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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42] (재공고)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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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_재공고.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640호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나.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10-4번지 일원, L=110m(양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라. 용 역 비 : 금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디자인개발비, 실시설계비, 제작 설치비, 부가가치세 등 과업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역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사업설명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완료 후 최종 사업비 확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① LED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1) 또는 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2)

② 조형물(품번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품번6010989901)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전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진다.
4)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업체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7)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사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4.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예정)
주요내용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28.(월)~10. 19.(월)

  •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재
  •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s://www.yesan.go.kr)게재

질의 접수․회신
질의: 2026. 9. 29.(화)
※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답변: 2026. 10. 1.(목)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 질의: 서면질의(전자우편)에 한함(업체별 1회)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41-339-7848)
  • 답변: 전자우편 통보

※ 반드시 문서로 질의, 전화 또는 구두 문의 효력 없음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9.(월) 10:00~16:00
※ 제출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제출장소: 예산군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7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0. 26.(월) 14:00
  • 평가장소: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일정·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평가방법: 프레젠테이션(PDF 또는 PPT),

제안서류 평가
※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이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가격 개찰 후 종합평가를 거쳐 <hp:lineBreak/>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평가 후 5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5.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함.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 생략)
마. 기타 심사방법은 평가위원회의에서 위원 합의 하에 결정함.
바.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계약 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해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각 등록자의 제안서 제출은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 처리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에 문의
다. 제안서는 마감시간까지 대표자가 인감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으로 접수 불가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장 지참 접수 가능)
라. 모든 제출도서는 가격 제안입찰서만 제외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며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따른 것 외의 표시를 금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사.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아.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 사항임.
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카.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함.
타. 제안 공모 및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은 예산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의 의견에 따름.
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3.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예산군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041-339-7848)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예산군 회계과 계약팀 (☎041-339-738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_재공고.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640호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나.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10-4번지 일원, L=110m(양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라. 용 역 비 : 금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디자인개발비, 실시설계비, 제작ž설치비, 부가가치세 등 과업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역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사업설명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완료 후 최종 사업비 확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
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① LED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1) 또는 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2)
② 조형물(품번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품번6010989901)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전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
(분담이행)이 가능함.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진다.
4)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
업체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업체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7)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사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4.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예정) 주요내용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28.(월)~10. 19.(월)

  •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재
  •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s://www.yesan.go.kr)게재

질의 접수․회신

질의: 2026. 9. 29.(화)
※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답변: 2026. 10. 1.(목)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 질의: 서면질의(전자우편)에 한함(업체별 1회)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41-339-7848)
  • 답변: 전자우편 통보

※ 반드시 문서로 질의, 전화 또는 구두 문의 효력 없음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9.(월)
10:00~16:00
※ 제출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제출장소: 예산군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7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0. 26.(월) 14:00

  • 평가장소: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일정·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 평가방법: 프레젠테이션(PDF 또는 PPT),

제안서류 평가
※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이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가격 개찰 후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평가 후 5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5.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함.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 생략)
마. 기타 심사방법은 평가위원회의에서 위원 합의 하에 결정함.
바.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계약 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해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접수
할 수 없으며, 각 등록자의 제안서 제출은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 처리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에 문의

다. 제안서는 마감시간까지 대표자가 인감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으로 접수 불가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장 지참 접수 가능)
라. 모든 제출도서는 가격 제안입찰서만 제외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며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따른 것 외의 표시를 금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사.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아.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 사항임.
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카.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함.
타. 제안 공모 및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은 예산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의 의견에 따름.
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3.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예산군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041-339-7848)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예산군 회계과 계약팀 (☎041-339-738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hwpx =====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예 산 군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1048" leader="3" type="1"/> 3
<hp:fwSpace/>Ⅱ. 과업세부계획<hp:tab width="27700" leader="3" type="1"/> 4
<hp:fwSpace/><hp:fwSpace/>Ⅲ.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3604" leader="3" type="1"/> 7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2104" leader="3" type="1"/> 15
Ⅴ. 설계지침<hp:tab width="30348" leader="3" type="1"/> 15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목적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미조성 구간의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하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야간 보행환경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디자인개발, 설계, 제작·설치기간, 심의 포함)

  • 디자인 및 실시설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제작·설치 : 설계완료일로부터 90일

※ 발주청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예산 : 금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비는 현황조사, 기초조사, 디자인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시설물 제작·설치, 시운전, 폐기물 처리비, 안전관리비, 안전검사비, 회의비, 준공도서 작성비 및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없음

※ 조사·기획·디자인·설계 등 디자인 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전원 인입, 배관·배선, 접지, 분전함, 차단기, 전기안전시험 등)는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발주 예정임

4. 과업구간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10-4번지 일원, L=110m(양안)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6. 과업내용 (과업세부내용 반드시 참조, 예산범위 내 실제 구현 가능한 디자인 제안)
가. 조사 및 기본구상

  •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대상지 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본구상

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 시각·정보·조도·연출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및 기본·실시설계

※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전기 관련 실시설계 포함
다. 관련 행정절차 이행

  • 공공디자인 컨설팅,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지원

라. 시설물 제작·설치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구현을 위한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 전기공사업체와 공정 및 기술 협의 수행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전원 인입, 배관·배선, 접지, 분전함, 차단기 설치, 전기안전시험 등)는 별도 발주 예정
마. 준공 및 유지관리

