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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145]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에너지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물품 #전기자동차충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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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hwp =====
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067호

물 품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간 물 품 금 액(원)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제안요청서, 물품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시운전기간 2주 포함) 2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입찰, 공동계약 불가

가. 납품장소: 서울시 공공 충전시설 설치장소(발주기관과 협의)

나.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다.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제안요청서로 갈음)

※ 사업 문의: 모빌리티운영부 (☏ 02-2640-5341)

라.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3년(하자보수보증금율: 3%)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4.(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09:00~2026. 10. 14.(수) 16:00 까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7:00 개찰장소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입찰참가등록은 2026. 10. 13.(화)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서울에너지공사로 직접 제출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보유한 업체

1)「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의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업종코드 7138)”으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가. 제출일시: 2026. 10. 14.(수) 10:00 ~ 16:00

나.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방법 및 장소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갖추고 직접 방문접수
  • 제 출 처: 서울에너지공사 모빌리티운영부 (Tel.02-2640-534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발주부서 개별통보(입찰 마감일 7일 이내)

나. 장
소: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다. 설명 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라. 설명 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 타 업체 방청 불가

마. 발 표 자: 프로젝트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바.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방법: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참석 불가 시 차순위 위원 선정)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에너지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구 매 대 상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완료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신재생에너지운영처 모빌리티운영부(☏ 02-2640-5341)

※ 계약문의: 경영지원실 법무계약부(☏ 02-2640-52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Tel. 02-2640-5371~4, Fax. 02-2640-537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pdf =====
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067호

물품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규격 및 예정수량
제안요청서,
물품규격서 참조

※ 총액입찰, 공동계약 불가 납품기간 물 품 금 액(원)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시운전기간 2주 포함)

2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납품장소: 서울시 공공 충전시설 설치장소(발주기관과 협의)
나.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다.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제안요청서로 갈음)

※ 사업 문의: 모빌리티운영부 ( 02-2640-5341)
☏

라.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3년(하자보수보증금율: 3%)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공 고 기 간 2026. 9. 23.(수) ~ 2026. 10. 14.(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09:00~2026. 10. 14.(수) 16:00 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7:00
법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입찰참가등록은 2026. 10. 13.(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서울에너지공사로 직접 제출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보유한 업체

(업종코드 7138)”으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의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가. 제출일시: 2026. 10. 14.(수) 10:00 ~ 16:00

나.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방법 및 장소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갖추고 직접 방문접수
  • 제 출 처: 서울에너지공사 모빌리티운영부 (Tel.02-2640-534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발주부서 개별통보(입찰 마감일 7일 이내)

나. 장 소: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다. 설명 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라. 설명 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 타 업체 방청 불가

마. 발 표 자: 프로젝트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바.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방법: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참석 불가 시 차순위 위원 선정)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의하여 입찰무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
라 무

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10.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준수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에너지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계약·

권존중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인권존중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

·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 「 」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역,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구 매 대 상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제품, 신제품

녹색 혁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
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완료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13. 기타사항 편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 접수는 불가합니다.

환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규
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 하지 않습니다.

․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

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련

자시스템에 관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운 경우 입찰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을 취소 및

있습니다.

※ 사업문의: 신재생에너지운영처 모빌리티운영부( 02-2640-5341)
※ 계약문의: 경영지원실 법무계약부( 02-2640-5241)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향

탁 채용 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
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
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 응수수, 부정청 ,

·

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

  • 법령, 규칙, 조 ,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 지위를 이용한 금품,

· · 추구하는 행위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Tel. 02-2640-5371~4, Fax. 02-2640-537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제안요청서(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발주부서 서울에너지공사 모빌리티운영부 2026. 8. 서울에너지공사 [모빌리티운영부]

목
차

1. 물품 제조·구매 안내 1 1. 사업명 1 2. 사업개요 1 3. 사업기간 1 4. 납품조건 5. 입찰방법 1 6. 물품 구매 범위 1 7. 과업내용 2 2.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3 1. 입찰 및 계약방법 3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4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7 5. 제안사 준수사항 등 8 3. 제안서 작성방법 10 1. 제안서 작성방법 10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서식 15

가. [붙임1~6]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등 15~26

나. [별지서식1~27] 입찰참가 공문 등 27~58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 제안요청서 - 1 물품 구매 안내

1. 사 업 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2. 사업개요: 공공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충전 사각지역 해소 및 편리하고 안정적인 충전서비스 제공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 납품조건: 공사현장하차도(전기공사 일정에 맞춰 납품)

5.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6. 물품 구매 범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급속충전기 100kW 듀얼 대 8 동시충전(DC Combo 1) 소 계 8 캐노피 캐노피(듀얼) 대 6 소 계 6

※ 사업 진행 상황(현장 여건 등)에 따라 수량 등이 변동될 수 있음

7.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 전기차 및 사용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제작

○ 충전기 외관 보호를 위한 캐노피 제작 나. 세부내용

○ 국내 표준규격, 환경부 지침을 준용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납품

  • 정격용량별 충전기 물품 제작 및 설치·납품, 시운전 일체
  • 사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

○ 물품규격서 준용(제작승인 필요)

  •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충전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OCPP 1.6 프로토콜 기준 공사 관리시스템 연동
  •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고장식별체계’ 국가표준 적용하여 공사 관리시스템 연동
  •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오토차징, QR결제, 교통카드 등 기능 탑재

※ 충전기 운영관리(긴급출동 알림 및 처리 사항, 점검사항, 유지보수 사항 등) 업무를 지원·연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제공

○ 캐노피(제작승인 필요) - 물품규격서에 맞는 캐노피 제작 및 납품 - 캐노피 구조설계 계산서 및 제작도면 제출

○ 충전기와 캐노피는 전기공사 일정에 맞춰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설치지점에 설치

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납품한 모든 제품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3년동안 하자기간 보증

○ 모든 부품은 충전기 내구연한(7년) 동안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재고를 보유하며, 업체 폐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한 경우 호환되는 부품 제공

○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에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함 발생시 동일 신품으로 충전기를 30일이내 무상으로 교체

  • 동일한 고장이 최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회 이상 또는 3개월 동안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 고장 수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2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제안(입찰) 참가자격(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기신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업종코드: 7138)”을 입찰참가등록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사업 특성에 따른 과업추진의 일관성, 시급성 등의 사유 및 책임 있는 과업수행체계구축(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한 책임소재 명확화)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사업의 전문적 운영관리, 공정의 품질 담보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 입찰참가자격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접수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3)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비고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별지서식 1]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2]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 1부 [별지서식 3] ④ 서약서 1부 [별지서식 4]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5] ⑥ 물품(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부 [별지서식 6]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일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별지서식 24] 별도 제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⑨ 제안서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 부문】 - 자기평가표 - 제안사 일반현황 - 신인도 관련 - 경영상태(신용평가확인서) - 기술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안업체 최근 2년간 OCPP 인증 충전기 보유현황

각 2부 [별지서식 7] [별지서식 8] [별지서식 9,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서식 15, 12, 13, 14] [별지서식 11] 및 증빙서류 【정성적 평가 부문】 - 제안서 ‣ 원 본: 제안사명 및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 평가본: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회사명, 회사로고 등)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자료(폰트를 포함한 PPT) USB 1개

‣ 제안서 원본, 평가본 모두 저장하여 제출 원본 1부 평가본 10부 USB 1개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참고] [별지서식 16] [별지서식 25] [별지서식 26]

⑫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표지에 업체명 명기하고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부 [별지서식 18] [별지서식 19] [별지서식 19-2]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20] ⑭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21] ⑮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서식 22] ⑯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별지서식 27] ⑰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각 1부 제안서 본문에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5) 특이사항

  •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관련 규정 및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고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제안서 평가 제외, 업체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4]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7]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6]‘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시 개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사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5.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본 사업비용에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과 관련된 추가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규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입찰 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2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정량적 평가)는 한글(hwp) 양식으로 하며,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파워포인트(ppt) 양식으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원본은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함

○ 제안서는 A4 크기로, 종 또는 횡 방향 작성을 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23] 제안서 표지 양식’을 참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 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수행실적, 참여인원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한다. 또한 정량적제안서와 정성적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울에너지공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요청에 의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서울에너지공사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에 포함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다.

