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05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268,009,000원
추 정 가 격
115,79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40,64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2
부가가치세
기
타
11,579,000원
-
금127,36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9.29.(화) 09:00 ~ 2026.10.1.(목)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1.(목)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2.(금)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금)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4,376,757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376,757 - - - 931,151 2,345,395 - 1,100,211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 ③ -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 ④ -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526)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 물량내역서(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C: 간
접
재
료
비 D: 0
C: 소
계 D: #RE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F: (직접노무비)× G: 19.10 H: %
C: 소
계 D: #REF!
B: 경 비 C: 직
접
경
비 D: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F: (노무비)× G: 3.56 H: %
C: 고
용
보
험
료 D: #REF! F: (노무비)× G: 1.01 H: %
C: 국 민 건 강 보 험 D: #REF! F: (직접노무비)× G: 0.000 H: % I: 공사기간 30일 이상 적용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REF! F: (건강보혐료)× G: 0.00 H: % I: 공사기간 30일 이상 적용
C: 연 금 보 험 료 D: #REF! F: (직접노무비)× G: 0.00 H: % I: 공사기간 30일 이상 적용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REF! F: (직접노무비)× G: 2.30 H: %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REF! F: #REF!
D: #REF! F: #REF!
C: 품 질 관 리 비 D: #REF! F: 내역서 산출
C: 기
타
경
비 D: #REF! F: (노무비+재료비)× G: 5.50 H: %
C: 환 경
보 전 비 D: #REF! F: (직,노+재료비+산출경비)× G: 0.90 H: %
C: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REF! F: (직,노+재료비+산출경비)× G: 0.68 H: %
C: 석 면 피 해 구 제 분 담 금 D: #REF!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G: 0.006 H: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REF!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G: 0.09 H: %
C: 소
계 D: #REF!
B: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F: (재료비+노무비+경비) × G: 8.00 H: %
A: 합
계 D: #REF!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15.0 H: % 이하
A: 총
공 사
원
가 F: 공급가액 (추정가격)
A: 부
가
가
치
세 F: (총공사원가)× G: 10.0 H: %
A: 도
급
공
사
비
A: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비 F: (추정금액)
[시트: 총괄내역서(출력X)]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H: 총괄내역서(출력X)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 B: 순공사비 D: E: F: G: Q: 내역 →
A: 1.0 B: 포장공 D: E: F: G: Q: 내역 →
A: 2.0 B: 부대공 D: E: F: G: Q: 내역 →
A: 3.0 B: 사급자재대 D: E: F: G: Q: 내역 →
A: ▨ B: 관급자재대 D: E: F: G: Q: 내역 →
A: ▨ B: 품질관리비 D: E: F: G: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E: 직접노무비 x 19.1%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퇴직공제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x 2.3%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D: E: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5,981,735 H: `DTP|306 `QTY1|1 `BDC| `SRE|SA `ANB|1 ` I: J: 127,848,875 M: 3.15 N: O: P:
B: 6. 품질관리비 D: 1,100,211 H: `DTP|313 `QTY1|1 `BDC| `SRE|SA ` I: M: N: O: P:
B: 7. 기타경비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8. 환경보전비 D: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9%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9 N: O: P:
B: 9.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68 N: O: P:
B: 1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1. 임금채권부담금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A:
나. B:
소
계 D: 1,100,211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2. 일반관리비 D: 88,016 E: (나.소 계) x 8%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D: 1,188,227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3 J: 1,188,227 L: 1,188,227 M: N: O: P:
B: 13. 이
윤 D: 178,136 E: (다.소계 - 재료비) x 15% = 178,234 H: `DTP|402 `QTY1|1 `BDC| `SRE|TA ` I: 98 J: 178,234 K: L: 178,136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D: 1,366,363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1,366,461 L: 1,366,363 M: N: O: P:
B: 14. 부가가치세 D: 136,637 E: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1 J: 136,647 L: 136,637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D: 1,503,000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J: 1,503,108 L: 1,503,000 M: N: O: 3 P:
B: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140,634,000 E: 원자재대: 140,633,763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140,633,763 J: 140,634,000 L: 140,634,000 M: 3 N: O: P:
A:
바. B:
총공사비 D: 142,137,000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J: 142,137,108 L: 142,137,000 M: N: O: 3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순공사비
A: 1.0 B: 포장공
A: 1.1 B: 아스콘 포장
B: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C: 소규모,T≤7cm D: 8,351. E: ㎡
B: 과속방지턱 C: T=7.5cm D: 233. E: ㎡
A: 1.2 B: 차선도색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횡단보도,주차장-백색 D: 208.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횡단보도,주차장-황색 D: 117.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실선-백색 D: 10.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실선-황색 D: 31.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실선-적색 D: 2.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파선-황색 D: 2.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문자,기호-백색 D: 5.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문자,기호-황색 D: 12.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C: 문자,기호-자착식 D: 13. E: ㎡
A: 2.0 B: 부대공
B: 차선규제봉 철거및복구 C: 탄력봉,H=450~750㎜ D: 33. E: 개소
B: 주차블록 해체 및 복구 C: 카스토퍼,L=750mm D: 34. E: 개소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공구연장 500m미만 D: 7. E: 일
B: 싸인보드카 C: 트럭2.5TON D: 56. E: 시간
B: 중기운반비 C: 트레일러(20TON) D: 1. E: 식
A: 3.0 B: 사급자재대
B: 아스팔트 C: RSC-4 D: 14. E: D/M
B: 도로용페인트 C: 융착식 적색 4종 KSM6080 D: 10. E: KG
B: 노면표시테이프(융착식) C: 자착식표지,고휘도 D: 13. E: ㎡
B: 차선규제봉(탄력봉) C: Φ80×200×H750 D: 33. E: EA
B: 주차블럭 C: 카스토퍼,750x150x120mm D: 34. E: 개
A: ▨ B: 관급자재대
B: 아스콘 C: #78,WC-2,표층용,하차도 D: 1,024. E: Ton
B: 노면표시용페인트 C: 융착식,백색,P6,RW3 D: 52. E: 포
B: 노면표시용페인트 C: 융착식,황색,P6,RW3 D: 37. E: 포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 B: 품질관리비
B: 품질시험비 D: 1. E: 식
B: 초급기술자(1인x10일) C: 간접노무비에 포함하므로 제외 D: 10. E: 인
B: 품질검사비 C: 품질시험비의 % D: 1. E: %
B: 기타비용 C: (인건비+문서비+교육비+검사비)의 % D: 1. E: %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VER C: 23.01
B: PNAME C: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0048L00049L00050L00052L00053L00054L00055
B: KCDNM C: 0
B: JCDNM C: 0
B: ECDNM C: 0
B: ACDNM C: 0
B: BPNNM C: 0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MLS
B: JEMNM C: 612345
B: JMKN1 C: 가격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 D: 견적
B: JMKN5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3.01
B: PREP_COP C: 케이엔피엔지니어링
B: PREP_DATE C: 2023-01-17
B: [.끝.]
===== 시방서[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산 본 동 1 2 0 5 번 지 일 원 도 로 정 비 공 사
시 방 서 2026. 09. 군 포 시
목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차
일 반 시 방 서 ----------- 1
특 별 시 방 서 ----------- 13
안전관리 시방서 ------------ 60
자재구매 시방서 ------------ 74
제1장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3
2. 설계도면 ······································································································································································ 3
3. 가설건물 ······································································································································································ 4
4. 확인 및 시공측량 ······················································································································································ 4
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검토 ······································································································································ 5
6.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5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6
8. 공사장 안전사고예방 ················································································································································ 6
9. 안전관리 ······································································································································································ 7
10. 현장관리 ······································································································································································ 8
11. 환경보전 ······································································································································································ 8
12. 특허권사용 ·································································································································································· 9
13. 사고의 처리 ································································································································································ 9
14. 전력설비 ······································································································································································ 9
15. 제법규의 준수 ···························································································································································· 9
16. 시공검사 ······································································································································································ 9
17. 공사의 일시중지 ························································································································································ 10
18. 계출 및 제출사항 ······················································································································································ 10
1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 10
20. 공사 사진제출 ···························································································································································· 10
21. 자
재 ······································································································································································ 11
22. 도급자의 의무 ···························································································································································· 11
23. 준공검사 ······································································································································································ 11
24. 지장물이설공 ······························································································································································ 12
25. 공사후 정리 ································································································································································ 12
26. 준공도면 ········································································································································································ 12
1. 총 칙
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국토교통부 6) 하수도 시설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7) 상수도 시설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8) 한국공업규격 - 산업통상부
9)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면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無知)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과 협의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
3. 가설건물
가. 현장사무소
1) 도급자는 공사감독원 및 공사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한다.
2) 현장사무소의 현장시험실, 자재창고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가건물신고 등을 하여 건
립하여야 한다.
3) 도급자용 현장시설은 감독용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
1) 도급자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및 현장시험실의 실내비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여 공사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의 책임을 져야하며 소화장비는 반드시 각 건물에 완비되어야 하고 국내 일
반 전화노선에 연결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확인 및 시공측량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규격 및 선형의 정확
한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
4) 감독원이 확인 및 시공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측량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 및 시공측량의 시행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현장조사, 현지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여 설계도서의 전반적인 적합여부 및 용지도등의 사실 확인을 필
히 시행하여 감리자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토록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지도록 한다.
