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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591]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23 22: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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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hwp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중ㆍ소기업, 소상공인/긴급/직생 필(必))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278호

ㆍ공
고
명 :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김가희 과장 (☎ 02-3459-2803)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2. 3. 4. 5. 6. 7. 8. 9. 10. 1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진흥회 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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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1. 16.

예 산 금 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9-23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0-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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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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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⑧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⑨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직접 생산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7)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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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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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 (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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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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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직접 생산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7)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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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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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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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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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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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부서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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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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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1. 입찰공고문_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pdf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 /협상계약 /국내입찰 /중ㆍ소기업 ,

소상공인 /긴급 /직생 필 (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
ㆍ공

고 – 必 )) 278호

명 :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김가희 과장 (☎ 02-3459-2803)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진흥회 규정 등〙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
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1. 16.
예 산 금 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9-23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0-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⑧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⑨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직접 생산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7)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
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 (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
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
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
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직접 생산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7)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
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
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
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
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부서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
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2. 제안요청서_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_수정.hwp =====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

행사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지역지식재산실 김가희 02-3459-2803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Ⅲ. 용역 기관 선정 8 Ⅳ. 계약 일반 사항 14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9 Ⅵ. 입찰 관련 서식 20 [별지 1~8] 제안서 제출 관련 양식 일체 Ⅰ 추진 개요 □ 과업개요

o 과 업 명: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 운영

o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1. 16.

o 계약방법: 제한(공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o 과업예산: 일금 오천만원 (₩50,000,000원/VAT포함)

o 과업내용: 행사 기획 및 운영방안 수립, 행사장 조성, 행사 운영 및 관리, 안전관리, 행사 홍보 및 참가자 관리 등

□ 행사개요

o 행 사 명: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 최종 개최 시 행사명은 변경될 수 있음 o 개최일시: ‘26. 11. 5.(목) o 개최지역: 청주 오스코(충북 청주시)

o 운영내용: 데모데이 최종리그, 투자지원 컨설팅, 기업 네트워킹 등

o 참가대상: 데모데이 참가기업, 창업지원 기관, 투자기관, 유관기관, 지역 IP창업기업, 지역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

o 추진체계 (1단계) 권역별 행사 (2단계) IP-IR컨설팅 (3단계) 통합 행사 기업발굴 ▶ 데모데이 권역리그 ▶ 네트워킹 관리 ▶ 전문교육 ▶ IP-IR 컨설팅 ▶ Closed IR ▶ 데모데이 최종리그 ▶ 네트워킹 기관추천 서류심사 컨설팅 (6∼7월) 권역별 3개사 선발 (7∼8월) 유관기관 연계지원 (7월∼) 사업화‧ 투자유치 교육 (8∼10월) IR피칭 등 전문 멘토링 (8∼10월) 12개사 최종 선정 (10월) 데모데이 (11.5)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지원 (11월∼) Ⅱ 제안 요청 내용 □ 세부 과업내용 구 분 내 용 행사 운영계획 수립 o 행사 운영계획 - 행사 운영을 위한 세션별 운영 방안

  • 행사 진행을 위한 사회자·강연자 제안 및 섭외
  • 행사 세부 운영·관리 계획 및 행사장 구성(안) 수립

- 행사 키비주얼 제안 및 디자인 도출 o 세부 관리계획

  • 행사 운영을 위한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 행사 운영계획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 수립(행사장 내외부)

행사장 조성 및 물품 제작 o 메인행사장 무대 설치·운영 - 행사장 구성 및 도면 설계

  • 메인무대 설치(※ LED 8,000 * 3,000mm 이상)
  • 행사장 기본장비 외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추가 구성

- 무대 영상 및 음향기기 등 설치 운영

  • 행사장 내 전기, 통신(LAN 포함) 등의 도면 기획 및 설치

o 행사장 사인물 및 부스 설치·운영

  • 메인행사장 내 사인물(현수막·안내사인 등) 제작·설치
  • 기업 홍보부스 제작·설치 및 전시물 운영·관리

- 포토존 설치 및 운영

o 비즈니스 라운지 내 공간분리 및 내빈대기실 조성

  • 내빈 입장 후 기업-투자기관 미팅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

o 행사장 및 시상식 장치물 및 제작물 기획·디자인

o 시상식 물품 제작 및 구매 등

  • 인쇄물, 출력물, 의전용품, 행사 연출 S/W, 기타 제물품
  • 행사 안내책자(14p 이상, 컬러) 200부 이상 제작

o 행사 종료 후 장내 정리 및 철거 개막행사 o 개막행사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 터치버튼 세레머니 등 개막행사 기획·실시 안전관리

o 안전보건 관리계획에 따른 행사장 안전 관리

o 사전 안전 교육 실시(필요시 손해배상 보험 가입)

