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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518]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협상)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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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288호

용역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다. 사업예산 : 금33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다.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참여할 수 있다.

1)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대표사가 아래 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분담사가 아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업종코드 0043] 등록 업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업종코드 1128] 등록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중복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 공동수급 조건

-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허용

  • 대표사는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구성원별 역할 및 분담내용은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기준에 따름
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하며,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제안공모일정
단계별
추 진 일 정
공
고

  •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7.(토)
  • 공고방법 : 국가종합조달 『나라장터』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재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09:00 ~ 17:00
  • 접수장소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시설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0. 23.(금) 14:00~
  • 장

소 : 안동시청 웅부관 2층 융합실(예정)
  • 평가방법 : 본 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협상협의
  • 입찰비율 적용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 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5.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전자입찰 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업체는 안동시에서 마련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29)으로 문의

※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안 동 시
재 무 관

===== (공고문)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288호

용역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다. 사업예산 : 금33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다.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
행방식)로 참여할 수 있다.
1)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

한 업체
2)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대표사가 아래 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분담사가 아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업종코

드 0043] 등록 업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업종코드 1128] 등록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중복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 공동수급 조건
  •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허용
  • 대표사는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구성원별 역할 및 분담내용은 제안서

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기준에 따름
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하며,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제안공모일정

단계별
공

추 진 일 정
고

  •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7.(토)
  • 공고방법 : 국가종합조달 『나라장터』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재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09:00 ~ 17:00
  • 접수장소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시설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0. 23.(금) 14:00~
  • 장

소 : 안동시청 웅부관 2층 융합실(예정)
  • 평가방법 : 본 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협 상 협 의

  • 입찰비율 적용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계 약 체 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 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5.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전자입찰
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바. 제안업체는 안동시에서 마련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29)으로 문의
※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안 동 시 9. 23. 재 무 관

===== 과업내용서(안동 백운정 산불피해 복원).hwpx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 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안 동 시
관광문화국 문화유산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산불 피해 복원 종합정비
계획 수립용역
2. 과업목적

2.1. 산불로 훼손된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의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 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복원계획 수립

2.2. 전통경관 회복과 더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2.3.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2.4. 본 과업은 산불로 훼손된 명승의 산림 및 식생에 대하여 생육 상
태 진단, 병해충 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을 포함하며,「명승 종합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3. 소요예산 :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공휴일 포함
5. 과업범위

5.1. 과업대상 : 명승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문화유산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

5.2.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 일원

5.3. 내용범위 (1) 기초 및 현황조사 (2) 산불 피해 조사 및 원인 분석 (3) 종합정비계획 수립 (4) 식생 및 경관 복원계획 수립 (5)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6)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7)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6. 과업 기본원칙 :

종합정비계획은 반드시 국가유산청의「명승 종합정비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기간 중에 관련
지침 및 규정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지침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Ⅱ 과업내용

1. 기초 및 현황조사
1.1. 인문·역사적 조사

  • 백운정 및 개호송 숲의 역사적 가치 및 문화적 의미 분석

  • 기존 활용현황 및 관광자원화 사례 조사

1.2.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 방문객 이용행태 및 접근성 분석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검토

1.3. 산불 피해조사

- 피해 범위 및 강도 분석 - 식생 훼손 및 경관 훼손 현황 조사

2. 산불 피해 분석 및 복원 방향 설정
2.1. 산불 피해 특성 및 원인 분석
2.2.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 훼손 영향 평가
2.3. 복원 기본방향 설정(보존 중심 + 활용 연계)
2.4. 복원 이후 관광자원 활용 방안 수립

3. 종합정비계획 수립
3.1. 공간구조 및 기능 재편

  • 보존구역 / 완충구역 / 활용구역 설정
  • 관광동선 및 관람체계 정비

3.2. 시설 및 기반 정비계획
  • 안내시설, 휴게시설, 탐방로 등 정비
  • 경관 저해요소 제거 및 환경 개선

4. 식생 및 경관 복원계획
4.1. 식생 복원

- 고사목 제거 및 산불 피해 식생 복구

  • 백운정 및 개호송 숲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복원

  • 향토수종 및 전통수종 중심 식재계획

4.2. 경관 복원
  • 백운정 중심 전통경관 회복
  • 숲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 형성

