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차).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1215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2차)(단가계약)
나. 용역위치: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793-2(폐기물처리장 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라. 용역개요: 음식물류폐기물 570ton(※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추청가격: 금99,750,000원(부가세면제)
바. 기초금액 : 톤당 단가 금175,000원
- 본 입찰건은 단가입찰이므로 가격투찰 시 단가금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개시일: 2026.09.23.(수) 21:00
아. 입찰 마감일: 2026.10.01.(목) 10:00
자. 개찰일 및 장소: 2026.10.01.(목)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농림환경국 환경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단가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④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농림환경국 환경과 환경시설팀(043-420-269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공고문(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차).pdf =====
단양군 공고 제2026–1215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2차)(단가계약)
나. 용역위치: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793-2(폐기물처리장 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라. 용역개요: 음식물류폐기물 570ton(※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추청가격: 금99,750,000원(부가세면제)
바. 기초금액 : 톤당 단가 금175,000원
- 본 입찰건은 단가입찰이므로 가격투찰 시 단가금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개시일: 2026.09.23.(수) 21:00
아. 입찰 마감일: 2026.10.01.(목) 10:00
자. 개찰일 및 장소: 2026.10.01.(목)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농림환경국 환경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단가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
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
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
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④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
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
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
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
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농림환경국 환경과 환경시설팀(043-420-269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2026. 9.
단
양
군
환 경 과
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1조(목적) 이 대행계약 특수조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을 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양군 계약담당공무원(갑)과 계약상대자(을)가 체결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용역개요)
가.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793-2(폐기물종합처리장)
나. 예상물량 : 570톤(※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예정금액 : 99,750,000원(기초금액 175,000원/톤,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를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에 상시 비치하여 교체 시기 당도시 적시에 빈 박스를 교환하여 비치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 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 ~ 12.31.(※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조(용역조건)
① 과업범위는 단양군 관내에서 수집되어 폐기물종합처리장내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에 모여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시설까지 운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단양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단양군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서
2. 처리시설 현황 및 처리방법(인원투입계획서 등)
③ 계약기간은 착수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수량을 연장 할수 있다.
[<hp:fwSpace/>단, 단양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hp:fwSpace/>]
④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단양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
4조(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
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1.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2.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전용 암롤박스 30㎥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조(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부서”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계량
비용 등은 “계약자” 가 부담한다.
6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월간 처리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② “을”은 비용청구 시 청구서, 월간 운반처리 총괄표, 세금계산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갑”에 설치된 계근시설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7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을”은 폐기물 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위탁처리 음식물류폐기물을 이물질 포함 등 사유로 거부 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갑”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을”은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을”은 전국적으로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의 음식물류쓰레기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⑥ 위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⑦ 운반용 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운행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밀폐 후 운반하고 집하장 주변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⑧“을”은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시에 처리업체로 운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할 수 없다.
⑨“을”은 운반이 지체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워 “갑”의 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여야한다.
⑩“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휴무일이라도 특별 사유가 있어 “갑”이 지시할 경우에는 정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⑪“을”은 “갑”이 연휴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비상처리 체계를 구축·가동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조(감독) ①“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갑”은 전항의 직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서류일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9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10조(사고책임) ①“을”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을”이 책임진다.
11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 은 본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12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 및 처리에 지체되는 일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운반차량, 이송박스 및 적정청소인력을 확보하고 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반 법규는 물론 “갑”의 사업방침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운반장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저장․보관시설의 청결유지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시 유출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유출 발생 시 “을”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계약의 불이행 또는 성실이행 결여로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
4. “을”은 “갑”이 위임한 자의 지시․감독과 시정요구를 불응하여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을”이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년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기간 중 “을”의 사유로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7.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에 대하여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하여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장비․인원 배정을 소홀히하여 년 3회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8. “갑”이 운영상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상급기관에서 해약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9. “을“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10. 기타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조(긴급동원) 계약기간 중 “갑”이 “을”에 대하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동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조(정보공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조(손해배상 등) ①“을”은 “갑”으로부터 처리위탁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공급받는 농가·축산농가 등의 농작물 및 가축류 등 일체의 피해에 대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갑”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②“을”이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갑”의 위탁처리 물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제3자에게 재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물량을 재위탁하는 제3자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한다.
17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