다.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등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에너지공사에 이전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사업(물품)의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정당한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로서 부분적으로 대행하고자 할 경우이며 대행 이전에 서울에너지공사에 통보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에 관한 내용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한다.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는 심사위원회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입찰가격 평가산식 나. 별지서식 1) 입찰참가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3) 위임장 4) 서약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물품 참여자 보안각서 7) 자기평가표 8)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9) 회사 신용도 10) 확인서 11) OCPP 인증 충전기 보유현황 12) 사업 참여자 조직표 13) 투입인력 총괄명부 14) A/S 인력 총괄명부 15) 전문인력 보유현황 16) A/S비용 제안서 17) 가격입찰서 18) 가격제안서 19)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3) 제안서 표지 양식 24) 사용인감계 2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6) 추가제안사항 요약 27)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붙임 제1호]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25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분석하여 제안사의 사업 이해도를 기술하고, 추진 일정·자원 투입·리스크 관리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정·생산·품질 관리 적정성

․제조·생산에서 설치까지 공정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제품 시험(인증) 관리 계획과 납품 전 물품검사(시운전 포함)의 구체적인 절차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Ⅲ. 기술(규격) 부문 1. 충전기 기술완성도

․기능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용된 주요 구성품(부품)의 안전성, 내구성, 수리용이성 및 혁신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캐노피 기술완성도

․캐노피 설계 사양(재질, 도료, 조명 등) 상세히 기술하고, 안전성, 내구성, 유지보수 용이성 및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우수성 및 실용성

․公社 운영관리시스템의 연동 구조를 이해하고, OCPP1.6 프로토콜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QR결제, 오토차징, 교통카드 등)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야간, 우천, 폭설 등 악조건 환경에서의 사용자 안전성 및 운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후관리 부문 1. 고장수리 대응 적정성

․주요 부품 및 경수리 부품의 세부 명세, 자재 수급 기간, 수리 방법, 기술 지원 체계 및 수리비 단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 대응을 위한 예부 부품 확보 및 비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6호]를 첨부하여 하자보수 기간 및 기간 만료 후의 A/S 처리 절차와 비용 산정 방안을 제시하여아 한다.

2. 하자 및 사후관리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을 제시하고, 본 사업을 위한 전담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기타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 제시하거나 추가 제안 사항 제시한다.

주)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제2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100과 입찰가격 평가 2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3]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신용평가, 보유인력,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5]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2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6]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제3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20 + 정성적 60) + 가격평가 20]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4 발주 부서 평가 기술능력 ○ 기술 전문인력 보유현황 4 ○ 충전기 수리기간(고장조치 능력) 5

○ 최근 2년간 OCPP 인증 충전기 보유현황

5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여부 2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5 평가 위원 평가 ○ 공정·생산·품질 관리 적정성 5 기술(규격)부문 ○ 충전기 기술완성도 10 ○ 캐노피 기술완성도 10 ○ 기술우수성 및 실용성 10 사후관리 부문 ○ 고장수리 대응 적정성 10 ○ 하자 및 사후관리 적정성 1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20 평점 산식 계 100

※ 위와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과제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제4호]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20점)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① 경영상태(4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4.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4 없음 없음 없음 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하기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0점)으로 평가함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 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정보(주)

② 기술능력(14점) ○ 기술 전문인력 보유현황(4점) 보유인력 12인 이상 10인 이상 12인 미만 8인 이상 10인 미만 6인 이상 8인 미만 6인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 부문 초급기술자 및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보유자 확보

※ 전문인력은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별지서식 15] 전문인력이 12인 이상일 경우 12인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

○ 충전기 수리기간(고장조치 능력)(5점) 수리기간 3일 미만 3일 이상 5일 미만 5일 이상 7일 미만 7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배점 5.0 4.5 4.0 3.5 3.0

  • 평가방법: 서울에너지공사 운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조사별 평균 *고장조치 처리기간에 따라 평가함

* 고장조치 처리기간: 고장접수일~조치완료일

  • 대상기간: 입찰 공고월 기준, 이전 12개월(1년)간 고장조치 처리기간
  • 평가대상: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에너지공사 납품 급·완속 충전기

※ 콘센트형 충전기는 평가대상 제외

  • 公社 운영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업체 경우 배점의 80%(기본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함

※ 발주부서 평가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최근 2년간 OCPP 인증 충전기 보유현황(5점)

인증 충전기 모델수 현황 4종 이상 3종 2종 1종 해당없음 배점 5.0 4.5 4.0 3.5 3.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물품규격서와 동일한 규격(OCPP 1.6 Full 및 Security Profile 2이상)을 인증받은 충전기 보유 현황을 평가함
  • 증빙자료로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 공인인증 관련 Full Certificate 및 Security Certificate 제출
  • 증빙자료로 Certificate에 명시된 충전기 모델명이 동일한 국내 인증서를 추가 제출할 것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형식승인서 등)

③ 신인도(2점) 평가항목 기준 배점 신인도 입찰자격 제한사실 없음 2.0 입찰자격 제한사실 있음 1.4 증빙자료 미제출시 1.4

※ 별지서식([별지서식 9] 회사 신용도, [별지서식 10] 확인서)을 작성하고,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한다.

※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입찰공고일로 부터 2년 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실이 없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이 없는 경우 2.0,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이 있는 경우 1.4

[붙임 제5호]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6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계 60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본 사업 배경 및 목적을 잘 이해하였는가

  • 본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본 사업수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 적정하고 실행 가능한가

5.0 공정·생산·품질 관리 적정성

  • 직접 제작능력을 갖추고 생산, 설치 등 공정관리 능력이 있는가
  • 제품 시험(인증) 관리 및 물품검사(시운전 등) 방안이 적정한가

5.0 기술(규격)부문 충전기 기술완성도

  • 충전기 기능요구사항 적용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적용한 구성품(부품) 또는 제품이나 기술이 안전성, 내구성, 수리용이성 및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가

10.0 캐노피 기술완성도

  • 캐노피의 재질, 도료, 조명 등 기술적 설명이 적정하게 명시되었는가
  • 제안한 캐노피가 안전성, 내구성, 수리용이성을 갖추고 시민편의성을

고려하였는가 10.0 기술우수성 및 실용성

  • 公社 운영관리시스템 연동 사항을 잘 이해하였는가
  • OCPP 1.6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QR결제, 오토차징, 교통카드 등 스마트 충전서비스 도입이 실행 가능한가
  • 충전기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환경 악조건(야간, 우천 및 폭설 등)시 대처 방안이 적정한가

10.0 사후관리부문 고장수리 대응 적정성

  • 고장부품에 대한 자재수급 기간과 주요부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방법이 적정하게 명시되었는가
  • 충전기핵심 부품 및 경수리 부품 세부명세, 기술 지원 기간, 수리비 단가 등 적정성
  • 고장부품에 대한 예비품이 적정하게 비치되어 신속하게 고장수리 대처를 할 수 있는가
  •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A/S 처리방안 및 절차가 제시되어있는가

‣ [별지서식 제16호] 첨부 10.0 하자 및 사후관리 적정성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관련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이 적정한가

10.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제6호] 입찰가격 평가산식 입찰가격 평가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서식 제1호] 입찰참가 공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참
조 모빌리티운영부

제
목 제안서 제출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업체 선정에 신청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별도 봉인) 1부
3. 정량적평가 제안서 2부(증빙자료 포함)
4. 정성적평가 제안서 11부.

