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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6-1832호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예 산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물품 제작·설치)
나. 위
치 :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 신평리 덕산온천관광지 일원
다. 총사업비 : 금 5,900,000,000원(금오십구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연부액 금500,000,000원(금오억원), 잔액 2027년 본예산 편성 후 지출 예정
※ 사업비는 디자인·실시설계 및 물품 제작·설치, 구조안전, 전기(인입)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
※ 본 과업 외 1차 전기공사(전력 인입공사 등)는「전기공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 진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내용 : 댑싸리원 온비채 별빛공원(21,270㎡) 및 덕산온천로(4.4km) 경관시설물 제작·설치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설계 및 제작·설치기간 포함)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일로부터 2년 이상(SW하자담보는 1년)으로 한다.(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실적 10억원(부가세 포함)이상 경관시설물 제작ㆍ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한시적인 전시회 및 행사 제외
※ 공동수급 수행실적은 대표사만 평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한국표준산업규격 KS(KS C 7713-LED 경관조명) 또는 동등 이상 인증을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서 세부품명>
①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또는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②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 상기 증명서 및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만을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집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다·라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입찰참가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5. 추진일정
구<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분
추 진 일 정
비<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고
제안공모공고
(입찰공고)
2026년 11월 3일(화)
~ 12월 14일(월)
ㆍ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
현장설명회
미 개 최
ㆍ 과업지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질의 접수
2026년 11월 24일(화)
~ 11월 26일(목)
ㆍ 질의 : e-mail 질의([email protected])
질의 회신
2026년 11월 27일(금)
ㆍ 이메일로 일괄 답변
제안서 접수
2026년 12월 15일(화)
(09:00~17:00)
ㆍ 제출장소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ㆍ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년 12월 16일(수)
(14:00)
ㆍ 평가장소 : 예산군청 5층 중회의실
※ 장소 및 일정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서식 및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의 구비서류 서식을 기준으로 하여 첨부물
(서식) 작성
구비서류 서식 (아래의 기준으로 분리 편철 후 라벨표시 요망)
구분
항목
연번
구 비 서 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의함
1
입찰(제안)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2
<표지> 입찰 등록서류
서식 제2호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3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제4호
7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별도 첨부
서식 제5호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6호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공동도급인 경우
9
대표자선임계
서식 제7호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서식 제8호
11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9호
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제10호
기타
13
확약서 1부
서식 제11호
14
보안서약서
서식 제12호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
(1부)
표지
1
<표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제13호
기술제안서Ⅰ
2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4호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4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제16호
6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17호
5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 체계
서식 제18호
6
참여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9호
7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20호
8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 제21호
9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2호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관련 서류
(10부)
표지
1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제23호
기술제안서Ⅱ
2
제안서
※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3
USB 1매(제안서, PPT 등 파일)
가격평가 관련 서류
표지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밀봉)
별첨1
가격제안서Ⅰ
2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24호
3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서식 제25호
기타
1
서면 질의서
서식 제26호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각 등록자의 제안서 제출은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마감시간(17:00)까지 대표자가 인감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으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장 지참 접수 가능)
다. 모든 제출도서는 가격제안입찰서만 제외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며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따른 것 외의 표시를 금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사.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자.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제출서류는 조달청에 게재되어 있는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으로 문의(041-339-73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832호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예 산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물품 제작·설치)
나. 위 치 :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 신평리 덕산온천관광지 일원
다. 총사업비 : 금 5,900,000,000원(금오십구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연부액 금500,000,000원(금오억원), 잔액 2027년 본예산 편성 후 지출 예정
※ 사업비는 디자인·실시설계 및 물품 제작·설치, 구조안전, 전기(인입)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
※ 본 과업 외 1차 전기공사(전력 인입공사 등)는「전기공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 진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내용 : 댑싸리원 온비채 별빛공원(21,270㎡) 및 덕산온천로(4.4km) 경관시설물 제작·설치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설계 및 제작·설치기간 포함)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일로부터 2년 이상(SW하자담보는 1년)으로 한다.(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 -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실적 10억원(부가세 포함)이상 경관시설물 제작ㆍ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한시적인 전시회 및 행사 제외
