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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0. 29.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붙임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붙임 2】 물푸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붙임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4】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1부
【붙임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함평축산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발주사무소가 견품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발주사무소는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한다. 단 우선 협상 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도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함평축산농협(대표이사, 조합장 등)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구매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구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조구매계약의 경우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작·가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보증기간 종료 전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1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계약담당자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정지한 기간(이하 “물품구매정지기간”이라고 한다)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 체결 전 또는 상호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물품의 제조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붙임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붙임 4】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 소화설
비·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
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
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 제안요청서(협상에의한계약).hwp =====
제안요청서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0. 29. 함평축산업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2. 사업개요 3. 사범범위 4. 추진일정 5. 입찰 참가자격 6. 질의 및 회신 Ⅱ. 제안안내 및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안내 2.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3. 제안서 작성요령 4. 기타사항 Ⅲ. 제안서 평가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3. 제안설명회 4. 평가항목 및 배점 5.제안서의 실격 요건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2. 협상대상자 선정 3. 협상 절차 4. 협상 내용 5. 계약체결 및 이행 6. 유의사항 Ⅴ. 계약 이후 조건 1. 일반사항 2. 일반지침 3. 사업 수행 4. 성과품 제출 Ⅵ. 각종 서식 및 붙임자료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 사골곰탕을 분말 형태로 가공하여 다양한 소비층 확대 공급
○ 비선호 부위 축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학교길 281-7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 계약 시 협의
라. 공사내용 :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바. 사업예산 : 1,400,000,000원(VAT 포함)
사. 수요기관 : 함평축산업협동조합 3. 사업범위
가. 사업금액 내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나. 최대 운용 효율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 및 배치
다. 사후관리(A/S)가 용이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표시 인증 국산
신품 사양으로 기계장치 설치 4. 추진일정 : 공고문 참조 5.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6.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입찰공고 등록일로부터 3일 경과 후 5일 이내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 작성 후 메일 발송 (유선 질의 불가)
다. 질의회신 : 입찰 참가등록업체 email로 개별 회신
라. 특기사항 : 기재사항이 불명확한 질의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Ⅱ. 제안안내 및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안내 가. 제안 공고방법
○ 입찰공고일 이후 함평축협 홈페이지, 농협아리오피스 전자문서, 나라장터
나. 제안요청 사항 [설비리스트, 레이아웃 별첨]
1) 기본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설비리스트, 레이아웃은 입찰참가자(신청자)에게만
입찰참가 신청서상에 기재된 메일로 별도 발송한다.
○ 제안서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 품목에 대하여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과 관련된 모든 장비 등의 효율적인 제안이 가능하고,
제안 시 서류로 필수 제출하여야 한다.
○ 전 공정이 HACCP 시설(설비, 마감재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압력용기는 설치검사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조시설 가동효율 최대화를 위한 기계 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운전에 필요한
관리 운용기준을(SOP, MANUAL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에어설비와 보일러 설비는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제안요청 한다.
○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소 내 위험감지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 향후 기존 추출설비 이설 계획임으로 이설 예정 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계 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 요청사항 ① 장비 및 재료
○ 납품되는 모든 기계(물품)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해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원본파손과 변형이 발생 시 납품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 각 장비 및 물품은 지정된 공간에 설치 운영이 가능한 규격이어야 한다.
② 동력 사용
○ 본 시공에 사용되는 전력, 연료 및 용수의 사용료는 공급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현장관리
○ 현장 내에 반입된 자재, 기기, 공구류는 공급하는자 측에서 관리
하여야 하며, 현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 안전, 환경, 위생, 화재예방, 정리정돈, 공해예방 등 현장 관리상
필요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 및 현장 수칙을 준수한다.
④ 납품완료 처리
○ 물품은 현장 지정장소에 하차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 기준은 제품의
설치가 종료하고 시운전 및 사용방법, 유지관리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⑤ 검사 및 보증
○ 각 기계 및 기기별 모든 시험검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설치될 각 기계에 대해서는 제품 검사서를 제출한다.
○ 공급하는 자는 설치 완료 후 공급받는 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 부주
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공급하는 자 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공급하는 자는 품질보증서(A/S)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하자
보증보험증권)으로 각 증서를 발행한다.
2) 사업 세부사항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절전형 및 안정성을 겸비한 제품을 제안한다.
○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장치에 투입된 제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품교환 및 조달이 원활한 유지보수 가능한 장비를 채택
하도록 한다.