5. 증빙자료 1식.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별지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명 :
)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법인인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제4호] 서약서 서 약 서 1. 공고번호:

2. 물 품 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공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에너지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에너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물품(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물품(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물품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물품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자기평가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신용등급/기술전문보유인력수/ OCPP 인증 모델수/ 신인도

점수 비 고 신용평가등급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첨 기술전문인력 보유현황 4

자격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별첨

충전기 수리기간(고장조치능력) 5 - OCPP 인증 충전기 모델 보유현황 5 관련 인증서 별첨 신인도 2 해당시 관련서류 별첨

합
계

20

본인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간매출액 당기순이익 억원 자본금 억원 주요 연혁 등 [별지서식 제9호] 회사 신용도 회사 신용도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계 개월

주) 1.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하여야 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0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OCPP 인증 충전기 보유현황

OCPP 인증 충전기 보유현황(최근 2년간) 사 업 실 적 번 호 인증서 번호 모델명 충전기 용량 (국내 인증서 기준) 발급일자 비 고 1. 인증이 완료된 충전기만 명시 2. 최근 2년간 연도순으로 실적기재

3. OCA Full Certificate, Security Certificate 첨부

3. Certificate에 명시된 충전기 모델명과 동일한 국내 인증서 첨부

(형식승인서, KC인증서 등) [별지서식 제12호] 사업 참여자 조직표 사업(물품) 참여자 조직표 과업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0명) ○○부문(0명) ○○부문(0명) ○○부문(0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과업총괄책임자는 당해 사업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분야책임자는 과업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과업 분야 간 참여 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

2) 과업참여자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별지서식 제13호] 투입인력 총괄명부 투입인력 총괄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YYMMDD) 직위 투입기간 (M/M) 참여율 (%) 담당업무 해당분야 업무경력, 자격증 등

참 고)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실제 고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 제출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별지서식 제14호] A/S 인력 총괄명부 A/S 인력 총괄 명부 구 분 성 명 직위 참여율 (%) 담당업무 해당분야 업무경력, 자격증 등 총괄 서비스센터

참 고) 1. A/S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을 표기할 것
2. 작성기준일자: 입찰공고일 전일

3. 실제 고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 제출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별지서식 제15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인력 보유현황 순번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정량평가 기술인력(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 실제 고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 제출(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자격증 사본 등 자격관련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별지서식 제16호] A/S 비용 제안서 A/S 비용 제안서(하자보증기간 이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충전기 모델명 작성 파워모듈 교체 품명 작성 규격 작성 ea 1 입찰자 제시 LCD패널 교체 커플러 교체 메인보드 교체 PLC 모뎀 교체 차단기 교체 IC 카드리더기 교체 (기타 주요부품 작성) 출장비 - - 건 1 입찰자 제시 ※ 정성평가(기술지원·사후관리) 관련

  • 본 사업의 하자보증기간(3년)이후의 주요부품 A/S 처리비용(부가세포함)을 제시할 것
  • 제안된 비용에는 인건비 및 부품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출장비는 별도 항목으로 작성
  • 하자보증기간 이후 매년 생산자물가지수(PPI) 변동률을 참고하여 비용 조정하며, 조정된 금액은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함

[별지서식 제17호]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8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8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기
타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9호]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 사업(물품)비 산출내역 요약서(예시) (단위: 천 원) 구분 항목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부가가치세

총
계

※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할 것

[별지서식 제19-2호]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방법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면 >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별지서식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이하 “물품 구매”) 제안서 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금번 과제 선정 및 사업수행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내 제반사항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물품 구매”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보주체는 “물품 구매”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 구매” 주관기관으로서 선정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물품 구매” 관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2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제23-1호] 제안사 현황평가서 제안서 표지(A4)

2 ⇒ 크기 3*3cm3*3cm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제안사 현황평가서

2026.
.

⇒ 제안서 제출일자 기입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 업체명, CI 등을 표기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3-2호] 제안사 기술제안서 표지(A4)

11 ⇒ 크기 3*3cm3*3cm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기 술 제 안 서 원 ⇒ 원본은 원 , 사본은 사 표시 ⇒ 원 직경 3cm, 원 굵기 1mm

2026.
.

⇒ 제안서 제출일자 기입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 업체명, CI 등을 표기하지 말 것 11 ⇒ 크기 3*3cm3*3cm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제안 요약서 - 원 ⇒ 원본은 원 , 사본은 사 표시 ⇒ 원 직경 3cm, 원 굵기 1mm

2024.
.

⇒ 제안서 제출일자 기입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중 ※ 엡체명, CI 등을 표기하지 말 것 [별지서식 2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 사용인감을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2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6]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제27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 사업(물품)명 :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위 건 물품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각 13부 등 및 관련서류(USB 1식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사업(물품)명 :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3. 제
출
자 :

위 건 물품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에너지공사
(인)

===== 2. 물품규격서(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hwp =====

물 품 규 격 서 사 업 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발주부서 서울에너지공사 모빌리티운영부 2026. 8. 서울에너지공사 [모빌리티운영부] 목 차 Ⅰ. 계약 일반사항 1 1. 사업개요 2. 일반사항 3. 계약해지조건 Ⅱ. 물품 일반사항 7 1. 적용범위 2. 인용규격 3. 충전기 사양 4. 세부 규격 5. 충전기 기능 요구사항 6. 캐노피 규격 7. 안전관리 8. 하자보증 9. 기타사항 10. 성과품 제출 가. [붙임1~5] 위험성평가 예시 등 Ⅰ. 계약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건
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나.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다. 납품조건: 공사현장하차도(전기공사 일정에 맞춰 납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급속충전기 100kW 듀얼 대 8 동시충전(DC Combo 1) 소 계 8 캐노피 캐노피(듀얼) 대 6 소 계 6

※ 사업 진행 상황(현장 여건 등)에 따라 수량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주부서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한다.

※ 충전기 기초공사 및 보호대(볼라드, 카스토퍼 등)는 전기공사 업체가 시공

※ 납품 전까지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충전기를 보관하며, 발주부서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남품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QR 결제서비스 제공관련 코팅 QR스티커를 제작·부착한다.(DC Combo 1)

※ 실외로 구분된 충전소는 현장에 맞게 캐노피를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 캐노피 외형에 대한 도면과 재질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캐노피 조감도 3개 이상 제출)

※ 급속충전기 1대 당 전기차 2대에 각 100kW로 동시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통신규약을 준수하여 납품되는 급속충전기가 발주부서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통합플랫폼(CSMS)과 연동 및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UI 프로그램 탑재, 운영 및 개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급속충전기의 사용전검사(또는 점검) 및 전기안전점검 시 반드시 참석하여 발주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제작도서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며,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단,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게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한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일부 자체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는 기술자의 자문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도입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하고 완벽한 설비가 되도록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속물과 부대설비의 설계/공급/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및 기타 필요자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물품규격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물품규격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물품규격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등)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속충전기 관련 종합규격 2) 공급자재 명세 및 수량

3) KC인증, 형식승인, OCPP 1.6 Full, Security Profile 2 이상 인증 등 기술자료 및 도면

4) 캐노피 구조설계 계산서 및 제작도면 바.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제출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설명서(매뉴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충전시스템 개요

2) 장치별 설치, 환경 설정, 운용, 유지보수 방법, 충전기 UI FLOW

3) 고장시 응급조치 요령 등 사. 납품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하차건부로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발주부서가 지정한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설치 완료 후 모든 폐기물(기존 충전기, 파렛트 및 포장지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 후 처리한다.

3) 납품자재 설치 시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기본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모든 물품은 완전 조립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분해 운반 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의 설계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와 부합되지 않아 재제작하거나 철거, 재설치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운송 준비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가 공장조립 및 운반 중 해로운 이물질의 유입, 기계적 충격, 녹 발생 및 주위 환경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인양점(Lifting point)을 명확히 표시하고 개방된 부분은 밀봉하여야 하며, 운송 전에 고정 장치를 구비하여 기자재의 이동 및 진동을 방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공장시험 완료 후 운송준비를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게 승인은 받은 후 출하하여야 한다.

4) 운송 중 계약상대자 과실로 인한 기자재 파손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 조립품은 운송 이전에 현장에서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계약상대자의 조립 및 배치도면에 따라 식별을 위해 표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소조립품에는 현장 식별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매치 마크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자재 운송 시 필히 기자재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운송, 취급 및 저장요건

1) 각 기자재는 현장에 운송하기 전에 취급 및 선적의 한계를 고려하여 납품 및 하차해야 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운송 및 현장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각종 보호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모든 폐기물(포장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 후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기자재의 취급, 보관 및 보존을 위한 계획(현장에서의 기자재 보관에 대한 각종 주의 및 점검사항 포함)을 수립하여 납품한 기자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차. 설치조건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제품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설치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장치 및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한 설치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불완전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사의 손해가 우려될 경우

다)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설치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라) 해당 관청으로부터 설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마)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사업기간 변경

물품계약 일반조건 내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타.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A/S보유 인력, A/S연락망, 고장 시 조치계획 등 사후관리체계에 맞춰 계약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긴급민원 발생 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파.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발주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당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사항

1) 본 사업의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계약후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규격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제작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변경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납품한 기재자의 상태가 불량(파손, 변질)하거나 품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 중에 발주부서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발주부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거. 준공조건

1) 납품 및 현장 설치되어 이상이 없이 원활하게 작동되며, 2주 시운전기간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준공한 것으로 한다.

2) 준공 전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준공서류 일체(성과품)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조건

가.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경우

2)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3) 과업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발주부서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5)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Ⅱ. 물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조건은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충전기의 제작, 납품, 설치, 제품 시험(인증) 및 시운전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인용규격

가. 충전기 사양 관련 표준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KS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나. 또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충전기여야 한다.

