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치 입찰공고문.hwp =====
두원농협 공고 제2026-8호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입찰공고
(긴급)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두원농업협동조합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두원농업협동조합장 입찰 안내
○ 이 공고 건은 두원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계약법과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협상에의한계약),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두원농업협동조합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AI기반 기술적용)
나. 위
치: 전라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418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라. 사업예산: 금오억원(금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AI기반 기술적용 착즙기 구매 및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일체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설계도서 자료 제공 1) 제공자료: 평면도, 단면도 등
2) 제공자료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서 확인
- ID: fiits, PW: 2016 > GUEST 폴더 > 내리기전용 > 두원농협(비번: 0000)
3)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사. 설계도서 질의 및 응답
1) 질의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2026년 10월 07일까지
2) 방법: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 유선전화 필(☏031-421-4667)
3) 응답: 2026년 10월 08일 두원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두원농협 홈페이지(http://uja.nonghyup.com)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시행 2026. 1. 23.)에 의하여 반드시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음 세부품명 중 하나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AI 기반 특허 보유 또는 기술 적용 자격:
○ AI 기반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해당 AI 기술을 본 사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및 AI 기술의 적용과 제조설비 구축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으로, AI 기반 특허 보유 또는 AI 기술 적용 자격을 갖춘 업체와 착즙기 등 해당 제조설비의 제조 및 공급 역량을 보유한 업체가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농․축․임협 및 농업법인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 건 3억원 이
상의 유자식품 자동화설비 제작·설치·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서 발주자 발급 원본(관
련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원본도 가능)
바.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를 접수 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사.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아.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외
차.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허용 형태: 공동이행방식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허용)
나. 구성원 수: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다. 요건: 대표사는 착즙기 공급 및 납품·설치를 총괄하는 업체이어야 함.
※ 구성원 중 최소 1개사는 AI 관련 특허 보유자(특허권자 또
는 전용실시권자)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6. 10. 06.(목) ~ 10. 19.(월)
나. 접수기간: 2026. 10. 20.(화) 09:00 ~ 11:00
다. 제출장소: 방문접수(두원농협 본점 총무과)
전남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4 ☏ 061-830-2720
라. 제출기한: 입찰서류 접수마감 일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마. 주의사항: 서류를 접수하여 입찰참가 통지서를 받은 업체만이 개찰시 유효 업체로 판정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대표사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
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구성원 각각
③ 입찰보증증권 1부 : 대표사 ④ 사용인감계(필요 시) : 구성원 각각
⑤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 대표사
⑥ 공동수급협정서 : 구성원 날인하여 제출
⑦ AI관련 특허증 및 등록원부 사본 1부 : 대표사 또는 구성원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임직원 등록 시 해당
⑨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구성원 각각
나. 입찰(제안서) 서류 제출 : 대표사 및 구성원 각각
⑪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
〇 심사제안서 총2부 (표지, 서식 제15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9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0호)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1호)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2호) -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3호) -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4호)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사용인감 도장)를 지참하고,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제출해야 함.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〇 사업제안서 : 총 10부 - 사업계획평가 - 표지(서식 제16호)
- 사업제안서 내용(붙임 3) 참조하여 작성 - A4규격, 제본, 5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보관용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평가용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됨.
〇 가격제안서 (서식 제17호) 1부 – 입찰가격평가(대표사만 제출)
- 입찰가격 명세표(서식 제18호)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〇 제안서의 모든 내용(심사제안서 스캔 PDF파일, 사업제안서 발표용 PPT 파일, 배치도면, 제품관련 동영상 등 사업제안서 발표 관련 파일 등)이 수록된 USB 1매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평가 설명회
① 가격입찰서(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대표사만 제출
② 입찰참가 신분증 및 4대보험가입서류 중 택일 : 구성원 각각
③ 발표용 USB 1식
④ 제안설명시간은 30분 이내, 참석인원은 업체별 1인으로 제한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또는 별도 일정 정함)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나.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다.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라. 제안발표
1) 발 표 자: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5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노트북
※ 제안발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기술인력 참여 현황,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바. 제안 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불참 시 평가제외)
사. 제안서 발표 순서에 상관없이 제안서 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5% 이상이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가격이 기초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쳬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 두원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3-82-00274)
11. 입찰의 무효
협상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2.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농협 계약규정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입찰 및 기타문의처
- 서류제출 문의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
·두원농업협동조합 총무과(061-830-2720)
2026년 10월 06일 두원농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 기계설치 입찰공고문.pdf =====
두원농협 공고 제2026-8호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입찰공고
(긴급)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두원농업협동조합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하
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두원농업협동조합장
입찰 안내
○ 이 공고 건은 두원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계약법과 농식품부 사업시
행지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협상에의한계약),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
금지급 등)은 두원농업협동조합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AI기반 기술적용)
나. 위
치: 전라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418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라. 사업예산: 금오억원(금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AI기반 기술적용 착즙기 구매 및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일체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설계도서 자료 제공
- 1 -
1) 제공자료: 평면도, 단면도 등
2) 제공자료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서 확인
- ID: fiits, PW: 2016 > GUEST 폴더 > 내리기전용 > 두원농협(비번: 0000)
3)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사. 설계도서 질의 및 응답
1) 질의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2026년 10월 07일까지
2) 방법: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 유선전화 필(☏031-421-4667)
3) 응답: 2026년 10월 08일 두원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두원농협 홈페이지(http://uja.nonghyup.com)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
호, 시행 2026. 1. 23.)에 의하여 반드시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음 세부품명 중 하나 이상을 입찰참
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AI 기반 특허 보유 또는 기술 적용 자격:
○ AI 기반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해당 AI 기술을 본 사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업체
- 2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및 AI 기술의 적용과 제조설비 구축이 복
합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으로, AI 기반 특허 보유 또는 AI 기술
적용 자격을 갖춘 업체와 착즙기 등 해당 제조설비의 제조 및
공급 역량을 보유한 업체가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농․축․임협 및 농업법인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 건 3억원 이
상의 유자식품 자동화설비 제작·설치·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서 발주자 발급 원본(관
련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원본도 가능)
바.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를 접
수 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사.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
는 업체
아.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
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
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외
차.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가능합니다.
- 3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허용 형태: 공동이행방식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허용)
나. 구성원 수: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다. 요건: 대표사는 착즙기 공급 및 납품·설치를 총괄하는 업체이어야 함.
※ 구성원 중 최소 1개사는 AI 관련 특허 보유자(특허권자 또
는 전용실시권자)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6. 10. 06.(목) ~ 10. 19.(월)
나. 접수기간: 2026. 10. 20.(화) 09:00 ~ 11:00
다. 제출장소: 방문접수(두원농협 본점 총무과)
전남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4 ☏ 061-830-2720
라. 제출기한: 입찰서류 접수마감 일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마. 주의사항: 서류를 접수하여 입찰참가 통지서를 받은 업체만이 개찰시
유효 업체로 판정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대표사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
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구성원 각각
③ 입찰보증증권 1부 : 대표사
④ 사용인감계(필요 시) : 구성원 각각
⑤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 대표사
⑥ 공동수급협정서 : 구성원 날인하여 제출
- 4 -
⑦ AI관련 특허증 및 등록원부 사본 1부 : 대표사 또는 구성원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임직원 등록 시 해당
⑨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구성원 각각
나. 입찰(제안서) 서류 제출 : 대표사 및 구성원 각각
⑪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
〇 심사제안서 총2부 (표지, 서식 제15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9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0호)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1호)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2호)
-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3호)
-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4호)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사용인감 도장)를 지참하고,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
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제출해야 함.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
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〇 사업제안서 : 총 10부 - 사업계획평가
- 표지(서식 제16호)
- 사업제안서 내용(붙임 3) 참조하여 작성 - A4규격, 제본, 50페이
지 이내 (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보관용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
머지 평가용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
서는 아니 됨.
