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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95]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3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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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및 설치(공고문)_최종.hwpx =====
영동군 공고 제2026-1469호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4-1 일원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마. 사업예산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거나, 업체 간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 신고를 필한 업체
5)「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상태에 있는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모든 자격(확인서, 면허 등)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등록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 가능함
2)<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혼합(공동+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4)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가항 4)의 곤충 관련 자격을 보유한 구성원의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비율(분담이행방식)은 10% 이상으로 한다.

6) 각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실제 수행하는 과업 범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8)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파산·법정관리 등 계약이행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특수기술이 필요한 일부 부수 과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추진 일정
절 차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1. 03.
◦ 영동군청 누리집,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질의서 접수 및 답변
2026. 11. 04. ~2026. 11. 06.
◦ E-mail 접수([email protected])
◦ E-mail 활용 일괄 서면 통보(답변 : 2026. 11. 13. 까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2. 14.
10:00 ~ 17:00
◦ 접수장소 : 영동군 환경과
◦ 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설명(PPT) 및
평가
-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협상대상자 선정
-
◦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업체 개별통보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2. 14.(월) 10:00 ~ 17: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마감시간 엄수
나. 장
소 : 영동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3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이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업체별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실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발표

1)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업체별 개별 통보

2)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

  •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요청서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번호 순으로 진행
나. 제안서 평가

1)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기술능력, 신인도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가격 평가(10점) : 제안 입찰가격
※ 본 사업은 복합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을 조정함.

3) 기술능력평가는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3점씩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의 차이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점수 차이를 적용한다.

4) 기타 발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원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 여부 판단 시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차등점수 적용 전 원점수를 적용한다. 협상순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8.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내용의 추가·수정·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다. 보완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마.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그 밖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등록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절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 관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내용에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군과 이견이 있을시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3),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평가 등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3-740-34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3), 영동군 기획감사과[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 민원신고센터 → 공직비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 영동군 재무관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및 설치(공고문)_최종.pdf =====
영동군 공고 제2026-1469호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에 의하여『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4-1 일원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마. 사업예산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거나, 업체 간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가 가능함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
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
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4)「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곤충생산업, 곤충가
공업 또는 곤충유통업 신고를 필한 업체
5)「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상태에 있는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모든 자격(확인서, 면허 등)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등록되고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 가능함
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혼합(공동+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
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4)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
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가항 4)의 곤충 관련 자격을 보유한 구
성원의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비율(분담이행방식)은 10% 이상으로 한다.
6) 각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실제 수행하는 과업 범위와 일치
하여야 한다.
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8)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파산·법정관리 등 계약이행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특
수기술이 필요한 일부 부수 과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발
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하도급 승인을 받
은 경우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 계약 운영요
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추진 일정
절 차 일 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11. 03. ◦ 영동군청 누리집,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2026. 11. 04. ◦ E-mail 접수([email protected])
질의서 접수 및 답변
~2026. 11. 06. ◦ E-mail 활용 일괄 서면 통보(답변 : 2026. 11. 13. 까지)
◦ 접수장소 : 영동군 환경과
입 찰 참 가 등 록 2026. 12. 14.
◦ 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제 안 서 제 출 10:00 ~ 17:00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제안서 설명(PPT) 및 평가 -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협 상 대 상 자 선 정 - ◦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 상 및 계 약 체 결 -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업체 개별통보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2. 14.(월) 10:00 ~ 17: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마감시간 엄수
나. 장 소 : 영동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3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이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업체별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실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발표
1)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업체별 개별 통보
2)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

  •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요청서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번호 순으로 진행
나. 제안서 평가
1)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기술능력, 신인도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가격 평가(10점) : 제안 입찰가격
※ 본 사업은 복합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을 조정함.
3) 기술능력평가는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3점씩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의 차이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점수 차이를 적용한다.
4) 기타 발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원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 여부 판단 시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차등점수 적용 전 원
점수를 적용한다. 협상순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종합평가점
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8.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내용의 추가·수정·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제
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
하여 발주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다. 보완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마.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그 밖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등록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절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기타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 관
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내용에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군과 이견이 있을시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3), 제안요청
서 및 과업지시서, 평가 등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청 환경과 환경
정책팀(☎043-740-34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3), 영동군 기획감사과[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 민원신고센터 → 공직비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
영 동 군 재 무 관

===== 영동군곤충생태체험 연구관 과업지시서_최종.hwpx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과 업 지 시 서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기본용어정의<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3
2. 과업범위<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4
3.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 4
4. 과업범위의 구분<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 6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6
2. 공간별세부지침<hp:tab width="31096" leader="3" type="2"/> 8
3. 세부 수행지침<hp:tab width="31096" leader="3" type="2"/> 17
Ⅳ. 과업수행 및 계약 관리

1. 과업수행 및 계약관리<hp:tab width="25848" leader="3" type="2"/> 24
Ⅴ. 착수 및 과업 진행보고

1. 과업착수<hp:tab width="34844" leader="3" type="2"/> 33
2 과업수행 업무보고<hp:tab width="28500" leader="3" type="2"/> 33
Ⅵ.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hp:tab width="34844" leader="3" type="2"/> 34
2. 성과품제출목록<hp:tab width="30344" leader="3" type="2"/> 34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2. 과업의 목적
가.<hp:fwSpace/><hp:fwSpace/>영동군의 자연환경과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곤충의 생태를 관찰·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곤충생태 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나.<hp:fwSpace/><hp:fwSpace/>영동군의 대표 생태자원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붉은점모시나비’를 특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생태 전시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전시·체험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다.<hp:fwSpace/><hp:fwSpace/>연구관 내부 전시공간과 외부 생태체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계절 운영 가능한 체험형 연구관을 조성하고, 인접한 영동레인보우식물원 및 과일나라테마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대상
가. 시설현황
1) 명
칭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2)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4-1 일원
3) 부지면적 : 7,904㎡
4) 건축면적 : 1,122.71㎡
5) 연 면 적 : 1,696.65㎡
6)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2층 및 옥탑층 연계공간 포함 및 외부 시설 공간 일체
※ 세부 시설현황 및 공간별 면적은 붙임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나. 관련도면
1) 실별 면적, 건축 조감도, 층별 평면도 및 주요 단면도 등은 붙임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2) 제공되는 설계도면은 건축공사 진행상황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다. 과업범위
1)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대상부지 내·외부 공간 일체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과업공간 및 과업내용은 붙임 설계도면 및 공간별 세부 요구사항을 참조한다.
※ 세부 과업범위는 건축공사 진행상황, 현장여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준공검사 완료일까지)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에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을 준공검사 완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간
수행하여야 한다.
단계별 과업
수 행 기 간
주 요 내 용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공간별 전시기획 및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 관련 공종과의 설계 연계 및 협의

체험시설 제작·설치
착수일로부터 210일 이내
  • 전시매체, 그래픽, 실물모형, 미디어 장비 등의 제작·설치 및 내부 전시환경·외부 체험공간 조성

시운전 및 검사 검수
준공 전 30일 이상
  • 장비 시범작동, 시스템 연동시험, 관련 시설 작동 및 안전사항 점검, 운영인력 교육 및 운영매뉴얼 검증

준공 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
준공 후 2개월
전문 운영인력 1명 현장 상주를 통한 초기 운영지원, 장애 대응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상기 일정은 건축공사 진행상황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사업예산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기획·설계비, 제작·설치비, 자문·회의비, 시운전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 및 준공 후 상주인력 운영비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기본 용어 정의
가.<hp:fwSpace/><hp:fwSpace/>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본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용 어
의
미
제안자
영동군과 계약을 하고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체험시설의 설계, 제작·설치, 시범운영, 사후지원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질 사업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계약이행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자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자
계약상대자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제안요청서
장비의 규격 및 계약규정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서술하여 제안자들의 제안을 요청하고자 작성된 입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발주기관
영동군청
사용자
영동군청
관람객
(이용객)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을 찾아오는 방문객
전시물
전시공간의 시설 설치, 진열장, 패널, 설명패널, 영상, 모형, 전시 작동 체험 기구 등 전시를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한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
감독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자

2.<hp:fwSpace/><hp:fwSpace/>과업범위
본 과업은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의 내·외부 전시·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전시기획 및 기본·실시설계, 전시·체험시설 및 생물 사육·전시시설 제작·설치, 실감형 미디어 및 콘텐츠 구축, 실내·외 전시환경 조성, 관련 시스템 구축·연동, 시운전·검수, 운영프로그램 개발, 운영인력 교육·기술 인수인계 및 준공 후 초기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다.

3.<hp:fwSpace/><hp:fwSpace/>주요 과업내용
가. 전시기획 및 설계
1) 곤충 전시주제 및 콘셉트 설정
2) 전시공간 구성 및 세부 연출계획 수립
3) 기본·실시설계 및 도면·시방서·내역서 등 설계도서 작성
4)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공종과의 설계 연계 및 협의

나. 전시·체험시설 제작 및 설치
1) 전시물·실물모형 및 관찰·체험시설 제작·설치
2) 생물 사육·전시시설 및 생육환경 조성시설 구축
3) 내·외부 조형물, 포토존 및 체험 연출시설 제작·설치
4) 전시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부대공사
5) 곤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친화적 전시기법 및 전시매체 적용

다. 미디어 및 콘텐츠 구축
1) 실감형 복합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설치
2) 영상·음향·인터랙티브 등 미디어 장비 구축
3) 장비 간 연결·제어·연동 및 시스템 통합
4) 콘텐츠 및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라. 실내·외 전시환경 조성
1) 1층 체험전시실 및 2층 전시실의 바닥·벽·천장 등 전시 인테리어
2) 로비·복도·계단실 등 공용공간의 전시환경 조성
3) 외부 정원 및 야외 체험·전시공간 조성
4) 관람동선 및 안내·사인체계 구축

마. 전시시스템 및 관련 공종 연계
1)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용 배관·배선
2) 장비 내부배선 및 장비 간 연결·제어·연동
3) 전시시스템 시험·조정 및 성능확인
4) 기존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의 공종 간섭 및 시공범위 조정

바. 운영프로그램 및 관리체계 구축
1) 체험·학습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 시나리오 개발
2) 전시·체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작성
3)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및 자문의견 반영 및 주요 추진상황 보고
4)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및 전시물 도록, 전시자료 카드 및 물품목록(제목, 구성, 규격, 수량, 사진 등) 작성
5) 전체 사업일정 및 종합예산계획(원가계산 등) 수립·관리

사. 시운전·검수 및 기술 인수인계
1)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시스템 종합 시운전
2) 시스템 연동시험 및 시설별 성능확인
3) 생물 사육·전시환경 안정화
4) 준공도서 및 각종 납품자료 작성·제출
5) 운영인력 대상 시설운영·유지관리 교육 및 기술 인수인계

아. 준공 후 초기 운영지원
1) 준공검사 완료 후 2개월간 전문 운영인력 1명 현장 상주
2) 초기 운영지원 및 시설·시스템 장애 대응
3)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 조치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자. 기타 과업
1) 그 밖에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4.<hp:fwSpace/><hp:fwSpace/>과업범위의 구분
가. 기존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및 계약문서에 이미 반영된 기본공사 항목은 본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다만,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 장비의 설치·운영에 직접 필요한 전용 배관·배선, 장비 내부배선, 장비 간 연결·제어·연동, 시스템 통합, 시험·조정 및 시운전 등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다. 수장고·연구실·생물 사육공간 등 특수공간의 항온·항습·차광·환경관리 및 전시연계 특수설비는 기존 공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본 과업에 필요한 범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기존 공사와 본 과업 간 시공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중복·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도서·산출내역서·계약문서, 현장여건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공종협의를 통해 과업범위를 확정한다.

