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기린초 외 4개소).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7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기린초 외 4개소)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기린초,자연초,신성초,송원초,조촌초)
라. 공사개요 : 인도블럭포장(A=72㎡), 아스팔트절삭, 덧씌우기 포장(A=754㎡), 차선도색(A=874㎡) 등
마. 추정금액 : 금168,438,000원(금일억육천팔백사십삼만팔천원)
(추정가격 금139,090,000원 + 부가가치세 금13,909,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15,439,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관급자관급자재 : 금13,966,000원
사. 기초금액 : 금152,999,000원
아.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9.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교통안전과(063-281-2368)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7,531,134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1,433,112
1,893,542
188,310
916,873
3,099,297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교통안전과 김경은(063-281-2368)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공고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기린초 외 4개소).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7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기린초 외 4개소)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기린초,자연초,신성초,송원초,조촌초)
라. 공사개요 : 인도블럭포장(A=72㎡), 아스팔트절삭, 덧씌우기 포장(A=754㎡), 차선도색(A=874㎡) 등
마. 추정금액 : 금168,438,000원(금일억육천팔백사십삼만팔천원)
(추정가격 금139,090,000원 + 부가가치세 금13,909,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15,439,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관급자관급자재 : 금13,966,000원
사. 기초금액 : 금152,999,000원
아.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9.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뺵입찰정보뺶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교통안전과(063-281-2368)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
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전문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
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7,531,134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1,433,112 1,893,542 188,310 916,873 3,099,297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
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
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
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
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
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
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교통안전과 김경은(063-281-2368)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 (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감사담당
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 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 대 표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4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물량내역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기린초 외 4개소).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 D:
A: 1.기린초등학교 B: C: - D:
A: 1)토
공 B: C: - D:
A: 1]기존구조물깨기 B: C: - D:
A: 포장절단/아스콘 B: 1차로 C: 21 D: m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BH0.4m3+대형브레카 C: 6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0.4M3) C: 4 D: M3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철거 B: B-Type 500mm미만 C: 22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철거 B: B-Type 400mm미만 C: 3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철거 B: B-Type 350mm미만 C: 12 D: M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 0.4㎥ C: 11 D: ㎥
A: 2]토공작업 B: C: - D: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BH0.4m3,100%) C: 4 D: M3
A: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0.4m3+콤팩터1.5Ton C: 1 D: M3
A: 노반준비공 B: BH0.4㎥ C: 31 D: ㎡
A: 잔토처리(토사) B: 굴삭기 0.4 C: 3 D: ㎥
A: B: C: - D:
A: 2)안전시설공 B: C: - D:
A:
1]차선도색 B: C: - D: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횡딘보도) C: 20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황색(수동-안전지대),운행구간 C: 5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 C: 5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황색(수동-실선),운행도로 C: 9 D: M2
A: 차선도색제거 B: C: 48 D: ㎡
A:
2]차선규제봉설치 B: C: - D:
A: 차선규제봉설치 B: Φ200xΦ80x750 C: 20 D: EA
A: B: C: - D:
A: 3)배 수 공 B: C: - D:
A: 우수받이설치 B: 300x900x850 C: 1 D: EA
A: 주철뚜껑설치 B: 400x1000x50 C: 1 D: 개소
A: B: C: - D:
A: 4)포 장 공 B: C: - D:
A:
1]아스콘포장 B: C: - D:
A: 아스팔트표층포설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45 D: ㎡
A: 택코팅(수동식) B: RSC-4:30ℓ/a C: 45 D: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1 D: ㎥
A:
2]블럭포장 B: C: - D:
A: 보도용 블럭재설치(소형) B: B-Type,T=8cm이하 C: 29 D: ㎡
A: 무장애공간 재블럭설치(소형) B: B-Type,T=8cm이하 C: 3 D: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8 D: ㎥
A:
3]L형측구 B: C: - D: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구조물 C: 5 D: ㎥
