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의한계약).hwpx =====
임실군 공고 제2026 - 1137호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임 실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나.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용역내용 : 붙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라. 총사업비 : 금2,5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1차분 : 500백만원(계약일로부터 6개월), 잔여분 : 2,000백만원(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2,5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각종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과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디자인·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트뮤지엄은 현재 미조성 상태로, 용역 착수 이후 현장 작업 및 설치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음.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6.29.)
2.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ㅇ 입찰 흐름도 공고문 게시 ⇒ 질의・응답 ⇒ 입찰등록 (가격입찰서) ⇒ 제안서 접수 (방문 제출 및 평가위원추첨)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나라장터 ‘26.11.2.(월) ~ ’26.12.14.(월) 서면(e-mail) ‘26.11.10.(화) 10:00 ~17:00까지 답변(5일이내) ’26.12.14.(월) 10:00 ~17:00까지 임실군청(반려산업과) ‘26.12.14.(월) 10:00~17:00까지 (추첨 접수종료 후) 임실군청 (회의실) ‘26.12.17.(목) 14:00 ~
※ 추진 일정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40억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상기의 대기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분야에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신고한 업체
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등록한 업체
마.「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소지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콘텐츠⁕ 개발과 제작 및 구축 준공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계약 건은 최소 2억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 실적은 합산 및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 일정기간 운영하는 한시적인 전시회 및 행사성 사업은 제외
⁕⁕ 콘텐츠 :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 아트, 프로젝션 맵핑, 첨단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거나 직접 투자한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한다(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된 것으로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 민간 거래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및 폐업신고를 한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분담내용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되,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을 60% 이상으로 구성하고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아. 본 사업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임실군에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90%, 가격평가 10%로 하고(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합니다.
※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상태, 경영상태, 신인도
정성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다.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6.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자를 선정함.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다.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2)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회계 관련 규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2026. 11. 2.(월) ~ 2026. 12. 14.(월)
나.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다. 질의 및 답변
- 질의기간 : 2026. 11. 10.(화) 10:00 ~ 17:00
- 질의방법 : e-mail([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하며 서면질의에 한함
- 질의답변 : e-mail 회신(5일이내 회신)
-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하고 질의서는 [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우선함.
※ 질의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 (☎063-640-4673)으로 접수여부 확인 필수
라.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법
- 일
시 : 2026. 12. 14.(월) 10:00 ~ 17:00 (12~13시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임실군청 반려산업과[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마.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2. 14.(월) 10:00 ~ 17:00(평가위원 추첨은 접수 종료 후 실시)
- 제출장소 : 임실군청 반려산업과(063-640-4673)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반려산업과 4층]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조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제출자는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 시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한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 일
시 : 2026. 12. 14.(월) 10:00 ~ 17:00 (12~13시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입찰참가등록 제출시 사.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
시 : 2026. 12. 17.(목) 14:00
- 장
소 : 임실군청(회의실 2층)
※ 평가 일정 및 발표 시간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발표당일 사전 추첨에 의함
- 발표방법 :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고 시간은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업체별 제출된 발표용 PPT로 제안 설명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고, 참가자수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6개월 이상의 가입증명자료(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필히 지참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제8장(입찰유의서)에 따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며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그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름.
마.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임실군이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실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임실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타.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시 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문의 : 반려산업과(☎063-640-4673)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사항 : 재무과(☎063-640-2194)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 붙 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의한계약).pdf =====
임실군 공고 제2026 - 1137호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임 실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나.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용역내용 : 붙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라. 총사업비 : 금2,5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1차분 : 500백만원(계약일로부터 6개월), 잔여분 : 2,000백만원(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2,5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
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각종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
세사업자)과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디자인·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트뮤지엄은 현재 미조성 상태로, 용역 착수 이후 현장 작업 및 설치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음.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6.29.)
2.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입찰 흐름도
입찰등록 제안서 접수
제안서
공고문 게시 질의・응답 (방문 제출 및
(가격입찰서) 발표 및 평가
평가위원추첨)
나라장터 ⇒ ⇒ ⇒ ⇒
서면(e-mail) 임실군청(반려산업과) 임실군청
‘26.11.2.(월)
‘26.11.10.(화) ’26.12.14.(월) ‘26.12.14.(월) (회의실)
~
10:00 ~17:00까지 10:00 ~17:00까지 10:00~17:00까지 ‘26.12.17.(목)
’26.12.14.(월)
답변(5일이내) (추첨 접수종료 후) 14:00 ~
※ 추진 일정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개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
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40억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
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상기의 대기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분야에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신고한 업체
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3]로 등록한 업체
마.「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소지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
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서 발주한 콘텐츠⁕ 개발과 제작 및 구축 준공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계약 건은 최소 2억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 실적은 합산 및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 일정기간 운영하는 한시적인 전시회 및 행사성 사업은 제외
⁕⁕ 콘텐츠 :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
브 아트, 프로젝션 맵핑, 첨단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거나 직접 투자한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한다(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된 것으로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 민간 거래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
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및 폐업신고를 한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대표업체를 포
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분담내용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
의각서,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
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되, 대표업체는 참
여지분율을 60% 이상으로 구성하고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
한,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수
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아. 본 사업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임실군에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90%, 가격평가 10%로 하고(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합니다.
※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상태, 경영상태, 신인도
정성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평가 실시
다.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
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6.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
하여,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자를 선정함.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다.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2)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회계 관련 규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2026. 11. 2.(월) ~ 2026. 12. 14.(월)
나.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다. 질의 및 답변
- 질의기간 : 2026. 11. 10.(화) 10:00 ~ 17:00
- 질의방법 : e-mail([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하며 서면질의에 한함
- 질의답변 : e-mail 회신(5일이내 회신)
-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하고 질의서는 [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우선함.
※ 질의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 (☎063-640-4673)으로 접수여부 확인 필수
라.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법
- 일 시 : 2026. 12. 14.(월) 10:00 ~ 17:00 (12~13시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임실군청 반려산업과[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마.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2. 14.(월) 10:00 ~ 17:00(평가위원 추첨은 접수 종료 후 실시)
- 제출장소 : 임실군청 반려산업과(063-640-4673)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반려산업과 4층]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조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제출자는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 시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한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 일 시 : 2026. 12. 14.(월) 10:00 ~ 17:00 (12~13시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입찰참가등록 제출시
사.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 시 : 2026. 12. 17.(목) 14:00
- 장 소 : 임실군청(회의실 2층)
※ 평가 일정 및 발표 시간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발표당일 사전 추첨에 의함
- 발표방법 :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고 시간은 업체당 3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업체별 제출된 발표용 PPT로 제안 설명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고,
참가자수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6개월
이상의 가입증명자료(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필히 지참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제8장(입찰유의서)에 따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
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
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
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며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
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
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그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름.
마.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
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
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
연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임실군이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실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임실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
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타.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시 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문의 : 반려산업과(☎063-640-4673)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사항 : 재무과(☎063-640-2194)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 붙 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의한계약).hwpx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임실군
반려산업과
목
차
I. 과업내용
1. 과업개요<hp:tab width="34904" leader="7" type="2"/> 1
2. 과업내용<hp:tab width="34904" leader="7" type="2"/> 2
3. 추진일정<hp:tab width="35552" leader="7" type="2"/>3
II.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범위<hp:tab width="35552" leader="7" type="2"/>4
2. 공간적 범위<hp:tab width="32956" leader="7" type="2"/> 9
III. 과업지침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304" leader="7" type="2"/> 11
2. 일반지침<hp:tab width="34252" leader="7" type="2"/> 11
3. 세부지침 및 요구사항 <hp:tab width="25808" leader="7" type="2"/> 11
4. 제안 요청 내용 <hp:tab width="29708" leader="7" type="2"/> 14
5. 과업변경 조건<hp:tab width="31004" leader="7" type="2"/> 31
6. 과업수행 조건<hp:tab width="31004" leader="7" type="2"/> 31
7. 인허가 등 법률 검토<hp:tab width="27108" leader="7" type="2"/> 33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hp:tab width="25808" leader="7" type="2"/> 34
9.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hp:tab width="26456" leader="7" type="2"/> 34
10.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hp:tab width="23208" leader="7" type="2"/> 35
Ⅰ 과업내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나. 과업목적
ㅇ「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세계명견 아트뮤지엄에 오수의견 실화를 프로젝션 매핑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감 나고 몰입감 있게 풀어냄과 동시에 세계 각국 명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연출기술을 활용하여 소개하는 공간 마련
- 세계명견 테마랜드,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 반려동물지원센터(오수 반려누리), 워리의 정원 등 오수의견 관광지 내의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관광 콘텐츠를 시각적 장치를 통해 소개하고 오수의견문화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오수의견 관광지 연계관광 콘텐츠의 홍보 및 공간 조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사 업 비 : 금2,500,000,000원(금이십오억원) * VAT 포함
- 1차분 : 500백만원(계약일로부터 6개월), 잔여분 : 2,000백만원(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설계도서에 대한 원가계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은 기본 벽체, 소방, 냉·난방, 전기분전반(인입공사)까지 등은 발주처가 부담하나, 콘텐츠를 구현하는 세부 공사는 제안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시한 내용에 따라 협의 가능함
- 미디어아트 시설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시설계, 실감 몰입형 미디어아트 콘텐츠 등 제작·설치·운용시설 구축 공사비 일체는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됨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디지털콘텐츠 창작, 설계, 영상장비, 조명, 영상물 제작 및 설치, 제세공과금 등 기타부대비용 일체 포함
※ 본 아트뮤지엄은 현재 미조성 상태로, 용역 착수 이후 현장 작업 및 설치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음.
