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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183]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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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6호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류기획팀
☎ 064-780-3871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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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사업예산 :

249,754,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공동계약 : 불허 ○ 기타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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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일정 접수방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09. 24. ~ 2026. 10. 20.

(2026. 10. 20. 16시까지) 서면 질의서

2026. 09. 24. ~ 2026. 10. 08.

(09:00 ~ 16:00) 이메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면질의 답변 2026. 10. 13. (17:00) 홈페이지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정성 및 정량)

2026. 10. 16. ~ 2026. 10. 20.

(09:00 ~ 16:00) 방문접수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0. 16. ~ 2026. 10. 20.

(2026. 10. 20. 16시까지) 전자(G2B) 투찰 반드시 전자투찰 제안서(정성) 발표 및 평가 2026. 10. 27.(내외) 제안사 발표 확정된 발표일정 별도 공지 예정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내 공사 도착분(접수마감일 16시까지, 직접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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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 불허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전자)입찰 방법(가격제안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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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치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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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요청서에 의함 (일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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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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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방식 : 비예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때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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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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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 및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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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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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기간 :

2026.09.24. ~ 2026.10.08.(09:00~16:00)

○ 질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질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반드시 제안요청서[서식 제13호]로 질의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 질의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접수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 회신 : 2026.10.13. (17:00)

※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의자에게만 통보합니다.(입찰참가 이전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사항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사항은 필요시 공고기간 중 우리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계약과정공개시스템 https://www.jpdc.co.kr/contract/notice/proposal_qna.htm)에 게시하여 모든 참가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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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에 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 협상결과 반영된 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대금지급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협약이 안되면 대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KB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1차 협력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2차 이하 협력기업이 있을 경우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공고문_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6호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류기획팀

☎ 064-780-3871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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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사업예산 : 249,754,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공동계약 : 불허
○ 기타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진행일정
------------------------------------------------------------------------------------------------------------------------------------------------------ 1 -

구분 추진일정 접수방법 비고 입찰공고

2026. 09. 24. ~ 2026. 10. 20.
(2026. 10. 20. 16시까지)

서면 질의서

2026. 09. 24. ~ 2026. 10. 08.
(09:00 ~ 16:00)

이메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면질의 답변 2026. 10. 13. (17:00) 홈페이지

2026. 10. 16. ~ 2026. 10. 20.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정성 및 정량)
(09:00 ~ 16:00)

방문접수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0. 16. ~ 2026. 10. 20.
(2026. 10. 20. 16시까지)

전자(G2B)
투찰

반드시 전자투찰 제안서(정성) 발표 및 평가 2026. 10. 27.(내외) 제안사 발표

확정된 발표일정
별도 공지 예정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내 공사 도착분(접수마감일 16시까지, 직접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
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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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 불허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 2 -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전자)입찰 방법(가격제안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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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치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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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요청서에 의함 (일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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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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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방식 : 비예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 3 -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때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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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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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 및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징수하
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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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
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4 -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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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기간 : 2026.09.24. ~ 2026.10.08.(09:00~16:00)
○ 질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질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반드시 제안요청서[서식 제13호]로 질의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 질의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접수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 회
신 : 2026.10.13. (17:00)
※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의자에게만 통보합니다.(입찰참가
이전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사항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사항은 필요시 공고기간 중 우리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계약과정공개시스템 https://www.jpdc.co.kr/contract/notice/proposal_
qna.htm)에 게시하여 모든 참가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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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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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에 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 5 -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 협상결과 반영된 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대금지급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
장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을 맺으셔야 하며, 협약이 안되면 대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6 -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KB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1차 협력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2차
이하 협력기업이 있을 경우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7 -

===== 2. 제안요청서(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6. 09.