A: 거푸집/유로폼 B: 6회(간단) C: 7 D: ㎡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500mm미만) B: B-Type(200x250x1000,직선) C: 16 D: M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400mm미만) B: B-Type(200x250/100x1000,직선) C: 4 D: M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400mm미만) B: B-Type(200x250/100x1000,곡선) C: 1 D: M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350mm미만) B: B-Type(200x100x1000,직선) C: 12 D: M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350mm미만) B: B-Type(200x100x1000,곡선) C: 4 D: M
A: 몰탈 B: 1:2 C: 0 D: M3
A: B: C: - D:
A: 5)부 대 공 B: C: - D:
A: 1]운반비 B: C: - D:
A: 중기운반 B: C: 1 D: 식
A: 2]안전관리시설 B: C: - D:
A: 공사안내판(철재) B: 1.8×0.9 C: 2 D: 개소
A: 공사안내판(현수막) B: C: 2 D: 식
A: B: C: - D:
A: 6)자 재 대 B: C: - 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0 D: D/M
A: 레미콘 B: 25-21-80 C: 5 D: ㎥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투수) B: 200x200 T=60mm C: 30 D: ㎡
A: 고강도정지블럭 B: 300*300*60mm C: 16 D: EA
A: 고강도유도블럭 B: 300*300*60mm C: 12 D: EA
A: 모래 B: 중사 C: 1 D: ㎥
A: 보조기층 B: φ40mm C: 12 D: ㎥
A: 자연석경계석(직선) B: 200x250 R30 C: 16 D: EA
A: 자연석경계석(직선) B: 200x250/100 R30 C: 4 D: EA
A: 자연석경계석(곡선) B: 200x250/100 R30 C: 1 D: EA
A: 자연석경계석(직선) B: 200x100 R30 C: 12 D: EA
A: 자연석경계석(곡선) B: 200x100 R30 C: 4 D: EA
A: 우수받이 B: 300x900x850,T150 C: 1 D: 개
A: 주철뚜껑 B: 400x1000x50 C: 1 D: 개
A: 차선규제봉 B:
200㎜×80ø×750㎜
C: 20 D: 개
A: B: C: - D:
A: 2.자연초등학교 B: C: - D:
A: 1)토
공 B: C: - D:
A: 1]기존구조물깨기 B: C: - D: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0.4M3) C: 0 D: M3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 0.4㎥ C: 0 D: ㎥
A: 2]토공작업 B: C: - D: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BH0.4m3,100%) C: 6 D: M3
A: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0.4m3+콤팩터1.5Ton C: 5 D: M3
A: 잔토처리(토사) B: 굴삭기 0.4 C: 1 D: ㎥
A: B: C: - D:
A: 2)안전시설공 B: C: - D:
A:
1]차선도색 B: C: - D: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횡딘보도) C: 386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 C: 113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황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 C: 14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실선),운행도로 C: 6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파선),운행도로 C: 2 D: M2
A: 차선도색제거 B: C: 324 D: ㎡
A:
2]표지판설치 B: C: - D:
A: 교통안전표지판이설 및 설치 B: 어린이보호구역(1500x1000) C: 1 D: EA
A: 교통표지판설치 B: 사각(1000x1700) C: 1 D: EA
A: B: C: - D:
A: 3)포 장 공 B: C: - D:
A:
1]아스팔트절삭 및 덧씌우기 B: C: - D:
A: 아스팔트절삭 B: 소규모포장 C: 449 D: ㎡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소규모포장 C: 449 D: ㎡
A: B: C: - D:
A: 4)부 대 공 B: C: - D:
A: 1]운반비 B: C: - D:
A: 중기운반(자연초) B: C: 1 D: 식
A: 2]자재운반비 B: C: - D:
A: 아스팔트운반 B: C: 1 D: D/M
A: 3]안전관리시설 B: C: - D:
A: 교통처리비 B: C: 1 D: 식
A: 4]시험비 B: C: - D:
A: 시험비(노면표시) B: C: 1 D: 식
A: B: C: - D:
A: 5)자 재 대 B: C: - 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 D: D/M
A: 레미콘 B: 25-21-80 C: 1 D: ㎥
A: B: C: - D:
A: 3.신성초등학교 B: C: - D:
A: 1)안전시설공 B: C: - D:
A:
1]차선도색 B: C: - D: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횡딘보도) C: 149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 C: 77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황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 C: 11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황색(수동-실선),운행도로 C: 22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실선),운행도로 C: 22 D: M2
A: 차선도색제거 B: C: 148 D: ㎡
A:
2]표지판설치 B: C: - D:
A: 교통안전표지판철거 및 재설치 B: 어린이보호구역(1500x1000) C: 6 D: EA
A: B: C: - D:
A: 2)포 장 공 B: C: - D:
A:
1]아스팔트절삭 및 덧씌우기 B: C: - D:
A: 아스팔트절삭 B: 소규모포장 C: 309 D: ㎡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소규모포장 C: 309 D: ㎡
A: B: C: - D:
A: 3)부 대 공 B: C: - D:
A: 1]운반비 B: C: - D:
A: 중기운반(신성초) B: C: 1 D: 식
A: 2]자재운반비 B: C: - D:
A: 아스팔트운반 B: C: 1 D: D/M
A: 3]안전관리시설 B: C: - D:
A: 교통처리비 B: C: 1 D: 식
A: 4]시험비 B: C: - D:
A: 시험비(노면표시) B: C: 1 D: 식
A: B: C: - D:
A: 4)자 재 대 B: C: - 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 D: D/M
A: B: C: - D:
A: 4.송원초등학교 B: C: - D:
A: 1)토
공 B: C: - D:
A: 1]기존구조물깨기 B: C: - D:
A: 포장절단/아스콘 B: 1차로 C: 10 D: m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BH0.4m3+대형브레카 C: 1 D: M3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 0.4㎥ C: 1 D: ㎥
A: 2]토공작업 B: C: - D: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BH0.4m3,100%) C: 1 D: M3
A: 노반준비공 B: BH0.4㎥ C: 10 D: ㎡
A: 잔토처리(토사) B: 굴삭기 0.4 C: 1 D: ㎥
A: B: C: - D:
A: 2)안전시설공 B: C: - D:
A:
1]차선도색 B: C: - D: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횡딘보도) C: 16 D: M2
A: 차선도색(융착형) B: 백색(수동-문자,기호).운행도로 C: 1 D: M2
A: 차선도색제거 B: C: 24 D: ㎡
A:
2]옐로카펫 B: C: - D:
A: 옐로카펫가벽 이설 B: C: 1 D: 개소
A: 옐로카펫바닥체(미끄럼방지포장) B: t=3mm 현장설치도 C: 12 D: ㎡
A:
3]차선규제봉설치 B: C: - D:
A: 차선규제봉설치 B: Φ200xΦ80x750 C: 10 D: EA
A: B: C: - D:
A: 3)포 장 공 B: C: - D:
A:
1]블럭포장 B: C: - D:
A: 보도용 블럭재설치(소형) B: B-Type,T=8cm이하 C: 6 D: ㎡
A: 무장애공간 재블럭설치(소형) B: B-Type,T=8cm이하 C: 3 D: ㎡
A: 싸인블럭설치(소형) B: B-Type,T=8cm이하 C: 2 D: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1 D: ㎥
