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 용역).pdf =====
공고번호 제
:
2026-51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2. 3.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라 용역예산
원(부가세 포함)
마 시행부서 항공데이터실
.
: . : . : . : . : 2026.12.31. 80,000,000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일반경쟁 총액
나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 : (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기관 알리오
나 게시자료 제안요청서
.
: (www.g2b.go.kr) (www.alio.go.kr) . 4. :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2 14 . . 76 ) . . ( , 1169) . . 27 12 2 3 ‘ ( 5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6. .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이후 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2026.10.06. 11:00 . : ( ) ( ( . : 2026.9.28. 10:00 . : 2026.10.6. 10:00 . : ( . )) )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 . - .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 발주시스템 를 통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e- )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
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정량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식
기타서류 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나라장터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부
사업자등록증 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⑵기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발주시스템 유지 운영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시스템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정성적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정량적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제안요약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
. 1) 1 ( ) 1 ( ) - 2) 3) ( ) 1 4) “ ” 1 - 1 - ( ) 1 - 1 . . . “ ” ,
(070-4056-6414, 6134, 6467)
* e- · e- . (http://rfp.g2b.go.kr) “ ” 1) : ‘ ' 2) : ‘ ' 3) : 4) ‘ : 5) ' ' ( ' ) ' : ' . 1) , , . 2) PDF , 3) 200MB . ,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 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발주시스템 제안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4)
- “ / ” - e- e- “ > .( , ” 5) ) 6) ( ) , . , . 7) 11 4 5 ( ) ( ) 6 . 8) CD . . / :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 . : 85% .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
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
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와 가격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 ) . . (80%) (20%) . . .
.
.
: ( )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
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 응찰금액의 분의 이상 을 기술원에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 , . . ( 100 5 ) , 37 6 38 ,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릅니다
10. 39 4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 . . , . . , . . ( . ( ) TEL 1588-0800) . . . , . . .
,
.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으로 문의 바랍니다
,
. . “ ” . . . . . (TEL 02-2665-4606, 4609), (TEL 032-727-5611) 2026 .
년 월 일
9
23 항공안전기술원장
===== (붙임2)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
발주기관 항공안전기술원 2026. 9. 담당 항공데이터실 백현진 선임연구원 TEL:02)2665-4603 FAX:02)2665-4616 항공데이터실 최수연 선임연구원 TEL:02)2665-4609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
❍ 발주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 ①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에 탑재되는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의 적정성 진단 및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②항공안전 이벤트 데이터(사고‧준사고‧안전장애)의 발생 위치를 식별‧산출하고, 위험지도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생성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우주실, 「빅데이터기반 항공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R&D) 과제 성과품으로 이관된 접근구간 고속‧저속 이상, 수평‧수직 불안정 접근 및 접근구간 고에너지 이상 등 항공안전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5종
항공안전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은 항공기 사고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공기의 항적데이터(ADS-B)를 기반으로 5종의 전조징후(접근구간 고속‧저속 이상, 수평‧수직 불안정 접근 및 접근구간 고에너지 이상)를 탐지
** 성과이관 관련 법령 목록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2.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2조(협약체결)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항공우주산학융합원간의 협약서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Annex 19 및 Doc 10159를 통해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안전 인텔리전스(Safety Intelligence) 체계 구축을 권고
* (ICAO Annex 19) SDCPS, Safety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Systems
(ICAO Doc 10159) Safety Intelligence
- 우리나라는 해당 시스템(한국형 항공안전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 제‧개정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 「항공안전법」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항공안전기술원, 「2026년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 旣 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항공안전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을 이관받아 시스템의 핵심 모델로 활용 예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 성과 이관 관련 법령 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2.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2조(협약체결)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항공우주산학융합원간의 협약서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 아울러, 항공안전 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연계한 ‘항공안전 위험지도’를 구축하여 위험을 사전에 식별·분석하는 등 ICAO 안전 인텔리전스에 부합하는 선제적 안전분석 체계 구축 추진 중
❍ 항적데이터(ADS-B) 기반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활용 가능한 파라미터가 위치‧고도‧속도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전조징후 탐지 정확도 확보에 한계
- ADS-B* 데이터는 수신환경과 장비성능 등에 따라 위치‧고도 오차, 데이터 누락‧지연 및 갱신주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중량‧추력‧자세 등 실제 운항상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부재
*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항공기가 위성항법으로 산출한 위치·고도·속도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 방송하여 지상국이나 다른 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체계
