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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222] 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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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hwpx =====
고창군 공고 제2026–1730호

공 사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고창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나.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14-1 일원
다. 사업개요 : 급경사지 정비사업[H=4.0~7.0m, L=95.25m(옹벽정비 등)]
라. 공사금액 <hp:tab width="2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94,920,000
960,590,000
873,263,637
87,326,363
34,330,000
1,100,00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종합공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나.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44,139,597원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가.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우리 군은 다음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내용과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사업부서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자
소재지
특허제10-1117572
뚜껑틀과 가압판 일체 구조를 갖는 콘크리트 판넬
브사렐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 102번길 27, 501호

4.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29.(화) 09:00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고창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써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고창군 안전총괄과 063-560-2670)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해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해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이고,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은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 원)

합산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4,139,597
9,102,480
12,026,921
1,196,065
5,823,562
15,990,569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와 계약 일반조건 ,고창군 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창군 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고창군 재무과 경리팀(☎ 063-560-2505)

  • 공사 및 설계내용 : 고창군 안전총괄과 지역안전팀(☎ 063-560-2670)

<hp:fwSpace/>-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23.

고 창 군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붙임3】
각
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에 만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제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고창군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고창군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고창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 공고문(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730호

공 사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고창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나.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14-1 일원

다. 사업개요 : 급경사지 정비사업[H=4.0~7.0m, L=95.25m(옹벽정비 등)]
라. 공사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94,920,000 960,590,000 873,263,637 87,326,363 34,330,000 1,100,00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종합공사, 제한경쟁입찰(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입 찰 참 가 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이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나.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44,139,597원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
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가.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우리 군은 다음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내용과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사업부서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
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자

뚜껑틀과 가압판 일체
특허제10-1117572

구조를 갖는 콘크리트 브사렐건설 주식회사 판넬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
102번길 27, 501호

4.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 9. 29.(화) 09:00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개찰 장소
고창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써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고창군 안전총괄과 063-560-2670)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해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해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르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토목
건축공사업) 100%이고,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은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 원)
합산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4,139,597 9,102,480 12,026,921 1,196,065 5,823,562 15,990,569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
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
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
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