다.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득한 충전기여야 한다. (입찰 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 명의로 형식승인된 제품)

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개정안(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표준을 준용한다.

1) 본체

가) KS C IEC 61851-1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나) KS R IEC 61851-2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제23부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스테이션)

다) KS R IEC 61851-24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제24부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설비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직류 충전 제어용 디지털 통신)

라) SPS-SGS 03 001-1916 (전기자동차와 전도성 충전시스템간 직류충전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2) 커플러

가) KS R IEC 62196-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나) KS R IE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2부: 교류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다) KS R IEC 62196-3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점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라) KS R ISO 15118-1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제1부 : 일반 정보 및 활용사례 정의)

마) KS R ISO 15118-2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제2부 :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토콜 요구사항)

바) KS R ISO 15118-3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제3부 :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요구사항)

사) SPS-SGSF-06-2013-10-2024 (전기자동차 충전용 케이블 일반요구사항)

3) 통신규약 및 단말장치

가) KS R 1202-1(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나) 충전기 통신규약은 OCPP 1.6 FULL, Security Profile 2 이상 인증 적용해야 한다.

※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통신규약에 맞추며,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플랫폼에 연동되고 운영되도록 한다.

※ 단, 납품 후 2년 이내 통신규약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부서가 요청 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충전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확인된 모뎀으로서 제품전자파적합인증(B급) 받은 제품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제품

4) 기타 관련 규정

가) KSC 8321(2011) 배선용 차단기

나) KSD 3503(201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다) KS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라)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마) SAE J1772(Connector), J2836(Communication)

바)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일반사항

사) KC 61851-23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직류충전장치

아) IEC 60664-1(1992) 저전압 시스템 내의 설비에 대한 절연협조

자) IEC 60950-1(2013) 정보 기술 장치에 대한 안전성

차) IEC 61000-4-2(2008) 전자기적합성(EMC) - 정전 방전 내성시험

카) IEC 61000-4-3(2010) 전자기적합성(EMC) - 방사성 무선주파 전자기장 내성시험

타) IEC 61000-4-4(2012) 전자기적합성(EMC) - 전기적 버스트 내성시험

파) IEC 61000-4-5(2014) 전자기적합성(EMC) - 서지 내성 시험

하) IEC 61000-4-11(2004) 전자기적합성(EMC) - 전압 순간 정전 및 내성시험

3. 충전기 사양(전압/전류 범위는 제품사양(인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가. 급속충전기는 인용규격을 준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이외의 충전기 사양관련 제반사항은 다음의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한 충전기여야 한다.

1) 충전기 종류: 전기차 급속충전기(DC콤보 Type1)

2) (AC) 입력측 정격 가) 상 선식 : 3상 4선식 나) 정격전압 : AC 380V±10%

다) 정격전류 : 303A 이상(200kW), 152A 이상(100kW)

라) 정격주파수 : 60±1Hz 3) (DC) 출력측 정격

가) 전압범위 : DC 150 ~ 1,000V(200kW, 100kW)

나) 전류범위 : 0 ~ 280A(200kW), 0 ~ 200A(100kW)

다) 전압, 전류제어 정밀도 : ±3%(F.S)이내

4) 전기차 급속충전기 LCD(조작부) 하단 높이는 바닥 하층부로부터 160cm가 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초패드 20cm + 급속충전기 LCD(조작부) 하단 높이 140cm = 160cm 이하)

4. 세부 규격 가. 구조 및 재료 1) 일반구조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본체 내에 전력변환기, 컨트롤러, 사용자 입출력 디스플레이장치, 충전커넥터 등으로 구성한다. 충전기는 정류기용 변압기, 정류기, 자동정전압장치 및 기타 부속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온도특성 및 습도특성을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각부에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치, 이동 및 운반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가스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주파수, 온도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Noise, Impulse 등의 전기적 외란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5) 사용장소에 베이스공사 후 앵커볼트를 적용해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단기 설치 시 차단기 전선접속 부분의 노출부위가 없도록 단자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차 충전기

1) 무선모뎀이 탑재되어 통신연계가 되어야하며 준공 이후 모뎀 명의변경을 일괄로 진행한다.

2)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하고, 방식은 OCPP 1.6 FULL(보안등급 2 이상)을 따라야 한다.

3) QR회원 인증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자 결제 및 연동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충전기 스마트결제 서비스)

4) 차량 Mac Address 정보를 Read하여 운영관리시스템에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 향후 PnC(Plug and Charge) 도입을 추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동을 지원해야 한다.

5) 환경부 카드로 결제(RF방식; 환경부 로밍연동) 및 IC카드로 결제가 되어야 하고, IC카드 단말기(PG사)는 Smartro 또는 KICC 이어야 한다.

6) KC인증 및 형식승인(계량인증) 등 전기차 충전기로서 받아야 하는 인증은 필히 통과해야 하며 인증서도 제출되어야 한다.

7) 본체의 구조

본체는 충전장치 내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본체 내부로 먼지 및 습기 등 이물질의 침입 방지를 위해 패킹 등을 사용한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단, 통풍구는 제외한다.

8) 급속충전기의 냉각방식은 강제 냉각식을 표준으로 한다. 강제냉각을 풍냉식으로 할 경우에는 소음장애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9) 내부의 전기장치의 보호를 위해 방진방수등급을 IP44이상으로 하며, PCB는 코팅 등을 하여 결로현상으로 인해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0) 본체는 시건장치를 적용해 일반사용자가 내부장치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11) 본체의 재질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 및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앵커볼트·나사 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12) 본체 등 규격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발주부서의 요청에 펌웨어 수정 및 보완이 원격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다. 급속충전기 절연

급속충전기는 AC 입력과 출력 전원부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필요시 절연변압기(TR)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속충전기 내부에 삽입하여야 한다.

라. 주회로 개폐기 및 직류변환장치의 보호장치

1) 주회로 개폐기는 KSC 8321에 적합한 정격 및 성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경보회로용 접점을 부속하여야 한다.

2) 고주파 변환소자(IGBT, FET) 등 직류변환장치에는 입출력 전원 또는 통신선으로 고조파, 써지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억제장치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전압전류 THD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고안해야 한다. 이때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퓨즈는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 보호 및 동시충전 시 오작동을 방지하기위하여 급속충전기 최종 출력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4) 침수센서는 우천 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단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속충전기 바닥부와 본체 하부의 전원입력부 사이에 설치하여, 동작 시 분전반 메인차단기(MCCB)를 트립시켜 인입 전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이 충전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경우는 침수센서를 분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파워 모듈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하고 소요방열효과가 충분한 구조이고 교류전원측 및 출력측으로부터 투입되는 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파워모듈의 내구성, 성능 등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전력량 계량

충전기 장치 내부에 1.0급 전력량계(스마트미터_“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전력량계)를 내장하여 직렬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된 전력량은 상위 운영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한다.

바. 입력케이블 내부 케이블 기능 비고 4P R,S,T,N 비차폐 1P GND 비차폐 1C LAN 사. 충전케이블 및 커넥터

1) 충전기의 충전케이블과 커넥터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DC Combo 1 방식)에 따라 형상과 규격을 사용하는 차량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EC 61851, 62196, SAE J1772를 준용한다.)

2) 충전기 커넥터를 거치 시 거치여부를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요구시 원격으로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3) 충전케이블 관리를 위한 전동장치를 포함할 경우, 재질 및 형태 등의 결정을 위해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방진방습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커넥터와 가까운 충전케이블 위치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5) 충전케이블의 마모 또는 벗겨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닿는 부분은 별도의 충전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액세서리 설치하여야 한다. 액세서리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단,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6) 전기자동차 충전 소켓과 결합되는 커넥터의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센서가 부착되어 급속충전기 제어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아. 급속충전기의 이면 배선 및 접속단자 1) 사용전선

배선용 전선은 ES 124-921~994에서 규정하는 난연성 절연전선을 사용하며 굵기는 2.5㎟ 이상의 동연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전자회로, 계전기 회로 등인 경우 전류용량 및 전압강하에 대한 보호협조가 되면 이보다 가는 전선 사용이 가능하다.

2) 접속단자

접속단자는 정격전류를 지장 없이 통전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재질이어야 한다.

