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우암로 165 일원 준설 및 측구정비공사].hwpx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49호
공사 입찰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나. 공 사 명 : 우암로 165 일원 준설 및 측구정비 공사
다. 위
치 : 남구 우암로 165 일원(우암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공사개요 : 하수시설 준설 V=302.0㎥, 측구 정비 L=125.0m 등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09,130,000
289,000,000
262,727,273
26,272,727
20,130,00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2026.09.30.(수) 09:00
입찰 마감일시
2026.10.02.(금) 10:00
개찰일시
2026.10.02.(금) 11:00
개찰장소
남구 재무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유찰시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10.02.(금) 15:00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G2B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남구청 건설과(☎ 607-4685)
5.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참가자격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기계준설장비(진공흡입준설차량)를 소유(임대차량 불가)한 업체
※ 낙찰자 소유 진공흡입준설차량은 차량등록증 차대번호와 실제 작업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감량화시설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전 차량 작동상태 및 차량 정상운영이 가능한지 감독관 입회하에 현지실사 및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받아야 함.
※ 입찰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관련사항은 발주부서[건설과(☎ 051-607-4685)]로 문의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본 공고 건의 A 값은 15,257,279원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394,990
4,485,731
446,101
4,758,419
2,172,038
-
-
15,257,279
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업 종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비 율
비 고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89,000,000
100%
(262,727,273)
사.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394,990
4,485,731
446,101
4,758,419
2,172,038
-
-
15,257,27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공고문에 명시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hp:tab width="108" leader="0" type="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hp:tab width="108" leader="0" type="1"/> 낙찰자는<hp:fwSpace/>「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08" leader="0" type="1"/>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p:tab width="108" leader="0" type="1"/>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hp:tab width="108" leader="0" type="1"/>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08"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756" leader="0" type="1"/>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무담당관(☎051-607-4144), 감사담당관(☎051-607-4055) 및 홈페이지
(www.bsnamgu.go.kr→민원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공사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 051-607-4685)
2) 입찰에 관한 사항 : 남구청 재무담당관(☎ 051-607-4144)
3)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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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우암로 165 일원 준설 및 측구정비공사].pdf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49호
공사 입찰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나. 공 사 명 : 우암로 165 일원 준설 및 측구정비 공사
다. 위
치 : 남구 우암로 165 일원(우암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공사개요 : 하수시설 준설 V= 302.0㎥, 측구 정비 L= 125.0m
바. 추정금액
추정금액
309,130,000
등
(단위 : 원)
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289,000,000 262,727,273 26,272,727 20,130,00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유찰시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09.30.(수) 09:00
2026.10.02.(금) 10:00
2026.10.02.(금) 11:00
남구 재무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026.10.02.(금) 15:00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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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G 2B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남구청 건설과(☎ 607- 4685)
5.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참가자격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기계준설장비(진공흡입준설차량)를
소유(임대차량 불가)한 업체
※ 낙찰자 소유 진공흡입준설차량은 차량등록증 차대번호와 실제 작업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
(감량화시설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전 차량 작동상태 및 차량 정상운영이 가능한지 감독관
입회하에 현지실사 및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받아야 함.
※ 입찰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관련사항은 발주부서[건설과(☎ 051-607-4685)]로 문의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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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광
역시 남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
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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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
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
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직접 제출 또는 우
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본 공고 건의 A 값은 15,257,279원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3,394,990 4,485,731 446,101 4,758,419 2,172,038 안전 품질 합계 관리비 관리비 (A 값) - - 15,257,279
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업 종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비 율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89,000,000
(262,727,273)
100% 비 고