Ⅲ 과업수행지침

1.<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지침
가.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의 설립 취지, 사업목적, 추진방향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체험시설의 기획·설계 및 제작·설치 등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지침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3) 전시·체험시설의 기획·설계 및 제작·설치는 곤충생태, 전시, 미디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자문의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곤충 및 생물의 생태적 특성, 전시환경 및 운영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생태친화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전시·체험 및 사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전시·체험시설 및 콘텐츠는 연구관의 특성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관람객의 이해와 체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시연출 및 체험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공종의 설계 및 시공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공사 계약상대자 및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종 간 중복·누락 및 시설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전시·체험시설 및 콘텐츠는 구조적 안전성, 사용 편의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작·설치되는 시설 및 장비는 향후 운영과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부품조달·교체·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9) 과업 완료 시에는 전시·체험시설, 미디어시스템, 생물 사육·전시시설 및 관련 장비 등이 상호 연계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사업목적, 공간 특성, 운영여건 및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의적인 전시내용, 연출방법 및 전시기법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적용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공간별 세부지침
※ 아래 전시·체험 콘텐츠 및 연출내용은 사업의 기본방향과 최소 요구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사업목적과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가. 지상 1층(체험 및 관리·사육)
※ 주제 : 살아있는 곤충의 생태와 사육·연구를 직접 관찰·체험하는 공간
1) 체험전시실
(1) 관람객이 살아있는 곤충의 생태와 성장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생물 중심의 체험·관찰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계절별·테마별 생물 순환전시 및 교체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관람객이 곤충의 사육 및 생육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관찰형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곤충의 탈출 방지 및 청소·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애벌레, 번데기, 성충 등 곤충의 성장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확대관찰 카메라, 현미경, 영상장치 등 관찰·학습시설을 적절히 구성하여야 한다.
(5) 붉은점모시나비의 생애주기와 서식환경을 실제 생물·기주식물·표본·모형·영상 등과 연계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상 2층의 붉은점모시나비 특화 전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장수풍뎅이 유충, 나비 애벌레 등 곤충을 직접 관찰·체험할 수 있는 오감형 체험시설을 구성하고, 곤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7) 체험 후 관람객의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체험공간 인근에 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8) 관람객의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고 체험·관찰·학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순환형 관람동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수장고
(1) 곤충 표본 및 관련 자료의 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수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곤충, 곰팡이, 빛 등으로 인한 표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온·습도 유지, 방충 및 차광 등 보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항온·항습 및 차광시설은 표본의 보존 특성, 공간 규모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표본 및 자료의 종류·크기·보관방식 등을 고려하여 수장대, 보관장, 선반 등 적정한 수납시설을 계획하고, 자료의 입·출고, 점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수장고의 온·습도 등 주요 보존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이탈이나 시설·장비의 이상 발생 시 운영자가 신속하게 확인·대응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장비의 점검·유지보수와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세부 시설·장비의 종류·수량·규격은 기존 건축설계 및 관련 공사의 반영범위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안하여야 한다.
3) MDF실(통신실)
(1) 기존 건축공사의 전기·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생물 사육환경 관리, 미디어시스템 및 주요 전시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표본제작실
(1) 곤충 표본제작, 곤충공예 및 관련 생태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표본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작업대, 수납시설 등 기본 가구 및 집기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교육기자재 및 각종 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및 관련 기반시설을 기존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향후 프로그램의 변경 및 이용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회의실
(1) 연구관 운영회의, 전문가 자문, 운영인력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 및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용 테이블, 의자 등 기본 가구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회의·교육 등에 필요한 전원 및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을 기존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향후 이용인원 및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세부 가구 및 운영설비의 종류·수량·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연구실
(1) 붉은점모시나비를 비롯한 주요 곤충의 사육·증식·관찰 및 전시생물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사육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연구·사육활동에 필요한 작업환경, 작업대, 수납시설 및 관련 시설·장비를 공간여건과 운영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사육공간의 온도·습도 등 주요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사육환경 또는 관련 장비의 이상 발생 시 운영자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붉은점모시나비를 비롯한 주요 전시생물의 사육·성장·증식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관람객이 사육·연구활동을 간접적으로 관찰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연구·사육공간(Visible Lab)’ 형태의 전시 연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7) 관람객이 현재 사육 중인 곤충의 종류, 성장단계, 온·습도, 부화·우화 현황 등 주요 생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사무실
(1) 건축설계에 반영된 지상 1층 사무실은 연구관 운영·관리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운영인원의 규모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책상, 의자, 수납장 등 기본 사무가구 및 필요한 수납공간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사무기기 및 시설관리시스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원·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은 기존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간배치는 연구관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세부 가구의 종류·수량·규격 및 배치는 공간여건과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수유실
(1) 영유아 동반 관람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 및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공간규모와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수유 및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기본 가구, 수납시설 및 편의집기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공사에 반영된 급·배수, 전기, 환기 등 관련 설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설계 및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세부 시설 및 집기의 종류·수량·규격은 공간여건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방풍실·화장실·복도 및 계단실
(1) 기존 건축설계 및 시공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시설 및 관람동선과의 공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검토하여야 한다.
(2) 관람객의 원활한 이동과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람·피난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지상 2층(주제별 전문전시)
※ 주제 : 붉은점모시나비를 중심으로 곤충의 생태·보전·미래가치를 탐구하는 전문전시·체험공간

※ 지상 2층은 단순 오락성 또는 영상 중심의 연출을 지양하고, 곤충의 실제 생태적 특성과 고증자료, 실물·표본·모형 및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육적 가치와 관람 몰입도를 확보할 수 있는 융합형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전시실 1·2·3
(1) 붉은점모시나비 특화 전시
(가) 영동군의 대표 생태자원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붉은점모시나비’를 연구관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붉은점모시나비의 생태, 서식환경, 보호가치 등을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모형·영상·그래픽·미디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 지상 1층의 실제 생물 사육·관찰공간 및 외부 나비 생태정원과 연계하여 관찰 → 이해 → 보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시 스토리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인터랙티브 생태미디어 체험
(가) 관람객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
(나) 관람객의 체험이 단순한 오락에 그치지 않고 곤충의 생태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콘텐츠의 변경·업데이트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3) 곤충의 서식환경과 생태
(가) 땅속, 풀숲, 물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곤충의 생활방식과 생태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여야 한다.
(나) 서식환경 재현, 디오라마, 모형, 영상 등 다양한 연출방식을 활용하여 곤충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곤충 정밀관찰 및 탐구
(가) 곤충의 눈, 날개, 더듬이, 다리 등 미세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탐구형 전시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현미경, 확대관찰장비, 표본 및 모형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직접 관찰·비교·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지상 1층의 실제 사육 곤충 및 연구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곤충의 특별한 능력
(가) 곤충의 비행, 점프, 위장, 감각, 의사소통 등 독특한 생존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단순 게임 위주의 체험보다는 실제 곤충의 생태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관찰·비교·체험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 곤충과 인간·미래자원
(가) 화분매개곤충, 천적곤충, 환경정화곤충 등 곤충이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품·의약·농업·환경 등 곤충자원의 다양한 활용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교육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 사업목적과 교육효과에 적합한 전시·체험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생태체험 연계
(가) 지상 1층과 지상 2층 등 주요 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미션, 스탬프, 리플릿, 기념품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물품 수급·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 전시실 1·2·3의 콘텐츠별 세부 위치와 구성은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전체 관람동선, 공간 규모, 시설 간 연계성 및 운영효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전시관리실
(1) 건축설계에 반영된 전시관리실은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시스템의 운영상태 확인, 제어·관리 및 운영물품 보관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수납장 등 기본 가구 및 수납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전시·미디어시스템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원·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과 관련 시스템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전시 운영물품, 소모품 및 간단한 유지관리용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세부 구성 및 가구·수납시설의 종류·수량·규격은 운영계획과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휴게마당
(1) 기존 건축설계에 반영된 휴게마당은 관람객의 휴식 및 전시 관람동선과 연계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휴게가구, 안내·사인 및 전시 연계 요소 등은 기존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전망쉼터
(1) 기존 건축설계에 반영된 전망쉼터는 주변 경관 조망 및 관람객 휴식이 가능하도록 관람동선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휴게가구, 안내·사인 등 필요한 시설은 조망, 안전성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기존 건축공사의 시공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 1층
1) 전기실·기계실 등 건물 통제시설
(1) 기존 건축설계 및 시공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추가 설비와 기존 전기·기계설비 간 공간 및 공종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검토하여야 한다.
(2) 전시·미디어 장비 및 생물 사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기계설비 등의 부하 및 연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관련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외부공간
※ 주제 : 나비 생태정원 및 연계공간
1) 야외 생태체험장
(1) 실내 전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야외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나비 등 전시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주식물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나비 생태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관람객이 야외에서 나비와 곤충의 생태를 관찰·체험할 수 있도록 계절적 특성 및 유지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생태체험
(1) 곤충·식물 등을 관찰·탐색할 수 있는 체험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
3) 인접시설 연계동선
(1) 과일나라테마공원, 레인보우영동식물원 등 인접 관광·체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람객의 이동 편의 및 체류시간을 높일 수 있는 동선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상징 조형물 및 포토존
(1) 외부 정원 진입부 또는 광장 등에 붉은점모시나비 또는 연구관의 특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및 포토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상징 조형물은 연구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계획하고, 관람객의 접촉 및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관람객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관계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4) 경관조명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전기설계 및 관련 공사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야간의 시인성·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간 및 공통사항
1)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공간은 해당 공간의 기능, 건축설계 및 전체 전시계획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지상 1층 체험전시실 및 지상 2층 전시실 1·2·3은 전시계획에 필요한 바닥·벽·천장 등의 마감 및 전시·미디어 연출을 포함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3) 연구실, 운영·관리 사무실, 표본제작실, 회의실, 수유실 및 전시관리실 등 연구·관리·지원공간은 해당 공간의 기능 및 운영목적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기본 가구·수납시설·집기 및 관련 운영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로비·복도·계단실 등 공용공간은 기존 건축공사와의 공사범위를 확인하고, 전시관 전체의 공간적 일관성과 관람동선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시환경 및 연계 마감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각 공간의 조성에 앞서 기존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포함된 시설 및 공종은 중복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본 과업에서는 각 공간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전시·체험시설, 가구·집기, 특수설비, 시스템 연계 및 추가 시설 등을 중심으로 계획·조성하며, 기존 공사와 본 과업 간 시공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공종협의를 통해 범위를 확정한다.
7) 공간별 세부 설계는 붙임 건축설계도면 및 현장여건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현장실측 및 관련 공종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 간 간섭 및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시·체험공간은 전시주제, 주요 콘텐츠, 관람동선, 생물 및 전시매체 구성, 체험방법, 미디어 활용계획, 안전·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연구·관리·지원공간은 해당 공간의 기능과 운영목적에 적합한 시설·가구·수납 및 운영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9) 모든 공간은 준공 후 운영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유지관리성, 부품 및 소모품 수급, 장비교체, 청소·점검 및 운영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0) 옥탑층은 전시·체험 연계상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활용범위 및 설치내용은 건축설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hp:fwSpace/><hp:fwSpace/> 세부 수행지침
가. 전시기획 및 생물(곤충) 전시 지침
1) 지역성 및 상징성 구현 : 영동군의 자연환경과 곤충자원의 특성을 전시 전반에 반영하고, 영동군의 대표 생태자원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붉은점모시나비’를 연구관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전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붉은점모시나비 특화 전시 : 붉은점모시나비의 알·애벌레·번데기·성충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서식환경, 기주식물, 생태적 특성 및 보전가치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생물, 표본, 모형, 영상, 그래픽 및 미디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3) 생물 중심의 전시환경 조성 : 살아있는 곤충의 생태적 특성과 생육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계절 생물 관찰·체험이 가능한 전시환경을 조성하고, 단순한 전시물 중심의 연출보다 실제 생물의 관찰과 생태적 이해가 중심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생육환경 최적화 : 곤충전문가의 자문 또는 검토를 거쳐 각 곤충의 생육에 필요한 온도·습도·조명·먹이·서식환경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사육과 지속적인 전시가 가능하도록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계절별 생물 순환전시 : 계절 및 생물의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별·테마별 생물의 순환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전시생물의 교체·수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사육·연구와 전시의 연계 : 연구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곤충의 사육·증식·성장과정을 기록·관리하고, 관람객이 사육·연구과정 및 주요 생태정보를 관찰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가변형 전시체계 : 계절별 생물교체, 전시내용의 변경 및 향후 콘텐츠 개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시시설과 콘텐츠를 교체·변경하기 용이한 가변형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8) 관람동선 및 공간 연계 : 지상 1층의 생물 관찰·사육공간, 지상 2층의 전문전시공간 및 외부 생태공간이 하나의 관람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관람객의 피로와 병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형 관람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전시·사육을 위하여 도입하는 곤충 및 생물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허가·신고·승인 등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명의로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도입·사육·증식·전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도입 생물의 종명, 성장단계, 수량, 공급처, 도입일자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기록한 생물 도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지침
1) 전시·체험시설은 단순 관람 위주의 구성을 지양하고 관람객이 직접 관찰·탐구·조작·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체험 자체가 곤충의 생태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시·체험시설은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 편의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작동형·구동형 체험시설은 반복적인 사용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운영자가 손쉽게 점검·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어린이가 주요 이용객임을 고려하여 전시물, 가구 및 체험집기의 모서리·돌출부·접촉부 등은 충돌·끼임·넘어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영유아 및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 및 조형물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마감재를 사용하고, 인증대상 제품은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천장·벽면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고공 전시물은 하중, 구조 및 내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락·전도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작동장치가 포함된 주요 전시·체험시설은 제작 전에 제작도 및 세부사양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8) 특수장비 및 핵심부품은 향후 부품조달,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생태·미디어 융합 콘텐츠 지침
1) 모든 생태·미디어 콘텐츠는 붉은점모시나비 등 실제 곤충의 생태자료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획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2) 디지털 미디어는 그 자체가 전시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곤충의 생태적 특징과 행동원리,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관람객이 미디어 콘텐츠를 조작·체험하는 과정에는 단순 게임을 넘어 곤충의 생태, 서식환경 및 자연보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시나리오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라이브 스케치 등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는 사업목적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캐릭터 중심의 오락형 콘텐츠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텐츠는 장비의 고사양 여부보다 그래픽, 시나리오, 생태 스토리텔링 및 상호작용 방식 등의 완성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디지털 콘텐츠 및 운영프로그램은 향후 내용 수정, 교체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구축하고,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그래픽·사인 및 전시해설 지침
1) 각 전시·체험시설에는 관람객이 전시내용과 이용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사인, 안내패널 및 필요한 안내체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시 설명문은 관람객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관람 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주요 안내 및 전시 설명물은 한국어와 영어를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다국어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그래픽·픽토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독성과 인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진·그래픽·도표 등 전시자료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5) 전시사인, 안내사인 및 그래픽은 공간별로 개별 디자인되지 않도록 연구관 전체의 디자인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피난·안전 관련 안내사인은 기존 건축·소방계획과 연계하고 어린이·노약자 등 관람객의 눈높이와 인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조명 및 전시환경 지침
1) 전시장 조명은 공간 및 전시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도와 휘도를 확보하고, 관람에 불편을 주는 눈부심 및 과도한 명암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살아있는 곤충을 전시하는 공간의 조명은 곤충의 생태적 특성 및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적정 광원·조도·점등시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표본 및 보존자료 전시공간은 빛에 의한 변색·훼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차광 및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유지관리와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고, 필요시 공간별·전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음향·영상·조명 등 각종 전시장비는 인접 전시공간에 소음, 진동, 빛 등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음·차광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전기·정보통신 및 통합시스템 지침
1)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원, 통신 및 제어시스템은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전시·미디어 장비, 생물 사육환경 관리시스템 및 주요 제어장비는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장비 간 연결·제어·연동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호환성과 향후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장비 및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별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생물 사육환경 관리시스템은 정전, 장비고장, 설정 임계치 이탈 등 주요 이상상황 발생 시 관리자 또는 지정 운영인력이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원격 알림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시스템·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지침
1) 전시·미디어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는 영동군 내부 행정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외부 침입·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전산장비 및 미디어 제어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유선 연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해킹·악성코드·랜섬웨어·시스템 장애 등 주요 장애상황에 대한 대응 및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고, 납품 시점에 필요한 보안패치 등 적정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5)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는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시 향후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설정정보와 프로그램 구성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누출금지정보 처리 및 자료 보관·파기 등 계약상 보안의무는 별도의 계약관리 조항에 따른다.

