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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907]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야탑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5: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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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야탑중 노후 전기 선로 보수 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야탑중학교 공고 제2026- 39호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2026. 10. 23.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야탑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야탑중학교 행정실 (☎ 031-709-9011)

야탑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42 ☎ : 031 - 709 - 9011 FAX : 031 - 709 - 9010 야탑중학교 공고 제2026- 39 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 금액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28일 2026. 10. 14.(15:00) ~ 2026. 10. 23.(10:00) 2026. 10. 23.(11:00) 야탑중학교 입찰집행관PC ₩232,628,000 (추정가격: 211,480,000+ 부가가치세: 21,148,000)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42 야탑중학교

◦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야탑중학교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야탑중학교 행정실(☎ 031-709-901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야탑중학교 행정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야탑중학교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야탑중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야탑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42 야탑중학교 행정실

공사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09-9011

◦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야탑중학교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노후선고 교체 전기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야탑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야탑중 노후 전기 선로 보수 공사.pdf =====
야탑중학교 공고 제2026- 39 호

공 사 입 찰 공 고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야탑중학교 공고
제2026- 39호

공 사 명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공 사 명 공사기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28일

입 찰 서
제출기간

◦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야탑중학교
◦ 공사내용 전기공사 식
:

442 :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설계(기초) 금액

₩232,628,000
2026. 10. 14.(15:00) 2026. 10. 23.(11:00)
~
야탑중학교
(추정가격: 211,480,000+
2026. 10. 23.(10:00)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21,148,000)

:

이 입찰설명서는 야탑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개찰일시
및 장소

1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에 의한 평가기준이
.

.

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야탑중학교 행정실 (☎ 031-709-9011)

) 적용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
[

( , ) 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야탑중학교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
.

. 야탑중학교 72 . ,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42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 031 - 709 - 9011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FAX : 031 - 709 - 90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7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12

3 38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15

3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야탑중학교 행정실(☎ 031-709-9011)

7. 입찰서 제출

◦ 상기 항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1

” 24 . . 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

,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및「동법 시행규칙」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항 다의
39

( ) 8 42 . 2 . , 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1) 입찰공고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야탑중학교 행정실
◦ 열람기간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또는 사본 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

“1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15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
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차
95

1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42 “ ” . 12. 하도급 관련 사항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7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예상종합 평점이 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95

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야탑중학교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야탑중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 2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에 의거 청렴계약
2

1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야탑중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을 제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

, .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및「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

