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제2026-54호,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54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업기간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화순군 일원
폐아스콘
1,409톤
금72,000,000원
착수일로부터 380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8:00 ~ 2026. 10. 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 11:00 ~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년도계약이며 공동수급 방식은 불허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업체)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 또는 GR 등)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62-410-583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 및 생산시설 확인가능, 미충족시 부적격처리)
2.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
3.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4.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5.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6.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7. 금융거래확인서 1부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1), 하천공사과(설계 062-410-5835)
2026. 9. 23.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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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발주부서
하천공사과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4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제2026-54호,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용역).pdf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54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업기간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화순군 일원
폐아스콘
1,409톤
금72,000,000원
착수일로부터
380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8:00 ~ 2026. 10. 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 11:00 ~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년도계약이며 공동수급 방식은 불허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 또는 2)
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업체)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직접
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 또는 GR 등)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62-410-583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 및 생산시설 확인가능, 미충족시 부적격처리)
2.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
3.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4.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5.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6.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7. 금융거래확인서 1부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
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1), 하천공사과(설계 062-410-5835)
2026. 9. 23.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 연락 • 합의 •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
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 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
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
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
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 • 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 • 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월 대표자 : 일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
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5 제1 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서 약 자 :
일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
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영산강유역환경청 발주부서 하천공사과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4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서(오계지구 폐기물).pdf =====
목
Ⅰ.
Ⅱ.
Ⅲ.
Ⅳ.
Ⅴ.
Ⅵ.
차
설
계
설
명
서
일 반 과 업 지 시 서
특 별 과 업 지 시 서
예
정
공
정
표
설
계
예
산
서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과업위치
하천명
하천등급 지구명 위 치 사업연장 지석천 국가 오계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7.44km 비 고
※ 대표 배출지 :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 신덕리, 효산리 일원
