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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095]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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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_ 최종.hwp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10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9. 23.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5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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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구매

2) 제조구매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수도용폴리 에틸렌이음관 Ø500mm, 11.25° 곡관 8개 806,570 6,452,560 부가세 포함 Ø500mm, 22.5° 곡관 11개 806,570 8,872,270 Ø500mm, 45° 곡관 1개 999,010 999,010 Ø560mm, 11.25° 곡관 6개 1,096,090 6,576,540 Ø560mm, 22.5° 곡관 3개 1,096,090 3,288,270 Ø630mm, 11.25° 곡관 80개 1,055,200 84,416,000 Ø630mm, 22.5° 곡관 45개 1,055,200 47,484,000 Ø630mm, 45° 곡관 35개 1,506,830 52,739,050 합 계 210,827,700

3)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10,827,700원 (추정가격 : 금191,661,545원, 부가세 : 금19,166,155원)

4) 납품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엄정면 일원

5)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12.18.까지

7)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계약이행능력심사, 전자입찰, 긴급입찰

8) 하자보수보증: 3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43-841-301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43-841-307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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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②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4239302(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4239302)]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련 사항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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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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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3]을 적용합니다.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관계법령과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낙찰하한율: 89.9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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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2026. 10. 2.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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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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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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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9.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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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일 경우, 낙찰자는 “(붙임)표준연동계약서(안) 및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체결합니다. 연동제 체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가정보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붙임)표준미연동계약서(안)”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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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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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계약은 공정ㆍ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ㆍ안전ㆍ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도면 12. 시방서 13. 규격서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_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_ 최종.pdf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10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9. 23.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
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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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개요
-------------------------------------------------------------------------------------------1) 건

명 :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구매

2) 제조구매내역
품명

수도용폴리
에틸렌이음관

합 계 규격

Ø500mm, 11.25° 곡관
Ø500mm, 22.5° 곡관
Ø500mm, 45° 곡관
Ø560mm, 11.25° 곡관
Ø560mm, 22.5° 곡관
Ø630mm, 11.25° 곡관
Ø630mm, 22.5° 곡관
Ø630mm, 45° 곡관

수량
8개
11개
1개
6개
3개
80개
45개
35개

단가(원)

806,570
806,570
999,010
1,096,090
1,096,090
1,055,200
1,055,200
1,506,830

금액(원)

6,452,560
8,872,270
999,010
6,576,540
3,288,270
84,416,000
47,484,000
52,739,050

비고

부가세
포함

210,827,700

3)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10,827,700원 (추정가격 : 금191,661,545원, 부가세 : 금19,166,155원)
4) 납품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엄정면 일원
5)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12.18.까지

-1 -

7)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계약이행능력심사, 전자입찰, 긴급입찰
8) 하자보수보증: 3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43-841-301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43-841-307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②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4239302(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제
조업체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4239302)]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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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련 사항 : 불허용
----------------------------------------------------------------------------------------------------------------

4.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일 현재용)
2)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3]을 적용합니다.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
능력 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관계법령과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낙찰하한율: 89.9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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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2026. 10. 2.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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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
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
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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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
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9.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일 경우, 낙찰자는 “(붙임)표준연동계약서(안) 및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체결합니다. 연
동제 체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가정보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붙임)표준미연동계약서(안)”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6 -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
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계약은 공정ㆍ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ㆍ안전ㆍ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도면
12. 시방서
13. 규격서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9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10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1 -

===== 붙임2_품목표(동부)_수도용 PE관(곡관)_처리.xlsx =====

[시트: 산수(수로관)]
A: 품
목
표
J: (단위 : 원)
A: ① 수 요 기 관 번 호 D: 5608200279 G: ② 회
계
명 I: 일반수탁/자재대
A: ③ 대
금
총
액 D: \ E: 23,619,860 G: ④ 접 수
번 호
J: (단위 : 원)
A: 지구명 B: ⑤ C: ⑥ D: ⑦
품 명 E: ⑧
규 격 F: ⑨
단 위 G: ⑩
수 량 H: ⑪추산단가
⑫추산금액 I: ⑬
수요기일 J: ⑭
납품장소
B: 일 련 C: 분류번호
B: 번 호
A: 산수 B: 1 C: 4014178201 D: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 E: 1500×1000 F: 본 G: 82 H: 286,500 I: 2021.11.05 J: 납품장소
차상도
H: 23,493,000
L: 1
H: -
A: 합
계 G: 82 H: 23,493,000 J: VAT포함
A: 조달수수료 H: 126,860 J: 0.540%
A: 계 H: 23,619,860

[시트: 지급자재]
A: 품
목
표
K: (단위 : 원)
A: ① 수 요 기 관 번 호 D: 3038205268 G: ② 회
계
명 J: 농촌용수개발사업
/자재대
A: ③ 대
금
총
액 D: \ E: 210,827,700 G: ④ 접 수
번 호
J: (단위 : 원)
A: 지구명 B: ⑤ C: ⑥ D: ⑦
품 명 E: ⑧
규 격 F: ⑨
단 위 G: ⑩
수 량 H: ⑪추산단가
I: ⑫추산금액 J: ⑬
수요기일 K: ⑭
납품장소
B: 일 련 C: 분류번호
B: 번 호
B: 1 C: 4014239302 D: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곡관) E: 500㎜, ∠11.25 F: 개 G: 8 H: 806,570 I: 6,452,560 J: 2026.12.18 K: 충주시 소태면, 엄정면 일원
B: 2 C: 4014239302 D: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곡관) E: 500㎜, ∠22.5 F: 개 G: 11 H: 806,570 I: 8,872,270 J: 2026.12.18
B: 3 C: 4014239302 D: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곡관) E: 500㎜, ∠45 F: 개 G: 1 H: 999,010 I: 999,010 J: 2026.12.18
B: 4 C: 4014239302 D: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곡관) E: 560㎜, ∠11.25 F: 개 G: 6 H: 1,096,090 I: 6,576,540 J: 2026.12.18
B: 5 C: 4014239302 D: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곡관) E: 560㎜, ∠22.5 F: 개 G: 3 H: 1,096,090 I: 3,288,270 J: 2026.12.18
B: 6 C: 4014239302 D: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곡관) E: 630㎜, ∠11.25 F: 개 G: 80 H: 1,055,200 I: 84,416,000 J: 2026.12.18
B: 7 C: 4014239302 D: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곡관) E: 630㎜, ∠22.5 F: 개 G: 45 H: 1,055,200 I: 47,484,000 J: 2026.12.18
B: 8 C: 4014239302 D: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곡관) E: 630㎜, ∠45 F: 개 G: 35 H: 1,506,830 I: 52,739,050 J: 2026.12.18
A: 합
계 D: 소계 F: 개 G: 189 I: 210,827,700 K: VAT포함

[시트: 산수(옹벽블럭)]
A: 품
목
표
J: (단위 : 원)
A: ① 수 요 기 관 번 호 D: 5608200279 G: ② 회
계
명 I: 일반수탁/자재대
A: ③ 대
금
총
액 D: \ E: 5,501,540 G: ④ 접 수
번 호
J: (단위 : 원)
A: 지구명 B: ⑤ C: ⑥ D: ⑦
품 명 E: ⑧
규 격 F: ⑨
단 위 G: ⑩
수 량 H: ⑪추산단가
⑫추산금액 I: ⑬
수요기일 J: ⑭
납품장소
B: 일 련 C: 분류번호
B: 번 호
A: 산수 B: 1 C: 3013150202 D: 옹벽블럭 E: 1000×700×500 F: 개 G: 144 H: 38,000 I: 2021.11.23 J: 납품장소
차상도
H: 5,472,000
L: 1
H: -
A: 합
계 G: 144 H: 5,472,000 J: VAT포함
A: 조달수수료 H: 29,540 J: 0.540%
A: 계 H: 5,501,540

===== 007.농업용관수로.hwp =====

제7장 농업용관수로 공사 Ⅰ. 농업용관수로 공사 Ⅱ. 농업용관수로 암거 및 잠관 공사 Ⅲ. 관수로 부속설비 설치공사 Ⅳ. 전기방식 공사 Ⅴ. 강관 추진공사 제7장 농업용관수로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Ⅰ 농업용관수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등의 부설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제1장 총칙 Ⅱ 관리 및 행정 제3장 흙공사 제4장 기초공사 제5장 콘크리트 공사 적용규준 참조규격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ISO 22825 용접부의 비파괴시험-초음파 탐상 검사-오스테나이트강 및 니컬-베이스 합금의 용접부 검사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1부 : 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2부 :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 : 이음관

KS M 3411 산업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12 농업용 송수 호스

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참조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2014)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검측은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운반

관 및 부속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던지거나 끌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의 양단, 접합부, 도복장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운반에 있어서는 차체의 동요에 의하여 관체 끼리 또는 차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고무 시트, 거적 등으로 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쐐기고임, 로프 매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보관

공사 시공상 관을 동일 장소에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관의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단으로 쌓을 때는 관경 500㎜ 이하는 높이 1.5m(경질염화비닐관은 1.0m) 이내로 쌓고, 관경 600~1,000㎜는 2단 쌓기, 그 이상은 1단 쌓기로 하여야 한다.

집적장소에서의 관의 보관은 관체의 침하, 이음부의 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침대를 사용하고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쐐기로 고이거나 로프 등으로 매어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는다.

강관, 주철관 등의 철제관과 그 부속품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녹이 슬지 않으며 하중을 받아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은 열이나 하중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각종 관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관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접합 고무링은 태양열을 피하여 저온이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험은 KS M 6613에 따른다.

자재 흙재료

기초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는 사질토로 하여야 하고, 돌, 자갈 등이 혼입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재료

시멘트는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일반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1 시멘트”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근은 본 시방서 “제5장의 Ⅱ 철근 공사, 2 자재”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래와 자갈은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일반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3 잔골재”와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일반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4 굵은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 재료

콘크리트 관은 [KS F 4402], [KS F 4403] 또는 [KS F 4405]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강관 및 주철관은 [KS D 3507], [KS D 3562], [KS D 3565], [KS D 3578], [KS D 3583], [KS D 3608], [KS D 3619], [KS D 4308] 또는 [KS D 4311]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KS M 3402]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7], [KS M 3408], [KS M 3411], 또는 [KS M 3500]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재료

접합에 사용하는 고무링, 접합제 등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 용접봉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스페이서(spacer)는 두께가 8㎜, 면적이 관구의 1/2 이상, 경도가 80±5도 인 스페이서용 고무판을 표준으로 한다.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펌프, 양수계 등과 그 사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토공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3장의 Ⅱ 흙깍기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며 기초공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우기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보하고 과굴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기설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기설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 매설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터파기 작업 중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부득이 노선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을 위한 터파기 부폭은 일반적으로 관 양측에 최소 7.5~10㎝의 여유를 두어 휠터재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이 넓을 경우에는 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는 가능한 한 급비탈로 절취하여 관의 횡방향 지지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잔토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고 침식, 매몰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제3장의 Ⅲ 흙쌓기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체에 편압이 걸려 관체가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의 접합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관의 정부 위 약 60㎝ 깊이까지의 되메우기는 관 접합 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단, 통수시험을 할 경우는 통수시험을 고려하여 되메우기를 한다.

관 설치시에 사용한 침목 등으로 관 및 관체 구조상 지장이 되는 것은 되메우기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관의 정부 위 60㎝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관의 하부,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물다짐 방법 등으로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파형 폴리에틸렌관의 30㎝ 까지는 자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으로 다지면서 채워주어야 하며 관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완공 후 상부하중에 의한 관의 횡방향 하중을 상쇄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시에 횡방향 역변형을 약 3% 까지 사전에 발생시켜야 한다.

파형 폴리에틸렌관의 주위 채움재료는 최대입경의 7.5㎝ 이하이어야 하며 관 주위에 공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물푸기 및 기타

터파기, 관체의 부설 접합,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물푸기는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 흙기초 및 모래기초

관 설치부의 바닥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 한 후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돌과 자갈 등을 제거하여 관 전장을 균일하게 지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관의 접합 부분에는 연직하중이 집중되는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흙 또는 모래 기초의 경우 관저부는 관부설 전에, 관측부는 부설 후에 충분히 다짐하여 관의 침하 등을 방지하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짐 방법과 다짐 정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암이 돌출한 지반에서는 10㎝ 이상 깎아내고 흙 또는 모래로 채우고 다져서 관을 지지하게 한다.

암반과 흙지반이 접하는 곳에서는 흙지반의 침하에 따라 관체가 변형되는 것에 대비하여 흙지반의 침하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급한 종단 기울기에, 모래 기초를 시공하는 경우 특히 용출수가 많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파형 폴리에틸렌관 부설 기초지반이 암이나 돌 등이 있어 관과 접하여 집중하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래, 자갈, 실트질 모래, 점질 모래 등으로 기초를 하여 관에 집중하중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의 기초재료의 최대입경은 19㎜ 이하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관을 제 위치에 임시로 부설하고 콘크리트를 관저부 등의 외주면에 고루 미치도록 충분히 다져 넣어야 한다.

