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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339] 구의2동 A구역 주택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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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4호

용역 입찰 공고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02-450-7354)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 ③사업내용: 광진구 주거사업과 양정안(☎02-450-971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용 역 금 액(원) 착수일로부터 5개월 기 초 금 액 180,620,000 추 정 가 격 164,200,000 부 16,420,000 가 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4.(수)
마.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 등록서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일 시 제안서 평가일

2026. 10. 14.(수) 10:00 ~17:00
(※ 11:30 ~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광진구 아차산로 400, 16층)

장 소 추후 공지

대표자 방문 제출
방 법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 우편, FAX, 인터넷 제출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참가자격 제14조의 등록규정」 등에

자격요건을
따라

갖추고, 입찰참가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체

  •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수행
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1)항을 충족해야 함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 원본 1부,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인 경우) 1부.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서류 각 1부.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업체현황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나.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증명서 등 첨부) 1부

※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다. 기술제안서 : 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 (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라. 발표용 PPT 자료 출력물(A4) : 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마.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USB 2매
바. 가격제안서 1부 (첨부양식 참조)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 작성)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

사. 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 및 제안
요청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2)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순서 추첨일시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불참 시 사업부서 공무원이 대신하여 추첨함

4) 제안서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용 PPT 자료 활용
다.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하고 기술

제안서 협상과 가격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마. 다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단,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
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및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입찰

하는
및

계약에 계약집행기준」

관한
제8장

법률 시행령」 제2절 제39조 제4항 제12조(입찰의 성립과 무효) 규정에 따름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되어있는 공문서로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나.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바. 기타 용역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주거사업과 양정안 ☎02-450-9713
사. 입찰공고에 관련 문의 : 재무과 김소정 ☎02-450-7354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2026. 9. 23. 서울특별시 광진구(분임)재무관

===== 2. 제안요청서(구의2동 A구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주관기관
광 진 구 청

2026. 9.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양정안
주거사업과
16층
02-450-9713
(02-411-1706)
[email protected]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hp:tab width="31368" leader="3" type="2"/>1
1.2 유의사항<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2
1.4 발주기관과의 관계<hp:tab width="23568" leader="3" type="2"/>2
1.5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6816" leader="3" type="2"/>2
1.6 발주기관 연락처<hp:tab width="24868" leader="3" type="2"/>3

제2장 입찰서 작성지침
2.1 일반사항<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4
2.2 입찰참가 등록<hp:tab width="26168" leader="3" type="2"/>4
2.3 질의회신<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5
2.4 입찰서 제출<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5
2.5 업체현황평가서 작성요령<hp:tab width="19412" leader="3" type="2"/>5
2.6 기술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6
2.7 가격입찰서 <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8

제3장 입찰서 평가기준
3.1 목 적<hp:tab width="31368" leader="3" type="2"/>9
3.2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672" leader="3" type="2"/>9
3.3 평가방법<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9
3.4 평가기준<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9
3.5 제안서 평가위원회<hp:tab width="22644" leader="3" type="2"/>10
3.6 가격평가<hp:tab width="28492" leader="3" type="2"/>10

[붙임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hp:tab width="15766" leader="3" type="2"/>11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hp:tab width="18362" leader="3" type="2"/>11
3.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hp:tab width="13814" leader="3" type="2"/>13
4. 가격제안서 평가분야<hp:tab width="22914" leader="3" type="2"/>15
5. 가·감점배점 기준<hp:tab width="25014" leader="3" type="2"/>15
6. 항목별 평가방법<hp:tab width="25514" leader="3" type="2"/>15
7. 동점자 처리기준<hp:tab width="25514" leader="3" type="2"/>18

[붙임 2]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hp:tab width="3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hp:tab width="19666" leader="3" type="2"/>19