마. 조성계획(안)
1) 위
치 :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312-1번지 일원(오수의견 관광지 일원)
2) 세계명견 아트뮤지엄에 미디어 장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테마가 담긴 디지털 경관 콘텐츠 구축
※ 과업지시서 및 연출계획(안)에 제시된 경관 콘텐츠(안)을 기초로 하되 제안자는 제안한 스토리텔링 구성(안)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연출계획 및 연출기법 등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조 감 도
바.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hp:lineBreak/>※「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hp:lineBreak/>※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과업내용
가. 기본방향
- 오수의견 관광지를 반려동물 동반관광의 남부권 메카로 조성함에 있어 그 중심이 될 세계명견 아트뮤지엄에서 오수의견 실화 및 세계 각국 명견의 이야기를 주제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하고, 높은 몰입감과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형 미디어아트 공간 조성
-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수의견 관광지의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관광 콘텐츠와 더불어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등 임실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이색적인 축제 등 연계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나. 과업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312-1번지 일원
- 건축물 전체면적 : 1층 1,221㎡ / 2층 619㎡
- 콘텐츠 구축 대상 면적 : 1층 584㎡ / 2층 437㎡
다. 과업내용
- 오수의견 실화와 세계명견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텐츠 기획·제작·설치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건축물의 공간적 특성과 동선을 고려한 내 미디어아트 콘텐츠 및 전시공간 조성(1·2층)
※ 과업진행에 따른 행정소요비용는 예산범위 내에 포함
- 오수의견 관광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실감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조성
- MZ세대 및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어필할 체험형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개발 기획 제시 및 전시물 조성
- 미디어아트와 체험시설을 접목해 온몸으로 가상현실(VR, AR, MR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및 구조물 등 구상과 설계
- 미디어아트 환경 구축 관련 법령 및 허가 등 제반 업무 일체
- 콘텐츠 기획 및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라. 수행방식 : 단독 또는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
※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최소지분 10%)
3
추진일정
※ 향후 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성 있음
수행 단계
26년
27년
28년
11월-12월
1월
2~6월
7~12월
1~5월
1. 입찰공고 및 선정
●
2.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3.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
●
●
4. 중간보고 ● 5. 디지털 매체 구축 ● 6. 시범 운영
●
7. 사업 최종 결과보고
● Ⅱ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범위
구 분
용역 범위
기본계획 수립
- 연출계획 수립 1식(콘텐츠 주제 및 기획 방향)
- 공간계획 수립 1식(공간 활용)
- 실감콘텐츠 상영 공간과 컨벤션·행사공간으로 병행 활용이 가능한 공간 구성 계획 제시
- 운영별 공간 전환 시나리오 및 관람·행사 동선 계획 제시
- 기념품 판매 공간 등 부대시설 연계배치 계획 포함
- 전시관 공간 구성 및 계획 수립
- 홍보계획 수립 1식(대상별, 매체별, 일정별 홍보계획)
콘텐츠 기획·제작 및 운영
1)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5종 이상)
- 미디어아트, 미디어콘텐츠 영상 컨셉, 콘텐츠 제작의 방향성 제시
- 미디어아트 영상관 및 전시관 내부 컨셉과 콘텐츠 기획·제작
- 미디어아트를 이용해 오프라인에 메타버스를 구현
- 기존 미디어아트와 차별성을 갖도록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구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제시[(예시)VR, AR 등 체험시설과 미디어아트 혼합으로 실내 공간의 한계극복 방안 제시 등]
- 한국어, 영어 자막 서비스(텍스트 및 음성) 제공
- 다른 지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콘텐츠 지양
- 상설 관광자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계획 제시
- 미디어아트 계획 및 실행방안, 현황조사 및 현장여건에 맞는 연출 계획 수립
-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인·허가 등 필요한 협의자료 작성 및 기술지원
-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규격에 맞춰 구성 필요
- 관람객이 거점별 몰입감·흥미를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획 및 배경음악 제작
- 단순 관람을 넘어 공간 특성에 맞춘 콘텐츠 배치와 음향 조명·제어 시스템 설계.
- 기타 임실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영상 콘텐츠 운영 계획 수립 및 활용 방안 제시
- 연간 콘텐츠 세부 운영 계획 제시
- 사업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의 종류, 적용 기술 등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오수의견 관광지의 효과적 홍보 및 관광객이 공감하는 콘텐츠 기획
- 향후 새로운 콘텐츠의 교체(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연출환경을 고려 제작
연출기반
환경 조성
1) 전시 기획에 따른 전시 연출 설계
- 오수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야기 구성
- 연출내용과 연계 및 조화되는 미디어아트·디지털콘텐츠 기반시설 조성
2) 복합 연출 환경 조성
<hp:fwSpace/>ㅇ 평시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으로, 행사 시 컨벤션 홀로 전환 가능한 공간 구성
<hp:fwSpace/>ㅇ 컨벤션 운영을 고려한 무대·연단, 음향·조명 등 기반시설 반영
<hp:fwSpace/>ㅇ 실감콘텐츠 영상을 행사 배경 연출(웰컴 영상, 무대 배경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설계
<hp:fwSpace/>ㅇ 천장과 바닥을 벽면과 통일성 있게 공간을 구성 할 것
디지털
매체 구축
1) 콘텐츠 구현을 위한 각종 실내 매체 설계 및 구축
- 디지털 영상 장비는 컨벤션 홀 병행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천장·벽면 매립 등으로 구성하되, 수량 및 배치 방식 등 제안사의 자율 제안 가능
- 컨벤션 모드 운영 시 바닥 활용 및 동선에 간섭이 없도록 장비 배치 설계
2) 운영서버 등 미디어아트 상영 인프라 구축
-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고품질로 연출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스템 구성
- 각 장비(장치, 자재 등) 및 시스템의 구체적 명시(사양, 성능, 구축 수량 등)
- 운영시스템 환경 구체적 명시(소프트웨어, 서버 등)
- 구축·공급되는 장비 및 시스템과 디지털콘텐츠는 보안성, 호환성, 확장성, 경제성, 업데이트 용이성을 갖추도록 설계·제작
- 각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동, (원격)제어할 수 있는 통합제어 관제
시스템 구축
- 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 영상) 모드와 컨벤션 모드를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통합제어(원터치 운영) 환경 구성
- 영상의 연속성 및 흐름을 위해 천장 및 바닥 벽면까지 통일감 있게 모두 비출 수 있을 것
3) 건축물 상황 등을 고려한 안전한 하드웨어 설치 및 운영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
1) 운영·관리 및 유지 보수
- 디지털영상 매체 등 시스템 세부 운영 계획(예산집행 계획 포함)
- 운영 프로그램 및 기본 하드웨어 매뉴얼 제공 및 교육 제공 등 계획
- 시스템 유지·하자 보수 등 관리 계획 및 매뉴얼 수립
- 향후 콘텐츠 교체나 시스템 유지시 참고 가능한 관리자료 기반 마련
- 하자기간 내 물품에 대한 무상 정기점검 서비스 제공
- 운영 모드별(실감콘텐츠/컨벤션) 운영 매뉴얼 및 전환 절차 수립
- 부대시설(기념품샵,전시관) 공간 운영 및 조성·관리 방안 포함