5. 관광자원 활용 및 콘텐츠 개발계획
5.1. 관광자원화 방향 설정

  • 역사·자연·경관을 결합한 복합 관광자원화
  • 체류형·체험형 관광 요소 도입

5.2. 콘텐츠 개발
  • 숲 체험 프로그램(산책, 힐링, 생태교육 등)
  • 계절별 활용 프로그램(소나무 경관 등 경관 활용)

5.3. 관광동선 및 이용계획
  • 탐방로 및 순환형 동선 구축
  • 포토존, 전망공간 등 체류 유도 공간 조성

5.4. 연계 관광 활성화
  • 인근 문화유산 및 관광지와 연계코스 개발
  • 지역 관광자원과 통합 운영 방안 마련

6. 운영 및 활성화 전략
6.1. 운영관리 체계 구축
6.2. 방문객 관리 및 수용능력 설정
6.3.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6.4. 지역주민 참여 및 연계 방안

7.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계획
7.1.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7.2. 식생 및 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7.3.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8. 보고서 작성
8.1.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8.2. 도면, 분석자료 및 실행계획 포함
8.3.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 제시
8.4. 국가유산청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참석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단계에 따라 국가유산청 및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보고회 시 과업 추진현황, 주요 조사·분석 결과 및 계획(안)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 및 심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은 검토 후 최종성과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9.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이상)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투입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9.2. 연차별 실행계획 제시

  • 연차별 사업내용,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3.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방안

  • 국비, 지방비 등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민간 참여 및 지역 연계사업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10. 기대효과 분석
10.1. 문화유산 보존 측면

  • 산불 피해로 훼손된 문화유산 및 전통경관의 체계적 복원
  • 문화유산의 역사성 및 원형 회복

10.2. 생태환경 측면
  • 개호송 숲의 생태적 안정성 회복
  •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10.3. 지역경제 및 관광 측면
  • 체류형 관광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안동시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11. 기타 고려사항
11.1. 관계기관 협의

  • 국가유산청,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을 확보한다.
11.2. 주민 의견 수렴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수용성을 제고한다.
11.3.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한다.
  •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Ⅲ 정비계획 수립 지침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본 과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1.2.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역사성·진정성과 자연경관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며, 인위적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연회복
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1.3. 계획 방향
산불 피해 복원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 생태복원, 관광활용이 조화
를 이루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종합정비계획 수립
2.1. 계획 성격
본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합형 종합정비계획으로 수립한다.

(1) 사업성격 - 문화유산 보존 - 자연생태 복원 - 경관 회복 - 관광자원화 2.2. 세부 수립지침

(1) 산불 피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2) 백운정을 중심으로 한 전통경관 및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공간구
조를 계획한다.

(3) 백운정 및 개호송 숲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향토수종 중심의
식생 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4) 자연천이와 인공복원을 적절히 병행하여 단계적 복원전략을 수립한다.

(5) 관광자원 활용 시 과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체험
중심으로 계획한다.

(6) 탐방동선은 문화유산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7) 경관 저해요소는 최소화하고, 전통경관 회복을 위한 정비계획을 포함
한다.

2.3. 계획 수립 기준

종합정비계획서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유사 명승 정비사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2.4. 보안관리
(1) 본 과업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과업수행
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참
여 연구진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3)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
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동시와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참여자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동
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안동시의 승인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8)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안동시와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획 수립 및 승인 3.1. 협의 및 심의

종합정비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필요 시 국가유산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1) 협의내용 - 사업개요 - 기초조사 결과 - 산불 피해 복원계획 - 경관 및 활용계획 (2) 제출서류 - 종합정비계획서 - 관련 도면 및 분석자료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3.2. 계획 변경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
경한다.

4. 관계전문가 자문
4.1. 자문위원 구성

문화유산, 조경, 산림, 생태, 관광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
로 위촉하여야 한다.

4.2.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회는 다음 단계별로 2회 이상 개최한다.

