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9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 공사현장 : 부평향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72,700,000원(추정가격 66,090,910원, 부가가치세 6,609,09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3,235,26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24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984,724원
1,301,096원
129,392원
-
820,048원
* A값 : 3,235,26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정균(문화체육관광과, ☎ 032-450-831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9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 공사현장 : 부평향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72,700,000원(추정가격 66,090,910원, 부가가치세 6,609,09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3,235,26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24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984,724원 1,301,096원 129,392원 - 820,048원
* A값 : 3,235,26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정균(문화체육관광과, ☎ 032-450-831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F: 금액 : 칠천이백칠십칠만원(₩72,7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3.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수 리 보 고 서 F: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8%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평향교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목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단 청 공 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지 붕 공 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운 반 공 사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
A: 0108 폐 기 물 공 사 B: C: D: 1 M: N: 0108 O: P: Q: 6 R: 2 S: T:
A: 0109 수 리 보 고 서 B: C: D: 1 M: N: 0109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강관비계 매기/쌍줄 B: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C: M2 D: 139.7 M: 호표 3 N: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AV: 74
A: 안전발판(3개월) B: PSP, 400x1829, 3개월 C: 매 D: 66 M: N: 55AB92E6518E08F602A320209FF5AA493FC5E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AB92E6518E08F602A320209FF5AA493FC5EB AV: 75
A: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B: 3개월 C: M2 D: 4.14 M: 호표 4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AV: 7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호표 6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AV: 108
A: 공사안내판 설치 B: 900*1500 C: 개소 D: 1 M: 호표 8 N: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 AV: 7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54.57 M: 호표 7 N: 529232262AFA780C8F44702BDBED2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32262AFA780C8F44702BDBED21 AV: 9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목
공
사 B: Q: 0102
A: 축부재 해체 - 도리양식 B: C: M3 D: 0.045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AV: 78
A: 축부재 조립 - 도리양식 B: C: M3 D: 0.045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AV: 79
A: 평연부재 해체 - 도리양식 B: C: M3 D: 0.388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 AV: 13
A: 평연부재 조립 - 도리양식 B: C: M3 D: 0.388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 AV: 109
A: 평(말굽)서까래치목(전동공구) B: 원목→원형 C: M3 D: 0.127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 AV: 66
A: 기둥치목 - 각기둥 B: C: M3 D: 0.045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 AV: 80
A: 기둥동바리이음 B: 주먹장이음(각기둥) C: 개소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AV: 81
A: 부연치목(전동공구) B: 평고대 C: M3 D: 0.213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 AV: 67
A: 부연치목(전동공구) B: 박공널, 개판, 착고판 C: M3 D: 0.048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AV: 107
A: 일반재원목 B: 대각30cm미만 12자이하 C: 재 D: 38.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A06CBF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A06CBFB AV: 24
A: 일반재각재 B: 대각30cm미만 12자미만 C: 재 D: 14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A06CC8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A06CC81 AV: 25
A: 훈증 소독 B: 하이겐-20,500재 이하 C: 식 D: 0.7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C34C29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C34C29B AV: 103
A: 도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0.3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F AV: 3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3 미 장 공 사 B: Q: 0103
A: 벽체 해체 B: 전체 해체 C: 한면M2 D: 7.67 E: F: G: H: I: J: K: L: M: 호표 28 N: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 AV: 83
A: 당골벽 해체 B: C: M2 D: 1.18 E: F: G: H: I: J: K: L: M: 호표 35 N: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 AV: 70
A: 고막이 해체 B: C: M3 D: 0.29 E: F: G: H: I: J: K: L: M: 호표 37 N: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 AV: 84
A: 당골회벽바르기 B: 초벌 20mm+재벌 8mm+정벌 3mm C: M2 D: 2.36 E: F: G: H: I: J: K: L: M: 호표 36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AV: 69
A: 앙토회벽바르기 B: 초벌20mm+재벌8mm+정벌3mm C: M2 D: 19.4 E: F: G: H: I: J: K: L: M: 호표 33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AV: 72
A: 외엮기 B: C: M2 D: 7.67 E: F: G: H: I: J: K: L: M: 호표 29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AV: 85
A: 초벌바르기(초벽치기) B: 45㎜ C: 한면M2 D: 15.34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AV: 86
A: 재벌바르기(고름질포함) B: 8㎜ C: 한면M2 D: 15.34 E: F: G: H: I: J: K: L: M: 호표 31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AV: 88
A: 정벌바르기 - 회벽바르기 B: 3㎜ C: 한면M2 D: 15.34 E: F: G: H: I: J: K: L: M: 호표 32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AV: 89
A: 고막이 쌓기 B: C: M3 D: 0.29 E: F: G: H: I: J: K: L: M: 호표 34 N: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AV: 104
A: 한식미장공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3.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ED7D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ED7DB AV: 7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4 단 청 공 사 B: Q: 0104
A: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B: C: M2 D: 18.66 E: F: G: H: I: J: K: L: M: 호표 38 N: 529212C6D0A8C8E43070202C3FC8F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9212C6D0A8C8E43070202C3FC8F9 AV: 28
A: 뇌록가칠 B: C: M2 D: 10.56 E: F: G: H: I: J: K: L: M: 호표 40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AV: 57
A: 석간주가칠 B: C: M2 D: 5.11 E: F: G: H: I: J: K: L: M: 호표 39 N: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 AV: 9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지 붕 공 사 B: Q: 0105
A: 기와 해체 B: C: M2 D: 25.86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 AV: 31
A: 지붕 해체(생석회다짐, 보토, 적심, 산자) B: C: M2 D: 25.86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 AV: 30
A: 기와 고르기 B: 기와교체율 10%초과 C: M2 D: 87.18 E: F: G: H: I: J: K: L: M: 호표 27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AV: 105
A: 바닥기와 이기 B: C: M2 D: 24 E: F: G: H: I: J: K: L: M: 호표 23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AV: 32
A: 마루기와 이기(5겹) B: C: M D: 4.8 E: F: G: H: I: J: K: L: M: 호표 25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AV: 33
A: 마루기와 이기(3겹) B: C: M D: 4.4 E: F: G: H: I: J: K: L: M: 호표 24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AV: 34
A: 적심 설치 B: C: M2 D: 1.44 E: F: G: H: I: J: K: L: M: 호표 21 N: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 AV: 91
A: 보토다짐 B: C: M3 D: 1.44 E: F: G: H: I: J: K: L: M: 호표 22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AV: 37
A: 산자엮기 B: C: M2 D: 24 E: F: G: H: I: J: K: L: M: 호표 20 N: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AV: 71
A: 와구토바르기 B: 중와 C: 백개소 D: 1.5 E: F: G: H: I: J: K: L: M: 호표 26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AV: 92
A: 한식와공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D: 1.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FFEE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FFEE5 AV: 106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여와(중), 360*300*21mm C: 매 D: 7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5B442163350A8714756302396CC3352E45A6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5B442163350A8714756302396CC3352E45A6B AV: 40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부와(중), 300*150*21mm C: 매 D: 2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5B442163350A8714756302396CC3352E45A6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5B442163350A8714756302396CC3352E45A66 AV: 41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착고(중), 300*150*21mm C: 매 D: 2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5B442163350A8714756302396CC3352E57BE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5B442163350A8714756302396CC3352E57BEF AV: 43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망와(중), 360*300*21mm C: 매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5B442163350A8714756302396CC3352E57AC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5B442163350A8714756302396CC3352E57ACE AV: 4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6 수 장 공 사 B: Q: 0106
A: 벽지(반자지)해체 B: C: M2 D: 49.98 E: F: G: H: I: J: K: L: M: 호표 42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 AV: 97
A: 벽지(반자지)바르기 B: C: M2 D: 17.11 E: F: G: H: I: J: K: L: M: 호표 41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AV: 9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 운 반 공 사 B: Q: 0107
A: 강관,PSP발판 운반 B: L:30km, 카고2.5톤 C: 대 D: 1.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5 N: 529362C67F2938496F0E1020401FC9 O: P: Q: 0107 R: F S: T T: F AR: AS: AU: 0107529362C67F2938496F0E1020401FC9 AV: 100
A: 강회/시멘트 B: L:30km, 카고2.5톤 C: 대 D: 0.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3 N: 529362C67F2938496F0E1020401FCC O: P: Q: 0107 R: F S: T T: F AR: AS: AU: 0107529362C67F2938496F0E1020401FCC AV: 18
A: 진흙,백토 운반비 B: L:30km,덤프2.5톤 C: M3 D: 4.8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1 N: 529362C67F56782766BA802DF28D93 O: P: Q: 0107 R: F S: T T: F AR: AS: AU: 0107529362C67F56782766BA802DF28D93 AV: 20
A: 목재운반 B: L:320km, 카고2.5톤 C: 대 D: 0.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2 N: 529362C67F2938496F0E1020401E2A O: P: Q: 0107 R: F S: T T: F AR: AS: AU: 0107529362C67F2938496F0E1020401E2A AV: 101
A: 기와운반 B: L:260km, 카고8톤 C: 대 D: 0.6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4 N: 529362C67F2938496F0E1020401FCA O: P: Q: 0107 R: F S: T T: F AR: AS: AU: 0107529362C67F2938496F0E1020401FCA AV: 46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8 폐 기 물 공 사 B: Q: 0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9232262AFA48B84F564023F29E50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9232262AFA48B84F564023F29E50 AV: 49
A: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5.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9232262AFA48B84F564023F29E5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9232262AFA48B84F564023F29E51 AV: 62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9 수 리 보 고 서 B: Q: 0109
A: 준공보고서 B: 16절, 백상지, 100면 C: 부 D: 15 E: F: G: H: I: J: K: L: M: 호표 43 N: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 AV: 52
A: 고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4D1256F89838595508F02A3ACE1EB70EB0EF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24D1256F89838595508F02A3ACE1EB70EB0EF AV: 102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 B: 덤프트럭 C: 2.5ton D: HR I: 호표 1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A: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 B: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I: 호표 2 J: K: L: M: 공통 2-7-1 N:
A: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B: 강관비계 매기/쌍줄 C: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D: M2 I: 호표 3 J: K: L: M: 공통 2-7-1 N:
A: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B: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C: 3개월 D: M2 I: 호표 4 J: K: L: M: 토목 2-6-4.1 N:
A: 52923226713F08A7195AF02D5AD77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I: 호표 5 J: K: L: M: 공통 2-7-4 N:
A: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D: 대 I: 호표 6 J: K: L: M: 공통 2-7-4, 2-2-5 N:
A: 529232262AFA780C8F44702BDBED21 B: 건축물 현장정리 C: 목조, 철골조, 조적조 D: M2 I: 호표 7 J: K: L: M: 공통 2-11-2 N:
A: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 B: 공사안내판 설치 C: 900*1500 D: 개소 I: 호표 8 J: K: L: M: 국가유산수리 2-2 N:
A: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B: 축부재 해체 - 도리양식 C: D: M3 I: 호표 9 J: K: L: M: 국가유산수리 5-1-3 N:
A: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 B: 평연부재 해체 - 도리양식 C: D: M3 I: 호표 10 J: K: L: M: 국가유산수리 5-2-3 N:
A: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 B: 기둥치목 - 각기둥 C: D: M3 I: 호표 11 J: K: L: M: 국가유산수리 5-9-2 N:
A: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B: 축부재 조립 - 도리양식 C: D: M3 I: 호표 12 J: K: L: M: 국가유산수리 5-43-3 N:
A: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 B: 평연부재 조립 - 도리양식 C: D: M3 I: 호표 13 J: K: L: M: 국가유산수리 5-44-3 N:
A: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B: 기둥동바리이음 C: 주먹장이음(각기둥) D: 개소 I: 호표 14 J: K: L: M: 국가유산수리 5-8-2 N:
A: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 B: 부연치목(전동공구) C: 평고대 D: M3 I: 호표 15 J: K: L: M: 국가유산수리 5-42,④ N:
A: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B: 부연치목(전동공구) C: 박공널, 개판, 착고판 D: M3 I: 호표 16 J: K: L: M: 국가유산수리 5-42,⑥ N:
A: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 B: 평(말굽)서까래치목(전동공구) C: 원목→원형 D: M3 I: 호표 17 J: K: L: M: 국가유산수리 5-35-1 N:
A: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 B: 기와 해체 C: D: M2 I: 호표 18 J: K: L: M: 국가유산수리 6-1 N:
A: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 B: 지붕 해체(생석회다짐, 보토, 적심, 산자) C: D: M2 I: 호표 19 J: K: L: M: 국가유산수리 6-3 N:
A: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B: 산자엮기 C: D: M2 I: 호표 20 J: K: L: M: 국가유산수리 6-4 N:
A: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 B: 적심 설치 C: D: M2 I: 호표 21 J: K: L: M: 국가유산수리 6-6 N:
A: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B: 보토다짐 C: D: M3 I: 호표 22 J: K: L: M: 국가유산수리 6-7 N:
A: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B: 바닥기와 이기 C: D: M2 I: 호표 23 J: K: L: M: 국가유산수리 6-9-1 N:
A: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B: 마루기와 이기(3겹) C: D: M I: 호표 24 J: K: L: M: 국가유산수리 6-13 N:
A: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B: 마루기와 이기(5겹) C: D: M I: 호표 25 J: K: L: M: 국가유산수리 6-13,⑦ N:
A: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B: 와구토바르기 C: 중와 D: 백개소 I: 호표 26 J: K: L: M: 국가유산수리 6-10 N:
A: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B: 기와 고르기 C: 기와교체율 10%초과 D: M2 I: 호표 27 J: K: L: M: 국가유산수리 6-16 N:
A: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 B: 벽체 해체 C: 전체 해체 D: 한면M2 I: 호표 28 J: K: L: M: 국가유산수리 8-1 N:
A: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B: 외엮기 C: D: M2 I: 호표 29 J: K: L: M: 국가유산수리 8-10 N:
A: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B: 초벌바르기(초벽치기) C: 45㎜ D: 한면M2 I: 호표 30 J: K: L: M: 국가유산수리 8-11 N:
A: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B: 재벌바르기(고름질포함) C: 8㎜ D: 한면M2 I: 호표 31 J: K: L: M: 국가유산수리 8-12 N:
A: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B: 정벌바르기 - 회벽바르기 C: 3㎜ D: 한면M2 I: 호표 32 J: K: L: M: 국가유산수리 8-13-1 N:
A: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B: 앙토회벽바르기 C: 초벌20mm+재벌8mm+정벌3mm D: M2 I: 호표 33 J: K: L: M: 국가유산수리 8-17-1 N:
A: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B: 고막이 쌓기 C: D: M3 I: 호표 34 J: K: L: M: 국가유산수리 8-14 N:
A: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 B: 당골벽 해체 C: D: M2 I: 호표 35 J: K: L: M: 국가유산수리 8-3 N:
A: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B: 당골회벽바르기 C: 초벌 20mm+재벌 8mm+정벌 3mm D: M2 I: 호표 36 J: K: L: M: 국가유산수리 8-16-1 N:
A: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 B: 고막이 해체 C: D: M3 I: 호표 37 J: K: L: M: 국가유산수리 8-5 N:
A: 529212C6D0A8C8E43070202C3FC8F9 B: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C: D: M2 I: 호표 38 J: K: L: M: 국가유산수리 14-5-2 N:
A: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 B: 석간주가칠 C: D: M2 I: 호표 39 J: K: L: M: 국가유산수리 14-10 N:
A: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B: 뇌록가칠 C: D: M2 I: 호표 40 J: K: L: M: 국가유산수리 14-12 N:
A: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B: 벽지(반자지)바르기 C: D: M2 I: 호표 41 J: K: L: M: 국가유산수리 11-10 N:
A: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 B: 벽지(반자지)해체 C: D: M2 I: 호표 42 J: K: L: M: 국가유산수리 11-10 N:
A: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 B: 준공보고서 C: 16절, 백상지, 100면 D: 부 I: 호표 43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덤프트럭 2.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1 ) N: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
A: 덤프트럭 B: 2.5ton C: 대 D: 0.2967 M: 천원 N: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 O: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 P: F Q: F R: T AV: AW: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9 M: N: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 O: 559932E60F4DB8066F86602BA3A1535FB39A69 P: F Q: F R: T V: 1 AV: AW: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559932E60F4DB8066F86602BA3A1535FB39A69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M: N: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F93 P: F Q: F R: T AV: AW: 558F02D62FA458341CE8B02422361FD0088DBD1A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F93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공통 2-7-1
( 호표 2 ) N: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9 P: F Q: F R: T V: 1 AV: AW: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 매기/쌍줄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M2 공통 2-7-1
( 호표 3 ) N: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2394 M: N: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47B25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47B25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06 M: N: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8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8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C: 개 D: 0.2496 M: N: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B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B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받침철물 C: 개 D: 0.0036 M: N: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D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D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4 M: N: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C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C AX: AY: AZ: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1 M: 호표 2 N: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 O: 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 P: T Q: F R: F AV: AW: 52923226713F08A71FE6B02C7A7B9452923226713F08A71FE7402227FDB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개월 M2 토목 2-6-4.1
( 호표 4 )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9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47B25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47B25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2364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8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8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C: 개 D: 0.8676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B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B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받침철물 C: 개 D: 0.0234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D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D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4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C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5B44216339E78B4ECF700207DD743051502FC AX: AY: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028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5B442163308A8E1A547E029F6DA1D8CB48C9C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5B442163308A8E1A547E029F6DA1D8CB48C9C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4.0mm C: kg D: 0.265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5B452369363C846E457402127FF75E5CCEE7C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5B452369363C846E457402127FF75E5CCEE7C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3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9 P: F Q: F R: T V: 1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2923226713F08A71EC4102437DD0E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4
( 호표 5 ) N: 52923226713F08A7195AF02D5AD77D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M: N: 52923226713F08A7195AF02D5AD77D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9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D5AD77D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M: N: 52923226713F08A7195AF02D5AD77D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D5AD77D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대 공통 2-7-4, 2-2-5
( 호표 6 )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4 M: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702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70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4 M: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70C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70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48 M: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82E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82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M: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550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55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82A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82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82B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82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55B44216339E78B7A0BE10227648F111426E85 P: F Q: F R: T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55B44216339E78B7A0BE10227648F111426E85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5 N: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 O: 52923226713F08A7195AF02D5AD77D P: T Q: F R: F AV: AW: 52923226713F08A7195AF02F07ABAD52923226713F08A7195AF02D5AD77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목조, 철골조, 조적조 M2 공통 2-11-2
( 호표 7 ) N: 529232262AFA780C8F44702BDBED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29232262AFA780C8F44702BDBED21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AV: AW: 529232262AFA780C8F44702BDBED21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사안내판 설치 900*1500 개소 국가유산수리 2-2
( 호표 8 ) N: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N: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공사안내판 B: 0.9*1.8 C: 개 D: 1 M: N: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3D739EE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B16D02A2C39D9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3D739E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축부재 해체 - 도리양식
M3 국가유산수리 5-1-3
( 호표 9 ) N: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2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7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드잡이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17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C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5777D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평연부재 해체 - 도리양식
M3 국가유산수리 5-2-3
( 호표 10 ) N: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4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28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6185F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둥치목 - 각기둥
M3 국가유산수리 5-9-2
( 호표 11 ) N: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3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1.8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BCCA14A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축부재 조립 - 도리양식
M3 국가유산수리 5-43-3
( 호표 12 ) N: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73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22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드잡이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6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C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406DF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평연부재 조립 - 도리양식
M3 국가유산수리 5-44-3
( 호표 13 ) N: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1.46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88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37D5D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둥동바리이음 주먹장이음(각기둥) 개소 국가유산수리 5-8-2
( 호표 14 ) N: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73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32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드잡이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32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C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5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91F2D42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연치목(전동공구) 평고대 M3 국가유산수리 5-42,④
( 호표 15 )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1.42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78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5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1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연치목(전동공구) 박공널, 개판, 착고판 M3 국가유산수리 5-42,⑥
( 호표 16 )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1.42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W: 2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78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W: 2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5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W: 2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노임감소 B: 인력품의 50%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1 U: 0.5 W: 2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A002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4CAB3538B8246B384989A89F7B022DC7A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평(말굽)서까래치목(전동공구) 원목→원형 M3 국가유산수리 5-35-1
( 호표 17 ) N: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
A: 한식목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1.29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D AX: AY: AZ:
A: 한식목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77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846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5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DC5102875D1A7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와 해체
M2 국가유산수리 6-1
( 호표 18 ) N: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2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5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CED9F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붕 해체(생석회다짐, 보토, 적심, 산자)
M2 국가유산수리 6-3
( 호표 19 ) N: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3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3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FA146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산자엮기
M2 국가유산수리 6-4
( 호표 20 ) N: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A: 각재 B: 산자, 문화재용 C: M3 D: 0.03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C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C AX: AY: AZ:
A: 새끼 B: C: M D: 4.55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O: 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93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937 AX: AY: AZ: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2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2 M: 3018 N: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E9B7B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적심 설치
M2 국가유산수리 6-6
( 호표 21 ) N: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11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16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91961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토다짐
M3 국가유산수리 6-7
( 호표 22 )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A: 생석회 B: C: kg D: 78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9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0.6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O: 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E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E AX: AY: AZ: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22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22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6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872F7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기와 이기
M2 국가유산수리 6-9-1
( 호표 23 )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A: 생석회 B: C: kg D: 7.8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9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0.03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O: 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E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E AX: AY: AZ: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4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12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14A217A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기와 이기(3겹)
M 국가유산수리 6-13
( 호표 24 )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54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생석회 B: C: kg D: 4.68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모래 B: 모래, 마사토, 문화재용 C: M3 D: 0.018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3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3 AX: AY: AZ: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4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12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710AC538B8246B384989A89F7B022DC7A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기와 이기(5겹)
M 국가유산수리 6-13,⑦
( 호표 25 )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54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생석회 B: C: kg D: 4.68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모래 B: 모래, 마사토, 문화재용 C: M3 D: 0.018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3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3 AX: AY: AZ: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5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15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45CE5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구토바르기 중와 백개소 국가유산수리 6-10
( 호표 26 )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A: 생석회 B: C: kg D: 27.5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D: 5.5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O: 55B44216331918DF1520B025BCAD969ECDCA28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55B44216331918DF1520B025BCAD969ECDCA28 AX: AY: AZ: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0.03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O: 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E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E AX: AY: AZ: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36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22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0E19E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와 고르기 기와교체율 10%초과 M2 국가유산수리 6-16
( 호표 27 )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A: 생석회 B: C: kg D: 7.8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9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모래 B: 모래, 마사토, 문화재용 C: M3 D: 0.03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3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3 AX: AY: AZ:
A: 한식와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3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3 AX: AY: AZ:
A: 한식와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8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C3F9020A18804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 해체 전체 해체 한면M2 국가유산수리 8-1
( 호표 28 ) N: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4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2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AD961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외엮기
M2 국가유산수리 8-10
( 호표 29 )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A: 각재 B: 각재, 중깃, 문화재용 C: M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E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E AX: AY: AZ:
A: 각재 B: 각재, 가시새, 문화재용 C: M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1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1 AX: AY: AZ:
A: 각재 B: 각재, 힘살, 문화재용 C: M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0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0 AX: AY: AZ:
A: 각재 B: 각재, 눌외, 문화재용 C: M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C2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C22 AX: AY: AZ:
A: 각재 B: 각재, 설외, 문화재용 C: M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C23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C23 AX: AY: AZ:
A: 새끼 B: C: M D: 18.68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93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55B44216339E78B7A0BE1022749F9CA5199937 AX: AY: AZ: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49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EB432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초벌바르기(초벽치기) 45㎜ 한면M2 국가유산수리 8-11
( 호표 30 ) N: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26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32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6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8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DADC0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벌바르기(고름질포함) 8㎜ 한면M2 국가유산수리 8-12
( 호표 31 )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12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0.003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O: 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E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E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034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6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4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C8636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정벌바르기 - 회벽바르기 3㎜ 한면M2 국가유산수리 8-13-1
( 호표 32 )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A: 생석회 B: C: kg D: 2.25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075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각재 B: 각재, 해초풀, 문화재용 C: kg D: 0.105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D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D AX: AY: AZ: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8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3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3ABB9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앙토회벽바르기 초벌20mm+재벌8mm+정벌3mm M2 국가유산수리 8-17-1
( 호표 33 )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1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14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12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0.003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0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5997256D8AD98F35E405025E51F0299B10C40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034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생석회 B: C: kg D: 2.25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075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각재 B: 각재, 해초풀, 문화재용 C: kg D: 0.105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D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D AX: AY: AZ: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16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16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9C28389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막이 쌓기
M3 국가유산수리 8-14
( 호표 34 ) N: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A: 잡석 B: 잡석, 서울, 도착도, 지정용 C: M3 D: 0.62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O: 55997256D8AD98F2BE01B02836AC14231A4435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55997256D8AD98F2BE01B02836AC14231A4435 AX: AY: AZ: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71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91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1.72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6640D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당골벽 해체
M2 국가유산수리 8-3
( 호표 35 ) N: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22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9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0DBC1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당골회벽바르기 초벌 20mm+재벌 8mm+정벌 3mm M2 국가유산수리 8-16-1
( 호표 36 )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1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14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진흙 B: 모래, 진흙, 문화재용 C: M3 D: 0.012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5997256D8AD98F35E405025E7CBF1FBECCF62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034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생석회 B: C: kg D: 2.25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5B44216B0F3F87D2BC80022486B9E31A5B4C7 AX: AY: AZ:
A: 각재 B: 각재, 여물, 문화재용 C: kg D: 0.075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A AX: AY: AZ:
A: 각재 B: 각재, 해초풀, 문화재용 C: kg D: 0.105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D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5B442163308A8E1AEAEB02AE3803484871DCD AX: AY: AZ: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47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47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390AE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막이 해체
M3 국가유산수리 8-5
( 호표 37 ) N: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
A: 한식미장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62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2 AX: AY: AZ:
A: 한식미장공조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51 M: 3018 N: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43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5DEEFF0282C8CEA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M2 국가유산수리 14-5-2
( 호표 38 ) N: 529212C6D0A8C8E43070202C3FC8F9
A: 화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2 M: N: 529212C6D0A8C8E43070202C3FC8F9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4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C3FC8F9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43070202C3FC8F9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C3FC8F9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간주가칠
M2 국가유산수리 14-10
( 호표 39 ) N: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
A: Iron Oxide Red B: C: g D: 95 M: N: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125D6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125D6 AX: AY: AZ:
A: 아교 B: C: g D: 39 M: N: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 O: 55B45236ADAAB81CE4553026B59F1090AB4631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55B45236ADAAB81CE4553026B59F1090AB4631 AX: AY: AZ:
A: 화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3 M: N: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4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114EC52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뇌록가칠
M2 국가유산수리 14-12
( 호표 40 )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A: Phytalo Cyanine Green B: C: g D: 11.3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230A3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230A3 AX: AY: AZ:
A: Ulteamarine Blue B: C: g D: 10.25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23C54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23C54 AX: AY: AZ:
A: Titanium Dioxide R760 B: C: g D: 2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23250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23250 AX: AY: AZ:
A: Iron Oxide Yellow B: C: g D: 3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124CF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124CF AX: AY: AZ:
A: 호 분 B: C: g D: 60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3DAA0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3DAA0 AX: AY: AZ:
A: 밀가루 B: C: g D: 11.2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3D8F2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3D8F2 AX: AY: AZ:
A: 아교 B: C: g D: 39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5B45236ADAAB81CE4553026B59F1090AB4631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5B45236ADAAB81CE4553026B59F1090AB4631 AX: AY: AZ:
A: 화공 B: 문화재 직종 C: 인 D: 0.05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4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24D1256F898385A7C1BA020F71DF9862955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9212C6D0A8C8E4307020200E816D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지(반자지)바르기
M2 국가유산수리 11-10
( 호표 41 )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A: 초배지 B: 93*63cm C: M2 D: 1.2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0034F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0034F AX: AY: AZ:
A: 재배지 B: 93*63cm C: M2 D: 2.4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002A6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002A6 AX: AY: AZ:
A: 정배지 B: 93*63cm C: M2 D: 1.2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0057A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0057A AX: AY: AZ:
A: 풀 B: 벽지용, 밀가루풀 C: kg D: 0.05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00728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55B44216B0F3F87D2BC80022486B9C04B00728 AX: AY: AZ: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86A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86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A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지(반자지)해체
M2 국가유산수리 11-10
( 호표 42 )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86A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86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 O: 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P: F Q: F R: T V: 1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524D1256F898385A7C19F0232161638C2C0B3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 O: 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9212C6D0A8C8E436988027A292D8538B8246B384989A89F7B022DC7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보고서 16절, 백상지, 100면 부
( 호표 43 ) N: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
A: 보고서인쇄 B: 조판 C: 부 D: 1 M: N: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EE156FB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EE156FB AX: AY: AZ:
A: 보고서인쇄 B: 제본 C: 부 D: 1 M: N: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EE155D4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EE155D4 AX: AY: AZ:
A: 보고서인쇄 B: 옵셋 C: 부 D: 1 M: N: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EE154CD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EE154CD AX: AY: AZ:
A: 백상지 B: A4 C: 장 D: 100 M: N: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 O: 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EE15326 P: F Q: F R: T AV: AW: 529212C6D0A8C8E43A73302CDC55FF55B44216B0F3F87D2BC80022486BF0DEE1532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982-1
3. 지
정 : 유형문화재(1990년 11월 9일 지정)
4. 총공사비 : 일금칠천이백칠십만원 ( ₩72,700,000 )
5. 연
혁
부평향교는 1127년, 지방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건립된 향교이다. 처음에는 오류동 일대에 수주향교(樹州鄕校)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310년 지역 명이 부평부로 승격되며 부평향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636년 병자호란으로 소실된 후 중건을 거쳐 1689년에 현재 위치(인천 계양구 계산동)로 옮겨져 재건되었다. 이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0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면에는 교육 공간인 명륜당이, 후면에는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위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성현들과 우리나라 명현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6. 주변 현황
부평향교는 계양산(桂陽山)의 남쪽 기슭을 배경으로 삼고, 그 아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해 있다. 향교의 공간 배치는 조선시대 향교 건축의 일반적인 규범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지형의 고저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위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
진입공간인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外三門)을 들어서면 전면으로 강학(講學) 공간의 중심 건물인 명륜당(明倫堂)이 위치한다. 명륜당 앞마당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동재(東齋)가, 우측에는 서재(西齋)가 마주 보며 배치되어 하단의 교육 영역을 이룬다.
명륜당 뒤편으로는 계양산의 본래 경사면을 따라 높은 축대를 쌓아 단을 마련하였으며, 돌계단을 통해 제향(祭享) 공간으로 진입하는 내삼문(內三門)으로 연결된다. 이 내삼문을 경계로 하단의 강학 공간과 상단의 제향 공간이 뚜렷한 단차를 두고 구획된다. 가장 높은 대지인 내삼문 안쪽에는 공자와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大成殿)이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좌우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마주 보게 배치되어 전체 공간 중 가장 높은 위계를 차지하고 있다.
향교의 외곽 주변으로는 지형의 등고에 맞춰 담장을 둘러 별도의 신성한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향교 전면으로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배후의 계양산 산세 및 녹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전통적인 배치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역사적 경관과 공간의 독립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부평향교 배치도
7. 보수연혁
년 도
사
업
내
용
비
고
년 도
사
업
내
용
비
고
2016
부평향교 주변 정비공사
2018
부평향교 수목정비공사
2019
부평향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공사
부평향교 외삼문 등 정비공사
2021
부평향교 주변 정비공사
2022
부평향교 외 2개소 방충방염사업
2023
부평향교 주변 수목 정비공사
부평향교 홍살문 보수공사 2023년 부평향교 시설 보수정비 사업
2024
부평향교 홍살문(장여 및 창살) 추가 보수공사
부평향교 안내판 보수 및 수정공사
2025
부평향교 및 부평도호부관아 수목관리공사
8. 보수대상 현황
1) 동재 지붕 및 연목 부후
- 동재 지붕기와의 부분적인 파손으로 인하여 일부 연목들이 부후되어 있음.
2) 동재 배면 기둥 및 인방재 흰개미 피해
- 배면 일부 기둥 하부 및 하인방에서 흰개미 피해로 파손됨.
3) 동무
- 배면 일부 기둥 하부 및 하인방에서 흰개미 피해로 파손됨.
9. 사업 개요
〇 본 과업은「부평향교 내 동무 동재 지붕보수공사」실시설계 과업으로서 동무 동재 지붕 보수공사 및 부후재 교체 등의 공사를 통해 국가유산 경관 개선 및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함.
1) 공사내용
○ 가설공사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강관비계 매기/쌍줄
M2
139.7
공사안내판 설치
개소
1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M2
14.14
건축물 현장정리
M2
54.57
안전발판(3개월)
매
6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대
1
○ 목공사
- 동재 벌레피해로 파손된 기둥(3본) 동바리 교체, 하인방(2본) 신재 교체
- 동재 부후 목부재 교체 (연목 4본, 평고대, 연함)
- 부후 목부재 교체 (연목 1본, 박공, 풍판 일부)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축부재 해체 - 도리양식
M3
0.045
부연치목(전동공구)
M3
0.213
축부재 조립 - 도리양식
M3
0.045
부연치목(전동공구)
M3
0.048
평연부재 해체 - 도리양식
M3
0.388
일반재원목
재
38.7
평연부재 조립 - 도리양식
M3
0.388
일반재각재
재
148.5
평(말굽)서까래치목(전동공구)
M3
0.127
훈증 소독
식
0.71
기둥치목 - 각기둥
M3
0.045
도편수
인
0.37
기둥동바리이음
개소
3
○ 미장공사
- 배면 고막이벽 및 하인방 일부 벽체 철거 및 재설치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벽체 해체
한면M2
7.67
초벌바르기(초벽치기)
한면M2
15.34
당골벽 해체
M2
1.18
재벌바르기(고름질포함)
한면M2
15.34
고막이 해체
M3
0.29
정벌바르기 - 회벽바르기
한면M2
15.34
당골회벽바르기
M2
2.36
고막이 쌓기
M3
0.29
앙토회벽바르기
M2
19.4
한식미장공편수
인
3.21
외엮기
M2
7.67
○ 단청공사
- 동재, 동무 교체 목부재 (연목, 평고대, 연함, 기둥, 하인방, 박공, 풍판 등) 단청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M2
18.66
석간주가칠
M2
5.11
뇌록가칠
M2
10.56
○ 지붕공사
- 동재 X1~X6열 지붕 기와고르기 (기와 신재 교체 20%)
- 동재 X6~X8열 지붕 기와해체 후 재설치 (기와 신재 교체 40%)
- 동재 X6~X8열 지붕 산자이상 해체 후 부후 목부재 교체 및 재설치
- 동무 지붕 내림마루 및 기와일부 해체 후 부후 목부재 교체 및 재설치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기와 해체
M2
25.86
산자엮기
M2
24
지붕 해체(생석회다짐, 보토, 적심, 산자)
M2
25.86
와구토바르기
백개소
1.5
기와 고르기
M2
87.18
한식와공편수
인
1.38
바닥기와 이기
M2
24
그을림한식기와(여와)
매
757
마루기와 이기(5겹)
M
4.8
그을림한식기와(부와)
매
296
마루기와 이기(3겹)
M
4.4
그을림한식기와(착고)
매
29
적심 설치
M2
1.44
그을림한식기와(망와)
매
10
보토다짐
M3
1.44
○ 수장공사
- 방1,방2 벽지, 천정지 해체 후 재설치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벽지(반자지)해체
M2
49.98
벽지(반자지)바르기
M2
17.11
○ 폐기물공사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혼합건설폐기물
TON
15.34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상차비)
TON
15.34
○ 수리보고서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준공보고서
부
15
고급기술자
인
1
10. 국가유산 보수공사 현장관리 지침 11.1 목 적
․목 적 : 국가유산 보수.정비공사의 품질향상과 현장안전관리 및 국가유산, 관람객에 대한 공사안내와 관람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국가유산 보수. 정비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
․가설물 등의 설치할 때에는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공사완료 즉시 원형을 복구토록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현장 부재 시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국가유산 보수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부재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당해 국가유산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기능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선정하여 공사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공정관리에 대비토록 한다.
․공사 중 인접 국가유산과 주변 수목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수리보고서를 필히 작성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한다.
․부득이 중장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후 유구가 없다고 확인된 곳에 한하여 감독입회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람객을 위한 안내 시설물 설치
․공사 안내판은 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해당 국가유산의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형안내판, 중형안내판, 소형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안내판을 설치토록 한다.
․반출되는 폐자재는 즉시 처리토록 하되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포장을 덮어 놓아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관람객의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자재의 적치는 가능한 이동이 적은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시판, 출입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토록 한다.
공사 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장내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현장출입자는 항상 착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설작업장내에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토록 하고 규격품의 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소화기, 방화수, 소화장비 등을 적정위치에 비치하고 흡연은 지정된 장소(담당원과 협의하여 방화수 인근에 결정)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표시판, 출입금지표시판, 불조심, 금연, 안전수칙 등의 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공사현장에는 방화관리조직의 편성 및 방화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강회 피우기는 일반인의 통행이 적으며 작업동선에서 떨어진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지판, 출입금지판을 세워 고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토록 함.
․현장 내의 위험 요소는 수시 점검토록 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며 안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공사 현장관리 사항에 관한 지침
․공사현장에는 공사장 전체배치도를 작성하여 관람동선, 작업동선과 가설 작업장, 자재보관창고 등을 표시하여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확인 후 비치토록 한다.
․현장 내에는 관내경찰서, 소방서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현장종사자명단, 공정표,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비치 작성토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내의 물이 고이는 곳은 즉시 제거하여 겨울철 결빙 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비치 작성토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내에는 수시로 청소, 정리하여 청결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연재해(한파, 장마, 돌풍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누수, 배수 등 공사현장 주변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시에는 기민하게 조치 후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한다.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책임자는 작업중지와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국가유산 공사 표준안내판 설치(안)
○소형안내판 : 공사기간이 짧거나, 관람객이 거의 없으며 비공개 지역의 국가유산 보수 현장.
․규격 : 900×1,500
․문안 : 안내판에 아무런 장식 없이 국어로만 간단한 공사개요를 적음.
- 공사감독, 기술자, 기능자, 시공사, 시공청 등 공사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한다.
․재료 : 틀-목재(미송 60㎜x60㎜), 바탕판-12mm 내수합판(백색 유성페인트칠)
※ 모든 안내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임의 변경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협의토록 함.
․문안 예:
공 사 안 내
“OOO공사”로 관람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공사는 다음 관계자가 책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공 사 명 :
- 공사내용 :
- 공사기간 :
- 발 주 자 :
- 시 공 장 :
- 감 리 자 :
- 공사관계자
·공사감독관 : ○○○(○○시청○○○○과) TEL.000-000-0000 ·공사감리원 : △△△(보수기술자제△△△호) TEL.000-000-0000 ·현장대리인 : □□□(보수기술자제□□□호)
TEL.000-000-0000
-수리기술자 : ○○○(○○기술자제○○○호)
-수리기능자 : △△△(△△△△ 제△△호)
-기타공지(현장대리인 부재)
- 부재기간 : 20 . .
~ 20 . .
- 부재사유 :
일반 안전 수칙
1. 작업시에 규정된 복장을 작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 주위환경을 항시 정리한다.
4.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5.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6. 담배는 흡연 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한다.
8.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9. 현장 내에는 장난이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11. 기계가동중 기계에 대한 청소, 파품을
제거하지 말 것.
12. 사전승인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11. 기 타
○ 적용기준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 시행한다.