관의 임시 지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에 묻히게 되는 고임재 등은 기초콘크리트와 동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기초의 전단면을 한 번에 치지만 기초바닥을 1차로 치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고 2차로 치는 경우는 상층의 콘크리트가 관저부를 충분히 채우도록 유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관 부설 설치

관을 부설할 때는 항상 표고 및 배관연장 측량을 해서 부설에 착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한 관은 계획관로에 따라 작업기계나 작업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저위부로부터 고위부로 가면서 시공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을 상류로 향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관은 부설하기에 앞서 관의 내면, 특히 접합부 등을 충분히 청소하고 손상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의 소운반, 넣기, 정치 등의 취급은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추락, 충돌, 측벽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 규격상 허용오차 및 이음 시공에서 생기는 신축에 대한 조정은 원칙적으로 직선구간에서 하여야 한다.

관 부설을 일정기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개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한 도랑에 물이 고여 관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설 후 조기에 되메우기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관이 부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로를 이음의 허용굽음각도 이내에서 곡선 부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정규의 상태로 접합한 후 서서히 소정의 각도까지 구부려야 한다,

관 접합 후는 소정의 점검을 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며, 불량한 곳은 상황에 따라 교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콘크리트관의 절단은 커터로 하여야 하며 망치나 해머로 두들겨 절단해서는 안 된다.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1)~(9)에 따른다.

관 보호공 이형관 등의 보호공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한다.

주요 지형 지물 횡단

도로, 하천, 궤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자와 협의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홍수배제,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표시공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관 매설 위치를 나타내는 관 표시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 접합 칼라 접합

이미 부설된 관에 중심을 맞추어 칼라를 그 길이의 반까지 끼우고 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

접합할 관의 중심을 칼라의 중심에 맞추어 끼워서 밀어넣고 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

모르터를 접합부 아래 부분부터 시작하여 접합부 전체를 바른다. 이 때 아래 부분의 모르터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충분히 양생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조기 되메움을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소켓 접합

삽입구와 소켓부의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무링은 부설현장에서 접합작업 직전에 삽입구에 비틀리지 않도록 끼운다.

고무링을 설계도서에 명시한 위치에 미리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장에서 부착하여야 한다. 또 고무링을 부착한 관은 되도록 단기간 내에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득이 고무링을 접착한 후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고무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은 테이프 등을 고무링의 둘레에 감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관의 접합시는 체인블록, 레버블록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접합하려는 관을 들어 그 삽입구를 기부설된 소켓관의 소켓에 중심선을 일치시키고 고무링이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활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고무링의 재질을 열화시키는 그리스 등의 유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관체를 바닥에서 지지하여 고정시키고 체인블록 등을 푼다.

TS 접합 (접착제에 의한 접합)

접합에 앞서 관 끝 외면의 전 둘레를 줄, 칼 등으로 2㎜ 정도 면취를 하고 접합부분을 청소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한 경우의 관 끝도 다듬어야 한다.

접착제는 속건성 접착제를 사용하고 TS 소켓과 관삽입부 외면에 솔로 균일하고 신속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접착제에는 물, 토사 등의 이물이 혼합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품질이 저하된 것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접합 후는 일정시간 삽입상태를 유지하고 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내작업은 접착제에 의한 용제증기를 배제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플랜지 접합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볼트는 한쪽으로 조이지 않고 둘레 전체에서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메카니컬 접합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은 끝에서 400㎜ 정도까지 청소한다.

압륜의 방향을 확인하여 삽입구에 끼우고 다음에 고무링에 윤활제를 발라 삽입구에 끼운다.

삽입구 외면과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바르고 삽입구를 소켓에 삽입한다.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표시된 지름 및 제작년도가 위로 오도록 압륜을 바로잡고 볼트 너트를 끼운 후 관체 둘레 모두에서 압륜이 균등하게 전진하도록 대각선으로 너트를 교대로 조이고 같은 토크가 되도록 조여야 한다.

KP메커니컬접합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 내외 위치에 둔다.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의 간격을 둔다.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스패너 또는 라지에트렌치로 너트를 상하 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80㎜경우에는 60N․m, 100~600㎜경우에는 90N․m 토크로 조여야 한다.

전기융착 접합

바람, 비, 눈 등의 악천후에서는 원칙적으로 융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호설비 등을 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융착작업에서는 감전사고와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융착에 앞서 관 끝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관 끝은 직각으로 평활하게 손질한 다음 심 맞춤을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서 바트 융착 또는 소켓 융착을 시행한다.

융착작업 후 관을 움직이기 전에 접합부분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융착작업 후 관을 움직이기 전에 접합부분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용접 접합

용접작업 중에는 화기, 누전에 대하여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환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 도장면에 대해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고 관내 작업원의 보행에 대하여도 충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할 때는 관이 서로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정확히 고정시킨 다음 가용접을 최소한으로 하고 본용접을 할 때에는 가용접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각 층마다의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 청소한 뒤에 용접을 한다.

굴곡된 곳의 용접은 그 각도에 맞추어 관 끝을 절단한 후 그 끝을 규정 치수에 맞게 손질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에서 절관을 사용할 경우도 이에 따른다.

바람, 비, 눈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설비 등을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단 기온이 -15℃ 보다 높은 경우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예열을 가하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있다.

용접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접봉 및 용접조건에 가장 적합한 전류로 시공하여야 한다.

용접부분에는 균열, 녹임부족, 기공(blow hole), 언더캇(under cut), 슬래그(slag)의 혼입, 고르지 못한 파형 및 곰보, 용접두께의 과부족, 융합불량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현장 용접은 관로의 한 방향에서부터 점차 시공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용접 후는 즉시 본용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용접이 선행하는 경우는 연속 3본 이내에서 머물러야 한다.

부속설비의 설치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유량계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서 또는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실 등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수밸브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렌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토밸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하천 또는 배수로와 연결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이토밸브 배출구에서의 방류수로 인하여 하류부가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부식의 우려가 있는 철이나 금속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부식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접합 및 내부검사

용접 강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들을 따른다.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검사 방법 통칙

[KS B 0845] :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5] :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시험방법

[KS B 0896] :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강관 내외면 필렛 용접 접합 관로의 경우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실시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의 장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 적정 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둘레 전체를 사진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수시험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강도가 발생한 후에 시험을 한다.

누수시험은 관을 물로 채우고 공기를 완전히 배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물채우기 또는 가압에 앞서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지름 1,000㎜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거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거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누수시험 절차 :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관거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자세한 적용기준과 허용누수량은 다음 <표 3.6-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6-1> 누수시험 적용기준과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적용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저감 허용값 허용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보수 관거 1,000㎜미만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거+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주)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 가능하며, 100kPa=1bar, 1bar=10m 수두에 해당

주)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축면적 : π×관지름×관길이)

수압시험

수압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의 상세한 것은 규정대로 따라야 한다.

수압시험은 누수시험이 종료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관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한다.

시험은 소정의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시험은 관수로에 설계내수압(설계사용수압+설계수격압)을 수동식 펌프 등으로 가압하여 시행한다.

누수시험을 설계내수압으로 시험함으로써 관로의 안전성이 예측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특히 중요한 관수로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Ⅱ 농업용관수로 암거 및 잠관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암거 공사에 적용한다. 단, 콘크리트관 등의 기성관을 사용하는 암거는 본 장 “Ⅰ 농업용관수로 공사”를 적용한다.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제1장 총칙 Ⅱ 관리 및 행정 제3장 흙공사 제4장 기초공사 제5장 콘크리트 공사 참조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

터널의 입출구에 연결되는 암거는 특별히 지시되지 않는 한 터널 라이닝 완료 후 시공한다.

자재 철근콘크리트 재료

시멘트는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일반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1 시멘트”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근은 본 시방서 “제5장의 Ⅱ 철근 공사, 2 자재”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래와 자갈은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일반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3 잔골재”와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일반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4 굵은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 토공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3장의 Ⅱ 흙깍기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네 방지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제4장 기초공사”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제3장의 Ⅲ 흙쌓기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다짐 층의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암거구체 위 60cm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의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구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의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잘 정리해야 한다.

물푸기 및 기타

터파기, 구체의 설치,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물푸기는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일반 콘크리트 공사”, “제5장의 Ⅲ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및 “제5장의 Ⅱ 철근 공사”에 따른다.

날개벽은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암거의 측벽은 암거 바닥슬래브가 굳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측벽과 바닥의 접속부는 콘크리트 레이턴스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밀착이 잘되도록 거칠게 만든 후 측벽을 타설하여야 한다.

이음

이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표준시방서 재료의 1.13 이음재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수판, 신축이음판의 경우 결속선으로 묶어 위치를 완전 고정 후 타설한다.

이음은 구조상의 안전과 동시에 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이토밸브, 맨홀, 공기밸브, 배수파이프 등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부대시설은 설계도면 또는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및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배수밸브나 배수구로부더 시작되는 이토밸브의 배수파이프는 가까운 배수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배수가능 장소에 연결하여야 한다.

잠관의 입출구부에 사람이나 동물이 깊은 물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 및 경계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흙수로와의 연결, 기타

잠관 양단의 완화공과 흙수로 또는 라이닝 수로와의 연결부에서 수로의 침하나 다짐불량, 세굴 등으로 침투통로가 생기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잠관의 입구에서 쓰레기가 쌓여 통수에 지장이 생기고 수위가 높아져 상류수로의 월류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공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누수시험과 수압시험

누수시험과 수압시험에 대하여서는 본 장 “Ⅰ 농업용 관수로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Ⅲ 관수로 부속설비 설치공사 Ⅲ-1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관수로에 부설하는 분수공,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 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각종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 시방절 제1장 총칙 제3장 흙공사 제4장 기초공사 제5장 콘크리트 공사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2014)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B 2332 제수 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2313 유리로빙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단체표준 KFCA-D4301-5015 회 주철품

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KFCA-M0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KWWA-B100-0707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제출물

수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 전까지 밸브 및 밸브실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7) 시공계획서”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본 시방서 “제1장의 Ⅳ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8) 시공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순서도 및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밸브별 설치 표준도 (관경별, 토질별) 철근가공조립도 시공순서도 가설 구조물도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품질보증

밸브는 제조회사 및 호칭압력이 밸브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밸브실 콘크리트내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밸브실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에 따른다.

접합부속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힘을 받지 않는 자연상태로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후 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해야 한다.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넣어 보관해야 한다.

밸브류의 운반작업 : 용수로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용수로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밸브류를 운반시에는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밸브류를 달아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크레인 등으로 용수로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이하가 바람직하다.

밸브류 자재의 보관 관리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먼지․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용수관로작업, 밸브실 설치작업 등과 밸브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재 료 밸브실(콘크리트) 재료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일반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철근은 본 시방서 “제5장의 Ⅱ 철근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제는 [KS F 2540]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및 규격은 본 시방서 “제5장의 Ⅲ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맨홀뚜껑 및 틀은 [KFCA-M201-1639]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제수밸브 보호통 재료는 [KS M 3404]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밸브공 재료

모든 밸브류는 밸브 몸통 바깥쪽의 일정한 곳에 호칭지름,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 등을 표시한다.

제수밸브는 [KS B 2332], [KS B 233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수도용 공기밸브는 [KWWA-B100-0707]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유량계 유량계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속재료

덕타일주철 이형관은 [KS D 430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덕타일주철관의 접속자재로 볼트, 너트는 [KFCA-D4302-5016]의 GCD 400 또는 450의 사형 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FRP밸브실 FRP밸브실 자재

이형체 : PVA(Polyvinyl Alcohol) 또는 몰드(Mold) 이형용 왁스(Wax)를 사용하여 탈형 및 면 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Resin : [KS M 3305]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Fiberglass : [KS L 2327], [KS L 2313]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써 절단 유리섬유매트(Chopped Strand Mats)와 Roving Cloth을 복합 사용한다.

겔코드(Gelcoat) : [KS M 3305]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한 불포화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화제 및 촉진제

경화제 : MEKPO(Methyle Ethyle Ketone Peroxide)

촉진제 : CO-Naph(Cobaltic Acid Naphtynate)

구조용 각형강관 : 구조보강재로 틀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며, [KS D 3568]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제작 FRP 몰드 제작

FRP 몰드는 FRP제품의 형상 및 규격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FRP 제품의 경화 시 경화열에 의한 변형, 뒤틀림 등이 없도록 제품 두께의 2~3배 정도로 한다.

목형에 균일하게 도포한 이형용 왁스(Wax)가 충분히 건조된 후 사전에 준비한 몰드용 겔코드(Gelcoat)를 경화제 및 촉진제를 혼합하여 0.4~0.6㎜ 균일한 두께로 고르게 도포한다.

