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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389] 구미시 공원녹지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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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696호

[재공고]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다. 용 역 비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허용]
가. 상기‘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참여 업체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23.(수)
∼ 10. 6.(화)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2026. 10. 6.(화)
10:00∼17:00
[12:00~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054-480-5582)
(선산대로 309, 농산물도매시장 3층)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평가
2026. 10. 13.(화)
15:30
ㆍ장소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2층, 환경교통국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서면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7.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6.(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054-480-5582)

(선산대로 309, 농산물도매시장 3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hp:lineBreak/>※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90점)

1) 일
시 : 2026. 10. 13.(화) 15:30

2) 장
소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2층, 환경교통국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5) 발표순서 :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

6)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장 입회자는 3명 이내로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재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우선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공원녹지과(☎ 054-480-5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9월 23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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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696호

[재공고]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다. 용 역 비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1 -

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
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
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허용]
가. 상기‘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참여 업체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 3 -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23.(수)
∼ 10. 6.(화)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6.(화)
10:00∼17:00

(가격입찰서 포함) [12:00~13:00 제외] 제안서평가

2026. 10. 13.(화)
15:30

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054-480-5582)
(선산대로 309, 농산물도매시장 3층)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ㆍ장소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2층,
환경교통국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서면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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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6.(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

☎ ) 054-480-5582 (선산대로 309, 농산물도매시장 3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

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4대 보험 가입
증빙 자료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90점)
1) 일

시 : 2026. 10. 13.(화) 15:30

2) 장

소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2층, 환경교통국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5) 발표순서 :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
6)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장 입회자는 3명 이내로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5 -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
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
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재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 6 -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자.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차.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공원녹지과(

로 054-480-55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9월 23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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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_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용역.hwpx =====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과업지시서 및 제안 요청서

2026. 9

담당
부 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공원녹지과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9268"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42816" leader="3" type="2"/>1
2. 사업목적<hp:tab width="40416" leader="3" type="2"/>2
3.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4416" leader="3" type="2"/>1
4.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hp:tab width="32016" leader="3" type="2"/>3
5. 기대효과 및 사업의 차별성<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4
6. 추진 목표<hp:tab width="39816" leader="3" type="2"/>5
7. 서비스(업무) 내용<hp:tab width="35312" leader="3" type="2"/>5
8. 추진 일정<hp:tab width="39816" leader="3" type="2"/>6

II. 과업 범위 및 관리 기준<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7
1. 사업 범위<hp:tab width="39816" leader="3" type="2"/>8
2. 사업관리<hp:tab width="40416" leader="3" type="2"/>8
3. 품질관리 기준<hp:tab width="37416" leader="3" type="2"/>8

III. 과업 세부 내용<hp:tab width="33844" leader="3" type="2"/>10
1. 3차원 지상기준점(GCP) 추출 및 RPC 보정<hp:tab width="20764" leader="3" type="2"/>10
2. 고해상도 위성영상 처리<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12
3. 3차원 공간모형 구축<hp:tab width="33240" leader="3" type="2"/>12
4. 공원녹지시설 DB 구축<hp:tab width="32048" leader="3" type="2"/>13
5. 3차원 공원녹지 관리 플랫폼 구축<hp:tab width="26040" leader="3" type="2"/>14
6.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6728" leader="3" type="2"/>14
7. 시스템 구축 및 납품<hp:tab width="33128" leader="3" type="2"/>46

IV. 보안•운영•성과<hp:tab width="34004" leader="3" type="2"/>47
1.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hp:tab width="30728" leader="3" type="2"/>48
2. 유지보수<hp:tab width="39728" leader="3" type="2"/>59
3. 위험관리<hp:tab width="39728" leader="3" type="2"/>50
4. 성과 활용<hp:tab width="39128" leader="3" type="2"/>50
5. 교육 및 기술이전<hp:tab width="34928" leader="3" type="2"/>51

V. 평가 및 입찰<hp:tab width="35824" leader="3" type="2"/>52
1. 평가방법<hp:tab width="39728" leader="3" type="2"/>52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hp:tab width="27728" leader="3" type="2"/>52
3.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5528" leader="3" type="2"/>53
4. 입찰 참가자격 (SW 사업자 참여제한)<hp:tab width="23792" leader="3" type="2"/>54
5. 제안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hp:tab width="28328" leader="3" type="2"/>54

VI. 계약 및 법령 준수사항<hp:tab width="29000" leader="3" type="2"/>58
1. 하도급 관련 사항<hp:tab width="34928" leader="3" type="2"/>58
2. 작업장소 등<hp:tab width="37928" leader="3" type="2"/>60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 산출물 활용<hp:tab width="16296" leader="3" type="2"/>61
4.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hp:tab width="28928" leader="3" type="2"/>62
5. 하자담보책임<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62
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hp:tab width="28928" leader="3" type="2"/>63
7. SW 사업정보 제출<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63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hp:tab width="25128" leader="3" type="2"/>65
[붙임 2] 제안서 목차<hp:tab width="34128" leader="3" type="2"/>69
[붙임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23328" leader="3" type="2"/>70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hp:tab width="26928" leader="3" type="2"/>72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hp:tab width="26928" leader="3" type="2"/>77
[붙임 6] 입찰가격평가 산식<hp:tab width="30528" leader="3" type="2"/>80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hp:tab width="18224" leader="3" type="2"/>81
[붙임 8]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hp:tab width="18924" leader="3" type="2"/>83
[붙임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12528" leader="3" type="2"/>84
[붙임 9] 소프트웨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23928" leader="3" type="2"/>85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29840" leader="3" type="2"/>87
[붙임 11] 합의각서<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90
[붙임 12]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9936" leader="3" type="2"/>95
[붙임 13] 재직증명서<hp:tab width="34040" leader="3" type="2"/>95
[붙임 14] 입찰 보안서약서<hp:tab width="31040" leader="3" type="2"/>96
[붙임 15] 확약서<hp:tab width="36440" leader="3" type="2"/>97
[붙임 16] 가격입찰서<hp:tab width="34040" leader="3" type="2"/>98
[붙임 17] 가격제안서<hp:tab width="34040" leader="3" type="2"/>99
[붙임 18]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7152" leader="3" type="2"/>100
[붙임 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103
[붙임 20] 보안서약서(참여자용)<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104
[붙임 21] 보안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105
[붙임 22] 구미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21352" leader="3" type="2"/>106

<hp:titleMark ignore="1"/>I.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개요
용 역 명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사업금액
금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0일 이내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부서
구미시 공원녹지과

※ 계약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하였음

<hp:titleMark ignore="1"/>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3차원 공간정보와 공원녹지시설의 속성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직관적인 시각화 기반의 공원 유지관리 및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3차원 공원녹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기존의 2차원 기반 관리체계에서 발생하는 공간 인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물의 위치·상태·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원녹지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아울러, 본 시스템은 향후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확장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과 표준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hp:titleMark ignore="1"/>3. 추진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공원녹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의 건강·여가·문화 활동이 결합된 복합 생활 인프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구미시는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공원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공원녹지 관리체계는 여전히 2차원 지도 기반의 단순 정보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관리 업무는 현장 점검과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유지보수 이력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 효율성 저하와 대응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도 공원 내 시설물 위치, 동선, 편의시설 정보가 직관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특히 외부 방문객이나 신규 이용자가 공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는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또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차원·사후 대응·분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을 그대로 3차원 디지털 환경에 구현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hp:titleMark ignore="1"/>4.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본 사업은 공원 내 지형·시설물 등 주요 요소를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한 3차원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원녹지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3차원 디지털트윈은 단순한 시각화 기술이 아니라, 현실 공간을 복제하여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임
이를 통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해짐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됨
▪ 첫째, 공원 전체를 3차원 공간으로 구현하고 시설물의 위치·상태·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환경을 구축함. 이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 및 위험 요소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둘째, 시민 중심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기존의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산책로·시설 위치 안내, 공연 및 행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원 이용 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장하며, 시민 신고 및 의견 제안 등 참여형 기능을 도입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공간’에서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환함
▪ 셋째,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서 검증된 기능을 구미시 환경에 맞게 재구성함. 서울 S-Map과 같은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공원 정보 제공 시스템, 시민 참여 플랫폼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단순 모방이 아닌 구미형 통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함
▪ 넷째, 행정과 시민을 동시에 고려한 이중 구조의 플랫폼을 구축함. 관리자에게는 시설물 관리, 점검·보수이력 관리, 관제 및 민원 대응 기능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직관적인 3차원 기반 공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활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
※ 시설 예약, 프로그램 신청 등 별도의 예약·결제 절차가 수반되는 기능은 본 사업의 구축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향후 확장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함