목
차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1
2. 과업 개요 <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1
3. 과업 내용 <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1
Ⅱ. 입찰 관련 사항
1. 일반사항 <hp:tab width="34700" leader="3" type="2"/> 3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31452" leader="3" type="2"/> 3
3.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방법 <hp:tab width="22356" leader="3" type="2"/> 4
4.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 <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 5
5. 기술제안서 제출 <hp:tab width="30152" leader="3" type="2"/> 7
6. 가격제안서 제출 <hp:tab width="30152" leader="3" type="2"/> 7
7. 제출시 유의사항 <hp:tab width="30152" leader="3" type="2"/> 8
8. 질의답변사항 <hp:tab width="32100" leader="3" type="2"/> 9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전제조건 및 효력 <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10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10
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hp:tab width="15688" leader="3" type="2"/> 11
4.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hp:tab width="15040" leader="3" type="2"/> 11
5. 유의사항 <hp:tab width="33400" leader="3" type="2"/> 13
6. 제안서 작성 목록 <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 13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발표 <hp:tab width="32100" leader="3" type="2"/> 15
2.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1452" leader="3" type="2"/> 16
3. 기타 입찰에 필요한 내용 <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18
4. 계약 해석 및 분쟁의 해결 <hp:tab width="23008" leader="3" type="2"/> 19
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 20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21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22
4.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hp:tab width="23004" leader="3" type="2"/> 23
5. 정성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hp:tab width="23004" leader="3" type="2"/> 27
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 14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15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16
4. 정량적 평가 기준 <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17
Ⅶ. 첨부 서식 등 <hp:tab width="30584" leader="3" type="2"/> 28

Ⅰ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현재 운영중인 도외판매 물류운영사업이 2027년 6월 종료 예정임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 차기 물류운영사업 준비를 위한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시행
나. 추진목적

○ 공사 물류환경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물류운영사업 전략체계, 신규 물류운영사 선정 및 운영방안 등 최적의 물류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물류운영 원가를 산정하고자 함

2.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0일
다. 사업예산 : 일금이억사천구백칠십오만사천원정(₩249,754,000)

※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 내용 (※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공사 물류의 역할과 전략체계 수립

1) 대내․외 환경 분석 2) 공사 물류운영 방향성 설정

3) 단기 및 중장기 전략 체계 구축
나. 최적의 물류운영 모델 구축

1) 현 물류 수준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2) 공사 제품 물동량 활용 지역 상생 방안 마련

3) 최적의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모델 수립

4)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시행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 도출

5) 공사 내륙물류거점 추가 구축 및 운영 방안 검토
다. 물류운영사 선정 및 운영방안 도출

1) 물류운영사 선정 방안 검토

2) 물류운영사 선정 계약체결 시 필수 반영사항 도출

3) 계약체결 후 물류운영사 관리방안 도출
라.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원가 분석 및 산정

1) 최적의 물류운영 모델을 반영한 물류비 원가산정(먹는샘물, 감귤농축액, 원부자재)

2) 공사 내륙물류거점 추가 구축 및 운영시 물류비 원가 산정

※ 과업 내용에 포함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경우 용역사와 상호 협의하여 추가과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음
Ⅱ

입찰 관련 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총액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hp:lineBreak/>※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건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함
※ 제안서 평가 전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참가자격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함
3.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식(평가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그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우선 협상대상 업체 순에 의한 기술 및 가격협상 실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사업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내용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과업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변경 또는 추가된 과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변경 계약을 통해 금액을 조정함

다. 협상순서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마.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
가. 신청 및 등록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2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064-780-3387)
라. 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에서 입찰참가 신청 및 가격 전자투찰을 완료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기술제안서는 지정된 기한 내 반드시 우리공사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됨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서식 제7호〉의 경우, 반드시 타 제출서류들과 별도로 소봉투(보통의 편지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밀봉 부분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신청인 란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 날인
2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3호> ※ 사용인감 사용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확인서
1부
※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8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9
제안서발표 참가 구비서류
1부
․ <서식 제14호>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 명단
․ 4대보험증 중 1가지 이상 가입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0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1부
<서식 제7호>
(소봉투 밀봉 후 밀봉부분 날인)
11
기타 공고 및 제안요청서 상에서 정한 서류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등)

바.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제안서 및 과업관련 : 물류기획팀(☎ 064-780-3871)

5.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방법: [4.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과 동일함
나.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정량적 평가자료(※편철 불필요)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1부
<서식 제4호>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3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1부
<서식 제11호>
4
사업수행 참여인력 총괄 현황
1부
<서식 제8호>
※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확인
5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1부
<서식 제12호>

※ 모든 정량적 평가 자료는‘사실과상위없음’기재 후 인감 날인

  • 정성적 평가자료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기술제안서 원본
2부
<서식 제5호>
*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60페이지 이내, 표지/간지는 제외)
※ 표지 및 간지에는 쪽수 표시 금지
2
기술제안서 사본
2부
<서식 제5호>
* 업체명 미기재 및 인감 날인하지 않음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로고, 마크, 제안사 임직원 등) 사용 불가
3
제안서(원본/사본) 파일
각 1부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모든 정량적 평가 자료는‘사실과상위없음’기재 후 인감 날인

