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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26] 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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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40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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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예산금액 : 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70,909,091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동 계 약 : 불허

8) 하
도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연수처 교육운영팀(02-3407-1532, 02-3407-1500)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1469)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소상공인)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9.(월) 10:00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방법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업체명-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필수) 업체명-정량제안서(경영평가등급,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증빙자료) 1식

③ (필수) 업체명-발표자료 1식

④ (필수) 업체명-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⑤ 그 외 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확인 2) 제출서류 목록(필수 제출) 제출문서 문서 구분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정성평가 자료 정성제안서 제안서(제안서 표지 및 제안서)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별지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서식 2호) 사업수행조직도

  • (별지 서식 3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 (별지 서식 4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 (별지 서식 6호) 관련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3년)

PDF 1부 발표 자료 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용량 제한으로 나라장터 제출이 어려울 때,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해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및 수신확인 필수(02-3407-1532, 02-3407-1500)

PDF 1부 정량평가 자료 정량제안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PDF 1부

  • (별지 서식 7호) 실적증명서(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이 불가한 경우)
  • 나라장터 계약건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실적증명서

※ 블라인드 처리 필요 없음 기타 자료 기타자료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PDF
1부

(부득이한 경우 별도 파일로 제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별지 서식 5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서식 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서식 10호) 입찰확약서 (별지 서식 11호) 위임장 (별지 서식 12호) 사용인감계 (별지 서식 13호) 안전보건서약서

(별지 서식 1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 상용 PDF 변환 프로그램[예) 알 PDF, doPDF, nPDF 등]을 사용하여 변환하면 Acrobat Reader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Acrobat Reader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DF 포맷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파일(압축파일(zip), ppt, pptx 등)은 올릴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 보전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사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9.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공고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40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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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예산금액 : 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70,909,091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8) 하

동

계
도

약 : 불허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연수처 교육운영팀(02-3407-1532, 02-3407-1500)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1469)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소상공인)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특별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9.(월) 10:00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방법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
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업체명-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필수) 업체명-정량제안서(경영평가등급,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증빙자료) 1식
③ (필수) 업체명-발표자료 1식
④ (필수) 업체명-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

체의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⑤ 그 외 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확인

2) 제출서류 목록(필수 제출)
제출문서

문서 구분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정성제안서

제안서(제안서 표지 및 제안서)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별지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서식 2호) 사업수행조직도
  • (별지 서식 3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 (별지 서식 4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 (별지 서식 6호) 관련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3년)

PDF 1부 발표 자료

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용량 제한으로 나라장터 제출이 어려울 때,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해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및 수신확인 필수(02-3407-1532, 02-3407-1500)

PDF 1부

정성평가
자료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정량평가
자료

정량제안서

  • (별지 서식 7호) 실적증명서(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이 불가한 경우)
  • 나라장터 계약건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실적증명서

PDF 1부 ※ 블라인드 처리 필요 없음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기타
자료

기타자료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PDF

(별지 서식 5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서식 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서식 10호) 입찰확약서

(부득이한 경우
별도 파일로
제출)

(별지 서식 11호) 위임장
(별지 서식 12호) 사용인감계
(별지 서식 13호) 안전보건서약서
(별지 서식 1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 상용 PDF 변환 프로그램[예) 알 PDF, doPDF, nPDF 등]을 사용하여 변환하면 Acrobat
Reader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Acrobat Reader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DF 포맷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파일(압축파일(zip), ppt, pptx 등)은 올릴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 보전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사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
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
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
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
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9.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의무사항

주요 이행 내용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비고
필수
계약 시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관리감독자
지정

준수 사항 및 제재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
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현장 상주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점검 수용

주요 이행 내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공고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2. 제안요청서(보완).hwpx =====

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제안요청서

2026. 9.

구분
소속
연락처
사업담당
환경연수처 교육운영팀
TEL: 02-3407-1532
계약담당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TEL: 02-3406-3126

이 자료는 “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hp:lineBreak/>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I.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8913" leader="7" type="2"/>1

2. 사업개요 <hp:tab width="30861" leader="7" type="2"/>1

3. 사업 범위 <hp:tab width="30213" leader="7" type="2"/>2

4. LMS 운영 현황<hp:tab width="27889" leader="7" type="2"/>3

5. 사업 요약<hp:tab width="30861" leader="7" type="2"/>3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전략<hp:tab width="30861" leader="7" type="2"/>4

2. 추진 체계 및 일정<hp:tab width="25665" leader="7" type="2"/>5

3. 기대 효과<hp:tab width="30861" leader="7" type="2"/>6
Ⅲ. 과업 내용

1. 콘텐츠 개발 준수 사항<hp:tab width="23065" leader="7" type="2"/>7

2. 콘텐츠 품질관리<hp:tab width="26205" leader="7" type="2"/>10

3.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27505" leader="7" type="2"/>11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7505" leader="7" type="2"/>13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505" leader="7" type="2"/>3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409" leader="7" type="2"/>37

3. 제안요청 일반사항<hp:tab width="24905" leader="7" type="2"/>39

4. 제안요청 필수사항<hp:tab width="24905" leader="7" type="2"/>39

5. 세부 작성가이드<hp:tab width="26205" leader="7" type="2"/>40

목
차

Ⅴ. 제안 평가방법

1. 종합평가점수 산출<hp:tab width="24905" leader="7" type="2"/>42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805" leader="7" type="2"/>43

3. 평가기준 및 배점<hp:tab width="25557" leader="7" type="2"/>43
Ⅵ. 입찰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6205" leader="7" type="2"/>46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505" leader="7" type="2"/>46

3.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6205" leader="7" type="2"/>47

4. 제안서 제출·평가 일정<hp:tab width="21657" leader="7" type="2"/>48

5. 제안 발표회<hp:tab width="28805" leader="7" type="2"/>48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방법<hp:tab width="15809" leader="7" type="2"/>49

7. 유의사항<hp:tab width="30753" leader="7" type="2"/>49
Ⅶ. 사업 수행 지침

1. 용역 착수 및 보고<hp:tab width="24909" leader="7" type="2"/>51

2. 사업기준<hp:tab width="30753" leader="7" type="2"/>52

3. 유의사항<hp:tab width="30753" leader="7" type="2"/>53

Ⅷ. 기타사항<hp:tab width="28145" leader="7" type="2"/>54

<hp:fwSpace/>[별지] 관련 서식 및 첨부 자료<hp:tab width="20197" leader="7" type="2"/>56

Ⅰ.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 환경법정교육의 보수교육 주기 도래 및 관계 법령·제도·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편
○ 과정별 특성과 학습내용을 고려한 교수설계 및 다양한 콘텐츠 유형 적용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대기환경기술인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제 도입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및 학습편의성 제고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비) 금298,000,000원(금이억구천팔백만원정 / VAT 포함)

※ 강의료, 촬영비, 자문·검토수당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방식)
○ (사업내용)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전면·부분 개편 및 선택과목제 기반 교육과정 구축 등

(편집상 공란)
3. 사업 범위
○ 환경법정교육 4개 과정(총 40시간) 사이버 콘텐츠 개발·개편 및 운영환경 개선

  • 대기환경기술인 과정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및 과정 편성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 인트로, 퀴즈(3문제) 등을 포함하여 1차시당 50분(±5분) 분량

구분
과정
개발시간
내용
전면
개편
대기환경
기술인
(3개 과정)
28시간
○ ① 대기 분야 공통 콘텐츠 개발 → ② 3개 과정 편성
  • 과정: 4일(28시간), 2일(14시간), 1일(6시간)

○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및 과정 편성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른 선택형 콘텐츠 구성

※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시간은 28시간에 포함
○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화면(UI) 및 디자인 별도 구성
부분
개편
수질환경
기술인
(2개 과정)
2시간
○ ① 수질 법령 과목 공통 콘텐츠 개발 → ② 2개 과정 편성

  • 과정: 운수·세차, 위탁·면제

○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화면(UI) 및 디자인 별도 구성
환경영향
평가기술자
(최초교육)
10시간
○ 최초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편(10시간)
○ 관계 법령·제도 및 최신 기준 등을 반영한 교육 내용 수정·보완
과정
편성
실내공기질
관리자
(보수교육)
-
○ 2025년 개발 콘텐츠(6시간)를 활용한 보수교육(4시간) 과정 편성
  • 신규교육과 구분하여 과정명 및 화면(UI) 구성

변환
개발
기존 콘텐츠
-
○ 기존 콘텐츠의 CDN 방식 변환·개발 및 적용
○ 신규 개발·개편 콘텐츠의 CDN 방식 변환·개발 및 적용

  • 신규 개발·개편한 콘텐츠를 CDN 운영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개발 및 적용

  • LMS와 연계하여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성

○ CDN 변환·개발 및 적용 후 콘텐츠 정상 구동 여부 확인 및 오류 보완
유지
관리
○ 기존 운영 콘텐츠의 오탈자, 단순 표기 등 오류 사항 수정
○ 링크·이미지·화면 등 단순 오류사항 수정 및 정상 구동 지원

  • 강의별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 촬영용 교안을 구분하여 별도 제작

※ 일부 콘텐츠는 과정 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 규모(차시·시간), 과목 구성 및 주제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획
수립

집필진
·검토위원 구성 및 커리큘럼 회의

원고 집필
및 스토리
보드 작성

전문가 자문·검토

콘텐츠
개발

최종 검수 및 보완

콘텐츠 납품 및 CDN 변환·적용·
LMS 탑재 지원

<사업 흐름도>
4.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운영 현황
구분
LMS 주소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https://www.kepaedu.or.kr

5. 사업요약
업무내용
업무세부 내용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기획

  • 기존 환경법정교육 콘텐츠, 법정교육 시간·이수기준, 학습대상 및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과정별 개발·개편 범위 및 추진방향 설정
  • 교육목표 및 차시별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교육내용·학습흐름·차시 구성·콘텐츠 유형 등 교수설계
  • 수행조직, 추진일정, 전문가 운영, 품질관리, LMS·CDN 적용 및 산출물 관리 등 세부 수행계획 수립

