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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001]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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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1).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 – 1620호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영 암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기초금액 :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전시 기본구상, 전시물 제작·설치비, 물품구입비, 부대비용 등 일체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7.1.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4.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및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자. 그 밖의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5.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다만, 전시설계부분 중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한하여 발주청 협의 후 가능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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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 <hp:markpenEnd/>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영암군청 홈페이지

나.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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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26. 10. 28.(수) 13:30 ~16:00<hp:markpenEnd/>

- 장 소 : 영암군청 관광과(군청2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061)470-6642)

  • 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평가항목 ㆍ 입찰가격평가 : 10점

ㆍ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1) 제출서류 및 제안서 발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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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26. 10. 30.(금) 14:00<hp:markpenEnd/>

  • 장

소 : 달빛청춘마루 소회의실

  • 이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적용

7.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서면)으로 통보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사.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아.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자.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암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과업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서식 25호〉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26호〉를 제출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진행사항은 관련 법령과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 구성,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적증명서는 별지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서류만 인정한다.
마.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낙찰자는 협상과정 및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수정·보완사항을 최종 제안내용과 사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전시물, 체험설비, 모형, 집기 및 장비 등의 규격과 수량을 반영한 제작·설치 내역서, 공간배치도 및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낙찰자는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른다.

2) 협상과정에서 제안서의 수정·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앞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은 물품 제작·납품과 설치공사가 함께 포함된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항목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

파. 제출된 입찰서류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하. <hp:fwSpace/>기타 과업 관련 사항은 관광과 류형철(061-470-6642)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송해영(061-470-2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1).pdf =====
영암군 공고 제2026 – 1620호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

다.
2026년

10월 07일

영 암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기초금액 :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전시 기본구상, 전시물 제작·설치비, 물품구입비, 부대비용 등 일체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2026.7.1.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

70

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
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
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
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
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4.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
및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자. 그 밖의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5.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다만, 전시설계부분 중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한하여 발주청 협의 후 가능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영암군청 홈페이지

나.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0. 28.(수) 13:30 ~16:00

- 장

소 : 영암군청 관광과(군청2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061)470-6642)

- 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평가항목

ㆍ 입찰가격평가 : 10점
ㆍ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1) 제출서류 및 제안서 발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

시 : 2026. 10. 30.(금) 14:00

- 장 소 : 달빛청춘마루 소회의실

  • 이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적용

7.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서면)으로 통보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사.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아.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자.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
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암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과업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서식 25호〉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26호〉를 제출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진행사항은 관련 법령과 평가
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
위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 구성,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적증명서는 별지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
일 기준 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서류만 인정한다.
마.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
령 및 입찰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낙찰자는 협상과정 및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수정·보완사
항을 최종 제안내용과 사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입찰공고
문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전시물, 체험설비,
모형, 집기 및 장비 등의 규격과 수량을 반영한 제작·설치 내역서,
공간배치도 및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낙찰자는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른다.
2) 협상과정에서 제안서의 수정·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앞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은 물품 제작·납품과 설치공사가 함께 포함된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항목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
파. 제출된 입찰서류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하. 기타 과업 관련 사항은 관광과 류형철(061-470-6642)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송해영(061-470-2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hwp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영 암 군 (관 광 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 수행지침 6 Ⅲ. 과업 일반사항 12 Ⅳ. 성과품 1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노후화된 마한문화공원의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시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나.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설계와

스토리텔링 중심 전시공간 조성으로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마한문화

공원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과업 위치: 영암군 마한문화공원(시종면 남해당로 65)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상기 일정은 계획상 일정으로 예산 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은 불가함

5. 과업 금액: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설계비,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 포함

6. 과업 규모
※ 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면 적(㎡) 비 고 월지관 영상실 80.64 -전시공간 구성·연출 및 기본·실시설계 쥬신홀 65.7 공통 359.5 - 과업대상 제외 몽전관 전시공간 496.7 (전체 993.4)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 주제 전시콘텐츠 -기획·제작·설치, 돔형 구조 활용 특화연출 -전체면적 중 절반만 과업대상 계 1499.24 7. 과업 내용 가. 전시 기본구상 및 콘텐츠 기획

  • 마한문화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대상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 기본방향 및 주제 설정
  •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시 시나리오와 스토리라인 수립
  • 마한문화, 유물 발굴, 지역 역사자원 등을 반영한 자료조사·고증 및 콘텐츠 검증
  • 관람객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픽·모형·전시패널 등 매체별 콘텐츠 구성

나. 기본·실시설계

  •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 구성, 전시물 배치, 관람동선, 운영동선, 편의시설 계획
  •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건축·전기·통신 분야 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
  • 전시물 제작·설치와 연계되는 전원, 통신, 조명, 음향, 장비 배치계획 수립
  • 건축·전기·통신 공사 범위 검토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
  • 공사 시공은 본 과업에서 제외하며, 이때 공사란 건축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말함

다. 전시공간 구성 및 연출

  • 월지관은 영상실 및 쥬신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마한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 중심의 전시공간으로 구성
  • 몽전관은 마한문화와 유물 발굴을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를 구축하고,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한 특화 전시연출 적용
  •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조형물, 그래픽, 사인, 조명, 마감재 등을 활용한 통합 공간연출 계획 수립
  • 관람객 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관람동선 및 유지관리 동선 계획

라. 전시콘텐츠 제작 및 전시물 설치

  • 전시패널, 설명문, 인포그래픽, 모형, 조형물 등 전시콘텐츠 제작
  •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사인물, 조명 및 기타 전시 관련 물품 제작·설치
  • 전시물 운반, 현장 설치, 마감, 품질관리 및 안전성 점검 수행
  • 외부 자료, 이미지, 음원, 서체 등을 사용할 경우 적법한 사용권 확보