<hp:titleMark ignore="1"/>5. 기대효과 및 사업의 차별성
본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원녹지 관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전략적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체감형 서비스 측면에서 공원 이용 편의성이 향상됨. 시민은 모바일 기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산책로, 편의시설, 행사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의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둘째, 행정 효율성과 신뢰도가 향상됨. 시설물 고장이나 민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기반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반복적인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음. 또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통해 유지보수 시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인 관리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됨
▪ 셋째,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됨. 공원 내 행사·축제·프로그램과 연계된 정보 제공 및 참여 기능을 통해 방문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주변 상권과 연계된 소비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가장 큰 차별성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음. 기존의 2차원 기반 단순 조회 시스템이 “보여주는 시스템”이었다면, 본 사업은 3차원 디지털트윈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관리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공원녹지 관리체계를 경험과 직관 중심에서 데이터와 예측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향후 도시 전반의 시설 관리, 재난 대응, 도시 계획 등으로 확장 가능한 스마트 행정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됨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구미시를 공원녹지 디지털 관리 분야의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이며,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도시 혁신 전략이라 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6. 추진 목표
본 사업은 구미시의 공원녹지 관리체계를 기존의 현장 점검 및 담당자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3차원 디지털트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이를 위해 0.5m급 이하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국가 1:5,000 수치지형도 기반의 3차원 지상기준점(GCP) 추출 기술을 융합하여, 별도의 현장 GNSS 측량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하보정 성과를 확보하고 실제와 동일한 디지털 공간을 구현함
구체적으로는 공간정보의 정밀도 확보(정사영상 CE90 ≤ 1.5m, DTM LE90 ≤ 1.5m)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고, WebGL 기반의 무설치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통합 관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향후 구미시가 추진할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확장 사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hp:titleMark ignore="1"/>7. 서비스(업무) 내용
사업의 서비스 영역은 크게 데이터 구축, 플랫폼 개발, 운영 지원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가. 정밀 공간데이터 구축 서비스
▪ 0.5m 이하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수급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며, 국가 1:5,000 수치지형도 및 동 도면으로부터 생성한 수치표고모델(DTM)을 이용하여 3차원 지상기준점(GCP)을 10~15점 추출하고 Affine 방식의 RPC 보정을 수행하여 위치 정확도를 확보함
▪ 정사영상의 위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지상기준점과 독립적인 체크포인트(검증점)를 15~20점 확보하여 NSSDA 기준에 따라 정확도를 평가함
▪ 1:5,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및 표고점을 활용하여 TIN 보간 방식으로 약 5m 격자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DTM)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형 드레이핑 및 LOD1 수준 이상의 건물 모델링을 수행하여 현실감 있는 3차원 공간을 구현함
나. 공원녹지 통합 관리 서비스
▪ 구미시 관내 공원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정보(종류, 상태, 설치연도, 관리기관 등)를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함
▪ 구축된 데이터는 플랫폼 내에서 시계열로 관리되어 시설물의 노후도와 점검·보수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서비스로 이어짐
다. 대시민 및 행정 지원 서비스
▪ 관리자에게는 시설물 편집, 점검·보수이력 관리, 관제, 민원 대응 등 행정 전용 기능을 제공함
시민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3차원 지도를 조회하고 산책로·편의시설 안내, 행사·공지사항 확인, 시설 파손 및 유실물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참여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hp:titleMark ignore="1"/>8. 추진 일정
단계
주요 활동 및 업무 내용
기간(월차)
주요 산출물
착수 및 분석
사업수행계획서 수립, 대상지 분석, 기초자료(수치지형도·관리대장 등) 수집
1개월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WBS)
데이터 구축(1)
위성영상 수급, 1:5,000 수치지형도 기반 DTM 생성, 3차원 GCP 추출(10~15점), 검증점 확보(15~20점), RPC 보정
2~4개월
DTM, GCP·검증점 성과표, RPC 보정 결과보고서
데이터 구축(2)
정사영상 제작, 지형 드레이핑, 3D 모델링(LOD1 이상), 정확도 검증
5~7개월
정사영상, 3D 공간모형, 정확도 검증보고서
DB/플랫폼 개발
공원녹지 기본정보 및 시설물 속성 DB 구축, WebGL 기반 플랫폼 기능 개발
6~10개월
공원녹지·시설물 DB,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화면설계서
테스트/시범운영
단위·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수락 테스트(UAT)
11개월
테스트 결과서, 검증 보고서
완료 및 교육
시스템 납품, 운영 교육 및 기술이전, 최종 보고
12개월
최종보고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운영 가이드

<hp:titleMark ignore="1"/>II. 과업 범위 및 관리 기준
<hp:titleMark ignore="1"/>1. 사업 범위
본 사업의 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수치표고모델(DTM) 생성
▪ 1:5,000 수치지형도 및 DTM을 이용한 3차원 지상기준점(GCP) 추출 및 위성영상 RPC 동시조정
▪ 조정된 RPC 정보와 Affine 변환 기반 정사보정(지형기복 보정)
▪ 구미시 전역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 정사영상 구축
▪ 구미시 3차원 공간모형(디지털트윈) 구축
▪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정보 및 공원시설 DB 구축
▪ 3차원 웹 GIS 플랫폼(행정업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 개발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교육·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hp:titleMark ignore="1"/>2. 사업관리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 수행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산출물과 수행 일정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또한 마일스톤 기반의 일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사업 지연 발생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방안과 역할분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다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함
예산 계획은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품질관리는 KPI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공간정보 정확도 평가는 NSSDA(National Standard for Spatial Data Accuracy)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주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발생 시 영향도·대응방안·조치일정·담당자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3. 품질관리 기준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공간정보 및 시스템은 다음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구분
품질 기준
검증 방법
정사영상 수평 정확도
CE90 ≤ 1.5m
독립 검증점(15~20점) 잔차의 RMSE를 산출하고 NSSDA 기준에 따라 CE90 환산
DTM 수직 정확도
LE90 ≤ 1.5m
수치지형도 표고점 및 등고선 대비 잔차 분석, NSSDA 기준 LE90 환산
3차원 GCP 추출 정확도
평면 1.0m 이내, 수직 1.0m 이내
1:5,000 수치지형도 및 DTM의 성과 정확도 기준 적용, 조정 잔차 분석
RPC 보정 조정 잔차
GCP 잔차 RMSE ≤ 1.0 화소
최소자승 조정 결과의 영상좌표 잔차 분석
시스템 응답속도
주요 화면 5초 이내
성능시험(측정 대상·방법·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
시스템 가용성
99% 이상
운영 로그 및 장애 이력 분석