  • 시운전,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하자보수 이행

Ⅱ
과업세부계획

1. 조사 및 기본구상
❍ 사업대상지 현황 및 안전취약요소 조사·분석

사업대상지의 위치, 주변 환경, 보행동선, 기존 공공·조명시설물 등 현황조사

주·야간 현장조사를 통한 조도, 시야확보, 사각지대 등 안전취약요소 분석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의 시설물, 색채, 조명연출 등 디자인 요소 조사·분석

※ 현장여건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본구상 및 설계에 반영할 것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본구상 수립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접근통제 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개선방안 도출

야간 보행자의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및 시설 배치계획 수립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와 디자인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구상 제시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주민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의 이용특성 및 개선 요구사항 파악

경찰서 등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요소를 계획에 반영
❍ 관련 법령, 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 검토

2.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 사업대상지의 특성과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경관조명, 공공시설물, 안내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디자인 계획

주·야간 경관 및 보행자의 시각적 인지성을 고려한 색채·재료·형태·정보체계 계획

과도한 장식이나 연출을 지양하고 범죄예방 및 보행안전 기능을 우선한 디자인 적용
❍ 경관조명 계획

보행자의 시인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조도·배광·설치위치 및 연출방식 계획

주변 주거환경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밝기, 눈부심 및 불필요한 상향광 지양

에너지 효율,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조명기구 선정

관련 법령 및 빛공해·조명 관련 기준 준수
❍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디자인에 따른 설계도면, 상세도,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제작·설치가 가능한 설계도서 작성

시설물별 재료, 규격, 색채, 마감 및 설치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및 향후 보수·교체의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전기 관련 실시설계 수행

※ 별도 발주되는 전기공사와의 접속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3. 관련 행정절차 이행
❍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수행 지원

컨설팅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자료 작성

컨설팅·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 반영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설명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경찰서 및 하천·도로·전기 등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사업 추진단계별 보고 및 발주기관 협의

※ 보고회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시설물 제작·설치
❍ 최종 확정된 실시설계도서에 따른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제작 전 주요 시설물의 재료, 규격, 색채, 사양 및 마감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KS 인증제품 등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옥외환경에 적합한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및 향후 보수·교체가 용이한 구조와 공법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 시행

기존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 전 세척·정비 등 시행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발생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
❍ 별도 발주 전기공사와의 공정 및 기술 협의

경관조명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원, 배관·배선, 접속위치 등 기술사항 협의

전기공사 진행상황과 연계하여 제작·설치 및 시운전 공정을 조정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하며, 본 과업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 및 기술협의를 수행할 것

5. 준공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작동상태 및 안전성 점검·시운전 실시

경관조명 및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준공 전 보완
❍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준공도면, 시설물 설치현황, 제품사양 및 주요 자재 등에 관한 자료 작성

시설물별 점검방법, 보수·교체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성

경관조명 등 주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
❍ 하자보수 및 사후 기술지원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마련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

준공 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6. 기타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반영·시행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시행지침
❍ “발주청”이라 함은 예산군을 말하며, “사업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2. 과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내 모든 행정절차 이행 완료 고려하여 공정계획 수립
2) 디자인 제안 및 설계부터 설치까지 모든 공정을 포함한다.
3) 공정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모든 비용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계약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과업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한 1인을 선정하여 기본 창구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준수하여 원가내역서를 작성해야한다.
6) 발주처에 의해 제작된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가 가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영상물 등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는 발주처에 귀속되므로 보안을 유지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자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참여인력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책임자 및 과업 참여인력의 교체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책임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hp:lineBreak/> ※ 보고회 일정·방법 및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가.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계획 및 공정계획표

조사·기본구상,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행정절차, 제작·설치 및 준공 등 단계별 일정 제시

공공디자인 컨설팅,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한 공정계획 수립

별도 발주되는 전기공사와 제작·설치 공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수립
2) 중간보고 : 2회

① 1차 중간보고 : 기본구상 및 디자인 개발 단계

❍ 현황조사 및 안전취약요소 분석 결과

❍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의 연계방향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본구상

❍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 등 주요 디자인 계획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검토·반영 결과

❍ 향후 추진계획 및 주요 협의사항 ② 2차 중간보고 : 실시설계 완료 단계 ❍ 디자인 및 실시설계 결과

❍ 공공디자인 컨설팅,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반영사항

❍ 시설물별 제작·설치계획 및 공정계획

❍ 별도 발주 전기공사와의 연계 및 공정 협의사항

❍ 사업비 산출내역 및 향후 제작·설치계획
3) 수시 및 기타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 변경보고 : 과업수행방법, 공정 및 주요 산출물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위험관리보고 : 안전사고, 공정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 발생 시 조치방안 보고

※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즉시 보고

❍ 주요 의사결정 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주민의견 수렴

❍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실시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 반영

※ 실시시기·방법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5) 시운전 및 현장점검

❍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 설치 완료 후 작동상태 및 안전성 등 현장점검 실시

❍ 별도 발주 전기공사 완료 후 경관조명 등 전기시설에 대한 시운전 실시

❍ 시운전 및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사항은 준공 전 보완

※ 시운전 일정은 전기공사 및 시설물 제작·설치 공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6) 최종보고

❍ 과업수행 결과 및 최종 성과 보고

❍ 현황조사,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심의·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 종합보고

❍ 시설물 제작·설치 및 시운전 결과와 보완사항 보고

❍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성과품 최종 확인
나.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현황을 기록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협의·조치사항 및 문제점·대책 참여인력 현황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비 및 설계내역 관리
1) 사업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설계내역서는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4. 과업 세부지침
가. 기본지침
❍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안전성·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향후 점검·보수 및 부품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경관·공공디자인, 전기, 구조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 발주되는 전기공사 등 관련 공종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장비·자재는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인증제품 등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경관조명은 에너지 효율,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빛공해 및 조도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설물 제작 전 주요 자재, 규격, 색채, 사양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견본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 및 주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작동상태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문제점은 준공 전 보완하여야 한다.
❍ 준공 시 시설물별 제품사양, 점검방법, 보수·교체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고회, 설명회, 심의·자문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의 중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로 과업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현장여건의 변경 등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자료는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자료의 보관·반환·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약 해지 조건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안서 또는 제출서류의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 또는 과업수행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하거나 과업수행이 현저히 부실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기타 조건
❍ 본 과업은 관계 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내용은 협상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현장여건, 심의·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배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마. 분야별 세부사항
1) 공간계획

❍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및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계획하여야 한다.