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중 입찰유의서와 계약 일반조건 ,고창군 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창군 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고창군 재무과 경리팀(☎ 063-560-2505)
  • 공사 및 설계내용 : 고창군 안전총괄과 지역안전팀(☎ 063-560-267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23. 고 창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고창군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 약 자 : 고창군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 (인) 【붙임3】 각 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에 만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제나 처분을 받아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
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고창군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고창군재무관 귀하 (인)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고창군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고창군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 당사는 고창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고창군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내역서(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비 고
A: B: C: D: E: K: 할 증 L: 화폐변환 M: OP값 N: EQ O: LA P: MA Q: 금액계상
A: 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B: C: 1 D: E: F: G: A00000
A:
1. 토
공 B: C: 1 D: E: F: H: 10 I: J: A00100
A:
2. 구
조
물
공 B: C: 1 D: E: F: H: 20 I: J: A00200
A:
3. 우
수
공 B: C: 1 D: E: F: H: 30 I: J: A00300
A:
4. 포
장
공 B: C: 1 D: E: F: H: 40 I: J: A00400
A:
5. 부
대
공 B: C: 1 D: E: F: H: 50 I: J: A00500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E: F: H: 60 I: S J: A00600
A: 1. 토
공 B: C: 1 D: E: F: G: A00100
A:
1)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B: D: E: F: H: 10 I: J:
A:
가) U-형측구 철거 B: 철근, 30 Cm미만 C: 25 D: ㎥ E: F: H: 20 I: J: SA00750 L: F
A:
나) U-형측구 덮개 철거 B: 철근, 30 Cm미만 C: 1 D: ㎥ E: F: H: 30 I: J: SA00750 L: F
A:
다) L-형측구 철거 B: 무근, 30 Cm미만 C: 1 D: ㎥ E: F: H: 40 I: J: SA00450 L: F
A:
라) 기존옹벽철거 B: 대형압쇄기,장애물 미제거 C: 388 D: ㎥ E: F: H: 50 I: J: SA00850-00200 L: F
A:
2) 기존포장 절단및 깨기 B: D: E: F: H: 60 I: J:
A:
가) 아스콘포장 B: D: E: F: H: 70 I: J:
A:
포장절단 B: C: 69 D: m E: F: H: 80 I: J: SA01500 L: F
A:
포장깨기 B: 굴착기 0.7㎥ + 브레이커 C: 14 D: ㎥ E: F: H: 90 I: J: SA01200 L: F
A:
나) 콘크리트 포장 B: D: E: F: H: 100 I: J:
A:
포장절단 B: C: 62 D: m E: F: H: 110 I: J: SA01300 L: F
A:
포장깨기 B: 굴착기 0.7㎥ + 브레이커 C: 28 D: ㎥ E: F: H: 120 I: J: SA01100 L: F
A:
3) 기존석축철거 B: D: E: F: H: 130 I: J:
A:
가) 천단및기초 콘크리트 철거 B: 무근, 30 Cm미만 C: 1 D: ㎥ E: F: H: 140 I: J: SA00450 L: F
A:
나) 석축헐기(찰쌓기) B: 기계100%,백호우 0.7㎥ C: 2 D: ㎡ E: F: H: 150 I: J: SA00150 L: F
A:
4) 기존 등벤치 철거 B: 경량벽체 철골틀 해체 적용 C: 3 D: 개소 E: F: H: 160 I: J: SB03200-300 L: F
A:
5) 야외 운동기구 이설 B: 중량구조물 설치 적용 C: 5 D: 개소 E: F: H: 170 I: J: SB10900-K-00100 L: F
A:
6) 건설폐기물 상차 B: 야적장 = > 처리장 D: E: F: H: 180 I: J:
A:
가) 폐 콘크리트 상차 B: 굴착기 0.7㎥ C: 444 D: ㎥ E: F: H: 190 I: J: SA02100-00702 L: F
A:
나) 폐 아스콘 상차 B: 굴착기 0.7㎥ C: 14 D: ㎥ E: F: H: 200 I: J: SA02100-00701 L: F
A:
다) 폐목재 상차 B: 굴착기 0.2㎥+부착용집게 C: 0.14 D: ㎥ E: F: H: 210 I: J: SA02100-0080 L: F
A:
라) 폐 토석류 상차 B: 굴착기 0.7㎥ C: 2 D: ㎥ E: F: H: 220 I: J: SA02100-00703 L: F
A:
7) 흙깍기 B: D: E: F: H: 230 I: J:
A:
가) 토 사 B: 굴착기 0.7㎥ C: 1074 D: ㎥ E: F: H: 240 I: J: SA02450 L: F
A:
나) 풍화암 B: 굴착기 0.7 m3 + 브레이커 C: 855 D: ㎥ E: F: H: 250 I: J: SA02520-00400 L: F
A:
다) 연 암 B: 브레이커 20 % + 유암할암기 80 % C: 15 D: ㎥ E: F: H: 260 I: J: SA02750-00100 L: F
A:
8) 흙쌓기 B: D: E: F: H: 270 I: J:
A:
가) 노 상 B: 굴착기 0.7㎥ + 플레이트콤팩터 C: 41 D: ㎥ E: F: H: 280 I: J: SA05240-0020 L: F
A:
나) 노 체 B: 굴착기 0.7㎥ + 플레이트콤팩터 C: 17 D: ㎥ E: F: H: 290 I: J: SA05240-0010 L: F
A:
9) 흙운반 B: D: E: F: H: 300 I: J:
A:
가) 유용토 운반 (토사 , L=0.15Km) B: 굴착기 0.7㎥,덤프15Ton C: 324 D: ㎥ E: F: H: 310 I: J: SA04880-050 L: F
A:
다) 사토운반 B: D: E: F: H: 320 I: J:
A:
토
사 , L=5.0Km B: 굴착기 0.7㎥,덤프24Ton C: 874 D: ㎥ E: F: H: 330 I: J: SA04870-050 L: F
A:
풍화암 , L=5.0Km B: 굴착기 0.7㎥,덤프24Ton C: 964 D: ㎥ E: F: H: 340 I: J: SA04870-100 L: F
A:
연
암 , L=5.0Km B: 굴착기 0.7㎥,덤프24Ton C: 119 D: ㎥ E: F: H: 350 I: J: SA04870-150 L: F
A:
10) 비탈면 보호공 B: D: E: F: H: 360 I: J:
A:
가) 토
사 B: 거적덮기 C: 269 D: ㎡ E: F: H: 370 I: J: SA05900-00100 L: F
A:
나) 풍화암 B: T = 7 cm C: 298 D: ㎡ E: F: H: 380 I: J: SA06040 L: F
A:
다) 연
암 B: T = 7 cm C: 2 D: ㎡ E: F: H: 390 I: J: SA06040 L: F
A:
11) 터파기 B: D: E: F: H: 400 I: J:
A:
가) 토
사 B: BH 0.7㎥(90%) + 인력 (10 %) C: 75 D: ㎥ E: F: H: 410 I: J: SA06600-00100 L: F
A:
나) 풍화암 B: BH 0.7 ㎥ + 브레이커 C: 54 D: ㎥ E: F: H: 420 I: J: SA06600-00200 L: F
A:
다) 연 암 B: BH 0.7 ㎥ + 브레이커 C: 98 D: ㎥ E: F: H: 430 I: J: SA06600-00300 L: F
A:
12) 되메우기및다짐 B: 핸드가이드 70 %+래머 30% C: 96 D: ㎥ E: F: H: 440 I: J: SA05470 L: F
A:
13) 토공 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4 D: 개 E: F: H: 450 I: S J: SA06400 L: F
A: 2. 구
조
물
공 B: C: 1 D: E: F: G: A00200 R: #REF! S: #REF! T: #REF!