3) 기타

단자대 및 접지 등은 충전기 정격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자. 도장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본체는 부식되지 않도록 60μm 두께의 적절한 도장을 해야하며 충전기라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칭표시를 해야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협의를 하여야 한다.

차. 충전기 컨트롤러 및 기구

지시계기는 LED 혹은 LCD Display 장치에 다음의 항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기 컨트롤러는 <(급속)충전컨트롤러 세부규격(안)>을 기준으로 한다.

1) 장비의 동작상태 정보: 충전대기, 커넥터 연결대기, 충전중, 충전완료 등

2) 장비의 충전상태 정보: 충전요구량, 충전전력량, 충전요금 등

3) 차량의 배터리상태 정보: 배터리 전압, 전류, Fault 등(차량에서 제공시)

4) 장비의 설정 정보: 충전단가, 사용내역, 고장내역, 장비설정 등(원격 관리자 모드)

5) 전력사용량 표시는 정수부와 소수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으로 구분표시 하고, 소수부는 2자리까지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급속)충전기 컨트롤러 세부규격(안)>

구분 세부규격(안) Display

12 inch 이상(충전기의 구조, 크기 등 형태에 적합한 사양의 표시장치)

OS Windows 10 이상 Serial Port

RS-232C 3Port 이상, RS-485 2Port 이상 등

LAN 1 Port (Gigabit) 이상 원격관리

원격데스크톱,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 FTP 서버등 원격관리를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장착

Memory

DRAM 2GB, NANDFlash 1GB, SD메모리 16GB 이상

밝기(휘도) 1,000cd 이상 Lifetime 20,000 시간 이상 USB

USB Host 2Port, USB Device 1Port

Audio 외부출력 오디오 Jack 스피커

mono 1W 이상(내장), 외장스피커 (출력 5W 이상)

SD Slot 1 Slot (32GB 이상 지원) 터치스크린

저항감압식(양면코팅강화필름 부착) 또는 정전식

내파손성

글라스 두께 2.5t 이상(강도시험성적서 제출)

입력전원 DC12~24V 동작온도 -20~70℃ 방진방습지수 IP 65 level 이상 냉각 방식 강제 공냉식 I/O 확장

프린터, 외부통신, 조명제어, 센서(온도, 기울기 등) 장착용 확장 입출력 보드

※ 위 세부규격(안)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유사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변경 가능함

※ 충전기 컨트롤러 사용 부품은 산업용 컴퓨터 제작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충전기 특성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다음의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충전기 특성> 항 목

특
성

커넥터 허용표면온도 (℃)

최대 허용전류와 40℃의 주위온도에서 허용표면온도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손으로 잡는 부분 금속부분 50℃ 비금속부분 60℃ 손과 접촉 가능 부분 금속부분 60℃ 비금속부분 85℃ 절연내력

절연저항 및 상용주파내전압은 정상사용상태에서 다음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회로 절연저항 상용주파내전압 교류측 입력단자와 대지 직류측 출력단자와 대지 5㏁이상 1,580V 1분간 교류측 입력단자와 직류 출력단자 〃 〃 뇌임펄스 내전압

다음 수치의 뇌임펄스 내전압에 견디어야 한다.

시험회로 인가전압 성능기준 교류입력단자와 대지 직류출력단자와 대지 1.2×50㎲ 4,000V C 이상 교류입력단자와 직류출력단자 1.2×50㎲ 4,000V C 이상 접촉전류

교류 전원의 극(Pole)과 절연된 외부 부분을 감싸는 본체와 연결된 접근 가능한 금속부분들 사이의 접촉전류는 3.5mA 이하이어야 한다.

※ 적절한 보호장치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초과할 수 있다. (IEC 61851-1, 61851-23 참조)

맥동률

직류출력단자의 맥동률은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3%V(실효값) 이하이어야 한다.

효율 및 역율 효율 및 역률은 다음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효 율 역 률 94% 0.95 환경시험

주위온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여도 D.1.6의 정격사용상 지장을 갖지 않아야 한다.

(1) 기후 환경시험 변동범위 항목 범 위 주위 온도 상대습도 -25℃ ~ +40℃ 5%~ 95%

(2) 국제보호등급(IP) 지수는 IP4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기계적 충격은 충격 에너지값 6.7J (1.3m에서 500±25g)을 견뎌야 한다.

※ 전기자동차충전기 관련(표준) 규정이 기준이며, 납품시 공인기관의 효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시험 및 검사 1) 시험구분

시험은 인정시험과 검수시험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시험 및 검사항목>과 같으며, 인정시험에 대한 판정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관이거나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한다.

<시험 및 검사항목> 시험 및 검사항목 인정시험 검수시험 시험방법 1. 구조 및 외관 ○ ○ 3.2.1항 2. 절연저항 ○ ○ 3.2.2항 3. 효율 및 역률 ○ - 3.2.3항 4. 상용주파 내전압 ○ - 3.2.4항 5. 뇌임펄스 내전압 ○ - 3.2.5항 6. 접촉전류 ○ - 3.2.6항 7. 환경시험 ○ - 3.2.7항 8. IP지수시험 ○ - 3.2.8항 9. 기계적 충격시험 ○ - 3.2.9항 10. 소음 레벨 ○ - 3.2.10항 11 맥동전압 ○ - 3.2.11항 12 커넥터 표면허용온도 ○ - 3.2.12항 13. 전자기적합성 ○ - 3.2.13항 14. 성능시험 - ○ 3.2.14항 15. 종합연동시험 - ○ 3.2.15항 2) 시험방법 3.2.1 구조 및 외관 시험 (1) 각부의 구조치수 및 재질 (2) 조립상태 (3) 명판기재사항 (4) 도 장

(5) 핵심 부속 명세(결제 단말장치를 제외한 부품 명세를 성적서 또는 인증서, 매뉴얼로 동일성 확인)

※ 검수시험은 완성품 외관, 조립상태, 명판기재사항, 도장을 확인한다

3.2.2 절연저항시험 KC 61851-1 11.5항에 따른다. 3.2.3 효율 및 역률 시험 (1) 효율

급속충전기 효율은 교류입력측에서 전력값과 직류출력측에서 직류전압 및 직류전류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이는 충전전력이 출력의 전 구간에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칭의 ‘효율’은 균일상태의 최대출력 시의 값으로 대체 가능하다.

Ed : 직류출력전압(V) Id : 직류출력전류(A) P : 교류입력 유효전력(W) (2) 역 률 효율과 동시에 실시하고 역률계로 측정한다. 3.2.4 상용주파내전압시험 KC 61851-1 11.4.1항에 따른다. 3.2.5 뇌임펄스 내전압시험 KC 61851-1 11.4.2항에 따른다. 3.2.6 접촉전류 시험 KC 61851-23 11.7항에 따른다. 3.2.7 환경시험

KC 61851-1 11.8, 11.9항에 따른다.

3.2.8 국제보호등급(IP) 지수시험 KC 61851-1 11.3항에 따른다 3.2.9 기계적 충격시험

KC 61851-1 11.11항에 따른다. 단 LCD Display부는 제외한다.

3.2.10 소음레벨 측정 KSC 60704-1에 따른다. 3.2.11 맥동전압 측정

맥동전압 측정은 교류정격전압에 정격부하전압, 정격부하전류의 0%, 50%, 100% 저항부하상태에서 시험용 부하를 연결한 상태로 실효값 측정이 가능한 Ripple Voltage Meter 또는 Oscilloscope로 단자에서 측정하여 실효값으로 나타낸다.

3.2.12 커넥터 표면 허용온도 KC 61851-1 11.9항에 따른다. 3.2.13 전자기 적합성(EMC) 시험

전자기 적합성에 대한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다.

성능기준 A : 시험 중이나 후에도 성능의 저하나 기능손실이 없음

성능기준 B : 시험 중 일부 성능저하가 허용되나 시험 후 원래대로 동작함

성능기준 C : 시험중 기능의 손실이 Reset등 제어에 의해 복구됨

3.2.13.1 정전방전 내성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와 같은 정전방전에서 성능기준 B이상이어야 하며 IEC 61000-4-2 시험절차에 따른다.

3.2.13.2 전원전압 강하와 차단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와 같은 전원전압의 강하와 차단에 성능기준 B 이상 이어야 하며 적합여부는 IEC 61000-4-11 모의시험 절차에 따른다.

3.2.13.3 고속과도 버스트(Burst) 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와 같은 전자기 장애에 대해 성능기준 B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합성은 IEC 61000-4-4항에 따른 시험절차에 따른다.

