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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67]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855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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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9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2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탄천공정제어팀 이창민 ☎02-3410-983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사업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8일 기초금액 53,402,000 추정가격 48,547,273 부가세 4,854,727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0 0 0 0 0 948,950 3,912,5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이내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이며,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 제외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9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2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탄천공정제어팀 이창민 ☎02-3410-983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사업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8일

기초금액[원]
기 초 금 액

53,402,000 추 정 가 격 48,547,273 부 4,854,727 가 세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
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0 0 0 0 0 948,950 3,912,5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이내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이며, 노무비 구분관
리제는 적용 제외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3 -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
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 사용 시,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
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
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6 -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7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
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8 -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9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0 - (인) - 11 - - 12 - - 13 -

===== 1.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2. 목
적 : 구내 부하 증설에 따라 분전반 신설과 전력 간선 포설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규
모 :

- 분전반 신설 및 전력간선 공사 1식

□ 사 업 비 : 53,402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 보증기간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4. 계획공정 공사기간 공 종 별 기 간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 10일 10일 8일 1. 현장 답사 및 물품 준비 2. 분전반 신설 및 전력간선 공사 3. 검사 및 준공

※ 상기 예정공정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5. 시방서.hwp =====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시 방 서 2026. 9.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전반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및 공단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내

(#2송풍기동 연구실 및 정문 경비실 일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마. 주요 공사범위

(1) 송풍기동 연구실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신설

  • 기존 #2송풍기동 MCC반 내부 차단기 교체(150A) 및 모선 결선 개조 1식

- 연구실 메인 분전반 제작 및 설치 1면

  • 기계실 천장 배관(강제전선관, 트레이, 가요전선관 혼용) 및 케이블(F-CV 50㎟ 1C×4, F-GV 25㎟) 포설
  • 외벽 코아 관통(Φ60, 벽두께 20cm) 총 2개소 (기계실 외벽 반출 및 2층 연구실 인입) 및 방수 마감

(2) 정문 경비실 지중 간선 및 토목·포장 복구

  • 정문 경비실 분전반 신설 1면 및 풀박스 설치
  • 경비실 벽체 코아 관통(Φ50, 벽두께 20cm) 1개소 및 방수 마감
  • 도로 횡단 구간 터파기(깊이 1.2m 이상, 연장 12.5m) 및 현장 토사 되메우기(다짐) 1식
  • 지중 배관 매설: 파상형 ELP관 50mm x 2열(사용 1공, 스페어 1공) 총 25m
  • 지중 케이블(F-CV 16㎟ 4C, F-GV 16㎟) 포설
  • 아스팔트 포장 절단(6m), 깨기(0.48㎥), 인력 신설포장 복구 및 보차도 경계블록(4m) 원상 복구
  • 매설표시시트 포설, 지중선로표시기(한전용 Ø60) 및 매설표지판 설치

(3) 안전관리 및 폐기물 처리

  • 굴착 및 장비 작업 시 전담 신호수(교통정리원) 배치 및 P.E 휀스·라바콘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아스팔트 굴착 폐기물(폐아스콘 약 0.48㎥ / 1.2Ton 내외)은 계량 전표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곳에 반출

※ 단, 폐기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적 용 규 정

본 공사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선규정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의 단기 공사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지침」 적용 예외 대상임

5. 현장대리인 및 품질 관리

가. 수급인(시공사)은 착공 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기술경력수첩을 소지한 전기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자재(케이블, 차단기 등)는 반입 전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제출서류 가. 착수(착공) 시 제출서류 순서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1 착수계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 진행 2 세부 일정표 3 현장 대리인계 4 주요 자재 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5 안전관리계획서(신호수 배치계획 포함) 6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나. 준공시 순서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준공일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 진행 2 준공 내역서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4 사진대지(공사 전/중/후) 5 건설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6 주요 자재 납품 확인서 7 기타 경비 정산 증빙서류 8 하자보증증권 9 이동식 저장장치(USB) (준공시 제출서류 일체) 10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7. 안전·환경 관리 및 시공의 유연성

가. 수급인은 도로 굴착 및 장비 투입 시 내역서에 반영된 교통정리원(신호수)을 현장에 상주 배치하고 P.E 휀스 등 가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통정리원(신호수) 운영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유도장구(안전모, 고휘도 반사조끼 등)는 수급인이 일체 구비·지급 후 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 토사는 현장 내 되메우기에 전량 재활용하며, 아스팔트 굴착 폐기물(폐아스콘 약 0.48㎥ / 1.2Ton)은 발주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처리한다.

※ 단, 폐기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내역서상의 물량 및 배관 루트는 설계 시점의 기준이므로, 수급인은 시공 전 현장 간섭 여건을 확인하고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배관 공법(강제관, 트레이, 가요전선관 혼용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신설 분전반 제작 및 회로 구성 사양

가. 송풍기동 연구실 분전반(옥내 , 3상 4선식 380/220V)

순서 차단기 용량 사용 용도 단위 수량 1 MCCB 150 A / 4P Main 차단기 개 1 2 MCCB 75 A / 4P 항온항습기1 개 1 3 MCCB 65 A / 4P 항온항습기2 개 1 4 ELB 30 A / 2P 예비 개 2

나. 정문 경비실 분전반 (옥내 , 단상 2선식 220V)

순서 차단기 용량 사용 용도 단위 수량 1 MCCB 50 A / 2P Main 차단기 개 1 2 MCCB 30 A / 2P 옥외 전광판 / 예비 개 2 3 MCCB 20 A / 4P 예비 개 4 2. 송풍기동 연구실 분전반 및 간선 시공 가. MCC반 개조 작업

(1) 기존 #2송풍기동 MCC반 내부 차단기를 150A급 MCCB로 교체 장착한다.