A:
1) PC 패널 설치공 B: D: E: F: H: 10 I: J: R: #REF! S: #REF! T: #REF!
A:
가) PC 패널 설치 B: D: E: F: H: 20 I: J:
A:
1) 패널설치 B: D: E: F: H: 30 I: J:
A:
일반구간 B: C: 357 D: ㎡ E: F: H: 40 I: J: SC05700-00100 L: F
A:
고소작업구간 B: C: 225 D: ㎡ E: F: H: 50 I: J: SC05700-00200 L: F
A:
2) 기초설치 B: D: E: F: H: 60 I: J:
A:
버림콘크리트 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2 D: ㎥ E: F: H: 70 I: J: SB01100 L: F
A:
유로폼 거푸집 B: 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C: 35 D: ㎡ E: F: H: 80 I: J: SB03940 L: F
A:
패널옹벽 기초설치 B: H 300 C: 175 D: m E: F: H: 90 I: J: SC05700-00300 L: F
A:
3) 패널 뒷채움 B: 기초및 패널 D: E: F: H: 100 I: J:
A:
토 사 B: C: 137 D: ㎥ E: F: H: 110 I: J: SB12700-010 L: F
A:
잡 석 B: Φ 25mm 쇄석 C: 492 D: ㎥ E: F: H: 120 I: J: SB12700-020 L: F
A:
4) 토목섬유 설치 B: C: 1773 D: ㎡ E: F: H: 130 I: J: SB12600 L: F
A:
5) 패널운반 B: D: E: F: H: 140 I: J:
A:
공장 ==> 현장 B: L = 260 Km C: 340 D: ton E: F: H: 150 I: J: SC05700-00400 L: F
A:
현장내 소운반 B: L=0.1Km, 덤프 2.5 ton C: 340 D: ton E: F: H: 160 I: J: SC05700-00500 L: F
A:
나) 사면보강공 B: D: E: F: H: 170 I: J:
A:
1) 장비조립및해체 B: C: 2 D: 회 E: F: H: 180 I: J: SZK-25-0010 L: F
A:
2) 천공 B: D: E: F: H: 190 I: J:
A:
ㄱ) 토사 B: D: E: F: H: 200 I: J:
A:
크레인작업 B: D 105mm C: 519 D: m E: F: H: 210 I: J: SZK-25-0030 L: F
A:
ㄴ) 풍화암 천공 B: D: E: F: H: 220 I: J:
A:
지반작업 B: D 105mm C: 738 D: m E: F: H: 230 I: J: SZK-25-0040 L: F
A:
크레인작업 B: D 105mm C: 202 D: m E: F: H: 240 I: J: SZK-25-0050 L: F
A:
ㄷ) 연암천공 B: D: E: F: H: 250 I: J:
A:
지반작업 B: D 105mm C: 27 D: m E: F: H: 260 I: J: SZK-25-0060 L: F
A:
3) BAR,BOLT 제작및설치 B: D: E: F: H: 270 I: J:
A:
BAR,BOLT 제작및설치 B: L = 4 m C: 64 D: 공 E: F: H: 280 I: J: SZK-250-00400 L: F
A:
BAR,BOLT 제작및설치 B: L = 6 m C: 122 D: 공 E: F: H: 290 I: J: SZK-250-00600 L: F
A:
BAR,BOLT 제작및설치 B: L = 8 m C: 106 D: 공 E: F: H: 300 I: J: SZK-250-00800 L: F
A:
4) 그라우팅 B: C: 13 D: ㎥ E: F: H: 310 I: J: SZK-250-02000 L: F
A:
5) 지압판 및 너트설치 B: C: 292 D: 공 E: F: H: 320 I: J: SZK-250-02100 L: F
A:
6) 부식방지공 B: L = 1.0 m C: 292 D: 공 E: F: H: 330 I: J: SZK-250-02200 L: F
A:
7) 유공관설치 B: Ø 150 MM - 유공관 C: 175 D: m E: F: H: 340 I: J: SB12400-00150 L: F
A:
8) 콘크리트 코어천공(D100mm) B: 콘크리트 두께 300mm,벽체기준 C: 282 D: 개소 E: F: H: 350 I: J: SZK-250-05000 L: F
A:
다) 주요자재비 B: D: E: F: H: 360 I: J:
A:
PC 패널 B: 1.5 x 1.5 외 C: 593 D: ㎡ E: (특허 제10-1117572호)뚜껑틀과 가압판 일체 구조를 갖는 콘크리트 판넬 F: H: 370 I: J: MZK08000
A:
기초블록 B: H 300 C: 175 D: m E: F: H: 380 I: J: MZK08100
A:
가압판뚜껑 B: C: 298 D: ea E: F: H: 390 I: J: MZK08200
A:
연결핀 B: D19.7 x 200 mm C: 580 D: ea E: F: H: 400 I: J: MZK08300