※ 공동수급 수행실적은 대표사만 평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한국표준산업규격 KS(KS C
7713-LED 경관조명) 또는 동등 이상 인증을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서 세부품명>
①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또는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②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2 -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증명서 및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만을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집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다·라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3 -
4. 입찰참가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5.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제안공모공고 2026년 11월 3일(화)
ㆍ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 12월 14일(월)
현장설명회 미 개 최 ㆍ 과업지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6년 11월 24일(화)
질의 접수 ㆍ 질의 : e-mail 질의(hyoj00ng@ korea.kr)
~ 11월 26일(목)
질의 회신 2026년 11월 27일(금) ㆍ 이메일로 일괄 답변
2026년 12월 15일(화) ㆍ 제출장소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제안서 접수
(09:00~17:00) ㆍ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2026년 12월 16일(수) ㆍ 평가장소 : 예산군청 5층 중회의실
제안서 평가
(14:00) ※ 장소 및 일정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서식 및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의 구비서류 서식을 기준으로 하여 첨부물
(서식) 작성
- 4 -
구 비 서 류 서 식 (아래의 기준으로 분리 편철 후 라벨표시 요망)
구분 항목 연번 구 비 서 류 비 고
1 입찰(제안)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2 <표지> 입찰 등록서류 서식 제2호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3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입찰공고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의함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제4호
입찰참가
7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별도 첨부 서식 제5호
등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6호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9 대표자선임계 서식 제7호
공동도급인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서식 제8호
경우 11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9호
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제10호
13 확약서 1부 서식 제11호
기타
14 보안서약서 서식 제12호
표지 1 <표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제13호
2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4호
기술제안서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4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제16호
(정량적
6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17호
평가) 기술제안서
5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 체계 서식 제18호
관련 서류 Ⅰ
6 참여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9호
(1부) 7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20호
8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 제21호
9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2호
기술제안서 1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제23호
표지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2 제안서 ※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관련 서류 Ⅱ
3 USB 1매(제안서, PPT 등 파일)
(10부)
표지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밀봉) 별첨1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2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24호
관련 서류
Ⅰ 3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서식 제25호
기타 1 서면 질의서 서식 제26호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 5 -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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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각 등록자의
제안서 제출은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마감시간(17:00)까지 대표자가 인감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으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장 지참 접수 가능)
다. 모든 제출도서는 가격제안입찰서만 제외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며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따른 것 외의 표시를 금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사.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자.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제출서류는 조달청에 게재되어 있는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으로 문의(041-339-7303)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 과업이행 및 제안요청서.hwpx =====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과업이행 및 제안요청서
2026. 11. 예 산 군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
1. 과업명<hp:tab width="328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
2. 과업위치<hp:tab width="315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
3. 기본구상(안)<hp:tab width="2945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3
4. 과업목적<hp:tab width="315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3
5. 과업기간<hp:tab width="315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3
6. 총사업비<hp:tab width="315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3
7. 계약방법<hp:tab width="315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4
8. 과업내용<hp:tab width="315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4
9. 과업세부내용<hp:tab width="289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5
10.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896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7
11. 과업보고 및 성과품제출<hp:tab width="224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9
Ⅱ. 참가자격 및 제안안내<hp:tab width="2570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0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89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0
2.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897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2
Ⅲ.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830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1. 일반사항<hp:tab width="3157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2.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702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4