몰드용 겔코드(Gelcoat)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화 후 계획된 적층계획에 따라 1차, 2차, 3차의 순서로 필요한 두께만큼 적층한다. 1회 적층은 미리 재단된 유리섬유를 펴고 혼합된 수지를 적층용 롤러를 사용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층하며 1회 적층은 3㎜를 전후하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부의 접합이 완료된 후 적층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보강대 홈형강 등 보강적층이 완료되어 완전히 경화된 후(24시간 이후) 탈형하며 작업 및 경화 중에는 필히 온도를 25~30℃, 습도 60~70%를 유지하여 안전한 경화를 이루도록 한다.

완전히 경화된 후 목형에서 몰드를 탈형하고 표면을 내수페이퍼로 연마하여 면을 조정한다.

연마 후 Polishing Compound(광택혼합재)로 광택을 내서 탈형은 물론 제품표면이 미려하도록 한다.

FRP밸브실 제작

제작된 몰드를 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열하고 몰드내의 오물 및 먼지를 제거한다.

스펀지 및 마포로 이형용 왁스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형제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준비된 색상의 Gelcoat를 균일한 두께 0.4~0.6㎜로 로라 및 붓으로 도포한다.

겔코트(Gelcoat)가 완전히 경화 후 적층계획에 따라 미리 준비된 유리섬유 및 수지를 사용하여 1차 적층을 개시하며, 1회 적층은 0.6~0.8㎜ 두께의 적층을 세운다.

1차 적층이 완료된 후 필요에 따라 두께만큼 2차, 3차 적층을 계속 반복한다.

급격한 경화작업을 피한다.

제품의 수축 및 변형방지를 위하여 몰드내에서 충분한 경화처리를 향후 탈형한다.

유리섬유의 겹친 부위를 세심히 작업하여 겹친 부위의 강도 저하를 방지한다.

수지와 첨가제의 혼합시 첨가제의 뭉침현상을 없애기 위해 충분히 혼합한다.

몰드내의 제품이 완전히 경화된 후 제품을 몰드내에서 탈형한다.

탈형된 제품은 절단, 가공, 연마하여 치수에 적합하도록 하며 외관이 미려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은 관련 KS 규정에 따른다.

검사는 도면에 따라 형상, 치수, 외관검사를 행한다.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여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하며, 표면굴곡이 없이 미려해야한다.

FRP 밸브실 운반

밸브실 운반은 충격이 없도록 리프트카 등을 이용하여 상하차하여야 한다.

운반 중 파손을 막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채움(Back-up)재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기타사항

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밸브실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강관밸브실 기능 및 성능

원형 강관을 이용하여 외부응력에 강하고 처짐이 적으며, 편심이 작아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

용접접합 방식을 이용하여 수밀성 확보가 가능하다.

배관 깊이에 따라 통로관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외수유입이 없는 구조로 안정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높다.

강관밸브실 자재

강관 : 강관은 [KS D 3565], [KS D 3583]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강대 또는 강판을 사용하여 전기저항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방법에 따라 제조한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의 강관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물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한다.

금속제, 합성수지제의 부속부품과 같은 재료는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강관밸브실 제작

강관 또는 강재를 이용하여 사각구조로 제작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밸브와 기타 부속품 교체를 위해 상부 슬라브와 밸브실 몸체가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밸브실 본체, 유출입관, 통로관, 상하 경판, 뚜껑, 물받이, 보강재로 구분하여 제작한 후 전기저항 용접으로 각 부분을 접합하여 제작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밸브실 본체 : 밸브실 본체는 [KS D 3565], [KS D 3583], [KS D 3503]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형강관 혹은 압연강재를 이용하여 밸브를 수리,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밸브실의 외경 크기를 결정한 뒤 주관(관로)과 플랜지 체결 혹은 용접 접합으로 연결될 유입관로를 용접으로 접합하여 수밀성을 확보한 뒤 부식 방지를 위해 외면은 방수시트 또는 폴리우레아를, 내면은 액상에폭시를 코팅한다.

유출입관(연결관) : 주관(용수관로)과 연결되는 유출입관은 [KS D 3565], [KS D 3583]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500㎜ 이하는 플랜지 체결 혹은 용접접합, 600㎜ 이상은 용접접합으로 연결한다.

통로관 : 밸브실로부터 지반을 잇는 통로로 [KS D 3565], [KS D 3583]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원형강관 혹은 압연강재를 사용하며 내면에는 철재의 사다리를 부착한 후 외면은 폴리우레아를, 내면은 액상에폭시를 코팅한다.

상판, 하판 : 상판, 하판은 압력용기 경판 기준으로 [KS D 3503]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하여 본체에 용접접합으로 장착한다. 상부 재하중이 클 때는 상판 내부에 보강재 리브를 제작 용접 접합한다.

수밀 플랜지 : 밸브실 내부 또는 외부에 배관 조립을 가이드하고 수밀 고무링을 이용하여 밸브실 내에 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밸브실에 용접 접합한다.

뚜껑, 물받이홈, 보강재 : [KS D 3503]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및 농로용 밸브실은 철판재질로 제작하며, 공기밸브실은 통기공을 부착하여 뚜껑을 장착한다. 도로 등 상부하중을 받는 곳은 주철물 뚜껑을 장착한다. 점검구실은 물받이, 디딤판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보강재 리브는 일반구조용강재(SS400)를 이용하며 몸체 상부 경판의 통로관 주의를 보강하여 가중되는 외부응력에 견디고 처짐을 작게 하는 것으로 리브 간격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밸브받침 : 밸브 및 기타 부속자재 자체 중량에 의해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밸브 받침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외면도장의 폴리우레아 물성은 [KWWA-D113-2010]에 따르고 내면도장 액상에폭시는 [KS D 8502]에 따른다.

도복장 방법

전처리 : 밸브실 내․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로운 기름, 녹, 그 밖의 이물질을 기계적(숏트볼, 그리트) 또는 화학적(산처리 등) 방법으로 제거하며 SA 2½이상으로 한다.

예열처리 : 전처리를 끝낸 밸브실의 내․외면을 적외선 또는 열풍기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가열하여 최적의 도장 온도인 30±10℃를 유지한다.

내면도장 : [KS D 8502]에 따르며, 액상에폭시를 이용하여 도장 얼룩, 핀홀, 도장이 안 된 곳이 없이 균일하게 도장 하여야 하고 도장 두께는 최소 0.3㎜ 이상이어야 한다.

외면도장 : [KWWA-D113-2010]에 따르며, 내면도장이 완료된 후 폴리우레아를 자동2액형 전용기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의 혼입, 도장, 얼룩, 핀홀, 도장 안 된 곳이 없이 자동 스프레이건으로 균일하게 도장 하여야하고 도장두께가 최소 0.5㎜이상 이어야한다.

마감 및 외관

도장은 강관밸브실의 표면에 잘 밀착하고 해로운 홈, 요철,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한다.

강관밸브실의 핀홀 시험은 외부 폴리우레아 2500V, 내부 액상에폭시 1200V의 전압을 걸어 불꽃이 발생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외관은 사용상의 결함이 없어야한다.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은 관련 KS 규정에 따른다.

검사는 도면에 따라 형상, 치수, 외관검사를 행한다.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관밸브실 운반

밸브실 운반은 충격이 없도록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상․하차하여야 한다.

운반 중 파손을 막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채움(Back-up)재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밸브실의 도장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지정장소에 이상이 없도록 상․하차하여야 한다.

운반된 제품은 단시간 내에 설치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보관자가 차광막을 설치한다.

기타사항

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밸브실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현장검사 시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밸브실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작업준비

밸브접합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밸브접합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밸브류를 설치할 때 밸브의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한다.

주요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 표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3장의 Ⅱ 흙깍기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 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밸브류를 설치할 기초는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뚜껑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밸브실 설치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한다.

밸브실의 배수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한다.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한다.

도로에 설치되는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한다.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철개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한다.

수급인은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한다.

볼트의 조임은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한다.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 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 한다.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 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용수로관이 하천 횡단, 암거 횡단 또는 도로횡단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위치에 제수밸브, 공기밸브 또는 이토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실에는 수팽창성 지수링을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오버랩(Over Lap)부분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 본 시방서 “제3장의 Ⅱ 흙깍기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되메우기 : 본 시방서 “제3장의 Ⅲ 흙쌓기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공사 : 본 시방서 “제5장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철근가공조립 : 본 시방서 “제5장의 Ⅱ 철근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거푸집 : 본 시방서 “제5장의 Ⅲ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동바리, 비계 : 본 시방서 “제5장의 Ⅲ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공이음 : 설계도서에서 정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본 시방서 “제5장의 Ⅰ 콘크리트 공사, 3.6 이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방수공 : 본 시방서 “제10장의 Ⅳ 액체침투방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타 매설물 설치 : 설계도서 및 해당밸브실의 시공내용에 따른다.

FRP밸브실 설치 밸브실 기초처리

밸브실은 견고한 기초바닥에 설치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 견고하지 못한 지반에 밸브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고화재(Cement, 뉴베론, 콘크리트 등)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설치

FRP 바닥판 두 쪽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관 하단 기초위에 내려놓는다.

FRP 바닥판 두 쪽을 연결하기 위하여 접합선을 따라 FRP로 오버레이하여 일체로 만든다.

부력에 의한 밸브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FRP 밸브실 바닥판 주위에 앵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간격 및 깊이는 부력검토 결과에 의한다.

바닥 수평을 잡은 후 크레인을 이용 FRP 밸브실 틀을 FRP 바닥판 위에 내려놓는다.

FRP 밸브실 틀과 FRP 바닥판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하여 밸브실 안쪽과 바깥쪽 모든 접합부분을 FRP로 오버레이(Overlay)한다.

제수밸브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판을 설치하는 동안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바닥판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밸브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 받침대는 밸브실과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밸브접합관의 신축작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되는 관 주위를 브러쉬,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관 주위와 FRP밸브실 측벽 사이에 수팽창 지수재를 감은 후 관과 함께 FRP로 오버레이(Overlay) 한다.

관 주위 FRP 와 밸브실 벽판을 밸브실 안쪽과 바깥쪽에서 FRP로 적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FRP 오버레이(Overlay) 한 부분(관 주위, 바닥판 연결부위, 바닥판과 본체 접합부분)의 방수 및 방습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겔코트(Gelcoat)를 코팅한다.

밸브실 상단 맨홀 위에 철개를 설치하고, 밸브실과 일체가 되도록 FRP로 오버레이(Overlay)하여 윤하중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도로부에 밸브실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노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두께(최소 0.45m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다리는 맨홀 하단에 설치하고, 밸브실과 일체가 되도록 FRP로 오버레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맨홀뚜껑과 사다리 설치 전에 기름, 먼지, 녹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강관밸브실 설치 밸브실 기초처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한 지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지반 개량 공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수위가 높고 밸브실 중량이 가벼울 경우 밸브실이 부상할 수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밸브실의 손상이 발생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밸브실 기초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강관밸브실 설치

밸브실 부설공사 전에 수급인은 구간별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당초 제시된 공사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밸브실 부설시 필요에 따라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밸브실을 들어 올릴 때는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2점 달아매기로 해야 한다

밸브실 부설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밸브실을 장기간 야적하는 경우 밸브실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차광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탄한 장소에 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밸브실을 부설 할 때에는 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토사를 고르게 펴 까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밸브실 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밸브실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접 접합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에 따라 스팩터가 도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부의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용접을 시작하면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팩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 및 아크 전방 약 100㎜의 모재로 한다.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 횡단부위 등 24시간 이내에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 후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플랜지 접합

상하좌우의 볼트공에 4본의 볼트를 끼운 후 이를 가볍게 가조임 한 후, 남은 전부의 볼트공에 볼트를 끼운다.

스패너 또는 렌치로 먼저 상하의 너트, 다음 우측의 너트 순으로 대칭의 위치에 있는 너트를 조금씩 조인다. 이 때 한번에 조이지 말고 5~6회에 걸쳐 전체를 대칭 방면으로 조이고 최후 소요의 토크까지 조인다.

조일 때 한 개소만 급히 강하게 조이면 플랜지면의 응력이 불균일해져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전체 너트가 소요의 토크에 도달하였는지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Ⅲ-2 제수밸브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제수밸브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위하여 설치한다.

제수밸브는 설계상 최대수두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를 갖고 조작에 용이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수밸브는 배치계획 및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배치하되 원칙적으로 다음에 기술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요한 분기점, 펌프 토출측, 조정지의 유입 유출구

배니공 설치장소 플로팅밸브, 수위조정밸브 등의 직상류

중요한 잠관, 교량, 궤도 횡단장소 및 하천 횡단장소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의 파급이 큰 장소나 더구나 복구에 장시간 소요되는 장소에서는 소구경관을 제거하고 원칙적으로 그의 전후에 설치한다. 단, 자연압력식 송수방식일 때는 상류부에만 설치한다.