❍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접근통제 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이동 및 시설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보행동선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와 디자인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위치·규모·형태 등 주요 공간계획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 공공시설물은 시설별 기능과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이 확보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가능한 한 부품의 교체·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제작 전 주요 자재, 규격, 색채, 사양 및 마감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기존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강우·강설·강풍·온도변화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검수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이미지, 서체, 디자인 등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색채계획

❍ 색채계획은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 색채·재료 및 마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도한 원색이나 주변 경관과 부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야간 조명연출과 주간경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경관조명계획

❍ 경관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도, 배광, 설치위치 및 조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미관·기능성·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주변 경관 및 기존 조명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과도한 밝기, 눈부심 및 불필요한 상향광을 지양하고 주변 주거환경 및 하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및 관련 장비는 설치환경에 적합한 방수·방진·내구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구 등 유지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고효율 조명기구 및 점·소등 제어방식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 연계

❍ 경관조명 및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전기 관련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및 시설물의 전력용량, 배치, 전원공급, 배관·배선 및 접속조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별도 발주되는 전기공사와 본 과업의 제작·설치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및 전기공사업체와 공정·기술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 완료 후 경관조명 및 관련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하며, 본 과업에서는 전기 관련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와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6) 유지관리 매뉴얼

❍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물별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시설물 및 제품의 주요 사양,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보수·교체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경관조명 등 전기시설은 운영방법, 점·소등 방법 및 주요 점검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긴급한 고장 또는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연락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서체, 디자인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저작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이용허락 등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통해 작성·제작되는 성과품의 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8)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제작·설치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 시설물은 향후 점검·보수 및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준공 전 시운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은 준공 전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설물별 하자보수 방법 및 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준공 후 시설물의 운영·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기술지원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기본 ․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3부

  • 기본구상 및 디자인 개발자료
  •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상세도, 전기 관련 설계도면 등)
  •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필요한 각종 계산서

※ 준공도면은 PDF 및 CAD 원본파일 포함
유지관리 매뉴얼
A4
3부
  • 시설물 및 조명기구 주요 사양
  • 점검·보수·교체방법 및 하자 발생 시 대응방법
  • 경관조명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완료보고서
(관련 기타서류 제출)
A4
3부
  • 현황조사·분석, 주민의견 수렴,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주요내용
  • 컨설팅·심의·관계기관 협의 및 반영사항
  • 시설물 제작·설치 및 시운전 결과
  • 시공 전·중·후 사진 등 과업수행 전 과정

모든성과품의 원본
USB등 저장매체
2식
  • 보고서, 설계도면(CAD), 내역 및 산출자료, 디자인 원본파일(AI 등), 조감도·투시도, 사진자료 등 성과자료 일체
  •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포함

※ 산출물 목록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최종납품 전 검수 및 최종 승인 후 납품 완료
※ 다양한 버전 제작의 자료가 되는 결과파일을 함께 제출 납품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SSD 등) 2식 제출
※ 제작일지(제작 프로세스 포함), 부문별 비용 산출내역, 부문별 참여인원, 회의록, 성과품 리스트, 예산정산 내역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Ⅴ
설계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가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적용단위는 SI단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명확한 의미전달 및 전문기술 용어는<hp:fwSpace/>외국어로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설계도서는 단위공사별로 작성하되, 분야별로 긴밀히 협의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제작·설치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 설계조건의 설정(요구성능, 안정성 등) 설계방침의 설정(개념, 개략, 시방서,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등), 비교 및 검토를 통하여 종합하여야 한다.
❍ 내역서는 정부 제정 관련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 및 제작 등에 관한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설계 및 제작·설치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시설계 후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보완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배관·배선 등 전기설비는 미관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품질의 기본원칙
❍ 설계방법은 정부, 학회, 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사용자재는 품질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서 사업 시행 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3. 주요 자재의 품질관리 기준
❍ 시설물에 적용되는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규격(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KS 표시품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표준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 국산자재가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표준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 사용자재는 가급적 불연성 자재로서 환경인증 마크품 등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있는 국산 자재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형물의 특성, 경제적 여건, 규격의 적정성, 국산 대체여부와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설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에 대한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 고려, 최대한 건식공법을 채택하고, 자재는 많은 종류의 사용을 피하며,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가능한 한 우선 적용한다.
❍ 신기술(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신공법 및 특수한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사양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 작품 제작․설치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안요청서(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hwpx =====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예 산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636" leader="3" type="1"/> 3
1. 과업목적<hp:tab width="30844" leader="3" type="1"/> 3
2. 과업개요<hp:tab width="30844" leader="3" type="1"/> 3
3. 과업내용<hp:tab width="30844" leader="3" type="1"/> 3

<hp:fwSpace/>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8520" leader="3" type="1"/> 4
1. 사업자선정<hp:tab width="29344" leader="3" type="1"/> 4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7844" leader="3" type="1"/> 4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5852" leader="3" type="1"/> 6