3.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702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4
4. 정량적 제안서<hp:tab width="2832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5
5. 정성적 제안서<hp:tab width="2832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6
6. 입찰가격 제안서<hp:tab width="2702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7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55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8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8
2. 평가위원 개최<hp:tab width="2830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8
3. 평가방법<hp:tab width="3155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0
4.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1
5. 정량평가 기준<hp:tab width="2830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2
6. 정성평가 기준<hp:tab width="2830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5
Ⅴ. 협상절차 및 계약추진<hp:tab width="2570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5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hp:tab width="1596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5
2. 협상절차 및 진행<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6
3. 계약체결과 이행<hp:tab width="2700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6
Ⅵ. 구비서류 서식<hp:tab width="3025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7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물품 제작·설치)
2. 과업위치
가. 지리적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일원
(덕산면 사동리 345번지 ~ 신평리 564번지)
나. 사업 규모 : 댑싸리원 온비채 별빛공원 21,270㎡, 덕산온천로 4.4km
3. 기본구상(안)
4. 과업목적
가.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만의 지역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야간
경관 창출로 우리 지역만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장소성 확립
나. 덕산온천관광지구 내 숙박시설,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형 야간
보행 체류 동선 구축
다. 안전성과 경관 품질을 향상한 야간 관광 구축으로 관광지 경쟁력 강화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설계 및 제작·설치기간 포함)
6. 총사업비 : 금5,9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디자인·실시설계 및 제작·구축, 구조안전, 전기(인입)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
* 1차 전기공사(인입공사)의 실시설계 1식은 본 과업에 포함되나(내역서, 도면 등 성과품만 제출), 공사는「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진행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8. 과업 내용
가. 기본방향
- 자연 경관을 해치는 지나친 원색적 조명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저강도 경관조명 계획
-「예산군 경관기본계획」을 따르며 창의성·편의성·예술성을 가미한 계획
- 주간·야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물 계획
- 노후 시설 정비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중심의 경관 개선 계획
- 온천관광지구 내 주변 경관, 관광지를 연결해 체류할 수 있는 야간 보행 동선 구축
- 온천 고유의 치유 이미지를 반영한 힐링형 야간 경관 콘텐츠 조성 계획
- 자동 제어 및 LED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운영체계 계획
나. 주요내용
- 덕산온천관광지 내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간·야간 경관시설물 제작·설치
- 덕산온천관광지를 찾은 관람객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 제작·설치 (ex 댑싸리공원 개선, 포토존 등)
- 어둡고 위험한 보행환경을 은은하고 아름다운 보행길로 체류하고 싶은 콘텐츠 위주의 시설물 및 조명 계획(ex 수목 경관조명, 간접조명 등)
- 사업비 범위 내 기타 경관시설물 제작·설치
(최신 경관기술 제안 가능 ※인터랙티브 체험, 사용자 AR(증강현실) 등)
- 장애예방, 정기점검, 유지보수 등 매뉴얼 수립 및 시범운영
다. 과업수행
-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디자인 제안 및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정을 포함한다.
- 조명을 위한 구조물 등 장비 설치는 구조·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안전 계산 후 제작·설치한다.
- 디자인·설계비, 임시전력 가설비, 전기설비 안전, 시공비, 공정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 공정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 계약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과업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한 1인을 선정하여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가 검증 제도를 통한 원가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 의해 제작된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가 가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시설물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는 발주처에 귀속되므로 보안을 유지한다.
9. 과업 세부내용
가. 일반적 요구사항
-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기획·구축되어야 하며, 경관시설물·경관조명·보행조명 등 총괄 운영 관리를 위한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주간과 야간 이용객을 고려하여 경관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치는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국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확인서(보험증권)를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매뉴얼화 하여야 한다.
- 특히 하자보수 대상(HW, SW, 운영시스템 등)별 지원범위, 공급된 사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에 관한 사항, 장애 발생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표준, 법령, 인허가 등 사업수행 과정 및 목적물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조건 및 보증 조건 등 관련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시범 운영 결과 각종 프로그램 및 시설물 정상 운영 확인 후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을 인계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를 준용한다.
나. 하드웨어 요구사항
- 통합제어시스템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점·소등제어와 시간대별 연출 프로그램 제어, 영상 콘텐츠 제어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하여야 한다.
- 조명제품은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외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요 물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과 향후 A/S를 위하여 KS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원의 공급자 증명원 및 장비 납품 기술지원확약서 및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어일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 제출)
-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조명 사용을 권장하며 옥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IP65 이상의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 강풍, 우천을 고려한 안전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및 콘텐츠 최적화 방안(기기 방수 기준, 운영온도, 화면 선명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된 시설 일체에 대하여 발주처에 최종 인계 후 2년간 성능을 보증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 교체·수리하여야 한다.
