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용역입찰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공 사 명 :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4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기 초 금 액
금307,855,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09. 24. 10:00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0. 01. 10:00
추 정 가 격
금279,86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01. 11:00
부가 가치세
금27,986,818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hp:fwSpace/>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합니다.
2-3 본 입찰은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440일(공휴일포함)
- 1차분 : 1,139,000원(착수일로부터 ~ 120일)
- 장기계속계약으로 낙찰 후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 정량리(평사리천)
3-3 과업범위
- 폐기물 운반량 : 6,508ton(폐아스콘)
- 폐기물 처리량 : 6,508ton(폐아스콘)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①, ②모두)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제출서류는‘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② 환 경 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수집․운반 30.9%, 폐기물처리 69.1%
4-2-3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합니다.
4-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9.3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3-2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 대표사가 아닌 업체의 투찰은 입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4-7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8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8-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8-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441)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
1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및 동 기준의『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1-1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
-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86,578,706원 (부가세별도)
- 폐기물 처리실적 평가기준
: 193,289,476원 (부가세별도)
10-1-2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확인서로 평가
10-1-3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98번지
10-1-4 당해 용역 1일 수집 운반 및 평균 처리량 : 5톤
10-1-5 환경부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각서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확인서 -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
- 기술인력보유현황(자격증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인정한 경력인정서 등 첨부)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 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 장비보유 현황(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또는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허가 신고에 관한서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투찰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0-2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금액은 [수집․운반 30.9%, 폐기물처리 69.1%]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0-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11. 낙찰 통보 및 계약
11-1<hp:fwSpace/>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2<hp:fwSpace/>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4-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6「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34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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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용역입찰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공 사 명 :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4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기 초 금 액 금307,855,000원 추 정 가 격 금279,868,182원 부가 가치세 금27,986,818원
입
찰
개 시 일 시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0. 01.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01. 11:00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026. 09. 24. 10: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합니다.
2-3 본 입찰은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440일(공휴일포함)
- 1차분 : 1,139,000원(착수일로부터 ~ 120일)
- 장기계속계약으로 낙찰 후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 정량리(평사리천)
3-3 과업범위
- 폐기물 운반량 : 6,508ton(폐아스콘)
- 폐기물 처리량 : 6,508ton(폐아스콘)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
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
기물로 포함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①, ②모두)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제출서류는‘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② 환 경 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
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수집․운반 30.9%, 폐기물처리 69.1%
4-2-3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합니다.
4-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9.3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
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3-2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
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 대표사가 아닌 업체의 투찰은 입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4-7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8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8-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8-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441)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
1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및 동 기준의『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1-1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
-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86,578,706원 (부가세별도) - 폐기물 처리실적 평가기준 : 193,289,476원 (부가세별도)
10-1-2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확인서로 평가
10-1-3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98번지
10-1-4 당해 용역 1일 수집 운반 및 평균 처리량 : 5톤
10-1-5 환경부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각서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확인서
-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
- 기술인력보유현황(자격증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인정한 경력인정서 등 첨부)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 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 장비보유 현황(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또는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허가 신고에 관한서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투찰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0-2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금액은 [수집․운반 30.9%,
폐기물처리 69.1%]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0-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11. 낙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
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
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4-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
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4-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
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
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6「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
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34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 (전체분) 용역설명서 및 시방서(폐아스콘).hwpx =====
Ⅰ. 용 역 설 명 서
1. 공사명 :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평사리천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 정량리 일원
4. 공사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페기물 운반 : 2,770 m3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TON
폐절삭아스콘
-
770 TON
폐아스콘
- 5,738 TON
혼합건설폐기물 -
TON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라. 용역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용역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Ⅱ. 시
방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용역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이 생길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차분) 용역설명서 및 시방서(폐아스콘).hwpx =====
Ⅰ. 용 역 설 명 서
1. 공사명 :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평사리천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 정량리 일원
4. 공사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페기물 운반 : 232 m3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TON
폐절삭아스콘
-
TON
폐아스콘
-
23 TON
혼합건설폐기물 -
TON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라. 용역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용역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Ⅱ. 시
방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용역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이 생길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