A:
2]L형측구 B: C: - D:
A: 레미콘타설(장비) B: 철근구조물 C: 1 D: ㎥
A: 거푸집/유로폼 B: 6회(간단) C: 2 D: ㎡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500mm미만) B: B-Type(200x250x1000,직선) C: 2 D: M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400mm미만) B: B-Type(200x250/100x1000,직선) C: 1 D: M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350mm미만) B: B-Type(200x100x1000,직선) C: 6 D: M
A: 보차도경계석 재설치(350mm미만) B: B-Type(200x100x1000,곡선) C: 1 D: M
A: 몰탈 B: 1:2 C: 0 D: M3
A: B: C: - D:
A: 4)부 대 공 B: C: - D:
A:
1]안전관리시설 B: C: - D:
A: 공사안내판(철재) B: 1.8×0.9 C: 2 D: 개소
A: 공사안내판(현수막) B: C: 2 D: 식
A: B: C: - D:
A: 5)자 재 대 B: C: - D:
A: 레미콘 B: 25-21-80 C: 2 D: ㎥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투수) B: 200x200 T=60mm C: 6 D: ㎡
A: 고강도정지블럭 B: 300*300*60mm C: 31 D: EA
A: 싸인블록 B: 200x200x60,디자인형,불투 C: 12 D: 매
A: 모래 B: 중사 C: 0 D: ㎥
A: 보조기층 B: φ40mm C: 1 D: ㎥
A: 자연석경계석(직선) B: 200x250 R30 C: 2 D: EA
A: 자연석경계석(직선) B: 200x250/100 R30 C: 1 D: EA
A: 자연석경계석(직선) B: 200x100 R30 C: 6 D: EA
A: 자연석경계석(곡선) B: 200x100 R30 C: 1 D: EA
A: 차선규제봉 B:
200㎜×80ø×750㎜
C: 10 D: 개
A: B: C: - D:
A: 5.조촌초등학교 B: C: - D:
A: 1)토
공 B: C: - D:
A: 1]기존구조물깨기 B: C: - D: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1차로 C: 2 D: m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일반구간 0.4m3 C: 1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0.4M3) C: 5 D: M3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철거 B: B-Type 350mm미만 C: 19 D: M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 0.4㎥ C: 6 D: ㎥
A: 2]토공작업 B: C: - D: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BH0.4m3,100%) C: 4 D: M3
A: 노반준비공 B: BH0.4㎥ C: 39 D: ㎡
A: 잔토처리(토사) B: 굴삭기 0.4 C: 4 D: ㎥
A: B: C: - D:
A: 2)포 장 공 B: C: - D:
A:
1]블럭포장 B: C: - D:
A: 보도용 블럭재설치(소형) B: B-Type,T=8cm이하 C: 39 D: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4 D: ㎥
A:
3]L형측구 B: C: - D: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구조물 C: 1 D: ㎥
A: 거푸집/유로폼 B: 6회(간단) C: 6 D: ㎡
A: 도로경계석 재설치(350mm미만) B: B-Type(150x150x1000,직선) C: 19 D: M
A: 몰탈 B: 1:2 C: 0 D: M3
A: B: C: - D:
A: 3)부 대 공 B: C: - D:
A: 1]휀스철거 및 재설치 B: C: - D:
A: 휀스철거 및 재설치 B: C: 19 D: M
A: 2]주차블록설치 B: C: - D:
A: 주차블록설치 B: C: 16 D: EA
A: 3]안전관리시설 B: C: - D:
A: 공사안내판(철재) B: 1.8×0.9 C: 2 D: 개소
A: 공사안내판(현수막) B: C: 2 D: 식
A: B: C: - D:
A: 4)자 재 대 B: C: - D:
A: 레미콘 B: 25-21-80 C: 1 D: ㎥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투수) B: 200x200 T=60mm C: 40 D: ㎡
A: 모래 B: 중사 C: 2 D: ㎥
A: 보조기층 B: φ40mm C: 5 D: ㎥
A: 도로경계석 B: 150x150 직선 C: 19 D: EA
A: 주차블럭 B: 750*150*120mm(고무) C: 16 D: 개
A: B: C: - D:
A: :: B: C: - D:
A: *.관급자재대 B: C: - D:
A: 1.기린초등학교 B: C: - D:
A: 1)아스콘표층 B: C: - D:
A: 아스콘(표층) B: WC-2 가열,3등급 C: 11 D: To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1 D: %
A: B: C: - D:
A: 2.자연초등학교 B: C: - D:
A: 1)아스콘표층 B: C: - D:
A: 아스콘(표층) B: WC-2 가열,3등급 C: 54 D: To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1 D: %
A: B: C: - D:
A: 3.신성초등학교 B: C: - D:
A: 아스콘(표층) B: WC-2 가열,3등급 C: 37 D: To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1 D: %
A: B: C: - D:
A: 4.송원초등학교 B: C: - D:
A: B: C: - D:
A: :: B: C: - D:
A: *.폐기물처리비 B: C: - D:
A: 폐기물운반비 B: 24Ton(30km이내) C: 135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7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팔트 C: 108 D: TON
===== 일반시방서.hwpx =====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게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게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여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 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 안전 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건설공사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시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선정
나. 환
율 : 2026년 (금융결제원 기준환율) 1$`당 1,507원 적용
다. 자 재 시 세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26년 7월호 각종 자재단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3.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입찰안내서 2)현장설명서 및 질의회신서 3)공사시방서 4)설계도면 5)공사비내역서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취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 사무실
현장 사무실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는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관이 지시에 따른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의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표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관로노선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관로노선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표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측량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철근배근 및 수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품질기준 규격에 맞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재료원에서는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수 있다.