사.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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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3,394,990 4,485,731 446,101 4,758,419 2,172,038 안전 품질 합계 관리비 관리비 (A 값) - - 15,257,27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공고문에 명시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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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
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
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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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
약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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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8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9 -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 무담 당 관(☎ 051-607-4144), 감 사 담당 관 (☎ 051-607-4055) 및 홈 페이 지
(www.bsnamgu.go.kr→민원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
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공사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 051-607-4685)
2) 입찰에 관한 사항 : 남구청 재무담당관(☎ 051-607-4144)
3)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 w w .g 2b .g o .kr)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 10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
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
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 1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
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
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
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2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
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
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 .
업체명 :
대표자 :
- 13 - (인)
===== 공내역서(우암로 165일원 준설 및 측구정비공사).xlsx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24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D: - E: F: - G: H: - I: J: - K: L: - M: N: 1,864.15 O: 오피넷(2607) P: 1,864.15 Q: - S: DM: M0000-100 DN:
A: 경유 B: 저 유 황 C: ℓ D: - E: F: - G: H: - I: J: - K: L: - M: N: 1,861.53 O: 오피넷(2607) P: 1,861.53 Q: - S: DM: M0000-101 DN:
A: 혼합골재, 부산, 도착도 B: D=40mm(보조기층용) C: ㎥ D: - E: F: 22,000.00 G: 62(25/8) H: 35,000.00 I: 55(25/1월) J: - K: L: 35,000.00 M: 61(25/1월) N: - O: P: 22,000.00 Q: - S: DM: M0-17563 DN:
A: 대형브레이카치즐 B: 0.7㎥ C: 본 D: - E: F: - G: H: 223,000.00 I: 526 J: - K: L: - M: N: - O: P: 223,000.00 Q: - S: DM: M9025-517 DN:
A: 유로폼 B: 600x1200mm C: 매 D: - E: F: 28,500.00 G: 107 H: 33,000.00 I: 87 J: - K: L: - M: N: - O: P: 28,500.00 Q: - S: DM: M88-120 DN:
A: 블레이드 B: D=32-40,T=3.2 C: 개 D: - E: F: 152,000.00 G: 1414 H: 152,000.00 I: 1076 J: - K: L: - M: N: - O: P: 152,000.00 Q: - S: DM: M9010-500 DN:
A: 물 B: C: TON D: - E: F: 1,200.00 G: 하328 H: - I: J: - K: L: - M: N: - O: P: 1,200.00 Q: - S: DM: M0500-901 DN:
A: 매립형거푸집 B: 500x600mm C: D: - E: F: - G: H: - I: J: - K: L: - M: N: 13,068.00 O: 벤처 P: 13,068.00 Q: - S: DM: M88-120-500600 DN:
A: 윙카 B: 10m C: M D: - E: F: 1,500.00 G: 165 H: - I: J: - K: L: - M: N: - O: P: 1,500.00 Q: - S: DM: M2022-2 DN:
A: PE안전휀스 B: 1500x900x410 C: EA D: - E: F: 16,000.00 G: 167 H: - I: J: - K: L: - M: N: - O: P: 16,000.00 Q: - S: DM: M0000-003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 3-4 C: 드럼 D: - E: F: 230,000.00 G: 114 H: - I: J: - K: L: - M: N: - O: P: 230,000.00 Q: - S: DM: M0000-082 DN:
A: 차선 페인트(황색) B: 융착식 도로용 C: ㎏ D: - E: F: 4,140.00 G: 598 H: - I: J: - K: L: - M: N: - O: P: 4,140.00 Q: - S: DM: MJS03-002 DN:
A: 유
리
알 B: 고휘도도로용 C: ㎏ D: 4,300.00 E: 조달 F: 5,000.00 G: 597 H: - I: J: - K: L: - M: N: - O: P: 4,300.00 Q: - S: DM: M4005-004 DN:
A: 프 라 이 머 B: 융착식 아스팔트용 C: ℓ D: - E: F: 4,500.00 G: 598 H: - I: J: - K: L: - M: N: - O: P: 4,500.00 Q: - S: DM: M4005-003 DN: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 D: - E: F: 2,522.41 G: 32(하) H: - I: J: - K: L: - M: N: - O: P: 2,522.41 Q: - S: VAT별도 DM: M9451-500 DN:
A: 레 미 콘 B: 25-18-80 C: ㎥ D: 93,520.00 E: 23734420 F: - G: H: - I: J: - K: L: - M: N: - O: P: 93,520.00 Q: - S: 공사현장하차도 DM: M1000-251880 DN: K
A: 레 미 콘 B: 25-21-120 C: ㎥ D: 100,770.00 E: 23734428 F: - G: H: - I: J: - K: L: - M: N: - O: P: 100,770.00 Q: - S: 공사현장하차도 DM: M1000-252112 DN: K
A: 아스콘 B: WC-2,표층,3등급 C: Ton D: 133,020.00 E: 23763997 F: - G: H: - I: J: - K: L: - M: N: - O: P: 133,020.00 Q: - S: VAT포함,하차도 DM: M2021063002-R DN: K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Ton D: 825,000.00 E: 25786558 F: - G: H: - I: J: - K: L: - M: N: - O: P: 825,000.00 Q: - S: 생산공장상차도 DM: M0-14204 DN: K
A: 주철맨홀뚜껑 B: 600x1000x50mm C: 조 D: 226,200.00 E: 21206988 F: - G: H: - I: J: - K: L: - M: N: - O: P: 226,200.00 Q: - S: 납품장소차상도 DM: M3-600100050 DN: K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16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283,323.00 F: - G: - H: - I: 283,323.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8
A: 2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2,698.00 F: - G: - H: - I: 172,698.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3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00 E: 173,995.00 F: - G: - H: - I: 173,995.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50
A: 4 B: 철근공 C: 인 D: 268,187.00 E: 268,932.00 F: - G: - H: - I: 268,932.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8
