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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163] 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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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hwpx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0호
ㆍ공
고
명 : 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ㆍ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 : 2026. 10. 14.(수) 10:00 ∼ 16:00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2.(목)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104)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14.(수) 10:00 ~ 16:00 [직접 방문 등록·제출]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4.(수) 16:10 ~ (본관1층 휴토피아)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2.(목) 12:00
[전자입찰서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0. 22.(목) 예정
※<hp:fwSpace/>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가격개찰
2026. 10. 29.(목) 13: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기초금액
(사업예산)
금394,13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4.(수) 12: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2.(목) 12:00
다.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14.(수) 10:00 ∼ 16:00 [직접방문 등록·제출]

* 접수장소: 인천도시공사 본관 3층, 경영관리처(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라.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22.(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 10. 29.(목)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자격요건

  •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 이상을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투입계획서, 투입확약서 및 자격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단, 기록물 포장·운반·차량 이송·반입 등 물리적 이송 업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업체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경영관리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260-5104)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종합평점 산정결과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_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0호
ㆍ공

고

명 : 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ㆍ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 : 2026. 10. 14.(수) 10:00 ∼ 16:00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2.(목)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104)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3)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개찰
기초금액
(사업예산)
과업기간

2

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2026. 10. 14.(수) 10:00 ~ 16:00 [직접 방문 등록·제출]
2026. 10. 14.(수) 16:10 ~ (본관1층 휴토피아)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2.(목) 12:00
[전자입찰서로 제출]
2026. 10. 22.(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2026. 10. 29.(목) 13: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금394,130,000원(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7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4.(수) 12: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2.(목) 12:00
다.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14.(수) 10:00 ∼ 16:00 [직접방문 등록·제출]
* 접수장소: 인천도시공사 본관 3층, 경영관리처(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라.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22.(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 10. 29.(목)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자격요건

  •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 이상을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투입계획서, 투입확약서 및 자격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단, 기록물 포장·운반·차량 이송·반입 등 물리적 이송 업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업체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경영관리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26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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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종합평점 산정결과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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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
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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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4. 제안요청서(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주관기관 인천도시공사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계약 및 낙찰자 결정 2 Ⅲ. 과업내용 6 Ⅳ. 제안서 작성 13 Ⅴ. 제안서 평가 17 ※붙임: 각종서식 24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

2. 금
액: 394,130,000원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4. 과업대상: 보유기록물 약 100,000권(오차범위 ±10%)

5. 과업장소: 인천도시공사 본사 외 현장

* 기록물 수량은 정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증감) 할 수 있음

6. 과업목적

가.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정보를 정비

나. 기록물의 이관·보존·폐기 대상을 구분하여 비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기반마련

다. 사옥 이전에 따른 보존기록물의 안전한 이송과 재배치를 수행하고, 훼손·분실방지

라. 기록물의 소재정보 및 관리기준을 표준화하여 검색·활용 효율성 강화

마. 공공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기록물 분류·관리 의무를 이행

7. 주요과업 가. 기록물 정리 및 신사옥 서고 이송

나. 기록관 서가 재배치 및 정수점검, 위치정보 부여

다.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평가 대상 기록물 선별

8. 관련규정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8조 및 제43조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8조

라.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등 관련 기준

Ⅱ 계약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방법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제안사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및 입찰 ➭ 제안서평가 ➭ 가격개찰 ➭ ➭ 협상순위 결정 ➭ 협상개시 ➭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 이상을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투입계획서, 투입확약서 및 자격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기록물 운송에 투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동등한 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후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을 임차하거나 운송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도급: 불가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단, 기록물 포장·운반·차량 이송·반입 등 물리적 이송 업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업체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 및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접수장소 : 인천도시공사 본관 3층 경영관리처 총무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제한 시간 내 접수(접수대장에 서명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탈락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사가 증명해야하며, 증명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제출서류 서 식 입찰 등록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신청 및 정량평가서 【1호】 ◦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날인) 【2호】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제안사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조달청)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3호】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각1부