2) 사후관리
-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향후 A/S를 위해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원, 정품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제 발생 시 용역사는 12시간 이내 대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초기 운영지원을 위해 정식 개장 전후 인력 16주 이상 상주하여야 함
사업 관리
1)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구축 시뮬레이션, 기본설계 포함), 최종 시연회 개최
2) 공정보고(일정별 과업추진보고, 문제 발생 등 주요 이슈사항) 수시보고
3) 사업 추진 완료 후 결과보고 제출
가. 내용적 범위
[주요 제원 가이드] 해당 제시에 따라 모델 동등 이상 규격 및 정품 인증 갖출 것
분 류
내 용
주요 제원 주요 제원
주요 제원
프로젝터
- 밝기 13,000 ~ 20,000 Lumens 이상
- 명암비 : 20,000 : 1 (Dynamic Black)
- 디스플레이 방식 : 3-chip DLP
(3-Chip DLP 또는 고성등 3LCD)
- 기본 해상도 : 1,920 x 1,200 WUXGA
- 광원 : Laser
- 수명 : 20,000 hrs (Typical, Echo mode, 40,000 hrs)
프로젝터
- 레이저 광원 방식, 4K 입력 신호 지원
HDBaseT 기반 장거리 전송 또는 동급 이상의 방식 지원
Motorized Focus / zoom / Lens shift(전동)
- WUXGA (1920 x 1200 pixels)
후쿠요 센서
(움직임
센서)
- 0.06m to 20m (white Kent sheet)
LED
- 명칭 : 실내용 Full Color 영상/문자/ 그래픽 표출
사이즈 : 주사율 3,840hz이상 또는 지원 실내용(SMD/COB) 디스플레이 명시
- 픽셀피치 : 1.8mm이하
- 휘도 : 1000cd/㎡ 이상
미디어서버
(메인
컴퓨터)
프로세서 : intel Core i9 이상 또는 AMD Ryzen Threadripper / 9900x급 이상
메모리 : DDR5 64GB~128GB(5,600MHZ 이상)
저장장치 : (시스템용)NVMe M.2 SSD 1TB + (영상용) NVMe.m.2 SSD 2TB ~ 4TB 이상
GPU : NVIDIA RTX 4090(24GB)이상 또는 상업용 다채널 송출 전용인 NVIDIA RTX A5000/ A6000
비디오출력 : DP 1.4a x 4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독립 영상 출력 4채널 이상 지원
운영체제 : Window 11Pro 또는 Enterprise LTSC
소비전력 : 1,200w이상
제어 및 운영 PC
- Ultra-Fast 1600 MI PS processor
- 8GB SD Memory Card
- 512MB DDRAM(간단조작 1번 OFF) 등
- 1MB NVRAM(비휘발성 메모리)
- 1-AXLink Interafce, 1-10/100 Lan Interface, 4-Digital I/O Ports, 1-RS232/422/485 Port, 4-RS232 Only Port, 4-IR Receive Port
RS-232/422-485
메인스피커
- LF 12", HF 1"/1.4"v,c
- Nominal Direcitivity H 90° x V 70°
- max. -SPL 129dB
- Color : Black/White
서라운드 스피커
- Power Handling 200w(RMS), 8ohm
- LF 8", HF 1"/1.4"v,c
- Nominal Direcitivity H 90° x V 70°
- max. SPL 124dB
- Color : Black/White
우퍼 스피커
- Power Handling 500w(RMS), 8ohm
- LF 15“
- max. SPL 126dB
CMS 프로그램
WEB 방식의 관리자 솔루션
·서버연결 내부망에서 접속/관리
·인터넷 제공시 외부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접속/관리 가능
·외부 접속 시 보안 통신 및 접근 통제 기능을 적용하여 원격 관리 지원
미디어 디스플레이 모니터링
- 관리자 환경에서 정상 작동 상태 확인
- 클라이언트 CPU, RAM, N/W, 운영 디바이스 상태 확인
- Dash Board화면으로 요약
미디어 디스플레이 제어
- 리로드, 리부팅(오류발생시 조치),
셧다운(시스템 종료)
- 운영시간 요일/시간별 스케줄링 설정
- 미디어 디스플레이디바이스 운영 추가/수정/삭제
- DID 신규 설치 추가 설정 관리
- 솔루션 관리
- PACKAGE 자동업데이트 및 배포(EXE 및 컨텐츠)
- 업데이트 오류시 재시도 기능, 업데이트 로그 정보
- 운영자 권한 관리
- 각 권한에 대한 페이지별 등록/수정/삭제 제한
- 관리자 ID/비번 생성 기능
- 컨텐츠관리
- 컨텐츠의 추가/수정/삭제/업로드(미리보기 기능)
- 컨텐츠의 변경이 용이한 UI (드레그&드롭 방식)
- 컨텐츠 노출시간, 빈도 및 순서 설정
- 컨텐츠 예약 기능으로 원하는 날짜, 시간 스케줄 설정
- 그룹별 컨텐츠 편성 및 송출 예약 스케쥴 기능
- 화면 분할 기능
- 컨텐츠 미리보기 기능
- 컨텐츠 그룹 설정
- 정보서버연동
- 공공정보 API 연동 및 표출 기능
- Intro. 표출 기능(영상, 이미지)
※ GS 인증 1등급 소프트웨어 CMS 적용
client
프로그램
client module
- 콘텐츠 표출 및 조작
- 콘텐츠 동작상태 현황 전송
- 업데이트 모둘
- 클라이언트 시스템 독립운영(Stand alone 기능)
* 위 예시는 최소 스펙 가이드이며 최소 스펙 이상 또는 이에 준하도록 제안사별 제안전략에 따라
변경/추가 제안 가능하고, 또한 발주처는 용역 수주와 설치 시점에 따른 제품 변화에 따라 동급
사양의 최신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 수주 후 설치가 1년)
(단, 콘텐츠별 구현 가능한 최적의 제원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장비 및 시스템은 대상 공간의 전체 범위를 빠짐없이 수용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나. 기본 스토리텔링(안)
※ 본 스토리텔링(안)은 콘텐츠 기획 방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제안사는 이를 토대로 창의적으로 발전·재구성할 수 있음.
※ ❶임실에 있는 자연환경 및 대표 관광지 등을 적극반영하여 구성 할 수 있음.
※ ❷오수의견 실화와 세계명견의 스토리들을 활용하여 추진 할 것
※ ❸오수의견 관광지에 맞게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고려하여 과업을 구상 할 것
1) 주제·컨셉(안)
- 전시 주제(가칭): 「워리의 초대 (Woeri’s Invitation)」— 세계명견의 반열에 오른 오수견‘워리’가 관람객을 초대하여 오수개 실화와 세계명견의 스토리, 임실의 대표 관광지들을 소개
- 지향: 반려인·비반려인이 함께 반려견과의‘교감’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과정을 체험
- 연출 핵심: 본 전시는 몰입형 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를 메인으로 하며, 인터랙티브 체험은 이를 보조·연결하는 역할로 구성
2) 실감콘텐츠 연출 기본 방향 (메인)
- 벽·바닥·천장을 활용한 전면 프로젝션 매핑으로 모든 방향에서 관객을 감싸는 압도적 몰입 연출
- 테마별 사운드·조향(향기) 차이로 공감각적 몰입 강화
- 메인관은 컨벤션 홀과 미디어아트 상영관을 병행 활용을 전제로,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
- 천장과 바닥을 활용하여 공간적 분리감이 없도록 연출 할 것
3-A 오수의견 실화와 세계명견들의 위대한 발자국
- 오수의 천년 실화(김개인과 오수의견) 및 세계 각국 명견들의 위대한 발자국을 풀어내는 테마
- 관람이 곧‘강아지와 가까워지는 감정의 흐름’이 되도록 구성
- 관광객과 반려견의 여운이 남게 구상
3-B 댕댕이와 함께 떠나는 치즈 로드
- 오수 캐릭터 ‘워리’와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유럽풍 초원), 옥정호 출렁다리(호수의 안개), 성수산 왕의 숲(숲의 숨결), 오수의견 관광지(역사적 감동과 현대적 힐링공간 조성) 등 임실군 자연환경과 대표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며 소개 시켜주는 테마
3-C 전시관(미래기술과 댕댕이와의 만남)
-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해 가상의 강아지와 교감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관
-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Pet-Body검사
- 나의 성격과 성향을 닮은 견종을 알아볼 수 있는 반려견 D-BTI 등
4) 공간 구성 — 단면(층) 구성
- 1층 실감영상관: 메인 실감존 + 컨벤션 홀 병행(핵심 복합공간)
- 상부가 2층까지 보이드로 개방되어 높은 층고 확보 → 벽·바닥·천장 전면 프로젝션으로 압도적 몰입
- 2층 전시공간 : 메인 공간의 여운·감동을 확장하는 공간으로 조성
5) 오수의견 실화 연계 포인트
- 워리(오수견)를 세계명견과 잇는 캐릭터로 두어 ‘지역 실화 → 보편적 반려 교감’으로 자연스러운 확장
2
공간적 범위
가. 사업대상지 공간적 고려사항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은 오수의견 실화가 전해 내려오는 충견의 고장 오수면에 확장 조성되고 있는 오수의견 관광지의 일부로써, 오수의견 관광지에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반려동물 지원센터,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 다목적 광장 등이 현재 조성 중에 있음.
- 반려동물 동반관광 남부권 메카로 발돋움해 나갈 오수의견 관광지의 중심인 세계명견 아트뮤지엄에는 오수의견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면밀한 분석으로 오수의견 관광지에 특화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개발 적용 필요.
