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588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
❍ 행사장소 : 경기도 광주시 탄벌체육관(이배재로 101)
❍ 행사일시 : 2026. 10. 22.(목)~10. 25.(일) [4일간]
※ 부스 설치는 10.20.(화)~10.21.(수), 철거는 행사 종료 이후에 한다.
❍ 용역개요 : 행사 총괄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추진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 용역예정금액 : 금92,000,000원(부가가치세 및 대행 수수료 등 포함)
❍ 기초금액 : 금92,000,000원(금구천이백만원)<hp:lineBreak/>(추정가격: 금8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8,363,636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9. 23.(수)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01.(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1.(목)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인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5617), 용역사항은 기업지원과(031-760-2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588호]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용 역 명: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
❍ 행사장소 : 경기도 광주시 탄벌체육관(이배재로 101)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
❍ 행사일시 : 2026. 10. 22.(목)~10. 25.(일) [4일간]
(8014198801),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인 것으로 유효
※ 부스 설치는 10.20.(화)~10.21.(수), 철거는 행사 종료 이후에 한다.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용역개요 : 행사 총괄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추진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용역예정금액 : 금92,000,000원(부가가치세 및 대행 수수료 등 포함)
❍ 기초금액 : 금92,000,000원(금구천이백만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추정가격: 금8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8,363,636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9. 23.(수) 22:00
마.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01.(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1.(목) 11:00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5.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5617),
용역사항은 기업지원과(031-760-2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2026. 9. 23.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
행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e-mail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장
이병길
031-760-2846
-
주무관
양미소
031-760-291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 1
Ⅱ. 과업 범위<hp:tab width="28104" leader="3" type="2"/> 2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5584" leader="3" type="2"/> 3
Ⅳ.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4808" leader="3" type="2"/> 7
Ⅴ. 성과품<hp:tab width="30612" leader="3" type="2"/> 11
Ⅰ 과업개요
□ 과업목적
○ 광주시 가구 기업의 우수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소비자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지역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구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행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20.(금)까지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 포함)
○ 행사일시 : 2026. 10. 22.(목)~10. 25.(일) [4일간]
※ 부스 설치는 10.20.(화)~10.21.(수), 철거는 행사 종료 이후에 한다.
○ 행사장소 : 광주시 탄벌체육관(이배재로 101)
○ 주최/주관 : 광주시/광주시·(사)광주시가구산업연합회
○ 사 업 비 : 금92,000,000원(금구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대행 수수료 등 포함)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주요내용
- 행사 총괄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추진
- 판매관, 무대, 조명, 음향, 편의시설 등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체험 부스 및 부대행사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섭외 등
- 행사 추진에 따른 대내외 홍보 기획 및 운영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선발·교육 등), 청소, 안전관리, <hp:lineBreak/>주차공간 확보 등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조치 사항 일체
- 행사장 안전대책 및 계절요인(호우 등)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Ⅱ
과업범위 * 세부사항은 과업착수 이후 협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 과업범위
(행사 일반)
○ 본 과업은「2026년 광주시 가구박람회」행사에 필요한 행사기획, 준비, 설치, 진행 및 행사 후 시설물 철거·청소를 통한 원상복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단, 본 행사의 개최일정 및 장소 변경 등 상황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행사 기획・준비・실행・보고 등 전반적인 행사 일체를 수행한다.
- 대행사가 행사 전 단계를 담당하나, 발주기관에서 일부 영역의 기획, 연출, 프로그램 등 상세 내역에 대해 지시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박람회 콘셉트를 기획하고 전반을 기획의도에 맞게 연출한다.
○ 판매관, 무대, 편의시설 등 시설물 일체의 설치・임차・관리・운영 및
행사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조명, 음향, 영상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행사장 운영)
○ 가구 판매관, 소상공인 판매관, 체험 부스 등 설치한다.
※ 부스 기본 사이즈는 3*3이며, 판매관별 부스 할당량은 상이할 수 있음.
○ 부스별 현수막을 제작하고, 조명 및 테이블·의자 등을 구비한다.
