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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535]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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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2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개월
라. 용역내용 :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제시 등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ㄹ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하수관리과(☎052-229-327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하수관리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아래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금액 : 총 2천만 원 이상

  • 실적분야 :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관련(원가 산정, 인상방안 등) 용역 수행

○ 실적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9. 30.(수) 18:00]까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김종웅 주무관 (☎ 052-229-327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73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29호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아래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금액 : 총 2천만 원 이상
  • 실적분야 :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관련(원가 산정, 인상방안 등) 용역 수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개월
라. 용역내용 :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제시 등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ㄹ

○ 실적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9. 30.(수) 18:00]까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 (울산
광역시 하수관리과 김종웅 주무관 (☎ 052-229-327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
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하수관리과(☎052-229-327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하수관리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 1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2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

※

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73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9월 23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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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과업지시서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hwpx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 예 산 액 : 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2. 용역 목적
○ 하수도사업 경영분석 및 향후 재정 상황 전망

  • 최근 5년 재정 및 사용료 현황 분석 및 향후 5년 재정 상황 추정

○ 적정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수립

  • 재정 확보를 위한 적정 사용료 인상방안 마련(인상률·기간 등)

○ 사용료 부과체계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업종별 부과체계(누진) 적정성 검토 및 울산광역시 현황에 맞는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체계 마련

○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및 개선안 제시
○ 하수도사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원가절감 방안 제시
3. 용역 과업의 범위
○ 적용범위

- 분야별 범위 : 하수도사업

  •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하수도 처리구역

○ 내용적 범위

  • 재무관리 : 과거 5년간 하수도 재정, 사용료 현황 분석 및 향후 5년간 재정 상태 추정

  • 경영합리화 : 재정확보를 위한 적정 사용료 인상방안 마련, 사용료 부과체계 조정(상수도와 연계), 원가절감을 위한 제안,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재정상황 및 타지자체 비교 검토)

4. 용역 과업의 추진방향
○ 원가보상의 원칙 :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함
○ 기업유지의 원칙 :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함
○ 요금의 형평성 :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
○ 요금의 적정성 :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 가치를 고려함
5.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경영분석 및 향후 투자계획 반영 재정여건 예측

- 하수도 시설 현황 및 투자 사업비 분석

  • 하수도 시설별, 지출 분야별 소요비용 등 경영수지 분석

  • 향후 울산광역시 하수도 재정 여건 예측

○ 울산광역시 및 타 지자체 하수도사용료 및 원가 비교 분석

  • 타 지자체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의 특성 비교
  • 타 지자체 대비 울산광역시의 높은 원가 원인 분석
  • 타 지자체와 울산광역시 하수도 총괄원가 분석 비교

  • 울산광역시의 실현가능한 원가절감 방안 제시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제시

  • 업종별 부과체계(누진) 적정성 검토 및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요금과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체계 방안 제시

※ ‘23. 7월 울산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 가정용누진제폐지, 단계축소

  • 사용료현실화 적용 시 변경되는 업종별 단가표 제시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상수도사업본부 및 양산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적정요율) 제시

※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위탁요율 분석 등 타시·도 비교 포함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적정 현실화 방안 제시

  • 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도별, 업종별 적정 사용료 인상안 및 업종별 부과체계 개편을 반영한 요금표 등 방안 제시
  • 현실화 방안은 다음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제시

① 재정수지 개선 및 시민부담 완화를 고려한 인상 방안

② 매년 물가상승률, 원가상승률 등 비용 증가와 연관된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여 산출가능한 연동형 사용료 조정 방안 등

※ 적용시기 및 방안은 완료 전 발주부서와 별도 협의
6. 용역 수행단계
(1) 연구원의 구성․운영
○ 관련 법령(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 자격 요건 심사를 통과한 기관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 과업 착수
○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해야하며 착수 시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조직편성표(참여연구진의 이력 포함),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 및 수행일정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협의
○ 계약 대상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협의를 한다.
○ 과업의 수행 중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용역 진행보고
○ 중간보고 : 발주부서와 일정 협의하여 추진상황 보고

  • 용역과업 수행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단계별 조사 분석 내용, 주요 사안별 연구방향 및 해당 시점의 수행결과 보고

  • 발주부서 의견에 대해 수렴 및 계획 반영 검토

○ 최종보고 : 계약 만료일 7일 이전까지

(5) 최종성과품 제출
성 과 품 명
수 량(부)
규 격
비 고
최 종 보 고 서
30부
A4

이동식저장매체
1개

과업 성과자료 수록

7. 용역 추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재정법 등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계’, ‘용역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 과업수행 내용 및 일정 변경에 관해 변경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 용역수행은 본 과업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과업의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의 조정 및 협의
○ 본 과업의 추진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용역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 협조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주기관에 성과품을 사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후,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과업 수행과정 및 준공 후에도 용역결과물의 내용상 오류 등으로 인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수정하며, 그에 대한 소요 비용은 전액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상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3) 과업수행단계
○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전문가의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용역수행 연구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 소속 연구원 등 종사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지 아니하며, 누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용역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자는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기밀자료는 용역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5) 용역 완료 후 보완사항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본 과업 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공고) 설계내역서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용역원가 산출내역서
A: 건
명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A:
F: (단위 : 원)
A: 구분 B: 단 가 C: 인 원 D: 월수 E: 금 액 F: 비 고
A: 비용
A: 인건비
A: 책임연구원 C: 1 D: 3.0 F: 참여율 40% 적용
A: 연구원 C: 2 D: 3.0 F: 참여율 30% 적용
A: 연구보조원 C: 2 D: 2.0 F: 참여율 20% 적용
A: 보조원 C: 1 D: 2.0 F: 참여율 30% 적용
A: 소계
A: 경비
A: 여비
A: 유인물비 F: 보고서 책자 인쇄 등
A: 전산처리비
A: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A: 회의비
A: 임차료
A: 교통통신비
A: 감가상각비
A: 소계
A: 일반관리비(5)%
A: 이
윤(10)% G: -
A: 소계
A: 총원가
A: 부가가치세(10)%
A: 합계
A: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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