【4호】 ◦ 서약서 1부 【5호】 ◦ 보안각서 1부 【6호】 ◦ 사전설명금지 각서 1부 【7호】 ◦ 청렴입찰∙계약 이행 서약서 1부 【8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9호】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10호】 ◦ 과업수행 조직도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11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1부 【12호】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 및 증빙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중 1부)

기술 능력 평가 정량평가 ◦ 정량평가표(자기평가) 1부 【13호】 ◦ 경영상태 현황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서

【14호】 【18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공기관 제출용] 기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사업 수행 실적총괄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

  • 회사, 사업책임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각1부

【15호】 ◦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 회사, 사업책임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각1부

【16호】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 현황 및 실적 【17호】 정성평가

◦ 제안서 원본1부, 평가본 11부, USB 1개

【21호】 ◦ 발표자료 원본1부, 평가본 11부

* 평가본 11부에는 제안업체명, 실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식별 금지

* 발표자료는 사업제안서를 발표용(PDF)으로 편집(업체별로
제출한 사업 제안서 내용으로 한정)

【22호】 가격입찰 ※ 나라장터 ‘전자입찰’ 진행 5. 제안서 평가안내

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참가 등록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순서 추첨을 실시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함. 미추첨 인원은 감사실 입회하에 공사에서 추첨하여 섭외순위 선정(추첨 미참여 시 동의서 작성 필요,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공정성 저해 요인 없음)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관련 내용은 Ⅳ 제안서 평가 참조

다. 가격평가 : 나라장터 ‘전자입찰’ 진행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모든 항목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종합평점 산정결과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라.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또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 유의사항

가. 제안서 원본(발표자료 포함)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넣어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 제안내용의 지식
재산권은 공사로 귀속됨)

다.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문서인 서면질의서[서식20호]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사실
확인된 질의에 한해 가능하며,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정으로 효
력을 갖지 못함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8. 입찰관련 문의

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총무팀 ☎ 032-260-5104

나. 가격제안서(전자입찰) 제출, 개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5

9.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나. 본 용역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공사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공사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공사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Ⅲ 과업내용 1. 과업개요 가. 주요과업

1) 기록물 현황 사전조사 및 사업수행 계획 수립

2) 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작성 3) 기록물 신사옥 이송

4) 기록물 정수점검 및 서가배치 등 물리적 정리

5) 기록물철 보존기간 재책정,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선별

6) 처리과별 기록물 서가 재배치

7) 사본·중복 출력물 등 비기록물 분리 정리

나. 과업대상

1) 인천도시공사 보유기록물 약 100,000권(오차범위±10%)

* 단위(권) 기록물 편철 및 보관 형태와 관계없이 연관성이 있는 문서의 물리적
묶음을 기준으로 1권으로 산정

* 기록물 수량은 추정치 이며, 정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일부 기록물은 본사 외 현장에 있음 2. 과업대상의 특징

가. 과업대상 기록물은 인천도시공사 문서고 및 외부 사업 현장에 보관되어있음

나. 과업 대상 기록물 중 두께와 상관없이 편철되어있거나, 임시편철 또는 출력물 등 원본·사본이 혼재되어있음

다. 업무 특성 상 도면, 준공도서 등 유형에 따라 B5~A0 규격이 다양하고 불규칙하며 기록물의 지질도 불규칙적임

라. 해당 기록물들은 비밀문서는 아니나 유일본으로 비공개, 대외비, 개인정보 등 보안성 유지 및 분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및 시행해야 함

마. 특히, 생산년도(1970~80년대) 가 오래된 기록물은 기록물 황변화 등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취급 시 주의요함

3.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수행계획 수립 1) 기록물 현장 조사

  • 현장방문을 통해 작업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작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환경 구축

  • 기록물의 수량과 유형, 상태, 보관현황, 기록물의 위치 등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일정 및 방법, 정비, 필요 인력 및 인원배정 함

2) 사업수행계획(서고 이송 포함)

  • 사업책임자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전체 작업 절차 및 보안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함

