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원본).hwp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로 557(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22. 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 추정금액 276,228,000 27,622,800 303,850,800 0 303,850,800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및 장비가 필요하고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플랜트시설팀(032-741-614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9월 30일 18:00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안내 참고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29일 14:00 ~ 2026년 10월 1일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303,850,800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11,286,281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83,753,896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257,958,087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25,795,809원 합 계 283,753,896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4> 적용(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및양식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9.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개찰 최고 순위 업체(개찰 최고 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현장실사)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현장실사)하는 경우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준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조사(현장실사)가 실시되므로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서류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준비 서류 구 분 준비 서류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10. 건설기술인별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시설·장비·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기타 1.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붙임 6)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6, 건설기술인 전원 제출)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368,486원 국민연금보험료 1,808,1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9,819원 퇴직공제부금비 875,526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54,297원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플랜트시설팀 조원욱 대리 032-741-6144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김윤지 과장 032-741-6233 2026년 9월 23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 1 해당공사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시공경험 5 예비가격기초금액 : 303,850,800원 평가대상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5.0(평점상한은 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2) 경영 상태 5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별표 9>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신인도 -14∼ +12
<별표 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함
10 입찰가격 90
<별표 4>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별표 2>의 평가방법에 따름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상시단속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입찰공고문_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변환본).pdf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
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1 -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
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3.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로 557(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22. 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
276,228,000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27,622,800 303,850,800
지급자재
0
(단위:원)
추정금액
303,850,800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및 장비가 필요하고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공사입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에 두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플랜트시설팀
(032-741-6144)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9월 30일 18:00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안내 참고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
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29일 14:00 ~ 2026년 10월 1일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s://www.g2b.go.kr)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303,850,800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11,286,281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83,753,896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257,958,087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25,795,809원
합계
283,753,896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4 -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4> 적용(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및양식에 게시)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9.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개찰 최고 순위 업체(개찰 최고 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현장실사)
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제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현장실사)하는 경우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준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조사(현장
실사)가 실시되므로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서류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5 -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준비 서류 구분 준비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술능력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10. 건설기술인별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자본금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시설·장비·사무실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1.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붙임 6)
기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6, 건설기술인 전원 제출)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6 -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368,486원
1,808,153원
179,819원
875,526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7 -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54,297원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
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
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8 -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9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공사 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
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
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
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 -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서명
담당자
성명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연락처 1588-0800 플랜트시설팀 조원욱 대리 032-741-6144 계약팀 김윤지 과장 032-741-6233 2026년 9월 23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11 - 붙임 1 해당공사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 303,850,800원
w 평가대상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w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5 w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5.0(평점상한은 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2)
w
시공
경험
수행
능력
w
경영
상태
5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별표 9>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신인도 -14∼
+12 w <별표 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함
입찰가격
10
90
기타
(-10) w <별표 2>의 평가방법에 따름
합계 100 w
<별표 4>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12 -
붙임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
분야”로,“업종”은 “업무
분야”로 본다.
비고 ×
점수 = 실적계수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예비
가격기초금액 1/2)
×
주 )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
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 13 -
·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
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
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 )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 14 -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의 비율
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의 비율
2 ※주: 등급 평점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 15 -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16 - 붙임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 퇴직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성명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7 -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8 - 서명 또는 (인) 붙임 6 상시단속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
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
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
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
·
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건설
· ·
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9 - (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 ·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보유기간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3년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
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
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 20 - (인)
=====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zip =====
===== 현장설명서.hwpx =====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현장설명서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1. 공 사 명
○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22.까지
3.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557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항공훈련센터)
4. 공사 개요
○ 배경 및 목적
인천공항 내 장기간 운영 중인 기계설비 중 노후로 인한 빈번한 고장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설비의 적기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이용고객 편의 증대 및 공항운영 안정성 확보
No.