- 전시를 통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동선구성(전시장 내·외)과 함께 전시프로그램, 콘텐츠개발 및 시스템 구성
- 전시 체험시설 운영 및 콘텐츠 구현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 전기·통신·소방, 기계, 조명 등 기존 설비에 대한 간접 발생으로 인해 이설이 필요할시 기존설비 이설복구 포함
- 제작된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통합제어 시스템 운영 및 별도 공간 조성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콘텐츠 유지방안 마련(업데이트), 운영 간 다양한 상황 변수에 대처하는 대응 매뉴얼 개발
- 미디어와 문화예술이 결합하여 체험과 교육·놀이가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문화공간으로서 전시관-입구-교육체험공간(스튜디오)가 연계되도록 동선이 유연하며 창의적으로 연출
※ 존 공간 제안(안)은 창의적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함
※ 발주처가 제시한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창의적으로 변경제안
나. 건축 평면도(안)
대상면적(1층)
584㎡
대상면적(2층)
437㎡
아트뮤지엄(1층 1,221㎡ / 2층 619㎡)
Ⅲ 과업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 : 임실군청 반려산업과
나. 과업수행기관 : 용역사업자(공동수급체 계약 시 구성원 모두)
2
일반지침
가. 용역사업자는 본 지침에 의거해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기획 및 개발ㆍ운영해야 함
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라. 콘텐츠 제작ㆍ설치 등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시행해야 함
마. 사업 추진 시 특허권, 저작권 등 관련 분야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용역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간주, 용역사업자가 보완ㆍ처리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바. 장애인, 노약자 등을 포함 다양한 연령층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고, 이동 동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사.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아. 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용역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함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3
세부지침 및 요구사항
가. 모든 규격·사양·품질·성능·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함
나. 디지털 매체 구축을 위해 기존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및 안전성을 전문기관 검토 후 설치하고 반드시 구조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용역사업자는 하드웨어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설비의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이 없이 완전한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함
라. 제안 및 시행 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경우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용역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마.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바. 시범운전을 통한 검증, 콘텐츠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매체 구축 시 기존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 구조검토를 시행하여야 함
사. 용역사업자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아. 용역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및 운영 책임자를 제작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 요청 시 영상 장비 설치 장소의 구조 안정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자. 디지털 매체 구축 시 소음 및 분진은 최소화해야 하며, 발생 우려되는 경우, 관람객 및 주변 환경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안내 사인을 설치해야 함
차. 장기적으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유지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함
카.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상자료(data)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식 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성과품·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및 개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사업을 통해 새롭게 제작되는 임실군 고유의 콘텐츠 및 창작물과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판매·양도·재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파. 콘텐츠 및 디자인 개발 등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사항은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사용된 저작권 관련 사항은 구입처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정품인증)
하.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S/W를 구매할 경우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용 외부 저장장치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용역사업자(공동수급자 포함)가 책임져야 함
거. 본 사업에서 산출된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해당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산출물 등) 설계, 구현, 운영에 관련된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더. 제작·설치 단계에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사양보다 고급 사양이 출시될 경우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해야 한다.
러. 품질 관리 및 보증을 위해 장비 및 시스템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에는 사업 수행자는 제출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 테스트가 필요할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해야 한다.
머. 사업수행자는 계약 조건에 위배해 시공된 부분에 대해 재시공 또는 보완해야 하며, 만약 발주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비용을 사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버.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에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한다.
4
제안 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
분류기준
세부내용
요구
사항수
1.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전시 공간 구축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
3
2. 개발 요구사항
(DER,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전시 공간 구축 시 고려해야할 요건 및 세부조건을 기술
8
3.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콘텐츠 운영 및 미디어 전시 공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을 기술
4
4.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5.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테스트 및 점검을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2
6.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3
7.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8. 제약 요구 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사항 기술
1
9.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스템,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기술
3
합계
37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여 콘텐츠 제작에 반영해야 함.
나) 세부요구사항
1)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미디어 전시공간 및 반려견 주제 전시 공간 유사사례 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기술 동향 및 콘텐츠 개발 운영 사례 등)을 통한 적용방안 도출
- 미디어 전시공간 국내·외 운영 사례 분석
- 반려견 주제 전시 공간 분석
▪ 실감미디어콘텐츠 및 미디어 체험공간 구성 기획, 공간 콘텐츠 활용 서비스 방안 제시
▪ 단계별 과업 수행 계획 수립 및 보고(제안사별 과업 수행 단계별 명확한 목표 제시 및 단계별 협의 방안 제시)
▪ 개별업무 수행 시 예측 및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으로 추진전략 제시
▪ 과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과 단계별 수행업무에 따른 일정 및 관리방안 기술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전시 공간 조성 방향 수립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컨셉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문화 체험으로 구성한다.
▪ 관람자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체험 가능한 전시・체험을 계획한다.
▪ 관람객 중심(스토리, 이동동선의 연결성 등) 콘텐츠 기획
▪ 임실군 대표 주변경관을 활용한 경관조명 콘텐츠 기획
▪ 기존 제작된 데이터 활용 시 발주기관과 우선적 협의
▪ 콘텐츠 기획 관련 모든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로 진행
▪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는 임실군 행사에 활용할 수 있음
▪ 다양한 미디어 연출방식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기획 및 구성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시기획, 연출, CG, 녹음, 촬영, 편집 등 세부 작업 내역서 제출
▪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수시로 수정 보완 가능
▪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고화질 이미지 촬영 및 편집
▪ 계약 체결 후 발주처 협의를 통해 최종(안) 확정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대한 지원범위, 인력, 방법 등 제시
▪ 각 단계별 자문회의 등 협의가 가능한 소통 체계 마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2)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미디어 전시공간 조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시콘텐츠 연출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구축을 시작한다.
▪ 전시 공간은 전시주제 및 용도에 따라 공간 설계자와 협의를 통해 수평․수직적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고 여유를 두어 계획한다.
▪ 전시체험 및 환경연출 계획에 따른 미디어 기기, 전시물, 벽면 구성물 등에 대한 배치를 미리 고려하여 전시물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총괄계획가(PM)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 설계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콘텐츠에 맞는 BGM을 선정 혹은 제작하여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야하며, BGM선정 및 제작 시, 음악 전문가의 자문으로 진행, BGM 선정 및 제작에 관한 일체에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계도면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미디어 전시 공간 구축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환경연출은 친환경적 연출에 기반하여 입체적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입체적 표현을 통해 흥미 있도록 실내공간을 조성한다.
▪ 누구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운영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관리지원, 동선, 휴식 공간 제공 등 고려)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 상시적, 체계적 관리와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구조물 및 전시물의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콘텐츠는 전문제작자에 의해 총괄되고, 전문가(콘텐츠, 영상, 디자인)의 자문을 거쳐서 스토리 보드 제작
▪ 천장과 벽면, 바닥은 통일성과 개방감이 있어야하며, 장비나 지장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3
요구사항 명칭
사인물 구축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D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전시콘텐츠에 일반인과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판을 구축한다.
- 전시관 내・외의 종합안내사인, 층별 안내사인, 엘리베이터 사인 등 전시물 사인을 제외한 사인 일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구축하되 사인물의 인지성,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 재료의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 전시 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구축하여야 한다.
▪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내용은 외국인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 이상으로 구축한다. 다만, 2개 국어 이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한다.(번역료, 자문 등의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4
요구사항 명칭
조명 계획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D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조명 계획
- 전시관의 조명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을 구축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구축하며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전시조명은 건축조명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컨트롤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 전시․체험물의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명기구는 체험 특성, 계절 등을 감안, 조도기준, 조명율, 보수율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조명에 의한 전시물의 손상을 고려하여 전시품에 무해한 조명 기구를 조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5
요구사항 명칭
동선 계획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시․체험은 관람객의 동선을 확보하고 이외의 공간과 상호 보완하여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충분한 고려와 관리운영 효율성을 반영한 동선이 되도록 한다.
▪ 전시·체험 공간은 이용자의 동선과 유지보수의 동선을 분리하고, 이용자 동선은 보안 및 안전, 시설의 파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전시물의 마감재 선택, 모서리 마감처리 등 충격 방지 시설을 반드시 구축하여야 한다(발주기관이 안전도에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 불문하고 즉시 보완・조치해야 하며, 전시물의 구축 이후라도 다시 구축할 수 있다. 단, 별도의 비용추가는 없다.)
▪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 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구축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반려문화, 반려견 등 목적에 부합한 콘텐츠 및 시설 공간과 관련된 전시콘텐츠로 구성한다.
▪ 몰입감 증대를 위한 프로젝션 설계 및 시설의 형태 요소를 고려한 프로젝션 매핑 소프트웨어 개발
▪ 단순 관람이 아닌 상호작용에 의한 살아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전시콘텐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콘텐츠는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구축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미디어 체험을 위해 기관, 단체 등과 연계한 콘텐츠 구성 및 전시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해야 한다.
▪ 최종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임실군에서 제시하는 본 프로젝트의 구상 용역에 반영된 콘텐츠 및 기술을 사업비의 증액없이 반영해야 된다.
▪ 디자인 품질, 사실 고증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 폰트 및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여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개발
▪ 콘텐츠별 전문가를 통한 스토리 개발 지원 및 반영(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함께 협의)
▪ 월 1회 이상 전문가 면담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또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스토리라인 개발
▪ 개발 완료 콘텐츠의 교육 내용 특성에 따른 품질 검수 방안 제시, 품질 검수 실시 후 피드백 반영(검수단 구성시 명단 제출)
▪ 콘텐츠의 음향과 영상의 오차 없이 제작 & 재생 되어야 함.
▪ 콘텐츠는 사업책임자(P.M)가 총괄하여 분야별 전문가(스토리텔링·미디어·미술 등)의 자문을 5회 이상 실시하고,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과의 소통·의견수렴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야 하며, 아트디렉터·음향감독 등 핵심 제작인력의 섭외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007
요구사항 명칭
영상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반영이 가능한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 주요기능은 콘텐츠 업로드, 상영스케쥴관리, 노출, 비노출,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시해야 됨
요구사항 번호
008
요구사항 명칭
안전 계획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천정에 구축하는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시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전시물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전시물 하중으로 인해 구조설계가 필요할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 구축해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전시물을 구축하여야 함.
