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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140]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000만원 입찰일시: 2026-09-24 0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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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_게시_0.pdf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43140-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98호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m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년 9월 23일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6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m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m 용 역 명 :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m 과업내용 : 국내외 동향 및 사례조사, 전력 수요 및 공급계획 수립 등 1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m 설계금액 : 77,000,000원(VAT포함)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 추정가격 70,000,000원 + 부가가치세 7,000,000원

비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

비영리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m 근거 : 43 ( 40 , 2026.01.02.)

m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m 공동수급협정(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업체는「공동
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참여자로 함
*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공동 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업체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최소 10% 이상

  • 2 -

5.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m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m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m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4. 00:00 ~ 2026. 10. 6. 15:00
m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m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m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m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나. 제안서 제출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m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6. 15:00
m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m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제안서 2부(제안업체명 기재) - 정성제안서 7부(제안업체명 미기재)

m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m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합니다.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작성시 참여기술자 성명은 (***) 으로만 기재
-

제안서 및 발표 자료(PPT·PDF 제출, 30p이내) USB 1식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비하도록 한 제출서류 등

m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제출자에게 별도 공지)

6.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가. 제안서 평가 방법
m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3 -

- 4 - 8. 입찰의 무효 13.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9.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m 낙찰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
2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력법 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10.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m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 6월 1일 공고분
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1.

안전· 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 .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5. 기타사항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12.

」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 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 제 조의 에 따릅니다

유의서

  • 5 -

3 2 . - 6 -

「 계약예규 용역입찰
(

) 「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m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m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m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m 부산항만공사 안내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m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m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m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등은 친환경항만부(051-999-21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7 -

- 8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9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작업중지 요청제 )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0 -

===== 공고문_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_게시_0.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43140-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98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과업내용 : 국내외 동향 및 사례조사, 전력 수요 및 공급계획 수립 등 1식

설계금액 : 77,000,000원(VAT포함)

  • 추정가격 70,000,000원 + 부가가치세 7,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협정(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참여자로 함

*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공동 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업체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최소 10% 이상

5.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4. 00:00 ~ 2026. 10. 6. 15:00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6. 15:00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제안서 2부(제안업체명 기재) - 정성제안서 7부(제안업체명 미기재)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작성시 참여기술자 성명은 (***) 으로만 기재

  • 제안서 및 발표 자료(PPT·PDF 제출, 30p이내) USB 1식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비하도록 한 제출서류 등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제출자에게 별도 공지)

6.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 6월 1일 공고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 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5.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친환경항만부(051-999-21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설계서_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pdf =====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설

계
2026. 9.

서 설 계 2026년 9월 년월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부
서
장

본
부
장

사
장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설 계 - 2 - 서 ` 목 차

Ⅰ. 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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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일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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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정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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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계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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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Ⅰ. 과 업 지 시 서 - 4 -

1.1 과업 배경 및 목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4.6.)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항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필요
  •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자산(부두·배후단지 토지, 물류창고 지붕, ESS 설치 가능부지, 변전소 등)을 활용한 분산에

너지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유치 기반 마련

1.2 과업 위치

  • 부산항 일대

1.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1.4 시행방법

  •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

1.5 과업의 범위

  •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조사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모델 발굴
  •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이행을 위한 타당성 및 규제특례 발굴

- 5 -

  • 분산에너지사업자 발굴 및 선정 지원
  • 그 밖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1.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6 - Ⅱ. 과 업 일 반 지 침 - 7 -

2.1 과업수행의 원칙
가. 본 과업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과업지시서 및 부산항만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의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규 및 계약 약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정책이나 여건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과업지시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특성 및 지역의 실정을 살펴 용역을 통해서 발주기관의 경영성과 달성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각 규정 및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협의·확인 후 수
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2 적용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관련 자료 요구 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8 -

2.3 참여인력
가.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용역수행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퇴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
(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4 과업수행기간 조정
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또는 변경된 경우
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시
다. 과업량 조정 등으로 참여 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과업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9 -

2.5 과업수행방법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한 감독자 지시하에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각 항목별 규정내용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감독자 해석이나
판단에 따른다.

2.6 과업의 집행․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발생 시, 발주기관의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세부과업계획서에 포함된 과업담당자가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설계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비목간 비용 조정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 완료시 연구재료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2.7 하도급의 금지

  • 본 용역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과 별도의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발
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10 -

2.8 주요업무의 발주기관 사전승인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2.9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1부를 제출(기관 서류제출 시스템 사용)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가) 과업수행계획서
나) 과업수행 조직표 및 분담 내용(참여자 인적사항, 학위, 자격증,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등 포함)
다) 세부공정계획표(보고회, 성과물 제출, 공정표 등 포함)
라)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3)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4)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5) 참여자의 보안각서

- 11 -

나. 공정보고
1) 발주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익월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별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공정현황
나) 참여 기술자 변동 사항
다) 익월 과업수행 계획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서 착수·중간보고회를 생략 혹은 최종
보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최종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과업 완료 10일 이전까지 과업성과를 담은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 또는 최종보고서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기술사항, 적용이론 및 통계 등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이나 출처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관련자료 등은 별도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담당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12 -

