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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165]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6: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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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2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2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입찰공고서.hwp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75호 용역 입찰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건
명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공고금액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공개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6. 9. 23. ~ 2026. 10. 12.

제안서 제출마감

2026. 10. 12.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예정) 2026. 10. 14. 14:00

※ 제안서발표 및 평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최신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사업은 단독 입찰만 허용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5.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을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최종 낙찰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배점(80점) 한도의 85%(68점) 이상 기관(업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6. 제출서류(직접제출) 및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전자제출(g2b.go.kr)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꼭 송신 확인 바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소기업확인서

❍ 계약 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원본 1부)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제안서 및 기타 입찰등록서류 제출 : 전자접수(나라장터 g2b)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 예정가격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주의 요망

9.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10.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 요망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요망.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함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각종 불공정행위․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감사실 044-410-7011)

11.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용역과 관련한 사항 : 제도산업지원처 박철희(044-410-7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2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입찰공고서.pdf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75호

용역 입찰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건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공고금액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공개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가격)
2026. 9. 23. ~ 2026. 10. 12.
입찰개시/마감

제안서
제출마감

2026. 10. 12.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평가 (예정) 2026. 10. 14. 14:00
(presentation) ※ 제안서발표 및 평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최신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
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사업은 단독 입찰만 허용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5.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을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최종 낙찰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배점(80점) 한도의 85%(68점) 이상 기관(업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입찰
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6. 제출서류(직접제출) 및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전자제출(g2b.go.kr)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꼭 송신

확인 바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소기업

확인서
❍ 계약 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원본 1부)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제안서 및 기타 입찰등록서류 제출 : 전자접수(나라장터 g2b)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 예정가격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주의 요망
9.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
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10.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
go.kr)에 게재되니 참고 요망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요망.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
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함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각종 불공정행위․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
(감사실 044-410-7011)
11.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용역과 관련한 사항 : 제도산업지원처 박철희(044-410-7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붙임 2]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 주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계약관련 한승조 차장 운영지원처 044-410-7213 [email protected] 과업관련 박철희 과장 제도산업지원처 044-410-7103 [email protected]

【 목
차 】

1. 사업개요 1 2. 제안 현황 및 문제점 2 3. 제안요청 사항 3 4. 과업 수행 방법 5 가. 일반사항 5 나. 세부사항 6 다. 용역수행 관리 7 5. 입찰안내 8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8 나. 참가 자격 8 다. 용역 수행사 선정 방식 9 6. 제안서 작성 요령 11 가. 제안서의 효력 11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2 다. 제출 방법 및 유의 사항 13 7.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16

[붙임 1] 용역 제안서 평가표
26

[붙임 2] 기술 능력 평가 의견서
30

1 사업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배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 중이나, 현행 제도상 일부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원화에 한계

* 최근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한지아 의원 등 13인)」이 발의(’26.6.26.)됨에 따라 법제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목적) 축산부산물 생산·처리 현황 및 자원화 수요를 분석·진단하여 법제화 타당성 등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 마련

나. 용역 개요

□ 용역명: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2. 18.까지

□ 사업예산: 3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운영지원처 협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 평가: 기술평가(80%, 제안서 발표) + 가격평가(20%)

□ 주요 과업 연구 분야 주요 내용 1. 축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ㆍ축종·품목별 발생량, 처리방법, 유통경로 및 처리비용 등 실태 분석

2. 축산부산물 자원화 및 산업화 수요 분석

ㆍ식품·비료·사료·의약품·화장품 등 재활용 분야별 산업화 가능성 및 업계 수요, 애로사항 분석

3. 국내외 정책 비교 및 적용 가능성 검토

ㆍ국내 관련 유사 정책·지원사업 및 해외 자원화 제도·산업 육성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4. 법·제도 정합성 및 정책 방향 검토

ㆍ「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관계법령 간 정합성 검토 및 정책 방향 제시

2 제안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부산물 현황

○ (법적 근거) 「축산법」제2조3항에 따라 뼈·뿔·내장 등 부산물을 축산물로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는 식육의 정의에 '내장, 그 밖의 부분'을 포함시켜 부산물을 식육의 일부로 관리

○ (유통 현황) 부산물의 종류 및 발생단계에 따라 식품용·사료용·비료용·공업용 등으로 활용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로가 상이

○ (활용 현황)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에 한계

○ (환경·비용)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처리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