▪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부분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함.
▪ 전시장 내부 소방 설비인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비하여 전시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소방 구축 이후 변경 구축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구축함.
▪ 시설안전, 체험안전,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설계 및 구축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모든 전시물에 대해 방진 및 내진(면진)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물 마감재 선택시 돌출이나 긁힘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자재 및 친환경, 불연, 난연 및 방염 처리 구조재 및 자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야 함.
▪ 운영중 장애발생 시 전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전시체험물을 사전에 확보
하여야 함.
▪ 시뮬레이터,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배수시설,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해야 함.
▪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구축하여 전시 및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격 및 미끄럼방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3)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세부내용
▪ ISO의 OSI 표준규격, IEEE802.3 국제 표준,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총괄계획가(MP)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제작․구축단계에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 될 경우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반입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한다.
- 제작, 구축을 시행함에 있어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한다.
- 재료 또는 제작, 구축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있으며 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영상 및 음향 재생 장비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Industrial Model) 장비이어야 하며, 제어방식과 프로토콜이 제공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Monitor)나 프로젝터(Projector)를 매입 구축할 때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축 구조물을 구축해야 한다.
▪ 음향장비
- 전시․체험물의 음향은 다른 전시․체험물의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축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요구사항 번호
003
요구사항 명칭
소요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기 품목은 본 사업에 들어가야 할 필수 구성으로, 구체적인 소요장비 및 수량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예시, 단, 제시한 구성목록 이상 제안)
▪ Edge Blending, warping 기능은 빔프로젝터, 미디어서버, 소프트웨어 또는 별도 장비 등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별 필요성과 관련 계약기준을 검토하여 제출 대상 및 제출 시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요구사항 번호
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시체험관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전시물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전시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전시물에 구축되는 통합관리 콘트롤러는 디지털 입력, 아날로그 입력장치를 구비하여 전시물의 동작 상태, 고장 상태 파악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시물의 상태 데이터가 수집을 위하여 통합관리 콘트롤러 내부에 Real Time Clock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기능과 통합관리 콘트롤의 유지/보수를 위한 통신포트를 1개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시물 통합시스템은 통합관리 콘트롤러가 수집하여 전송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 자료를 조회, 발행하도록 한다.
▪ 전시물 통합관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 이외에 전시관내 전시물의 실시간 동작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관리자 조작에 따라 전체 전시관, 존별 그리고 코너별로 전시물의 상태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시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자재 중 본 시방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내 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 전시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구매시점에 최신 버전의 것이어야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콘텐츠의 화면비율 및 분할은 구축장소의 공간 규모, 연출 계획 등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음악 및 음향 효과는 콘텐츠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화면 연출에 맞춰 고품질로 구축하여야 한다.
▪ 장비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중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 및 조치한 후 시스템 시운전 및 운영해야 한다.
산출 정보
성능측정확인서(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대상 시스템에 대해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서 콘텐츠가 원활히 구동되도록 통신장비 및 통신망 구축함 원격에서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콘텐츠 제어가 쉽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컨트롤러를 도입해야 한다.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갱신주기, 연계 모듈, 실행시간 등 설정가능해야 한다.
▪ 콘텐츠 상영 설정을 비롯해 시작시간/종료시간, 이벤트시간, 주간운영/야간운영 등의 시간설정 기능과 ON/OFF 자동화 기능, 스케쥴링모드와 수정모드의 운영모드, 사용자 조작 등의 기능을 용이하게 제시해야 한다.
▪ 사용자 또는 정보가 증가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운영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산출 정보
성능측정확인서(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산출 정보
성능측정확인서(성능시험결과서)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시범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범 운영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을 파악하여 과업기간 내 조치.
▪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구축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테스트(바운더리, 업무로직, 통합, 시스템)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 접근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 및 DB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준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 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모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필요시)
▪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및 서비스 중단사태 등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대책, 보안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를 제출
▪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수요기관의 승인 절차 수행 및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함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발주처)
- 사업용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6개월 이상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처에 제출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사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
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수행 중 개발자 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누출 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 점검
▪ 산출물(콘텐츠)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콘텐츠가 개발되었는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콘텐츠 및 기타 소프트웨어, 장비에 관한 보증절차, 보증내용, 보증방법, 보증시기, 보완방안, 보증조직 등에 관한 품질관리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 종료 후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 하여야 하며 비용은 무상 진행함
▪ 개발 시스템 구축 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장애 신고 접수 시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신속히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임시 장비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 OS 환경설정 점검 및 튜닝: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사용 툴 분석/최적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백업방안 및 시스템 S/W, 응용S/W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 안정화 계획 및 방안(하자보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물을 위해 구축된 솔루션에 대해서 향후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은 재제작·설치, 제작·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함
▪ 전시 관련 모든 자료(영상, 사진,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전기, 통신 등의 모든 기본 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제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검수완료 후 콘텐츠 구현 시 발견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항, 기타 과업 범위 내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해야 함
8)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발주기관의 협조를 통해 무상기증을 받을 수 있다.
▪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도록 한다.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시스템(운영 시스템, 미디어 콘텐츠 포함)은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이용하거나 포함시킨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의 경우, 반드시 권리처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운영 시스템, 미디어 콘텐츠 포함)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특허권 및 저작권 등) 침해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완수해야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임실군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한다.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착수계 및 사업 진행 과정과 완료에 관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은 일정과 절차가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양식에 맞춰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협상과 계약 및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안)
시기
인쇄물
USB
보고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2부
2매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안)
5부
2매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전문가 자문계획
5부
2매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중간보고서
5부
2매
중간보고(평가) 후 7일 이내
콘텐츠 검수계획서
5부
2매
과업완료 후 7일 이내
검수 결과보고서
3부
2매
과업완료 후 3주 이내
기술교육(관리) 훈련 계획서
3부
2매
교육일 14일 전
기술교육(관리) 자료
3부
2매
교육일 3일 전
기술교육(관리) 이행 결과서
5부
2매
교육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5부
2매
교육완료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3부
2매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착수 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실무자, 대표자) ,산출내역서 등
▪ 사업 완료 시
- 완료보고서
- 도면, 내역서, 제작소스 및 실행파일, 매뉴얼
-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 사업 진행 중 사업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사업수행 시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ㆍ중지 또는 연장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으며 사업비 변경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조정 가능하다.
▪ 본 사업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 수행도중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고 핵심 인력인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 핵심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인력 교체 시 반드시 동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 소속사 외의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관리자(PM) 제안요청서(RFP)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여야 한다.
▪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구축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2주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전시설명(전시장용 패널 및 디지털 콘텐츠용) 및 환경연출은 시각화를 담당하는 일러스트레이터(또는 디자이너)를 전담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사업의 지체 등의 사유로 참여 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한다.
▪ 특정 과업(기능 개발 협의 필요,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등)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해당 인력 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 및 보고사항, 성과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 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착수에 앞서 과업별로 날짜별 인원 투입계획, 세부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제출해야하며, 발주기관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소요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에서 일체 부담
▪ 식별한 문제의 유형, 중요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고, 보고절차와 조치 완료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 기간 동안 계획된 세부 일정을 기준으로 진척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단계별 진행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획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실시설계 완료시점 이전에 5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사업자는 준공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 주간공정보고: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공정보고: 사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6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과업에 대한 매월 과업 기간 준수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과업 진행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검수 요청 전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도입하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한다.
▪ 검수 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제안사 부담하여야 한다.
▪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검수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에 포함된 모든 장비 및 SW의 검사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제안사는 시험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검수에는 발주기관 측 검수 요원이 참석하여 시험 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성능 확인 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험 지시하여야 한다.
▪ 검수 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일정계획), 수시/착수/주간/월간/완료 보고서 등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완료 후 운영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전시물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품목에 따라 준공 후 2년으로 한다.(HW2년, SW 1년)
▪ 무상하자 보증기간 내에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구조치 하여야하며, 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주는 발주기관에 제공한 소프트웨어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 제공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개선 및 보완작업 실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완료보고서(하자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 및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제시하고 추진한다.
- 관리자 교육 :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DB와 서버운영에 적용된 기술 등 실무자가 유지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실무교육 실시(운영 프로그램 개발, 장애처리, 서버운영 등, 필요시 외부 교육기관 교육 활용)
- 사용자 교육 : 시스템 구성 요소, 프로그램 주요 진행절차, 업무에 필요한 조작방법, 보안 등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요구사항 번호
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계획 및 매뉴얼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애 통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5
과업변경 조건
가.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나.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 상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관련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상위 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용역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6
과업수행 조건
가. 일반 조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용역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콘텐츠 시나리오, 운영매뉴얼, 도면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또는 콘텐츠 시사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 및 (필요시)재제작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 비용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최근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공식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고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은 임실군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감독관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협의하고 과업 수행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실군의 보완 요구 시 즉각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해야 한다.