3. 용역개요 (단위: 톤) 구 분 규 격 단 위 사 업 량 비 폐기물 처리 폐아스콘 ton 1,409 폐기물 운반 폐아스콘 ton 1,409 고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 수집 ․ 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
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당
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
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
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 구분 :
(m2)
③ 보관장소 면적 :
⑤ 보관기간 :
~ ② 총 보관량 : (톤) ④ 허용보관량 : (톤)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시 주의사항
○
○
⑧ 운반예정장소
<비
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 종류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
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 ․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 ․ 폐
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 ․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
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나)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페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
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등의 작성․인계시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 폐기물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6)은 배출자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
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
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2. 폐기물간이인계서
가. 배출자는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
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
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
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
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
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장소
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
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
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분 380일(12.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본 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
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
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차수별 폐기물 설계현황 구 분 단 위 (단위: 톤, 원) 단 가 총괄 1차 잔여 (26.09.21 ~ 27.09.31) (26.09.21 ~ 26.12.10) (26.12.11 ~ 27.09.31) 수 량 수 량 수 량 금 액 금 액 금 액
폐기물 운반
(L=30km이하)
톤 15,990 1,409 22,529,910 437 6,987,630 972 15,542,280 ·폐기물 처리 톤 30,488 1,409 42,957,592 437 13,323,256 972 29,634,336 · ·단수조정 -32,956 -1,795 -31,161 공급가액 65,454,546 20,309,091 45,145,455 6,545,454 2,030,909 4,514,545 72,000,000 22,340,000 49,660,000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식 비 고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12.6개월
구 분 공
보할
(%)
사 기 간
(10.6개월)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6개월 15.0 20.0 20.0 20.0 20.0 5.0 소 계 15.0 20.0 20.0 20.0 20.0 5.0 누 계 15.0 35.0 55.0 75.0 95.0 100.0 폐기물처리 100
금회(1차)
※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설 계 예 산 서
※ 지석천 오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재료비
공종명
규격 수량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 폐기물 처리비
노무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 72,000,000 72,000,000 - - 65,487,502 65,487,502 - - 22,529,910 22,529,910 (1) 폐아스콘 운반비 - - 22,529,910 22,529,910 ① 덕곡제(우3지구) - - 287,820 287,820 - - - - - - - - - - - - - - - - 42,957,592 42,957,592 (1) 폐아스콘 - - 42,957,592 42,957,592 ① 덕곡제(우3지구) - - 548,784 548,784 - - - - - - - - - - - - - -
1. 순공사비
1) 운반비
폐기물 운반비(L=30km), 24톤덤프트럭 1,409 폐아스콘 18 TON
② 영벽제(좌3지구)
폐기물 운반비(L=30km), 24톤덤프트럭
폐아스콘 33 TON
③ 도곡제(좌3지구)
폐기물 운반비(L=30km), 24톤덤프트럭
폐아스콘 1,058 TON
④ 천암제(좌3지구)
폐기물 운반비(L=30km), 24톤덤프트럭
폐아스콘 2)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300 TON 1,409 폐아스콘 18 TON
② 영벽제(좌3지구)
폐기물 처리비
폐아스콘 33 TON
③ 도곡제(좌3지구)
폐기물 처리비
폐아스콘 1,058 TON
④ 천암제(좌3지구)
폐기물 처리비
폐아스콘 300 TON 2. 단위조정 1 식 3. 부가가치세 1 식 15,990 287,820 - 287,820
527,670
15,990
527,670
527,670
15,990
527,670
16,917,420
15,990
16,917,420
16,917,420
15,990
16,917,420
4,797,000
15,990
4,797,000 30,488 548,784
4,797,000