<hp:fwSpace/><hp:fwSpace/>Ⅲ.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27140" leader="3" type="1"/> 8
1. 제안요청 목적<hp:tab width="27096" leader="3" type="1"/> 8
2. 대상지 현황<hp:tab width="28596" leader="3" type="1"/> 8
3. 주요과업내용<hp:tab width="27844" leader="3" type="1"/> 9

<hp:fwSpace/><hp:fwSpace/>Ⅳ. 제안서 평가 및 계획<hp:tab width="21896" leader="3" type="1"/> 10
1.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4848" leader="3" type="1"/> 10
2.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5596" leader="3" type="1"/> 10
3.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5596" leader="3" type="1"/> 14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1940" leader="3" type="1"/> 17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596" leader="3" type="1"/> 17
2. 협상절차 및 범위<hp:tab width="24848" leader="3" type="1"/> 18

Ⅵ. 제출 목록<hp:tab width="29436" leader="3" type="1"/> 21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목적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미조성 구간의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하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야간 보행환경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다. 사 업 비: 금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비는 현황조사, 기초조사, 디자인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시설물 제작·설치, 시운전, 폐기물 처리비, 안전관리비, 안전검사비, 회의비, 준공도서 작성비 및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없음

※ 조사·기획·디자인·설계 등 디자인 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전원 인입, 배관·배선, 접지, 분전함, 차단기, 전기안전시험 등)는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발주 예정임
라. 과업구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10-4번지 일원, L=110m(양안)

3. 과업내용
가. 조사 및 기본구상

  •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대상지 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본구상

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 시각·정보·조도·연출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및 기본·실시설계

※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전기 관련 실시설계 포함
다. 관련 행정절차 이행

  • 공공디자인 컨설팅,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지원

라. 시설물 제작·설치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구현을 위한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 전기공사업체와 공정 및 기술 협의 수행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전원 인입, 배관·배선, 접지, 분전함, 차단기 설치, 전기안전시험 등)는 별도 발주 예정
마. 준공 및 유지관리

  • 시운전,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하자보수 이행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평가방법
1)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2) 총100점=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정성적 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 10점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① LED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1) 또는 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2)

② 조형물(품번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품번6010989901)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전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수행하여야 한다.

3)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진다.

4)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업체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7)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추진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나.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예정)
주요내용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28.(월)~10. 19.(월)

  •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재
  •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s://www.yesan.go.kr)게재

질의 접수․회신
질의: 2026. 9. 29.(화)
※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답변: 2026. 10. 1.(목)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 질의: 서면질의(전자우편)에 한함(업체별 1회)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41-339-7848)
  • 답변: 전자우편 통보

※ 반드시 문서로 질의, 전화 또는 구두 문의 효력 없음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9.(월) 10:00~16:00
※ 제출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제출장소: 예산군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7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0. 26.(월) 14:00
  • 평가장소: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일정·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평가방법: 프레젠테이션(PDF 또는 PPT),

제안서류 평가
※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이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가격 개찰 후 종합평가를 거쳐 <hp:lineBreak/>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평가 후 5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다. 제안서 제출 및 접수방법
1) 제출 기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따름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입찰참가등록기한: 입찰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3)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 참가신청서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출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다만, 사용인감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사용함
  •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필요한 예산군이 요구한 자료 일체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입찰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서류: p.21~ 첨부서식 목록 및 작성 세부내용 참조
연번
구 분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제안(응모)신청서 및 부속서류
1부
붙임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등
증명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확인필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붙임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등
증명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확인필 등
A4규격(210㎜ × 297㎜) ‘세로’ 작성
백상지, 원본 1부, 단면인쇄, 무선 상철(스프링 금지)
3
기술제안서
10부
A3규격(420㎜ × 297㎜) ‘가로’로 작성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20매 이내
단면인쇄(칼라사용), 무선 좌철(스프링 금지)
보관용 1부(표지 인감날인), 평가용 9부(업체명 미표기)
표지: 백색아트지, 무광, 무코팅 / 내용: 백상지
4
USB 메모리
1매
기술제안서[파일명: 제안서(대표사), 형식: PDF]
발표자료[파일명: 발표자료(대표사), 형식: PDF 또는 PPT]
※ USB는 우편봉투에 업체명 기재 후 제출
5
가격제안서
1부
붙임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등
증명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확인필 등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미준수 시 무효)

※ 주의사항: 발표자료 내 동영상, 플래시, 음성, BGM 등의 기능은 사전에 작동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마. 질의회신
1) 질의접수

❍ 질의기간: 입찰 공고문 참조(개별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질의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서식 제31호]를 작성하여 제출

※ 입찰공고 후 3일 이내, 업체별 1회에 한하여 질의 가능(제출 후 전자우편 수신 여부 유선 확인)

※ 질의서는 문항별 연번 및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2) 질의회신

❍ 회신방법: 개별 e-mail을 통해 회신

※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제안요청서와 무관한 질의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질의회신 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목적
❍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받아 범죄발생 위험을 저감하고, 주민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연속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2. 대상지 현황
가. 기존「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 현황

주요내용

  • 2025년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 완료(L=500m, 양안)
  • 산성천변 야간경관 개선 및 보행환경 조성
  •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 설치

나. 과업대상지 현황

주요내용

  • 기존 사업 종료지점과 연계되는 미조성 구간(L=110m, 양안)
  • 야간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경관 및 안전환경 개선 필요
  • 기존 사업과의 디자인 연속성 확보 필요

3. 주요과업내용 (과업세부내용 반드시 참조, 예산범위 내 실제 구현 가능한 디자인 제안)
가. 과업수행 기본방향
1)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디자인 계획