- 장치, 설비, 자료 수집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 경비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나. 인력 운영 지침
- 업무별 참여 인력의 적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인력 투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현황(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자격·경력사항)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며, 인력 변경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콘텐츠 개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지식, 경력,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각 조직에 배치해야 함
- 참여 인력은 기획자, 개발 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함
- 총괄책임자(PM)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주요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과업수행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PM)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해당 기관 6개월 이상 근무자)
- 프로젝트 관리 및 설계를 위한 콘텐츠 유형별 과업수행책임자(PM)로 고급(최근 10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자) 이상의 기술자 투입해야 함
- 기획, 기술검증, 운영 등 콘텐츠 유형과 제작 파트에 따라 최소 2명 이상 투입
- 사업 수행 조직은 콘텐츠 개발 공정에 따른 업무별 집중 시기를 고려하여 과업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되어야 함
- 용역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 조치 시행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ㆍ이직ㆍ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2주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
- 투입인력 근로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
- 투입인력의 본 사업과 타 사업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 관리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 점검 시 충실히 대응해야 함
- 인력 교체로 인한 퇴직자 또는 신규자는 보안각서 징구 및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이외에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된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제재 조치 됨
-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함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7
인허가 등 법률 검토
가. 용역사업자는 관련 규정, 표준, 법령, 인허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수행 과정 및 목적물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해결해야 함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예정 목표의 2/3미만으로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9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공급된 부품(물품)의 결함 등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단, 소프트웨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나.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에는 미디어아트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발생 또는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구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성능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동급이상의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시스템 관리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무상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미디어아트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의 증설, 이설 등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수행 보고
구분
시기
보고서
내용
착수 보고회
계약 후
20일 이내
착수 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 사업수행 계획서, 예정 공정표, 산출내역서 등
중간 보고회
사업기간 중
5회 이상
(분기별 등)
중간 보고서
- 콘텐츠 제작, 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장소별 콘텐츠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안) 및 관계법령 검토
수시 보고회
발주처 요청
및 기타 필요시
수시 보고서
- 발주처 요청시
- 특이사항 발생 및 기타 필요시
최종 보고회
과업수행 완료 전 10일 이내
최종 보고서
(인쇄본, 전자파일 등 형태)
- 사업수행 내용
- 사업수행 결과
예산지출 계획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기타 필요시
예산지출계획서
- 예산지출계획 및 내역
나. 업무보고
- 주간공정보고 : 매주 정해진 요일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월간공정보고 :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지출 계획 및 실적 내용 월간보고
- 사업내역 변경 시에는 3개 기관(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수정된 사업 내역서를 보고·제출하여야 함
- 매월 예산지출 계획과 실적을 발주기관에 보고·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 사업내역과 예산 지출 실적을 종합 보고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사업자는 준공 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제작·설치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 제출
- 공통내역
- 과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중간보고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 최종보고서, 시연결과보고서, 유지보수 지침서
- 매뉴얼 : 운전조작에 관한 설명서 3부, 콘텐츠 운영 설명서, 운영 프로그램 매뉴얼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본 파일
- 실내 디지털 콘텐츠 환경 구축 관련 추가 제출물
- 승인도면 : 제작도면 및 사양서는 승인 후 제작
- 외형도 및 배치도, 상세도면, 사양서
- 설계도면 : 완성도(설치 시 변경사항 기입)
- 사후 관리 시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공
※ 상기 성과물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추후 협의 후 최종 결정
===== [제안요청서]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의한계약).hwpx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임실군
반려산업과
목
차
I.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hp:tab width="31656" leader="7" type="2"/>1
2. 추진일정<hp:tab width="34904" leader="7" type="2"/> 3
II. 제안서 작성
1. 기본 지침<hp:tab width="34256" leader="7" type="2"/> 7
2. 작성방법<hp:tab width="34904" leader="7" type="2"/> 7
III.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hp:tab width="34252" leader="7" type="2"/> 13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hp:tab width="26456" leader="7" type="2"/> 15
Ⅳ.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30808" leader="7" type="2"/> 22
Ⅰ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다. 입찰참가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40억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상기의 대기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분야에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신고한 업체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로 등록한 업체
5)「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소지한 자)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8)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콘텐츠⁕ 개발과 제작 및 구축 준공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계약 건은 최소 2억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함.(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 실적은 합산 및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 일정기간 운영하는 한시적인 전시회 및 행사성 사업은 제외
⁕⁕ 콘텐츠 :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 아트, 프로젝션 맵핑, 첨단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거나 직접 투자한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한다(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된 것으로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 민간 거래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할 경우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및 폐업신고를 한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단독 및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담내용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각자가 분담하는 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되,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을 60% 이상으로 구성하고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구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가.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 나라장터 홈페이지
◦ 임실군청 홈페이지
나.
질의 접수
2026. 11. 10.(화)
10:00~17:00 접수분
◦ (방 법) 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 (제출처) e-mail([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 필수 (☎063-640-4673)
다.
질의 회신
질의 접수후 5일이내
◦ 제안사 이메일 주소로 회신
라.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2026. 12. 14.(월)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임실군청 반려산업과 4층
※ 방문접수만 가능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2. 17.(목)
14:00 예정
◦ (장 소) 임실군청(회의실 2층)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계약
2026. 12월 중
◦ 개별 통보
2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사항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공고문 참조
나. 질의접수: 2026. 11. 10.(화) 10:00 ~ 17:00
다. 질의회신
- 제안하고자 하는 업체는 1회 질의(e-mail)[[email protected]] 및 회신(5일 이내)
- 질의는 참가자별 1회에 한하고 질의서는 [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우선함.
※ 질의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 (☎063-640-4673)으로 접수여부 확인 필수
- 답변은 메일로 회신
라. 입찰참가등록,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ㅇ 일시/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2호)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가격입찰서 1부(서식 3호)
4)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서식 4~5호)
5)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6)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증: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등
※ 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7) 실적증명서 1부(서식 16~17호)
8)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계[서식 6호]별도제출) 지참
9)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7호)
11)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신분증 지참)(서식 8호)
1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관련 서류(해당 사에 한함)(서식 9~12호)
- 체결현황,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비율명시),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인감증명서 각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4)~(6),(8)~(12)의 서류 각1부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서 제출서류]
1) 기술능력제안서 11부(원본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10부 표기 금지)
- A3 규격용지, 40매 이내(표지, 간지, 배면지 별도)
- 제안서 요약 PPT설명자료 11부(A4 40매 이내)
· 제안서에 수록된 내용만 가능
- 원본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10부에는 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 지표)(A4) 2부(서식 13~24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별도 제본하여 기술능력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1부(서식 13호)
②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1부(서식 14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15호)
④ 유사분야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1부(서식 16호)
⑤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최근 5년) 1부(서식 17호)
⑥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1부(서식 18호)
⑦ 참여인력 자격사항(총괄) 1부(서식 19호)
⑧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 1부(서식 20호)
⑨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서식 21호)
⑩ 신인도 확인서(서식 22호)
⑪ 보안서약서(서식 23호)
⑫ 확약서(서식 24호)
⑬ 사업수행능력 증명서류
-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증
- 기술인력보유현황 관련 재직증명서
- 기술 인력 관련 자격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 입찰참가서류와 중복 시 1부만 제출
3) 가격제안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서식 제안요청서 참조)
4)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1부
마. 평가일정 및 방법
1) 평가일정 : 접수 후 개별 통지
2)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안서(정성적평가서) 평가(제안서 발표)
가. 일 시 : 2026. 12. 17.(목) 14:00
나. 장 소 : 임실군청 회의실(2층)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공지]
※ 기타사항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Page 참조
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종합평가 후 개별통지
아.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로 함
Ⅱ 제안서 작성
1
기본지침
ㅇ<hp:fwSpace/>제안서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ㅇ<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임실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hp:fwSpace/>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hp:fwSpace/>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ㅇ<hp:fwSpace/>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한된 공간 내 이용객이 현장감과 몰입감을 체감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시뮬레이터, 구동장치 및 각종 하드웨어 등의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최적화된 공간구성과 창의적인 체험공간 기획‧연출
- 디스플레이 전광판, 시뮬레이터 및 기타 특수한 시설 등의 설치하중, 전기용량 및 기타 상세제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
2
작성방법
가. 서식 및 형태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제안(응모)신청서 및 부속서류
1부
▪ 붙임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등
▪ 증명서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확인필 등
2
심사용PPT
출력물
11부
▪단면 인쇄(칼라사용), 표지 등 포함 40매 이내
▪업체명 표기(1부), 미표기(10부)
▪규격: A4(210㎜×297㎜), 횡으로 작성
3
기술능력
제안서
11부
▪ 관련서류 일체
ㆍ규격: A3(297㎜×420㎜), 횡으로 작성
ㆍ40매 이내로 작성(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단면 작성)
ㆍ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10부(업체명 미표기)
4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관련서류 일체
ㆍ규격: A4(210㎜×297㎜), 종으로 작성
ㆍ증명서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확인필을 하며, 일체에 대한 사본으로 무선 좌철로 제본하여 제출
5
가격제안서
1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사용인감날인(필수) 후 밀봉제출
6
USB
2개
▪기술능력제안서, 발표 PPT파일
(업체명 표기 1, 미표기 1)
ㅇ<hp:fwSpace/>제출도서 및 규격
나. 작성요령
- 기술능력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작성목차(예시)
※ Ⅰ,Ⅱ,Ⅲ,Ⅳ,Ⅴ 큰 목차는 유지하되 세부 내역은 변경 작성 할 수 있음.