[붙임 3] 서식 및 양식
1. <표지서식 1> 업체현황 평가서<hp:tab width="16790" leader="3" type="2"/>21
2. <표지서식 2> 기술제안서<hp:tab width="20038" leader="3" type="2"/>22
3. <표지서식 2-1> 기술제안서<hp:tab width="18462" leader="3" type="2"/>23
4.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19390" leader="3" type="2"/>24
5. <양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16790" leader="3" type="2"/>25
6. <양식 3> 사용인감계<hp:tab width="22638" leader="3" type="2"/>26
7. <양식 4> 위임장<hp:tab width="25240" leader="3" type="2"/>27
8. <양식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hp:tab width="16790" leader="3" type="2"/>28
9. <양식 6> 서약서<hp:tab width="25238" leader="3" type="2"/>30
10. <양식 7> 보안서약서<hp:tab width="21714" leader="3" type="2"/>31
11. <양식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p:tab width="10670" leader="3" type="2"/>32
12. <양식 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6762" leader="3" type="2"/>33
13. <양식 10> 합의각서<hp:tab width="22090" leader="3" type="2"/>36
14. <양식 1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3642" leader="3" type="2"/>37
15. <양식 12> 자기평가서 항목별 평가방법<hp:tab width="10394" leader="3" type="2"/>38
16. <양식 13> 입찰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ab width="8446" leader="3" type="2"/>39
17. <양식 14> 참여사업관리자 경력<hp:tab width="14942" leader="3" type="2"/>40
18. <양식 15>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hp:tab width="13642" leader="3" type="2"/>41
19. <양식 16>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7542" leader="3" type="2"/>42
20. <양식 17> 가격입찰서<hp:tab width="20790" leader="3" type="2"/>43
21. <참 고> 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방법<hp:tab width="3942" leader="3" type="2"/>44
22. <양식 18> 질의회신 양식<hp:tab width="18842" leader="3" type="2"/>45
23. <양식 19> 제안서 제출 공문서 양식<hp:tab width="12348" leader="3" type="2"/>46
24. <양식 20>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hp:tab width="14296" leader="3" type="2"/>47
제 1 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용역 입찰안내서는 광진구『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의 과업수행에 대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서 발주기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계약당사자가 상호 수행하여야 할 조건에 따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유의사항
1.2.1 입찰안내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2 본 입찰안내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과업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써,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1.2.3 본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과업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되, 입찰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의 비용부담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2.4 본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입찰안내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1.2.5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작성 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1.2.6 본 입찰안내서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과 입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2.7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소유로 귀속한다.
1.2.8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1.2.9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3.1 ‘본 용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말한다.
1.3.2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을 말한다.
1.3.3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3.4 ‘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1.3.5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과업내용을 말한다.
1.3.7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1.4 발주기관과의 관계
1.4.1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관계 법령,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유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5 입찰참가자격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2.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항을 충족해야 함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함.
4. 입찰 참가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②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 있는 업체

1.6 발주기관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주거사업과)에서 주관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1.6.1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주거사업과)
1.6.2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자양동)
1.6.3 연 락 처: (02) 450-9713
1.6.4 전송번호: (02) 411-1706

제2장 입찰서 작성지침
2.1 일반사항
2.1.1 본 지침은『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입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2 입찰서는 본 용역을 수행할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본 지침서에 따라 실제현황을 근거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공동도급 입찰참여시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4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시 괄호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할 수 있다.
2.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관련 서류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첨부된 서식은 임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는 조건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2.1.5 입찰서의 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 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처리하며, 향후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참여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2 입찰참가 등록
2.2.1 등록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2.2.2 등록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2.3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인 경우) 1부.
9.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⑧서류 각 1부.

10. 기타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2.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고,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으로 갈음함
2.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광진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2.3 질의회신
2.3.1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는 (양식18)서식에 따라 공고기간까지 광진구 주거사업과로 접수된 문서(우편, 방문)에 한하며, 유선질의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4 입찰서 제출
2.4.1 제출기한
1. 업체현황평가서: 입찰 공고문 참조
2. 기술입찰서: 입찰 공고문 참조
3. 가격입찰서: 입찰 공고문 참조
2.4.2 제출방법 및 제출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5 업체현황평가서 작성요령
2.5.1 페이지 수: 제한 없음
2.5.2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A4(210mm×297mm)
2. 재질

가. 표지: 색상(흰색), 250g/㎡, 스노우지(무광택) (첨부된 표지서식 1 사용)

나. 본문: 백상지 80g/㎡, 단면 인쇄하여 사용
3. 인쇄방법: 컴퓨터조판 인쇄, 단면 인쇄하여 사용
4. 제본방법: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또는 무선좌철
5. 글씨색상: 흑색(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금지)

2.5.3 제출서류
1. 업체현황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는 <붙임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상의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의 평가기준 세부사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4 기타유의사항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참여 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확인서, 기타 첨부증빙자료에는 쪽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기로 표시 가능하다.
3. 분철은 가능한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2권까지 가능하다.
4.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우선협상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1종이 미비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 사업관리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8. 제출부수 2부(원본1부, 사본1부).