  • 기존 시설물과 디자인 연속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2)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반영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접근통제 등 CPTED 기법을 반영한 공간계획 수립
  • 야간 보행자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경관조명 및 시설물 계획

  • 범죄 불안감을 저감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디자인 제안

  • 경관조명, 공공시설물, 안내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제안
  •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특화 디자인 제안

  • 기존 사업과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야간경관 연출 제안

4)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시각·정보·조도·연출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 제작·설치가 가능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실시설계(전기 포함) 작성
  •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적용

  •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 합리적인 설계 적용

5)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 실시설계에 따른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 안전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자재 및 공법 적용
  •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공방법 적용
  • KS 인증제품 등 품질이 확보된 자재 우선 사용

  • 전기공사업체와 공정 및 기술 협의를 통해 원활한 시공 추진

6) 사업추진 관련 행정절차 지원

  • 공공디자인 컨설팅,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 지원

나. 제안 수행지침 및 과제
1) 상세 설계도면, 재료, 제작·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설계서 작성
2) 예산범위 내 실제 제작·설치가 가능한 시설계획 제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에 별도 제출)
3) 디자인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감도, 투시도, 3D 이미지 등 시각자료를 활용한 제안
4) 사후관리방안 강구(장애예방, 정기점검, 유지보수 등 운영계획 수립)
Ⅳ
제안서 평가 및 계획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비 고
총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평가
① 참여인력 학력 및 경력상태
6
사업
부서
②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금액 및 건수)
6
③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
④ 신인도(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4
소 계
20
정
성
적
평
가
➀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의 이해도
20
평가
위원
▪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전략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주요 시설·공종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➁ 디자인 계획 및 공간구성
▪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30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반영 정도
▪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성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 디자인의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➂ 사업일정 및 관리계획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일정(공정)의 적정성
10
▪ 관련 행정절차 이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 수행체계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➃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계획
▪ 시설물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
10
▪ 하자보수 이행계획 및 대응체계
▪ 기타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
소 계
70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10
평점
산식
소 계
10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 세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 점
참여인력
학력 및 경력상태
사업 참여자에 배점 합산
6
사업수행실적
관련 사업 수행 경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유사사업수행 실적금액 및 건수(계약금액이 아닌 준공(검수) 금액 기준)

6
경영상태
최근 회계연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신인도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4
합
계

20

1) 참여인력 학력 및 경력상태(6점)(공동수급체 포함)

가) 대
상: 실제 참여 인력의 수에 배점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

나) 배점기준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배 점
2.0
1.5
1.0
0.5

※ 평점은 참여인원에 기술자 등급별 배점을 적용하여 합산하며, 최고 배점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출서류

  • 고용사실 증빙 :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 자격요건 증빙 :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한국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확인서(증명서) 등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제출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 재직증명서에 해당업체의 원본날인 및 사실 확인 가능한 담당자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관련기술분야 자격증 및 학위 취득이후 실제 근무기간

라) 참여인력 등급 구분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2)
구 분
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 기술사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3년 이상

고 급
기술자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중 급
기술자
  • 박사 학위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9년 이상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초 급
기술자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경험기준은 해당 학위 취득 후 경력을 의미함(수료는 인정하지 않음)

※ 공공디자인 관련분야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로 하며,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3조제1항 [별표]에 따른다.

※ 기술자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디자인) 중에서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수행실적(6점)(대표사만 평가)

가) 대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준공일 기준)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공공디자인사업(범죄예방, 시각, 산업, 서비스, 커뮤니티, 환경디자인 분야)을 말함

※ 공공디자인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가로환경·경관·간판개선사업, 공공·산업·환경 디자인 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수행 실적

나) 평가기준
실적금액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금액(합계)
점 수
비고
2억 원 이상
3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2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

실적건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건수(합계)
점 수
비고
4건 이상
3

2건 이상~4건 미만
2
1건 이상~2건 미만
1

다) 평가방법

  • <서식 제18호>를 근거로 평가함
  •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시행한 단일사업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준공된 실적만 인정
  • 유사사업 용역 실적 합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함)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명기)을 제출(발주처가 민간인 경우 실적증명서, 사업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 금액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건수는 비율에 관계 없이 1건으로 인정

  • 총사업비에서 디자인 용역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사업비의 15%를 디자인 용역비로 인정

라)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서식 제18호> 원본

※ 디자인과 제작설치가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증빙자료(공고문, 내역서 등)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 제출시 내역서 금액이 인정되며 별도내역이 없는 경우 총사업비의 15%로 인정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점수
경영상태
최근 회계연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
BB-이상 BBB-미만
B°이상 A3-미만
BB-이상 BBB-미만
3
B-이상 BB-미만
B-이상 B°미만
B-이상 BB-미만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의 경영상태 판단

3) 경영상태(4점)(대표사만 평가)

4) 신인도(4점)(공동수급체 포함)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사실
점 수
비고
해당없음
4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합

  •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재 기간과 사유 명시
  •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단, 조달청 조회시스템에 의해 조회 가능한 경우 시스템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6개월 이상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개월 미만 제재
3
3개월 미만 제재
2
6개월 미만 제재
1

나. 정성적 평가(70점) / 정성적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사업의 이해
(20점)

  • 대상지 현황 및 사업목적에 대한 분석
  • 사업여건 및 제안요청사항을 고려한 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 사업기간·예산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
  • 제안한 주요 시설·공종별 사업비 배분비율 제시