A:
2) 옹벽블록 설치공 B: D: E: F: H: 410 I: J:
A:
가) 옹벽 블럭 설치 B: 1.0W x 0.33H x 0.5 D C: 22 D: ㎡ E: F: H: 420 I: J: SC05700-00000 L: F
A:
나) 토목섬유 설치 B: C: 60 D: ㎡ E: F: H: 430 I: J: SB12600 L: F
A:
다) 유공관설치 B: Ø 150 MM - 유공관 C: 20 D: m E: F: H: 440 I: J: SB12400-00150 L: F
A:
라) 잡석 뒷채움 B: 쇄석 40mm C: 7 D: ㎥ E: F: H: 450 I: J: SB12700-020 L: F
A:
마) 기초설치 B: D: E: F: H: 460 I: J:
A:
1)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6 D: ㎥ E: F: H: 470 I: J: SB01100 L: F
A:
2) 거푸집 B: 유로폼,간단-수직고7.0m 이하 C: 12 D: ㎡ E: F: H: 480 I: J: SB03940 L: F
A:
바) 천단설치 B: D: E: F: H: 490 I: J:
A:
1)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 D: ㎥ E: F: H: 500 I: J: SB01100 L: F
A:
2) 거푸집 B: 유로폼,간단-수직고7.0m 이하 C: 8 D: ㎡ E: F: H: 510 I: J: SB03940 L: F
A:
사) 지오그리드 B: 6T C: 27 D: ㎡ E: F: H: 520 I: S J: M2103DB006699
A: 3. 우
수
공 B: C: 1 D: E: F: G: A00300
A:
1) 토
공 B: D: E: F: H: 10 I: J:
A:
가) 터파기 (토
사) B: BH 0.7㎥(90%) + 인력 (10 %) C: 70 D: ㎥ E: F: H: 20 I: J: SA06600-00100 L: F
A:
나) 되메우기및다짐 B: 핸드가이드 70 %+래머 30% C: 26 D: ㎥ E: F: H: 30 I: J: SA05470 L: F
A:
2) 우수맨홀설치 B: D: E: F: H: 40 I: J:
A:
가) 주철재 맨홀뚜껑설치 B: 차도용 , Φ648 C: 2 D: 개소 E: F: H: 50 I: J: SZ-KYC0170 L: F
A:
나)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1200 MM C: 2 D: 개 E: F: H: 70 I: J: SB13400 L: F
A:
3) 우수관 접합및 부설 B: D: E: F: H: 80 I: J:
A:
가) 모래부설 B: 관부사(기계100%),램머 C: 9 D: ㎥ E: F: H: 90 I: J: SZK-250-04000 L: F
A:
나)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B: C: 37 D: m E: F: H: 100 I: J: SB0930-40 L: F
A:
다) P.E관부설및접합(환봉지지결합형) B: Ø 600 MM C: 37 D: m E: F: H: 120 I: J: SB12300-00600 L: F
A:
4) 집수정 설치 B: D: E: F: H: 130 I: J:
A:
가) 집수정 B: 1,000 x 1,000 x 1,400 C: 1 D: 개 E: F: H: 150 I: J: SB11100-020 L: F
A:
나) 스틸그레이팅 뚜껑 설치 (자재포함) B: 600x600x50 C: 1 D: 개소 E: F: H: 170 I: J: SZ-KYC0150-06X06 L: F
A:
5) 측구 설치 B: D: E: F: H: 180 I: J:
A:
가) U- 형 측구 설치 B: D: E: F: H: 190 I: J: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72 D: ㎥ E: F: H: 200 I: J: SB01600 L: F
A:
거푸집 (유로폼 조립.해체) B: 벽체,간단-수직고7.0m 이하 C: 456 D: ㎡ E: F: H: 210 I: J: SB03940 L: F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2.85 D: ton E: F: H: 220 I: J: SB07400 L: F
A:
비닐깔기 B: t=0.1mm C: 209 D: ㎡ E: F: H: 230 I: J: SC02400 L: F
A:
나) U- 형 측구 덮개 B: D: E: F: H: 240 I: J: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1 D: ㎥ E: F: H: 250 I: J: SB01600 L: F
A:
거푸집 (유로폼 조립.해체) B: 벽체,간단-수직고7.0m 이하 C: 3 D: ㎡ E: F: H: 260 I: J: SB03940 L: F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03 D: ton E: F: H: 270 I: J: SB07400 L: F