특수한 시설이나 분기관이 없는 구간에서도 점검보수를 고려하여 1~3㎞에 1개소 정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두가 40m 이상의 고압관로이며 관경 400㎜ 이상의 제수밸브에는 그 전후를 소구경의 부관으로 연결하고 부(副)제수 밸브를 설치한다. 부(副)제수 밸브의 사용으로 양측의 압력을 균형되게 함으로써 주밸브의 개폐를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수격압도 경감시킨다. 소량의 수량과 압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대구경의 제수밸브는 보호공을 포함해서 시설비가 높아지므로 될 수 있는 대로 1개소의 제수밸브로 여러 설치목적을 겸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 전까지 밸브 및 밸브실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표함한 시공계획서를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7) 시공계획서”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본 시방서 “제1장의 Ⅳ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8) 시공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제수밸브 및 밸브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 공 밸브설치공 일반사항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라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수밸브 설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기계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주요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밸브설치에 참여한 기능공 및 기술자에 대한 실명자료를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고 공사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수밸브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밸브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밸브실

밸브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공장제작품으로 원자재의 재질은 구상흑연주철로 뚜껑은 [KFCA D4302 5016] GCD 40, 틀은 [KFCA D4301 5015] GC 15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서, 제품은 [KFCA M201 1639]에 만족한 제품으로서 현장반입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맨홀뚜껑은 취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나 개폐 홈이 성형되어 있어야 하고 받침틀은 맨홀뚜껑 결합 시 덜컹거림이나 빗물유입을 방지하는 패킹 또는 지수재가 접촉면에 구비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맨홀뚜껑 설치 전에 기름류, 먼지, 녹,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다리설치

사다리에 사용될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사다리 제작은 도면에 의해 제작되어져야 하며 용접부의 마감면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핑 : 수급인은 1차 콘크리트 치기 후 3일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2차 콘크리트가 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에 치핑이나 습식샌드브라스팅을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 48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스핀들 :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으로 SS 400을 만족시키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지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핀들 고정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스테인리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스핀들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수팽창지수재 :

수팽창지수재는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중 : 1.35이상 ․ 부피팽창율 : 400%이상 ․ 경도 : 60이상 ․ 규격 : 폭 20㎜, 두께 : 10㎜ 수팽창 지수재의 설치

․ 수팽창성 지수재는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재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오버랩(Over lap)부분은 최소 100㎜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수팽창 지수재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슬리브 설치

수급인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슬리브설치 위치는 도면에 명시된 지점에 설치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지하수위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슬리브 주위는 수팽창 지수판 또는 지수Plate를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피트의 설치

밸브실 바닥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나 관로 표면에 응축되어 발생되는 수분을 모아 밸브실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수피트(Drain Pit)를 맨홀뚜껑 직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피트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은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위치에 정확히 세팅(Setting)시켜야 한다.

기타 매설물 설치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3 분수공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분수공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분수공은 관수로 간선에서 지선으로 용수를 분배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분수공은 관의 압력의 전달과 물 공급에 있어 중요하므로 시공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수공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분수밸브 및 밸브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 공 밸브설치 일반사항

밸브 설치에 대한 일반사항은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분수밸브 설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기계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밸브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밸브실

밸브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스핀들, 스핀들 고정대, 수팽창지수재, 슬리브, 배수피트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타 매설물 설치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4 소화전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소화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소화전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시 공 소화전 설치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 「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Ⅲ-5 공기밸브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공기밸브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관로의 돌출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의 사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 공기밸브가 없으면 위치가 높은 편의 제수밸브 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밸브의 설치는 관경 400㎜ 이상의 관에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400㎜ 미만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공기밸브실 주변의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필요한 높이까지 관을 이어서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기밸브실이 주변지역보다 높은 경우에는 외부에 배수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 한다.

공기밸브실은 공기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공기밸브 및 밸브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공기밸브는 [KWWA-B100-0707]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시 공 밸브설치공 일반사항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 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슬루스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평탄지에서도 노선길이가 긴 곳은 400~500m에 1개소 정도의 통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기밸브 설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기계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밸브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밸브실

밸브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수팽창지수재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Air Vent 및 배수구의 설치

Air Vent관은 공기밸브실의 벽체콘크리트 타설시 Air Vent관을 연결하기 위한 단관을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ir Vent관의 연결부는 #20번 이상의 동망 또는 스테인리스 망으로 방충그물을 끼워 벌레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기밸브나 맨홀뚜껑을 통해 밸브실내로 유입되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밸브실 바닥에는 PVC Pipe(KS M 3404, VG1)를 벽체에 심어야 한다. 다만 공기밸브실의 위치가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배수구의 설치를 생략하여야 한다.

Air Vent관의 설치위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한다.

기타 매설물 설치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6 감압밸브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감압밸브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감압밸브의 설치는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고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감압밸브의 종류

직동식 감압밸브 :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압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절하는 방식

파일롯트 감압밸브 :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어하는 방식

다공오리피스 밸브 :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감압밸브 및 밸브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시 공 밸브설치 일반사항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밸브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압을 해서는 안 된다.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 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압밸브 설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기계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밸브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밸브실

밸브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스핀들, 스핀들 고정대, 수팽창지수재, 슬리브, 배수피트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타 매설물 설치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7 안전밸브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안전밸브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안전밸브 및 밸브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 공 밸브설치 일반사항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안전밸브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설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기계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밸브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밸브실

밸브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스핀들, 스핀들 고정대, 수팽창지수재, 슬리브, 배수피트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타 매설물 설치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8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배수 및 배니밸브, 유말시설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배수 및 배니시설 및 유말시설은 관로 매설 후나 보수시 세정수(洗淨水)의 배수, 유지관리 및 관개기 이후 관내의 물을 배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급수를 시작할 때 관내의 공기를 배제하거나, 급수가 끝날 때 관에 침적된 이토를 배제하는 기능이 있다.

용수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용수로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배수(배니)밸브 및 밸브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배수(배니)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시 공 밸브설치 일반사항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배니밸브실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돌망태,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기타 사항은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 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밸브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밸브실

밸브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스핀들, 스핀들 고정대, 수팽창지수재, 슬리브, 배수피트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야생동물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실 벽면에 방류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스크린의 간격은 200㎜이하이어야 하고 재질은 STS 316급 환봉이어야 한다.

기타 매설물 설치 :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9 급수밸브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급수밸브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급수전은 관수로에서 포장으로 용수를 급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수동이나 자동, 전동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사용한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급수밸브 및 밸브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 공 밸브설치 일반사항

급수밸브 설치의 일반적인 사항은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급수밸브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밸브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밸브실

밸브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스핀들, 스핀들 고정대, 수팽창지수재, 슬리브, 배수피트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타 매설물 설치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밸브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10 유량계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유량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정계획

이 규정은 관경 350㎜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적용한다.

유량계의 설치는 용도에 따라 양수장의 유출입부, 배출수 처리시설, 방류수의 출구측 등에 설치하며 배수본관의 시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유량계를 설치할 때 유량계 종류별로 상류측과 하류측 수평직관부의 거리는 한국산업(KS) 규격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유량계실은 지상부에 TM실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되도록 지하수 등 습기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유량계실은 내부습기 제거를 위하여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유량계 및 유량계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 공 유량계 설치 일반사항

유량계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의 흐름방향과 측정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도서 및 유량계의 정격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3종접지를 하여야 한다.

유량계 설치 전에 관을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 중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유량계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량계실은 방습용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량계실은 겨울철의 동파 등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히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량계실은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내식성 사다리 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실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유량계 설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기계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유량계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유량계실

유량계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스핀들, 스핀들 고정대, 수팽창지수재, 슬리브, 배수피트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환기구 설치는 본 절 “Ⅲ-5 공기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타 매설물 설치 :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유량계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유량계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11 맨홀 및 점검구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로상에 설치하는 맨홀 및 점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정계획

맨홀은 관경 800㎜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관경 800㎜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재 료 재료일반

밸브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 및 점검구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시 공 점검구 설치 일반사항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직경 600㎜를 표준으로 한다.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점검구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점검구실

유량계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스핀들, 스핀들 고정대, 수팽창지수재, 슬리브, 배수피트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타 매설물 설치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점검구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점검구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Ⅲ-12 이물질배출장치 일반시방 적용범위

본 절은 배니밸브 및 점검구를 제외한 이물질배출장치 설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공정계획

이물질배출장치는 각종 이물질을 포집하여 배출하고 플러싱 등의 작업도 할 수 있는 관로의 오염방지 배관장치로 관 내부를 주기적 점검 및 세관하여 관내 부식 확산을 막아, 관의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에 본 공사의 목적을 둔다.

관련 시방절 제1장 총칙 Ⅱ 관리 및 행정 제3장 흙공사 Ⅱ 흙깎기 공사 제3장 흙공사 Ⅲ 흙쌓기 공사 제5장 콘크리트 공사 참조규격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8052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제출물

수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 전까지 이물질배출장치 및 점검구실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7) 시공계획서”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본 시방서 “제1장의 Ⅳ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8) 시공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순서도 및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공절차와 방법 사용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사용계획 공사 시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설치 후 검사기록표 및 내부검사 시험표 재 료 재료일반

이물질배출장치 등 밸브류의 운반, 저장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1.6 운반, 저장 및 취급”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이물질배출장치 및 점검구실의 재료는 본 절 “Ⅲ-1 공통사항,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이물질배출장치

관 내부의 혼탁수(Sludge) 관리, 점검 및 세척을 위한 이물질배출장치는 상부가 플랜지 커버로 되어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점검자가 관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용 밸브로써, 농업용수용 배관과 각종 연결기(플랜지, 링조인트, 용접 등)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수밀의 기능을 갖는 밴드 접합시 제외)를 가지며, 구성품은 이물질 등을 거를 수 있는 금속판(와류방지용), 토사분쇄기(금속), 슬러지 유도판(금속) 그리고 세척시 압력을 관찰하기 위한 압력게이지(필요시 설치) 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물질배출장치의 재질 : 강판(SSW290~SSW400) + 에폭시도장(내부)

<표 2.2-1> 이물질배출장치 재질

형 식 규격 좌측구 우측구 유입/유출상부 양방향형 80㎜~2,600㎜ [KS D 3578] 플랜지 [KS D 3578] 플랜지 [KS D 3578] 플랜지 티(T자형) 80㎜~2,600㎜ [KS D 3578] 플랜지 [KS D 3578] 플랜지 [KS D 3578] 플랜지

주1) D80~D 300 은 스텐레스 구조로 할 수 있음.

주2) 플랜지규격은 [KFCA-D4301-5015]로 대체 가능함.

주3) 내부코팅사양은 [KS D 8502] 기준, 외부는 PE, FRP 코팅 등 현장상황에 맞게 적용.

이물질배출장치의 구조

내부도장은 음용수에 적합하고 부식방지 할 수 있는 검증된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이물질배출장치에는 필요에 따라 압력계를 설치한다.

이물질배출장치는 내/외부압력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물질배출장치와 외부와 연결하는 부분은 적절한 패킹을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내부는 내부식성 도장마감과 수두손실을 최소화한 급/배수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내부는 로봇 및 CCTV 등의 유입 유출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품상부의 카버는 규정된 압력에 견디어야 하며, 상부에 샘플체취를 위한 밸브를 취부하여 외부에서 수질측정을 위한 샘플체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토변(퇴수변)에는 적절한 밸브를 장착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퇴수관이 오․우수관과 연결되어 혼탁수가 원활히 배출 될 수 있도록 하며, 반대편 부분에는 마개플랜지 등을 이용하여 유체 이동을 막는 구조로 한다.

시 공 이물질배출장치 설치 일반사항

이물질배출장치는 시점, 종점(관말) 지역, 유속이 느린 곳, 분기장소, 주요한 이토관, 저지대지역 등에 설치하고 유속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500m 마다 설치한다.

교통량이 많은 장소,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밑에 이물질배출장치 점검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이물질배출장치 점검구실은 장치를 교체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식성 사다리를 고정, 설치하여 점검이나 정비를 위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물질배출장치 점검구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 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물질배출장치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기타 공작물의 간섭,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업추진을 위해 관할기관 협의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된 사양 및 도면에 충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된 내용과 현장이 상이하여 시공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 세척 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 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양과 도면, 내역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기타 사항은 본 절 “Ⅲ-8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다.

이물질배출장치 시공방법

현장에 납품된 제품의 내/외부의 코팅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이물질배출장치에 로프를 연결하여 설치 위치까지 이동한다.

이물질배출장치 좌/우를 주관 또는 밸브 접합부 설계 사양에 맞게 접합한다.

이물질배출장치는 관로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할 경우 제품 하단에 벽돌 및 기타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이물질배출장치 하단에 위치한 퇴수구에 밸브 및 퇴수관로를 접합한다.

접합부 체결상태를 확인 후 되메우기를 한다.

이물질배출장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물질배출장치 점검구실 시공

일반사항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1 공통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점검구실

점검구실 설치를 위한 토공,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시공이음, 방수공 등은 본 절 “Ⅲ-1 공통사항, 3.3.2 콘크리트 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맨홀뚜껑, 사다리, 콘크리트 치핑, 스핀들, 스핀들 고정대, 수팽창지수재, 슬리브, 배수피트 등의 설치는 본 절 “Ⅲ-2 제수밸브 설치, 3.2.2 콘크리트 밸브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타 매설물 설치

기타 점검구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FRP점검구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3 FRP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관점검구실 : 본 절 “Ⅲ-1 공통사항, 3.3.4 강관밸브실 설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안전관리

안전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등이 포함 된다.