마. 시운전 및 운영지원

  • 전시시설, 음향·조명장비 및 전시물의 작동점검과 시운전 수행
  • 전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전시해설 자료, 장비 운영자료 작성
  • 운영자 교육, 시범운영 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대응체계 구축

바. 기타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관련 사업 또는 향후 공사와의 과업 중복, 공정 충돌, 전원·통신·장비 연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 구조물 및 설비를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설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Ⅱ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 목적, 과업내용, 전시 방향, 사업비 및 대상지 특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전 세부 수행계획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노후화된 마한문화공원의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월지관 및 몽전관을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과업수행자는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구조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분석하고, 공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콘텐츠와 공간연출을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전시콘텐츠는 마한문화와 유물 발굴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월지관은 영상실과 쥬신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시콘텐츠 중심 공간으로 계획하고, 몽전관은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한 특화 전시연출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전시물 및 시설의 규모와 수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하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전시효과와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전시 기본구상,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기본·실시설계,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운영지원까지를 포함하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축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의 시공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은 본 과업에 포함한다.

자. 실시설계 완료 후 과업수행자는 설계도서 및 건축·전기·통신 공사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공사비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차. 전시시설은 장기 운영을 고려하여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와 콘텐츠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카.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콘텐츠 검증,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일정과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타. 정책 변경, 예산 조정, 현장 여건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지침 가. 일반지침

1) 전시설계는 전시기획, 콘텐츠 구현, 공간연출, 음향·조명, 전원·통신, 운영관리, 안전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서는 실제 제작·설치 및 향후 건축·전기·통신 공사 발주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전시물 배치도, 주요 상세도, 장비 배치도, 조명계획도, 전원·통신 배선계획도, 마감계획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전시시설은 향후 전시물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관람동선은 혼잡이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월지관과 몽전관의 공간별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전시물 제작에 필요한 승인도면, 제작사양서, 자재계획 및 수량산출서는 제작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7) 제작도면은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승인 이전의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월지관 전시설계 및 콘텐츠 지침

1) 월지관 영상실은 마한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신규콘텐츠 중심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쥬신홀은 영상실과 연계되는 전시콘텐츠, 그래픽, 전시물, 안내체계를 구성하여 관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음향·조명 장비를 계획하는 경우 발열, 환기, 전원, 통신, 점검 및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영상콘텐츠는 추가 시 전시 주제와 공간 분위기에 부합하도록 기획하고, 관람객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스토리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몽전관 전시설계 및 콘텐츠 지침

1) 몽전관은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을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하되, 공간의 규모감과 관람 안정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연출은 지양하여야 한다.

3) 전시물 배치, 조명, 그래픽, 사인, 음향 등은 돔형 공간의 시야, 반사음, 동선,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몽전관의 기존 시설물, 노후시설, 마감 상태 및 설비 여건을 검토하여 리모델링 및 정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전시 기본 방향

1) 마한문화와 유물 발굴의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구성하여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그래픽, 모형, 조형물,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되 공간 특성에 적합한 매체를 균형 있게 구성한다.

3) 전시 스토리라인은 역사적 사실과 검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며 기승전결이 있는 관람 흐름을 갖도록 계획한다.

4) 공간 전체의 색채, 조명, 마감재, 그래픽 및 사인체계는 마한문화공원의 장소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성 있게 계획한다.

3. 전시 세부지침 가. 전시물

1) 전시물은 장기간 운영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전시물은 관람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충돌, 추락,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은 향후 유지관리 및 부분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화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시물의 재질, 규격, 구조 및 제작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대형 전시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전시물은 그래픽, 모형, 조형물, 전시패널 등 다양한 형태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영상·미디어 콘텐츠(해당 과업 시행 시 적용)

1) 영상·미디어 콘텐츠는 전시 주제와 공간 구성에 부합하도록 기획·제작하여야 하며, 월지관 영상실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영상콘텐츠에는 주제,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화면 구성, 음향 구성, 러닝타임, 장비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영상·음향 장비 설치 시 환기, 발열, 전원, 통신, 유지관리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외부 콘텐츠 활용 시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과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그래픽 및 안내체계

1) 그래픽 및 안내체계는 전시 주제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시패널 및 설명문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문안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외국인 관람객을 고려한 다국어 안내체계를 반영할 수 있다.

라. 음향 및 조명

1) 음향은 인접 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 시 지향성 스피커 및 흡음재를 활용한다.

2) 조명은 전시물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면서도 눈부심과 발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자외선 및 발열이 적은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몽전관의 돔형 구조와 높은 층고를 고려하여 조명 유지관리 방법과 안전한 점검 동선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마. 색채 및 사인

1) 색채 및 사인계획은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적 정체성과 대상 공간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2) 사인시스템은 관람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 크기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그래픽, 색채 및 사인은 공간 전체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관람동선 및 안전

1) 관람동선은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혼잡과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영동선과 관람동선을 분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비상대피 동선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시시설은 KS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사. 저작권

1) 전시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적법한 저작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본 과업을 통해 제작된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및 이용권은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아. 운영 및 사후관리

1)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긴급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과업수행자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현장을 원상 정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의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전시 기본구상, 기본·실시설계,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전시물 제작·설치 및 운영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조건과 다르게 설계, 제작 또는 설치된 경우 발주기관은 재설계, 재제작, 재설치, 작업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전시공간의 규모, 공간배치, 관람동선, 전시물 구성, 설계도서 및 공간연출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수량 또는 사업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과 각종 안전·품질기준을 준수하고, 본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법적·행정적 책임과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본 사업을 통해 작성·제작된 성과품의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세부 귀속과 이용범위는 계약체결 시 정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리체계를 지정하고, 설계·제작·설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은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역사·문화, 전시, 디자인, 건축·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의 수, 자격 또는 수행능력이 과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전시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과정을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이 홍보자료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진, 영상 및 설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적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공정보고 및 회의 가.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진행한다.