아. 관련 공종 연계 및 현장적용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현장을 정밀 실측하고, 실측결과를 최종 설계 및 제작·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존 설계도서 및 시공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시·체험시설과 기존 시설 간 간섭·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천장 내부의 배관·덕트·스프링클러·감지기·조명 등 기존 시설과 전시 구조물 및 장비 간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수장고, 연구실, 생물 사육공간 등 특수환경이 필요한 공간은 기존 설비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전시·생물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전시계획의 구체화에 따라 추가적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연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위치, 수량, 용량, 규격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관련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안전 및 무장애 관람환경 지침
1) 모든 전시·체험시설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이 전시·체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동선, 시설 높이, 접근성 및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작동형 체험물은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커버, 방호장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전시시설의 모서리·돌출부 및 관람객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형태 및 마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천장 설치물 및 대형 구조물은 구조 및 하중을 검토하여 낙하·전도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시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소방·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람동선, 대기공간 및 체험공간은 이용객의 행동범위와 혼잡도를 고려하여 충돌 및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1) 전시·체험시설, 생물 사육시설, 미디어장비 및 시스템은 운영자가 쉽게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주요 장비와 부품은 향후 교체·수리 및 부품수급이 원활한 제품을 적용하고, 특정 업체 또는 단종 위험이 높은 제품 적용 시 유지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3) 생물 사육시설은 일상적인 급이·청소·생물교체 및 건강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디지털 콘텐츠 및 시스템은 운영 중 수정·보완·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시·체험시설별 점검항목, 주기 및 기본적인 장애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전시·체험시설 및 생물 사육시설별 일상점검 항목, 점검주기 및 장애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Ⅳ 과업 수행 및 계약관리

1.<hp:fwSpace/> 과업수행 및 계약관리
가. 일반사항 및 사업수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은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본 사업의 사업비는 금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계약금액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획, 기본·실시설계, 제작·설치, 철거·이동, 생물 도입, 콘텐츠 제작, 자문 및 회의, 시험·조정 및 시운전, 교육 및 기술 인수인계, 준공 후 초기 운영지원, 보험료, 제세공과금, 폐기물 처리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자율적으로 제시하여 협상 및 계약내용에 반영된 추가제안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존 공사의 설계도서 및 현장 시공현황을 확인하고, 관계 공사 계약상대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종 간 중복·누락 및 시설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공사와 본 과업 간 세부 시공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중복·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도서·산출내역서·계약문서, 현장여건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공종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7) 관계 법령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별도의 공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위치, 수량, 용량, 규격 및 필요한 설계자료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과정에서 현장여건 또는 관계 공사와의 협의 등으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책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등 각 단계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책임자는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품질·안전 및 관계 공종 협의를 총괄하고,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총괄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또는 성실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시정·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의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7)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 ▣ 미개최 한 사업임.

다. 과업내용의 보완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설계도서 및 제작·설치 내용에 오류·누락·상호 불일치 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안서 또는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보완, 현장실측에 따른 세부조정, 전시연출 및 세부디자인 구체화, 통상적인 공종협의와 간섭조정 등은 본 과업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3) 당초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과업이 추가되거나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규격·물량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주요 전시내용, 시설규격, 자재, 장비 또는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설계 또는 제작·설치 과정에서 적용 예정 제품의 단종, 공급곤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대체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설계·제작·설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설·장비·자재가 설계도서와 계약조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서 시험성적서·인증서·품질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재 및 장비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주요 전시물·체험시설·장비 등의 제작상태를 확인하거나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확인 결과 계약내용이나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제작·설치 완료 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전시·체험시설의 제작·설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설치에 관한 품질, 성능, 안전성, 관계 법령 준수 및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마감재, 그래픽·사인, 모형, 조형물, 체험시설, 전시가구 및 기타 주요 제작물에 대해서는 본 제작 전에 샘플·견본 또는 시제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승인된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른 과업이 완료되고, 전시·체험시설 및 장비의 기능·성능·안전성, 시스템 간 연동, 생물 사육환경 등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며, 준공도서·운영매뉴얼·원본자료·교육 및 기술 인수인계 등 계약상 요구사항이 완료된 경우에 실시한다. 검사 결과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시운전 및 성능확인
1)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가 완료된 전시·체험시설, 생물 사육시설, 미디어 및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하여 구역별·시설별 단계적인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체 제작·설치 완료 후에는 준공일까지 30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여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합 시운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시·체험시설 작동 및 안전상태 확인
(2) 영상·음향·인터랙티브 등 미디어 콘텐츠 운영시험
(3) 장비 간 연결·제어 및 시스템 연동시험
(4) 서버·네트워크 및 운영시스템 시험
(5) 생물 사육시설 및 온도·습도 등 환경관리시스템 시험
(6) 생물 도입 후 사육환경 안정화 및 적응상태 확인
(7) 주요 장애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시험
(8) 실제 관람동선을 고려한 종합 운영시험
4)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장애·오류·미비사항은 준공검사 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5) 준공 시 모든 시설·시스템 및 생물 사육·전시시설은 상호 연계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바. 운영인력 교육 및 기술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후 영동군 담당자 및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총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에는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시스템 운영, 생물사육·급이·청소·환경관리, 계절별 생물관리, 장애·폐사·안전사고 대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교육은 운영인력이 시설·시스템 및 생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기술 인수인계 결과는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
1) 본 과업의 계약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2개월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초기 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문 운영인력 1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체험시설 운영지원
(2) 미디어 및 시스템 장애대응
(3) 생물 사육·환경관리 지원
(4) 운영인력 현장 기술지원
(5) 시설·시스템 초기 안정화
(6)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 조치
3) 상주 운영인력은 본 사업에 설치된 전시·체험시설, 미디어시스템 및 생물 사육환경에 대한 운영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숙박비 등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1) 본 사업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하드웨어 및 전시시설물 : 2년
(2)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및 운영프로그램 : 1년
(3) 온·습도 조절장치, 자동급수장치 등 생물 사육·제어 관련 장비 : 2년
2) 하자보수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장비 또는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수리·교체 또는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작·설치한 시설물 또는 장비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시설 또는 시스템에 긴급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및 복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방법, 연락체계, 부품교체 및 장애대응 방법 등은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자. 살아있는 생물의 사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연구관에 도입된 곤충 및 생물이 각 생물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사육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육환경 결함, 시설·장비의 결함 또는 관리기술 전수 미흡 등으로 동일 종 또는 동일 사육단위별 도입 개체수의 30% 이상이 집단 폐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개체를 무상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폐사는 무상 재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폐사의 원인 및 책임 여부는 사육일지, 온도·습도 등 환경기록, 장비 작동기록, 관리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다.
5) 생물 사육·제어장비의 결함으로 생육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 생물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생물별 생육조건, 사육방법, 먹이관리, 생물교체, 질병·폐사 대응 및 대체수급 방안 등이 포함된 사육·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차.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영상, 음원, 글꼴, 프로그램, 데이터 및 기타 저작물 등에 대하여 본 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사용범위, 이용기간 및 권리관계를 성과품 또는 관련 목록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새롭게 개발·작성되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등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귀속범위, 지분 및 활용방법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또는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출대상 및 활용범위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상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5) 계약상대자가 제공하거나 사용한 제3자의 저작물·기술·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6) 소프트웨어, 콘텐츠, 클라우드서비스, 서버, 라이선스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준공 이후 별도의 구독료·갱신비·사용료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항목, 금액, 이용기간 및 갱신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다.
카.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작성한 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및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유출하거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활용에 관한 사항은 「차.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3) 정보시스템 설계도,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설정정보, 미디어 운영 원본자료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적절한 접근통제 등 보안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과업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는 자료와 하자보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사업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등을 위해 자료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범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등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타. 안전관리 및 현장정리
1)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은 적용대상, 공사종류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관계 기준에 따라 산정·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작업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제작·설치 완료 후 작업구역의 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시설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작업으로 기존 건축물, 마감재, 설비, 시설물 등에 훼손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복구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파. 계약의 변경·중지 및 해지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또는 과업기간을 변경·조정하거나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또는 정책방향의 변경
(2)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따른 조정
(3) 현장여건의 중대한 변경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5) 그 밖에 과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 또는 과업지시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의 변경·중지·해지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정산 및 손해배상 등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Ⅴ 착수 및 과업 진행보고