A:
비닐깔기 B: t=0.1mm C: 5 D: ㎡ E: F: H: 280 I: J: SC02400 L: F
A:
다) L-형측구 설치 B: D: E: F: H: 290 I: J:
A:
콘크리트 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 D: ㎥ E: F: H: 300 I: J: SB01100 L: F
A:
거푸집 (유로폼 조립.해체) B: 벽체,간단-수직고7.0m 이하 C: 9 D: ㎡ E: F: H: 310 I: J: SB03940 L: F
A:
보차도경계석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23 D: m E: F: H: 320 I: S J: SE05200 L: F
A: 4. 포
장
공 B: C: 1 D: E: F: G: A00400
A:
1) 아스콘 포장 복구 B: D: E: F: H: 10 I: J:
A:
가)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67 D: ㎡ E: F: H: 20 I: J: SE02200 L: F
A:
나)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67 D: ㎡ E: F: H: 30 I: J: SE01900 L: F
A:
다)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C: 67 D: ㎡ E: F: H: 40 I: J: SE01950 L: F
A:
라)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67 D: ㎡ E: F: H: 50 I: J: SE01800 L: F
A:
마)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0 D: ㎥ E: F: H: 60 I: J: SE00900 L: F
A:
2)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B: D: E: F: H: 70 I: J:
A:
가) 아스콘 덧씌우기(소형장비) B: C: 277 D: ㎡ E: F: H: 80 I: J: SE02250 L: F
A:
나)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277 D: ㎡ E: F: H: 90 I: J: SE01900 L: F
A:
3) 콘크리트 포장복구 B: D: E: F: H: 100 I: J:
A:
가)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B-TYPE, T=20㎝ C: 39 D: ㎥ E: F: H: 110 I: J: SE02950 L: F
A:
나)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9 D: ㎥ E: F: H: 120 I: J: SE00900 L: F
A: 5. 부
대
공 B: C: 1 D: E: F: G: A00500
A:
1) 차선도색 B: D: E: F: H: 10 I: J:
A:
가) 황색-실선 B: 융착식 C: 1 D: ㎡ E: F: H: 20 I: J: SF04320 L: F
A:
나) 백색-실선 B: 융착식 C: 22 D: ㎡ E: F: H: 30 I: J: SF04300 L: F
A:
2) 안전관리비 B: D: E: F: H: 80 I: J:
A:
가) 모듈비계 설치 B: D: E: F: H: 130 I: J:
A:
모듈비계운반 B: 100 Kg/개 C: 485 D: ㎡ E: F: H: 140 I: J: SZ-KYC-M00100 L: F
A:
모듈비계 소운반 B: L=0.1Km, 덤프 2.5 ton,100 Kg/개 , 5 ㎡ / 개 C: 485 D: ㎡ E: F: H: 150 I: J: SZ-KYC-M00200 L: F
A:
모듈비계 설치및 해체 B: 30m 이하 C: 485 D: ㎡ E: F: H: 160 I: J: SZK-250-03000 L: F
A:
모듈비계 임대료 B: 30m 이하 C: 485 D: ㎡ E: F: H: 170 I: J: SZK-250-00100 L: F
A:
나) 에어방음벽 사용료 B: 10.0 x 10.0 x 0.8 m C: 56 D: 일 E: F: H: 180 I: J: SZ-KYC05070 L: F
A:
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B: D: E: F: H: 185 I: J:
A:
교통안내표지판설치및철거 B: C: 2 D: 개 E: F: H: 190 I: J: SZKIM0930-00300 L: F
A:
공사안내표지판설치및철거 B: C: 2 D: 개 E: F: H: 200 I: J: SZKIM0930-00200 L: F
A:
안전 보호책 설치및철거 B: 손율 30% 적용 C: 57 D: m E: F: H: 210 I: J: SZKIM0930-00100 L: F
A:
윙카등 설치및해제 B: 손율 30% 적용 C: 57 D: m E: F: H: 240 I: J: SZKIM0930-00500 L: F