, ( (http://www.goe.go.kr) / ( 바랍니다. 3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031-249-0999) / ) 받아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야탑중학교 행정실
공사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709-9011
◦ 예비가격기초금액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 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442 : (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
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붙임]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ㅇ 주소: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ㅇ 대표자: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노후선고 교체 전기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야탑중학교 재무관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
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야탑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원가계산서_2026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C: [ 2026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 I: 금 액 : 영원정(₩0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J:
M: 비목 N: 요율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J: 1 K: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 * 17.5 % G: 공사기간 6개월 미만 J: 1 M: 간접노무비 N: 0.175
C: [ 소
계 ]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J: 1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 * 3.56 % G: 모든공사 적용 J: 1 M: 산재보험료 N: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 * 1.01 % G: 모든공사 적용 J: 1 M: 고용보험료 N: 0.0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 G: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M: 건강보험료 N: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 G: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M: 연금보험료 N: 0.0475
C: 노인장기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 G: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M: 노인보험료 N: 0.1314
C: 퇴 직 금 공 제 D: 0 E: (직접노무비) * 2.3 %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적용 M: 퇴직금공제 N: 0.023 O: 0.023 P: 관급 미포함 Q: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적용[적용] M: 안전관리비 N: 0.0311 O: 0.0311 P: 관급 포함 Q: 0 R: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 * 1.2 G: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적용[미적용] M: 안전관리비 N: 0.0311 Q: 0 R: b.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 * 5 % G: 공사기간 6개월 미만 M: 기타경비 N: 0.05
C: 석 면 분 담 금 D: 0 G: 모든공사 적용 M: 석면분담금 N: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G: 모든공사 적용 M: 임금채권 N: 0.0009
C: [ 소
계 ] D: 0 N: 0
A: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 J: 1 M: 일반관리비 N: 0.08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J: 1 M: 이 윤 N:
A: [ 총
원
가 ] D: J: 1
A: 손 해 배 상 보 험 료 D:
A: 부 가 가 치 세 D: M: 총 괄 표
A: [ 합
계 ] D: J: 1 M: 전기 N: 0
A: 도 급 자 관 급 P: 0.00%
A: 관 급 자 관 급 P: 0.0026477
A: [ 총
계 ] D: 0 M: 설계
M: 계 N: 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D: [ 2026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2026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B: 01 D: 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I: 0 L: 0 N: 0 O: P: 0 Q:
B: 02 D: 2. 전열공사 F: 식 G: 1 I: 0 L: 0 N: 0 O: P: 0
B: 03 D: 3. CABLE TRAY 공사 F: 식 G: 1 I: 0 L: 0 N: 0 O: P: 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D: [ 2026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력간선공사
A: EKB53531002 B: 01 C: EKB535310002 D: ELP 전선관(가로등,구내,신호) E: ELP 100mm, 3열동시1열당 F: M G: 237 I: 0 J: 237 L: 0 N: 0 O: P: 0
A: E145A287517 B: 01 C: ELE67100001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4열) E: 0.6/1kv F-CV 1C×300㎟ F: M G: 764 I: 0 J: 764 L: 0 N: 0 O: P: 0 AC: 0
A: 56959000002 B: 01 C: E56959000002 D: 난연케이블 (철거후재설치) E: 0.6/1kv F-CV 1C×100㎟ F: M G: 20 I: 0 J: 20 L: 0 N: 0 O: P: 0 AC: 0
A: 56959000003 B: 01 C: E56959000003 D: 난연케이블 (철거후재설치) E: 0.6/1kv F-CV 1C×150㎟ F: M G: 20 I: 0 J: 20 L: 0 N: 0 O: P: 0 AC: 0
A: E145A927214 B: 01 C: EOC3C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50㎟ F: M G: 191 I: 0 J: 191 L: 0 N: 0 O: P: 0 AC: 0
A: ELR17100002 B: 01 C: ELR17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95㎟, 1C 구내 F: 개소 G: 4 I: 0 J: 4 L: 0 N: 0 O: P: 0
A: ELS11100002 B: 01 C: ELS11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150㎟, 1C 구내 F: 개소 G: 6 I: 0 J: 6 L: 0 N: 0 O: P: 0