1. 과업의 착수
가.<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착수계는 착수신고서, 예정공정표,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보안각서, 협상결과에 따른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제안서 및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을 과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업무보고
가.<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정기보고: 다음 표의 사항과 같다.
구
분
보 고 시 기
비
고
설 계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
중간보고
실시설계 중간시점
실시설계 완료시점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제 작
및
설 치
정
기
공정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 상 주요문제점 및 대책
최종보고
준공예정일 20일 전까지
작업 완료 보고, 시험운영 결과 및 보완사항<hp:lineBreak/>(필요시 결과보고회)

다.<hp:fwSpace/>설계변경, 공정지연, 공종 간 간섭, 주요 장비·자재 수급, 생물 사육·관리, 안전·품질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협의 또는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보완사항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Ⅵ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사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검토 및 승인 후 제출한다.
나.<hp:fwSpace/><hp:fwSpace/>최종보고서 등 모든 최종성과품은 서면 출력물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USB 등 전자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및 영상 파일 등의 용량이 큰 전자파일은 SSD 등 별도의 저장매체를 이용·제출할 수 있다.
다.<hp:fwSpace/><hp:fwSpace/>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완료계와 함께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대장 필수 첨부
라.<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제출을 누락한 서류나 발주처에서 사업의 완료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목록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도면 A3)
3부
설계설명서, 공간별 전시계획, 설계도면, 내역서, 표준·특기시방서, 수량·단가산출서, 일위대가, 자재·장비사양서, 공정표, 투시도·실내조감도 등
준공도서
A4
(도면 A3)
3부
준공도면, 최종 제작도면, 시스템 구성도, 장비목록, 시험·검사 및 시운전 결과 등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A4
3부
시설·장비·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장애대응 및 생물 사육·관리지침,일일·주간·월간 SOP 및 점검표, 이상상황 대응절차
체험·학습 운영프로그램 계획서
A4
3부
대상별·계절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나리오 및 콘텐츠 운영·갱신방안
운영자용 전시해설자료
A4
5부
공간별 전시주제, 주요 곤충 생태정보, 전시물 해설자료 및 전시글 원고
제작·설치 사진첩
A4
3부
착수 전, 제작·설치 과정 및 준공 후 사진대장
기타 관련자료
A4
3부(식)
그래픽·사인 원본자료, 자문·교육자료 및 회의록, 생물관리자료, 전시물·장비목록 등
시스템 운영·관리 인수인계 자료
A4 및 전자파일
3부·3식
관리자 계정 및 접근권한 정보, SW 라이선스·인증정보, 장비별 제조사·모델명·시리얼번호, 시스템·네트워크 구성 및 설정자료, 백업·복구방법, 장애대응 절차, 유지관리·기술지원 연락체계
전자파일 및 복구자료
USB 등 전자저장매체
3식
최종 설계·준공·운영자료, 미디어·영상·그래픽 원본,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계약범위 내 프로그램 소스, 즉시 재가동 가능한 백업·복구자료 일체
※ 상기 성과품의 세부 제출형식 및 전자파일 저장매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준공도서 및 시스템 자료는 실제 설치·구축된 최종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_최종.hwpx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1
3. 사업방향<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3
4. 추진방식<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3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계약방법<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3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4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1352" leader="3" type="2"/> 8
Ⅲ.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2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2
3. 과업의 내용 및 기본지침<hp:tab width="23600" leader="3" type="2"/> 13
4. 세부수행지침<hp:tab width="31096" leader="3" type="2"/> 21
5. 과업 수행지침 및 계약관리<hp:tab width="22100" leader="3" type="2"/> 26
6. 착수신고서 제출 및 업무보고<hp:tab width="20600" leader="3" type="2"/> 32
7.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목록<hp:tab width="19100" leader="3" type="2"/> 3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도서의 종류 및 규격<hp:tab width="23600" leader="3" type="2"/> 36
2. 제안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28096" leader="3" type="2"/> 37
3. 제안요청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19100" leader="3" type="2"/> 39
4. 입찰가격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3596" leader="3" type="2"/> 40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일정 및 방법<hp:tab width="28848" leader="3" type="2"/> 41
2. 제안서 발표<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43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3600" leader="3" type="2"/> 44
4. 정량적 평가<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45
5. 정성적 평가<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51
6. 입찰가격 평가<hp:tab width="31096" leader="3" type="2"/> 52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백두대간 및 영동군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생태자원의 조사·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점모시나비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나. 살아있는 곤충의 생태와 성장과정, 사육·연구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곤충생태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다. 연구관 내부의 전시·사육·연구공간과 외부 생태체험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접 관광·체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형 생태교육·체험시설로 조성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나. 사업예산: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기획, 설계, 제작, 설치, 철거 및 이동, 자문 및
회의비, 시운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 및 준공 후 상주인력 운영비, 부가가치세, 보
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함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준공검사 완료일 까지)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에도 본 제안요청서 Ⅲ-5-나-1)에 따른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을
준공검사 완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간 수행하여야 한다.
연 번
내 용
소요 기간
비 고
1
전시기획 및 기본·실시설계
착수일부터 45일 이내
건축 설계자(설계의도구현)와 협업
건축 시공업체와 협업

  •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2
전시물 제작·설치
착수일부터210일 이내
건축 시공업체와 협업
3
전시물 시운전 및 검사·검수
(준공서류 및 납품도서 등 포함)
준공 전 30일 이상
* 건축 준공 예정일 : 2027. 4월 중
  • 운영인력 기술 인수인계

4
초기 운영지원 및 하자보수
품목별 상이
  • 초기 운영지원 준공 후 2개월

(전문 운영인력 1명 2개월 상주)
  • 하자보수 품목별 별도
  • HW·전시시설물 2년 / SW 1년 / 생물 사육·제어장비 2년

※ 상기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건축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 공정은 전체 사업기간 내에서 일부 병행하여 추진한다.
라. 사업범위
1) 위
치: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4-1 일원)
2)<hp:fwSpace/><hp:fwSpace/>사업범위: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대상부지 내외부 공간 일체
시 설 명
용 도
면 적 현 황
층수
구조
비
고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대지면적 7,904.00㎡
건축면적 1,122.71㎡
연 면 적 1,696.65㎡
지하1층~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2027. 4.
준공예정

※ 시설현황

마. 과업의 주요내용(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1) 전시체험 공간 기획·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2) 전시·체험물 및 미디어 장비의 내부배선, 장비 간 연결·제어·연동 및 시스템 통합
3) 체험시설(살아있는 곤충 등 생물 일체 및 생물 사육·전시 시설, 내·외부 조형물 및 포토존 일체, 실감형 복합 미디어 장비 일체 등)의 제작·설치 및 준공도서 작성
4)<hp:fwSpace/><hp:fwSpace/>체험시설에 생태 친화적인 기법 및 디지털 실감 기술을 융합하는 최적의 연출 방법 제시
5)<hp:fwSpace/><hp:fwSpace/>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능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6)<hp:fwSpace/><hp:fwSpace/>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곤충 체험 환경 구축 및 관리 안정성 확보
7)<hp:fwSpace/><hp:fwSpace/>관람 편의 및 시설 관리에 최적화된 관람 동선 계획 및 부대공사 구현
8)<hp:fwSpace/><hp:fwSpace/>『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현장 작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에서 별도로 지정 및 요구하는 사항의 수행 등

3. 사업방향
가. 영동군 고유의 생태자원이자 멸종위기종인 ‘붉은점모시나비’를 대표 콘텐츠로 설정하고, 살아있는 곤충생태를 안정적으로 구현하여 체험적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험시설물 설계 및 구축
나.<hp:fwSpace/><hp:fwSpace/>기존의 주변 시설(영동레인보우식물원, 과일나라테마공원, 놀이터 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일관된 주제와 일관성 있는 환경 조성으로 영동군 대표 곤충 체험의 장 조성
다.<hp:fwSpace/><hp:fwSpace/>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외부 공간(조형물 및 포토존 등) 설치를 통해 관람객의 휴식과 체험 시설을 제공

4. 추진방식
가.<hp:fwSpace/><hp:fwSpace/>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신축 체험시설 구축에 필요한 기술성·창의성·전문성·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물품)’방식으로 계약자 선정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법적근거
1)<hp:fwSpace/><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거나, 업체 간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곤충생산업 또는 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 신고를 필한 업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상태에 있는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모든 자격(확인서, 면허 등)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등록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 가능하다.
2)<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혼합(공동+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4)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가항 4)의 곤충 관련 자격을 보유한 구성원의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비율(분담이행방식)은 10% 이상으로 한다.

6) 각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실제 수행하는 과업 범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8)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파산·법정관리 등 계약이행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특수기술이 필요한 일부 부수 과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 참가제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업종·세부품명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사항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현재 유효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휴업 중이거나 업무(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인허가·등록 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참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서식1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1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
설명회 개최
‧ 실시하지 않음
질의서 접수 및 답변
‧ 질의방법 : 서면질의([email protected])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장소 : 영동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발표)
접수 마감후
별도통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
15일 이내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일정 통지(개별통지)
‧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 체결
10일 이내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업체 개별통보

나. 질의 및 답변

1) 접수기간: 2026. 11. 04.(수) ~ 2026. 11. 06.(금) 18:00까지

2) 질의방법: 질의서(서식 31호)에 의한 서면질의([email protected])

3) 질의답변: 질의서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일괄 전자우편 회신

4) 유의사항

①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의 ‘접수완료’ 회신을 확인해야 하며, 발송후 24시간 이내(공휴일 제외) 회신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유선(☎043-740-3402)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② 질의는 업체별 1회, 1문항당 1페이지, 10문항 이내로 해야 함

③ 질의서 내용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되(제안서 해당 페이지 작성) 기재 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질의서에 대한 답변 회신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⑤ 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⑥ 서면 질의서 외에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⑦ 질의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⑧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질의서 답변이 우선함
다.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입찰공고문 참조(마감 시간 엄수,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및 장소: 방문접수 / 영동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3-740-3402)

3) 제출서류
구비서류
서식번호

  • 기본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
  •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서식 3,4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서식 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서식 6호
  • 보안각서

서식 7호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8호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9호
  •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0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서식 11,12호
  • 서약서

서식 13호
  •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및 면허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4호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서식 16호 이행 서약서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 시 제출
서식 15호
  • 사업수행능력 제안서(정량적 평가서류)

서식 17호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18호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9호
  •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서식 20, 21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22호
  • 참여인력 자격사항

서식 23호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24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25호
  •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26호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류)

서식 27호
  • 사업제안서(제안설명서)

※ 1부는 표지상 제안업체명 표기
※ 9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업체명, 성명, 표식 등) 제외
※ 발표용 PPT자료 제본책자 10부(업체명, 성명, 표식 등) 제외

- 심사발표용 PPT(USB) 1매 • 가격 평가서류

  • 가격제안서 1부
  • 원가계산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서식 28,29,30호
  • 전자파일 제출

  • 위 서류 모두 스캔 파일(USB) 1매

※ 기술제안서 파일(PDF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증빙서류 스캔파일(PDF파일)
※ 케이스에 업체명 표기
※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는 전자파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발표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업체별 개별 통보

2) 발표 시간: 제안업체당 총 25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요청서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 방법: 제출한 심사발표용 PPT 자료를 사용하여 빔프로젝터로 설명

4)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관리자(PM)를 사업책임자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사업책임자가 아닌 자가 제안내용을 설명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 발표 및 답변 과정에서 소속 업체명, 참석자 성명, 기타 제안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식별 정보의 언급을 금지한다.