□ 문제점

○ (부산물 범위) ‘축산부산물’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으로 이용되는 지방·뼈와 「폐기물관리법」상 버려지는 폐기물과 범위가 중첩될 소지

○ (산업적 여건) 축산부산물은 식품·사료·비료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바이오연료 및 공업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원료로 활용 가능하나, 이를 위한 자원화 지원체계가 미비

○ (제도적 여건) 축산부산물에 특화된 처리업 허가,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자원순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한계

○ (법적 타당성) 축산부산물이 「축산법」상 축산물로 분류되나, 실제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원적 구조로, 법률 제정 시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

* 축산부산물의 폐기·환경 관리는 이미 「폐기물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과 연계되어 있어, 별도 신설 시 관계기관 간 역할 혼선 우려

3 제안요청 사항 1. 축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 축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처리(폐기·재활용)까지의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발생현황) 축종·부위별(원피·원모, 뼈·뿔·내장, 지방·혈액 등) 축산부산물 발생량 및 발생 경로 조사

* 소·돼지·가금 등 축종별 주요 부산물의 종류 및 도축·가공·유통단계별 발생 특성 등

○ (처리현황) 폐기물 처리(사업장 일반폐기물) 대비 재활용 처리과정과 특성 분석

* 식품·사료·비료·공업용 원료 등 재활용과 폐기물로 처리되는 부산물 유형별 처리 현황 등

○ (법적 지위) 「축산법」상 축산물 분류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가 병존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 분석

*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적용범위 및 관리체계 정합성 검토 등

2. 축산부산물 자원화 및 산업화 수요 분석

□ 축산부산물의 재활용 가능 분야 및 산업적 활용 가치를 분석하고, 관련 업계의 자원화 수요와 여건 파악

○ (자원화 분야) 식품·비료·사료·의약품·화장품 및 공업용 원료(바이오디젤 등) 분야별 활용 가능성 분석

* 신규 활용 분야 및 고부가가치화 가능성 등

○ (업계 여건) 축산부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관련 별도의 관리체계 필요성·논리성 등 검토

* 규제 신설에 따른 사업자 부담과 행정비용 등 입법에 대한 실효성 검토

○ (시장성) 국내 자원화·산업화 사례 및 자원화 모델 제시

* 원료 수요 및 공급 여건 분석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 조사

3. 국내외 유사 정책 비교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국내외 부산물 관리·재활용 관련 법령·정책·지원체계 및 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국내제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농수산물 부산물 재활용 관련 제도 분석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성과 및 시행령상 적용범위 설정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축산부산물 법률(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 주요 국가의 축산부산물 관리·재활용 정책 및 산업화 사례 조사

* 해외 축산부산물의 법적 정의·분류 및 관리체계, 산업화 지원제도, 우수사례 등

○ (비교분석)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한 현행 제도와 지원체계의 한계 분석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국내외 유사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가능성 및 정책·지원체계 개선 방향 도출

4. 법·제도 정합성 및 정책 방향 검토

□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도적 정합성 검토 및 정책 방향 제시

○ (타당성 검토)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중복·상충 여부,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및 제도적 한계 둥

○ (영향 분석) 법제화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영향 및 예상 쟁점

* 부산물 생산자(축산농가·도축장·가공업체), 처리업체, 관련 산업체, 정부·지자체 등

○ (개선 방향)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신설 vs 기존 법령 개선 등 대안별 장단점 비교 및 향후 추진 방향·과제 제시

4 과업 수행방법 가. 일반사항 1) 과업 추진

○ 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의 요청 시 과업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모든 참고 자료는 참고문헌(제목·출처·연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축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축평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기타 사항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어야 하며, 참여 연구진 인력구성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세부 역할 분담(책임소재)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 자료(개인 및 기업정보 등) 및 통계 분석 결과, 외부 의견, 기관의 정책 등에 관한 보안 사항은 축평원 보안 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세부사항 1) 과업 수행 기준

○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축평원과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공공기관,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 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축평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가 계약상 의무 지체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축평원과 과업 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간 협의에 의함

3) 성과물의 소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축평원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

○ 모든 성과물은 축평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다. 용역수행 관리 1) 일정계획 및 사업 관리

○ 본 용역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용역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 작업 내용 제시

○ 본 용역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2) 과업 수행 관리

○ 용역 추진 중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상시)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착수보고)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개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논의)

* 용역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및 각서, 용역 세부 일정표, 참여 인력의 이력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과업 수행자는 필요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개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논의)
  • (최종보고) 과업 수행자는 계약 종료 7일 이내에 완료계를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개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논의)