3.2.13.4 전압서지 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의 전압서지에 대해 성능기준 B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절차는 IEC 61000-4-5항에 따른다.

3.2.13.5 방사성 전자기장애 내성시험

급속충전기는 표2의 주파수 범위에서 3V/m일때 성능기준 A, 10V/m 일때 성능기준 A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절차는 IEC 61000-4-3을 따른다.

3.2.13.6 전자기 적합성(EMC) 시험은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3.2.14 성능시험

3.2.14.1 정전압 제어 시험 및 전압 정밀도

출력 전압 50V ∼ 500V 또는 50V~1,000V의 조건에서 정전압을 3%이내(F.S)의 정밀도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3.2.14.2 출력 제어 시험

출력 제어 모드가 제대로 전환 되는지 확인한다.

3.2.14.3 출력전압 Ripple

부하률에 따른 전압의 맥동률을 확인하여 실효치가 3%(F.S) 미만이지 확인한다.

3.2.14.4 보호기능 동작 확인

(1) 과전류 보호 : 출력에 110% 이상 전류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2) 과전압 보호 : 출력에 110% 이상 전압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3) BMS FAIL 감시 : BMS의 이상 동작 발생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차량에서 기능을 제공시 Protocol에서 Error 발생시켜 확인)

(4) 과온도 보호 : 장비 내부의 주요 소자의 온도가 정격이상으로 검출 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5) Power Module FAIL 감시 : 장비 내부의 주요 Power 소자의 이상 신호 검출시 출력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6) 비상정지 버튼 : 장비의 긴급 상황 시 비상정비 버튼 구동으로 입력 및 출력 이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3.2.14.5 기능시험

RFID인식, 커넥터함 개폐, GUI동작, 충전시작 및 종료, 요금계산(정액, 정량), 차량연동, 긴급차단, 자기진단 및 보안기능, 데이터 통신, 프로그램, 현장접속, 표시항목 동작여부, 충전기 상태표시 및 관리자 제어화면 동작여부, 운영시스템과의 통신 건전성, 요금결제 통신단말기와의 통신 건전성 등의 시험을 시행한다.

3.2.14.6 관리시스템 및 통신 시험

설치된 충전기의 운영을 위하여 충전기별 고유식별번호 입력 및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상 등록, 충전기와 서버시스템 간 통신상태 확인하여 종합연동 시험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15 종합연동시험

3.2.15.1 종합연동시험은 납품된 충전시스템과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전체 동작시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충전기가 현장에 설치되고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진 후 시행하고 아래의 항목에 따라 시험한다.

가. 운영시스템 연동시험 항목

충전기에서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으로 충전대기 중, 충전중, 충전완료, 충전취소 등의 충전상태 정보와 사용자 인증카드 정보, 충전전력량, 충전금액(전취소, 선결제 후 부분취소) 등의 사용정보,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부하제어 등의 목적으로 일시중지 등을 요청할 경우 충전일시중지, 재충전 등의 DR(Demand response)정보, 직전 1달치의 전력사용 data 수집, 충전요금 단가 변경 등의 명령수행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나. 종합연동시험 중 납품된 자재의 불량 또는 설치 결함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및 시스템 성능 불량시 종합성능시험을 중지하고 관련 결함을 보완 후 종합연동시험을 다시 시작한다.

다.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종합연동시험 항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파. 물품검사

1) 물품검사 시 계약상대자(혹은 검수대리인)는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 시 필요한 사항(충전차량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2) 외관 및 구조

가) 물품 외관상태(도장상태, 설치 및 고정상태 등)

나) 내부 부속품 조립상태 다) 명판 기재사항 3) 기능검사 가) 충전 프로세스 이상 유무 ※ 충전요금 결제 프로세스 포함 나) 충전컨트롤러(HMI) 정상 동작 여부 다) 비상정지 버튼 동작검사

라) 관리자모드 시 조작시험(충전기능 제어, 상태점검 등)

4)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 연동상태 검사

가)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다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충전기 정보(위치, 수량, 충전방식 등)

다) 충전상태 정보(충전대기, 충전중, 충전완료)

라) 결제정보(충전요금, 충전전력량, 결제방식, 사용자 인증)

마) 원격제어: 리셋기능, 충전기 고장상태 확인, 안내문구 전달 등

바) 연동상태 검사항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충전기 기능 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1) 관련 규격에 따라 제작된 충전기는 KS R IEC 62196-1,KS R IEC 62196-3에 따른 충전 커넥터를 통하여 KS R IEC 61851-23의 통신절차 및 규격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하여야 한다. {DC 콤보(Combo Type1) 방식의 커넥터와 PLC 통신 프로토콜 적용}

2) 배터리의 제조사 및 종류에 관계없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비상시 긴급정지할 수 있는 비상버튼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5)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사용자 및 충전기를 보호해야 한다.

6) 전원선이나 함체에서 누전 시 동작을 멈추어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7) 과부하(과전류,과전압) 및 온도이상, 누전 등 비상상황에서 즉각 동작을 멈추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8) 충전이 완료된 후 즉시 관리시스템과 통신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

9) 충전기 상부 및 터치스크린 하부 등에는 물고임 방지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10) 거치대 내 충전 케이블 인입, 인출이 용이해야 한다.

11) Local에서 입력이 없을 경우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디밍 Mode 또는 Sleep Mode로 전환한다. 디밍 Mode 또는 Sleep Mode에서 화면 터치시 정상모드로 돌아와야 한다. 충전 종료시에도 입력이 없을 경우 디밍 Mode 또는 Sleep Mode로 전환해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Mode를 적용해야 한다.(디밍 Mode 또는 Sleep Mode)

12)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과 통신하여 충전기의 동작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3)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4)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한다.

15) 충전케이블 길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되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대해 원하는 충전구 위치까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길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16) 충전기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시·청각으로 안내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연동 및 결제시스템

1) 충전기 사용자 인증, 이용요금 결제(신용카드) 및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은 암호화보안통신(무선)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IC카드 리더기는 카드 삽입형으로 구성하고 KTC 인증 및 KC(전자파적합인증)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충전기 컨트롤러 운영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안통신장비는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의 보안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되고 충전기 컨트롤러와 충전정보시스템,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VAN(PG)사와의 원활한 암호화 통신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 사용자 인증을 위한 RF카드 단말기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사업자의 회원카드 인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기존 공단(협회) 및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 인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충전기 컨트롤러와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및 충전기 전력공급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은 통신규약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충전기는 서버연동 운영(회원,비회원)과 단독운영(회원, 비회원)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관리시스템과의 통신단절시에도 단독운영(회원) 모드로 자동전환되어야 한다. 충전기가 단독운영모드(회원)로 작동 시에도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충전정보가 저장되어 정상운영 시 전송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3) 충전기 상태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통신 단절 복구 시 미전송한 충전이력을 자동전송해야 한다.

4) 자동전송 시도횟수는 계속 가능하나 1회에 최대 2번 전송, 휴지 시간은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

5) 충전기 상태변동 시 즉시 전송한다.

6)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에서 충전요금 단가를 매일 24시에 수신하여 익일 판매 시 적용하여야 한다. 단 수신당일 충전을 시작한 고객에는 변경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의 충전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일시 보류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재개 지시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격제어 중임을 LCD창에 표시한다.

8) 충전방식 및 충전프로세스

가)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하는 차량과 통신을 통해 BMS(배터리관리시스템)이 정하는 전압과 전류를 만족하는 전력을 제공하여 충전한다.

나)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아래의 충전모드를 제공한다.

(1) CC(Constant Current) Mode

(2) CV(Constant Voltage) Mode

다) 충전 중 배터리 모듈이 정한 전류 및 전압값을 제공하지 못하면 배터리관리시스템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충전을 중지한다.(차량에서 제공시)

라) 충전의 완료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이 판별하여 충전기에 충전종료를 지시한다.

마) 충전기는 충전프로세스에 관련된 정보(충전기 사용정보, 충전정도(%), 사용자정보, 충전요금 결제정보, 사용전력량, 커넥터 분리 등)를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바) 충전시 충전량, 충전금액을 기준으로 충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충전진행 시 충전량, 충전단가, 충전금액, 충전완료 예상시간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커넥터 분리를 디스플레이로 안내해야 한다.

9)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방식을 지원하는 LCD를 포함한다.

나) 인터페이스에는 충전기 사용방법 안내, 카드 인식정보, 충전량, 충전금액(단가), 충전완료 예상시간, %단위의 충전중, 충전완료 등을 표시한다.