4) 공사 감독관이 별도 시험 성적서를 요구 할수있다(금액부담은 수급자가 책임진다.)
나.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감독관은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수 있다.
2) 시 료
가)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할수 있다.
3) 재료시험
가)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이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바.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시 그 순서에 따른다.
3)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9.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포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자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hwpx =====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자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에 의한 금액조정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
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11.9.15>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맏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 용 기 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지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 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하는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하여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소정의 다짐두께(30cm-5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성토법면 다짐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3) 통관, 통문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4)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절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이용할때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마)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사)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 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 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구매시
(1)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⑤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차집관로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휘발유,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공후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이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주요공정 시공광경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별개제근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에 존재하는 구조물, 배수시설, 관개시설, 하수시설, 교통통제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과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작업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
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형체를 없애버리거나 공사구역 밖의 안보이는 곳으로 반출, 적치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제거작업에 발파를 요할 때는 본 공사지역이 시가지 지역임을 감안 가능한한 폭약 사용을 금하되 부득이 할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관계기관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완성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등은 흙쌓기 및 흙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메워서 다져야 한다.
2. 땅깍기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에 표시되었거나, 감독관에 의해 확정된 노반, 구배, 치수, 시방서의 규정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본선 및 접속도로 흙깍기 및 토취장, 땅깍기 등에 적응한다.
1)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로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벽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각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지층
3. 흙쌓기
가. 적용범위
흙쌓기 작업이란 본선도로 및 진입도로등의 흙쌓기, 토취장, 땅깍기, 배수로, 용수오터파기 구조물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표시한 것이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높이에 일치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작업에는 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준비 , 배수,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 시험등의 작업이 이에 해당된다.
나.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 : 4경사로 깍어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실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4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룡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하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에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은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5.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어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안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할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는 포설장비의 통해으은 흙쌍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다
짐
가. 정
의
이 작업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이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함수상태와 두께에 따라 로울링이나 탬핑이나 두가지의 혼합밥법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에는 흙깍기부의 노상 및 흙깍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1) 노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저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 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의 소요빌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면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 작업 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진동로라 중량 : 6TON 이상
2) 철륜로라 (양족시, 탬핑) 선압력 : 45kg/㎠
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
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 - BREAKER, 824 OR 825
COMPAETOR 조합시행 제 3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공 가)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의 채취는 설계에 명시된 장소로부터 채취하되 입도 및 재질시험을 하여 재료의 상황에 따라 아래 표에서 선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재료의입도
입 도 번 호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 m/m
50 m/m
40 m/m
19 m/m
NO.4
NO.10
NO.40
NO.200
SB-1
SB-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재료의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용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모감량 : 50 %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성지수 : 6 %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모래당량 : 25 %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B R 값 : 30 % 이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라)보조기층의 포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의 포설은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겼을 때는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치와 맞추고 1층 마무리 두께가 20 Cm를 넘지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마)다 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의 다짐방법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도의 시험은 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측정하여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3 m 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저부 깊이가 2 Cm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마무리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640" leader="0" type="1"/>
3.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 - 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l/㎡
0.2-0.6l/㎡
0.2-0.6l/㎡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
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같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 표 건 비 중)
흡수량<hp:fwSpace/>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시험감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이상
3.0%이하
35%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2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p.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대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표
구
분
체 (mm)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No. 30
100
No. 50
95 이상
No. 100
90 이상
No. 200
70 이상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 대 입 경)
다 짐 회 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아스팔트
콘 크 리 트
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 - 40
3 - 6 70 - 85 75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억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두께측정
1) 시공자는 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m2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 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 ㎝/㎞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 ㎝/㎞ 이하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6. 한냉기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빠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되어 소정의 다짐도를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호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 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발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 m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 공