- 기초조사 및 복원 기본방향 설정 단계 - 종합정비계획(안) 수립 단계 필요 시 추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3. 자문 반영

자문위원의 의견 및 보완사항은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5.1. 문화유산 보존

문화유산 관련 정비 및 보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가 수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2. 생태계 보전

식생 복원 시 기존 생태계 구조를 고려하여 외래종 도입을 지양하고,
향토수종을 우선 적용한다.
5.3. 자연친화적 계획

정비계획은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 수립한다.
5.4. 안전성 확보

산불 피해지역의 붕괴, 낙목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5.5. 기록 및 관리

조사, 분석 및 계획 수립 전 과정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향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6. 지속가능성 확보

복원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한다.
Ⅳ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1.1.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합의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착수 신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와 함께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③ 참여기술자·기능자 명단 및 이력사항(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④ 예정공정표 ⑤ 보안각서 ⑥ 용역비 산출내역서

⑦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1.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발주청과 향후 진행 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계획(세부공정표 포함)

②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③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등

④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1.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내용서에 따른 진행사항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중 발주청에서 필요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자문위원회 관련사항

(1) 자문위원은 해당 문화유산 재질의 보존과학 분야 1명 이상을 포함한 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 대학 관련학과 교수 등 적합한 자(3인)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자문위원단 구성 시 사전에 발주청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으로부터 명승복원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자문위원회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과업수행자는 자문위원의 의견 및 지적, 보완사항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자문의견이 반영된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리기술자 등의 교체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책임기술자 또는 과업참여인력이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1.7. 과업변경

(1) 과업수행 중 과업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완료 신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완료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료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준공사진첩 ④ 보험 정산서 및 정산원가계산서

⑤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2. 기타사항
2.1.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과업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한 일반공개를 금하며, 과업참여자의 개인별 보안각서 제출을 통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자료는 발주청의 허가 없이 본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자료분실, 도난 등)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은 발주청 소유로 이와 관련된 분쟁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발주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으로 문화유산(주변 포함)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문화유산(주변 포함) 훼손 <hp:fwSpace/>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Ⅴ 성과품 관련 지침 및 성과품 납품 1.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1.1. 보고서 작성

과업수행자는 산불 피해 복원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를 제본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포함내용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조사(문헌조사, 현황조사, 산불 피해 분석 결과 등)

- 공간구조 및 종합정비계획 - 식생 및 생태복원 계획 - 경관 복원 및 시설 정비계획 - 관광자원 활용 및 운영계획 -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계획 -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 -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및 반영내용

  • 계획 전·후 비교자료(사진, 도면 등)

1.3. 제출기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는 과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 인쇄 전 가제본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보완 및 수정
최종성과물에 대해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성과물의 하자
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관계 법령 및 일반조건에
따라 보완한다.
2. 성과품 납품

성과품
수량
비고
종합정비계획 수립
1식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20부
제본
USB 또는 외장하드
5개
전산자료 포함

○ 전산성과품 구성

  • USB 또는 외장하드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종합정비계획 보고서(HWP, PDF)
  • 각종 도면 파일(CAD, PDF 등)
  •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일체
  • 사진 원본 및 편집본(JPG, TIFF)
  • 드론 촬영 및 영상자료(해당 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4. 10. 8.] [국가유산청훈령 제14호, 2024. 10. 8., 일부개정.]

