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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과업기간
계
추정가격
부가세
시내·농어촌 버스 적정 운임·요율 산정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35,000,000
31,818,182
3,181,818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9.(화) 09<hp:fwSpace/>:<hp:fwSpace/>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목) 10<hp:fwSpace/>:<hp:fwSpace/>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hp:fwSpace/>:<hp:fwSpace/>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공고는 당초 신규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6-1145호)가 유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기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참가자는 과업시지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hp:fwSpace/>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85)로, 기술사항은 교통정책과(☎055-211-4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내·농어촌 버스 적정
운임·요율 산정 용역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계
과업지시서
35,000,000
참조
추정가격 부가세 31,818,182 3,181,818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9.(화) 09 : 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목) 10 : 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 : 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인
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참
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공고는 당초 신규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6-1145호)가 유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9절에 따라 중기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
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
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
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
(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
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참가자는 과업시지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고, 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
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
은 회계과(055-211-3885)로, 기술사항은 교통정책과(☎055-211-415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26. 9. 23.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시내농어촌버스 적정 운임요율 산정 용역)(최종).hwpx =====
’20. 9. 21.(월) 16:00
경남도청 중회의실
2026년 시내·농어촌 버스 적정 운임·요율 산정 용역
과업지시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728"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1
2. 관련근거<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1
3. 과업목적<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1
4. 과업기간<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1
5. 과업범위<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6828" leader="3" type="2"/> 2
1. 시내·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현황 및 운행실태 조사·분석<hp:tab width="2940" leader="3" type="2"/> 2
2.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산출 분석 및 검증<hp:tab width="13120" leader="3" type="2"/> 2
3. 관련업체 실사<hp:tab width="29576" leader="3" type="2"/> 3
4. 합리적인 운임․요율 조정방안의 제시<hp:tab width="15136" leader="3" type="2"/>3
5. 타 시·도 등 유사 사례 조사·분석<hp:tab width="18200" leader="3" type="2"/>4
Ⅲ. 과업의 수행지침<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5
2. 경비의 한계<hp:tab width="30360" leader="3" type="2"/> 5
3. 추진상황 보고 및 성과품(보고서) 제출<hp:tab width="13332" leader="3" type="2"/> 5
4. 과업수행 일반조건<hp:tab width="26160" leader="3" type="2"/> 7
5. 과업수행 특수조건<hp:tab width="26160" leader="3" type="2"/> 8
6. 보안대책<hp:tab width="32464" leader="3" type="2"/>10
2026년 시내·농어촌 버스 적정 운임·요율 산정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시내·농어촌버스 적정 운임·요율 산정 용역
2. 관련근거
가. 『여객자동차운송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6호
다.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3. 과업목적
가. 시내·농어촌버스의 유류비 등 원가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버스 운임 유지·인상·인하 여부 등을 검토
나. 경상남도 시내․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을 조정하는데 있어 전문가에 의한 관계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조정 기준을 마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과업범위
가. 대상적 범위 : 도내 시내·농어촌 버스 39개사(시내 27, 농어촌 12)
나. 시간적 범위 : 2025. 8. 1. ~ 2026. 7. 31.(1년간)
- 다만, 최근자료를 수집․적용할 수 있는 원가 항목은 최근 자료의 활용을 고려하며 그 기간과 활용 여부는 道와 협의하여 결정
다. 내용적 범위 : 도시지역(시)과 농어촌지역(군)으로 구분하여 분석
1) 시내·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현황 및 운행실태 조사·분석
2)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산출 분석 및 검증
3) 최근 3년간 재정지원 현황 및 추이 분석
4) 관련업체 실사 5) 합리적인 운임․요율 조정방안의 제시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시내·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현황 및 운행실태 조사·분석
가. 전국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주요 현황 및 운임·요율 동향 분석
나. 경상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현황 분석
다. 현행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수준 및 운임 체계상의 문제점 분석
라. 2025. 8. 1. 운임조정 이후 수송실적, 운송수입, 운송원가 및 경영수지 변화 분석
마. 최근 운임조정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변화 및 효과 분석
바. 현행 운임체계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2.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산출 분석 및 검증
가. 업체별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을 분석하여야 하며,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의 구성항목과 내역이 적정하며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포함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운송사업별‧유형별‧지역별 수입과 지출의 표준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보고서에서 산출한 대당, km당 원가나 수입을 모두 계산하여 연산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라. 최근 3년간 도·시군에서 지원한 각종 재정지원 현황(재정지원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보조금 등)을 조사·분석하고, 지원 규모 및 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산정 시 각종 재정지원금, 조세감면, 잡수입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운임수입과 재정지원금 간 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바. 운송원가 산정 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표준원가 항목을 적용하고, 기준에 없는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산정 과정과 산출근거를 검증 가능하도록 세부 산출식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운송사업 유형별 재정지원금 의존도 및 운임수입 비중을 분석하고, 운임조정과 재정지원금 간 적정 분담체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련업체 실사
가. 조사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실사내용
- 조합 또는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대사하여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4. 합리적인 운임․요율 조정방안의 제시