작업자는 반드시 보안경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작업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음주, 심리적, 육체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에 임해서는 안 된다.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Ⅲ-13 고정밸브대 설치 일반사항 공정계획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깊이별 설치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1> 깊이별 설치종류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비 고 2~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견고한 벽체에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재 료 재료일반

캡(상․하) : [KFCA-D4302-5016]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시 공 공통사항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 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 “S”를 표시한다.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면에 볼트를 조인다.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점검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3-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도장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 이상으로 한다.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Ⅲ-14 철개 설치 일반사항 공정계획

수급인은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 료 해당없음 시 공 시공일반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Ⅳ 전기방식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지하매설배관의 토중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되는 전기방식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C 1301 절연 저항계 (발전기식) KS C 1302 절연 저항계 (전지식) KS D 7031 방식용 마그네슘 양극 관련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출물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공정계획서 자재,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시공계획 시험 및 검사계획(시공 및 재료) 정류기 설치 상세도

시공상세도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도 및 설치상세도 캐드웰딩(Cad Welding) 상세도 측정함 설치상세도

전위측정보고서 : 수급인은 전위 측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설명서 및 유지관리 설명서 시험성적서 재 료 정류기(Rectifier)

적용범위 : 전기적 부식 방지를 위하여 외부전원법을 사용할 때 직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에 적용한다.

적용규격 :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격에 따른다.

K.S.C 1303 : 지시전기계기 E.S.B 157 : 충전장치 E.S.B 158 : 배전반 일반규격 사용조건 주위온도 : (-)20~(+)40℃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설치장소 : 옥외 상대습도 : 100% 이하 기기사양 형식 및 구조

정류기의 외함 재질은 SUS 304로 제작하며, 그 두께는 1.5㎜ 이상을 사용한다.

정류기 형식은 수직자립형 또는 주상용으로 하고, 전면에 지시계기, 표시 Lamp 및 조작 Switch 등을 부착한다.

정류기 전면은 Door를 열고 Switch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Door를 닫은 상태에서 지시계기 및 표시 Lamp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모든 Breaker Switch의 접점들은 Full Load 또는 최초 가압 시 흐르는 돌입전류에서도 이상발열 및 소손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정류기에 사용하는 각종 기기류 들은 KS규격 승인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 없는 것은 시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을 사용한다.

전원 인입 및 인출은 정류기의 하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정류기의 전면 Door를 열고 계기의 조정과 배선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개폐부에는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Packing을 취부하여야 한다.

정류기함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 습기로 인하여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건조용 히터를 온도감지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정류기반은 Remote 또는 LOCAL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또는 Button을 취부하여야 하며 자동 또는 수동을 선택하는 스위치 그리고 출력전압, 방식전위 등의 설정치를 세팅 할 수 있는 Button 및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Display는 낮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배 선 : 정류기에 취부되는 기기의 배치와 배선 배열은 다음에 의한다.

사용전선은 600V 비닐전선 IV 2.0㎟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되, 해당전류 용량에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한다. 단, 계기용이나 신호회로용 배선 및 전자회로용 배선은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

배선 단말에는 적당한 치수의 환형압착단자(비닐절연 Cap 포함)를 사용한다.

상별 또는 극성의 표시는 비닐 절연 Cap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색상을 사용하여 상호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표 2.1-1> 상별 또는 극성의 표시 색상

구 분 색 상 교류 단상회로 제 1 상

적
색

제 2 상

백
색

직류 회로

(-)
극

적
색

(+)
극

청
색

단자간의 배선들은 BAND로 묶고, 배선의 고정부에서는 금속 부분이 배선을 직접 누르지 않도록 지지하여 배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행한다.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 접촉 불량 및 탈선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한다.

정류기의 내부 배선과 외부 배선과의 연결은 반드시 단자대에서 접속되어야 하고, 단자대는 투명한 합성수지판으로 된 덮개를 사용하며, 이 덮개는 탈착이 자유로운 구조이어야 한다.

단자대는 배선의 단자기호를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각 단자대는 약 20% 정도의 예비단자가 있어야 한다.

배선의 단말에는 배선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MARK BAND로 배선번호를 표시하여 사후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정류기의 외함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고 그 크기는 10㎟ 이상의 접지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장치 : 정류소자에는 SURGE 전압에 대한 보호용 SURGE 흡수장치를 설치한다.

기술사항 교류입력 : 1Ø, 220V, 60㎐ 직류출력 : DC 60V 30A

종합효율 : 70% 이상 (정격 최대출력에서 측정)

종합역율 : 80% 이상 (정격 최대출력에서 측정)

냉각방식 : 강제통풍 정류방식 : SCR 방식 제어방식 : SCR 위상제어 사용정격 : 연속 조정범위 : 수동 0~60V, 자동

절연사항 : 5㏁ 이상 (500V MEGGER 사용)

절연 내전압 : 상용주파 2,000V, 1분간 (전자회로 및 정류소자 등은 제외)

온도상승한도 (정격입력 및 출력에서 측정, 기준주위온도 40℃ 제외)

정격전압, 정격부하로 8시간 운전하였을 때 온도계법으로 각 부의 온도상승은 다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권선과 철심 : 140℃ 정 류 소 자 : 70℃ 전위설정범위 : (-)5~(+)5V

입력, 출력, 정류소자에는 SURGE 보호기를 설치한다.

INTERRUPT 기능 및 타이머 기능(1~60초)이 있어야 한다.(ON-OFF 별도설정)

정류기반의 출력전류는 정격전류 이내에서 출력전압에 비례해서 출력 전압 0에서 정격전압까지 직선성을 갖고 서서히 출력을 내보내야 하며, 부하의 급격한 변동시에도 최대 정격전류 및 정격전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류기반은 다양한 기준전극(Zn, Cu/CuSO4) 동등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방식전위 표시는 (-)5~(+)5V까지이며 실제 방식전위와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정류기반은 운전 중 전원이 off 되었다가 다시 On 될 때 이전 운전상태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예, 수동일 경우 동일 출력전압 설정치, 자동일 경우 동일 방식전위 설정치를 기억하여야 한다.)

정류기반은 외부에 무선 통신 모뎀을 내장할 수 있도록 200×250×100 이내의 외함을 장치하여야 하며, 도한 무선 통신을 위해 안테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무선통신용 외함은 정류기 외함과 같은 재질로 한다.

통신 기술사항

정류기의 Main PCB는 Host PCB와 통신을 위해 무선 Modem Port 1개와 예비 RS-232 Port 1개를 내장하여야 한다.

정류기는 이상유무, 출력전압, 출력전류, 방식전위값을 감지하여 이용하여 Host PC로 전송하여야 하고, Host PC의 요청시에도 정류기 동작상태를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 Unit 구동을 위한 DC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Host PC에서 최대 500개까지 정류기와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무선통신 Data

Monitoring 항목 : 출력전압/전류 현재값, 방식전위 현재값(12bit A/D 사용)

Control 항목 : 방식전위 설정값(자동운전 시), 출력전압 설정값(수동운전시), 출력 On/Off

Alarm 항목 : 개인 단말기 경보기능(과방식, 미방식)

상황실 프로그램 감시기능

GRAPHIC DIAGRAM : 각 FEED별 위치와 해당정보를 CRT 화면에 표시하여 COLOR의 구별로서 사용자에게 이상상태 유무를 쉽게 제공한다.

이상상태 표시기능 : 감시 화면으로 이상상태 경보발생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제어기능 :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해 컨트롤하며 사고예방 및 원인분석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최적환경 유지 등의 채용 효과를 갖는 시스템으로 구송되어야 하며, 제어 다이알로그박스에서 사용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기능 : 사용자는 COLOR GRAPHIC MONITOR에 표시되는 MENU의 선택에 의하여 쉽게 SYSTEM 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ON, OFF 제어값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양

a. 운용자 암호지명 및 운용등급 지정 : 암호에 의한 운전으로 인위적 사고를 방지하고 조작에 의한 중요 FILE 등의 손실을 방지

b.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대화 형태로 구성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쉽게 운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c. 편리성, 안정성, 개방성, 네트워크 기능제공

d.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

e. 확장성, 이식성, 보안성이 있어야 한다.

․ 예약수신기능 : 지정한 시간동안 정류기와 통신, data 저장

․ 최적방식관리 제어기능 : 정류기 제어기능 (ON,OFF),출력전압, 방식전위

․ 부식감시시능 : 정류기 감시(방식전위,출력전압, 전류,출력On/Off, 각종 Alarm)

․ 감시화면기능 : 전체감시화면, 상세감시 제어화면, Alarm Display

․ 레포트 기능 : 경보내역, 방식상태, 일보, 월보, 년보

․ DB 관리기능 : DATA 조회기능, DATA 추가기능

․ 환경설정 기능 : ID 등록기능, 암호 설정기능

시험 및 검사 : 정류기의 제작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작자의 공장에서 아래와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한다.

구조 및 외관검사 배선검사 절연저항 측정 절연내전압 시험 온도상승 시험 효율시험 및 역율시험 동작시험 조작시험 출력전압 조정범위 시험

H.S.C.I(High Silicon Cast Iron) - Anode

적용범위 : 토양 중에 매설되어 정류기로부터 전선을 통하여 (+)전류를 토양을 통하여 배관으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되는 Anode 중 고규소주철 양극(H.S.C.I Anode)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류, 규격 및 성분 종류 및 규격

종류 : H.S.C.I (HIGH SILICON CAST IRON) ANODE

규격 : BARE : 26lb/EA WEIGHT, 1.5" DIA×60" LENGTH MIN

성분 (ASTM A518-86(GRADE3) 적용)

<표 2.2-1> H.S.C.I의 성분

성
분

구성비 (%) 규 소 (Si) 14.2 ~ 14.75 망 간 (Mn) 1.5 이하 크 롬 (Cr) 3.25 ~ 5.00 구 리 (Cu) 0.5 이하 탄 소 (C) 0.70 ~ 1.10 철 (Fe) 잔 량

양극의 소모율 : 양극 표면적 1ft2당 1A 이하의 전류를 발생할 때 양극의 소모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표 2.2-2> 양극의 소모율 토양구분 소모율 (lb/A.Yr) 일반토양 0.75

담
수

0.75 해 저 토 1.5 매립토양 0.75 양극의 유효 중량율 : 50% Coke Breeze (채움재)

적용범위 : 외부전원방식의 양극(H.S.C.I ANODE) 주위에 충전시켜서 양극의 접지저항을 줄이고 양극의 소모를 균일하게 해주는 Coke Breeze에 대하여 적용한다.

특성 및 검사항목

종류 및 규격 : LORESCO "SC-2" OR "SC-3" TYPE

제품의 특성

COKE BREEZE의 비중은 약 1.185 정도이다.

COKE BREEZE의 고유저항은 약 0.1Ω․㎝ 정도이다.

COKE BREEZE의 입자크기는 약 16~100 MESH 범위이다.

검사 및 시험항목 포함 겉모양 검사

입도검사 (단, 수입품인 경우 MILL SHEET로 대체할 수 있다.)

성분분석 및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시행한다. (단, 수입품인 경우 MILL SHEET로 대체할 수 있다.)

성분 : 외부전원식 양극의 채움재는 Coke Breeze를 사용하며 그 성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표 2.3-1> Coke Breeze 성분기준

성
분

구성비(%) 탄 소 (C) 99.54이상 휘발성분 0.41 이하

수
분

0.05 이하 Junction Box

적용범위 : 외부전원식 전기방식에서 Deep Well Anode Bed를 설치할 때 Main Positive Cable과 Anode Lead Cable을 연결하고, Cable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Junction Box에 적용한다.

종류, 규격 및 재질

종 류 : TYPE (Anode Lead Cable 연결용)

규 격 : TYPE : 400×300×200 재 질 : SUS 304 제작방법

Junction Box의 외함은 SUS 304으로 그 두께는 2.0㎜로 제작한다.

지상에 설치될 경우 그 지지대는 ㄷ-형강으로써 규격은 100×75×5t 이상이어야 한다.

Junction Box 전면은 Door를 열고 전류 및 전압을 측정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시험 및 검사 구조 및 외관검사 치수검사 측정함(Test Box)

적용범위 : 배관의 안전도와 내용년한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기방식 설비의 측정함에 대하여 규정한다.

설치조건 설치장소 : 옥외

고
도 : 해발 1,000m 이하

주위온도 : -30~40℃ 상대습도 : 100% 이하 기기사양

모든 측정함은 주철제로서 Pad Type으로 두께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크기는 Ø230×110㎜로 한다.