사업자는 상기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정사영상의 수평 정확도 기준은 현장 GNSS 측량 성과가 아닌 국가 1:5,000 수치지형도 및 DTM으로부터 추출한 지상기준점을 사용하는 본 사업의 기하보정 방식과, 해당 성과품의 고유 정확도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값임
기준 미달 시 원인을 분석하고 GCP 재선정, 재조정 또는 재구축을 수행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hp:titleMark ignore="1"/>III. 과업 세부 내용
<hp:titleMark ignore="1"/>1. 3차원 지상기준점(GCP) 추출 및 RPC 보정
사업자는 별도의 현장 GNSS(RTK) 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국가 1:5,000 수치지형도 및 동 도면으로부터 생성한 수치표고모델(DTM)을 이용하여 3차원 지상기준점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영상의 RPC 보정을 수행하여야 함
가. 기준자료 확보 및 검토
▪ 대상지역(구미시 전역)을 포함하는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 도엽을 확보하고, 도엽번호·기준일자·좌표체계·수정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및 표고점을 이용하여 TIN 보간 방식으로 약 5m 격자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DTM)을 생성하여야 함
▪ 수치지형도의 기준일자와 위성영상 촬영일자 간 시간차로 인해 지형·지물의 변화가 발생한 구역을 사전에 식별하여 기준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나. 3차원 지상기준점(GCP) 추출
▪ 지상기준점은 10~15점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의 외곽 및 내부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배치하여야 함
▪ 기준점 후보는 위성영상에서 명확하게 판독 가능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가 적은 지물을 선정하여야 하며, 도로 교차점, 포장경계, 구조물 모서리, 영구 구조물의 특징점 등 평면 위치가 명확한 지점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평면좌표(X, Y)는 1:5,000 수치지형도로부터 추출하고, 표고(Z)는 동 도면으로부터 생성한 DTM에서 추출하여 3차원 좌표를 구성하여야 함
▪ 급경사지, 수목 피복지, 건물 옥상부 등 DTM 표고의 신뢰도가 낮은 지점은 기준점에서 배제하여야 함
▪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 성과 및 국토정보플랫폼의 공개 성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다. 좌표계 및 수직기준
▪ 평면좌표계는 수치지형도의 좌표체계(GRS80 타원체 기반 TM 중부원점, EPSG:5186)를 기준으로 하며, 성과품의 최종 좌표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EPSG 코드를 명시하여야 함
▪ 수직기준은 인천만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정표고를 적용하며, RPC 모델의 입력 좌표계(WGS84 타원체고)와의 정합을 위하여 KNGeoid18 또는 24(협의 가능) 지오이드 모델을 적용하여 정표고와 타원체고 간 변환을 수행하여야 함
▪ 지오이드고 적용 여부 및 변환식은 산출물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변환 과정에서의 계통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하여야 함
라. RPC 보정(동시조정)
▪ 위성영상에 포함된 RPC 계수를 기반으로 영상좌표계 상의 Affine 변환(6 파라미터) 방식의 RPC 보정을 수행하여야 함
▪ 보정은 최소자승 조정으로 수행하며, 조정 후 각 기준점의 잔차를 산출하고 과대오차점(blunder)을 제거한 후 재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 2매 이상의 영상이 사용되는 경우 인접 영상 간 접합부의 기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동시조정(블록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 조정 결과로 산출된 보정 RPC 계수, 변환 파라미터, 기준점별 잔차, 표준편차, 사용 영상 및 도엽 정보를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정확도 검증(체크포인트)
▪ 정사영상의 위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지상기준점과 독립적인 체크포인트(검증점)를 15~20점 확보하여야 함
▪ 기준점으로 사용된 지점은 검증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증점 또한 대상지역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선정하여야 함
▪ 검증점의 3차원 좌표는 기준점과 동일한 방법(1:5,000 수치지형도 및 DTM)으로 추출하되, 선정 및 판독 과정을 기준점과 분리하여 수행하여야 함
▪ 검증점 잔차로부터 RMSEx, RMSEy, RMSEr을 산출하고 NSSDA 기준에 따라 CE90을 환산하여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수직 정확도는 DTM 성과와 수치지형도 표고점을 비교하여 LE90을 산출하여야 함
▪ 정확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점 재선정, 재조정, 정사보정 재수행 등의 보완조치 후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2. 고해상도 위성영상 처리
사업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0.5m 이하 해상도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NADIR(연직) 촬영 영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활용 가능한 위성영상으로는 KOMPSAT 시리즈, WorldView 시리즈, GeoEye, Pléiades 등이 있으며, RPC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기하 왜곡 및 지형기복에 의한 변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촬영 경사각(off-nadir)은 20° 이내의 영상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구름량은 10% 이하를 원칙으로 함
대상지역 전역을 결측 없이 피복하여야 하며, 영상 간 촬영시기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함
1:5,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및 표고점을 활용하여 TIN 기반 보간 방식으로 약 5m 격자 해상도의 DTM을 생성하여야 함
생성된 DTM과 RPC 보정 결과를 활용하여 정사보정(지형기복 보정)을 수행함으로써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위치 정확도가 확보된 정사영상을 구축하여야 함
영상 간 색상·밝기·접합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색상보정 및 모자이크를 수행하여야 하며, 접합선은 건물·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3. 3차원 공간모형 구축
사업자는 다음의 방식을 통해 정사영상과 DTM을 활용하여 대상지역의 3차원 공간모형을 구축하여야 함
지형은 DTM 기반으로 생성하고, 정사영상 드레이핑(Draping)을 통해 현실감 있는 3차원 모델을 구현하여야 함
건물 및 구조물은 1:5,000 수치지도 기반으로 추출하여 LOD1 수준 이상의 블록 모델로 구축하여야 하며, 층수·높이 정보를 반영하여 입체화하여야 함
향후 BIM 데이터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객체 식별체계 및 속성 구조를 설계하여야 하며, 최종 데이터는 3D Tiles, CityGML 또는 IFC 중 하나 이상의 포맷으로 구축하여야 함
대용량 3차원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회를 위하여 타일링, 경량화, LOD 단계별 로딩 등 최적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구축 데이터의 좌표체계, 포맷, 버전, 기준일자, 갱신일자를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4. 공원녹지시설 DB 구축
사업자는 정사영상 판독, 기존 공원녹지 관리대장 및 시설물 현황자료, 도면·사진자료를 활용하여 공원 내 주요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객체화하여 구축하여야 함
속성정보에는 시설물 명칭, 종류(분류), 상태, 설치연도, 관리기관, 규격, 비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정사영상 판독만으로 위치 확정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기존 자료 대조를 통해 위치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방법과 근거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시설물별 현장 사진을 함께 구축하여 시각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공원시설 표준 분류체계 및 코드값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류체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공개 가능한 시설물정보와 내부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 여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5. 3차원 공원녹지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자는 WebGL 기반의 3차원 GIS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플랫폼은 2D·3D 공간 조회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시설물 검색, 속성 조회, 편집 기능, 점검·보수이력의 시계열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특히 시설물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제 기능을 구현하여 유지관리 대상 및 위험요소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은 PostgreSQL/PostGIS 기반으로 구축하고, WMS, WFS, WMTS, 3D Tiles 등 OGC 국제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업무시스템(관리자)과 대민 서비스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대민 서비스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6. 상세 요구사항
본 사업의 요구사항은 아래 「요구사항 총괄표」와 같이 11개 구분, 총 45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며, 각 요구사항의 세부내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따름
※ 종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 내용 상세 요약표」는 본 요구사항 총괄표의 ‘핵심 요구 내용’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각 요구사항 정의서의 세부내용으로 상세화하여 반영함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핵심 요구 내용
수
기능 요구사항
SFR-001
관리자 인증 및 권한관리
계정 기반 인증, 업무별·기능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세션·계정관리 정책 적용
11
SFR-002
공원녹지 기본정보 및 콘텐츠 관리
공원별 공지·행사·이용안내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및 공개 여부 관리
SFR-003
시설물 기본정보 관리
시설물 위치·속성·상태·사진정보 관리, 표준 분류체계 적용, 지도 연계
SFR-004
점검·보수이력 관리
점검결과·상태변경·보수내역의 시계열 관리 및 처리상태 구분 관리
SFR-005
통합검색 및 상세조회
공원·시설물 조건별 검색, 목록·지도 연동 조회, 상세정보 통합 조회
SFR-006
2D·3D 지도 및 레이어 조회
WebGL 기반 무설치 2D·3D 지도 조회, 레이어 제어, 공개범위 구분 제공
SFR-007
통계·보고서 관리
현황·이력 통계 조회, 표·그래프 제공, 목록 출력 및 파일 내려받기
SFR-008
접속·작업로그 조회
접속 및 자료처리 이력 기록·조회, 이상 징후 확인, 인가자 한정 조회
SFR-009
대민 공원정보·이용안내 및 3D 지도 조회
시민 대상 공원정보·산책로·편의시설·행사정보 및 공개 3D 지도 반응형 제공
SFR-010
시설물 관제 및 유지관리 대상 식별
상태·노후도 기반 관리대상 식별, 지도 기반 상태 표출, 미조치 현황 관제
SFR-011
대민 의견·신고 접수 관리
시민 신고·의견 접수 및 처리상태 관리, 시설물 정보와 연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성능 요구사항
PER-001
주요 서비스 응답속도
주요 화면 응답속도 5초 이내 확보, 측정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4
PER-002
2D·3D 지도서비스 성능 확보
대용량 공간정보 경량화·타일링·캐싱·단계별 로딩 등 최적화 적용
PER-003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가용성 99% 이상 목표, 장애 대응절차·비상연락체계 및 예외처리 적용
PER-004
동시접속 및 부하 대응
동시접속 처리방안 제시 및 부하시험 수행, 성능 저하 시 개선조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기 구축 인프라 활용
신규 HW 미도입 원칙, 구미시 기 구축 정보시스템 인프라 활용
2
ECR-002
기존 운영환경 호환성 확보
기존 서버·WEB/WAS·DBMS·GIS·보안환경과의 호환성 확보 및 사전 영향 검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기존 지도서비스 연계
기존 지도서비스·공간정보와의 연계, 좌표체계·데이터 형식 호환성 확보
3
SIR-002
구미시 홈페이지 및 대민 서비스 연계
구미시 홈페이지·대민 포털 연계, 관리자 기능과 대민 기능 구분 제공
SIR-003
연계 인터페이스 보안 및 장애 대응
연계구간 접근통제·암호화, 송수신 항목 최소화, 장애 격리 및 재시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관리대장·도면·사진·1:5,000 수치지형도 등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성 검토
8
DAR-002
수치지형도 기반 3차원 지상기준점 추출 및 RPC 보정자료 구축
현장 GNSS 측량 없이 1:5,000 수치지형도·DTM에서 3차원 GCP 10~15점 추출, Affine 방식 RPC 보정, 독립 검증점 15~20점 확보, 수직기준 KNGeoid24 적용
DAR-003
고해상도 위성영상 및 정사영상 구축
0.5m 이하급 위성영상(KOMPSAT·WorldView 등) 수급, off-nadir 20° 이내 우선, 정사영상 제작 및 색상 정합
DAR-004
DTM 및 3차원 공간모형 구축
1:5,000 수치지형도 기반 TIN 보간 약 5m DTM, 영상 드레이핑, LOD1 이상 건물모델, 3D Tiles·CityGML·IFC 포맷
DAR-005
공원녹지 기본정보 DB 구축
공원명·위치·유형·면적·관리기관·이용안내 등 표준화 DB 구축 및 공개구분 관리
DAR-006
공원녹지시설 위치·속성·사진정보 DB 구축
정사영상 판독 기반 시설물 객체화, 속성·사진 구축, 공원시설 표준 분류체계 적용
DAR-007
점검·보수이력 초기자료 구축
기존 점검·보수자료의 시계열 이력화, 연계키 설정 및 지속 갱신 구조 설계
DAR-008
DB 검수 및 정합성 점검
구축 DB의 누락·중복·좌표오류 점검 및 연계 정합성 확인, 오류 보완 후 재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수행
기능별 단위 테스트 및 시스템 간 연계 통합 테스트 수행, 오류 조치 후 재시험
3
TER-002
시스템 테스트 수행
기능·성능·안정성·보안성 및 공간정보 정확도·DB 정합성 종합 검증
TER-003
인수 테스트 수행
발주기관 업무담당자 참여 인수 테스트(UAT) 수행 및 보완사항 반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최소권한 원칙 적용, 기능별 권한 구분, 대민·관리자 서비스 논리적 분리
4
SER-002
로그 및 전산자료 보안
접속·작업 로그의 위변조 방지 관리, DB 접근권한 구분, 백업 및 자료관리대장 운영
SER-003
네트워크 및 연계 구간 보안
대민 구간 HTTPS 적용, 관리자 접근경로 제한, 연계 항목 최소화 및 인증키 보호
SER-004
개발보안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SW 개발보안 적용 및 웹 취약점 점검·조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자료 반납·삭제
품질 요구사항
QUR-001
공간정보 정확도 및 품질 확보
정사영상 CE90 ≤ 1.5m, DTM LE90 ≤ 1.5m, GCP 추출 평면·수직 1.0m 이내, NSSDA 기준 검증
3
QUR-002
DB 정확성 및 정합성 확보
기본정보·시설물·사진·이력 간 연계 정합성 확보, 코드·형식 표준화 및 재검수
QUR-003
시스템 품질 및 사용성 확보
일관된 화면·메시지 설계, 반응형 웹 구현, 사용자 수락 테스트 기반 개선
제약사항
COR-001
기 구축 환경 및 웹 표준 준수
기 구축 인프라 활용, 무설치 웹 구현, 반응형 웹 및 WebGL 기반 지도서비스 제공
3
COR-002
공개정보와 내부 행정정보 분리
대민·관리자 서비스 논리적 분리, 레이어별 공개 여부 설정, 비공개 정보 노출 차단
COR-003
개방형 표준 및 데이터 포맷 준수
PostgreSQL/PostGIS 기반 구축, OGC 표준(WMS·WFS·WMTS·3D Tiles) 준수, EPSG 명시 및 반출 가능 포맷 유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보고관리
WBS·마일스톤 기반 일정관리, 착수·중간·완료 보고 및 단계별 산출물 관리
2
PMR-002
위험·변경 및 품질관리
영상 수급 실패·수치지형도 최신성 등 위험요소 대응방안 수립, 변경 사전승인 및 품질점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관리자·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매뉴얼·운영 가이드 제공 및 운영 기술이전
2
PSR-002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검수 후 최소 6개월 운영지원, SLA(장애대응 4~8시간, 복구 24~48시간) 정의
합계
45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관리자 인증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인가된 사용자의 시스템 접속과 업무별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관리자를 인증하여야 함
  • 관리자 계정의 등록·수정·삭제 및 비활성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별 소속, 담당업무, 메뉴 접근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 조회·등록·수정·삭제·출력 권한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로그인 성공·실패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일정 시간 동안 미사용 시 세션을 종료하여야 함
  • 전보·퇴직 등 권한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정을 즉시 변경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권한관리 기준서
  • 계정·권한 현황
  •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공원녹지 기본정보 및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기본정보와 시민에게 제공할 공지·행사·이용안내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공원별 공지사항, 행사정보, 이용안내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별 게시기간, 게시순서, 첨부파일 및 사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공원별·콘텐츠별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공원녹지 기본정보(공원명, 위치, 유형, 면적, 관리기관, 이용시간 등)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등록된 콘텐츠는 대민 서비스 화면과 연계되어 즉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시설물 기본정보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내 시설물의 위치·속성·상태·사진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시설물의 명칭, 유형, 위치, 속성, 상태, 설치연도, 관리기관 등 기본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물별 현장 사진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물 분류체계와 코드값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시설물 정보를 공원녹지 기본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지도상에서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를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물별 공개 여부를 설정하여 대민 서비스 제공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시설물 분류체계 및 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점검·보수이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및 시설물 상태, 점검결과, 보수내역을 시계열로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시설물의 점검일자, 점검결과, 상태변경, 보수내역, 조치일자, 담당자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물별 점검·보수이력을 시계열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미조치, 조치 중, 조치 완료 등 처리상태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점검·보수이력과 시설물 기본정보를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간, 시설물 유형, 공원명, 처리상태 등 조건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점검·보수자료를 초기 이력정보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점검·보수이력 DB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통합검색 및 상세조회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와 시설물 정보를 조건별로 검색하고 관련 상세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 공원명, 지역, 유형, 이용조건 등을 기준으로 공원녹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물명, 시설물 유형, 공원명, 상태, 위치조건 등을 기준으로 시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검색결과를 목록과 지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색결과를 유형, 지역, 상태 등 조건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함
  • 공원녹지 상세정보에서 시설물, 사진, 이용안내, 공지·행사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물 상세정보에서 위치, 속성, 상태, 사진, 점검·보수이력을 통합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2D·3D 지도 및 레이어 조회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공간정보를 2D·3D 지도 기반으로 조회하고 레이어를 제어하는 기능
세부내용