〇 가격제안서 (서식 제17호) 1부 – 입찰가격평가(대표사만 제출)
- 입찰가격 명세표(서식 제18호)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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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제안서의 모든 내용(심사제안서 스캔 PDF파일, 사업제안서 발표
용 PPT 파일, 배치도면, 제품관련 동영상 등 사업제안서 발표 관
련 파일 등)이 수록된 USB 1매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평가 설명회
① 가격입찰서(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대표사만 제출
② 입찰참가 신분증 및 4대보험가입서류 중 택일 : 구성원 각각
③ 발표용 USB 1식
④ 제안설명시간은 30분 이내, 참석인원은 업체별 1인으로 제한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또는 별도 일정 정함) 미리 정한 심사
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나.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다.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라. 제안발표
1) 발 표 자: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5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노트북
※ 제안발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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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기술인력 참여 현황,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바. 제안 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불참 시 평가제외)
사. 제안서 발표 순서에 상관없이 제안서 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5% 이상이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
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
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가격이 기초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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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쳬결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 두원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3-82-00274)
11. 입찰의 무효
협상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2.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농협 계약규정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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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입찰 및 기타문의처
- 서류제출 문의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
·두원농업협동조합 총무과(061-830-2720)
2026년 10월 06일
두원농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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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hwp ===== 제안 요청서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2026. 10. 06. 두원농업협동조합 사업 개요 Ⅰ 1. 사업개요
가. 공 고 명 :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148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시 협의 가능)
라. 사업개요 :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AI기반 기술적용) 1식 및
위생기기설치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구매시방서 참조)
마.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여야함
바. 사업예산 : 금오억원(₩500,000,000), VAT포함
추정가격:₩454,545,455원, 부가가치세:₩45,454,545원
사.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2. 과업범위 가. 과업 내용
○ 고흥군 관내 대표 특산물인 유자의 착즙 및 절임을 위해 유자착즙 및
절임 라인을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유자착즙 및 절임 라인에 설치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설계도 작성 제출
○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예비품 및 공구의 공급
○ 유자 가공 신기술 등 관련 각종 기술자료 제공
○ 유자착즙 및 절임라인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
○ AI기반 공정상태 분석 및 보관환경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축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나. 유자착즙 및 절임라인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투입컨베어 3톤/시간 세트 1 0.75KW, 380V*3Φ*60Hz 버블세척 및 상승컨베이어 3톤/시간 세트 1 0.75KW 1세트, 380V*3Φ*60Hz 2.2KW 1세트, 380V*3Φ*60Hz 브러쉬 세척기 3톤/시간 세트 1 0.75KW, 380V*3Φ*60Hz 상승 컨베이어 3톤/시간 세트 1 0.75KW, 380V*3Φ*60Hz 슬라이스 이송 컨베어 3톤/시간 세트 2 0.75KW 2세트, 380V*3Φ*60Hz 슬라이스 상승 컨베어 3톤/시간 세트 1 0.75KW, 380V*3Φ*60Hz 착즙액 CUSHION탱크 200LIT 로트 1 유자계량 컨베어 3톤/시간 세트 1 0.37KW, 380V*3Φ*60Hz 배합기(유자+설탕) 3톤/시간 세트 1 0.75KW, 380V*3Φ*60Hz ROLLER CON’V(무구동,구동) 3톤/시간 로트 1 0.55KW, 380V*3Φ*60Hz 금속검출기 세트 1 테이블리프트 500KG 세트 1 2.2KW, 380V*3Φ*60Hz 설탕탱크 1.2TON 세트 1 설탕이송 스크류 컨베어 세트 1 3.75KW, 380V*3Φ*60Hz 설탕계량 호퍼 세트 1 파렛트 롤러 컨베어(설탕대기) SUS 세트 3 0.75KW 3세트, 380V*3Φ*60Hz 파렛트메가진 세트 1 0.75KW, 380V*3Φ*60Hz 파렛트컨베어 세트 4 0.75KW 3세트, 380V*3Φ*60Hz 전기공사 로트 1 착즙액 믹싱탱크 이설치 로트 1 물탱크 이설치 로트 1 부산물 파쇄기 이설치 로트 1 미상용 설비 철거 로트 1 착즙기외 설비 이설 후(지정장소) 재설치 로트 1 3.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 공고 기간 2026.10.06.(목)부터 2026.10.19.(월)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현장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공고된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10.20.(화) 09:00 ~ 11:00 두원농협 1층 사무실 주소: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2026.10.20.(화) 14:00 두원농협 1층 사무실 주소: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4 제안안내 1. 제안절차 가. 제안요청서 및 제반서류 교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서식 파일은 입찰공고일 이후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제안요청 사항
제안업체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유자착즙 및 절임라인을 구축 관련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현재 유자착즙 및 절임이 설치될 건물 내부를 파악한 후 작업동선, 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o 식품안전관리(HACCP) 시설기준에 적합한 착즙라인 제작 및 설치
o 작업장 내 물류 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o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o 미래 상품 수요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품화 설계
o 유자착즙 및 절임라인 설계 및 배치 (설계도면, 내역서 제출해야 함)
o 유자착즙 및 절임라인 운영을 위한 직원교육 계획
o 유자착즙 및 절임라인 사후관리 계획 및 유지보수 방법
A. 유자 착즙라인 및 절임라인 기본 제작 방향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1) 투입컨베어
원과를 컨베어에 설치된 호퍼에 공급하고 원과를 상승 이송시켜 다음
공정인 버블세척기로 투입하는 컨베어로 원과 끼임과 흐름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버블 세척 및 상승컨베이어
투입된 유자 원과를 1차 세척 및 상승 이송하는 설비로 원과 세척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구조와 이송기로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일체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도록 하고 물의 경사 구배 또한 적절히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브러쉬 세척기
1차 세척된 원과를 2차(Final)로 Brush Roller 및 상부에 설치된 Water Spray 장치에 위한 세척 공정으로 작업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 상승컨베이어
세척된 원과를 컨베어 설치된 호퍼로 받아 분배컨베어로 이송하기 위해 상승하는 켄베이어로 원과의 흐름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 분배컨베어
밸트 컨베어에 투입된 원과를 분배 가이드로 착즙기 1호~3호기에 투입하기 위한 컨베어로, 가이드 조정을 하여 1/3분배가 용이하게 할수있게 제작하고, 출구부에 착즙기로 보내는 슈트를 탈착형태로 제작한다.
(6) 착즙액 CUSHION TANK
유자 착즙기에서 착즙액을 저장탱크로 이송하기 위한 탱크이며 상부에 타공망을 설치하여 착즙액은 탱크로 저장되고 씨는 타공판에서 배출되도록 제작하고 착즙액이 오염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7) 슬라이스 이송 컨베어
슬라이스기에서 배출된 슬라이스(유자)를 이송하기위한 컨베어이며,
슬라이스 이송시 슬라이스가 컨베어에서 최대한 이탈 되지않게 사이드
가이드를 설치하고, 출구부에 수지류이 스크랩퍼를 장착하고 밸트는
위생밸트 사용한다. (8) 슬라이스 상승 컨베어
슬라이스 이송컨베어에서 슬라이스(유자)를 유자계량 컨베어로 투입시키기 위한 컨베어이며, 슬라이스(유자) 이송시 슬라이스(유자)가 컨베어에서
최대한 이탈 되지않게 사이드 가이드를 설치하고,
출구부에 수지류이 스크랩퍼를 장착하고 밸트는 위생밸트 사용한다.
또한 정확은 유자 계량을 위해 출구부에 스톱퍼를 설치한다.
(9) 유자계량 컨베어
투입된 슬라이스된 유자를 로드쎌로 계량하고, 배합기(유자+설타)로
투입시키기 위한 컨베어이며, 슬라이스(유자) 이송시 슬라이스(유자)가
컨베어에서 최대한 이탈되지 않게 사이드 가이드를 설치하고,출구부에
수지류의 스크랩퍼를 장착한다. (10) 배합기(유자+설탕)
투입된 슬라이스(유자)와 설탕을 스크류(리본믹서)로 혼합배출 시키는
설비이며, 슬라이스(유자)와 설탕이 잘 배합될수 있게 스크류모양 및
길이를 설계 선정하며 ,생산량에 맞는 감속모터로 선정한다.
투입구는 슬라이스(유자)와 설탕의 투입 원활하도록 호퍼를 제작한다.
(11) ROLLER CON’V(무구동,구동)
포장전 플라스틱 상자이송(안쪽비닐삽입)과 배합된 상품을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하여 계량한 상자를, 이송하는 컨베어입니다.
무구동 롤러 TYPE 이면 1개소는 구동 롤러 TYPE로 제작합니다.
레이아웃 구성에 따라 90도로 제작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장 이송시 걸림
이 없도록 설계 제작한다. (12) 금속검출기
통과 절임제품(플라스틱박스)의 금속 검출하여 부저 및 램프를 울리고
컨베어를 정지시켜 작업자가 조치할수 있게하는 설비입니다.
금속검출기 통과 외형사이즈 : 500*400 금속검출기 제품 통과사이즈 : 450*370
재질은 STS304로 제작하고, 속도는 인버터를 이용한 컨베어속도 가변
할수있게 제작한다. (13) 테이블리프트
절임제품 플라스틱박스를 테이블 리프트에 1단 적재하고 파렛트
높이로 상승시켜 수동적재 하기위한 설비임. 적재 단수는 4단입니다.