A:
3) 자재운반 및 하차 B: D: E: F: H: 250 I: J:
A:
가) 철근운반비 B: C: 2.966 D: ton E: F: H: 260 I: J: SF0060 L: F
A:
나) 골재운반 B: D: E: F: H: 270 I: J:
A:
쇄석골재 운반 , L = 16.2Km B: Φ 25 mm C: 512 D: ㎥ E: F: H: 280 I: J: SE0120-0250 L: F
A:
쇄석골재 운반 , L = 16.2Km B: Φ 40 mm C: 7 D: ㎥ E: F: H: 290 I: J: SE0120-0400 L: F
A:
보조기층재운반 , L = 16.2Km B: 혼합골재(덤프24t) C: 76 D: ㎥ E: F: H: 300 I: J: SE0120-020 L: F
A:
모래운반 , L = 16.2 Km B: C: 11 D: ㎥ E: F: H: 310 I: J: SE0120-030 L: F
A:
다)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 D: D/M E: F: H: 320 I: J: SF0070 L: F
A:
라) 드라이 몰탈 운반비 B: 40KG/대 C: 1 D: 대 E: F: H: 330 I: J: SZ-KYC0700 L: F
A:
마) 조립식 원형맨홀 하차비 B: D: E: F: H: 340 I: J:
A:
하부구체 1,200x1,200 B: 하부구체 1,200x1,200 C: 2 D: 개 E: F: H: 370 I: J: SZ-KYC0400-08 L: F
A:
상부구체 1,200 x 200 B: 상부구체 1,200 x 200 C: 1 D: 개 E: F: H: 380 I: J: SZ-KYC0400-07 L: F
A:
상부구체 1,200x700 B: 상부구체 1,200x700 C: 1 D: 개 E: F: H: 390 I: J: SZ-KYC0400-09 L: F
A:
바) 집수정 하치비 B: D: E: F: H: 400 I: J:
A:
하부구체 1,000 x 1,000 x 1200 B: 하부구체 1,000 x 1,000 x 1200 C: 1 D: 개 E: F: H: 410 I: J: SZ-KYC0400-91 L: F
A:
슬라브 1,300 x 1,300 x 200 B: 슬라브 1,300 x 1,300 x 200 C: 1 D: 개 E: F: H: 420 I: J: SZ-KYC0400-92 L: F
A:
사) 옹벽블록 하차비 B: 1000x500x330 C: 71 D: 개 E: F: H: 430 I: J: SZ-KYC0400-90-BL L: F
A:
아) 보차도 경계석 하차비 B: 200x250x1,000 C: 24 D: 개 E: F: H: 440 I: J: SFK0130-1000 L: F
A:
4)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F: H: 450 I: J: SF0140 L: F
A:
5) 현장사무실(12개월) B: D: E: F: H: 460 I: J:
A:
가설사무소(3.0×12.0) B: 콘테이너 C: 1 D: 식 E: F: H: 470 I: J: SF00300 L: F
A:
가설창고 (3.0×12.0) B: 콘테이너 C: 1 D: 식 E: F: H: 490 I: J: SF00400 L: F
A:
부지임대료 B: 12개월 C: 72 D: ㎡ E: F: H: 500 I: J: SF00200-010 L: F
A:
6) 품질관리비 B: C: 1 D: 식 E: F: H: 510 I: S J: SF07000 L: F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E: F: G: A00600
A:
1) 사급자재대 B: D: E: F: H: 10 I: J:
A:
가) 골재 B: D: E: F: H: 15 I: J:
A:
쇄석 B: 25mm C: 512 D: m3 E: F: H: 20 I: J: MZK01610-010
A:
쇄석 B: 40mm C: 7 D: m3 E: F: H: 40 I: J: MZK01610-020
A:
보조기층재(40mm이하) B: 혼합골재 C: 76 D: m3 E: F: H: 50 I: J: MZK01580
A:
모래 B: C: 11 D: m3 E: F: H: 60 I: J: MZK01620
A:
나) 아스팔트유재 B: RSC3,4 C: 1 D: 드럼 E: F: H: 70 I: J: MZ02200
A:
다)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레미탈 C: 1 D: 대 E: F: H: 80 I: J: M2103DB004158
A:
라) PE 지수단관 B: Φ600 C: 6 D: EA E: F: H: 110 I: S J: MDB2501015829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E: F: G: A01000 R: #REF! S: #REF! T: #REF!
A:
1 레미콘 B: D: E: F: H: 10 I: J: R: #REF! S: #REF! T: #REF!