선택과목제 기반 교육과정 개발·편성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및 과정 편성
  • 대기분야 공통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기 4일(28시간)·2일(14시간)·1일(6시간) 등 과정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 편성
  • 선택과목 및 개발시간은 커리큘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일부 콘텐츠는 과정 간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교육 콘텐츠
개발·개편
  • (전면개편) 대기환경기술인, (부분개편) 수질환경기술인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최초), (과정편성) 실내공기질관리자 보수교육 과정 편성
  • 최신 법령·제도·기술기준 및 현장사례 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 최신화
  • 내용전문가·자문위원·검토단의 집필·자문·검토를 통해 콘텐츠의 전문성 및 내용 적합성 확보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학습자료 제작
  • 교육내용과 학습목표에 따라 전문가 강의, 스튜디오·현장촬영, 대담·인터뷰,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2D·3D 그래픽 등 다양한 제작방식 적용
  • HTML5 기반 반응형 콘텐츠 및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화면(UI)·디자인을 적용하고, 재생·배속·자막·이어보기·퀴즈 등 학습편의 기능 구현
  •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 촬영용 교안 등 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자료 제작

LMS·CDN 적용 및 콘텐츠 유지관리
  • (변환개발) 기존 사이버 콘텐츠 및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개편한 콘텐츠를 CDN 운영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적용하고 LMS와 연계하여 정상 구동 지원
  • (유지관리) 기존 운영 콘텐츠의 조직명칭 변경, 맞춤법·오탈자·표기 및 링크·이미지·화면 등 단순 오류사항 수정·보완
  • 과정별 차시·교육시간 등을 설정하여 과정개설을 지원하고 PC·모바일·주요 브라우저에서 정상 구동 여부 확인

품질관리 및 사업운영
·사후지원
  • 원고→스토리보드→프로토타입→개발물→최종산출물 단계별 검토 및 자체·전문가 검수를 통해 품질관리
  • 웹표준·접근성, 저작권·초상권·출처 및 보안사항을 관리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최종 산출물 납품·기술이전 및 운영지원과 하자보수를 통해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 지원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전략
○ (콘텐츠 개발 및 운영환경 고도화) 다양한 학습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관련 법령·제도·기술기준 및 현장사례 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 최신화
  • HTML5 기반 반응형 콘텐츠로 개발하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 통일된 UI·UX와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콘텐츠의 일관성 및 학습편의성 확보

○ (선택과목제 기반 교육과정 구축)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 대기분야 공통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시간 및 과정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 편성

  • 과정별 특성과 학습효과를 고려한 차시 구성 및 학습자 중심 콘텐츠 설계

○ (품질관리 체계 강화) 콘텐츠 기획부터 개발·검수·납품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행

  • 내용전문가, 자문위원 및 검토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정확성·최신성 확보 및 품질 제고
  •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및 개발물에 대한 단계별 검토 실시

  • 자체검수(사업수행자), 전문가 검토를 통한 단계별 품질 확보

2.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 체계

주관기관/주관부서 한국환경보전원 환경연수처 교육운영팀 자문위원 내용전문가

검토단
개발 방향 자문
환경분야 관계기관, 학계 및 이러닝 전문가 등으로 구성

원고 집필 및 내용 검토

자체검수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품질관리

사업수행자 콘텐츠 개발·개편 및 품질관리

○ 추진 역할
구분
업무 구분
주요 역할
한국환경보전원
환경연수처
・사업 총괄∙관리
・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관리 총괄
・ 콘텐츠 개발 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관리·감독
・ 자문위원·내용전문가 등 전문가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협의·승인
・ 최종 산출물 검수
자문위원
・사업 및 보고회 자문
・ 콘텐츠 개발 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자문
・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개선 의견 제시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참석 및 자문
내용전문가
・강의 원고 집필 및 내용 검토
・ 강의 원고 집필 및 차시별 퀴즈 개발 등
・ 콘텐츠 내용, 스토리보드 검토 및 확인
・ 관련 학습자료 제공
・ 교수설계 협의 및 필요 시 촬영 지원
검토단
・단계별 품질 검토
・ 자체검수자(사업수행자) : 원고·스토리보드·개발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의 내용·화면·기능·표기사항 등 검토

  • 개발 콘텐츠, 교안 및 산출물 간 내용·표기 일치 여부 검토
  • 과정명, 차시명, 파일명 등 산출물 표기사항 검수

・ 외부전문가 : 원고·스토리보드·개발물 검토
※ 외부전문가는 사업수행자가 섭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사업수행자
・콘텐츠 개발 사업 수행
・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 전반의 일정·인력·품질관리
・ 내용전문가·자문위원·외부전문가 섭외 및 운영·관리
・ 요구분석, 교수설계, 원고·스토리보드 작성 및 콘텐츠 개발·개편
・ 학습자용 강의자료, 강사 촬영용 교안 등 관련 자료 제작
・ 콘텐츠 촬영·편집 및 디자인·기능 개발
・ 단계별 품질검토 및 검토의견 반영
・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확보 및 관련 자료 관리
・ 콘텐츠 편성, CDN 변환·적용 및 LMS 탑재 지원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검수 지원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등 운영지원

○ 추진 일정
구분
2026년 ~ 2027년
M1
M2
M3
M4
M5
M6
M7
M8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수행
내용전문가·자문위원
·검토단 구성

요구분석 및 개발기획 내용전문가·커리큘럼 회의 교수설계 원고 집필 및 검토 스토리보드 작성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토타입
시연·검토 및 보완

콘텐츠 개발·개편 내용적합성 심사

테스트
단위테스트

종합테스트

최종
최종보완 및 완료

최종 산출물 제출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하자
보수
수정사항 반영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완료 후 ~ 12개월

※ 세부 일정은 사업 여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3. 기대 효과
○ 최신 법령·제도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개편을 통해 환경법정교육의 전문성 및 교육 품질 제고
○ 선택과목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자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편의성 및 교육효과 제고

Ⅲ. 과업 내용

1. 콘텐츠 개발 준수 사항
가. 콘텐츠 개발·개편 준수 사항
○ 주제별 개발 요구 등을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된 전문가로 집필진 등을 구성하여 내용 적합성 점검 강화

  • 과정별 현장‧내용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집필진을 구성하고, 집필진 사전교육 및 커리큘럼 회의 실시

○ 과정 및 주제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시를 구성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로 개발

  • 차시 내 학습내용을 주제별 소단위 콘텐츠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 따라 영상·인포그래픽·애니메이션·사례형 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을 적용 개발
  • 차시별 개발 목적과 교육내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개발유형을 선정하여 개발하되, 1개 콘텐츠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을 혼용하여 개발
  • 교육효과 및 학습 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유형 도입

※ 대담형, 애니메이션, 1인 강의형, 마스터 토크 등

< 콘텐츠 유형(예시) >

1인 강의형
아나운서 해설

* 출처: 한국환경보전원 콘텐츠

* 상기 예시는 참고용이며, 제안사는 새로운 개발유형을 발주기관에 제안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결정
○ 주제별 콘텐츠에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 문항은 차시별로 구분

  • 교육생 학습 화면에서는 차시별 3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구현
  • 차시별 내용 정리는 문자 형태는 지양하고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4컷만화, Q & A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개발

○ 개발 단계부터 내용 검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교원 등을 활용하여 내용 검토 실시

  •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개발 단계별 검토 내용 】

▪(기획단계) 원고 집필 및 교수설계 지침, 스토리보드 작성 기준 및 촬영 대본의 적절성, 차시별 내용구성의 연계성 등
▪(개발단계) 개발전략, 화면설계 지침, UI 화면 구성, 프로토타입, 웹 접근성에 관한 적합성, 내용 적합성(시의성, 최신성, 객관성, 윤리성, 편향성 배제) 등
▪(검토단계) 교육동영상 구현, 동영상 재생 및 녹음 상태, 수정‧보완 계획, 저작권 확보 등

○ 콘텐츠 개발 사업 참여 인력관리 및 하자보수(최종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지원방안 마련하여야 함
○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용 교안(촬영용)을 각각의 활용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별도 제작하여야 함

  • 학습자용 강의자료는 콘텐츠 내용을 단순 전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핵심내용을 복습하고 현업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차시별 학습목표, 핵심내용 요약, 관련 법령·제도, 주요 용어, 실무 사례 및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강사용 교안은 강사가 효과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차시별 학습목표, 강의 흐름, 주요 설명 내용, 화면별 강의 시나리오,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용 교안은 콘텐츠의 과정명, 차시명, 주요 내용, 법령 및 통계자료 등이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최신성을 확보하여야 함

○ 콘텐츠 최종 검수 시 내용과 표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과정명·차시명·영상·자막·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용 교안 일치 여부 확인

  • 수행사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자체 전수검수를 실시한 후 발주기관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확인된 사항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 선택과목제 운영체계 반영

  • 필수·선택과목 체계 설계와 집합교육 교재·교육과정 간 연계성 확보
  • 과정별 이수기준 및 선택과목 운영방식을 반영한 LMS 기반 선택과목 자율 선택·이수 체계 구현

  • 과정 간 공통 활용 콘텐츠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

○ 학습자가 재생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속 기능을 구현하되, 발주기관의 LMS 및 학습인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콘텐츠를 CDN 운영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적용하여야함
○ 콘텐츠는 PC·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함
나. 콘텐츠 유지관리 개발 준수 사항
○ 기 개발 콘텐츠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 확인, 수정 보완 중 추가 사항을 포함하여 콘텐츠의 자막, 음성, 이미지, 오탈자, 화면 오류 등 수정 관리 지원(저작권 관련 사항 확인 포함)
※ [참고] 콘텐츠 오류 수정범위 및 필요자료
  • 오류수정: 콘텐츠 일부 구간에 발생한 오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수준에 한함