  • 2D 지도와 3D 지도 화면을 전환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공원녹지 경계, 시설물 위치, 정사영상, DTM, 3차원 공간모형 등 공간정보 레이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레이어별 표시 여부 및 투명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지도 확대·축소·이동, 위치확인, 거리·면적 측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검색결과와 연계하여 지도상에서 대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화면과 대민 서비스 화면의 공개 레이어 범위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지도서비스는 WebGL 기반으로 구현하여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통계·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와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이력을 통계와 보고자료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 공원 수, 시설물 수, 유형별 현황, 지역별 현황, 상태별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간별 점검현황, 보수현황, 미조치 건수, 조치완료 건수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물 유형, 지역, 상태, 기간 등 조건별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 통계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공원녹지 목록, 시설물 목록, 점검·보수이력 목록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조회결과를 업무 활용이 가능한 파일 또는 인쇄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보고서 양식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접속·작업로그 조회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스템 접속 및 주요 자료 처리 이력을 기록하고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 관리자 로그인 성공·실패 이력을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등록, 수정, 삭제, 출력 등 주요 작업 이력을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작업일시, 작업유형, 대상자료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반복 로그인 실패, 비인가 접근 시도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로그자료는 인가된 관리자만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로그자료의 보관기간과 관리방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
  • 로그관리 기준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대민 공원정보·이용안내 및 3D 지도 조회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민에게 공원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공개 가능한 3D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 시민은 공원명, 위치, 유형, 이용시간, 이용안내 등 공원녹지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민은 공원별 산책로, 편의시설, 주요 시설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민은 공원별 행사정보와 공지사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함
  • 공개 가능한 3D 공원지도와 시설물 위치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내부 행정자료, 비공개 시설정보, 사용자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등은 대민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대민 서비스 공개범위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시설물 관제 및 유지관리 대상 식별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설물의 상태·노후도·점검이력을 종합하여 유지관리 대상과 위험요소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관제 기능
세부내용

  • 시설물 상태(양호·주의·불량 등)와 처리상태를 지도상에서 구분하여 표출할 수 있어야 함
  • 설치연도, 최근 점검일자, 경과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검·보수 대상 시설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미조치 및 조치 지연 건에 대한 현황을 목록과 지도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원별·유형별·상태별 관제 현황을 요약 화면(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관제 기준(상태 구분 기준, 경과기간 기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관제 결과는 점검·보수이력 등록 기능과 연계되어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관제 기준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대민 의견·신고 접수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민이 제기한 시설 파손·유실물·이용 불편 등의 신고와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시민은 공원·시설물을 지정하여 파손, 유실물, 이용 불편 등에 대한 신고 또는 의견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신고 시 위치정보 및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접수된 신고·의견을 조회하고 담당자 배정, 처리상태(접수·처리 중·완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신고 내용은 해당 시설물 정보 및 점검·보수이력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거나 공개 게시할 수 있어야 함
  • 신고 접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개인정보 처리항목 정의서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주요 서비스 응답속도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사용자가 주요 기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화면 응답속도를 확보하여야 함
세부내용
  • 일반적인 운영환경에서 주요 화면의 응답속도는 5초 이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 로그인, 공원녹지 검색, 시설물 검색, 상세조회, 통계조회 등 주요 기능은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화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처리시간이 필요한 경우 진행상태 또는 로딩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야 함
  • 응답속도 측정 대상, 측정방법, 시험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능시험 결과서
  • 응답속도 측정 결과
  • 성능개선 조치내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2D·3D 지도서비스 성능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간정보 및 3차원 공간모형을 안정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도서비스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세부내용

  • 2D·3D 지도 전환, 지도 확대·축소·이동, 위치확인, 레이어 표시·숨김 기능이 원활하게 동작하여야 함
  • 정사영상, DTM, 3차원 공간모형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경량화, 타일링, 캐싱, 단계별 로딩 등 최적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3차원 공간정보는 사용자 화면의 위치와 축척 수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부터 우선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지도 조회 중 오류 또는 데이터 로딩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처리상태를 안내하여야 함
  • 지도서비스 성능시험 기준과 시험방법은 구축 데이터의 용량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지도서비스 성능시험 결과서
  • 데이터 최적화 적용내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세부내용

  • 시스템 가용성은 99% 이상을 목표로 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장애 대응 절차와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특정 기능의 오류가 전체 서비스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외처리 및 오류 대응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 비정상 종료, 접속 실패 등 주요 장애 이력을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조치내역과 재발방지 대책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장애 조치내역
  • 운영 로그
  • 장애 대응절차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동시접속 및 부하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다수 사용자의 동시접속과 데이터 조회 요청에도 주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부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대민 서비스와 행정업무시스템의 예상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동시접속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검색, 지도조회, 시설물 상세조회, 통계조회 등 주요 기능을 대상으로 부하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동시접속자 수, 시험 시나리오, 시험환경, 목표 응답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부하시험 결과 성능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쿼리 최적화, 캐싱, 데이터 경량화 등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향후 이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 부하시험 결과서
  • 성능개선 조치내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기 구축 인프라 활용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신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별도 도입하지 않고 구미시 기 구축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신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 별도의 HW를 도입하지 않고 구미시가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착수 후 기존 운영환경, 서버 구성, 네트워크 구성, 보안정책, 저장공간 등을 확인하여 시스템 구축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의 변경 또는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인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장애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신규 HW 도입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구성도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자원 산정 및 배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기존 운영환경 호환성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기존 서버, DBMS, GIS 서비스,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과 호환되도록 목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자는 착수 후 구미시 기존 서버, WEB/WAS, DBMS, GIS 서비스,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을 점검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은 기존 운영환경 및 보안정책과 호환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테스트 작업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운영환경 적용 전 개발·시험환경에서 기능, 성능, 보안 및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운영환경 반영 시 작업계획, 영향도, 장애 대응방안 및 원복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서
  • 운영환경 반영 계획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기존 지도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관리 플랫폼에서 기존 지도서비스 및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구미시가 운영 중인 지도서비스 및 공간정보 제공환경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기존 지도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원녹지 경계, 시설물 위치, 정사영상, DTM, 3차원 공간모형 등 공간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지도서비스 연계 시 기존 서비스 운영에 장애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존 지도서비스의 연계 방식, 데이터 형식, 좌표체계, 갱신주기 등을 확인하고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지도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계정, 접속정보, 설정정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관리하여야 함
  • 상세 연계 방식은 발주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지도서비스 연계 구성도
  • 공간정보 연계 명세서
  • 연계 테스트 결과서
  • 좌표체계 및 데이터 형식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구미시 홈페이지 및 대민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민이 구미시 홈페이지 또는 연계된 대민 서비스 화면에서 공원녹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세부내용