○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설계변경 조건
-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자재 운반거리 및 장소
자재 및 골재명칭
채 취 및 구입 장소
운반거리
비<hp:tab width="1412" leader="0" type="1"/>
고
목 재
강
릉
320
㎞
일반자재 / 가설재
시내 - 현장
30
㎞
강회 / 시멘트
시내 - 현장
30
㎞
기
와
고
령
260
㎞
진흙 / 백토
시내 - 현장
30
㎞
○ 공사 시 국가유산 석재, 목재, 벽 등 비닐덮개 및 보호재로 보양하고 공사할 것
○ 중장비 및 비계 등 사용시 국가유산 파손에 유의하여 작업한다.(보호 받침 사용)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원고작성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국가유산명 : 한문으로 기재
1. 지 정 별 : 한문으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문으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창건, 중건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관련 사실을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 서원, 향교, 사당의 경우 관련된 인물, 위패 등 부속 관련 유물에 대하여도 간단히 기록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 대상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 경역 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 지형의 몽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 해당국가유산을 진입 답사하는 거리, 이정표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6. 보수대상현황
◦ 보수 대상물의 구조,양식,보존상태,퇴락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퇴락 현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와 조각물(포작, 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 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석조각물, 문양류 등의 현황을 기록
7. 사업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현황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내용, 교체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며, 기둥․도리․보 등의 중요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사진, 삽도 첨부)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목재는 “才”와 부재별 본수를 기록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30cm 두께로 강회다짐 하였다.)
◦ 설계변경(준공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추진현황
◦ 접수일 :
◦ 승인일 :
◦ 설계자 :
◦ 설계검토자 :
◦ 설계금액 :
◦ 공사계약일 :
◦ 도급액 :
◦ 공사기간 :
◦ 도급자 :
◦ 공사감독자 :
◦ 현장대리인 :
◦ 기술지도자 :
◦ 수리기능자 :
◦ 준공검사자 :
◦ 준공검사일 :
◦ 시행청 :
◦ 준공금액 :
※ 접수일은 해당 시에서 국가유산청에 신청한 날짜 또는 보수과 접수 날짜, 승인일은 관리소에서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관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소속․직급․성명을 기록하고, 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한 자의 자격분야․등록번호․성명을 기록한다.
8. 기
타
◦ 공사일지 수록
◦ 기존 상량문 및 신축 상량문 기록(확인 가능할 경우)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수리보고서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 수리보고서 원고 끝줄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한 자의 소속, 직급과 성명을 기록한다.
◦ 한문 기재는 인명, 고유명사에 한한다.(한자가 아니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
◦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같은 크기로 기재하며(예 : 22.4평),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삭제한다.(예 : 성토 250.67m2→성토 251m2)
◦ 명시이월 되어서 동일 국가유산이 2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우 공사내용을 연도별로 분리하여 한 건으로 작성한다.
◦ 수리보고서에는 A4로 축소된 선명한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별도 잉킹작업을 한다.
===== 시방서.hwpx ===== 0100 일반공통사항 0100 일반공통사항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 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 수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국가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재료의 보관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구분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재사용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 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ㅂ.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3 원부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재사용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강 후 사용하는 ‘보강부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에 따라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ㅁ.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ㅂ. 해체 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국가유산수리 전․중․후 사진 ②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가유산수리 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3. 부속기록물 관리
ㄱ. 현판, 주련, 비문, 각자, 묵서 등 해당 건조물과 관련된 부속기록물은 수리기간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ㄴ. 부속기록물 중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부착위치, 부착방법, 규격 및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 및 보관하며, 건조물 조립 후에 원 위치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련의 경우 댓구를 조사하여 순서가 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ㄷ.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국보·보물 건조물국가유산 관련기록물 종합조사·연구보고서(2019년)』의 ‘부속기록물 목록’, ‘위치표시’, ‘사진 및 번역’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착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잡도록 한다.
0200 가설공사 0200 가설공사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이 시방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직접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덧집 : 국가유산수리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유산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ㄹ. 보존처리실 :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치목,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국가유산수리시 해체하는 부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가유산수리 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국가유산수리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0㎜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 나비 120㎜ 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말뚝 및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말뚝길이 900㎜ 이상, 밑동박기는 30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나비 90㎜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진행됨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우장막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우장막을 설치한다.
ㄴ. 우장막은 처마 밑(600㎜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우장막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국가유산수리안내판 설치
ㄱ.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은 국가유산수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개요(국가유산수리명, 수리내용, 수리기간 등)
②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③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실명, 소속과 연락처
④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실명, 자격번호
⑤ 기타 공지사항(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등)
ㄹ.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사진, 사업 조감도, 사업 계획도 등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 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ㄴ.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ㄷ. 중요자재창고는 별도로 설치하거나 자재보관소와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 보존처리실
ㄱ.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실을 설치한다. 단, 보존처리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보존처리실에는 조명, 환기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 기타
ㄱ. 가설식당, 가설숙소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이 오지이거나 도서지역으로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시에는 해체자재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습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체 자재가 풍화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ㅁ. 해체 부체 중 현판, 주련 등 건조물에 부착된 기록물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접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국가유산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한다.
ㄹ. 목재보관소는 우수에 침수되지 않고 통풍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ㅁ. 목재보관소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국가유산과 목재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ㅂ. 목재보관소에 벽체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하며, 장변의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우장막을 준비한다. 우장막을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우장막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치하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재료적치장
ㄱ. 부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 적치할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우장막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해당 또는 주변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2. 수리용덧집
ㄱ. 국가유산수리 시에는 수리용덧집을 설치한다. 단, 지붕기와의 일부 해체 등 수리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리용덧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수리용덧집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수리용덧집 지붕은 해당 국가유산과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ㄹ. 수리용덧집은 해당 국가유산에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풍압 및 설 하중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ㅁ. 내부에는 처마 밑으로 발판을 가까이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 900㎜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ㅂ. 수리용덧집 내부에 자재적치를 할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ㅅ. 외벽은 휘장막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붕재료는 누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ㅇ. 수리용덧집에는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곳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ㅈ. 수리용덧집 상부에는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호이스트(hoist)나 리프트카(lift car)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별도의 설계도서에 따른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가설설비 3.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3.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3.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5 임시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가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0500 목공사 0500 목공사 0500 목공사 05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목공사에 적용한다.
ㄴ. 목공사라 함은 건물의 구조체와 그에 부속되는 부재를 해체, 치목, 조립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ㄷ. 본 시방에 사용하는 목재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필요시 제재치수를 병기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촌목(그므개) : 여러 재에 동일치수를 매기거나, 얇은 널을 쪼개는데 쓰이는 연장
ㄴ. 마무리치수 : 제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깎고 다듬어 대패질로 마무리한 치수
ㄷ. 제재치수 : 제재시 톱날의 중심간 거리로 표시하는 목재의 치수
ㄹ. 제재정치수 : 제재하여 나온 목재 자체의 정미치수
ㅁ. 밑마구리(밑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굵은 쪽 끝의 마구리
ㅂ. 끝마구리(끝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가는 쪽 끝의 마구리
ㅅ. 갈라짐 : 목재의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할렬, 윤할, 분할로 구분
① 할렬 : 목재의 횡단면 또는 재면에 나타나는 갈라짐
② 윤할 : 연륜(나이테)을 따라 발생하는 갈라짐
③ 분할 : 횡단면의 할렬이 재면 쪽으로 진행하여 갈라지는 것
갈라짐
ㅇ. 바심질 : 마름질한 재목을 연장으로 깎거나 구멍을 파서 다듬는 일
ㅈ. 가심질 : 끌로 파낸 홈이나 구멍의 거친 면을 가심끌로 곱게 다듬는 일
ㅊ. 그레질 : 주초석과 기둥 등 부재와 부재가 맞닿은 부분의 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해 어느 한쪽 부재에 다른 부재의 모양을 그리는 일
ㅋ. 그레(그레칼, 그레자) : 기둥, 기와 등을 그 놓일 자리에 꼭 맞도록 따내기 위해 그 자리의 높낮이에 맞추어 그리는 기구. 콤파스처럼 두 다리가 벌어져 있어 한쪽 다리는 요철이 있는 부재에 다른 쪽 다리는 그레떼기 할 부재에 대고 그 모양대로 그리는 것
ㅌ. 그레떼기 : 그레질한 자리를 오려 속까지 파내는 일
ㅍ. 그레발 : 기둥 밑에 초석에 맞게 그레질하여 깎아 낼 여유를 더 길게 남긴 부분
ㅎ. 마구리 : 목재의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자른 끝 면
ㄱㄱ. 도래걷이 : 원기둥에 창방, 도리 등을 결구할 때 창방, 도리 등을 원기둥 단면에 맞춰 둥글게 깎는 기법
ㄱㄴ. 소매걷이 : 기둥에 보나 창방 등을 결구할 때 기둥에 맞춰 보나 창방 등의 양 옆을 둥글게 깎는 기법
ㄱㄷ. 굴림 : 돌, 나무 등의 모서리를 모나지 않게 깎는 일. 굴려깎기
ㄱㄹ. 누리개 : 지붕서까래, 부연 등의 뒷목이 들리지 않도록 눌러 대는 것
ㄱㅁ. 마름질(마름개질) : 제작 또는 가공을 위해 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자르는 일
ㄱㅂ. 집부사 : 박공널을 붙여대는 굵고 큰 서까래
3. 연장 3.1 측정도구 3.2 끌 3.3 대패 3.4 톱 3.5 자귀 3.6 줄 3.7 촌목(쪼갬금쇠) 3.8 방망이 3.9 망치 3.10 숫돌 3.11 송곳 3.12 기타 서까래 치목 좌판기 0520 재료 1. 일반사항
ㄱ. 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식이 심하거나 손상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한다.
ㄴ.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종을 신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국가유산수리 시 특대재, 특수재 중 국내 수급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목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ㄹ. 국가유산수리 시 원형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S인증 또는 KWood인증을 받은 국내산 건조제재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ㅁ. 기존 부재가 부분적으로 부식, 손상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ㅂ.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2. 재료의 품질
ㄱ. 목재시험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국내산 수종의 표준강도 이상의 품질을 갖춘 목재를 합격품으로 한다. 단, 합격품이라도 ‘3.1 현장검사’에 따른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ㄴ. 다음 표와 같은 국내산 수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종의 확인으로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육안으로 수종의 식별이 불가한 목재는 수종검사를 한다.
표 0500.1 국내산 수종의 특성 수종 학명 심변재의 판명도 심변재의 경계구분 재색 나무결 심재 변재 소 나 무 Pinus densiflora 명료 명료 적갈 담적,황백 곧음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명료 명료 황갈 담황갈 곧음 참 나 무 Quercus acutissima 명료 불명료 담갈 담홍,황백 곧음 표 0500.2 국내산 수종의 강도 수종 종압축강도 (MPa) 종인장강도 (MPa) 휨 강도 (MPa) 전단강도(MPa) 방사 접선 소나무 42.17 86.79 73.26 9.51 10.20 느티나무 37.46 110.13 94.05 15.49 14.81 참나무 61.29 134.45 124.54 20.99 19.52 표 0500.3 목재규격 구 분 규격 밑마구리 길 이 원 목 일반재 Ø30cm 미만 3.6m 미만 특수재 Ø30cm 이상, Ø45cm 미만 3.6m 이상 특대재 Ø45cm 이상 7.2m 이상 각 재 일반재 대각 30cm 미만 3.6m 미만 특수재 대각 30cm 이상, 45cm 미만 3.6m 이상 특대재 대각 45cm 이상 7.2m 이상 판 재 일반재 대각 30cm 미만 3.6m 미만 특수재 대각 30cm 이상, 45cm 미만 3.6m 이상 특대재 대각 45cm 이상 7.2m 이상 적심재 대 Ø30cm 이상 소 Ø30cm 미만 ※ 판재 :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3. 검사방법 3.1 현장검사
ㄱ. 육안으로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옹이의 긴지름이 150㎜ 이상인 목재 또는 옹이가 많아 구조적인 결함이 예상되는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한곳이라도 9㎜ 이상인 목재
③ 횡단면의 윤할이 원주길이의 10% 이상인 목재
④ 분할이 원목길이의 10% 이상인 목재
⑤ 썩음, 벌레먹음, 속빔 등이 단면적의 5%를 넘는 목재
ㄴ. 결점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0500.4 목재결점 측정방법 결 점 측 정 방 법 옹 이 측정
재면에 있는 옹이를 대상으로 실측 긴지름을 측정한다.
긴지름 10㎜ 미만의 옹이는 제외한다. 산옹이 산옹이의 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으로 한다. 죽은옹이 썩은옹이
죽은옹이·썩은옹이의 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의 2배로 한다.
숨은옹이
재면이 돌출 또는 함몰 등의 이상을 나타내어 그 내부에 옹이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크기는 그 원목의 산옹이, 죽은옹이 또는 썩은옹이 중 가장 큰 옹이의 실측 긴지름을 1.5배한 크기로 한다. 다만, 1.5배한 지름이 숨은옹이로 인한 돌출 및 함몰부분의 긴지름 보다 작을 경우는 그 돌출 및 함몰부분의 실측 긴지름(재면의 선과 돌출 또는 함몰부분의 교차점간 거리)을 숨은 옹이의 지름으로 한다.
산옹이, 죽은옹이 또는 썩은옹이가 없고 숨은옹이만 있는 경우의 숨은옹이 크기는 100㎜로 한다. 다만, 숨은옹이로 인한 돌출 및 함몰부분의 긴지름이 100㎜보다 큰 경우는 그 돌출 및 함몰부분의 실측 긴지름을 숨은 옹이의 지름으로 한다.
분 할 측정
횡단면에서 재면으로 이어진 분할을 대상으로 재면에서의 분할길이를 측정한다.
동일횡단면
동일 횡단면에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긴 것을 그 횡단면의 분할길이로 한다.
횡단면 지름의 1/2을 초과한 깊은 분할은 그 분할의 실측 길이를 1.5배한 길이로 한다.
양횡단면
각각의 횡단면에서 가장 긴 분할만을 합계한 수치로 한다.
백분율
분할의 길이에 대한 그 원목의 길이 비율로 한다.
결 점 측 정 방 법 윤할 측정
횡단면에 있는 윤할을 대상으로 윤할의 곡선길이를 측정한다.
횡단면 중심에서 9/10보다 외측에 있는 윤할은 제외한다.
동일횡단면
윤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윤할 곡선길이를 합한 길이로 한다. 다만, 각 윤할의 양쪽끝과 수심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윤할이 겹치는 경우는 전체의 윤할곡선 길이에서 중복된 윤할 곡선길이를 제외한 길이로 한다.
양횡단면
양 횡단면 중 윤할 곡선길이가 더 큰 것을 그 원목의 윤할 곡선길이로 한다.
백분율
윤할곡선 길이에 대한 그 횡단면 둘레(원주)의 길이 비율로 한다.
썩 음 등 측정
썩음 등에는 썩음, 속빔, 벌레먹음을 포함한다.
평균지름은 최소지름과 직각지름의 평균으로 한다.
속빔이 이상팽대부분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동일횡단면
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결점의 평균지름을 평균한 것을 그 횡단면의 평균지름으로 한다.
양횡단면
각 횡단면의 평균지름을 합계한 것을 그 원목의 평균지름으로 한다.
백분율
썩음 등의 평균지름과 그 횡단면의 지름 비율로 한다.
ㄷ. 조각재, 창호재, 치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목재에 옹이가 있는 경우,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치목에 지장이 없으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도검사
ㄱ. 시료는 기존의 것과 같은 수종으로 현장에 반입된 목재 중에서 채취한다.
ㄴ. 시료의 채취는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에 준한다. 단, 시료에는 썩음, 홈, 갈라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옹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ㄷ. 시료채취는 담당원과 현장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담당원은 시료에 확인․서명한다.
ㄹ. 검사결과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다.
ㅁ. 검사결과 소요기준에 미달되는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3 함수율검사
ㄱ.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사용부재에 따라 자연건조 또는 인공 건조를 한다.
ㄴ. 반입되는 목재의 시험 의뢰시 시료의 채취는 강도시험용 시료채취 방법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재 및 특대재는 휴대용 함수율측정기로 측정한다.
ㄷ. 현장에 반입되어 보관 중인 목재 또는 치목재는 함수율 24% 이하로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이때 함수율 측정은 휴대용 함수율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다.
ㄹ. 건조제재목의 경우 KS(K-wood) 품질인증기준으로 함수율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4 검사용 시편
ㄱ. 두 가지 이상의 시험결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같은 목재로부터 추출한 시편을 제출한다.
ㄴ. 지름이 100㎜ 이상 180㎜ 미만인 원목은 두께 40㎜ 이상으로, 180㎜ 이상인 원목은 60㎜ 이상으로 잘라 제출한다.
ㄷ. 제제목에서는 두께 35㎜의 각재를 시편으로 제출한다.
ㄹ. 함수율의 시편은 한 변의 길이가 20㎜ 이상인 사각형 횡단면에 섬유방향길이가 20~30㎜인 직육면체를 시편으로 제출한다.
4. 재료의 보관
ㄱ. 보관하는 부재가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양조치 후 보관한다.
ㄴ. 목재는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붕이 없는 경우 우장막 등을 덮어 눈, 비, 이물질 등이 목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ㄷ. 부재와 부재 사이에 30㎜ 이상 졸대 등을 넣어서 통풍이 되도록 보관한다.
ㄹ. 목재는 지반의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ㅁ. 목재는 규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ㅂ. 목재보관창고 내에는 소화기와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ㅅ. 가설재,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목재는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0530 조사 1. 사전조사
ㄱ. 구조양식, 낙서, 명문 등 세부조사를 한다.
ㄴ. 건물의 기울기, 기울어진 방향을 조사 기록한다.
ㄷ. 기둥은 해체하기 전에 수평실측을 하고, 횡가재 끼움 구멍의 위치도 실측한다.
ㄹ. 각 부분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적심 및 개판 : 적심의 흔적조사, 재료, 사용연장, 단위부재 치수, 형식, 설치방법 등
② 서까래 및 추녀 : 지붕곡, 처마내밀기, 배열법, 각 부재의 상세치수,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형식, 혼용된 경우 각기 시대 등
③ 공포 :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단위치수, 형식, 가구법, 기법, 이음과 맞춤법, 의장, 시대 등
④ 축부 :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단위치수, 형식, 가구법, 기법, 이음과 맞춤법, 의장, 시대 등
3. 목재수종조사
ㄱ. 수종조사는 육안 식별을 기준으로 하되, 식별이 불가한 목재는 수종검사를 한다.
ㄴ. 수종검사는 교체 부재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재 등 수종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재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검사한다.
ㄷ. 조사가 끝나면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 부재명과 기본 크기, 수종을 기록한 수종조사서를 작성한다.
0540 치목 1. 치목기법 1.1 먹긋기
ㄱ. 먹선긋기는 기존 기법에 따라 먹통, 먹칼, 먹물 등을 현장에 준비하고 시행한다.
ㄴ. 치장먹줄의 굵기는 0.5㎜ 정도로 하고, 바심질용 먹줄의 굵기는 0.8㎜ 정도로 한다.
ㄷ. 먹칼은 대나무쪽을 날두께 0.5㎜ 이하로 깎아 사용하며, 먹선은 먹칼을 수직으로 세워 긋는다. 연필이나 싸인펜과 같은 현대적인 연장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ㄹ. 먹매김은 심먹, 자름, 구멍가심, 반닫이, 끌구멍, 내닫이구멍 등 정해진 먹매김 기호로 표시하며, 톱이 먹줄을 살리는지 중심을 지나는지 표시한다.
ㅁ. 부재의 이음과 맞춤부분은 목재의 건조상태에 따라 조절해서 먹매김한다.
1.2 원형부재 치목
기둥, 도리 등 단면이 원형인 부재의 치목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도끼, 자귀 등을 사용하여 곁가지와 피죽, 옹이 부분을 제거한다.
② 단면이 최대가 되도록 4변에 먹줄을 놓고 켠다.
③ 4변을 켠 다음 8각으로 치목한다.
④ 8각의 제재목에 다시 먹줄을 놓고 16각으로 치목한다.
⑤ 16각의 제재목을 대패, 자귀 등으로 모서리 부분을 깎아 단면이 원형이 되도록 치목한다.
⑥ 표면이 평활하게 되도록 2~3회 대패질한다.
⑦ 마감면의 처리는 전통 대패를 사용하여 원형의 질감이 나도록 마무리한다.
⑧ 부재치수는 마무리치수이며 건조수축으로 인해 줄어들 수치를 감안하여 치목한다.
⑨ 원형부재는 표면에 나타난 나이테가 기존의 부재와 유사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1.3 각형부재 치목
ㄱ. 각형부재는 원형의 통나무를 치목하여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소요치수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마무리치수로 한다.
