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미초등학교 개축 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수의-2인이상).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4호
용역(연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수미초등학교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나. 기초금액: 금19,896,000원(추정가격 18,087,273원, 부가가치세 1,808,727원)
다. 용역개요: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금) 10:00 ~ 2026.10.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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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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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
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
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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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백상혁(☎ 051-709-0453)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 051-709-0422)
2026. 9. 2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 과업지시서-수미초등학교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hwp =====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용역명 : 수미초등학교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2026. 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 용역명 : 수미초등학교 개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학교인 수미초등학교의 기존 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노후화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방향(개축/리모델링) 결정 필요
나.「공간재구조화사업」사업 적정 예산 수립 및 사업 추진 방향의 기초자료 확보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구 분 세부 과정 소요기간(일) 비고 개축/ 리모델링 타당성 1. 계획수립,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등 5
2. 자료분석,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성 검토
13
3. 생애주기비용(LCC) 산출 및 비교 검토
13
4. 개축/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협의 등
14 5. 타당성 결과 보고서 작성 5
소
계
50 4. 과업 대상 가. 수미초등학교
1)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0번길 91
2) 기본현황
가) 학교부지 현황
(단위:㎡)
소재지 학급수 학생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19(2) 357 18,326.00 2,391.23 7,003.84 나) 건물현황 (단위:㎡) 구분 구조 건축년도 연면적 층수 비고 교사 R.C조 1979 6,265.99 0/4 과업대상 다목적강당 R.C조 2002 713.85 0/3 펌프실 조적조 1992 24.00 0/1 7,003.84 5. 과업 방향
가. 미래 교육에 대응 가능한 학교시설의 재구조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학습환경 구축 방향 제시
나. 노후화에 따른 학교시설 개선 타당성 검토는 학교별 시설현황, 노후도 및 안전성 검토, 학생수용계획과 연계한 물리적 환경 분석, 생애주기 비용을 검토한 LCC 분석,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리모델링과 개축의 경제성 비교 및 사업 추진 방향 제시
6. 연구용역 주요내용
가. 기존 시설의 안전성 및 내진보강의 유무 확인
나. 현황 검토 및 교육여건(학생수용계획, 교육과정 등) 분석
다. 교육과정, 지역적 특성 및 부지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학교 재배치계획(구상안) 제시
라. 기존 시설 개축과 리모델링(부족시설 증축 포함)의 경제성 비교분석 및 효율성 검토
7.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구조검토(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 검토 및 인용)
- 학교건물 물리적 노후화 검토 및 내진보강 방안에 대한 검토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검토 및 인용
- 구조안전성, 일상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
나. 계획검토 (1) 학교의 현황조사 ① 학교 주변 인문·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 지형, 지세 - 전망, 시야의 조사
- 도로 및 차량동선, 보행자 도로 및 보행 동선의 조사
② 학교 건물 이력 조사
- 건물 증개축 유무, 이력사항, 건축 개요, 사용 연한 등
(2) 여건 분석 : 조사된 현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계획의 기초 마련
①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방향 분석
- 토의·토론형 교육, 창의·융합교육, PBL(문제중심, 프로젝트중심 학습), 실험·실습, 표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서로 연계된 공간
② 학교 운영 및 특별활동의 분석에 따른 시설의 규모 산정
③ 실의 만족도 분석
- 내·외부환경, 건물층수, 옥외 공간의 배치 만족도 분석
- 급식시설 규모 및 실내 시설물의 치수 분석
(3) 개축 또는 리모델링‧부족교실 증축을 위한 재배치계획(안)
① 기본방향
- 실의 규모 결정(SPACE PROGRAM) : 교육부 시설기준에 의함
- 동선에 따르는 교사동의 위치 설정 - 여가 활동에 따르는 외부 공간의 결정 - 부지내의 건물의 축 설정
- 학생의 활동에 의한 외부 공간의 크기 설정
② 토지이용계획(Zoning)
- 교사내의 토지의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안)을 설정
③ 개축 또는 리모델링‧부족교실 증축 건물의 규모 및 형태
- 요구되는 교사동의 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안)을 제시
④ 건물의 배치 도면작성
- 재배치계획 : 개축(안) 또는 리모델링‧부족교실 증축계획(안)에 대한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
다. 기능성 검토 (1) 현황 분석 ①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요시설 분석 ② 기존 교사동 전체 배치 현황 분석
③ 기존 교사동의 개별 현황 및 교실 사용 현황 분석
(건축물의 증축 유무 등 이력사항, 건축개요, 내구연한, 실 현황 등)
(2) 적정규모 검토
① 교육과정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규모 산출(해당시 병설유치원 포함)
② 기존 보유 면적과 교육과정 수용을 위한 적정 면적 비교
③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의 규모, 실의 배치 및 공간 구성의 적정성 검토
라. 그린리모델링 및 안전한 학교시설 기본 구상(안)
(1) 녹색건축(친환경)
① 기존 건축물의 각 항목별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② 적정 인증등급에 적합하도록 계획 (2) 에너지절약계획
① 기존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각 항목별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② 효율적인 에너지설계를 위한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 도출
③ 설계 방안이 결합된 계획 (3) 에너지효율등급
①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건축물의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및 에너지사용량 산출
②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 절약 설계 방안 도출
③ 설계 방안이 결합된 계획 (4)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① 기존건축물의 각 항목별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② 안전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BF 설계 기법이 고려된 계획
(5) CPTED(범죄예방설계)
① 기존건축물의 각 항목별 적용 가능한 요소 도출
②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CPTED 설계 기법이 고려된 계획
마. 생애주기비용(LCC) 검토를 통한 리모델링‧증축 또는 개축 타당성 분석
(1) 개략 공사비 산출
① 기존시설을 활용한 대안에 대한 내진보강 및 건축물 평가 적정등급 적용시 개략 공사비 산출
② 개축 대안에 대한 시설공사비, 건축물 평가 적용등급 적용시 개략 공사비 산출
(2)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①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개축에 따른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3) 리모델링‧증축 또는 개축 타당성 분석
①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 및 개축 타당성 분석 및적정사업 제안
8.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착수일에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선임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견 사항은 발주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3)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청에서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5) 발주청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기본계획 구상의 각 대안에 대하여 발주청 및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설명회를 과업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1) 본 과업 수행자의 참여연구원은 학교시설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청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 책임의 한계
(1) 최종 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
(1) 용역자는 본 용역 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시행중 물론 과업 종료 후에라도 자료의 유출, 비밀 누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반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과업지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교육부의 「공간재구조화사업」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시될 경우 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5)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개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에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우선하며,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원의 요청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보고 (1) 수시보고
- 용역 수행자는 발주청이 요구할 때는 용역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한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이 요구할 시 중간보고를 해야한다. 보고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최종보고
- 용역 기간 만료 7일 전에 실시하되, 최종 보고서에는 발주청의 수정․보완 사항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하자책임 관계
(1)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 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과업 수행과정에서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과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름
10.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작성
(1) 모든 과업의 성과품은 발주청과 상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최종 결과 보고서 내용은 각 과업 내용에 따라 과업의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내용 - 관련 선행용역에 대한 분석 - 과업 과정, 내용, 결론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3) 성과품에 대한 제출 부수 및 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변동될 수 있다.
(4)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항
목
규
격
부 수 비 고 ■ 최종 성과품 보고서 책자(A4) 3부 보고서 CD 1매 다. 성과품의 소유
(1) 본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등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과업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사용하며,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외「저작권법」제16조 및 제21조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은 본 과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으로 귀속된다.
(4)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한글 폰트 저작권 포함)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