종류
세부항목
예시
오탈자
강의 내용 오탈자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직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막 오탈자
"방지시설" → "방지 시설" 등 자막 오기 수정
화면오류
화면내용과 음성 불일치
성우음성은 올바르나,
화면상 텍스트 잘못 기입
(예시) "폐기물처리업"으로 설명하나 화면에는 "폐기물배출자"로 표기
※ 법령 조문, 수치, 용어 등 단순 수정
퀴즈오류
문항/해설지 기입 오류
(오답)4번 → (정답)3번 교체
※ 정답번호 변경, 해설 문구 수정, 보기 오류 수정
퀴즈 정답 노출 오류
음성오류
용어 음성오류
VOCs를 ‘브이오씨’로 잘못 발음하거나 약어를 잘못 읽음
HTML
오류
정리하기/퀴즈 페이지 화면상 미노출(빈 화면)
HTTP status: 404 Not Found, 텍스트가 없는 빈 화면 노출
구간삭제
내용 중복 삽입
화면내용·음성 중복 오류,
성우음성과 배경음악 동시 표출
사업·정책
·계획 등
명칭 변경
사업명칭 변경문구 삽입
OO사업에서 OO으로 변경되었으니 학습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 언급된 사업 명칭 단순 변경
제3차 국가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 제4차 국가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자료 노후화
노후화된 이미지, 그래프, 참고영상
19년 그래프→23년 그래프,
저작권 확보이미지 단순교체

2. 콘텐츠 품질 관리
가. 수행사 품질관리 보고회 운영
○ 용역사업 착수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업관리자(PM)가 사업 진행상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고(수행사→한국환경보전원)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프로토타입 시연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교육콘텐츠 품질 검토 및 의견수렴(수행사→한국환경보전원)

※ 착수보고회는 사업 추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검토단 운영
○ 내용·현장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검토단을 구성하여 교육콘텐츠 개발 산출물의 내용 오류 및 적절성 검토·협의

※ 검토단은 보전원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수행사가 운영
○ 신규 콘텐츠 개발 단계별 자문‧ 검토 활동 수행

  • 원고 집필방향, 교수설계 전략, 프로토타입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실시

○ 최종산출물 확정 전 내용전문가, 외부전문가, 관계기관 및 사업수행자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검토 실시

  • 1차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고, 2차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 및 최종 적정성을 재확인한 후 최종산출물 확정

다. 모니터링
○ 과정 개설 전 전체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최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용 오류·오탈자·화면 및 기능 오류 등을 점검

  • 콘텐츠와 원고·음성·자막·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용 교안 등 관련 산출물 간 내용 및 표기의 일치 여부 확인

  • 점검 결과 확인된 오류 및 부적합 사항은 수정·보완 후 정상 반영 여부 재확인

3.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획 요구사항(Planning Requirement)
PLR-00
5
기능 요구사항(Functional Requirement)
FUR-00
2
개발 요구사항(Development Requirement)
DER-00
5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COR-00
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SER-00
6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1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Defects Liability Requirement)
DLR-00
1
합 계
27

○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획 요구사항
PLR-01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2
PLR-02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
3
PLR-03
전문가 섭외·관리
4
PLR-04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
5
PLR-05
원고 관리
6
기능 요구사항
FUR-01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
7
FUR-02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
8
개발 요구사항
DER-01
화면 및 기능 설계
9
DER-02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10
DER-03
콘텐츠 개발·개편
11
DER-04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
12
DER-05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
13
제약 요구사항
COR-01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
14
COR-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15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관리 지침 준수
16
SER-02
사업수행 보안관리
17
SER-03
물리적·기술적 보안
18
SER-04
개인정보 보호
19
SER-05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
20
SER-06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
21
품질 요구사항
QUR-01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
2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23
PMR-02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24
PMR-03
회의개최 및 보고
25
PMR-04
산출물 관리
2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27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
DLR-01
하자보수책임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 표기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사업 수행 중에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응락수준 : 핵심(전문가의 검토 또는 중요), 필수(필수적 만족), 선택(부분적 만족)
4. 요구사항 상세
○ 기획 요구사항(Plann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1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교육과정 및 기존 콘텐츠 분석을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개편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사업대상 과정 및 기존 콘텐츠 현황 분석
・ 대기·수질·환경영향평가·실내공기질 등 사업대상 교육과정의 구성 및 기존 콘텐츠 현황을 분석하여 개발·개편 및 과정 편성 필요사항 도출
・ 기존 보유 콘텐츠의 내용·기능 오류 및 유지관리 대상 분석
・ 관계 법령·제도·정책 및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콘텐츠 개편 필요사항 분석
・ 과정별 기존 콘텐츠의 재사용·재편성 가능 여부 및 신규 개발 필요범위 분석
・ 기존 콘텐츠의 LMS·CDN 운영환경 적용 가능 여부 및 변환·개선 대상 분석
○ 과정별 학습대상 및 교육특성 분석
・ 교육대상자의 직무, 교육수준 및 학습환경 분석
・ 과정별 교육목표, 법정교육 시간 및 이수기준 분석
・ 과정별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과 차별화가 필요한 내용 분석
・ PC·모바일·태블릿 등 주요 학습환경 및 이용특성 분석
○ 요구사항 및 교육수요 분석
・ 발주기관의 사업목적,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 분석
・ 내용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현장 요구사항 분석
・ 유사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우수사례 분석
・ 기존 콘텐츠의 개선 필요사항 및 신규 개발 필요사항 도출
・ 교육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한 교수설계
・ 학습자의 흥미 및 몰입을 유발
○ 분야별 콘텐츠 개발·개편계획 수립
・ 대기환경기술인 공통 콘텐츠(28시간) 전면 개편계획 수립
・ 수질환경기술인 콘텐츠(2시간) 부분 개편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콘텐츠(10시간) 부분 개편계획 수립
・ 기존 실내공기질관리자 콘텐츠(6시간)를 활용한 보수교육(4시간) 과정 편성계획 수립
・ 기존 보유 콘텐츠 유지관리 및 운영환경 개선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 구체화
・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정별 개발범위, 추진일정, 개발방법, 전문가 활용, 품질관리 및 산출물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콘텐츠 개발계획서, 요구분석 결과, 교육과정 분석자료, 과정별 개발·개편 계획 등 포함)
관련요구사항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2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분석 및 과정별 교육특성을 반영한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 수립
세부 내용
○ 교수설계 및 개발방향 수립
・ 요구분석 및 과정별 교육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설계 방향 수립
・ 교육목표, 교육대상, 학습내용 및 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유형 선정
・ 기존 콘텐츠 및 유사·우수사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과정별 개선방향 제시
・ 학습내용의 난이도, 학습순서 및 학습흐름을 고려하여 차시 구성
・ 학습내용을 주제별 소단위로 구성하여 학습 집중도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 다양한 콘텐츠 개발방식 적용
・ 교육내용 및 과정 특성에 따라 전문가 강의, 내레이션·성우, 현장촬영, 대담·인터뷰,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사례형 콘텐츠, CG·3D·드론·360도 촬영 등 다양한 제작방식 적용
・ 최신 제작기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학습목표, 교육내용 및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적합한 개발방식을 선정
※ 해당 개발 유형 중 교육내용 및 과정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 과정별 교수설계 및 콘텐츠 구성
・ 대기환경기술인: 공통 콘텐츠(28시간)를 기반으로 대기 4일·2일·1일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모듈화 설계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콘텐츠 및 학습구조 설계
  • 과정 간 공통 활용 콘텐츠와 과정별 특화 콘텐츠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구성

