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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158]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043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7: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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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물품 구매·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 공 사 명: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제출 공고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계약담당자(☎054-870-1162)

○ 물품시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사업담당자(☎054-870-1173)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물품 구매·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송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나. 납품장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다.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남품기한: 2026. 11. 30.까지

사. 기초금액: 금22,471,000원(금이천이백사십칠만일천원)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22,471,000원 20,428,182원 2,042,818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사항 : EHP실외기는 실내기(관급자재)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실외기 납품업체에서 부담함)이어야 한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청송군, 안동시)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2026. 9. 23.(수) 17: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4) 공급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하며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A/S)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자. 입찰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부터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미확정설계공종(P.S)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나.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준공서류 제출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0 0 0 495,169 0 0 0 495,169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나.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 입찰공고목록 - 입찰공고』 및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be.kr/cs)의 『정보마당 – 구매입찰정보 - 입찰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공고목록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일과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일이 우선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870-1162) 또는 시설지원담당(☎054-870-1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칭(사기)행위 증가에 따른 주의 안내]

○ 개찰 관련 피해예방 안내드립니다.

○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위조 공문서․명함을 보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관은 개인 휴대전화로 공문 발송 또는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연락은 대표전화 또는 공식 이메일로만 진행됩니다. 의심 연락 수신 시 반드시 청송교육지원청 담당부서(☎054-870-1162)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청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공고문]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 =====
물품 구매·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 공 사 명: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제출 공고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계약담당자(☎054-870-1162)
○ 물품시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사업담당자(☎054-870-1173)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물품 구매·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송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청송교육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
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나. 납품장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다.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남품기한: 2026. 11. 30.까지
사. 기초금액: 금22,471,000원(금이천이백사십칠만일천원)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22,471,000원 부가가치세(C) 20,428,182원 2,042,818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사항 : EHP실외기는 실내기(관급자재)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실외기 납품업체에서 부담함)이어야 한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청송군, 안동시)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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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2026. 9. 23.(수) 17: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4) 공급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하며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A/S)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
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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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자. 입찰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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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부터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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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미확정설계공종(P.S)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나.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산업
안전보건법」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준공서류 제출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0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0

퇴직공제
부금비

495,169 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합계
495,169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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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나.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및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be.kr/cs)의 『정보
마당 – 구매입찰정보 - 입찰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공고목록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일과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일이 우선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870-1162) 또는 시설지원
담당(☎054-870-1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칭(사기)행위 증가에 따른 주의 안내]
○ 개찰 관련 피해예방 안내드립니다.
○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위조 공문
서․명함을 보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관은 개인 휴대전화로 공문 발송 또는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연락은 대표전화 또는 공식 이메일로만 진행됩니다. 의심 연락 수신 시 반드시 청송교육지
원청 담당부서(☎054-870-1162)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
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청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송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시방서]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시방서 2026. 9.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에 필요한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실외기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3) EHP실외기는 실내기(관급자재)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

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시 추가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실외기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이어야 한다.

2) 제작/설치 납품 및 기준 범위

(1) 납품현장: 경상북도 청송군 군청로 25 청송교육지원청

(2) 납품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3)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4010178702)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6)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시공(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공(납품)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9)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경상북도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 의견에 따른다.

(6)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시공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충분한 내압 성능을 보유하고 냉난방기 효율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하여 기능·미관 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25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 부착 또는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는 발주처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03020(시스템에어컨 설비공사)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내역서)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xlsx =====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01. 물품 B: 식 C: 1
A: 02. 설치 B: 식 C: 1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물품
A: 시스템에어컨디셔너(실외기) B: 실외기냉난방절환형, RPUW060 1등급 Multi s HP 6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디셔너(실내기) B: 4way실내기, R-W0520T2S, 일반형, 5.2kW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디셔너(실내기) B: 4way실내기, R-W0600T2S, 일반형, 6.0kW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디셔너(실내기) B: 1way실내기, R-W0230C2S, 일반형, 2.3kW C: 대 D: 3
A: 시스템에어컨디셔너(실내기) B: 1WAY판넬(중), PFP-VU2CW C: 대 D: 3
A: 시스템에어컨디셔너(실내기) B: 4WAY판넬(듀얼베인), PFP-WA4CW C: 대 D: 2
A: 합 계
A: 02. 설치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5
A: 냉난방공조공사 -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 ¢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10
A: 냉난방공조공사 B: PVC드레인관설치, ¢32mm C: M D: 40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커버없음 C: M D: 5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50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小 C: 개 D: 4
A: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B: 실내기실외기간불연성 C: m D: 160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 크레인. 50톤 C: 대 D: 1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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