2.6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2.6.1 페이지 수: 제안서 30쪽 이내(설명용 PPT 자료는 30쪽 이내로 별도 작성)
1. 본 용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도면, 표, 도식 등 각종 이미지(사진포함) 및 스캐닝 자료 등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해당업체 로고 또는 상호 및 유사한 직․간접적으로 홍보성 문구나 표식은 할 수 없다.
2.6.2 작성내용
1.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는 <붙임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상의 3. 기술제안서 평가분야의 세부사항에서 정한 내용을 본 용역 특성에 적합하게 자유서식에 의거 기술함
2.6.3 제출부수
1. 기술제안서(출력물(A4)):

  • 관리용 2부(업체명 표기(표지서식2),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본),
  •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표기 불가(표지서식2-1)),

  •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2. 설명용 PPT자료(출력물(A4)):

  • 관리용 2부(업체명 표기,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본),
  •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표기 불가),

  • 설명용 PPT 자료가 담긴 USB 1매.

2.6.4 주된 서체 및 크기(설명용 PPT 제외)
1. 서체 : 제한없음(공개글꼴 사용)
2. 크기 : 12 Point
3. 글씨색상 : 흑색(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금지)
2.6.5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제공된 서식을 복사 또는 인쇄하여 사용토록 하며, 표지․본문 및 측면 등에 일절 추가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색채사용을 금한다. 만일 회사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가. 기술제안서는 30쪽 이내로 작성하며, 30쪽을 초과할 경우 1쪽 당 0.5점씩 감점하며, 이는 최고 5점까지 적용한다. 단 쪽수 산정시 내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한다.

나.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 (210㎜/297㎜)

(2)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산정

(3) 재질

(가) 표지: 색상(무색) 스노우지 250g/㎡, 무광택, 첨부된 표지서식 사용, 관리용은 <표지서식 2>를 사용하고 평가용은 <표지서식 2-1>을 사용

(나) 본문: 백상지 80g/㎡(사진 첨부 불가)

(다) 간지: 연파랑(Blue)색 간지 사용(코팅이 되어 있거나 기타 무늬가 있는 종이는 사용 불가)

(4) 인쇄방법: 컴퓨터조판 인쇄, 단면 인쇄

(5) 제본방법: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또는 무선상철

(6) 줄 간 격: 160%

(7) 글씨색상: 흑색 (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금지)

(8) 쪽 번 호: 하단중앙에 “-1-”와 같이 표기

다. 제본순서 (1) 대 분 류(18point): (2) 중 분 류(14point):

(3) 세부항목: 1.1.1 ... (13 point)

(4) 내
용: 1 / 가 / (1) / (가) / 1) / 가) ... (12 point)

(5)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6.6 기타 참고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량은 총량(30쪽 이내)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추진계획 및 방법, 참여기술자 조직, 인원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기술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적정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4.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7 가격입찰서(밀봉): 1부 (양식17 참조)

제3장 입찰서 평가기준
3.1 목적
1.「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서울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최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3.2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3.2.1 제출마감: 입찰공고문 참조
3.2.2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3.2.3 제출서류 명세
1. 객관적 평가: 업체현황평가서<표지서식1 참조>
2. 주관적 평가: 기술제안서<표지서식2, 2-1 참조>

3.3 평가방법
3.3.1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
3.3.2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

○ 업체선정 : 업체평가(20%)+기술제안서 평가(60%)+가격평가(20%)+가<hp:fwSpace/>·<hp:fwSpace/>감점(+2,-6점)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결정

  •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 60점 및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총점 80점 이상인 자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상위 3개 업체까지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절차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협상순위)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내용

  • 기술입찰서 협상과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협상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일 이내에서 조정가능