・ 수질환경기술인: 공통 콘텐츠(2시간)를 기반으로 수질(운수·세차) 및 수질(위탁·면제)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교수설계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10시간)의 개편범위와 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설계
・ 실내공기질관리자: 기존 콘텐츠(6시간)를 활용하여 보수교육(4시간)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및 차시 구성 설계
※ 상기 사항 외 교수설계 및 콘텐츠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학습효과 중심 콘텐츠 설계
・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이 일관되도록 차시별 교수학습 흐름 설계
・ 법령·제도 등 설명 중심 내용은 도식·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 현장 및 실무 중심 내용은 사례, 전문가 설명, 현장촬영 등 학습내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
・ 학습자의 이해도 확인을 위한 차시별 퀴즈 및 학습정리 구성방향 제시
○ 운영환경 및 향후 활용을 고려한 설계
・ PC·모바일·태블릿 등 주요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성 및 화면방식 설계
・ LMS·CDN 운영환경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조 설계
・ 향후 콘텐츠 수정·교체 및 과정 간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
산출정보
교수설계서, 과정별 콘텐츠 구성안, 스토리보드
관련요구사항
・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PLR-01)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3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문가 섭외·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의 전문성·정확성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섭외·관리
세부 내용
○ 분야별 전문가 섭외
・ 사업수행자는 환경법정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을 보유한 내용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을 섭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
・ 원고·스토리보드 및 개발물의 검토 등을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2~3명 내외를 섭외하여 활용
※ 전문가 선정 시 기존 환경법정교육 교재 집필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참여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전문가 운영·관리
・ 사업수행자는 전문가별 역할·참여일정 및 수행업무를 관리하고, 원고 집필·검토·자문·촬영 등이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체계를 운영
・ 전문가 회의, 원고 집필, 스토리보드·개발물 검토, 강의·현장촬영 등 전문가 참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전문가 섭외·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제반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자문위원 운영
・ 사업수행자는 사업내용 및 자문분야에 적합한 자문위원을 섭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자문회의 개최, 참석 요청, 일정 조율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 자문위원 구성, 회의 일정 및 자문·검토 범위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명단 및 이력, 전문가 운영계획 포함), 전문가 참여·활용 관련 증빙자료
관련요구사항
・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PLR-04)
・ 원고 관리(PLR-05)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4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방향 협의·검토를 위한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
세부 내용
○ 과정별 커리큘럼 회의 운영
・ 사업수행자는 사업 초기 과정별 내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커리큘럼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구성 및 콘텐츠 개발방향을 협의
・ 교육목표·교육대상, 과목·차시 구성, 학습내용·학습순서 및 개발·개편 범위 등 과정별 커리큘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협의
・ 회의 결과를 교수설계, 원고 작성 및 콘텐츠 개발에 반영
○ 내용전문가 및 자문회의 운영
・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원고, 스토리보드 및 주요 개발물에 대한 자문·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 운영
・ 원고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정확성·최신성 및 적정성 검토
・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콘텐츠 구성·표현방식 등에 대한 자문 실시
・ 회의자료, 참석자 명단, 회의록 및 조치결과를 작성·관리
※ 회의 일정·참석자·세부 안건 및 전문가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커리큘럼(안), 주요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전문가 섭외·관리(PLR-03)
・ 원고 관리(PLR-05)
・ 회의개최 및 보고(PMR-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5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고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고 작성·검토 및 관리
세부 내용
○ 원고 작성기준 수립 및 강의 원고 작성
・ 사업수행자는 과정별 원고의 구성, 작성형식, 용어·표기 등 일관된 원고 작성을 위한 집필기준을 마련
・ 내용전문가 회의 결과와 과정별 교육목표 및 차시 구성을 반영하여 차시별 원고 작성
・ 최신 법령·제도·정책, 기술기준, 통계자료 및 현장·실무사례 등을 반영
・ 학습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전문용어, 법령 및 주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
・ 과정 및 차시 간 내용의 중복·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용어·표현의 일관성 유지
※ 발주기관의 원고집필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내용 및 콘텐츠 특성에 따라 별도 형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
○ 원고 수급 및 관리
・ 사업수행자는 원고 집필일정 및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효과적인 원고 작성·수급방안을 마련
・ 과정 내 다수의 내용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집필범위 및 역할을 조정하고, 과정 전체의 학습흐름이 일관되도록 관리
・ 원고 수급 또는 검토 일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
○ 퀴즈 작성 및 검토
・ 차시별 주요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3문항 이상 개발
・ 학습내용과 연계된 문항으로 구성하고 정답 및 해설 작성
・ 문항·정답 및 해설의 정확성·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콘텐츠에 반영
○ 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 촬영용 교안 작성
・ 강의별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 촬영용 교안을 구분하여 작성
・ 학습자용 강의자료는 학습내용의 이해 및 복습이 가능하도록 핵심내용 중심으로 구성
・ 강사 촬영용 교안은 강의 원고를 기반으로 콘텐츠 촬영·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원고 및 관련 산출물 검토·관리
・ 원고, 퀴즈, 스토리보드, 영상·음성·자막, 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 촬영용 교안 간 내용·용어·표기의 일치 여부 확인
・ 내용전문가 및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원고 및 관련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최종 확정
・ 검토의견 및 수정·반영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SME 관리 및 원고수급 계획), 원고, 문제 Pool
관련요구사항
・ 전문가 섭외·관리(PLR-03)
・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PLR-04)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DER-05)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기능 요구사항(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콘텐츠 제작 및 운용기준 적용
세부 내용
○ 콘텐츠 제작 및 운용기준
・ HTML5 기반으로 제작하고 웹표준 및 웹호환성을 준수
・ 특정 저작도구·프로그램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제작하고, 별도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PC·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 및 주요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
・ 화면 크기 및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가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
○ LMS·CDN 운영환경 적용
・ 발주기관 LMS와 연계하여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성
・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CDN 운영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요한 변환·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 콘텐츠 재생, 진도관리, 이어보기 등 LMS 연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구현
○ 유지관리 및 확장성 확보
・ 향후 법령·제도 및 교육내용 변경 등에 따라 콘텐츠의 수정·보완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개발
・ 과정 재편성 및 콘텐츠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모듈 단위로 구성
・ 과정 간 공통으로 활용되는 콘텐츠는 중복 개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콘텐츠 개발물
관련요구사항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CO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차시 구성 및 콘텐츠 학습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차시별 콘텐츠 구성
・ 인트로, 학습목표, 학습내용 안내, 본 학습, 학습정리, 퀴즈, 종료화면 등으로 구성
・ 차시별 학습시간은 원고 및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차시별 주요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3문항 이상 구성
○ 학습자 제어 및 순차학습 기능
・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재생·일시정지, 음량조절, 자막 표시, 재생속도 조절 등 기본적인 학습 제어기능 제공
・ 이전·다음·반복 등 학습 진행에 필요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되, 최초 학습 시에는 순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구현
・ 최초 학습 시 NEXT 버튼·재생바 등의 조작을 통한 미학습 구간으로의 임의 진도이동을 제한
・ 목차 및 현재 학습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 중단 후 재접속 시 마지막 학습위치부터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
・ 재생속도 조절 기능은 발주기관 LMS의 학습인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학습진도 관리
・ 각 차시의 학습진도 및 학습이력이 LMS와 연계하여 정상적으로 반영·처리되도록 구현
・ 학습자의 현재 학습위치 및 학습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순차학습, 진도처리 및 이어보기 등 학습이력 관련 기능은 발주기관 LMS의 운영 및 학습인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현
○ 화면 및 메뉴 구성
・ 버튼·메뉴·아이콘·재생바 등 UI 구성요소를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동일 과정 내 화면 및 기능의 일관성 확보
・ 학습자가 현재 학습위치와 주요 기능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내용 중심의 간결한 화면으로 구성하고 PC·모바일 등 주요 학습환경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현
○ 학습정리 구성
・ 단순 문자 나열을 지양하고 학습내용 및 과정 특성에 따라 인포그래픽, 카드형 콘텐츠, Q&A, 사례정리, 도식·표, 만화 등 적합한 방식 활용
・ 차시별 핵심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확인·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자료 제공
・ 차시별 학습자용 강의자료 제공
・ PDF 등 범용 형식으로 제공하고 LMS에서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가 가능하도록 구성
・ 주요 법령·제도 및 실무사례 등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최종 콘텐츠
관련요구사항
・ 원고 관리(PLR-05)
・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FUR-01)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DER-05)