다) 인터페이스는 충전기의 오작동 시 오류 및 경고 표시를 한다.

라) 인터페이스는 관리자 모드에서 각 정상작동 이벤트 로그와 오작동의 종류 및 시간을 표시한다.

10) 안전 및 비상조치 기능

가) 충전 중 차량에서 커넥터를 분리 시 즉시 충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나) 비상시 충전기 사용자가 긴급정지할 수 있는 비상버튼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충전요금 결제기능 가) 사용자 인증

(1) 회원카드의 경우 충전소 운영관리시스템에 카드정보 등록상태 여부를 확인하여 충전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신용카드의 경우 VAN(PG)사와 연동하여 사용가능한 카드임을 확인하여 충전가능여부를 사용자와 발주부서 운영관리시스템에게 알려야 한다.

(3) NFC 및 RFID (T-Money, Cash Bee, MIFARE 등)를 통한 충전인증 수행을 할 수 있어야한다.

나) 결제처리

(1) 회원카드로 인증받은 이용자는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부과하지 않고 별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용카드의 경우 VAN(PG)사와 연동하여 승인처리하여야 한다.

(3) 충전기 결제시스템(단말기)은 충전소 보안통신장비를 이용하여 VAN(PG)사와 충전요금 결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충전정보와 충전요금 결제처리 결과를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부분취소는 전문을 운영관리시스템으로 보내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취소처리를 한다.

(5) 운영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오토차징, QR결제 등의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6) 충전정보, 결제정보와 운영관리시스템과의 연동방안은 발주부서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시 MID에 충전기 ID가 반영되어야 한다 등)

※ 충전방식(DC Combo 1)에 따라 사용자 인증 및 결제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발주부서의 요구조건을 따라서 반영되어야 함

회원카드 결제 충전 흐름 신용카드 결제 충전 흐름 12) 자기진단 및 보안기능

가) 충전기는 다음과 같은 동작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LCD에 이상 상태를 표시해야 하고, 관련정보를 서버에 전송할 수 있는 자기진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급속충전기 Main Magnetic Contactor 이상(융착검지) 등 전기장치 이상

(2) 차량 및 배터리 이상(차량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입출력 전선 또는 단자에서 지락, 써지, 누전 등 고장

(4) 기타 통신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13) 데이터통신 및 원격제어

가) 충전기와 차량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선택적으로 CAN, PLC, SAE J1772 통신방식 등을 준용한다.

나) 충전기는 운영시스템 등 원격에서 통신회선을 통하여 충전기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영시스템에서 필요시 충전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원격에서 부하 개폐신호 전달시 급속충전기는 GUI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 먼저 고지하고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기타 환경부 통신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14) 설정기능

충전기는 통신 및 설정장치에 의해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조작)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설정항목

(1) 현재 시각: 연, 월, 일 및 시, 분

(2) 당일 이후 시간대별 충전 단가

나) 설정변경 시, 충전기는 즉각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에 변경항목에 대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15) 통신

가) DC콤보(Type1) 형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BMS와 PLC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

나) 원격 관리자 모드에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16) 보호기능

충전기는 이상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지하여 이상상태 발생시, 장비의 보호를 위해 일부 기능을 제어하여 동작을 중지시킨다.

가) 과전압 보호: 출력전압이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의 작동전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나) 과전류 보호: 출력전류가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의 작동전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다) 단락보호: 커넥터의 출력단자가 합선되었을 때 장비 및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저전압 보호 (Low input voltage Protection): 선로전압이 ‘0(零)’ 전위를 포함한 저전압이 발생해도 충전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0(零)’ 전위나 저전압시 보호장치가 동작 후 적당한 전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성능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 누전차단 기능: 누전시에 배터리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바) 비상정지 (Emergency Protection): 급속충전기는 충전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비상정지 버튼으로 장비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사) 융착 검지 기능: 급속충전기는 차량 및 급속충전기의 Main Magnetic Contacter의 융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충전기와 서버 간 통신 보안 구분 세부 사양(안) S/W - TLS 1.2 인증 기능

  • TLS with Basic Authentication
  • TLS authentication using certificate

암호화 지원 CSMS는 최소 암호 알고리즘 지원:

TLS_ECDHE_ECDSA_WITH_AES_128_GCM_SHA256

TLS_ECDHE_ECDSA_WITH_AES_256_GCM_SHA384

TLS_RSA_WITH_AES_128_GCM_SHA256

TLS_RSA_WITH_AES_256_GCM_SHA384

충전기는 최소 암호 알고리즘 지원:

(TLS_ECDHE_ECDSA_WITH_AES_128_GCM_SHA256 AND

TLS_ECDHE_ECDSA_WITH_AES_256_GCM_SHA384)

또는

(TLS_RSA_WITH_AES_128_GCM_SHA256 AND

TLS_RSA_WITH_AES_256_GCM_SHA384)

※ 위 세부사양(안)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유사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변경 가능함

6. 캐노피 규격 가. 캐노피 제작 1) 본체

가) 기본골조는 스테인레스판(4T이상)을 사용하되, 외벽은 1.2T EGI, 기둥은 2.5T~3T 아연도금강판을 절곡 열처리도장(APPCOLOR)하여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충격과 부식에 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캐노피 조감도를 3개 이상을 제출하여 캐노피 외형에 대한 도면과 재질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캐노피 디자인 및 세부제작방법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설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라) 캐노피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위치, 통신 BOX, 전원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마) 샤이니지 캐노피의 경우, 충전상태별 이미지를 표출하여야 하며 세부 표출방안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바)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한다.

사) 각 부위별 결합은 스테인레스 볼트로 견고하게 결합하고 앵커볼트에는 보호캡을 씌운다.

아) 강풍 및 적설에 겯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물 안전성 보증하여야 하며 구조설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재료규격

자재공급자 및 제작자를 위한 한국재료시험협회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명시한 모든 재료 또는 기준은 그에 해당하는 규격기준에 따른다.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발주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다.

차) 분체도장은 80μm~120μm 으로 하며,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카) 캐노피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 지정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규격품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캐노피 운반·조립 1) 운반

가) 운반 시 에어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한다.

나) 모든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재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한다.

2) 조립·설치

가) 캐노피 설치는 전기공사 시공업체(발주부서에서 선정한 업체)와 도면을 교환하고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충전기 및 캐노피와 기초패드 고정을 위한 시공방법(J앙카 등)에 대해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기초패드 공사가 완료되고, 충전기 설치가 된 이후에 캐노피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캐노피 설치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은 감독원 및 전기공사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캐노피 설치작업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고,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트럭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수직 수평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바) 설치 시 파손, 흠집 등이 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정리

가) 제작, 설치 완료 후 해당 장소와 기자재 등의 청소를 완전히 하고 각종 전원 및 통신관련 선로를 여유 있게 배선하여 충전기 설치·운영,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전선단말기 등의 손상 및 절단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본 과업을 총괄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설비 점검 시 개인별 안정장구 착용(절연모, 절연화, 절연장갑 등) 후 작업에 임한다.

다. 위험성 평가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2) 계약상대자는 [붙임1]을 기초로 하여 작업 중 신규로 발생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공정별로 평가하고 위험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후 현장대리인 확인 결재 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4)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결과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점검(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 유기적인 안전보건 체계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3) 운영방법 구분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점검 협의체 운영 점검인원 도급인

① 도급인(관리감독자) 및 수급인(관리책임자) 각 1명

②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자 각 1명 ① 도급인 (관리감독자, 사업담당자) ② 수급인 (관리책임자, 담당자 등) 개최주기 1회/주 1회/분기 1회/월 주요내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조치 작업공정 및 작업장간의 연락 방법 협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재해방지 및 대응대책 협의 등

시행방법 점검 대상 작업장 선정 및 현장 점검 실시 회의 개최 증빙실적 작업장 순회점검일지[붙임3] 합동 점검일지[붙임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붙임2] 마.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제도 운영

1) “발주부서” 혹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 중지를 명령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처리 절차

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 위험 상황 인지

나) 작업 중지 명령(발주부서→계약상대자) 또는 요청(계약상대자→발주부서)

다) 작업 중지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라) “발주부서”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상태 점검 후 작업 재개 여부 결정

3) 작업 중지 요건

가) 용역수행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기계, 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라)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

마) 강풍, 폭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바)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 기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4) 작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작업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고풍속, 무더위 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신체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반드시 작업거부 및 휴식시간 요청을 발주부서에 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어떠한 의견제시 없이 즉각적으로 휴식시간 보장을 해야 한다.