  • 공공기록물 법 및 국가기록원 표준·지침등을 기준으로 세부 작업 방법을 계획

및 수립하여야 함

  • 훼손 위험성이 있는 기록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하여 작업 시

참고해야함

  • 작업장 사전확인(차량 진입, 동선, 하역장 이동 동선) 후 작업장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이송계획 수립(차량 서고 진입로 등 상황에 맞는 이송 차량 배차)

  • 기록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훼손이나 오염이 심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보존

상자 재편성 후 이송해야하며, 안전한 이송을 위해 기록물 운송보험을 가입
하고 이에 대한 보험증을 제출해야함

  • 기록물 이송 시 책임자 동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기록물 정리

1) 보유기록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목록화, 보존기간 재책정 작업을 실시함

2) 기록물의 내용과 중요도, 복복/사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기록물인 경우,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정리함

3) 목록 작성 시 다음의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되,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기록물 목록 작성 예시 】 연번 단위과제 기록물철 기록물철 제목 생산부서 관리부서 기록물 유형 생산연도 보존기간 보존기간 경과여부 보관위치 비고

* 기록물 철 겉면에 실제 단위과제명, 기록물철명 등 정보가 표기되어있는 경우
기록물철에 표기된 사항을 별도로 목록에 기재 함

  • (단위과제) 해당 기록물철과 관련된 기록관리표의 단위업무를 기재하되, 단위업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
  • (기록물철) 해당 기록물철과 관련된 기록관리표의 기록물철을 기재하되, 기록물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
  • (철 제목) 기존 제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되, 철 제목이 누락된 경우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

※ 철제목과 편철된 기록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록물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 (생산부서) 해당 기록물철을 생산한 부서명(처리과 명) 기재

※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기록물철 내 최종 건을 생산한 부서명을 생산부서로 기재

  • (관리부서) 직제 개편에 따른 생산부서의 현재 부서명(처리과 명) 또는 현재 해당 기록물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명 기재
  • (기록물유형)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등
  • (생산연도) 기록물 철 내 여러 건의 기록물 중 가장 마지막 날짜의 생산연도
  • (보존기간) 기록관리표에 따라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기재
  • (보존기간경과여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평가가 필요한 기록물 표시
  • (보관위치) 기록물을 쉽게 찾기 위한 위치번호로, 서고명-서가-층-열 순서대로 기입 (※ 서가 재배치 후 최종 입력)

  • (비

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5) 목록작성 히 향후 검색과 통일성을 위해 한자, 로마자, 특수문자 등은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기록물 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부서명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7) 기록물 철 보존기간 재책정 과업 동안 제안사는 기록관리표 및 보존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1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함

다. 평가 대상 기록물 선별

1) 보유기록물 중 평가폐기 대상 기록물은 선별하고 별도의 서가에 배치하여야 함

2) 보존기간 만료 등 평가대상 기록물을 선별하고 평가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수행을 위한 자료 정리, 목록 보완, 대상 확인 및 폐기 확정 기록물의 반출·인계 지원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기록물의 폐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발주기관의 관련 절차에 따름.

라. 서가 재배치 및 재편철

1)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서가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서가배치 계획을 수립한 후 서가배치를 추진

2)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인 기록물은 보존상자에 재편철하여 서가배치 함

3) 서가 배치도를 작성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인천도시공사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에 따라 서고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RMS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4. 과업수행 지침 가. 기본방침

1) 본 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함

2)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수행함

3) 제안사는 관련법류 및 과업내용에 따라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4)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5) 제안사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함

6) 과업 대상 기록물은 작업장외의 반출을 금지하며,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장비·인원은 지정장소에 비치하고 상주하며 작업하여야 함

7) 제안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수행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1) 작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업책임자가 수시로 작업공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2) 작업공정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및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4) 최종성과물이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인력구성 참여분야 자격 및 요건 비고 사업책임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또는 일반직원 제안사 정직원 경력증명서 제출 및 사업책임자와 품질관리자는 동일인 불가 품질관리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료입력