15,990
4,797,000 30,488 548,784
1,006,104
30,488
1,006,104
1,006,104
30,488
1,006,104
32,256,304
30,488
32,256,304
32,256,304
30,488
32,256,304
9,146,400
30,488
9,146,400
-
- 15,990
32,956
6,545,454
9,146,400
30,488
9,146,400
-
32,956
6,545,454
Ⅵ. 수 량 산 출 서 지석천 오계지구 폐 물 수 기 량 위
하천환경정비사업
탁
처 산 리 출 (전체분) 2026. 09.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용 역 서
아스콘 깨기 및 헐기 수량 총괄집계표
철근콘크리트 깨기
구분
무근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아스콘포장 깨기 T=30cm미만 T=30cm이상 T=30cm미만 T=30cm이상 깨기 절단 깨기 절단 m³ m³ m³ m³ m³ m m³ m ① 덕곡제(우3지구) 7.64 30.20 ② 영벽제(좌3지구) 14.22 10.50 ③ 도곡제(좌3지구) 450.38 472.16 ④ 천암제(좌3지구) 127.77 32.42 600.01 545.28 계 폐아스콘= 비고 0.00 m³ 0.00 m³ 0.00 m³ 600.01 m³ 2.40 ton/m³ 2.30 ton/m³ 2.30 ton/m³ 2.35 ton/m³ 단위중량 0.00 ton 0.00 ton 0.00 ton 1,410.02 ton 수량x단위중량 1,410.02
깨기 및 헐기 수량 집계표(1) - 덕곡제
철근콘크리트 깨기
구분
무근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아스콘포장 깨기 T=30cm미만 T=30cm이상 T=30cm미만 T=30cm이상 깨기 절단 깨기 절단 m³ m³ m³ m³ m³ m m³ m 비고
보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아스콘 깨기
7.64 30.20 7.64 30.20
배수구조물 깨기
배수통관 깨기
석축 헐기
담장 헐기
호안블록 헐기
가드레일 철거
휀스 철거
건축물 철거
임목폐기물
계 폐아스콘= 0.00 m³ 0.00 m³ 0.00 m³ 7.64 m³ 2.40 ton/m³ 2.30 ton/m³ 2.30 ton/m³ 2.35 ton/m³ 단위중량 0.00 ton 0.00 ton 0.00 ton 17.95 ton 수량x단위중량 17.95
아스콘 포장 깨기 - 덕곡제
깨기 조서
깨기 조서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우안 0+980.0~0+990.0 50.9 30.2 50.9 30.2 계 공 종 안별 측점(NO.) 계 산 출 근 면적 (m²) 절단 (m) 0.0 0.0 거 수 량
아스콘 포장 깨기
1) 포장깨기
2) 포장절단
☞ T=15cm
L
( 50.90 + 0.00 = 30.20 + 0.00 ) × 0.15 = 7.64 m³ = 30.20 m
깨기 및 헐기 수량 집계표(1) - 영벽제
철근콘크리트 깨기
구분
무근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아스콘포장 깨기 T=30cm미만 T=30cm이상 T=30cm미만 T=30cm이상 깨기 절단 깨기 절단 m³ m³ m³ m³ m³ m m³ m 비고
보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14.22 10.50 14.22 10.50
아스콘 깨기
옹벽깨기
배수통관 깨기
석축 헐기
담장 헐기
호안블록 헐기
가드레일 철거
휀스 철거
건축물 철거
임목폐기물
계 폐아스콘= 0.00 m³ 0.00 m³ 0.00 m³ 14.22 m³ 2.40 ton/m³ 2.30 ton/m³ 2.30 ton/m³ 2.35 ton/m³ 단위중량 0.00 ton 0.00 ton 0.00 ton 33.42 ton 수량x단위중량 33.42
아스콘 포장 깨기 - 영벽제
깨기 조서
깨기 조서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영벽제 0+120.0 94.8 10.5 계 94.8 10.5 공 종 안별 측점(NO.) 계 산 출 근 면적 (m²) 절단 (m) 0.0 0.0 거 수 량
아스콘 포장 깨기
1) 포장깨기
2) 포장절단
☞ T=15cm
L
( 94.82 + 0.00 = 10.50 + 0.00 ) × 0.15 = 14.22 m³ = 10.50 m
깨기 및 헐기 수량 집계표(1) - 도곡제
철근콘크리트 깨기
구분
무근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아스콘포장 깨기 T=30cm미만 T=30cm이상 T=30cm미만 T=30cm이상 깨기 절단 깨기 절단 m³ m³ m³ m³ m³ m m³ m 비고
보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450.38 472.16 450.38 472.16
아스콘 깨기
옹벽깨기
배수통관 깨기
석축 헐기
담장 헐기
호안블록 헐기
가드레일 철거
휀스 철거
건축물 철거
임목폐기물
계 폐아스콘= 0.00 m³ 0.00 m³ 0.00 m³ 450.38 m³ 2.40 ton/m³ 2.30 ton/m³ 2.30 ton/m³ 2.35 ton/m³ 단위중량 0.00 ton 0.00 ton 0.00 ton 1,058.39 ton 수량x단위중량 1,058.39
아스콘 포장 깨기 - 도곡제
깨기 조서
깨기 조서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도곡제 0+772.0~0+840.0 294.7 4.6 도곡제 1+480.0~1+552.0 334.3 9.3 도곡제 1+552.0~1+827.0 441.2 274.8 도곡제 1+827.0~2+148.0 1,309.1 8.3 도곡제 2+148.0~2+312.0 365.1 165.5 도곡제 2+312.0~2+376.0 258.2 9.7 3,002.6 472.2 계 공 종 안별 측점(NO.) 계 산 출 근 면적 (m²) 절단 (m) 0.0 0.0 거 수 량
아스콘 포장 깨기
1) 포장깨기
2) 포장절단
☞ T=15cm
L
( 3,002.56 + 0.00 = 472.16 + 0.00 ) × 0.15 = 450.38 m³ = 472.16 m
깨기 및 헐기 수량 집계표(1) - 천암제
철근콘크리트 깨기
구분
무근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아스콘포장 깨기 T=30cm미만 T=30cm이상 T=30cm미만 T=30cm이상 깨기 절단 깨기 절단 m³ m³ m³ m³ m³ m m³ m 비고
보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
127.77 32.42 127.77 32.42
아스콘 깨기
옹벽깨기
배수통관 깨기
석축 헐기
담장 헐기
호안블록 헐기
가드레일 철거
휀스 철거
건축물 철거
임목폐기물
계 폐아스콘= 0.00 m³ 0.00 m³ 0.00 m³ 127.77 m³ 2.40 ton/m³ 2.30 ton/m³ 2.30 ton/m³ 2.35 ton/m³ 단위중량 0.00 ton 0.00 ton 0.00 ton 300.26 ton 수량x단위중량 300.26
아스콘 포장 깨기 - 천암제
깨기 조서
깨기 조서 안별 측점(NO.) 면적 (m²) 절단 (m) 천암제 2+400.0~2+438.0 851.8 32.4 851.8 32.4 계 공 종 안별 측점(NO.) 계 산 출 근 면적 (m²) 절단 (m) 0.0 0.0 거 수 량
아스콘 포장 깨기
1) 포장깨기
2) 포장절단
☞ T=15cm
L
( 851.78 + 0.00 = 32.42 + 0.00 ) × 0.15 = 127.77 m³ = 32.42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