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 042-481-767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문위원"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4. "조망점"이란 자연유산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5. "조망대상"이란 자연유산구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
6. "자연경관자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
7. "역사경관자원"이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설 및 유래가 깃들어져 있는 자연적, 인공적 대상물을 말한다.
제3조(구역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41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자연유산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며,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에 고시된 명승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이하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자연유산구역"으로 한다)을 범위로 하며,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및 구역의 적정성 검토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정비계획의 추진체계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자연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지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유산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자연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과 정비는 지양한다.
2.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명승 보존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3. 법 제6조의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법 제7조의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법령, 주변 상황, 발굴조사 및 재정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한다.
4. 자연유산구역 내 신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고증자료와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 설치를 지양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① 관리단체는 자체인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구성을 관계전문가(고고학, 서지학, 한문학, 전적, 역사지리, 생태, 동ㆍ식물, 지형지질, 조경,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명승 유형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와 정비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 영 제41조에 따른 수립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정비계획의 작성내용 등) 정비계획의 수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수립
2. 기초조사 및 분석
3. 부문별 계획 수립
4. 시행 및 점검
5.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승 유형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항목과 계획수립에 있어 누락이 없도록 작성한다.
2. 명승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 및 성격 등에 맞게 자연유산별 가치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표출되도록 작성한다.
3.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토대로 작성한다.
4. 고증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우선하여 인용하고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고문헌 및 원문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번역본, 해석본을 함께 작성한다.
5. 현황자료의 조사 및 분석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며,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
6. 명승의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과 제반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7.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8.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별도의 법령 및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법적ㆍ행정적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량의 자료와 증빙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부록으로 별도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와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 생성된 창작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의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및 승인)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정비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정비계획의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제12조(정비계획의 추진개요)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정비계획의 성격과 범위,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바탕으로 추진개요를 작성한다.
제13조(정비계획의 기본구상)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1. 명승의 지정 가치 보존과 명승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것
2. 자연유산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
3. 정비계획 목표연도의 미래상이 명승 보존 및 활용에 타당할 것
4. 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자연유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제4장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및 분석
제14조(기초조사의 목적) 기초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기초조사의 방법) ① 기초조사는 자연유산에 대한 그 간 변화 양상과 기준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기초조사는 해당 자연유산구역 및 주변 환경의 역사문화ㆍ자연환경ㆍ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실측ㆍ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 도면화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기초조사는 표준 규격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16조(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 ① 기초조사의 항목은 자연유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초조사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다만, 해당 명승 유형 특성과 현재 자연유산 보존 상태에 따라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조사항목의 분석을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부문별 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목적) 부문별 계획의 수립은 단계별,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방법) ① 부문별 계획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② 계획수립 대상을 보존ㆍ복원ㆍ보수ㆍ교체ㆍ신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수립 대상에 대한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19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① 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자연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3의 부문별 계획의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제6장 정비계획의 시행 및 점검
제20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정비계획의 시행) ① 관리단체는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착수와 시행에 필요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8조(보조금)에 따라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ㆍ평가하여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호, 2024. 10. 8.>
이 훈령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요청서(안동 백운정 산불피해 복원).hwpx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안 동 시
관광문화국 문화유산과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제안목적 <hp:tab width="34356" leader="2" type="2"/> 1
2. 과업개요 <hp:tab width="34356" leader="2" type="2"/> 1
3. 계약방법 <hp:tab width="34356" leader="2" type="2"/> 2
4. 공모일정 <hp:tab width="34356" leader="2" type="2"/> 2
5. 기타사항 <hp:tab width="34356" leader="2" type="2"/> 3

제2장 제안안내
1.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사항 <hp:tab width="23960" leader="2" type="2"/>3
2. 제안 응모 신청서 교부 <hp:tab width="26560" leader="2" type="2"/>4
3. 질의 및 회신 <hp:tab width="32408" leader="2" type="2"/>4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평가위원 추첨) <hp:tab width="12588" leader="2" type="2"/> 5
5.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2408" leader="2" type="2"/> 6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hp:tab width="22012" leader="2" type="2"/> 6
7. 계약체결 및 이행 <hp:tab width="29160" leader="2" type="2"/> 8
8. 비밀 및 보안유지 <hp:tab width="29160" leader="2" type="2"/> 8
9.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31108" leader="2" type="2"/> 9

제3장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규격 및 기준 <hp:tab width="23856" leader="2" type="2"/>10
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29700" leader="2" type="2"/>10
3. 제안서 효력 <hp:tab width="32300" leader="2" type="2"/>14

제4장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9700" leader="2" type="2"/>14
2. 제안평가 세부기준 <hp:tab width="28400" leader="2" type="2"/>16
3.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hp:tab width="27100" leader="2" type="2"/>19

【 참고자료 】
1. 구비서류 목록 <hp:tab width="29056" leader="2" type="2"/> 21
2. 제안요청서 관련 서식(제1호 ~ 24호 서식) <hp:tab width="13056" leader="2" type="2"/> 22
3. <첨부1>신용평가등급의 기준 <hp:tab width="20988" leader="2" type="2"/> 47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 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제1장

일 반 사 항

  • -

1. 제안목적
가. 산불로 훼손된 백운정 및 개호송숲의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전통경관 회복과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나. 소요예산 :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공휴일 포함
라. 과업대상 :

  • 소 재 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 일원

  • 대 상 지: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산불 피해지역 포함)

마. 과업지침 : 본 과업은 산불로 훼손된 명승의 산림 및 식생에 대하여
생육상태 진단, 병해충 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을 포함하며,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공 종
항 목
내 용
기초조사
인문 역사조사
문화유산 가치 및 역사성 분석
현황조사
이용실태 및 관광현황 분석
산불피해조사
피해범위 및 훼손 정도 조사
분 석
피해 원인 분석
산불 발생 원인 및 특성 분석
영향평가
문화유산 및 생태 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작
성
종합정비계획
공간구조 및 기능 재편
동선 및 시설 정비계획 수립
식생복원계획
향토수종 중심 식생 복원
생태계 회복 전략 수립
경관복원계획
전통경관 회복 및 경관 개선
관광활용계획
체험형 관광 및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유지관리계획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방안
성과물 작성
보고서 작성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및 도면 작성
바. 과업내용 :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3.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다.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 공모 참가업체 평가
4. 공모일정
입 찰
공 고

입찰등록/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 가

협상대상자
발 표

협상 및
계약체결

※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5. 기타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일정상의 모든 처리일시는 업무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함
다. 응모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경우 참가 등록 시 제출된 FAX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마. 제안 응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우리 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장 제 안 안 내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로 참여할 수 있다.