- LED는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 예비품 5% 이상 확보(구체적인 소요수량은 제안내용과 유지관리방안에 입각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하고 예비품 보관,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잔여 예비품은 사업자가 처리
다. 영상관리 프로그램 구축
- 미디어를 이용한 야간경관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하나의 콘텐츠를 송출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라. 시범운영 및 매뉴얼 인계
- 설치 완료 후부터 30일 이내 테스트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하여 최종 점검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결과 각종 시설물 및 프로그램의 정상 운영 확인 후 세부적 운영매뉴얼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 시 장비 정상 운영 확인 및 세부적 운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10.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 내용은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참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 또는 하도급 계약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결과는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납품물 제작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발주처의 정책 및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 중단 또는 현저한 과업의 증감이 있는 경우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심의 등 절차 이행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과업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등 과업수행 관련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해지 조건
- 본 계약의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고,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안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였을 때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 수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중간평가 결과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라. 기타 조건
-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 중 수정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과업 완료 후 추가조치 필요사항,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임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과업진행 중 일부 수정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 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기관의 정보,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탁 대행사가 소유, 복사,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 제한대상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법령과 본 공고서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수요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11.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 착수보고 내용 : 기획안(추진목표/방안, 일정, 조직, 기획의도, 기대효과 등),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제작진 구성 및 개인별 보안각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사업보고 ※ 보고내용 및 일정은 추후 협의
- 착수 보고회 개최 : 1회 - 중간 보고회 개최 : 1회 - 최종 보고회 개최 : 1회 - 수시보고 : 발주자 요구 시
다. 성과품 제출 ※ 산출물 목록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성 과 물 종 류
수 량
제출 파일
디자인 시뮬레이션 판넬
2부
A1
경관심의 자료
소요량
심의 완료 자료
완료보고서
2부
준공도면
2부
A3 CAD
준공 내역서
2부
A4
준공 사진대지
1부
원본사진
유지관리 지침서 (A/S 조치방법, 계획 및 제품사양 등)
2부
A4 hwp
운영 매뉴얼 (콘텐츠 및 시스템)
2부
A4 hwp
콘텐츠 원본 영상파일
1식
MP4, VAI
각종 계산서
1식
구조안전 등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 모든 성과품의 원본(USB)
1식
상기자료 수록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1식
실시설계도서
- 최종납품 전 검수 및 최종 승인 후 납품 완료
- 다양한 버전 제작의 자료가 되는 결과파일을 함께 제출 납품
- 제작일지(제작 프로세스 포함), 부문별 비용 산출내역, 부문별 참여인원, 회의록, 성과품 리스트, 예산정산 내역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작업에 사용된 S/W 및 License 명시) 제출
Ⅱ 참가자격 및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실적 1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경관시설물 제작ㆍ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한시적인 전시회 및 행사 제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경관조명기구 3911160502 또는 LED경관조명기구 3911160501,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10702)와 한국표준산업규격 KS(KS C 7713-LED 경관조명) 또는 동등 이상 인증을 소지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 업종코드 1107)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8)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9)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형물
(분류번호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 상기 증명서 및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 마감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
이어야 하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짐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항 1), 2)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업체
2)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4)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함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출품수량 : 1개 업체에 1개 제안에 한함
라. 제출서류 : 구비서류 서식 참고
마. 문의방법 : 모든 문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서식 제26호 서면질의서 참고)
- 문의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개별 전화문의는 받지 아니함)
- 회신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유의사항
가.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나.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 내용, 입찰유의,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우리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라.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마.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바.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귀속한다.