A: ELS24100002 B: 01 C: ELS24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300㎟, 1C 구내 F: 개소 G: 8 I: 0 J: 8 L: 0 N: 0 O: P: 0
A: 56959000011 B: 01 C: E56959000011 D: 분전반 (신설) E: LA-SP(지하) F: 면 G: 1 I: 0 J: 1 L: 0 N: 0 O: P: 0
A: 56959000009 B: 01 C: E56959000009 D: 분전반 (신설) E: L-M (별관1층 일반) F: 면 G: 1 I: 0 J: 1 L: 0 N: 0 O: P: 0
A: 56959000010 B: 01 C: E56959000010 D: 분전반 (신설) E: LA-M (별관1층 냉난방) F: 면 G: 1 I: 0 J: 1 L: 0 N: 0 O: P: 0
A: MM065916057 B: 01 C: 391115ZZ701Z0013 D: 수배전반 (개조) E: 차단기 및 BUS BAR 개조 F: 식 G: 1 I: 0 J: 1 L: 0 N: 0 O: P: 0
A: MM067308323 B: 01 C: 391115ZZ701Z0004 D: 분전반 (개조) E: LP-M(본관후면 옥외) F: 식 G: 1 I: 0 J: 1 L: 0 N: 0 O: P: 0
A: 56959000012 B: 01 C: E56959000012 D: 분전반 (철거) E: L-M (별관1층 일반) F: 면 G: 1 I: 0 J: 1 L: 0 N: 0 O: P: 0
A: 56959000013 B: 01 C: E56959000013 D: 분전반 (철거) E: LA-M (별관1층 냉난방) F: 면 G: 1 I: 0 J: 1 L: 0 N: 0 O: P: 0
A: 56959000014 B: 01 C: E56959000014 D: 분전반 (철거) E: LP-EHP (별관1층 EPS) F: 면 G: 1 I: 0 J: 1 L: 0 N: 0 O: P: 0
A: 56959000015 B: 01 C: E56959000015 D: 분전반 (철거) E: LP-무명 (별관1층 EPS) F: 면 G: 1 I: 0 J: 1 L: 0 N: 0 O: P: 0
A: 56950200520 B: 01 C: EAC110160000 D: 맨 홀 E: 1000x1000x1000 F: 식 G: 3 I: 0 J: 3 L: 0 N: 0 O: P: 0
A: EKN35300002 B: 01 C: EKN353000002 D: 관로구방수(건물측) E: ø100, 3개설치 F: 3개 G: 4 I: 0 J: 4 L: 0 N: 0 O: P: 0
A: 56959000001 B: 01 C: E56959000001 D: 관로구방수(맨홀측) E: ø100 F: 개 G: 6 I: 0 J: 6 L: 0 N: 0 O: P: 0
A: 56930220020 B: 01 C: ABB10320000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G: 142 I: 0 J: 142 L: 0 N: 0 O: P: 0
A: 56930210021 B: 01 C: ABD100001000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0-1m F: ㎥_ G: 142 I: 0 J: 142 L: 0 N: 0 O: P: 0
A: 56959000005 B: 01 C: E56959000005 D: 경고테프
W:100 F: M G: 318 I: 0 J: 318 L: 0 N: 0 O: P: 0
A: 56959000016 B: 01 C: E56959000016 D: 분전반내 선로정리 E: L-M, LP-M F: 인 G: 4 I: 0 J: 4 L: 0 N: 0 O: P: 0
A: 56959000006 B: 01 C: E56959000006 D: 보도용블럭 (철거/재설치) E: 소형(A-TYPE) F: ㎡ G: 155 I: 0 J: 155 L: 0 N: 0 O: P: 0
A: MM065973078 B: 01 C: 391115ZZ701Z0015 D: 크래인 E: 50TON 이하 F: 일 G: 1 I: 0 J: 1 K: 0 L: 0 M: 0 N: 0 O: P: 0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2.전열공사
A: 5975A338001 B: 02 C: E5975033800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369 I: 0 J: 369 L: 0 N: 0 O: P: 0 AB: 0 AC: 0
A: 5975A338002 B: 02 C: E59750338002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67 I: 0 J: 67 L: 0 N: 0 O: P: 0 AB: 0 AC: 0
A: MM318075101 B: 02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56 I: 0 J: 56 L: 0 N: 0 O: P: 0
A: MM318075102 B: 02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4 I: 0 J: 4 L: 0 N: 0 O: P: 0
A: MM318075001 B: 02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99 I: 0 J: 99 L: 0 N: 0 O: P: 0
A: MM318075002 B: 02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15 I: 0 J: 15 L: 0 N: 0 O: P: 0
A: E145A667003 B: 02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706 I: 0 J: 1706 L: 0 N: 0 O: P: 0 AC: 0
A: 5935A317206 B: 02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8 I: 0 J: 28 L: 0 N: 0 O: P: 0
A: 5975D767011 B: 02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6 I: 0 J: 36 L: 0 N: 0 O: P: 0
A: 59753767201 B: 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6 I: 0 J: 36 L: 0 N: 0 O: P: 0
A: 5975E997001 B: 02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70 I: 0 J: 70 L: 0 N: 0 O: P: 0 AC: 0
A: 5975E997005 B: 02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70 I: 0 J: 70 L: 0 N: 0 O: P: 0 AC: 0
A: 59754997025 B: 02 C: 391317042038535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56 I: 0 J: 56 L: 0 N: 0 O: P: 0
A: 56953100912 B: 02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식 G: 28 I: 0 J: 28 L: 0 N: 0 O: P: 0
A: 56959000008 B: 02 C: E56959000008 D: 텍스 철거 후 재설치 E: 600mm x 300mm F: 장 G: 427 I: 0 J: 427 L: 0 N: 0 O: P: 0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3.CABLE TRAY 공사
A: 5975B817222 B: 03 C: EKG110000012S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34 I: 0 J: 34 L: 0 N: 0 O: P: 0
A: 5975B817334 B: 03 C: E59751817334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34 I: 0 J: 34 L: 0 N: 0 O: P: 0
A: 5975E967011 B: 03 C: E597549670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I: 0 J: 2 L: 0 N: 0 O: P: 0