행사 운영 및 관리 o 기술 리허설 및 행사 리허설 실시 o 행사장 운영 - 안내표지판, 명찰 등 행사 준비 및 진행

  • 등록(안내) 데스크 운영(참가자 등록 및 명단 관리)
  • 강사·운영위원 등록 및 발표자 관리 인력 지원(행사장)

o 행사 운영 - 데모데이 참가기업 관리 및 IR피칭 운영

  • 데모데이 최종리그 운영관리(※ 심사위원 수당 용역비 내 포함)
  • 투자유치·정부지원사업 멘토링 운영관리(※ 멘토링비 용역비 내 포함)

- 시상식 운영(※ 상금 용역비 내 포함) - 행사 운영 규모에 맞는 다과 제공 o 행사장 내 운영 인력 배치 행사 홍보 및 사전안내 o 온라인 홍보

  • 스타트업·투자 관련 주요 채널(홈페이지 등)에 행사 안내
  • 행사 관계기관 및 개최지역 유관기관 대상 행사 안내
  • 사전 참가 등록 접수 및 참가자 대상 사전 안내(SMS 발송 등)

o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행사장 내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기타 o 행사 전반 현장 사진 촬영

o 행사 전반 현장 영상촬영 및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3분 이내)

□ 운영 세부사항

  • (식전행사) 내빈·심사위원 기업 홍보부스 방문을 통한 지역 연계성, 기술력, 성장 스토리 사전학습을 통해 IR중심 데모데이 한계 보완

* 데모데이의 IR피칭과 내용이 겹치지 않게 스토리·기술성 중심 테이블 투어 진행

  • (특별강연) 지역 IP창업 선배기업의 투자유치·성장 실전사례 공유를 통해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와 성장동기 고취

* 비수도권 IP디딤돌·IP나래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 발굴

  • (데모데이 최종리그) IP활용 창업·성장 지원사업 심화컨설팅 수혜기업 총 12개사에 대한 기업 IR피칭(6분 발표, 6분 질의응답)
  • VC·AC로 구성된 심사단이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문 및 심사
  • 데모데이 후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개최

[참고] 시상계획(안) 공식상격 대외명칭(안) 대상 상금 대상 Investor Pick 1개사 200만원 최우수상 PMF Award 1개사 100만원 우수상 One to Watch 10개사 30만원

* 상금의 경우 동일 금액 수준 바우처, 부상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투자·지원 컨설팅) 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컨설팅 제공과 참가기업 홍보 및 네트워킹을 위한 홍보 부스 운영
  • 투자 멘토링 : 사전 신청한 참여자(기업)와 투자전문가(AC·VC)를 매칭하여 투자 및 사업화 단계별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 진행

* (시드 및 A단계) 창업 3∼5년·연매출 10억 미만 대상 : 사업계획서·IR자료 피드백, IP포트폴리오 강화 방안, 투자 스토리라인 설계, 정부·민간 초기 자금조달 경로 안내 등

* (B단계 및 프리IPO) 창업 5년 이상·연매출 10억 이상 대상 : 성장단계별 밸류업 전략, 대규모 투자 라운드 전략, IPO 준비 로드맵 점검, IP의 글로벌 확장 및 가치평가 등

  • 지원사업 컨설팅 : 중기부, 지재처 등 창업 연계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부스 운영 및 담당자 1:1 상담을 통해 연계지원 활성화

* 지식재산처 IP사업화/보증/투자/담보대출 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 코트라(수출), 창업진흥원(창업), 지식재산보호원, 진흥회(거래·교육·평가지원) 등 유관기관 사업담당자 배치

  • 홍보부스 : 기업 홍보부스 운영지원을 통해 참여기업과 창업지원·투자기관, 창업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 기회 제공