1)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사가 아래 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분담사가 아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업종코드 0043] 등록 업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식물보호업)[업종코드 1128] 등록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중복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 공동수급 조건

-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허용

  • 대표사는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구성원별 역할 및 분담내용은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
업자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2. 제안 응모 신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요청서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 가능
다. 제안 공모 진행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질의 및 회신
가. 질의방법

1) 질의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2) 방
법 : 이메일 질의에 한함(E-mail : [email protected])

※ 질의서(제9호 서식) 발송 후 담당자(전화:054-840-5229)에게 전송여부 확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업체에 있음
나. 답변방법 : 이메일 통보(※ 응모자 전원 통보)
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의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평가위원 추첨)
가.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장소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웅부관 3층)
다. 제출수량 : 1개 업체당 1개의 제안에 한하며 중복제안 할 수 없음
라. 제출방법

1)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2) 응모자 및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붙임] 구비서류 목록 참고
바. 평가위원 추첨

1) 선정인원 : 평가위원 7~9인 ※예비위원(3인) 별도 선정

2) 선정방법 : 평가위원 후보자 중 평가위원(7~9인) 수만큼 추첨

※ 21~27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의 후보자를 모집하여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 후보자명부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의 고유번호 추첨을 통해 선발됨

※ 다빈도 순으로 선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함
사. 접수 유의사항

1) 응모자 및 대리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제안응모 신청을 하지 않은 응모자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음

3)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4) 모든 제출물은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안 됨

5) 접수가 완료된 도서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6) 지정된 제출도서 이외의 제출품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7) 응모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아.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납부는 각서로 대체함(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인
원 : 평가위원 7~9인 ※예비위원(3인) 별도 선정

2) 구
성 :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학과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공무원 등

3)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후보자 중 평가위원(7~9인) 수만큼 추첨

※ 21~27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의 후보자를 모집하여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 후보자명부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의 고유번호 추첨을 통해 선발됨

※ 다빈도 순으로 선발하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함
나.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
소 : 안동시청 웅부관 1층 소통실 ※ 장소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발표

①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② 발표형식 : PPT 발표(빔프로젝트)

③ 발표방법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답변 10분 내외)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나.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재산정함
다.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2) 미선정 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침
마. 협상의 진행

1) 제안서 협상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①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3) 협상 내용

①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②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③ 기타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4) 협상 기간

①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

5) 협상결과 통보

①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선정된 제안작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8.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및 담당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나.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안공모 진행 중 우리 시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선정작으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순위 협상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마.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 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업체 및 계약 상대 업체가 책임을 짐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및 제안 공모 지침을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도서에 특정 기록, 암호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4)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6)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7)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3장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규격 및 기준
가. 정량적 평가제안서(제10호 ~ 제20호 서식)

1) 규
격 : A4용지(세로), 좌철 제본(스프링제본 불가)

2) 내
용 : 표지 및 내용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3) 제출부수 : 1부

※ 서식에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나. 정성적 평가제안서(제21호 서식)

1) 규
격 : A4(가로), 상철 스프링제본, 백상지 단면, 30매 이내(표지, 목차 제외)

2) 내
용 : 과업수행에 관한 전체적인 제안, 서체 제한 없음

3) 제출부수 : 총 11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 표지나 내용 안에 제안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다. 입찰가격제안서(제22호 ~ 제24호 서식)

1) 규
격 : A4용지

2) 내
용 :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3) 제출부수 : 1부

※ 비영리법인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 작성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2) 모든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제안신청서의 작성은 지정서식에 따라야 하며,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함

4)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1) 정량적 평가제안서 작성요령 ① 전문인력 보유현황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됨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기술자격과 경력기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함(미제출자는 평가 제외)