1.4 이형부재 치목
ㄱ. 단면이 오각 이상이거나 부정형인 이형부재는 원형 또는 각형으로 치목한 후 후리기, 바데떼기 등을 하여 만든다.
ㄴ. 서까래, 부연, 추녀, 사래와 같은 곡재는 자연산 목재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원목에서 변재를 깎아낸 각재를 치목하여 사용한다.
1.5 따내기
ㄱ. 따내기는 부재의 이음과 맞춤을 위하여 부재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외쪽따내기와 양쪽따내기가 있다.
① 외쪽따내기 : ㄴ모양이 되도록 한쪽만 따내기 한 것
② 양쪽따내기 : 요철(凸)모양이 되도록 양쪽을 따내기 한 것
ㄴ. 따내기는 장부촉과 같이 돌출한 것과 촉이 끼워지는 구멍을 만들 때 두 부재가 헐겁지 않고 꼭 끼워져야 하며 수축으로 인해 헐겁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를 유지한다.
외쪽따내기 양쪽따내기 따내기 1.6 홈파기
ㄱ. 홈파기는 다른 부재를 끼우기 위하여 부재의 일부분을 파낸 것으로 막힘홈파기와 뚫린홈파기가 있다.
① 막힌홈파기 : 부재를 관통하지 않고 소정의 깊이만 파내기 한 것
② 뚫린홈파기 : 부재를 관통하여 파내기 한 것
ㄴ. 홈파기는 이어지거나 맞춰지는 부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막힌홈파기 뚫린홈파기 홈파기 1.7 파내기
ㄱ. 파내기는 다른 부재를 받칠 수 있도록 부재를 파내는 것으로 반턱파내기와 온턱파내기가 있다.
① 반터파내기 : 다른 부재를 받칠 수 있도록 부재의 윗면을 관통하지 않고 일부분만 파낸 것
② 온턱파내기 : 다른 부재를 받칠 수 있도록 부재의 윗면을 관통하여 파낸 것
반턱파내기 온턱파내기 파내기 1.8 그레질
ㄱ. 맞댄면이 일정하지 아니한 두 부재를 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으로 기둥뿌리와 맞대는 부분에 요철이 있는 초석과 기둥하부, 기둥과 주선, 요철이 있는 추녀와 사래, 갈모산방과 도리 등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레질
ㄴ. 그레질을 해야 하는 부재는 그레발의 길이를 여유 있게 둔다.
ㄷ. 그레먹선은 그레에 먹을 묻혀 한쪽 다리는 요철이 있는 부재에, 다른 쪽 다리는 그레떼기 할 부재에 대고 그린다.
ㄹ. 부재의 외곽에 그려진 그레먹선을 따라 그레발을 파낸다.
ㅁ. 지렛대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레발을 잘라낸 후 지렛대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심먹을 피해서 지렛대집(지렛대 구멍)을 끌로 파낸다.
ㅂ. 기둥 조립시 그레질 후에 기둥먹선과 초석먹선을 맞추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 다림보기를 한다.
ㅅ. 그레발을 따내기 하되, 맞댄면과는 최대한 밀착되게 한다.
ㅇ. 치목이 완료되면 두 부재를 맞대어 가설치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 후 조립한다.
1.9 동바리이음
ㄱ. 동바리이음은 상부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한다.
ㄴ. 이음재료는 동일 재료로 하고 질감과 나이테 등이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
ㄷ. 동바리 부재의 직경은 기존 부재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 건조시의 수축을 감안하고 건조한 다음 마감정리한다.
ㄹ. 동바리이음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붕이 처지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도리나 보 등을 고여 놓는다.
② 벽체를 해체하기 전에 건물이 좌우로 쏠리지 않게 보강을 한다.
③ 동바리이음 할 기둥 좌우벽체와 하방을 해체한다.
④ 부식부위를 판단하여 표시하고 잘라낼 높이를 정한다.
⑤ 동바리 길이는 너무 짧으면 갈라지므로 부식부위보다 길게 하여 동바리이음을 한다.
⑥ 동바리 이음은 부식상태에 따라 촉이음, 주먹장이음 등 이음기법 중에서 선택하여 구조적인 안정과 외형적인 조화(나뭇결 살림)를 이룰 수 있게 한다.
⑦ 귓기둥은 귀솟음을 고려하여 동바리 이음높이를 정한다.
⑧ 버팀목을 해체하고 벽체와 하방을 기존대로 복구한다.
ㅁ. 기둥밑동 일부만 부식된 경우에는 쐐기 등으로 보강할 수 있다.
1.10 후리기
ㄱ. 부재의 단면이 어느 부분부터 점점 휘어지게 치목한다.
ㄴ. 후리기의 경사도는 설계도서 및 기존 기법에 따라 하되, 각이 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1.11 바데떼기
ㄱ. 보 등의 부재 밑면을 움푹 들어가도록 깎아낸다.
ㄴ. 바데떼기 면은 자연스런 곡선으로 한다.
ㄷ. 바데떼기 면은 배대패, 썰매대패 등으로 대패질하여 마감한다.
1.12 모접기
ㄱ. 부재의 각진 모서리를 무디게 깎아내는 일이다.
ㄴ. 모접기는 시작과 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1.13 소매걷이
ㄱ. 기둥에 보나 창방 등을 결구할 때 기둥에 맞춰 보나 창방 등의 양 옆을 둥글게 깎아낸다.
ㄴ. 소매걷이는 면이 일매지게 한다.
ㄷ. 자연상태의 부정형 부재인 경우 무리하게 직선이 되지 않도록 자연곡선대로 소매걷이를 한다.
1.14 도래걷이
ㄱ. 기둥에 창방, 도리 등을 결구할 때 창방, 도리 등을 원기둥 단면에 맞춰 둥글게 깎아낸다.
1.15 새김질
ㄱ. 단청을 하거나 모양을 내기 위하여 끌이나 조각도를 이용하여 부재의 일부분을 파낸다.
ㄴ. 새김질의 마무리는 거친 면이 남지 않도록 정연하게 한다.
ㄷ. 새김질의 깊이는 같은 문양일 경우에는 같은 깊이로 한다.
1.16 초각
ㄱ. 장식적으로 아름다운 문양을 조각하여 모양(살미, 포대공, 게눈각 등)을 낸다.
ㄴ. 초각은 현촌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ㄷ. 살미 등 공포부재의 초각은 건물용도, 건축시기, 건축양식 등에 맞는 모양으로 시공한다.
1.17 쇠시리
ㄱ. 부재의 모나 면을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깎아 모양을 낸다.
ㄴ. 쇠시리의 모양은 외사, 쌍사 등 원형고증한 결과에 따른다.
1.18 바심질
ㄱ. 바심질할 때는 먹줄을 절반 정도 깎는 것이나, 곱게 다듬기, 가셔내기 등의 다음 공정이 있을 때에는 먹줄을 남기고 깎아낸다.
ㄴ. 따내기에서 끌질로 잘라낼 때는 나뭇결의 방향 등을 감안하여 쪼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따낸다.
ㄷ.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필요 이상으로 따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ㄹ. 바심질한 부분은 끌, 손끌, 대패 등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2. 부재별 치목 2.1 기둥
ㄱ. 수리시 기둥은 기존 부재와 크기(직경), 재질, 색감이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ㄴ. 원목을 모탕 위에 놓을 때 머리와 뿌리를 구별하여 같은 방향으로 놓는다.
ㄷ. 원목을 모탕 위에 놓고 양마구리에 수직․수평으로 중심선을 긋고, 양수직선이 비틀리지 않게 잣대를 대거나 나무졸대를 대어서 일치시킨다.
ㄹ. 중심먹을 통나무의 사면에 치고, 적합하지 못할 때에는 마구리의 중심먹을 수정하여 매기고 다시 중심먹을 친다.
ㅁ. 원통형 기둥은 밑마구리와 끝마구리의 굵기를 같게 치목한다.
ㅂ. 민흘림은 밑마구리보다 끝마구리의 단면을 적게하여 기둥굵기의 1/10 정도의 기울기로 만든다.
ㅅ. 배흘림기둥은 밑마구리에서 높이의 1/3 지점을 가장 굵게, 밑마구리는 이보다 가늘게, 끝마구리는 밑마구리보다 가늘게 한다.
ㅇ. 수리시에는 기존 부재의 재사용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보충재의 양을 산정한다.
ㅈ. 치목한 기둥은 갈라짐을 예방하기 위해 한지를 발라 보양하고 응달에서 자연 건조되도록 한다.
2.2 창방․평방
ㄱ. 창방의 너비가 기둥 단면보다 클 때에는 기둥 가까이에서 양옆을 소매걷이하여 기둥면이 살아나게 한다.
ㄴ. 창방의 위․아래부분은 모접기를 하고 평방은 모접기를 하지 않는다.
ㄷ. 평방과 평방의 연결은 주먹장으로 한다.
ㄹ. 평방의 규격상 매우 큰 단면이 요구될 경우에는 부재를 맞댄이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댄이음시에는 부재 윗면에 나비장으로 긴결하고 철물로 보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2.3 공포재
ㄱ. 공포부재의 형태는 건립시기와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설계 및 시공한다.
ㄴ. 첨차․쇠서․초공․제공 등의 곡선부재 또는 조각물은 설계도면이나 기존 부재에 의하여 정확한 원척도를 작성하여 치목한다.
ㄷ. 주두 및 소로가 놓이는 부분은 촉맞춤으로 하고, 촉의 형태를 주두는 각형, 소로는 원형으로 한다.
ㄹ. 촉맞춤의 홈파기는 깊이 18㎜, 지름 12㎜ 이상으로 한다.
ㅁ. 주두, 소로 등 소부재는 나뭇결에 따라 직각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한다.
ㅂ. 주두, 소로 등 소부재와 받치는 부재의 나뭇결 방향이 같도록 한다.
다포의 구성 형식도 2.4 보
ㄱ. 수리시 보충하는 보의 형태는 기존 양식을 따르고, 신축시에는 건축양식에 맞는 보머리 및 보의 형태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ㄴ. 보의 형상에 따라 숭어턱따기, 장부맞춤 등을 하고 바데떼기, 소매걷이, 도래걷이 및 모서리 굴리기를 한다.
ㄷ. 보의 폭이 기둥 폭보다 클 때에는 보의 숭어턱모서리는 소매걷이를 한다.
ㄹ. 모접기는 윗면을 굴리지 않거나 굴리더라도 밑면보다 작게 굴린다.
ㅁ. 바심질이 끝나면 4면 대패질하고 필요시 양옆 면에는 수평먹줄을, 상하면에는 중심먹과 수장재면 먹줄을 친다.
ㅂ. 해당 국가유산 보머리 가운데 절단된 보머리가 있는 경우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재사용시에는 금속, 수지 등으로 보강처리하여 재사용한다.
ㅅ. 보가 부식된 경우 보의 내부를 잘 관찰하여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2.5 도리․장여
ㄱ. 굴도리의 치목은 원형치목기법에 의하며, 도리의 옆면에는 수평중심먹을 친다.
ㄴ. 납도리의 밑면은 장여 맞춤선부터 굴리기를 한다.
ㄷ. 납도리의 옆면에는 수평먹줄을 친다.
ㄹ. 장여와 굴도리가 닿는 면은 밀착이 되게 장여 윗면이나 굴도리 밑을 깎아 맞춘다.
ㅁ. 도리와 도리의 이음은 나비장 또는 주먹장이음 등으로 한다.
2.6 서까래 2.6.1 일반사항
ㄱ. 서까래의 걸기방법은 원형대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도리 위에서 서까래 끝이 교차되어야 한다.
ㄴ. 서까래는 밑마구리가 처마끝으로 오게 한다.
ㄷ. 부재는 길이의 1/50 정도까지 굽음을 허용한다.
ㄹ. 처마서까래의 굵기는 주심도리 위에서의 지름을 기준으로 하고, 후리기 기법 등을 사용하여 밑마구리를 소요의 지름으로 치목한다.
ㅁ. 짧은서까래(단연)는 원통형으로 깎고 마구리는 직각되게 자른다.
2.6.2 서까래끝마구리 옆면깎기․연침구멍뚫기
1) 서까래끝마구리 옆면깎기
서까래지름이 서까래 간격보다 클 때에는 좌우 옆면을 균등하게 깎아서 설치한다.
2) 연침구멍뚫기
ㄱ. 연침구멍은 서까래의 굵기와 연침재료에 따라 그 크기를 정한다.
ㄴ. 연침구멍은 연침설치 시 어긋나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여 뚫는다.
연침구멍뚫기 2.6.3 연침설치
ㄱ. 연침재는 대나무, 산죽, 싸리나무, 잡목 등을 사용하고, 필요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다.
ㄴ. 연침은 연침구멍에 밀착되게 끼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ㄷ. 연침의 길이는 동일 방향의 서까래 3개 이상이 연결되도록 한다.
ㄹ. 연침 이음은 연침 개수의 1/3 이상을 겹쳐 이음한다.
ㅁ. 연침은 일체가 되도록 서까래 사이에서 묶어 사용할 수 있다.
2.6.4 서까래 치목 좌판기
ㄱ. 장연을 치목할 때 좌판기라는 기준틀을 사용한다.
ㄴ. 좌판기는 선대와 받침판으로 구성하며, 선대에는 가운데 구멍을 내어 눈금을 매기고 뒤쪽으로 서까래직경의 1/10 정도 기울기를 두어 설치한다.
ㄷ. 받침판의 길이는 서까래의 길이에 따라 정하고 주심도리, 내목도리, 중도리 등의 중심선을 표시한다.
ㄹ. 눈금에는 건물 지붕마루 중심의 서까래부터 선자연까지의 서까래 높이를 표시한다.
ㅁ. 좌판의 눈금 간격은 7.5~9㎜(2.5~3푼) 정도로 일정하게 표시한다.
ㅂ. 서까래의 배열순서에 따라 번호를 기입한다.
ㅅ. 선대의 정해진 경사에 따라 서까래밑마구리의 옆에 먹선을 넣고 먹선 대로 경사지게 잘라낸다.
ㅇ. 서까래밑마구리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 넣고 약간의 후리기를 두어 치목하고 대패로 마름질한다.
ㅈ. 치목을 끝낸 다음 중심먹선을 띄워 놓는다.
2.7 부연․목기연
ㄱ. 부연과 목기연은 한 개의 각재를 2등분하여 두 개의 부재를 만들지 않고 한 개의 각재에서 한 개의 부재를 만들어야 한다.
ㄴ. 부연 뒤뿌리는 부연착고에서 시작하여 처마서까래와 부연의 물매에 따라 내민길이의 2배 정도로 한다.
ㄷ. 부연 뒤뿌리는 처마물매에 맞춰 경사지게 치목한다.
ㄹ. 부연 밑면의 후려 깎는 길이는 부연 내밀기의 1/2~2/3 정도로 하고, 양볼은 경사지게 깎는다.
ㅁ. 부연마구리는 아랫부분을 13.5~18㎜(4.5~6푼) 정도 들여 잘라 경사지게 한다.
ㅂ. 부연 옆면의 부연착고를 끼울 널홈은 평고대 상단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약간 들인 위치에 깊이 9~15㎜ 정도로 파낸다.
ㅅ. 목기연은 부연과 동일하게 치목하나, 뒤끝의 빗자름을 반대로 한다.
2.8 평고대․연암
ㄱ. 평고대와 연암은 한 재의 길이를 길게 하고, 이음부분이 적게 생기도록 하며, 선자서까래 위에 설치하는 조로평고대는 한 부재로 한다.
ㄴ. 초매기의 윗면은 부연의 경사에 맞게 빗깎는다.
ㄷ. 연암의 단면은 사다리꼴로 하며, 암키와의 골 깊이와 한 골의 나비를 기와의 대소에 따라 기와의 밑면에 밀착되도록 곡선으로 깎는다.
ㄹ. 연암 암키와 곡선의 최하부와 연암 하부까지의 거리는 최소 30㎜(1치), 큰 건물에서는 45~75㎜(1.5~2.5치) 정도로 한다.
ㅁ. 연암 윗면의 두께는 3~9㎜(1~3푼) 이상으로 한다.
ㅂ. 평고대의 이음은 앞면은 경사지게 뒷면은 빗턱이음으로 한다.
2.9 박공
ㄱ. 박공은 지붕곡선에 따라 상단과 하단에서 일정한 곡선을 이루게 치목한다.
ㄴ. 맞배집 박공의 아래쪽 단부에는 기존 양식에 맞는 게눈각 등을 조각한다.
0550 조립 1. 일반사항
ㄱ. 부재의 조립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ㄴ. 기존 부재의 재사용시에는 철물, 수지처리 등으로 충분히 보강한다.
ㄷ. 수리시 두 개의 부재를 연결․조합하여 재사용시에는 한 개의 부재와 같은 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강처리를 하여 사용한다.
ㄹ. 단일부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음 및 맞춤을 해서는 아니된다.
ㅁ. 나무는 수직재인 경우 밑마구리를 아래로 보내고 끝마구리를 위로 하며, 수평재의 연결부위는 밑마구리와 끝마구리가 맞대지도록 한다.
ㅂ. 이음의 위치는 상하부재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ㅅ. 이음 및 맞춤은 편심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 등 횡가재의 이음 및 맞춤은 응력이 작은 곳에서 한다.
ㅇ. 조립 후 밟히거나 찍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널판 등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조립순서 2.1 양식별 조립순서
ㄱ. 각 공정의 조립순서는 해체의 역순으로 한다.
ㄴ. 조립순서는 건물구조의 차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이 표는 일반적인 시공과정을 나타낸다.
표 0500.5 양식별 조립순서 분류 민도리 익공 주심포 다포 준비작업 보양, 보관, 이동(목도 또는 거중기 등),
각종 규준틀 확인(초석 십자먹 놓기 및 초석 수평 높낮이 보기)
기둥조립 기둥세우기(다림보기, 그레질) 보아지조립 창방걸기 기둥버팀대설치(다림보기) 연결부 조립 주두조립 소로조립 평방걸기 주두조립 두공조립 포조립 - 익공 조립 제공조립 첨차조립 지붕조립 대들보걸기 장여걸기 처마도리걸기 중도리걸기 종보걸기 대공세우기 종도리걸기(상량) 추녀걸기(합각, 우진각 지붕) 주심장여조립 대들보걸기 외목, 내목, 장여걸기 도리걸기 종보걸기 대공세우기 종도리장여걸기 종도리걸기(상량) 추녀걸기(갈모산방) 평고대걸기
서까래․선자서까래걸기, 서까래개판깔기(산자엮기 또는 개판깔기)
부연평고대걸기 부연걸기, 부연개판깔기 [맞배지붕: 목기연걸기→박공설치]
동연걸기, 집부사걸기, 적심도리걸기, 박공걸기,
목기연걸기, 목기연개판깔기, 연목누리개걸기, 부연누리개걸기,
지붕마루손질→기와이기로 계속 3. 이음․맞춤
ㄱ. 이음과 맞춤은 건물내부에 감춰져 있어 외형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기법을 도시한다.