  • 구미시 홈페이지 또는 기존 대민 서비스 포털에서 공원녹지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함
  • 시민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공원녹지 기본정보, 산책로, 편의시설, 행사·공지사항, 공개 가능한 3D 지도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용 내부 행정기능과 시민용 대민 서비스 기능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대민 서비스에는 공개 가능한 정보만 제공하고, 내부 행정자료, 사용자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구미시 홈페이지와 연계 시 기존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상세 연계 방식은 발주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화면 연계 명세서
  • 웹 접근성 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
연계 인터페이스 보안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내부·외부 시스템 간 연계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과 서비스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장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내부·외부 시스템 간 연계 구간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근통제 및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 외부 연계 시 불필요한 포트, 서비스, 계정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송수신 범위와 데이터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연계 오류, 응답 지연, 외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오류 내용을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 외부 연계 장애가 전체 시스템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외처리 및 재시도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인터페이스 변경 시 영향도 분석, 테스트, 원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 연계 보안 적용내역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관리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야 함
세부내용

  • 기존 공원녹지 관리대장, 시설물 현황자료, 도면, 사진자료, 1:5,000 수치지형도, 기타 공간정보 등을 수집·정리하여야 함
  • 수집자료의 출처, 기준일자, 형식, 좌표체계,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치지형도는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최신 도엽을 확보하고 도엽번호 및 기준일자를 관리하여야 함
  • 중복자료, 누락자료, 오류자료를 식별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존 자료와 신규 구축자료 간 연계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자료별 활용 범위와 갱신 필요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초자료 목록
  • 자료 분석 결과서
  • 데이터 구축계획서
  • 자료 정비내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수치지형도 기반 3차원 지상기준점 추출 및 RPC 보정자료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1:5,000 수치지형도 및 이로부터 생성한 DTM을 이용한 3차원 지상기준점 추출과 RPC 보정을 수행하여야 함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지상기준점은 별도의 현장 GNSS(RTK) 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1:5,000 수치지형도의 평면좌표와 동 도면 기반 DTM의 표고를 결합하여 3차원 좌표로 추출하여야 함
  • 지상기준점은 10~15점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의 외곽 및 내부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준점 후보는 위성영상에서 명확히 판독 가능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가 적은 지물(도로 교차점, 포장경계, 구조물 모서리 등)로 선정하여야 함
  • 급경사지, 수목 피복지, 건물 옥상부 등 DTM 표고 신뢰도가 낮은 지점은 기준점에서 배제하여야 함
  • 정사영상 정확도 검증을 위한 체크포인트(검증점)는 기준점과 독립적으로 15~20점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점으로 사용된 지점은 검증점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평면 좌표체계는 수치지형도의 좌표체계(GRS80 기반 TM 중부원점, EPSG:5186)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성과 좌표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EPSG 코드를 명시하여야 함
  • 수직기준은 정표고를 적용하되, RPC 모델의 입력 좌표계와의 정합을 위하여 KNGeoid24 지오이드 모델을 적용하여 타원체고로 변환하여야 함
  • 획득한 기준점을 기반으로 영상좌표계 상의 Affine 변환(6 파라미터) 방식 RPC 보정을 최소자승 조정으로 수행하고, 과대오차점을 제거한 후 재조정하여야 함
  • 2매 이상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접합부 기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동시조정(블록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 보정 결과(보정 RPC 계수, 변환 파라미터, 점별 잔차, 표준편차)와 검증점 기반 정확도 검증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수치지형도 기준일자와 영상 촬영일자 간 시간차로 변화가 발생한 지점은 기준점·검증점에서 제외하여야 함

산출정보
  • GCP 및 검증점 성과표(좌표·도엽·판독근거)
  • GCP 배치도
  • RPC 보정 결과 및 조정 잔차표
  • 정확도 검증보고서
  • 좌표계 및 수직기준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고해상도 위성영상 및 정사영상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현황과 시설물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 정사영상을 구축하여야 함
세부내용

  • 대상지역 분석에 적합한 0.5m 이하 해상도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KOMPSAT 시리즈, WorldView 시리즈, GeoEye, Pléiades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위성영상은 RPC 정보 등 정사보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촬영 경사각(off-nadir)은 20° 이내 영상을 우선 확보하고, 구름량은 10%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지상기준점 추출 성과와 RPC 보정 결과, DTM을 반영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여야 함
  • 영상 간 색상, 밝기, 접합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품질을 확보하고, 접합선이 건물·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함
  • 제작된 정사영상은 2D·3D 지도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구축하여야 함
  • 정사영상의 구축 범위, 해상도, 기준일자, 좌표체계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함
  • 위성영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 대체 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고해상도 위성영상
  • 정사영상
  • 영상처리 결과서
  • 영상 메타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DTM 및 3차원 공간모형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공간을 3차원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수치표고모델과 3차원 공간모형을 구축하여야 함
세부내용

  • 1:5,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및 표고점을 활용하여 TIN 보간 방식으로 약 5m 격자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DTM)을 생성하여야 함
  • 생성된 DTM은 지상기준점 표고 추출 및 정사보정에 공통으로 활용하여야 함
  • DTM 기반으로 3차원 지형을 구축하고 정사영상 드레이핑을 적용하여야 함
  • 건물 및 구조물은 1:5,000 수치지도 기반으로 추출하여 LOD1 수준 이상의 블록 모델로 구축하고 높이 정보를 반영하여야 함
  • 주요 대상 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범위 내에서 상세 3차원 공간모형으로 구축할 수 있음
  • 최종 3차원 데이터는 3D Tiles, CityGML 또는 IFC 중 하나 이상의 포맷으로 구축하고, BIM 연계를 고려하여 객체 식별체계를 설계하여야 함
  • 대용량 3차원 데이터의 효율적인 조회를 위하여 타일링, 경량화, LOD 단계별 로딩 등 최적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구축 데이터의 좌표체계, 포맷, 버전, 갱신일자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DTM
  • 3차원 공간모형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결과서
  • 데이터 포맷 및 메타데이터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공원녹지 기본정보 DB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관리와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원녹지 기본정보를 표준화하여 DB로 구축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공원명, 위치, 유형, 면적, 관리기관, 이용시간, 이용안내 등 공원녹지 기본정보를 구축하여야 함
  • 기존 관리대장과 신규 조사자료를 비교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함
  • 공원녹지 기본정보는 시설물정보, 공간정보, 공지·행사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개 가능한 정보와 내부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항목별 필수 여부, 데이터 형식, 코드값, 갱신주기를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축 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공원녹지 기본정보 DB
  • 데이터 정의서
  • 코드 정의서
  • 데이터 구축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공원녹지시설 위치·속성·사진정보 DB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시설의 위치, 속성, 상태, 사진정보를 표준화하여 DB로 구축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정사영상 판독, 기존 관리대장, 도면 및 현장 확인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위치를 객체화하여야 함
  • 정사영상 판독만으로 위치 확정이 어려운 시설물은 현장 확인 및 기존 자료 대조를 통해 보완하고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 시설물명, 시설유형, 위치, 상태, 설치연도, 관리기관 등 주요 속성정보를 구축하여야 함
  • 공원시설 표준 분류체계와 코드값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시설물별 현장 사진을 정리하고 시설물 DB와 연계하여야 함
  • 시설물정보는 공원녹지 기본정보 및 점검·보수이력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개 가능한 시설물정보와 내부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설물 위치정보 DB
  • 시설물 속성정보 DB
  • 시설물 사진정보
  • 시설물 분류체계 및 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점검·보수이력 초기자료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점검·보수자료를 시계열 이력정보로 구축하여야 함
세부내용

  • 기존 점검자료, 보수내역, 조치결과, 사진자료 등 활용 가능한 이력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함
  • 점검일자,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 보수내역, 조치일자, 처리상태, 담당자 등 주요 항목을 구축하여야 함
  • 시설물 기본정보와 점검·보수이력 간 연계키를 설정하여야 함
  • 누락자료, 중복자료, 오류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하여야 함
  • 점검·보수이력은 시설물별·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향후 이력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점검·보수이력 DB
  • 이력자료 정비내역
  • 데이터 매핑 정의서
  • 초기자료 구축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DB 검수 및 정합성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구축된 공원녹지 DB의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검수와 정합성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공원녹지 기본정보, 시설물 위치·속성·사진정보, 점검·보수이력 간 연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누락, 중복, 오류, 비정상 코드값, 좌표 오류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위치정보와 속성정보 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정보와 사진정보, 점검·보수이력 간 연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검수 결과 발견된 오류는 보완 후 재검수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검수 기준, 검수방법, 오류조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DB 검수 결과서
  • 데이터 정합성 점검 결과서
  • 오류조치 내역
  • 최종 DB 구축 결과서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개별 기능과 시스템 간 연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세부내용

