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60호[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점검 용역].hwp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60호
용역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6주 기초금액 33,000,000 추정가격 30,000,000 부 가 세 3,000,000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1.05.(목) ~ 2026.11.11.(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11.09.(월) 10:00 ~ 2026.11.11.(수) 10:00
개찰일시 2026.11.11.(수) 11:00 개찰장소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 4712)로 등록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292)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 무 과(☏ 02-2127-47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60호[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점검 용역].pdf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60호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용역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 공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청량리제4구역 기 초 금 액 33,000,000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추 정 가 격 30,000,000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조 6주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점검 용역 부 가 세 3,000,000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라장터 업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종코드 : 4712)로 등록된 업체
공 고 기 간 2026.11.05.(목) ~ 2026.11.11.(수)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11.09.(월) 10:00 ~ 2026.11.11.(수) 10:00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개 찰 일 시 2026.11.11.(수) 11:00 -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개 찰 장 소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가능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가.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지방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
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
부 확인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
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
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
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292)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 무 과(☏ 02-2127-47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4. 과업내용서(청량리제4구역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용역).hwpx =====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004" leader="3" type="2"/>1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29004" leader="3" type="2"/>4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2360" leader="3" type="2"/>11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0560" leader="3" type="2"/>17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주
다. 용역금액: 금3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Ⅱ. 과업의 내용」 참조
마. 수행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개소
바. 참여인력: 변호사 2인, 회계사 2인, 상근기술인력 2인
2. 과업의 배경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現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별도의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 해당 사업은 추진위원회 운영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개발이익금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2023년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6. 9. 8. 접수된 관리처분(변경)계획에서 비례율이 기존 160.48%에서 210.00%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의 적정성과 정비사업비 산정 및 집행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재점검과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3. 과업의 목적
가. 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계약체결,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관리처분변경계획의 타당성, 의사결정 절차 및 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나. 점검 결과에 따른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4. 과업의 대상 및 범위
가. 대 상 사 업: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라. 구역면적: 41,573.90㎡
마. 토지등소유자: 111인
바. 추진경위
- 2009. 9. 10.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 2014. 9. 11. : 사업시행계획인가
- 2015. 11. 26.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 7. 16. : 공사착공(시공사 : ㈜롯데건설)
- 2022. 8. 30. : 공익신고
- 2023. 5. 3. :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요청(구→시)
- 2023. 5. 22. ~ 6. 8. :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실시
- 2023. 7. 10. : 수사 의뢰(3건)
- 2023. 7. 11. : 부분준공(택지 및 건축물)
- 2024. 1. 3. : 수사결과 통지(일부 송치)
- 2025. 3. 20. : 이전고시(건축물)
- 2026. 8. 28. : 공익신고
사. 과업범위: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체결 및 이행, 자금집행·회계처리,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 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등
5. 과업수행 기본방향
가. 발주기관의 점검계획 및 지휘에 따라 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체계로 수행한다.
나. 계약·법률, 회계·자금, 정비사업 추진·기술 관련 사항을 분야별 전문인력이 검토하되, 점검의 범위와 판단은 발주기관의 권한 및 책임 아래 수행한다.
다.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중립적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사실과 관련 규정, 검토의견 및 개선 필요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점검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관계자의 소명 기회를 고려하고, 추가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주요 내용
가. 각종 계약체결의 방법·절차·금액 및 계약이행의 적정성 검토
나. 사업비 등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다. 관리처분변경계획 및 정비사업비·사업수익·비례율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운영위원회·총회 등 의사결정 절차와 의결사항의 적정성 검토
마.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관계 법령 및 자치규약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바. 2023년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이행 여부 확인
사. 자체 정보공개 홈페이지 자료 등록 및 공개 의무 이행 여부 검토
아. 기타 민원사항 및 추진위원회 운영상 위법·부당사항 검토
자. 분야별 점검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점검 사전준비 및 자료검토
1) 발주기관의 점검 목적 및 기본방향에 따라 분야별 세부 점검항목과 검토사항을 정리한다.
2) 점검계획 및 분야별 점검항목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할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3) 발주기관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록화·분류하고,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4)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자치규약, 운영위원회·총회 의사록, 계약서,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다.
5) 자료 간 불일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주요 쟁점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분야별 검토에 반영한다.
나. 계약체결 및 사업 관련 업무의 적정성 검토
1) 용역·공사·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방법, 업체 선정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 계약서, 과업내용, 산출내역, 변경계약 및 계약이행 자료 등을 확인하여 계약금액과 대가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계약 관련 총회·운영위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여부 및 의결내용과 실제 계약내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4) 이해충돌, 특정 업체 편중, 부당한 계약조건 등 위법·부당 소지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다.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1) 회계장부, 계정별 원장,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회계자료의 구비 및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예산 편성·변경 및 집행 절차, 지출의 목적·금액·증빙 및 승인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사업비·운영비 등 자금의 수입·지출 내역과 계좌 관리, 자금 인출 및 이체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4) 회계장부와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간 상호 대사를 통해 회계상 오류 또는 부적정 집행 의심사항을 검토하고 전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라. 관리처분변경계획 관련 사항 검토
1)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수립·변경 경위 및 관련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한다.