※ 제안서 발표 시 기술제안서 사본 파일로 제안발표를 하게 되며, 제출된 발표자료 교체 불가능

6. 가격제안서 제출
가. 가격투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로만 투찰가능하며,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우리공사 집행관 PC로 개찰함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는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체결하게 됨)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으로 입찰(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함
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투찰이 완료되더라도 직접제출을 요청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
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 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함

7. 제출시 유의사항
가.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제출 가능함
나.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다.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접촉하거나 평가위원에게 향응, 뇌물 등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련기관에 고발 등 위법 조치될 수 있음
라. 업체 간 담합 협의나 본 사업(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제안업체가 인지 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지정됨
마.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이후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함
사.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hp:lineBreak/>(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자. 위 사항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8. 질의답변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지정시간까지 해당 질의서<서식 제13호> 에 의하여 작성 후 이메일로([email protected]) 접수해야 함
나. 제안업체는 질의 접수 시 유선(064-780-3387)으로 접수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질의접수, 질의회신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고, 개별회신은 하지 않음
※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및 질의 기관 경과 후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전제조건 및 효력
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반드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발주처는 평가, 협상 시 필요할 경우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는 양식을 사용하도록 함
나. 평가자료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라. 우리 공사의 경영 현황, 본 사업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본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바. 본 제안서 작성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금번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상세 조건의 규격, 제안 사항, 카탈로그, 참고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하며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자.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서 작성요령과 제안서 평가항목(배점)을 참고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함
차. 입찰참가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제4호>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의 자료는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
다. 평가 항목별 필요한 증빙자료는 각 양식별 작성 및 원본 제출

4.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제5호>
나. 제안서(정성적 분야) 규격
작 성 형 태
:
파워포인트
기본제안서표지
: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본 문 용 지
: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인 쇄 방 법
:
단면, 흑백 또는 컬러 인쇄, 가로
쪽 번 호
:
하단 중앙에 표기(60페이지 이내, 표지/간지는 제외)
※ 표지 및 간지에는 쪽수 표시 금지
제안서 책자 표지는 가급적 하드커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A3용지를 한번 접어서 사용가능.

다. 제안서는 4부 제출 : 원본 2부, 사본(발표본) 2부
라.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추어 작성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바. 제안심사용 발표자료는 사본파일로 진행되며, 사본의 경우 업체명·업체로고·대표자명·투입인력 성명등 제출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모두 금지함
사. 제안서 제출 시 원본 및 사본파일을 이메일로([email protected]) 함께 제출토록 함
아. 세부 작성 방법(권고사항)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병기하여야 함

2)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3)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제안내용 중 “할 수 도 있다”, “고려한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5) 제안내용에는 제안요청서에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 절차, 수행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및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함

7) 책임기술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8)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사본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상호, 로고 등의 표기를 일체 금하고, 성명 기재 시 이름을 기호처리 해야 함(예) 홍길동 → 홍○○

9)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사용인감(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되었을 경우에만 유효

5.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업체당 1개안 제출을 원칙으로 함(여러안을 낼 수 없다는 의미)
나.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함
다.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를 제안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라. 개발공사는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안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제외함
마. 입증자료는 평가위원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 부적격 판단과 평가항목에서의 제외 여부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결정함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사.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지자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6. 제안서 작성 목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4. 기대효과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과 제안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제시
Ⅱ.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
3. 최근 3년간 관련용역 실적
4. 용역수행인력 투입계획

<hp:fwSpace/> 및 업무분장(이력사항)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구성, 인력현황(용역 참여시 역할 구분) 등을 기술
◦주요 사업내용 및 최근 3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주요이력, 경력, 임무 및 역할 등)을 작성
Ⅲ. 용역수행 부문

  • 세부 목차는 자유롭게 구성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제안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용역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용역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용역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및 내용 등 사업기간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용역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

  • 월간, 수시 보고 및 주요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정기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워크숍 개최, 현장 조사, 실무인터뷰 및 워크숍 등