2) 합리적인 설계내용 및 용지도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시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시 미리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수토록 한다.
3) 만일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을 마치고 설계도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고 이에 따른 제반문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확인 및 시공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
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우선적으로 설계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실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발주처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류, 누락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설계도서의 이상유무 확인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
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
라.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의 공, 사물에
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8.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
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
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접 피
아. 도급자는 인 주민의 통행이 불가 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벌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정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 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사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
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분 류
지급기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재료비 + 직접노무비) × 1.85 ~ 3.43%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 1.85%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재해ㆍ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제품값 × 요율(8%) × 1.85%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공연비 × 1% ~ 1.21%
- 7 -
10. 현장관리
접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
토막,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 하거나 또는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루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게 양수기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접 피
취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아. 도급자는 인 주민의 통행이 불가 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굴 스
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 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 관, 통신관 및 기
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송유관 및 군사시설이 매설된 부분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전
가.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공사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
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12. 특허권 및 신기술의 사용
타 제3자의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사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및 신기술, 기
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 사고의 처리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완전복구 및 보상한다.
가. 토사의
14.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해야하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
기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5.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르 았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 는 허가, 승인 등을 받 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
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었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 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9 -
17. 공사의 일시중지
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잡 려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 한 공사가 우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8.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는 다음에 의한다.
타 도서에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
20. 공사 사진제출 향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 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색 및 슬라이드 : 3부) 가. 착공전 사진 (천연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 세로 10㎝
나. 공정사진 (
- 10 -
21.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
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리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하였을 때는
마.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공사시행중에 실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자. 도급자는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근 역 차. 도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 지 에 대한 23. 준공검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었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 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타
3부포함), 측량이나 기 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 11 -
달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의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 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4. 지장물 이설공
파악하여 사진촬영과 함께 지장물조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
원에게 지장물 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은후 시행토록 하며 지장물 이설비는 도면에 표기되지 않고 사전조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공중 도출된 지장물에 대한 이설비로써 지장물 이설공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물량, 공사비 근거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장물이설공 비용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지장물을 사전에 정확히
25. 공사후 정리 었
공사가 완성되 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26. 준공도면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GIS base map 전산자료에 준공도면용 측량을 정확히 실시하여 GIS에 준공된 시설물이 추
가되어 향후 GIS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준공도는 도면(A1) 1부 (원도포함) 및 축소도면(A3)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준공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 12 - 제2장 특 별 시 방 서
제2장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사
········································································· 15
제 2 절 콘크리트 공사 스
······························································· 20
제 3 절 아 콘포장 및 복구공사
············································· 31
제 4 절 보도포장공사
································································· 37
제 5 절 노면표시공사
································································· 51
타 제 4 절 기 부대공사
································································· 55
제1절 토 공 사
1.1 일반사항
범
가. 공사 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채움 및 치환재료, 흙막이공, 침하방지, 비탈
면 보호공 및 표준정리, 관련부대공 등 이에 필요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되는 시방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KSF 2301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조제방법
4)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5)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6)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7)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8)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9)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0)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1)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 KS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3)
- 15 - 1.2 준비공 및 배수
數量)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 기초의 고인 물 및 기존 하수관로의 오수를 적절히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및 토취장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1) 도급자는 토공 및 수량(
한다.
근처의 땅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4) 공사현장의 잡목, 암석 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준비 배수에 있어서 도급자는 함부로
1.3 땅깍기(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요한 모든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굴착중에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감독원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라. 굴착하는 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항상 배수시켜야 한다.
마.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되 풍화암, 연암 또는 경암깍기는 종단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이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굴착을 시행하지 못한다.
바.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해서 발파에 의하여 손해를 준 경우는 모두 수리하여 완전히 복구하여야 한다.
사.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굴착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면은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 16 - 굴 아. 과다 착
굴착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부주의 및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없는 과다한 굴착은 양질의 되메움재료 혹은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하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벽체나 확대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기초용 콘크리트를 터파기면에 직접타설 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
에서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차. 관로터파기
1) 관부설을 위한 굴착폭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굴착의 범위는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는한 20m이상
앞서지 않는다.
2) 굴착된 토사 및 기타 재료는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굴착면으로부터 최소 1.0m이상 떨어진 위치의 한쪽면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 또는 붕괴 유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
3) 저질토 제거 및 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접 외
굴착저면 전장에 걸친 모든 지점에서 관체에 균등한 지력이 전달되도록 정확히 면고르기를 해야한
다. 만일 도면에 명시된 소요길이보다 더 굴착하였을 경우 계획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해야 한다.
굴착단면은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폭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하여 다짐이
4) 관 합부 구간을 제 하고는 용이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접
굴착은 바닥 굴착이 완료된 후 관접합에 소요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소요길이
이상으로 과다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저수로 굴착은 소정의 깊이까지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7) 굴착시 연약지반, 지하수 등으로 지반침하 및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기초 및 관보호공 등의 시설물을
5) 관 합을 위한
설치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8)
암거상부를 굴착할 시에는 굴착깊이 및 암거와의 이격거리를 도면에 명기된 대로 시행하되 기존 암거토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암거상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17 -
1.4 되메우기 메 가. 구조물 되 우기
메움은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며 침하량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되메움 재료는 양질의 토사로서 최대크기는 50㎜이며 어떠한 재료도 ASTM 200번체의 통과량이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포설 및 다짐은 1.4나항에 준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움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는 운반, 부설 및 기타 관련 작업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로 되메우기
1) 관부설 되메움 재료는 공사개시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그루터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합되지 않은 슬래그, 양
질토사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90%이상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짐에 필요한 최적함수비는 현장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
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4)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짐방법 및 다짐에 필요한 다짐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되메움 재료를 포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관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관주위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인력포설하며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움한다.
7) 관상단 30㎝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감
독원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깊이까지 재굴착 후 필요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
급자가 부담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전에 완전하게 균일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다짐을 충분히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한다.
9) 관로 시공을 위해 제거된 포장의 원상복구는 상부층을 95%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1) 구조물 주위 되
- 18 - 1.5 시험굴착
덩 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
가. 감독원이 지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점 구 이
독원의 지시로
굴착하여야 한다.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통과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크기의 시험구덩이를 굴
나. 시설물을 착하여야 한다. 굴
다. 이 시점 착은 관부설 공사에 해당하며 공사착수에 충분히
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앞서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인하여 관부설이 지연되거나 기존 시설물
1.6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흙
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하여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작업장 출입구
에는 차량바퀴 세척이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공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원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가.
- 19 -
제2절 콘 크 리 트 공 사
2.1 공사범위
활
본 절은 도로정비공사를 원 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구조물공에 적용한다.
2.2 기 초 공
초
깊이대로 굴착한 후 기초공사 작업을 시행하되, 직접 기초구조물인 경우 평판재하시험
으로 지내력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와 그 이상 나올 경우는 적절한 시공법을 감독원에
1) 기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조치하여야 한다. 초 므
2) 기 설계는 소요추정 지지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으 로 계획
굴착저면의 지반지지력이 추정지지력과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설
계 변경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층 지반깊이가 깊거나 소용지지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즉시
3) 지지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이에따른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맞추어 도면 및 의견서를 첨부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진행이 필요한
경우 선시행 여부를 협의후 공사에 임하여 변경시공 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전항에 의해 지시된 사항은 현장여건에
2.3 콘크리트공
범
가. 공사 위
본 장은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타설 완성에 적용한다.
같다.
- 20 -
근 및 무근)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KS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4) KSF 2403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5)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6) KSF 2406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7) KSF 24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8) KSF 24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로시험방법
9) KSF 24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0) KSF 24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11) KSF 24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12) KSF 24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13) KSF 2416 굵기 정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14) KSF 2426 콘크리트용 골재
15) KSF 2427 콘크리트용 부순돌
16)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콘크리트(철
다. 사용재료
KS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 골재에 따
른 시방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강도
레미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batch plant)에서 중량배합된 것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현장배합의 경우(믹서, 인력)에도
반드시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슬럼프 값은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하되 KSF 4009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
고, 어떠한 경우라도 1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기량은 4%를 기준으로 한다. AE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50(AE제), KSF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 21 -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슬럼프값 사용 골재 최대치수
비
고
180㎏/㎠
12㎝
25㎜
보호공등 무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210㎏/㎠
12㎝
25㎜
일반구조물 구체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240㎏/㎠
12㎝
25㎜
중요 구조물 구체 철근 콘크리트
참고 : - 슬럼프값은 콘크리트타설 방법과 관련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12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사용골재의 최대치수는 골재생산 여부에 따라 40mm를 25mm로 변경할 수 있다.
마. 콘크리트 타설
1) 공사 개시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도급자가 야간 공사의 수행을 승인 받았을 경우는 적당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의 진동작용을 피하면서 거푸집에 타설하여야 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슈
트를 이용하여 치거나 파이프를 이용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작업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타설층 높이는 가능한 한 50㎝ 정도로하여 최종높이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바.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시멘트로 된
4051(감수제)의 기준에
그라우트를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22 -
3)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면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 채움재 및 실링재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준하되 모든 재료
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 개 4) 신 이음 설치 소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격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
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짐 사. 콘크리트 다 짐 짐
1) 콘크리트의 다 에는 진동다 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진동기는 감독원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정도 찔러넣어야 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
이 남지 않도록 해야한다.