  • 기능 요구사항별 테스트 항목과 시나리오를 정의하여야 함
  • 관리자 인증, 권한관리, 공원녹지 기본정보 관리, 시설물 관리, 이력관리, 통합검색, 지도조회, 관제, 통계·보고서, 대민 서비스 등 주요 기능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WEB/WAS, GIS 서비스, DB, 대민 서비스 포털 등 시스템 간 연계 기능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기능별 정상 처리, 예외 처리, 오류 메시지, 권한별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는 조치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와 조치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 단위 테스트 결과서
  • 통합 테스트 결과서
  • 오류조치 내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 성능, 안정성, 보안성 및 데이터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세부내용

  • 행정업무시스템과 대민 서비스 포털의 주요 업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통합검색, 시설물 상세조회, 관제, 통계조회, 보고서 출력, 2D·3D 지도조회 등 주요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요 화면의 응답속도와 2D·3D 지도서비스의 처리 성능을 확인하여야 함
  • 예상 이용량을 고려하여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고, 동시접속자 수와 테스트 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3차원 지상기준점 추출 성과, RPC 보정 결과, 정사영상, DTM, 3차원 공간모형의 정확도를 독립 검증점(15~20점)을 이용하여 검증하여야 함
  • 공원녹지 기본정보, 시설물 위치·속성·사진정보, 점검·보수이력 간 정합성을 점검하여야 함
  • 계정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주요 보안 기능을 점검하여야 함
  • 기준 미달 또는 오류 발견 시 개선조치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결과서
  • 공간정보 정확도 검증보고서
  • DB 정합성 점검 결과서
  • 오류조치 내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인수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구축된 시스템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실제 업무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인수 테스트 계획과 시나리오를 수립하여야 함
  • 공원녹지 기본정보 관리, 시설물 관리, 점검·보수이력 관리, 검색, 지도조회, 관제, 통계·보고서 출력 등 주요 행정업무 기능을 검증하여야 함
  • 대민 서비스 포털의 공원정보, 이용안내, 행사·공지사항, 3D 지도조회, 신고·의견 접수 기능을 검증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 화면 구성, 업무처리 절차, 오류 안내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함
  • 납품 산출물,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운영 가이드, 테스트 결과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인수 테스트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최종 인수 여부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 인수 테스트 계획서
  • 인수 테스트 결과서
  • 보완사항 조치내역
  • 인수 확인서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인가된 사용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 비밀번호, 세션 및 권한관리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세부내용

  • 관리자 기능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별 소속, 담당업무, 역할에 따라 메뉴 및 기능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함
  •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출력 등 기능별 권한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기본 계정 및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비밀번호 변경주기,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계정 잠금 등 계정관리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세션을 종료하여야 함
  • 전보, 퇴직, 업무 변경 등 권한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정을 즉시 변경 또는 비활성화하여야 함
  • 대민 서비스와 관리자 서비스를 구분하고, 내부 행정기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권한관리 기준서
  • 계정·권한 현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로그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스템 접속·작업이력과 공원녹지 DB, 공간정보 DB 및 사업 관련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세부내용

  • 관리자 로그인 성공·실패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자료 등록, 수정, 삭제, 출력 등 주요 작업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일시, 작업유형, 대상자료, 처리결과 등을 로그로 관리하여야 함
  • 반복 로그인 실패, 비인가 접근 시도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로그자료는 비인가자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공원녹지 통합 DB, 공간정보 DB, 시스템 관리 DB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별·사용자별로 구분하여 부여하여야 함
  • DB 접속정보, 계정정보, 테이블 구조, 시스템 구성정보 등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관리하여야 함
  • 주요 DB 및 공간정보 자료는 발주기관의 백업정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함
  • 자료 제공 및 반출 시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필요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로그관리 기준서
  • 자료관리대장
  • 백업·복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네트워크 및 연계 구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대민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및 내부·외부 연계 구간에 대한 접근통제와 전송구간 보안을 적용하여야 함
세부내용

  • 대민 서비스 구간은 HTTPS 등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와 지정된 접속 경로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함
  • 방화벽 등 기존 보안장비 정책을 활용하여 WEB/WAS, GIS, DB 서버 간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외부 공개 API 또는 지도서비스 연계 시 송수신 항목과 접근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 외부 연계 시 내부 행정자료, 개인정보, 계정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API 인증키, 계정정보, 접속정보 등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외부 연계 장애 또는 보안위협 발생 시 해당 연계를 중지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연계 보안 적용내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발보안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과 사업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보안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입력값 검증, 인증·권한관리, 세션관리, 오류처리,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등 주요 기능에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함
  • SQL Injection, XSS, 비인가 접근, 민감정보 노출 등 주요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내부 경로, DB 정보, 계정정보 등 민감정보가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착수 전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저장소 또는 보안이 확보된 업무환경에서 관리하여야 함
  • 개인 이메일, 개인 클라우드, 웹하드, P2P, 비인가 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사업자료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제공자료와 산출물을 반납하고, 용역업체가 보유한 복사본은 삭제한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발보안 적용내역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 취약점 조치내역
  • 보안서약서
  • 자료관리대장
  • 보안확약서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공간정보 정확도 및 품질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3차원 지상기준점 추출, RPC 보정, 정사영상, DTM 및 3차원 공간모형의 정확도와 활용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세부내용

  • 지상기준점(GCP)은 대상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10~15점을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함
  • 지상기준점과 독립적인 검증점 15~20점을 활용하여 위치 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함
  • 정사영상의 수평 정확도는 CE90 1.5m 이하를 목표로 하여야 함
  • DTM의 수직 정확도는 LE90 1.5m 이하를 목표로 하여야 함
  • 1:5,000 수치지형도 및 DTM 기반 3차원 지상기준점 추출 정확도는 평면 1.0m 이내, 수직 1.0m 이내를 목표로 하여야 함
  • RPC 보정 조정 결과의 기준점 잔차는 영상좌표 기준 RMSE 1.0 화소 이하를 목표로 하여야 함
  • 정확도 평가는 NSSDA 기준을 적용하여 RMSEx, RMSEy, RMSEr을 산출하고 CE90·LE90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여야 함
  • 지상기준점 추출, RPC 보정, 정사영상 제작, DTM 생성, 3차원 공간모형 구축 과정별 품질검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정확도 기준 미달 시 원인을 분석하고 기준점 재선정·재조정 또는 재구축 후 재검수를 수행하여야 함
  • 구축된 공간정보의 좌표체계, 해상도, 기준일자, 포맷, 정확도 검증 결과를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공간정보 품질검수 계획서
  • 정확도 검증보고서
  • 메타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정확성 및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공원녹지 기본정보, 시설물정보, 사진정보 및 점검·보수이력 간 데이터 정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공원녹지 기본정보, 시설물 위치·속성·사진정보, 점검·보수이력 간 연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누락, 중복, 오류, 비정상 코드값, 좌표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 위치정보와 속성정보 간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설물정보와 사진정보, 점검·보수이력 간 연계키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공원녹지 및 시설물 분류체계, 코드값,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여야 함
  • 데이터 항목별 필수 여부, 허용값, 갱신주기, 공개 여부를 정의하여야 함
  • 검수 결과 발견된 오류는 보완 후 재검수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검수 기준, 검수방법, 오류조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DB 검수 결과서
  • 데이터 정합성 점검 결과서
  • 오류조치 내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품질 및 사용성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행정업무시스템과 대민 서비스 포털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시스템 품질과 사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세부내용

  • 주요 기능은 요구사항 정의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 행정업무시스템과 대민 서비스 포털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메뉴, 화면 구성, 버튼, 메시지, 검색조건, 출력양식은 일관된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함
  • 오류 발생 시 사용자가 원인과 조치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대민 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공원정보, 이용안내, 지도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함
  • 주요 화면과 기능은 사용자 수락 테스트를 통해 업무 적합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용자 수락 테스트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서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기 구축 환경 및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구미시 기 구축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과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신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 별도의 HW를 도입하지 않고 구미시 기 구축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착수 후 기존 서버, WEB/WAS, DBMS, GIS 서비스,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을 확인하여야 함
  • 기존 운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시스템 설치 작업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행정업무시스템과 대민 서비스 포털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대민 서비스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함
  • 주요 기능은 최신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특정 브라우저 또는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2D·3D 지도서비스는 WebGL 기반으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구성도
  • 웹 호환성·접근성 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공개정보와 내부 행정정보 분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대민 서비스에는 공개 가능한 정보만 제공하고, 내부 행정자료와 중요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세부내용