V. 기타 추가 제안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추가 사항 등 제안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항목을 참조, 첨가 가능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제안서 발표
가. 평가 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전후 ※ 공사 홈페이지 별도 공지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방식: 비대면(Zoom 화상회의) 진행
다. 제안서 발표 방법

1) 제안설명: 제출된 제안서 사본을 해당 용역 사업책임자(PM)가 제안발표(PT)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호 아목 및 자목)

2) 발표순서: 제안서(정성)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3) 발표시간: 40분 내외 (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내외)

※ 제안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타 제안사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4) 발표자료: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사본 파일로 진행

※ 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료 교체 불가
라. 제안서 발표회 참가 구비서류

1)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 명단 1부(서식 14호), 사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제한함

2) 발표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재직확인용) 1부.

3) 발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며, 발표 당일에는 발표자 변경이 불가하고, 제안서 제출 기한은 공고된 일자 접수에 한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

2) 입찰가격평가(20점): 행전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로 실시한다.

가)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한하여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한다.

나) 입찰참가등록 신청시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무기명) 21인 이상 중 7인을 추첨하여야 하며, 다빈도순 등으로 최종 7인이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출된다.

다) 평가위원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라)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바)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한다.

2) 가격 협상

가) 가격협상 시 기준 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3)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기간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따른다.

4)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낙찰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기타 입찰에 필요한 내용
가.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한다.
나.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접촉하거나 평가위원에게 향응, 뇌물 등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 등 의법 조치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행사 목적 및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사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세부 실행계획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수행 중 공사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과업 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계약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계약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해석상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단,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은 비록 계약서류에 있진 않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서

2) 협상서 (세부 가격내역서, 협상서에 따른 부속서류)

3)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4) 제안서(기술제안서 정성) 5) 입찰공고문

6) 기타 계약의 일반 조건
나.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정
량
적
평
가
(20)
경영상태
․ 공인 기업신용평가기관 기업신용평가
(최근 1년이내)
6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감점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 연구인력 경력
6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정
성
적
평
가
(60)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 내용과의 적합성
10
접근 방법
․ 접근방법의 정교성 및 우수성
․ 접근방법의 적용 가능성
10
과업수행 계획
․ 과업수행 계획의 체계성
․ 과업수행 조직/인력의 적절성
10
과업수행 방안
․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상주계획(인력투입, 기간)의 효율성
․ 과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
․ 과업지시 범위외 추가 제안
15
과업 산출물 평가
․ 과업추진 일정별 산출물과 내용의 적절성
․ 과업수행의 실현 가능성 및 충실성
․ 과업성과의 효과적 달성방안
․ 과업성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5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20
합 계
100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
량
적
평
가
(20)
경영상태
․ 공인 기업신용평가기관 기업신용평가
(최근 1년 이내)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6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감점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 연구인력 경력
6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주) 1. 기준일 :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임

2. 평가 방법은 정량적 평가기준 및 관련서식 참조

3. 본 제안요청서의 ‘Ⅴ.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4.정량적 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
성
적
평
가
(60)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 내용과의 적합성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10
8
6
4
2

10
접근방법
․ 접근방법의 정교성 및 우수성
․ 접근방법의 적용 가능성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10
8
6
4
2

10
과업수행 계획
․ 과업수행 계획의 체계성
․ 과업수행 조직/인력의 적절성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10
8
6
4
2

10
과업수행 방안
․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상주계획(인력투입, 기간)의 효율성
․ 과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
․ 과업지시 범위 외 추가 제안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15
12
9
6
3

15
과업 산출물 평가
․ 과업추진일정별 산출물과 내용의 적절성
․ 과업수행의 실현 가능성 및 충실성
․ 과업성과의 효과적 달성방안 ․ 과업성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15
12
9
6
3

15
합 계
60

4.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배점 6)
신용평가등급
평점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자가 제출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사회적 책임 평가 (배점 6점)
세부평가 항목
평가 기준
해당있음
해당 없음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0
2
②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0
2
③ 고용개선<hp:fwSpace/>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0
2

[주]
1. 세부평가항목별 각 2점을 우선 부여하고, 각 세부평가항목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에 따라 감점한다.
2. 세부평가항목은 ①~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각 항목의 총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배점 6점) - 참여인력 기준 충족 여부

평가등급
평점 기준
평점
참여인력 기준 충족
배점의 100%
6.0점
참여인력 기준 미충족
배점의 70%
4.2점

  • 충족 기준 = 5점 이상, ∑(인원 X 참여인력별 점수)