3.4 평가기준
3.4.1 업체현황평가 평가기준
1. 업체현황평가 100점(기술인력 보유상태 4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30점, 경영상태 30점): 20%
3.4.2 세부평가 기준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본 용역을 수행할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평가대상 사업관리자 1명 이상을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업체현황평가서 내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4. 본 지침 등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5 제안서 평가위원회
3.5.1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3.5.2 제안서 평가는 <붙임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상의 3.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분야에 따라 평가한다.
3.5.3 기술제안서 평가 100점: 60%
3.5.4 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및 내용 추후통보)

3.6 가격평가
3.6.1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1. 공공관리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붙임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다만, 총점 80점 이상인 자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상위 3개 업체까지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 : 20%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40점)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책임사업
관 리 자
기준
20점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해당
분야
경력
1인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구분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20
18
16
14
12

보조사업
관 리 자
기준
20점
-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해당
분야
경력
2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구분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20
18
16
14
12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3.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1) 추진위원회 구성 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추진위원회 구성
절대
평가
10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추진위원회 구성(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총수(단위 : 인)
구분
1,000인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
10
9
8
7
6

(2)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시행
인가실적
절대
평가
5점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
5
4
3
2
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구분
1,0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0
점수
5
4
3
2
1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관리처분
계획인가
실적
절대
평가
5점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
5
4
3
2
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구분
1,0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0
점수
5
4
3
2
1

(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지원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0점

  •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 실적

구분
3건 이상
1~2건
0건
점수
10
9
8

다. 경영상태(3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절대
평가
30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6
24
0

3.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 : 60%

가.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1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대분류
중분류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
점수
1. 과업내용

이 해 도

(20점)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5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5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5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5

소 계
20

2. 과업수행 조직구성

(20점)
조직구성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10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10

소 계
20

3. 과업수행 세부계획

(40점)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준비 계획의 적정성

  •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 기초자료 작성 및 활용방안 제시

10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의 적정성

  • 부위원장, 위원 선임 등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평가

10

주민홍보 방안

  •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 등 방안제시
  •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시

10

추진위원회 구성
신속추진전략

  • 추진위원회 구성 신속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

동의서 징구 방안
반대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안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등 적정성 평가
10

소 계
40

4. 과업수행 지원체계

(20점)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공공지원자, 주민협의체,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10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사후 관리방안

  •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에 대한 지원
  •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

5

소 계
20

종합점수
합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점수배점별 평가방법(정성적 지표 평가)
배 점
평 가 방 법
평가형식
수
우
미
양
가
20
20
18
16
14
12
수․우․미․양․가 중
신청자 수별 배분하여
점수부여
40
40
37
34
31
28

※ 평가항목별 기준

  • 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 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미: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 양: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 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다. 신청자 수별 등급 배분
제 안
업체수
등
급
제 안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4.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 2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1)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2)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3)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4)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가. 가점배점 기준(+2점)

  •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ㅇ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감점배점 기준(-6점)
평 가 항 목
배 점
점수계산방법
업 무
중첩도
책 임
사 업
관리자
-3점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책임사업관리자가 공공관리 정비사업구역에서 수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3건
2건
1건
0
점수
-3
-2
-1
0
행정처분
업무정지
-3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합산 평가
구분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점수
-3
-2
-1
-0.5

※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은 제66조와 제84조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정확한 조항을 확인한 후 기재한다.

다. 가·감점 적용방법
1) 가점 적용방법
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산정한 가점에 각각의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나. 산정된 가점이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점까지만 적용한다.
2) 감점 적용방법
가.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 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관리용역의 중복 참여 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책임사업관리자로 제시된 사람 기준으로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다. 행정처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영업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행정제재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6. 항목별 평가방법

공동참여의 경우 평가점수는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책임사업관리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정한다.

6.1. 해당분야 경력평가 : 40점
가.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평가한다.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법 제102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료서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 4] 2. 인력확보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당해 정비사업 업무를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되는 경우에 경력으로 산정한다.