○ 개발 요구사항(Develop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1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기능 설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내용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명확성·간결성·일관성을 확보한 UI 및 학습화면·기능 설계
세부 내용
○ 기존 콘텐츠 및 운영환경 분석
・ 기존 운영 콘텐츠의 화면구성, UI·UX, 기능 및 운영방식 분석
・ 발주기관 LMS 및 모바일 운영환경과 콘텐츠 개발·운영 관련 기준 분석
・ 기존 콘텐츠와 신규·개편 콘텐츠 간 통일성을 검토하고 과정별 공통·별도 적용사항 도출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LMS 관련 개발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하고, 별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 기존 콘텐츠 및 개발대상 과정 분석 결과와 과정별 공통·별도 적용사항을 정리하여 착수보고 시 제시
○ 과정 특성을 고려한 UI 및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내용 및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화면 구성
・ 학습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화면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구성하고, 버튼·배경이미지 등 부가요소는 학습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용
・ 과정별 교육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미지·그래픽 등 시각요소 적용
・ 공통 버튼·메뉴·아이콘·재생바 등 UI 구성요소는 일관성 있게 설계
・ 과정별 인트로·썸네일·과정표시 등을 활용하여 과정 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성
・ 법정교육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독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학습기능 설계
・ FUR-02에 따른 재생·일시정지·배속, 순차학습, 임의 진도이동 제한, 진도관리, 이어보기 및 학습위치 확인 등 학습기능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 이전·다음·반복 등 네비게이션 기능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PC·모바일 등 주요 학습환경에서 학습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디자인 기준 및 표기사항 관리
・ 콘텐츠 화면, LMS 및 학습자료의 과정명·차시명을 동일하게 적용
・ 과정명·차시명 변경 시 관련 콘텐츠 및 산출물에 동일하게 반영
・ 프로토타입 검토·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UI·디자인 구성요소 및 적용기준 등을 디자인 가이드로 작성하고 전체 콘텐츠에 일관되게 적용
산출정보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디자인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2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설계전략 및 UI·학습화면 설계를 반영한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세부 내용
○ 디자인 비교시안 제시
・ DER-01의 분석 및 설계방향을 반영하여 과정별 또는 분야별 디자인 비교시안 2종 이상 제시
・ 비교시안은 인트로, 본 학습 및 모바일 화면 등 주요 화면을 포함하여 구성
・ 발주기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디자인을 프로토타입 콘텐츠에 적용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 선정된 디자인 및 교수설계전략을 반영하여 과정별 또는 대표 1~2개 차시의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 화면구성, 영상·음성·자막·그래픽과 함께 배속, 최초 순차학습, 임의 진도이동 제한, 진도관리, 이어보기, 학습위치 확인 등 FUR-02에서 정한 주요 학습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PC·모바일 등 주요 학습환경에서 화면 및 기능 구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 확정된 프로토타입을 기본 개발기준으로 적용하되,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미지·BGM·내레이션 등 세부 구성요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프로토타입 시연 및 확정
・ 발주기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
・ 디자인, 화면구성, 콘텐츠 제작방식 및 주요 학습기능 등의 적정성 확인
・ 시연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되, 검토의견이 상충하거나 반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확정된 디자인 및 개발기준을 전체 콘텐츠 개발에 적용
・ 시연 일정·방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중간보고 등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산출정보
디자인 비교시안, 프로토타입 콘텐츠
관련요구사항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3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개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정된 교수설계·원고·스토리보드 및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사업대상 콘텐츠 개발·개편
세부 내용
○ 확정된 개발기준에 따른 콘텐츠 개발
・ 발주기관의 콘텐츠 개발가이드 및 확정된 원고·스토리보드·프로토타입을 기준으로 콘텐츠 개발
・ 화면·영상·음성·자막·그래픽 및 차시별 퀴즈 등 콘텐츠 구성요소를 구현하고, 구성요소 간 내용 및 표현의 일관성 확보
○ 대기환경기술인 콘텐츠 전면 개편
・ 총 28시간 분량의 공통 콘텐츠 전면 개편
・ 기존 콘텐츠의 내용·화면·영상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최신 법령·제도·정책 및 기술기준 등을 반영
・ 대기 4일·2일·1일 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콘텐츠를 모듈화하여 개발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 수질환경기술인 콘텐츠 부분 개편
・ 총 2시간 분량의 콘텐츠 부분 개편
・ 대상 과정 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콘텐츠 부분 개편
・ 총 10시간 분량의 콘텐츠 부분 개편
・ 기존 콘텐츠의 유지범위와 개편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최신 법령·제도·정책, 기술기준, 통계 및 사례 등을 반영
○ 실내공기질관리자 보수과정 편성·개편
・ 기존 개발된 콘텐츠(6시간) 중 보수교육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4시간 과정으로 재구성
・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 과정에 적합하도록 내용·자막·화면 등을 수정·보완
○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제작
・ 전문 촬영·편집인력을 활용하여 고화질·고품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
・ 과정 특성에 따라 강사, 내레이션·성우, 아나운서 등을 적절하게 활용
・ 단순한 텍스트 나열방식을 지양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 특성에 따라 현장촬영, 대담·인터뷰,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CG·2D·3D, 드론·360도 촬영 등 적합한 제작방식을 적용
・ 배경음악 및 효과음은 학습내용 전달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적용
산출정보
최종 콘텐츠
관련요구사항
・ 원고 관리(PLR-05)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4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개편 콘텐츠를 교육과정별로 편성하고 CDN 변환·적용 및 LMS 탑재·정상구동 지원
세부 내용
○ 대기환경기술인 과정 편성
・ 개발된 공통 콘텐츠를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에 따라 대기 4일·2일·1일 과정으로 각각 편성
・ 과정별 차시 순서 및 학습흐름을 고려하여 구성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편성
○ 수질환경기술인 과정 편성
・ 개발·개편된 콘텐츠를 대상 과정의 교육시간 및 특성에 맞게 편성
・ 공통 활용 콘텐츠를 각 대상 과정에 적용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과정 편성
・ 개편 콘텐츠와 기존 유지 콘텐츠를 연계하여 과정 구성
・ 전체 과정의 학습흐름 및 차시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
○ 실내공기질관리자 보수과정 편성
・ 기존 콘텐츠 중 보수교육에 적합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4시간 보수과정 편성
・ 신규교육과 구분되는 과정명 및 화면구성 적용
○ CDN 변환개발·적용 및 LMS 탑재
・ 신규 개발·개편 콘텐츠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존 사이버 콘텐츠를 CDN 운영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개발·적용
・ 콘텐츠와 영상경로를 연계하여 LMS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성
・ LMS·CDN 연계기능은 향후 수정·변경이 용이하도록 콘텐츠와 분리하여 구성
・ 과정별 차시 및 교육시간 등을 설정하고 LMS 탑재 및 과정개설 지원
・ 발주기관의 진도 및 수료기준 설정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시험운영 및 정상구동 확인
・ LMS 탑재 후 수강신청부터 학습·진도처리 및 수료까지 주요 운영단계에 대한 시험운영 실시
・ FUR-02에서 정한 학습기능 및 학습이력이 LMS와 정상적으로 연계·처리되는지 확인
・ 차시별 학습 완료에 따른 학습이력 저장 및 진도율 반영, 이어보기, 다음 차시 이동 등 학습 진행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콘텐츠 실행 시 화면 미노출·빈 화면, 콘텐츠 로딩·재생 오류 및 차시 전환 오류 등 학습 진행을 저해하는 오류 발생 여부 확인
・ 콘텐츠 재생, 퀴즈 실행 및 학습자료 제공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PC·모바일·태블릿 및 주요 브라우저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학습환경에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확인된 오류는 수정·보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재시험하여 정상 작동 여부 재확인
산출정보
과정별 콘텐츠 편성표, LMS 탑재 콘텐츠, 기능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FUR-01)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5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콘텐츠와 연계된 학습자용 강의자료, 강사 촬영용 교안 및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부가자료 제작
세부 내용
○ 학습자용 강의자료 제작
・ 차시별 학습목표, 핵심내용, 관련 법령·제도, 주요 용어, 실무사례 및 참고자료·출처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학습내용의 이해 및 복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중심으로 제작
・ 주요 법령·제도 및 현장·실무사례 등 학습자의 현업 활용성을 고려하여 구성
・ PDF 등 범용 형식으로 제공
○ 강사 촬영용 교안 제작
・ 확정된 강의 원고를 기반으로 콘텐츠 촬영·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
・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 촬영용 교안의 목적 및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구분 제작
○ 자료 간 일치성 확보
・ 콘텐츠와 학습자료의 과정명·차시명을 동일하게 적용
・ 법령명·조문, 통계·수치 및 주요 용어 등을 최종 콘텐츠와 일치하도록 구성
・ 원고·영상·음성·자막 및 학습자료 간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썸네일 및 부가자료 제작
・ 과정 및 차시 구분에 필요한 썸네일, LMS 목록화면용 이미지 등 부가자료 제작
・ 발주기관이 향후 수정·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편집 가능한 원본 형태로 제공
산출정보
학습자용 강의자료, 강사 촬영용 교안 등
관련요구사항
・ 원고 관리(PLR-05)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산출물 관리(PMR-04)