A: 5975E967111 B: 03 C: E597549671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7 I: 0 J: 7 L: 0 N: 0 O: P: 0
A: 59754967501 B: 03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56 I: 0 J: 56 L: 0 N: 0 O: P: 0
A: 59754967561 B: 03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28 I: 0 J: 28 L: 0 N: 0 O: P: 0
A: 59754967531 B: 03 C: 39131705201751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G: 504 I: 0 J: 504 L: 0 N: 0 O: P: 0
A: 56950160300 B: 03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식 G: 21 I: 0 J: 21 L: 0 N: 0 O: P: 0
A: 56959000007 B: 03 C: E56959000007 D: 케이블트레이(철거후재설치) E: COVER,St W300 F: M G: 35 I: 0 J: 35 L: 0 N: 0 O: P: 0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시트: 합산자재]
B: 81 C: [ 2026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8001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405.9 H: #REF! L: #REF!
B: 59750338002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73.7 H: #REF! L: #REF!
B: 59753077006 C: 3913170610035636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00㎜ F: M G: 244.11 H: #REF! L: #REF!
B: 59754887002 C: 3912139920409528 D: 발포지수제 E: D100 이하 F: 개 G: 18 H: #REF! L: #REF!
B: 59754887006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18 H: #REF! L: #REF!
B: 59754877105 C: 3913170820174929 D: 실링가스켓 E: D100 이하 F: 개 G: 18 H: #REF! L: #REF!
B: 59754877025 C: 3913170820935 D: 관구밀폐기 E: 이종연결관Φ100m F: 개 G: 18 H: #REF! L: #REF!
B: MM318075001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99 H: #REF! L: #REF!
B: MM318075002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15 H: #REF! L: #REF!
B: MM318075101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56 H: #REF! L: #REF!
B: MM318075102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4 H: #REF! L: #REF!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6 H: #REF! L: #REF!
B: 597537672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6 H: #REF! L: #REF!
B: 59751817222 C: 3913170420174048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35.7 H: #REF! L: #REF!
B: 59751817334 C: 3913170420171161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35.7 H: #REF! L: #REF!
B: 59754967011 C: 391317052017505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H: #REF! L: #REF!
B: 59754967111 C: 391317052017506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7 H: #REF! L: #REF!
B: 597549675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56 H: #REF! L: #REF!
B: 59754967531 C: 39131705201751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G: 504 H: #REF! L: #REF!
B: 5975496756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28 H: #REF! L: #REF!
B: 59754967572 C: 39131705209356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AIL CLAMP F: 개 G: 42 H: #REF! L: #REF!
B: 59754967601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8.4 H: #REF! L: #REF!
B: 59754997001 C: 391317042038533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70 H: #REF! L: #REF!
B: 59754997005 C: 391317042038533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70 H: #REF! L: #REF!
B: 59754997025 C: 391317042038535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56 H: #REF! L: #REF!
B: 53060807001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42 H: #REF! L: #REF!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42 H: #REF! L: #REF!
B: E1450667003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876.6 H: #REF! L: #REF!
B: E1450927208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15 H: #REF! L: #REF!
B: E1450927214 C: 261215242068370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50㎟ F: M G: 210.1 H: #REF! L: #REF!
B: E1450287517 C: 261216292068389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4열) E: 0.6/1kv F-CV 1C×300㎟ F: M G: 802.2 H: #REF! L: #REF!
B: 59350317206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8 H: #REF! L: #REF!
B: 59750427102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3 H: #REF! L: #REF!
B: MM300041324 C: 3912218220173432 D: 경고테프
W:100 F: M G: 318 H: #REF! L: #REF!
B: 59750167002 C: 3912170120173494 D: 케이블걸이 E: 걸이쇠, 2조 F: EA G: 6 H: #REF! L: #REF!
B: 59751807001 C: 3912170120174007 D: 케이블받침대 E: 75x40x5x750 F: EA G: 6 H: #REF! L: #REF!
