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2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55-392-5464)에게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hp:fwSpace/><hp:fwSpace/>건
명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위치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042.7톤
- 폐아스콘: 572.9톤 - 폐콘크리트: 1,469.8톤
※ 세부사항 붙임 설계내역서 등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 106,9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3. (수)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 (목) 12: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1. (목) 13: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6. 10. 1. (목) 17: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hp:fwSpace/>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hp:fwSpace/>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55-392-546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정보공개·개방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5. 문의처
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시설팀(☎055-392-5464)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양산시장 귀하
=====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2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
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55-392-5464)에게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위치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042.7톤
- 폐아스콘: 572.9톤 - 폐콘크리트: 1,469.8톤
※ 세부사항 붙임 설계내역서 등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 106,9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3. (수)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 (목) 12: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1. (목) 13:00, 입찰집행관PC
2026. 10. 1. (목) 17:00
재입찰 집행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
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55-392-546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정보공개·개방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
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5. 문의처
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시설팀(☎055-392-5464)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
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
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양산시장 귀하 (인)
===== 설계설명서(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예산서
(폐기물예산서)
2026. 08. 양 산 시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36000" leader="3" type="1"/>
2.0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hp:tab width="37268" leader="3" type="1"/><hp:tab width="460" leader="0" type="1"/>
3.0 설 계 내 역 서<hp:tab width="36000" leader="3" type="1"/>
4.0 경 비 목 록 표<hp:tab width="36000" leader="3" type="1"/>
5.0 견
적
서<hp:tab width="35992" leader="3" type="1"/>
6.0 수
량<hp:tab width="35988" leader="3" type="1"/>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 위
치 :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1.3 공사목적
본 과업은 하수관의 분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수의 적정처리방안을 수립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사업의 개요
구 분
폐아스콘
(TON)
폐콘크리트
(TON)
합
계
계
572.91
1,469.78
2,042.69
오수관로
510.05
828.87
1,338.92
우수관로
-
79.60
79.6
배수설비
62.86
561.31
624.17
1.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2.0 건설 폐기물 처리 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폐기물처리의 시방은 특별시방(별지 특기사항 및 보충시방 포함)에 기재한 사항이외는 모두 환경부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1.2 감독관 및 담당원
이 시방에서 감독관, 감독보조원, 담당원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용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감독보조원등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현장 대리인”(현장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1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기타관계법에 의하여 공사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책임자로서 그 현장의 관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1.4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1.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폐기물의 수량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1.6 공정 및 운반계획서
가. 착공전에 공정표, 공사용 장비 등의 시공설비,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의 승낙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1.7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운반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2.1.8 관공청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9 관련법규
환경보전법, 건설업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등이 있다.
2.1.10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운반용 차량은 관계법규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노동부 고시 제1994-45호(1994.10.21)에 의거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 폐기물 발생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재준비 및 비상동원계획을 수립한다.
아. 공사시공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 등 인근 주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을 세워 처리한 후 시공한다.
자.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안전사고 예방기구 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차.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조정하기 위한 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2.1.11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현장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즉시 운반 않을 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1.12 도급자의 의무
가. 폐기물 운반을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현장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운반에 대하여 후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의 폐기물을 완전히 운반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공사 계약 이외의 산업폐기물 등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중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 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증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2.1.13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폐기물운반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보완하여야 한다.
2.2 특별사항
2.2.1 적용범위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2.2.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폐기물 운반 시 소음, 분진, 해체재의 비난,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폐기물 운반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폐기물 운반수행에 앞서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정에 유의한다.
2.2.3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폐기물 운반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운반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지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통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0 설 계 내 역 서
2026년 08월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예산서
구 분
폐아스콘
(TON)
폐콘크리트
(TON)
합
계
(TON)
계
572.91
1,469.78
2,042.69
오수관로
510.05
828.87
1,338.92
우수관로
-
79.60
79.6
배수설비
62.86
561.31
624.17
○
총공사비
:
금 106,940,000원
(금 일억육백구십사만원)
4.0 경 비 목 록 표
5.0 견
적
서
6.0 수
량
===== 공내역서(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건 설 폐 기 물 B: C: D: DM: DN:
A: 1. 오 수 관 로 B: C: D: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1338.92 D: Ton DM: EP16-폐기물 운반비 DN:
A:
2)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28.87 D: Ton DM: EP16-폐콘크리트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510.05 D: Ton DM: EP15-폐아스콘 DN:
A: 2. 우 수 관 로 B: C: D: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79.6 D: Ton DM: EP16-폐기물 운반비 DN:
A:
2)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79.6 D: Ton DM: EP16-폐콘크리트 DN:
A: 3. 배 수 설 비 B: C: D: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624.17 D: Ton DM: EP16-폐기물 운반비 DN:
A:
2)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61.31 D: Ton DM: EP16-폐콘크리트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62.86 D: Ton DM: EP15-폐아스콘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