(1)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 협회의 기술경력 증명서

(2) 업무협약서

(3) 정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 근무한 자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건강)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 포함)

(5)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6.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30점
6.2.1. 추진위원회 구성 실적(10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로 한다.
나. 추진위원회 구성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추진위원회 구성서

(2) 정비사업명․추진위원회 구성일․토지등소유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2. 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사업시행인가 받은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사업시행인가서 및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추진위원회 구성서

(2) 정비사업명․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추진위원회 구성서

(2) 정비사업명․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 (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10점)
가.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제출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또는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준공계)

6.3. 경영상태 평가 : 30점
6.3.1. 삭제
6.3.2. 삭제
6.3.3. 신용평가(3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

[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7.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평가 항목 중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붙임 2]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공지원자가『『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용역업체 선정시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과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제안평가 60/100, 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에서 주관적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총점 80점 이상인 자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상위 3개 업체까지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술제안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 3] 서식 및 양식
(표지서식 1)

업 체 현 황 평 가 서

용역명: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2026.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속지 사용)
업
체
명

(표지서식 2) 기 술 제 안 서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

업체표기 없음 (표지서식 2-1) 기 술 제 안 서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2026.
.
.

업체표기 없음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인)

광진구(분임) 재무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양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입 찰 일 시: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一金
원정(₩
)
○ 수 요 기 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 업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광진구청장 귀하
(양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광진구청장 귀하
(양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진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양식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진구청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hp:fwSpace/>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광진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6)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입찰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입찰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입찰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광진구청장 귀하 (양식 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 . 부로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지방자치단체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진구청장 귀하
(양식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광진구청에서 시행하는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조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ㆍ보상ㆍ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양식 10)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양식 1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대표사

공동수급사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하였음을 확인함.

(대표사)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광진구청장 귀하

(양식 12)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사업관리자
(40)
책
임
사업관리자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

소계 20

보
조
사업관리자-1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2

소계 20/2

보
조
사업관리자-2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2

소계 20/2 참여 보조사업관리자 2명 20

합
계

4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용역실적
추진위원회 구성된 토지등소유자 총 수

명
10

용역실적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5/2

사업시행인가된 신축 세대수
세대
5/2

용역실적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5/2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축 세대수
세대
5/2

용역실적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건수
10

소계 30

3. 경영상태
(30)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30

소계 30

합
계
6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2)
가점
교육훈련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2 소계 +2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6)
감점
용역수행실적
공공관리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

건
-3

업무정지
(최근 3년간)
도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개월
-3

소계 -6

합
계
+2
-6

총 평점
100
+2
-6

(양식 13)

입찰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08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양식 14)
참여사업관리자 경력

구
분
분야
등급
연령
자격내용
경력내용
비고
자격명
취득일
사업명
년월수
책 임
사 업
관리자
(1인)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변호사 등
경력자
중 기재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변호사 등
경력자(5년)
중 기재
자격취득일
경력
충족일 중
기재

보 조
사 업
관리자
(2인)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붙임 : 1.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1부.(책임사업관리자 중 자격취득자에 한함)

<hp:fwSpace/>2. 기술경력 확인서 1부.(책임사업관리자중 기술경력자에 한함)

<hp:fwSpace/>3. 정비사업 경력 확인서류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및 정비사업관련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

(양식 15)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구분
인가기관
조합명
추진사항
조합원총수 / 신축세대수
비고
해당분야
계약실적
00구청
00 조합
예)추진위원회 구성

예)사업시행인가 예)관리처분계획인가 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인가기관
조합명
추진사항
건수

00구청
00 추진위원회
예)추진위원회 승인

계

1. 공고일 기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된 조합원 총 수
2.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모두 해당

붙 임 :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서 사본 등 1부.

(양식 16)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기 재 사 항
비고
회 사 명

건립년도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비 율 (%)
자기자본비율

(양식 17)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주관기관
광진구청(주거사업과)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약 5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순 용역비

* 필히 부가가치세와 순 용역비를 구분하여 기재

부가가치세

합
계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 첨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광진구청장 귀하

【참 고】
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요

입찰가격제안서 · 산출내역서 재중
○ ○ ○ 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으로 한다.

(양식 18) 질의회신 양식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일 자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FAX번호 :
○E-mail :
○담당자 : 직
성명

□질의내용 :
○입찰안내서 내용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양식 19)

ㅇㅇㅇ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소 속 :
직 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광진구청장
참조 주거사업과장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서 등 제출

1. 광진구청 공고 제2026 -
호(2026. . .)와 관련입니다.
2.「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입찰 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업체현황 평가서 2부.