❍ 아울러, 항공안전 이벤트 데이터의 위치정보 부재로 위험지도에 활용 가능한 안전정보가 제한되어, 위험지역 및 공간적 위험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
❍ 따라서 항공기 성능 및 운항상태 추정 방식 등을 개선하여 전조징후 탐지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는 단계적 개선 방안 수립 필요하며,
❍ 항공안전 이벤트별 위치정보를 산출·검증하여 위험지도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확충하고, 공간기반 안전분석의 신뢰성 제고 필요
3 과업 범위
❍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설계 적정성 진단) 항공안전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5종*에 대한 설계 및 적용방식에 대한 적정성 진단
* 접근구간 고속/저속 이상, 수평/수직 불안정 접근, 접근구간 고에너지 이상
-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5종의 방법론, 전처리‧후처리 방식, 입력 파라미터 구성, 탐지 로직 및 임계값 설정 등에 관한 적정성 진단
❍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개선 방안 도출)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적정성 진단 결과 등을 반영한 전조징후 탐지 정확도 개선 방안 도출
- 알고리즘 內 입력데이터 전처리 방식 개선, 전조징후 탐지 임계값·판정 로직 재설계 등 단기적 개선방안 도출
- 항공기 성능모델 등을 활용한 미보유 파라미터 추정, AI‧기계학습 기법 활용, 기상정보 등 보조데이터 융합 등을 고려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 한국형 항공안전데이터분석시스템과의 연계 등 정책적 활용을 고려하여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의 단계적 개선 및 운영 적용을 위한 중장기 종합 로드맵 수립
-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개선방안별 구현 난이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기대 성능향상, 설명 가능성 및 운영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조징후 유형별 개선 우선순위 선정
- 항적데이터 기반 실시간 전조징후 탐지를 고려하여 데이터 수신주기, 처리지연, 분석주기, 탐지결과 제공시점, 재처리 및 오류관리 등 기술적 고려사항 및 단계적 가이드라인 마련
-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과제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추진내용·소요기간·소요예산·추진체계 및 선·후행 관계 제시
❍ (항공안전 이벤트 위치정보 산출) 항공안전 위험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항공안전 이벤트*의 발생 위치를 식별하고 표준화된 공간정보(위경도 좌표 등)로 산출
* 항공기 사고·준사고: 약 800건 (약 40년치, 1962~2026.8월)
항공안전장애: 약 20,000건 (약 10년치, 2016~2026.8월)
- 항공안전 이벤트 데이터에 포함된 좌표, 공항, 활주로, 지명, 항로·WP 및 서술형 발생장소 등 위치 관련 정보의 유형 및 품질 분석
- 위치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이벤트에 대해 항적데이터 등 가용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 추정·보완 방안 마련 및 적용
- 이벤트 데이터의 위치 관련 정보를 자동 식별·해석하여 표준화된 위치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 산출된 위치정보와 원천 이벤트 데이터를 연계하여 위험지도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데이터셋* 구축
* 위치 참조점(MSL, 해발, 지상 등), 위도·경도(소수점 6자리), 고도, 단위 등
**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데이터셋 필드와 단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위치정보 정합성 검토) 산출된 항공안전 이벤트 위치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천자료 및 관련 데이터와의 비교·검증 수행
- 원천 데이터에 기록된 발생장소, 공항·활주로, 항로·지점명 등과 산출 위치정보 간 일치 여부 및 오류 유형 분석
- 항적데이터 등 활용 가능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벤트 발생 위치의 적정성 및 공간적 정합성 검토
- 위치정보 산출이 곤란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이벤트에 대한 처리·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산출 위치정보의 품질관리 및 보완 방안 제시
Ⅱ 추진 방안 1 추진 내용
❍ (수행 기본방향) 수행기관은 다음의 기본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의 구조 및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항공기 성능·운항상태 추정 정확도 개선 등이 탐지 성능 향상 및 단계별 개선 방안 도출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
-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개선 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은 한국형 항공안전데이터분석시스템과의 연계 및 전조징후 탐지‧경보 발령 등 운영을 전제로, 실제 적용 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수립
- 항공안전 이벤트 위치정보는 위험지도에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원천자료 및 관련 데이터와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공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수행 방법) 수행기관은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항공안전 이벤트 데이터 등은 관련 보안 및 데이터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분석·활용하고,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대책 마련
- 발주기관이 구축 중인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등 수시 기술협의 진행 후 후속 단계 진행
- 분석 방법론 및 단계별 중간 결과는 보고회, 수시 협의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지속적 결과 공유 체계 마련
❍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추진 전략 및 단계별 세부 수행계획(방법론, 추진체계, 투입인력, 세부 일정 포함)
- 기존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 진단, 오탐·미탐 원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및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 방법론 제시
- 항공안전 이벤트*(항공기 사고·준사고, 항공안전 의무보고 등) 위치정보 산출 방안 제시(항공안전 이벤트 내 기재된 정보, 항적데이터 등 가용 데이터를 활용한 위치정보 표시 방식, 실제 위치 좌표 식별 등)
* 「향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및 별지 제65호의2 서식
- 항공안전 이벤트의 위치정보 정합성 검토 방안 제시(원천데이터-산출된 위치정보 정확성·적정성 검토, 오류 유형 분석 및 보완 방안 마련)
- 발주기관 제공 분석환경을 고려한 분석인력 운영계획(상주·정기 방문 등), 데이터 접근·관리 절차 및 보안대책 제시
2 추진 일정 구분 기간 단계 계약체결일 ~ ‘26.12.31. M+1 M+2 M+3 M+4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기술 협상 및 계약체결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및 성과품 납품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개선 계획 수립 기존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5종 설계 적정성 진단 전조징후 탐지 성능 개선 방안 마련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 항공안전 이벤트 위치정보 산출 항공안전 이벤트 위치정보 산출 및 알고리즘 개발 위치정보 정합성 검토 3 제출 성과물 구분 성과물 제출 시기 형식 보고서 착수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자파일(PDF)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시 최종보고서 사업 종료일까지 데이터셋 항공안전 이벤트 위치정보 데이터셋 ~2026.11.30. 알고 리즘 항공안전 이벤트 위치정보 자동 산출 알고리즘 최종보고 시 기술 문서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5종 설계 적정성 진단 결과서 최종보고 시
항공안전 전조징후 탐지 알고리즘 단계별 개선 방안(기술 로드맵)
최종보고 시
항공안전 이벤트 위치정보 식별 및 정합성 검토 결과서
최종보고 시
❍ 항공안전 이벤트 데이터 및 이를 포함하거나 복원 가능한 데이터셋·중간 산출물은 발주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분석환경 내 이관 방식으로 납품
❍ 보고서 등 외부 제출 성과물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통계·분석 결과만 포함
4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평가방법: 업체별 제안서* 발표(PT)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통보