B: E9400177031 C: 391214321003380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300 ㎟ F: 개 G: 8 H: #REF! L: #REF!
B: E9400267011 C: 391214322165091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4 H: #REF! L: #REF!
B: E9400267015 C: 391214322165091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50 ㎟ F: 개 G: 6 H: #REF! L: #REF!
B: 59755057204 C: 3912219520175644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발판볼트, 200x330 F: EA G: 12 H: #REF! L: #REF!
B: 59755057205 C: 3912219520175645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 훅크, 100x250 F: EA G: 12 H: #REF! L: #REF!
B: 56300217297 C: 3012169821869019 D: 맨홀 E: 1000x1000x1000 F: 조 G: 3 H: #REF! L: #REF!
B: 56800447433 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G: 3 H: #REF! L: #REF!
B: 53100028501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84 H: #REF! L: #REF!
B: 52100327001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84 H: #REF! L: #REF!
B: MM065916058 C: 391115ZZ701Z0001 D: 난연케이블 (철거후재설치) E: 0.6/1kv F-CV 1C×100㎟ F: M G: 20 H: #REF! L: #REF!
B: MM065917099 C: 391115ZZ701Z0002 D: 난연케이블 (철거후재설치) E: 0.6/1kv F-CV 1C×150㎟ F: M G: 20 H: #REF! L: #REF!
B: MM065973073 C: 391115ZZ701Z0003 D: 보도용블럭 (철거/재설치) E: 소형(A-TYPE) F: ㎡ G: 155 H: #REF! L: #REF!
B: MM067308323 C: 391115ZZ701Z0004 D: 분전반 (개조) E: LP-M(본관후면 옥외) F: 식 G: 1 H: #REF! L: #REF!
B: MM067308324 C: 391115ZZ701Z0005 D: 분전반 (신설) E: L-M (별관1층 일반)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308326 C: 391115ZZ701Z0006 D: 분전반 (신설) E: LA-M (별관1층 냉난방)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308325 C: 391115ZZ701Z0007 D: 분전반 (신설) E: LA-SP(지하)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308329 C: 391115ZZ701Z0008 D: 분전반 (철거) E: L-M (별관1층 일반)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308328 C: 391115ZZ701Z0009 D: 분전반 (철거) E: LA-M (별관1층 냉난방)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308331 C: 391115ZZ701Z0010 D: 분전반 (철거) E: LP-EHP (별관1층 EPS)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308330 C: 391115ZZ701Z0011 D: 분전반 (철거) E: LP-무명 (별관1층 EPS) F: 면 G: 1 H: #REF! L: #REF!
B: MM067308333 C: 391115ZZ701Z0012 D: 분전반내 선로정리 E: L-M, LP-M F: 인 G: 4 H: #REF! L: #REF!
B: MM065916057 C: 391115ZZ701Z0013 D: 수배전반 (개조) E: 차단기 및 BUS BAR 개조 F: 식 G: 1 H: #REF! L: #REF!
B: MM066003373 C: 391115ZZ701Z0014 D: 케이블트레이(철거후재설치) E: COVER,St W300 F: M G: 35 H: #REF! L: #REF!
B: MM065973078 C: 391115ZZ701Z0015 D: 크래인 E: 50TON 이하 F: 일 G: 1 H: #REF! L: #REF!
B: MM065973077 C: 391115ZZ701Z0016 D: 텍스 철거 후 재설치 E: 600mm x 300mm F: 장 G: 427 H: #REF! L: #REF!
B: CA565826042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43.6) F: ㎥ G: 132.608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53
B: CA565826048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12.222 H: #REF! I: #REF! J: #REF! L: #REF!
B: CA565826044 C: ECA56582604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10 Ton F: 분 G: 411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0
B: CA565826049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15.132 H: #REF! I: #REF! J: #REF! L: #REF!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78.1571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12.1468 I: #REF! L: #REF!
B: 56900017117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1.5307 I: #REF! L: #REF!
B: 5690001703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5.0172 I: #REF! L: #REF!
B: 56900017115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34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42.0302 I: #REF! L: #REF!
B: 5690001711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0.0645 I: #REF! L: #REF!
B: 56900017017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5.124 I: #REF! L: #REF!
B: 56900017091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15 I: #REF! L: #REF!
B: 56900017123 C: L001010101000019 D: 노 무 비 E: 포장공 F: 인 G: 2.325 I: #REF! L: #REF!
B: 56900017074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1.02 I: #REF! L: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0 C: 0 D: 0 F: 0
A: 관급 자재비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2. 전열공사 B: 100 C: 3
A: 3. CABLE TRAY 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2026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시방서.hwp =====