컴퓨터 활용 및 문서 작성, 편집 등에 우수한 자

일반 기록물전수조사 및 정리 유경험자

1) 계약체결 후 제안사는 과업 전체를 총괄할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해야하며, 제안사의 정직원으로서 공공기관 기록물 이관 및 정리 사업의 유경험자여야 하고 품질관리자와 동일인은 불가함

2)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인천도시공사에 상주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3) 성과물의 일관성을 위하여 작업의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과업 성적 불량자의 신속 교체를 위한 인력 풀을 운영하여야 함

4) 투입인력의 변동은 인천도시공사와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제안사는 기록물 훼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야 함

라. 작업장 구축 및 관리

1) 과업장소는 상호 합의로 결정하며, 제안사는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S/W, 비품·소모품 등 기타 작업환경은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2) 제안사는 과업대상(기록물), 장비, 시설물 등의 보안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3) 제안사는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작업공간에 무단접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4)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유지 및 도난,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5)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흡연 및 화기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장비 및 전기기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본 과업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인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 발생 시 제안사가 변상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1) 제안사는 본 과업의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든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2) 모든 개별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4) 용역 종료 시 사용한 PC 및 저장매체 내에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등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함

바. 향후일정 및 보고계획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에 관한 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착수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투입계획 등)

‣ 사업추진 기간 실시할 교육계획

‣ 상세 원가 산출내역서(실제 소요되는 M/D에 해당하는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 포함)

‣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등

※ 인쇄물 부수는 별도 협의, 파일 각 1부(HWP, PDF)를 USB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

2) (중간보고) 제안사는 작업 진행상황(주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주간 및 월간단위로 주·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기술인력 투입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3) (최종보고) 제안사는 계약 종료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내역(공정내역 등)
  • 과업진행과정상의 상세한 현장·자료에 대한 사진자료(사진설명서부착)

※ 인쇄물 부수는 별도 협의, 파일 각 1부(HWP, PDF)를 USB로 제출

4)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필요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하는 등 과업진행보고와 관련하여 상기 사항은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협의 후 진행함

5)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함

사. 최종성과물제출

1) 과업 완료 시 최종결과보고서 및 최종성과물을 납품하여야하며, 제출수량은 양측의 협의 하에 조정가능 함

2) 최종검수 완료 후 제안사는 아래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근거자료 포함)

- 최종결과보고서

  • 기록물 전수조사 목록, 서가배치도, 기록물 배치 현황 목록

3) 과업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인천도시공사에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

해야하며, 최종결과보고서가 타당할 경우 대금 지불함

아. 유의사항

1) 제안사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계약서,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2) 제안사는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최종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인천도시공사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4) 제안사는 최종 과업완료 시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복사본은 추가 제작하여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5)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물 위치관리 및 열람 지원해야함

6) 직접경비는 용역금액 청구 시 계약금액 내에서 실제 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과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한하여 계상하며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협상 등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인천도시공사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라.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마.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 기본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량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부

1) 규격 : A4(종방향), 좌철 무선제본, 단면인쇄

2)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광택), 내지(백상지)

3) 표지 및 작성항목 : 서식에 따라 작성 [서식 1호]

나. 정성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2부(원본 1부, 평가본(익명) 11부)

1) 제안서

가) 규격: A4(종방향), 무선제본좌철, 단면인쇄, 컬러 매수 제한 없으며 컬러, 흑백 모두 가능함

나) 매수: 30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쪽수 제외)

2) 발표용 제안서

가) 규격: A4(횡방향), 무선제본상철, 단면인쇄, 컬러 매수 제한 없으며 컬러, 흑백 모두 가능함(제안서 내용으로 한정)

나) 매수: 20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쪽수 제외)

다) 형식: 제안서 발표용 PDF 형식으로 USB 저장 제출 (원본, 평가본(익명) 별도)

※ 발표 중 확대축소,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조작 불가

3) 공통사항

가) 지질: 표지(백색 아트지 무광택), 내지(백상지)