3. 기술제안서: 관리용 2부, 평가용 12부, USB 1매.

4. 설명용 PPT자료 관리용 2부, 평가용 12부, USB 1매.

5. 가격입찰서 1부. 6.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ㅇㅇ 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양식 20)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제안서 및 PPT 출력물 각 14부(USB 2개 포함).

2) 기타 서류.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

신청인 :
(인)

광진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광진구 주거사업과
(인)

===== 3. 과업내용서(구의2동 A구역).hwpx =====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양정안
주거사업과
16층
02-450-9713
(02-411-1706)
[email protected]

광 진 구 청
[주 거 사 업 과]

목
차

제1장 과업설명서 제1절 과업의 목적 제2절 사업개요 제3절 용역개요 제4절 주요 과업내용 제5절 사업추진일정 제2장 과업내용서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세부 과업내용 제3절 공통업무 제 1 장 과업설명서

1. 과업 내용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관리, 추진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추진위원장·감사 주민선거, 추진위원 선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배부·징구·접수·관리 및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등 공공지원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2.1 사 업 명:『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2.2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주거사업과)
2.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46번지 일대
2.4 사업개요

○ 사 업 명: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대상지 현황
(2026.08. 기준)
사 업 명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위
치
구의2동 46번지 일대
구역면적
120,702.8㎡
용도지역
제1종 2종(7층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토지등소유자수
1,601명

2.5 사업추진 일정

○ 2026. 9.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공고

○ 2026. 1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용역 착수

○ 2027. 1. ~ 2.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 2027. 3.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용역개요
3.1 용 역 명: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3.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까지)
3.3 과업내용:「제2장 과업내용서」 참조
3.4 총용역비: 총 180,620천원(부가세포함)

4. 주요과업내용
4.1 토지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4.2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4.3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4.4.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4.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4.6 공공관리자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4.7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등
제 2 장 과업내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1.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구의2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통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진위원장·감사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 추진위원회 구성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지원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 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정하여 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76조(선거관리의 방법)
5.「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6.「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7.「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8.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공공지원 업무와 관련된 법령·조례·규칙·고시 및 지침

1.3 과업수행범위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위하여 과업관리, 주민홍보,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추진위원 선임,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접수·정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지원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2.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관리, 추진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추진위원 선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배부·징구·접수 및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등 합리적이고 신속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 진행체계를 구축·시행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세부과업내용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지역 기초현황 및 토지등소유자 현황 조사

○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관계, 공유지분 등 관련 자료 조사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소유현황 확인·정리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

○ 소유권 변동사항 확인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현행화

○ 공유자, 소재불명자 등 특수 토지등소유자 현황 조사·관리

○ 선거인명부 및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 대상자 명부 작성

○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추진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진행단계별 주민홍보

○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추진여건 분석

○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 추진계획 및 단계별 일정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의 단계별 세부 시행방안 마련

○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게시자료 작성·관리

○ 안내문, 현수막, 소식지 등 단계별 홍보자료 제작·배포

○ 공공지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안내

○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및 추진위원 선임 절차 안내

○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제출방법 안내

○ 주민홍보 및 안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사항 접수·처리

○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에 필요한 업무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수립 및 설명자료 작성

○ 주민설명회 개최일시·장소 및 진행방법에 관한 발주기관 협의

○ 설명회 개최공고, 안내문 및 참석자 명부 작성

○ 주민설명회 장소 확보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 준비

○ 공공지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설명

○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추진위원 선임 및 구성동의서 징구방법 안내

○ 주민 질의사항 접수 및 답변자료 작성

○ 주민설명회 회의록, 사진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주민의견 접수·정리 및 주요 의견에 대한 검토자료 작성

○ 그 밖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업무
4. 추진위원장·감사 주민선거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 추진위원장·감사 선출계획 수립

○ 추진위원장·감사 후보자 모집공고문 작성·게시

○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 접수 및 적격 여부 검토

○ 후보자 확정 및 후보자 기호 추첨 지원

○ 후보자 명부, 선거공보 및 주민안내문 작성·배포

○ 합동연설회 또는 후보자 설명회 개최 지원

○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

○ 투표용지, 투표함 등 선거 관련 물품 제작·관리

○ 투표소 설치 및 투표·개표 업무 지원

○ 선거결과 집계 및 당선자 공고문 작성·게시

○ 선거 관련 이의신청 및 민원사항 처리 지원

○ 그 밖에 추진위원장·감사 선거에 필요한 업무 및 행정지원
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지원