○ 개회식 및 이벤트 진행용 메인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 대형 현수막을 제작 및 설치한다.
○ 행사장 사전 준비에 따른 탄벌체육관 내 계단,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양작업과 행사장 운영에 따른 행사장 바닥 보양작업을 철저히 한다.
○ 전기, 조명, 음향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한다.
○ 체험 프로그램, 무대 이벤트 등 기획, 사전교육, 리허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타사항)
○ 행사 홍보물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행사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보상 및 행사 결과보고 등 일체의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 행사장 운영관리, 주차관리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집기비품의 구입<hp:fwSpace/> <hp:fwSpace/>임대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행사 연기시, 우천시 등 기상 악화시 대응책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행사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ㆍ회계업무를 철저히 한다.
○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방역대책 등에 관련한 사항을 마련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 광주시 탄벌체육관과 주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구 판매관, 소상공인 판매관, 체험부스, 개회식을 운영하며, 행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한다.
○ 각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한다.
○ 광주시 관내 가구업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기획·운영하고, 체험 부스 및 부대행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행사운영과 관련된 운영본부, 진행요원 대기장소 등을 구분, 설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구비하여 운영한다.
□ 행사계획 수립·추진
○ 행사 기획·연출·운영
- 가구박람회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행사 의도에 부합하는 행사전반 기획·연출과 인력 동원 등 실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세부행사를 구성·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추가할 수 있다.
○ 행사준비 진행상황 보고
- 행사직전까지 행사 전반 준비 및 진행상황을 2회 이상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논의사항을 수정보완 조치한다.
□ 행사시설 조성 및 장비 임차, 행사장 운영관리
○ 광주시 탄벌체육관 및 주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사기간 동안의 체험, 부대행사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탄벌체육관 1~2층 입구에 포토존을 꾸미거나 외부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부스 기본 사이즈는 3*3이며, 판매관 별 부스 할당량은 상이할 수 있다.
- 각 판매관과 체험부스별로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 테이블, 의자 등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 조명은 판매관 특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 무대는 기념식과 참여형 이벤트가 어우러지게 구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기념식은 내빈 인사말씀, 커팅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행사기간 중 관람객을 모집할 수 있는 최소 6개※이상의 참여형 이벤트 또는 공연이 운영되어야 한다.
※ 10.22.(목) 오후, 10.23.(금)~10.24.(토) 오전·오후 각 1개, 10.25.(일) 오전
- (예시) 참여형 이벤트는 가구 OX 퀴즈, 가구 무게 맞추기, 못 박기 대회 등, 공연은 마술 공연, 트로트 공연처럼 행사 성격과 홍보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행사에 필요한 부스 및 무대 등 제반 부속물은 행사 2일전부터 시작하여 행사 1일전까지 설치 완료되어야 하며, 부스별 판매상품 전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무대, 음향, 조명, 영상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모든 행사 진행에 이상없도록 충분한 장비 및 인력을 투입·운영한다.
○ 행사 종료 시 무대 등 각종 시설물은 다음날까지 철거 완료하고, 전문 청소대행 용역 등을 통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 및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광주시 탄벌체육관 사용에 따른 관리부서의 주의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준수·협조하고 시설물 파손·훼손 시 변상조치 및 원상 복구한다.
○ 관람객 동선 및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설치와 의료지원(구급차,의료인력 지원)을 철저히 한다.
○ 행사운영과 관련된 운영본부, 진행요원 대기장소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구비하여 운영한다.
○ 효율적인 행사인력 운영방안 수립한다.