아.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본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안서작성 기준
가. 제안서 규격 : A3 백색 용지, 제본
나.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에 제한 없으나, 평가위원회 개최 시 10분 내외 분량의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자료 준비
※ 화면상에 회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다.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마. 제안서 작성기준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제출
사.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 있다’,‘가능하다’,‘고려하고 있다’,‘~에 동의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계약 후에도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군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4. 정량적 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가. 규
격 : A4 규격용지, 세로(종) 좌철제본, 단면 인쇄
나. 작성용지 : 표지 백상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다.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라. 제출부수 : 1부 마. 작성시 유의사항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 기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콘텐츠 제작 설치 실적의 건수 및 합산액 (공동도급 수행실적은 대표사만 평가)
* 실적의 인정은 우리군에서 판단함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공동참여사 포함)
- 참여 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 실제 참여자 선정
신인도 평가 및 기업신용등급
- 최근 3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모두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 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
5. 정성적 제안서 (사업 제안서) 1) 제안 설명서
가. 규
격 : A3 규격용지, 가로(횡), 좌철제본, 단면 인쇄
나. 작성용지 : 표지 백상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다. 작성서식 : 표지 제출서식 사용,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라. 제출부수 : 10부 * 1부는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
* 9부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불가
마. 작성매수 : 30page 이내
* 표지 및 목차는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쪽수 반드시 기재
바. 제안서 작성 시 포함내용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표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관시설물을 제안한 배경 및 향후 활용 방안과 목표를 제시
2. 사업대상지 분석
본 제안의 범위 및 제안의 특·장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기술하며 기존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경관시스템 구축과 그에 따른 콘텐츠 제작, 기타 경관조명 및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3.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Ⅱ. 기획 및 구상
1. 기획 모티브 제시
예산군 자연경관·역사·문화 등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제작 방향 및 스토리전개 방식, 홍보효과 및 연출기법의 독창성, 우수성 제시
2. 디자인 컨셉
사업의 전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컨셉을 제시
3. 마스터플랜
사업제안의 전반적인 기획의도와 실행계획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한 요약본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세부계획
공간별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시
2. 기술 및 기능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컨텐츠, H/W, S/W 등 장비내역과 구성, 기능에 대해 자세히 제시
3. 적용 기술 도면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 입면 및 단면도, 미디어장치 설치도, 전원공급 및 수급설비도, 기타 주요자재 상세도, 조도분포도 등 특이사항 기재
4. 시스템 테스트 및 운영 방안
향후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방안 및 호환성,
시스템의 시험 및 운영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준비기간을 미리 산정하여 시스템 구축기간, 투입인력,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품질관리 계획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운영·관리
인력 계획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분장 및 운영·관리인력 활용방안 제시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타지원사항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제시<hp:lineBreak/>-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등 기타 지원사항을 제시
-운영 및 자체 추가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
Ⅵ.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2) 제안 설명 PPT 제작
가. 10분 내로 설명 가능하도록 작성
나. 화면상 작성자(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다. PPT가 담긴 USB 1매 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
6. 입찰가격 제안서
가. 규
격 : A4 백상지 규격용지, 단면 인쇄
나.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다. 제출부수 : 1부
라. 작성시 유의사항
- 가격 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
- 가격 제안서는 개구부를 반드시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아니함
라.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름
마.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공개 모집된 평가위원 후보자 중 우리 군에서 결정하여 구성한다. (공개모집 기간 동안 모집예정 인원에 미달된 평가위원 후보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 평가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선정한다. ※ 평가위원 불참 통보, 연락이 불가할 시 차 순위자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 제출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득표 순으로 평가위원 구성
-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무기명)와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나 개별 평가점수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시 장소,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나.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의 PPT 발표
- 업체별 제안 설명자 2인 이하로 구성
※ 제안서 평가 참석자격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가입증명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 발표시간은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제출(MS PowerPoint 2010 이상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작성, 파일명은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자료”)
‧ 제안서는 PDF로 작성(변환)하여 파일 제출(파일명은“제안서_(대표사)”)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30쪽 이내(단면)로 작성
․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명칭, 참여연구원 이름, 사업수행실적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명기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는 사업 총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사업 총책임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업체(대표사)에 재직(공고일 이전 입사)하고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하여야 함 ※ 발표자 요건 미충족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제안서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없음
다. 안내사항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확실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3. 평가방법
가. 배점방법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 10명 이내)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 실적
6
사 업
담당자
평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5
경영상태
5
신인도
4
정성적
평 가
(70점)
기획
(20)
과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등의 이해도
10
평가위원
평
가
야간관광 특성 고려(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10
과업수행
(30)
경관시설물 구축 방법의 우수성, 완성도 및 안전성
10
콘텐츠 구성의 완성도, 예술성, 창의성
10
전반적인 기타 경관조명 연출계획의 흥미성, 창의성 및 기타 제안사항(아이디어 등)
10
기술능력
(10)
재료의 내구성·우수성 및 경제성(에너지절감) 시설물 통합제어 등 운영의 적절성
10
유지관리
(10)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방안 및 비용의 최소화
(화재 등 안전관리 매뉴얼, 시험운영 및 교육,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업그레이드 방안 등)
10
입찰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사 업
담당자
평 가
5. 정량평가 기준 ※ 정량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가. 사업수행 실적(6점)
평 가
항 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누계
금액
당해 사업과 같은 유사사업에 대한 누계금액 (최근 5년간 기준/부가세포함)
6.0
50억이상
40억이상
30억이상
20억이상
10억이상
6.0
5.4
4.8
4.2
3.6
1. 입찰공고일 기준
2. 실적인정범위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
10억원 이상의 경관조명 설치, 경관시설물 설치실적을 보유한 업체
3. 대표사만 평가함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기술
인력
보유
상태
5
◈ 사업 참여인력 배점평가
기술
등급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비고
점수
0.8
0.6
0.4
0.2
1인당
1. 평점=(등급별인원 ×기술자별점수)⇨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5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2013년1월1일이후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수자표 참고)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 3개월이상 근무자만 해당(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3. 기술인력에 대한 등급은 아래 기술자 등급기준에 의하며 공인기관 인증자격증(해
당자),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기술자재직,등급,자격의 확인이 가능한 공공
기관등의 증명서 또는 필요시 경력증명서 등 경우에만 인정함.