A: 5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00 E: 276,285.00 F: - G: - H: - I: 276,285.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3
A: 6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8,717.00 F: - G: - H: - I: 228,717.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7 B: 포설공 C: 인 D: 221,015.00 E: 221,306.00 F: - G: - H: - I: 221,306.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8
A: 8 B: 포장공 C: 인 D: 273,308.00 E: 274,873.00 F: - G: - H: - I: 274,873.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9
A: 9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00 E: 275,379.00 F: - G: - H: - I: 275,379.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7
A: 10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240,042.00 F: - G: - H: - I: 240,042.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A: 11 B: 배관공(수도) C: 인 D: 262,580.00 E: 260,673.00 F: - G: - H: - I: 260,673.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0
A: 12 B: 착암공 C: 인 D: 222,306.00 E: 223,246.00 F: - G: - H: - I: 223,246.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5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9
DO: N
A: 구역화물 B: 8ton 10km C: 1 D: 회 E: 67,020.00 F: - G: - H: 67,020.00 I: - N: DM: E0000-005
A: 하차비 B: 철근 C: 1 D: ton E: 4,675.00 F: - G: - H: 4,675.00 I: - N: VAT별도,물가자료 부록320 DM: E0001-0003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1 D: EA E: 150,000.00 F: - G: - H: 150,000.00 I: - N: DM: E000-10003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6,830,000.00 F: - G: - H: 6,830,000.00 I: - N: DM: E000-4020
A: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1 D: 식 E: 880,000.00 F: - G: - H: 880,000.00 I: - N: DM: E000-4020-1000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8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3EXCHANGE DN: M0000-002
C: DM: S_VOLATILE DN: M0000-100
C: ▣ 유 류 대 DM: S_LIGHTOIL DN: M0000-101
C:
휘 발 유 : 1,864.15 원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경
유 : 1,861.53 원 DM: S_DRIVER DN: W1048
C: DM: S_1DRIVER DN: W1049
C: ▣ 노 무 비 DM: S_2DRIVER DN: W1050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FOREMAN DN: W1047
C: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00 x 16/12 x 1/8 x 25/20 = 59,025.00 원 DM: S_oDriver DN: W0-0087
C:
화물차 운전사 : 240,042.00 x 16/12 x 1/8 x 25/20 = 50,008.00 원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00 x 16/12 x 1/8 x 25/20 = 36,248.00 원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0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DM: S_JB_LNK_MODE DN: 1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14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대형브레이커 (0.2 ㎥)【기계가격:4,434 천원】 DM: :D0230-0002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0999999999999 D: M: DM: %SON-LYO DN: 6601
A:
계
A: 물탱크(살수차) [5500 ℓ]【기계가격:47,263 천원】 DM: :D7204-0055
A: 경유 B: 저 유 황 C: 9.3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M: DM: %SON-LYO DN: 2113
A:
계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기계가격:6,966 천원】 DM: :D1305-0007
A: 경유 B: 저 유 황 C: 2.2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3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M: DM: %SON-LYO DN: 2825
A:
계
A: 굴삭기(타이어) [1.0 ㎥]【기계가격:144,360 천원】 DM: :D0211-0100
A: 경
유 B: 저 유 황 C: 20.5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M: DM: %SON-LYO DN: 2279
A:
계
A: 덤프트럭 (2.5 ton)【기계가격:21,982 천원】 DM: :D0602-0025
A: 경
유 B: 저 유 황 C: 2.9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M: DM: %SON-LYO DN: 2967
A:
계
A: 덤프트럭 (10.5 ton)【기계가격:51,844 천원】 DM: :D0602-0105
A: 경
유 B: 저 유 황 C: 14.1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M: DM: %SON-LYO DN: 2279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2 ㎥]【기계가격:66,538 천원】 DM: :D0201-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굴삭기(타이어) [0.6 ㎥]【기계가격:119,000 천원】 DM: :D0211-0060
A: 경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M: DM: %SON-LYO DN: 2279
A:
계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기계가격:3,249 천원】 DM: :D4430-0400
A: 휘 발 유 B: C: 5.6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0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000/정비비:1333/관리비:1021 C: 0.6354 D: M: DM: %SON-LYO DN: 6354
A:
계
A: 동력분무기 (4.85kw)【기계가격:922 천원】 DM: :D7210-0845
A: 휘 발 유 B: C: 1.3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M: DM: %SON-LYO DN: 2799
A:
계
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기계가격:1,673 천원】 DM: :D1730-0015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M: DM: %SON-LYO DN: 3708
A:
계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기계가격:67,216 천원】 DM: :D2702-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5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504 C: 0.2576 D: M: DM: %SON-LYO DN: 2576
A:
계
A: 로더(타이어) [0.57 ㎥]【기계가격:35,999 천원】 DM: :D0302-0057
A: 경유 B: 저 유 황 C: 3.5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진동롤러(자주식) [12.0 ton]【기계가격:103,333 천원】 DM: :D1306-0120
A: 경유 B: 저 유 황 C: 15.8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M: DM: %SON-LYO DN: 2825
A:
계
A: 물탱크(살수차) [16000 ℓ]【기계가격:90,649 천원】 DM: :D7204-0160
A: 경유 B: 저 유 황 C: 12.9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M: DM: %SON-LYO DN: 2113
A:
계
A: 덤프트럭 (4.5 ton)【기계가격:25,662 천원】 DM: :D0602-0045
A: 경유 B: 저 유 황 C: 5.0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M: DM: %SON-LYO DN: 2967
