=====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hwpx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영동소방서)
다. 용역개요
구조구급대원 74명 건강검진(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항목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0,340,000원(부가세 면세)
마. 용역기간 : 계약일로 부터 60일
2. 전자입찰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공고 및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4.(목) 09:00 ~ 2026. 9. 30.(수) 09: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영동소방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영동군 또는 인접 군(옥천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의료기관개설허가업(종합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업(병원)』또는 건강 검진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업(일반검진기관)』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방법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나. 본 용역입찰은 수의계약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재입찰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령 제414호(2023.7.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3호,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제51조 5항 다만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약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 자와 계약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영동소방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스템 서버 및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관련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체결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입찰진행 사항 :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진의림(☎ 043-740-7022)
- 과업 및 검진내역 관련 사항 : 영동소방서 재난대응과 김성실(☎ 043-740-70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영동소방서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동소방서
발주부서
소방행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동소방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o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1~2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동소방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동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인)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충청북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2026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병원선정(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저장 : 진의림 / 소방행정과 (2026-09-23 15:13:32)
현장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충청북도영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6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병원선정(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재난대응과-8489(2026. 8. 28.)호“2026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병원 선정 요청”와
관련됩니다.
2.「2026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업체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4.(목) 09:00
~ 9. 30.(금) 09:00 *7일간
나.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다. 내
역 구분 검진항목 과업기간 추정금액 용역 요추MRI 등 14종
계약일로 부터
60일
30,340천원 비고
라. 입찰마감: 2026. 10. 1.(목) 10:00
마.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영동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개찰
바. 입찰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영동, 옥천) 경쟁입찰
※지역제한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5억원 이하 금액
사. 참가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
2) 견적서 제출일 현재 종합병원 또는 병원, 일반검진업체 등록 업체
3) 등록 업체의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 영동군 또는 옥천군에 위치한 업체
붙임
1.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1부.
2.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 1부.
3.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끝. 문서관리카드소방행정과-9450 1/2
저장 : 진의림 / 소방행정과 (2026-09-23 15:13:32)
소방교 진의림 예산장비팀장 장준구 소방행정과장 영동소방서장 이재형
2026. 9. 23.
이도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50
우 29142
접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 120번지
전화번호 043-740-7022 팩스번호 043-740-7179 / http://www.ydfire.net/ / [email protected] / 비공개(5) ㅤ 문서관리카드소방행정과-9450 2/2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pdf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영동소방서)
다. 용역개요
구조구급대원 74명 건강검진(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항목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0,340,000원(부가세 면세)
마. 용역기간 : 계약일로 부터 60일
2. 전자입찰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공고 및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4.(목) 09:00 ~ 2026. 9. 30.(수) 09: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영동소방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영동군 또는 인접 군(옥천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의료기관개설허가업(종합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업(병원)』또는
건강 검진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업(일반검진기관)』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방법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나. 본 용역입찰은 수의계약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령 제414호(2023.7.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1항 3호,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제51조 5항
다만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약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
령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
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 자와 계약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영동소방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스템 서버 및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관련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체결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입찰진행 사항 :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진의림(☎ 043-740-7022)
- 과업 및 검진내역 관련 사항 : 영동소방서 재난대응과 김성실(☎ 043-740-70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영동소방서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영동소방서 발주부서 소방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6. .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1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 ◯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동소방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
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
동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않고,
o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1~2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
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동소방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동소방서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인)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충청북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
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충
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
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hwpx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 2026. 9.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과업지시서
1. 사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동소방서(이하 “갑”이라 한다) 소속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에 대하여 건강검진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한다.
2. 과업 수행기간
낙찰자(병원)와 계약 체결일자로부터 60일간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초과 시“갑”과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
3. 건강검진 대상
영동소방서 소속 구조·구급대원 74명(구급대원 54명, 구조대원 20명)
4. 과업수행 기관의 자격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에 소재한 건강검진기관에 한 하며 건강검진목록에 해당하는 모든 검사가 가능한 영업소에서 시행되어야 함.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5. 과업수행 내용
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실시 ⇒ 붙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항목”
나. 건강검진은 병원에 내원하여 실시토록 하며, 내원 시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필요시 방문검진은 별도 협의)
다. 건강검진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토록하며 연가, 교육 등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기간 내 검진 받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을 협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함.
라. “을”은 질병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하여 검진․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마. 부실검진 또는 허위검진으로“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검진결과 제출
가. 개인건강진단표 및 소견서[혹은 건강위험평가결과 등] 2부를 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개인별 1부, 영동소방서 재난대응과 1부)
나. 구조‧구급대원 검진 실시 명단 및 결과(혈액검사 외 8 항목) ※엑셀-별송
7. 보안유지
가. “을”은 “갑”의 직원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서 취득한 “갑”의 기밀 사항 및 검진 결과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8. 유지․관리 대가 및 지급방법
대가는 검진 종료 후 “을”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에 의한 산정내역에 의하여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7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를 지불한다.
9. 계약해지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을”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할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갑”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한 때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의 건강수행 및 기밀사항 누설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③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 수행 도급 업체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0. 기타
가.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갑”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갑”과“을”은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붙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항목 1부(붙임참조)
=====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hwpx =====
붙임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4.7.15>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 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