2.10 자료의 수집․정리
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선정, 수집, 정리하여야 하며, 또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
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보고서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용역성과보고서 제출 시 과업 수행 중 사용된 프로그램(워크시트)의 입력 Data와 결과를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위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제반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라. 외국어로 된 문헌 등은 우리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2.11 용역감독의 제반업무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인력 동원현황
2) 과업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발주기관는 용역성과물의 품질관리 및 용역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13 -

2.1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부족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검토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성과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수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설비손상 및 인명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4 -

2.1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 수행 중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성과품 제출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각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자료 중 폐기할 자료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을 통해 파기 또는 분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계약상대자의 과업추진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세부 보안대책
1)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별도 구분․보관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 15 -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 불량·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작업장소를 구분하여, 보안관련 관리 대장을 비치 및 점검하여야 한다.

2.14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우선하여 따른다.

2.15 단위
가.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 System International)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16 용역의 사후관리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본 과업의 성과물이 아닌 과업 수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프로그램 및 제반기술 등의 경우, 성과물의 사후관리 및
본 과업과 연관성이 있는 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이들의 사용권을 갖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과업 기간 종료 이후라도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 16 -

2.1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은 아래 각 호와 같은 계약상대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할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
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실시사항이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과업 수행 과실이 인정되거나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처리할 때

2.1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정부(관련부처)의 가장 최근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특히 과업 수행상 과업량의 증감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수행방법,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기타 과업 수행 관련한 의문 사항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 17 -

2.19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시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다.
나. 최종 성과품은 준공 5일 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전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 방법,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의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나 분석 관련 자료 및 보고서 등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 목록 : 최종 용역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성과품 규 보고서 책자(A4) 5부 USB Sets 1개 - 18 - 격 수 량 Ⅲ. 예 정 공 정 표 - 19 -

예 정 공 정 표
공
구

1. 2. 3. 4. 5. 6. 공 정 분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0 20 20 20 20 10 10 30 50 70 90 100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조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모델 발굴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이행을 위한
타당성 및 규제특례 발굴

분산에너지사업자 발굴 및 선정 지원

그 밖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정

율 ( % ) - 20 - Ⅳ. 설 계 내 역 서 - 21 - 설 계 2026년 9월 년월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부
서
장

본
부
장

사
장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설 계 내 역

■ 용역 개요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1식

■ 용 역 비 : 일금 칠천사백팔만육천원정(₩77,000,000)
  • 공 급 가 액 :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 칠백만원정(\7,000,000)

- 22 - 서

===== 제안요청서_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hwp =====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3

2. 사업 목적
3

3. 과업 위치
3

4. 과업 범위 3

5. 제안업체 참가자격
4

Ⅱ.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5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7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효력
8

2. 제안서 작성 목차
8

3. 제안서 작성지침
9

4. 제안서 실격기준
10

5.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11

2. 기술능력 평가기준(계량)
12

3. 기술능력 평가기준(비계량)
13

4. 입찰가격 평가 기준
14

5. 제안서 평가
15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7백만원(VAT 포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사업 목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4.6.)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항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필요

□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자산(부두·배후단지 토지, 물류창고 지붕, ESS 설치 가능부지, 변전소 등)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유치 기반 마련

3. 과업 위치 □ 부산항 일대 4. 과업의 범위 □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조사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모델 발굴

□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이행을 위한 타당성 및 규제특례 발굴

□ 분산에너지사업자 발굴 및 선정 지원

□ 그 밖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5. 제안업체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시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도급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많은 참여자로 함.

*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공동 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업체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최소 10% 이상

Ⅱ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고려,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나.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사업 수행자 선정기준 입찰공고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전자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3항 규정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기술능력점수+입찰가격점수)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으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 및 계약

□ 우리공사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등록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처(접수) : 조달청 전자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PDF)

◦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항만부 박준현 과장(051-999-2162)

나. 제안서 제출 ◦ 등록마감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1) 정량제안서 2부(제안업체명 기재) 2) 정성제안서 7부(제안업체명 미기재)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작성시 참여기술자 성명은 (***) 으로만 기재

3) 제안서 및 발표 자료(PPT·PDF 제출, 30p이내) USB 1식

4) 기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서식 제4, 5호】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참여인원) 각 1부 【서식 제10호】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서식 제11, 12호】

◦ 제안서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필요시 제출자에게 별도 공지)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제출항목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1. 표 지 【서식 제2,3호】 ○ ○

2. 제안 기관(기업)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서식 제6호】

○ 3. 제안서 주요 내용

3-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과제 정의 및 필요성

○ ○ 3-2. 사업 범위 및 수행방법 ○ ○ 3-3.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4. 사업관리부문 4-1. 추진일정 계획 ○ ○

4-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제7호】

○ ○

4-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서식 제8호】

○ 4-4. 진척도 관리, 보고 및 검토 계획 ○ ○ 4-5. 사후관리 계획 ○ ○ 5. 기타사항

5-1.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 ○ 5-2.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 ○ 6. 기타 증빙자료 ○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