측정함의 크기는 도면에 명시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측정함은 내부에 별도의 부품이 필요 없는 빈 공간으로 두어서 침수시나 오물이 쌓일 때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측정함은 쉽게 열리지 못하게 손잡이가 없는 대신 공구를 사용하여 열 수 있도록 공구 삽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측정함은 아래와 같은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외관검사 치수검사 유산동(Cu/CuSo4) 기준전극

적용범위 : 전기방식의 방식전위 측정에 필요한 유산동 기준전극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용조건 설치높이 : 해발 1,000m 이내 사용온도 : 0~57.2℃ 상대습도 : 최고 90% 이하 설치장소 : 옥외(토양) 규격 및 형식 구성요소 유산동(Cu/CuSO4) 동봉

리드선 : RHH 600V WIRE AWG 14.5[m] 이상

Reference Electrode 의 재질 : 고순도 유산동

치수 : Ø38.1[㎜] × 152.4[㎜] L

수명 : 20년 이상 시험 및 검사 외관검사 치수검사 리드선 검사

전위차 검사 (Portable 유산동 vs Permanent 유산동 전위차 : ±50㎷ 이내)

시 공 일반사항

수급인은 시공 시 전체적인 관로 탐사와 더불어 도면에 표기된 관 절연을 선 시공한 후, 절연된 관로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분기관로나 용수의 경계지점도 같이 절연조치를 하여 방식구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전에는 필히 공사감독자와 위치 및 작업일정, 주변 현황 등을 협의하여, 시공으로 인한 주변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NODE BED 설치 시 토양의 비저항값을 측정하고, 설계치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하고 부적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정류기 설치

정류기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정류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정류기는 설치하기 전까지 창고나 다른 보관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 눈 및 습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정류기는 설치하기 전에 각 접속부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 점검한다.

모든 정류기는 설치 후 다음 사항들을 확인 점검한다.

정류기 외함의 접지는 잘 되었는가? 입력 전원이 설계 치와 맞는 값인가?

출력 측 (+), (-)선이 출력 단자 (+), (-)에 정확하게 구분되어 접속되었는가?

정류기의 통풍구는 막히지 않았는가? Cad Welding

(-)케이블이나 측정용 리드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Cad Welding으로 한다.

Cad Welding을 위해 배관의 피복을 Cad Welding용 몰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거한다.

배관 표면에 접착되어 있는 도장을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이 물질이 묻어 있으면 Cad Welding이 잘되지 않으므로 배관표면이 하얗게 되도록 깨끗이 한다.

케이블의 피복을 적당한 길이로 벗겨낸 후 배관 표면에 밀착시키고 몰드를 놓는다.

몰드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만일 배관 표면과 몰드 사이가 틈새가 생기면 찰흙으로 막아준다.

케이블 심이 몰드의 중심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Cad Weld 파우더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디스크를 똑바로 놓는다.

Cad Weld를 캡슐에서 천천히 쏟아내면 캡슐 맨 밑에 고운 점화제 가루가 있는데 이 점화제를 잘 털어 넣는다.

점화용 전용기구나 성냥으로 점화제에 접촉하면 점화되면서 용제가 녹아내린다.

접속 후 곧바로 몰드를 떼지 말고 융착제(화약)가 식은 후(약10초 전후) 몰드를 들어낸다.

케이블이 접속된 상태를 확인하고 배관 표면에 이물질(흙, 모래 등)이 없도록 한 후 에폭시로 재도장한다.

에폭시는 배관 피복을 벗긴 크기보다 크게 해야 하며 배관표면 및 융착부가 완전히 덮이도록 충진한다.

에폭시를 충진 하고 굳은 후에 되메우기 하도록 한다.

Test Box

도면에 명기된 위치에 설치하며, Lead Cable과 배관을 CAD Welding으로 Bonding하여, Epoxy로 절연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시 Lead Cable이 결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심매 전극(Deep Well Anode Bed) 설치

시험굴착 준비를 위한 안전표지판과 작업안전구역 휀스를 설치하고 Anode Bed지점의 지하에 타 매설물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 3m 깊이까지 시험 굴착한 후 Boring 장비를 설치하여 굴착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민원발생 최소화, 안전사고예방, 보링 시 지반 침하를 확인한다.

타 매설물이 없을 시 Boring 작업을 하되 우선 본관의 보호와 지반침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STEEL강관)을 지표면에서 암반이 나올 때 까지 Boring 작업을 하여 설치한다.

보호관 설치작업이 마무리된 후 본관(STEEL강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깊이까지 Boring을 한다. Boring하는 과정에서 Hole안에서 배출되는 토양 슬러지는 Air-Pump로 설계깊이 말단부분에 있는 것까지 최대한 Hole바깥쪽으로 제거한다.

Hole의 깊이는 지하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으면 Anode Bed로써의 효능이 감소되므로 설계 깊이까지 천공하되 단단한 경암이 나오는 경우에는 Hole 수량을 추가하는 것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Well의 직경이나 대지고유저항에 상관없이 상부 15m는 절연해야 하며, 절연하는 방법은 PVC Pipe 또는 PLP Pipe를 사용한다.

Backfill을 투입한 후에 48시간동안 방치하여 침하하는 부분은 다시 보충하고 그 상부는 자갈로 덮는다.

Well에 설치되는 양극의 Lead Wire는 Well의 내부에서는 절대 접속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하수위 보다 위 부분에서는 Splicing Kit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

관과의 이격거리는 관로 노선에 설치하는 경우 전기적으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상부 절연 15m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멀리 이격 되도록 한다.

Anode 사이의 간격은 대략 2~5m 이격시켜야 하며, 최하위 Anode의 끝은 Support Anode의 끝에서 1.5m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Anode Bed Boring시 함몰에 주의하여야 하며, Anode를 설치하기 전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깊이를 확인한 후 Anode를 설치한다.

작업이 완료된 후 본관을 지표면에서 설계깊이 말단까지 All Caing을 하여 설치하고 보호관은 제거하여 그 부분에 타 간섭 배제 및 절연을 위하여 또 다른 보호관(PVC관)을 통상 지표면에서 지하 15m정도 설치한다.

Hole 내부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스배출 Pipe는 25~50㎜의 PVC Pipe에 1m 마다 2~5㎜의 가스배출 구멍이 설치되어야 한다.

양극 및 전선은 20~40㎜정도의 Steel Pipe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하되 양극이 Hole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양극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양극과 Steel Pipe는 메탈터치가 되지 않도록 한다.

Coke Breeze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관의 하단부를 막아야 하며, 상단 절연부의 채움재는 Coke Breeze가 압밀되어 충분히 충진 된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설치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Support Pipe(아연도전선관) 및 Vent Pipe(HI-PVC전선관)에 Steel Wire Rope를 Wire Clamp로 고정을 시켜 전기절연 Tape또는 Cable Tie로 분리 되지 않게 감아준다. 이때 Support Pipe(아연도전선관)와 Vent Pipe는 계속적으로 연결한다.

Boring된 Hole속으로 Support Pipe(아연도전선관) 와 Vent Pipe가 Wire 로프 조정으로 서서히 내려갈 수 있도록 지지대에 Wire Lope를 3~4회 감아 속도를 조절한다.

Anode는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간격을 유지하면서 설치하여야 하나, 토양 재질의 비저항에 따라 변동 설치 할 수 있으며 Anode 설치수량에 따라 Anode 연결 Cable, Support Pipe(아연도전선관) 및 Vent Pipe를 Cable Tie로 밀착 고정시킨다.

Anode 설치가 완료되면 Coke Breeze를 물과 혼합하여 Hole속으로 주입하는데 그 이유는 Anode의 환경을 균일하게 하여 접지저항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때 Coke Breeze양은 Anode가 설치되는 곳 까지만 넣어 충진시켜 주고 지표면에서 15m 절연하여야 한다. 그리고 Coke Breeze가 지표면에서 Anode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까지 충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위의 공사를 병행하여 정류기설치에 대한 부대공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우선 음극(-)선 인출을 위하여 정류기설치위치까지 지표면에서 지하 -0.6m이상 터파기를 하여 Cable Pulling 작업 및 Conduit작업을 시행하고 공사 완료 후 위험테이프를 덮고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Anode Bed로부터 인출된 Anode(+) Cable 배선에 연결된 음극(-) Cable 기준 전극(Cu/CuSo4) Cable등은 전선관 속에 넣어 정류기 설치 위치까지 매설한다. 이때 정류기로부터 Boring Casing이 있는 곳까지 굴착하고 지표면에서 Boring Casing 깊이 1m 정도에서 구멍을 뚫어 Anode (+)Cable 을 지표면 위로 여유 있게 뽑아 놓는다. Anode (+)Cable 선 Pulling 및 Conduit 설치작업은 음극선공정과 동일게 시행한다.

정류기 설치를 위하여 기존 Concret Box 거푸집 밑으로 Anode Cable (+),음극(-) Cable, 기준전극(Cu/CuSo4) Cable, AC인입 케이블을 전선관속에 넣어 콘크리트 Box 중앙부에 고정시켜 정류기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 포설 작업을 한다. 이때 정류기가 기초 콘크리트 Box에 고정 될 수 있도록 앙카 Bolt로 마감 처리한다.

기초 콘크리트 Box 거푸집은 2~3일 후에 견고하게 굳었는가를 확인 한 후, 거푸집을 제거 하고 정류기를 앙카 볼트로 고정하여 정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각각의 Cable을 압착단자로 조여 터미널 블록에 용도에 따라 접속시킨다.

모든 작업 공정이 완료되면 AC전원을 넣어 DC출력 전압 전류를 점검하고 Anode Bed 지점의 방식전위를 측정하여 과방식 되지 않도록 방식전위의 기준 전위를 설정한다. 기준 전위값을 설정한 후 방식전위를 조사한다.

전선 및 전선관

방식대상 배관에서의 (-)선 HMW PE 케이블 25㎟ 인출은 변실 인출이 용이하므로 Test box 설치와 같이 코아 드릴로 변실 옆면을 관통하여 배관에 Cad Welding으로 Bonding 하여, Epoxy로 절연마감 처리하여 인출한다.

전선과 전선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지상에서 연결하고, 모든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 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선의 길이가 3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에서 Splicing Kit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 단, 그 지점이 지하수위 보다 높은 지점이어야 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측정선과 같은 전선은 Splicing Kit를 사용해서 지하에서 연결할 수 있다.

Deep Well Anode Bed로부터 인출된 Anode의 Lead Wire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Junction Box에서 연결한다.

모든 전선은 방식전용(HMW PE)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최대 출력 보다 50% 이상의 허용전류 용량이어야 하며, 최소 크기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은 중량물의 통행 우려가 있는 곳은 깊이 1.0m 이상, 그렇지 않은 곳은 깊이 0.6m 이상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지하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PVC 또는 ELP를 사용하며, 노출 전선관은 STEEL을 사용한다.

Hole 이격거리

Bed 구간 내에 Hole 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Hole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Hole 깊이로 하되 최소 3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기록 제출

수급인은 전기방식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수급인은 전기방식 시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검사 확인한다.

정류기 및 Junction box 측정함(Test Box) 양극(H.S.C.I -ANODE)

케이블(배관 인출선 및 양극선) HMW PE 22~8㎟

정류기 및 배선 배관 상태 기타 전기방식 시설 각 리드선의 결선 상태

검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운전 및 각종시험

전기방식 시공 상태 검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전 구간에서 방식전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방식전위는 황산동 기준전극(Cu/CuSo4) 기준으로 (-)850㎷ 이하, 아연 기준전극(Zn)으로는 방식전위 (+)250㎷ 이하 이어야 한다.

방식전위 측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자연전위 측정 정류기 전원 투입 방식전위 조정 및 측정

자연전위 및 방식전위 측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Ⅴ 강관 추진공사 Ⅴ-1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도로, 철도, 하천 등을 추진으로 횡단하여 관로를 부설하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 3526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제출물

수급인은 당해 공종 착수 전까지 설계도면, 시방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사항을 추가한 시공계획서를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7) 시공계획서”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횡단할 시설물의 관리주체와의 협의조건

상기 ①항의 협의조건에 적합한 공법의 선정과 대안비교 등 그 검토내용

필요시 추가 토질조사 또는 횡단 구조물 안정성 분석결과(응력계산서)

굴착토량 반출 및 처리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본 시방서 “제1장의 Ⅳ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8) 시공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 및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추진기지 설치 평면도 및 상세도 가이드레일(Guide Rail) 제작상세도 원상복구계획도 필요시 보수계획 평면도

강관 추진공 시공에 있어서 관측, 측정 및 공사기록은 매일 상세히 작성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대책서류

수급인은 본 시방서 “제1장의 Ⅱ 관리 및 행정,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 안전관리서류”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 료 강관 추진공 장비 장비 본체

추진 장비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각 부분이 구성되어야 한다.

장비 외경 : 장비 외경은 강관 외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장비 길이 : 장비 길이는 발진 작업구의 형상, 지반의 조건, 굴착 방법, 운전 조작, 복공형식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선단부 (HOOD부) : 선단부의 형상 치수는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도록(밀폐) 하여야 한다.

