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74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
나. 위
치 : 관내 가압장 및 배수지 42개소
다. 용역기간 :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라. 용역내용 : 수질계측기 및 재염처리설비 점검, 소수리 등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4,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052-229-66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052-229-6685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74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
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
나. 위 치 : 관내 가압장 및 배수지 42개소
다. 용역기간 :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라. 용역내용 : 수질계측기 및 재염처리설비 점검, 소수리 등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4,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
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052-229-66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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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과 「정보통신
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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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
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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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052-229-6685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
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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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2027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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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 직접인건비 C: E: 0 F:
A: 2. B: 재료비 C: E: 0
A: 3. B: 직접경비 C: - D: 10% E: 0 F: [1] x 10%
A: 4. B: 제경비 C: - D: 110% E: 0 F: [1] x 110%
A: 5. B: 기술료 C: - D: 30% E: 0 F: [1+4] x 30%
A: 6. B: 공급가액 C: E: 0 F: [1+2+3+4+5] 천원단위 절사
A: 7. B: 손해배상보험료 C: - D: 1.1% E: 0 F: [6] x 1.1%
A: 8. B: 도급액 E: 0 F: [13+14]
A: 9. B: 부가가치세 C: - D: 10% E: 0 F: [6+7] x 10%
A: 10. B: 총용역비 C: E: 0
[시트: 예산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계금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수질계측기 유지보수 D: F: N:
A: 1-1. 소모품교체
B: 1-1. 가 C: 탁도계
소모품 D: LAMP E: 12 F: EA
B: 1-1. 나 C: 잔류염소계
소모품 D: 회전금전극 E: 10 F: EA
B: 1-1. 다 C: PH측정기
소모품 D: PH 센서 E: 12 F: EA
B: 1-1. 라 C: 재염소시설
소모품 D: 노즐 및 소모품 E: 11 F: SET
A: 1-2. 유지보수 인건비
B: 1-2. 가 C: 정기점검
(초급기술자) D: 엔지니어링사업 E: 31 F: 회
B: 1-2. 나 C: 정기점검
(고급기술자) D: 엔지니어링사업 E: 31 F: 회
[시트: 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A: 수질계측기 및 재염소 투입시설 현황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위 치
A: 합
계 C: 138
A: 탁도계 B: HACH, SUNTECH 등 C: 52 D: EA E: 송수관로 3개소, 회야계통 및 천상계통 배수지 39개소, 가압장 10개소 내
A: 잔류염소계 B: Yokogawa, SUNTECH 등 C: 44 D: EA E: 송수관로 3개소, 회야계통 및 천상계통 배수지 33개소 내
A: PH측정기 B: HACH, SUNTECH 등 C: 31 D: EA E: 회야계통 및 천상계통 배수지 28개소 내
A: 재염소시설 B: 1 ~ 6ton C: 11 D: 개소 E: 서생, 웅촌, 강동, 두서, 신일반, 일산, 길천, 방어진, 남목, 삼남(小), 에너지산단 배수지 내
===== 과업지시서(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hwpx =====
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 2026. 1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
<hp:titleMark ignore="1"/>2. 목
적 : 본 용역은 울산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가압장 및 배수지의 수질계측기 및 재염처리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계측기기를 최적화하여 측정 신뢰도를 높이며, 능동적인 수질관리를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hp:titleMark ignore="1"/>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
나. 대
상: 관내 가압장·배수지 42개소
다. 내
용: 계측기 점검, 세척, 소수리, 소모품 교체 등
라.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마. 점
검
- 정기점검: 월1회 (총 42개소) - 수시점검: 긴급 상황 시 즉시 점검
4. 유지보수대상 내역 및 용역범위
가. 유지보수대상지(설계설명서 참조)
나. 용역범위
1) 각 기기의 동작상태 확인
2) 외함 및 계측기, 재염소설비 전반 유지보수(월1회 이상)
3) 휴대용 장비와 수질계측 기기의 오차범위 측정 및 보정
4) 시약보충 및 표준화 작업 5) 이상 부위 발생 시 부품 교체 및 수리
6) 수질계측기, 재염소설비 실시간 Data 원격 전송 신호 체크
7) 유지관리상 필요에 따라 발주자의 요구사항 처리
5. 수질계측기 유지보수 용역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 아래 내용이 포함된 수질계측기 유지보수 용역계획서(【붙임서식】참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유지보수용역 준비를 한다.
가. 점검주기별(정기, 수시) 점검내용
나. 고장발생 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다. 참여 기술자별 자격증 및 과업내용
라. 점검정비 업무기록 방법
마. 기기 기본 설정 및 전송 값 확인 후 현장 단계별 실측자료 기록철
바. 월별 유지보수용역 일정표 및 기타 유지관리 상 필요한 사항
6. 업무부담
가. 계측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약, 세척액, 연결튜브 등은 매회 유지관리 초기 시점에서부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사용하고 청구에 의거 매분기 정산한다.