4.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 영상, 디자인, 도시계획, 소프트웨어, 전기 등 관련분야
※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함
5. 대표사만 평가함
※기술인력 등급기준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박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석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학사학위자로서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로 15년 이상
특 급
기술자
○해당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3년이상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해당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사람
○박사학위자
○석사학위자로서 6년이상 9년미만
○학사학위자로서 9년이상 12년미만
○전문대학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고등학교 졸 : 15년이상
중 급
기술자
○해당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4년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 사람
○석사학위자로서 3년이상 6년미만
○학사학위자로서 6년이상 9년미만
○전문대학 졸 : 9년이상 12년미만
○고등학교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초 급
기술자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2년이상 해당전문분야관련 업무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평가
평가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3.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대표사만 평가함.
라. 신인도(4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기간
4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기간 합산
구 분
없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점 수
4
3.6
3.2
2.8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기간 합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공동수급체 전회사 평가함
6. 정성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기준
수
우
미
양
가
정성적
평 가
(70점)
기 획
(20)
과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등의 이해도
10
10
9
8
7
6
야간관광 특성고려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10
10
9
8
7
6
과업수행
(30)
경관시설물 구축 방법의 우수성, 완성도
및 안전성
10
10
9
8
7
6
콘텐츠 구성의 완성도, 예술성, 창의성
10
10
9
8
7
6
전반적인 기타 경관조명 연출계획의 흥미성, 창의성 및 기타 제안사항(아이디어 등)
10
10
9
8
7
6
기술능력
(10)
재료의 내구성·우수성 및 경제성(에너지절감)
시설물 통합제어 등 운영의 적절성
10
10
9
8
7
6
유지관리
(10)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방안 및 비용의 최소화
(화재 등 안전관리 매뉴얼, 시험운영 및 교육,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업그레이드 방안 등)
10
10
9
8
7
6
Ⅴ 협상절차 및 계약추진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예산군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Ⅵ
구비서류 서식 (아래의 기준으로 분리 편철후 라벨표시요망)
구분
항목
연번
구 비 서 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의함
1
입찰(제안)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2
<표지> 입찰 등록서류
서식 제2호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3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제4호
7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별도 첨부
서식 제5호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6호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공동도급인 경우
9
대표자선임계
서식 제7호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서식 제8호
11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9호
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제10호
기타
13
확약서 1부
서식 제11호
14
보안서약서
서식 제12호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
(1부)
표지
1
<표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제13호
기술제안서Ⅰ
2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4호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4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제16호
6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17호
5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 체계
서식 제18호
6
참여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9호
7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20호
8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 제21호
9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2호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관련 서류
(10부)
표지
1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제23호
기술제안서Ⅱ
2
제안서
※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3
USB 1매(제안서, PPT 등 파일)
가격평가 관련 서류
표지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밀봉)
별첨1
가격제안서Ⅰ
2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24호
3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서식 제25호
기타
1
서면 질의서
서식 제26호
【서식 제1호】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입찰(제안) 접수증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자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이메일 :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참여등록서류 1세트
2. 정량적(객관적)평가 제안서 1부(원본)
2. 정성적(주관적)평가 제안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 제안서, 발표자료, 설계도면 포함 3. 상기내용이 모두 수록된 USB 1세트 예산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참여등록 및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예산군 문화관광과 직급 :
성명 :
(인)
【서식 제2호】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제안서 등록서류
접수번호
등록일자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제안공모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hp:fwSpace/>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의 제안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본인은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예산군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입
찰
명 :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2. 입 찰 금 액 : 금
(₩
)
3. 입 찰 보 증 금 : 금
(₩
)
※ 입찰금의의 100분의 5이상
5. 입찰보증기간 : 2026
.