6)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번호 순으로 진행함.

7) 평가 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및 입찰가격평가 10점 적용

마.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제안업체별로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마감 후 제안내용의 추가·수정·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3) 제2호에 따른 보완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4)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5) 제안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서류)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류)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평가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제안내용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낙찰자 선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8)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같음”을 기입하고 대표자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는 해당 제안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10)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1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의 무효, 청렴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Ⅲ 과업내용 및 지침

용어의 정의
가.‘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을 발주한 「영동군청」을 말한다.
나.‘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제안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라.‘사업자(또는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바.‘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사.‘전시물’이란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의 전시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제작한 일체의 물품(기기 포함), 시설물, 전시구조물, 전시모형을 말한다.

2. 과업 개요
가. 건축물 및 과업 개요
1) 위
치: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4-1 일원)
2) 부지면적: 7,904㎡
3) 사업면적: 연면적 약 1,696.65㎡
(지하 1층 ~ 지상 2층 및 옥탑층 연계공간 포함 및 외부 시설 공간 일체)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설계, 제작, 설치 등 포함)
5)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실별 면적 현황
(1) 제공 방식: 설계도면 붙임 참조
6) 건축 조감도 및 층별 평면도
(1) 구성 범위: 건축 조감도, 1·2층 평면도, 주요 단면도 등
(2) 제공 방식: 설계도면 붙임 참조
(3) 유의 사항: 본 도면은 제안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건축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물의 공간별 층고 및 유효 천장고 등 세부 건축 현황은 제공되는
설계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8) 현장 실측 및 설계 보완 의무

(1) 도면상의 수치와 실제 현장 실측 치수 간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 치수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전시 설계를
최종 보완하여야 함.

(2) 천장 내 소방 설비(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냉난방 배관, 조명 기구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등으로 인한 실질 유효 높이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전시물 간섭이 없
도록 설계하여야 함.

3. 과업의 내용 및 기본지침
가. 과업내용
1)<hp:fwSpace/><hp:fwSpace/>곤충 전시주제와 컨셉 설정, 전시 공간기획과 구성에 관한 세부연출계획 수립, 실시설계 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 일체
2)<hp:fwSpace/><hp:fwSpace/>체험시설 기기별 내부배선, 장비 간 연결·제어·연동 및 시스템 통합, 준공도서 작성
3)<hp:fwSpace/><hp:fwSpace/>체험시설(학습․애완 곤충 등 생물 일체 및 생물 사육·전시 시설, 내·외부 조형물 및 포토존 일체, 실감형 복합 미디어 장비 일체 등)의 제작·설치 및 준공도서 작성
4)<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전시물 도록, 전시자료 카드, 물품 목록(제목, 구성, 규격, 수량, 사진등 일체) 작성
5) 체험관의 생태 친화적 전시기법 및 매체를 도입하는 방향 제시
6)<hp:fwSpace/><hp:fwSpace/>전체 시설에 대한 세부 체험·학습 운영 프로그램(시나리오) 및 관리 지침 개발
7)<hp:fwSpace/><hp:fwSpace/>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추진상황 보고(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
8)<hp:fwSpace/><hp:fwSpace/>전체 사업일정 및 종합예산계획(원가 계산 등) 수립 및 작성
9)<hp:fwSpace/><hp:fwSpace/>곤충생태 체험 구현의 기능적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10) 본 제안요청서에 지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곤충생태체험 연구관의 본래 목적 수행과 효율적인 체험·학습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수행
11) 기타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관련하여 발주기관(영동군)에서 별도 지정하는 사항의 수행 등

나. 기본지침
1)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콘텐츠의 취지와 추진방향, 사업개요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제작․설치는 필요시 영동군이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와 공사구분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사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7)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고, 별도의 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전시구성 및 공간별 제안 요구사항
※ 아래 전시·체험 콘텐츠 및 연출내용은 본 사업의 기본방향과 최소 요구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자는 사업목적, 공간여건, 곤충의 생태적 특성 및 주요 이용계층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시·체험 및 공간연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전시는 살아있는 곤충과 실제 생태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어린이·가족단위 관람객의 흥미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체험·미디어 콘텐츠를 적절히 연계하여야 한다. 미디어는 단순한 시각적 화려함이나 일회성 오락에 그치지 않고 곤충의 생태적 특성을 관찰·탐구·이해하는 과정과 연계된 콘텐츠로 제안하여야 한다.

※ 또한 계절별 생물전시 및 운영프로그램, 체험·미디어 콘텐츠의 변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반복 방문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운영·갱신방안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지상 1층: 생태 사육·관찰 및 체험공간
주제 : 살아있는 곤충의 생태와 사육·연구를 직접 관찰·체험하는 공간
(1) 체험전시실
① 생물 중심의 관람·체험공간

  • 살아있는 곤충의 생태와 성장과정을 직접 관찰·체험할 수 있도록 생물 중심의 체험·관찰공간을 구성하고, 관찰·체험·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관람동선 및 공간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절별 생물 순환전시
  • 곤충의 생태적 특성과 사육·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절별·테마별 전시생물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및 가족단위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생물 순환전시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살아있는 곤충의 관찰·체험
  • 곤충의 성장·생육과정과 신체적·생태적 특징을 관람객이 직접 관찰·탐구할 수 있도록 실제 생물과 다양한 관찰·체험매체를 활용한 전시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④ 붉은점모시나비 생태 연계전시
  • 붉은점모시나비의 생애주기, 서식환경, 기주식물 및 보전가치를 실제 생물 및 생태자료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2층 특화전시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전시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⑤ 사육·연구기능의 전시 연계
  • 연구관의 기능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실제 사육·연구활동과 관련 생태정보를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는 ‘보이는 연구·사육공간(Visible Lab)’ 등 전시 연계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⑥ 교육·체험공간 활용
  • 어린이·가족, 학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적 활용방안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수장고
① 곤충 표본 및 관련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수납 및 보존환경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온·습도 유지, 방충 및 차광 등 필요한 보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항온·항습 및 차광시설은 표본의 보존 특성, 공간 규모 및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표본 및 자료의 종류·크기·보관방식을 고려하여 수장대, 보관장, 선반 등 적정한 수납체계와 자료의 입·출고 및 점검·관리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⑤ 세부 시설 및 장비의 종류·수량·규격은 기존 건축설계 및 관련 공사의 반영범위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안하여야 한다.
(3) 연구실
① 건축설계에 반영된 연구실은 붉은점모시나비를 비롯한 주요 곤충의 사육·증식·관찰 및 생태연구가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육활동에 필요한 작업환경과 수납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시설·장비는 기존 건축설계 및 관련 공사의 반영범위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안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육활동 및 관련 생태정보가 전시·교육콘텐츠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사무실
① 건축설계에 반영된 지상 1층 사무실을 연구관 운영·관리인력의 근무 및 시설관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사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원의 규모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책상, 의자, 수납장 등 기본 사무가구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무기기 및 시설관리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전원·정보통신 등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부 배치 및 사무가구의 종류·수량·규격 등은 공간여건과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5) 표본제작실
① 곤충 표본제작 및 관련 생태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작업환경, 작업대, 수납시설 및 관련 집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자재 및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등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부 시설 및 집기의 종류·수량·규격은 운영계획과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6) 회의실
① 연구관 운영회의, 전문가 자문, 운영인력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회의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과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용 테이블, 의자 등 기본 가구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가변적인 공간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세부 가구 및 필요한 운영설비는 기존 건축설계 및 관련 공사의 반영범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7) 수유실
① 영유아 동반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건축설계에 반영된 수유실에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 및 집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세부 구성 및 집기의 종류·수량·규격은 공간여건과 기존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8) MDF실(통신실)
① 기존 건축공사의 전기·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네트워크 환경을 검토하고 필요한 연계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생물 사육환경 관리, 미디어시스템 및 주요 전시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연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지상 2층: 붉은점모시나비 및 곤충생태 전문전시·체험공간
주제 : 붉은점모시나비를 중심으로 곤충의 생태·보전·미래가치를 재미있게 탐구하는 공간

※ 실제 곤충의 생태적 특성과 실물·표본·모형·생태자료, 체험 및 미디어를 적절히 결합하여 생태적 전문성과 어린이·가족 관람객의 흥미·참여가 균형을 이루는 전시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전시실 1·2·3의 세부 주제와 콘텐츠 배치는 전체 관람동선, 공간규모, 콘텐츠 간 연계성 및 운영효율 등을 고려하여 제안자가 구성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전시실 1·2·3
① 붉은점모시나비 특화전시

  • 붉은점모시나비를 연구관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여 생애과정, 서식환경, 기주식물 및 보전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시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곤충생태 전문전시
  • 곤충의 서식환경, 신체구조, 생존전략, 생태계에서의 역할 및 미래가치 등을 실물·표본·모형·생태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찰·탐구할 수 있는 전문전시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참여형 체험·미디어 콘텐츠
  • 어린이·가족단위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하되, 미디어는 단순한 시각적 화려함이나 오락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절별 콘텐츠 운영 및 재방문 활성화
  • 계절, 생물전시 및 교육주제 등에 따라 일부 체험·미디어 및 교육콘텐츠를 변경·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반복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⑤ 연구관 전체 스토리 연계
  • 지상 1층의 실제 생물·사육·연구공간과 지상 2층 전문전시, 외부 생태공간이 관찰 → 탐구 → 이해 → 보전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통합적인 전시 스토리 및 관람동선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전시관리실
① 건축설계에 반영된 전시관리실은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시스템의 운영상태 확인, 제어·관리 및 운영물품 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에 필요한 기본 가구·수납시설과 전원·정보통신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3) 전망쉼터
① 건축설계에 반영된 전망 쉼터는 관람객이 전시 관람 중 휴식하며 주
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지상 2층 전시공간 및 휴게마당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고,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휴게가구, 안내·사인 등 편의요소를 계획할 수 있다.
② 세부 시설 및 배치는 기존 건축공사의 설계 및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휴게마당
① 건축설계에 반영된 휴게마당은 관람객의 휴식 및 외부경관 조망이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전망 쉼터 및 전시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전망 쉼터 및 지상 2층 전시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고,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휴게가구, 안내·사인 등 편의요소를 계획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지하 1층: 시설·시스템 연계공간
① 기존 건축·기계·전기 등 시설과 전시·미디어 및 생물관리 시스템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종 간 간섭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외부공간 : 소규모 나비 생태정원 및 연계공간
① 나비 생태정원

  • 외부공간의 규모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주·흡밀식물 등을 활용한 나비 생태정원 및 자연관찰공간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실내·외 생태체험 연계
  • 실내에서 학습한 곤충과 식물, 서식환경의 관계를 외부에서 직접 관찰·탐색할 수 있도록 실내전시와 연계되는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주변시설 및 상징공간 연계
  • 인접 관광·체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연구관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포토·휴게공간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상징 조형물 및 포토존
  • 붉은점모시나비 또는 연구관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 조형물 및 포토존을 조성하여야 한다.