나) 표지: 서식에 따라 작성 (코팅 및 배경무늬 사용불가) [서식 22,23호]

※ 책등 내용추가 불허, 원본‧평가본 별도표기, “서식0호” 및 주석 미표기

다) 본문: 제안서 목차에 따라 5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 제안서 하단에 쪽번호(-1-, -2-, …)표기

라) 특기사항

① 제출부수 12부중 원본 1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본 11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②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에도 제안업체, 인적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③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 중 회사, 성명, 임직원사진 등 인적사항 표기 불가

다. 공통사항

1) 대상: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의 스캔본(구비서류별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정성평가 제안서(제안서, 발표용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2) 형식: PDF 파일형식으로 USB(1개)에 저장 제출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확실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아.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자.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안됨

차.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카. 제출한 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본문의 구성은 정성평가제안서 평가영역에 따라 5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절을 구분하고,

나. 각 평가 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

다. 작성체계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함 . 장(평가영역) : Ⅰ. 일반현황 . 절(평가항목) : 1. 제안사 일반현황 . 세부구성(작성자 자율) .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라. 제안서는 A4(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음)로 제본하여야 함

마. 제안자는 용역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기초하여 과업내용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 작성항목 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주요 연혁을 작성

2. 기록물 이관,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전수 조사 등 관련 분야의 주요 수행실적 작성

3. 정량평가에 제출하는 실적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

Ⅱ. 사업수행계획

1. 본 사업의 제안배경, 목적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방향을 제시

2. 사업환경, 대상 기록물 및 서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수행전략 작성

3. 기록물 이송, 정리, 배치, 검수 등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단계별 추진일정, 공정별 우선순위, 주요 산출물 및 일정관리 방안

5. 제안사의 수행방식, 제안특징 및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제시

Ⅲ. 기술 및 지식능력

1. 기록물 정리, 이관, 정수점검, 전수조사에 대한 세부 수행방법

2.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을 반영한 업무수행 방안

3. 비기록물, 복본·사본, 오류자료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방안

4. 기록물 목록대조, 분류, 배가, 검수, 이관관리 등 세부 추진방법론과 추진전략을 작성

5. 장비투입 계획, 인력·장비·시간 등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인력 및 조직 관리기술

1.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공정별 투입인력, 역할 및 책임

2. 사업책임자, 전문요원, 현장관리자, 작업인력 등 인력별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투입 장비의 종류, 수량,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4. 현장 안전관리방안, 작업자 교육계획, 사고 예방대책을 제시

5. 화재, 침수, 파손,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 긴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을 작성

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1. 공정별 품질관리 및 검사체계, 검수방법, 검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록물 훼손, 분실, 오배치, 누락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3. 기록물 및 서고 보안관리 방안, 출입통제, 자료반출입 관리방안을 작성

4. 데이터 오류, 중복, 누락 방지 및 오류 발생 시 보정방안을 제시

5. 사업 완료 후 하자관리, 사후지원, 보완조치 및 결과보고 방안을 작성

Ⅵ. 기타사항

1. 사업수행의 정확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2. 발주기관의 기록물 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작성

5.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1. 개 요

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함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포함 6 담당자평가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

6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

5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

3 정성적 평 가 (60점) 사업수행계획

∙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제안의 주요내용,제안요청서의 이해도

∙ 인천도시공사 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정리 계획 및 운영방안 적정성

∙ 안전한 기록물 이송을 위한 이송계획 및 위험도 최소화, 서가배치 및 적정성

15 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기술 및 지식능력 ∙ 공정별 요구조건에 대한 특이사항 기술

∙ 법, 규정 등 기록물 정리에 적용방안 제시

∙ 비 기록물 복본/사본 정리방안 제시 ∙ 장비투입 계획 및 소요자원 분배계획 등 20 인력 및 조직 관리기술

∙ 용역수행을 위한 공정별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투입인력 별 훈련계획, 전문성 확보 방안 제시