A:
계
A: 수중모터펌프 (150 mm)【기계가격:1,938 천원】 DM: :D7740-0150
A: 기계손료 B: 상각비:1500/정비비:1667/관리비:589 C: 0.3756 D: M: DM: %SON-LYO DN: 3756
A:
계
A: 엔진(디젤엔진) [11.19 kW]【기계가격:1,188 천원】 DM: :D7812-0015
A: 경유 B: 저 유 황 C: 1.6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6 D: % M: DM: %RAN*MM DN: 1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M: DM: %SON-LYO DN: 2799
A:
계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 ㎥/min]【기계가격:1,375 천원】 DM: :D5220-0015
A: 기계손료 B: 계:2500 C: 0.25 D: M: DM: %SON-LYO DN: 2500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12 ㎥]【기계가격:45,070 천원】 DM: :D0201-0012
A: 경
유 B: 저 유 황 C: 3.2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진공흡입준설차 [25ton(7.64㎥적)]【기계가격:295,961 천원】 DM: :D7110-0025
A: 경
유 B: 저 유 황 C: 27.6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0 D: % M: DM: %RAN*MM DN: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071/정비비:774/관리비:568 C: 0.2413 D: M: DM: %SON-LYO DN: 2413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6 ㎥]【기계가격:112,342 천원】 DM: :D0201-0060
A: 경유 B: 저 유 황 C: 10.2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6
DO: I
A: 대형브레이커 B: 0.2 ㎥ C: 1 D: 시간 DM: D0230-0002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1 D: 시간 DM: D7204-0055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DM: D1305-0007
A: 굴삭기(타이어) B: 1.0 ㎥ C: 1 D: 시간 DM: D0211-0100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시간 DM: D0602-0025
A: 덤프트럭 B: 10.5 ton C: 1 D: 시간 DM: D0602-0105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DM: D0201-0020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DM: D0211-006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시간 DM: D4430-040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시간 DM: D7210-0845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DM: D1730-0015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시간 DM: D2702-0020
A: 로더(타이어) B: 0.57 ㎥ C: 1 D: 시간 DM: D0302-0057
A: 진동롤러(자주식) B: 12.0 ton C: 1 D: 시간 DM: D1306-012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1 D: 시간 DM: D7204-0160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시간 DM: D0602-0045
A: 수중모터펌프 B: 150 mm C: 1 D: 시간 DM: D7740-0150
A: 엔진(디젤엔진) B: 11.19 kW C: 1 D: 시간 DM: D7812-0015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 ㎥/min C: 1 D: 시간 DM: D5220-0015
A: 굴삭기(무한궤도) B: 0.12 ㎥ C: 1 D: 시간 DM: D0201-0012
A: 진공흡입준설차 B: 25ton(7.64㎥적) C: 1 D: 시간 DM: D7110-0025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 D: 시간 DM: D0201-006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A: DO: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DO: 481
DO: DA
A: 산근
1 호표 :터파기 (토사, 백호0.60㎥) ㎥ 당 DM: :S0-00390
A: ◈ 터파기(기계) 보통토사(Type-3) 백호0.6㎥ ; ㎥당 DM:
A:
A: 2026 표준품셈 공통 3-2-4. p.138
A:
A: 1. 굴삭기(무한궤도 0.6㎥)
A:
F: Q H: = J: 190 N: ㎥ T: / V: 8 X: hr AD: = AF: 23.75 AM: ㎥/hr DM:
A:
G: 재료비 : M: 0 T: / V: Q X: = Z: 0.0 DM: D0201-006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DM: D0201-006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DM: D0201-0060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2 호표 :되메우기및다짐 (소형장비사용) ㎥ 당 DM: :SD-00421
A: ◈ 되메우기및다짐 (소장비사용) ; DM:
A:
A: 2026 표준품셈 공통 3-4-6. p.146
A:
A: 1. 기초잡석 : 별도계상
A:
A: 2. 인 력
A:
G: 특별인부 : M: 0 U: * W: 1 Y: 인 AE: / AG: 130 AK: ㎥ AQ: = AS: 0.0 DM: W1003
A:
G: 보통인부 : M: 0 U: * W: 1 Y: 인 AE: / AG: 130 AK: ㎥ AQ: = AS: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기 계
A:
F: Q H: = J: 130 N: ㎥ T: / V: 8 X: hr AD: = AF: 16.25 DM:
A:
A:
1) 굴삭기(무한궤도 0.2㎥)
A:
G: 재료비 : M: 0 T: / V: Q X: = Z: 0.0 DM: D0201-002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DM: D0201-002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DM: D0201-002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물탱크 (5500ℓ)
A:
G: 재료비 : M: 0 T: / V: Q X: * Z: 0.5 AD: 대 AJ: = AL: 0.0 DM: D7204-0055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5 AD: 대 AJ: = AL: 0.0 DM: D7204-0055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5 AC: 대 AI: = AK: 0.0 DM: D7204-0055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DM: D1305-0007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 AB: = AD: 0 AG: : 조정원 미계상 DM: D1305-0007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0 DM: D1305-0007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3 호표 :잔토처리 (0.2BH+10.5DT) ㎥ 당 DM: :S200401026
A: ◈ 잔토처리(0.2BH+15DT); ㎥당 DM:
A:
A: ◎ 사토장 : 생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사업장
A:
A: 1. 적재(0.2B/H) 2026 품셈 8-2-3. p.280
A:
D: q F: = H: 0.2 L: , N: K P: = R: 0.9 V: , X: cm AA: = AC: 18 AF: , AH: E AJ: = AL: 0.65 AQ: , AS: f AU: = AW: 1 AY: / BA: 1.25 BF: = BH: 0.8 DM:
A:
D: Q F: = H: 3,600 M: * O: q Q: * S: K U: * W: f Y: * AA: E AC: / AE: cm AH: = AJ: 18.72 AQ: ㎥/hr DM:
A:
E: 재료비: J: 0 Q: / S: Q U: = W: 0.0 AD: \/㎥ DM: D0201-0020
A:
E: 노무비: J: 0 Q: / S: Q U: = W: 0.0 AF: \/㎥ DM: D0201-0020
A:
E: 경 비: J: 0 Q: / S: Q U: = W: 0.0 AD: \/㎥ DM: D0201-0020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2. 운 반 (덤프 10.5ton) 2026 품셈 8-2-8. p.296
A:
E: E G: = I: 0.9 M: , O: f Q: = S: 1 U: / W: 1.25 AB: = AD: 0.8 DM:
A:
E: q G: = I: 15,000 O: / Q: 1,700 V: * X: 1 Z: = AB: 8.82 AH: ㎥/대 DM:
A:
E: qs H: = J: 0.2 N: , P: ks S: = U: 0.9 Y: , AA: es AD: = AF: 0.65 AK: , AM: cms AQ: = AS: 18 DM:
A:
E: n G: = I: q K: / M: (qs Q: * S: ks) W: = Y: 49 AC: 회/대 DM:
A:
E: t1 H: = J: cms N: * P: n R: / T: ( V: 60 Y: * AA: es) AE: = AG: 22.62 AN: min DM:
A:
E: t2 H: = J: 85.82 P: min (생곡동 산61-1번지) DM:
A:
E: t3 H: = J: 0.8 O: min U: , Y: t4 AB: = AD: 0.42 AJ: min DM:
A:
E: t5 H: = J: 0.5 O: min(자동덮개 시설) DM:
A:
A: 건설표준품셈 제8장 운반기계의 유류 산정에 따라 적사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A:
A: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
A:
E: Cm1 I: = K: t2 N: + P: t3 S: + U: t4 X: + Z: t5 AC: = AE: 87.54 AL: min DM:
A:
E: Cm2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110.16 AR: min DM:
A:
E: Q1 H: = J: 60 M: * O: q Q: * S: f U: * W: E Y: / AA: Cm1 AE: = AG: 4.35 AM: ㎥/hr DM:
A:
E: Q2 H: = J: 60 M: * O: q Q: * S: f U: * W: E Y: / AA: Cm2 AE: = AG: 3.46 AM: ㎥/hr DM:
A:
E: 재료비: J: 0 Q: / S: Q1 V: = X: 0.0 AG: \/㎥ DM: D0602-0105
A:
E: 노무비: J: 0 Q: / S: Q2 V: = X: 0.0 AH: \/㎥ DM: D0602-0105
A:
E: 경 비: J: 0 Q: / S: Q2 V: = X: 0.0 AG: \/㎥ DM: D0602-0105
A:
A:
------------------------------------------------------------ DM:
A:
C: 소 G: 계 DM:
A:
C: 합 G: 계 DM:
A:
계
A: 산근
4 호표 :하수관준설(흡입식) (A-Type (흡입준설차25톤)) ㎥ 당 DM: :S0-13570
A: ◈ 하수관준설 (흡입준설기(25Ton)) ; ㎥당 DM:
A:
A: 《 2026년품셈 2-4-7 p1128 》
A:
A: ※ A-Type
A:
C: ※ 1일 시공량 : I: Qd L: = N: 8.6 R: m/일 DM:
A:
C: ※ 시간당 시공량 : I: Q K: = M: Qd P: / R: 8 T: hr Z: = AB: 1.08 DM:
A:
A: 1. 인건비
A:
G: 배관공(수도) : M: 0 U: * W: 2 Y: 인 AE: / AG: Qd AJ: = AL: 0.0 DM: W1040
A:
G: 보통인부 : M: 0 U: * W: 1 Z: 인 AF: / AH: Qd AK: = AM: 0.0 DM: W1002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기계경비
A:
A:
1) 진공흡입준설차 (25Ton)
A:
G: 재료비 : M: 0 T: / V: Q X: = Z: 0.0 DM: D7110-0025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DM: D7110-0025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DM: D7110-0025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물탱크 (16000ℓ)
A:
G: 재료비 : M: 0 T: / V: Q X: = Z: 0.0 DM: D7204-016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DM: D7204-016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DM: D7204-0160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5 호표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당 DM: :S0-1489011
A: ◈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당 DM:
A:
A: 《 유지관리 품셈 건축 3-1-1 : 2026년 p1133 》
A:
A: 1. 인건비
A:
G: 착 암 공 : M: 0 U: * W: 2 Y: 인 AE: / AG: 2.3 AK: ㎥ AQ: = AS: 0.0 DM: W1015
A:
G: 보통인부 : M: 0 U: * W: 1 Y: 인 AE: / AG: 2.3 AK: ㎥ AQ: = AS: 0.0 DM: W1002
A:
A:
잡재료비(치즐 등)(인건비의 1%)
A:
F: 0.0 P: * R: 0.01 W: = Y: 0.0 DM: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A:
F: Q H: = J: 2.3 N: ㎥ T: / V: 8 X: hr AD: = AF: 0.29 AL: ㎥/hr DM:
A:
G: 재료비 : M: 0 O: / Q: Q S: * U: 2 W: 대 AC: = AE: 0 DM: D5220-0015
A:
G: 노무비 : M: 0 O: / Q: Q S: * U: 2 W: 대 AC: = AE: 0 DM: D5220-0015
A:
G: 경 비 : M: 0 Q: / S: Q U: * W: 2 Y: 대 AE: = AG: 0.0 DM: D5220-0015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3.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0.12㎥)
A:
F: q H: = J: 0.12 O: , R: f T: = V: 1 X: / Z: 1.5 AD: = AF: 0.67 AK: , AN: K AP: = AR: 0.55 DM:
A:
F: E H: = J: 0.45 O: , R: Cm U: = W: 18 Z: sec(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3.98 AR: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DM: D0201-0012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DM: D0201-0012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0 DM: D0201-0012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6 호표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2BH(T<30㎝)) ㎥ 당 DM: :S200401054
A: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2B.H); ㎥당 DM:
A:
A: 2026 표준품셈 공통 8-2-13. p.322
A:
A: 1. 깨 기(대형브레이커+0.2BH)
A:
A:
1) 대형브레이커+0.2BH
A:
G: Q I: = K: 16 N: ㎥/hr DM:
A:
G: 재료비: L: 0 S: / U: Q W: = Y: 0.0 AE: \/㎥ DM: D0201-0020
A:
G: 노무비: L: 0 S: / U: Q W: = Y: 0.0 AG: \/㎥ DM: D0201-0020
A:
G: 경 비: L: ( N: 0 U: + W: 0 AC: ) AE: / AG: Q AI: = AK: 0.0 AS: \/㎥ DM: D0230-0002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2)보조인부
A:
C:
보통인부: H: 0 P: * R: 1 T: 인 Y: / AA: ( AC: 8 AE: * AG: Q) AJ: = AL: 0.0 AU: \/㎥ DM: W1002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3)치즐 소모량
A:
G: 0.01 L: * N: 0 V: / X: Q Z: = AB: 0.0 DM: M9025-517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7 호표 :건설폐기물 상차 (0.6B/H) ㎥ 당 DM: :S200401071
A: ◈ 건설폐기물 상차 (0.6B/H) ; ㎥당 DM:
A:
A: 2026 표준품셈 공통 8-2-3. p.280
A:
A: 1. 적재(0.6B/H)
A:
D: q F: = H: 0.6 L: , N: K P: = R: 0.55 W: , Y: cm AB: = AD: 20 AG: , AI: E AK: = AM: 0.45 AR: , AT: f AV: = AX: 1 AZ: / BB: 1.5 BF: = BH: 0.67 DM:
A:
D: Q F: = H: 3,600 M: * O: q Q: * S: K U: * W: f Y: * AA: E AC: / AE: cm AH: = AJ: 17.91 AQ: ㎥/hr DM:
A:
E: 재료비: J: 0 Q: / S: Q U: = W: 0.0 AF: \/㎥ DM: D0201-0060
A:
E: 노무비: J: 0 Q: / S: Q U: = W: 0.0 AF: \/㎥ DM: D0201-0060
A:
E: 경 비: J: 0 Q: / S: Q U: = W: 0.0 AF: \/㎥ DM: D0201-0060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8 호표 :물푸기 (양수기+엔진) 일 당 DM: :S0000-0120
A: ◈물푸기(양수기150 m/m+엔진15 HP) DM:
A:
A: 작업일수 : 1일당
A:
A: 1.양수기(150 m/m)
A:
F: Q H: = J: 1 M: 일 DM:
A:
F: N H: = J: 1 M: 대 DM:
A:
G: 재료비: L: 0 N: * P: Q R: * T: N V: * X: 8 Z: = AB: 0 DM: D7740-0150
A:
G: 노무비: L: 0 N: * P: Q R: * T: N V: * X: 8 Z: = AB: 0 DM: D7740-0150
A:
G: 경 비: L: 0 P: * R: Q T: * V: N X: * Z: 8 AB: = AD: 0.0 DM: D7740-0150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엔 진(15 HP)
A:
G: 재료비: L: 0 R: * T: Q V: * X: N Z: * AB: 8 AD: = AF: 0.0 DM: D7812-0015
A:
G: 노무비: L: 0 N: * P: Q R: * T: N V: * X: 8 Z: = AB: 0 DM: D7812-0015
A:
G: 경 비: L: 0 P: * R: Q T: * V: N X: * Z: 8 AB: = AD: 0.0 DM: D7812-0015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9 호표 :차선도색(융착식,황색) (실선) ㎡ 당 DM: :SJS-10-005
A: ◈ 차선도색- 융착식, 황색(실선), 운행도로 적용 ; ㎡당 DM:
A:
A: 2026 표준품셈 2-1-15. p.1099
A:
A: 1. 시간당 작업량 :
A:
C: Q E: = G: 500 K: / M: 8 O: = Q: 62.5 W: ㎡/hr DM:
A:
A: 2. 사용기계
A:
C: 트
럭(4.5ton) : H: 0 O: / Q: Q S: = U: 0.0 DM: D0602-0045
A:
C: 트
럭(2.5ton) : H: 0 O: / Q: Q S: = U: 0.0 DM: D0602-0025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3.배치인원(인)
A:
C: 보통인부: H: 0 P: * R: 2 T: / V: 500 Z: = AB: 0.0 DM: W1002
A:
C: 특별인부: H: 0 P: * R: 2 T: / V: 500 Z: = AB: 0.0 DM: W1003
A:
C: 공구손료(인력품의 10%): H: 0.0 P: * R: 0.1 V: = X: 0.0 DM: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4.사용재료
A:
C: 도로표지용 도료: H: 0 N: * P: 45.3 U: / W: 10 Z: = AB: 0.0 DM: MJS03-002
A:
C: 유리알(고휘도): H: 0 N: * P: 3.1 T: / V: 10 Y: = AA: 0.0 DM: M4005-004
A:
C: 프라이머(융착식도료용접착제): H: 0 N: * P: 2.0 T: / V: 10 Y: = AA: 0.0 DM: M4005-003
A:
C: 프로판가스: H: 0.00 Q: * S: 2.0 W: / Y: 10 AB: = AD: 0.0 DM: M9451-500
A:
C: 잡재료(주재료의 1%): H: 0.0 Q: * S: 0.01 X: = Z: 0.0 DM: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10 호표 :장비운반 (20ton트레일러) 회 당 DM: :S200401087
A: ◈. 장비운반(트레일러 20ton): 회당 DM:
A:
A: 2026 표준품셈 공통 8-3-3. p.414
A:
A:
----- 현장
L=8.8Km
A:
H: t1 K: = M: 20 Q: min DM:
A:
H: t2 K: = M: 30.17 S: min DM:
A:
H: t3 K: = M: 20 Q: min W: , AA: t4 AD: = AF: 0.42 AL: min DM:
A:
H: E J: = L: 0.9 DM:
A:
A: 건설표준품셈 제8장 운반기계의 유류 산정에 따라 적사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A:
A: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
A:
E: Cm1 I: = K: t2 N: + P: t3 S: + U: t4 X: = Z: 50.59 AG: min DM:
A:
E: Cm2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70.59 AL: min DM:
A:
E: Q1 H: = J: 60 M: * O: 1 Q: * S: 1 U: * W: E Y: / AA: Cm1 AE: = AG: 1.07 AM: ㎥/hr DM:
A:
E: Q2 H: = J: 60 M: * O: 1 Q: * S: 1 U: * W: E Y: / AA: Cm2 AE: = AG: 0.76 AM: ㎥/hr DM:
A:
E: 재료비: J: 0 Q: / S: Q1 V: * X: 2 Z: = AB: 0.0 AL: \/㎥ DM: D2702-0020
A:
E: 노무비: J: 0 Q: / S: Q2 V: * X: 2 Z: = AB: 0.0 AM: \/㎥ DM: D2702-0020
A:
E: 경 비: J: 0 Q: * S: 0.57 X: / Z: Q2 AC: * AE: 2 AG: = AI: 0.0 AS: \/㎥ DM: D2702-0020
A:
A:
------------------------------------------------------------ DM:
A:
C: 소 G: 계 DM:
A:
C: 합 G: 계 DM:
A:
계
A: 산근 11 호표 :철근운반 Ton 당 DM: :S0000-0124
A: ▣ 철근운반 (8Ton 구역화물10km) ; Ton당 DM:
A:
A:
공장상차도
A:
A:
1)운 반 비 : 구역화물
A:
G: 0 O: (구역화물요금표 참조) U: / W: 1.1 AB: (부가세포함) AH: / AJ: 8 AM: Ton AS: = AU: 0.0 BD: \/Ton DM: E0000-005
A:
A:
------------------------------------------------------------ DM:
A:
F: 소 J: 계 DM:
A:
A:
2)하 차 비 : 하역요금
A:
G: 0 N: (항만하역기본요금(육상):기타철재품적용) T: * V: 1.0 Z: = AB: 0.0 AK: \/Ton DM: E0001-0003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15
DO: I
A: 터파기 B: 토사, 백호0.60㎥ C: 1 D: ㎥ I: 산근 1호표 DM: S0-00390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1 D: ㎥ I: 산근 2호표 DM: SD-00421
A: 잔토처리 B: 0.2BH+10.5DT C: 1 D: ㎥ I: 산근 3호표 DM: S200401026
A: 하수관준설(흡입식) B: A-Type (흡입준설차25톤) C: D: ㎥ I: 산근 4호표 DM: S0-13570
A: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1 D: ㎥ I: 산근 5호표 DM: S0-1489011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BH(T<30㎝) C: 1 D: ㎥ I: 산근 6호표 DM: S200401054
A: 건설폐기물 상차 B: 0.6B/H C: 1 D: ㎥ I: 산근 7호표 DM: S200401071
A: 물푸기 B: 양수기+엔진 C: 1 D: 일 I: 산근 8호표 DM: S0000-0120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실선 C: 1 D: ㎡ I: 산근 9호표 DM: SJS-10-005
A: 장비운반 B: 20ton트레일러 C: 1 D: 회 I: 산근 10호표 DM: S200401087
A: 철근운반 B: C: 1 D: Ton I: 산근 11호표 DM: S0000-0124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15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 호표 :아스팔트 절단 m 당 DM: :B20040190-1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8 D: 시간 M: DM: D4430-0400 DN:
A: 동력분무기 B: 4.85kw C: 4 D: 시간 M: DM: D7210-0845 DN:
A: 블레이드 B: D=32-40,T=3.2 C: 1.2 D: 개 M: DM: M9010-500 DN:
A: 물 B: C: 1 D: Ton M: DM: M0500-901 DN:
A: 특별인부 B: C: 1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계 ÷ 500 B: C: D: M: DM: %GYE/?? DN: 500
A: 2026품셈 유지관리 2-1-2 p.1085 B: C: D: M: DM: DN:
A:
계
A: 제
2 호표 :U형측구(0.5x0.7) (복개부) M 당 DM: :B000-500850-0
A: 레 미 콘 B: 25-21-120 C: 0.49 D: ㎥ M:
관 급
DM: M1000-252112 DN:
A: 레 미 콘 B: 25-18-80 C: 0.21 D: ㎥ M:
관 급
DM: M1000-25188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철근구조물 C: 0.49 D: ㎥ M: 제 14호표 DM: B0-00111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0.21 D: ㎥ M: 제 15호표 DM: B0-00110 DN:
A: 매립형거푸집 B: 500x600mm C: 2 D: M: DM: M88-120-500600 DN:
A: 매립형거푸집 설치 B: 0.5 x 0.6 C: 2 D: EA M: 제 8호표 DM: B000-1180-55 DN: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벽체, 보통 C: 3.9 D: ㎡ M: 제 11호표 DM: B000-1200 DN: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0.029 D: Ton M:
관 급
DM: M0-14204 DN:
A: 철근 가공 B: type-2 C: 0.029 D: Ton M: 제 12호표 DM: B000-1420 DN:
A: 철근 조립 B: type-2-2 C: 0.029 D: ton M: 제 13호표 DM: B2008수1 DN:
A:
계
A: 제
3 호표 :U형측구(0.5x0.7) (뚜껑부) M 당 DM: :B000-500850-5
A: 레 미 콘 B: 25-21-120 C: 0.39 D: ㎥ M:
관 급
DM: M1000-252112 DN:
A: 레 미 콘 B: 25-18-80 C: 0.21 D: ㎥ M:
관 급
DM: M1000-25188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철근구조물 C: 0.39 D: ㎥ M: 제 14호표 DM: B0-00111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0.21 D: ㎥ M: 제 15호표 DM: B0-00110 DN: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벽체, 보통 C: 3.9 D: ㎡ M: 제 11호표 DM: B000-1200 DN: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0.023 D: Ton M:
관 급
DM: M0-14204 DN:
A: 철근 가공 B: type-1 C: 0.023 D: Ton M: 제 12호표 DM: B000-1420 DN:
A: 철근 조립 B: type-1-1 C: 0.023 D: ton M: 제 13호표 DM: B2008수1 DN:
A: 주철맨홀뚜껑 B: 500x1000x50mm C: 1 D: 조 M:
관 급
DM: M3-600100050 DN:
A:
계
A: 제
4 호표 :아스콘띠포장 (T=5-20-20cm) ㎡ 당 DM: :B202105010-R
A: 아스콘(순환) B: WC-2,표층,3등급 C: 0.12 D: Ton M:
관 급
DM: M2021063002-R DN: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시공량 300㎡ C: 1 D: ㎡ M: 제 16호표 DM: B510200210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 3-4 C: 0.002 D: 드럼 M: DM: M0000-082 DN: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0.06 D: ㎥ M: 제 10호표 DM: B0-00107 DN:
A: 혼합골재, 부산, 도착도 B: D=40mm(보조기층용) C: 0.2 D: ㎥ M: DM: M0-1756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길어깨) C: 0.2 D: ㎥ M: 제 17호표 DM: B510900180-11 DN:
A:
계
A: 제
5 호표 :안전휀스설치및해체 (3개월, L=1.5m) 경간 당 DM: :B000-0340-1
A: PE안전휀스 B: 1500x900x410 C: 0.31 D: EA M: DM: M0000-003 DN:
A: 특별인부 B: C: 0.02 D: 인 M: DM: W1003 DN:
A: 2026품셈 공통 2-9-8. p.123 B: C: D: M: DM: DN:
A: 2026품셈 공통 2-2-3-3. p.102 B: 재생플라스틱방음판 손율적용 C: D: M: DM: DN:
A: 손율비례적용:3개월-0.31,6개월-0.36 B: C: D: M: DM: DN:
A:
계
A: 제
6 호표 :윙카 설치 (윙카) M 당 DM: :B2022-1
A: 윙카 B: 10m C: 1 D: M M: DM: M2022-2 DN:
A: 특별인부 B: C: 0.01 D: 인 M: DM: W1003 DN:
A: 2026품셈 공통 2-9-11 p.123 B: C: D: M: DM: DN:
A:
계
A: 제
7 호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 일 당 DM: :B500-026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2026품셈 토목 1-1-1, P.425 B: C: D: M: DM: DN:
A:
계
A: 제
8 호표 :매립형거푸집 설치 (0.5 x 0.6) EA 당 DM: :B000-1180-55
A: 매립형거푸집 설치 B: 간단, 6회, 인건비 C: 0.3 D: ㎡ M: 제 9호표 DM: B000-1180-00 DN:
A:
계
A: 제
9 호표 :6회(간단)거푸집 설치품 (간단, 6회, 인건비) ㎡ 당 DM: :B000-1180-00
A: 형틀목공 B: C: 0.1 D: 인 M: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4 D: 인 M: DM: W1002 DN:
A: 2026 표준품셈 공통 6-3-1 p.228 B: C: D: M: DM: DN:
A:
계
A: 제 10 호표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 당 DM: :B0-00107
A: 레미콘 B: 별도계산 C: D: ㎥ M: DM: DN:
A: 콘크리트공 B: C: 3 D: 인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3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2..3
A: 계 ÷ 23 B: C: D: M: DM: %GYE/?? DN: 23
A: 2026품셈 공통 6-1-1 p217 B: C: D: M: DM: DN:
A:
계
A: 제 11 호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벽체, 보통) ㎡ 당 DM: :B000-1200
A: 유로폼 B: 600x1200mm C: 0.095 D: 매 M: DM: M88-120 DN:
A: 형틀목공 B: C: 0.1143 D: 인 M: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86 D: 인 M: DM: W1002 DN:
A: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C: 55 D: % M: DM: %RAN*MM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M: DM: %RAN*LE DN: 2..3
A: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 포함) B: C: D: M: DM: DN:
A: 2026 표준품셈 공통 6-3-3 p.230 B: C: D: M: DM: DN:
A:
계
A: 제 12 호표 :철근 가공 (type-2) Ton 당 DM: :B000-1420
A: 철근공 B: C: 3 D: 인 M: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9 D: % M: DM: %RAN*LE DN:
A: 계 ÷ 4.0 B: 일당 4.0Ton C: D: M: DM: %GYE/?? DN: 4.5
A: 2026 표준품셈 공통 6-2-2 p.224 B: C: D: M: DM: DN:
A:
계
A: 제 13 호표 :철근 조립 (type-2-2) ton 당 DM: :B2008수1
A: 철근공 B: C: 2 D: 인 M: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A: 계 ÷ 1.1 B: 일당 1.1Ton C: D: M: DM: %GYE/?? DN: 3.5
A: 2026 표준품셈 공통 6-2-3 p.224 B: C: D: M: DM: DN:
A:
계
A: 제 14 호표 :레미콘타설(장비사용) (철근구조물) ㎥ 당 DM: :B0-00111
A: 레미콘 B: 별도계산 C: D: ㎥ M: DM: DN:
A: 콘크리트공 B: C: 3 D: 인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2..3
A: 굴삭기(타이어형) B: 0.6㎥ C: 8 D: hr M: DM: D0211-0060 DN:
A: 계 ÷ 55 B: C: D: M: DM: %GYE/?? DN: 55
A: 2026품셈 공통 6-1-1 p217 B: C: D: M: DM: DN:
A:
계
A: 제 15 호표 :레미콘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당 DM: :B0-00110
A: 레미콘 B: 별도계산 C: D: ㎥ M: DM: DN:
A: 콘크리트공 B: C: 3 D: 인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2..3
A: 굴삭기(타이어형) B: 0.6㎥ C: 8 D: hr M: DM: D0211-0060 DN:
A: 계 ÷ 63 B: C: D: M: DM: %GYE/?? DN: 63
A: 2026품셈 공통 6-1-1 p217 B: C: D: M: DM: DN:
A:
계
A: 제 16 호표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 당 DM: :B51020021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M: DM: D1730-001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M: DM: D1305-0007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8 D: 시간 M: DM: D0302-0057 DN: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4 D: 시간 M: DM: D7204-0055 DN:
A: 포장공 B: C: 2 D: 인 M: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합
계 B: C: D: M: DM: %GYE DN:
A: 계 ÷ 300 B: 일당 작업량 C: D: M: DM: %GYE/?? DN: 300
A: 2026 표준품셈 토목 1-5-5 p.432 B: C: D: M: DM: DN:
A:
계
A: 제 17 호표 :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길어깨)) ㎥ 당 DM: :B510900180-11
A: 포설공 B: C: 2 D: 인 M: DM: W101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굴삭기(타이어) B: 1.0 ㎥ C: 8 D: 시간 M: DM: D0211-01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12.0 ton C: 8 D: 시간 M: DM: D1306-0120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4 D: 시간 M: DM: D7204-0160 DN:
A: 포설공 B: C: 2 D: 인 M: DM: W1018 DN:
A: 계 ÷ 225 B: 일작업량 225㎥ C: D: M: DM: %GYE/?? DN: 225
A: 2026 품셈 토목 1-3-2, P427 B: C: D: M: DM: DN:
A:
계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1
DO: I
A: 아스팔트 절단 B: C: 1 D: m I: 제 1호표 DM: B20040190-1
A: U형측구(0.5x0.7) B: 복개부 C: 1 D: M I: 제 2호표 DM: B000-500850-0
A: U형측구(0.5x0.7) B: 뚜껑부 C: 1 D: M I: 제 3호표 DM: B000-500850-5
A: 아스콘띠포장 B: T=5-20-20cm C: 1 D: ㎡ I: 제 4호표 DM: B202105010-R
A: 안전휀스설치및해체 B: 3개월, L=1.5m C: 1 D: 경간 I: 제 5호표 DM: B000-0340-1
A: 윙카 설치 B: 윙카 C: 1 D: M I: 제 6호표 DM: B2022-1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 C: 1 D: 일 I: 제 7호표 DM: B500-026