4) 감독원은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친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함에 있어서 대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콘크리트 치
2) 콘크리트 치기가
기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짐 짐
5) 진동다 기를 사용해서 다 을 할 때 진동기의
아. 양생
1) 콘크리트를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후 적어도 7일간,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
3) 보통 포 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은 마포, 면포 또는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6)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폼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폼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워
야 한다. 벽체표면에 있을 곰보 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 깊이로 제
5) 거
- 23 - 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 : 2 : 5의 몰탈로 채워야 한다. 이때에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마감
1) 표면정의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나는 내부 및 외부 표면으로 정의된다. 비노출 표면이란 되메우기를 하게
외
외
2) 거푸집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다음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라우팅 해야한다.
되메우기할 콘크리트면에서 크기가 1㎝ 이상의 기포는 흠타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하는 바와같이 소제하고 그라
우팅 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①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고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
하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마무리 되도록 쇠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② 슬라브 상부표면 및 유사한 표면
이 표면은 양질의 콘크리트 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 특히 초벌 마무리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마무리에 유의한다. 모든 모서리 부분은 적절한 도구로 평활
되는 면을 제 한 노출표면 이 의 표면 전부를 의미한다.
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차. 한중 콘크리트
1)
개요
평균기온 4℃ 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24 -
2)
혼화재의 사용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배합변경 특히, 촉진제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
한 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동결된 골재나 시멘
트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기 타설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타설코자 할 때에
는 기 타설 콘크리트의 표면을 긁어내어 벗기고 거칠게 한 후 온수로 완전히 씻은 직후 10℃이상 온도의 시멘트풀을 포설하
고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③ 추운 기온에 대응키 위하여 골재와 물을 사용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약약품을 사용함은 불허한다.
④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철근,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또 반이 동결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4) 양생
① 도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후 72시간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친후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승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양생기간중의 온도는 콘크리트를 친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 가열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가열 작업이 끝난후 갑자기 한기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카. 서중 콘크리트
1) 개요
서중 콘크리트 시공에는 다음 각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25 -
2) 재료
①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받아 뜨거워진 골재나 시멘트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매시브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굵은 골재는 사용전에 냉각시켜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가능한 저온에서 비벼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써서 배합수로 냉각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과 철근은 충분히 물로 적시어야 하며, 가열된 기초위에 절대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②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당시 3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모든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비빈후 1시간 이내에 쳐야하나
이러한 시간제한은 사용시멘트와 실제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원이 이를 결정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장소에서 슬럼프가 감소되어 타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콘크리트의 시험배합과 같은 슬럼프를 얻을 수 있
을 때까지 시멘트풀의 양을 증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
친 콘크리트에 대한 일광 및 대기열의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콘
크리트의 표면이 최소한 7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였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2.4 철근공
범
가. 공사 위
본 장은 설계도서의 표시된 형태 및 치수가
나. 사용재료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근 KSD 3504, SD30또는 SD40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본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철 은 근 다. 철 저장
근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에 맞지 않도록 저장하고 그 위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
1) 철 은
한다.
- 26 - 근 2) 철 의 각 종류별, 근
길이별로 정돈하여 놓고 불합격품은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라. 철 가공 근 1) 철 은 도면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에 근
맞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단가공 하여야 한다.
온
2) 도면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제정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피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마. 철근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 기름, 먼지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철선, 철근, PVC 간격제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
또한 철 은 상 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열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 조립하여야 한다.
근 푸집과의 간격은 철근 또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조립검사를 다시받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종해서는 안된다.
3) 철 과 거
바. 이음과 정착 근 “ 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
1)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않은 철 의 이음을 할 때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국토교통부제정 무
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30배이상 겹쳐서 직경 0.9㎜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2)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철 의
매
3)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라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
법을 선택해야 한다.
사. 철근피복
철근피복은 구조물바닥 슬라브인 경우는 100㎜, 구조물바닥 슬라브 두께가 200㎜이하인 경우는 50㎜, 그리고 그외 부분은 70㎜를
동여 야 한다.
- 27 -
유지하여야 하며 별도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강 근 아. 보 철
개구부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라 철근을 보강토록 하며, 별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콘
크리트가 경화된 후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보강철근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해야 하며, 이러한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를 지나 60
㎝이상 연상되어야 한다.
관통과부를 포함한 모든
2.5 거푸집공
가. 재료
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거
나. 조립 및 검사
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지주, 띠장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청소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의 저부에 가설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6) 노출된 모든 모서리는 20㎜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
1) 거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설 작업중이나 작업 완료후에 거푸집이 쳐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도급자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8) 콘크리트 - 28 -
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이때 콘크리트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하중, 보양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다. 거
2.6 지수판
범
가. 적용 위 축 팽
본 항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이음부와 신 이음부에 사용되는 수 창성
팽 나. 수 창성 탄성고무 지수판 탄성고무 지수판의 설치공에 적용된다.
KSH 2005에 부합하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
되어 재질이 일정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수판 단면은 전 길이를 통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2) 지수판 제조업자는 KS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특
인
신
노
유
내
장 강 성
도
장
화
성
연
성
약 품 성 ( )
리 인장 도 변화
신장 변화
무게 변화
식 수 인장 도 변화
신장 변화
무게 변화
알칼 :
염 :
강
율
강
율
율
%
율
율
율
율
율
율
요 구 사
㎏/㎝ 이상
% 이상
±10
120
250
-30 이하
±20%
±20%
± 5%
±10%
±10%
± 2%
- 29 -
항
접촉부에 이음 또는 지수판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공급자의 추천에 따라서 접촉면을 열로 녹여서 하되 이때 사용되는 전열판
은 전역장치로 조절되는 것이라야 한다.
4) 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정확한 온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을 채우지 않고 녹일만한 온도이어야 한다.
5) 모든 이음부는 이음재료가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끝마감이 양호하여야 한다.
6)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7) 공사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 속에 잘 묻히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2.7 기타 관련공사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전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2.8 구조물의 치수조사
가. 검사항목
- 각종 구조물의 기준선 및 기준점 설치
-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기준교
나. 구조물 허용공차 (
Allowable Tolerance) 검 사 항 목
평 면 위 치
장 ․ 단 변 장
바 닥 고
벽 체 두 께
벽체천단고
허 용 오
±15㎜
±10㎜
± 5㎜
+10㎜, -5㎜
+ 5㎜, -3㎜
차 비 - 30 - 고
제3절 아스콘포장 및 복구공사
3.1 일반사항
범
가. 공사 위
본 장은 도로정비공사의 포장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 포장재료, 도구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포장 표준시방서 - 국도교통부
AASHTO의 관계시험 규정
3) KSF 2502 체분석
4) KS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방법
5) KS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
6) KSF 2505 수정체적밀도 시험방법
7) KSF 2311 현장자연 밀도시험
8) KSF 2350 역청포장 혼합물 시료채취방법
9) KSF 2351 역청혼합물 압축강도 시험방법
10) KSF 2203 유화 아스팔트
2)
3.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
가. 재료
1) 보조기
층 및 동상방지층
- 31 -
층 및 선택층에 사용될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자갈, 입목, 그루터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합되지 않은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하며, 보조기층의 경우 최대 40㎜이하, 동상방지층의 경우 최대 100
㎜이하 규격이어야 한다. 재료의 체통과율 및 품질은 4.2.나)항에 준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프라임 코트에 사용될 역청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컷트-백아스팔트 MC-1이어야 하며, AASHTO M 82-62에 명시된 기준
보조기
에 부합되어야 한다.
M 당 적용하게 될 역청제량은 약 0.75Lot/백2 이어야 한다. 적용온도는 사용될 아스팔트의 온도와 점성관계에 의거하여 결정하
2
여야 한다.
역청 택코트
역청 택코트 재료는 KSM 2203에 규정한 바와같은 아스팔트 에멀젼 RSC-4 또는 MS2이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
아스팔트용 재료시료를 시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기간중 효율적인 시공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의 선택권을 갖는다.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품질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공하고 그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드럼에 포장된 아스팔트 재료는 임의로 시료 선택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반입일자 및 제조일자 순서에 따라 분리장
3)
치하여야 하며, 반입일자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
층 및 동상방지층
도급자는 아래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기 - 32 -
시
입도시험
험
흡수량 시험
로스엔젤리스 시험장비에 의한
흡수량 시험
수정체적 밀도시험
현장 밀도시험
비중 및
시 험 방 법
빈 도
1/500백 3
시 험
KSF 2502
KSF 2503
KSF 2508
시공전 1회
시공전 1회
KSF 2505
KSF 2311
/
백3
1/500백 3
1 5,000
층 및 선택층을 시공하기 전에 노반의 먼지,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감독원은 토양의 밀도, 노반표의 마감처리와 균일성을 검사하여야 한 소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
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 재시공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된 재료의 각 층은 다짐을 한
뒤의 두께가 20㎝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족스럽게 포설하고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 다지기는 본 시방서에 규정한 시험에 의하여
보조기
설정되고 승인된 절차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층 및 선택층의 재료는 KSF 2312 시험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최대강도의 95%가 되도록 다짐을 한다. 다지기 하는동안
재료의 함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함수비어야 하며, 공차는 ±2%로 한다.