ㅇ규모·형태·배치는 현장여건, 주변경관 및 전체 전시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기타 공간 및 공통 제안사항
① 본 제안요청서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도 해당 공간의 기능, 건축설계 및 전체 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활용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지상 1층 체험전시실 및 지상 2층 전시실 1·2·3에 대하여 전시계획에 필요한 바닥·벽·천장 등의 전시 인테리어와 전시·체험·미디어 연출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간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로비·복도·계단실·방풍실·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기존 건축공사 범위를 고려하여 연구관 전체의 공간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람동선 및 안내체계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안자는 붙임 건축설계도면 및 제공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간별 시설계획, 주요 장비배치,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공종과의 연계 및 예상되는 간섭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 가족단위 관람객, 고령자, 장애인 및 유모차 이용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관람환경 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⑥ 전시·체험공간은 공간별 전시주제, 주요 콘텐츠, 관람동선, 생물 및 전시매체 구성, 체험방법, 미디어 활용계획, 안전·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관리·지원공간은 해당 공간의 기능 및 운영목적에 적합한 시설·가구·수납 및 운영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안내용은 준공 후 운영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유지관리성, 부품수급, 콘텐츠 변경·갱신 및 생물관리의 용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⑧ 옥탑층은 전시·체험 연계상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활용범위 및 설치내용은 건축설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세부 수행지침
가. 전시 및 생체(곤충) 구성 요구사항
1)<hp:fwSpace/><hp:fwSpace/>지역성 및 상징성 구현: 영동군 고유의 자연환경과 곤충 간의 상호관계를 부각하고,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의 상징성을 살린 독창적인 전시를 구축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생육 환경 최적화: 사계절 연중 살아있는 곤충을 상시 관찰할 수 있도록 곤충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거쳐 곤충별 최적의 생육 환경(온·습도, 조명 등)을 설계에 정밀 반영하고, 안정적인 생육·사육 방안 및 사후 유지관리·대체 수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hp:fwSpace/> 가변형 전시 시스템: 기술 개발 속도와 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 생물 및 콘텐츠를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유연한 가변형 공간으로 설계·조성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동선 및 연계 계획: 1층과 2층, 외부 공간을 연계하는 유기적이고 최적화된 동선 계획을 확보하고 관람객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순환형 동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5) 주 관람객인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 연출물, 가구 및 체험 집기의 모서리·돌출부·접촉부는 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6) 영유아가 접촉하거나 만질 수 있는 체험시설물 및 조형물의 표면 마감재는 유해물질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 인증 대상 제품은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구동형 체험물은 어린이의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안전커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안전 유도 표시 및 비상대피 사인 시스템은 기존 건축·소방계획과 연계하고 관람객의 눈높이와 인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체험 시설물 및 기계/시스템 요구사항
1)<hp:fwSpace/><hp:fwSpace/>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단순 관람을 지양하고 관람객이 직접 작동·시연 및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시설을 설계하고, 수시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용이하고 시스템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 인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hp:fwSpace/> 전시장 조명은 대상과 공간 특성에 맞게 조도 및 휘도 차를 최소화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전시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소방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난연·불연 자재를 사용하고, 관계 법령상 인증 대상 자재는 해당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안전 최우선 설계: 천장 설치형 구조물 등 고공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이 전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람환경을 고려하고, 로비·복도 등 공용공간은 기존 건축설계와의 동선 및 시설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텐츠 및 안내사인 시스템: 전시물 설명 사인물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고, 다국어 및 함축적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명 패널 등에 필요한 사진 및 그래픽 자료의 촬영·구매·이용허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설명 문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다. 생태-미디어 융합 연출 지침
1)<hp:fwSpace/><hp:fwSpace/>모든 미디어 콘텐츠는 영동군 대표 생태자원(붉은점모시나비 등)의 실제 생태 자료를 기반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기획되어야 한다.
2)<hp:fwSpace/> 관람객이 미디어를 조작(인터랙션)하는 과정이 단순한 게임에 그치지 않고, 곤충의 생태적 행동 원리나 자연보호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시나리오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미디어 장비의 사양보다 콘텐츠 원천 소스(그래픽, 시나리오, 생태 스토리텔링)의 독창성과 예술성에 집중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안전 관리 지침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통신망 분리 및 안전대책):
가) 라이브 스케치 등 디지털 미디어아트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망은 영동군 내부 행정망과 완벽히 분리된 별도망으로 구성하여 외부 침입 및 악성코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보안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 장비 및 미디어 제어 기기의 통신망은 무선 LAN 연결을 지양하고 최대한 유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 각종 유형별 장애 상황(해킹, 랜섬웨어 감염 등)에 대한 시나리오 및 장애 복구 대책 방안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보안
가) 운영체제(OS) 및 응용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납품 시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라이브 스케치 등 관람객 참여형 소프트웨어 운영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 제작·개발한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의 원본 소스코드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일체를 준공 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이전부터 보유한 범용 기술, 라이브러리, 개발도구와 제3자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구성요소는 원본 소스코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성요소의 명칭, 버전, 용도, 이용조건, 라이선스, 설치·설정 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보안조치를 적용한 상태로 제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보관 자료는 하자보수기간 종료 즉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발주기관에 파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업체(계약 상대자) 보안 의무:
가) 계약자는 과업 착수 시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 완료 시에는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고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보시스템 설계도, 시스템 통신망 구성도, 미디어 운영 소스코드 등은 '누출금지 대상 정보'로 지정하며, 이를 유출할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다.

마. 전시공간 조성 및 관련 공종 연계 지침
1) 1층 체험전시실 및 2층 전시실 1·2·3은 기존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바탕으로, 전시설계 및 연출계획에 따라 바닥·벽·천장 등 실내 전시 인테리어, 전시·미디어 연출 및 전시물·미디어 장비의 제작·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시공간으로 조성한다.
2) 실내 전시 인테리어에는 전시연출 및 공간구성에 필요한 바닥·벽·천장 마감, 전시벽체, 전시가구, 진열장, 그래픽·사인, 조형물 및 기타 전시시설물의 제작·설치를 포함한다. 로비·복도·계단실 등 공용공간은 기존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고려하여 벽면 그래픽, 안내사인 및 전시 연계 연출 등을 통해 연구관 전체의 공간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3) 외부공간은 전시·체험계획과 연계하여 나비 생태정원, 조형물·포토존 및 휴게·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되, 세부 조성범위는 현장여건 및 기존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존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및 계약문서에 이미 반영된 구조체, 기본설비 및 공사사항은 본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5) 수장고·연구실 등 특수 공간의 항온항습·차광·유지관리 시스템 및 전시·체험 연계 특수 설비는 본 사업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 구축하여야 한다.
6) 전시·체험시설 및 미디어 장비의 설치·운영에 직접 필요한 장비 내부배선, 장비 간 연결케이블, 제어·신호선 연결, 장비 설정·연동, 시스템 통합 및 시험·조정·시운전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7)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현장 정밀 실측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전기·통신·소방 포함) 시공사 및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 범위 간 중복 및 간섭이 없도록 상세 조율하여야 한다.
8) 기존 공사와 본 사업 간 공사범위의 중복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전시계획의 구체화에 따라 추가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위치, 수량, 용량 및 규격 등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과업 수행지침 및 계약 관리
가. 일반 사항 및 사업 수행 특약
1)<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의 사업예산(30억 원)은 기획, 설계, 제작, 설치, 철거 및 이동, 자문 및 회의비, 시운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 및 준공 후 상주인력 운영비, 부가가치세,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기존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3) 기존 공사에 반영되지 않은 전시물 및 미디어 장비 자체의 제작·설치, 장비 내부배선, 장비 간 연결·제어·연동, 콘텐츠 설치, 시스템 통합 및 시운전은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기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현황을 확인하고 관계 공사 계약상대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종 간 중복·누락 및 간섭을 방지하여야 함. 관계 법령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로 별도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 본 사업과 기존 공사 간 과업범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설계도서·산출내역서·계약문서, 현장여건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공종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누락 또는 협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본 사업 범위의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법정 요율에 맞게 개별 비목으로 분리 반영하고 , 현장 작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한 '추가제안' 사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설계·제작·설치 비용은 제안가격(입찰금액) 범위 내에 포함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영동군에 별도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8)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설치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사전에 영동군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0) 과업 내용의 보완 및 변경
(1) 제안서 및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보완, 세부 디자인 조정, 통상적인 연출 구체화 및 타 공사와의 협의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당초 범위에 없는 신규 과업 추가나 본질적인 규격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의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4)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 ▣ 미개최 한 사업임.

11)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정당한 시정·보완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설치가 완료된 전시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구역별·공종별 단계적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전체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 전 30일 이상 종합 시운전, 시스템 연동시험, 생물 사육환경 안정화, 장애 대응 및 운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처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시설 작동, 제어시스템 조작, 생물 사육·관리 등에 관한 실질적인 기술 인수인계(전문교육 포함)를 완료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협상내용,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등에 따라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검사·검수 결과 전시·체험시설 및 장비의 기능·성능·안전성, 시스템 간 연동, 생물 사육환경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준공도서, 운영매뉴얼, 원본자료, 기술교육 및 인수인계 등 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시설계도서에 명시된 주요 자재·장비·제품·사양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종, 수급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준공 후 초기 안정화 및 사후관리 특약
1)<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하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전시관 내에 전문 운영인력 1명 이상을 상주시켜 시설 운영지원, 장애 대응, 시스템 안정화, 운영인력 지원 및 기술적 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은 준공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과는 구분되는 본 계약의 사후 이행의무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및 제반 경비는 입찰금액(제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의 무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드웨어 및 전시 시설물은 2년,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및 그래픽 운영 프로그램 일체)는 1년으로 분리 적용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작·설치한 시설물·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살아있는 생물(곤충 등)의 무상 하자 보증 및 사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수 완료) 시 전시관 내 도입되는 모든 곤충 및 생물이 안정적으로 생존 및 사육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함.
나)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육환경 결함, 시설 결함 또는 관리기술 전수 미흡 등으로 동일 종 또는 사육단위별 도입 개체수의 30% 이상이 집단 폐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개체를 무상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폐사는 무상 재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폐사 원인과 책임 여부는 사육일지, 온·습도 기록, 장비 작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다.
라) 곤충 사육 및 전시시설에 설치되는 온도·습도 조절장치, 자동급수장치 등 사육 관련 장비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으로 함. 해당 장비의 결함으로 생물이 폐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확인된 경우 폐사한 생물을 무상으로 재보급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영동군 담당자 및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시설 작동, 제어시스템 조작, 생물 사육·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전문교육을 총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여건에 따라 초기 운영 안정화 지원기간 중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운영·관리 매뉴얼, 교육일지 및 기술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설치·해체 및 이동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거 반출하고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시설 유지관리안내서를 작성하여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긴급사항 발생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보안 관리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영동군의 보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모든 성과품 및 관련 문서는 영동군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업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과업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 자료와 하자보수·관계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활용에 관한 사항은 ‘라.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3)<hp:fwSpace/><hp:fwSpace/>『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한다.
라.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영상, 음원, 글꼴, 프로그램, 데이터 및 기타 저작물에 대하여 본 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사용범위, 이용기간 및 권리관계를 성과품 또는 관련 목록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새롭게 개발·작성되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등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귀속범위, 지분 및 활용방법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3)<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또는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출대상 및 활용범위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상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5)<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제공하거나 사용한 제3자의 저작물·기술·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6)<hp:fwSpace/><hp:fwSpace/>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계약의 해약 및 내용 변경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동군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영동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가) 본 과업 지시내용 또는 계약조건을 고의·과실로 위반하였을 때
나)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계획 변경, 현장여건의 변동, 관계기관 협의 등 불가피한 행정적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과업 범위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영동군의 요구에 따라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의 보완 및 변경」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6. 착수신고서 및 업무 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hp:fwSpace/><hp:fwSpace/>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제출 후 검토·수정·보완 등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나. 착수계 제출 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방안
  • 사업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 사업추진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공정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산출내역서
  •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
  • 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서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2)<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 세부공정표, 공사 일일 공정표 제출
3)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포함)
4) 기타 영동군이 요구하는 서류 등

다. 업무협의
1)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함
2)<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함

3) 과업수행보고
구 분
시
기
내
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중간보고
실시설계 완료시점 등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수시보고
발주처 요청
발주처 요청 또는 주요결정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최종보고
준공일 20일 전
시운전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과업수행결과보고/결과보고회 개최

4) 업무보고
구 분
내
용
주간
공정보고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메일 보고)
월간
공정보고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작업결과물 및 공정 상황 대면 보고)

7.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 목록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1) 모든 설계도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
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
규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영동군의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법령의 인·허가·신고,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류 작성 및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해당 규격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제작․설치 공사 시방서는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 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생물, 시설, 모형, 패널, 전시조명 등을 분야별로 분리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최종 도면은 영동군의 검토를 받은 후 설계도서로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 납품
1)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2) 납품목록: 영동군과 협의 조정 가능