나. 경미한 요청사항 처리 및 Fuse류, 볼트, 너트, 시료수, 라인튜빙, 청소용품 등 경미한 소모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보수 및 점검업무에 필요한 장비(휴대용 탁도계 등) 및 기구, 공구 및 일체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수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기의 이상이 발생 시에는 제품 생산업체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시방서 및 긴급상황 처리요구에 불이행한 경우
2)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수질계측기의 정밀점검을 하지 않거나 이상 발생 시 24시간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의 서류에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한다.
라. “가”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 예정 30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점검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내역을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유지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매월)으로 제공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9. 예정 공정표
일정
공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점검 및 교정
2. 소모품 교체
【붙임 1】
세부 내역서
1. 유지보수 상세 내용
본 점검 및 유지관리 작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세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상의 점검 및 유지관리 작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래 사항 이외의 특별한 기술적 사항이 필요할 시 보고 후, 처리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추가 점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즉시 반영해야 한다.
가. 수질계측기
1) 탁도계 가) Control Unit 작동상태 점검 나) Sample Unit 점검 및 청소 다) 영점 교정 라) 측정 셀 점검 및 청소 마) 기기 표준화 점검 및 작업
(1) 센서 감도 확인 및 세정, 필요시 램프 등 교체
(2) 광원 램프 상태 확인 (3) 누수, 마모, 오염 점검 등
바) 기기 세팅 및 전송 값 확인 후 현장 단계별 실측자료 기록철 유지
사) 시료수 유입 라인 점검 및 청소
아) 청결상태 점검 및 계측기 주변 청소(파손상태 수시확인)
2) 잔류염소측정기 가) Control Unit 작동상태 점검 나) Sample Unit 점검 및 청소 다) 영점 교정 라) 측정 셀 점검 및 청소 마) 기기 표준화 점검 및 작업
(1) 센서 감도 확인 및 세척, 필요시 맴브레인 캡 등 교체
(2) 누수, 마모, 오염 점검 등
바) 기기 세팅 및 전송 값 확인 후 현장 단계별 실측자료 기록철 유지
사) 시료수 유입 라인 점검 및 청소
아) 청결상태 점검 및 계측기 주변 청소(파손상태 수시확인)
3)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가) Control Unit 작동상태 점검 나) Sample Unit 점검 및 청소 다) 영점 교정 라) 측정 셀 점검 및 청소 마) 기기 표준화 점검 및 작업
(1) 센서 감도 확인 및 세정, 필요시 수소이온 센서 솔트브릿지 등 교체
(2) 누수, 마모, 오염 점검 등
바) 기기 세팅 및 전송 값 확인 후 현장 단계별 실측자료 기록철 유지
사) 시료수 유입 라인 점검 및 청소
아) 청결상태 점검 및 계측기 주변 청소(파손상태 수시확인)
나. 재염소설비
1) 약품투입 컨트롤러
가) 메인 약품투입: 컨트롤러(MC-1) 상태 점검
나) 유량제어 컨트롤러: 유량신호 대비 실제측정 및 동작상태 점검보수
다) 레벨제어 컨트롤러
- 센서 값 보정에 대한 아날로그 출력설정에 의한 약품탱크 저수위 경보 Relay 확인 및 표준화유지
라) 잔류염소 컨트롤러
- 컨트롤러 보정상태 확인 및 저농도, 고농도 경보 Relay 확인
마) 원격제어 및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 제어 버튼 상태 확인 및 데이터 표출상태 점검, 표준화 작업
2) 잔류염소 측정기 가) Control Unit 작동상태 점검 나) Sample Unit 점검 및 청소
다) 측정 Cell 점검, 내부액 보충 및 청소
라) 기기 표준화 점검 및 작업(센서 감도, 누수, 마모, 오염 점검 등)
마) 기기 Setting 및 전송 값 확인 후 현장 단계별 실측자료 기록철 유지
바) 시료수 유입 Line 점검 및 청소
사) 청결상태 점검 및 계측기 주변청소(파손상태 수시확인)
3) 약품레벨센서 가) Control Unit 작동상태 점검
나) 측정 센서 단자 청소, 손상 발생 시 교체
다)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및 점검
라) 약품 내 이물질로 인한 감도 저하가 되지 않도록 청결 유지
다. 부대설비
1) 정량, 채수펌프
- 인입 전원 및 결선상태, 에어 유입확인, 임팰러/압력장치 등 점검
2) 약품탱크
- 약품 누수, 외관 균열, 탱크 고정, 보온관련 상태 등 점검
- 약품잔량 상태 확인 및 보충 3) 외함 및 약품실 - 보안장치 점검 및 파손 시 보수
- 단열재, 환기팬, 열선장비, 결선 상태 등 점검 및 보수
2. 유지보수 방법
가. 정기점검
1) 정기점검은 계약기간중 장비의 고장 예방을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시간은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연락을 긴밀히 하여 실시한다.
