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2026년 기록물 정리 용역).hwpx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약처 제2026 – 호
ㆍ공
고
명 : 2026년 기록물 정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도윤(☎ 043-719-123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최재혁(☎043-719-131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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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89,090,909원(*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2026년 기록물 정리 용역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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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30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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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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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안서 등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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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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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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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최재혁(☎043-719-1311)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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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② 발표자료<hp:lineBreak/>
③ 기타문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추가서류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안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안내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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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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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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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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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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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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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입찰공고서(2026년 기록물 정리 용역).pdf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약처 제2026 – 호
ㆍ공
고 명 : 2026년 기록물 정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도윤(☎ 043-719-123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최재혁(☎043-719-131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89,090,909원(*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2026년 기록물 정리 용역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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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30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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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기부고시)」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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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안서 등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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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 조제 1 항
제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 가' 내지 '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 가 ' 내지 ' 다'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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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최재혁(☎043-719-1311)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② 발표자료
③ 기타문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추가서류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안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안내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10%)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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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
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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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기록물 정리 용역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10. 운영지원과
1. 사업 개요 <hp:tab width="30152" leader="3" type="2"/>1
2.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hp:tab width="20032" leader="3" type="2"/>2
3.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7008" leader="3" type="2"/>3
4. 제안 안내 <hp:tab width="30496" leader="3" type="2"/>5
5.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10440" leader="3" type="2"/>9
6. 기타 일반사항 <hp:tab width="26140" leader="3" type="2"/>11
[붙임 1] 보안서약서 <hp:tab width="26468" leader="3" type="2"/>18
목 차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기록물 정리 용역
2. 사업목적
- 우리 처 지식정보센터 기록관 내 비전자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수행을 통한 기록물 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 확보
- 보유 기록물의 순차적 전수조사 및 정리, 서가재배치를 통한 장기보존 기반 마련과 향후 대내외 열람 및 활용 서비스 확대 가능성 제고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사업예산
- 98,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7036-310-210-14, 일반용역비
5.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1.2.)을 적용
6. 사업범위 및 내용
대상
수량
비전자기록물
총 8,500철
- 기록물 목록화(정수/상태점검, 색인목록 구축)
- 기록물 서가재배치(기록물 재편철, 재배가 및 환경 정비)
7. 사업감독관
- 운영지원과 최재혁 연구관
2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1.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구성도
사업 총괄
운영지원과
사업 수행
사업수행업체
- 추진 조직별 역할
부서
주요역할
사업총괄
(운영지원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관리 및 조정, 투입인력 관리, 성과 및 품질관리
- 과업 범위, 일정, 품질 등 조정 관리
사업 수행
(사업수행업체)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업 수행 인력관리 및 추진현황 보고
- 사업 관련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기타 용역 보안 및 제반 사항 준수
2. 추진일정
- 추진체계 구성도
구 분
2026년
M
M+1
1W
2W
3W
4W
5W
6W
7W
8W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기록물 분류 및 정리, 목록화 기록물 재배가 기록관 환경정리 성과품 제출 및 검수 3 제안요청 내용 [과업 내용별 업무 흐름도]
① 사전조사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
② 기록물 분류 실시
→
③ 기록물 반출
→
→
④ 기록물 점검 및 목록 작성
→
⑤ 기록물 반입
→
⑥ 기록물 재배가 및 위치정보 현행화
→
→
⑦ 기록관 환경정비
→
⑧ 최종검증 및 납품
❏ 기록물 분류 및 정리․목록화
- 기록물 분류 작업 수행
- 보존서고 내 기록물 유형 및 업무별 분류 실시
- 기록물 보존기간 및 재난대피 우선순위 등 고려
- 기록물 반출․이동 시 기존 원질서를 유지하여 물리적 관리 실시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작업 수행
- 수량 및 상태점검 실시, 재편철 및 필요에 따른 조치 수행
- 기록관 기록물 목록 항목 설계 후 기관과 협의 실시
- 기록물 철 단위 색인목록 구축 및 목록 작성
❏ 기록물 서가재배치 및 기록관 환경정비
- 기록물 재배가 및 위치정보 현행화
- 기록물 배가 규칙 수립 및 분류체계에 따른 보존서고 재배치
- 기록물 배가 위치정보를 기록관 기록물 목록에 반영 및 현행화
ㅇ 기록관 환경정비 - 보존서고 및 기록물 정리 작업공간 정비
- 기록물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최종 점검 실시
❏ 최종 검증 및 납품
- 제출할 성과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 완료시 제출한다.
구 분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제출부수
산출물명
기록관 기록물 목록
계약종료일까지
외장형 HDD
2식
기록물 색인목록
완료보고서
계약종료일 7일 이전
4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비영리 법인의 입찰 참여도 허용함
하자담보책임 일원화 및 사업품질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제안서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90%) 후 가격평가(10%)를 합산
- 차등점수제 적용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3점)를 차등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등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하되,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 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2020.9.18.)
2.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작 성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정
성
적
평
가
Ⅰ
사업 이해도
1. 제안요청 개요, 사업의 이해
10
평가위원
평가
2. 과업별 전략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의 정확도
10
3. 제안사의 사업수행 창의성 및 차별성
5
소계
25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 수행자의 역량
10
2.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3. 사업목표에 적합한 결과 도출 가능성
10
소계
30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및 수행계획
10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3. 투입인력의 기술력 보유 및 업무분장계획
5
4. 보안관리방안
5
소계
25
Ⅳ
지원관리부문
1. 교육훈련계획
5
2. 하자보수계획
5
소계
10
정성적 평가 배점 소계
9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배
점
총
점
100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제안사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진행
- 발 표 자 : 과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참가 : 최대 3명까지만 입장 가능
- 발표불참사는 기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 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명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짜리에서 반올림
5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 서류 1식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 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권장사항)
- 제안서는 아래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실태
4. 주요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방안
2. 품질관리방안
3.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사업추진 일정
Ⅴ. 사업지원 부문
1.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6 기타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각 과업 부분간에 유기적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내용 및 발주기관의 방침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문서24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에 과업을 수행한다.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예정 공정표, 조직표 등 포함)
- 사업책임자선임계 - 산출내역서 - 보안서약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청렴계약 이행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계획 수립 및 보고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각 공정별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 수행 단계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회 : 사업자 및 주관기관의 일정 협의에 따라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사업자는 사업 진행 상황의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조건
- 과업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을 때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기간의 연기 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사업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5. 과업 수행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는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와 관리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제 필요한 기술진으로 과업 수행인력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변경 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하자보수 이행
-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1년간 산출물의 보완, 적용, 활용에 따른 모든 정책․기술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7. 보안 의무
-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 제출시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서약서와 보안대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해서는 안되며, 보안상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자료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감독 및 지시
- 본 과업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와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과업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사업자와 발주기관 협의 하에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사업자는 과업 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소유권 및 저작권 등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진다.
11. 해약의 조건 및 손해배상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이후에도 과업수행 상 발생한 하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해야 한다.
12. 분쟁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13. 유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상호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사업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자료요청, 협의 등을 사업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기타 유의사항
- 본 과업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 관련 서류 반환 및 제안내용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용역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식약처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15.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최재혁 연구관
(전화) 043-719-1311, (팩스) 043-719-1310,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기
관
명 :
(기관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