구 분
점수
학력 및 경력기준
책임연구원
1.0점
▸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9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2년 이상
▸초대졸 후 관련 경력 15년 이상
연구원
0.8점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6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9년 이상
▸초대졸 후 관련 경력 12년 이상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술제안 정량적평가 항목 중 과업수행인력 평가 시에는 지정된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관련 경력 : 물류 또는 유통 전략수립(컨설팅 포함) 분야로 본 과업 범위를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주]
1.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평가를 위해 제출된 인력 투입계획서 상의 인력은 본 계약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이직,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 하에 동등 이상의 참여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안사 제출서류:

① 인력투입 계획서(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에 작성)

②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첨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 해당직무 확인 명시

③ 경력확인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직무 확인 명시 ④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 증빙자료

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평가 (배점 2점)
세부
평가항목
평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미제출 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2
0

  • 제출서류: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제12호]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5. 정성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 가 점 수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10
5
4
3
2
1
․ 과업지시 내용과의 적합성
5
4
3
2
1
접근
방법
․ 접근방법의 정교성 및 우수성
10
5
4
3
2
1
․ 접근방법의 적용 가능성
5
4
3
2
1
과업
수행 계획
․ 과업수행 계획의 체계성
10
5
4
3
2
1
․ 과업수행 조직/인력의 적절성
5
4
3
2
1
과업
수행 방안
․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15
5
4
3
2
1
․ 과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
5
4
3
2
1
․ 효율적 인력 운영, 과업외 추가 제안
5
4
3
2
1
과업 산출물 평가
․ 과업추진 일정별 산출물과 내용의 적절성
15
5
4
3
2
1
․ 과업수행의 실현 가능성 및 충실성
5
4
3
2
1
․ 과업성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 성과
5
4
3
2
1
합 계
60
60
48
36
24
12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Ⅵ

첨부 서식 등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자료)
<서식 제5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자료)
<서식 제6호>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서식 제7호>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서식 제8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총괄 현황
<서식 제9호> 과업 수행 인력
<서식 제10호> 분야별 참여인력 조직도
<서식 제11호>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서식 제12호>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제13호> 서면 질의서
<서식 제14호> 제안서 발표자 참가자 명단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시
2026.
.
.
입찰건명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가격제안서 금액의 5/100(5%)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투찰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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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드시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 연월

년
월
해당분야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1. 조직 및 인원
2. 주요실적
3. 주요사업내역
4. 특징 및 대표기술
5. 대외 포상 및 인증
6. 제안동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사
용
인
감

금번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계약(입찰공고번호
)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인감을 위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당사(본인)가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할 것)

<서식 제4호>
접수번호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정량적 평가자료)

2026.
.

제 안 업 체 명
(상호 기재 후 직인 날인)

<서식 제5호> 접수번호 원본/사본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정성적 평가자료)

2026.
.

제 안 업 체 명
(원본에만 상호 기재후 직인 날인 / 사본에는 상호기재와 날인을 하지 않음)

<서식 제6호>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제안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 ******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나는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공사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귀 공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입찰참가 과정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나는 기밀을 누설한때에는 동기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귀 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 제7호>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차수
추첨번호(각 차수별로 1번 ~ 21번까지 정수 중 7개를 마킹)
분류
1분류
(각 차수별 1개 마킹)
2분류
(각 차수별 2개 마킹)
3분류
(각 차수별 4개 마킹)
1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3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 주의사항
본 추첨 확인서는 반드시 타 제출서류와 별도로 소봉투(보통의 편지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밀봉 부분에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차수에 따른 추첨번호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다른 차수의 추첨번호는 중복 가능)
표기 상 오류가 있는 추첨차수는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됩니다.
각 차수(1차, 2차, 3차)의 선택번호는 7개가 되어야하며, 분류별(1분류, 2분류, 3분류) 해당하는 수만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각 차수별 선택 마킹수의 합은 7개이며, 모든 차수(1, 2, 3차) 마킹수의 합은 21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차수의 선택번호는 중복 가능하며, 선택번호가 분류별 배당된 수 미만일때는 선택된 번호만 반영되고, 초과할시 해당 분류별 배당된 수만큼 앞번호부터 순차적으로 추첨되며, 배당된 수에 초과 선택된 번호는 추첨 제외됩니다.