테이블 리프트의 용량은 500KG으로 선정하고,기성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STS304로 제작한다. (14) 설탕탱크
톤백으로 입고된 설탕이 호이스트에 의해 투입이 되고, 스크류 컨베어
로 배출하기위해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상부에 설탕이 한번에 투입되지 않게 스크린(환봉사용)망을 설치하여
설탕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한다.
상부에는 상부커버를 설치하고, 배추구의 구경은 200A로 설계 제작한다.
재질은 STS304로 하고 탱크 내면과 외면은 버핑처리한다.
(15) 설탕이송스크류
설탕계량 호퍼로 이송하기 위한 컨베어 이며, 컨베어 크기는 200A로
하고 구동모터는 5마력으로 선정한다. 스크류의 날개는 3t로 제작하고
구동부에서 설탕이 새지않도록 하고, 입구부 하단에는 청소를 할수 있도로
청소구를 설치한다. (16) 설탕계량 호퍼 설탕을 20KG 계량은 위한 설비입니다.
계량된 설탕은 하부 개폐장치를 통해 믹서로 투입되게 하며, 믹서위에
설치될수 있게 호퍼다이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로드셀을 제외한 나머지 재질은 STS304한다.
(17) 파렛트 롤러 컨베어(설탕대기)
입고된 설탕톤백을 건물 외부에서 투입하고 설탕투입 컨베어를 설치하여
연속작업을 위해 설탕 톤백을 대기시킨다. 컨베어의 제작수량은 3대임.
컨베어의 후레임은 STS304로 제작하고, 파렛트 구동롤러의 재질은 기어부
및 베어링부를 제외한 파이프,샤프는 STS304로 설계한다.
사용된 파렛는 작업자가 컨베어에 적재후 반출모드로 반출한다.
(18) 팔레트 메가진
공급된 공파렛트 15개를 1개씩 분리하여 하부에 설치된 체인타입의
컨베어로 배출시켜 다음공정을 하기위한 설비입니다.
파렛트 부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경광등과 부저가 울리수 있게
반영하고, 재질은 SS41 분체도장 처리한다.
(19) 파렛트컨베어
투입된 공파렛트와 제품이 적재된 파렛트를 배출 끝 컨베어 까지
파렛트를 이송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컨베어의 TYPE은 체인 3열 TYPE을 설계하여 파렛트의 처짐으로 인한
배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이송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체크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게한다.
적재부에은 정위치에 파렛트가 위치할수 있게 파렛트 스톱퍼를 설치하다.
재질은 SS41 분체되장 처리한다. (20) 전기공사
신규판넬은 파렛타이저 1SET와 설탕계량시스템 1SET만 제작을 하고,
세척라인의 기기의 컨트롤은 기존판넬을 이용한다.
필요부분에 덕트를 설치하여 전선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DUCT의 재질은 파렛타이저는 SS41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STS304로
시공한다. 컨베어 및 장비의 속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인버터를
적용하여 가변될수 있게한다. 판넬은 STS304로 자립형으로 제작한다.
판넬에 들어가는 모든부품(PLC,전장품,센서,케이블 등) KS 규격품
으로 시공한다. (21) 이설장비
두원농협과 협의된 이설장비들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설계 배치하고
관련된 작업들은 완료한다. 이설치 품목 착즙액 믹싱탱크 이설치 1식
물탱크 이설치
1식
부산물 파쇄기
1식
(22) 미사용 설비 철거
교체 및 폐기로 결정된 설비를 지정 장소로 철거하고, 주변정리 후
마무리한다.
(23) 착즙기외 설비 이설 후(지정장소) 재설치
설치된 착즙설비 일체를 바닥공사 이전에 이설(지정장소) 후 재설치 한다.
(24) 검수
착즙라인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하며,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설치 전 공장검수 : 착즙라인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유자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이상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착즙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25)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사후관리는 설치 및 시운전 후 3년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 기간 동안 인원을 배치하여 현장의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6) HACCP 위생기기 설치 (27) 기타 - 시운전 및 성능검사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 라인별 투입인력
- 배치도에 따른 착즙라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내부 추가공사 필요 여부 사항
- 기타 착즙라인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B. 설비 각 부문별 공통 시방서
(1) 제안업체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와 노동력을 공급해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발주처가 요구하는 물품기준을 완성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아래 언급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에 명시한 기준은 이에 동등 또는 이상의 다른 국가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대치할 수 있다.
- KS : 한국 공업 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
- JIS : 일본 공업 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 ISO : 국제 규격 협회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JEC : 일본 전기 위원회 기준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Committee)
- JEM : 일본 전기 제작자 협회 기준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NEMA : 미국 전기 제작자 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 S. A)
- IEC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JWWA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KEMC : 한국 전기 공업 협동 조합 표준
(Korean Electrical Manufacturer's Committee)
(2)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하고, 자재는 다음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신제품이며 결함이 없는 1급품 일 것.
-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을 것.
(3) 명시된 표준 자재는 다음에서 설명되는 기준의 최신판에 규정한 시방의요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탄소강, 주철, 주강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 탄소 주강품 · 탄소 단강품 ·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회 주철품 · 구상 흑연 주철품 · 흑심가단 주철품 - 스테인레스 강 ·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스테인레스 강선재 · 스테인레스 강선 ·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3503 : KS D 3752 : KS D 1401 : KS D 3710 : KS D 4102 : KS D 4301 : KS D 4302 : KS D 4303 : KS D 3698 : KS D 3699 : KS D 3700 : KS D 3702 : KS D 3703 : KS D 3705 : KS D 3706
(4) 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 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 부위는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바르고, 비틀림, 휨, 불완전한 부분이 없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5) 기기의 명판은 스테인레스(STS) 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구별하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자명 및 기기명칭,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
- 형식과 모델 번호. - 일련 번호. - 정격 용량, 전압, 기타 적합한 내용. - 제작년월일.
(6) 제안업체는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모든 기기를 제작하여 건축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 설치될 모든 부품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패킹재, 녹, 먼지, 모래 등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7) 설 치
기기의 취급 시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해야 하고, 기기를 들어 올릴 경우 부착된 인양 고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리가 없을 경우는 후크를 본체에 부착 또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야 한다.
(8) 검 사
제안업체는 설치 후 모든 기기의 위치, 배열, 고정의 정확성과 만족스러운 운전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전동기 공통 시방서
(1) 재질, 제작 및 시험 : KS, JIS, ISO, JEC, JEM, NEMA, IEC가 추천하는 최근 기준에 따른다.
(2) 저압 전동기 :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0.1KW~100KW까지 전동기로서 다음 시방에 따른다.
- 형식 : 농형, 유도, 직립 기동형 또는 감암 기동형 고효율
- 전원 : 60HZ, 220V/380V. - 절연 : B급 또는 이상의 절연.
- 속도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 rpm 이하여야 함
D. 배관 공통 시방서
(1) 본 공사의 배관은 아래 명시된 기준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기타 배관은 압연강재류 및 호스류를 사용할 수 있다.
(2) 강관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을 적용하며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적용 기준은 다음표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강관접합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PIPE DIA(㎜) t(㎜) PIPE DIA(㎜) t(㎜) PIPE DIA(㎜) t(㎜) 15 20 25 32 40 50 65 2.0 2.0 2.8 2.8 2.8 2.8 3.0 80 90 100 125 150 200 250 3.0 3.0 3.0 3.5 3.5 4.0 4.0 300 350 400 450 500 600 4.5 4.5 5.0 5.0 5.0 6.0
(3) 배관 SUPPORT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배관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하며, 구조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 SUPPORT는 배관 및 유체중량과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배관의 비틀림이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의 바닥 앙카는 STS로 한다.
(4) 배관 보온 : 용수 배관은 보온 장치를 하여야 한다.
(5) 배관 조립 및 설치
- 배관 및 계기등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필요한 재료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 배관은 조립 전 무하중 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한다.
- 밸브의 결합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결합한다.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밀폐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결합한다.
- 계장닥트 및 케이블 닥트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E. 안전시설 시방서
벨트나 체인의 구동부분, 송풍기 날개, 그 외 이동이나 회전부분은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하여야 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실외의 덮개는 우수 및 낙수의 침입 방지 역할도 하여야 한다.