마감처리된 보조기층 및 선택층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 및 단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허용편차는 3㎝로 한다. 보조기층 및 선
택층의 마감처리된 면은 도로 중앙선에 수직 및 수평되게 3㎝의 직선척을 놓았을 때 2㎝이상의 편차가 생기면 안된다.
이 시험은 기 측정부에 정규의 반을 중복시키면서 다음번의 시험을 한다. 완공된 두께는 소정 두께의 10%이상 편차가 나면
보조기
안된다.
층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 표면의 모든 먼지, 흐트러진 재료 및 모든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다지기, 마감처리 및 균일성의 정도를 검사한다. 보조기층이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으면 도급자는 자
2) 기 - 33 - 비로 제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골재기층은 최종 마감처리전에 감독원이 승인하는 “롤러”로 최소한 3회의 교정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기계적 포설이 불가능
한 곳은 인력포설에 적합한 소형 롤라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지기전․후 롤라의 수행방향에 설치된 1m 거리의 직선척을 사용하
여 측정한 성형공사는 3㎜이어야 한다.
결함이 노출되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교정 다지기는 시험방법의 하나이며, 이에대한 추가적인 지불은 할 수 없다. 다만, 마감처리된 기층표면은 그 규정된 계획고보
다 10%이상 초과 및 5%이상 부족하게 편차가 생기면 안된다.
3) 프라임코트
동력 압축 살포기를 아스팔트에 적용키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각종 폭에 끊임없이 일정한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처리될 면이 건조하거나 약간 습기가 있을시 및 시공전 4시간 동안의 기온이 2℃이상 허락되지 않았을 시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온 ℃
올 때에는 “프라임코트”를 할 수 없다. 만약 재료를 적용하는 기간중 비가오면 작업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기층표면을 정리직후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배합율에 따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
다. 각 역청제의 살포는 다음 기층을 시공토록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 48시간 동안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양생하여
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손상된 부분의 프라임코트 표면은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기 전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기 이 10 이하일시 또는 비가
보수하여야 한다. 스팔트 콘크리트 시공일반(표층 및 중간층) 4) 아
① 장비 및 기구
역청 혼화재는 인력포설을 해야 하며 도급자는 이의 적당한 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혼화재를 고루 포설하여 일정한 표면이 되도록 탬퍼를 구비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체 동력
으로 가동되는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기상 제한
- 34 -
층 및 중간층(아스팔트 기층)은 습윤 또는 불결한 표면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비가 오지않고, 안개가 끼지 않을시에만 시
표 공할 수 있다.
역청제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기온이 섭씨 4도 이상일 때에만 시공할 수 있다. 혼화재 시공중에 비가오면 도급자
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혼화재의 운반
혼화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차량으로 혼합 플랜트에서 사용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그 차량의 밑바닥은 짜임새가 단단하고,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적당한 조명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낮에 배합물을 포설 및 다지기를 완료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늦게 혼화재를 운반하여 공급할 수 없다.
④ 실제 포장시공을 하기 전에 표층 및 아스팔트 기층에 대한 시험포장을 시공하고, 실제 포장에 사용될 장비기구, 재료 및 공법
을 사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면적, 시험장소와 배합은 감독원이 지시한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포장을 제거하
층 외
고, 기 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비용에 대한 과 지불은 허용
되지 않으며, 이는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포설 및 마감처리
층 또는 보조기층이 손상되었을 시에는 역청 혼화재층을 포설하기 전에 그 층을 원상복구하여 먼지 및 잡
종물질을 철저히 소제하여야 하며, 일차 역청재 피복이 충분하게 양성될 시가지 어떠한 재료도 포설할 수 없다.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중간층(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의 중심선에 평행되게 시작하여 차선의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30㎝되는 곳에서 중단하여야 한다. 포설기간중 분리된 재료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장비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포설기간
중 분리된 재료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장비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원인을 검사하여 결함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적 포설 및 마감처리 장비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곳에서는 혼화재는 인력으로 포설 및 정규포장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혼화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U형측구 맨홀 또는 기타 구조물 또는 다지고 냉각시킨 기층
또는 층의 면의 역청재로 택코트하기 전에는 위와같은 면에 역청혼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만약에 시공된 기
⑥ 다지기 층 각 기 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롤러”로서 충분히 일정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35 -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혼화재는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같이 사용될 롤러의 수량, 다짐을 개시할
시간, 한층을 다짐할 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단이음은 후륜의 1/2폭씩이 이음부의 양측에 걸치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모든 불규칙한 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첨가제 사용 또는 혼화재 제거를 함으로써 조정하여야 한다. 다지기는 표층에 있
어서의 마샬 시험용으로 50회 다짐한 공시체 강도의 96%이상 및 콘크리트 기층은 95%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진행시켜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포장시공후 24시간 이내의 교통은 두절시켜야 한다.
⑦ 시공이음
신․구 포장간 또는 시공일자간의 시공이음은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하며, 고르고 표면상 나타나지 않게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종전에 포설한 시공재가 균열되었거나 충분한 다짐이 안되었을 시에는 이러한 기층은 새로운 혼화재를 포설하기
전에 그전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구포장 또는 구조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바와같이 깨끗이 소제하고 규정된 역
청제 택코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5) 완성면 검사 및 포장두께
포장두께는 하기 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한 코아의 길이로 측정한다. 포장두께의 공차는 규정된 두께의 10%이내의 증가 및
5%이내로 미달되어야 한다. 표층의 마감처리된 면은 도로중앙선에 직각 및 평행되게 3m 직선척을 그 면에 놓았을시 표층은 3
㎜이상의 편차가 있으면 안된다. 각 기의 후속되는 검사는 전의 측정부분에 정규의 반이 겹치도록하여 수행한다.
6) 표층의 코아채취
감독원이 선정한 위치에서 1개이상의 코아를 시공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같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역청포장 혼화재 시료채취방법 KSF 230,
역청혼화재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351, 역청혼화재의 접착력에 대한 함수지 시험방법 KSF, 코아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36 -
제4절 보도포장 공사
4.1 일반사항
범
가. 적용 위
1) 이 시방서는 보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2) 이 시방서는 다음의 포장형식을 포함한다.
블 (1) 조립 록 문양포장
타일포장
(3)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4) 경계블록
(5) 탄성포장
나. 참조규격
(2) 석재 및
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37 -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채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축
국토교통부, 건 공사 표준시방서
다. 요구조건
1) 이행요구조건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보도, 자전거도로 : 1.5 ∼ 2.0 %
② 광장, 주차장 : 0.5 ∼ 1.0 %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 공사 착공에
- 38 - 르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 되, 필요 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환경요구조건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언 땅 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라.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짐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 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2) 추가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 이상
② 지정된 종류 · 색상 ·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뢰
표준화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 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 39 -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
바. 청소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
호한다.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가. 일반사항
1)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모래층 두께 : 4㎝
보조기층 두께 :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
② 암발생 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 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 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 40 -
12
%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시 공 계 획
①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자재의 운반, 시공방법을 설명하고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은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
한 상태로 보관하여 현장 내 운반, 적치 및 보관에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원지반의 조성
① 블록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층 포설
①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3) 보조기 한다.
래층 포설
①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②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
①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 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②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
4) 모
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④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 41 -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⑤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⑥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6) 표면다짐 및 청소
①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②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
야 한다.
③ 진동기로 다짐을 할 수 없는 공간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추도록 한다.
7)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② 평탄성
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 내여야 한다.
완성된 불록 포장의 표면은 3
③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④ 블록의 고저 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 차는 2㎜ 이내여야 한다.
8) 수 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 42 -
4.3 조립블록 문양포장
범
가. 적용 위 압블럭, 점토블럭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고
나. 재 료
1) 재료일반
터 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 로
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블록 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 ㎜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 ㎜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계통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다. 시 공
1)
블록깔기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0 ㎜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2) 블록을 깔지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0 ㎜, 보도포장지
역은 100 ㎜로 한다. 이 때 다짐도 90 %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
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 ㎜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
- 43 -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 후 작은 입도의 모래
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지며,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애 블 2) 장 인용 유도 록의 설치 블 향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1) 선형 록은 유도방 에 따라
4.4 석재 및 타일포장
범
가. 적용 위
이 시방서는 석재,
타일, 판석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석재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내구적이고 흠이 없는 석재로 가공 · 제작된 것으로 한다.
타일
타일은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줄눈재
(1) 줄눈용 판재는 폭 10㎜ 의 육송판재로 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
- 44 - 다. 시공 타 1) 콘크리트 설
짐 후 콘크리트 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 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치기할 때 용접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2) 판석깔기
(1) 고름 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고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고무망치로 두들겨 넣
고 수평되게 한 후 판석 사이에 붙임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 마무리한다.
3) 포석깔기
(1) 포석은 바탕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 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
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4) 타일붙이기
(1) 바탕면 청소 및 물 축임 후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에 따라 타일을 붙여 붙임 모르타르가 배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
볍게 두들겨 줄눈이 바르고 수평되게 붙여나간다.
5) 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의 팽창줄눈에 맞게 나누기 하고, 백업재(발포성합성수지)를 채운 뒤에 실링재(sealant)를 충진하여 마
(1) 원지반 다
무리한다.
축줄눈은 포장면 상단에서 명시된 깊이까지 절단하고, 절단된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
(2) 수
하여야 한다.