나. 수시점검(긴급점검)
1) 상기 정기점검 외 긴급보수 또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발주자의 통보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질계측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신고 접수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당해 기기의 보수정비에 착수하고, 접수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3) 휴일 및 주말, 야간 등에 발생하는 긴급장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와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장애복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정도검사 준비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2년 주기 정도검사 시행 시 정도검사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정도검사 항목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고,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부적합] 판정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라. 수질계측기, 재염소투입설비가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용역계획서’에 의거 사전에 정기적으로 철저한 예방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유경험자로부터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바. 수질계측기, 재염소투입설비의 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로 장비를 이동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보수를 위하여 기기의 반출 또는 수리과정에서 분실과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유지보수 요원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경험자를 전담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변경 시에도 반드시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복구를 위하여 비상대기 긴급출동 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수질자동계측기 유지보수 용역계획서에 의거 비상연락망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입회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고장복구 후 항시 기록(사진 포함)을 남겨야 하며, 기기점검을 위한 기기의 ON-OFF시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원협약서에 따른 기술인력 1인이 유지보수용역에 동행 시 발주자 측의 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거친 후 용역 수행에 동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계측기 점검 시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의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비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고장 수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기이상 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수리 복구에 관한 조치 계획을 발주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기의 고장원인 및 이에 따른 대책 등을 신속히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재는 기존 부품과 동일한 제품의 제조사가 인증하는 정품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동일제품이 단종 등으로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제품의 제조사가 인증하는 대체품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자재의 사용은 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한다.
6. 기술교육, 기술정보 등의 제공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 및 고장복구 대책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기 및 전송시설에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이설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과 작업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각 기기(센서 등)의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기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7. 작업내역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의 내용을 기록한 유지보수 용역내역서를 【붙임서식 2~6】 점검 전, 점검 후 사진을 첨부하여 매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모품 교체 등 작업 과정이 필요한 부분은 작업 과정을 사진 첨부하여 용역내역서에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안전관리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 중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보안사항 누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의 유지보수 중 인적, 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반장치 및 안전교육을 유지보수 용역 수행 시 마다 모든 인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제반 법규에 규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산재보상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써 민․형사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작업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에 준하는 작업자 및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재해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출입 시 감독원의 허락을 득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 중 부상 등 기타 중대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중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단수, 수질오염 등을 포함한 민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상대자 준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보수작업실시 기간 중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가. 모든 작업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작업 사항은 점검 기록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 2】
시설별 장비(센서) 수선내역
- 가압장 및 배수지명: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설치년도
수선일자
(누적)
수선사유
비고
※ 현장 비치용 1부, 사무실 비치용 1부
【붙임 3】
정기점검 확인 사항 및 점검 일지(수질계측기)
- 시 설 명:
- 점검일자: 2027.
.
.
구 분
소 속
연락처
이 름
서 명
비 고
점검자
확인자
점검
항목
기기 점검 항목
확인 사항
점검 결과
조치사항
조치결과
공통
캐비닛 내·외관 청결상태
상태 확인 후 청소
샘플수 유입 상태
(샘플수 부족 여부)
밸브 조정 및 펌프 상태 점검
챔버 내 수위 상태
(드레인 유·무)
입·출수 관로 점검
펌프 작동 상태
(수압, 소음, 진동 유·무)
펌프 작동 상태 점검
관로 및 집수조 누수/오염
(누수/오염 여부)
관로 누수/오염 점검
전원 및 통신 상태
(기기별 전원 인가 확인)
전원 및 통신 RUN 확인
탁도계
작동 상태
(측정값 0~0.5 NTU 확인)
범위 내 측정 여부 확인
청결 여부
(집수조, 램프, 센서, 포토셀 상태)
상태 확인 후 청소
기준 값 상태
(비교측정 ±5%)
휴대용 측정기로 비교 점검
잔류
염소계
(입/출수)
작동 상태
(측정값 0.2~0.8 mg/L 확인)
범위 내 측정 여부 확인
청결 여부
(집수조, 센서, 측정셀 상태)
상태 확인 후 청소
기준 값 상태
(비교측정 ±5%)
휴대용 측정기로 비교 점검
pH
전도도
수온
계측기
작동 상태
(pH 측정값 5.8~8.5 확인,
기타 범위내 측정값 여부)
범위 내 측정 여부 확인
청결 여부
(집수조, 센서 상태)
상태 확인 후 청소
기준 값 상태
(비교측정 ±5%)
휴대용 측정기로 비교 점검
공통
데이터로거 전송 출력 상태
(2~10V)
전송 출력 전압 확인
원격실 표출 상태 확인
(현장/사무실 오차±5%)
현장/원격실 출력값 비교 후 보정
정기점검 확인 사항 및 점검 일지(재염소설비)
- 시 설 명:
- 점검일자: 2027.