2) 중간보고: 전체 공정률 50% 시점에 진행한다.

3) 실시설계 완료보고: 건축·전기·통신 공사 범위,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 검토를 위하여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진행한다.

4) 최종보고: 전체 공정률 90% 시점에 진행하며, 중간보고 및 실시설계 완료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5) 회의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하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나. 정기 및 수시회의

1) 과업수행자는 월별 공정실적과 다음 달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건축·전기·통신 공사 범위, 영상·음향·조명 장비, 전원·통신 연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유관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협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착수계 2)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및 과업수행조직표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계획서

5) 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업무분장,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6) 산출내역서 7)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8) 보안서약서 9) 안전관리계획서 10)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나. 전시 기본구상 및 설계계획 승인 시 1) 전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 전시 주제, 스토리라인 및 공간별 콘텐츠 구성안

3) 자료조사·고증 및 콘텐츠 검증자료

4)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 공간구성, 전시물 배치 및 관람동선 계획

5) 영상·그래픽·사인·조명·색채 계획

6) 기본·실시설계 추진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범위

7) 전시물별 제작사양서, 자재계획 및 수량산출서

8) 건축·전기·통신 공사 범위 검토자료 9) 제작·설치 공정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10)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실시설계 완료 시 1) 기본·실시설계 도서

2) 설계도면: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전시물 배치도, 상세도, 장비 배치도, 조명계획도, 전원·통신 배선계획도 등

3) 건축·전기·통신 공사 범위표

4) 공사비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5)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6) 공사비 감액 및 변경계약 검토자료

7) 관계 법령, 인허가, 안전 및 유지관리 검토자료

8)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라. 전시물 제작·설치 전 1) 전시물 제작·설치 승인도면 2) 전시패널 및 설명문안

3)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및 제작계획

4) 사용자재 및 장비 승인자료 5) 제작·설치 세부공정표 6) 시제품 또는 샘플 7)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8)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마. 준공 시 1) 준공보고서 2) 준공도면 3) 준공내역서 및 전시물·물품목록 4) 준공사진첩 5) 시운전 결과보고서 6)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7) 시설물 인수인계서 8) 전시해설서 및 최종 설명문안

9) 원본파일·편집파일·실행파일 등 전자자료 일체

10) 각종 검사성적서, 인증서 및 인허가 서류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제출물의 규격과 수량은 성과품 납품목록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자의 부도, 폐업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현저한 태만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승인절차를 따르지 않고 과업을 수행한 경우

4) 제안서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 또는 차이가 확인된 경우

5)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나. 과업내용 또는 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과 기간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정책 변경으로 과업의 중단, 변경 또는 증감이 필요한 경우

3) 현장 여건이나 관련 사업의 일정 변경 등 당초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인허가 조건 변경으로 과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과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 감액 및 변경계약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중 건축·전기·통신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출된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을 검토한 후 건축·전기·통신 공사비 상당액을 본 용역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변경계약 이후 과업수행자는 변경된 계약금액과 과업범위에 따라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현장 협의, 전시물 설치와의 인터페이스 조정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및 납품 목록 1. 설계 및 제작 단계 성과품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전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A4 4부 마한문화공원 전시 방향 포함 전시 주제·스토리라인 및 콘텐츠 구성안 A4 4부 월지관·몽전관 공간별 구성 자료조사·고증 및 콘텐츠 검증자료 A4 4부 마한문화·유물 발굴 관련 자료 월지관 영상콘텐츠 기획서 A4 4부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장비 운영방안 포함 몽전관 전시콘텐츠 구성안 A4 4부 돔형 구조 특화 연출 포함 기본·실시설계 도서 A3 4부 설계 설명서, 공간계획, 마감계획 포함 설계도면 A3 4부

평면·입면·단면·상세도, 전시물 배치도, 전원·통신 계획도 등

건축·전기·통신 공사비 산출내역서 A4 각 4부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시방서 A4 4부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그래픽·사인·조명·색채 계획서 A4 4부 안내체계 및 통합 디자인 포함 전시물 제작·설치 승인도면 A3 4부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 착수 전시물별 제작사양서 및 자재승인서 A4 각 4부 재질, 규격, 구조, 장비 사양 포함 수량산출서 및 제작·설치 내역서 A4 각 4부 전시물·장비·사인·그래픽 등 제작·설치 공정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A4 4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포함 회의록·자문결과 및 조치결과 A4 4부 회의·자문 실시 시 제출 전자파일 저장매체 USB 또는 외장저장장치 2개 설계·콘텐츠·도면·원본파일 일체 2. 준공 단계 성과품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준공보고서 A4 4부 시운전 결과 포함 준공도면 A3 4부 최종 설치현황 반영 준공내역서 A4 4부 전시물·물품목록 포함 준공사진첩 A4 2부 공정별 사진 포함 시운전 결과보고서 A4 4부 장비·전시물 작동점검 포함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A4 4부 장비, 전시물, 영상콘텐츠 포함 시설물 인수인계서 A4 1부 시설물·장비·전시물 인수인계 전시해설서 및 최종 설명문안 A4 4부 패널·영상·해설 문안 포함 검사성적서, 인증서 및 인허가 서류 A4 1식 해당 시 제출 원본파일·실행파일·편집파일 전자 1식 본 과업에서 제작한 자료 일체 그래픽·사인·패널 원본데이터 전자 1식 사용서체 정보 포함 전자파일 저장매체 USB 또는 외장저장장치 2개 최종 성과품 일체 기타 - 필요 시 발주기관 요구사항