다.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2026. 09. 22.(월) 10:00 ~ 14:00
2) 장소: 두원농업협동조합 본사 1층 사무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4(전화 061-835-6001)
3)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4)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용인감계 : 서식 제1호 양식에 날인
⑥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⑦ 위임장 (서식 제2호), 재직증명서 (서식 제3호) 각 1부
⑧ 서약서 (서식 제4호) 1부 ⑩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5) 제안서 제출 ⑪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
⑫ 심사제안서 총2부 (표지, 서식 제15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9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0호)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1호)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2호) -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3호) -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4호)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사용인감 도장)를 지참하고,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⑬ 사업제안서 : 총 10부 - 사업계획평가 - 표지(서식 제16호)
- 사업제안서 내용(붙임 3) 참조하여 작성 - A4규격, 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보관용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평가용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됨.
⑭ 가격제안서 (서식 제17호) 1부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명세표(서식 제18호)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⑮ 제안서의 모든 내용(심사제안서 스캔 PDF파일, 사업제안서 발표용 PPT 파일, 배치도면, 제품관련 동영상 등 사업제안서 발표 관련 파일 등)이 수록된 USB 1매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평가 1) 일 시 : 제안서 제출일에 별도 공지
2) 장 소 : 두원농업협동조합 본사 1층 사무실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4)
3) 평가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두원농업협동조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규칙에 의하여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평가위원회
4) 평가방법 : 심사제안서는 우리 농협 사업담당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지표로 평가하며, 사업제안서 평가는 제안업체별 설명, 질의·답변 및 사업제안서 등 관련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는 참가업체별 사업제안서 발표평가 후 심사기준인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
마. 평가결과 통보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즉시 공개하며, 선정된 1순위 협상대상자에게개별 통보하며, 나머지 업체는 개별 통보를 생략함.
Ⅲ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심사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업제안서(사업계획능력 평가), 가격제안서(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각 제안서는 종류별로 분리 하여 제출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7호)는 별도 제출
나. 제안자는 사업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암호, 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2부는 제안업체명 표기하여 제출)
다.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과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설계, 제작, 설치 및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또는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자.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사업제안서 - 제출부수 10부(업체명 표기 2부, 미표기 8부)
1) 작성규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제본
2)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3) 내용작성 :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
① 표지 : (서식 제16호)
② 첨부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해야 함
❍ 유자착즙라인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착즙라인 시설 계획 -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방안
- 동선흐름, 착즙라인배치 등 공정별 작업의 용이성 및 효율성 방안
- 착즙작업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성 방안의 적합성 방안
- 기계구성요소 및 재질, 부품 등의 내구성 방안
- 착즙라인 시설의 확장성 및 용이성 방안 -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설치 방안 - 사업수행 작업 예정 공정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사업 투입 계획
-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방안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방안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실적 소개 ❍ 기타 필요사항
4) 특기사항 : 제출부수 10부 중 보관용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평가용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됨.
나. 가격제안서
1) 작성내용 : 가격제안서 (서식 제17호),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18호)
2) 특기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제안발표 요령
1) 발표시간은 20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로 총 30분 이내
2) 발표 내용에 작성자(제안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제안서 파일(심사제안서는 스캔한 PDF파일, 사업제안서 파일은 반드시 워드포인트, PPT 파일 및 동영상, 기기배치 도면 등)을 USB 1매에 저장하고 편지봉투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봉투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서식 제9호)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7) 제안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 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사업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한다.
1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진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가. 제안서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정해진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심사제안서+사업제안서) 평가(80점)와 가격제안서 평가(20점)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다.
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에 의하여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가격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시행 2023. 1. 1.)에서 정한 평가산식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마.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시행 2021. 1. 1.)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않는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참가업체 제안 설명
가.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업체간 비공개로 제안설명을 실시한다.
※ 설명방법은 제출한 USB에 담긴 제안설명서 파일을 활용하며,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나.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업체간의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한다.(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업제안서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라. 제안 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30분 이내로 한다.
마.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심사제안서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5 객관적 지표 (사업담당 자 평가) 수행경험 실적평가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5 경영상태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5 신인도평가 ◦부정당 제재 여부 5 사업제안서 평가 (60점) 기술 지식 능력 ◦착즙라인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5 주관적 평가 (심사평가 위원평가)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10
◦동선흐름, 착즙라인배치 등 공정별 작업의 용이성 및 효율성
10
◦착즙작업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성 방안의 적합성
10
◦착즙라인 기계구성요소 및 재질, 부품 등의 내구성
10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5 지원기술사후관리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지원기술 사후관리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5 가격제안서 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평점산식 합 계 점 수 100 나. 심사제안서 1)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5점) 기술자 등급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점수 각 1.0점 각 0.8점 각 0.6점 각 0.4점
가) 평점=해당 기술자 수×기술자등급별 점수, 평점 5점 초과 시 5점으로 배점
나)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으로 함
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할 것
라) 해당분야는 기계 제작, 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업으로 한정하며,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기술자의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시행 2021. 7. 29.]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 기술자」(대통령령 제31931호, 시행 2021. 8. 9.) 적용함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학력자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특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없음 고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없음 중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이상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사람
2) 수행경험 실적 평가 (5점) 수행경험 실 적 평 가 요 소 배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유자착즙라인의 납품실적누계
5.0 10억원 이상 8억원 이상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1.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함
2. 실적인정범위
최근5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법인, 농.축.임협에서 발주하여 유자착즙라인 준공 또는 납품을 완료한 실
적이어야 함.
3. 실적증명은 실적관리수탁기관이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
는 협회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발주기관에서 실적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이행실적확인서(서식 제12호)를 작성하고 계약서, 세금계
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평가함
5. 납품완료 실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우리 농협 입찰참가자격 기준인 단일실적 3억원을 1년에 1건
수행한다고 했을 때 5년 기준으로 10억원을 배점의 100% 점수로 산정함.
3) 경영상태 신용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 A0 ,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배점의 100% 5.0 BBB+, BBB0, BBB-, BB+, BB0, BB- A3+, A30, A3- BBB+, BB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0,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0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5점)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사실 유무
◦최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위반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구 분 평 가 기 준 평점 배점 최근 1년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배점의 100% 5점
1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배점의 90%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배점의 80%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배점의 70% 다. 사업제안서 평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평가로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가격제안서 평가 : 아래 평가산식에 의해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가격을 최저 입찰가격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평가산식에서 배제하고 평점을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의 30%에 해당하는 점수(6점)를 부여한다.
※ 제안업체가 가격제안서에 명시한 금액을 입찰가격이라 한다.
※ 사업자(발주처)가 미리 작성하여 비치한 예정금액을 예정가격이라 한다.
4.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다. 입찰가격(가격제안서)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예정가격은 발주처에서 봉투에 담아 가격제안서 개봉 시 같이 개봉함.
단, 예정가격이 공고된 사업예산과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함.)
라.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 할 경우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바. 사업제안서에 제안자 인지가 가능하도록 제안업체명,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아.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 할 경우
Ⅴ 1. 저작권 및 사용권 협상 및 계약체결
가. 입찰에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라.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제안서 배점(100점) 중 제안서 합계점수(심사제안서+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3. 협상 절차 및 내용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포함시킬 수 있다.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라.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거나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합니다. 해당사업의 규모와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축협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따른다.
5.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바.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이후 조건(과업지시서) Ⅵ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148
나. 시간적 범위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과업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 과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 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 추진 가. 일반지침
1)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3) 보고회 개최
가)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며,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하며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 하여야 한다. 자문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보고 시 LCD프로젝터에 의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자료 준비 및 개최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특별지침
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 후 계획하고 설치하도록 한다.
2) 지장물 이설은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4. 과업 수행
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미리 작업예정공정표 및 세부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 설치 전 연계되는 타 공정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과업범위 2)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기타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유지관리지침
1)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요약
2)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장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아. 과업기간의 연장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연장,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자. 쟁의 발생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 후 승인받아 작성한다.
2) 성과품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제출 한다.