※ 참고사항
기본제안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21인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이 선정됩니다.

위와 같이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 제8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총괄 현황 (참고)
연번
구분
(부문)
성명
(연령)
직급/
직위
해당분야
경력(년/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담당업무
비고
1
책임연구원
(PM)
김길동
(44)
대표
15년 8월
전략수립

2
연구원
홍길동
(33)
팀장
10년 2월
컨설팅

3 4 5 6 7 8 9 10

(유의사항)
1. 경력기간에 대한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직무 확인 명시

  •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해당직무 확인 명시

2.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관련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함.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0점 처리되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9호>

과업 수행 인력
구 분
성 명
직급
학력 및 자격
취득년월일
근무경력
비고
학위
전공
자격증

~

주)
1.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함.

2. 소속기관의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며 책임자를 맨 위에 기재함.

3. 보유자격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로<hp:fwSpace/><hp:fwSpace/>판명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로 함.
4. 하기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함.

  •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첨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 해당직무 확인 명시

  • 경력확인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직무 확인 명시

  • 인력투입계획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에 작성)

<서식 제10호> 분야별 참여인력 조직도 총 괄 책 임 자

소속
성명
등급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소속
성명
등급
소속
성명
등급
소속
성명
등급
소속
성명
등급

주) 1.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2.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3.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4. 부문별 참여자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서식 제11호>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최저임금법 위반 등 확약 사항 확인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 조회(범죄경력사항 조회 등)에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고 적극 협력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영업대표생년월일
:

대표자
:

(인)

<서식 제12호>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13호>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서 면 질 의 서
발송일시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자 :
)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 락 처
전화 :
FAX :
질의내용

<서식 제14호>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 명단
사업
책임자
(P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당사의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 1. 첨부서류 : 4대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증명서(재직확인용)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 과업지시서(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hwpx =====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영업본부 물류관리단 물류기획팀】
Contents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3948" leader="7" type="2"/>1.

Ⅱ. 과업 세부내용 <hp:tab width="30948" leader="7" type="2"/>2.

1. 공사 물류의 역할과 전략과제 수립 <hp:tab width="19960" leader="7" type="2"/>2.

2. 최적의 물류운영 모델 구축 <hp:tab width="24508" leader="7" type="2"/>2.

3. 물류운영사 선정 및 운영방안 도출 <hp:tab width="19960" leader="7" type="2"/>3.

4.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원가 분석 및 산정 <hp:tab width="13088" leader="7" type="2"/>4.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7948" leader="7" type="2"/>5.

1. 착수 및 과업 추진 <hp:tab width="29708" leader="7" type="2"/>5.

2. 과업의 보고 <hp:tab width="33604" leader="7" type="2"/>6.

3. 일반지침 <hp:tab width="35552" leader="7" type="2"/>6.

4. 보안관리 등 <hp:tab width="33604" leader="7" type="2"/>7.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26452" leader="7" type="2"/>8.

1. 작성 기준 <hp:tab width="34904" leader="7" type="2"/>8.

2. 성과품 제출 <hp:tab width="33604" leader="7" type="2"/>9.

Ⅰ 과업 개요

❍ 용역명 : JPDC 물류운영사업 전략수립, 모델구축 및 원가산정 용역
❍ 배경 및 목적

  • 현재 운영중인 도외판매 물류운영사업이 2027년 6월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물류운영사업 모델 구축 및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공사의 물류환경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물류사업 전략체계, 신규 물류운영사 선정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최적의 물류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물류운영 원가를 산정하고자 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 사 업 비 : 이억사천구백칠십오만사천원정(₩249,754,000)
❍ 주요내용

Ⅰ. 공사 물류의 역할과 전략체계 수립 1. 대내․외 환경분석 2. 공사 물류운영 방향 설정 3. 단기 및 중장기 전략 체계 구축 Ⅱ. 최적의 물류운영 모델 구축 1. 현 물류 수준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2. 공사 제품 물동량 활용 지역 상생 방안 마련

3. 최적의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운영 모델 수립

4.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시행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 도출