※ 기술제안서에는 입찰가격, 세부 금액 및 원가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사업비 배분은 비율로만 제시함
디자인 계획
및 공간구성
(30점)
  •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의 디자인 요소 분석 및 연계방안
  • 대상지 안전취약요소 분석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적용방안
  • 야간 보행안전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경관조명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 시설물 종류·규모·위치 등을 고려한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 조감도·투시도·야간 연출이미지 등을 활용한 실제 구현 가능한 디자인 제시

사업일정 및 관리계획
(10점)
  • 조사·기본구상·디자인·실시설계·제작·설치 등 단계별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 공공디자인 컨설팅 심의,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계획
  • 분야별 참여인력 역할분담 및 공정·품질·안전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계획
(10점)
  • 설치 시설물의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
  • 하자 발생 시 대응체계 및 하자보수 이행방안
  • 준공 후 기술지원 및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20매 이내

다. 입찰가격 평가 기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hp:lineBreak/>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제안서 평가방법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hp:lineBreak/>[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hp:fwSpace/>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hp:lineBreak/>(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2)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 지침
1) 모든 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본문내용은 각 단위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 제안서 원본을 제외하고 모든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과 참여인력 성명 등 제안업체를 연상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기입하지 아니한다.
3)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기술제안서 작성

① 표지: 백색아트지(내용지는 백상지, 무광, 무코팅)

❍ 보관용 [서식 제29호], 평가용 [서식 제29′호]을 그대로 인쇄하여 사용

※ 평가용 제안서는 익명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 구분을 위해 제안서 제출(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하여 임의의 업체명(A, B, C 등)을 부여함

② 규격: A3규격(420㎜×297㎜) 가로방향, 단면인쇄, 무선 좌철(스프링, 클립 불가)

③ 매수: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20매 이내

④ 여백: 내용지의 여백은 상하좌우는 각각 20mm

⑤ 부수: 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 보관용 1부는 표지 [서식 29호]에 업체명 등을 기입하여 날인

❍ 평가용 9부는 표지 [서식 29′호]에 업체명 등을 일절 기입 불가

⑥ 쪽번호

❍ 기술제안서 본문내용 작성 시 매수, 쪽수 산정 시는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다.

❍ 표지 다음 페이지부터 인쇄면 하단 중앙에 “ - 1 - ”부터 표기
5) 익명 사용 원칙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 1부(날인된 원본)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에는 업체,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식)이 표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6) 제안서 작성 양식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7)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 방안
8) 기술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한다.

❍ 계량단위는 밀리미터법으로, 화폐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9)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1) 제안서 일체 서류는 운반 박스에 담아서 제출하도록 한다.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평가용 제안서(9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심벌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모든 내용은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증빙자료 제출된 내용만 인정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발주부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7) 참여인력 보유현황에는 본 과업의 참여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에서 고득점을 득하기 위해 허위로 인력을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8)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10)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타사항
1)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보관용 제안서 1부에는 평가용 제안서와 표지만 다르게 작성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예산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 및 구비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 저작권 등에 위배된 내용을 포함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저작권 및 분쟁조정
  •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 등 모든 판권은 우리 군에 귀속되며, 우리 군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사업수행 완료 즉시 예산군에 반환 및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입찰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4) 기타 안내 및 문의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관련문의: 예산군 건축과(☏ 041-339-7848)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 심사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통보 예정
2) 발표순서: 평가 당일 사전추첨에 의함[제안서 제출(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
3) 제안서 발표(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 응답시간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 사업참여업체 구성원 중 1인이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5)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

※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제안서 심사기준표) 참조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6) 유의사항

❍ 평가위원회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다.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가 하고 발표 시 타 업체 방청 불가<hp:lineBreak/>(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 제안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발표)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발표회)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 안내
1)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은 8인으로 구성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주기관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 이상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3)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접수(제출) 시 추첨
다.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제안심사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정량적 평가(20점)

❍ 담당자(주관부서)가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 정량적 지표 평가비율은 20%로 한다.
3)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 정성적 평가비율은 70%로 한다.
4) 가격 평가(10점)

❍ 가격평가 비율은 10%로 한다.

❍ 가격 평가방법은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2. 협상절차 및 범위
가. 협상 대상자의 선정
1)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의한다.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하여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한다.
4) 기타 심사방법은 평가위원회의에서 위원 합의 하에 결정한다.
5) 제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나. 협상절차 및 범위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우리 군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 시 조정 가능)
6)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8)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9) 계약 후 제안한 내용과 연계한 기타 추가사항이 접목될 수 있으며, 최종디자인 완료 후 추진하는 실시설계 내역을 기준으로 제작설치가 되어야 함.

※ 제안 시 제출된 산출내역은 평가점수로 활용되며, 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역서가 아님
다.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 순위 적격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라. 제안사 준수사항 등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참여인력은 모두 자사인력(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6)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학위·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7) 계약상의 사업을 부실 또는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발주기관은 당선작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10)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11)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내용과 증빙서류들을 검토하여 평가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모든 내용은 거짓없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3) 제안업체가 작성한 제안도서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14) 예산군청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법적 권리의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성과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재산권, 특허권, 제3자의 권리의 대상, 그 밖의 법적 권리의 분쟁이 있을 경우, 협상대상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2)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따른다.
3) 당선작(협상대상자) 이외의 응모작

❍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련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 당선작 이외 응모작 중에 당해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응모 신청서류 제출목록
(아래의 기준으로 분리 편철후 라벨 표시요망)
표 식
서류명(제목)
비 고

입찰참가 관련 서류

〔서식 제1호〕
제출공문양식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3호〕
<표지> 입찰 등록서류