3) 준공 성과품
가) 완료계, 착즙라인 도면, 납품내역서, 시험성적서 각 3부
나) 유지보수 지침서 : 설치개요, 단위기계별 유지관리 방안(A4) 3부
다) 사진첩 : 제작 과정 및 설치 준공 사진 3부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1식 각종 서식 Ⅶ 【서식-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29 【서식-제2호】
위임장 ····························································
30 【서식-제3호】
재직증명서(대리인) ···········································
31 【서식-제4호】
서약서 ····························································
32 【서식-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33 【서식-제6호】
보안서약서 ······················································
34 【서식-제7호】
제안서 제출서 ·················································
35 【서식-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36 【서식-제9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
37 【서식-제10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
38 【서식-제11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
39 【서식-제12호】
이행실적확인서 ················································
40 【서식-제13호】
경영상태 자료 ·················································
41 【서식-제14호】
행정처분 내용 ·················································
41 【서식-제15호】
심사제안서 표지 ··············································
42 【서식-제16호】
사업제안서 표지 ··············································
43 【서식-제17호】
가격제안서 ······················································
44 【서식-제18호】
입찰가격 명세표 ··············································
45 <붙임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46 【서식-제19호】
서면질의서 ······················································
47 <붙임 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
48 <붙임 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52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58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이 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나라장터 공고번호 제안서제출일 입찰건명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금 :
(₩00,000,000), 증권 직접 발급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입찰일자: 월 일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입찰공고한 귀 조합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들을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공장등록증 1부 7. 중소기업확인서 1부 8. 납품실적(3억원 이상)증명서 1부 9.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보안서약서 1부 ※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업 체 :
(인)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재직증명서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4호】
서
약
서
당사는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심사 평가를 위해 풍양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규칙에 의하여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평가위원회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4.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귀 조합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풍양농업협동조합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0000년
00 월 00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인)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풍양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풍양농협 수출용 유자 원액 생산시설 제작 설치」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합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합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합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풍양농업협동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풍양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8 월 28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
(인)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7호】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0000년
00 월 00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1. 심사제안서 2부
2. 사업제안서 10부 (제안업체명 표기 2부 , 미표기 8부)
3. 가격제안서 1부
4. 제출용 USB 1개(심사제안서 스캔파일, 발표용PPT, 동영상 파일 등)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2025년 2024년 2023년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에 기재하고 특허증 사본을 첨부
【서식 제9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고급 설비제작 책임기술자 현장설치 책임기술자 A/S,사후관리 책임기술자 중급 고급 고급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등급 구분 인원수 합 계
전
문
분
야
비 고 설계분야 제작분야 전기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1. 본 과업참여 분야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함
3.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정하여야함
【서식 제10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일련 번호 등 급 기술 분야 자격 종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 고 (학력)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해당 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첨부
4. 비고 란에는 최종학력을 기재 【서식 제11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준공금액 (단위:원) 발주기관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전화 비 고 최대실적 (단일1건) 기타실적 합 계(최대실적+기타실적)
주)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임협(계열사 제외)에서 시행하여 유자착즙라인 준공 또는 납품을 완료한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이행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두원농업협동조합 (인) (전화번호: 061-835-6001)
(FAX번호 :
)
주 소 : 전남공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4
발급부서 : 담당자 : 두원농업협동조합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주)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금액 기재
실적증명이 어려운 경우 본 서식에 내용 작성(발급부서 칸에 붙임참조 라고 기재) 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추가하여 제출
【서식 제13호】 경영상태 자료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부채 비율 재무제표 타인자본 자기자본 (타인자본/자기자본×100%) 유동 비율 재무제표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첨부
【서식 제14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해당 없음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처분 사유 란에 `해당 없음` 으로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제15호】- 심사제안서 표지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심 사 제 안 서 0000년 00월 00일 【서식 제16호】- 사업제안서 표지 「두원농협 1차 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사
업
제
안
서
0000년 00월 00일 【서식 제17호】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나라장터 공고번호 제안서 제출일자 사 업 명
금
액
일금
원정(\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완료일 입 찰 자 업체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본인은 귀 조합에서 정한 두원농협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며,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18호) 1부
0000년 00월 00일
입 찰 자 :
(인)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18호】 입찰가격 명세표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금 액
주) 1. 입찰가격 명세표(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업체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 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풍양농업협동조합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입찰가격 명세표’는 협상 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한다.
3. 가격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서식 제19호】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1차라인 생산시설 제작 설치 업 체 명 소 재 지 질의자명 (인) 휴대폰)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질 의 내 용
※ 제안서요청서 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을 합니다.
※ 이메일로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61-833-4989 두원농업협동조합 귀중 <붙임 2>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
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하나, 단독입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로 입찰이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참가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로 한다.
1. 조합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단,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니 아니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
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
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연도중 3
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조항 중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와 서로 다른 내용은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붙임 3>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
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합(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작시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
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조합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조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
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
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
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
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
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
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현장반입 설치대상물품의 제16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운전 등 모든 계약조건이 완료된 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
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
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
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
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
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조합이 정한 부정당
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조합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기타사항) 위 조항 중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내용은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붙임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
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조합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
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12조(기타사항) 위 조항 중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내용은 입찰공고문과제안요청서를 따른다.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 설비·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 두원농협_대중소상생형_소프트웨어_과업지시서.docx =====
소프트웨어 구축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및 적용 범위
1.1 목적 및 수행 원칙
설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정상 운전 패턴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점검이 필요한 구간을 확인한다. 담당자가 개별 수치를 반복 확인하는 업무를 줄이고, 데이터와 분석 근거에 기반한 현장 운영 판단을 지원한다.
항목
내용
과업명
두원농협 AI 기반 공정 상태 분석 및 보관환경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축
구축 환경
Apache 웹서버, PHP 업무 프로그램 및 배치, MariaDB 데이터베이스
대상 데이터
세척기 유량, 금속검출기 결과 신호, 냉동창고 온도·습도
수행 기간
계약에서 정한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설비·시스템 구축 일정을 반영해 세부 공정표를 확정한다.
적용 단위
두원농협의 본 사업 대상 설비·창고. 수량과 데이터 포인트는 착수 시 목록으로 확정한다.
1.2 구축 목표 및 기대효과
세척 유량의 변화, 금속검출 결과의 발생 추이와 냉동창고 환경을 하나의 운영 화면에서 관리한다. 이상점수와 점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발생시각·관련 수치·확인 결과를 연결하여 현장 점검과 사후 이력 관리를 지원한다.
정상 운전 패턴 학습과 통계 분석을 결합한 공정 상태 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분석 결과는 현장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운영 상태와 점검 필요도로 제공하고, 담당자의 확인·조치 결과를 운영 이력에 축적한다.
2 통합 수행 범위 및 운영 체계
2.1 통합 구축 범위
- 수행사는 설비·센서·수집 장치와 소프트웨어의 구축·연계·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기준정보와 사용자 계정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수집·저장한다.
- 최신 현황, 기간별 그래프, 검출 결과 집계, 이상 이력, 수집 오류 및 작업 이력을 조회한다.
- 정상 패턴 학습, 이상점수 산정, 변화 추세 감시 및 설명형 운영 요약을 구현하고 분석 근거와 적용 모델을 기록한다.
- CSV 내려받기, 기본 출력, 백업·복구, 프로그램 설치, 시험, 교육 및 운영 인계를 수행한다.
2.2 수행 체계 및 역할
참여자
주요 책임
수행사 통합 관리
대상 설비·센서·수집 장치 구축, 통신 설정·변환, 데이터 수집과 서버 환경 구성, 현장 연계 및 통합 일정 관리
수행사 개발·운영
웹·DB·수집 프로그램·분석 기능 개발, 통합 시험, 장애 조치, 매뉴얼·교육과 운영 인계
두원농협
운영 담당자 지정, 현장 작업·운영 시간 협의, 정상 운전 구간·알림 기준 확인, 사용자 검수 및 운영 결과 확인
2.3 현장 연계 및 설치 계획
수행사는 설비별 신호 의미, 출력 항목, 단위, 측정 주기와 통신 규격을 조사하여 수집 구조를 설계한다. 장비 접속 설정, 필요한 통신 변환, 데이터 매핑과 샘플 검증을 일괄 수행하고, 현장 데이터가 DB와 화면에 정상 반영될 때까지 연계 상태를 확인한다.
수행사는 서버·운영체제·저장공간·네트워크·도메인·인증서와 백업 경로의 구성 계획을 수립한다. 설비 설치, 통신 연결, 소프트웨어 배포와 통합 시험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며, 현장 작업 시간과 운영 전환 시점은 두원농협과 협의한다.
3 APM 기반 시스템 구성 및 개발 기준
3.1 시스템 구성
현장 설비의 데이터는 합의된 수집 인터페이스를 거쳐 PHP에서 검증한 뒤 MariaDB에 저장한다. PHP CLI 배치가 통계·이상 분석을 수행하고, Apache를 통해 제공하는 웹 화면에서 현황과 이력을 조회한다. 단일 서버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고가용성 이중화와 별도 메시지 큐는 필수 구성으로 두지 않는다.
구성
구현 기준
Apache
운영 사이트의 DocumentRoot를 공개 경로로 제한한다. HTTPS와 접근·오류 로그를 설정하고 디렉터리 목록 노출을 차단한다.
PHP
화면 처리, 수집 API, 업무 로직 및 DB 접근 코드를 분리한다. 환경 설정과 접속 비밀정보는 공개 경로 밖에 보관한다.