Ⅰ. 제안 개요
▪ 개요 ▪ 제안목적 및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과 장점
Ⅱ. 설계 계획
1. 공간구성계획
▪ 추진 전반에 관한 총괄계획(목표, 비전제시)
▪ 공간 연출 기본 계획 및 동선계획
▪ 전시기본구성 및 연출 방향 계획
2. 전시연출계획(세부계획)
▪ 연출개요
▪ 연출항목 ▪ 연출방법 ▪ 전시스토리라인
▪ 연출예상도 ▪ 전시내용 ▪ 구현 실현성 및 장비구축 방향
▪ 영상 연출계획 ▪ 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 ▪주변 경관과의 시각적 검토안
▪ 기대효과
3. 전시매체계획
▪ 전시영상·음향 매체 사양 및 계획(H/W, S/W)
▪ 정보영상(H/W, S/W) 계획(키오스크 포함)
▪ 제안사 투입인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 제안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관련 네트워크 제시
▪ 콘텐츠 홍보 마케팅 계획
▪ 체험시설 계획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배리어프리 체험 키오스크 시스템
4. 기타
▪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료 제시
Ⅲ. 추진 일정 계획
1. 세부 사업추진 일정계획
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Ⅳ. 효율적인 관리ㆍ유지ㆍ운영방안
1. 관리․유지․운영 실행방안
2. 완공 후 시험운영 등 지원방안
3. 기타 시설 관리․운영 지원계획
4. 구축된 장비 및 시스템 등 유지보수 및 사후 운영 관리 방안
5. 구축된 장비 및 시스템 등 제품보증 및 품질보증 계획
6. 보안대책 방안
Ⅴ. 기타
1. 설계 및 전시품 품질 확보계획
2. 전문가 및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2) 수량 및 규격 - 총 11부 제출
- 규격은 A3(297㎜×420㎜) 크기를 횡으로 작성하여 제본은 무선, 좌철하고 표지는 백색 아트지(150g/㎡), 내용은 백상지(120g/㎡)로 단면인쇄하고 분야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녹색 간지(100g/㎡)로 구분
- 단면인쇄 40매 이내로 작성(칼라 사용)
※ 정성적 평가 자료 사본은 익명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며, 업체 구분을 위해 랜덤 추첨으로 알파벳순에 의한 임의(任意)의 업체명(예 : A, B, C, D…)을 무작위(랜덤) 부여할 예정임.
- 여
백 : 내용지의 여백은 상하좌우는 각각 20mm
- 부
수 : 11부
- 원본 1부는 표지에 업체명 등을 기입하여 날인
- 사본 10부는 표지에 업체명 등을 일절 기입 불가
- 익명 사용 원칙 전 공모기간에 적용
-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문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본에만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한다.
※ 모든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의 표시(식)이 표기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 방안
3)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 항목부호는 「Ⅰ」, 「1」, 「가」, 「1)」, 「가)」, 「(1)」, 「(가)」, 「ⓛ」 순으로 기입
구분
항목부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 글자체는 대 제목이나 중 제목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중고딕체로 작성
-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대 제목은 16, 중 제목은 15, 본문은 14포인트로 작성
-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고, 미터법(㎜)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
- 표지 다음페이지부터 인쇄면 하단 중앙에 “-1-”부터 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
목차
세부내용
비고
표지
(서식 13호)
1.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14호)
2.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 일반형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15호)
3. 사업수행실적
․ 관련분야 최근 5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서식 16, 17호)
4. 기술능력
․ 기술인력, 참여인력 요약
(서식 18~20호)
5. 기업신용평가
․ 기업 경영상태 평가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서식 21호)
6. 신인도
․ 행정처분내용
(서식 22호)
-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더 좋은 방안이 제안되도록 한다.
- 제안 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제반 사항을 기술한다.
-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명기한다.
-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 아트지를, 내용용지는 백색무광택 백상지를 사용
- 표지 및 USB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번호를 흑색으로 표기
-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공인검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출 시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접수 기간의 마감 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은 기술능력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객관적 지표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인감 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 보완할 수 없음.
- 참가자는 제출 도서에 참자가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 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 중 제안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 제안결과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임실군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모는 발주처가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여 설계할 수 없다.
- 제안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기술자)은 발주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콘텐츠 개발 및 구축 사례]
순번
구분
장소
가제
콘텐츠
비고
1
복합
테마파크
광명시
광명동굴
LED 터널
예술의전당
벽 레이져쇼
와인 저장소
출처 : 광명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2
미디어
아트
제주 노형수퍼마켙
미디어아트
출처 : 제주노형수퍼마켙
3
미디어
아트
제주도
아르떼 뮤지엄
미디어아트
출처 : 제주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4
미디어
아트
파주 뮤지엄헤이
소스 박물관
출처 : 뮤지엄헤이 홈페이지
1. 해당 콘텐츠 예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이며,
2. 제안업체에서는 본 사업의 「목적, 기본방향, 과업 주요내용, 공간별 주요 과업내용, 기타 과업사항」 등을 기초로 독창적, 창의적인 아이템 구상을 통해 타 시설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마련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제안 必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상기 일정 및 방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일
시 : 2026. 12. 17.(목) 14:00부터
- 장
소 : 임실군청 회의실(2층)
-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고 발표자 포함 2인이내
(반드시 제안사의 임·직원만 참여가능, 참석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6개월 이상의 가입증명자료[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서발표 순서, 방법, 시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시 사전 추첨함.
- 발표는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고 시간은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함.
- 유의사항
- 발표 시 타 입찰참가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서 제출 PPT파일로 발표 (폰트 등은 제안서 제출시 USB 포함)
- 본 제안서 평가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 발표 자료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기업소개, 관련 마크 등 일체의 표기 금지
※ 관련 사실 확인으로 제안서 평가 등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계약 파기 등 일체의 책임은 참여 당사자에게 있음.
※ 발표자는 타 제안서와의 비교설명, 시간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5)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평
가
(90%)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기술평가제안서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능력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등급별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
가 격 평 가 (10%)
10점
담당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는 발주처에서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에 따름
-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과 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 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
○<hp:fwSpace/>공고일 전일 기준 5년간 실적 누계
(누계금액, 단일건 10억이상)
*개별 계약 건 최소 2억원 이상 실적만 인정
6
기술능력
○<hp:fwSpace/>관련 기술 인력 확보
6
경영상태
○<hp:fwSpace/>기업 신용도 평가등급
6
신인도
○ 납품지연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경력
2
정성적
평가
(70)
사업 이해도
(10)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
5
○<hp:fwSpace/>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5
기획 및
공간 설계
계획
(20)
○ 사업 기획의 독창성, 적정성, 다양성
○ 주제전개와 동선 구성의 적정성
10
○ 창의성과 아이디어 우수성
○ 공간별 색채구성, 재료 사용계획, 조명계획 등
전시환경 계획의 적정성
10
콘텐츠 구성
및
연출기법
(30)
○ 스토리텔링 계획·전개 및 선정주제의 연계성
○ 현장여건 및 장비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설치위치, 예술적 디자인
8
○ 차별화된 콘텐츠의 개발 및 적용
○ 콘텐츠와 미디어 장치 간의 연계성
※ 프로젝션맵핑·LED·조명·전시물 등
○<hp:fwSpace/>제안된 내용의 적정성과 흥미유발 요소 여부<hp:fwSpace/>
○<hp:fwSpace/>콘텐츠 업그레이드 가능성
○<hp:fwSpace/>운영시스템(네트워크,보안성,소프트웨어 등) 구축
13
○ 미디어 및 최신 기술의 디지털 매체 활용 계획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스템 활용 계획
9
관리 및
운영계획
(10)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 사후관리 및 운영의 타당성·경제성·유지성
○ 사업추진의 구체성 및 안정성
5
○ 유지보수, 콘텐츠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등 지원계획의 적정성
○ 구축된 장비 및 시스템 등 유지보수, 제품·품질보증 계획
5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10
합
계
100
가.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평가(20점)
1) 사업수행실적평가(6점) -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유사분야란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 아트·프로젝션 맵핑·첨단 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등 관련 사업수행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완료한 유사분야 사업의 단일 건으로 10억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1건 이상 포함
·개별 계약 건은 최소 2억원 이상인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준공된 것만 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준
평점
사업
수행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유사한
용역 또는 공사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누적금액
※단, 5년 이내 단일계약 10억원 이상 실적 1건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A.
40억원 이상
6.0
B.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5
C.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D.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한다(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된 것으로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 민간 거래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고, 직접 투자하여 수행한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수행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된 것만 인정하며,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치 실적이나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실적증명서는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하는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기술능력(6점) - 주요 참여인력의 경력 상태
- 참여인력의 경력에 대해 점수화(재직증명된 것만 인정)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기술
인력 참여
현황
6
기술사/
총괄디자이너 이상
특급기술자/
특급디자이너
고급기술자/
고급디자이너
중급기술자/
중급디자이너
초급기술자/
초급디자이너
1.2
1.0
0.8
0.6
0.4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의 합계
(최고점수는 6점을 초과할 수 없음)(최저 4.2점)
-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기준 해당분야 : 공공디자인 및 디자인(산업,환경,멀티미디어), 미술, 미디어아트,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관련 전공 분야로 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본 용역의 주요 과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콘텐츠⁕ 개발과 제작 및 구축에 대한 실적에 한하여 기술자 경력으로 인정하며, 실적의 최종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한다.