6) 마무리
(1) 석재나
타일 마감 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 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한다.
- 45 -
4.5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범
가. 적용 위
이 시방서는 보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광장, 주차장 등의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층
돌
2)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하되,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3)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 ㎜ · 공극률 8 %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강도가 180 ㎫
1) 기 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 을 사용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4)
색소는 설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리적으로나 환경
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지반조성
쁠 때에는 환토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2) 모래 및 화강풍화토층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콤팩트 등으로 전압한다.
(3) 부순돌 골재층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전압한다.
(4) 표층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노반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포설 및 전압 시 온도의 저하에 대한 고려
(1) 노상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
를 하여야 한다.
2) 포설
층
젖어 있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하여야 하며, 롤러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신속히 전압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마무리 면은 20m 마다 임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1) 포설은 그 하 표면이
- 46 -
높게 시공한다.
(4) 마무리면은 20m 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5) 양생은 최종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않도록 다소
4.6 탄성포장
범
가. 적용 위
이 표준은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용 탄성포장재에 관한 잉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
정한다. 나.
탄성포장재의 종류 및 구성
1) 탄성포장재의 종류
생활체육시설인 산책로, 등산로, 운동장 트랙, 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다음표와 같이 구분한다.
탄성포장재의 종류
탄성포장재 명칭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탄성포장재 (공장 성형 제품)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 (엠보스형)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 (엠보스형)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 (엠보스형)
포설형 탄성포장재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 (무엠보스형)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 (엠무보스형)
우레탄 수지 탄성포장재 (무엠보스형)
시트형 탄성포장재 (공장 성형 제품)
용 도 시트형 트 랙용 다목적용 - 47 - 비 고 2)
탄성포장재별 구성
① 시트형 탄성포장재 (1종, 9종)
시트형 탄성포장재는 고무분말과 바인더를 사용하여 성형 가공한 고무분말 시트(두께 5mm 이상)와 고무를 훈련하여 제조된
고무를 시트(두께 10mm 이상)로 구분한다. 다만, 고무분말 시트는 단일시트형 탄성포장재로 시공하지 않고, 제품의 하부층에
만 사용할 수 있다.
② 포설형 탄성포장재 (5종)
포설형 탄성포장재는 고무분말과 고무분말을 결착시키는 우레탄 바인더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고르게 포설하고, 롤러 다짐 또
는 손다짐을 하여 자연 경화시키거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온도로 열을 가한 탄성포장재(두께 15mm 이상)를 말한다.
다만, 포설형 탄성포장재층이 일부를 구성할 경우, 이종(색상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경우 포함) 재질의 고무분말로 복층을 이루
어 시공됭서는 안된다.
③ 포설 위 우레탄수지 탄성포장재 (2종, 6종)
포설 위 우레탄수지 탄성포장재는 포설형 탄성포장재(두께 10mm 이상)를 1차로 포설하여 경화시킨 후, 우레탄수지 탄성포장
재(두께 3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
탄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
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④ 시트 위 우레탄수지 탄성포장재 (3종, 7종)
시트 위 우레탄수지 탄성포장재는 시트형 탄성포장재(두께 5mm 이상)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면에 부착시킨 후, 우레탄수
지 탄성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폴리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
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⑤ 우레탄수지 탄성포장재(4종, 8종)
우레탄수지 탄성포장재는 우레탄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
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 48 -
다. 시공
끄럼을 방지하면서도 걷기에 적합할 정도의 거친 면을 유지해야 한다.
2) 요철이 없도록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1) 미
3) 고른 면을 유지해야 한다.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5) 태양광선을 반사하지 않아야 하며 색채의 선정 시에도 이를 고려한다.
6) 비가 온 뒤에 건조속도가 빨라야 한다.
7) 건조 후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8) 겨울에 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9) 보도용 포장은 각종 포장유형별 용도 및 시공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간에 가장 적합한 포장유형을 선정한다.
10) 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는 1/12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8 이하로 한다.
11) 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가 5% 이상인 구간의 포장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거친 면으로 마무리된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거친 면으로 마감처리한다.
12) 보도용 포장면의 횡단경사는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를 표준으로 하되, 포장재료에 따라 최대 5%까지 할 수 있다. 광
장의 기울기는 3%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동장의 기울기는 외곽방향으로 0.5∼1%를 표준으로 한다.
13) 투수성 포장인 경우에는 횡단경사를 주지 않을 수 있다.
4) 견고하면서도
4.7 경계블록
범
가. 적용 위 블
1) 이 시방서는 경계 록 등 포장의 경계부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블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1) 콘크리트 경계 록은
- 49 - 블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 ·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조경 경계 록은
다. 시공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
1) 목재류,
서는 안된다. - 50 -
제5절 노 면 표 시 공 사
5.1 일반사항
범
가. 적용 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KS L 2521
테이프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보안용 반사 시트 및
5.2 재 료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의 제규격에 따른다.
나.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가.
Drop-in 규 격 2호 입도 - 51 - 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비
점
점
착
막 도 건 겉 의
압
내
불
축
알
휘
강
칼
발
도 양 주 ,
(
리
분
촉진내후성
%
흰색
노란색
( )
납 (불 휘 발 분 중 %)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열안정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알
유리 의 함유량
(무게 )
% 알 겉모양, 모양 유리 의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2 성 란 색 1호, 2호, 3호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0.1
75 이상
kgf/cm ) 파 (1종) 80 이상 모 성 색
2.3 이상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모 란 1호, 2호, 3호 성
색 도 (흰색에 한한다)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마
1호, 2호, 3호 조 황 내 노 (20 20 ) 화 불 색
/ ℃
(℃)
중 연 흰 - -
mg 이하
120 이상
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 99 이상
촉
촉
° °
율
갈 짐 풀 떨 짐
갈 짐 풀 떨 짐
넘
160사간 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확산 반사 이 70이상이어야 하고, 라 , 부 음, 어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진내후성 시험한 후 라 , 부 음, 어 등이 없고
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지 않아야
한다.
색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20 이상 2 호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15 ~ 18
20 ~ 23
3 호 25 이상 1 호
구형의 입자로서
이하일 것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52 -
다. 재료의 반입 및 저장
알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 도료와 유리 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라.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
인을 받아야 한다.
5.3 시 공
가.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
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색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
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
2) 차선도 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
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색 즐
4) 차선도 은 노 을 통하여 일정한
어야 한다.
즐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
율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
5) 각 노 은 규정된 비 로
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노면표시 설치
- 53 -
색 색 1) 차선도 할 포장면은 도 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색 색 색
2) 도 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 해야 하며, 도 된 도료가 차선으로부
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3) 노면이
해야 한다. 색 색
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 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색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7) 도 이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
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0) 준공시에는 반드시
다. 제 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고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2) 기 설치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 54 -
제6절 기 타 부 대 공 사
6.1 일반사항
매설물보호 및 복구는 감독원이 지시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
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를 해야한다.
특히 관로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
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 및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연도주민
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1)
한다. 6.2 교통처리 눈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대를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도로이용자가 작업대라는 것을 한 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가. 교통 처리의 목적 켜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 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 55 -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6) 교통 처리의 용구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8) 라 바 콘 : 교통 폐쇄, 통행대 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등에 사용한다.
9)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 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 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한다.
7)
깃 발 10)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
작업보호차량은 점
도록 한다.
11)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
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통제수는 일반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
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 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
사구간 전방 50~100m 지점에 1~2명을 배치한다.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6.3 매설물보호
가. 시공일반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2) 공사중에는 매설물이 정상 상태를 지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3) 맨홀, 소화전관, 밸브실, 양수기 등의 위치를 복공상에 명시할 것이며 그 위치의 복공은 용이하게 뗄 수 있게하여 보수시 편
1)
- 56 - 리하도록 해야한다.
갱내에는 점검할 수 있는 발판을 가설해야 한다.
5) 매다는 부재는 하중이 균등히 걸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상수관 및 가스관
1) 상수관 및 가스관을 매달 경우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 벅클을 충분히 조여야 하며, 완충목
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충격을 방지토록 해야한다. (수시로 로프의 처짐을 검사하고 조일 것)
2) 지장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는 1.5m 깊이를 기준하나 지장물통과 예상지점은 추가 굴착하여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3) 누수가 우려되는 상수관 및 가스관의 접합부는 특수접합용 칼라로 보강해야한다.
4) 상수관 및 가스관 밸브의 위치, 개폐방향은 현장사무실에 현황을 유지하고 밸브개폐용 “키”를 제작보관하여 비상시 작업책임
자(주․야 및 주야별)를 지정훈련을 하도록 해야한다.
5) 토류관 내면에 매설된 상수관 및 가스관의 변형여부, 누수발생여부를 갱내외에서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6) 공사중 돌발사고로 상수관 및 가스관의 누수발생시 해당기관으로 신속히 연결하여 복구작업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7) 주형보에 매단 상수관 및 가스관은 처짐에 의한 접합부위의 파손이 없도록 BRACING 등으로 주형보를 보강하도록 하고 특
히 대형관은 버팀보에서 앵글로 받치고 완충재를 끼도록 한다.
4)
다. 하수도
맨홀 두부는 최소한으로 제거하되 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로 및 맨홀이 누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사전에 보강조치 해야한다.
3) 누수되는 하수관은 지수 조치외에 누수원인을 제거토록 한다.