(2) 1차측 모선 결선 리드선(KIV 50㎟ 등) 및 단말 접속 작업 일체는 내역서상 '분전반 조립 및 설치' 공종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전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견고히 결선한다.

나. 옥내 배관 및 케이블 입선

(1) 하부 기계설비 간섭 우회 구간은 내역에 반영된 덕트형 트레이(W300) 및 커버를 활용한다.

(2) 직선 구간은 강제전선관(후강 54mm)으로 시공하고 1.5m 이내 간격으로 견고히 지지하며, 굴절부 등 국소 부위는 금속제 가요전선관(GW 54mm)을 혼용한다.

다. 벽체 관통 및 방수 마감

(1) 코아드릴(Φ60, 벽두께 20cm)을 사용하여 기계실 상부 외벽 반출 부위 1개소와 2층 연구실 인입 부위 1개소(총 2개소)를 정밀 천공한다.

(2) 케이블 입선 완료 후 관통 부위는 빗물 및 결로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내·외부를 방수 실리콘 코킹으로 빈틈없이 밀폐 마감한다.

3. 정문 경비실 지중 간선 및 토목·포장 복구

가. 터파기 및 관로 매설

(1) 차량 통행 도로 구간의 터파기는 KEC 규정에 따라 노면으로부터 매설 깊이 1.2m 이상을 확보하여 굴착한다.

(2) 지중 배관은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50mm) 2열(사용 1공, 스페어 1공)을 나란히 매설한다. (실제 굴착 연장 약 12.5m, ELP관 총 사용량 25m)

(3) 예비용 스페어관 1공의 양 끝단은 흙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용 방수 캡으로 밀폐 마감하여야 한다.

나. 경비실 인입 및 벽체 관통

(1) 지중에서 올라오는 인입 라인은 풀박스를 거쳐 경비실 벽체에 코아드릴(Φ50, 1개소)을 천공하여 인입하며, 관통부는 방수 마감을 철저히 한다.

다. 선로 보호 및 포장 복구

(1) 관로 상부에 케이블 매설표시시트를 전 구간 포설하고, 도로 노면에는 지중선로표시기(한전용 Ø60) 및 매설표지판을 설치한다.

(2) 도로 횡단 아스팔트 포장 복구면(6m)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신설포장 복구하고, 철거된 보차도 경계블록(4m)은 단차 없이 재설치한다.

제 3 장 계약상대자의 책무 및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주체로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안전조치 지시나 작업중지 명령에 불응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시험·검사 및 통전

본 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상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법정 사용전검사(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압 부분 변경 공사이다.

수급인은 임의로 통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발주처(탄천센터)에 선임된 자체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임을 확인받은 후 통전하여야 한다.