○ 제조공정상 각 기계의 사용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제공된 설비리스트에 초과되는 각 기기별 납품 수량, 규격서는 제
안서에 별도 표기한다.
○ 평면도에 기기 배치도, 배관 흐름도, 전기 배선도를 제안서에 표기한다.
○ 각 기기별 연동되도록 최대한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여 제안한다.
○ 전처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체 공정에 필요한 기기 및 유틸리티
시설까지 제안서에 표기하도록 한다.
2.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종류별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가격제안서로 각각 분리 및 구분하여 제출한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서식제7호)는 별도 제출한다.
나. 제안자는 심사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표시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원본 1부는 업체명 표기)
다. 제안서 작성,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명확한 표현으로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아.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심사제안서 – 제출부수 2부 ○ 규격 : A4규격 용지, 단면인쇄, 제본 ○ 작성서식 : 제공된 서식 사용 - 표지 : 서식 제8호
- 첨부 : 서식 제9호 ~ 서식 제14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17호
○ 특기사항: 심사제안서 1부는 원본이며,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나. 사업제안서 – 제출부수 10부 ○ 규격 : A4규격 용지, 단면인쇄, 제본 ○ 작성서식 : 제공된 서식 사용 ○ 작성매수 : 30페이지 이내
○ 특기사항 : 제안설명서 2부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8부는 미표기 제출
다. 제안발표 요령 ○ 발표시간은 3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
○ 발표내용에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 불가
라. 가격제안서 ○ 작성내용 : 가격제안서 서식 제15호
○ 특기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
4. 기타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행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
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7) 응모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
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 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를 하여 변경 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여야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농협계약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1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작성비 보상 없음)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
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
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Ⅲ. 제안서 평가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나.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 심사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로 평가한다.
○ 사업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가격제안서 평가는 평점산식에 의해 의거 평가한다.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모든 사항은 평가위원회 권한에 속하며,
철저한 비공개로 결과에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기술특허 보유현황 30 ▪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심사기준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지원기술 · 사후관리 5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평점산식에 의함 계 100 3. 제안설명회
가. 참가업체는 별도의 USB 저장장치로 제출된 PPT파일로 설명
나.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설명 및 답변 가능
○ 해당업체 소속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필수 답변
다. 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진행
라. 사업제안서 발표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제한
마.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 일부 감정요인을 적용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정량적 평가(심사제안서) : 30점
○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기술특허 보유현황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1) 수행경험 실적평가(15점)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식품 추출, 농축 시설 단일공사 신규 실적
시공 완료 건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수행경험(실적) 15점 6억원 이상 2 ∎실적 누계건수 점수 합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기준 5억이상 6억미만 1.5 4억이상 5억미만 1 3억이상 4억미만 0.5
주1) 공동계약 이행실적은 제외하며, 기준금액 이상 실적인 경우 수행실적 누계 건수×배점을 환산하여 평가 [15점 초과할 경우 최대 15점 배점]
주2) 3억원 미만의 실적은 배점 인정에서 제외
주3) 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 확인서류 필수 제출
주4)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경험(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2) 경영상태 평가(5점) 평가항목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경영상태 (5점) AAA ~ A- A1 ~ A2- ①의 AAA ~ A2- 에 준하는 등급 5 BBB+ ~ BB- A3+ ~ B° ①의 BBB+ ~ BB- 에 준하는 등급 4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주2)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발급확인서로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5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특급기술자 1인 2 고급기술자 / 고급숙련기술자 1인 1.5 중급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1인 1 초급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1인 0.5
주1)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5점으로 배점
주2) 보유 기술인력 누계인원×배점을 환산하여 평가
주2)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해당
주3)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계, 숙련기
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범위를 적용
주4)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인정불가(관련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4) 기술특허 보유현황 평가(5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기술특허 보유현황 (5점) 특허 건수 5건 이상 5 4건 4 3건 3 2건 2 1건 1
주1)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5점으로 배점
주2)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특허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되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인정불가(기술특허증)
나. 정성적평가(사업제안서) : 50점
○ 정성적평가(사업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또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정성적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기술지식 능력 ∙기계설비 배치의 적합성(작업동선 효율성) 10 ∙장비 제작 및 설치 적정성 10 ∙기계장치별 효율성과 제어방식의 적절성 10 ∙예산절감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5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교육훈련 및 지원계획
∙사후 AS계획 등 10 계 50 2) 주관적평가 배점 부여방식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배점(10점) 10 8 6 4 2 배점(5점) 5 4 3 2 1 다. 가격제안서 평가 : 20점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금액의80%상당가격)] +
[ 2 × (예정금액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금액의 80% 상당
가격 - 예정금액의 70%상당가격) ] 5.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다. 입찰가격 제안금액이 사업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라. 접수된 내용을 보완, 변경 등 수정할 경우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공고된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아.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 할 경우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가.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다. 발주처는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일정을 개별통보 한다.