1) 준비공
1.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2<hp:nbSpace/>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1.3<hp:nbSpace/>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hp:fwSpace/>㎜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1.3<hp:nbSpace/>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4<hp:nbSpace/>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1.5<hp:nbSpace/>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6<hp:nbSpace/>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2.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8.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 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 포장시행 1개월전 발주청자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가) 현장합성 입도, AP량
나)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다)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라. 시
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시
방
기
준
기층(길어깨)
표
층
- 플랜트
* 계량기의 눈금 점검
작업개시전 1회
시험포장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사용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세이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범위
*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아스팔트 가열보다 10℃이상 높아서는 안됨. 최고 180℃이하
* 골재의 체가름
1일1회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플랜트 혼합물
* 혼합물 온도
운반차량마다
180℃이하
좌동
* 역청함유량
1일 1회 이상
±0.3%이내
좌동
*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좌동
* 마샬안정도
1일 1회 이상
350kg이상
500kg(750kg이상) 잔류안정도 75%이상
* 피막박리
필요시마다
95%이상 피복
좌동
- 혼합물의 포설
* 밀도
1) 1일 1회 이상
2) 포설 1층당 30a마다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
좌동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시
방
기
준
기층(길어깨)
표
층
* 두께
매차선당 500m마다
+10% ~ -5%
좌동
* 평탄성
종 방 향
(7.6m측정기)
차선마다 전구간
-
10cm/km이하(본선 토공부)
20cm/km이하(교량 접속부)
횡 방 향
(3m직선자)
차선마다 전구간
요철 3mm이내 좌동 2) 혼합물 품질기준
혼합물종류
시험종목
기층, 길 어깨
표
층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500(750)이상
공
극
율
(%)
3 - 10
3 - 5
포
화
도
(%)
-
75 - 85
흐 름 값 (1 / 100 cm)
10 - 40
20 - 40
수침 마샬 안정도 (%)
-
75이상
다
짐
회
수
50회
50(75)회
양 면 다 짐
5.보도블럭(투수)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별첨자료1)에 따라 작성
(별첨자료1)에 따라 작성
보・차도,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
납품장소
차상도
블록은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2.1 용도에 따른 분류
a) 보도용 블록
b) 차도용 블록
1.2.2 기능에 따른 분류
a) 보통 블록
b) 투수성 블록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표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3) 필요조건
물품식별
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3.1 재료 3.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1종 및 2종으로 한다.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 이하로 한다. 각종골재의 일반적 성질, 물리적 성질, 유해 물질, 입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검사 등에 관하여는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및 KS F 2573에 따른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 형태
3.2.1 겉모양
a)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c)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d) 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3.2.2 치수 및 허용차
a) 블록의 모양, 치수는 부도1과 같고 그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b)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 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표 1 블록의 치수 및 허용차>
구 분
두
께
허용차
보도용
차도용
콘크리트보도블록
60
80
가로, 세로 : ±2
두께 : ±3
I블록, O블록, S블록, U블록, R블록, D블록, HEXA블록, G블록등 블록의 모양, 길이, 나비는 부도1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3.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3.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비 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 를 주어서는 안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3.4 성 능
블록은 4.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블록의 성능>
구 분
휨강도
MPa(=N/㎟)
흡수율
%
투수계수
(㎜/sec)
유색층의 두께
보도용
차도용
개개
평균
보통 블록
5.0이상
10이하
7이하
-
유색층이 있는 경우 두께는 표면에서 6㎜ 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투수성 블록
4.0이상
5.0이상
-
-
0.1이상
3.5 마감 및 외관
3.5.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5.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5.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a)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서 하고, 3.2.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b) 치수, 휨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시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4.1.3의 시험을 실시하여 3.2.2 및 3.4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3 검사 및 시험방법
a) 휨 강도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2와 같이 놓고 지점간거리를 140㎜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50%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 강도를 계산한다.
휨 강도[MPa(=N/㎟)]=
3Pl
2bd2
여기에서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l : 지점간 거리(㎜)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 블록의 평균 두께(㎜)
그림2 휨 강도 시험방법
<비 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 한다.
3 블록 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60㎜×60 ㎜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 ㎜×60 ㎜×60 ㎜의 치수로 절단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b) 흡수율 시험
시료는 a) 휨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질량과 표건 질량을 구한다. 흡수율(1)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여기에서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0:시험체의 표건 질량(g)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1:시험체의 절건 질량(g)
주(1)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c) 투수성 시험기구
①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 수조)
② 메스실린더
③ 초시계
④ 버니어 캘리퍼스
d) 투수성 시험방법
① 블록의 두께와 단면적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② 그림 3의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③ 그림 3의 거푸기가 장치된 그림4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할 때까지 주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④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다.
⑤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⑥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K=
d
×
Q
h
A×30s
여기에서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 : 투수계수(㎜/s)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Q : 배수되는 유출수량(㎣)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 블록의 두께(㎜)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 : 수위차(㎜)
<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 블록의 단면적(㎟)
, 30s: 측정시간(sec)
<hp:tab width="1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그림3 - 거푸기<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그림4 - 투수성 시험장치
4.1.4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4.1.3 a)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두께(2)를 측정한다
주(2)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3.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이동 또는 보관중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 시
5.2.1 블록의 호칭 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호칭 방법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보 기>
보도용 보통 I형
보도용 투수성 I형
차도용 보통 U형
차도용 투수성 U형
5.2.2 제품의 표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2.3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3.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
6.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수요기관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6.3 기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3.7. 시공 7.1 시공조건 확인 7.1.1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7.2 시공기준 3.7.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가.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나.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 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가.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나.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7.2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cm두께(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6cm)로 하고 균일하 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4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5cm)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깍고 긁어야 한다.