5. 공사 내륙물류거점 추가 구축 및 운영 방안 검토

Ⅲ. 물류운영사 선정 및 운영방안 도출 1. 물류운영사 선정 방안 검토

2. 물류운영사 선정 계약체결 시 필수 반영사항 도출

3. 계약체결 후 물류운영사 관리방안 도출

Ⅳ.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원가 분석 및 산정

1. 최적 물류운영 모델을 반영한 물류비 원가 산정(먹는샘물, 감귤농축액, 원부자재)

2. 공사 내륙물류거점 추가 구축 및 운영 시 물류비 원가 산정
Ⅱ

과업 세부내용 Ⅰ. 공사 물류의 역할과 전략체계 수립 1. 대내․외 환경분석

  • 먹는샘물 시장 환경 및 농축액 제조업 물류환경 분석
  • 제주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항 이용 등 도내 물류 여건 분석
  • 물류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운송업체, 전문가 집단 등)의 요구사항 의견 청취 및 반영 가능성 도출
  • 내․외부 고객 요구사항 반영 시 물류비 변동요인 분석
  •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비용 등 리스크 진단

2. 공사 물류운영 방향 수립

  •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등 물류정책과 연계한 공사 물류운영 방향 설정
  • 공사 제품을 활용한 지역사회 상생 물류전략 수립
  •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 물류 운영(정보시스템 선진화 등) 방향 수립
  • 생산량, 물동량 흐름 및 시장 분석 자료를 기초로 공장, 도내․외 적정 물류거점의 운영 방향 설정

3. 단기 및 중장기 전략 체계 구축

  • 공사 주도형 물류 운영을 위한 중장기 비전·목표·전략 수립
  • 공사 물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중장기 실행 방안 도출

Ⅱ. 최적의 물류운영 모델 구축 1. 현 물류 수준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 물동량 관리, 물류 인프라 관리, 인력 배치, 3PL 역량 등 관리수준 진단 및 선진물류 기술 도입 등 개선방안 도출
  •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리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1~6기 각 기별 물류체계 운영목표 및 운영 결과 분석, 실패 요인 및 개선점 도출, 장·단점 비교 분석, 단점 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 물류운영사 운영 시 단가 구조 분석(자동화물, 도내 항만 이용별, 조달물류 운송, 농축액 운송 등)

2. 공사 제품 물동량 활용 지역 상생 방안 마련

  • 도내 각계 의견 수렴, 지역항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지역항 이용비율 산정 및 운영 방안 수립
  • 제주도내 물류 관련업계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한 공사의 역할 제시 및 물류운영 모델 반영 방안 제시

3. 최적의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운영 모델 수립

  • 판매 대응력 강화를 위한 판매유형 및 거점(항만, 판매사 센터 등)별 적정재고 운영계획 수립
  • 도내·외 물류운영사 업무 및 사업 운영모델 검토
  • 정보시스템 개선 등 제7기 물류운영사업 선진 물류 적용방안 제시

·모델별 정보시스템 적용방안 제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물류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해외 선진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공사 적용 가능 모델 제시
  • 물류 운영모델 형태별 장·단점, 리스크 요인 분석 및 해소방안 제시
  • 최적의 공사 도내․외 판매물류 운영사업 모델 수립
  • 현재 물류수준 진단, 적용 가능성, 모델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영사업 모델 수립
  • 운영사업 기간별 장·단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계약기간 제시
  • 공사 자사몰(삼다수앱) 가정배송 물류 운영 방안 검토

- 공사 신규 음료제품 물류 운영 방안 검토

4.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시행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최적 사업 수행을 위한 공사 준비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제안
  • 최적의 물류운영을 위한 거점 및 조직 운영방안 수립

5. 공사 내륙물류거점 추가 구축 및 운영 방안 검토

  • 공사 내륙물류거점 확대 시 장․단점 분석 및 리스크 요인 도출
  • 공사 내륙물류거점 확대 시 최적 운영 방안 수립
  • 운영 모델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 운영 모델 도출
  • 공사 내륙물류거점 확대 시 운영 비용 분석(거점 운영 비용, 운송 비용, 자체 내륙물류거점 운영에 따른 절감 비용 포함)

Ⅲ. 물류운영사 선정 및 운영방안 도출 1. 물류운영사 선정 방안 검토

  • 제7기 물류운영사업 모델 적용을 위한 물류운영사 선정 방안 검토
  • 각 방안별 장·단점 분석 및 리스크 요인, 해소 방안 제시
  • 최적의 공사 물류운영사업 수행을 위한 물류운영사 입찰방안 제안
  • 입찰방법(일반/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2단계경쟁, 협상, 경쟁적대화), 계약기간(단기,장기), 계약금액(총액, 단가), 계약주체(공동, 단독) 등
  • 최적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도출 및 항목별 평가기준 제안