◦ A4용지로 30쪽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 글자 크기 14포인트

◦ 페이지 수 제외부분 : 표지, 목차, 간지 및 증빙서류 일체

◦ 제안서는 한글파일(HWP)과 PDF파일로 제출

◦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만 첨부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Ⅳ.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는 목차(페이지 입력)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예시 : 30-1, 30-2 … 30-30)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와 용어해설을 표기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참여 인력, 경영상태 등)은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사본 내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을 충분히 기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참여인력의 업무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 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 회사를 인식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할 수 없음

4. 제안서 실격기준

□ 비계량 평가시, 정성제안서 내 해당 업체의 상호명 또는 로고, 참여인력의 인적사항(이름, 소속기관) 등을 기입한 경우 실격처리(정성평가 점수 0점)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업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시 파견 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도급 참여사의 업무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함

□ 과업 수행 결과에 다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공사에 있음

□ 제안서는 공동도급 참여사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계량평가 업무역량 (10점) ㅇ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10 20 절대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등 (10점) ㅇ 재정상태 건실도(경영상태) 10 비계량 평가 기술・지식 능력 (20점) ㅇ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60 상대평가 ㅇ 추진전략・방법의 적합성 10 인력, 조직, 관리기술 (10점) ㅇ 참여인력 조직구성·업무분장의 적정성 5 ㅇ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5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30점)

  • 과업의 목적 및 배경, 과제 정의의 적정성

5

  • 과업 수행방법 및 범위의 구체성 및 논리성

10 ㅇ 제안내용의 충실성 및 결과의 활용성 10 ㅇ 과업성과 도출방향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의 입찰가격평점 산정식에 의함

20 별도 평가

합
계

100 2. 기술능력 평가기준(계량 평가기준)

◦ 책임연구원 경력으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항목 배점 평가기준 책임 연구원 10 관련분야 박사 이상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8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박사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6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4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2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해당분야 경력 1년 미만

주1) 관련분야는 항만·전력·에너지·경제(연구, 용역 등)에 한함

주2) 학력·경력, 해당분야 업무실적 등 증빙하여야 함

주3) 복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점수를 부여함

나.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1) 신용평가 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주2)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주3) 평가 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주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주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기술능력 평가기준(비계량 평가기준) 가. 세부사항 배점기준

◦ 단계별 배점기준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등급 매우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미흡 (D)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참여 업체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아래 등급 배분표에 따른다.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

업체수

등
급

S A B C D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4. 입찰가격 평가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발표회를 실시하며, 세부 일정(일시, 장소)은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지함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제안요약서로 하며 별도 수정 불가

◦ 발표는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총괄책임자)이 하여야 하며, 발표회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시간은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함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함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와 제안발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평가점수는 최종 계산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발표일에 책임연구원이 불참할 시 비계량 평가의 최하점수로 처리함

별첨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 1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 2 : 정성제안서 표지 서식 # 3 : 정량제안서 표지 서식 # 4 : 서약서 서식 # 5 :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 6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 7 :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연구원 총괄표

서식 # 8 : 과업 참여인력 이력 및 이력사항

서식 # 9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서식 # 10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 11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 12 : 합의각서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보증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정성제안서 표지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정 성 제 안 서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3호 정량제안서 표지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정 량 제 안 서 2026. . . 서식 제4호 서약서

서
약
서

본 업체는 부산항만공사의「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항만공사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청구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법인등록번호 5. 사업분야 6. 종업원수 7. 연락처

TEL
FAX

8. 주소 9. 회사설립년도 10.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사업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경영상태 * 경영상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7호 과업 수행조직 및 참여연구원 총괄표 과업 수행조직 및 참여연구원 총괄표 1. 조직도(총괄 책임자 ◦◦◦외 명) 총괄 책임자(PM)

이
름

○ ○ 분야 ○ ○ 분야 ○ ○ 분야

이
름

이
름

이
름

* 조직도는 과업수행 방식에 따라 투입분야를 고려하여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2. 참여연구원 현황

구
분

성명 담당 업무 학 위 (취득년도) 자 격 증 근무경력 본 용역 투입기간 비고 책임자 00 00 * 책임자와 부문별 수행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관련 분야 전체 근무경력을 기술(◦년◦개월)

* 정량제안서에는 투입인력의 이름을 (***)으로만 표기

서식 제8호 과업 참여인력 이력 및 이력사항 책임연구원 이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현재 → 과거순으로)

* 용역 수행 인력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과업 참여인력 이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현재 → 과거순으로)

* 용역 수행 인력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9호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산출식) 합 계 20 1. 참여인력 소 계 10 〇 책임연구원 경력 10 2. 재무구조· 경영상태 등 소 계 10 〇 재정상태 건실도 1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0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부산항만공사는 참여 업체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글이름, 영문이름, 주민번호, 직업 및 소속, E-mail, 연락처, 사진 등 제안서 평가 및 결과에 활용 (기술능력평가 등)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의 동의안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부산항만공사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 년
월
일

소속
이름
(서명)

서식 제1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인) 서식 제12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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