* 제안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참고사항: 발표는 과업 책임자(사업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며, 업체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등 총 20분으로 진행(단, 평가 진행상황 및 질의응답 등에 따라 소요 시간 변동 가능)
-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총 용역 추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제안서 등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Ⅲ 입찰 안내 ❍ 입찰방식: 일반경쟁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발주 추진여부: 해당
❍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기관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 참가 제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
-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세금체납, 부정당업체, 부도, 파산, 해산, 휴업, 폐업, 인허가 등록취소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기타사항: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
-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 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5조(공동계약), 동법 시행령 제76조(공동계약)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작업 장소
- 사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함
❍ 분석 도구 활용
-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성형 AI 등 상용 분석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이 부담하여 구매·사용하여야 함
- 생성형 AI 도구의 종류, 서비스 이용방식 및 계정 유형 등은 데이터 보안성, 활용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비로 구매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계정 및 이용권한은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정을 폐기하거나 발주기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과업 종료 이후 해당 계정 및 사업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 제출 안내(제안서 제출 수량 서류)
- 제안서(PDF 파일)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경영‧신용 평가 증빙 서류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및 증명서
- 입찰(계약) 이행서약서 -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 청렴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평가방법은 아래 기술능력평가기준에 따름
❍ 공정 보고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 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 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 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과업 완료 기점 최소 14일 전 ‘발주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의 후 발간할 수 있도록 함
-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중간, 최종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기일 내 시행
* (착수보고) 계약착수 14일 이내에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수행 방법, 일정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계획서(착수계)를 작성하여 보고
(중간보고) 계약착수 70일 이내에 과업의 중간 수행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
(최종보고) 과업 완료 14일 이전까지 과업의 최종 수행 결과보고서 및 준공계를 작성하여 보고
❍ 유지보수
- 성과물 납품 완료 후 하자 부분이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기간을 1년으로 정함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 평가기준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사 일반현황 (10점) *정량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5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 분야 용역 수행 실적 5 사업 이해도 및 수행방법 (20점) *정성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특성 및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수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10 추진 전략 및 연구방법
- 연구 수행 시 일정 및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과업 수행계획 (25점) *정성 과업 요구사항
- 과업의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15 연구 수행방안
- 과업내용 및 현황을 바탕으로 적절하고 구체적인 연구 수행계획 및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연구방법 및 절차가 과업목적 달성과 연구결과 도출에 적합한지를 평가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15점) *정성 사업수행 조직 및 사업관리자
- 과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역할분담 및 조직관리 계획이 적절한지를 평가
사업관리자의 관련 분야 경험, 전문성 및 과업수행 능력이 적절한지를 평가
10 참여인력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인원, 구성,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역할분담이 본 과업 수행에 적정한지를 평가
5 사업관리 (10점) *정성 관리방안
과업 진행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및 보고체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5 일정계획
과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및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단계별 일정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
5 가격평가 (20점) *정량 입찰가격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산식 적용
20 합계 100
❍ 경영상태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평가 기준
항 목 세 부 내 용(정량점수) 배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최근 3년 이내 본 용역과 관련된 유사사업 수행실적
6건 이상 5 4건 이상 6건 미만 4 2건 이상 4건 미만 3 2건 미만 2 항 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가격평가 배점 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계약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순위, 평가점수 및 협상일정 등을 개별 통보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이 성립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입찰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등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Ⅳ 계약 조건 1. 용역 성과의 권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적 권리의 귀속·이용범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계약 이행에 있어 타인의 지식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2.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발주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산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과다 책정되었을 경우 추가금액에 대하여 감액조치한다.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 일체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여 과업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발주기관 측의 승인 및 결정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용역 수행 전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또는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유인물류 등 산출물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 또는 유인물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해석상 상이한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용역수행계획 및 조직