○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문 작성·게시

○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접수 및 적격 여부 검토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지원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계획 및 선거관리계획 수립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및 회의자료 작성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선거 관련 각종 공고문, 안내문 및 서식 작성

○ 부정선거 방지 및 단속방안 마련·시행 ○ 선거 관련 신고·제보 접수 및 처리 지원

○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업무
6. 추진위원 선임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 추진위원 선임계획 수립 ○ 추진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문 작성·게시

○ 추진위원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접수 및 적격 여부 검토

○ 토지등소유자별 추진위원 후보자 추천 및 의견수렴 지원

○ 추진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및 주민 안내

○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서면동의서 등 관련 서식 작성

○ 추진위원 선임 결과 집계 및 명부 작성

○ 추진위원 선임 관련 이의신청 및 민원사항 처리 지원

○ 추진위원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확인 지원

○ 그 밖에 추진위원 선임에 필요한 업무 및 행정지원
7.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

○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운영규정을 준용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운영방법 및 의사결정 절차 정리

○ 추진위원장·감사 및 추진위원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작성

○ 추진위원회 회의 및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작성

○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 및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작성

○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및 서식 작성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주민 안내자료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에 필요한 업무
8.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배부·징구·접수 및 관리

○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및 안내문 작성

○ 동의서 작성 및 징구방법에 관한 교육자료 작성·교육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질의·답변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별 동의서 배부 및 배부대장 작성

○ 동의서 접수 및 미비사항 보완 안내

○ 동의서 제출자의 본인 여부 및 소유관계 확인

○ 동의서 기재사항, 서명·날인 등 적정성 및 유효성 검토

○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접수대장 및 관리대장 작성

○ 동의서 취합·정리 및 동의율 산정

○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 동의서 원본의 보관·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안내 및 주민상담

○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배부·징구·접수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9.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 작성 ○ 추진위원장·감사 및 추진위원 명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작성

○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및 동의율 산정자료 정리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관련 서류 작성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결과 관련 서류 정리

○ 추진위원 선임 관련 서류 정리 ○ 승인 신청서류 사전검토 및 미비사항 보완

○ 발주기관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완자료 작성·제출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지원

○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에 필요한 업무
10.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예상 민원 질의·답변 자료 작성

○ 전화·방문 및 온라인 민원 상담 지원 ○ 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관리대장 작성

○ 민원 발생 시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및 경과보고

○ 선거 및 구성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민원 대응

○ 주민 이해·설득을 위한 설명자료 작성 및 상담 지원

○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11.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업무 인계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관련 서류 최종 정리

○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구성동의서 등 관계서류 인계

○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및 추진위원 선임 관련 자료 인계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자료 인계

○ 주민홍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자료 인계

○ 민원처리대장 및 각종 회의자료 인계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추진위원회 업무 개시를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업무 인계에 필요한 사항

1.5 본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제출한 입찰서 및 업체현황평가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정으로 참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경된 용역기간에 맞춰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1.6 용역대가
4. 용역대가는 본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주민홍보비, 자료작성비 및 그 밖의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을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가 추가되거나 용역기간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1.7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7. 조치대상

가. 과업기한 내 세부 단계별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업무를 소홀히 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일정에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다.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업수행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라.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유출한 경우

마.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부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가. 1단계: 시정지시

나. 2단계: 책임사업관리자 또는 보조사업관리자 교체

다. 3단계: 계약해제 또는 해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지났음에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보안사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8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의 근무지침
9.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한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용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본 과업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본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12. 감사과정에서 과다한 용역대가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사고 및 피해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단계별 과업수행 전에 발주기관과 세부 시행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1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9 보안사항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8. 모든 도서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공지원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료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소유현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관계서류와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 완료 후 보관 중인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소속 직원 및 참여기술자에게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3. 공통업무

2.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나. 단계별 세부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다. 전체 공정계획 및 단계별 추진일정 라. 참여인력 현황 및 인력투입계획 마. 업무분장 및 보고체계 바. 주민홍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사.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및 추진위원 선임 지원계획

아.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배부·징구·접수 및 관리계획

자. 민원처리계획 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계획 카. 품질관리 및 성과품 제출계획

타.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계약의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참여 주체와 업무분담 내용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 발주기관은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과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2 회의 운영
2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9.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담당 주무관 또는 참석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0.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계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1.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일일 업무회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책임사업관리자 및 실무자와 발주기관 담당자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나. 주간 정기회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발주기관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할 수 있다.