3. 기 타 사 항

가. 본 시방서(내역서 포함) 내용 중 현장 여건과 상이하거나 경미한 배관 동선 변경 등은 공사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굴착 작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계근전표 등 처리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센
터
장 I: 팀
장 Q: 심사자 Y: 설계자 AG: 설계일자 AK: 결재일자
AG: 2026년 9월 AK: 2026년 9월
F: 설
계
서
F: 사업명: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F: 구
분 L: 금
액 AH: 비고
F: 총 사 업 비
F: 공 사 비 H: 공 급 가 액
H: 부가가치세
H: 계
AQ: #REF!
AQ: #REF!
AQ: #REF!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안전관리비
C: 기타경비
C: 소 계
A: 순
원
가
A: 일반관리비(순원가×8%)
A: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총
사
업
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사업명: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A: 연
번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I: 노 무 비 J: 경 비 K: 경 비 L: 합 계 M: 총 액 N: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1 B: 송풍기동 연구소 D: 1 E: 식
A: 2 B: 정문 경비실 D: 1 E: 식
B:
계
A: 3 B: 간접노무비 C: (직노)*17.5% D: 17.5 E: %
A: 4 B: 산재보험료 C: (노)*3.56% D: 3.56 E: %
A: 5 B: 고용보험료 C: (노)*1.01% D: 1.01 E: %
A: 6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7 E: %
A: 7 B: 안전관리비 D: 1.00 E: 식
A: 8 B: 기타경비 C: (재+노)*5% D: 5.00 E: %
A: 9 B: 일반관리비 C: (재+노+경)*8% D: 8.00 E: %
A: 10 B: 이윤 C: (노+경+일)*15% D: 15.00 E: %
B: 공급가액
A: 11 B: 부가세
B: 도급액
B: 총사업비
K: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T: 내
역
서
A: 사업명: 탄천센터 분전반 전력간선 공사 T: 0
A: 연
번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I: 노 무 비 J: 경 비 K: 경 비 L: 총 액 M: 총 액 N: 비고 T: 연
번 U: 명
칭 V: 규 격 W: 단위 X: 수량 Y: 재 료 비 AA: 노 무 비 AB: 노 무 비 AC: 경 비 AD: 경 비 AE: 총 액 AF: 총 액 AG: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Y: 단 가
Z: 금 액 AA: 단 가
AB: 금 액 AC: 단 가
AD: 금 액 AE: 단 가
AF: 금 액
A: 1 B: 송풍기동 연구소
B: 강제전선관(후강 전선관) C: 아연도, 54mm D: m E: 9 U: 터파기 V: #REF! W: M3 X: 30.0 Y: 210,188 Z: 6,305,640 AA: 73,015 AB: 2,190,450 AC: - AD: - AE: 283,203 AF: 8,496,090 AG: 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GW-TYPE, 54mm D: m E: 10 U: 터파기
V: 기계(0.18M3) W: M3 X: 2.0 Y: 125,309 Z: 250,618 AA: 73,015 AB: 146,030 AC: - AD: - AE: 198,324 AF: 396,648 AG: 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커넥터, GW-TYPE, 54mm D: 개 E: 4 U: 터파기
V: 기계(0.6M3) W: M3 X: 30.0 Y: 90,843 Z: 2,725,290 AA: 365,645 AB: 10,969,350 AC: - AD: - AE: 456,488 AF: 13,694,640 AG: 1
B: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C: DUCT, W 300 x H 100 D: m E: 2 U: 되메우기(다짐) V: 인력 W: M3 X: 86.0 Y: - Z: - AA: 33,960 AB: 2,920,560 AC: - AD: - AE: 33,960 AF: 2,920,560 AG: 1
B: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커버 W300 D: m E: 2 X: 80.0 Y: - Z: - AA: 44,149 AB: 3,531,920 AC: - AD: - AE: 44,149 AF: 3,531,920 AG: 1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0.6/1kV, 25㎟ D: m E: 50 U: 합판거푸집설치 (6회)
W: M2 X: 80.0 Y: 658 Z: 52,640 AA: 1,806 AB: 144,480 AC: 812 AD: 64,960 AE: 3,276 AF: 262,080 AG: 1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F-CV, 0.6/1kV, 1C 50㎟ D: m E: 200 U: 합판거푸집 V: 소형,1회 W: M2 X: 10.0 Y: - Z: - AA: 23,772 AB: 237,720 AC: - AD: - AE: 23,772 AF: 237,720 AG: 1
B: 기기용비닐절연전선 C: KIV, 450/700V, 50 ㎟ D: m E: 1 U: 합판거푸집 V: 소형,4회 W: M2 X: 97.0 Y: 681 Z: 66,057 AA: 3,871 AB: 375,487 AC: 1,025 AD: 99,425 AE: 5,577 AF: 540,969 AG: 1