-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 착수 전에 추진조직,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 명단을 제출하고 총괄관리자, 각 분야별 관리자는 유사 사업수행경험과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여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에 참여한 전문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용역 수행에 지장이 생겼거나,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의 정책변경 혹은 세부사업내용 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이 승인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수행기간중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사항도 당초 계약의 대상 및 범위 이내의 것으로 본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용역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낙찰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4. 문의처 제안서 평가 및 작성 등 과업 관련
- 담당자 : 항공안전기술원 항공데이터실(02-2665-4603/4609)
계약 관련
- 담당자 : 항공안전기술원 경영지원실 (032-727-5611)
Ⅴ 서류 작성‧제출 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일반사항보다는 본 용역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업체 선정 후에도 취소됨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는 한글(HWP) 작성 원칙, A4 용지에 글자 크기 13포인트로 작성, 세로쓰기(종)로 함
제안서 분량은 총 10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각 페이지 중앙 하단에 페이지 번호 부여. 요약서는 20페이지 내외로 별도 작성
* 별첨 내용은 분량에서 제외 / 요약서는 발표 자료로 활용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의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을 사용하여 작성
제안서의 번호체계는 「I」,「1」,「□」,「ㅇ」,「-」,「·」,「*」순으로 함
주최 측에서 요구한 과업내용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당연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구성 및 목차 작성목차 주요 작성내용 Ⅰ. 제안 개요 1. 사업이해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추진목표 최종 달성 목표 및 산출물에 대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신용등급 등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제2, 3호]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업무분장 및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서식 제4호]
3. 관련분야 사업실적
수행 완료한 유사 사업실적을 명료하게 제시(최근 3년간) [서식 제5, 6호]
Ⅲ. 사업수행 부문 1. 개요
본 사업수행에 관한 대략적 개요 및 추진과제 정의
2. 현황분석 업무, 법령, 사례분석 등의 수행방안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 방안 추진과제별 세부 계획 및 추진방안 제시 4. 성과물 제출 계획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의 유형 및 제출 계획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3. 성과보고 및 검토계획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대한 내용 및 계획 제시
4. 제약사항 식별 및 대응방안
사업 추진 간 예상되는 제약사항을 식별하고 제약사항별 대응방안 제시
Ⅴ. 기타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관련 증빙/참고자료 제시
4.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구비서류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 구분
작
성
지 침
1. 표 지 [서식 제1호] 참조 2. 목 차 내용별(서식별) 페이지 기재 필수 3. 서 식 2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작성
* 각 서식의 붙임·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제출내용에 따른 증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바로 뒷부분에 나열
4. 수행계획 제안서 평가항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 기타사항, 작성양식 등은 자유양식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원칙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기술원의 공식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됨
기술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안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5호] 용역 수행 실적 [서식 제6호]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7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8호]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서식 제9호] 청렴계약서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제1호】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용역 2026. O. O. ○○○○○ (제안사명 기입)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연구부문 국가연구 개발 정부발주 기업발주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연구부분 매출액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정부발주용역, 기업발주용역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는 전담인력 기재 【서식 제5호】 용역 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 고 (실적증명 첨부여부)
1)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 형태에 관한 것 중 용역이 완료된 것만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유사 분야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6호】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항공안전기술원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원가·비용 산정(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 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 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제출을 권장하며, 타 기관의 양식 사용 시 계약 및 발급자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해당기관 전산시스템 자동발금분은 인정)
4.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에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등)를 첨부
5.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때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
【서식 제7호】 이 행 서 약 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귀 항공안전기술원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항공안전기술원 귀하 【서식 제8호】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위험지도 공간정보 구축」 용역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생 년 월 일 :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제9호】 청렴계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대표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계, 용역 참여자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용역수행책임자 선임계, 용역 참여자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등
- 보존 기간 : 5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참고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고 2]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항공안전기술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보안전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내부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보안 및 비밀유지각서)를 작성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해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4.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 임을 표기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관제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참고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