※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성실도 및 제재 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계약특수조건(페널티, 위약벌 등) 추가 및 보완 필요사항 제안

2. 물류 운영 계약 체결 시 필수 반영사항 도출

  • 물류운영 계약 필수 반영사항 및 협상 시 가이드라인 도출
  • 각 항목별 협상 필요 요인 도출 및 최적 협상 방안 제시
  • 협상 시 합의 내용의 이행 담보를 위한 추가 제출 서류 검토 및 제시

(이행확약서, 추가합의서 등)

  • 제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담보서류(부속서류) 검토 및 제시
  • 양사 간 합의된 내용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위약벌 등)

3. 계약 체결 후 물류운영사 관리방안 도출

  • 계약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점검 및 관리방안 검토 및 제시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지표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물류운영 수준 향상 및 최적 관리를 위한 KPI 지표 도출
  • KPI 평가에 따른 현실적인 페널티/인센티브 적용 방안 제시
  • 물류사업 운영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관리 요소 및 방안 제시

Ⅳ. 제7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원가 분석 및 산정

1. 최적 물류운영 모델을 반영한 물류비 원가 산정

  • 물류운영 경로·구간별 물류비 원가 분석 : 먹는샘물(도외판매(수송, 가정배송), 도내판매(수송, 배송, 가정배송), 감귤농축액, 조달
  • 지역항 이용 비율 및 물동량을 감안한 실제 사용 원가 분석

·항만 노선 등을 고려한 실제 사용 가능 경로 및 자동화물 등 반영

  • 제주 지역항 균형발전을 고려한 물류비 절감방안 도출

2. 공사 내륙물류거점 추가 구축 시 물류비 원가 산정

  • 내륙물류거점 추가 운영 시 경로 변경 및 거점 운영(자가, 임차, 제3자 물류사 위탁)을 반영한 원가 분석 및 최적 원가 산출

※ 원가 산출은 행정안전부 공인 원가계산 기관을 활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에 의거 작성하되, 관계 법령(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용을 산출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 및 과업 추진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계획서, 예정 공정표 및 인력 투입 계획서

- 과업의 책임자, 참여자, 업체 보안각서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일정 협의를 거쳐 공사를 방문하여 실무자와 업무회의를 진행하거나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용역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과업수행자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보유한 자료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승인된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대책 및 일정을 조정한다.

2 과업의 보고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공사에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ower Point 등을 이용한다. 보고회 개최 전에 보고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주요 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수행한다.

1. 착수보고회 : 1회(별도 협의 후 보고회 개최 일자 확정)

2. 중간보고회 : 2회(별도 협의 후 보고회 개최 일자 확정)

  • 최적 물류운영 방안 도출 후, 원가 초안 산정 후

※ 우리 공사 요청 시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3.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본안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계약만료일 내 제출

  • 실무자회의, 중간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최종 연구결과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되는 문제점은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한다.
❍ 착수 전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업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 시 공사와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사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기획 단계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결과를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3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공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정 및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작성 요구 시에는 명시된 기일 이내에 재작성 후 제출하고,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면 과업수행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시정작업을 시행한다.
❍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을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공사와 협의 후 기존 참여인력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추후 사정변경 발생 등 사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성과물은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조사 방법 및 인용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는 등 그 출처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보안관리 등

❍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에 따른 모든 결과물(중간 산출물 포함)에 대한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본 과업의 모든 결과물(중간 산출물 포함)은 공사의 경영 및 영업 상의 비밀자료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모든 결과물을 공개, 재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진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타인의 권리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 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과업수행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기준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평, ha를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도면(사진) 등 성과품 작성 방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필요 시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 및 컴퓨터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 사진자료에 대한 제출은 보고회 일정 및 공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련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해외 사례조사 등에서 취득한 시장보고서 및 관련자료는 근거자료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성과품에 대한 의문사항 또는 기타 문제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임의 판단에 따른 단독 처리를 금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구분
수량
규격
비고
착수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0부
A4

중간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0부
A4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0부
A4

성과물 데이터 USB
(PDF, 원본 및 압축파일)
1개
USB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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