B: 분전반 조립 및 설치 C: #2송풍기동 연구실 D: 개소 E: 1 X: 80.0 Y: 470 Z: 37,600 AA: 1,290 AB: 103,200 AC: 580 AD: 46,400 AE: 2,340 AF: 187,200 AG: 1
B: 압착단자 C: R형동선 나압착 50 ㎟ D: 개 E: 8 X: 80.0 Y: 178 Z: 14,240 AA: 3,878 AB: 310,240 AC: 189 AD: 15,120 AE: 4,245 AF: 339,600 AG: 1
B: 압착단자 C: R형동선 나압착 25 ㎟ D: 개 E: 2 X: 80.0 Y: 15,600 Z: 1,248,000 AA: 56,791 AB: 4,543,280 AC: 567 AD: 45,360 AE: 72,958 AF: 5,836,640 AG: 1
B: 고소작업차 C: 3 Ton D: Hr E: 4 X: 80.0 Y: 11,834 Z: 946,720 AA: 33,407 AB: 2,672,560 AC: 334 AD: 26,720 AE: 45,575 AF: 3,646,000 AG: 1
B: 벽관통 구멍 뚫기 (코아드릴) C: Φ60-벽두께 20cm D: 개소 E: 2 X: 20.0 Y: 35,937 Z: 718,740 AA: 85,187 AB: 1,703,740 AC: 851 AD: 17,020 AE: 121,975 AF: 2,439,500 AG: 1
B: 합계 X: 78.0 Y: 13,506 Z: 1,053,468 AA: 37,860 AB: 2,953,080 AC: 378 AD: 29,484 AE: 51,744 AF: 4,036,032 AG: 1
U: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V: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W: M3 X: 80.0 Y: - Z: - AA: 56,890 AB: 4,551,200 AC: 1,137 AD: 90,960 AE: 58,027 AF: 4,642,160 AG: 1
A: 2 B: 정문 경비실 U: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V: 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 W: M3 X: 80.0 Y: - Z: - AA: 65,424 AB: 5,233,920 AC: 1,308 AD: 104,640 AE: 66,732 AF: 5,338,560 AG: 1
B: 강제전선관(후강 전선관) C: 아연도 36mm D: m E: 36 U: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V: 인력운반타설, 무근소량산재 W: M3 X: 80.0 Y: - Z: - AA: 113,781 AB: 9,102,480 AC: 2,275 AD: 182,000 AE: 116,056 AF: 9,284,480 AG: 1
B: 강제전선관 부속품 C: 노말밴드 36mm D: 개 E: 4 U: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V: 인력운반타설, 철근소량산재 W: M3 X: 80.0 Y: - Z: - AA: 130,849 AB: 10,467,920 AC: 2,616 AD: 209,280 AE: 133,465 AF: 10,677,200 AG: 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GW-TYPE, 36mm D: m E: 28 U: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V: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W: M3 X: 80.0 Y: 2,642 Z: 211,360 AA: 22,625 AB: 1,810,000 AC: 3,567 AD: 285,360 AE: 28,834 AF: 2,306,720 AG: 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커넥터, GW-TYPE, 36mm D: 개 E: 2 U: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V: 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W: M3 X: 80.0 Y: 3,027 Z: 242,160 AA: 25,917 AB: 2,073,360 AC: 4,087 AD: 326,960 AE: 33,031 AF: 2,642,480 AG: 1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50㎜ D: m E: 25 U: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V: 장비사용타설., 무근소량산재 W: M3 X: 80.0 Y: 5,285 Z: 422,800 AA: 45,252 AB: 3,620,160 AC: 7,136 AD: 570,880 AE: 57,673 AF: 4,613,840 AG: 1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0.6/1kV, 16㎟ D: m E: 245 U: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V: 100M3미만, 무근, 슬러프8~12cm W: M3 X: 80.0 Y: 1,840 Z: 147,200 AA: 17,084 AB: 1,366,720 AC: 3,757 AD: 300,560 AE: 22,681 AF: 1,814,480 AG: 1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F-CV 0.6/1kV, 4C×16㎟ D: m E: 245 U: 잡철물 제작설치 V: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W: TON X: 2.0 Y: 157,889 Z: 315,778 AA: 5,262,971 AB: 10,525,942 AC: 263,148 AD: 526,296 AE: 5,684,008 AF: 11,368,016 AG: 3
B: 내열비닐절연전선 C: HFIX, 450/750V 2.5㎟ D: m E: 20 U: 잡철물 제작설치 V: 현장제작설치(경량철재) W: TON X: 2.0 Y: 136,812 Z: 273,624 AA: 6,840,647 AB: 13,681,294 AC: 273,625 AD: 547,250 AE: 7,251,084 AF: 14,502,168 AG: 3
B: 기기용비닐절연전선 C: KIV, 450/700V, 16㎟ D: m E: 4 U: 콘크리트절단