공사 내용
주요물량
작업시간
위치
1
항공교육원 항공훈련센터(신관)
지열히트펌프 설치 및 철거공사
40RT 4대
주간
L/S
* L/S는 일반구역이며, A/S는 보안구역임
○ 주요 공사 과업범위
가. 현장여건 파악 및 유틸리티 사용처 협의, 공사 시행
*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간에 대한 제약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착수 전에)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나. 시공설계 및 Shop Drawing(도면포함)
다. 계약목적물 설치, 시공, 시운전
라.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마.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작업
바. 시공․준공 등에 따른 협의, 인․허가 등의 대행
사. 계약목적물 최종 인수 시 까지 유지․관리활동
아. 계약목적물의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및 공사요청 성과물 제출
자.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차.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활동
카. 상기 과업수행에 따른 인허가의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 의무와 책임
타. 철거품, 폐기물은 인천공항 내 발주자 지정장소(자원분류처리장)에 반납
○ 시공 인터페이스
가. 당해공사의 현장은 무중단 운영 및 다른 패키지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기존 구축물(시스템) 관리운영자 및 타 사업자와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공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존 시설과의 연동
본 공사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존 시설과 관련하여, 시공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구조개선 등 공사 착수 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의 무중단 운영 대책수립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5. 공사 추진 일정(참고용)
공 정
종 별
예
정
공
정
비 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착공준비 장비 설치공사 배관 설치공사 3. 장비 및 배관 철거공사 4. 자동제어 공사 5. 준공준비 6. 준공 *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사 완료 후 3주는 준공 행정절차 기간임
* 공항 및 시설물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 가능한 기간(성수기 제외 등)을 고려한 공정계획 수립 및 공사관리 필수
6. 설계비 작성기준
○ 재료비 적용기준
가. 조달청 가격정보
나.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시중 물가지)
다. 전문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가 또는 적정가 적용
라. 현장도착도를 기준으로 산정
○ 노무비 적용기준
가. 2026년 하반기 개별직종별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
나. 노무비 할증기준(표준품셈 1-4,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 제경비
가.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제비율을 적용하는 비목 중 정산항목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수수료 등이며 동 비목들에 관련된 법규 조항에 따라 해당 제비율을 적용하고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정산 조치
○ 금액의 단위는 정수로 기입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합니다.
○ 동 공사는 운영 중인 시설의 개선공사로서 운영여건에 따라 공사내용의 변경이 다수 발생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우리 公社에서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동 변경은 계약변경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동 공사의 공사시방서 및 공사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비 및 가설 발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일반 및 특기사항
○ 일반사항
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공사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부합되도록 변경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公社의 각종 절차서(시공․공정․자재․품질 환경․자료관리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진행절차와 각종 자재의 사용 또한 公社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연관공정을 감안하여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이 가능토록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착공신고서 2) 사용인감계 3) 참여기술자명단(현장관리조직 포함)
4)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기술자격 면허수첩 사본 포함)
5) 계약서(갑지) 및 산출내역서 6) 공정계획(예정공정표) 7)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8) 보안각서(대표자, 현장대리인)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품질관리계획
12) 기타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등( ※ 청렴서약서 별도 제출)
마.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는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공기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 수급인은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사. 수급인은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 및 발주자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아.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공항시설 또는 건설 중인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또는 공항건설자 및 우리 公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차. 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최종인수이전까지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인수 후 전문공사/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 등 2년(하자보증금율 2%), 도장공사 1년(하자보증금율 2%)이며, 유지보수대상은 수급인이 공급설치한 모든 계약목적물을 말합니다.
타. 수급인은 하자담보기간 동안에 연 2회 이상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시 부주의로 시설 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 우리 公社 품질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수급인용 품질경영시방서(IIAC-Q386-100)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 해당지역 공사의 타 공정이 기 진행 중이거나, 공정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 제출 서류 및 성과물 목록
항
목
부 수
제출 시기
제출방법
1. 착공신고서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서신문서
2. 시공계획서(검사절차서(ITP) 포함)
1부
계약 후 30일 이내
서신문서
3. 자재공급승인원
1부
발생시
서신문서
4. 검사(측)요청서
5. 시험결과서
1부
발생시
6.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7. 운전, 유지보수 지침서(필요시)
1부
준공검사원 제출 시
서신문서
8. 준공시방서
9. 준공도면
1부
준공검사원 제출 시
서신문서
10. 기자재 구매서류
11. 자료제출확인서
12. 기타 필요자료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등)
1부
준공검사원 제출 시
서신문서
13. 준공내역서
14. 준공사진첩
1부
준공 시
15. 주간공정회의
1부
매주
-
16. 월간공정보고
1부
매월 초
서신문서
※ 성과물(서류포함), 제출부수(분량), 제출일정 등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너. 공사에 소요되는 현장자재는 현장 반입 전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최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보완 요청한 경우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카탈로그 (해당품목, 규격에 표시) 2) 시방서 기준 대비표, 시험성적서
3) 인증서 (K.S 인증항목에 있는 분야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5) 공장등록증 (발주자 요청 시)
더. 고철, 고동 등 설계서에 매각에서 제외된 철거품, 폐기물은 수거하여 인천공항내 발주자 지정장소(자원분류처리장)까지 운반하고 반입처리 하여야 합니다.