○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의 안정적인 개발·운영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지침, 기술표준 및 보안기준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HTML5) 방식의 콘텐츠 제작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 적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별도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관련 기준 준수
○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 다양한 학습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웹 접근성 기준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기준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 및 보안기준 준수
○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OWASP Top 10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개발·적용 범위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 실시
・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인증·접근통제, 보안설정 오류 등 주요 웹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 실시
・ 웹 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업수행자가 개발·적용한 범위에서 취약점 또는 지적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소스코드를 수정·보완
・ 수정·보완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취약점의 조치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기준 준수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정책 준수
・ 전자정부 및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지침 준수
・ 그 밖에 콘텐츠 개발·운영 및 LMS·CDN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기준 준수
○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적용
・ 하자보수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DLR-01)에 따름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결과
관련요구사항
・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FUR-01)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하자보수책임(DL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제작·활용에 필요한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최종 산출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관리
세부 내용
○ 제3자 저작물 및 관련 권리 확보
・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는 폰트, 이미지, 음원, 영상, 기사, 도표, 캐릭터 등 제3자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고, 권리관계 또는 이용범위가 불명확한 저작물은 사용하지 않음
・ 강사·출연자·성우·아나운서 등의 영상·음성·사진 등을 활용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초상권 등 관련 권리 확보
・ 발주기관의 향후 콘텐츠 수정·보완·재편성 및 활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 등에 관한 권리범위를 고려하여 처리
○ 출처표시 및 권리확보 내역 관리
・ 외부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용조건에 따라 콘텐츠 및 학습자료 등에 필요한 출처를 표시
・ 사용한 저작물의 출처, 이용조건 및 권리확보 여부를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권리침해 및 분쟁에 대한 조치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침해 또는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최종 산출물의 권리 및 활용
・ 최종 산출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발주기관이 향후 콘텐츠를 운영·수정·보완 및 과정 재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
산출정보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확보 증빙자료
관련요구사항
・ 전문가 섭외·관리(PLR-03)
・ 원고 관리(PLR-05)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DER-05)
・ 산출물 관리(PMR-04)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사업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지침 및 기준을 준수
・ 사업기간 중 관련 법령·지침·규정 및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
○ 발주기관 보안규정 준수
・ 발주기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등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하거나 사업목적 외로 사용 금지
・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LMS·CDN 등에 접근하거나 전산실 등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고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COR-01)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개인정보 보호(SER-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 및 사업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수행 전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의무, 보안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기간 중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담당자 지정·교체 시 관련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이행
・ 참여인력이 퇴직·교체되거나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해진 경우 관련 계정 및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해지
○ 사업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전산자료·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대여·열람·복사 또는 반출 금지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정보는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지정된 저장공간에 저장·관리하고 개인 PC 등에 임의 보관 금지
・ 개인메일, 웹하드,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등 승인되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사업자료의 저장·전송 금지
・ 외부에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등 필요한 보안대책 적용
・ 비공개·대외비·비밀자료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개인정보 보호(SER-04)
・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SER-06)
・ 산출물 관리(PMR-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기술적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장비·저장매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 및 출입 보안
・ 사업수행 장소는 출입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문서·전산자료 및 산출물의 보관장소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
・ 사업 관련 문서를 폐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름
○ 장비 및 저장매체 보안
・ PC·노트북·USB 등 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임의 반입·반출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절차에 따라 관리
・ 장비 반입·반출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확인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 PC 및 네트워크 보안
・ 사업에 사용하는 PC·노트북 등에 최신 상태의 백신 및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악성코드 및 해킹도구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
・ PC·노트북의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등은 발주기관의 보안기준에 따라 설정·관리
・ 정보시스템 이용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불필요 시 즉시 회수·해지
・ 인터넷 연결 및 비인가 통신망·테더링 등의 사용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제한
・ 개인메일, P2P, 웹하드 등 발주기관이 제한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통제를 적용
・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
・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계 정보보안 지침 및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대책을 적용
○ 자료 백업 및 복구
・ 콘텐츠 원본·편집파일 및 중요 산출물의 훼손·유실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백업을 수행
・ 백업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확인
산출정보
보안점검대장
관련요구사항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COR-01)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SER-05)
・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SER-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수행
○ 개인정보 처리 및 접근관리
・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저장·이용 또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여·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하는 PC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업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 금지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재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 및 보호조치를 준수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
산출정보
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증빙자료
관련요구사항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SER-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보안점검 및 보안사고·위반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수행
세부 내용
○ 보안점검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요청 시 이에 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 보안점검 결과 취약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조치를 수행
○ 보안사고 대응
・ 정보유출, 침해사고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수행
・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 보안위반 조치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별첨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등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조치에 따름
・ 정보의 무단 누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적용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발생 시)
관련요구사항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개인정보 보호(SER-04)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CO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사업자료·장비 및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세부 내용
○ 자료 반납 및 삭제
・ 사업 완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서류·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삭제
・ 사업수행자가 보유한 PC·서버·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 사업 관련 자료가 저장된 장비 및 저장매체의 반출 시 자료 삭제 여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확인
○ 사업 완료 보안확인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보안의무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 저장매체의 사업 관련 자료 삭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사업 완료 후 보안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를 수행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저장매체 기록 삭제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SER-05)
・ 산출물 관리(PMR-04)
・ 하자보수책임(DL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품질관리 및 검토를 통해 내용·기능·운영 품질을 확보
세부 내용
○ 단계별 품질관리체계 수립
・ 원고,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개발물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단계별 품질관리 및 검토계획 수립
・ 단계별 검토대상, 검토기준, 검토자 및 검토일정 등을 정하고 수정·보완 및 재검수 절차 마련
・ 사업수행자는 자체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단계별 자체검수 및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검토단 구성 및 운영
・ 콘텐츠의 내용 및 품질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콘텐츠 개발 전문가 및 발주기관 담당자 등으로 검토단 구성·운영
・ 검토단의 구성, 운영방식 및 검토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원고,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및 주요 개발물의 적정성을 개발단계별로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개발과정에 반영
○ 교육내용 품질검토
・ 교육내용의 정확성·객관성 및 교육목표·교육대상과의 적합성 확인
・ 관련 법령·제도·정책·기술기준·수치·통계 등의 최신성 및 출처·신뢰성 확인
・ 과정·차시 간 내용의 중복·누락 및 학습흐름의 적정성 확인
・ 공공 교육콘텐츠로서 편견·차별적 표현 및 교육목적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개발 콘텐츠 품질검토
・ 원고 및 교수설계 내용이 화면·영상·음성·자막·그래픽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오탈자, 용어, 법령명, 수치 및 표기기준 등의 정확성·일관성 확인
・ 조직명칭 변경건 반영(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차시별 퀴즈의 내용, 정답 및 해설의 정확성·적정성 확인
・ FUR-01·FUR-02 등에서 정한 콘텐츠 운용 및 학습기능 요구사항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는지 확인
○ 과정 편성 품질검토
・ 개발·개편 콘텐츠가 사업범위에 따른 교육과정별 구성 및 교육시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 과정별 차시 순서, 학습흐름 및 공통·선택 콘텐츠의 편성 적정성 확인
○ 최종 전수검수
・ 사업수행자는 전체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최종 납품 전 콘텐츠 개발 담당자 외 품질관리 담당자 등 별도의 검토자를 포함하여 자체 전수검수 및 교차검토를 실시
・ 콘텐츠의 내용·화면·기능 및 관련 산출물 간 오류·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콘텐츠와 원고·음성·자막·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 촬영용 교안 등 관련 자료 간 내용·표기의 일치 여부 및 최종 구성의 정확성 확인
・ LMS·CDN 적용 후 실제 학습환경을 기준으로 콘텐츠 실행부터 차시별 학습, 학습이력 저장, 진도율 반영, 이어보기, 다음 차시 이동 및 수료처리까지 전 과정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최종산출물 확정 전 내용전문가, 외부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사업수행자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차 검토를 실시하여 내용·화면·기능 등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도출
・ 사업수행자는 1차 검토에서 도출된 수정·보완사항을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에 반영하고, 검토의견별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를 관리
・ 수정·보완 후 1차 검토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검토를 실시하여 수정·보완사항의 반영 여부 및 최종산출물의 적정성을 재확인
・ 2차 검토 결과 확인된 추가 수정·보완사항은 사업수행자가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를 거쳐 최종산출물로 확정
○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관리
・ 단계별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 관리
・ 미반영 의견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수정·보완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산출정보
품질관리·검수계획,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최종 전수검수 결과
관련요구사항
・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PLR-01)
・ 원고 관리(PLR-05)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산출물 관리(PMR-04)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 수행방향 및 방법
・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계획
・ 전체 사업일정 및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과정별 콘텐츠 개발·개편 및 편성계획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
・ 원고 집필·수급 및 검토계획
・ 내용전문가·외부전문가 등 섭외 및 운영계획
・ 프로토타입 개발 및 검토계획
・ 품질관리 및 자체검수 계획
・ LMS·CDN 변환·적용 및 탑재계획
・ 산출물 관리 및 제출계획
・ 저작권·지식재산권 및 보안관리 계획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계획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사업수행계획에 반영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PLR-01)
・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PMR-02)
・ 회의개최 및 보고(PMR-03)
・ 산출물 관리(PMR-04)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PSR-01)
・ 하자보수책임(DL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구성 및 투입인력의 체계적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PM), 교수설계, 콘텐츠 기획·개발, 촬영·영상편집, 디자인·그래픽, HTML5 개발, LMS·CDN 적용, 품질관리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구성
・ 분야별·과정별 업무담당자와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고, 투입인력 및 참여율을 제시
○ 사업총괄책임자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인력 1명을 배치
・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 전반의 일정·인력·품질·위험관리 및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를 총괄
○ 교수설계 및 전문인력 배치
・ 교수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5년 이상 경력자로 2개 과정당 최소 1명 이상 배정
・ 환경·기술 분야 또는 유사 교육콘텐츠의 교수설계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배정
・ 교수설계자는 교육대상 및 환경분야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방향을 수립·관리
・ 촬영·영상편집, 디자인·그래픽, HTML5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배치
・ 디자이너는 콘텐츠 디자인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3명 이상 투입하고, 환경·화학·에듀테크 등 기술 분야 또는 유사 교육콘텐츠 디자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
○ 투입인력 관리
・ 투입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증빙자료를 제출
・ 계약기간 중 주요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체사유 및 대체인력의 경력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
・ 대체인력은 원칙적으로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참여인력 총괄표, 경력증명서
관련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PMR-01)
・ 전문가 섭외·관리(PLR-03)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의개최 및 보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주요 사항의 협의·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및 보고 수행
세부 내용
○ 주요 보고회 및 회의 개최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의 회의 및 보고회를 실시

  • 착수보고회
  • 과정별 커리큘럼 회의
  • 중간보고회 및 프로토타입 시연
  • 최종보고회
  • 내용전문가 및 자문회의
  •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

※ 착수보고회는 사업 추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세부 개최시기·방법 및 참석대상은 사업일정 및 개발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회의 및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발표자료 등 제반사항은 사업수행자가 준비
・ 보고회 등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등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관련 기준을 준수
○ 사업 진행상황 정기보고
・ 사업 진행상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고
・ 보고방법은 대면·서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며, 세부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정기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추진계획 대비 주요 실적 및 향후계획
  • 과정별 원고·스토리보드·개발·검토 진행현황
  • 일정 및 주요 산출물 진행현황
  • 주요 이슈·변경사항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
  •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 수시보고
・ 일정·품질·과업범위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
・ 그 밖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보고 실시
○ 회의 및 보고결과 관리
・ 주요 회의·보고 결과 및 발주기관의 요청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처리결과를 기록·관리
산출정보
주요 보고자료 및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PMR-01)
・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PLR-04)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산출물 관리(PMR-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출
세부 내용
○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콘텐츠, 원본·소스파일 및 관련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
・ 각 요구사항에서 정한 산출정보를 기준으로 사업일정 및 개발단계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보고
・ 최종 산출물은 향후 콘텐츠 운영·유지관리 및 수정·개편이 가능하도록 원본·편집·소스파일을 포함하여 제출
○ 개발일정에 따라 다음의 산출물을 제출·관리
구분
산출물
수량
행정·사업관리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준공계 등
1식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정기보고 자료, 주요 회의자료·회의록
해당 회차별 1식
사업수행 완료보고 자료
1식
기획·설계
과정별 콘텐츠 구성안 및 교수설계서
과정별 1식
원고·퀴즈 및 스토리보드
차시별 1식
디자인 비교시안,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디자인 가이드, 프로토타입
1식
콘텐츠
·학습자료
최종 콘텐츠 및 원본·편집·소스파일
과정·차시별 1식
학습자용 강의자료, 강사 촬영용 교안 등 부가자료
과정·차시별 1식
품질·운영
단계별 검토결과 및 수정·반영내역
1식
최종 전수검수 및 기능점검 결과
1식
권리·보안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확보 증빙자료 및 출처목록
1식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 보안 관련 자료
1식

※ 산출물은 과정별 폴더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며, 세부 수량·형식·제출방법 및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인쇄물)
관련요구사항
・ 원고 관리(PLR-05)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COR-02)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PMR-01)
・ 회의개최 및 보고(PMR-03)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PSR-01)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및 수정·보완을 위한 기술이전과 운영지원 수행
세부 내용
○ 기술이전 및 교육
・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
・ 발주기관 담당자가 콘텐츠를 운영·관리하고 필요한 수정·보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설명을 실시
○ 기술지원 및 자문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본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기술자문 제공
・ 콘텐츠 운영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의 및 문제해결 지원
・ 콘텐츠 및 LMS·CDN 등 운영환경 변경에 따라 본 사업 산출물의 수정·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사항 안내
○ 최종 인수·인계
・ 최종 납품 시 과정별 콘텐츠 구성 및 특징, 수정·보완 시 유의사항, 원본·편집·소스파일 관리방법, LMS·CDN 운영 관련 사항 등 콘텐츠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인계
산출정보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자료
관련요구사항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산출물 관리(PMR-04)
・ 하자보수책임(DLR-01)