다. 월간 정기회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발주기관 간 업무수행 상황 및 월간 공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라. 특별회의

  • 발주기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중요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참석자는 발주기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관계자 중 총괄책임자 또는 분야별 담당자로 하며, 회의내용에 따라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수시회의

  • 발주기관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과업내용별로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는 회의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회의 개최 전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와 조치계획을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3 보고 및 성과품 납품
33. 정기보고

가. 일일보고: 필요시

(1) 제출시기: 매일 17:00까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보고내용: 당일 분야별 업무수행 내용, 다음 날 업무계획, 투입인력, 민원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나. 주간보고: 필요시

(1) 제출시기: 매주 금요일 16:00까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보고내용: 금주 추진실적, 다음 주 추진계획, 투입인력, 계획 대비 공정률, 주민홍보·동의서 징구 현황, 민원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다. 월간보고

(1) 월간보고서는 과업내용의 세부 분야별 월간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익월 5일까지

(3) 보고내용: 월간 추진실적 및 다음 달 추진계획, 주요 과업별 계획·실적, 공정현황, 투입인력, 주민홍보 실적, 선거업무 추진현황, 구성동의서 배부·접수 및 동의율 현황,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등

라. 수시·특별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긴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완료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 완료 시 전체 과업수행 내용, 단계별 추진실적, 주요 성과, 민원처리 결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결과 및 업무 인계내용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가. 각 보고서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형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되는 통계, 명부 및 동의율 등은 작성기준일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및 성과품은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35.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전단계 USB 2개씩 제출)
구
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월간 보고서
익월 5일전
1부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필요시)
매주 금요일 16:00
1부
착수단계
착수신고서
계약 후 3일 이내
1부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1부
시행단계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 관련 자료
검토완료시
1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자료
검토완료시
1부
예비추진위원 및 예비감사 선출 관련 자료 선출
수행완료시
3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검토완료시
1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및 동의율 산정
검토완료시
3부
민원처리 관련 자료
민원발생시
1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
인가신청전
1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완료단계
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
용역준공시
3부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용역준공시
3부
전체 성과품 전자파일
용역준공시
3부

본 용역 수행의 각 과업단계별 제출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시기 등은 발주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2.4 문서 및 자료관리
36.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에 작성·수발되는 문서, 도면, 명부, 동의서 및 기술자료 등 용역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자료에 적용한다.
3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문서 및 자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및 자료가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의 작성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9.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 또는 첨부자료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정·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송문서에 업무내용, 책임사항, 조치기한 및 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등 별도의 기록서식에 작성·보관하여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업무상 개최되는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하고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3. 토지등소유자 명부, 선거인명부, 후보자 등록서류, 구성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4.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원본은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5. 전자문서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접근권한을 제한하여 위조·변조·분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문서 및 자료를 폐기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2.5 민원사항 처리
4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4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 조사내용, 사실관계, 관련 규정 및 처리방안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전화·방문 및 온라인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1. 민원 접수내용,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는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2.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추진위원 선임 및 구성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중요 민원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3. 중요 민원사항은 사실관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54. 민원 처리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특정 후보자나 이해관계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6 보안관리
5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7. 모든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58. 토지등소유자 명부, 선거인명부, 후보자 등록서류,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59. 중요자료 및 비밀서류는 잠금장치 등 보안시설이 갖춰진 장소에 보관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0. 전자자료는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비밀번호, 암호화 및 백업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61.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전자우편 또는 전자매체로 전송할 때에는 암호화 등 유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6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소속 직원 및 참여기술자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3. 참여기술자의 변경 또는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말소하여야 한다.
64. 발주기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5. 용역 완료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보관 중인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시에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6. 그 밖에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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