- 장소별 투입인력 계획수립(사전교육 필수실시)
☞ 행사진행요원, 안전관리요원, 교통 및 질서유지 요원 등 운영
□ 행사 홍보계획 수립·추진
○ 행사 취지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 인지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홍보물의 범위는 현수막, 안내배너, 리플릿, 전단지, 행사장 배치도, 온라인 콘텐츠 등 본 행사의 홍보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포함하며, 발주자의 요구 시 수량과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 행사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홍보영상, 숏폼 영상,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콘텐츠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주시 공식 SNS, 맘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필요 시 SNS 및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한 타깃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지역 및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행사장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행사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품(방석, 손거울 등)을 제작·배포하여야 하며, 품목·디자인·수량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수막은 행사장, 관내 주요지역을 비롯해 인근 시군(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등)의 거점지역까지 확대 설치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 홍보물 설치 시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은 과업수행 업체에서 직접 처리한다.
○ 홍보 추진실적은 매체별·유형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물 제작·설치 현황, 온라인 콘텐츠 게시 및 광고 실적, 언론보도 현황, 홍보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대책 및 우천 시 대비계획
○ 행사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대책(보험가입 등)을 강구하고 협의한다.
○ 안전대책에 의한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행사의 효율성과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hp:lineBreak/>적정 인원을 배치 및 운영한다.
○ 행사 연기시·우천시 등 기상악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
○ 주차장 운영계획, 주차요원 및 안내계획 마련한다.
○ 기타 광주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 후에 수행한다.
□ 안전보건관리
○ 각종 설비의 설치와 배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수의시담 시 해당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 C등급(60점 이상) 요
○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점(C등급)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기준 붙임 참조
○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보완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완을 하였으나 여전히 필요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 상기 경우에 준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약서 붙임 참조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과업수행자는「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과업지시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 과업지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과업지시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 작업, 중장비 작업, 화기 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즉시 과업지시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사업개요
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③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④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⑤ 위험성평가
⑥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⑦ 안전조치 이행확인
⑧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⑨ 안전작업허가 이행
⑩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⑪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⑫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사항
○ 행사는 행사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행사기획, 시설물 제작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행사의 기본개요, 방향, 일시, 장소 등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동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행사 관련 시설물, 제작물 및 행사 프로그램 일체 사진 및 영상촬영 후 기록·제출한다.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수, 업체별 판매 현황 등을 집계하여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 홍보물 제작 및 설치 현황, 온라인 컨텐츠 홍보실적, 홍보 사진 등 홍보성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 행사종료 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Ⅳ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작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hp:fwSpace/> <hp:fwSpace/>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 본 과업에 소요된 각종 설치물 중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 및 용역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장소 또는 일정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 과업 수행업체는 행사준비 상 부득이하게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고 손상부분은 과업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태풍, 우천 등 천재지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종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용역의 진도관리
○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종합 실행계획서와 과업총괄책임자 선임계, 과업총괄책임자 및 각 부분별 책임자의 이력서 및 자격ㆍ경력증명서 사본, 예정공정표, 인력투입 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및 중간·최종보고회
- 대행사는 계약체결 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행사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행사당일 20일 이전에 본 행사의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며,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진행이 미진할 경우 발주기관은 중간보고의 재보고 또는 수시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hp:fwSpace/>보고일자‧장소‧참석대상‧형식 등은 발주자가 결정 통보함
○ 준공계를 제출할 경우에는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등의 자료와 행사기간 내 관람객 수, 판매결과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척보고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 공정에 대하여 담당자를 경유하여 보고해야 한다.
□ 계약변경 조건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금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안사항
○ 본 과업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사업의 중요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손해배상 등의 책임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된다.
○ 과업으로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협의 사항의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 시 별도의 계정(은행계좌)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해야 한다.
