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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200] 양서면 도곡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6428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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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_양서면 도곡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30호<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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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안 내 사 항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hp:lineBreak/>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hp:lineBreak/>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hp:lineBreak/>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hp:fwSpace/> 역 <hp:fwSpace/> 명: 양서면 도곡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일원
다. 사 <hp:fwSpace/> 업 <hp:fwSpace/> 량: 폐아스콘 235.56톤, 폐콘크리트 1,110.07톤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추정금액: 금70,710,000원(추정가격: 64,281,820원, 부가가치세: 6,428,180원)
바. 기 초 금 액: 금70,7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양평군) 및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8.(월) 11: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다. 개찰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1차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0. 2.(금) 13:00, 같은 날 14:00에 개찰 실시
  • 2차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0. 2.(금) 15:00, 같은 날 16:00에 개찰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hp:lineBreak/>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양평군 내이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다음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hp:lineBreak/> 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hp:lineBreak/>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hp:lineBreak/>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hp:lineBreak/>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hp:lineBreak/> 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hp:lineBreak/>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hp:lineBreak/>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마. 공동도급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hp:lineBreak/>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3)에서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hp:lineBreak/>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 추첨)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hp:lineBreak/>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hp:lineBreak/>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경전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hp:lineBreak/>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hp:lineBreak/>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hp:lineBreak/>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hp:lineBreak/>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hp:lineBreak/>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hp:lineBreak/>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hp:lineBreak/>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hp:lineBreak/>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hp:lineBreak/>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hp:lineBreak/>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hp:lineBreak/>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hp:lineBreak/>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hp:lineBreak/>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hp:lineBreak/>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hp:lineBreak/>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hp:lineBreak/>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hp:lineBreak/>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hp:lineBreak/>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hp:lineBreak/>-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hp:lineBreak/>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hp:lineBreak/>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감시센터로<hp:lineBreak/>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hp:lineBreak/>홈페이지(www.yp21.go.kr<hp:fwSpace/>→<hp:fwSpace/>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카.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행정팀(☎031-770-3694)
타.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팀(☎031-770-37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양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 1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_양서면 도곡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3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안 내 사 항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양서면 도곡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일원
다. 사

업

량: 폐아스콘 235.56톤, 폐콘크리트 1,110.07톤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추정금액: 금70,710,000원(추정가격: 64,281,820원, 부가가치세: 6,428,180원)
바. 기 초 금 액: 금70,7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양평군) 및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8.(월) 11: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다. 개찰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1차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0. 2.(금) 13:00, 같은 날 14:00에 개찰 실시
  • 2차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0. 2.(금) 15:00, 같은 날 16:00에 개찰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양평군 내이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다음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마. 공동도급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3)에서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 추첨)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경전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감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yp21.go.kr →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카.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행정팀(☎031-770-3694)
타.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팀(☎031-770-37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양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 2 계약이행 특수조건(양평군 수도사업소_용역).hwpx =====
용역‧물품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hp:lineBreak/>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 수도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내역서_양서면 도곡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서용지]
A: 공
사
금
내
역
서
A: 공 사 명 : 양서면 도곡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A:
내
역 :
A: 번
호 B: 공
종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A: 1 B: 운
반 C: 1 D: 식
B: 소
계
A: 2 B: 폐기물처리 C: 1 D: 식
B: 합
계
A: 3 B: 부가가치세 C: 1 D: 식
A: 4 B: 계 C: 1 D: 식
B: 총 공 사 비 C: 1 D: 식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C: 인
쇄
시
산
식 H: 금
액 J: 비
고
A: 1. 운
반 C:

A: 2. 폐기물처리
A: 3. 공 급 가 액 C:
[1+2] J:
[1+2]
A: 4. 부가가치세 C:
[3]×0.1 J:
[3]×10%
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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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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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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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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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순공사비
A: 1. 운
반
A:
폐기물운반 B: 폐아스콘 C: 235.56 D: Ton
A:
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 C: 1,110.07 D: Ton
A: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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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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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폐기물처리
A:
폐아스콘 C: 235.56 D: Ton
A:
폐콘크리트 C: 1,110.07 D: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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