청렴은 교육의 기본 가치입니다. 2026년 야탑중 전력간선 전기공사 (시 방 서)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년 09월) 야탑중학교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 4 장 배관 공사 제 5 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 6 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 7 장 분전반 공사 제 8 장 배선기구 공사 제 9 장 조명설비 공사 제 10 장 접지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공자(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정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떼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1-1.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도급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3-1. 전기 인입 위치

1) 전기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전력공급회사(한전)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한전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3-2. 가공(공중)전선로 공사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의 시설

(1)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기준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해야 한다.

(2)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

(1)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안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시공한다.

(5)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3-3.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특고압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3-5.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3-6.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6) 합성수지관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4-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불연성) 또는 덕트(불연성)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4-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5-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5-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6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6-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6-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접지측)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6-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제7장 분전반 공사 7-1. 제작도 제출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7-2. 운반 및 취급

분전반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7-3. 분전반 제작 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MCB Cover)은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건축마감 미관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일반적인 색장 Munsell NO. 5Y 7/1)

(9)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7-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거실(복도 포함)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매입형을 사용하고 벽면에 매립 시공한다.

4) EPS 및 기계실, 전기실 등 구획된 공간 등에는 노출형을 사용하고 벽면 노출 시공한다.

5)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6) 함내 전선 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7) 전선 및 케이블을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세대분전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호을 유지토록 한다.

9) 함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제8장 배선기구 공사 8-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 주방 및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내장형 콘센트 설치)

3)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 및 와이드형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팬(FAN, 환풍기)용 스위치 부분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8-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2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9장 조명설비공사 9-1. 배선기구

1) 조명설비에 수반되는 조명기구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기존 조명기구 철거 후 학교 지정장소에 보관한다(학교 측 반납)

3) 관급자재(조명기구) 인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기존 천정텍스 및 시설물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 시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장 접지설비 공사 10-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0-2.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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