*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점검 필요시 실무회의 개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착수보고회

  • 용역 추진 세부 일정, 추진 전략, 수행 방법, 관리 방안, 인력 운영계획 등 용역 전반 수행 계획

계약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회

  • 용역 추진 현황 및 수행 결과, 후행 단계의 업무계획

계약기간 중 1회
(필요시)

최종보고회

  • 용역 결과 종합 보고, 단계별 표준 산출물, 산출 근거 및 증빙자료 등 결과 보고(산출물, 최종보고서 첨부)

계약 종료 전
7일 이내

수시보고

  • 관계 부처와 상세 추진 현황 점검 및 주별 추진 방향 논의

· 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 5 입찰안내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나.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 제안사는 단독으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다. 용역 수행사 선정 방식 1) 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제안사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함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8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 발표 시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접수 건수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제안서 발표회 일정 빛 방식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평균점수와 가격평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산출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 내용은 본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사의 발표평가 미참석 시, 서면 평가로 대체하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짐

** 제안서 평가회장에는 PM을 포함하여 최대 2인만 참석 가능

○ 기술평가는 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기업경영상태)의 비중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표 1 ] 구분 용역계획의 적합성 용역계획의 체계성 인력의 적정성 제도의 효율성 기업경영 상태 합계 비중 20 15 15 20 10 80 2)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대상 기관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사 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로 결정

○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술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연구 내용 및 방법, 추진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성립 시 계약 추진)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 결렬시 발주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6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중 이견 발생 시 협의에 의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 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반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필요시 제안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과제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ㆍ업체가 획득한 축평원 등에 대한 정보는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 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제안 가능

○ 제안서는 PPT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은 [표 2]와 같음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를 제공하고 상세히 기술

○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50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요약본(기술평가 발표 자료)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요약본(기술평가 발표 자료)은 PPTㆍ가로쓰기를 기본으로 사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시)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 실적에 대해 제출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다. 제출 방법 및 유의 사항 1) 입찰참가 등록

○ 제출기한, 장소 및 방법: “입찰공고”에 의함

○ 문의처

  • (입찰·계약관리) 운영지원처 한승조 차장 ☎ 044-410-7213/[email protected]

2) 제출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을 위해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에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제안내역확인”에서 제출 여부 확인

3) 입찰 시 제출 서류

○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단,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아래 증빙서류첨부)

  • 일반 현황 등 기타 증명서류 [별지 제1호∼별지 제8호 서식]

- 신용평가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용등급 확인서 ○ 기타입찰참가자격서류 - 공고서에 의함 4)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표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권장 사항)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추진전략 및 목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법, 방법론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연구, 업무 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기술

2. 경영상태

  •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기자본 및 유동자산 비율 등에 대해 기술

3.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정확하게 기술
  • 인력 보유 현황 및 신규 채용 인력 확보계획 기술

4. 유사용역수행실적

  • 유사 용역수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임을 제시

Ⅲ. 과업수행 계획 1. 수행방안

  • 1장 사업 개요에서 제시된 추진 목적에 적합한 수행 방안 제시
  •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세부수행방법 등을 제시

2. 중간/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보고계획

- 업무별 보고계획 3. 참여인력 유사용역 경험비율

  • 참여 인력의 유사 용역 경험 비율과 주요 연구, 컨설팅 분야 기술

4. 추진일정 및 계획

  • 제안 내용에 대한 종합 수행 일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

- 주 단위로 일정계획을 수립 Ⅳ. 과업 수행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 구성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제시

2. 수행조직체계

  • 제안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를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 내용을 기술

3. 과업 수행 및 관리 방안

  • 수행조직과 전문가, 발주기관 등 관련 주체별 업무분장, 협업 및 과업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 과업 지원 및 사후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 방안 제시

7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 현황 및 연혁(별지 제1호 서식) 2) 재무구조(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 참여 인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 용역수행 실적(별지 제4호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각서(별지 제5호 서식) 6) 보안 각서(별지 제6호 서식) 7) 보안 각서(별지 제7호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붙임 1~2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법인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종류(업종) 주소 전화 번호 회사 설립일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일자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최근 3년간)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계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 인원 현황 가.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소
속

직명(급) E-Mail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소속 기관 및 단체 직위 또는 직책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실적 내용(최근 3년간) 구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과 제 명 연구(사업)비 기 간 ( ∼ ) 비고 금액(천원) 주관기관 완료 실적 수행 중인 과제 【별지 제4호 서식】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주기관 용역명 용역기간 투입인원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 ~ ~ ~ ~ ~ ~ ~ ~ ~