4) 이설 및 신설하수관은 폭우시를 대비한 충분한 단면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변 도로침하를 감안 기존 하수관과 매달은 하
1) 노면복공에 지장이 되는 하수관의
수관의 연결을 철저히 할 것)
5) 하수도복구 및 신설시는 유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해야한다.
라. 통신관로
1)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감독원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보호는 도급자가 시공해
- 57 -
야 한다. 케 블 2) 통신 이 의 보호는
매달기 로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되메우기시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복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전력선의 관로
손상이 생긴 장소는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수리해야 한다.
2) 맨홀의 처리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맨홀내 및 관로의 케이블을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
1) 콘크리트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해야 한다.
3)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표준도」 및 감독원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가 복
구해야 한다.
6.4 매설물복구
가. 시공일반
메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매설물을 매다는 강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한 다음 감독원 및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 매설물 및 지
1) 되 우기전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철거해야 한다.
나. 통신선의 관리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감독원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복구는 도급자가 시행
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지지공은 도급자가 시공한다.
다. 전력선의 관로 및 기타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감독원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가 복구해야 한다.
- 58 - 6.5 복구후의 관리검사 스
노면복구후 상수도, 하수도, 가 , 통신, 전력 등의 검사는 관리자 및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위치 시공
하여 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6 관련사항
다음 관련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매설물 관리자가 긴급히 요청하는 경미한 처리
2)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복공판의 철거, 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3) 직경 150㎜ 이하의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1)
- 59 - 제3장 안전관리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래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 의 각종 시방
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4) 한국공업규격(상공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도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15일이내에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
직 가. 안전관리조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직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공사의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 61 -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괄
안전보건총 책임자
소장
사업주관협의체
안전관리위원회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보 건 담 당 자 육 나. 안전관리교 육 개요 1) 교 의 육 롯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작업변경시 수시교 을 비 하여 정기적으
육
괄
육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상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②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③ 모든 재해의 기록,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책임
킬 의무가 있으며 교육은 시공자나 감독자가 계획한 안전계획에
로 교 을 받아야 하고, 현장안전관리 총 책임자는 교 을 시
- 62 -
④ 의료시설과 응급처치
⑤ 불안전한 작업조건과 행동을 기록하고 조치하는 절차
⑥ 안전한 정리정돈
⑦ 화재에 대한 대책과 그외의 위험에 대한 대책
⑧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내용
현장감독자나 책임자들이 모여 안전에 대해 토의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 참가인원, 일자 등을 각 교육별 양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하수도공사 안전조치
① 조사 및 계획
- 구조물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질 및 지상, 지하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순서를 점검한다.
- 기계설비의 배치계획을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운반계획을 조사한다.
②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가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63 -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 작업시
▪ 일반교통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0m~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때 정지할 때는 기계를 시공장소 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둔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시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 64 -
5.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가. 통 칙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말한다.
(4)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나. 밀폐공간내 작업시의 조치
1)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 사업주는 [별표 3]의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送氣)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 및 관리
(4) 그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2) 환기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또는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
1) 정의
- 65 -
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원의 점검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연락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4) 출입의 금지
설치하여야 한다. 피 6) 사고시의 대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한 공기상태 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7) 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마스크등·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8) 구출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
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1) 유해가스의 처리 : 사업주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
(1)
- 66 -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주는 지하실·기관실·선창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에 탄산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
하도록 미리 그
에 게시할 것
접 등에 관한 조치 : 사업주는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3) 용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 불활성기체의 누출 : 사업주는 [별표 3]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와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뜻을 보기 쉬
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 등에 대하여는 오조작으로 인
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아니하도록 배관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5) 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 사업주는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
(2) 당해
- 67 - 판
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 으로부
활
당해 불 성기체가 당해 작업장소에
6)
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냉장실 등의 작업
(1)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
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반드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잠김 방지 : 사업주는 근로자를 탱크·반응탑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8)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것
(2)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
7) 출입구의 임의
록 할 것
9)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1) 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및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 68 -
스 새고 있거나 공기중에 산소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유해가 가
키
출입을 금지시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지하실 등의 작업
[ ]
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또는 핏트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아
(1) 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
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핍
스 새는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2) 산소가 결 된 공기나 유해가 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 사업주는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
해·개조·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
(2) 황화수소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11) 설비 조 등의 작업 라. 관리
직무
(1)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일
- 69 -
②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
③ 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는 일
④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즉시 환기·보호구지급·설비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감시인의 배치
(1)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
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
를 즉시 안전담당자 그 밖의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긴급구조훈련 :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
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인은
존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매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4)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2)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3)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70 -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5) 의사의 진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 하여
야 한다. 농 6) 산소 도 등의 측정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
하게 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농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산소 도 등의 결과가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
1) 보호구의 지급
: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
여야 한다.
2) 보호구의 관리
: 사업주는 지급하는 송기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
하여 주어야 한다. - 71 - 3) 안전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과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
(1) 사업주는
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밀폐공간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1)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2)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3)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4)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5) 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뚝 또는 핏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 그 밖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
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의 내부
3)
- 72 - 탄 탄 광강
7) 석 ·아 ·황화 · 재·원목·건성유·어유 그
밖의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
이나 선창의 내부
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
8) 천정·
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
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의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의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오니·썩은 물·폐수·오수 그 밖의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핏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73 - 제4장 자재구매시방서
제 4 장 자재 구매 시방서
제 1 절
일반사항
······································································· 76
제 5 절
레 미 콘 ······································································· 77
철
근 ······································································· 78
시 멘 트 ······································································· 79
아스콘 및 아스팔트 ··················································· 80
제 6 절 노면표시용 도료
제 2 절
제 3 절
제 4 절
························································· 98
제1절 일 반 사 항
운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1) 본 시방서는 소요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반 및
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납품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
3) 각 품목별 계약 체결시에서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운반시 파손부위가 있는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납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분할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내에서 지불할 수도 있다.
12)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 76 -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2 규격 및 수량 제2절 레 미 콘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압축강도 슬럼프값 사용 골재 최대치수 수 량(㎥)
비
고
180㎏/㎠
12㎝
25㎜
비구체 무근 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210㎏/㎠
12㎝
25㎜
일반구조물 구체 철근 콘크리트
240㎏/㎠
12㎝
25㎜
중요구조물 구체 철근 콘크리트
주) 수량은 “수량산출서” 내용 참조
2.3 품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
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재령 28일
2.4 운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
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5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77 -
제3절 철 3.1 적용범위 근
본 시방서는 철 의 규격, 품질, 시험, 검사,
3.2 규격 및 수량
칭
이형철근
명
주) 수량은 3.3 품질 단 위 TON D 10 근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D 13 수 D 16 D 19 량 D 22 D 25 비 고
길
~ m
1본당 이는
6 10
“ 수량산출서 ” 내용 참조
근 KS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허용 인장강도는 1,300~1,400㎏/㎠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철 은 3.4 운반 운반장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5 납품 상기 수량의 3.6 기타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지정기일 이내로 하며 철근의 본당 길이는 6~10m로서 규격별로 요구하는 길이로 납품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78 - 제4절 시 4.1 적용범위 멘 본 시방서는 시 트 자재의 규격, 품질,
4.2 규격 및 수량
품
시
명 멘 주) 수량은 4.3 품질 멘 규 격 트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포 트 멘 40 위 수 량 비 고 포
“ 수량산출서 ” 내용 참조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
시 트는 생산후 6
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4.4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79 - 5.1 적용범위
제5절 아스콘 및 아스팔트
스
스팔트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검사 및 운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는 아 콘 및 아 KSF 2363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5.2 규격 및 수량
1) 규격
혼합물의 종류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역청재료의 종류와
개략적인 사용량(%)
조
㎜
㎜
㎜
㎜ NO
㎜ NO
㎜ NO
㎜ NO
㎜ NO
㎜ NO
유 화 아 스 팔 트
케 트 백 아 스팔 트
25
19
13
4.75 ( .4)
2.36 ( .8)
0.60 ( .30)
0.30 ( .50)
0.15 ( .100)
0.075 ( .200)
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립
형
밀 입 형
유화 아
100
95 100
75 100
35 55
20 35
8 20
5 15
2 10
0 4
커트백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혼 합 물
~
~
~
~
~
~
~
~
7.0~8.5
100
95 100
80 100
50 70
35 50
20 26
8 18
3 11
0 5
~
~
~
~
~
~
~
~
8.0~9.5
100
95 100
90 100
65 80
45 60
22 37
11 26
5 15
2 8
- - 5.5 7.5 - 80 -
~
~
~
~
~
~
~
~
-
~
2) 수량
구
분 ton)
중
주) 수량은
5.3 재료 아 스 콘 # ( 78) 아 스 콘 # ( 467) 량 ( “ 수량산출서 ” 내용 참조
층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용 타르 등이 있다.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침입도 80~200의 범위에서 교통량, 시공시의 기온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온난한 시기에는 85~100, 10
0~120을, 한냉한 시기에는 100~200, 120~150, 150~200을 사용하나 그 지방에서 실시한 예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유화아스팔트는 카지온(Cation)을 유제 RS(C)-1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겨울철에는 RS(C)-2를 사용한다.
3) 커트백 아스팔트는 온난한 시기에는 MC-4, MC-5를, 한냉한 시기에는 RC-4, RC-5, MC-2를 사용한다.