※ 상기 납품 목록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60907.hwp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영 암 군 (관 광 과)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3

2. 사업 개요
4

3. 입찰 참가자격 6 4. 사업 주관 8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1. 용어 정리
9

2. 과업 내용 및 범위
9

3. 전시콘텐츠 구성 및 제작·설치 지침
13

4. 계약 및 사후관리 지침
14

5. 성과품 납품 목록
15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17

2. 제안서 작성
18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22

Ⅳ. 제안서 평가

1. 현장설명회
24

2. 제안서 발표
24

3. 평가 방법
25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8

5.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29

6. 기타 유의사항
33

Ⅴ. 관련 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1. 사업목적

가. 노후화된 마한문화공원의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시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나.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설계와 영상·

스토리텔링 중심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마한문화공원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방향

가. 월지관은 영상실 및 쥬신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마한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전시콘텐츠 중심의 전시공간으로 구성한다.

나. 몽전관은 마한문화와 유물 발굴을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를 구축하고,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한 특화 전시연출을 적용한다.

다. 본 과업은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전시물 제작·설치와 함께 공간 구성,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포함하되, 공사

시공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때 “공사”란 건축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말한다.

라. 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건축·전기·통신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산출내역을 검토한 후 건축·전기·통신 공사비 상당액을

본 용역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 사업위치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시종면 남해당로 65)

3. 과업규모 ※ 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면 적(㎡) 비 고 월지관 영상실 80.64 -전시공간 구성·연출 및 기본·실시설계 쥬신홀 65.7 공통 359.5 - 과업대상 제외 몽전관 전시공간 496.7 (전체 993.4)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 주제 전시콘텐츠 -기획·제작·설치, 돔형 구조 활용 특화연출 -전체면적 중 절반만 과업대상 계 1499.24

4. 사업기간 : 8개월('26. 11월 ~ '27. 7월 예정)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현장여건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5. 사업내용 :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 전시 실시설계,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운영지원 등

6. 사업금액 :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 예산액 기준 계획이며, 낙찰금액 협상안,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시 기본구상, 콘텐츠 기획, 공간연출안, 기본·실시설계도서, 제작도면, 전시물 제작·

설치, 물품 구매,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시운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함.
※ 전시물 제작·설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검수일로부터 2년
※ 본 과업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함.
※ 사업자는 시운전 및 유지보수·운영 지원을 위해 인력을 2개월 이상 상주 배치하며,

유지보수·운영지원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함.
※ 산업안전대책 관련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야 함. 7.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7장

8.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고

공고문에 따름 영암군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현장설명회 공고문에 따름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영암군청 관광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공고문에 따름 - 평가장소 : 달빛청춘마루 소회의실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 10분)

※ 평가당일 발표 순서 추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평가완료 후 별도통보 우선협상대상자는 서면 및 유선으로 개별통보 협상 진행 2026년 10월중 ※ 일정 변동 있음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2026년 10월중 ※ 일정 변동 있음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착수 2026. 11월중 ※ 일정 변동 있음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현장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입찰업체에 한해 개별 유선통지함

※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추첨

3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자. 그 밖의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3. 하도급 제도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다만, 전시설계부분 중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한하여 발주청 협의 후 가능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과업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서식 23호〉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24호〉를 제출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4 사업 주관

1. 주관 기관 : 영암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 제안 관련 문의처

가. 계약 담당 : 영암군청 세무회계과 송해영(☎061-470-2154)

나. 사업 담당 : 영암군청 관 광 과 류형철(☎061-470-6642)

(e-mail : [email protected])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1 용어 정리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발주한 영암군을 말한다.

2. "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안서"라 함은 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전시콘텐츠 기획, 기본·실시설계,

공간연출, 전시물 제작·설치 및 시운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내용을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시물"이라 함은 영암군 마한문화공원의 전시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모형, 그래픽, 음향·조명

장비, 사인물, 집기 및 기타 관련 물품 일체를 말한다.

2 과업 내용 및 범위 <사업 목표와 전시 방향(요약)>

▪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성·공간성을 반영한 전시공간 및 콘텐츠 구현

  • 월지관 영상실 및 쥬신홀: 스토리텔링 중심 전시공간 구성

∙ 마한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포함

∙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 설계는 포함하되, 공사 시공은 제외

  • 몽전관: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 주제의 전시콘텐츠 구축

∙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하여 몰입형 공간연출 및 전시물 배치계획을 수립

∙ 복층구조 설치를 위한 기본·실시설계와 전시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냉난방 효율 향상 방안을 함께 검토

  • 공간 통합성: 월지관·몽전관을 아우르는 일관된 전시디자인 및 관람동선 계획

∙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적 분위기와 유물 발굴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

그래픽·사인·조명·마감재·안내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

1. 과업 내용

가. 마한문화공원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전시 기본구상, 전시 시나리오, 스토리라인 및 기본·실시설계를 수립한다.

나.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유물 발굴 과정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중심의 전시콘텐츠를 기획·제작한다.

다. 월지관과 몽전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구성, 관람동선, 전시물 배치 및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한다.

라.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모형, 그래픽, 음향·조명 등 전시물의 제작·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설치한다.

마. 전시패널, 설명판, 인포그래픽, 안내사인, 장비 배치 및 배선계획 등 그래픽·기술계획을 작성하고 제작·설치한다.

바. 전시조명, 색채, 마감재,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공간을 연출한다.

사. 전시물의 운반, 설치, 현장 배치 및 마감 등 전시물 제작·설치 전반을 수행한다.