가. 과업수행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호, 물가상승 파급효과 등 공익적 측면도 감안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운송원가 사후보전방식의 요금조정 방안 이외 업체 경영 개선, 서비스향상, 운전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요금조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수요 변화 추세와 경영여건을 반영한 적정 운임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복지 정책(K-패스, 경남패스, 무료환승제 등)이 운송수입 및 운임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마. 운임 조정방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현행 운임 유지안 2. 최소 인상안 3. 적정 인상안 4. 원가보전 수준 인상안
5. 각 대안별 이용자 부담, 운송수입 변화, 재정지원금 변화 및 정책효과 비교분석
※ 제2호(운송원가와 운송수입 산출 분석 및 검증) 및 제4호(합리적인 운임·요율 조정방안의 제시) 과업 수행 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타 시·도 등 유사 사례 조사·분석
가. 타 시·도 운임·요율 산정 연구용역 사례 조사·분석
나. 최근 타 시·도 운임·요율 조정 동향 및 조정 수준 비교 분석
다. 타 시·도의 재정지원 및 운임정책 운영사례 조사·분석
라. 타 시·도의 운임조정 이후 효과 및 시사점 도출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을 위해 작성한 자료는 발주부서의 요구시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부서에서 부분적인 과업내용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은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이 명기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사기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경상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비의 한계
가. 본 용역에 따른 제반 추가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안작성에 따른 추가 경비 2)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른 비용
3) 보고서 작성에 따른 각종 유인물 제작 비용
4)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 심사, 조정, 보완(납품 후 해당됨)에 따른 제 비용
5) 기타 과업추진에 따른 비용
3. 추진상황 보고 및 성과품(보고서) 제출
가. 추진상황 보고
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2) 중간보고(보고회 개최) : 계약 후 60일 이내
3) 성과품 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4) 최종보고(보고회 개최) : 계약 후 90일 이내
나. 성과품 제출부수
단 계
산 출 물 종 류
제출일
제출부수
착수 보고
◦ 착수계
◦ 사업 수행 계획서
- 용역 개요(수행 방향 및 방법)
- 용역 내용
-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표
- 분야별 과업수행 방법
- 참여 연구진 명단 및 서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첨부)
◦ 착수보고서(PPT 자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10부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PPT 자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10부
최종 보고
◦ 최종보고서
- 조사자료 및 작업관련 자료
(USB 또는 CD, 작업원본 한글 file 등)
계약완료일
이전
40부
(매체 3부)
다.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한 인쇄 20일 이전에 경상남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며,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맞춤법을 사용하고,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며,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4) 보고서는 한글문서로 작성된 보고서 및 보고서 내용이 수록된 자료 (USB 또는 CD, 작업원본 한글 file 등)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고서의 규격은 복사용지 A4 책자로 한다.
6) 용역관련 분석자료가 별도로 있을 경우(USB 등 포함)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일반조건
가.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도면, 기타 서류는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연구수행 중 여건변동 및 우리 道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진일정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라.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연구 인력현황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단, 중간보고서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는 계약완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道 감독 공무원이 판단하여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과업수행에 있어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道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었거나 발주부서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연구내용은 과업수행 중 수시로 우리 道와 협의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道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우리 道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차. 본 과업에 의하여 파생된 저작권은 우리 道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카.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단체, 업체 등에서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 기관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 설명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오류 사항이 발견되어 정당성을 인정키 어려울 때는 재조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특수조건
가. 관계법규 준수, 해석 등
1) 본 과업지시서는 “시내·농어촌 버스 적정 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관련기준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2) 특히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른다.
나. 착수계, 착수보고서, 과업수행자 등 관련사항 제출
1)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 세부일정, 세부내용, 과업진행 방향 등을 경상남도와 협의하고,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표, 과업수행 참가자 현황(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보안각서 등 첨부), 용역수행에 따른 건의사항 등 제반서류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경상남도가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제반서류를 수정․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참가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자료인용 분석
1)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미래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자료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라. 과업진행 보고 등
1)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서면), 중간보고(보고회 실시), 최종보고(보고회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과업수행 중 경상남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후에라도 경상남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보고하여야 한다.
마. 의견수렴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경상남도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며,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경상남도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참가자의 자격요건 및 교체
1) 과업참가자(연구원 등)는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한다.
2) 경상남도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가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용역 결과 보고서는 경상남도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제작 인쇄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1)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사전에 경상남도와 협의 후 승인을 얻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 및 결과보고
1) 본 과업은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의 결정·조정을 위한 용역이며, 운임·요율의 결정·조정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 포함)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동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 및 문건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기타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본 과업 내용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감독공무원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기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