.
~
.
.
.
상기 공사를 귀 군의 입찰함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월
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업체명 :
대표자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7호】
대표자 선임계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핸드폰:
, 사무실 :
상기인을「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제안 참가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2026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부문 (
%)
나)
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참여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7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월
일
○○○ (인) ○○○ (인) 【서식 제9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업
체
명
업
체
명
성
명
(인)
성
명
(인)
사 업 자 번 호
사 업 자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 업 자 번 호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서식 제11호】
확
약
서
당사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예산군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제안공모에 대한 예산군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월
일
○ 대 표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참여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2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사용인감)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13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제안회사명
※ 표지 규격은 A4, 세로(종) 좌철제본, 단면 인쇄
※ 표지 재질은 백색아트지 무코팅
※ 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쪽 번호 표기
※ 1부 제출
【서식 제14호】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총
계
20.0
사
업
수행실적
(6점)
계
6.0
실적금액
50억 이상
6.0
대표사
40억 이상
5.4
30억 이상
4.8
20억 이상
4.2
10억 미만
3.6
기술능력
(5점)
계
5.0
기술인력
보유
특급기술자
대표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경영상태
(5점)
계
5.0
기업신용등급평가
(회사채)
AAA ~ BBB0
5.0
대표사
BBB- ~ BB-
4.75
B+ ~ B-
4.5
CCC+ 이하
3.5
신 인 도
(4점)
계
4.0
영업정지
제제처분
제재사실 없음
4.0
신인도
합산점수
(지분율)
3개월 미만
3.6
6개월 미만
3.2
6개월 이상
2.8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사자수
매출액
(2024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작성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및 전화번호
비 고
0000년
1 2 3 4 5 0000년 1 2 3 4 5 0000년 1 2 3 4 5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만을 연도순으로 기재
※ 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 계약서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 제안사의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표기하며, 비고에 지분율과 총사업금액을 명시함.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일 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원도급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제17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예산군청
증명서 용도
실적증명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 사업금액(원)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에 부합)의 실적만 기재 (발주처 확인)
※ 실적의 인정은 예산군에서 판단하며, 필요시 준공사진 첨부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시 각각 실적증명서 첨부
※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18호】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 체계 가. 과업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총 계
○○명
총 계
○○명
총 계
○○명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나.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 분야
○○ 분야 ○○ 분야
※ 공동수급 대표사와 구성원 중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사업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 명시
※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제19호】
참여인력 보유현황 (총괄표)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
학력
자격사항
총근무경력
( 년 월)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괄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수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 증빙서류 1. 해당분야 경력증명서(과거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재직증명서
2. 해당업체 소속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분야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근무업체명)
※ 디자인 분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 전기설계, 통신공사, 전기공사 분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첨부
※ 경력의 증명은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으로 제출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함.
【서식 제21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설 립 연 도 재정상태
구
분
최근(직전) 회계연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확인을 위한 최근(직전) 회계연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서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발행 재무재표확인서, 결산공고된 정기결산서(대차대조표)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서식 제22호】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 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 공동수급인 경우 업체별 각각 작성
【서식 제23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평가번호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제 안 서
업 체 명(1부 : 기재, 9부 : 미기재)
※ 표지 규격은 A3, 가로(횡) 좌철제본, 단면 인쇄
※ 표지 재질은 백색아트지 무코팅
※ 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쪽 번호 표기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처리 됨.
【서식 제24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입찰서 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조성사업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착수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제25호】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를 증감 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양식 자유)
※ 설계도판, 설계예산서 등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말 것
<참고> [별첨 1] 입찰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 제26호】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예산군청
F A X
질의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E-mail
【 질 의 내 용 】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mail 질의
※ 유선을 통한 질의 및 응답은 인정하지 않음
【별첨 1】입찰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가격제안서 ·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재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대봉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