아.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노후시설 정비 및 몽전관 복층구조 설치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단, 건축·전기·통신 공사 시공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자. 전시시설에 대한 시운전 및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차. 전시 운영매뉴얼, 유지관리매뉴얼, 전시해설 자료 및 다국어 안내문을 작성한다.

카. 월지관·몽전관 재개관을 위한 시범운영 지원과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타. 기존 건축물, 구조물 및 설비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시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한 훼손은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이 전시 운영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2. 마한문화공원 월지관, 쥬신홀 및 몽전관 평면도(안)

지관 영산실 및 쥬신홀 평면도(현재) 월지관 영산실 및 쥬신홀 평면도(제안공간) 몽전관 평면도(현재) 몽전관 평면도(제안공간) 3 전시콘텐츠 구성 및 제작·설치 지침

1. 스토리텔링 중심의 몰입형 전시 및 공간 연출

가. 마한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유물 발굴 이야기를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하나의 전시 흐름으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나.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 콘텐츠는 인포그래픽, 그래픽 패널, 모형, 전시물 및

아날로그·디지털 연출기법 등을 활용하여 쉽고 흥미롭게 시각화하여야 한다.

다. 색채, 그래픽, 사인 및 전시물 디자인은 월지관·몽전관의 공간적 특성과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전시공간 전체에 일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진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밀폐성, 개폐 편의성, 조명, 전시물 보호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디지털 장비 및 추가 콘텐츠 적용

가. 디지털 장비 또는 추가 미디어 콘텐츠는 자유롭게 제안 할 수 있느나 반영 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나.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열, 환기, 전원, 통신, 점검 및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존 또는 향후 구축되는 통합제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호환성과 운영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콘텐츠 저작권 및 법적 책임

가. 본 사업에서 사용하는 영상, 이미지, 서체, 음원, 도면 및 그 밖의 외부
자료는 적법하게 사용권을 확보한 자료이어야 한다.

나. 외부 자료 사용에 필요한 사용료, 구매비 및 자문료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사업자는 외부 자료의 출처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명 및 음향 지침

가.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전시공간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지향성 스피커, 음량 제한 및 흡음대책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조명은 전시물과 그래픽의 가독성 및 시인성을 확보하되, 관람객의 눈부심과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자외선과 발열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구 등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관람동선 및 이용자 중심의 전시환경 계획

가. 관람객 동선은 전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혼잡이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동선은 관람동선과 가급적 분리하고, 전시물의 점검과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구현하여야 한다.

라. 전시구조물과 시설물은 충돌, 추락, 미끄러짐 및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서리 보호, 전도 방지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용 자재는 관계 법령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내구성·내화성·내수성 및 친환경성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 및 사후관리 지침

1. 사업자는 발주기관 및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분야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중복과 공정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제반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발주기관의 요구로 과업범위, 물량 또는 사업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협의·조정한다.

4. 전시물 및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사업자는 하자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긴급한 안전사고 또는 운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비상연락체계, 하자처리 절차 및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을 통해 작성·제작된 성과품의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세부 귀속과 이용범위는 계약체결 시 정한다.

8. 전시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현장 청소와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작업 중 기존 건축물, 시설 및 설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으로 훼손된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성과물 납품 목록 1. 전시설계 납품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기본 설계 도서 (설계 설명서) A3 4부

자료조사·고증 및 콘텐츠 검증자료· 그래픽·사인·조명·색채 계획서 포함

설계 도면 A3 4부 설계 및 계약 내역서 A4 각 4부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시방서 A4 4부 일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제작·설치 공정계획표 A4 4부 안전관리계획서 A4 4부 회의록·자문결과 및 조치결과 A4 4부 전자파일 저장매체 2개 USB 또는 외장저장장치 기 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및 필요시

※ 상기 납품 목록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준공 시 납품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준공보고서 A4 4부 시운전 결과 포함 준공도면 A3 4부 최종 설치현황 반영 준공내역서 A4 4부 준공사진첩 A4 2부 공정별 사진 포함 자재승인서 A4 1부 품질시험성적서 A4 1부 해당 시 검사성과총괄표 및 인허가 서류 A4 1부 해당 시 작동·운영·유지관리 매뉴얼 A4 4부 장비·전시물 포함 시설물 인수인계서 A4 1부 전시물 및 물품목록표 A4 4부 식별번호 포함 설치검사합격증 A4 1부 해당 시 전시해설서 A4 4부 인물별 설명문안 포함 체험프로그램 운영안 A4 4부 회의록·자문자료 및 사업수행 산출물 A4 1식 안전진단서 A4 4부 해당 시 원본파일·실행파일·편집파일 전자 1식 본 사업에서 제작한 자 그래픽·사인·패널 원본데이터 전자 1식 사용서체 정보 포함 전자파일 저장매체 2개 최종 성과품 일체 기타 - 필요 시 발주기관 요구사항

※ 상기 납품 목록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도서명 제출서류 서식 비 고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입찰참가신청서류 표지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 사용인감 날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호 사용인감 날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서식 4호 신분증, 명함지참 사용인감계 서식 5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6호 보안서약서 서식 7호 서약서 서식 8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식 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10호 공동수급시 제출 (간인, 접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분담이행] 서식 10-1호 또는 10-2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11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2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 서식 23호, 24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개인/법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G2B 출력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1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사
업

수행능력 평 가 서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14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서식 15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6호 관련 증명서류 첨부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서식 17호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8호 관련 증명서류 첨부 최근 3년간 동종/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19호 사업이행실적증명서 서식 20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21호 관련 증명서류 첨부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22호 기술제안서 (10부)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13호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제안서 본문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기술제안서로 발표함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26호 가격제안서 속지 서식 27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28호 기타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25호 USB메모리(1개) PDF파일 위 서류 모두 스캔 파일 2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기준 구 분 규격 수량 작성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A4 ‘세로’ 2부 ▪ 좌철 제본, 단면 인쇄