  • 대민 서비스와 관리자 서비스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야 함
  • 대민 서비스에는 공원녹지 기본정보, 산책로, 편의시설, 행사·공지사항 등 공개 가능한 정보만 제공하여야 함
  • 시설물 상태, 점검·보수이력, 사용자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계정정보 등 내부 행정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설물정보와 공간정보 레이어별로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대민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외부 연계 시에도 내부 행정자료와 중요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송수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 대민 서비스 공개범위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개방형 표준 및 데이터 포맷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향후 확장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 국제표준과 표준 데이터 포맷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PostGIS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공간정보 서비스는 WMS, WFS, WMTS, 3D Tiles 등 OGC 국제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3차원 공간모형은 3D Tiles, CityGML 또는 IFC 중 하나 이상의 개방형 포맷으로 제공하여야 함
  • 모든 공간정보 성과품의 좌표체계는 EPSG 코드로 명시하고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야 함
  • 특정 상용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발주기관이 데이터를 표준 포맷으로 반출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포맷 및 메타데이터 정의서
  • 표준 준수 확인내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및 보고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과업범위, 추진일정, 보고체계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지정된 기간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범위, 단계별 일정(WBS 및 마일스톤), 역할분담, 산출물 제출계획, 품질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공간정보·영상 데이터 구축, 공원녹지시설 DB 구축, 시스템 개발, 테스트, 교육 및 기술이전 등 세부 공정별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주요 이슈, 일정 지연, 품질점검 결과, 보안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 또는 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의 작성기준, 제출시기, 제출방법,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관리하여야 함
  •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와 조정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최종 산출물 목록과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세부 공정표(WBS)
  • 착수보고서
  • 중간보고서
  • 완료보고서
  • 회의록
  • 산출물 목록 및 제출내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위험·변경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구축 결과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세부내용

  • 일정, 데이터, 시스템 연계, 보안, 품질 등 주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위성영상 수급 실패에 대비한 대체 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치지형도의 최신성 부족 및 판독 오차에 대비하여 최신 도엽 확보, 후보점 과잉 선정 후 잔차 기반 선별, 기존 자료·현장 사진 대조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및 향후 확장성 확보를 위하여 OGC 국제표준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요소 발생 시 영향도, 대응방안, 조치일정, 담당자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과업범위, 일정, 데이터 구조, 시스템 구성, 연계방식 등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간정보, 공원녹지시설 DB, 시스템 기능, 인터페이스, 테스트 결과 등 주요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보완 후 재검수를 수행하여야 함
  • 운영환경 적용 전 기능, 성능, 보안,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변경사항, 품질점검 결과 및 보완조치 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위험관리 계획서 및 위험관리대장
  • 변경관리 내역
  • 품질점검 결과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사용자·권한 관리, 공원녹지 기본정보 관리, 시설물 관리, 점검·보수이력 관리, 관제, 통계·보고서, 로그조회 등 주요 관리자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2D·3D 지도서비스, 공간정보 레이어 관리, 대민 서비스 운영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 관리자와 업무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함
  • 교육 일정, 장소, 대상, 방법, 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교육 실시 후 참석자, 교육내용, 질의사항, 개선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운영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데이터 구조, DB 갱신방법, 공간정보 갱신 절차, 백업·복구방법, 장애 대응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이전하여야 함
  • 발주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 교육교재
  • 사용자 매뉴얼
  • 관리자 매뉴얼
  • 운영 가이드
  • 교육결과서
  • 기술이전 내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역
정의
시스템 인수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수와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인수 이후 발생하는 기능 오류, 데이터 오류, 연계 오류,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운영지원(유지보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는 장애 대응, 데이터 갱신 지원, 기능 개선이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정의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 착수시간은 4~8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시간은 24~48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접수, 원인분석, 조치, 복구,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긴급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락처와 비상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운영 중 발견된 오류와 개선사항은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환경, 소스코드, DB 구조, 설정정보, 계정·권한 현황, 백업·복구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하자보수 과정에서 시스템 구성정보, 계정정보, DB 자료 등 중요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 운영지원 종료 시 지원내역과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SLA 정의서
  • 운영지원 계획서
  • 장애 조치내역
  • 운영지원 결과보고서

<hp:titleMark ignore="1"/>7. 시스템 구축 및 납품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완료 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사용자 인수 테스트(UAT)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 후 납품하여야 함
납품 산출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 일체
▪ 정사영상, DTM, 3차원 공간모형 등 공간정보 성과품 일체
▪ GCP 및 검증점 성과표, RPC 보정 결과, 공간정보 정확도 검증 보고서
▪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
▪ 운영 가이드
▪ 테스트 결과서(단위·통합·시스템·인수)
▪ 시스템 구성도, 정보통신망 구성도, 화면설계서, 데이터 정의서
▪ 소스코드 및 형상관리 자료

<hp:titleMark ignore="1"/>IV. 보안•운영•성과
<hp:titleMark ignore="1"/>1.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과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정보 유출, 비인가 접근, 보안 취약점 및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가. 보안성 검토 결과 준수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수립한 자체 보안대책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신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의 도입 없이 구미시 기 구축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버 배치, 네트워크 구성, 방화벽 정책, 접근 포트, 외부 연계 방식 등 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나. 사용자 인증 및 접근통제
▪ 관리자 기능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별 소속, 담당업무 및 역할에 따라 메뉴와 기능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함
▪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출력 권한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고, 전보·퇴직·업무변경 등 권한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정을 즉시 변경 또는 비활성화하여야 함
▪ 대민 서비스와 관리자 서비스를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내부 행정기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로그 및 전산자료 관리
▪ 관리자 로그인 성공·실패, 자료 등록·수정·삭제·출력 등 주요 작업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로그자료는 비인가자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공원녹지 DB, 공간정보 DB 및 시스템 관리자료는 사용자별·업무별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자료관리대장 또는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제공자료와 산출물을 반납하고, 사업자가 보유한 복사본은 삭제한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네트워크 및 연계 구간 보안
▪ 대민 서비스 구간에는 HTTPS 등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 기존 방화벽 등 보안장비 정책을 활용하여 WEB/WAS, GIS 서비스 및 DB 간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외부 또는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 정보와 접근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 API 인증키, 계정정보, 접속정보 및 시스템 구성정보는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외부 연계 장애 또는 보안위협이 전체 서비스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외처리, 장애 격리 및 원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마. 개발보안 및 취약점 조치
▪ 입력값 검증, 인증·권한관리, 세션관리, 오류처리,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등 주요 기능에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함
▪ SQL Injection, XSS, 비인가 접근, 민감정보 노출 등 주요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내부 경로, DB 정보, 계정정보 등 중요정보가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환경 적용 전 기능, 성능, 보안 및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과 오류를 조치하여야 함
바. 용역업체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력은 착수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저장소 또는 보안이 확보된 업무환경에서 관리하여야 함
▪ 개인 이메일, 개인 클라우드, 웹하드, P2P 및 비인가 저장매체를 이용한 사업자료 저장·전송을 금지함
▪ 사업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 산출물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 권한관리 기준서 및 계정·권한 현황
▪ 로그관리 기준서
▪ 자료관리대장 및 자료인수인계대장
▪ 개발보안 적용내역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
▪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 백업·복구 계획서

<hp:titleMark ignore="1"/>2. 유지보수
사업자는 시스템 검수 완료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범위에는 장애 대응, 데이터 갱신 지원, 기능 개선이 포함되어야 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장애 대응 착수시간 : 4~8시간 이내
▪ 서비스 복구 시간 : 24~48시간 이내
▪ 장애 접수·처리·결과보고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유지보수 실적 및 조치내역의 이력 관리

<hp:titleMark ignore="1"/>3. 위험관리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위험 요소
대응 방안
위성영상 수급 실패
복수 위성(KOMPSAT, WorldView, GeoEye, Pléiades 등) 대상 대체 확보 전략 수립, 아카이브 영상 우선 검토
영상 품질 저하(구름·기상)
촬영 시기 분산, 구름량·경사각 기준 사전 설정, 아카이브 영상과 신규 촬영 병행 검토
수치지형도 최신성 부족 및 판독 오차
최신 도엽 확보, 기준점 후보 과잉 선정 후 조정 잔차 기반 선별, 기존 자료·현장 사진과의 대조 확인
기준점 표고 신뢰도 저하
급경사지·수목 피복지·건물 옥상부 등 배제, 평탄지 위주 기준점 선정, TIN 보간 품질 점검
정확도 기준 미달
기준점 재선정 및 재조정, 정사보정 재수행, 검증점 기반 재검증 절차 운영
데이터 표준 및 확장성
문제
OGC 국제표준 및 개방형 데이터 포맷 준수, 특정 상용 SW 종속 배제
기존 인프라 연계 장애
사전 영향도 분석, 개발·시험환경 선적용, 원복계획 수립

<hp:titleMark ignore="1"/>4. 성과 활용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활용이 가능함
▪ 공원 유지관리 체계 고도화
▪ 시설물 점검 및 이력 관리의 체계화·자동화
▪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서비스 연계
▪ 행정 의사결정 지원 및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hp:titleMark ignore="1"/>5. 교육 및 기술이전
사업자는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 매뉴얼과 운영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세부 사항은 요구사항 PSR-001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V. 평가 및 입찰
<hp:titleMark ignore="1"/>1. 평가방법
제안서는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 기술능력 평가 : 9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는 사업 이해도, 수행방법, 기술력, 시스템 구축 방안, 성능·품질 확보방안, 유지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지표는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구미시에서 평가함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지표는 구미시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2점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입찰가격 평가는 [붙임 6] 입찰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함

<hp:titleMark ignore="1"/>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협상적격자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판단함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1:5,000 수치지형도 및 DTM 기반 3차원 지상기준점(GCP) 추출 방법과 후보점 선정·배치 전략(10~15점)
▪ 검증점(체크포인트) 선정 방법 및 독립성 확보 방안(15~20점)
▪ 좌표계 및 수직기준 처리 방안(EPSG 코드, KNGeoid24 적용 및 정표고·타원체고 변환)
▪ Affine 방식 RPC 보정 및 동시조정 방법, 과대오차 제거 절차
▪ 정사영상 정확도 확보 방안 및 NSSDA 기준 정확도 평가 방안
▪ DTM 생성 방법(TIN 보간, 해상도, 품질 확보 방안)
▪ 3차원 모델링 방식(LOD 수준, 데이터 포맷, 경량화·타일링 방안)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데이터 흐름, 기 구축 인프라 활용 방안
▪ 대민 서비스와 행정업무시스템의 분리 및 공개범위 관리 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및 교육·기술이전 방안
또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제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평가 시 가점 요소로 반영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는 투입인력 관련 사항이 아닌 과업 이행능력(사업수행 방법론, 기술·기능 구현방안, 성능·품질 확보방안, 일정·위험·품질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작성함

<hp:titleMark ignore="1"/>4. 입찰 참가자격 (SW 사업자 참여제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참여제한 여부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판단)

<hp:titleMark ignore="1"/>5. 제안서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일시 및 제출장소

제출일시: 2026. 10. 6.(화) 10:00~17:00 (중식시간 제외)

제출장소: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 054-480-5582)

❍ 제출 방법

제안서는 제안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분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합니다.