2)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주요 산정자료 및 변경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제출자료 간 정합성과 산정내용의 합리성을 확인한다.
3) 종전 계획과 변경 계획의 주요 항목 및 변동사항을 비교·분석하고, 정비사업비 및 사업수익의 증감 요인을 검토한다.
4) 비례율 산정방식 및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변경 전후 비례율의 변동요인별 증감분을 분석하여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5) 본 항목의 검토는 발주기관이 제공·지정한 자료와 점검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법정 타당성 검증 또는 감정평가를 대체하지 않는다.
마. 운영위원회·총회 등 의사결정 절차 검토
1) 운영위원회·총회의 소집, 통지, 개최,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등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 회의자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의사록 및 의결사항의 보존·공개 여부를 확인한다.
3) 의결사항과 후속 계약·자금집행·사업추진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바. 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 검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관련 조례, 추진위원회 자치규약 등 적용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2) 추진위원회 운영, 정보공개, 자료 작성·보관, 업체 선정 및 업무수행 등 점검대상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3) 위반 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확인된 사실, 판단 근거 및 후속 검토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사. 이전 운영실태 점검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1) 2023년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을 확인한다.
2)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및 이행 여부를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미이행 또는 동일·유사 사항 재발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아. 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 공개 여부 검토
1) 추진위원회 자체 정보공개 홈페이지의 자료 등록 및 공개 현황을 확인한다.
2)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 여부와 공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자. 기타 민원사항 및 부적정 행위 검토
1) 발주기관이 지정한 민원사항 및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쟁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2) 점검 중 추가로 확인된 부적정 행위 또는 점검 필요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한다.
차. 현장점검 및 사실관계 확인 지원
1)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계약·회계·법률·사업추진 관련 자료 및 사항을 분야별로 확인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2)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관계자 소명내용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카. 소명자료 검토 및 점검결과 정리
1) 발주기관이 확보한 추진위원회 및 관계자의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기존 점검내용과의 차이 및 소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2) 분야별 점검사항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 관련 규정 및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3) 위법·부당 소지가 있거나 행정조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근거와 전문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분야별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점검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다.
3.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전문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법령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부여된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출입·검사권 및 행정처분권 등 공적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또한, 시정요구, 수사의뢰·고발 여부 등에 관한 최종 판단과 결정 권한은 발주기관에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대상자에게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자료제출 요구나 소명 요구 등을 직접 할 수 없으며, 점검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 및 관계자 소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공식 자료요구 및 조사통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는 분석자료, 검토의견 및 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최종 점검결과가 아니며, 발주기관은 이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채택·수정 또는 배척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은 점검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반 구성 및 역할
구 분
인 원
구성 및 주요 역할
점검반장
1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장
점검반 총괄 및 지휘
구 담당
2명
주거정비과 촉진지구팀장, 담당자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반 운영, 공식 자료제출 요구 및 법정 조사권 행사, 점검 결과 확정, 시정요구·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여부 결정 등 점검업무 총괄
외부전문가
6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소속 또는 협약·계약 등을 통해 확보한 전문인력
(변호사 2인, 회계사 2인, 상근기술인력 2명)
법률·회계·기술 분야 관련 자료의 전문적 분석·검증, 위법·부당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점검 보조 및 전문적 검토의견 제시 등 수행
5. 과업수행 절차 및 예정일정
단 계
주요 수행내용
예정기간
1. 점검 사전준비
분야별 점검항목 및 요구자료 목록 작성, 제출자료 분류·검토
약 1주
2. 분야별 합동점검
계약·회계·법률 등 분야별 관련 자료 검토 및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약 3주
3. 추가 확인 및 보완
관계자 소명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 검토,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
약 1주
4. 점검결과 정리
분야별 검토의견 종합, 점검결과보고서 초안 및 개선의견 작성
약 1주
※ 상기 일정은 착수일로부터 6주를 기준으로 한 예정일정이며, 자료 제출 및 검토 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계획, 투입인력, 분야별 검토방법 및 세부일정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나. 수시보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쟁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위법·부당 소지가 있는 사항 등 발주기관의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 최종보고: 과업 종료 시 분야별 점검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 주요 검토의견, 위법·부당 소지 및 조치 필요사항 등을 정리한 점검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7.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사업 관련 법률·회계 및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변호사 2인, 공인회계사 2인 및 상근기술인력 2인을 확보하여 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 상근기술인력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중개사ㆍ행정사
2)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4)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전문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협약·계약 등을 통해 확보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투입 예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 소속 또는 협약·계약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실제 투입인력의 세부 명단, 담당 분야 및 참여기간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시 제출한 인력과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동대문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르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점검계획 및 지휘·감독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의 범위 및 방법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주요 쟁점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자료에 대하여 객관적·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마.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의 목적·범위, 분야별 세부 점검방법, 점검항목 및 자료목록, 투입인력과 업무분장,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및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에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인력 명단, 자격·경력 증빙자료, 재직 또는 협약·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보안각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다만, 입찰 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요구 및 자료관리
가. 점검자료의 공식 제출요구 및 법정 조사권 행사는 발주기관이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요구자료 목록 작성, 제출자료 분류·검토 및 누락자료 확인 등을 지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토자료의 출처, 제출일, 자료명 및 주요 검토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자료의 원본과 사본 및 전자파일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위조·변조 여부 등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다.
