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7년 폐기물(음식물)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 견적 공고.hwp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사업장폐기물(음식물류)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17호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제출자료
시장조사서(비과세),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면허증 사본
제출방법
나라장터,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출기한
2026.09.18.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견적개봉일시
2026.10.06.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구분 해 당 분 야 사업 종류 참가자격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비 고 1 음식물류 비과세 첨부자료참고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세척오수 회수 관련 확인필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여야 한다.
1.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2.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3.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4.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첨부된「과업지시서」및「계약특수조건」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향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 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
나.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다.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철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
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09. 2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1. 2027년 폐기물(음식물)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 견적 공고.pdf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사업장폐기물(음식물류)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17호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제 출 자 료 제 출 방 법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시장조사서(비과세),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면허증
사본
나라장터,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 출 제
기
출
한
2026.09.18.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견 적 개 봉 일 시
2026.10.06.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 약 2027.01.01 ~ 2027.12.31. 구분 해당분야 사업 종류 참가자격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비 고 1 음식물류 비과세 첨부자료참고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수거용기 세척 • 소독 및
세척오수 회수 관련 확인필
기 간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
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
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여
야 한다.
1.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2.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3.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4.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
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첨부된「과업지시서」및「계약특수조건」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향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 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
나.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다.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철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
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09. 2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2. 2027년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및 범위)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한다)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하며 관련법령 및 법규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2027년01월0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를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는 매일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출입 시 투입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내용,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고지하고 필요한 제반사항등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및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 (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 관리 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만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용역내역을 수정 요구 및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계약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 업무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계약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자의 이력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책임자의 교체 등은 계약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용역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탈의실, 전력,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 중 계약자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용역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용역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수거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시마다 발주기관 담당 영양사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②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병원 위생환경 유지를 위해 매일 1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주말을 포함하여 연중무휴 수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거 시간은 병원 운영시간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협의하되, 악취 발생 및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당일 수거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수거가 지연될 경우, 사전 통보 및 대체수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한다.
⑥ 위 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보관기준)에 근거함.
⑦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 에 근거하여“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마다 과업지시서 제2조7항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내․외부를 깨끗이 세척․소독(현장 즉시 세척 또는 1:1맞교환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계약자에게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계약자는 계
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매월 용역이 완료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청
구 하여야 하며 청구 시 계근량 및 처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등 증빙서
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은 실제 배출 계량된 실적에 따른 단가정산 계약이며, 전용수거용기 세척 ․
소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안전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 시는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진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거 처리 등을 통보를 받고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 및 처리를 지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1일당 1,000분의 1.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및 법규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4. 환경을 이유로 민원을 야기하여 계약자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5. 계약자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6.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계약자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의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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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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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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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귀하
===== 3. 2027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hwp =====
음식류 폐기물위탁처리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처리를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폐기물 관련업무의 내력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본 계약의 과업기간은 2027년1월1일부터 2027년12월31일(12개월)로한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 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한다.
가.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나.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②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제2조 (계약내용)
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된 폐기물을 지정한 일자와 시간에 적재‧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자체 인력을 이용한 이동 및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 배출처 : 직원식당옆 지하1층 음식류 폐기물 집하장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적재‧운반 및 처리를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④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 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용역 시행 전 차량에 대한 공차중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차중량 변경 시에도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계량 및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
1.“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요청 시 적법한 절차로 반출하여, 지정된 공인계근소(또는 적법 계량시설)에서 총 중량을 계근한 후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 반입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Allbaro)”에 인계․인수 내역(배출량, 운반일시, 계량정보, 처리내역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한다.
3. 만약 올바로시스템 등록 내역과 실제 계근표(계량증명서) 상의 수치가 상이하
거나 “계약상대자”의 입력 누락·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행정처분(과
태료 등)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적재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며, 운반도중 폐기물 또는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여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수거용기 세척 소독 및 관리 의무]
1.“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 에 따라 폐기
물 수거 시마다 전용 수거용기(음식물 쓰레기통) 내·외부의 잔여물 및 오염
물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세척 방식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가. 현장 즉시 세척: 수거 현장에서 차량 부착 고압세척기 및 소독약품으로 세
척·소독 후 원위치 비치. (단, 발생하는 세척 오·폐수는 우수관로 무단
방류를 금하며 차량 폐수탱크로 전량 회수하여야 함)
나. 수거용기 1:1 맞교환(회수 세척): 수거 시 사전에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된 동일 규격의 청결한 전용용기를 현장에 즉시 대체 비치하고, 오염된 용
기를 회수하여 자체 사업장에서 세척·소독 후 차회 수거 시 반환. (병원
내 빈 용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3. 용기 반환 시 잔여물 잔존, 세척 불량, 악취 발생 등으로 부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재세척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세척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거용기가 파손되거나 망실
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1회,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 (불법처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피해는 계약업체가 책임·보상한다.(요양기관 범칙금 포함)
제5조 (관련법 변경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제6조 (교육)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폐기물처리 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단,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 방
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지급)
① 반출된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한 폐기물 처리완료 실적에 의거 “계약상대
자”의 청구에 따라 월 1회 정산 지급
- 폐기물 처리완료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폐기물 처리완료 실적에 의한 지급
③ “계약상대자”는 매월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 등의 처리완료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 대금 청구서 1부. 2) 폐기물 계량증명서 1부.
3) 폐기물처리완료 증빙서류(처리확인서, 인계서 및 증빙사진 등)
4)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작업 증빙자료(현장 사진 등 발주기관 요구 시)
5)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④ “발주자”는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여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인정되
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발행 후 5일 이내에 계약 단가금액에 의
하여 정산하여 지급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처리비용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업무연락)
①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천재지변 포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②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 또는 폐기물 위탁 처리로 대체‧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
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④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 운반용 차량에 적재 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
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 (계약의해지) 발주자”와“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 제2조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 하지 않을 경우
⑤ 계약의 이행 중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
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
⑦“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계약해지를 위해 1개월 전 서면 통보할 경우
제11조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음식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이 폐기물 적재․운반 등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 작업
과 관련하여 기물 손괴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발주자”의 건물 내에서 차량 이동시 “계약상대자”의 차량은 차량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의 수행 시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기타)
①“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생활계폐기물 처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경
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이라도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다만,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⑥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 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08.31.) 이에
우리 병원은 국가인원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
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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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귀하
===== 4. 2027년 음식물류 폐기물 시장조사서.xlsx =====
[시트: 의료폐기물]
A: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견적서
A: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I: (단위 :원, 면세사업)
A: 구분 B: 연번 C: 물품명 D: 단 위 E: 예정수량(톤) F: 단가비율 G: 처리단가(톤당) H: 계약금액 I: 규격 및 내용
E: 130 F: 100% H: -
A: 음식물류 폐기물 B: 1 C: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D: 톤 E: 130 F: 100.0000% G: - H: - I: 폐기물 관리법에 의함(면세)
D: 위와 같이 계약단가내역서를 제출합니다.
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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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
호 :
D: 사업자등록번호 :
D: 주
소 :
D: 대표자 :
(인)
D: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D: 대표전화 :
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