A:
1) 레미콘 B: D: E: F: H: 20 I: J:
A:
레미콘 B: 25-21-120 C: 137 D: ㎥ E: F: H: 30 I: J: MZ1000-25-21-120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40 I: J: F P: .ma = ma(2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4860 D: 원 E: F: H: 50 I: J: GKYC001
A:
B: D: E: F: H: 60 I: J:
A:
2 철근 B: D: E: F: H: 70 I: J:
A:
1) 철근 B: D: E: F: H: 80 I: J: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2.966 D: Ton E: F: H: 90 I: J: M2103DB013835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100 I: J: F P: .ma = ma(8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6232 D: 원 E: F: H: 110 I: J: GKYC001
A:
B: D: E: F: H: 120 I: J:
A:
3 아스콘 B: D: E: F: H: 130 I: J:
A:
1) 아스콘 B: D: E: F: H: 140 I: J:
A:
아스콘 B: WC-2 C: 41 D: ton E: F: H: 150 I: J: MZ1000-WC-2
A:
아스콘 B: BB-2 C: 16 D: ton E: F: H: 160 I: J: MZ1000-BB-2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170 I: J: F P: .ma = ma(14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8387 D: 원 E: F: H: 180 I: J: GKYC001
A:
B: D: E: F: H: 190 I: J:
A:
4 하수관 B: D: E: F: H: 200 I: J:
A:
1) 하수관 B: D: E: F: H: 210 I: J:
A:
PE하수관 B: 600mm C: 37 D: m E: F: H: 220 I: J: MZK01140-600
A: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Φ600mm C: 4 D: EA E: F: H: 230 I: J: MDB2501010001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240 I: J: F P: .ma = ma(21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1299 D: 원 E: F: H: 250 I: J: GKYC001
A:
B: D: E: F: H: 260 I: J:
A:
5 콘크리트 맨홀 블록및 뚜껑 B: D: E: F: H: 270 I: J:
A:
1) 콘크리트 맨홀 블록 B: D: E: F: H: 280 I: J:
A:
조립식 원형맨홀 B: 하부구체 1200x1200 C: 2 D: 개 E: F: H: 290 I: J: MZK01300-1200X1200-H
A:
조립식 원형맨홀 B: 상부구체 1200x200 C: 1 D: 개 E: F: H: 300 I: J: MZK01300-1200X200-S
A:
조립식 원형맨홀 B: 상부구체 1200x700 C: 1 D: 개 E: F: H: 310 I: J: MZK01300-1200X700-S
A:
집수정 B: 하부구체 1000x1000x1200 C: 1 D: 개 E: F: H: 320 I: J: MZK01450-1000X1000X1200-H
A:
집수정 B: 슬라브 1300x1300x200 , 앵글삽입형 C: 1 D: 개 E: F: H: 330 I: J: MZK01450-1300X1300X200-S
A:
원형맨홀 고무링 B: 1200 C: 4 D: 개 E: F: H: 340 I: J: MZK01200
A:
맨홀 양산볼트 B: 5-200 C: 2 D: 개 E: F: H: 350 I: J: MZK01200-000200
A:
맨홀뚜껑(주철,우수,차도용) B: D648 mm C: 2 D: 조 E: F: H: 360 I: J: MS648U05
A:
맨홀사다리 B: 300 x 240 C: 16 D: 개 E: F: H: 370 I: J: MZK01200-000100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380 I: J: F P: .ma = ma(28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1272 D: 원 E: F: H: 390 I: J: GKYC001
A:
B: D: E: F: H: 400 I: J:
A:
6 조립식 옹벽블록 B: D: E: F: H: 410 I: J:
A:
1) 조립식 옹벽블록 B: D: E: F: H: 420 I: J:
A:
조립식 옹벽블록 B: W1000 x L500 x H330 C: 71 D: 개 E: F: H: 430 I: J: MZK01660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440 I: J: F P: .ma = ma(42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2522 D: 원 E: F: H: 450 I: J: GKYC001
A:
B: D: E: F: H: 460 I: J:
A:
7 보차도 경계석 B: D: E: F: H: 470 I: J:
A:
1) 보차도 경계석 B: D: E: F: H: 480 I: J:
A:
보차도 경계석(200x250x1,000,R30) B: 직선,표준석 C: 24 D: 개 E: F: H: 490 I: J: MZK01520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500 I: J: F P: .ma = ma(48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6699 D: 원 E: F: H: 510 I: J: GKYC001
A:
B: D: E: F: H: 520 I: J:
A:
8 시멘트 B: D: E: F: H: 530 I: J:
A:
1) 시멘트 B: D: E: F: H: 540 I: J:
A:
시멘트 B: 40kg入(포장품) C: 431 D: 포 E: F: H: 550 I: J: MDB2501004159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560 I: J: F P: .ma = ma(54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8035 D: 원 E: F: H: 570 I: S J: GKYC001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E: F: G: A02000
A:
1 등벤치 설치 B: D: E: F: H: 10 I: J:
A:
1) 등벤치 B: D: E: F: H: 20 I: J:
A:
옥외용 등벤치 B: 1620 x 695 x 710 C: 3 D: 개소 E: F: H: 30 I: J: MZKDB-001-00100 S: MA+ = T: #REF! U: MA = V: #REF!