MariaDB
utf8mb4를 적용하고 설비·측정시각 인덱스를 구성한다. 원천 데이터, 집계, 분석 결과 및 사용자 이력을 구분한다.
웹 화면
HTML·CSS·JavaScript와 일반 차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AJAX 주기 조회를 기본으로 하고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한다.
정기 작업
Linux cron 또는 Windows 작업 스케줄러에서 PHP CLI를 실행한다. 중복 실행 방지 잠금과 실행 결과 로그를 남긴다.
3.2 설치 및 프로그램 작성 기준
- 서버에 적합한 지원 중인 버전 조합을 선정하고 설치 버전, 모듈, 포트, 경로와 재시작 절차를 기록한다. 운영체제는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확정한다.
- DB 연결은 PDO와 준비된 문장을 사용한다. 공통 검증·권한·로그 함수를 구성하고 사용자 화면에 SQL문이나 서버 내부 경로를 노출하지 않는다.
- 페이지 단위 목록 조회와 서버측 검색 조건을 적용한다. 데이터 변경은 필요한 범위에서 트랜잭션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 시간대는 Asia/Seoul을 기본으로 통일한다. 장비가 다른 시간대를 사용하는 경우 변환 기준을 인터페이스 명세에 기록한다.
3.3 배포 구조
공개 웹 경로, 업무 소스, 설정, 배치, 로그·백업 경로를 구분한다. 원본 소스와 배포 버전을 관리하고 운영 적용 전 코드·설정·DB 변경 목록을 점검한다. 외부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이용 조건을 인계 자료에 포함한다.
4 공통 관리 기능 및 화면 요구사항
아래 요구사항 번호를 요구사항정의서와 시험결과서에서 공통 사용한다. 등록·수정 기능에는 필수값과 중복값 검증, 저장 결과 안내를 적용하고, 사용 중인 기준정보는 삭제보다 사용 중지 방식으로 이력을 보존한다.
번호
기능
구현 및 확인 기준
F01
로그인·계정
관리자가 계정을 등록·중지하고 초기 비밀번호를 발급한다. 로그인·로그아웃, 비밀번호 변경, 최초 접속 시 변경을 제공한다.
F02
사용자 권한
관리자와 조회 사용자 2단계를 기본으로 한다. 조회 사용자는 기준값·설비·계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서버에서도 권한을 검사한다.
F03
설비·창고 등록
식별코드, 명칭, 구분, 설치 위치, 사용 여부, 수집 예정 주기와 단위를 관리한다. 데이터가 연결된 코드는 임의 변경을 제한한다.
F04
코드·기준값
판정 코드와 표시명, 유량·온습도 범위, 이탈 지속 시간, 미수신 판단 시간을 관리한다. 변경 전·후 값과 적용 시각을 기록한다.
F05
운전 구간 설정
세척기 운영 시간대 또는 담당자가 선택한 정상 운전 구간을 관리한다. 가동 신호 없이 유량만으로 정지·고장을 단정하지 않는다.
F06
조회 공통
설비·창고, 시작·종료일, 판정·알림 상태로 검색한다. 기본 정렬, 페이지 이동, 검색 초기화와 데이터 없음 표시를 제공한다.
F07
운영 안내
관리자가 제목·본문·게시 여부를 등록하는 간단한 공지 기능을 제공한다. 파일 첨부·댓글·외부 공개는 기본 범위에 넣지 않는다.
F08
작업 이력
로그인, 계정·기준값 변경, 알림 확인, 다운로드 이력을 조회한다. 사용자·시각·대상·작업 결과를 기록한다.
4.1 기본 메뉴 구성
대시보드 / 세척 유량 / 금속검출 결과 / 냉동창고 환경 / 이상 및 알림 / 통계·출력 / 기준정보 / 사용자·운영관리로 구성한다. 메뉴 이름과 배치는 화면 설계 단계에서 담당자와 확정한다.
4.2 화면 이용 기준
PC용 Chrome·Edge의 검수 시점 버전에서 주요 기능을 확인한다. 값과 단위를 함께 표시하고 상태는 색상과 문자로 구분한다. 저장·중지 등 주요 작업은 확인 안내를 제공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취할 조치를 설명한다.
5 데이터 수집 및 연계 구현 기준
5.1 수집 항목과 통신 방식
대상
수집 및 관리 항목
처리 조건
세척기
설비코드, 측정시각, 유량값, 단위
순간유량과 누적유량을 구분한다. 순간유량의 단순 합계를 사용량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금속검출기
설비코드, 이벤트 식별값, 발생시각, 결과 코드
한 건의 정의와 신호 의미를 확정한다. 이벤트가 없는 시간은 검사 실패나 통신 장애로 추정하지 않는다.
냉동창고
창고·센서코드, 측정시각, 온도, 습도, 단위
같은 시각의 온습도 묶음 또는 개별 전송 여부를 정의하고 누락값을 0으로 바꾸지 않는다.
수행사는 수집 모듈을 구성하여 HTTPS POST와 JSON으로 데이터를 전송·저장한다. 설비 규격에 따라 정해진 경로의 CSV 파일을 PHP CLI로 읽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별 통신 방식과 변환 규칙을 확정하고, 수집 모듈부터 화면까지 일괄 시험한다.
5.2 인터페이스 명세
F09 수집 인터페이스는 device_id, record_id, measured_at, values를 공통 필드로 정의한다. values에는 flow, temperature, humidity 또는 result_code를 대상에 맞게 사용한다. 항목명은 설계 예시이며 실제 단위·시간 형식·전송 주기·배치 크기와 함께 명세서에서 확정한다.
- 장비 또는 게이트웨이별 토큰을 발급하고 서버측에서 유효성·사용 상태를 확인한다. 토큰은 URL이나 일반 로그에 남기지 않는다.
- 필수값, 등록된 설비코드, 숫자 형식, 시간 형식과 허용 크기를 검증한다. 저장이 완료된 후 성공 응답을 반환하고 오류코드·사유를 응답한다.
- 설비코드와 record_id의 고유키로 재전송 중복을 방지한다. 수행사는 원천 식별값이 없는 장비에 대해 수집 모듈의 순번 등 대체 키를 정의하고, 재전송 시 동일 키를 유지한다.
- 수행사는 통신 중단 시 수집 구간의 임시 보관·재전송 방식을 구성하고 재접속 후 중복 없이 저장되는지 확인한다. 장치 저장 용량과 보관 시간, 복구 가능한 구간은 연계 명세에 기록한다.
5.3 수집 상태 확인
F10 수집 상태 화면은 최근 수신시각과 오류 건수를 보여준다. 주기형 데이터는 예정 주기 대비 지연을 표시한다. 이벤트형 금속검출기는 별도 heartbeat 또는 연결 확인 정보가 있을 때 통신 상태를 판단하며, 없으면 “통신 상태 확인 불가”를 표시한다.
6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품질 관리
6.1 논리 데이터 구성
다음 표를 최소 논리 구성으로 사용하되 실제 테이블 통합·분리는 설계에서 정한다. 시계열 값은 필요한 소수 정밀도를 보존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반올림 값과 원천 저장값을 구분한다.
영역
주요 저장 항목
관리 기준
계정·기준정보
사용자, 역할, 설비·창고, 단위, 코드
코드 중복 방지, 사용 중지, 권한 구분
측정값
설비코드, 측정·수신시각, 유량·온습도
원본 보존, 시각 인덱스, 누락 상태 구분
검출 이벤트
이벤트 ID, 결과 코드, 발생·수신시각
고유키 중복 방지, 원본 코드 보존
집계
시간·일 단위 건수, 최소·최대·평균
재실행 시 중복 누적 없이 갱신
모델·분석 결과
학습 기간·변수·계수, 버전, 이상점수·요약
학습 자료 구분, 적용 모델 추적
알림
대상, 유형, 발생·해제·확인, 조치 메모
동일 조건 중복 알림 억제, 상태 이력
설정·운영 로그
기준값 변경, 배치, 접속·수집 오류
전후 값, 작업자·시각, 오류 원인
6.2 정합성 검증 및 정제
F11 데이터 검증은 필수값 누락, 단위 불일치, 형식 오류, 중복과 역순 도착을 확인한다. 해석 가능한 의심값은 상태를 표시하여 원천 이력에 보존하고, 형식상 저장할 수 없는 요청은 수신 오류로 기록한다. 음수 허용 여부 등 물리적 범위는 센서 특성에 맞춰 정한다.
결측값을 정상으로 대체하거나 실제 측정값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분석용 보간이나 제외를 적용한 경우 처리 규칙·건수를 기록하고 원천값은 유지한다. 수집시각과 측정시각의 차이로 지연을 확인하며, 장비 시각 오류를 임의 보정한 경우에도 원시 시각을 보존한다.