3.7.3. 블럭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 블럭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제,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럭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 한다.
(4) 블럭의 경계부는 기준블럭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럭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 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 다.
7.3 시공 허용오차
3.3.1 평단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어야 한다.
3.3.2 표면구배는 ±0.4% 이내어야 한다.
3.3.3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어야 한다.
3.3.4 도로시설물 테두리, 모서리 라운드 부분은 블록을 디테일하게 커팅하여 블록이 탈락되지 않도록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 통 안 전 시 설 공
1. 차선도색공사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상온용 도로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주도(크레보스스토마) K.U
65 ~ 95
비
중 <hp:fwSpace/>(25℃ / 25℃)
1.3 이상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말어야 한다.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구멍,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 색 에
한 함)
80 이상
은
폐
율
0.90 이상
0.94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10ℓ 낙사시험에 바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촉
진
내 후 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랑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증류수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중 무게%)
60 이상
안 료 분 (도료중 무게%)
40~60
색
상
KS M 5550(도로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에 요구할 수 있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유 리 알 살 포 시 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 리 알 고 착 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 합 안 정 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주)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12(도로 표지 도로용 유리알)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미건조 도막 위에 살포한다.
<hp:fwSpace/>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시험은 KS M5322(도로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원료를 충분히 연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자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고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함..
비
중 (25℃ / 25℃)
1.3 이상
주도(크레보스스토마) K.U
90 ~ 130
가
열
안
정
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 조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핀흘,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비 점 착 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비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 확 산 반 사 율
80 이상
-
-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랑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내
수
성
물을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중 무게%)
65 이상
안 료 분(도료중 무게%)
50 이상
색
상
KS M 5550(도로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다만,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나)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시험은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것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비
중 (20℃ / 20℃)
1.8 ~ 2.3
연
화
점 (℃)
80 이상
도 막 의 겉 모 양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0 ~ 0.1
-
-
45℃, 0℃ 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hp:fwSpace/>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
축
강
도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상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랑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불휘발전색제분(도료중%)
20 이상
열안정성(노란색1종에한한다)
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 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 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포시선의 너비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4) 시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마.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망체(*)
표준망체(*)
표준망체(*)
840㎛에 남는 것 0%
590㎛에 남는 것 0%
210㎛에 남는 것 1%
840㎛에 통과하고
590㎛에 통과하고
88㎛에 통과하는 것 0~4%
590㎛에 남는 것 5~30%
297㎛에 남는 것 40~90%
590㎛에 통과하고
149㎛에 통과하는 것 0~5%
297㎛에 남는 것 30~80% 297㎛에 통과하고 105㎛에 남는 것 10~40% 105㎛에 통과하는 것 0~5%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이하일 것
굴 절 율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주) (*)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겅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험
시험은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바.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되는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보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
4) 노면표시 도색의 재귀반사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재귀반사성능은 노면 건조상태에서 노면표시도색 일주일 경과 후 측정을 하며,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 이어야 하며, 우천형(습윤시) 시공시에는 흰색은 RL≥100, 노란색 RL≥70, 청색 RL≥40 이어야 한다. (경찰청기준) 2014.1시행.
나)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반사성능의 값 이상 이어야하며,이하일 경우 도급자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 mcd/㎡․Lux
입사각
관찰각
구분
반 사 성 능
백색
황색
청색
88.76°
1.05°
설치 1주일후
240
150
80
재설치 시기
100
70
40
우천(습윤)시
100
70
40
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메뉴얼” <표 2-6>
4)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방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 값은 시공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 노면표시조정(경찰청) 시공의 경우 시공개소수 중 1Km이상의 구간에 한하여 임의의 10개소를 측정하되, 2개구간에 한함.
5)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하며,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1주일 후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함.
※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3. 12.) 3.5 준공·하자검사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4. 12.) 제5절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및 관리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면표시 최소재귀반사성능 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준공 전 차선도색 휘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감독관에 제출 후 준공 하여야 한다.