10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 공정별 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한 체계, 방법,
절차 , 내용 위험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의 오류, 중복, 누락 방지 방안 제시

∙ 하자에 대한 항목과 지원 사항 등 10 기타사항

∙ 업무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안의 참신성 및 적용가능성 등

5 가격평가(20) 제안(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가․감점 합 계 100 3. 평가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 기준 : 20점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보호 지침 준수여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및 용역근로보호자 보호지침 준수포함 6.0 사업수행실적 관련사업 수행실적 평가 6.0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실적 사업책임자의 참여 건수 평가 5.0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 투입 3.0 합 계 20.0

1)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여부 (6점)

평가항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5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 제출, 감점사항 없음

3.0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1.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1.0 확약서 또는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제출 0 ▣ 평가기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제출용 기준으로 제출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평가기준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 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는 기본 평점 2점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단, 감점 후 최저점은 0점으로 한다.

④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서 또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⑤ 본 용역은 기록물 포장, 운반, 상·하차, 서가 재배치 등 단순노무성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안사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 (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

누적수행 금액 A. 유사사업 누적 수행금액 5억원 이상 2.0

B. 유사사업 누적 수행금액 3억 이상 5억원 미만

1.5

C. 유사사업 누적 수행금액 1억 이상 3억원 미만

1.0

D. 유사사업 누적 수행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5 단일계약 최대금액 A. 유사사업 단일계약 금액 3억원 이상 4.0

B. 유사사업 단일계약 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

C. 유사사업 단일계약 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0

D. 유사사업 단일계약 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 ▣ 평가기준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

②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해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공단 및 교육행정기관실적만 인정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실적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업내용과 사업수행(계약)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발급기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사사업 기준

① 기록물 이관, ② 기록물 정리, ③기록물 정수점검, ④기록물 전수조사 업무가 포함된 사업으로 한다. 단, 기록물 DB구축 업무만을 단독으로 수행한 사업은 유사사업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합사업의 경우 계약서, 과업내용서, 실적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를 통해 유사사업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내용과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유사사업 수행건수는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상 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계약에 기록물 이관,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전수조사 등 복수의 유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1건으로 산정한다.

3)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점)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실적

A. 5년 이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책임자로 4건 이상

5.0

B. 5년 이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책임자로 3건 이상

4.0

C. 5년 이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책임자로 2건 이상

3.0

D. 5년 이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책임자로 1건 이상

2.0 E. 없음 0 ▣ 평가기준

①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사업수행실적과 동일) 중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에서 PM, 총괄책임자, 사업책임자 등 사업관리 책임자로 참여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사업책임자의 참여실적은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단,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③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본 사업 투입이 확약된 인력이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책임자로 투입되어야 한다.

④ 평가에 반영된 사업책임자는 계약 체결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업책임자는 당초 평가된 사업책임자와 동등 이상 자격 및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

A. 유사사업 참여경력 보유 전문요원
2명 이상 투입

3.0

B. 유사사업 참여경력 보유 전문요원
1명 이상 투입

1.5

C. 투입계획은 있으나 참여경력증빙
미흡

0.0 ▣ 평가기준

① 전문요원은 기록물 이관,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전수조사 등 유사사업(사업수행실적 동일)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실무인력으로서, 본 사업의 품질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투입인력이다.

② 전문요원 미지정, 품질검토 역할 미제시, 제안요청서 필수요건 미충족으로 본다.

③ 전문요원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에서 해당 인력이 실무 또는 품질검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한다.