6.3 집계 및 데이터 보관
F12 PHP CLI 배치는 합의한 주기로 시간·일 단위 집계를 갱신한다. 늦게 도착한 데이터는 해당 기간만 다시 계산하고 집계 완료 시점을 기록한다. 보관 기간·예상 건수·필요 용량을 착수 시 산정하며, 기간 경과 삭제는 백업과 승인된 정책에 따라 별도 작업으로 실행한다.
7 모니터링 및 현황 조회 기능
7.1 대시보드와 설비별 조회
번호
기능
구현 및 확인 기준
F13
종합 현황
최신값·최근 수신시각, 금일 검출 결과 건수와 미확인 알림 수를 표시한다. 이상점수 순의 점검 대상과 최근 운영 요약을 함께 조회한다.
F14
유량 조회
기간별 선 그래프와 원천값 목록을 제공한다. 평균·최소·최대와 기준 이탈 구간을 표시하고 운전 구간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F15
검출 결과 조회
원본 결과의 의미에 맞춰 건수·비율·연속 발생을 집계한다. 분모는 유효 이벤트 건수로 하고 0건이면 비율을 미표시한다.
F16
온습도 조회
창고별 온도·습도 그래프를 단위와 함께 표시한다. 설정 범위, 최근값, 최저·최고 및 이탈 시간대를 조회한다.
F17
알림 관리
기준값 알림과 모델 이상 알림을 구분한다. 발생·해제·확인 상태, 확인자와 조치 메모를 저장한다.
F18
통계·출력
일·월 단위 유효 데이터 건수, 기준 이탈, 검출 결과 및 알림을 집계한다. 일일 점검 요약과 조회 조건별 CSV·인쇄 화면을 제공한다.
7.2 알림 발생 및 해제
유량·온습도의 상·하한과 지속 시간, 금속검출의 특정 결과 연속 발생 횟수를 설정한다. 같은 대상·조건이 계속되면 신규 알림을 반복 생성하지 않고 한 건의 지속 상태로 관리한다. 정상 복귀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시각을 기록하고, 사용자 확인은 해제와 별도 관리한다.
통신 지연, 센서 의심값, 실제 기준 이탈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표시한다. 데이터 수신이 끊긴 구간을 기준 이탈 지속시간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화면 알림을 기본 제공하고, 소리·문자 등 추가 채널은 별도 협의한다.
7.3 화면 갱신과 파일 출력
최신 현황의 갱신 간격은 기본 30초로 제안하며 수집 주기에 맞춰 설정한다. 대량 그래프는 시간 단위 집계로 표시하고 원천 목록은 페이지 조회로 처리한다. CSV는 한글 인코딩과 필드 이스케이프를 적용하고, 수식 실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자열을 안전하게 출력한다.
8 AI 기반 공정 상태 진단 및 지능형 운영 지원
8.1 적용 목표와 기술 구성
현장의 정상 운전 패턴을 학습하고 현재 데이터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상징후, 점검 우선순위 및 운영 요약을 제공한다. 패턴 학습 모델, 통계 기반 변화 감시와 설명형 리포트를 결합한 지능형 운영 지원 기능을 APM 환경에 구현한다.
번호
기능 명칭
구현 기술 및 제공 결과
F19
정상 운전 패턴 학습
소규모 K 평균 군집화로 유량·온습도의 정상 패턴을 학습하고 현재 구간의 패턴 이탈 정도를 산출한다.
F20
이상점수 기반점검 우선순위
정상 패턴과의 거리를 0~100의 상태 지수로 환산하고 관심·주의·점검 등급과 설비별 점검 순서를 표시한다.
F21
운영 변화 추세 감시
이동평균 또는 지수가중이동평균으로 수치의 지속 변화와 검출 결과의 빈도 변화를 감시한다. 통계 보조분석으로 표시한다.
F22
설명형 운영 리포트
분석 수치·이탈 시간·지속시간·점검 내역을 정해진 문장 틀로 조합하여 일일 요약과 점검 사유를 제공한다.
8.2 대상별 분석 적용
- 세척 유량: 운전 시간창별 평균·변동폭·변화량으로 정상 패턴을 학습하고, 유량 급변이나 지속 이탈 구간을 점검 후보로 제시한다.
- 냉동창고: 온도·습도의 평균과 변화량을 함께 분석하여 정상 환경 패턴에서 벗어난 시간대와 주요 이탈 항목을 표시한다.
- 금속검출 결과: 원본 신호의 의미에 맞는 결과별 빈도·비율·연속 발생을 분석한다. 통계 변화와 규칙 알림을 통해 점검을 지원한다.
8.3 분석 실행 구조
PHP CLI에서 학습·점수 계산·통계 감시·요약 생성을 수행하고 MariaDB에 결과를 저장한다. 정상 구간 집계값을 학습에 사용하여 연산량을 줄이며, 고정 시간창의 분석을 배치로 실행한다. 수집 주기와 운영 필요에 맞춰 실행 간격을 설정한다.
8.4 정상 패턴 학습과 이상점수 산정
- 정상 운전 기간 선택: 담당자가 확인한 구간을 학습 후보로 지정한다. 정지·결측·통신 장애 구간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유효 건수를 기록한다.
- 특징값 생성: 기본 5분 시간창의 평균·변동폭·변화량을 산출하는 안으로 시작한다. 실제 수집 주기에 맞춰 창 크기를 확정하고, 유효값이 부족한 구간은 분석 대기로 표시한다.
- 패턴 학습: 학습 자료의 평균·표준편차로 특징값을 표준화하고, 2~3개의 정상 군집을 구성하는 소규모 K 평균 모델을 적용한다. 분산이 없는 항목을 처리하고 초기화 조건·반복 한도를 고정하여 결과 재현성을 확보한다.
- 점수 산정: 현재 구간과 가장 가까운 정상 군집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학습과 분리한 검증 기간의 분포를 기준으로 0~100 점수와 등급 경계를 설정하고 적용 버전을 저장한다.
이상점수는 패턴 이탈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관리 지수로 사용한다. 화면에 적용 기준과 주요 변화 수치를 함께 표시하며, 높을수록 먼저 확인할 대상으로 정렬한다. 설비 고장·제품 불량의 발생 확률을 의미하지 않는다.
8.5 변화 추세 감시 및 설명형 리포트
최근 값의 이동평균 또는 지수가중이동평균과 정상 구간의 기준 범위를 비교하여 지속 변화와 급격한 편차를 표시한다. 금속검출 결과는 시간대별 유효 건수와 결과별 발생 비율을 산출하고, 표본 수가 적은 구간은 판단 유보로 구분한다.
일일 운영 요약에는 대상별 수집 상태, 이상점수 상위 구간, 기준 이탈 횟수·시간 및 확인·조치 상태를 포함한다. “설정 범위 이탈 지속”, “최근 평균 대비 유량 변동 확대” 등의 정해진 문장에 실제 수치를 결합한다. 문장마다 대상·기간·근거값을 연결하고 원천 이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8.6 검증 및 운영 적용
학습·검증·최종 평가 기간을 분리하고 모델 버전과 설정값을 기록한다. 재학습은 초기 구축 및 관리자 승인 시 수행하며, 검증 결과를 확인한 버전을 운영에 반영한다. 통계 알림과 모델 분석은 발생 유형을 구분하여 결과를 측정한다.
정상 자료가 부족한 기간에는 학습 대기를 표시하고 데이터 확보 후 모델 평가를 진행한다. AI 성능은 학습과 분리한 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이상징후 탐지 재현율 1개 지표로 측정한다. 변화 감시와 요약 기능은 기능시험에서 기준 수치·판정·문장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성과 증빙은 제11장의 기준에 따른다.
9 보안 및 백업과 운영관리
9.1 보안 구현 기준
번호
항목
구현 및 확인 기준
N01
인증·세션
PHP password_hash와 password_verify 등 표준 기능을 사용한다. 로그인 후 세션 ID 갱신, 만료, 로그아웃과 HttpOnly·Secure 쿠키를 적용한다.
N02
권한·입력 보호
브라우저의 변경 요청에서 권한과 CSRF 토큰을 검사한다. SQL 준비문, 출력 인코딩, 입력 길이·형식 검증과 로그인 시도 제한을 적용한다.
N03
접근·비밀정보
DB 접근을 허용 서버로 제한하고 최소 권한 계정을 사용한다. 접속정보·토큰·백업은 공개 웹 경로에 두지 않으며 로그에 원문 비밀번호를 남기지 않는다.