­자격과 경력은 발주처의 해석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② 사업수행실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유산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한 사업 중 사업금액 2천만원 이상에 한하여 평가함

­발주기관 확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평가제외)

③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이전 평가한 것으로 1년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함(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최하점수 적용)

④ 신인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2) 정성적 평가제안서 작성요령

① 과업 목적과 범위, 방향, 추진전략 등 기술

② 제안사 일반현황(시설장비, 주요실적, 보유인력 등) 기술

③ 과업 수행계획 및 과업 추진방법, 추진일정 기술

④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방법 등 기술

⑤ 기타 과업에 필요한 제안사항 등 기술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방향, 추진전략 등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구성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분야 수행을 위한 장비 및 기술역량
2. 주요사업 실적
자연유산, 명승, 조경, 산림, 생태복원 또는 유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실적
산불피해 복원, 경관정비, 관광자원화 관련 수행 사례 포함
3. 조직 및 인력
구성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 체계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전문성 기술
Ⅲ. 기술부문

1. 과업 이해 및 추진전략
대상지 특성 및 산불피해 현황에 대한 이해
자연유산(명승) 복원 방향 설정
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2. 조사 및 분석계획
인문·역사·문화유산 조사 방법
산불피해 범위 및 훼손도 조사 방법
생태환경 및 식생 조사 방법
관광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방법
3. 종합정비계획 수립 방안
공간 및 동선 정비계획

  • 공간구조 재편 및 기능 배치
  • 탐방동선 및 이용체계 개선

식생 및 생태복원계획
  • 향토수종 중심 식생복원 계획
  • 산림 및 생태계 회복 전략

경관복원계획
  • 전통경관 회복 방안
  • 경관 개선 및 조망계획

관광활용계획
  •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문화유산 활용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계획
  • 산불 등 재해예방 대책
  • 중장기 유지관리 방안

4.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
단계별 추진일정
세부 과업 수행방법 및 절차
5. 인력운영 계획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참여인력 역할 및 책임
공동수급체 운영계획(해당 시)

3. 제안서 효력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 할 수 없음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마.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음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인 우리 시의 해석을 우선함

제4장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지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로 이루어짐
다. 제안서의 평가 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하며, 평가항목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 분
평가분야
내 용
배 점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
(90%)
정량평가
(20)
전문인력 보유현황
6
발주부서
사업수행 실적
10
경영상태
2
신인도
2
정성평가
(70)
과업 이해도 및 수행조직의 적합성
15
평가위원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50
사후관리 및 기타
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산식

라.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 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 시 불참자는 평가대상 및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사.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함

(재공고 결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아.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차. 제안 응모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함
카.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타. 기타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을 적용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에 의하여 조정·변경 등을 결정함
2. 제안평가 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1)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구 분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전문
인력
보유
구분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6점

점수
6.0
5.0
4.0
3.0
2.0
1.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 분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물보호 분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평가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 미제출자는 평가 제외

2) 사업수행 실적(10점)
구 분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사업
수행
실적
누계
건수
당해 사업과 같은 용역에 대한 누계건수
(최근 3년 기준/건수)
10점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0.0
8.0
6.0
4.0
단일 건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발주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3.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

3) 경영상태(2점)
구 분
항 목
평 가 기 준
경영상태
회사채
A₋ 이상
BBB₋, BBB⁰,
BBB⁺
BB₋, BB⁰,
BB⁺
B₋, B⁰, B⁺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3₋, A3⁰,
A3+
B⁰, B⁺
B₋
C 이하
기업신용
A₋ 이상
BBB₋, BBB⁰,
BBB⁺
BB₋, BB⁰,
BB⁺
B₋, B⁰, B⁺
CCC⁺ 이하
배
점
2.0
1.5
1.0
0.5
0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1년 이내의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3.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1년 이내일 것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이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4) 신인도(2점)
구 분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신인도
기간
없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점

점수
2.0
1.5
1.0
0.5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부정당업체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재 기간과 사유를 명시
  • 제재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재사실이 없음을 명시하여 확인서 제출

(단, 조달청조회시스템에 의한 조회 가능한 경우는 시스템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나.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 주관적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이 평가

1) 정성적 평가 세부 배점 기준
항 목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과업의 이해도 및 수행조직의 적합성
과업 내용의 이해도 및 분석력 평가
5
4.5
4
3.5
3
15
과업 수행 능력의 적합성
10
9
8
7
6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대상 명승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5
4.5
4
3.5
3
50
산불피해 복구 방안의 적합성
20
18
16
14
12
종합정비계획 타당성
20
18
16
14
12
추진일정 및 분야별 구성의 체계성
5
4.5
4
3.5
3
사후관리 및 기타
과업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4.5
4
3.5
3
5
합 계