▪ 제공된 표지 및 서식 사용(매수제한 없음)

▪ 2부(각 항목별 간지 사용하여 구분할 것)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작성하여 제출

기술제안서 A3 ‘가로’ 10부 ▪ 좌철 제본, 단면 인쇄, 칼라 허용

▪ 매수 : 20매 이내 (표지, 목차 제외)

▪ 내용 : 전시콘텐츠 상세 계획 중심 ▪ 쪽수는 하단 가운데 표기 ▪ 제공된 표지 서식 사용

▪ 총 10부(제안사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 A4 ‘세로’ 1부 ▪ 제공된 서식에 맞춰 작성 ▪ 동봉 후 직접 제출 USB - 1개 ▪ 기술제안서 파일(PDF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체 스캔파일(PDF파일)

▪ 케이스에 업체명 표기 ※ 발표자료는 별도로 만들지 않으며, 제안서(PDF파일)로 발표해야 함. 기타 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공동수급에 관한 서류

※ 기술제안서는 제안사명이 표기된 보관용 1부와 제안사명이 표기되지 않은 평가용 9부를 제출한다.

※ 발표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기술제안서 PDF 파일을 사용한다.

※ 평가용 기술제안서에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 제출 규격을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또는 평가 제외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사용되는 글꼴, 사진, 그림 및 자료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는 지정된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보완·변경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없다.

마. 제안내용은 관계 법령과 과업범위에 적합하고 실제 제작·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사.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보험료 및 법정경비는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사후정산 대상 항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아. 제안서는 타인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질의·답변과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른다.

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 제외,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카. 허위 제안 또는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 체험프로그램 제안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 본문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가) 규격 : A4(210㎜×297㎜)

나) 형식 : 세로 / 좌철 / 단면 / 컬러허용

다) 부수 : 2부 ※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작성제출

라) 쪽번호 :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아래 목차에 편철한다.

목 차 세 부 내 용 서 식 표 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서식 14호 Ⅰ 일반현황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5호 서식 16호 Ⅱ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동종/유사사업 수행실적 · 사업이행실적증명서 서식 19호 서식 20호 Ⅲ 기술능력 ·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7호 서식 18호 Ⅳ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21호 Ⅴ 신인도 ·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22호 Ⅵ 공동수급현황 (공동수급체 구성시) ·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또는 분담이행) ·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0호 서식 11호 서식 10-1, 10-2호 서식 12호

나. 기술제안서 : 10부(9부, 업체명 미기입/ 보관용 원본1부, 업체명 기입)

가) 규격은 A3규격(297㎜ × 420㎜) 크기를 가로로 작성하여 20쪽 이내로 작성

나) (권장사항)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1) 항목부호는 「Ⅰ」, 「1」, 「가」,「1)」, 「(1)」「①」 순으로 기입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2)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3)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

(4) 줄 간격 160,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포인트, 본문은 15 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음*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HWP로 제안서 작성 시 글자크기이며, 타 S/W경우 이에 준하는 크기로 작성

다)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mm)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안업체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안) - 최대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Ⅰ. 제안 개요

▪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 ▪제안의 기본방향, 특장점 및 추진전략

▪ 제안요청서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Ⅱ. 전시기획

▪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을 반영한 전시주제·스토리라인

▪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콘텐츠 구성

▪ 자료조사, 역사 고증 및 콘텐츠 검증계획 Ⅲ. 전시물 구현계획 전시물 콘셉트·구성·구현방안

2. 전시패널, 그래픽, 모형 등 매체별 연출계획

3. 전시물 제작·설치 및 품질·내구성·안전관리 계획

Ⅳ. 실시설계 및 공간연출 계획

1. 월지관·몽전관 공간구성, 전시물 배치 및 관람동선

2. 실시설계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방안

3. 건축·전기·통신 공사 범위 검토 및 공사비 산출계획

4. 색채, 조명, 마감, 그래픽, 사인 및 편의시설 계획

Ⅴ. 사업수행계획

1. 추진일정,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계획

2. 전시물 제작·운반·설치 및 현장 공정관리 계획

3. 시운전, 운영자 교육,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Ⅵ. 기타 추가 제안사항 ▪ 상징전시물, 차별화 콘텐츠 등 추가 제안 ▪ 월지관·몽전관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방안

▪ 그 밖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 위 목차는 기술제안서의 권고사항이며, 제안사는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추가 및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발표내용은 제안사의 수행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이며, 최종 성과품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과업 진행과정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성격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의 협의 또는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다.

나.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수 업무는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과업범위, 물량 또는 비용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공식 질의·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와 협상과정에서 제안사가 제출하거나 답변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반영할 수 있다.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나. 사업여건의 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승인이 없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청서, 제안서 또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내용은 실제 제작·설치 및 실행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조건부인 표현은 평가 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에 인용하거나 활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본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평가 제외 또는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에 기재한 인력은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퇴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설명을 함께 표기한다.

자. 제안서는 정성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의 순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을 통해 작성·제작되는 성과품의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체적인 귀속과 이용범위는 계약체결 시 정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서 발표

1. 평가일시 및 장소 : 공고문에 따름(※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함)

2. 제안서 발표

가.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 이내로 하며, 제안설명 15분과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당 2명 이내로 한다.