다. 설계도서 제출 목록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전시설계 완료보고서
A4
3부
실시설계
설계설명서(통합본/공종별)
A3
각 3부
실시설계
공간별 전시계획서
A4
3부

설계도면(통합본/공종별)
A3
각 3부
반접이
계산서(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내역서(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수량산출서(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단가산출서(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견적서 포함
일위대가(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표준시방서
A4
3부

특기시방서
A4
3부

자재, 장비사양서
A4
3부

관리운영, 유지관리계획서
A4
3부

투시도, 실내조감도
A3
3부
표구 포함
공정표
A3
3부

USB 메모리

3식
전 공종 포함
※ 상기 제출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준공 시 성과품 제출목록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전까지 다음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고, 준공계(완료계) 제출 시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단계에서 기 제출한 도서 및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성과품은 실제 제작·설치된 최종 상태를 반영한 준공용 최종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도면 A3)
3부
설계설명서, 공간별 전시계획, 설계도면, 내역서, 표준·특기시방서, 수량·단가산출서, 일위대가, 자재·장비사양서, 공정표, 투시도·실내조감도 등
준공도서
A4
(도면 A3)
3부
준공도면, 최종 제작도면, 시스템 구성도, 장비목록, 시험·검사 및 시운전 결과 등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A4
3부
시설·장비·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장애대응 및 생물 사육·관리지침
체험·학습 운영프로그램 계획서
A4
3부
대상별·계절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나리오 및 콘텐츠 운영·갱신방안
운영자용 전시해설자료
A4
5부
공간별 전시주제, 주요 곤충 생태정보, 전시물 해설자료 및 전시글 원고
제작·설치 사진첩
A4
3부
착수 전, 제작·설치 과정 및 준공 후 사진대장
기타 관련자료
A4
3부(식)
그래픽·사인 원본자료, 자문·교육자료 및 회의록, 생물관리자료, 전시물·장비목록 등
시스템 운영·관리 인수인계 자료
A4 및 전자파일
3부·3식
관리자 계정 및 접근권한 정보, SW 라이선스·인증정보, 장비별 제조사·모델명·시리얼번호, 시스템·네트워크 구성 및 설정자료, 백업·복구방법, 장애대응 절차, 유지관리·기술지원 연락체계
전자파일 및 복구자료
USB 등 전자저장매체
3식
최종 설계·준공·운영자료, 미디어·영상·그래픽 원본,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계약범위 내 프로그램 소스, 즉시 재가동 가능한 백업·복구자료 일체
※ 상기 성과품의 세부 제출형식 및 전자파일 저장매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준공도서 및 시스템 자료는 실제 설치·구축된 최종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도서의 종류 및 규격
도서명
규격 및 양식
사업수행능력제안서
(정량적 평가서류)
A4 규격용지, 세로(종)방향, 좌철, 단면, 컬러 허용
표지 백색 아트지, 본문 백상지
제출부수 : 2부
각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시: –1-) 부여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 A3 규격용지, 가로(횡)방향, 좌철, 단면, 컬러 허용

표지 백색 아트지(서식 27호), 본문 백상지
총 30매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제외)
제출부수 :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각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발표자료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15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
USB에 저장하여 제출(PPT)
동영상 및 음향 삽입 금지
제출한 제안서 내용 변경 불가, 평가장에서 추가 배포 금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등 표기 금지
※ 발표용 PPT자료 제본책자 10부(업체명, 성명, 표식 등 제외)
※ 제출수량 : USB 1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봉투 밀봉 후 인감날인
기타
※ USB 총 2개 제출(심사발표용 PPT 저장 USB 1개,
제출서류 전체 스캔파일 저장 USB 1개)

※ 작성방법(글꼴, 여백 등)은 권장사항으로,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하며, 기술제안서의 본문에 제안업체명을 표기할 수 없음(제안서 본문에 제안업체명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표기는 삭제한 후 평가 진행)

2. 제안도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1) 사업목적의 충분한 이해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전시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동선계획, 공간 및 전시계획, 부품별 사양검토, 운영 시스템 분석,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한다.

3) 각종 연출기법과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전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시기획안 및 작성 지침을 기초로 하여 제안업체가 창의적인 안을 구상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모든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및 제출요건을 준수한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규격: A3(297㎜×420㎜)

2) 작성: 30매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가로(횡), 단면, 좌철, 컬러 허용

3) 부수: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4) 쪽번호: 각 쪽 하단 중앙 표기

5) 제안설명서는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가) 본문 항목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입한다.
구분
항목표기
첫째 항목
Ⅰ, Ⅱ, Ⅲ, Ⅳ, …
둘째 항목
1, 2, 3, 4, …
셋째 항목
가, 나, 다, 라, …
넷째 항목
1), 2), 3), 4), …
다섯째 항목
가), 나), 다), 라), …
여섯째 항목
(1), (2), (3), (4), …
일곱째 항목
(가), (나), (다), (라), …

나)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다) 글꼴 및 글자크기는 제안내용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제목과 본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격,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7)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사용한다. 필요시 영문이나 한자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8) 기술제안서는 아래 작성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내용의 특성 및 이해를 위하여 항목의 순서 및 세부구성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평가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9) 작성목차(예시)
Ⅰ. 제안 개요
1. 개요
2. 전시주제
3. 전시 스토리라인
Ⅱ. 생태전시·체험 및 세부 연출계획
1. 공간 구성계획

■ 실별 기본구성 ■ 동선계획 ■ 배치도 ■ 실내조감도 ■ 평면도 ■ 입면도
■ 각종 단면도 및 상세도 ■ 재료마감 및 색채계획 ■ 조명계획 ■부대시설 계획 ■ 설비계획(시설시스템, 항온항습 등)
2. 세부 연출계획

■ 연출개요 ■ 연출방법 ■ 세부연출 상세도 ■ 전시내용 ■ 전시연출물 구현방향
■ 전시물 제작설치 방안(시나리오, 디지털매체 세부계획, 모형 및 기자재· 진열장, 사인물 세부계획, 무장애 전시계획) ■ 적용기술, 사양, 규격 ■ 타기관 차별화 계획
Ⅲ. 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
1. 세부 추진 일정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업체명 및 개인 이름 직‧간접 노출 불가
3. 전문가 자문계획
Ⅳ.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1. 사후관리 · 유지 · 운영 실행방안
2.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등 지원방안
3. 기타 시설관리 · 운영 지원계획
Ⅴ. 기타 추가제안사항

3. 제안(요청)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 ‧ 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초 과업범위에 없는 신규 또는 중대한 과업이나 본질적인 규격·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을 조정한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의 확정 및 변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관계 규정에 따른 과업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과업내용, 수정·보완사항, 수행방법, 주요 자재·장비 및 사양, 운영·유지관리사항 등은 협상결과서에 명확히 작성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3)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업여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4) 선정된 제안내용과 설계도서는 협상,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설계·제작·설치 내용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제안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 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Ⅲ-5-라.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제안사가 사용한 제3자의 저작물·기술·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분쟁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7)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에만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4. 입찰가격제안서 작성지침
가.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를 각 1부 작성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하고 대표자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나. 소요비용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설계비, 제작비, 설치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본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법정 의무 비용 및 필수 비목을 반드시 개별 비목으로 분리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실제 건설공사 대상액, 공사 종류 및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2)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개월간 전문 운영인력을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 초기 운영 안정화, 시스템 장애 대응, 전시 연출 및 생물 사육·관리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여비, 숙박비 등 제반 비용을 별도 비목으로 산출하여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타 부대비용: 전시물 제작·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와 자문·회의비, 시운전비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누락 없이 항목별로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라. 상기 필수 반영 항목은 총액 내에 뭉뚱그려 편성하거나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임의 삭감하여 편성할 경우 심사 및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평가위원회는 7~10명 이내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한다.

2)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위원을 결정한다.

※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3) 선정된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 차순위 추첨 예비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평가위원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제척·회피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과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로 진행하며,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3)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20점)는 발주처가 실시하며 정성평가(70점)는 외부 평가위원이 실시한다.

가)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점수를 산정한다.

나) 정성평가는 최고 ․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 ․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① 기술능력평가는 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를 강제 차등

② 강제차등의 폭은 3점으로 함. 단 원점수가 3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원점수 폭을 그대로 적용

③ 기술능력평가 결과 동점이 될 경우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순위에 따라 결정

④ 차등점수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협상적격(합산점수 70점)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기술능력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강제 차등점수 3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4점
82.5
기술능력평가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4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배점한도)
87점
(90점-3점)
83.5점
(87점-3.5점)
원점수폭 적용
80.5점
(83.5점-3점)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6)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7) 평가위원회 개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8)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제안서 발표

1) 발표시간은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로 한다.

※ 제안요청서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으로 하며,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3)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관리자(PM)를 사업책임자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사업책임자가 아닌 자가 제안내용을 설명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5) 발표자료(PPT)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 발표 및 답변 과정에서 소속 업체명, 참석자 성명, 기타 제안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식별 정보의
언급을 금지한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사업수행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 실적
6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6
기술인력
전문 인력 보유현황
6
신 인 도
부정당업체 등 행정처분(최근 3년간)
2
정성적
평 가
(70)
사업의 이해 및 기획능력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의 이해
5
10
지역특성 및 이용계층 이해
5
생태전시 및 체험콘텐츠 구현능력
붉은점모시나비 등 영동 특화 생태콘텐츠의 전문성·차별성
6
30
곤충의 생태적 안정성 및 생육환경 계획의 우수성
7
살아있는 곤충·표본·사육·연구 등을 활용한 생태친화적 전시방법의 우수성
6
어린이·가족 관람객의 참여성 및 반복체험 유도성
6
체험·미디어 콘텐츠의 교육성·흥미성 및 생태콘텐츠와의 연계성
5
사업수행
및 기술실행능력
설계·제작·설치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15
세부 추진일정, 공정·품질관리 및 관련 공종 연계계획의 적정성
5
미디어·전시시스템 간 상호호환성 및 통합운영계획의 적정성
5
운영·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계절별·대상별 체험·학습 운영프로그램 및 재방문 활성화 방안의 우수성
5
15
생물·시설·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5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과 경제성
5
가격평가(10)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
10
합
계

100점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한다.
4. 정량적 평가(20점)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실적
6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6
기술인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신인도
부정당업체 등 행정처분(최근 3년간)
2
합 계

20점 ※ 공동수급체 정량평가 적용기준

1) 공동수급체의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인정실적 또는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다만, 사업수행실적 중 곤충 관련 수행실적(1점)은 대표사 또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본 사업의 곤충 관련 과업을 실제 수행하는 구성원의 실적을 인정한다.

3) 신인도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세부 평가방법 및 증빙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각 평가항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사업수행실적(배점 6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전시물 제작·설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 실적
5점
20억 이상
15억이상~
20억 미만
10억이상~
15억 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5억 미만
5
4.5
4.0
3.5
3.0
곤충관련 전시물 제작·설치 또는 운영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 단일건 실적
1점
5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
0.5
0
수

행 실

적
전시물 제작·설치 누계실적(5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완료(준공)한 상설 전시시설(박물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등)의 전시물 제작·설치(실물모형 등) 실적 중 단일 건 1억 원 이상인 실적의 누계 합산액으로 평가한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실적 및 비상설·기획전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곤충 관련 실적(1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곤충 관련 전시장·생태원·체험관 등의 전시·체험시설 조성, 전시물 제작·설치 또는 운영 실적 중 인정되는 실적의 가장 금액이 큰 단일 계약 1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생물 납품, 행사운영, 교육용역, 물품구매 및 민간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평가 방식:

  • 전시물 누계실적(5점):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별 인정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후 해당 실적구간에 따라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인정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곤충 관련 실적(1점): 대표사 또는 입찰참가자격상 곤충 관련 자격(곤충생산업·가공업·유통업)을 보유하고 본 사업의 곤충 관련 과업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인정실적 중 가장 금액이 큰 단일 계약 1건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사는 해당 실적평가를 위해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실적에 대한 평점 인정여부는 영동군이 결정함.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2) 경영상태(배점 6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8
B+, B0, B-
B-
B+, B0, B-
5.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hp:fwSpace/><hp:fwSpace/>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hp:fwSpace/><hp:fwSpace/>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hp:fwSpace/><hp:fw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미제출‧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수 4.2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hp:fwSpace/><hp:fwSpace/>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며, 각 구성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술인력(배점 6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술

인력<hp:lineBreak/>
전문

인력
특 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및
고급숙련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중급숙련기술자
초급기술자 및
초급숙련기술자
6점

각 1.5점
각 1.2점
각 0.9점
각 0.6점
※ 평점 = 평가대상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최저 4.2점)

※ 산출점수의 배점한도는 최고 6.0점, 최저 4.2점으로 한다.
※ 단, 본 평가기준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 기술인력에 한하여 산출점수가 4.2점 미만이더라도 최저 배점인 4.2점을 부여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였거나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부적격 인력의 경우 해당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0점으로 처리한다.