○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또는 법인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의 규모 변경 또는 축소, 과업의 중단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출된 비용 중 객관적인 자료(사진, 비디오, 참가명부 등)와 증빙자료가 첨부된 실비에 한해 정산한다
○ 사업비 정산은 계약 체결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기관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지급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결과 정산금액이 계약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고, 잔액발생 시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수급인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 계약 내역상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과업의 미이행부분 포함) 준공계에 정산내역서 및 증빙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확인 후 정산처리 한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대행사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제안서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획의 변경·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Ⅴ 성 과 품
□ 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 후 20일 내에(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는 행사 시설물, 제작물, 행사 프로그램 일체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행사기간 내 관람객 수, 업체별 판매 현황 등에 대한 집계 및 행사 단계별 홍보성과에 대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수량 각 3부)
붙임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시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개
요
도급사업명
발주기관
광주시청
과업기간
과업장소 과업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홍 길 동 (인)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광주시청 예시)
2.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기계․기구․설비 등1)
선택
산업재해 예방대책2)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
굴착기 * 작성방법
1) 과업 수행 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발생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유해․위험물질 등1)
선택
산업재해 예방대책2)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
기타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
유기용제 및 증기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용접 흄
✔
과도한 소음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과업 수행 중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계획
취약한 부분1)
산업재해 예방대책2)
실행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100인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전 기
○○○
기계설비
○○○
영 선
○○○
청소・경비
○○○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전 기
○○○
기계설비
○○○
조 경
○○○
청소・경비
○○○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업무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안전관리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보건관리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관리감독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안전담당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3.3 안전보건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 과업 수행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등 이수 실적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자료를 참조하여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2.1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2.2 점검내용
2.3 점검결과 조치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2.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이행확인
※ 도급인이 지시한 사항의 효율적 이행 및 추진을 위한 수급인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기술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4.1 교육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4.2 교육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5. 안전작업허가 이행
5.1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
가. 화기작업 나. 일반위험작업 다. 보충적인 작업 1) 밀폐공간 출입작업 2) 정전(활선)작업 3) 굴착작업 4) 고소작업 5) 중장비사용작업 6) 방사선사용작업허가 5.2 안전작업 허가절차
5.3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및 승인자(허가자) 지정
5.4 안전작업허가서 기록 및 보관 5.5 안전작업허가서(서식) ※ 안전작업허가서(서식) 첨부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1 신호체계 작업 종류 및 신호방법
가. 신호체계 작업 종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나. 신호방법
․ 경고음, 사이렌, 전화, 무전기, 신호등, 깃발, 제스처, 구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1.2 Lock-out/Tag-out 수립
가. 목표: 작업 중 기계의 우발적인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나. 방법
․ Lock-out: 기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예: 락, 밸브 등)를 설치하여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함
․ Tag-out: 경고 표지판(예: "작업 중", "전원 차단"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기계가 작동 중지 상태임을 알 수 있도록 함.
다. 작업절차
․ 작업 시작 전 작업 내용 공지 및 기계 운전 정지
․ 주전원 차단 및 잔류 에너지 확인 ․ 잠금장치 및 경고 표지판 설치
․ 기계 정지 확인 후 정비, 수리, 청소 등 작업 실시
․ 작업 완료 후 잠금장치 및 경고 표지판 제거
․ 작업 완료 후 안전 점검
2. 위험물질 및 설비
2.1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관리담당자
※ 해당 과업 수행 중 사용․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사항을 작성
2.2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장비 안전관리
종류
고장요인
정비사항
정비주기
관리계획
관리담당자
※ 해당 과업 수행 중 사용․취급하는 기계기구․장비에 대한 사항을 작성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도 첨부
3. 비상대책
3.1 유형별 비상대처 요령(시나리오)
3.2 비상시 책임 및 권한 - 사업주: - 현장대리인: - 관리감독자: - 근로자: 3.3 비상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도급인,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3.4 사고수습 및 사후조치 3.5 비상대응 훈련
Ⅳ. 재해발생 수준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
최근 3년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첨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평가결과 선정기준 】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도급․용역․위탁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기준】
적용대상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기준
비 고
○ 공연 등 문화행사 도급‧용역·위탁
대상액(원)
적용요율
공연장(객석수 무관)
공연장운영비
1% 이상
공연법 시행령 안전관리비 적용요율 준용
※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변경 적용요율
적용
공연장 외
관람객* 3천명 미만
공연비용
1.15% 이상
관람객 3천명 이상
공연비용
1.21% 이상
❍ 공연 등 문화행사 도급․용역․위탁 사용기준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안전관리비) 제2항 규정에 따름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및 수당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의 구입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안전 관련 보험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