몸체부 (GIRDER부) : 몸체부의 길이는 추진잭, CUTTER HEAD 의 축수장치(軸受裝置), 구동장치 및 배토블록 등의 배치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의 구조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테일부 (TAIL부)

테일부의 길이는 강관의 폭 및 형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테일 스킨플레이트 두께는 변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둥 및 고정데크 : 기둥 및 고정데크는 작업 공간을 확보하면서 몸체부를 보강하는 것으로 지반조건에 따른굴착과 몸체부의 지지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작업 공간 : 작업공간은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추진 설비

장비의 총 추진력은 총 추진 저항력에 약간의 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추진JACK의 선정 및 배치 : 장비의 조향성, 추진관의 구조, 추진관 조립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추진JACK의 타입 : 추진관의 폭에 소요의 여유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추진JACK의 작동 속도 : 지반조건 및 장비형식에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압륜 : 추진JACK의 피스톤 선단에 압륜을 설치해야 하며 추진관의 단면에 추진JACK의 추진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부속 기구

유압 기기 : 점검 보수에 편리한 위치를 정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콤팩트하게 집약하여 돌출부를 작게 하며 토사, 뒷채움 주입재 등에 대해 완전히 보호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기 기기 : 방수성이 우수하고 절연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력 설비 : 각종 기기가 지장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활재 주입 설비 : 장비 굴진속도, 주입재료, 주입방법 등을 고려하여 확실히 충진될 수 있는 설비여야 한다.

배수 설비 : 갱내의 지하수 및 배출된 냉각수 등을 충분하게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출수에 대비하여 예비 펌프를 준비하여야 한다.

환기 설비 : 장비의 고장 유무 확인이나 레이저 측량의 오차(빛의 굴절) 방지 및 갱내 작업시 작업원에게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장 가조립 및 현장 조립

공장 가조립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검사에 합격한 후, 충분히 청소하고 정해진 도장을 실시하며, 분할형에 있어서는 현장조립에 필요한 공구, 결합부호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조립은 충분한 강도의 가설대 위에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조립하는데, 가체결 또는 가부착 후에 치수검사를 행하고 용접 또는 볼트 체결하여야 한다.

검사

수급인은 장비에 대해 아래의 검사를 하여 검사기록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부품 및 소모품 조사 : 장비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주요 구성 부품 및 소모품의 사양을 확인해야하고 필요시 제작사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기 검사 : 유압 기기, 전기 장치, 기름 탱크, 압력용기 검사

용접 검사 : 장비의 대한 현장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X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관 검사

주요치수 검사 : 조립시 받침대 상에서 각 기기를 장치한 상태하에 지정된 각 부위 치수를 검사한다. 이때 진원의 허용오차는 장비 직경에 대하여 최대 +10㎜, 축방향 휨허용오차는 길이에 대해 ±10㎜ 이내여야 한다.

무재하 작동시험 : 수급인은 현장에서 장비 조립 완료 후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기기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장비 굴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비 운반

수급인은 현장까지 선정된 운반도로로 장비 수송이 원활하도록 장비를 제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장비 운반시 교통소통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로에 산재되어 있는 지상, 지하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운반로 주변 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관할 기관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장비운반에 의한 지상, 지하구조물 손상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추진 설비

추진강관을 밀어넣는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추진대, 압륜, 스페이스(SPACE), JACK, 배토블록, 반력대 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발진입갱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압륜(押輪) : 추진강관과 스페이스 사이에 설치되어 JACK 의 추진력이 추진강관 단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강관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스 : JACK 과 압륜사이에 설치되며 추진강관의 길이에 비하여 JACK 의 STROKE 이 짧을 경우 중간 버팀재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추진 JACK

JACK 의 용량은 총 추진력에 여유를 두어 선정하여야 한다.

각 JACK 이 각개 조합일 경우 JACK CYLINDER 는 추진강관의 중심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대칭 배치하여 편심추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JACK 설치시 추진방향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실시하여 추진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반력대

반력대는 JACK 의 출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진 방향에 직각과 수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총 추진력이 커서 입갱내 반력벽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반력벽 후부에 지반개량 또는 지지말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추진대(推進臺) : 추진강관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일정한 LEVEL 과 평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GROUTING MIXER, PUMP : MIXER는 활재의 혼합제조에 사용되며, GROUTING PUMP로서 기계 선단부에서 이를 주입하여야 한다.

BLOWER : 굴진기 내의 OPERATOR 와 갱내작업자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 주어 환기를 시키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송,배니관 (배토블록) : 추진강관 안에 장착하여 롤링을 방지하고 슬러지관 및 활재주입관을 일체화 한 장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버력 수송 설비

버력 수송 설비는 추진 Schedule 및 배토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배토된 토사는 즉시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버력 수송설비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발진 및 도달공 발진 작업공 강관 추진장비 거치 장비 거치전 발진 방호공을 행하여야 한다.

작업구내에 설치된 받침대에 거치해야 하며 장비 발진 및 조립에 영향이 없게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장비 추진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발진작업구 : 발진작업구의 개구 작업은 지반의 붕괴, 노면 함몰 등의 위험이 많으므로, 원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도달 작업공 강관 추진장비 도달반출 장비 도달전 도달 방호공을 행하여야 한다.

작업구내에 설치된 받침대에 거치하고 장비해체에 영향이 없게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도달작업구 : 발진작업구의 개구 작업은 지반의 붕괴, 노면 함몰 등의 위험이 많으므로, 원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강관 추진공법의 장비 회수 : 도달작업구내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도달된 장비를 거치하고 장비 해체 후 지상으로 인양 하여야 한다.

발진 및 도달 방호공

수급인은 공사 전 개량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 및 그에 대한 결과 확인, 천공 중 지반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토록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 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추진공

추진연장 및 출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Jack 의 용량 및 본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추진력이 높아지면 활재를 주입하여 관과 흙의 마찰저항을 적게 하여야 한다.

장비고장 등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와 굴진기 전면에 장애물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관은 매본 추진완료시 측량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계획선형 이탈시 장비 운전자는 방향수정을 행하여야 한다.

Laser Transit 및 자동 측량 장치의 구배각도 및 좌우각도를 항시 Check 하여 계획선형대로 굴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추진작업 중 실제 발생하는 토압이 설정 토압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토사 배출량, 추진압력, 추진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굴착면의 이수압은 자연수압보다 항상 0.1~0.3㎏/㎠ 높게 유지 관리하여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설계서를 검토하여 설계서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미리 시공장소의 토질, 지하수의 상황, 지하매설 물 및 기타 공사와 관계있는 제반조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추진공법은 법규의 규제를 받는 일이 많으므로 규제정도와 수속절차 및 대책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또 토질, 지층, 지하수 상태 등과 지표상황에 따라야 할 때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일반 측량 일반사항

측량은 지표측량, 추진관리 측량으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측량결과를 매일 상세히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제출하여야 한다.

측 량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중심선 및 종단측량, 수준측량을 행하고 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점의 설정은 강관의 연장, 지형상황을 참조하여 트라버스 측량, 삼각측량, GPS측량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기준점은 변형의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인조점을 설치하여 검측, 복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갱내 측량

갱내 측량의 기준점은 작업구내에 설치해야 하며 장비 추진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관측점의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되 곡선부의 시종점부는 관측점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갱내 측량은 장비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매일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추진관리 측량

추진관리 측량은 장비 추진을 계획선형으로 하기 위한 측량이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추진관리 측량은 1일 2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추진관리 측량결과는 장비 조정원에게 인지시켜 장비 추진이 계획 선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

측정빈도는 계측의 중요성, 계측의 목적, 공사의 규모, 공사의 진도정도, 계측방법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위량의 크기, 증가속도와 안전성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계측기 설치 후 초기 값 측정은 1주일이내에 실시하며 작업 종료까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한다.

단, 현장작업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시 현장상황에 따라 계측빈도를 달리할 수 있다.

설치 계측기의 종류 지중경사계 : 지중의 수평변위 상태 지하수위계 : 수위의 거동상태파악 변형률계 : 버팀보의 버팀력을 측정함 크랙계측기 : 건물의 크랙변화 측정

계측의 실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선정하여 실시한다.

추진기지공사

수급인은 승인받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추진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추진기지는 추진관의 반입이나 압력벽의 축조 등 추진공에 동원되는 설비가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내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이어야 한다.

추진기지 설치 등 추진공에 필요한 모든 토공은 본 시방서 “제3장 흙 공사”에 따라야 한다.

작업 중 강우나 침투되는 지하수 등은 횡단할 구조물의 안정성이나 작업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 또는 차수 처리되어야 한다.

임시로 흙깎기를 하고 추진공사 완료 후 복구되어야 할 토사 비탈면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추진기 입구주변을 작업관리가 편리하도록 필요한 두께 및 넓이로 콘크리트 기초바닥 슬래브를 시공하여야 한다.

압력벽은 관 추진에 필요한 최대압력과 소요의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이어야 한다.

추진관 내에는 굴착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시설을 설치․운영․철거되어야 한다.

추진관 내에는 필요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하여 설치․운영․철거되어야 한다.

가이드레일은 추진 도중 그 위치나 방향이 변형되어서는 안 되며, 시공자는 레일의 위치 및 방향을 점검하여야 한다.

도달기지공사

연약지반 등과 같이 지반조건이 불량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도달 엔트란스(entrance) 설치전 초기 발진부의 지반개량을 실시할 수 있다.

굴진기가 도달작업구에 근접하면 저속운전하여야 하며, 굴진기가 가설토류벽에 도달되면 가설토류벽의 도달 예상지점에 구멍을 내어 굴진기 중앙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달 엔트란스(entrance)를 굴진기 중앙에 오도록 H-파일(H-pile)에 견고하게 용접접합하여 추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입구 절단은 전면절단 전에 여러 개소에 관측공을 뚫어 흙의 상태, 지하수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적절한 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전면절단을 하여야 한다.

지반 침하 및 방지대책

지반 침하는 주로 원지반의 조건, 막장의 안정성 등에 따라 발생하므로 수급인은 항상 지반 침하 검측 측량을 실시하여 침하 허용치를 초과할 시는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침하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지침 막장 안정에 의한 방지대책 추진시 지반교란 최소화

추진관리 측량을 철저히 하여 사행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롤링, 피칭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뒷채움 주입의 확실성

뒷채움 주입이 시공 후 침하를 좌우하는 최대요인이므로, 주입압, 주입량 등의 설정을 최적화해야 한다.

1차 주입후 주입의 확실성을 위해 2차 주입을 실시하여 공극부를 완전히 충전해야 한다.

지하수위 저하의 방지 : 추진관의 이음부등에서의 누수에 의하여 흙 속의 간극수압이 감소하지 않도록 방수공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강 대책 : 추진 시공관리에 의해 극복할 수 없는 극히 열악한 지반조건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도의 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갱내작업공 및 뒷채움공

갱내작업공 및 뒷채움공은 추진중의 침하와 추진저항을 저감시키는 활재주입과 인력굴착으로 인하 굴착여굴의 채움을 주목적으로 한다.

저토피 추진작업 및 주변 매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에서의 작업은 갱내의 주입 및 활재관리로 침하와 주변 매설물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수급인은 적정한 활재 주입으로 여굴관리와 주변토압의 저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활재의 재조관리 및 주입, 펌프의 운용, 관방향, 구배조정, 주입플랜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활재의 주입율은 보통토사 기준인 60~100%로 주입하며, 토질변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주입율은 변경할 수 있다.

뒷채움 작업시 작업인원은 도로굴착작업 구간의 침하를 육안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뒷채움 완료되고도, 침하정도가 3㎝이상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보조공법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후방설비

시공설비는 계획공정에 부합하되, 공사규모, 시공법에 적합, 환경보전 및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재료 적치장 및 창고

공정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목공재료, 가설비재료, 시공용 기계기구 등을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기계 기구류, 전기 기구류, 습기를 피해야 하는 재료, 금속류 및 부식되기 쉬운 소형 재료 등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보관해야 한다.

버럭 반출 및 재료 반입 설비 : 작업사이클,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공정에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발전 설비

발전설비는 모든 전기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선로는 절연케이블을 사용하고 모든 충전부분의 노출을 피해야 한다.

조명 설비

작업 장소 및 통로 등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작업장내의 조명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되, 옥외 방수형기구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작업기지내에서는 정전시 등에도 작업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 출입구계단 등 필요한 곳에 비상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조명등의 간격을 3m로 설치하되, 조도확보가 불가능할 시 조명등의 간격을 적절히 조정한다.

연락 통신 설비 : 추진작업의 공정을 파악하고 갱내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 작업개소 및 각 설비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환기 설비

갱내의 작업장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갱내 토사운반을 위한 장비운용시 매연을 고려하여 산소측정기로 확인 후 관 내부로 진입한다.

운반 설비 : 운반설비는 작업갱의 크기, 작업싸이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여 설비해야 한다.

급배수 설비 : 작업갱내 급배수 설비는 예상되는 급배수량을 충분히 급배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확실하게 유지 및 운전되는 것이어야 한다.