바. 기타 발주부서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충전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10억원 이상)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무상 보증하여야 한다.

다. 충전기 모든 부품은 충전기 내구연한(8년) 동안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업체 폐업 등으로 부품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호환되는 부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납품 완료 시 A/S 계획서(조치계획, A/S인력, 비상연락망 등 기재)를 제출하고 하자보증만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에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A/S 담당자를 파견하여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에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함 발생시 동일 신품으로 충전기를 무상으로 30일이내 교체하여 충전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고장이 최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회 이상 또는 3개월 동안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2) 고장 수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9. 기타사항

가. 충전기와 캐노피 납품 시 외관의 색상 및 디자인(로고 등)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설치지점 및 계약수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설치지점별 전기설비공사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납품한다.

다. 본 사업에서 충전기 기초공사는 포함은 되지 않으나, 기초공사를 위한 패드규격 등의 자료 및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기 및 캐노피 등 설치에 필요한 기초재료(앙카볼트 등)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충전기 및 캐노피 현장하차 시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고소,중장비 사용작업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마. 사용전검사(점검)·전기안전점검 등의 제반사항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충전기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발주부서는 과업수행 기간 동안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해야 한다.

아.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펌웨어 및 UI는 향후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고유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시기는 납품 일정에 맞춰 발주부서 및 납품처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자. 향후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의 관리 향상을 위하여 금번 납품하는 충전기 펌웨어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행한다.

차. 충전기 납품 후 충전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계약상대자 측으로 발주부서가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카. 충전기 납품 후 충전기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였던 충전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공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타. 납품 범위에는 충전기와 발주부서 운영관리시스템, 환경부(ev.or.kr) 시스템 간 통신연계 등이 포함된다.

파. 충전기 및 캐노피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10. 성과품 제출(2부 제출) 가. 물품규격서(제품 사양서) - 캐노피 구조설계 계산서, 제작도면 포함 - 충전기 전체 세부도면(단선도 등) 나. 충전기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1) 충전시스템 개요

2) 기타 사용자가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

다. 충전기 유지관리 지침서

1) 장치별 설치, 환경 설정, 운용, 유지보수 방법

2) 고장수리 매뉴얼(주요부품 사항에 의한 동등이상 대체품 자료 포함)

3)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 4) 예비품 품목 및 수량 5) A/S 조직구성 및 운영계획 등

6) 충전기에 설치된 통신모뎀의 통신서비스번호 목록

라. 각종 시험성적(인증)서

마. 시공기록 동영상 촬영파일, 사진대장(설치 전,중,후)

바. 안전관련 서류(작업허가서 등) 사.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제출 및 발주부서의 요구 방식에 따름

[붙임1] 위험성평가 예시 공정명: 위험성 평가(예시) 공정명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 근거 (법적기준)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내용 예시) 개 선 후 위 험 성 개 선 예 정 일 완 료 일 담 당 자 확 인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전기 설비 작업 전기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 기계적 요인 운반차량 후진등 근로자 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 2(중) 2(중) 4(보통) 작업구역 출입금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

차량에 무리하게 올라가서 작업중 운반 차량에서 추락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2(중) 2(중) 4(보통)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 작업 특성상 요인 전기선 등 인력운반 중 요통 발생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2(중) 1(소) 2(낮음) 근골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2(중) 1(대) 2(낮음) 작업장 주변 안내표시, 보조 도구 활용 작업 환경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2(중) 2(증) 4(보통)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지급 및 착용

전기설비 배선 작업 환경 요인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협착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2(중) 2(중) 4(보통)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지급 및 착용

전기설비 설치 기계적 요인

크레인으로 반전기 등 중량물 반입 중 인양 로프가 끊어지면서 중량물 낙하

안전보건규칙 제388조 [사용 전 점검 등] 2(중) 3(대) 6(보통)

섬유 로프 등 인양로프 사용 전 점검 및 파단 우려 로프는 교체 후 작업

전기적 요인

전기설비작업 중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부딪히거나 감전

안전보건규칙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2(중) 3(대) 6(보통)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계량기, 전기판넬 교체 중 전부에 접촉 감전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2(중) 3(대) 6(보통) 폐쇄형 외함구조,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설치, 표지판 부착 안전보건규칙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2(중) 3(대) 6(보통)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화학 (물질)적 요인

전기 분전반 설치 작업 중 충전부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2(중) 3(대) 6(보통) 폭발, 화재 및 누출 방호 조치 점화원 제거

가열, 마찰, 충격, 증발, 압축, 주입, 접촉 방지 금지

전기 계량기 설치 작업 중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폭발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2(중) 2(중) 4(보통) 폭발, 화재 및 누출 방호 조치 점화원 제거

가열, 마찰, 충격, 증발, 압축, 주입, 접촉 방지 금지

[붙임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부서명 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회의 사진대장 (사 진) (사 진) 3. 참석자 명단 서울에너지공사 협력업체 직책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붙임3]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열원 및 신재생) 【주 1회】 점 검 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서명) (서명) 점 검 일

20
.
.
.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준수 여부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상태 작업절차 준수 여부 질병, 과로자 작업투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조 편성의 적정 여부 감독자 현장 상주 여부(작업지휘자 배치) 작업환경 및 시설 점검 작업장 내의 조명, 환기 작업장 정리, 정돈 안전표지물 부착 상태 전도, 추락, 낙하 방지장비 설치 상태 인화성, 위험물의 취급 및 보관상태 각종 설비의 이상 유무 (누수,누유 포함) 고압 가스 취급 상태 전기설비 (감전,누전의 위험) 이상 유무 회전체에 접촉될 위험 유무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유무 위험기계⋅기구 위험예방 조치 상태 공구 및 안전장구

활
용

사용 공기구의 적합 여부 안전장구 활용 상태 안전장구 비치 상태 추락낙하 재해예방 가설재 설치상태 낙하물방지망 및 안전망 설치 상태 안전통로 확보, 개구부 방호조치 설치 상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재난안전관리 비상연락망 관리 상태 매뉴얼 등 관계규정 비치⋅활용 실태 재난대비 물자 구비 및 관리상태 기타사항 안전작업허가서 비치 및 최신화 여부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및 비치 여부 MSDS 비치 여부 등 특기사항 ☞ 범례 : ○ 양호, △ 보통, × 불량 ☞ 양식은 참고용이며, 현장에 맞게 수정

☞ 관리감독자가 수행한 경우 관리감독자 전결로 변경 사용

[붙임4]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분기 1회】

구 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내용 공통 o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o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o 현장의 정리정돈 및 자재보관 상태 위험성평가 o 위험성평가 현장 게시 여부

o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자 공유 및 교육 실시 여부

o 위험도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적정성

작업 환경 및 시설 o 배수시설 정비 상태 o 작업장 청결 유지 상태

o 위험 물질 등 보관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o 작업 환경 환기 및 위생 상태 추락⋅낙하 재해예방 o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 방지 조치 o 신호수 배치 등 낙하 위험 방지 o 강풍 등 악천후 시 안전조치 이행여부 붕괴재해 예방

o 사면상태 이상 및 구배기준 준수여부(절리,균열등)

o 사면보호 조치 실시 여부(비닐천막 보양 등)

o 굴착단부의 출입금지 조치여부 o 옹벽 및 석축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o 벽체의 균열 및 변형 여부 감전재해 방지 o 절연 장비 및 절연 보호구 사용 여부 o 임시배전반·임시분전반 안전상태 조치 상태 o 기타 기계기구 사용설치 상태 o 배전 및 이동전선 설치 상태 o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상태의 적정성 기타 안전대책 o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o 안전작업 준수 여부(작업계획서, 출입 통제, 신호수 등)

특이사항 안전점검 실시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붙임5] 캐노피 예시 캐노피(일반형) 예시

===== 3. (공)내역서(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xls =====

[시트: 물품내역서]
A: 물 품 내 역 서
A: 건명: 2026년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2차) 제조·구매

G: (단위 : 원)
A: 구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G: 비 고
A: 1 B: 급속충전기 C: 100kW 듀얼(DC Combo 1) D: 대 E: 8 G: 동시충전
A: 2 B: 캐노피 C: 급속캐노피(듀얼) D: 대 E: 6
A: 계 F: -
A: 부 가 세 F: -
A: 총
계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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