러.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일정 노무비 비율 이상 직접시공 및 적격 면허업체에 특정공종(도장공사, LPG시설 시공 등)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하도급 계약상대자 선정 시 하도급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우리 公社 감독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전 이행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간섭시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물량의 과다․과소산출, 누락, 오기 및 설계도서의 상충, 내용 불분명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도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도면의 작성범위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공상세 도면은 작성수량(작성난이도를 고려하여 매수 환산)따라 정산합니다)
라. 동 공사 중 Airside지역 내의 공사에 대해서는 인원 및 차량(자재반입 포함) Airside 출입을 위한 출입증(발급 신청 후 3주 소요)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및 제한구역 등의 출입과 관련 공사의 보안규정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hp:lineBreak/> * 출입증 기간 : 공사착수일 ∼ 계약완료 후 1개월
○ 시공 및 안전관리
▪ 수급인은 본 공사가 A/S 지역에 걸쳐 진행됨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는 출입증발급 및 보안검문 검색을 완료하여야 하는 보호구역에 걸쳐 진행됩니다.
▪ 여러 장소에 동시에 진행됨을 감안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현장 관리방안 및 A/S 출입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우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솔인원은 현장관리자가 일반현장대비 많이 소요되며, 작업자의 작업효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고도의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인솔인원 1명당 20명 이하로 작업자 인솔이 가능하며, 작업 중에는 인솔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가.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용 전력, 수도 사용료는 발주자(公社)가 부담합니다.
* 단, 가설발전기를 반입, 운영은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음
나. 수급인은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등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기존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 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및 우리 公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의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공사입간판 및 홍보용 게시물은 외부에서 잘 인식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공사 CI를 포함한 벽체 디자인에 대해 사전에 우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수급인 부담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불출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는 본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자료로 활용한 후 준공일까지 우리 公社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우리 公社의 승인을 받아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일체의 복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별도의 자료를 생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 화약, 유류, 전기, 페인트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아. 정산대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 현장에 반입되는 승인자재에 대하여는 별도 양식으로 된 감독자의 반입자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반입자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차. 우리 현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사업이므로 수급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단말기 설치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로 정산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전자카드단말기 설치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 현장은 “하도급지킴이” 대상 사업이므로 관련 시스템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타. 우리 현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하도급지킴이” 연계 의무 대상 사업이므로 관련 매뉴얼을 익히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계를 통한 노무비 지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환경관련 각종 규정 및 우리 公社의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나. 운영 중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사 중 분진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한 집진장비 등을 설치하여 여객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 비용은 집행 전 감독자와 협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 등에서 실비 정산합니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환경관리조직 포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유, 부동액등 포함) 및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우리공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해야 합니다.
8. 현장 지원시설
가. 사무실, 창고 등 현장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향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수급인은 가설건물 신설 시 건설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가설건물 또는 사무실에 소요되는 공간은 필요시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간의 면적 등은 발주자가 결정합니다.
라. 가설통신/전기/용수 : 사무실, 창고 등 Camp시설은 公社와 협의하여 우리 公社에서 제공하는 전원/통신/용수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公社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설계도서 열람 및 배부
○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公社 플랜트시설팀 (☏ : 032-741-6144)에서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공항관리청사 동관 2층】
나.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배부처에서 실비로 제공합니다.