* 데모데이 최종리그 참가기업에 대해 홍보부스 제공 및 행사기간 내 상시운영

  • (프리 네트워킹) 네트워킹 라운지 구분 및 하이테이블 배치를 통해 관계기관 및 기업 간 프리 네트워킹 촉진

* 사전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 분야·연한·투자단계별 자리 배치 및 네임택 컬러 코드 등을 적용하여 교류 강화

□ 행사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메인 행사장 비즈니스 라운지 네트워킹 라운지 13:00∼13:30 참가등록 (홍보영상 상영) 내빈환담 - [상시운영] 1:1 투자 멘토링 창업지원사업 상담 내빈 부스관람 13:30∼13:45 네트워킹 데이 오프닝 [상시운영] 기업 홍보부스 프리 네트워킹 13:45∼13:48 개회사 13:48∼13:51 환영사 13:51∼13:55 축사 13:55∼14:00 내빈 소개 14:00∼15:12 IR피칭 및 질의응답(6개사) 15:12∼15:30 휴식(홍보영상 상영) 15:30∼16:42 IR피칭 및 질의응답(6개사) 16:42∼17:10 특별강의(심사결과 정리) 17:10∼17:15 심사총평 17:15∼17:30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17:30∼18:00 폐막 및 사진촬영

* 비즈니스 라운지(기업 홍보부스, 1:1 투자 멘토링, 창업지원사업 상담) 및 네트워킹 라운지(프리 네트워킹)는 행사시간 내 상시 운영

□ 행사장 구성 예시

  • 행사장 : 청주 오스코 중회의실 208, 209, 210

ㅇ 행사장 구성(안)

  • 209∼210호 : 메인행사장, 네트워킹, 기업 홍보부스 등
  • 208호 :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사업 1:1 컨설팅

메인 행사장 비즈니스 라운지 네트워킹 라운지 □ 추진일정(안)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용역 입찰공고 9월 중 ‣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진행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10월 중 ‣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 심사 진행 ‣ 용역계약 체결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10월 중 ‣ 행사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

‣ 수혜기업, 투자자, 유관기관 대상 홍보 추진

‣ 사회자·강연자 및 투자 전문가 섭외 행사 운영 11.5(목) ‣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운영 후속 관리 11월 초 ‣ 참가자 후속 안내 및 자료 정리 등 최종보고 11월 중 ‣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결과보고

* 과업추진 일정은 수행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Ⅲ 용역기관 선정 □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류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관련 모든 서류는 전자적(나라장터)으로 제출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함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입찰 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o「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 제4항 본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군 : 전시 및 운영대행업,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사업수행 가능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해야 함

o 하도급 불허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공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함

□ 선정 절차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발표 평가 협상 진행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제안발표 평가) 제안서에 대한 제안 기관의 발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계약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에 의함)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68점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를,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평가항목 중 ‘과업 수행계획’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평가 (80) 과업 이해도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 요청 내용과 제안 내용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15 과업 수행계획 - 과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과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20 전문성 및 수행 역량 - 제안 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적격성 -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의 체계성 - 인력 구성 및 업무 구성의 적절성 20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운영 계획의 적절성 - 행사 홍보를 위한 홍보계획의 적절성 - 세부 운영 계획의 구체성 15 안전보건 관리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 안전보건 실행수준 및 기록 - 위험물질 및 설비 여부와 비상대책 - 산업재해 현황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10 입찰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 제안서 평가는 위의 항목별 평가점수에 의거함

【 안전보건 관리계획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10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조직 구성여부 10 ② 안전보건 실행수준 40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및 기록관리 10 ③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④ 재해발생 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10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여부 10 합계 100

* 12p 평가표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기술심사 ‘안전보건 관리계획’에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은 한국발명진흥회의 계약규칙을 따르되 동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함
  • 한국발명진흥회는 계약과정에서 상기 사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일반 상거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한국발명진흥회는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따라 조치를 취함

□ 수의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별지 제5호 서식]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o 각종 기계, 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용역 등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과업관리책임자’에게 계상기준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해당 증빙, 사용내역[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함

Ⅳ 계약 일반 사항 □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책임자를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기관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진흥회와 협의하여 진흥회가 제시한 과업 내용(안)을 기본으로 한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진흥회에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진흥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세부과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관련된 계획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진흥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진흥회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을 기본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과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진흥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보안각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수행 보고 ㅇ 착수보고

  •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관련된 각종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ㅇ 완료보고

  •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부터 지정일 이내에 진흥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손해배상

  • 수행기관은 본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행기관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흥회가 제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진흥회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 해제(해지) 및 변경

  • 진흥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예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행기관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진흥회가 인정하였을 경우
  • 수행기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수행기관의 과실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하여 조치를 취한다.
  •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진흥회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퇴직자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1.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용역대가의 지급

  • 발주기관의 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의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기간을 산정 할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의 따른 금액 청구 시 청구서, 이행(선금)보증증권, (세금)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정상적인 청구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금액 중 정산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결과 보고 시 지출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사한 후 지급한다.