라. 점검자료는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자료의 복사·반출 및 별도 저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점검 수행 및 검토의견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실제 점검에 참여시켜야 하며, 인력별 담당업무와 참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점검은 발주기관이 확보한 제출자료 및 객관적 증빙을 기초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 확인에 동행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전문적인 검토를 지원한다.
다. 점검사항별로 확인된 사실, 증빙자료, 관련 법령·규정, 검토의견 및 추가 확인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행정상 판단 및 처분 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마. 회계 및 금액 검토 시 산출근거와 대사자료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정 또는 확인이 제한되는 사항은 그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점검 중 중대한 위법·부당 소지가 있거나 자료 훼손·은닉 우려 등 긴급한 사안이 확인되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회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최종보고 및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수시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에는 분야별 점검 진행상황, 주요 확인사항, 미확인·보완 필요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점검회의 및 관계자 협의에 분야별 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검토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은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및 업무협의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투입인력, 점검 진행상황, 자료관리 및 성과품의 품질 등을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점검범위·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참여인력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시한 핵심 참여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참여인력의 퇴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명목상으로만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계약내용 및 과업범위 변경
가.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규정의 개정, 발주기관의 점검계획 변경 또는 불가피한 여건 변화로 과업내용이나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과업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검토자료 및 성과품의 정확성과 완성도에 책임을 지며, 오류·누락 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확인을 거쳤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성과품의 오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와 참여인력은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회계자료, 계약자료, 내부검토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자료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 전자파일 및 출력물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용 저장매체 또는 외부 시스템 등에 저장·복제·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과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과업 수행 중 취득·작성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고, 폐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가. 입찰참가업체 및 투입 예정인력은 점검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사업 관련 업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용역 수행, 자문 등 업무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그 밖에 점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업체 및 투입 예정인력이 가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점검대상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 이력이나 이해관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또는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해당 인력을 점검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은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2. 기타 특기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점검 과정에서 작성한 분야별 검토표, 자료목록, 회의기록 및 검토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종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지침
가. 성과품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명·기관명·전문용어 등은 정확하게 표기한다.
나. 점검결과는 분야별·항목별로 구분하고, 확인된 사실과 증빙자료, 관련 법령·규정, 검토의견 및 조치 필요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점검결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자료명, 작성·제출 주체, 작성일 및 해당 쪽수 등을 표시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확정된 점검결과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판단의 한계 및 추가 검토 필요성을 명시한다.
마. 최종보고서에는 분야별 책임자 및 실제 참여인력 명단을 수록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자가 확인하여 제출한다.
2. 용역 결과물의 권리 및 활용
가. 본 과업 수행으로 작성된 보고서, 점검표, 분석자료 및 기타 성과품의 이용·관리 권한은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점검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 또는 점검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 량
제출시기
착수자료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투입인력 명단·자격 및 경력 증빙 자료
전자파일 1식
착수 시
보안자료
참여인력 보안각서, 보안관리계획 및 자료관리 방안
전자파일 1식
착수 시
점검자료
분야별 점검항목표, 자료요구 목록(착수 시), 제출자료 목록 및 검토표(점검 진행 중)
전자파일 1식
착수 시 및
점검 진행 중
최종성과품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서(안), 분야별 점검결과 및 검토의견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의견, 관련 증빙자료 및 검토자료 일체
USB 2개
최종보고 시
3. 성과품 목록
※ 성과품의 종류 및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납품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보고서(안) 제출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점검결과보고서(안)는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분야별 점검표, 자료목록, 분석·검토자료 등 점검 관련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내용이 과업내용서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미달하거나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검수 및 대금 지급은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회계자료, 계약자료, 내부검토자료 등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 종료 후에도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복사·복제·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업무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용역 종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그 밖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업체명) :
성명 :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본 업체 및 본 용역에 참여할 예정인 전문인력은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용역」의 입찰 및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업체 및 투입 예정인력은 점검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사업 관련 업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용역 수행, 자문 등 업무에 참여한 이력이 없으며, 점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 업체 및 투입 예정인력은 점검업무 수행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점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계약 해지, 해당 인력의 점검업무 배제 등 발주기관의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점검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업체명) :
성명 :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개정본).hwp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