④ 사업책임자로 지정된 인력은 전문요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정성적평가 기준(절대평가방식) : 60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비고 수 우 미 양 가 사업수행계획 15점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기술 및 지식능력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인력 및 조직관리기술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기타사항 5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1) 평가항목별로 “수”,“우”,“미”,“양”,“가”로 배점을 차등하여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평가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취지에 의거 등급별 배분업체 수의 제한이 없는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자별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3) 평가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모든 항목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라. 감점사항 감점항목 감점적용 비고 제안서 제안서 지정 매수 초과 시 0.2점/장 최대3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0.2점/장 제안서 익명성 위반 시 0.5점/건 제안발표 발표 중 익명성 위반 시 0.5점/건 3회 이상 위반 시 실격 발표 참석자 위반 비계량(정성)평가 배점의 10% 비리/ 부정행위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0점/건 제한 없음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 평가기준

① 익명성 위반 : 회사명, 실명, 특정문구나 표식, CI, 임직원사진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하는 경우

② 작성지침 위반 : 제안서 작성방법 위반 또는 별첨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경우

③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④ 부정행위 : 자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⑤ 발표 참석자 위반 : i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가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윈회장에 참석하는 경우

⑥ 익명성 또는 작성지침 위반 등 감점사항 발생 시 : 감점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제안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수정 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됨.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 적용

※ 사전설명 위반 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 계약체결 전에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 다시 선정

※ 작성지침 위반이나 익명성 위반하여 제안서 제출 시, 감점 적용 후 제안서 수정 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제안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나. 발표시간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제안발표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평가번호 포함)

라. 유의사항

1) 제안발표회 시 참석인원은 보조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한함)가 직접 제안서 발표

※ 사업책임자 외의 자가 발표할 시 실격처리함.

※ 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2) 보조자(오퍼레이터)는 참여업체 소속직원으로 제한하며, 질의응답이 가능함

3) iH 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는 제안발표회에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할 수 없으며, 참석 시 감점 처리

4) 제안발표는 제출한 참석자 전원이 등록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시간 미준수

(지각)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불참 시 평가점수표상의

최저점수를 부여함

5) 발표순서 및 평가번호는 평가당일 감사실 입회하에 iH에서 추첨으로 선정

5. 평가결과의 공개

가.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종료 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함.

나.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 및 정량평가서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

입찰참가신청 및 정량평가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는 무선단면좌철 - 목 차 - ↳ 함초롬바탕체 25p 진하게 1. 입찰참가신청 00 ↳ 함초롬바탕체 16p 진하게 가. 입찰참가신청서 00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00 ↳ 함초롬바탕체 15p ⋮ 2. 입찰참가구비서류 등 00

가. 제안사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00

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00 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00 라.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00 마. 서약서 00 바. 보안각서 00 ⋮ 3. 일반현황 00 가. 일반현황 및 연혁 00 나. 과업수행 조직도 00 다. 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 00 ⋮ 4. 계량평가 자료 00 가. 정량평가표(자기평가) 00

나. 경영상태 현황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00

다. 사업 수행실적 및 증명서 00

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 관련 증명서 00

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평가서 00 ⋮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명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신청인 법인(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상당액 ㆍ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 확약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을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3호】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인(대표자) 수임인(대리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인천도시공사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첨 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5호】

서
약
서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귀 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낙찰자 선정전까지도 인천도시공사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6호】 보 안 각 서 용 역 명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본인은 인천도시공사가 실시하는「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제안서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이행/유지 하겠으며,

2. 본 용역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귀 공사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소 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명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7호】 사전설명 금지 각서 용 역 명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시 평가위원이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점부여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8호】 청렴입찰ㆍ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이상 2년이하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9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인천도시공사의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가. 공사가 수행하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자격증,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나.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10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제안사번호 등 록 분 야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업책임자 e-mail 사업영역 주요연혁 【서식 11호】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회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본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3.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부문별 성명 본사업참여 직위업무 자격증 (분야,등급) 경력기간 (년) 담당업무 참여율

주] 1.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3.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협력사 포함)

4.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5. 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본사업참여임무 자 격 증 참여기간 참여율 개월 %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13호】 자기평가서

(제안 업체명 :
)

평가항목 배 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자체평가 점수 비고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여부 6 경영상태

평
가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사업수행 실적 6 수행실적

평
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 및 금액

사업책임자 사업수행 실적 5 수행실적

평
가

○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실적 유사사업
참여건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 3 수행실적

평
가

○ 본 용역 투입 예정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원 및 실적

점 수 총 계 (20)