□ 협의 및 보안사항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진흥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회와 제안사가 상호협의하기로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한다. □ 보안사항 및 소유권

  • 과제수행 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 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산출물(용역과 관련된 일련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및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 저작물 작성권, 복제권, 배포권 등 포함)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되, 용역에 따른 산출물을(사용권, 소유권, 저작재산권) 별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한국발명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 결과물

  • 최종보고서(2부 인쇄), 주요 산출물, 관련 자료 및 결과 일체 USB 2개
  • 참가자 등록자료, 사진, 영상 등 행사 관련자료 일체
  •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데이터 원본, 인쇄물 파일 원본 등

□ 기타 사항

  • 제안요청사항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로 인해 추가, 수정, 변경, 삭제사항이 발생될 경우 제안사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함
  • 본 용역 수행 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함

Ⅴ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가급적 양면 단색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조치를 취함

Ⅵ 입찰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운영 용역」 제안서

제안사 업 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휴대전화 e-mail

상기 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서명)

제 안 사 (대표)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첨 :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1.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1.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1.4. 주요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2. 주요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실적 유사실적

  • 유사사업수행실적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용역명 기재된 것) 필수 첨부 (원본 대조필)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미첨부 시 실적 불인정
  • 사업수행 실적은 정량·정성점수에 반영되지 아니하며, 참고용으로 활용됨

3. 사업수행 인력현황 3.1. 수행인력 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용역수행 책임자 ㈜한국발명 홍길동 팀장 한국대 1996 교육학 박사 구체적 기재 용역수행자 ㈜한국발명 ○○○ 과장 한국대 1999 경영학 학사 구체적 기재 용역수행자 ㈜한국발명 □□□ 대리 한국대 1989 경영학 석사 구체적 기재 3.2. 수행책임자(PM)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경력 및 주요실적 관련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전문가 역량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수행인력으로서의 적합성, 행사 운영 수행계획, 참여의지 등 자유롭게 기술)

3.3. 수행인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 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소속 기관 참여 율 (%) ※ 참고사항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3.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연령은 만 연령 기재

5.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본 제안관련 유사 경력만 기재

6.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Ⅱ. 제안사항

※ 제안서 목차(안)를 참고하여 제안서 자체구성

1. 필요성 및 목표 o 필요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용역수행 능력

o 평가항목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제안자 특성에 맞게 서술

3. 추진방법 및 전략

o 용역수행 추진 전략, 전문인력 확보,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추진 세부내용 o 제공할 용역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5. 활용 계획(안) o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추진 일정 기 간 세부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 최종보고서 제출예정일 7. 사업비 운영 계획 구 분 구성비 산출내역 구성비 1. 인건비 소계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3. 일반 관리비(%)

4. 이
윤 (%)

5. 총
계

6. 부 가 세

합
계

※ 사업비운영계획은 구성비만 입력하며, 실제 금액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 약 명

2026년 지역 IP-IR 네트워킹 데이 행사운영 용역

1. 상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사항 □ 도급사업 현황 작 업 명 업 체 명 현장책임자 □ 계약현황 ○ 계약금액 : ○ 작업기간 : 2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작성항목 평가기준 증빙방법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 조직 구성여부 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 역할, 책임이 명시된 조직도 ① 일반원칙 ○○○ 안전보건 경영방침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 안전보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3. 안전중심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한다.

4. 전 직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해 조치역량을 강화한다.