〔서식 제4호〕
위임장(대리인 등록시)
신분증 지참
〔서식 제5호〕
재직증명서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지참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6-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6-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6-다〕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6-라〕

공공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붙임 6-마〕 전기설계업 신고필증 사본 〔붙임 6-바〕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6-사〕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동수급체 포함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서식 제9호〕
서약서·보안서약서
공동수급체 포함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공동수급체 포함
〔서식 제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제12호〕
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13호〕
합의각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서식 제14호〕
[표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식 제15호〕

제안업체(회사) 소개서
공동수급체 포함
〔서식 제16호〕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서식 제17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8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제19호〕

사업수행조직도 및 참여인력구성계획
공동수급체 포함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총괄 현황
공동수급체 포함
〔서식 제21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21-가〕

재직증명서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21-나〕

공인기관인증 자격증(해당자)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21-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공동수급체 포함
〔붙임 21-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공동수급체 포함
〔서식 제22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23호〕

행정처분 확인서
공동수급체 포함

입찰가격 평가자료

〔서식 제24호〕
[표지] 가격제안서

〔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가격제안입찰서) 〔서식 제26호〕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포함)
USB 수록

발표 관련 서류

〔서식 제27호〕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자 및 참여자 명단

〔서식 제28호〕
재직증명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서식 제29호〕
[표지] 기술제안서
USB 수록
〔서식 제29‘호〕
[표지] 기술제안서(업체명 미표기)

〔서식 제30호〕
질의서

주) 1. 제출사가 직접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함.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각각 계상함.

(예시: 사업자등록증 2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부, 인감증명서 2부 등)

3. 목록의 기본 순서를 지키며, 행 추가로 첨부되는 증명서의 추가를 표기할 수 있음.

【서식 제1호】※ 회사별 양식가능. 단,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문형식이어야 함

00업체명(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소속 :
직위 :
성명 :
전자우편 :

문서번호
-
시행일자 2026.
.
.

수
신 예산군수
참
조 (건축과장)

제
목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제안서 제출

1. 예산군 공고 제
호 관련입니다.
2.『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목록 1부. 3. 관련 서류 일체. 끝.

00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
찰
건
명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예산군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2호) 및 제출서류 각 1부.

2. 기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2026<hp:fwSpace/>.
.
.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 절 취 선 --------------------
입찰참가 접수증
접수번호
2026-
대표업체명

접수일자
2026.
.
.( : )
연락처(제출자)

주소

제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건축과 직급:
성명:
(인)

【서식 제3호】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제안서 등록서류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년
개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의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연락처(휴대전화)

주 소

재
직
사
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
종

사업장
소재지

직위(책) 근무부서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년
개월)
용 도

주) 재직증명서는 회사별 양식을 인정하나, 상기 명시된 개인 기본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상기와 같이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충청남도 예산군(분임) 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੦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੦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੦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੦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이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੦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੦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계약특수 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 예산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 예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hp:fwSpace/>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 입찰보증금 : 공고금액의 5%

본인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본 사업의 공고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서약서·보안서약서
❐ 사업명 :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당사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의 제안공모에 입찰·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예산군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예산군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정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승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관기관과의 협상결렬 시, 차순위로 협상이 양도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에서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5.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 제출)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당사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에 참가하면서 본인(업체)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표시하고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기타업체정보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공간 연출 사업 공모
이용 : 제안서 제출 시 ~ 낙찰자 선정 시
보유 : 제안서 제출 시 ~ 5년

동의함 □
동의안함 □

상기 개인정보는 공모에 따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음

차후 개인정보 제공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일체의 법적⋅도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 제출)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hp:fwSpace/>1<hp:fwSpace/>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hp:fwSpace/>2<hp:fwSpace/>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hp:fwSpace/>3<hp:fwSpace/>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hp:tab width="2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회사(대표자:<hp:tab width="2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회사(대표자:<hp:tab width="2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hp:fwSpace/>4<hp:fwSpace/>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사이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hp:fwSpace/>5<hp:fwSpace/>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7<hp:fwSpace/>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hp:fwSpace/>8<hp:fwSpace/>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hp:fwSpace/>9<hp:fwSpace/>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주식회사 : ( % ) 2. ○○○주식회사 : ( % )

3. ○○○주식회사 : ( % )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계약체결시 필요한 분담비율로서 합계 100% 되도록 작성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hp:fwSpace/>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hp:fwSpace/>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hp:fwSpace/>10<hp:fwSpace/>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hp:fwSpace/>11<hp:fwSpace/>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hp:fwSpace/>12<hp:fwSpace/>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hp:fwSpace/>13<hp:fwSpace/>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hp:nbSpace/>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hp:nbSpace/>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hp:fwSpace/>14<hp:fwSpace/>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15<hp:fwSpace/>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2호】 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회 사
휴대폰
소재지

상기인을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제안서 공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3호】 합 의 각 서

○ 사 업 명: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본인 등은 상기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입찰에 공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예산군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주
소: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성명(대표):
(인)

전화번호:

주
소: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성명(대표):
(인)

전화번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4호】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업명 :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2026년
월
일

제안사(업체명)

주
소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주)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 평가)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

2. 공동수급체구성 응모의 경우 각각 작성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 구성

[붙임] [서식 제15호] 제안업체(회사) 소개서
[서식 제16호]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서식 제17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8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제19호] 사업수행조직도 및 참여인력구성계획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총괄 현황
[서식 제21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22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23호]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제15호】

제안업체(회사) 소개서
일반현황
업체명(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인력구성현황
총
명
관할세무서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보유현황