※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의거 자체 평가

※ 상기 내용에 대한 허위 또는 증명서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서식 14호】 경영상태 현황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 )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2. 재정상태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제안사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15호】 사업실적 (회사,사업책임자,전문요원) 순번 사 업 명 발주기관 계약기간 계약금액 유사사업 단일계약 증빙자료번호 【서식 16호】 실 적 증 명 서(회사,사업책임자,전문요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 범위 및 기준 (과업,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비고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17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 및 실적 연번 성명 수행당시 소속 유사사업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참여기간 수행역할 증빙자료

註) ① 전문요원 실적은 개인별 유사사업 참여경력 최근 5년 이내 기준으로 하며, 현 회사 수행실적에 한정하지 않는다. 단, 본 사업 투입을 위한 재직 또는 참여확약이 확인되어야 한다.

【서식 18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 및 근로 조건 이행계획서 기본 사항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준수확약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본 용역 수행 시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근로조건 이행

본 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임금체불 방지

본 용역 수행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안전관리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근로조건 이행 총 투입예정근로자 고용형태별 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명 명 명

임금 지급계획, 근로시간 관리계획,4대보험 가입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개인정보·보안관리계획

임금체불 예방계획,협력업체 사용 시 관리계획 확인

□ 제출 □ 미제출 감점사항 확인 임금체불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해당 □ 해당 없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해당 □ 해당 없음 확약 확약내용

당사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상 불이익, 계약상 조치 등 발주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제출일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제출자 제안사명 / 대표자

제안사명:
대표자:
(인)

제출처 제출기관 인천도시공사 귀중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서 또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준수확약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서식 19호】 제안서 조견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고 【서식 20호】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FAX 032-260-5119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 체 (법 인)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의사항 :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질 의 자 : ○○○○○○(업체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21호】정성적 평가 제안서 원본 or 평가본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HY헤드라인M 15font 진하게

제
안
서

↑HY헤드라인M 30font 진하게 2026. 0. ↑HY헤드라인M 16font 진하게 인 식 명 칭 ↑HY헤드라인M 16font 진하게 [주의사항] 1. A4, 무광택, 백색 아트지 2. 평가본은 인식명칭 제외

3. 원본(1부) OR 평가본(12부) 각각 구분해서 표기

【서식 22호】 제안발표자료 ←함초롬바탕 10font 진하게 원본 or 평가본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HY헤드라인M 15font 진하게

제
안
서

↑HY헤드라인M 30font 진하게 2026. 0. ↑HY헤드라인M 20font 가운데정렬 인 식 명 칭 ↑HY헤드라인M 24font 진하게 [주의사항] 1. A4, 무광택, 백색 아트지 2. 평가본은 인식명칭 제외

3. 원본(1부) OR 평가본(11부) 각각 구분해서 표기

【별첨 1호】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첨 2호】 용역사업 착수시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첨 3호】 용역사업 준공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물리적 이송 협력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물리적 이송 협력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제안사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 4호】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5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체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6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7호】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제안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행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1]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2]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장비명 장비 식별번호 신청자 성명 (직급) 용도

반출․입 일시
(반/출)

반출입시 보안조치 점검유무 관리책임자 승인 비고 [3]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4]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 취약점 점검개요 ○ 사 업 명 : ○ 조 치 자 : ○ 점검일자 : ○ 점검결과 : 0 개중 0개 조치완료 시스템명 IP 취약점수량 조치수량 비고 <<예시>> 출입통제서버 111.111.111.111 5 4 방문자관리서버 111.111.111.112 3 3 근태식수관리서버 111.111.111.113 10 1

* 웹 서비스의 경우 웹 취약점 표준점검 항목 반드시 점검

□ 취약점 조치결과 번호 위험도 취약점 조 치 내 역 << 예시 >> 1 M

Http헤더 CRLF주입 Cross-Site Scripting 공격에 취약한 CGI파일이 존재함

완료(apache 버전 업그레이드)

* 위험도 L:Low, M:Medium, H:High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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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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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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