※ 배부 희망업체는 서약서 및 신청서(붙임1 및 붙임2)를 작성하여 우리 公社 플랜트시설팀에 제출 후 배부허가서(붙임 2)를 받아서 신청 후 실비로 수령
다. 배부 받은 설계 도서는 입찰 참고자료로만 활용 후 입찰등록일 까지 우리 公社 플랜트시설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설계도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公社 플랜트시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지정일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공사 홈페이지에 답변 게시
설계도서 배부처 : 거평기획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공항관리청사 지하1층 소재
※ 전화번호: 032-741-7990
붙 임 : 1. 서약서 1부 2. 설계도서 배부 신청서 1부 3. 현장위치도 1부
[붙임1]
서
약
서
□ 공 사 명 :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우리 회사는 상기 공사와 관련된 아래 설계도서를 입찰 자료로 활용함에 있어 입찰자료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입찰등록일 까지 정확히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시 방 서
설계도면
비고
1식
1식
2026.
.
.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인 수 자 <hp:tab width="1256" leader="0" type="1"/>(성
명):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급):
<hp:tab width="1120" leader="0" type="1"/>(전 화 번 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설계도서 배부신청서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의 설계 도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방 서
설계도면
비고
1식
1식
2026.
.
.
□ 회 사 명 :
□ 인 수 자 :
<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도서 배부허가서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의 설계도서 배부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시 방 서
설계도면
비고
1식
1식
□ 회 사 명 :
2026.
.
.
인천국제공항공사 플랜트시설팀장 (인)
[붙임3]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현장위치도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557 : 인천국제공항 항공교육원((구) 인재개발원) 항공훈련센터 건물 내 기계실
===== 단가산출서(공개).xlsx =====
[시트: 총괄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A: 비 목 D: 요 율(%) E: 비 고 F: 적용근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D: 17.5% E: 직접노무비*요율 F: 10억미만, 6개월이하
C: 소
계
C: 경
비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3.56% E: 노무비*요율 F: 면허가 필요한 모든공사 건설업자 시공시 적용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노무비*요율 F: 면허가 필요한 모든공사 건설업자 시공시 적용
C: 건 강 보 험 료 D: 3.595% E: 직접노무비*요율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C: 연 금 보 험 료 D: 4.75% E: 직접노무비*요율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C: 퇴직공제 부 금 비 D: 2.30% E: 직접노무비*요율 F: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건강보험료*요율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1% E: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 F: 5억미만, 건축공사 적용
C: 환 경 보 전 비 D: 0.3% E: (직접공사비)*요율 F: 기타(개보수공사) 적용
C: 기
타
경
비 D: 3.0% E: (재료비 + 노무비)*요율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1% E: (직접공사비)*요율 F: 기계설비공사업 적용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노무비*요율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임금 채권 부 담 금 D: 0.09% E: 노무비*요율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소