❍ 제출 서류 입찰참가 등록 관련 서류

1) 제안서 제출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9) 기타 제안요청서 별첨 및 별지 서식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1)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각1부(대리인 제출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서류

1)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원본 1부, 업체명 표기)

- 일반현황(조직구성도 포함) - 기술(정량적) 평가 총괄표

  • 용역수행 실적증명 서류(사업관리자 수행 경력 및 실적 포함)

- 참여인력 기술보유현황 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3)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

4) 정성적·정량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수록 USB 1식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 당일날 추첨합니다.

기술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가격제안서(수기)가 반드시 같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확인합니다.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5:30~ / 구미시청 농산물도매시장 2층 소회의실(예정)

❍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 설명 20분이내, 질의응답 5분이내)

❍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르면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에 대한 서면 평가만 진행합니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발표 내용 중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입찰 참가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함께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하되,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사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구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구미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사업의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미시는 제안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한 업체에 보완 요청, 실격 처리, 서류 미인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제안사 소속의 동일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총 예산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p:titleMark ignore="1"/>VI. 계약 및 법령 준수사항
<hp:titleMark ignore="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제한 원칙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전부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부분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주된 과업을 하도급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총괄관리(PM), 사업수행계획 수립, 일정·위험·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
▪ 3차원 지상기준점(GCP) 추출, RPC 보정, 정사보정 등 위성영상 기하보정의 핵심 공정
▪ DTM 생성 및 3차원 공간모형(디지털트윈) 구축의 설계·핵심 처리 공정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3차원 웹 GIS 플랫폼의 핵심 기능 개발
▪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
기초자료 수집·정리, 현장 사진 촬영, 단순 데이터 입력·가공 등 보조적·단순 업무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직접 수행 범위와 하도급 예정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비율 제한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비율 제한)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받은 사업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수급체 구성)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기업 참여제한 준용) 제19조의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사전승인 의무)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정성 판단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수급인 변경) 승인받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하도급 관리·감독 및 위반 시 조치
▪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 (하도급 대금)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안관리 동일 적용) 하수급인 및 그 소속 인력에 대해서도 본 제안요청서의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하수급인은 착수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품질·성과 책임)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의 이행 및 성과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하도급을 이유로 납기 지연, 품질 저하, 정확도 기준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위반 시 제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을 이행한 경우 또는 제한 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술성 평가 반영)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며, 해당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수급인 소속 인력은 [붙임 4]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작업장소 등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작업장소 비용 계상 여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다만, 제시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원격개발 장소 우선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SW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한 경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보유한 경우

<hp:titleMark ignore="1"/>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 산출물 활용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용·수익)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반출대상 및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산출물을 제공한다.
(누출금지정보 삭제 및 확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 또는 발주기관이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계약상대자가 반출받은 SW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①활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거나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누출한 경우, ②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활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hp:titleMark ignore="1"/>4.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공원녹지 행정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 ○○○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

<hp:titleMark ignore="1"/>5.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이행)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상 유지관리·재개발 구분) 다음 각 호는 하자보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이미 구축한 결과물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면책)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3항 각 호(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소홀 또는 사용상 부주의,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장비·프로그램의 하자, 발주기관의 임의 변경,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상 유지관리 계약) 위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hp:titleMark ignore="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한다.
제안서는 투입인력 관련 사항이 아닌 과업 이행능력(사업수행 방법론, 기술·기능 구현방안, 성능·품질 확보방안, 일정·위험·품질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hp:titleMark ignore="1"/>7. SW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1]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와 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붙임 3]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1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 상태, 수행 경험(실적), 경영 상태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 방법은 [붙임 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 방법·항목 및 기준은 [붙임 5]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붙임 6]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 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 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 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 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 기간)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 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2]
제안서 목차
작성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수행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작성
2. 조직 현황
제안사의 조직도, 업무분장 등 기업 개황
3. 경영상태 / 신인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4.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2.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일정계획
3. 개발환경 및 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hp:titleMark ignore="1"/>[붙임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 요소
배점
비고
합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10점)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5
붙임
4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

3
신인도
사회적 책임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
  • 대상 사업의 이해도
  • 사업 추진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 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20
붙임
5
기술
및 기능
  •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구체성)

30
성능
및 품질
  • 성능 확보 방안
  • 품질 보증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등)
  • 사업 수행 방안(사업 수행 조직 구성, 산출물의 적정성 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기밀 보안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추가 제안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창의성 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10점)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6

<hp:titleMark ignore="1"/>[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비고
A.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5

B.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C. 신인도

  •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신인도

2

합계
10

A. 수행 경험(실적)
㉮ 평가 대상

㉠ 실적 금액: 당해 사업 발주 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완료)한 유사사업 합산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 건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완료)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건수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 범위 ①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②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 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단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납품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 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 금액 및 합산 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
기준
비율
점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실적 평가
A. 100%이상
3.0
B. 70%이상 ~ 100%미만
2.5
C. 40%이상 ~ 70%미만
2.0
D. 40%미만
1.5

B. 경영 상태
㉮ 평가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5
B+, B0, B-
B-
B+, B0, B-
1.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주) 1. 평가 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 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 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C. 신인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고용 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세부 평가항목의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세부 평가항목의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 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 대상 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상대
평가
추진 전략
  • 사업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5
상대
평가
적용 기술
및 방법론
  • 적용 기술의 확장성·최신성 및 실현 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적정성 및 적용계획의 구체성

5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충족 정도
  •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시스템 구축 계획의 적정성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기능 분석 설계 방안의 적정성,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 정도
  • 데이터 처리 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검증 방안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적용 가능한지)

5

제약사항 및 테스트 요구사항

  •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성능 충족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4
상대
평가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는 정량적 평가로 진행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다른 시스템과의 다양한 연계 방안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

3
상대
평가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상대
평가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3

사업
수행 방안

  • 사업 수행 방법론,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 관련 사업의 수행 경험, 사업 수행 조직의 적정성
  • 전문가 참여 방안

3

프로젝트 지원
(10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백업·복구, 장애 대책 방안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 기밀 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 보안 대책의 타당성

3

정성적 평가 방법 적용 기준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미제출 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상대평가 항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6]
입찰가격평가 산식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기 관 명
경상북도 구미시
사 업 명
구미시 공원녹지 플랫폼 구축 사업
사 업 금 액
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 과업심의위원회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도
√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요구사항 상세화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 사업 영향평가
√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7) 관련 법령
18. SW 사업 정보 제출
√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 주1) √(준수·적용) / ×(미준수·미적용)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hp:titleMark ignore="1"/>[붙임 8]

<hp:titleMark ignore="1"/>[붙임 9]

<hp:titleMark ignore="1"/>[붙임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미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미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미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미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구미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 <hp:tab width="200" leader="0" type="1"/>
(인)

구미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1]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hp:titleMark ignore="1"/>[붙임 12]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13]
재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직위 주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4]
입찰 보안서약서
제

안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사용인감)

구미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5]
확약서
업체명

주 소

당사는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미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6]
가격입찰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준공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 년
월
일
구미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7]
가격제안서
사업명

입찰공고번호 사업 기간

제안 금액
금
원(VAT 포함) (₩
)
구분
금액
비고

부가가치세

합
계

위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근거표 1부.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구미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8]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 일반사항
① 구미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는 제안요청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구미시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 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구미시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구미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구미시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구미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완전 삭제하고 구미시의 승인 후 반출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구미시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업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에게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구미시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구미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구미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구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구미시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고도화 개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구미시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고도화 개발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hp:titleMark ignore="1"/>[붙임 20]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구미시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나.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hp:titleMark ignore="1"/>[붙임 2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구미시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고도화 개발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구미시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고도화 개발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나.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hp:titleMark ignore="1"/>[붙임 22]
구미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구미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칸만 기재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5%

보 증 액: 금
원(금
원)

보증금 납부 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hp:fwSpace/>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서식 2]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고도화 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 회사명:
연번
①
계약명
사업
기간
②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③
수행 내용(간략)
④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아래 유형의 사업

①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②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 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용역사업 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수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한다.

※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업명: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금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서식 5]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구미시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고도화 개발 용역’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서식 6]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 여부는 ○ 또는 X로 표기

[별지서식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구미시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고도화 개발 용역’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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