70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1) 입찰가격 평가(10%)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으로 발주처 사업담당자가 함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라. 종합점수 산정방법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인
원 : 평가위원 7~9인

2) 구
성 :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학과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

3) 평가위원 선정 : 위원 후보자 중 평가위원(7~9인) 수만큼 추첨

※ 21~27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의 후보자를 모집하여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 후보자명부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의 고유번호 추첨을 통해 선발됨

※ 다빈도 순으로 선발하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함

※ 예비위원(3인) 별도 선정
나.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
소 : 안동시청 웅부관 1층 소통실 ※ 장소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발표

①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② 발표형식 : PPT 발표(빔프로젝트) ③ 발표방법

  •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답변 10분 내외)

※ 제안서 제출업체 수에 따라 설명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재 및 발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또는 낙찰취소 가능함
  • 제안서 발표는 응모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업체 직원만 가능
  • 제안서 발표장 내에는 제안업체별 3인까지 입장 가능
  • 발표 및 참가자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설명회장 입장인원은 업체별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참여자가 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선출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함

【 붙임 】구비서류 목록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는 제10호~20호 서식 묶음으로 제본하여 1부 제출
※ 입찰가격제안서는 제22호~24호 서식을 밀봉 및 사용인감 날인하여 1부 제출(업체명 표기)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 식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표지 1부

제1호 서식
  • 신청서 1부

제2호 서식
제안응모자 참가자격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복과 개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법인) 1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 등록증 사본 1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 등록증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문
화유산(명승 포함)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실적증명서 1부

  •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구성원별 역할 및 분담내용 포함

위 임 장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1부

제4호 서식
  •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지참

입찰결과 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제5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6호 서식
기 타
  • 서약서 1부

제7호 서식
  • 보안서약서 1부

제8호 서식
질의서류
서면질의서(*필요시)
  • 서면질의서 1부

제9호 서식
기술제안서
(정량적평가)
제안신청서
  • 기술제안서 표지

제10호 서식
  • 신청서 1부

제11호 서식
제안서 내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12호 서식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제13호 서식
  •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

제14호 서식
  •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3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검증서류 포함 제출)
제15호 서식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제16호 서식
  • 실적증명서

제17호 서식
  • 정량적평가(자기평가서)

제18호 서식
  • 신인도(행정처분내용)

제19호 서식
  • 경영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20호 서식
기술제안서
(정성적평가)
제안설명서
(11부 제출)
  • 제안설명서 표지

(응모회사 표기 1부, 미표기 10부)
제21호 서식
  • 제안설명서 작성요령 참조, 자유롭게 작성

USB 2개

  • 기술제안서, PPT발표용 파일 등

(응모회사 표기 1개, 미표기 1개)
※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

  • 입찰가격제안서 1부

제22호 서식
  • 원가계산서 1부

제23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24호 서식

【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2026-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입찰등록서류

2026. . 업 체 명

【 제2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제3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안동시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자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자 :
(인)

안동시장 귀하 【 제4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상호 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업체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
소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응모하기 위하여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안동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제5호 서식 】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주관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hp:fwSpace/> 체 <hp:fwSpace/> 명 :

성 명(대표) :
(인)

전 화 번 호 :

안동시장 귀하
【 제6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hp:fwSpace/> 체 <hp:fwSpace/> 명 :

성 명(대표) :
(인)

전 화 번 호 :
안 동 시 장 귀하

【 제7호 서식 】

서
약
서

□ 사 업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본인 등은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따라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안동시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안동시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hp:fwSpace/> 체 <hp:fwSpace/> 명 :

성 명(대표) :
(인)

전 화 번 호 :

안동시장 귀하
【 제8호 서식 】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피해 복원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안동시장 귀하 【 제9호 서식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따른 서면 질의서
수신자
부
서
안동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시설팀 최은아
E-mail : [email protected] ☎054-840-5229
질의자
이메일주소

상호(법인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 화)
FAX)
E-mail)

■ 질의 내용 1.

※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2026.
.
.