안전 통로

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 야간작업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기계와 타 설비사이에 설치된 통로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유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소화 방화설비 : 위험물 저장, 취급장소, 전기설비, 화기사용장소, 용접작용 등에는 필요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작업대차

굴착, 복공, 뒷채움 주입공, 기타 일련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 기계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대차의 수는 작업내용, 공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차수공

지반개량부가 존재할 경우에는 강도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수공사 시행 후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지반의 융기현상이 없도록 차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융기현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지하 매설물의 보호

지하 매설물의 보호를 위해 가시설축조 전 지장물조사를 실시한다.

지장물조사는 모든 매설물의 확인을 위해 4m지점까지 실시한다.

지장물조사 중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지반보강작업을 전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Ⅴ-2 보호관 추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강관 추진공사의 보호관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 본 절 “Ⅴ-1 공통사항,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 : 본 절 “Ⅴ-1 공통사항,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세도 : 본 절 “Ⅴ-1 공통사항,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안전대책서류 : 본 절 “Ⅴ-1 공통사항,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재 료 선도 추진관 본체

선단추진관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각 부분이 구성되어야 한다. 선단부에는 굴착이 용이하도록 다수의 비트날이 돌출형성 되도록 장착한다.

추진선도 외경 : 추진관 외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강관 선단부에는 50~80㎏/㎟의 인장강도를 갖는 합금강을 부착, 굴진한다.

전통부의 형상 치수는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추진선도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작업 공간 :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추진강관 추진강관 운반 및 저장

수급인은 추진관의 저장 및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추진강관의 운반 및 저장시 손상과 변형이 없도록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추진강관의 접합 및 검사

추진강관 및 선단추진기 후통부는 용접, 고정시킨다.

추진강관용접은 용접 후 유관검사를 하여야 하며, 강관용접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자료를 남겨야 한다.

초음파 시험 방법과 시험횟수는 감독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품질계획서에 그 방법과 횟수를 기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초음파검사는 총 분량의 10%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 공 추진공사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토질조사 자료와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방법과 보조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추진은 주야간 계속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쉴드공법은 쉴드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터널공사로서 쉴드는 주로 원통형 강제의 스킴플레이트(skim plate)와 내장된 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관을 압입할 때에는 중심선 및 고저를 확정하고 추진대는 중심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추진되는 강관은 정확하게 압입 되어야 하므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강관의 선단부에는 찌그러짐과 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에 앞서 토질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방법 및 보조공법 등을 선정한다.

지압벽은 흙막이 뒷면의 지반변동에 의한 이상하중 및 관 압입에 의한 추진력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변형이나 파괴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발진구는 특히 원지반의 붕괴, 노면의 함몰 등과 같은 위험이 많으므로 전면 막장절취시 관측공으로 원지반의 안정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잭 추진은 추진지반의 토질에 따라 막장, 추진관, 지압벽 등의 안정을 기하면서 신중히 하여야 한다.

지압벽은 흙막이와 밀착시킴과 동시에 지압면은 추진계획선에 직각으로 또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추진할 때에는 관의 강도를 고려하여 관의 허용저항력 이하로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할 때에는 추진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골재를 주입한다.

추진 중에 추진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항상 유압펌프의 압력계를 감시하고 추진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추진 중에 추진력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에는 추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에 추진한다.

강관과 강관의 연결은 전기아크 용접으로 견고하게 용접하여 추진과정에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강관추진시 평행 및 고저차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관주변 토질의 이완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관 추진중에 지표의 변위를 감시하고 기준점을 설치하여 변위를 조사하고, 토질의 이완이 예상될시 작업을 중지하여 취약부를 보강조치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완시공하도록 하며, 토피는 압입구경의 외경크기 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압입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내 굴착은 추진지반의 상황, 용출수 상태, 분출가스의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작업의 안전을 기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추진 중 지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고 지층도를 작성․제출한다.

추진 중에는 관 1개마다 중심선, 고저 및 롤링을 측량하고 추진 정밀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관의 굴곡수정은 굴곡이 적을 때에 실시하고 관에 과도한 편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급격한 방향 수정은 피해야 하며, 굴곡수정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고 수정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관의 접합부는 지하수 및 세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충전재를 충전한다. 또한 압입구에는 배수설비를 마련해서 배수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추진 중에는 항상 근처의 상황에 주의하고 인근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진 중에 장해물, 용출수, 토사붕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의 주위에 공극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뒤채움을 완전히 하여야 한다.

뒤채움은 관 내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그 배합은 지질조건에 따라 결정하되 주입압력은 3kgf/㎠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또 뒤채움 계획은 미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방형 절단날인 경우 부득이 관내 굴착을 중단할 때에는 널말뚝, 잭 등으로 막장부 전면을 흙막이하여야 한다.

지상에 과대 중량 및 중요 차량이 통과할 시 추진 작업을 일시 중단하여 지반이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의 압입은 선추진 후굴착의 단계를 준수하며 작업중지시 막장붕락방지 및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막장부 보강을 실시한다.

보호관 내 배관 보호관 내는 배관하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다.

관은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고 관체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배관은 대차 또는 미끄럼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관은 상하좌우에 받침 등으로 고정한다.

배관은 원칙적으로 휨 배관을 하지 않으며, 보호관의 시공상황에 따라 부득이 관을 구부려서 접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호관 시공시 보호관과 내관의 전기적 절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완료시 절연여부를 측정하고 절연파괴시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활재 주입 및 뒷채움 주입

활재 주입설비는 작업인원의 굴착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라야 한다.

굴착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 뒷채움 주입을 해야 한다.

활재 및 뒷채움 주입순서는 윗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좌, 우 대칭으로 행하고 추진강관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입압은 추진강관 및 이음강도를 고려해서 1~3㎏/㎠정도로 하고, 주입재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주입 압을 유지시켜야 한다.

1차 주입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2차 주입을 실시해야 한다.

토질의 조건에 따른 주입

보통토사, 점성토층의 주입율은 60~100%로 한다.

사역토층의 주입율은 120~140%한다.

주입량은 굴착작업의 토질변화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140%로 적용한다. 단, 주입량의 변동은 공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

추진완료 후의 조치

추진이 완료되면 지압벽(支壓壁) 등을 배관 전에 빨리 해체하여야 한다.

보호관의 이음부는 실링을 한 후 모르터를 충전한다.

보호관의 추진시 공극은 모래 또는 일반모르터를 사용하여 완전히 충전한다.

굴착토 처리

굴착토의 처리는 노면을 더럽히지 않고 교통에 혼잡을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굴착토는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장소의 변경을 요할 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Ⅴ-3 강관 추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강관 추진공사의 본관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 본 절 “Ⅴ-1 공통사항,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 : 본 절 “Ⅴ-1 공통사항,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세도 : 본 절 “Ⅴ-1 공통사항,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안전대책서류 : 본 절 “Ⅴ-1 공통사항,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추진용 덕타일주철관과 추진강관을 제작하기 전에 응력계산서 및 승인도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공법의 종류

관의 사용방법에 따라 외부관 추진공법과 철관 추진공법으로 구분된다.

외부관 추진공법은 추진 부설된 관내에 용수로관을 설치하는 2중관 방식이다.

철관 추진공법은 외장을 한 주철관이나 강관을 추진시키고 그 관 자체를 용수로관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철관 추진공법은 보호관 추진공법에 비해 굴진규모가 작고 연장이 대개 50~100m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 공법은 압입 수직갱을 파고 추진용 칼날을 붙인 선도관을 추진용 잭으로 압입하고 관내 토사를 배제하면서 굴진하여 차례로 관을 연결해 터널을 형성한다.

재 료 추진용 덕타일주철관의 제작

추진용 덕타일주철관의 제작은 [KS D 4311]에 따르며 승인도에 따라 제작한다.

관 외면을 제작하기에 앞서 녹이나 기타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외장을 하지 않는 부분은 [KS D 4311]에 따라 도장한다.

콘크리트의 배합은 중량배합으로 하고 그 배합비는 <표 2.1-1>에 따른다. 또한, 시멘트, 물, 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콘크리트의 배합비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1 0.5~0.7 2~3 1~2

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k)가 200kgf/㎠ 이상이 되도록 증기양생 또는 자연양생한다. 자연양생을 할 때에는 직사광선 등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보호재료 및 보호방법으로 양생한다.

콘크리트 외장을 한 관은 양생기간이 끝날 때까지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망은 [KS D 7017]로 하고 그 치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의 부속품(압륜, 분할, 링, 볼트, 고무링 등)은 [KS D 4311]에 따른다.

플랜지 리브(flange rib) 및 스터드 볼트․너트(stud bolt nut)의 재질은 [KS D 3503]의 2종(SS 400)으로 하고 관체와 용접, 소켓부의 탭(tab) 구멍, 스터드 볼트․너트의 치수 허용차는 [KS D 4308]에 따른다.

추진용 강관의 제작

추진강관은 본관과 외장관의 이중구조(Ⅰ형 및 Ⅱ형)로 한다.

이중관은 도복장한 본관과 외장관의 사이에 Ⅰ형은 모르터로 Ⅱ형은 콘크리트로 충전한다.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충전할 때에는 외장관에 본관을 삽입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립한 뒤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완전히 충전하여 일체화하며, 추진관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보호재료 및 보호방법으로 양생한다.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중량배합으로 하고 배합비는 <표 2.1-2>에 따른다. 시멘트, 물, 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모르터․콘크리트의 배합비

항목 종별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모르터 1 0.3~0.8 1~3 - 콘크리트 1 0.3~0.8 1~3 3~5 <표 2.1-3> 현장이음재 형식 이음재 단열재 아연철판 이음링(2등분) Ⅰ형 석면 조인트 시트 두께 3㎜ 2매 [KS D 3506]의 일반용(SBHG1) [KS D 3503]의 2종 SS 400 Ⅱ형 세그먼트 (4~10으로 분할)

강재는 [KS D 3503]의 2종 또는 동등 이상품

콘크리트는 <표7-24>에 따른다.

외장관은 [KS D 3503]의 2종(SS 400) 강재를 아크용접으로 제작한다.

본관 내면의 도장은 원칙적으로 수도용 액상에폭시 도장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다른 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본관 외면의 도복장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607], [KS D 3626] 등에 의한 재료 및 도장방법에 따른다.

관에 부속되는 현장이음재에 대하여는 미리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운반

운반은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지정하는 공사현장까지 운반한다.

검사에 합격된 관은 상․하차 및 운반 시 손상이 없음은 물론 변형되거나 이음부의 형상이 손상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관체 검사

관체의 공장검사는 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공장검사는 공사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검사를 할 수 있다.

기타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시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본 절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규격에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 공 추진

강관 추진공의 시공은 본 절 “Ⅴ-2 보호관 추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그라우트 구멍은 플러그(plug)로 마개를 한 뒤 조이고 둘레를 모두 용접한다.

외장부의 그라우트구멍은 충전재로 완전히 충전한다.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추진용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본 장 “Ⅰ 농업용관수로 공사의 3.4 관 접합”에 따른다.

관을 접합할 때에는 소켓에 삽구를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하고 소켓 끝면과 플랜지부를 스터드볼트로 표준 간격 치수가 되도록 균등하게 조인다.

추진 중에는 이미 접합을 완료한 다른 이음부에 대한 삽입 여유길이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강관의 접합

강관의 용접접합 및 도복장공사는 본 장 “Ⅰ 농업용관수로 공사의 3.4 관 접합”에 따른다.

추진완료 후, 도달구 내의 추진 강관 끝부분(자유단측)은 그라인더 등으로 정해진 홈 형상으로 마무리한다.

용접이음부의 내면도장은 추진작업 중에 도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추진작업이 완료된 뒤 일괄 도장한다.

Ⅰ형관 외장부의 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외장은 연결링을 용접할 때 열에 의하여 본관 외면의 도복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관 외면 도복장부를 단열재 등으로 감싸고 아연 철판으로 완전히 피복한다.

외장관의 이음부는 둘로 나누어진 연결링을 확실하게 부착하고 외면에서부터 편면 용접을 한다.

Ⅱ형관 외장부의 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본관 외면 도복장 후 외장관의 이음부에 세그먼트(segment)를 볼트로 조립한다.

세그먼트 볼트조임부의 채널(channel) 오목한 곳은 두께 3.2㎜의 강판을 대고 주변을 용접해서 덮개를 하여 세그먼트의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외장관과 세그먼트의 사이에는 추진 중 세그먼트의 이동, 흔들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철제 쐐기를 박고 용접, 고정한다.

덕타일주철관 접합의 검사

메커니컬 및 KP메커니컬접합 이음은 접합완료 후,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 사이의 간격과 볼트의 조임이 균등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한다.

타이튼형 이음은 접합완료 후, 측정 공구를 사용하여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압시험 및 검사는 본 장 “Ⅰ 농업용관수로 공사의 3.6 시공검사”에 따른다.

이음부 충전모르터의 검사는 육안으로 보아 모르터의 균열과 평활도 및 해머링(hammering)에 의한 모르터의 들뜬 것을 검사하고 검사결과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강관접합의 검사

용접․도복장의 검사는 본 장 “Ⅰ 농업용관수로 공사의 3.6 시공검사”에 따른다.

관 내면 도장부는 공장도장부를 포함한 전면에 대하여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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