5. 전 직원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②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경영책임자 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관리본부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 김철수ㆍ운영지원팀 이영희 ○○지부 ○○지부 ○○지부 관리감독자 총무과 홍길동 관리감독자 고길동 관리감독자 김유신 전직원 - 안전관리 인력현황 및 주요 업무내용 구분 직위 성명 주요 업무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 실무 담당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위험성평가의 실시 근로자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ㆍ감독 안전관리자 산업안전 관리 지도ㆍ조언 위험성 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관한 지도ㆍ조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관리 지도ㆍ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지도ㆍ조언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실행수준 작성항목 평가기준 증빙방법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자체 위해ㆍ위험요인 평가수준

위험성평가표 및 이에 준하는 평가자료

*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 참고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관리계획서에 기재 안전검검 실시 및 개선사항 이행계획을 작성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및 기록관리 관리계획서에 기재 전년도 교육기록 및 금년도 교육계획 ①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서

* 안전보건공단의『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참고

② 안전점검 실시 및 이행확인 계획

◦ 점검대상 시설 및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계획

구분 점검내용 실시시기 점검자 사업장 자체점검 위험기계 관리 실태 신규 위험요인 발생 점검 등 매월 관리감독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성능 검사 시설물의 보강 요인 파악 등 0월 관리감독자, 외부위탁 수시 위험성 평가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마련 등 0월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 개선 이행 여부 확인

  • 안전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기재

③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 교육실시 실적 구분 교육내용 시간 실시자 대상(명) 방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등 0시간 (분기) 외부강사 전직원 (000명) 현장교육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안전 관련 법령 0시간 (분기) 외부강사 관리감독자 (0명) 위탁기관 - 안전보건 교육실시 계획 구분 교육내용 시간 실시자 대상 방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직업병 예방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0시간 (분기) 외부강사 또는 관리감독자 작업장 전직원 집체, 인터넷, 현장교육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안전 관련 법령 안전보건 교육 능력배양 0시간 (분기 위탁기관 현장교육장, 위탁기관 채용시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직무 스트레스 예방 0시간 (분기 외부강사 또는 관리감독자 신규직원 현장교육장, 위탁기관 물질안전 보건교육 대상화학물질 명칭 취급상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0시간 (분기 외부강사 또는 관리감독자 화학물질 취급자 현장교육장,위탁기관 운영관리 작성항목 평가기준 증빙방법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ㆍ위험물질 및 기구 ㆍ설비의 안정성 확인

유해ㆍ위험물질 등 관리방법 및 책임과 권한 등 작성 내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작성 내용

①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 ②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재해발생 수준 작성항목 평가기준 증빙방법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여부 산재보험가입증명원 ①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②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관련이 없는 해당항목에 대해서는 우수로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 및 도급사업 수행에 적합함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작성은 되어 있으나 도급사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내용이 안전보건과 부합하지 않음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5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자체 위해ㆍ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ㆍ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체 위해ㆍ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재해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경우

③ 미흡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20 10 1 ① 우수

  •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이 충실히 작성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도급사업의 특성상 수급전에 안전검검 실시가 어려운 경우, 안전검검 실시 및 개선필요사항 이행계획이 충실히 작성된 경우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검검 실시 및 개선필요사항 이행계획이 작성은 되었으나 미흡한 경우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안전검검 실시 계획 및 개선필요사항 이행계획이 없는 경우

3.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교육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운영관리 1.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ㆍ위험물질 및 기구ㆍ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관련 물질 및 기구설비가 없음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 피해발생 유형별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10 5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 산재보험가입 구분 우수 미흡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여부 10 1

① 우수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등으로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② 미흡 : 산재보험 미가입 [별지 제7호 서식]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 비율(%)

적용 비율(%) 기초액(원)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 1.66% 1.8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 1.27% 1.38%

※ 산정식 : [대상액 x 적용비율(%)] + 기초액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시)

* 대상액 산정방법 : ① 공사내역이 구분되어있는 경우 대상액 : 원가계산서 상 재료비 + 직접노무비②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대상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 x 7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내용>

구분 내용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현장에 투입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임금, 출장비,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2) 안전시설비 등

안전시설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보호구 등

현장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환경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안전보건교육,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

(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현장 특성상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품목으로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또는 노사협의체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일 경우 사용이 가능

※ 증빙방법

증빙방법은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첨부하면 됨

[별지 제8호 서식] □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사용금액 사용비율(%)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인건비 및 각종수당)

2. 안전시설비 등 3. 안전장구 및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용내역 구분 사용일자 사용내역 비고 품명 또는 규격 단가 수량 금액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인건비 및 각종수당)

2. 안전시설비 등 3. 안전장구 및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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