※ 기재 대상: 국가기술자격 도입 관련 연구 실적

※ 국내·외 사업수행실적(공공, 민간 포함)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컨소시엄의 경우 기관별로 작성

※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용역실적증명원 제출 시에만 인정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 부적합 처리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경우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 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 원(조달청 계약 건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우리 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 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 책임자용)

본인은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인)

* 사용인감 날인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 참여자용)

본인은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참여자)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 동의서 1부씩 제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본 용역의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소속, 성명, 직위 본인 확인 주요 학력, 자격, 경력 사항 참여 인력의 전문성 평가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용역사업 종료일까지

※ 단,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즉시 파기

※ 평가 종료 후, 용역사업 미선정 기업 개인정보 즉시 파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가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사업 참여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붙임1) 용역제안서 평가표 1부. 용역제안서 평가표 과제명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제화 연구용역 업체명

상기의 용역 신청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척도 A B C D E 정 성 적 평 가 1. 용역계획의 적합성 (20점) ○ 용역의 이해도 10 9 8 7 6 ○ 용역계획의 구체성 5 4 3 2 1 ○ 용역계획의 타당성 5 4 3 2 1

2. 용역계획의
체계성

(15점) ○ 용역계획의 실현가능성 10 9 8 7 6 ○ 용역계획의 체계성 5 4 3 2 1 3. 인력의 적정성 (15점) ○ 참여 연구진의 적절성 5 4 3 2 1 ○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 10 9 8 7 6 4. 제도의 효율성 (20점) ○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의 적절성 10 9 8 7 6 ○ 정책 의사결정 활용 가능성 10 9 8 7 6 정량적 평가 (10점) ○ 기업 경영 상태 총점 (80점) □ 평가 요소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 점 정성적 평가 1. 용역계획의 적합성 (20점) ㅇ 용역의 이해도

  • 제안의 내용 및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10 ㅇ 용역계획의 구체성

  • 연구 목적, 내용, 방법, 절차, 일정 및 결과물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기술되어 있는가?

5 ㅇ 용역계획의 타당성

  • 연구 목적 및 내용을 이행하기에 타당하고 적합한 조사 방법, 절차, 일정, 결과물 및 사업비 내역 등이 타당한가?

5

2. 용역계획의
체계성

(15점) ㅇ 용역계획의 실현 가능성

  • 방법, 절차, 일정 등이 실현이 가능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10 ㅇ 용역계획의 체계성

  • 연구 목적 및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 운영 계획이 체계적인가?

5 3. 인력의 적정성 (15점) ㅇ 참여 연구진의 적절성

  • 참여 연구진들의 투입 인력 및 업무 분담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5 ㅇ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

  • 연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 경험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는가?

10 4. 제도의 효율성 (20점) ㅇ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의 적절성

  • 국내 법·제도 및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적용 가능성 검토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0 ㅇ 정책 의사결정 활용 가능성

  • 법제화 여부 판단 및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도출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10 소계(A) 70 정량적 평가 ㅇ 기업경영상태(B) 10 기 술 평 가(C=A+B) 80 입 찰 가 격 평 가(D) 20 계(C+D) 100

*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 평가기준(안)은 심사ㆍ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A (100%) B (90%) C (80%) D (70%) E (60%) 용역계획의 적합성 (20) 용역의 이해도 10 10 9 8 7 6 용역계획의 구체성 5 5 4 3 2 1 용역계획의 타당성 5 5 4 3 2 1 용역계획의 체계성 (15) 용역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10 9 8 7 6 용역계획의 체계성 5 5 4 3 2 1 인력의 적정성 (15) 참여 연구진의 적절성 5 5 4 3 2 1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 10 10 9 8 7 6 제도의 효율성 (20)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의 적절성 10 10 9 8 7 6 정책 의사결정 활용 가능성 10 10 9 8 7 6 합계 70

※ 최적합(A,100%), 적합(B,90%), 보통(C,80%), 미흡(D,70%), 부적합(E,60%) 비율로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점수 기업 경영 상태 (10) 기업 경영 상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서류제출)

10 합계 10

○ 기업 경영 상태지표의 평가 기준 및 배점(10점)

신용 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2) 기술 능력 평가의견서 [ 기술 능력 평가의견서 ]

※ 과업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기호 평가점수 부여 사유

평가일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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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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