.
.
구 분
소 속
연락처
이 름
서 명
비 고
점검자
확인자
점검
항목
기기 점검 항목
확인 사항
점검 결과
조치사항
조치결과
공통
내·외관 상태
(균열, 누수, 부식)
1분당 샘플 유입상태 확인
약품잔량 확인
(10%미만 시 보충)
램프 상태점검 및 청소
챔버 내 수위 상태
(드레인 유·무)
입·출수 관로 점검
펌프 작동 상태
(수압, 소음, 진동 유·무)
펌프 작동 상태 점검
관로 및 집수조 누수/오염
(누수/오염 여부)
관로 누수/오염 점검
전원 및 통신 상태
(기기별 전원 인가 확인)
전원 및 통신 RUN 확인
컨트롤러
유량,레벨,잔염 컨트롤러
(표출값 확인)
신호 대비 실측/경보 확인
원격제어 및 디스플레이어
(측정값 전송 mA)
표출상태 확인 및 표준화/보정
잔류
염소계
(입/출수)
작동 상태
(측정값 0.2~0.8 mg/L 확인)
범위 내 측정 여부 확인
청결 여부
(집수조, 센서, 측정셀 상태)
상태 확인 후 청소
기준 값 상태
(비교측정 ±5%)
휴대용 측정기로 비교 점검
약품
레벨센서
센서/약품 청결 상태
(센서감도, 파손, 오염 등)
센서 상태점검 및 청소
공통
데이터 전송 출력 상태
(2~10V)
전송 출력 전압 확인
원격실 표출 상태 확인
(현장/사무실 오차±5%)
현장/원격실 출력값 비교 후 보정
【붙임 4】
실측자료 기록철
(2027.
.
.)
연번
시설명
탁도
(0.5NTU이하)
잔류염소
(0.1~4.0 mg/L)
pH
(5.8~8.5)
비고
계측기
휴대용
계측기
휴대용
계측기
휴대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붙임 5】
정기 및 주기적 안전점검 사항
(2027.
.
.)
연번
시설명
유지보수 현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붙임 6】
기기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월간 내역
(2027.
.)
시설명
품명
제조사/모델명
시약
센서
램프
펌프
기타
비고
소
계
===== 설계설명서(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7년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용역
2. 용역대상
울산광역시 가압장․배수지 수질계측기 및 재염소설비 현황
구
분
수질계측기(대)
염소주입기(대)
비고
계
127
11
가압장․배수지 등 42개소
용역대상
127
11
* 가압장 : 총 24개소 중 10개소에 유입탁도계 설치
* 재염소설비 : 총 11개소(서생, 삼남소가압장, 배수지 내 9개소)
* 수질계측기 : 탁도계 52개(유입21, 유출 31) / pH미터 31개 / 잔류염소계 44개(유입11, 유출33)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목
적
○ 가압장 및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계측기 및 재염소설비의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통한 유지관리·점검으로 계측기별<hp:fwSpace/> 수질측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수질사고 예방
○ 점검항목
- 수질계측기: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전기전도도, 온도측정기, 부대설비 등
- 재염소설비: 잔류염소, 약품레벨센서, 약품투입컨트롤러, 약품정량펌프, 부대설비 등
5. 용역 개요
○ 용역내용: 가압장․배수지 내 수질계측기 및 재염소설비 유지보수
○ 점검방법
- 정기점검: 1회/월(공종별)
- 수시점검: 긴급상황 발생 시 및 정도검사 사전 점검
※ 횟수는 1회 점검 시 용역대상인 가압장․배수지 전부 포함하며, 4일 이상 실시
6. 용역(점검) 세부 사항
○ 계측기별 채수 경로 확인 및 수선(각종 밸브, 시료채취·드레인 TUBE 점검)
○ 측정조 내부 오염상태 및 검출부 전극류 점검 및 동작확인
○ 수분석 측정 및 계측기 / 각종 센서 ZERO/SPAN 교정 실시
○ 변환기 및 통신장비 표시상태 정상유무확인, <hp:fwSpace/>세팅 및 전송 값 확인
○ 부대설비(계측기반, 설비실, 염소주입설비 약품탱크 등) 점검
※ 점검 시 요구되는 소모품은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하고 분기별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