○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Defects Liabi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LR-01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책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책임
세부 내용
○ 하자보수책임 기간 및 관리체계
・ 하자보수책임 기간은 사업 종료 후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담당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하자 발생에 대비한 연락체계 및 처리절차를 마련
・ 하자보수 기간 중 사업수행자의 개발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하자보수 대상 및 처리
・ 콘텐츠의 내용·화면·기능, 학습자료, LMS·CDN 연계 등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적용한 결과물에서 발생한 오류 및 결함을 하자보수 대상으로 함
・ 오류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고, 조치 후 정상 구동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 완료 시까지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
・ 하자보수 조치결과 및 수정이력을 관리
○ 하자보수와 과업내용 변경의 구분
・ 사업수행자의 개발상 결함 및 당초 과업내용에 포함된 사항의 미이행은 무상으로 조치
・ 신규 법령·제도·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 개편이나 발주기관의 신규 요구사항 등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하자보수 계획 및 관리방안)
관련요구사항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PSR-01)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수행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와 계약체결 후 수행기관이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으로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hp:fwSpace/>제27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요약서는 A4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하여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제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횡 또는 기타 규격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내 별첨으로 구분하여 제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요구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기관의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하는 등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항 외 별도의 부담이 동반되는 사항은 제안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및 별도 해설 표기

  • 업체명 등 식별정보 작성 금지. 이름의 경우 김◯◯으로 표현 (블라인드 평가)

○ 제안기술 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한국환경보전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 금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제안요청 일반사항
○ 제안규격의 만족 여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 등에 의해 심사되어야 함
○ 사업수행에서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 업체의 인력 및 설비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4. 제안요청 필수사항
○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계약 전에 본 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함.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하여 콘텐츠 운영 불가,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4. 세부 작성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성공요소, 추진전략,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강점), 기대효과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최근 3년 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 등급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구 등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참여인력 이력사항
∙ 최근 3년간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이행 실적
※ 유사사업 : 환경·화학 분야 교육콘텐츠 개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서비스지원, 외부자문 등 통상적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생략, PM·교수설계자 등 구분하여 작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콘텐츠 개발전략(과정별)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계획, 개발전략(창의적, 타당한 대안) 제시
∙ 원고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교수설계 방법 제시
  • 과정별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보전원 LMS 운영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사례 기반 학습, 문제해결형 학습 등)을 교수설계에 적용

∙ 환경·화학 분야 원고내용에 대한 교수설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콘텐츠 기획·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콘텐츠 구성방법 등 전반적인 개발방안을 제시(과정별)
∙ 위의 방안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 단계별 활동계획 제시
3. 과정 편성 및 선택과목제 적용방안
∙ 공통 콘텐츠를 기반으로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적합하게 콘텐츠를 편성하는 방안 제시
∙ 과정 간 공통으로 활용되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구성·관리방안 제시
∙ 학습자의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를 고려한 선택과목 콘텐츠 구성 및 과정 편성방안 제시
∙ 선택과목제 운영을 고려한 콘텐츠 구조 및 LMS 적용방안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제작방식
및 탑재방안
∙ 콘텐츠 구성 및 부가기능 구현방안, 제작방식 및 운용요건 등 제시
  • 웹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방법 제시(팝업, 퀴즈 등)

∙ PC·모바일·태블릿 및 주요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현방안 제시
∙ 요구사항에 따른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전원 LMS, CDN 탑재 방안 제시
2. 개발 요구사항
∙ 화면 및 기능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방안 기술
∙ 과정개설, 비형식적 학습 및 편의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 운영환경 등을 고려한 최신기술 적용방법 기술
∙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실현(최적화)
3. 제약사항
∙ 기능,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1. 품질관리
∙ 단계별 콘텐츠 품질관리 계획 및 방안 등 제시
∙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등 제시
∙ 검토단 운영계획 수립(검토주체, 일정 등)
2. 사업관리
∙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세부추진절차 등 활동계획 제시
∙ 사업기간 내 보고 계획(주기, 방식, 분야 등) 상세히 제시
3. 저작권 관리
∙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확보 계획 제시
4. 보안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기준, 보안기술 등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내 및 사업종료 후, 각종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에 대한 보안 관리방법
5. 비상대책
∙ 안정적 교육운영 및 콘텐츠 원본 관리를 위한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Ⅴ. 사업지원
1. 기술지원
∙ 원활한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향후 재개발, 수정을 고려하여 콘텐츠 특이사항 등 인수·인계 방안 기술

2.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Ⅵ. 기타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제안 등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 작성 지침
※ 위와 같은 목차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Ⅵ. 제안 평가 방법

1.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평균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제7조 관련)
2.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제안서(기술) 평가 점수만으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 기준 항목 및 배점
분야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
평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환경법정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 과업범위와 교육운영 여건을 고려한 제안방향의 적정성
  • 사업의 전제조건과 제안의 특징·장점을 고려한 추진방향의 타당성

20점
콘텐츠 개발 전략
  • 과정별 콘텐츠 개발계획과 창의적 대안을 포함한 개발전략의 타당성
  • 과정별 내용 분석과 보전원 LMS 운영환경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설계의 적정성
  • 교수설계자의 환경·화학 분야 원고 이해도 제고 및 콘텐츠 기획·설계 반영방안의 구체성
  • 과정별 콘텐츠 구성방안과 단계별 활동계획의 적정성
  • 개발전략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내역 및 제출시기 제시의 충실성

과정 편성 및 선택과목제 적용 방안
  • 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고려한 공통 콘텐츠 기반 편성방안의 적정성
  • 과정 간 공통 콘텐츠의 효율적인 구성·관리방안의 타당성
  • 학습자의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를 고려한 선택과목 구성과 과정 편성방안의 적정성
  • 선택과목제 운영을 고려한 콘텐츠 구조 및 LMS 적용방안의 타당성

기술 및 기능
제작방식 및 탑재방안
  • 콘텐츠 구성·부가기능 및 운용요건을 고려한 제작방식의 적정성
  • 웹 기술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및 팝업·퀴즈 등 부가기능 구현방안의 타당성
  • PC·모바일·태블릿 및 주요 브라우저에서의 정상 이용을 위한 구현방안의 실현가능성
  • 요구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 구현방안의 충실성
  • 보전원 LMS·CDN 운영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탑재방안의 적정성

30점
개발요구사항
  • 학습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화면 및 기능설계의 적정성
  •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방안의 구체성
  • 과정개설·비형식적 학습 및 학습 편의 지원방안의 적정성
  • 운영환경을 고려한 최신기술 적용방안의 타당성
  • 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대한 콘텐츠 최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제약사항
  • 기능·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과 관련된 제약사항 분석의 구체성
  •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품질관리
  • 단계별 콘텐츠 품질관리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충실성
  • 검토주체·역할 및 일정을 포함한 검토단 운영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관리
  • 사업기간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절차의 적정성
  • 사업 수행을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보고 주기·방식 및 분야를 포함한 사업기간 내 보고계획의 충실성

저작권 관리
  • 사업 관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확보계획의 적정성
  • 산출물의 활용에 필요한 권리확보 및 저작권 관리방안의 충실성

보안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기준 및 보안기술 적용방안의 구체성
  • 중간 산출물을 포함한 각종 산출물의 사업기간 중 및 사업종료 후 보안 관리방안의 적정성

비상대책
  • 안정적 교육운영 및 콘텐츠 원본 관리를 위한 백업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와 운영자료의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지원
기술지원
  • 원활한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 향후 재개발·수정을 고려한 콘텐츠 특이사항 및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 방안의 충실성

10점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조직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한 지원방안의 구체성
  • 계약조건을 고려한 하자보수 수행방안의 실현가능성

정량
평가
(10점)
실적 및 경영
상태
사업수행실적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실적금액 합계
배점적용률
점수
3억 원 이상
배점의 100%
5.00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배점의 90%
4.50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배점의 80%
4.00
1억 원 미만
배점의 70%
3.50

[주]
1.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발주 건 중 유사사업(환경·화학 분야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실적(금액기준)을 합산적용하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것만 인정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수행실적은 [별지 서식 제6, 7호]에 따라 평가하며,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배점
적용률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90%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70%
3.5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점
합 계
9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10점)

Ⅵ. 입찰 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hp:fwSpace/>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1469)’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hp:fwSpace/>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컨소시엄(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 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 관련 문의처 : 환경연수처 교육운영팀 담당자(02-3407-1532)

4. 제안서 제출·평가 일정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필수 제출)
제출문서
문서 구분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정성평가 자료
정성제안서
제안서(제안서 표지 및 제안서)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별지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서식 2호) 사업수행조직도
  • (별지 서식 3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 (별지 서식 4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 (별지 서식 6호) 관련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3년)

PDF 1부
발표 자료
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용량 제한으로 나라장터 제출이 어려울 때,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해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및 수신확인 필수(02-3407-1532, 02-3407-1500)

PDF 1부
정량평가 자료
정량제안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PDF 1부
  • (별지 서식 7호) 실적증명서(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이 불가한 경우)
  • 나라장터 계약건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실적증명서

※ 블라인드 처리 필요 없음
기타 자료
기타자료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PDF <hp:lineBreak/>1부
(부득이한 경우 별도 파일로
제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별지 서식 5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서식 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서식 10호) 입찰확약서
(별지 서식 11호) 위임장
(별지 서식 12호) 사용인감계
(별지 서식 13호) 안전보건서약서
(별지 서식 1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5. 제안 발표회
○ “입찰공고문” 일정에 따름

  • 제안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 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찰 시 제출되지 않았던 별도의 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
○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을 기준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7.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 유의서, 국가계약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발표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감염병 확산 방지 등으로 대면평가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제안사가 기술평가결과를 확인 요청할 경우, 최종결과 이외에 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정부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되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보안성 검토 보완 내용이 있으면,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Ⅶ. 사업수행 지침

1. 용역 착수 및 보고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용전문가 회의, 주요 보고회 및 정기보고 등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함

내 용
보고주기
비 고
1.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 추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협의
2. 내용전문가·커리큘럼 회의
계약 후 60일 이내
과정별 진행
3. 월간업무보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대면 또는 서면
4. 중간보고회
중간 시점
프로토타입 시연 병행
5. 최종보고회
사업완료일 14일 전
대면
6. 완료보고서 제출
사업완료일까지