계
A: 순 공 사 원 가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4.0% E: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A: 이
윤 D: 10.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A: 공
급
가
액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F: 천미만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10.0% E: 공급가액*요율
A: 총
공
사
비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시트: 내역서]
A: 공종별 내역서
A: [공사명] 항공훈련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작 및 장비 구매비
A:
지열히트펌프 제작 구매 B: 40RT이상 C: 대 D: 4 E: 38,000,000 F: 152,000,000 H: - J: - K: 38,000,000 L: 152,000,000
A: [ 소
계 ] F: 152,000,000 H: - J: - L: 152,000,000
A: 2. 설치 및 철거 공사비
A:
2-1. 장비 설치공사
A:
지열히트펌프 설치 B: 40RT이상 C: 대 D: 4 E: - F: - G: 1,448,181 H: 5,792,724 I: - J: - K: 1,448,181 L: 5,792,724
A:
강제전선관 B: 54C, 융융 아연도금 C: M D: 8 E: 15,199 F: 121,592 G: 51,998 H: 415,984 I: - J: - K: 67,197 L: 537,576
A:
노말밴드 B: 54C, 융융 아연도금 C: EA D: 2 E: 10,696 F: 21,392 H: - J: - K: 10,696 L: 21,392
A:
앵커볼트 설치 B: M10 C: 개소 D: 3 E: 2,698 F: 8,094 G: 22,167 H: 66,501 I: - J: - K: 24,865 L: 74,595
A:
지열히트펌프 전원선 설치 B: FW-CV, 35㎟ × 4C C: M D: 22 E: 569 F: 12,518 G: 28,469 H: 626,318 I: - J: - K: 29,038 L: 638,836
A:
지열히트펌프 접지선 설치 B: FW-GV, 35㎟ × 1C C: M D: 22 E: 218 F: 4,796 G: 10,949 H: 240,878 I: - J: - K: 11,167 L: 245,674
A: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B: GW-54, 내경51.3㎜, 방수타입 C: M D: 4 E: 4,845 F: 19,380 G: 37,219 H: 148,876 I: - J: - K: 42,064 L: 168,256
A:
전선관 부품 콘넥타 B: GW 콘넥타, 54C C: EA D: 8 E: 3,740 F: 29,920 H: - J: - K: 3,740 L: 29,920
A:
크레인 B: 50톤 C: HR D: 8 F: - H: - I: 171,020 J: 1,368,160 K: 171,020 L: 1,368,160
A: [ 소
계 ] F: 217,692 H: 7,291,281 J: 1,368,160 L: 8,877,133
A:
2-2. 배관 설치공사
A:
동관옥내배관(L-TYPE) B: 80A, 2.29T, 외경 79.38mm C: M D: 46 E: 159,753 F: 7,348,638 G: 47,571 H: 2,188,266 I: - J: - K: 207,324 L: 9,536,904
A:
동관이음쇠 B: 동엘보, D80 C: EA D: 40 E: 55,300 F: 2,212,000 H: - J: - K: 55,300 L: 2,212,000
A:
동관이음쇠 B: 동리듀셔 100*80 C: EA D: 8 E: 48,800 F: 390,400 H: - J: - K: 48,800 L: 390,400
A:
동관이음쇠 B: 동리듀셔 80*65 C: EA D: 16 E: 23,100 F: 369,600 H: - J: - K: 23,100 L: 369,600
A:
제진클램프 B: 80A C: EA D: 8 E: 5,345 F: 42,763 H: - J: - K: 5,345 L: 42,763
A:
동관용접(Brazing) B: D65 C: 개소 D: 48 E: 6,374 F: 305,952 G: 25,145 H: 1,206,960 I: - J: - K: 31,519 L: 1,512,912
A:
동관용접(Brazing) B: D80 C: 개소 D: 265 E: 8,615 F: 2,282,975 G: 29,666 H: 7,861,490 I: - J: - K: 38,281 L: 10,144,465
A:
동관용접(Brazing) B: D100 C: 개소 D: 16 E: 14,164 F: 226,624 G: 38,707 H: 619,312 I: - J: - K: 52,871 L: 845,936
A:
동관용접(Brazing) B: D150 C: 개소 D: 2 E: 28,977 F: 57,954 G: 56,789 H: 113,578 I: - J: - K: 85,766 L: 171,532
A:
플랜지 B: 65A 절연플랜지, 동 C: EA D: 16 E: 52,940 F: 847,040 H: - J: - K: 52,940 L: 847,040
A:
플랜지 B: 80A 절연플랜지, 동 C: EA D: 80 E: 60,330 F: 4,826,400 H: - J: - K: 60,330 L: 4,826,400
A:
절연볼트너트 B: M16*65L C: EA D: 704 E: 1,736 F: 1,222,400 H: - J: - K: 1,736 L: 1,222,400
A:
후렌지 패킹 B: (비석면 FF 10K) D65 C: EA D: 16 E: 3,260 F: 52,160 H: - J: - K: 3,260 L: 52,160
A:
후렌지 패킹 B: (비석면 FF 10K) D80 C: EA D: 80 E: 3,890 F: 311,200 H: - J: - K: 3,890 L: 311,200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80 (10KG), S30 + NDI Coating C: EA D: 16 E: 211,984 F: 3,391,744 G: 49,234 H: 787,744 I: - J: - K: 261,218 L: 4,179,488
A:
주철스트레이너 B: D80 (10KG), 후렌지타입 C: EA D: 8 E: 55,224 F: 441,792 G: 49,234 H: 393,872 I: - J: - K: 104,458 L: 835,664
A:
후렉시블조인트(TPC) B: D80(10KG) C: EA D: 16 E: 157,681 F: 2,522,896 G: 84,068 H: 1,345,088 I: - J: - K: 241,749 L: 3,867,984
A:
압력계설치(동관) B: 2-35KG/CM2, 오일충만식, A타입, Ø100 C: 조 D: 16 E: 36,266 F: 580,256 G: 31,039 H: 496,624 I: - J: - K: 67,305 L: 1,076,880
A:
온도계설치(동관) B: 표시부직경 D100, L형, 최고눈금 150°C C: 조 D: 16 E: 54,102 F: 865,632 G: 18,609 H: 297,744 I: - J: - K: 72,711 L: 1,163,376
A:
관보온(고무발포, 동관용) B: D80 * 32T C: M D: 46 E: 17,046 F: 784,116 G: 32,238 H: 1,482,948 I: - J: - K: 49,284 L: 2,267,064
A:
관보온(고무발포, 동관용) B: D100 * 32T C: M D: 8 E: 20,054 F: 160,432 G: 35,820 H: 286,560 I: - J: - K: 55,874 L: 446,992
A:
관보온(고무발포, 동관용) B: D 150 * 40T C: M D: 1 E: 34,800 F: 34,800 G: 49,597 H: 49,597 I: - J: - K: 84,397 L: 84,397
A:
밸브보온(고무발포) B: D80 * 32T C: 개소 D: 40 E: 4,845 F: 193,800 G: 129,054 H: 5,162,160 I: - J: - K: 133,899 L: 5,355,9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50A, STS304, K-TYPE C: M D: 6 E: 10,599 F: 63,594 G: 39,642 H: 237,852 I: - J: - K: 50,241 L: 301,44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 수전티(WT) B: 50A×1/2, 프레스식, STS304 C: EA D: 6 E: 29,025 F: 174,150 H: - J: - K: 29,025 L: 174,150
A:
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엘보 B: 50A, 프레스식, STS304 C: EA D: 1 E: 14,328 F: 14,328 H: - J: - K: 14,328 L: 14,328
A:
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캡 B: 50A, 프레스식, STS304 C: EA D: 1 E: 12,802 F: 12,802 H: - J: - K: 12,802 L: 12,802
A:
폴리부틸렌파이프 배수관(PB) B: 15A, 직관, PB C: M D: 20 E: 1,090 F: 21,800 G: 12,001 H: 240,020 I: - J: - K: 13,091 L: 261,820
A:
폴리부틸렌파이프 F볼밸브 B: 15A, 핸들형 C: EA D: 16 E: 9,258 F: 148,128 H: - J: - K: 9,258 L: 148,128
A:
폴리부틸렌파이프 엘보 B: 15A C: EA D: 32 E: 871 F: 27,872 H: - J: - K: 871 L: 27,872
A:
폴리부틸렌파이프 정티 B: 15A C: EA D: 8 E: 1,514 F: 12,112 H: - J: - K: 1,514 L: 12,112
A:
폴리부틸렌파이프 M발브소켓 B: 15A C: EA D: 6 E: 2,437 F: 14,622 H: - J: - K: 2,437 L: 14,622
A:
황동이음쇠 PT닛플 B: 32A×1/2 C: EA D: 16 E: 8,070 F: 129,120 H: - J: - K: 8,070 L: 129,120
A:
배관 지지대 설치 B: 2m(H) * 0.8m(W) C: 개소 D: 2 E: 24,293 F: 48,586 G: 304,434 H: 608,868 I: - J: - K: 328,727 L: 657,454
A:
ㄷ형강 B: 100*50, 6m, 단중 9.36kg/m C: M D: 12 E: 10,296 F: 123,552 H: - J: - K: 10,296 L: 123,552
A:
베이스 플레이트 B: 200*200, 9T C: 장 D: 4 E: 9,418 F: 37,672 H: - J: - K: 9,418 L: 37,672
A:
스터드 앵커 B: M12 * 100 C: EA D: 16 E: 410 F: 6,560 H: - J: - K: 410 L: 6,560
A: [ 소
계 ] F: 30,306,472 H: 23,378,683 J: - L: 53,685,155
A:
2-3. 장비 및 배관 철거 공사
A:
지열히트펌프 철거 B: 50RT C: 대 D: 2 E: - F: - G: 724,090 H: 1,448,180 I: - J: - K: 724,090 L: 1,448,180
A:
지열히트펌프 철거 B: 30RT C: 대 D: 2 E: - F: - G: 620,649 H: 1,241,298 I: - J: - K: 620,649 L: 1,241,298
A:
지열히트펌프 전원선 철거 B: FW-CV, 35㎟ × 4C C: M D: 22 E: 284 F: 6,248 G: 14,234 H: 313,148 I: - J: - K: 14,518 L: 319,396
A:
지열히트펌프 접지선 철거 B: FW-GV, 35㎟ × 1C C: M D: 22 E: 109 F: 2,398 G: 5,474 H: 120,428 I: - J: - K: 5,583 L: 122,826
A:
동관 배관 철거 B: D80 C: M D: 24 E: 380 F: 9,120 G: 19,028 H: 456,672 I: - J: - K: 19,408 L: 465,792
A:
동관 배관 철거 B: D100 C: M D: 24 E: 500 F: 12,000 G: 25,037 H: 600,888 I: - J: - K: 25,537 L: 612,888
A:
동관 배관 철거 B: D150 C: M D: 1 E: 792 F: 792 G: 39,642 H: 39,642 I: - J: - K: 40,434 L: 40,434
A:
관보온(고무발포) 철거 B: D80 C: M D: 24 E: - F: - G: 12,895 H: 309,480 I: - J: - K: 12,895 L: 309,480
A:
관보온(고무발포) 철거 B: D100 C: M D: 24 E: - F: - G: 14,327 H: 343,848 I: - J: - K: 14,327 L: 343,848
A:
관보온(고무발포) 철거 B: D150 C: M D: 1 E: - F: - G: 19,839 H: 19,839 I: - J: - K: 19,839 L: 19,839
A:
냉매회수처리비 B: R-410A C: kg D: 144 E: 14,400 F: 2,073,600 H: - J: - K: 14,400 L: 2,073,600
A:
크레인 B: 50톤 C: HR D: 8 F: - H: - I: 171,020 J: 1,368,160 K: 171,020 L: 1,368,160
A:
철거장비 운반비(지열히트펌프) B: 12.0km(자원분류처리장 반입), 4.5톤트렉터 C: HR D: 4 F: - H: - I: 74,982 J: 299,928 K: 74,982 L: 299,928
A: [ 소
계 ] F: 2,104,158 H: 4,893,423 J: 1,668,088 L: 8,665,669
A:
2-4. 자동제어 공사
A:
자동제어 프로그램 수정 B: 프로그램 수정 C: 식 D: 1 E: 4,000,000 F: 4,000,000 H: - J: - K: 4,000,000 L: 4,000,000
A:
지열히트펌프 관제점 설치 B: 입,출력 설치(결선) C: POINT D: 24 E: - F: - G: 22,372 H: 536,928 I: - J: - K: 22,372 L: 536,928
A:
지열히트펌프 관제점 점검 B: 입,출력 점검,시험 C: POINT D: 24 E: - F: - G: 40,295 H: 967,080 I: - J: - K: 40,295 L: 967,080
A:
지열히트펌프 제어선 B: 점퍼선, TJV, 1.0㎟ × 3C C: M D: 74 E: 980 F: 72,520 G: 5,778 H: 427,572 I: - J: - K: 6,758 L: 500,092
A:
금속제박스 및 커버 B: 2개용 스위치박스, 평커버 C: EA D: 1 E: 1,110 F: 1,110 H: - J: - K: 1,110 L: 1,110
A: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B: GW-28, 내경26.4㎜, 방수타입 C: M D: 29 E: 1,604 F: 46,516 G: 19,704 H: 571,416 I: - J: - K: 21,308 L: 617,932
A:
전선관 부품 콘넥타 B: GW 콘넥타, 28C C: EA D: 8 E: 1,426 F: 11,408 H: - J: - K: 1,426 L: 11,408
A: [ 소
계 ] F: 4,131,554 H: 2,502,996 J: - L: 6,634,550
A: [ 총
계 ] F: 188,759,876 H: 38,066,383 J: 3,036,248 L: 229,86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