1. 인정분야 : 곤충 분야, 생태 관련 분야, 실내건축, 산업디자인, 실물 · 모형 제작,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본 사업 관련 분야
※ 생태 관련 분야의 기술인력은 본 사업의 실제 수행과업과 직접 관련된 자격·학력·
경력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공통 :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학력자), 경력증명 증명서류
  • 현재재직 및 근무기간 확인 : 4대보험 가입증명서(www.4insure.or.kr)

  • 입사전 경력 확인 :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필요시 제출)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별 기술인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기술인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동일한 기술자가 여러 자격 기준을 중복 보유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가장
유리한 등급 1개만 적용하여 평가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개정 2024. 4. 2.>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 술 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신인도(배점 2점)

  • 행정처분사항

구
분
해당 시
미 해당 시
비
고
점 수
0점
2점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대상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점 부여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공동수급사)의 행정처분 사실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 발행 증빙서류(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등)를 각각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또는 참여사 중 1개사라도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최하점(0점)으로 평가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정성적 평가(70점)
가.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다.
나.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의 이해 및 기획능력
(10)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연구관의 조성목적, 과업범위, 추진방향 및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이를 제안내용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평가
5
지역특성, 주요 이용계층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가능성
영동군의 지역적·생태적 특성, 어린이·가족단위 등 주요 이용계층의 특성 및 제안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제안내용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 가능한지를 평가
5
생태전시 및 체험콘텐츠 구현능력
(30)
붉은점모시나비 등 영동 특화 생태콘텐츠의 전문성·차별성
붉은점모시나비를 비롯한 영동의 곤충·생태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의 전문성·차별성, 연구관 전체 스토리와의 연계성 및 지역 특화성 등을 평가
6
곤충의 생태적 안정성 및 생육환경 계획의 우수성
전시·사육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온·습도, 조명, 먹이, 서식환경, 질병 및 탈출 예방, 개체관리 등 안정적인 생육·사육환경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을 평가
7
살아있는 곤충·표본·사육·연구 등을 활용한 생태친화적 전시방법의 우수성
살아있는 곤충, 표본, 사육·성장과정, 생태자료 및 연구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경·모형·그래픽·미디어 등의 전시매체를 적정하게 조합하여 실제 곤충생태를 전달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평가
6
어린이·가족 관람객의 참여성 및 반복체험 유도성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방식, 연령 적합성, 능동적 참여 가능성, 반복체험 및 체류 유도성,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
6
체험·미디어 콘텐츠의 교육성·흥미성 및 생태콘텐츠와의 연계성
인터랙티브·영상·체험형 미디어 등이 단순한 시각적 연출이나 오락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곤충생태와 연계되어 관람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지, 교육적 효과·반복체험 가능성 및 향후 콘텐츠 변경·갱신의 용이성 등을 평가
5
사업수행 및 기술실행능력
(15)
설계·제작·설치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본·실시설계부터 제작·설치·시운전까지 단계별 수행방법의 구체성, 기술적 타당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
5
추진일정, 공정·품질관리 및 관련 공종 연계계획의 적정성
전체 사업기간을 고려한 단계별 일정, 공정·품질관리계획 및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공종과의 협업·연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5
미디어·전시시스템 간 상호호환성 및 통합운영계획의 적정성
전시·체험시설, 미디어장비, 운영소프트웨어 및 제어시스템 간 연계·호환성,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적인 통합운영·유지관리 가능성을 평가
5
운영·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15)
체험·학습 운영프로그램 및 재방문 활성화 방안의 우수성
지역주민과 어린이·가족단위 이용객의 반복 방문을 고려한 계절별·대상별 생물전시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변화·갱신계획과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을 평가
5
생물·시설·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살아있는 생물, 전시·체험시설, 미디어 콘텐츠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운영조직, 점검·관리, 장애대응, 생물관리 및 콘텐츠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5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과 경제성
하자보수, 유지보수, 부품수급, 장비교체, 콘텐츠 관리, 기술지원 등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계획과 장기적인 운영·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을 평가
5
계

70 6. 입찰가격 평가(10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점수 산정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산하며, 입찰자의 가격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 만큼 점수를 부여한다.

※ 이하 가격평가 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서류 서식

Ⅵ 제안서 제출서류 서식

구분
내용
비고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류 표지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호
위임장

서식 4호
재직증명서

서식 5호
사용인감계

서식 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호
보안각서

서식 8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10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13호
서약서

서식 1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5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서식 16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서식 16호 이행 서약서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 시 제출

서식 17호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표지

서식 18호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표

서식 19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0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21호
실적증명서

서식 22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23호
참여인력 자격사항(총괄)

서식 24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25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26호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27호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28호
가격제안서

서식 29호
원가계산서

서식 30호
산출내역서

서식 31호
질의서

참고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 1호]
접수번호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참가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서식 2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건명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우리 군에서 정한 관련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신청인 대표자 성명 :
(인)

영동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성명:
(인)
접 수 자
소속: 영동군청 환경과
성명:
(인)

[서식 3호] ※ 공동수급은 대표사만 제출

위임장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사용인감)

대리인 :
(인)

영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 직 기 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사용인감)
영동군수 귀하

[서식 5호] ※ 공동수급은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제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영동군에서 집행하는 아래 계약 건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붙임서류 : 인감(법인) 증명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영동군수 귀하
[서식 6호] ※ 공동수급은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동군에서 발주하는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동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동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군 및 관련건의 수요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동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배상 등의 조치를 하여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실추된 영동군의 이미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품․향응으로 제공한 100배의 금액으로 배상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000
대표
(인)(사용인감)

영동군수 귀하
[서식 7호] ※ 공동수급은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제출

보안각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군에서 실시하는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계약 이후 과업을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영동군수 귀하

[서식 8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입찰
참가자
(대표자)
업 체 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업체명
대표자명
분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날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영동군수 귀하
[서식 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출자
비율
비고

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영동군수 귀하
[서식 10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 사업명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본인 등은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제안서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영동군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발주기관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에 대한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영동군수 귀하
[서식 11호] ※ 양면 출력 후 도장 날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동군수 귀하

[서식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동군수 귀하
[서식13호]
서약서
1. 당사는 귀 군의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 재정적 ·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귀 군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군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영동군수 귀하

[서식 14호] ※ 본 과업 참여 인원 전원 기재 요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 및 입찰절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영동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영동군은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서식 15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tab width="1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564" leader="0" type="1"/>)
: 아니오 <hp:tab width="2024" leader="0" type="1"/>(<hp:tab width="3564" leader="0" type="1"/>)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동군수 귀하
[서식 16호] ※ 본 서식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영동군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동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동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영동군청의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동군수 귀하
[서식 17호]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수행능력제안서
(정량적 평가)

2026.
.

○○○(업체명)

[서식 18호]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총
계
20

사업수행
실
적
(6점)
최근 5년간
누계실적
전시물 제작·설치 누계 실적
20억 이상
5.0

15억 이상
4.5
10억 이상
4.0
5억 이상
3.5
5억 미만
3.0
곤충관련 전시물 제작설치 또는 운영실적
5천만원 이상
1
2천만원이상
0.5
2천만원 미만
0
상한점수
6.0점(최저 3.0점)
경영상태
평
가
(6점)
신용상태
평가
BBB0 이상
6.0

  • 미제출 시 4.2점

BBB-, BB+, BB0, BB-
5.8
B+, B0, B-
5.6
CCC+이하
4.2
상한점수
6.0점(최저 4.2점)
기술인력
(6점)
전문인력
특급기술자
1.5

명 × 점수 =
고급기술자
1.2

명 × 점수 =
중급기술자
0.9

명 × 점수 =
초급기술자
0.6

명 × 점수 =
상한점수
6.0점(최저 4.2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함.
신 인 도
(2점)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해당없음
2.0

해당있음
0
상한점수
2.0점(최저 0점)

※ 자체 확인된 평점 기재, 담당자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전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한다. 분담이행방식의 사업수행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은 대표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곤충 관련 실적 및 신인도는 본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른다.
[서식 19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 회사설립 년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20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 수행실적(업체명 :
)
연번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사업개요
단독
·
공동
비고
기관명
전화
1

2 누 계

※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기간, 금액기준 및 평가방법은 본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른다.
※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참여비율 및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서 등 제출자료만으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 건별 내역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21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영동군청
증명서용도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공모 실적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실적 관련 주요항목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22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기술자별로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23호]

참여인력 자격사항(총괄)
분야
기술자
등급
성명
자격종목
등록일
(취득일)
경력기간
등록번호
최종학력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와 같으며, 기재순서는 등급순위별로 기재함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사업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사업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
[서식 24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무분야

최종학교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25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26호]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명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공고일기준 최근 3년이내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된 사실기재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동군수 귀하

[서식 27호]
기술제안서 표지(A3)

4㎝ 2㎝

3㎝
↑
3.5㎝│
↓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2㎝↕

기 술 제 안 서
↑
2.5㎝│
↓

2026.
.
.

↑
3㎝│
↓

인식명칭

※ 용지크기: A3
※ 편집용지(여백): 위쪽 50, 아래쪽 50, 머리말‧꼬리말 0, 왼쪽 20, 오른쪽 20
※ 글꼴, 여백 등 세부 편집사항은 별도 서식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쪽번호: -1- , 휴먼명조 11p, 하단 중앙
※ 표지 지질: 백색 아트지(무코팅), 제시된 양식 사용
※ 인식명칭란 제안업체명은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
※ 나머지 제출본 9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표식)도 금지함
[서식 28호]
가격제안서
입찰공고번호

사 업 명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입 찰 일 자
제
호
제 안 금 액
금
원(부가세포함)
입

찰

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전자우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가계산서 1부.<hp:lineBreak/>2. 산출내역서 1부.<hp:lineBreak/>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사용인감)

영동군수 귀하

※ 인감 날인 후 반드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29호]
원 가 계 산 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사
업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를 증감 가능
※ 원가계산서는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동봉하여 제출
※ 계약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산출기초시 필히 계상하고 준공시 정산하여야 함.
※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서식 30호]

가 격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공종별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설계비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1. 공종분류는 제작 작품의 내용에 적의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시설 항목으로 분류 작성

2.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가능하며 산출금액은총사업 비 이내 작성

[서식 31호]
질의서
사업명
영동군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수신자
부
서

접수번호

보 낼 곳
(전자우편)
(전화번호)

질의자
발송일시

업 체 명

대표자 :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제안요청서
(쪽수)
질 의 내 용

※ 질의는 대표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질의서는 이메일로만 접수가능하며, 발송 후 담당자의‘접수 완료’이메일 회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발송 후 24시간 이내 ‘접수 완료’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연락처 ☎043-740-3402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서면질의서는 날인 후 스캔본 및 한글파일 원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영동군수 귀하
[참고]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날인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재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날인
날인
뒷 면

날인 ※ 봉투규격 330㎜ × 240㎜

===== 260716_영동군곤충생태체험연구관_전시업체 입찰참고도서_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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