안동시장 귀하
【 제10호 서식 】
기술제안서 자료 (표지)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026년
월
일

접수
번호

<제안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작성자 :
(<hp:fwSpace/>연락처<hp:fwSpace/>:<hp:fwSpace/>휴대폰, E-mail<hp:fwSpace/>)

【 제11호 서식 】

제 안 신 청 서
❍ 사 업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 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
.
.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번호)

주소(소재지)

참
여
자
전화

HP FAX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 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제안공모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문에서 정해진 제출서류

2026.
.
.

제출인(대표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인)-------절--------취--------선--------(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 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 접수증
접 수 일 자
2026. . .
접 수 번 호
2026-
제 안 자
인적사항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명 신 청 자 주민등록번호

직
책

연 락 처
☎
주
소

접 수 자 (인) 【 제12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을 기재하고“회사일반현황”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2. 주요연혁 : 유사사업 실적
3. 위 서식을 기본으로 항목추가 또는 변경가능하며 별지 사용 가능함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총종업원수

명
사
업
분
야
업태 :
종목 :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면허 /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인 력 구 성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월
~<hp:tab width="1512" leader="0" type="1"/>
년
월
〈<hp:fwSpace/>주요연혁(요약)<hp:fwSpace/>〉

주요사업 내용
연도별 구분

【 제13호 서식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책 임 연 구 원 000 분야

000 분야
참여연구원 :(선임)
참여연구원 :
보조연구원 :

참여연구원 : (선임)
참여연구원 :
보조연구원 :

주) 1. 분야별 선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2. 총괄책임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여야 함
3. <hp:tab width="145" leader="0" type="1"/>사업참여 전부를 기재하고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인력을 포함하여 작성
4. 분야별 조직은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본 서식에 따라 분야별 칸 추가 가능

【 제14호 서식 】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자격종목
비 고
총괄책임자

000
분
야

000
분
야

※ 1. (제13호 서식)「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기재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하되 비고란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표기
【 제15호 서식 】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분야

최종학교
전공
자격종목
기술등급
근무경력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 1.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기재(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첨부, 미첨부 시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 3개월 이상 근무자만 기술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함

3. 경력 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사업실적 기재
【 제16호 서식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연 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누계금액

누계건수 수행실적

※ 1.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hp:fwSpace/>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명승복원 종합정비계획수립 수행실적 건수

2.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제17호 서식, 계약서 등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발주처 확인서 미제출 시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3.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금액, 대표사 기재(하도급실적 제외)
【 제17호 서식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hp:fwSpace/>확인)

4.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제18호 서식 】

정량적 평가부문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배점한도
자기평가
점
수
계

20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3개월 이상 근무자)
6

사업수행
실
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 건수
1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2

신 인 도
부정당업체 등 제재처분(최근 3년간)
2

※ 자기평가서는 발주처 사업담당자의 정량적 평가 시 참고자료임

2026년
월
일

평가자(업체명)
(인)

안동시장 귀하
【 제19호 서식 】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 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표기

【 제20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제21호 서식 】
제안설명서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2026-00

주) 1. 제안설명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30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단면 상철(스프링제본)) 제본하여 제출

2. 표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3. 용지의 여백은 왼쪽 35, 오른쪽 20, 위쪽 20, 아래쪽 15, 머리글 0, 꼬리말 5, 중앙정렬

4.“접수번호”란은 빈칸으로 비워둘 것

【 제22호 서식 】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제23호 서식 】
원 가 계 산 서
항 목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원

가
인

건

비
책임연구원

. . . . .

소
계

경 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칸 수를 증감하여도 됨

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양식 자유)

【 제24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산불피해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 입 찰 금 액 : 금
(₩
)
3. 입 찰 보 증 금 : 금
(₩
)
4. 입찰금의 100분의 5이상
5. 입찰보증기간 : 2026.
.
.
~
.
.
.

상기 용역을 귀 시에 입찰 함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동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hp:fwSpace/> 체 <hp:fwSpace/> 명 :

성 명 (대표) :
(인)

전 화 번 호 : 안동시장 귀하

【 첨부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⁰, AA₋
A1
AA⁺, AA⁰, AA₋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A⁺, AA⁰,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⁰
A2⁰
A⁰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⁰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⁰
A3⁰
BBB⁰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B⁰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⁰
B⁺
BB⁺, BB⁰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 BB⁰에 준하는 등급)
BB₋
B⁰
BB₋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⁰, B₋
B₋
B⁺, B⁰, B₋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 B⁰,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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