⁕ 콘텐츠 :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 아트, 프로젝션 맵핑, 첨단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등
※ 기술인력에 대한 등급은 아래 기술자 등급기준에 의하며 공인기관 인증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자재직, 등급, 자격의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등의 증명서 또는 필요시 경력증명서 등 인정함
※ 인력 1명당 점수로 계산하며, 참여구성원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을 초과하여 계산하지 않음
-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
- 기술 인력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관련협회 발행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제출문기술 증명사본 첨부(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 첨부된 부분만 인정
-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 <hp:fwSpace/>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적용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을 하는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미인정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 디자인 인력(공공디자인/산업디자인/환경디자인/멀티미디어/미술 등)
구 분
경력기준
자격기준
총괄
디자이너
실무경력
20년 이상
특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
고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12년~16년 미만
기술사 자격소지자
중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8년~12년 미만
초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4년~8년 미만
(디자인 박사 학위 2년
디자인 석사 학위 1년)
※ 디자이너 등급은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 별표3에 의함
※ 보조디자이너는 평가에서 제외함
- 엔지니어링 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함)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경영상태(6점)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6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함.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함.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4) 신인도(2점) -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기준
- 행정처분 내용 : 제안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계약이행의 성실도 : 최근 3년간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성실함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내용
평점
신
인
도
납품
지연
지체
일수
1
-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 및 국공립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지체일수 60일 이상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지체일수 30일 미만
·지체일수 없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함.
0.2
0.4
0.6
0.8
1
제재
처분
1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자
0
1
· 증빙자료로써 제재처분 확인서 제출
-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관하여 향후(계약 이후에라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격을 박탈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지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정성적 평가(70점) 1) 정성 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의한다.
2)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들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등급별 배점표
등급
수
(배점의 100%)
우
(배점의 90%)
미
(배점의 80%)
양
(배점의 70%)
가
(배점의 60%)
배점
계수
13
13
11.7
10.4
9.1
7.8
10
10
9.0
8.0
7.0
6.0
9
9
8.1
7.2
6.3
5.4
8
8
7.2
6.4
5.6
4.8
5
5
4.5
4.0
3.5
3.0
나.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에 의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hp:fwSpace/>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사업체가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은 발주처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공모는 발주처가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여 설계할 수 없다.
- 본 공모에서 각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 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을 준용함.
Ⅳ
제출서류 서식 [관련 서식 목록]
▷ 질의서<hp:tab width="33244" leader="3" type="2"/> <서식 1호>
▷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8044" leader="3" type="2"/> <서식 2호>
▷ 가격입찰서<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 <서식 3호>
▷ 가격제안서 및 봉투 작성방법<hp:tab width="19600" leader="3" type="2"/> <서식 4호>
▷ 산출내역서<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 <서식 5호>
▷ 사용인감계<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 <서식 6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5444" leader="3" type="2"/> <서식 7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hp:tab width="24148" leader="3" type="2"/> <서식 8호>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23496" leader="3" type="2"/> <서식 9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25440" leader="3" type="2"/> <서식 10호>
▷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22844" leader="3" type="2"/> <서식 11호>
▷ 합의각서<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 <서식 12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hp:tab width="21544" leader="3" type="2"/> <서식 13호>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hp:tab width="21544" leader="3" type="2"/> <서식 14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0896" leader="3" type="2"/> <서식 15호>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 <서식 16호>
▷ 유사분야 사업이행 증명서<hp:tab width="21544" leader="3" type="2"/> <서식 17호>
▷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hp:tab width="20248" leader="3" type="2"/> <서식 18호>
▷ 참여인력 자격사항(총괄)<hp:tab width="22676" leader="3" type="2"/> <서식 19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hp:tab width="22676" leader="3" type="2"/> <서식 20호>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hp:tab width="24144" leader="3" type="2"/> <서식 21호>
▷ 신인도 확인서<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 <서식 22호>
▷ 보안서약서<hp:tab width="30640" leader="3" type="2"/> <서식 23호>
▷ 확약서<hp:tab width="33240" leader="3" type="2"/> <서식 24호>
▷ 제안서 표지<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 <서식 25호>
▷ 제안서 제출서<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 <서식 26호>
<서식 1호>
질 의 서
업 체 명
대표자:
(인)
담 당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 락 처
전 화: (
)
-
FAX: (
)
-
제안요청서
page
질의내용
※ 제안지침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료하게 작성요망바랍니다.
<서식 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인감신고서 1통 3.법인등기부등본 1통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임실군수 귀하
<서식 3호>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ㆍ설치 용역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임실군수 귀하
<서식 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ㆍ설치 용역
발 주 기 관
임실군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년
월
일)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순용역 원가 일반관리비( )%
이
윤( )%
디자인 및 설계비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임실군수 귀하 <서식 4호>(참고)
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5호>
산 출 내 역 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엑셀로 작성, 규격 및 단가 산출 때 1식 등 표현은 지양, 세부내역 기입하여 작성)
<서식 6호>
사 용 인 감 계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주 소: 대표자: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주
소 :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임실군수 귀하
<서식 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ㆍ설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실군 용역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실군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임실군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임실군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임실군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임실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임실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 ○ ○ 회사 대 표 : ○ ○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
<서식 8호>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회 사
휴대폰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사업을 위한 제안서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인)
임실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붙임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야 함)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분담비율
(%)
비고
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참조
<서식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공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 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건축공사
나) ○○○회사 : 전기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임실군수 귀하
<서식 11호>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회 사
휴대폰
소재지
상기인을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응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 공동도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임실군수 귀하
<서식 12>
합 의 각 서
□ 사 업 명:『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본인 등은 상기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입찰에 공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임실군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주
소: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성명(대표):
(인)
전화번호:
주
소: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성명(대표):
(인)
전화번호:
임실군수 귀하
<서식 13호>
접수번호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FAX :
<hp:fwSpace/>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e-mail 기재)
<서식 14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
수행
실적
누계
실적
40억원 이상
6.0점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5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5점
상 한 점 수
6점
기술
능력
기술사, 총괄디자이너 이상
1.2점/인
특급기술자, 특급디자이너
1.0점/인
고급기술자, 고급디자이너
0.8점/인
중급기술자, 중급디자이너
0.6점/인
초급기술자, 초급디자이너
0.4점/인
상 한 점 수
6점
경영
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점
B+, B0, B-
B-
B+, B0, B-
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점
상 한 점 수
6점
신인도
납품
지연
일수
60일 이상
0.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공립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45일 이상 60일 미만
0.4점
30일 이상 45일 미만
0.6점
30일 미만
0.8점
지연일수 없음
1점
제재
처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은 자
0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자
1점
상 한 점 수
2점
합 계
20점
<서식 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16호>
유사분야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발주처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최대실적
계
소계
누계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최대실적은 연번 1에 작성하고 비고란에 “최대실적”으로 기재
④ 소계는 최대실적을 제외한 합계를, 누계는 최대실적을 합한 합계를 기재
※ 실적증명원 원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실적증명원은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7호>
유사분야 사업이행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임 실 군
증명서용도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실 적 증 명 용
사 업 규 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인)
※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콘텐츠⁕ 개발과 제작 및 구축 준공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인 업체
*개별 계약건수 최소 2억원 이상 실적만 허용
(일정기간 운영하는 한시적인 전시회 및 행사성 사업은 제외)
⁕ 콘텐츠 :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 아트, 프로젝션 맵핑, 첨단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등
2.<hp:fwSpace/><hp:fw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 18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 분야
분야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서식 19호>
참여인력 자격사항(총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자격종목
(기술 분야
및 등급)
등록일
(취득일)
총괄
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 1. <서식 20호>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으며, 기재순서는 등급순위별로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4. 사업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사업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서식 2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비
고
본용역 참여기간
20 . .
~
20 .
.
.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1.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자만 해당한다.
<서식 21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22호>
신인도 확인서
가. 계약이행의 성실도(납품지연,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체일수
비고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도급 거래 계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나. 행정처분 내용(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처분 사유
(관련법령)
비고
계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서식 23호>
보 안 서 약 서
제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임실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임실군수 귀하
<서식 2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임실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성 명(업체인 경우 대표자) :
(인)
주
소 :
연
락
처(전화 및 Fax) :
임실군수 귀하 <서식 25호>
20
20
20 20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제
안
서
2026.
.
○○○(업체명) / 미표기
※ 1. 글자체는 휴먼명조,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1부만 제안회사(대표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26호>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전화 :
팩스 :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3. 기술제안서(PPT파일) USB 2개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제출) 1부
임실군수 귀하
---------------(인)-----------------------<절취선>------------------------(인)---------------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및 제작·설치 용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