다. 발표자는 대표사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평가 당일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라. 질의응답은 발표자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를 포함하여 발표에 참석한 참석자는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

마. 발표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발표자와 서식 제25호에 기재된 발표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없이 발표자를 변경하거나 발표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바.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 PDF 파일을 사용하며, 발표 당일 자료를 추가·수정하거나 별도의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사. 평가용 제안서와 발표내용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주소 및 그 밖의 표시나 언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또는 평가 제외 처리할 수 있다.

아. 발표에 필요한 PC와 영상장비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발표순서는 평가 시작 전에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의 순서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차.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는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3 평가 방법 1. 평가일정 :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가. 발주기관은 제안서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와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영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마.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과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3.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정량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수행 능력평가(정량평가) 20점, 기술제안서평가(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는 평가서에 기재된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등급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라. 기술제안서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차등점수제 적용

1) 기술능력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정성적 평가 70)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2)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9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5점 (90점-5점) 82점 (85점-3점)

바.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사. 협상적격자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4. 제안업체 준수사항

가. 제안사는 제출한 기술제안서 파일을 발표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존 자료를 수정·변경할 수 없다.

나. 제안서는 제안사별 1건만 제출할 수 있다.

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제안서 작성 및 본 사업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제안사는 입찰, 평가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와 자료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마.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제출할 성과품과 산출물의 종류, 내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른다.

아. 제안사가 제안요청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5.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6)

  • 관련 사업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6 20 발주기관 기술능력(6) - 기술평가등급 6 경영상태(6)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6 신인도(2) - 부정당업자 제재 2 정성적 평가 (70) 사업 이해 및 기획 (10) - 사업 이해도와 제안방향 5 70 평가위원 - 과업범위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5 전시콘텐츠 기획 (20) - 마한문화 스토리라인 5 - 자료조사 및 콘텐츠 검증 5 - 월지관·몽전관 전시콘텐츠 제안 5 - 대표 전시콘텐츠 차별성 5 공간연출(15) -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 5 - 장소 정체성 및 공간연출 5 - 그래픽·사인·안내체계 5 제작·설치(10) -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5 - 품질·내구성·안전관리 5 사업 연계(5) - 별도 사업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 5 수행관리(5) - 수행조직·인력·일정관리 5 운영지원(5) - 시운전·교육·유지관리 5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제안가격 평가 10 발주 기관 합 계 100 5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수행 능력평가(20점) 가.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기 준 평 점 사업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유사한 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누계 실적

6 100% 이상 6.0

평가기준액: 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70%이상 ~ 100% 미만 5.4 40%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적용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지분참여율만 인정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상설 전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 `라` 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학관, 체험관, 기념관(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제외)) 전시물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실적의 합계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1억원 이상 사업수행실적만 합산

3.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치 실적이나, 제작․설치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증명은 사업수행실적 관련 붙임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제출하며 발주기관 확인 원본을 첨부하며 기 발행받은 것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발주기관과 실적인증여부가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 의견에 따름)

6.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7.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나. 기술능력(6점) ① 평가대상 : 기술평가등급 확인

② 평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비 고 기술신용 평가 기술평가등급 확인 6.0 T1 ~ T2 T3 ~ T4 T5 ~ T6 T7~T10 6.0 5.0 4.0 3.0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주]

1.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다. 경영상태(6점) 평가 항목 신용평가등급 배점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라. 신인도(2점) 평가 항목 세부요소 평가기준 배점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유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 2.0 2년 이상 -2.0 1년 이상~2년 미만 -1.5 6개월 이상~1년 미만 -1.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0.6 3개월 미만 -0.3 해당없음 2.0

※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지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인 경우도 대표사와 구성원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제안서 평가(70점)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A B C D E 사업 이해 및 기획 (10점) - 사업 이해도와 제안방향 5 5 4 3 2 1 - 과업범위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5 5 4 3 2 1 전시콘텐츠 기획 (20점) - 마한문화 스토리라인 5 5 4 3 2 1 - 자료조사 및 콘텐츠 검증 5 5 4 3 2 1 - 월지관·몽전관 전시콘텐츠 제안 5 5 4 3 2 1 - 대표 전시콘텐츠 차별성 5 5 4 3 2 1 공간연출 (15점) -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 5 5 4 3 2 1 - 장소 정체성 및 공간연출 5 5 4 3 2 1 - 그래픽·사인·안내체계 5 5 4 3 2 1 제작·설치 (10점) -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5 5 4 3 2 1 - 품질·내구성·안전관리 5 5 4 3 2 1 사업 연계 (5점) - 별도 사업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 5 5 4 3 2 1 수행관리 (5점) - 수행조직·인력·일정관리 5 5 4 3 2 1 운영지원 (5점) - 시운전·교육·유지관리 5 5 4 3 2 1 합 계 70 3. 가격 평가(10점)

가. 입찰가격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나.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실격처리 기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제안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라.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진행사항은 관련 법령과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 구성,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적증명서는 별지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서류만 인정한다.

마.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낙찰자는 협상과정 및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수정·보완사항을 최종 제안내용과 사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전시물, 모형, 집기 및 장비 등의 규격과 수량을 반영한 제작·설치 내역서, 실시설계도서, 공간배치도 및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낙찰자는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른다.

2) 협상과정에서 제안서의 수정·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앞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은 물품 제작·납품과 설치공사가 함께 포함된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항목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

파. 제출된 입찰서류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하. 제안서에 포함된 실시설계도면은 협상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실시설계도서는 계약 후 과업수행 과정에서 확정한다.