ㄴ. 이음과 맞춤은 수리시 기존 기법에 따르되,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3.1 이음 3.1.1 이음의 분류 No. 분류 이음의 종류 No. 분류 이음의 종류 1 일반 맞댄이음(평이음) 4 장부이음 맞장부이음 2 심이음 5 메뚜기장이음 3 은장(나비장)이음 6 촉이음 촉이음 1. 맞댄이음(평이음) 2. 심이음 3. 은장(나비장)이음 4. 맞장부이음 5. 메뚜기장이음 6. 촉이음 3.2 맞춤 3.2.1 맞춤의 분류 No. 분류 맞춤의 종류 No. 분류 맞춤의 종류 1 일반 갈퀴맞춤 19 장부맞춤 가로장부맞춤 2 곁쐐기 20 가름장장부맞춤 3 되맞춤 21 세로장부맞춤 4 쌍갈맞춤(가름장) 22 쌍장부맞춤 5 왕지맞춤 23 산지장부맞춤 6 통맞춤 24 지옥장부맞춤 7 사개맞춤 화통맞춤 25 턱솔장부맞춤 8 사개맞춤 26 주먹장 맞춤 내림주먹장맞춤 9 주먹장사개맞춤 27 내외주먹장맞춤 10 안장맞춤 가름장맞춤 28 주먹장맞춤 11 안장맞춤 29 통넣고주먹장맞춤 12 흘림장부안장맞춤 30 촉맞춤 메뚜기장맞춤 13 연귀맞춤 반연귀맞춤 31 촉맞춤 14 삼방연귀맞춤 32 턱맞춤 6모3분턱 15 연귀귀불쪽맞춤 33 반턱맞춤 16 연귀귀불쪽끼움 34 빗턱맞춤 17 연귀산지맞춤 35 양걸침턱맞춤 18 온연귀(맞연귀)맞춤 1. 갈퀴맞춤 2. 곁쐐기 3. 되맞춤 4. 쌍갈맞춤(가름장) 5-1. 왕지맞춤 5-2. 왕지맞춤 6. 통맞춤 7. 화통맞춤 8-1. 사개맞춤 8-2. 사개맞춤 8-3. 사개맞춤 9. 주먹장사개맞춤 10. 가름장맞춤 11. 안장맞춤 12. 흘림장부안장맞춤 13-1. 반연귀맞춤 13-2. 반연귀맞춤 14. 삼방연귀맞춤 15. 연귀귀불쪽맞춤 16. 연귀귀불쪽끼움 17. 연귀산지맞춤 18. 온연귀(맞연귀)맞춤 19. 가로장부맞춤 20. 가름장장부맞춤 21. 세로장부맞춤 22. 쌍장부맞춤 23. 산지장부맞춤 24. 지옥장부맞춤 25. 턱솔장부맞춤 26. 내림주먹장맞춤 27. 내외주먹장맞춤 28-1. 주먹장맞춤 28-2. 주먹장맞춤 28-3. 주먹장맞춤 29-1. 통넣고주먹장맞춤 29-2. 통넣고주먹장맞춤 30. 메뚜기장맞춤 31. 촉맞춤 32-1. 6모3분턱 32-2. 6모3분턱 33. 반턱맞춤 34. 빗턱맞춤 35. 양걸침턱맞춤 4. 조립 4.1 기둥 4.1.1 다림보기․그레질
ㄱ. 귀솟음 높이와 안쏠림각도를 미리 정하고 이 높이와 각도에 따라 조립한다.
ㄴ. 초석 상면에 직교하는 중심먹을 치고 필요할 때는 옆면에 연장하여 친다.
ㄷ. 규준틀에 따라 초석의 수평을 확인하여 기둥에 그레발을 표시한다.
ㄹ. 기둥높이는 초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ㅁ. 초석을 놓고 초석 위에 기둥을 올린 다음 일으켜 세운다.
ㅂ. 기둥머리의 사갈튼 곳(사개 중심)에 막대기를 ‘十’자로 건너지르고 전후좌우로 추를 늘어뜨린다.
ㅅ. 전후좌우에서 밀고 당기면서 추를 늘어뜨린 실과 기둥 주변의 중심먹선이 일치되도록 한다.
ㅇ. 다림보기를 할 때에는 2인 이상이 기둥의 양옆에서 잡아주어야 한다.
ㅈ. 기둥을 초석 위에 정확히 세우고 초석높이에 맞춰서 그레질을 한다.
ㅊ. 기둥은 세우기 전에 기초, 초석, 기둥, 횡가재(보, 도리) 등의 조립범위를 점검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ㅋ. 기둥 상부의 화통가지(사개)가 파손되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4.1.2 그레떼기
ㄱ. 그레질이 끝나면 초석 면에 맞게 기둥 밑을 파낸다.
ㄴ. 기둥 밑을 과하게 파내면 하중이 실린 다음에 주저앉아 나무가 옆으로 튕겨 나오고, 모자라게 파면 옆에 틈이 생기게 되므로 너무 깊지 않도록 판다.
4.1.3 기둥세우기
ㄱ. 처음에 초석 위에 가조립하여 제자리에 완전하게 안치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그레질하여 정조립한다.
ㄴ. 정조립한 후에는 전체적인 기둥다림을 확인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이동, 기울음이 없도록 한다.
ㄷ. 안쏠림, 귀솟음 등은 정밀하게 측정하여 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세운다.
4.2 공포
ㄱ. 수리시 기존의 공포부재는 해체시에 표시해 둔 기존 위치에 조립한다.
ㄴ. 공포는 기준선을 띄워 조립하고 갈라지기 쉬운 부재는 한지로 발라 보양한 후 조립한다.
ㄷ. 소로 등 홈에 끼우는 부재는 그 닿는 면이 완전히 밀착되게 조립한다.
ㄹ. 각 공포재는 밑에서부터 차례로 한 단 한 단 짜서 올라가며 출목도 함께 짠다.
ㅁ. 소로와 첨차의 조립은 촉구멍에 촉을 끼워 조립한 부재의 변위가 없도록 한다.
4.3 보
ㄱ. 보의 조립은 기둥․창방․보 등이 결구되는 것으로 이들 부재는 잘 맞추어 짜야 하며, 기둥 위의 화통가지(사개)가 쪼개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ㄴ. 공포재 위에 보를 설치할 때에는 보를 가만히 내려놓아 공포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ㄷ. 보를 기둥에 조립할 때는 기둥 위 사개의 간격이 넓어 헐겁지 않도록 하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보머리 부분을 서서히 박아 조립한다.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ㄹ. 보에 우미량을 반턱두겁으로 걸칠 때에는 통따넣기를 하여 쪼개짐을 방지한다.
ㅁ. 보 밑의 주두에는 촉을 끼워 보의 이동을 방지한다.
4.4 도리
ㄱ. 도리와 장여가 맞닿는 면은 밀착이 되게 장여 윗면을 굴도리에 맞추어서 깎거나 도리 아랫부분을 장여면에 맞추어 평평하게 깎아 조립한다.
ㄴ. 도리의 이음은 반드시 보나 퇴보, 살미, 첨차 등 종가재의 횡단 중심부 위에서 하며, 이음단면에 응력이 생기지 않게 한다.
ㄷ. 도리의 이음은 심이음으로 하고 위에 나비장을 박거나 제물에 주먹장을 만들어 연결한다.
ㄹ. 맞배지붕에서 박공부분으로 빼내는 도리는 귓기둥 안쪽 기둥에서 연결된 단일부재로 하여 처짐을 막는다.
4.5 평고대
ㄱ. 초매기는 서까래의 끝머리에서 18~30㎜ 들여 놓아 못으로 고정한다.
ㄴ. 초매기 조로평고대는 추녀 끝머리와 기준면서까래에 건너지르고 휨곡선을 잡아 선자서까래를 걸어 고정한다.
ㄷ. 이매기조로평고대는 사래 끝머리와 기준면부연에 건너지르고 휨곡을 잡아 선자부연을 걸어 고정한다.
ㄹ. 평고대의 이음은 평서까래 구간에서 이음한다.
ㅁ. 조로평고대는 짧은 것을 이어 쓰지 않고 단일부재로 긴 것을 사용한다.
ㅂ. 평고대의 이음은 엇빗이음으로 하여 면에 경사진 선만 나타나게 한다.
4.6 서까래 4.6.1 평서까래 ㄱ. 서까래는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ㄴ. 서까래는 용마루 윗부분에서 서로 교차한 길이가 마루대 위를 벗어나 적심누리개를 안정되게 받칠 수 있도록 한다.
ㄷ. 서까래가 엇갈리는 부분은 연침구멍을 뚫어 대나무, 산죽 또는 싸리나무 등으로 연침을 꾀어 서까래의 상하이동을 방지한다.
ㄹ. 연침 구멍의 크기는 서까래 굵기에 따라 정한다.
ㅁ. 평서까래는 평고대에 맞추어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도리에 연정을 박아 고정한다.
ㅂ. 주심도리와 외출목도리가 있는 경우, 외출목도리에서 서까래를 15㎜ 정도 떠있게 걸쳐 지붕하중이 실려 맞닿게 한다. 이때, 외출목도리 위의 서까래에는 못을 박지 않는다.
ㅅ. 끝마구리는 서까래선과 직각으로 절단한다.
ㅇ. 밑마구리는 서까래선과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면의 하향각도는 밑면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서까래설치 4.7 부연
ㄱ. 서까래 위에 산자를 엮고, 치받이 흙을 바를 바탕을 꾸민 후 부연을 건다.
ㄴ. 이매기에 맞추어 2~3개의 부연정으로 부연을 고정하고 부연누리개를 가로댄다.
ㄷ. 부연의 중심선과 서까래의 중심선이 일치되게 설치하나, 새발부연에서는 초장(붙임혀)에서 5~6장 까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ㄹ. 부연 옆의 홈에 부연착고를 끼워 설치하며, 착고와 평고대는 맞닿는 면이 밀착되도록 한다.
4.8 목기연․박공
ㄱ. 박공은 서까래 옆, 평고대마구리, 도리, 중도리, 마룻대의 마구리에 못박아 고정하고 솟을각에 지내철 또는 꺽쇠 등을 박는다.
ㄴ. 박공 위에 목기연을 걸 때는 통따넣기를 하되, 박공윗면에 직각으로 물린다.
ㄷ. 까치발을 설치할 때에는 목기연 밑에 맞닿아 밀착되게 하고, 박공에 못박아 고정하며, 위는 장부촉을 내어 꽂는다.
ㄹ. 합각박공을 설치할 때, 박공과 풍판 하부에 암키와가 물리도록 설치한다.
4.9 연암
ㄱ. 연암은 평고대면에 맞추어 양끝을 누르고 중간 골마다 또는 한 골 거름으로 못을 박아 고정하며, 연암이 휘어 들뜨지 않도록 한다.
ㄴ. 목기연이 없는 박공이나 합각박공에서는 박공 위에 직접 연암을 설치하고, 목기연이 있을 때에는 목기연개판 끝 부분에 연암을 설치한다.
4.10 개판 ㄱ. 개판의 두께는 설계도서대로 한다.
ㄴ. 개판의 나비는 서까래ㆍ부연의 간격과 동일하게 하고 길이는 연목과 같은 길이로 연목의 길이방향으로 깔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어 사용할 수 있다.
ㄷ. 개판은 빈틈없이 맞춤하고 도리 위에서 이음하여 밑에서 이음이 보이지 않게 한다. 이때, 이음은 맞대기 또는 제혀쪽매를 사용할 수 있다.
ㄹ. 처마 밑이나 지붕 밑이 치장으로 될 때는 대패질 마무리한다.
ㅁ. 개판 처마 끝 마구리는 평고대에 턱솔 홈을 파고 널의 반턱을 물리도록 한다.
ㅂ. 목기연개판은 목기연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목기연 안쪽으로 들여서 설치한다.
ㅅ. 합각의 목기연개판은 박공길이보다 길게 설치한다.
4.11 누리개
ㄱ. 서까래, 부연의 끝 부분에는 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리방향으로 누리개를 설치한다.
ㄴ. 누리개는 껍질을 벗긴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사용한다. 그 크기는 지름 300㎜ 내외,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지붕물매에 따라 조정한다.
ㄷ. 선자서까래에 누리개를 설치할 때에는 서까래 등과 누리개 사이에 앙곡으로 인한 빈공간이 없도록 밀착되게 설치한다.
0600 지붕공사 0600 지붕공사 0600 지붕공사 06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ㄴ. 지붕공사라 함은 기와이기, 초가이기, 너와이기 등 건물의 지붕을 덮는 공사를 말한다.
0620 기와지붕공사 1. 일반사항
ㄱ. 기와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파손, 풍화되어 사용이 불가한 것은 신재로 보충한다.
ㄴ. 보충 기와는 기존 기와와 같은 규격, 형태, 색상 등으로 제작한다.
ㄷ. 기와의 원형고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막새기와 : 지붕의 처마 끝에 붙이는 치장용 기와로 암․수막새가 있음
ㄴ. 절병통 : 모임지붕의 마루꼭대기에 모양을 내어 얹어놓은 장식물
ㄷ. 진새흙 : 산자 위에 이겨서 까는 흙
ㄹ. 보토 : 지붕물매를 잡기 위하여 적심목 또는 산자 위에 채워 넣는 혼합재
ㅁ. 지붕생석회다짐 : 산자나 보토 위에 생석회와 흙을 혼합하여 시공하는 혼합재
ㅂ. 알매흙(새우흙) : 암키와를 고정시키기 위해 까는 혼합재
ㅅ. 홍두깨흙 : 수키와를 고정시키기 위해 수키와 밑에 채워 넣은 혼합재
ㅇ. 와구토 : 처마 끝 수키와 마구리에 둥글게 바른 혼합재
ㅈ. 개판 : 서까래나 부연 위를 덮는 널
ㅊ. 지붕마루 : 각기 다른 지붕면이 서로 맞닿은 부분에 기와를 쌓아 올려서 꾸민 부분
① 용마루 : 지붕면의 최상단에 설치한 지붕마루. 몸체의 지붕마루로 제일 높고 큰 마루
② 내림마루 : 박공, 합각부분에 설치한 지붕마루
③ 추녀마루(귀마루) : 추녀부분에 설치한 지붕마루
3. 재료 3.1 기와 3.1.1 기와의 종류 1) 형태별 종류 ㄱ. 평(바닥)기와 : 암키와, 수키와
ㄴ. 막새기와 : 암막새, 수막새, 귀막새, 초가리기와 (면막기용 : 서까래초가리, 부연초가리, 추녀초가리, 사래초가리)
ㄷ. 장식기와 : 용두, 취두, 치미, 귀면, 잡상, 망와, 곱새기와, 절병통 등
ㄹ. 이형기와 : 모서리기와, 어새, 보습장, 착고기와
2) 규격별 종류 : 특대와, 대와, 중와, 소와, 특소와, 부속기와
3) 제작방법별 종류
ㄱ. 수제전통한식기와[전통가마] : 전통도구와 기법으로 제작한 한식기와
ㄴ. 수제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 전통도구와 기법으로 제작하되 기와의 소성은 현대식 가마를 이용하여 소성한 한식기와
ㄷ.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 현대식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한 한식기와
표 0600.1 수제전통한식기와[전통가마] 및 수제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규격
(단위 : ㎜) 종 별 암 키 와 수 키 와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너비 두께 건장부 언강부 건장부 언강부 건장부 언강부 표 준 기 와 소와 330 260 270 12 18 270 140 12 18 중와 360 290 300 14 21 300 150 14 21 대와 390 320 330 16 24 330 170 16 24 특 수 기 와 특소와 330미만 260미만 270미만 12미만 15미만 270미만 140미만 12미만 18미만 특대와 390초과 320초과 330초과 16초과 24초과 330초과 170초과 16초과 24초과 부속기와 평(바닥)기와 이외의 기와 및 장식기와 기타
표준기와, 특수기와에 해당하지 않는 규격의 기와
※ 허용오차는 길이 및 너비 ±10mm, 두께 ±3mm, 수키와 길이는 언강부를 제외한 치수임
표 0600.2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규격 (단위 : ㎜) 종 별 암 키 와 수 키 와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너비 두께 중앙부 단부 표 준 기 와 소와 330 270 18 15 270 140 18 중와 360 300 21 18 300 150 21 대와 390 330 24 21 330 170 24 특 수 기 와 특소와 330미만 270미만 18미만 15미만 270미만 140미만 18미만 특대와 390초과 330초과 24초과 21초과 330초과 170초과 24초과 부속기와 평(바닥)기와 이외의 기와 및 장식기와 기타
표준기와, 특수기와에 해당하지 않는 규격의 기와
※ 허용오차는 길이 및 너비 ±10mm, 두께 ±3mm, 수키와 길이는 언강부를 제외한 치수임
암키와 수키와 왕지기와 암막새 수막새 착고막이 보습장 토수기와 망와(망새) 바래기(곱새)기와 무량갓기와 각종기와 1 부연초가리 연목초가리 귀면 잡상 연가 토수 용두 절병통 취두 치미 각종기와 2 3.1.2 규격․형태․색상
ㄱ. 보충 기와의 제작은 기존 기와 중 원형으로 판단되는 기와와 유사한 규격, 형태, 색상 등으로 제작한다. 특히, 등무늬는 마모되기 전의 무늬를 최대한 살려 제작한다.
ㄴ.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의 경우 강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ㄷ. 설계도서와 다르게 기와 제작이 필요한 경우 제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1.3 제작방법 및 품질 1) 수제전통한식기와[전통가마] ㄱ. 기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다.
① 분쇄․혼합한 태토를 이물질을 골라가며 발로 다져 쌓아 장방형 담 형태로 만든 후 흙판을 규격에 맞춰 한 켜씩 잘라 통보를 두른 와통 위에 두른다.
② 와통을 돌려가며 나무판으로 두드려 무늬와 형태를 만든 후 와통을 빼내고 일그러진 형태를 안팎으로 돌아가면서 두드려 바로잡는다. 이 때 암키와의 밑부분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얇게 곡선으로 만든다. 이후 기와를 쉽게 쪼개기 위해 갈라질 부분에 미리 금을 그어둔다.
③ 모양이 만들어진 기와를 1차 건조한 후 미리 금을 그어 놓은 부분에 충격을 주어 쪼개어 다시 2차 건조시킨다. 건조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 아래에서 하며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 천천히 건조되도록 한다.
④ 건조가 끝난 기와는 전통형식으로 만든 가마(등요) 내부에 쌓는데 불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⑤ 가마 아래쪽 아궁이 부근에 짚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불을 피워 가마 내부 및 기와의 습기를 없앤 후, 가마 안에서 본격적으로 나무로 불을 피워 서서히 가마 내부의 온도를 1,000°C에서 1,100°C 내외로 올려 기와를 굽는다. 구워 내는 시간은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⑥ 강하게 불을 피우다가 가마 연소실에 나무를 가득 채우고 구멍을 모두 막고 새어나오는 연기가 없도록 빈틈을 메워가며 불을 피워 기와 표면에 그을음을 입힌다.
⑦ 불이 꺼진 후 구멍을 터서 내부를 식혀 기와를 꺼낸다.
ㄴ. 만들어진 기와는 두드렸을 때 청음이 나야 한다.
ㄷ. 기와의 휨파괴 하중은 1,4711N 이상으로 하고, 흡수율은 16% 이하로 한다.
2) 수제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ㄱ. 제작방법은 1)수제전통한식기와[전통가마]의 제작방법에 따른다. 다만, 기와의 소성은 현대식 가마를 이용한다
ㄴ. 수제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의 품질기준은 1) 수제전통한식기와 [전통가마]에 따른다.
ㄷ. 수제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는 전통형식으로 만든 가마(등요)에서 구운 기와와 동일한 색감 및 질감이 나오도록 하며, 기와의 색상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3)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ㄱ.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는 현대장비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ㄴ. 기와는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울퉁불퉁함이 없고, 1,000°C에서 1,100°C 내외 온도에서 구워 만든 것을 사용한다.
ㄷ.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해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ㄹ. 기와의 휨파괴 하중은 2,746N 이상으로 하고, 흡수율은 9% 이하로 한다.
3.1.4 검사방법 1) 현장검사
ㄱ. 기와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반입하고, 담당원은 기와의 규격, 형태, 색상, 등무늬 등이 적정하게 제작되었는지 검사한다.(육안검사)
ㄴ. 기와의 한쪽을 잡고 수직으로 하여 나무망치로 하단부를 가볍게 두들겨서 그 음색이 청음이 나는 것은 합격품, 탁음이 나는 것은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타음검사)
ㄷ. 담당원은 육안검사와 타음검사를 하여 검사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정밀검사(흡수율, 휨강도, 동파)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한다.
2) 흡수율검사
ㄱ. 검사용 기와를 건조기 속에 넣고 약 110~120℃ 온도로 24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의 중량을 건조시 중량으로 한다.
ㄴ. 건조된 기와를 수온 15~20℃의 물에 담가 그 상면이 수면 밑 약 100㎜가 되도록 하고 6시간 경과 후 꺼내서 각 면을 닦은 후 그 중량을 흡수시중량으로 하여 다음 식에 의거 산출한다.
흡수율(%) = 흡수시 중량 - 건조시 중량 × 100 건조시 중량 3) 휨강도검사 ㄱ. 기와의 휨강도검사는 암키와만 한다.