A: 매립형거푸집 설치 B: 0.5 x 0.6 C: 1 D: EA I: 제 8호표 DM: B000-1180-55
A: 6회(간단)거푸집 설치품 B: 간단, 6회, 인건비 C: 1 D: ㎡ I: 제 9호표 DM: B000-1180-00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I: 제 10호표 DM: B0-0010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벽체, 보통 C: 1 D: ㎡ I: 제 11호표 DM: B000-1200
A: 철근 가공 B: type-2 C: 1 D: Ton I: 제 12호표 DM: B000-1420
A: 철근 조립 B: type-2-2 C: 1 D: ton I: 제 13호표 DM: B2008수1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철근구조물 C: 1 D: ㎥ I: 제 14호표 DM: B0-00111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1 D: ㎥ I: 제 15호표 DM: B0-00110
A: 아스팔트 표층 B: 소규모포설 C: 1 D: ㎡ I: 제 16호표 DM: B51020021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길어깨) C: 1 D: ㎥ I: 제 17호표 DM: B510900180-11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6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1) 터파기 B: C: D: M: N: DM: DN:
A:
터파기 B: 토사, 백호0.60㎥ C: 89 D: ㎥ M: N: 산근 1호표 DM: S0-00390 DN:
A:
(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D: M: N: DM: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29 D: ㎥ M: N: 산근 2호표 DM: SD-00421 DN:
A:
(3) 잔 토 B: C: D: M: N: DM: DN:
A:
잔토처리 B: 0.2BH+10.5DT C: 60 D: ㎥ M: N: 산근 3호표 DM: S200401026 DN:
A:
(4) 준설토 B: C: D: M: N: DM: DN:
A:
하수관준설(흡입식) B: A-Type (흡입준설차25톤) C: 302 D: ㎥ M: N: 산근 4호표 DM: S0-13570 DN:
A:
B: C: D: M: N: DM: DN:
A:
2) 철 거 공 B: C: D: M: N: DM: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46 D: ㎥ M: N: 산근 5호표 DM: S0-1489011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BH(T<30㎝) C: 20 D: ㎥ M: N: 산근 6호표 DM: S200401054 DN:
A:
아스팔트 절단 B: C: 129 D: m M: N: 제 1호표 DM: B20040190-1 DN:
A:
건설폐기물 상차 B: 0.6B/H C: 66 D: ㎥ M: N: 산근 7호표 DM: S200401071 DN:
A:
B: C: D: M: N: DM: DN:
A: 2. 배 수 공 B: C: D: M: N: DM: DN:
A:
(1) U형 측구설치 B: C: D: M: N: DM: DN:
A:
U형측구(0 5x0 7) B: 복개부 C: 100 D: M M: N: 제 2호표 DM: B000-500850-0 DN:
A:
U형측구(0 5x0 7) B: 뚜껑부 C: 25 D: M M: N: 제 3호표 DM: B000-500850-5 DN:
A:
물푸기 B: 양수기+엔진 C: 15 D: 일 M: N: 산근 8호표 DM: S0000-0120 DN:
A:
B: C: D: M: N: DM: DN:
A: 3. 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1) 아스팔트포장 B: C: D: M: N: DM: DN:
A:
아스콘띠포장 B: T=5-20-20cm C: 77 D: ㎡ M: N: 제 4호표 DM: B202105010-R DN:
A:
B: C: D: M: N: DM: DN:
A: 4.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차 선 도 색 B: C: D: M: N: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실선 C: 31 D: ㎡ M: N: 산근 9호표 DM: SJS-10-005 DN:
A:
(2) 공 사 안 전 시 설 B: C: D: M: N: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2 D: EA M: N: E000-10003 DM: E000-10003 DN:
A:
안전휀스설치및해체 B: 3개월, L=1.5m C: 50 D: 경간 M: N: 제 5호표 DM: B000-0340-1 DN:
A:
윙카 설치 B: 윙카 C: 140 D: M M: N: 제 6호표 DM: B2022-1 DN:
A:
(3) 운
반 B: C: D: M: N: DM: DN:
A:
장비운반 B: 20ton트레일러 C: 1 D: 회 M: N: 산근 10호표 DM: S200401087 DN:
A:
철근운반 B: C: 3.579 D: Ton M: N: 산근 11호표 DM: S0000-0124 DN:
A:
(4) 기
타 B: C: D: M: N: DM: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 C: 15 D: 일 M: N: 제 7호표 DM: B500-026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관급자재비 B: C: D: M: N: DM: DN:
A: 1.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M: N: DM: DN:
A:
(1) 도급자관급자재 B: C: D: M: N: DM: DN:
A:
1] 레 미 콘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76 D: ㎥ M: N: M1000-252112 DM: M1000-252112 DN:
A:
레 미 콘 B: 25-18-80 C: 27 D: ㎥ M: N: M1000-251880 DM: M1000-251880 DN:
A:
2] 이 형 철 근 B: C: D: M: N: DM: DN: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3.579 D: Ton M: N: M0-14204 DM: M0-14204 DN:
A:
3] 주철맨홀뚜껑 B: C: D: M: N: DM: DN:
A:
주철맨홀뚜껑 B: 600x1000x50mm C: 25 D: 조 M: N: M3-600100050 DM: M3-600100050 DN:
A:
4] 아 스 콘 B: C: D: M: N: DM: DN:
A:
아스콘 B: WC-2,표층,3등급 C: 9.228 D: Ton M: N: M2021063002-R DM: M2021063002-R DN:
A:
(2) 조달수수료 B: C: D: M: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46
A:
조정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기물처리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M: N: E000-4020 DM: E000-4020 DN:
A:
B: C: D: M: N: DM: DN:
A: *.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D: M: N: DM: DN:
A: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1 D: 식 M: N: E000-4020-1000 DM: E000-4020-100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우암로 165일원 준설 및 측구정비공사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7.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8. 국민연금보험료 B: [3] x 4.75% D: DM: DN: [3]*<4.75%>
A:
9. 국민건강보험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9] x 13.14% D: DM: DN: [9]*<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 B: [2+3+4] x 0.68% D: DM: DN: [2+3+4]*<0.68%>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4])x3.15%=4,758,419〈 [2+3]x3.15%x1.2=4,949,188 D: E: - DM: DN: ([2+3+24])*<3.15%>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3+4]*<0.9%>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6.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 DM: DN: [1+5..17]*<8.0%>
A:
19. 소
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2..18]
A:
20. 이
윤 B: [19-2] x 15% DM: DN: [19-2]*<15%>
A:
21. 공 급 가 액 B: [19+20] D: DM: DN: [19..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 DM: DN: [21]*<10.00%>
A:
23. 도
급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비|T}
A:
25. 폐기물 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T}
A:
26. 재해예방기술지도 B: D: DM: DN: {B||*.재해예방기술지도|T}
A:
27. 총 공 사 비 B: [23+24+25+26] D: DM: DN: [23..26]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