3. 협상 절차
가.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재공고 입찰을 부칠 수 있다.
4. 협상 내용
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
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사무처리준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
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마.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Ⅴ. 계약 이후 조건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
처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과업 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표시품이 없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자료 제출 및 보고 해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시되는 의견 및 문제점을 즉시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
가. 실시설계도서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작업공정표 및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한다.
다.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본 공사는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별한 공사로서 사업수
행자는 공기 준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쟁의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은 납품, 설치 등 각 분야별로 작성하고 발주처와 상의 후
승인받아야 한다.
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후 필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 성과품
○ 설치도면, 내역서, 작업일지, 시험성적서, 설치검사서 등
○ 유지보수 지침서 : 설치개요, 기계별 관리방법 등
○ 사진첩 2부(시공 전후 및 주요공정사항)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Ⅵ. 각종 서식 및 붙임자료 ○ 별첨
===== 함평축협 제안요청서 각종 서식.hwp =====
Ⅵ. 각종 서식
【서식-제1호】 설계서 등 열람 확인신청서 2
【서식-제2호】 사용인감계 3 【서식-제3호】 위임장 4 【서식-제4호】 재직증명서 5 【서식-제5호】 서약서 6 【서식-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서식-제7호】 입찰참가신청서 9 【서식-제8호】 정량적평가(심사제안서) 10
【서식-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1
【서식-제10호】기술인력 보유현황 12 【서식-제11호】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13 【서식-제12호】경영상태 자료 14 【서식-제13호】행정처분 내용 14 【서식-제14호】기술특허보유현황 15
【서식-제15호】정성적평가(사업제안서) 표지 16
【서식-제16호】입찰가격 제안서 17 【서식-제17호】보안서약서 18 【서식-제18호】서면질의서 19
【서식-제19호】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0
【서식-제20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1
【서식-제21호】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23
[서식 제1호]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설계서 등 열람 확인 신청서 접 수 번 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2026 - 접 수 일 자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법 인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설계도서의 열람 확인 신청합니다.
붙 임 : 1. 재직증명서 2.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인)--------- 절 취 선 ---------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설계서등 열람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접 수 자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직책
성명
(인)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조합에서 주관하는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 대표자는 사업참여자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5호】
서
약
서
1. 당사는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조합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사가 귀 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7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대표자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입찰 보증금 원
(입찰금액의 5/100에 이상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대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감증명서 1통 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확인자
성명 :
접수자
성명 :
【서식 제8호】- 정량적평가(심사제안서)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정량적평가(심사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월
일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 (세로) 2. 2부 제출 3. 좌철 제본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관할세무서 자본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서식 제10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일련 번호 등 급 기술 분야 자격 종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서식 제11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준공금액 (단위 : 원) 발주기관 발주기관 전화번호 비 고 합 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 ․ 축협(계열
사포함) 에서 발주한 냉동냉장설비 실적 누계 금액
(쇼케이스 실적제외) 2. 실적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 원본 첨부
3. 위 ‘2’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 협회
의 확인서도 가능 함. 【서식 제12호】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등급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첨부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첨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원본
【서식 제13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제14호】 기술특허 보유현황 연번 권리 등록번호 명칭 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기술특허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술특허증 등)
【서식 제15호】- 정성적평가(사업제안서) 표지
글자체 : HY견고딕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18p 정성적평가(사업제안서) 35p 중앙정렬 2026년 월 일 16p 제안 회사명 20p ※ 주의사항 1. A4 (가로)
2. 제출부수 : 10부 (2부만 제안회사명 기재)
3. 상철 제본 【서식 제16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6-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조합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1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조합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18호】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
(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질 의 내 용
※ 제안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 열람한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드립니다. ※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함평축산업협동조합
(email : [email protected])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1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고농축설비 물품구매 및 설치(기계장치 제작, 설치, 납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에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사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2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입찰참가당사자에 관한 정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대리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귀중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성명(대표자) :
(서명)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서명)
연
락
처 :
【서식 제21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