관련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류 표지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4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5호 사용인감계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7호 보안서약서 서식 8호 서약서 서식 9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0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10-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0-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11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12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3호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14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서식 15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서식 1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7호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서식 18호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9호 최근 3년간 동종/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20호 사업이행실적증명서 서식 21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22호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23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서식 24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 25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26호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27호 가격제안서 속지 서식 28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참고 1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 1호〕 접수번호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참가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서식 2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건명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우리 군에 입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우리 군에서 정한 관련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신청인 대표자 성명 :
(인)

영암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성명:
(인)

접 수 자

소속: 영암군청 관광과
성명:
(인)

〔서식 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영암군입찰공고 제2026-
호

❍ 입 찰 건 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영암군청

본인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암군수 귀하 〔서식 4호〕※ 공동수급은 대표사만 제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 :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영암군청에서 시행하는「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사업을 위한 제안 제안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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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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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제안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호〕※ 공동수급은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에 따른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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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6호〕※ 공동수급은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암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에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이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암군청(산하기관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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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7호〕※ 공동수급은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당사는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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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8호〕※ 공동수급은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서
약
서

당사는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배할 때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제안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영암군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제안서 평가위원과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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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암군수 귀하

〔서식 9호〕 ※ 본 과업 참여 인원 전원 기재 요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영암군은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서식 10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 비율 비고 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영암군수 귀하

〔서식 10-1호〕 ※ 양면 출력 후 도장 날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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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10-2호〕※ 양면 출력 후 도장 날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분담비율 명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11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제안자 (대표자) 업 체 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회 사 휴대폰 소 재 지

상기인을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제안서 제안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출자비율 날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영암군수 귀하 〔서식 12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 사 업 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본인 등은 상기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입찰에 제안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영암군청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 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영암군수 귀하 〔서식 13호〕 <편집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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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2p, 장평 95% 20 기술제안서 38p, 장평 95% 180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80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16 40 16 64 50 주) 1. 표지크기: A3 2. 단위는 ㎜ 3. 문자는 굴림체, 흑색사용

4. 글자크기: 제목 22, 38P, 날짜 22P, 식별번호 22P

5.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6.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7. 원본(1부) :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8. 평가본(9부) :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로고, 마크 등)도 하지 않아야 한다.

〔서식 14호〕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
(팩 스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주의사항 (출력시 제외)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서식 15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수행

실
적

최근 3년이내 (7년 이내 창업자는 창업 후 전부) 사업규모대비 100%이상 6.0점 최저점 4.2점 70%이상 ~ 100%미만 5.4점 40%이상 ~ 70%미만 4.8점 40%미만 4.2점 상한 점수 6.0점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T1 ~ T2 6.0점 최저점 3.0점 T3 ~ T4 5.0점 T5 ~ T6 4.0점 T7 ~ T10 3.0점 상한 점수 6.0점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BBB0 이상 등급 6.0점 최저점 4.2점 BBB-, BB+, BB0, BB- 5.7점 B+, B0, B- 5.4점 CCC+ 이하 4.2점 상한 점수 6.0점 신인도 부 정 당 업자제재 제재기간 2년이상 -2.0점 감점이 배점한도(2점)를 초과하지 못함 1년이상 2년미만 -1.5점 6월이상 1년미만 -1.0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제재기간 3월 미만 -0.3점 없음 2.0점 총 점 20점 〔서식 1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 보유인력 내역서 별도 첨부

  • 4대 사회보험 납부증명 및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 주요 연혁(요약) ❍ ❍ □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 ❍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제출 ※ 상기현황 작성 기준일 : 공고 전일 기준 〔서식 17호〕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현장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분야 구분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최종학력 (학교, 학과) 자격증 투입기간 비고 사업총괄 책 임 자 00분야 팀장 00분야 팀원 현장분야 상주 상주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공동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를 한다.

※ 해당 분야 중 분담이행 업체가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고에 기입함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현장분야(디자인, 제작·설치) 인력은 별도로 표기하고, 제작·설치 현장에서 상주 근무 원칙

[서식 제18호]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귀 사의 평가 의뢰에 따라 당사 신용평가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대상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기술평가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산업분류 유효기한

귀 사의 평가 의뢰에 따라 당사 신용평가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대상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기술평가기관 :
인

영암군수 귀하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9호〕 최근 3년간 동종/유사사업 수행실적 [주요 사업 내용] 업 체 명 : 연번 ① 용역 (공사)명 용 역 (공사)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③구체적업무수행 내용 (주요콘텐츠)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율 %) 비 고 기관명 주 소 전화 번호 1 최대실적 계 소계 누계

① 용역(공사)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전시설계, 기획, 전시물 개발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⑤ 최대실적은 연번 1에 작성하고 비고란에 “최대실적”으로 기재

⑥ 소계는 최대실적을 제외한 합계를, 누계는 최대실적을 합한 합계를 기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1억원 이상 사업수행실적만 합산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1부 첨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서식 20호〕 사 업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상대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제안를 위한 실적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전시콘텐츠의 실적인정 범위: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문화관, 체험관, 홍보관

〔서식 21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영암군수 귀하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22호〕 행 정 처 분 확 인 서

□ 사업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당사는 위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 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공고일기준 최근 2년간 회사(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3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4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영암군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암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암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영암군청의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5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휴대폰
FAX

배 석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휴대폰
FAX

상기인을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안심사의 발표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발표자는 제안사(공동수급 포함) 대표사의 사업총괄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가 직접 발표

※ 발표자는 평가회 당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지참

〔서식 26호〕 접수번호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인) 〔서식 27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사업정산 완료시까지 제 안 금 액

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8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별 규격 참고 후 수량, 단위, 일수, 금액 기재

(단위 : 원) 공종별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설계비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1. 공종분류는 제작 작품의 내용에 적의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시설 항목으로 분류 작성

2.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가능하며 산출금액은 총사업비 이내 작성

〔참고 1〕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규정에 의거 보증금액은 100분의 5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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