ㄴ. 기와의 휨강도검사는 다음의 순서로 실시한다.
① 받침대 및 지지봉의 지름은 약 30mm의 원형 강재로 한다.
② 시험체의 표면을 위로 하여 받침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이 때 받침대의 간격은 기와의 폭이 270㎜미만일 때는 200㎜, 270∼330㎜일 때는 230㎜, 330㎜ 이상일 때는 250㎜로 한다.
③ 시험체의 받침대 중앙부에 가력봉을 놓고 약 49N/sec의 하중을 균일하게 증가시킨다.
4) 내동해성검사
ㄱ. 기와의 내동해성검사는 수키와 및 암키와만 한다.
ㄴ. 기와의 내동해성 검사는 다음의 순서로 실시한다. 이 때 시험체는 냉동조 내의 시험체 사이 및 냉동조의 벽면에서 100㎜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① 시험체를 20±5℃의 맑은 물 속에 24시간 담근 후 꺼낸다.
② 꺼낸 즉시 -20±3℃의 냉동조에 8시간 이상 넣어둔다.
③ 시험체를 다시 20±5℃의 맑은 물 속에 6시간 이상 담근 후 꺼내어 젖은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시험체의 균열 등 을 관찰한다.
④ ①~③까지의 작업을 1회로 하고, 해당 작업을 10회 반복하면서 동결‧융해에 의한 균열, 박리 등 결점의 발생 유‧무를 조사한다.
⑤ 위 시험을 하고 시험체에 균열 및 박리등 결점이 없을 경우 시험체는 내동해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검사용 기와 선정방법
ㄱ. 흡수율, 휨강도, 동파검사는 수리현장별로 암키와, 수키와의 표본을 채취하여 실시한다. 이때, 한 장이라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ㄴ. 검사기와의 수량은 보충기와 중 암키와 및 수키와 합계 수량이 3,000매 이하 일 경우 검사 항목별 각각 3매씩 검사하고 3,000매 초과 시마다 1매씩을 추가 검사한다. 다만 수제전통한식기와 (전통가마)의 경우 1,000매를 기준으로 한다.
ㄷ. 보충기와가 KS인증제품일 경우에는 수리현장 납품 시 기와검사를 생략하며, 보충기와가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로서 수량이 1,000매 미만일 경우, 담당원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반입기와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함으로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ㄹ. 검사용 표본의 채취는 담당원과 현장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담당원은 채취한 표본에 확인․서명을 한다.
3.1.5 기와의 표시
ㄱ. 기와는 매장마다 제조연월 및 제조업체명을 표시한다.
ㄴ. 표시 위치 및 크기는 암키와는 아랫면 중앙에, 수키와는 그 내면에 가로 100㎜ 이하, 세로 50㎜ 이하로 하되 글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제전통한식기와[전통가마] 표시 형식
수제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표시 형식
또는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표시 3.2 적심목
ㄱ. 지붕하중경감, 하부의 목부재 보호, 지붕물매잡기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ㄴ. 재료는 통나무 및 쪼갠 나무 등을 사용한다.
ㄷ. 적심의 길이는 굵기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ㄹ. 대형건물인 경우 연목 및 부연의 뒤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누리개적심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3.3 보토
보토는 진흙, 생석회, 마사토를 다음 표의 배합비율에 따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1㎥당) 명 칭 단 위 수 량 비 고 진 흙 ㎥ 0.9 생석회 ㎏ 78 마사(풍화토) ㎥ 0.3 3.4 강회다짐
강회다짐은 생석회, 마사를 다음 표의 배합비율에 따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1㎥당) 명 칭 단 위 수 량 비 고 생석회 ㎏ 128 마사(풍화토) ㎥ 1.1 3.5 알매흙
알매흙은 진흙, 생석회, 마사를 다음 표의 배합비율에 따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1㎥당) 명 칭 단 위 수 량 비 고 진 흙 ㎥ 0.9 생석회 ㎏ 78 마사(풍화토) ㎥ 0.3 3.6 홍두깨흙
홍두깨흙은 진흙, 생석회, 마사를 다음 표의 배합비율에 따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1㎥당) 명 칭 단 위 수 량 비 고 진 흙 ㎥ 0.9 생석회 ㎏ 78 마사(풍화토) ㎥ 0.3 3.7 와구토
ㄱ. 와구토는 생석회, 마사를 다음 표의 배합비율에 따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ㄴ. 백시멘트는 강도 및 색상을 고려하여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1㎥당) 명 칭 단 위 수 량 비 고 생석회 ㎏ 550 마사(풍화토) ㎥ 0.59 백시멘트 ㎏ 110 4. 조사 4.1 사전조사 ㄱ. 기와의 종류와 규격, 형태 등 조사
ㄴ. 마루기와의 곡선, 쌓기기법, 길이 등 조사
ㄷ. 지붕물매 조사 ㄹ. 연암에서의 기와내밀기 조사
ㅁ. 기존 기와의 문양 및 명문 조사(명문기와는 탑본 조사)
ㅂ. 재질이 다른 기와의 사용여부조사 6. 산자엮기․연암설치 6.1 연암설치
ㄱ. 연암은 평고대면에 맞추어 균등한 간격으로 못으로 고정하여 휘어서 들뜨지 않도록 한다.
ㄴ. 목기연이 없는 박공이나 합각박공에서는 박공 위에 직접 연암을 설치하되, 박공 안쪽에 연암 두께만큼 보강목을 덧댄다.
ㄷ. 연암의 이음 위치는 평고대 이음위치와 600㎜ 이상 이격시킨다.
ㄹ. 이음은 맞댄이음, 빗이음 등으로 하며, 전면에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적심설치
ㄱ. 적심재를 설치하기 전에 부연 뒤뿌리와 서까래 뒤뿌리에는 산자엮기 후 누리개를 설치하고 철물로 고정한다.
ㄴ. 지붕의 물매가 된물매(5치 물매 이상)일 경우에는 고정용 적심을 900㎜ 정도의 간격으로 서까래와 직교하여 설치하고 철물로 고정 한다.
ㄷ. 적심은 이동되거나 내려앉지 않도록 한다.
ㄹ. 적심재 중 부식이 심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8. 보토․강회다짐
ㄱ. 보토 및 강회다짐은 설계도서에 제시한 두께로 다짐한다.
ㄴ. 보토다짐의 윗면은 지붕물매 곡선으로 하고 평탄하게 다진다.
ㄷ. 강회다짐을 할 경우 보토 위에 다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펴 다진다.
ㄹ. 보토 및 강회다짐은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ㅁ. 보토 및 강회다짐은 양생시 급속히 건조하여 갈라지지 않도록 보양한다.
ㅂ. 보토 및 강회다짐은 4℃ 이하일 경우 보온하여 시공 후 동결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9. 기와이기 9.1 일반사항
ㄱ. 기와는 불균형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지붕 위에 올려 놓는다.
ㄴ. 망와, 토수 등 장식기와는 기존 위치에 설치한다.
ㄷ. 기와이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맞배지붕, 팔작지붕 : 기와나누기 → 연암치목 → 연암설치 → 기준실치기 → 기와운반 → 알매흙·홍두깨흙 비빔 → 알매흙 채우기 → 암키와이기(받침장놓기 → 암막새이기 → 암키와이기) → 홍두깨흙채우기 → 수키와이기(수막새이기 → 수키와이기) → (회첨골이기) → 너새이기 → 기와청소
② 우진각지붕, 사모정 등 : 기와나누기 → 연암치목 → 연암설치 → 기준실치기 → 기와운반 → 알매흙·홍두깨흙 비빔 → 알매흙 채우기 → 암키와이기(받침장놓기 → 암막새이기 → 암키와이기) → 홍두깨흙채우기 → 수키와이기(수막새이기 → 수키와이기) → (회첨골이기) → 기와청소
9.2 기준실치기
기준실은 용마루 중심선에서 처마끝까지 늘어뜨려 지붕곡을 잡는다.
9.3 기와나누기
ㄱ. 기와나누기는 용마루선의 중심에서 평고대에 수직으로 중심선을 내리고 좌우대칭이 되도록 평행선을 그어 기와골의 수를 정한다. 이때, 기와골은 사용기와의 폭으로 하여 나누되, 기와의 이격거리는 15㎜ 이하로 한다.
ㄴ. 기와나누기를 할 때 내림마루기와의 적새는 수키와 열의 중심에 놓는다.
ㄷ. 기와나누기를 할 때 전후면의 수키와 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ㄹ. 추녀마루의 좌우 수키와 열이 서로 대칭되게 한다.
ㅁ. 기와나누기는 연암을 치목할 때 미리 기와나누기를 계산하여 처마 양끝에서 반쪽기와이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9.4 바닥기와이기 9.4.1 알매흙·홍두깨흙 비빔
진흙, 생석회, 마사(풍화토)에 물을 혼합하여 비빔한다.
9.4.2 알매흙채우기
ㄱ. 알매흙이 건조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건조되었을 경우 적당량의 물을 붓고 다시 이겨 사용한다.
ㄴ. 강회다짐 바닥면을 청소하고, 갈램이 있는 곳에는 생석회혼합물을 메운 후 알매흙을 채워 넣는다.
9.4.3 암키와이기
ㄱ. 처마 끝에 놓여지는 받침장은 연암에서 기와 길이의 1/3 이하로 내민다.
ㄴ. 받침장의 밑면은 면바르고 연암과 암막새에 밀착되는 것을 사용한다.
ㄷ. 암막새는 받침장과 밀착되도록 한다.
ㄹ. 암막새 및 암키와 첫장은 위쪽에 미리 구멍을 내어 와정을 박거나 동선으로 연결하여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ㅁ. 암키와는 바닥면과 양옆에 알매흙을 가득 채워 고정시키고, 처마에서 마루까지 골의 줄을 바르게 이기한다.
ㅂ. 암키와는 기준실에 맞추어 중앙부에서 곡을 잡아 양측면으로 깔고, 물매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3겹 이기로 한다. 단, 건물의 지붕물매를 고려하여 2∼3겹 이기로 할 수 있다.
ㅅ. 암키와는 옆장과 서로 맞닿을 정도로 깔되, 그 사이는 15㎜ 이하로 한다.
9.4.4 홍두깨흙채우기
ㄱ. 홍두깨흙은 암키와를 맞댄 사이에 물리도록 올려놓고, 수키와 속에 가득 차도록 한다.
ㄴ. 홍두깨흙은 위와 옆에서 볼 때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ㄷ. 홍두깨흙은 둥근 형태로 뭉쳐 밀려나오지 않도록 하고, 바닥기와와 밀착되도록 한다
9.4.5 수키와이기
ㄱ. 처마 끝에 수막새를 쓰지 않을 경우 수키와의 첫 단은 와구토 공간을 감안하여 들여서 인다.
ㄴ. 수키와는 언강이 달린 쪽을 위로 가도록 인다.
ㄷ. 수키와는 암키와에 밀착되도록 눌러 인다.
ㄹ. 수막새는 미구에 미리 못구멍을 내어 만들고 반드시 와정 또는 결속선(동선) 등으로 고정한다.
ㅁ. 수막새가 없는 경우 수키와를 이고 와구토를 정교하게 바른다.
9.5 회첨골이기 ㄱ. 회첨골의 골 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회첨부분에는 평고대 바깥쪽에 고삽을 대어 지붕골의 암키와를 받치게 한다.
ㄷ. 회첨기와는 고삽머리 끝에 연암을 설치하고, 그 중간에서 마루기와까지 회첨골의 각도에 맞추어(보통 45° 각도) 실을 띄우고 회첨기와를 인다.
ㄹ. 회첨바닥기와는 지붕바닥기와보다 한 단 낮게 깔고, 바닥기와에 회첨암키와 폭의 1/3 이상이 겹쳐지도록 한다.
ㅁ. 회첨골에 접속되는 바닥기와는 어새로 인다. 어새는 회첨골에 접하는 각도에 맞추어 절단하여 사용한다.
ㅂ. 회첨골기와이기시 암키와 밑에 동판을 깔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ㅅ. 어새와 회첨바닥기와의 사이에는 알매흙을 채워 넣는다.
9.6 너새이기
ㄱ. 너새기와는 바닥기와의 직각방향 또는 약간 경사지게 인다.
ㄴ. 너새기와의 암키와는 바닥기와의 암키와와 끝을 맞닿게 한다.
ㄷ. 너새기와는 뒤끝이 약간 들리도록 인다. 9.7 마루기와이기
마루기와이기시 수키와 골 사이의 막음은 기와당골막이 또는 착고막이로 하고 부고, 적새, 숫마루장의 순서로 인다.
9.7.1 착고
ㄱ. 착고기와는 수키와 등곡선에 맞추어 둥글게 도려내어 수키와 등에 밀착시키고 양옆은 서로 맞대어 이어지게 한다.
ㄴ. 착고기와는 수키와 높이에 맞춰 비스듬히 세워 대고 내부에는 알매흙을 빈틈없이 채워 다진다.
ㄷ. 착고기와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키와 등의 곡선에 맞추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9.7.2 부고
ㄱ. 부고는 착고 위에 안으로 비스듬히 옆세워 대고 이음부분은 착고와 엇갈리게 한다.
ㄴ. 부고의 사이에는 알매흙으로 속채움을 한 다음 윗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ㄷ. 부고용 수키와는 언강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9.7.3 적새이기
ㄱ. 적새는 부고 위에 알매흙을 깔고 암키와를 엎어서 한 단씩 이기한다.
ㄴ. 적새의 끝은 머거불 위에 망와를 올린다.
ㄷ. 양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성바르기를 고려하여 알매흙을 조절한다.
9.7.4 숫마루장이기
ㄱ. 적새 위에 홍두깨흙을 채우고 수키와를 이기한다.
ㄴ. 망와에 맞닿는 수키와는 망와 각도에 맞게 다듬어 이기한다.
9.7.5 마루기와 마감
ㄱ. 마루기와 끝은 수키와를 옆으로 눕혀 머거불로 마감한다.
ㄴ. 지역에 따라 머거불로 수키와를 세워 마감하는 곳도 있으므로 기존의 양식으로 시공한다.
ㄷ. 마루기와 끝을 취두․치미․용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두․치미․ 용두에 맞춰 적새, 숫마루장 등을 이기한다.
10. 마감 및 청소
ㄱ. 기와이기가 끝난 다음에는 기와바닥을 물청소하여 마무리한다.
ㄴ. 기와바닥을 청소할 경우에는 깨진 기와나 이완된 기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할 경우 교체ㆍ보완한다.
11. 담장기와이기
ㄱ. 알매흙을 채우고 암키와를 올린 후 홍두깨흙을 채워 수키와를 올린다.
ㄴ. 착고, 적새, 숫마루장 순으로 기와를 인다.
ㄷ. 기와이기 작업 후 즉시 기와에 묻은 이물질 등을 청소한다.
0700 전돌공사 0800 미장공사 0800 미장공사 0800 미장공사 08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ㄴ. 미장공사는 벽체, 천장, 포장, 담장 등에 흙을 사용하여 구조체를 만들고, 표면을 마감하는 공사와 양성바름, 전돌쌓기, 방바닥 미장바르기 등을 포함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초벌바름 : ① 미장바름에서 최초로 하는 바름. ② 초벽치기 : 건물안쪽의 벽면에 처음 바르는 것 ③ 맞벽치기 : 건물바깥쪽에서 초벽에 맞대어 치기
ㄴ. 재벌바름 : 초벌바름 위에 덧바르는 바름
ㄷ. 정벌바름 : ① 미장바름에서 최종으로 마감하는 바름. ② 초벌과 재벌한 면에 바름
ㄹ. 중깃 : 벽체의 외를 엮기 위하여 중방과 상․하인방 사이에 세로로 대는 가는 부재
ㅁ. 힘살 : 벽체의 세로외를 보강하거나 가로외를 얽어매기 위하여 중깃 사이에 세워대는 가는 부재
ㅂ. 눌외(가로외) : 흙벽의 중깃, 힘살 등에 좁은 간격으로 가로로 얽어매는 가는 부재
ㅅ. 설외(세로외) : 흙벽의 가시새 등에 좁은 간격으로 세로로 얽어매는 가는 부재
ㅇ. 고름질 : 초벌바름이 약간 건조된 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을 재료로 메꾸어 바름면을 평탄하게 하는 것
ㅈ. 가시새 : 흙벽 외엮기의 반대쪽에서 중깃에 가로로 대거나 중깃에 끼어 가로외를 보강하거나 세로외를 얽어매는 가는 부재
ㅊ. 방보라 : 벽체가 좁은 경우에 설외를 엮기 위해 기둥·벽선과 문선 사이에 가로로 설치하는 가는 부재
3. 연장 흙손 나무흙손 모서리 흙손 숟갈흙손 긁기 흙손 연마용 끌흙손 눈땜 흙손 넙적 흙손 비빔삽 흙받이 먹통 0820 재료 1. 물
물은 기름, 염분, 철분, 유화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2. 생석회(강회, CaO) 2.1 화학적 성질
석회석을 약 900℃ 이상으로 가열하여 만든 무정형 백색결정이며, 소석회의 원료, 건축재료 등으로 사용한다.
2.2 품질
ㄱ. 입도는 3~5㎜ 정도로 하며, 10㎜를 초과하는 입도를 함유하는 생석회는 불합격품으로 한다.
ㄴ. 색상은 순백색 또는 회색으로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소석회[Ca(OH)2]
생석회에 물을 작용하여 소화시켜 만든 것으로 백색분말이며, 미장재료의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4. 풀
ㄱ. 풀은 찹쌀가루, 밀가루, 감자전분, 유근피, 해초 등을 끓여 사용한다.
ㄴ. 유근피, 해초는 한번 끓인 것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5. 여물 5.1 짚여물 ㄱ. 잘 마른 볏짚을 잘게 잘라 사용한다.
ㄴ. 초벌바름용은 30~90㎜로 잘라 사용한다.
ㄷ. 재벌바름용은 20㎜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사용한다.
5.2 삼여물 ㄱ. 대마를 사용한다.
ㄴ.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는 것을 잘 씻어서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한다.
ㄷ. 정벌바름용은 백색으로 표백하여 사용한다.
ㄹ. 마대, 마승 등을 짧게 잘라 물에 풀어 사용할 수 있다.
5.3 종이여물
ㄱ. 한지 등을 물에 풀어 섬유로 만들어 표백하여 사용한다.
ㄴ. 닥나무의 섬유를 사용한다. 5.4 털여물
ㄱ. 소털, 말털 등 동물의 털로서 표백한 것을 풀어서 사용한다.
ㄴ. 회벽을 바를 때 이겨서 섞어 바른다. 6. 흙 6.1 진흙
ㄱ. 진흙은 차지고 부드러운 것으로써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한다.
ㄴ. 진흙은 사용하기 3일 전에 이겨두고 사용시 다시 묽기를 맞추어 이겨서 사용한다.
ㄷ. 사벽용은 모래가 섞인 점성이 있는 부드러운 것으로서 체가름을 한 후 사용한다.
6.2 백토
ㄱ. 화강암이 풍화된 흙으로서 모래가 많이 섞이고 빛깔이 흰 흙을 말한다.
ㄴ. 백토를 부수어 체로 쳐서 왕모래를 가려낸다.
7. 모래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8. 외엮기재료 8.1 중깃
인방두께의 1/3 정도로 폭이 넓은 나뭇가지 또는 각재 등을 사용한다.
8.2 힘살
지름 12㎜ 굵기의 잡목이나 싸리나무, 통대 등을 사용한다.
8.3 외
잡목, 싸리나무, 쪼갠 대나무를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따라 겨릅대(삼줄기), 수수깡, 나무졸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4 새끼
ㄱ. 외를 엮어대는 새끼는 짚을 꼬아 지름 6~9㎜ 내외로 사용한다.
ㄴ. 삼으로 꼰 줄 또는 칡덩굴을 새끼의 대용으로 외엮기에 사용할 수 있다.
9. 보관 및 적재
ㄱ. 미장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ㄴ. 습기, 우수 등으로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자재창고에 보관하되, 지면에서 300㎜ 이상 띄어 통풍이 되도록 한다.