3.2.4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2. 교통표지판
가.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나. 자재
2.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hp:fwSpace/>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hp:fwSpace/>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hp:fwSpace/>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다. 시공
3.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hp:fwSpace/>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hp:fwSpace/>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hp:fwSpace/>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hp:fwSpace/>℃∼24<hp:fwSpace/>℃, 상대습도 65<hp:fwSpace/>%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hp:fwSpace/>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로써 400<hp:fwSpace/>g/m2<hp:fwSpace/>∼<hp:fwSpace/>500<hp:fwSpace/>g/m2, 두께는 40<hp:fwSpace/>μm<hp:fwSpace/>∼<hp:fwSpace/>50<hp:fwSpace/>μ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hp:fwSpace/>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hp:fwSpace/>°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미끄럼방지포장
가.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나.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8-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hp:fwSpace/>℃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8-1 골재의 물성
구분
기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hp:fwSpace/>%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hp:fwSpace/>mm) 통과 90<hp:fwSpace/>% ∼ 100<hp:fwSpace/>%
No. 7(2.83<hp:fwSpace/>mm) 잔류 90<hp:fwSpace/>% ∼ 100<hp:fwSpace/>%
KS F 2502
마모율
20<hp:fwSpace/>%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hp:fwSpace/>% 이하
5.0<hp:fwSpace/>% 이하
KS F 2512
KS F 2516
2.1.1 종류
(1) 미끄럼방지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1.2 품질기준
(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14-1, 표 2.14-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프라이머
(primer)
VOC 함량
%
5 이하
-
가사시간(25<hp:fwSpace/>℃)
분
20 ± 10
AASHTO T237
레진
(resin)
VOC 함량
%
5 이하
-
건조시간(경화, 25<hp:fwSpace/>℃)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hp:fwSpace/>℃)
분
20 ± 10
AASHTO T237
인장강도
재령1일
20<hp:fwSpace/>℃
MPa
2 이상
KS M 3006
재령7일
-10<hp:fwSpace/>℃
20 이상
-10<hp:fwSpace/>℃
7 이상
-10<hp:fwSpace/>℃
0.5 이상
신율
재령7일
-10<hp:fwSpace/>℃
%
5 이상
KS M 3006
20<hp:fwSpace/>℃
40 이상
60<hp:fwSpace/>℃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슬러리
(slurry)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hp:fwSpace/>회)
%
1 이하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BPN
표 15-15-4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hp:fwSpace/>℃)
분
120 이하
KS M 5000
압축강도
재령 24<hp:fwSpace/>시간
MPa
20 이상
ASTM C109
접착강도
(20<hp:fwSpace/>℃)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MPa
1.5 이상
KS F 247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표 2.14-2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구분
정의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hp:fwSpace/><hp:fwSpace/>설계 속도 60<hp:fwSpace/>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hp:fwSpace/><hp:fwSpace/>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hp:fwSpace/><hp:fwSpace/>5<hp:fwSpace/>%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hp:fwSpace/>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hp:fwSpace/><hp:fwSpace/>설계 속도 60<hp:fwSpace/>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hp:nbSpace/>5<hp:fwSpace/>%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hp:fwSpace/>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hp:fwSpace/><hp:fwSpace/>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BPN
SN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hp:fwSpace/>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hp:fwSpace/>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BPN
SN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32
21
42
27
47
31
BPN
SN
2.1.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표 2.14-1에 따른다.
2.1.4 포장 및 표시
(1)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hp:lineBreak/>①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공<hp:lineBreak/>3..1 시공일반
(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바름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름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바름이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68.6<hp:fwSpace/>Pa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hp:fwSpace/>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품질관리
1. 기본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토목공사의 시공 관리에 적용한다.
나. 품질관리의 정의 및 목적
1) 광의적 품질관리란 조사, 설계, 시공등 모든 공종에서 품질관리를 도입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며, 협의적으로는 시공 단계에서만 실시하는 관리를 말한다.
나) 품질관리의 목적은 시방서나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규격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준공시키도록 모든 작업 단계마다 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여 그 원인을 규명 목표한대로 공사가 진행하도록 조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품질관리의 종류
1) 품질관리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구조물의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서 설계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그 품질을 만들어 내는데 드는 비용과 최적 규형을 만족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
2) 규격관리
규격관리 기준에 따라 설계치와 실측치를 비교하는 실형검측의 기초가 되며 수량계산에 필요한 부위를 중점적으로 측정하여 시공완료 검측도, 기성고 계산서 및 검측서와표를 작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
라. 시험의 종류
1) 선정시험
가) 시행자
공사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실시
나) 목적
◦ 각종 재료의 선정여부 판단 ◦ 각종 재료의 배합설계 ◦ 구입재료의 검수를 위한 품질조사
◦ 각종 토질조사 (보오링, 사운딩, CBR 등)
다) 시기
◦ 시공전
2) 현장관리 시험
가) 시행자
시공자가 현장에서 시험실을 설치한 후 현장에서 실시
나) 목적
◦ 현장 반입재료의 품질확인
◦ 공사시공의 질 확보
다) 시기
◦ 공사시공중
3) 검사시험
가) 시행자
◦ 시험소에서 설치
나) 목적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 확인
◦ 구조물의 질조사
다) 시기
◦ 주요공정시 및 준공후
4) 토질조사 시험(선정시험의 일종)
가) 시행자
◦ 공사 발주자장(시험소장과 사전협의)
나) 목적
◦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
◦ 지층단면 지지력 조사
◦ 흙의 물리적, 역학적 시험 - 주요공법결정
다) 시기 및 빈도
◦ 필요시 수시로
5) 의뢰시험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의뢰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험
나) 시험의뢰서 소정의 수수료는 시험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마. 관리도서 작성
1) 규격관계도서 작성
규격관계도서는 공사 진행에 따라 실측, 기록 정리되어지는 것으로 공사 착공전에 규격을 관리할 공종, 내용, 측정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 완료후 볼 수 없는 부분(지중 혹은 수중)은 실측할 때 촬영 및 기록 등을 남겨야 한다.