W: M X: 74.0 Y: 679 Z: 50,246 AA: 1,502 AB: 111,148 AC: 35 AD: 2,590 AE: 2,216 AF: 163,984 AG: 1
B: 분전반 조립 및 설치 C: 경비실 D: 개소 E: 1 U: 아스팔트절단
W: M X: 923.0 Y: 598 Z: 551,954 AA: 1,351 AB: 1,246,973 AC: 76 AD: 70,148 AE: 2,025 AF: 1,869,075 AG: 1
B: 압착단자 C: R형동선 나압착 16 ㎟ D: 개 E: 18 U: 혼합기층공 V: #REF! W: a X: 4.0 Y: 339,446 Z: 1,357,784 AA: 126,757 AB: 507,028 AC: 19,115 AD: 76,460 AE: 485,318 AF: 1,941,272 AG: 1
B: 콘센트 C: 매입-접지형, 250V 2구 D: 개 E: 1 U: 혼합기층공 V: #REF! W: a X: 0.5 Y: 678,894 Z: 339,447 AA: 255,111 AB: 127,555 AC: 38,233 AD: 19,116 AE: 972,238 AF: 486,118 AG: 1
B: 풀박스 C: 300×300×200 D: 개 E: 2 U: 아스콘표층공 V: T=5Cm, 기계 W: a X: 0.5 Y: 1,143,323 Z: 571,661 AA: 128,877 AB: 64,438 AC: 30,900 AD: 15,450 AE: 1,303,100 AF: 651,549 AG: 1
B: 벽관통 구멍 뚫기 (코아드릴) C: Φ50-벽두께 20cm D: 개소 E: 1
B: 터파기 C: 보통토사, 인력(0~1m) D: M3 E: 10.5
B: 되메우기 C: 보통토사, 인력(0~1m) D: M3 E: 10.5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아래폭+높이300㎜ 미만, 직선구간 D: M E: 4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아래폭+높이300㎜ 미만, 직선구간 D: M E: 4
B: 모르타르 배합 C: 1:1 D: M2 E: 1
B: 포장절단 C: 아스팔트포장, 20cm이하 D: M E: 6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기계(B/H 0.4㎥) D: M3 E: 6
B: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C: ㎡당 시간/37.5 D: M3 E: 6 U: 아스콘표층공 V: T=5Cm, 인력 W: a X: 0.5 Y: 1,178,171 Z: 589,085 AA: 707,836 AB: 353,918 AC: 37,770 AD: 18,885 AE: 1,923,777 AF: 961,888 AG: 1
B: 케이블 매설표시 시트
D: m E: 6
B: 지중선로 표시기 C: 한전용(Ø60) D: 개 E: 2
B: 매설표지판 D: 개 E: 2
B: 합계
A: 3 B: 안전관리비 U: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V: 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 W: M3 X: 80.0 Y: - Z: - AA: 65,424 AB: 5,233,920 AC: 1,308 AD: 104,640 AE: 66,732 AF: 5,338,560 AG: 1
B: 교통정리원 D: 인 E: 4
B: 교통정리원 보험료 D: 식 E: 1
B: P.E 휀스 C: 1500~1510×410~415×900 D: 조 E: 2
B: 라바콘 C: 380~400×380~400×700~750 D: 개 E: 4
B: 합계
U: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V: #REF! W: #REF! X: 29.0 Y: 1,264,989 Z: 36,684,681 AA: 401,405 AB: 11,640,745 AC: 186,307 AD: 5,402,903 AE: 1,852,701 AF: 53,728,329 AG: 1
U: 콘크리트포장 V: T=20Cm, 인력 W: a X: 5.0 Y: 2,010,528 Z: 10,052,640 AA: 564,625 AB: 2,823,125 AC: 16,938 AD: 84,690 AE: 2,592,091 AF: 12,960,455 AG: 1
U: 콘크리트 양생 W: a X: 5.0 Y: 350 Z: 1,750 AA: 509 AB: 2,545 AC: 15 AD: 75 AE: 874 AF: 4,370 AG: 1
U: 와이어메쉬깔기 W: M2 X: 1,376.0 Y: 3,584 Z: 4,931,584 AA: 886 AB: 1,219,136 AC: - AD: - AE: 4,470 AF: 6,150,720 AG: 1
U: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V: B-Type W: a X: 4.0 Y: 17,800 Z: 71,200 AA: 387,800 AB: 1,551,200 AC: 18,900 AD: 75,600 AE: 424,500 AF: 1,698,000 AG: 1
U: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V: 보도용블록설치, B-Type W: a X: 1.0 Y: 2,740,332 Z: 2,740,332 AA: 879,078 AB: 879,078 AC: 81,192 AD: 81,192 AE: 3,700,602 AF: 3,700,602 AG: 1
U: 보도블록 줄눈 모래채움 및 포장다짐 W: a X: 5.0 Y: 240,606 Z: 1,203,030 AA: 144,112 AB: 720,560 AC: 582 AD: 2,910 AE: 385,300 AF: 1,926,500 AG: 1
U: 빗물받이설치(1호) V: (300x400)차도측 W: 개소 X: 20.0 Y: 195,523 Z: 3,910,460 AA: 299,499 AB: 5,989,980 AC: 1,598 AD: 31,960 AE: 496,620 AF: 9,932,400 AG: 1
U: 보차도경계측구 V: B=45cm(레미콘) W: M X: 950.0 Y: 12,038 Z: 11,436,100 AA: 17,651 AB: 16,768,450 AC: 83 AD: 78,850 AE: 29,772 AF: 28,283,400 AG: 1
U: 보차도경계블럭설치(직선) V: 200×250×1000, 화강석 W: M X: 200.0 Y: 39,350 Z: 7,870,000 AA: 44,244 AB: 8,848,800 AC: 2,778 AD: 555,600 AE: 86,372 AF: 17,274,400 AG: 1