A:
2)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E: F: H: 50 I: J: F P: .ma = ma(20)*0.0054

A:
3) 원단위 조정 B: C: 5120 D: 원 E: F: H: 60 I: S J: GKYC001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C: #REF!
A: 공사기간: C: 18 개월(540일)
A: 공기 C: 보할 D: 공
사
기
간(18 개월 / 540 일) AN: 비
고
C: (%) D: 1 개월 F: 2 개월 H: 3 개월 J: 4 개월 L: 5 개월 N: 6 개월 P: 7 개월 R: 8 개월 T: 9 개월 V: 10 개월 X: 11 개월 Z: 12 개월 AB: 13 개월 AD: 14 개월 AF: 15 개월 AH: 16 개월 AJ: 17 개월 AL: 18 개월 AP: 공사비 AR: 보할 AV: 보할계
A: 공종
A: 토공 C: 28.38 AP: #REF! AR: #REF! AV: 43.33
F: 2.99 H: 2.99 J: 2.99 L: 2.99 N: 2.99 P: 2.99 R: 2.99 V: 2.99 X: 2.99 Z: 2.99 AB: 2.99 AD: 2.99 AF: 2.99 AH: 2.99 AJ: 1.47
A: 구조물공 C: 57.73 AP: #REF! AR: #REF! AV: 88.30
F: 3.41 H: 6.79 J: 6.79 L: 6.79 N: 6.79 P: 6.79 R: 6.79 V: 3.41 X: 6.79 Z: 6.79 AB: 6.79 AD: 6.79 AF: 6.79 AH: 6.79
A: 우수공 C: 3.54 AP: #REF! AR: #REF! AV: 5.30
H: 0.44 J: 0.44 L: 0.44 N: 0.44 P: 0.44 R: 0.44 X: 0.44 Z: 0.44 AB: 0.44 AD: 0.44 AF: 0.45 AH: 0.45
A: 포장공 C: 1.43 AP: #REF! AR: #REF! AV: 2.14
L: 0.71 AB: 0.71 AJ: 0.72
A: 부대공 C: 8.92 AP: #REF! AR: #REF! AV: 13.36
D: 0.74 F: 0.74 H: 0.74 J: 0.74 L: 0.74 N: 0.74 P: 0.74 R: 0.74 T: 0.74 V: 0.74 X: 0.74 Z: 0.74 AB: 0.74 AD: 0.74 AF: 0.75 AH: 0.75 AJ: 0.75 AL: 0.75
A: 계 C: 100.00 D: 0.74 F: 7.14 H: 10.96 J: 10.96 L: 11.67 N: 10.96 P: 10.96 R: 10.96 T: 0.74 V: 7.14 X: 10.96 Z: 10.96 AB: 11.67 AD: 10.96 AF: 10.98 AH: 10.98 AJ: 2.94 AL: 0.75
A: 누
계 D: 0.74 F: 7.88 H: 18.84 J: 29.80 L: 41.47 N: 52.43 P: 63.39 R: 74.35 T: 0.74 V: 7.88 X: 18.84 Z: 29.80 AB: 41.47 AD: 52.43 AF: 85.33 AH: 96.31 AJ: 99.25 AL: 100.00 AP: #REF! AR: #REF!

[시트: 동원인원현황]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공사명: C: #REF!
A: 공사기간: C: 18 개월(540일)
B: 공
사
기
간(18 개월 / 540 일) U: 비
고
A: 구 분 B: 1 개월 C: 2 개월 D: 3 개월 E: 4 개월 F: 5 개월 G: 6 개월 H: 7 개월 I: 8 개월 J: 9 개월 K: 10 개월 L: 11 개월 M: 12 개월 N: 13 개월 O: 14 개월 P: 15 개월 Q: 16 개월 R: 17 개월 S: 18 개월 T: 계 W: 노무비 X: 보통인부 Y: 기술인부
W: #REF! X: 171,073 Y: 224,490
A: 기술인부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X: #REF! Y: #REF!
A: 보통인부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A: 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A: 누
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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