주
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팩스번호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함.
<hp:fwSpace/>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hp:fwSpace/>3. 공동수급체 구성 응모인 경우 각각의 일반현황 제출

주요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조직 및 인력현황(공모 응모일 기준)
부
문
인
원(명)
비
고
합계
0

총 조직도(공모 응모일 기준) 【서식 제16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한도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여인력 학력
및 경력상태
(6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등급별 배점
×인원
절대
평가
6
특급기술자
명
고급기술자
명
중급기술자
명
초급기술자
명

사업수행실적
(6점)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금액(합계):
원

  • ㅇㅇ사업, ㅇㅇ사업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건수(합계):
건

  • ㅇㅇ사업, ㅇㅇ사업, ㅇㅇ사업

경영상태
(4점)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ㅇㅇ기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등급

신인도
(4점)
입찰참가
제한 등
(최근
3년 이내)
제한 및 정지기간
절대
평가
4
입찰참가제한기간 총ㅇ일,
기술자격정지기간 총ㅇ일 등

합계(20)
자체평가 점수:
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소속:
대표 :
(인)<hp:lineBreak/>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7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실적금액(원)
발주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기관의 전화번호
비고
(면적)
합계

0 1 2 3 “이하여백”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련 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함.

2. 실적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필) 순으로 정렬 첨부, 실적증명서 내용과 같아야 함.

3. 기입란 부족 시, 행을 추가하여 1페이지로 작성하며, 마지막 행은 “이하여백”으로 표시함.

4. 공동 수급한 실적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공동, ○%” 표기함.

5. 실적집계표 연번의 순서로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를 첨부함.

【서식 제18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충청남도 예산군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 포함)
금000,000,000원(금0억0천...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제외)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 하도급 실적은 제외함.

3. 공동수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함.

4.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함.

5.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발급증명서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6.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7.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 처리 함.

【서식 제19호】 사업수행조직도 및 참여인력구성계획 총괄책임자

관련분야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주) 1. 분야별 책임자(정, 부)를 명시해야 함.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3. 총괄책임자는 공동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로 하며,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총괄현황

직무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만○세)
기술등급
자격(증)사항
최종학력
전공
분야
(학위)
해당분야경력기간
비고
자격종목
총괄책임자
1

○○분야
2

특급 3 고급 4 중급 5 6

○○분야
7

○○분야 ○○분야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인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실제 참여인력 전원을 명기하여야 함.
<hp:fwSpace/>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함.
<hp:fwSpace/> 3. 참여인력 등급 구분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2) 참조
<hp:fwSpace/> 4. 근무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하며, 본 과정과 관련된 경력만 기재할 것.
【서식 제21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연번
직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1
○○분야

최종학력
전공
학위
자격증
기술등급

본용역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경력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담당업무
근무처

“이하여백”

주) 1.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함.
<hp:fwSpace/>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함.
<hp:fwSpace/> 3.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마지막 행은 “이하여백”으로 표시함.
<hp:fwSpace/> 4. 상기 내용을 증명가능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함.

※ 증명서류가 첨부 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서식 제22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발행번호 :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기관장 (직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서식 제23호】 행정처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관련법령)
비고<hp:lineBreak/>(인감날인)

계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 날인
3.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체 구분 표시)

나. 기술자격정지 및 영업(업무)정지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영업(업무)정지기간
기술자격 및 영업(업무)정지사유
(관련법령)
비고
(인감날인)

계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영업(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 날인
3.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체 구분 표시)

【서식 제24호】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가격제안서
사업명 :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2026년
월
일

제안사(업체명)

주
소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충청남도 예산군수(예산군 재무관)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사용인감

(전 면)

사용인감
사용인감
사용인감

(후 면)

주) 1. 봉투사이즈 : 330㎜ × 240㎜

2. 가격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하되, 본 [참고] 방법으로 밀봉하여 제출

【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가격제안입찰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사 업 명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이내
(추후 계약일에 따라 발주처 일정에 의거 변경함)
제안금액
금
원(₩
)
제
안
자
·
입
찰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서식 26]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26호】

원가계산서
⚪ 사 업 명:「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재
료
비

식 % 식 % 식 % 식 % 재료비계 %

②
노
무
비

식 % 식 % 식 % 식 % 노무비계 %

③
경

비 식 % 식 % 식 %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
(①+②+③)

%

④일반관리비
(③의 8%)
%

%

⑤ 이
윤
(③+④의 15%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양식이며 내용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비목별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자유양식)
※ 산출내역서는 추후 계약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산출할 것.

【서식 제27호】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자 및 참여자 명단

당사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자 및 참여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직위(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발표자
2

참여자1
3

참여자2

주) 입찰공고일 전(공고일 미포함)에 입사한 임직원이 설명하여야 하며, 입장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붙임 발표자 및 참여자 재직증명서[서식 제28호] 각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28호】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연락처(휴대전화)

주 소

재
직
사
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
종

사업장
소재지

직위(책) 근무부서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년
개월)
용 도

주) 재직증명서는 회사별 양식을 인정하나, 상기 명시된 개인 기본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상기와 같이 당사에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29호】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기 술 제 안 서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2026년
월
일

제안사(업체명)

주
소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29‘호】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기 술 제 안 서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2026년
월
일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30호】 질의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이메일(e-mail) 연락처(전화번호) 팩스(fax) 질의내용

주) 1. 이메일([email protected])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해야 함.

2. 문의시간 : 09:30 ~ 11:00, 13:30~17:00

3. 전화번호 : 041-339-7848

4. 공고 후 2일 이내 09:00~17:00 시간 중 상기 메일에 도착한 이메일에 한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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