※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서, 보안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이 포함하여 공문으로 착수계 제출
  • (내용전문가, 커리큘럼 회의)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과정별 교육내용 및 개발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내용전문가, 사업수행자 및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실시하고, 과목·차시 구성, 주요 학습내용, 교수설계 방향 및 콘텐츠 개발방식 등을 협의하여야 함
  • 회의 결과에 따른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은 원고·스토리보드 및 콘텐츠 개발 등에 반영하고, 반영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 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개최 3일 전까지 보고자료(PPT 파일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실시한 내용전문가·커리큘럼 회의 및 보고회의 주요 의견 및 반영여부를 결과보고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 각종 회의, 자문위원 수당 등의 직접경비 소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 (완료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의 초안을 사업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후 사업완료일까지 최종 완료보고서 및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추후 정산보고서 제출 필요
제출구분
구비서류
제출수량
계약
계약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수입인지 납부영수증
*계약보증서 처리는 전자처리(보증보험사에서 나라장터로 전자송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그 외 계약 담당자가 요청하는 사항
착수
착수시
사업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포함)
보안서약서(착수시/대표자, 참여인력)(사업 서식 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사업 서식 9)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사업 서식 10)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서식 1)
안전보건서약서(사업 서식 6)
그 외 사업에 필요한 사항(별도 요청)
완료
완료시
보안확약서(완료시/대표자)(사업 서식 5)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사업 서식 11)
누츨금지정보 파기 확인서(사업 서식 7)
그 외 사업에 필요한 사항(별도 요청)
○ 제출서류
2. 사업기준
○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사업수행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사항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관리를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촬영·녹음·편집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반 장비·환경은 사업수행자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계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관한 의문사항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사업서식 6)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자의 책임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지침,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요청 시 기간 이내에 작업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공하는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과업내용 또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요구사항(COR-02)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거나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Ⅷ. 기타사항

○ 계약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개발 SW 공동 활용 관련

  •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상용 SW직접구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와 관련하여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이 없음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 사정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 서식 14 참조)

○ 계약목적물 활용 관련

  • (지식재산권)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단,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작업장소 관련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하도급 구성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 구성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별지. 입찰 관련 서식

【별지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15552" leader="3" type="2"/><hp:fwSpace/>57
【별지 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도<hp:tab width="17496" leader="3" type="2"/><hp:fwSpace/>58
【별지 서식 제3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hp:tab width="10372" leader="3" type="2"/><hp:fwSpace/>59
【별지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hp:tab width="10652" leader="3" type="2"/>60
【별지 서식 제5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5168" leader="3" type="2"/>61
【별지 서식 제6호】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hp:tab width="5248" leader="3" type="2"/>62
【별지 서식 제7호】 사업별 실적증명서<hp:tab width="16288" leader="3" type="2"/>63
【별지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15848" leader="3" type="2"/>64
【별지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14248" leader="3" type="2"/><hp:fwSpace/>66
【별지 서식 제10호】 입찰확약서<hp:tab width="19380" leader="3" type="2"/><hp:fwSpace/>67
【별지 서식 제11호】 위임장<hp:tab width="21980" leader="3" type="2"/><hp:fwSpace/>68
【별지 서식 제12호】 사용인감계<hp:tab width="19380" leader="3" type="2"/><hp:fwSpace/>69
【별지 서식 제13호】 안전보건서약서<hp:tab width="16780" leader="3" type="2"/><hp:fwSpace/>70
【별지 서식 제1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p:tab width="8336" leader="3" type="2"/><hp:fwSpace/>71

【별지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1. 상호명(법인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 설립연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자 본 금

9. 주요연혁(요약)

※ (블라인드) 업체명은 00 협회, 00학교 등으로 기재. 대표자 이름은 김00 형태로 기재
【별지 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품질관리책임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유의 사항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3. 필요시 세부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4. 조직표 양식은 제안상황 및 참여업체, 인력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정성 제안서 제출 시 블라인드 필수

【별지 서식 제3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PLR-01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Y/N

… … …

【별지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구분
성명
직위
참여 업무
최종학위
(전공분야)
자격사항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사업
총괄
장00
상무
사업총괄
박사
(OO전공)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100%
00년00월
(0년)
PM

책임
시설진단
석사
(OO전공)

60% 팀원

대리
자료작성
학사
(OO학)

50%

※ 실제 본 사업 투입인력만 기재
※ 경력은 유사 사업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연 단위로 기재, 자격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용역 관련 실제 근무 경력 기재
※ 자격은 용역 관련 상위자격 2개만 기입
※ 증빙서류 제출(재직증명서 포함, 필요시 참여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가능)
※ 이력 사항은 별도 서식으로 제출
※ (블라인드) 업체명은 00 협회, 00학교 등으로 기재. 대표자 이름은 김00 형태로 기재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제안사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건으로 인정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기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우선으로 함

【별지 서식 제5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00.00.00)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
」 별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와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 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① 이름, 직책, 나이, 소속, 최종학력, 자격증 등

2. 본인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별지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6호】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제안업체명 :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사업 범위
비고
1

주사업자,
공동도급으로 구분하여 표기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유사 사업(환경·화학 분야 교육 콘텐츠 개발사업)만 기재
※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발주 건만 기재
※ 각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승인된 실적증명서나 사업별 실적증명서(계약서 추가 증빙)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 실적증빙서류는 정량평가 자료로 별도 파일 제출(최근 3년 중 완료된 실적 자료만 제출)<hp:lineBreak/>파일명 : 업체명-정량 참고자료(실적증명서)
  • 블라인드 처리 불필요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제안사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건으로 인정

【별지 서식 제7호】 사업별 실적증명서

사업별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별지참가등록용
제
출
처
한국환경보전원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본 건은 ____________관련 실적임을 확인함.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 이행실적은 별지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사본 원본대조필 가능)

【별지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 계약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환경보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환경보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입찰번호 업체명 입찰보증금율 입찰보증금액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의 조치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10호】 입찰확약서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 참가 신청자 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11호】 위임장 위 임 장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 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다
음

내 용 : 『
』위한 용역사업 입찰 관련 제반사항

2026.
.
.

위 임 자 :
(인)

별첨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서식 제12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감

상기 기관은 『
』용역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별지 서식 제13호】 안전보건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6.3.2.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1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시행하는 「 (계약명)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사업 관련 서식

【사업 서식 제1호】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17496" leader="3" type="2"/><hp:fwSpace/>73
【사업 서식 제2호】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hp:tab width="12248" leader="3" type="2"/>75
【사업 서식 제3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hp:tab width="7908" leader="3" type="2"/>76
【사업 서식 제4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사업참여자용)<hp:tab width="5008" leader="3" type="2"/><hp:fwSpace/>77
【사업 서식 제5호】 보안 확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hp:tab width="7608" leader="3" type="2"/><hp:fwSpace/>78
【사업 서식 제6호】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hp:tab width="11000" leader="3" type="2"/><hp:fwSpace/>79
【사업 서식 제7호】 개인정보서약서<hp:tab width="17496" leader="3" type="2"/><hp:fwSpace/>80
【사업 서식 제8호】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7752" leader="3" type="2"/><hp:fwSpace/>81

【사업 서식 제1호】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주
소 :
원
장 :
(인)
“계약상대자”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사업 서식 제2호】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 프로젝트명 :

○ 수행업체 : ○ 수행기간 : ○ PM(프로젝트관리자) : ○ 사업담당자 :

번호
자료명칭
자료
형태1)
인계 ․ 인수
반납
일시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반납일자
반납형태2)
서명3)
1

2 3 4 5 6 7

1) 자료형태 : 파일, 종이문서, CD, 보안 USB 등
2) 반납형태 : 반납, 파기, 삭제 등
3) 서명 : 반납받은 담당공무원의 서명
※ 인계자는 담당공무원, 인수자는 프로젝트수행자(업체 PM, PL, 수행자)로만 작성
※ 반납받지 않은 자료는 PC가 아닌 산출물 서버 또는 저장매체(보안 USB, CD 등)에 보관되어야 하며, 저장매체의 경우 안전한 곳에 관리되어야 함
【사업 서식 제3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용역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발주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소속업체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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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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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용역사업 대표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수행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사업 서식 제4호】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용역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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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발주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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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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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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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사업 서식 제5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용역사업 완료 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로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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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용역사업 대표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수행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사업 서식 제6호】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

한국환경보전원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

20
년
월
일
(확 인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 수행업체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사업 서식 제7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 (
)은(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 보전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본 보전원의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서약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사업 서식 제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환경보전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계 약 명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해당 과업에 관한 제반사항 및 과업 시행 중 발생 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2. 00000000000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기관(회사)명 :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신진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 제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992" leader="3" type="2"/><hp:fwSpace/>85
【첨부문서 서식 제2호】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844" leader="3" type="2"/>86
【첨부문서 서식 제3호】 계약대상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740" leader="3" type="2"/>90
【첨부문서 서식 제4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8056" leader="3" type="2"/><hp:fwSpace/>91

【첨부문서 서식 제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한국환경보전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식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서식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위약금을 기관에게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서식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환경보전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5호와 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서식2]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3]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서식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첨부문서 서식 제2호】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hp:lineBreak/>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기간 중에는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을 시행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 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한다.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 원칙.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 시행

※ 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획득

6.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유지보수)을 취소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

○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 IEEE 802.1X, 보안등급제(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 무선 침입방지시스템(WIPS) 설치 등 침입 차단 대책
  •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중계기(AP) 등 구성 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hp:lineBreak/>“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한다.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hp:lineBreak/>「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계인수서와 자료 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 사진 등) 제출

8. 참여 업체 보안 교육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계약일) 후 1개월 이내)에서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보고
○ 계약업체는 참여 인력에 대해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

9.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10.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환경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첨부문서 서식 제3호】 계약대상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계약대상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CMOS・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 / <hp:lineBreak/>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hp:lineBreak/>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hp:lineBreak/>경위서 징구

【첨부문서 서식 제4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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