U: 보차도경계블럭설치(곡선) V: 200×250×1000, 화강석 W: M X: 20.0 Y: 62,259 Z: 1,245,180 AA: 49,110 AB: 982,200 AC: 3,397 AD: 67,940 AE: 114,766 AF: 2,295,320 AG: 1
U: 보차도경계블럭설치(직선) V: 180×200×1000, 화강석 W: M X: 400.0 Y: 31,329 Z: 12,531,600 AA: 37,543 AB: 15,017,200 AC: 2,048 AD: 819,200 AE: 70,920 AF: 28,368,000 AG: 1
U: 보차도경계블럭설치(곡선) V: 180×200×1000, 화강석 W: M X: 45.0 Y: 49,766 Z: 2,239,470 AA: 39,964 AB: 1,798,380 AC: 2,356 AD: 106,020 AE: 92,086 AF: 4,143,870 AG: 1
U: 도로경계블럭설치(직선) V: 150×150×1000, 화강석 W: M X: 52.0 Y: 21,784 Z: 1,132,768 AA: 35,092 AB: 1,824,784 AC: 1,895 AD: 98,540 AE: 58,771 AF: 3,056,092 AG: 1
U: 도로경계블럭설치(곡선) V: 150×150×1000, 화강석 W: M X: 24.0 Y: 32,636 Z: 783,264 AA: 36,357 AB: 872,568 AC: 2,055 AD: 49,320 AE: 71,048 AF: 1,705,152 AG: 1
U: 차선도색 V: B=15cm W: M2 X: 456.0 Y: 23,385 Z: 10,663,560 AA: 5,111 AB: 2,330,616 AC: 452 AD: 206,112 AE: 28,948 AF: 13,200,288 AG: 1
U: 콘크리트보양 V: 살수 W: M2 X: 80.0 Y: 880 Z: 70,400 AA: 509 AB: 40,720 AC: - AD: - AE: 1,389 AF: 111,120 AG: 1
U: 콘크리트보양 V: 비닐 W: a X: 80.0 Y: 80,430 Z: 6,434,400 AA: 67,921 AB: 5,433,680 AC: - AD: - AE: 148,351 AF: 11,868,080 AG: 1
U: 과속방지턱 도색 V: 융착식 W: M2 X: 179.0 Y: 45,770 Z: 8,192,830 AA: 13,452 AB: 2,407,908 AC: 1,533 AD: 274,407 AE: 60,755 AF: 10,875,145 AG: 1
U: 과속방지턱 설치 V: #REF! W: M X: 5.0 Y: 116,890 Z: 584,450 AA: 73,020 AB: 365,100 AC: 2,110 AD: 10,550 AE: 192,020 AF: 960,100 AG: 1
U: 흄관접합및 부설(소켓식,인력 300MM) M당 W: 본 X: 3.0 Y: 31,262 Z: 93,786 AA: 28,377 AB: 85,131 AC: 5,145 AD: 15,435 AE: 64,784 AF: 194,352 AG: 1
U: U형 플륨관 설치 W: 본 X: 5.0 Y: 98,024 Z: 490,120 AA: 27,460 AB: 137,300 AC: 5,418 AD: 27,090 AE: 130,902 AF: 654,510 AG: 1
U: 메쉬휀스 설치 V: #REF! W: 경간 X: 11.0 Y: 136,940 Z: 1,506,340 AA: 109,595 AB: 1,205,545 AC: - AD: - AE: 246,535 AF: 2,711,885 AG: 1
U: 메쉬휀스 설치 V: #REF! W: 경간 X: 74.0 Y: 125,340 Z: 9,275,160 AA: 109,595 AB: 8,110,030 AC: - AD: - AE: 234,935 AF: 17,385,190 AG: 1
U: 메쉬휀스 설치 V: #REF! W: 경간 X: 147.0 Y: 128,764 Z: 18,928,308 AA: 90,298 AB: 13,273,806 AC: - AD: - AE: 219,062 AF: 32,202,114 AG: 1
U: 도로반사경(단면) 설치 V: #REF! W: #REF! X: 7.0 Y: 300,000 Z: 2,100,000 AA: 97,827 AB: 684,789 AC: 2,934 AD: 20,538 AE: 400,761 AF: 2,805,327 AG: 1
U: 합계 Z: 173,665,525 AB: 207,893,449 AD: 11,804,896 AF: 393,363,870
T: 2 U: 건축시설물보수 및 정비공
U: 도막방수
V: 3mm기준, 우레탄계 W: M2 X: 300.0 Y: 36,468 Z: 10,940,400 AA: 21,291 AB: 6,387,300 AC: - AD: - AE: 57,759 AF: 17,327,700 AG: 2
U: 도막방수 (수직부) V: 3mm기준, 우레탄계 W: M2 X: 200.0 Y: 36,585 Z: 7,317,000 AA: 27,132 AB: 5,426,400 AC: - AD: - AE: 63,717 AF: 12,743,400 AG: 2
U: 우레탄 프라이머 바름 W: M2 X: 300.0 Y: 3,000 Z: 900,000 AA: 6,553 AB: 1,965,900 AC: 131 AD: 39,300 AE: 9,684 AF: 2,905,200 AG: 2
U: 시멘트액체방수 W: M2 X: 100.0 Y: 3,775 Z: 377,500 AA: 23,346 AB: 2,334,600 AC: 700 AD: 70,000 AE: 27,821 AF: 2,782,100 AG: 2
U: 스카이패널 V: 마감특수테이프, 바닥 W: M2 X: 40.0 Y: 4,914 Z: 196,560 AA: 10,106 AB: 404,240 AC: - AD: - AE: 15,020 AF: 600,800 AG: 3
U: 강재창호설치 V: #REF! W: 개소 X: 80.0 Y: - Z: - AA: 113,562 AB: 9,084,960 AC: 3,406 AD: 272,480 AE: 116,968 AF: 9,357,440 AG: 3
U: 강재창호설치 V: #REF! W: #REF! X: 5.0 Y: - Z: - AA: 124,776 AB: 623,880 AC: 3,743 AD: 18,715 AE: 128,519 AF: 642,595 AG: 3
U: 강재창호설치 V: #REF! W: #REF! X: 80.0 Y: - Z: - AA: 161,829 AB: 12,946,320 AC: 4,854 AD: 388,320 AE: 166,683 AF: 13,334,640 AG: 3