4) 포장용 타르는 A-3, 4, 5호, B-3, 4, 5호, C-1, 2를 사용한다. 살포할 때에는 살포온도가 되도록 가열할 필요가 있다.
표 에 사용하는
5.4 검사 및 시험 뢰
검사는 측정이나 시험 등에 정통한 숙련자를 배치하거나 공인된 기관에 의 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판정치
랜덤(random)으로 얻는 하나의 측정치가 10개중 9개 이상의 비율로 다음 표에 나타낸 합격판정치내에 있으면 롯트(lot)는 합격
으로 한다. 두께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의 측정치만이 아니라 랜덤으로 얻은 10개의 측정치의 평균치가 합격판정치를 만족하지
1) 규격의 합격 않으면 안된다. - 81 -
규 격 의
공
보
종
조
기 층
입 도 조 정
기
층
표
스팔
상온(노상혼합)
역청 안정처리
시
멘 트
가열 아
트
안 정 처 리
안 정 처 리
석회 안정처리
머캐덤 및
침투식 머캐덤
층
항 목
높 이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합 격 판 정 치
개개의 측정치
± 5 이내
- 5 이내
-4.5 이내
- 5 이내
-3.0 이내
- 5 이내
-2.0 이내
- 5 이내
-3.0 이내
- 5 이내
-3.0 이내
- 5 이내
-3.0 이내
: ㎝)
10개의 측정치 평균 (X)
(단위
-2.0 이내
-0.8 이내
-1.2 이내
-1.2 이내
-1.2 이내
-1.2 이내
- 5 이내
-2.0 이내
-1.0 이내
-2.5 이내
-0.9 이내
-0.3 이내
판
① 랜덤(random)으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 특정치를 구하고 평균치를 계산한다.
평균치 X가 다음 표에 나타낸 합격판정치 X를 만족하고 있으면 그 롯트는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의 경우에는 다시 3개의 시료를 랜덤으로 채취하여 합계 6개의 평균치 X를 계산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③ 다시 불합격이 되면 같은 방법으로 4개의 시료를 추가하여 X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2) 품질의 합격 정치 - 82 -
품 질 의
공
종 기 층 표 층 항 목
짐 도
다
짐 도
아 스 팔 트 량
입도 2.36㎜(NO.8)
입도 0.075㎜(NO.200)
다
합 격 판 정 치 X X X 95 이상 95.5 이상 95 이상 96 이상 96 이상 96 이상
±1.1
±8.5
±3.5
±1.0
±8.0
±3.5
±0.9
±7.5
±3.0
5.5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1)
4) 현장 도착후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교체한다.
5.6 납품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지정기일 이내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5.7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감독원의 기준에 따른다.
- 83 -
5.8 타이어 부착저감용 유화아스팔트
1.
개요 범 1.1 적용 위
혼합된 층간 접착용 코팅제로서
1.1.1 다져진 보조기층 상부에 살포·건조(양생)하여 고온의 아스콘과 접착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하여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라임 코트용,
1.1.2 기존의 노후 된 도로면 상부에 살포·건조하여 신·구 포장 층을 결합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택 코트용 제품인 타이어 부
착저감 기능을 갖는 개질유화아스팔트 코팅제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1.2.1 작업차량 타이어에 부착 저감으로 코팅의 훼손 방지
1.2.2 아스콘 층간 접착 강화로 포트홀 감소 및 도로수명 연장
1.2.3 빠른 양생과 후속 공정의 작업성 향상
1.2.4 방수성능 향상
1.2.5 작업현장 주변 도로 환경오염 감소
이 규격은 부착방지제가
2. 규격
2.1 제원
모델명
납품단위 인도조건 비고 ILP-3 드럼(200kg) 현장 도착도 프라임코트용 ILT-4 드럼(200kg) 현장 도착도 택코트용 - 84 - 증
2.2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 /품명 발행기관 신제품인증 NEP-MOTIE-2019-046
규소계 부착방지제가 함유된
타이어 부착저감용 개질유화아스팔트
산업통상부 성능인증 20-C0Z0325
부착방지 기능을 갖는 유화아스팔트(유제)
(택코트용, 프라임코트용)
중소기업벤처부 3. 구성, 재료 총괄표>
<
모델명
재료 자재구성표 ILP-3
아스팔트, 물, 계면활성제,
부착방지제
1) 아스팔트
2) 물
3) 계면활성제
4) 부착방지제
ILT-4
아스팔트, 물, 계면활성제,
부착방지제
1) 아스팔트
2) 물
3) 계면활성제
4) 부착방지제
- 85 - 주요자재 소요량> <
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원산지
품명
재질(모델) 규격 단위 수량 아스팔트 석유계 개질아스팔트 kg 99.61 물 물 깨끗한 물 kg 84.38 부착방지제(A) 규소계화합물 규소계 kg 2.52 부착방지제(B) 무기화합물 Si계 kg 2.52 계면활성제 유화제 양이온계 kg 10.97 아스팔트 석유계 개질아스팔트 kg 99.61 물 물 깨끗한 물 kg 84.38 부착방지제(A) 규소화합물 규소계 kg 2.52 부착방지제(B) 무기화합물 Si계 kg 2.52 계면활성제 유화제 양이온계 kg 10.97
대한민국
1
ILP-3
드럼
(200kg)
대한민국
또는 일본
대한민국
2
ILT-4
드럼
(200kg)
- 86 -
대한민국
또는 일본
4. 형태
4.1 전체사진
형태
(포장용기 : 강제드럼(200kg)) (형상 : 흑색 또는 흑갈색의 액체)
4.2 제품구조
규소계 부착방지제가 함유된
타이어 부착저감용 개질유화아스팔트 4.2.1 제품의 구조 개 스팔
물속에
질아
트와 부착방지제가
미립자로 분산된 상태로 형을 이 고
있는 이어 부착저감용 유화아
트
타 평
루
스팔
- 87 - 4.2.2 제품의 구성
스팔트는 물 100 중량부, 아스팔트 70~120 중량부, 계면활성제10~60 중량부, 부착방지제 5~40
부착방지 기능을 갖는 유화아
혼합되어 이루어진다.
4.3 마감 및 외관
4.3.1 제품의 외관은 200리터 액체용 강제드럼 용기에 포장하여 납품한다.
4.3.2 용기는 외관상 비틀림, 균열, 깨짐 그리고 유제의 누액이 없어야 한다.
중량부가
5. 제조 및 가공
5.1 원료준비
스팔트 : 천연 또는 석유계 재료의 증류 잔사로서 얻어진 재료로 탄화수소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며 이황화탄소(CS₂)
에 녹는 반고체 또는 고체의 점착성 물질로 공용성등급(PG등급) 58-22, 64-22, 70-22, 76-22, 82-22 중 어느
하나인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한다.
5.1.2 물 :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5.1.3 부착방지제 : 규소계 화합물(콜로이달 실리카, 오르가노폴리실록산)과 무기화합물(실리카(silica), 규산염 광물, 제올라이트,
탄산칼슘 등)이 20:80~80:20으로 혼합된 혼합물 또는 석유류(등유, 중유, 경유 등)와 무기화합물이 20:80~ 80:20
으로 혼합된 혼합물인 것을 사용한다.
5.1.4 계면활성제 : 아스팔트 및 부착방지제가 물에 분산되어 잘 혼합되도록 용해도가 높고 반응성이 우수한 유화제를 사용한다.
5.2 가열 및 혼합 : 유화제, 안정제, 부착방지제, 아스팔트가 골고루 분산 혼합되어 있어야 하며, 덩어리가 혼입되어 있지 않도록
5.1.1 아
하여야 한다.
탱크이송 : 전용 배관을 이용하여 저장 탱크로 이송한다.
5.4 보관 : 교반기 및 가열장치를 갖춘 전용 저장 탱크에서 보관한다.
5.5 출하 : 수요자로부터 출하요청을 받으면 요청기일에 맞추어 강제드럼 용기에 담아 출하한다.
5.3 저장
- 88 - 제조공정표>
<
공정명
공정 내용 설비 원부자재 준비 아스팔트, 물, 부착방지제, 유화제 등 준비 리프트, 지게차 재료 혼합 배합확인 후 유제생산설비에 투입 및 생산 계량기, 유제 제조 믹서 저장 탱크 이송, 보관 전용 배관을 통한 이송 저장 탱크 출하 강제 드럼용기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타이어 부착저감용 개질유화아스팔트
타이어 부착저감용 유화아스팔트는 도로용 접착제로서 뛰어난 접착기능과 방수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용으로 사용한다.
1) 본 제품을 바르거나 뿌려서 형성된 도막은 수분이 대기 중으로 증발하고 표면이 건조된 상태로 양생이 완료되면 아스콘 운
반차량 및 포설장비의 타이어에 부착·탈리되지 않아 유제의 도막이 훼손되지 않는 제품이다.
2) 타이어와 부착저항성(타이어부착률 10% 미만)을 확보하여 유화아스팔트 코팅층의 훼손을 방지한다.
3) 접착기능이 우수하여 아스콘 기층과 표층의 균열저항성이 향상된다.
4) 방수기능이 뛰어나 물과 습기의 침투를 막아 동결에 의한 도로파손을 감소하고 내구성이 향상된다.