N04
로그 관리
접속·오류·설정변경·배치 결과를 기록한다. 로그 용량과 보관 주기를 설정하고 장애 원인 확인에 필요한 시각·대상·결과를 제공한다.
9.2 백업과 복구
N05 데이터베이스는 1일 1회 백업을 기본안으로 하며, 설정·배포 소스는 변경 시 백업한다. DB 백업은 MariaDB dump 도구를 이용하고, 트랜잭션 일관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실행 결과·파일 크기·보관 위치를 기록하고, 성공 여부를 관리자 운영 화면 또는 점검 로그에서 확인한다.
기본 보관 기간은 최근 14일로 제안하되 용량과 운영 정책에 따라 확정한다. 수행사는 운영 서버와 분리한 백업 저장 위치를 구성 계획에 반영하고 복구 경로를 확인한다. 백업 파일과 인증정보에 접근 권한을 적용하며 보관 기간 경과분만 삭제한다.
검수 전 별도 시험 DB에 복원하여 표본 데이터, 계정 권한 및 주요 조회 기능을 확인한다. 복구 순서는 환경 확인, 백업 선택, DB 복원, 설정 확인, 배치·화면 점검으로 문서화하며, 실제 복구 소요시간과 복구된 데이터 시점을 기록한다.
9.3 운영 점검 및 장애 처리
N06 최근 수신시각, 배치 최종 성공시각, 백업 결과와 저장공간을 점검한다. 수행사는 설비 통신, 수집 모듈, 웹·DB·분석 배치의 장애를 단일 접점에서 접수하여 원인 확인·조치·재검증까지 통합 관리한다. 지원 기간과 대응시간은 계약 조건에 따른다.
10 설치 및 시험과 사용자 검수
10.1 설치와 전환
요구사항 확정 후 개발·시험 환경에서 기능을 확인하고 운영 서버에 적용한다. 배포 전 DB·설정 백업, 배포 후 로그인·수집·조회·배치 점검을 수행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직전 배포본과 백업으로 복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신규 데이터 유실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복구 시점을 결정한다.
10.2 기능별 시험 기준
시험
관련 요구사항
확인 및 합격 기준
T01 계정·권한
F01~F08, N01~N03
정상·오류 로그인, 계정 중지, 관리자와 조회 사용자 권한을 확인한다. 비인가 변경 요청은 차단되어야 한다.
T02 수집·정제
F09~F12
샘플과 실제 데이터가 약속된 단위·시각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중복 재전송은 건수를 늘리지 않고 결측·오류를 구분해야 한다.
T03 화면·집계
F13~F16, F18
기준 데이터와 표·그래프·집계·CSV 결과를 대조한다. 판정 비율의 분모와 반올림 기준이 일치해야 한다.
T04 알림
F17
발생·지속·복귀·사용자 확인을 재현한다. 같은 지속 상황에서 알림이 중복 생성되지 않아야 한다.
T05 분석
F19~F22
정상 패턴 학습과 이상점수의 재현성을 확인한다. 변화 감시·점검 등급·운영 요약이 원천 수치와 일치하고, 합의한 AI 평가 결과가 기록되어야 한다.
T06 운영·복구
N04~N06
배치 재실행, 서비스 재시작과 백업 복원을 확인한다. 중복 집계가 없어야 하며 복원 데이터의 표본 조회가 일치해야 한다.
10.3 성능 및 호환성 확인
기본 검증안은 동시 조회 사용자 5명, 최근 7일 조회, 대표 설비의 10만 건 데이터에서 일반 목록·대시보드 조회 3초 이내로 한다. 대량 CSV 생성은 별도 측정한다. 서버 사양, 실제 발생량과 네트워크 지연을 반영하여 착수 시 시험 조건과 목표를 확정하고 시험 결과서에 기록한다.
10.4 검수 처리
단위·통합·사용자 시험을 순서대로 실시하고 결함의 내용·등급·조치·재시험 결과를 기록한다. 핵심 수집·조회·알림이 불가능하거나 데이터 손실·권한 오류를 일으키는 결함은 수정 후 재시험한다. 모의 데이터 시험과 실측 현장 시험 결과를 구분하며, 미연계 항목은 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검수 조건과 일정을 별도 합의한다.
11 성과 측정 및 제출 산출물
11.1 성과지표 및 측정 기준
본 소프트웨어 과업의 성과지표는 AI 이상징후 탐지 재현율 1개로 한다. 목표값과 평가 사례의 판정 기준·단위·기간은 설계 확정 시 합의한다. 첨부 양식의 공인시험성적 표기에 따른 시험·증빙 방식은 사업 담당기관과 확인하고, 수행사는 두원농협과 협의하여 평가 자료와 증빙을 준비한다.
구분
측정 기준
유의사항
AI 이상징후탐지 재현율(%)
정확히 탐지한 이상 사례 수 ÷ 전체 평가 이상 사례 수 × 100
학습과 분리한 평가 자료 사용. 같은 사례의 중복 탐지는 1건으로 집계하며, 평가 이상 사례가 없으면 미산정한다.
11.2 단계별 산출물
첨부 완료보고 산출물 예시의 다음 8종을 기본으로 작성한다. 소규모 문서는 공통 내용을 참조할 수 있으나 요구 항목과 시험 증빙은 식별 가능하게 유지한다.
단계
산출물
포함 내용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번호·설비 목록·통합 수행 범위·변경 이력
설계
아키텍처설계서
APM 구성·화면·DB·수집 구조·패턴 학습·점수 설계
구현
단위테스트결과서
기능별 입력·예상·실제 결과와 결함
시험
통합테스트결과서
현장 연계·흐름·권한·복원 시험 증빙
인계
매뉴얼
사용자와 관리자 절차·설정·설치·복구
검수
사용자테스트결과서
담당자 시연·확인·보완 및 재시험 결과
운영
운영지원계획서
점검·백업·장애 연락·지원 절차
성과
성과측정결과서
기준·목표·실측·분석 결과와 증빙
12 사업 수행관리 및 완료 인계
12.1 추진 단계와 협의
단계
주요 수행 내용
확정 또는 확인 사항
착수·분석
현장·설비·서버 조사, 통합 구축 계획 수립
설비 수량, 신호 의미, 수집 주기와 연결 구성
설계
화면·DB·수집·분석·시험 설계
요구사항 기준선, 성능목표, 데이터 확보 계획
구현
설비·APM 구성, 수집·화면·분석 구현
설비 연결·저장·화면·분석·운영 요약 동작
현장 시험
실측 연계, 모델 평가, 결함 수정, 복원 시험
결함 조치, 미완료 항목 및 완료 일정
교육·완료
사용자 교육 1회, 문서·프로그램 인계, 검수
교육 기록, 산출물 목록, 운영 담당자 확인
수행사는 계약 기간에 맞춰 설비 설치,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구현, 분석 검증 및 통합 시험을 연계한 일정을 작성한다. 진행 현황, 현장 이슈와 결정사항을 회의록 또는 공유 문서로 기록하고, 변경 사항은 내용·사유·일정 영향을 두원농협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12.2 교육 및 기술 인계
- 사용자 교육은 로그인, 현황·이력 조회, 이상점수·운영 요약 확인, 알림 처리와 CSV 출력 순서로 진행한다. 관리자는 설비·계정·기준값 설정과 장애 확인 방법을 추가 교육한다.
- 본 과업에서 개발한 소스코드, DB 생성·변경 스크립트, 설치·환경 설정 안내, 배치 등록 내역, 모델 파일·계수·버전과 외부 라이브러리 목록을 인계한다.
- 운영 계정과 비밀정보는 일반 산출물과 분리해 전달한다. 인계 후 불필요한 개발 계정·시험 데이터·임시 접속정보를 정리한다.
12.3 완료 조건
확정 요구사항의 기능·연계·운영 시험과 사용자 검수를 완료하고, 주요 결함 조치 및 재시험 결과를 제출한다. 필수 산출물과 설치·운영 자료, 교육 기록 및 성과 증빙을 인계한 뒤 완료 확인을 받는다. 유지보수·하자보수 기간, 권리 귀속과 범위 변경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적용한다.
12.4 착수 시 최종 확인 목록
① 대상 설비·창고 수량과 설치 위치 ② 금속검출 결과의 의미와 이벤트 식별값 ③ 인터페이스·단위·주기·재전송 ④ 서버·저장소·네트워크 구성 ⑤ 운전 구간·알림 기준 ⑥ 학습·평가 데이터와 목표 ⑦ 공인시험 적용과 추진 일정 ⑧ 보관·지원 조건을 확정하여 요구사항정의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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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농협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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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축 과업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