U: 강재창호설치 V: #REF! W: #REF! X: 80.0 Y: - Z: - AA: 190,073 AB: 15,205,840 AC: 5,702 AD: 456,160 AE: 195,775 AF: 15,662,000 AG: 3
U: 샌드위치패널설치 V: 벽체 W: M2 X: 100.0 Y: 37,987 Z: 3,798,700 AA: 33,714 AB: 3,371,400 AC: 674 AD: 67,400 AE: 72,375 AF: 7,237,500 AG: 3
U: 샌드위치패널설치 V: 지붕 W: M2 X: 100.0 Y: 40,854 Z: 4,085,400 AA: 17,288 AB: 1,728,800 AC: 3,241 AD: 324,100 AE: 61,383 AF: 6,138,300 AG: 3
U: 배수 선홈통 설치 V: D100 W: M X: 50.0 Y: 28,210 Z: 1,410,500 AA: 24,829 AB: 1,241,450 AC: 496 AD: 24,800 AE: 53,535 AF: 2,676,750 AG: 3
U: 바탕만들기 V: 콘크리트면(도장) W: M2 X: 50.0 Y: 136 Z: 6,800 AA: 2,703 AB: 135,150 AC: 81 AD: 4,050 AE: 2,920 AF: 146,000 AG: 2
U: 바탕만들기 V: 철재면 청소(녹제거) W: M2 X: 50.0 Y: 50 Z: 2,500 AA: 1,689 AB: 84,450 AC: - AD: - AE: 1,739 AF: 86,950 AG: 2
U: 바탕만들기 V: 재도장시 W: M2 X: 300.0 Y: 88 Z: 26,400 AA: 2,941 AB: 882,300 AC: - AD: - AE: 3,029 AF: 908,700 AG: 2
U: 바탕처리 W: #REF! X: 100.0 Y: 629 Z: 62,900 AA: 10,492 AB: 1,049,200 AC: - AD: - AE: 11,121 AF: 1,112,100 AG: 2
U: 포장줄눈 절단 W: #REF! X: 50.0 Y: 611 Z: 30,550 AA: 1,126 AB: 56,300 AC: 25 AD: 1,250 AE: 1,762 AF: 88,100 AG: 2
U: 에폭시페인트칠 W: M2 X: 50.0 Y: 8,065 Z: 403,250 AA: 11,240 AB: 562,000 AC: - AD: - AE: 19,305 AF: 965,250 AG: 2
U: 조합페인트칠 V: 철재면 2회 W: M2 X: 50.0 Y: 1,498 Z: 74,900 AA: 11,494 AB: 574,700 AC: - AD: - AE: 12,992 AF: 649,600 AG: 2
U: 녹막이페인트칠 V: 철부 2회 W: M2 X: 50.0 Y: 2,240 Z: 112,000 AA: 8,620 AB: 431,000 AC: - AD: - AE: 10,860 AF: 543,000 AG: 2
U: 수성페인트칠 V: 롤러외부(1~3층), 2회 W: M2 X: 300.0 Y: 1,019 Z: 305,700 AA: 6,760 AB: 2,028,000 AC: - AD: - AE: 7,779 AF: 2,333,700 AG: 2
U: 수성페인트칠 V: 롤러외부(4~6층), 2회 W: M2 X: 50.0 Y: 1,025 Z: 51,250 AA: 7,098 AB: 354,900 AC: - AD: - AE: 8,123 AF: 406,150 AG: 2
U: 수성페인트칠 V: 롤러내부, 2회 W: M2 X: 50.0 Y: 882 Z: 44,100 AA: 6,760 AB: 338,000 AC: - AD: - AE: 7,642 AF: 382,100 AG: 2
U: 수성페인트칠 V: 롤러천정, 2회 W: M2 X: 100.0 Y: 909 Z: 90,900 AA: 8,113 AB: 811,300 AC: - AD: - AE: 9,022 AF: 902,200 AG: 2
U: 낙서방지용 페인트 W: M2 X: 20.0 Y: 2,189 Z: 43,780 AA: 9,043 AB: 180,860 AC: - AD: - AE: 11,232 AF: 224,640 AG: 2
U: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W: M2 X: 20.0 Y: 1,288 Z: 25,760 AA: 18,845 AB: 376,900 AC: - AD: - AE: 20,133 AF: 402,660 AG: 2
U: 오일스테인칠 V: #REF! W: #REF! X: 152.0 Y: 2,005 Z: 304,760 AA: 10,647 AB: 1,618,344 AC: - AD: - AE: 12,652 AF: 1,923,104 AG: 2
U: SMC천정패널 설치 V: #REF! W: M2 X: 20.0 Y: 58,300 Z: 1,166,000 AA: 12,259 AB: 245,180 AC: 367 AD: 7,340 AE: 70,926 AF: 1,418,520 AG: 3
U: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V: #REF! W: #REF! X: 20.0 Y: - Z: - AA: 17,622 AB: 352,440 AC: 352 AD: 7,040 AE: 17,974 AF: 359,480 AG: 3
U: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V: #REF! W: #REF! X: 20.0 Y: - Z: - AA: 11,907 AB: 238,140 AC: 238 AD: 4,760 AE: 12,145 AF: 242,900 AG: 3
U: 금속기와 잇기 V: #REF! W: M2 X: 20.0 Y: - Z: - AA: 12,903 AB: 258,060 AC: 258 AD: 5,160 AE: 13,161 AF: 263,220 AG: 3
U: 금속기와 해체 V: #REF! W: M2 X: 20.0 Y: - Z: - AA: 6,071 AB: 121,420 AC: 182 AD: 3,640 AE: 6,253 AF: 125,060 AG: 3
U: 타일 해체 W: M2 X: 40.0 Y: - Z: - AA: 11,957 AB: 478,280 AC: 717 AD: 28,680 AE: 12,674 AF: 506,960 AG: 2
U: 바탕고르기 W: M2 X: 40.0 Y: - Z: - AA: 15,516 AB: 620,640 AC: 310 AD: 12,400 AE: 15,826 AF: 633,040 AG: 2