ㄷ. 보관창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와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우장막 등을 준비한다.
ㄹ. 진흙, 백토 등의 보관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재료 주위에는 경계벽을 설치한다.
ㅁ. 해체재료 중 중요한 재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0830 조사 1. 사전조사 1.1 일반사항
ㄱ. 설계도서를 토대로 공사착공 전에 현장에서 정밀조사하여 기록을 보존한다.
ㄴ. 해체수리 전 벽화존재여부, 균열, 박리, 기울음, 시공기법, 사용재료 등을 조사한다.
ㄷ. 해체수리시 벽화가 있는 벽체는 벽화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사한다.
ㄹ. 조사내용은 사진 및 기록으로 보관한다. 1.2 육안조사
ㄱ. 벽체의 어긋남(45° 경사로 난 금), 벌어짐, 균열, 벗겨짐, 들뜸, 탈락 등을 조사한다.
ㄴ. 벽화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ㄷ. 벽의 종류와 부위에 따른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벽 및 토벽 : 균열, 탈락, 박락, 일그러짐, 처짐 등
② 판벽 : 갈라짐, 뒤틀림, 부식 등 ③ 전벽 : 균열, 탈락, 동파, 부식 등
④ 벽체와 수장재의 접합부분 : 이완 및 균열상태
ㄹ. 촉진 : 벽체를 흔들어서 흔들림 정도를 파악하거나, 벽을 눌러서 들어가는 정도를 파악. 벽을 두드려서 소리를 들어 파악한다.
ㅁ. 사광조사 : 벽체에 비스듬히 빛을 비추어 벽체의 상태를 조사한다.
1.3 기구검사
ㄱ. 다림추, 장척을 이용하여 박락, 일그러짐, 수장목의 처짐 및 뒤틀림, 이완 등을 점검한다.
ㄴ. 벽화, 묵서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과학적 장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한다.
1.4 변형검사 1.4.1 외벽
ㄱ. 벽체에 규칙적인 경사균열이 있는지 조사한다.
ㄴ. 경사균열 이외의 금이나 벽체가 전체적으로 박락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한다.
ㄷ. 비들이침에 의한 벽체의 손상, 결로에 의한 고막이벽의 파손 등을 조사한다.
ㄹ. 중깃 및 방보라 등의 탈락현상이 없는지 조사한다.
1.4.2 내벽
외벽과 연관하여 조사하며, 누수와 결로로 인한 습기가 있는지 조사한다.
2. 해체조사
ㄱ. 해체하기 전에 벽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벽화나 역사적인 기록, 단청 문양 등을 조사한다.
ㄴ. 정벌바름, 재벌바름, 초벌바름의 재료와 두께 등을 조사 기록한다.
ㄷ. 중깃, 힘살, 가시새, 눌외, 설외 등의 재료와 설치 방법을 조사한다.
ㄹ. 중깃, 힘살, 가시새, 눌외, 설외 등의 파손과 고정 및 엮음은 불량한 것이 있는지 조사한다.
0840 해체 1. 일반사항
ㄱ. 해체 과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한다.
ㄴ. 벽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시 보양조치를 선행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해체하며, 해체한 벽체(벽화)는 별도로 보관한다.
ㄷ. 비산먼지 등에 대비하여 보양조치 후 해체한다.
ㄹ. 해체재료는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는다.
ㅁ. 해채재료의 보관은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재료관리 - 5. 해체재료 -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에 따른다.
2. 벽체해체
ㄱ. 초벌바름까지 해체하고 외와 중깃은 가능한 재사용한다.
ㄴ. 부분수리를 할 때, 정벌바름과 재벌바름은 초벌바름이 손상되지 않게 긁어내고 수리한다.
ㄷ. 매 공정마다 해체와 동시에 조사·기록한다.
3. 앙벽·당골벽·포벽해체
ㄱ. 초벌바름까지 해체하고, 외엮기, 산자엮기 등은 가능한 재사용한다.
ㄴ. 부분수리를 할 때, 정벌바름과 재벌바름은 초벌바름이 손상되지 않게 긁어내고 수리한다.
ㄷ. 매 공정마다 해체와 동시에 조사·기록한다.
4. 고막이벽해체 ㄱ. 고막이벽 정벌바름을 해체한다.
ㄴ. 고막이벽 상부에서 하부 순으로 해체한다.
ㄷ. 고막이벽 해체로 인하여 구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0850 시공 1. 일반사항 1.1 바탕처리
ㄱ. 바탕면이 변형 또는 파손(요철된 곳, 갈라진 곳 등)된 곳은 고름질하여 건조한 다음 바름을 시작한다.
ㄴ. 바탕면은 일정한 습윤상태에서 면을 거칠게 한 후 바름을 한다.
ㄷ. 벽체 바탕처리 후 충격 등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2 흙손질
ㄱ.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ㄴ. 흙손질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ㄷ.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마무리한다.
ㄹ. 흙손질 및 흙손 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ㅁ.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면에 흙손질을 할 경우는 물기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ㅂ.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생석회 피우기(소화)
ㄱ. 생석회는 물을 혼합하여 완전히 피워서 사용한다.
ㄴ. 생석회를 피울 때는 물을 충분히 사용하며, 생석회 반죽은 뭉쳤을 경우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1.4 보양
ㄱ. 바름면은 근접된 부재면이 오손되지 않게 종이 붙임, 널대기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된 부분은 즉시 청소한다.
ㄴ. 바름면 자체의 오염방지 및 건조균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 일조를 피한다.
ㄷ. 겨울철과 여름철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해와 건조방지를 위한 적당한 보양을 하여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2. 벽체(외엮기벽)
시공순서는 외엮기 → 초벌바름(초벽치기, 맞벽치기)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순으로 한다.
2.1 외엮기
외엮기 재료 및 기법은 원형대로 시공하되, 원형고증이 불가한 경우 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하여 외엮기 재료 및 기법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1 중깃
ㄱ. 중깃의 설치간격은 기둥벽선에서 60㎜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고, 간격은 300~400㎜ 정도로 한다. 벽체의 규모에 따라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ㄴ. 중깃은 상․하인방에 끌 등으로 홈을 파서 끼우고 쐐기 등을 박아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ㄷ. 기둥·벽선과 문선 사이와 같이 벽체가 좁은 경우에는 방보라를 설치한다.
2.1.2 가시새
ㄱ. 외엮기의 반대편 또는 중깃에 꽂아 가로로 엮어 고정한다.
ㄴ. 상․하인방과 중방에서 30~60㎜ 정도 떨어지게 설치하고, 간격은 600㎜ 정도로 한다.
2.1.3 힘살
중깃 사이에 수직으로 세워 가시새 또는 눌외에 고정한다.
2.1.4 외
ㄱ. 눌외는 30㎜ 내외 간격으로 중깃에 외새끼로 감아 견고히 엮고, 설외는 30~50㎜ 간격으로 가시새와 눌외에 견고하게 엮어댄다.
ㄴ. 외새끼는 벽체의 두께에 따라 새끼의 굵기를 조정한다.
ㄷ. 외의 양끝은 주선이나 벽선, 상․하인방 등에 맞닿게 설치한다.
2.2 초벌바름
ㄱ. 초벽흙은 외를 엮어 댄 실내 쪽에서 먼저 바르며, 바름두께는 기존과 같게 한다.
ㄴ. 초벽흙이 반대쪽으로 불거진 부분은 고르게 정리하여 맞벽치기시에 부착력을 좋게 한다.
ㄷ. 한쪽면에 바른 흙이 뿌연 흙색이 날 때까지 충분히 건조한 후 맞벽을 친다.
2.3 재벌바름
ㄱ. 초벌을 충분히 건조한 후 초벌에 생긴 큰 갈램이나 가장자리에 틈서리가 있는 곳, 요철이 심한 곳 등은 고름질하여 평활하게 매우고, 재벌흙을 바른다.
ㄴ. 재벌바름은 정벌바름을 위해 면을 거칠게 한다.
ㄷ. 재벌흙은 초벌바름과 재벌바름이 일체화 되도록 충분히 눌러 바른다.
2.4 정벌바름 2.4.1 일반사항
ㄱ. 정벌바름의 종류는 마감재료에 따라 회벽, 회사벽, 재사벽, 흙벽 등으로 구분한다.
ㄴ. 재벌바름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정벌바름 한다.
ㄷ. 벽체의 두께가 수장재를 포함한 벽선보다 두껍게 마감되지 않도록 한다.
2.4.2 회벽바르기
생석회 반죽에 풀과 여물을 혼합하여 충분히 이겨서 바른다.
2.4.3 회사벽바르기
생석회 반죽에 모래, 백토, 풀, 여물을 혼합하여 충분히 이겨서 바른다.
2.4.4 재사벽바르기
진흙에 생석회, 모래, 마사, 풀, 여물을 혼합하여 충분히 이겨서 바른다.
2.4.5 흙벽바르기
진흙에 풀과 여물을 혼합하여 충분히 이겨서 바른다.
3. 홑벽치기
ㄱ. 초벽치기를 하고 바깥쪽은 사괴석이나 전돌로 마감한다.
ㄴ. 외를 댄 면에서 먼저 바르되, 인방 두께보다 6~9㎜ 안으로 평탄하게 바른다.
ㄷ. 초벽흙이 뒷면에 불거진 부분은 물기가 걷히는 것을 살펴 흙손으로 눌러두고 남은 흙은 떼어 버린다.
4. 고막이벽
ㄱ. 마루 밑이나 구들의 고막이에 쓰이는 재료는 잡석, 전벽돌, 기와 등을 사용한다.
ㄴ. 고막이 하부는 상부보다 넓게 해서 안정되게 한다.
ㄷ. 고막이 설치시 그 폭은 하방폭보다 넓게 한다.
ㄹ. 마루 밑의 고막이 부분에는 통풍구를 설치한다.
ㅁ. 장대석 고막이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5. 포벽
ㄱ. 포벽의 형태에 맞춰 외엮기 후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 순으로 바른다.
ㄴ.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은 ‘벽체’시공법를 따른다.
ㄷ. 정벌바름의 종류는 마감재료에 따라 회벽, 회사벽, 재사벽, 흙벽 등으로 구분한다.
6. 당골벽
ㄱ. 당골벽의 틈새를 싸릿대, 기와조각 등을 힘살로 넣고 진흙을 뭉쳐 채우고 면바르기하고 재벌바름 후 정벌바름으로 마감한다.
ㄴ. 당골벽의 외측면은 도리 위에서 수직으로 바르고, 내측면은 도리 중심부 쪽으로 기울게 하여 전체단면을 사다리꼴의 형태로 바른다.
ㄷ.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은 ‘벽체’시공법를 따른다.
ㄹ. 정벌바름의 종류는 마감재료에 따라 회벽, 회사벽, 재사벽, 흙벽 등으로 구분한다.
7. 앙벽바르기
ㄱ. 산자 사이로 불거져 나온 진새흙을 정리하여 진흙으로 초벌을 바르고 재벌바름 후 정벌바름으로 마감한다.
ㄴ. 바름두께는 일정하게 하며, 서까래 직경의 반 이상이 노출되도록 바른다.
ㄷ.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은 ‘벽체’시공법을 따른다.
ㄹ. 정벌바름의 종류는 마감재료에 따라 회벽, 회사벽, 재사벽, 흙벽 등으로 구분한다.
8. 양성바르기
ㄱ. 바탕면바르기는 적새 사이의 삐져나온 알매흙을 긁어내고 적새와 일체가 되도록 바른다.
ㄴ. 양성바르기 시 옆면과 윗면은 일체가 되도록 한다.
ㄷ. 용마루는 기와골과 기와등 윗부분에서부터 용마루의 양면을 약간 밑이 두텁고 경사지게 바른다.
ㄹ. 부분적으로 탈락되었거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바른다.
9. 줄눈바르기
ㄱ. 줄눈바름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대로 한다.
ㄴ. 줄눈은 소정의 바름두께와 너비로 바른다.
ㄷ. 줄눈의 균열 및 파손이 없도록 한다. 9.1 치장줄눈
ㄱ. 치장줄눈의 두께는 가로․세로가 일정하게 줄바르고 수평․수직이 잘 맞도록 한다.
ㄴ. 치장줄눈 바르기는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제거하고, 심하게 건조되었거나 일사직광을 받을 때에는 벽면 전체에 물을 뿌려 축이거나, 줄눈을 물솔 등으로 축여가며 치장줄눈을 바른다.
ㄷ. 치장줄눈은 줄눈흙손 등으로 채워 넣어 빈틈이 없도록 하고 줄바르게 바른다.
ㄹ. 줄눈치장이 완료되면 이물질 등은 제거한다.
1100 수장공사 1100 수장공사 1100 수장공사 11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수장공사에 적용한다.
ㄴ. 수장공사라 함은 마루공사, 반자공사, 계단 및 난간공사, 도배공사를 말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마루 : 집채 안이나 그 밖의 곳에 바닥과 사이를 두고 널빤지를 평평하게 깔아 놓은 것
ㄴ. 반자 : 지붕 또는 위층의 바닥 밑을 가리어 치장으로 꾸민 각실의 상부시설물
ㄷ. 계단 : 상하층을 오르내리는 데 쓰이는 여러 단으로 된 통로
ㄹ. 난간 : 높은 기단․누마루 끝․계단 옆 또는 다리의 양 옆에 막아 세운 시설물
ㅁ. 도배 : 종이로 벽, 반자, 장지 같은 것을 바르는 것
1120 마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마루공사에 적용한다.
1.2 쓰임말정리
ㄱ. 장귀틀 :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길게 건너대어 동귀틀을 받고, 마룻널이 끼이는 귀틀
ㄴ. 동귀틀 : 장귀틀과 장귀틀에 건너지르고 마룻널이 끼이는 장귀틀보다 짧은 귀틀
ㄷ. 마룻널(청판) : 마루에 깔아 대는 널. 한 옆은 홈을 파고 다른 옆은 혀를 내어 물리게 함
ㄹ. 우물마루 : 마루틀을 짜고 그 사이에 넓은 널을 짧게 잘라 끼워 놓은 마루
ㅁ. 청방(마루중방) : 대청마루의 옆이나 뒤에 건너댄 하인방
ㅂ. 툇마루 : 고주와 외진주 사이에 위치한 마루. 방이나 마루 바깥에 붙여 꾸민 좁은 마루의 총칭
ㅅ. 다락 : ① 부엌 천장 위에 이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두는 곳. 안방에서 드나듦. ② 누다락, 누각, 다락집의 준말. ③ 지붕 속에 꾸민 작은 방. 다락방
ㅇ. 다락마루(누마루) : 다락처럼 높게 꾸민 널마루
2. 재료
ㄱ. 목재는 육송 또는 기존 부재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ㄴ. 기존 부재 중 부식이 심하거나 균열되어 구조상 불안전한 것은 교체한다. 단, 수지처리 및 철제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한다.
ㄷ. 목재의 품질, 검사방법 등은 ‘0500 목공사’에 준한다.
3. 조사 ㄱ. 부재의 부식, 손상 등 ㄴ. 부재의 가공 기법 등
ㄷ. 귀틀과 마룻널 등의 부재 사이에 넓은 틈이 있는지 여부
ㄹ. 보행시 삐걱거리거나 흔들림이 있는지 여부
ㅁ. 마루의 기울어짐, 기울어진 방향 등 4. 치목
ㄱ. 귀틀, 널 등 마루부재의 단면상부는 평활하게 하고, 하부는 거칠게 된 채로 둔다.
ㄴ. 기존 마루부재의 가공 상태를 확인하고 자귀질, 대패질 등의 기법을 분석하여 기존 상태대로 치목한다.
ㄷ. 귀틀과 마룻널은 수평되게 치목한다.
ㄹ. 기존 부재가 뒤틀림 등으로 인하여 면이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패질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조립
ㄱ. 마루의 조립순서는 장귀틀, 동귀틀, 마룻널의 순으로 한다.
ㄴ. 귀틀 하부에는 처짐에 대비하여 동바리를 세울 수 있다.
5.1 우물마루 5.1.1 청방(마루중방)
ㄱ. 중방재와 같은 치수를 쓰고 칸살이 커지면 단면도 크게 한다.
ㄴ. 청방(마루중방)은 기둥에 통파서 넣는 부재로 통넣고 되맞춤을 한다.
5.1.2 장귀틀 ㄱ. 통재를 사용한다.
ㄴ. 장귀틀의 규격은 건물규모에 따른 설계치수로 한다.
ㄷ. 장귀틀은 동귀틀을 통물려도 밑에 60㎜ 이상의 여유를 둔다.
ㄹ. 장귀틀을 하층 평기둥에 건너대고 상층 기둥을 세울 경우에는 평방과 같은 형태로 하며, 그 폭은 하층 기둥지름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ㅁ. 맞춤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둥 옆에 턱을 따고 밀어 넣어 맞추며, 쐐기를 박아 헐겁지 않도록 한다.
② 기둥의 턱은 각기둥에서는 15~30㎜(5푼~1치) 정도로 하고 원기둥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깊이로 딴다.
③ 장귀틀이 기둥에서 직교할 때는 기둥 중심에서 45°로 연귀를 따서 서로 맞닿게 하고 기둥에 ‘一’자 턱을 파서 밀어 넣는다. 사방을 모두 밀어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한쪽 귀틀을 맞댄 귀틀에 턱밀어넣기로 한다.
④ 다른 귀틀 또는 인방에 장부맞춤으로 할 때는 한 끝을 나비 옆에서 홈을 파서 끼우고, 다른 끝은 반대쪽 나비 밑을 통으로 파서 올려 맞춘다. 이때, 양쪽 귀틀을 평행으로 밀어 넣고 메움목을 박아 고정한다.
⑤ 장귀틀은 하층 기둥의 장부촉에 내리 맞추고, 상층 기둥은 짧은장부 내어 맞춘다.
⑥ 장부촉은 기둥 중심에 네모로 내거나 또는 대각선상으로 두 개를 내고, 하층 기둥의 장부길이는 60~90㎜(2~3치), 상층 기둥의 하부 장부는 30㎜(1치)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⑦ 고주 옆에 물리는 장귀틀은 깊이 15~30㎜(5푼~1치)정도 직선으로 깎아서 물린다.
5.1.3 동귀틀
ㄱ. 동귀틀의 규격은 건물규모에 따른 설계치수로 한다. 두께는 나비와 같거나 작은 것을 사용하되, 칸살에 따라 구조상 안전한 치수로 할 수 있다.
ㄴ. 맞춤은 장귀틀에 장부맞춤하고, 맞춤자리는 쐐기로 고정한다.
5.1.4 마룻널
ㄱ. 마룻널의 규격은 건물규모에 따른 설계치수로 한다. 마룻널의 나비는 일정하게 하며, 30~60㎜(1~2치) 차이가 있는 것을 섞어 쓸 수 있다.
ㄴ. 마룻널은 좌우에 혀를 내는 길이와 빗길이를 가산하여 여유 있게 자른 후 설치된 동귀틀에 걸쳐놓고 초장과 막장의 길이를 정확히 표시한다.
ㄷ. 혀는 동귀틀에 판 깊이보다 약간 짧게 자르고 혀의 턱과 끝에 먹줄을 친다.
ㄹ. 마룻널은 옆댐을 빈틈없게 하고, 윗면은 동귀틀과 수평되게 한다. 턱 높이와 혀의 두께를 표시하여 남은 부분은 비스듬히 깎는다.
ㅁ. 마룻널의 막장은 동귀틀 한 옆의 홈 턱을 위에서 따고 내려 끼우거나 밑에서 막장 턱을 통으로 파서 올려 끼운다. 경우에 따라 막장 밑은 솔대로 박을 수 있다.
1600 단청공사 1600 단청공사 1600 단청공사 16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단청공사에 적용한다.
ㄴ. 단청공사라 함은 단청문양, 별화, 벽화 등을 채색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ㄷ. 다음 사항은 단청기술자가 담당한다.
① 단청문양의 퇴락 상태와 기존 문양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② 단청문양의 초본도, 모사도 및 견본도 작성
③ 출초 ④ 조채 및 접착제의 조합 ⑤ 벽화, 별화의 도안 2. 단청의 분류
ㄱ. 단청은 일반적으로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갖은금단청 등으로 구분하고 고색단청, 별화, 벽화를 포함한다.