2) 품질관리 관계도서 작성
품질관리 관계도서는 공사감독 및 도급자의 공사 시공관리상 필요한 자료로서 시공도중 실시하는 품질관리 시험은 그 때마다 정리 분석하여 다음 품질관리에 이용된다. 공사검사시에는 일상관리 상태를 파악, 품질관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자료제시를 요구할 뿐이다. 품질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사도중에 발생한 품질상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기록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기준
가. 개 요
품질관리 기준은 규격기준과 품질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공사 규모, 종류, 내용 및 공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질특성 중에서 설정하여 설계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규격에 있어서는 설계도서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구 성
품질관리는 시공에 임하여서 시행하는 품질관리가 있으며, 이에는 시공상황을 사후 검사에 이용할 사전관리가 포함되며 시공완료후의 구조물의 규격 확인을 위한 규격관리로 구성된다.
다. 관리의 실시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품질관리 계획과 품질관리 담당자를 정하여 공사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절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하며, 측정이나 시험 등의 결과는 공종마다 관리 도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사 시공시 활용하여야 한다.
라. 관리 항목 및 방법
1) 규격관리
규격관리는 규격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관리 내용에 따라 공정능력도 또는 품질관리 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리기준
1) 규격기준
공
종
항
목
규 격 치
측 정 기 준
측 정 개 소
콘크리트 기초
기 준 고
± 30
시공연장 40m 마다 1개소
연장 40m이하인 것은 1시
공 개소에 2개소
기준고 측정위치
폭
w
— 30
높이 h
— 30
연장 L
— 200
콘크리트 측구
(수로공 포함)
기 준 고
± 30
시공연장 40m 마다 1개소
연장 40m이하인 것은 1시
공 개소에 2개소, 공장제품인 경우는 규격 증명서에 따른다.
측구수로
폭
w
— 30
높이 h
— 30
두께 T
— 20
연장 L
— 200
2) 검사시험
검사시험은 각 공사 현장에서 선정시험과 현장 관리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또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검사시험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관리 상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게 되는 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시험실 설치 및 운영 여부
◦ 시험 종사자의 자격 및 인원
◦ 시험기구의 확보 및 유지관리 상태
◦ 시험 성과의 유지관리 상태
나) 선정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다) 현장관리시험 빈도의 적정 여부
라) 시험시 각종 규격 준수 여부
마) 시공시 각종 규격 준수 여부
사) 각종 자재의 보관상태
아) 현장관리 시험성과의 활용도 및 불합격사항 시정 여부
바. 검사기준
1) 검사일반
검사자는 발주관서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감독원 또는 검사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사관을 말하며 검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품질관리 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2) 검사자
공사용 자재 검사, 기계 및 준비검사 및 공정검사 등 일상 검사는 감독원이 실시하고 공사금 지불을 위한 검사는 별도 임명된 검사관이 이를 시행한다.
3) 공사용 자재
현장에 반입되는 공사용 자재는 검사를 필하고,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KS품에 대하여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현장준비검사
공사 착수전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준점, 제규격, 장비의 성능 및 계측기 등을 검사하여 기록 비치한다.
5) 공정검사
감독원은 공사 공종별, 단계별 공정 상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확인 검사하고, 검측 기록부에 기록 비치한다. 매몰 부문에 대하여서는 공사 공종별, 단계별 공정상태를 사진촬영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6) 기성 및 준공검사
검사관은 공사금 지불을 위한 준공 검사 등의 검사를 할 때 발취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서는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 기준은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다. 매몰된 부분 및 기타 공종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 기록부를 확인하여 품질관리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에 갈음을 할 수 있다.
7) 하자검사
공사의 하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 만료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검사관은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8) 검사방법
규격검사는 규격관리 기준에 의하여 시행하며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하며 검사는 파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 및 정밀도 등을 감안하여 비파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9)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검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가)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 전부의 시험치 및 일부의 연속하는 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나)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압축강도의 시험치가 일반적인 경우 0.86σck 이하로 되는 일이 pa(1/20)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회수 및 시험치를 얻기 위한 공시체의 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내구성 및 수밀성으로부터 물-시멘트를 정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시험치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윗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라)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치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외수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타설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1) 구조물의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해야 한다.
12) 기타
기타 공종에 대한 검사는 유사 공정 검사에 준하여 할 수 있다.
제 6 장 안 전 관 리 1. 총 칙
가. 일반사항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1) 안전보건 및 관리조직
도
급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감
독
자
안 전
담 당 자
근
로
자
다.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라. 작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해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웅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책임자를 정하고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규범에 따라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활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5)항의 요원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다량의 토사,공사용 재료 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관, 교통 유동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해야 한다.
11)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그 장소에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에는 안전망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4)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16)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17)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18)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9) 공사 현장 내부에 출입자나 시공 관련자는 굴착 부위의 메탄가스 화재, 폭발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관련 대상물(라이타, 산소절단기 등)을 주의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작업장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 및 보건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바. 사고조사 및 대책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게,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전검, 정리하고 운전할 때 오조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의,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이 노출 될 때에는 방호 법규등을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 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고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공사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사. 사고보고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등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사. 기타 안전 보건관리
도급자는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안전관리교육
가.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눈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1시간이상)실시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 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9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이상 (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나.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와 자체 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지 1년이 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나. 방호장치, 설계검사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이 적격품 선정.
다.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라.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마.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랑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사업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책정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책정된 표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공사수행으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는 준공후 실 정산한다.
5. 안전장구 및 시설
가.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도급자로 부터 가.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당장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나.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때에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6.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