U: 타일붙임 V: #REF! W: M2 X: 80.0 Y: - Z: - AA: 27,382 AB: 2,190,560 AC: 821 AD: 65,680 AE: 28,203 AF: 2,256,240 AG: 2
U: 타일줄눈 W: M2 X: 10.0 Y: 210 Z: 2,100 AA: 3,518 AB: 35,180 AC: - AD: - AE: 3,728 AF: 37,280 AG: 2
U: 칸막이 철거 W: M2 X: 80.0 Y: - Z: - AA: 17,831 AB: 1,426,480 AC: - AD: - AE: 17,831 AF: 1,426,480 AG: 3
U: 칸막이벽틀 설치 W: M2 X: 80.0 Y: - Z: - AA: 36,279 AB: 2,902,320 AC: 1,088 AD: 87,040 AE: 37,367 AF: 2,989,360 AG: 3
U: 벽체합판설치 W: M2 X: 80.0 Y: - Z: - AA: 18,139 AB: 1,451,120 AC: - AD: - AE: 18,139 AF: 1,451,120 AG: 3
U: 수장합판 설치 W: M2 X: 80.0 Y: 2,835 Z: 226,800 AA: 19,610 AB: 1,568,800 AC: - AD: - AE: 22,445 AF: 1,795,600 AG: 3
U: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 V: #REF! W: M X: 80.0 Y: - Z: - AA: 11,596 AB: 927,680 AC: 115 AD: 9,200 AE: 11,711 AF: 936,880 AG: 3
U: 일반마감 배관보온 V: #REF! W: M X: 80.0 Y: - Z: - AA: 5,428 AB: 434,240 AC: - AD: - AE: 5,428 AF: 434,240 AG: 3
U: 일반마감 배관보온 V: #REF! W: M X: 80.0 Y: - Z: - AA: 6,286 AB: 502,880 AC: - AD: - AE: 6,286 AF: 502,880 AG: 3
U: 스테인리스강관배관 V: #REF! W: M X: 80.0 Y: - Z: - AA: 14,621 AB: 1,169,680 AC: 292 AD: 23,360 AE: 14,913 AF: 1,193,040 AG: 3
U: 석재판붙임 V: #REF! W: M2 X: 80.0 Y: - Z: - AA: 129,305 AB: 10,344,400 AC: 3,879 AD: 310,320 AE: 133,184 AF: 10,654,720 AG: 3
U: 계단논슬립 설치 V: #REF! W: M2 X: 80.0 Y: 36,000 Z: 2,880,000 AA: 6,129 AB: 490,320 AC: 183 AD: 14,640 AE: 42,312 AF: 3,384,960 AG: 3
U: 건축물현장정리 V: #REF! W: #REF! X: 200.0 Y: - Z: - AA: 22,074 AB: 4,414,800 AC: - AD: - AE: 22,074 AF: 4,414,800 AG: 3
U: 합계 Z: 34,886,510 AB: 100,377,114 AD: 2,245,835 AF: 137,509,459
T: 3 U: 부대공
U: 폐기물 소운반(현장-집하장) V: B/H 0.6㎥, D/T 15.0ton(폐콘,폐아스콘) W: M3 X: 200.0 Y: - Z: - AA: - AB: - AC: 7,876 AD: 1,575,200 AE: 7,876 AF: 1,575,200 AG: 1
U: 폐기물 소운반(현장-집하장) V: B/H 0.4㎥, D/T 4.5 ton(폐콘,폐아스콘) W: M3 X: 240.0 Y: - Z: - AA: - AB: - AC: 12,964 AD: 3,111,360 AE: 12,964 AF: 3,111,360 AG: 1
U: 가설사무실(콘테이너)
V: 3m×6m W: 식 X: 1 Y: - Z: - AA: - AB: - AC: 1,482,392 AD: 1,482,392 AE: 1,482,392 AF: 1,482,392 AG: 1
U: 가설창고(콘테이너)
V: 3m×6m W: 식 X: 1 Y: - Z: - AA: - AB: - AC: 1,336,824 AD: 1,336,824 AE: 1,336,824 AF: 1,336,824 AG: 1
U: 동영상 편집 W: 건 X: 4 Y: - Z: - AA: - AB: - AC: 22,753 AD: 91,012 AE: 22,753 AF: 91,012 AG: 1
U: 합계 Z: - AB: - AD: 7,596,788 AF: 7,596,788
T: 4 U: 안전관리비
U: 동영상 촬영장비 V: 에이스원 XPROMAX W: 개 X: 1.0 Y: - Z: - AA: - AB: - AC: 244,990 AD: 244,990 AE: 244,990 AF: 244,990 AG: 1
U: 동영상 기록관리 저장매체 V: USB 8GB W: 개 X: 1.0 Y: - Z: - AA: - AB: - AC: 2,610 AD: 2,610 AE: 2,610 AF: 2,610 AG: 1
U: 합계 Z: - AB: - AD: 247,600 AF: 247,600
Y: 재 료 비 AA: 노 무 비 AB: 노 무 비 AC: 경 비 AD: 경 비 AE: 총 액 AF: 총 액
T: 1 U: 지반조성 Z: 173,076,123 AB: 183,686,213 AD: 18,328,138 AF: 375,090,474
T: 2 U: 도장습식 Z: 21,122,550 AB: 28,922,264 AD: 221,360 AF: 50,266,174
T: 3 U: 실내건축 Z: 14,353,362 AB: 95,662,086 AD: 3,098,021 AF: 113,113,469
U: 합계 Z: 208,552,035 AB: 308,270,563 AD: 21,647,519 AF: 538,470,117
Z: 208,552,035 AB: 308,270,563 AD: 21,647,519
Z: ok AB: ok AD: ok

[시트: 고용개선지원비(ver_8.0)]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Ver_8.0)
A: 1 B: 주휴수당 C: - D: 직접노무비x주휴수당 요율x50%x1.4
A: 2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C: - D: 직접노무비x8.045%x 20%
A: 3 B: 고용개선장려금 C: - D: 직접노무비x주휴수당 요율x50%x10%
A: 소 계 C: -
A: 직접노무비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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