ㄴ. 가칠단청은 선이나 문양을 그리지 않고 뇌록, 석간주, 백색, 황토, 육색, 고색 등 단일색을 칠하는 단청이다.
ㄷ. 긋기단청은 가칠된 바탕면에 먹긋기, 분긋기, 색긋기 방식으로 선을 그리는 단청이다.
ㄹ. 모로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머리초문양(반머리초, 온머리초 등)을 그리고, 머리초문양 사이의 계풍에는 긋기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ㅁ. 금모로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 (온머리초, 병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단색가칠, 찍음질(초접기하지 않은 무늬, 단순한 별화 등) 하는 단청이다.
ㅂ. 금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온머리초,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초접기한 금문, 복잡한 별화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ㅅ. 갖은금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온머리초,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초접기한 금문을 그린 후 금문 중앙에 안상 등 구획을 만들고 복잡한 별화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ㅇ. 고색단청은 해당 국가유산의 일부 부재 및 부위를 기존 단청 색상에 맞춰 채색하는 단청이다.
표1600.1 단청분류 예시도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갖은금단청 표1600.2 단청문양의 분류 구분 그림 내용 비 고 머 리 초 문양구성 온머리초
온머리초는 머리초의 주문양 전체를 완전하게 그린 것
온바탕 온머리초 반머리초
반머리초는 주문양을 반분하여 좌우에 마주보도록 배치한 것 (단, 주화문양이 반만 있는 경우에는 반주화머리초 또는 반주화온머리초라고 함)
반바탕 반머리초, 온바탕 반머리초 병머리초
머리초의 문양은 평행선으로 반등분하여 상하로 배치하고, 실을 형성하였을 경우 실의 형태는 호로병 모양을 나타냄. 뒷목에는 직휘와 계풍에는 휘를 넣음
장구 머리초
머리초는 좌우대칭으로 하고 실의 모양은 장구모양을 나타내며, 뒷목과 계풍은 병머리초와 같이 휘를 넣음
문양종류 녹화 머리초
녹화를 머리초의 주문양으로 사용한 것으로 녹화머리초는 주위에 바탕색(하엽 또는 석간주)을 남겨 두고 녹실 또는 녹실과 황실을 두룸
온녹하․반녹하․겹녹하 머리초 주화 머리초
머리초의 주문양이 방석초로 형성되고 좌우에 직휘와 휘를 넣음
온주화․반주화․주화관자머리초 연화 머리초 머리초 중심부를 연화문으로 사용함 파련화머리초 머리초 중심부를 파련화문으로 사용함 휘 직휘
도리, 창방 등 부재 끝에서부터 약 100㎜ 정도의 공간(뒷목)을 남기고 먹당기, 황실, 양녹실과 25㎜~50㎜의 직선 색대를 넣은 휘
먹직휘, 색직휘 (2~3빛), 금직휘 늘휘 늘어진 형태의 모양의 휘 인휘
늘휘보다는 짜임새가 있는 人자형 휘로서 중간은 머리초의 둘레에 돌려짐
바자휘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휘가 다른 휘와 서로 교차될 때 각 휘를 엇걸어서 바자문양이 나타나는 휘
문(紋)
기하문, 당초문, 자연문, 식물문, 화문, 동물문, 종교문, 길상문, 생활상 등
금문
십자금, 사각금, 고리금, 결련금, 갈모금, 줏대금, 거북금, 박쥐금, 소슬금, 모닷금, 연등금, 완자금 등
3. 쓰임말정리
ㄱ. 가칠 : 뇌록, 석간주, 백색, 황토, 육색, 고색 등 단일색을 사용하여 바탕색을 칠하는 일
ㄴ. 채색(도채) : 타초된 문양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하는 일, 또는 그 칠
ㄷ. 출초(초내기) : 단청의 유형과 부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초지에 단청문양을 그리거나 바탕면에 초안을 그리는 일
ㄹ. 조채 : 안료에 접착제를 섞어 개는 일
ㅁ. 천초 : 초지에 출초된 문양을 촛바늘로 뚫는 일
ㅂ. 문양초본도 : 기존 단청문양, 별화, 벽화의 원형을 선으로 전사한 문양도
ㅅ. 문양모사도 : 기존 단청문양, 별화, 벽화를 전사한 초본도에 원형대로 채색한 문양도
ㅇ. 문양견본도 : 시공 전 단청문양, 별화, 벽화를 미리 그려 단청시공 시 견본으로 사용하는 문양도
ㅈ. 초지(초지본) : 단청문양의 초안을 그린 것
ㅊ. 타초본 : 초지본을 천초한 것
ㅋ. 타분(타초) : 천초된 초지를 단청할 부재면에 대고 타분주머니로 두드려 문양의 윤곽선을 나타내는 일
ㅌ. 분줄치기 : 긴 선이나 타초 기준선을 분줄로 표시하는 일
ㅍ. 포수 : 목재면, 헝겊, 종이 등 단청할 바탕면에 아교 등의 접착제를 바르는 일
ㅎ. 초접기 : 대칭 또는 연속되는 문양을 천초하기 위해 초내기한 초지본을 접는 일
ㄱㄱ. 수비 : 안료, 보토 등의 채색 원료를 물에 섞고 휘저어 입자의 크기별로 가려내는 것
ㄱㄴ. 찍음질 : 초접기하지 않은 무늬, 단순한 별화 등을 밑그림 없이 그리는 일
ㄱㄷ. 별화(단순) : 사군자, 화조 등을 단색으로 그린 것
ㄱㄹ. 별화(복잡) : 산수, 용, 비천, 불상 등을 그린 것
ㄱㅁ. 벽화(단순) : 사군자, 화조 등을 단색으로 그린 것
ㄱㅂ. 벽화(복잡) : 산수, 용, 비천, 불상 등을 그린 것
4. 연장(도구)
ㄱ. 체 : 각종 안료의 가루를 곱게 치거나 거르는데 이용하는 도구
ㄴ. 막자사발(절구) : 광물성 안료를 부수는 도구
ㄷ. 채도(주걱) : 안료를 떠서 물에 풀거나 조색하는 도구
ㄹ. 채기 : 조채한 안료 등을 담는 그릇
ㅁ. 달로(타래) : 채기를 끼워 매달아 채색할 때 사용하는 도구
ㅂ. 장척 : 긋기 및 섬세한 채색할 때 사용하는 긴 막대
ㅅ. 붓
① 평필 : 문양을 채색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납작한 붓, 문양의 크기에 맞게 붓 넓이가 다양함
② 통필 : 문양 2빛과 바림할 때 사용하는 붓
③ 세필 : 가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
④ 가칠붓 : 바탕칠(뇌록, 석간주, 백색 등) 할 때 사용하는 큰 붓
ㅇ. 촛바늘 : 천초시에 사용하는 바늘
ㅈ. 타분주머니 : 헝겊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호분을 넣고 두드려서 분가루가 세어 나오게 한 주머니
ㅊ. 분줄 : 긴 선이나 타초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도구
분줄 각종 연장 1620 재료 1. 안료
ㄱ. 안료는 기존의 단청에 사용된 원래의 것과 동일한 안료를 선정하여 사용하되, 부득이 수급이 불가한 경우는 동일 성분의 것이나 가장 유사한 색상의 것을 사용한다.
ㄴ. 안료는 전통방법에 의해 생산된 안료 또는 이 시방에 제시된 안료를 사용한다.
ㄷ. 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안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ㄹ. 조채는 단일안료로 만든 순색(원색)을 위주로 하되 색상에 따라 원색들을 조합한 혼색을 사용할 수 있다.
ㅁ.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거나 담당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단청안료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1600.3 단청안료 색계 색명 형상 등급 비고 단청명 유사명 적색계 장단 주홍 석간주 다자 長丹, 光明丹 朱紅 石澗朱 朱土 多紫 이채(분상) ʺ ʺ ʺ 상급품 ʺ ʺ ʺ 장단육색=장단+백분 주홍육색=주홍+백분 다자=석간주+墨 황색계 황토 석황 黃土, 酸化黃土 石黃, 黃, 黃鉛 ʺ ʺ ʺ ʺ ʺ 초록계 뇌록 삼록 녹청 磊錄 洋錄 錄靑, 石錄 ʺ ʺ ʺ ʺ ʺ ʺ 삼록=양록+백분 하엽=양록+먹 청색계 군청 양청 群靑 ultramarine 洋靑 cobalt blue ʺ ʺ ʺ ʺ 삼청=양청+백분
적회색=보라(진보라,
연보라)+양청+주홍+백분
백색계 호분 아연화 연백 티탄백 백토 胡紛(貝灰) 白紛 亞鉛華 Zinc white 鉛白 Lead white 酸化티탄 Titanium 白土 ʺ ʺ ʺ ʺ ʺ ʺ ʺ ʺ ʺ ʺ 일반석회분말과 화학 성분은 같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단청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흑색계 유연 카본블랙 油煙 Lamp black Carbon black ʺ ʺ ʺ ʺ 수묵(水墨)은 유연을 물에 갠 것 표 1600.4 단청안료 배합표 단청 색명 조채색명 성분 C.I.No. 단청 색명 조채색명 성분 C.I.No. 황 (석황) permanent yellow chrome yellow G350 (아교) 유기 무기 11680 77600 패분 (호분) 패분(호분) acryl emulsion 물 무기 육색 permanent orange G lead red titanium dioxide R 760 (아교) 유기 무기 무기 21110 77578 77891 양록 (녹청) emerald green acryl emulsion 물 무기 77410 장단 permanent orange G lead red 아교 유기 무기 21110 77578 하엽 emerald green chrome oxide green
permanent black PR.colonyl
acryl emulsion 물 무기 무기 유기 77410 77288 주홍 toluidine red (아교) 유기 12120 양청 (군청) cobalt blue ultramarine blue acryl emulsoin 물 무기 무기 77346 77007 석간주 iron oxide red (아교) 무기 77491 삼청 cobalt blue titanium dioxide R.760 acryl emulsion 물 무기 무기 77346 77891 다자 iron oxide red
permanent black PR.colonyl
(아교) 무기 77491 백분 (지당) titanium dioxide R760 acryl emulsion 물 무기 77891 뇌록 cyanine green ultramarine blue titanium dioxide R760 iron oxide yellow 패분(호분) acryl emulsion (아교) 유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74260 77007 77891 77492 먹 (물먹)
permanent black PR.colonyl
acryl emulsion 물 유기 양록 cyanine green permanent yellow chrome yellow G350 titanium dioxide R760 호분 아교 유기 유기 무기 무기 무기 74260 11680 77600 77891 들기름 들기름(안볶은 것) vanqulsh 20(방부제)
[주기] ① C.I.No.는 색채목록번호(colour index number)이다.
② 도표의 견본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접착제
ㄱ. 접착제는 아교, 어교, 밀풀, 찹쌀풀, 옻칠,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다. 단, 합성수지 접착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아교는 물에 불려 적정한 농도로 중탕하여 사용하고 불순물, 찌꺼기 등이 있을 때는 체나 헝겊으로 걸러서 사용한다.
ㄷ. 아교는 상하기 쉬우므로 보관에 유의한다.
3. 모사 및 타초 용품
ㄱ. 단청문양을 모사하기 위한 투사지는 화선지, 기름종이 등을 사용한다.
ㄴ. 모사도는 한지 등을 사용한다.
ㄷ. 초지(초지본)는 두꺼운 한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4. 충전재
ㄱ. 충전재는 기존 충전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새로 충전하는 경우 충전재료는 한지, 진흙 등을 사용한다.
1630 조사 1. 사전조사 ㄱ. 단청문양조사는 해체 전 실시한다.
ㄴ. 문헌, 사진 등을 조사하여 기존 문양 및 변형된 문양을 분석한다.
ㄷ. 단청의 변색과 박락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ㄹ. 단청의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부재별 단청문양의 규격, 문양형식, 문양의 위치, 계풍의 길이, 긋기의 위치
② 필요시 안료와 접착제, 충전재 등의 재료 1640 시공 1. 일반사항
ㄱ. 단청 채색은 작업시 온도가 5℃ 이하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온 조치 후 단청을 시행할 수 있다.
ㄴ. 다음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 문양모사 ② 면닦기 ㄷ. 단청채색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1600.5 단청채색순서 구분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선행작업 ① ① ① ① ① 뇌록가칠 ② ② ② ② ② 타분(타초) ③ ③ ③ 초빛넣기 ④ ④ ④ 2빛넣기 ⑤ ⑤ ⑤ 3빛넣기 () () 먹기화시분 ③ ⑦ ⑦ 분점찍기 ④ ⑦ ⑧ ⑧ 들기름칠 ③ ⑤ ⑧ ⑨ ⑨
[주기] ① 선행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문양초본도 작성 → 문양모사도 작성 → 문양견본도 작성 → 출초 → 천초 → 면닦기 → 바탕면 만들기 → 아교포수 → 조채
② ( )는 건물에 적용되는 문양에 따라 다르며 생략할 수 있다.
2. 문양도 작성
ㄱ. 단청공사를 위한 문양도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문양초본도, 문양모사도, 문양견본도를 작성한다.
ㄴ. 문양모사는 기존 문양 중 색채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을 선정하여 모사한다.
ㄷ. 문양모사는 기존 문양과 크기, 형태, 선의 굵기, 간격, 색채 등을 같게 모사한다.
ㄹ. 문양모사시 부재의 갈램, 파손부위 등의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이 시공자로 하여금 부재의 갈램, 파손부위 등을 표현하여 모사하게 할 수 있다.
ㅁ. 문양견본도 작성시 인멸, 오손된 부분은 고증에 최선을 다하고, 신축의 경우에는 건립시기, 양식, 기능(용도), 소재지역 등 유사한 건조물의 문양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ㅂ. 문양이 남아있지 않거나 변경 또는 신축하는 건조물의 문양견본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ㅅ. 문양도(초본도, 모사도, 견본도)에는 작성자(단청기술자), 문양의 종류, 부재의 명칭․위치․규격 등을 명기하고, 기존 문양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ㅇ. 문양모사도와 문양견본도는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ㅈ. 작성된 문양견본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단청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하고, 완료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타초본 만들기
ㄱ. 작성된 문양도에 따라 같은 규격의 초지에 초내기를 한다.
ㄴ. 초내기한 윤곽선을 따라 천초하여 타초본을 작성한다.
① 연속되거나 대칭인 문양은 초접기 후 천초한다.
② 천초시의 바늘 구멍은 지름 0.5~1㎜ 정도로 하고, 간격은 곡선 2㎜ 이하, 직선 4~5㎜ 간격으로 천초한다.
③ 천초시 촛바늘은 수직으로 세워 구멍을 뚫도록 한다.
ㄷ. 타초본에는 문양의 종류, 채색 위치 등을 기입한다.
금문 초접기 순서(예시) 타초본 4. 면닦기
ㄱ. 기존 단청의 면닦기 여부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기존 단청은 필요시 문양모사하여 기록한다.
ㄷ. 아교를 사용한 채색층은 담당원과의 협의하여 물씻기 할 수 있다.
ㄹ. 합성수지접착제를 사용한 채색층 제거 시 채색층 하부의 단청이나 바탕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ㅁ. 면닦기 후 안료가루, 먼지 등을 부드러운 붓 등으로 털어낸다.
ㅂ. 면닦기 시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표 1600.6 면닦기 구분 보존할 채색층 없음 고재 (古材)
바탕면 손상에 유의하여 기존 단청 채색층 및 먼지,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신재 (新材) 표면의 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5. 바탕면 만들기 ㄱ. 채색할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킨다.
ㄴ. 채색할 바탕면의 갈라진 곳, 틈새, 벌레구멍 등의 충전은 기존 충전재와 동일한 재료와 기법으로 한다.
ㄷ. 목재면의 갈라짐이 미세한 부분은 목재의 특성대로 남겨 놓고, 송진 등은 제거한다.
ㄹ. 철재면은 녹을 제거하고 녹막이한다. 6. 아교포수
ㄱ. 기존 단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색층의 보존에 유의하여 아교 포수한다.
ㄴ. 단청을 채색하는 모든 바탕면은 아교를 2회 이상 충분히 포수한다. 단, 담당원과 협의하여 아크릴에멀션 등 합성수지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ㄷ. 포수용 접착제의 접착력은 조색용보다 강하게 한다. 단, 처음 포수할 때는 바탕면에 침투가 잘 되도록 약간 묽게 하여 사용한다.
ㄹ. 접착제는 1회 도포하고 완전히 건조한 후 재도포한다. 도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물을 묻히지 않는다.
ㅁ. 목부나 회바름벽에는 아교 또는 아크릴에멀션으로 포수하고, 금박을 붙이는 곳이나 금니 칠하는 곳에는 어교, 옻 등을 사용한다.
표 1600.7 기존단청 보존방법 보존할 채색층 있음 채색층중첩 있음
1. 표층의 문양이 불량하거나 표하층의 문양을 보존 및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채색층 분리를 목적으로 표층만 제거
2. 중첩된 채색층 손상에 유의하여 표층의
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채색층 중첩 없음
기존 단청 채색층 손상에 유의하여 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7. 조채
ㄱ. 조채와 조색은 단청문양 견본도를 기준으로 한다.
ㄴ. 안료의 배합은 기존단청 기법대로 하되, 바탕색과 문양의 색상에 따라 배합비율을 조정하여 조채할 수 있다.
8. 채색 8.1 가칠
ㄱ. 기존단청의 가칠방식 대로 가칠을 하되 신축의 경우 지역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칠색 및 기법을 선정한다.
ㄴ. 가칠은 박락 방지를 위해 고르게 칠한다.
8.2 타분(타초)
ㄱ. 타초본을 기존 단청문양의 위치에 정확히 맞춰 타분한다.
ㄴ. 긋기, 매화점 등 간단한 문양은 거리, 간격, 폭 등을 표시하고 타분을 생략할 수 있다.
ㄷ. 직선형의 황실, 녹실, 먹당기 등은 나비와 위치만 표시하고 천초와 타분을 생략할 수 있다.
ㄹ. 타분이 완료되면 타초본을 제거하고 부재면에 문양에 따라 분선이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여 선명하지 않은 경우 재타분한다.
ㅁ. 분주머니는 풀 먹이지 않은 천을 사용하고, 분가루는 호분을 사용한다.
ㅂ. 문양이 긴 경우에는 분줄치기하여 기준선을 표시하고 타분한다.
8.3 채색
ㄱ. 채색시에는 승인된 문양도를 현장에 비치하고 시공한다.
ㄴ. 타분한 문양의 윤곽선대로 초빛을 넣고 2빛, 3빛의 순으로 그린다.
ㄷ. 빛과 빛 사이는 공백이 없도록 한다.
ㄹ. 1회 채색하여 바탕이 비치는 색상은 2~3회 추가하여 채색한다.
8.4 먹기화․시분
ㄱ. 먹기화는 선의 두께를 일정하게 고르고 줄바르게 넣는다.
ㄴ. 먹기화를 넣지 않은 연화 및 주화는 시분 굵기를 먹기화 굵기로 하고, 먹기화를 받치는 휘, 질림, 먹기화를 넣은 연화 및 주화 등의 시분 굵기는 먹기화 굵기의 2/3 정도로 한다.
ㄷ. 문양과 먹기화선 사이는 공백이 없도록 한다.
8.5 분점찍기
ㄱ. 민주점은 문양의 색항아리 및 장단딱지 상부에 분점을 찍는다.
ㄴ. 매화점은 모두 같은 크기로 하고 점사이의 간격도 같게 한다.
8.6 들기름칠
ㄱ. 들기름칠을 하는 부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들기름칠은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칠한다.
ㄷ. 들기름은 칠을 하지 않는 부위에 흘러내리거나 묻지 않도록 한다.
ㄹ. 들기름칠은 생들기름을 사용한다. 9. 고색단청 ㄱ. 고색단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조채 및 시공기법은 이 시방에 따른다.
ㄷ. 고색단청의 문양도는 기존 단청의 문양 및 색상과 같게 한다.
ㄹ. 고색단청시 기본 단청 위에 물흘림 자국 및 기타 오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상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즉, 기본 단청만을 고색 처리한다.
1800 조경공사 1600 단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