5) 공사용 차량 타이어에 부착된 유화아스팔트로 인해 주변 도로의 오염과 불필요한 공사비용의 증가를 방지한다.
6.1.1 규소계 부착방지제가 함유된 - 89 - 효 온
6) 도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비용의 절감 과를 가져 다.
유화아스팔트 비교
일반제품 6.2 성능 타이어 부착저감용 유화아스팔트
증 (20-COZ0325, 부착방지 기능을 갖는 유화아스팔트)
6.2.1 성능인 6.2.2 품질기준
타이어 부착저감용 유화아스팔트의 성능은 아래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타이어 부착저항성 : 타이어 부착률 10%이하로 유화아스팔트의 탈리저항성을 향상하고 코팅 층의 훼손을 방지하여 도로
포장의 공용 수명을 늘린다.
2) 감온성 : 연화점 50℃이상으로 변형저항성을 높여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 90 -
품질기준
시험 항목
단위 택코트용 프라임코트용 시험 방법 엥글러도(25℃)(점도) - 1~15 1~15 6.3.1 체 잔류분(1.18mm) 질량% 0.3 이하 0.3 이하 6.3.2 부착도 - 2/3 이상 2/3 이상 6.3.3 입자의 전하 - 양(+) 양(+) 6.3.4 증발 잔류분 질량% 50 이상 50 이상 6.3.5 침입도(25℃) 1/10㎜ 5~30 5~40 6.3.6 연화점 ℃ 55 이상 50 이상 6.3.7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8 이상 6.3.8 저장안정도(24H) 질량% 1 이하 1 이하 6.3.9 타이어 부착률 질량% 10 이하 10 이하 6.3.10
유화
아스팔트
증발
잔류물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6.3 시험방법
6.3.1
엥글러도(25℃)(점도) : KS M 2203의 6.3 엥글러도(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유화아스팔트의 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료
50mL가 엥글러계에서 유출하는 시간과 같은 양의 증류수가 엥글러계에서 유출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 비를 엥글러도로 나타낸다.
- 91 -
E=
Ts
Tw
엥글
증
E :
러도
T s : 시료의 유출 시간( )
Tw :
류수의 유출 시간( )
초 초
잔류분(1.18mm)(질량%) : KS M 2203의 6.5 체 잔류분 시험방법에 따른다. 시료를 정해진 체로 거르고 체에 남은 아스
팔트의 거친 입자나 덩어리의 양을 잰다.
6.3.3 부착도 : KS M 2203의 6.6 부착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양이온 유제와 부순 돌의 부착성 양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으
로, 유제가 부착된 부순 돌을 수세하여 아스팔트 피막의 잔존 상태를 조사한다.
6.3.4 입자의 전하 : KS M 2203의 6.12 입자의 전하 시험방법에 따른다. 유제 중에 직류 전기를 흘려 시료 중에 함유된 아스팔트
입자의 (-)‧(+)를 조사한다.
6.3.5 증발 잔류분(질량%) : KS M 2203의 6.13 증발 잔류분 시험방법에 따른다. 유제 중에 함유된 아스팔트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규정량의 유제 중에 함유되는 아스팔트 잔류분(질량%)을 조사한다.
6.3.6 침입도(25℃)(1/10㎜) : KS M 2203의 6.14 증발 잔류물의 침입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항온 물중탕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한
시료(9.5에 의해 얻은 증발 잔류물)에, 규정된 침이 일정시간 내에 진입하는 길이를 측정한다.
6.3.7 연화점(℃) : KS M 2250의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에 따른다. 시료를 규정 조건에서 가열하였을 때, 시료가
연화되기 시작하여 규정된 거리(25.4㎜)로 처졌을 때의 온도를 말한다. 규정된 환에 시료를 채우고 물중탕 또는
글리세린 중탕 속에 수평으로 받쳐놓고, 시료의 중앙에 규정무게의 강구를 올려놓고 중앙의 온도를 규정 속도
로 상승시켰을 때, 강구의 무게로 시료가 밑바닥에 닿았을 때의 온도를 연화점이라 한다.
6.3.8 톨루엔 가용분(질량%) : KS M 2203의 6.16 증발 잔류물의 톨루엔 가용분 시험방법에 따른다. 시료(T-5에 의해 얻은 증발
잔류물)를 톨루엔에 녹여 유리 섬유제 필터로 거른다. 불용분을 톨루엔으로 씻은 후 건조하여 계량
6.3.2 체
한다. - 92 -
B
A = 100- 〔
×100 〕
C
H 톨루엔
A :
가용분(질량%)
B : 불용분의 질량(g)
C : 시료의 질량(g)
% : KS M 2203의 6.17 저장 안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동일 용기의 상부와 하부의 증발 잔류분의
6.3.9 저장안정도(24 )(질량 ) 차를 조사한다.
타이어 부착률(질량%) : (JEAAT-6) 타이어 부착률 시험방법에 따른다. 본 실험은 공사차량 타이어에 대한 유화아스팔트의
부착저감 기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며, 휠트렉킹 시험기를 사용하여 60℃ 온도의 항온실에
서 4시간 보관 후, 타이어를 모사한 고무시트에 묻어있는 유화아스팔트의 부착률을 조사한다.
(가) 타이어 부착률 시험기구 및 재료
① 휠트렉킹 시험기
차륜주행횟수, 이동 속도 및 재하하중의 조정이 가능하고 시험바퀴를 원하는 위치에 재하가 가능한 시험기여야 한다.
② 항온실
시료의 보관 및 시험이 일정한 온도조건에서 실시될 수 있는 항온실 또는 항온기이며 휠트렉킹 시험기가 내부에 보관되
어 부착률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저울
저울 감량 0.01g 이하의 것
④ 피부착재료(고무시트)
재질이 천연고무와 같고 소정의 고무경도(JIS경도가 20℃에서 84±4, 60℃에서 78±2)인 고무시트(두께 1㎜)를 길이 300±10
㎜, 폭60±3㎜의 크기인 고무시트.
6.3.10 - 93 - (나) 시험 공시체 제작
① 공시체 제작은 300㎜(W)×300㎜(D)×3㎜(H) 정도의 콘크리트 슬레이트 보드 판 상부에 붓, 고무헤라,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
여 타이어 부착저감용 유화아스팔트를 50㎜(W)×300㎜(D) 폭으로 일정량(고형분환산 300g/㎡)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도포한 공시체를 상온상태의 실내에서 보관하며, 유화아스팔트가 완전히 분해할 때까지 양생시킨다. 유제
의 분해는 지촉건조에 의해 확인한다.
③ 휠트렉킹 시험기의 시험타이어를 하강시켜 공시체에 접착되는 부분을 관찰하여 접촉시간에 의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시험기와 접착되는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표시한다.
(다)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표 1에 표시하였다.
① 유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유제의 증발잔류물 농도를 고려하여 고형분 함량을 환산하여 살포한다.
② 시험온도는 60±1℃를 표준으로 한다.
③ 시험 윤하중은 포장성능평가법(일본도로협회)에 표시된 소성변형 윤하중 수를 구하기 위한 휠트렉킹시험기에 의한 동적
안정도 측정방법에 준하고, 윤하중은 624±10N으로 한다.
④ 시험바퀴 주행횟수는 마스킹한 부분의 시험타이어 접착점을 기준으로 1회 왕복한다.
< 표1.
항 목
살포면 재료
접지면 재료
유제살포량
시험온도
양생시간
타이어 하중
타이어주행횟수
유제 부착율 시험조건> 조 건 슬레이트 보드
고무 시트
고형분환산 : 300g/㎡
60±1℃
4시간 이상
624N
1회
복
왕 - 94 - (라) 시험순서
① 제작된 공시체상부에 피부착재료인 고무시트를 시험온도 ±1℃의 항온실에서 4시간이상 양생 후, 공시체 표면온도가 시험
온도 ±1℃가 되게 한다.
② 시험 직전에 고무시트의 무게를 측정한다.
③ 고무시트를 공시체상부의 타이어 주행부분에 설치하고, 타이어를 1회 왕복시킨다.
④ 타이어 주행 후, 고무시트를 수직방향으로 일정한 힘으로 2초 이내에 벗겨낸다.
⑤ 고무시트의 무게를 신속하게 측정하여 부착되어진 아스팔트피막 무게를 기록한다.
⑥ 상기 ② ~ ⑤까지의 공정을 1개 공시체에 3개소 이상을 실시한다.
(마) 결과의 계산
① 타이어 부착률 계산
시험결과를 가지고 다음의 식으로
여기에서, 타이어 부착률을 계산한다.
타이어주행면적은 사전에 계산방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계산의 예> 키
덮은 후, 타이어 청소가 용이한 잉크, 염료 등을 살포하고 타이어를 주행시
켜 주행위치를 확인한다. 이후 같은 방법을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타이어별로 주행면적을 미리 산출한다.
공시체 위치를 고정시 고 상부에 종이 등을
- 95 -
② 보고사항
- 유제의 종류
잔류고형분 살포량(g/㎡)
- 시험온도 (℃)
- 시험하중 (N)
- 타이어부착률(질량%)
-
7. 취급 시 주의 사항 본 제품은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동 또는 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화가 없는 완제품으로 아
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혼합되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제품의 보관 : 직사광선을 피하고 약 5℃이상의 상온에서 보관한다.
3) 제품의 운반 : 드럼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결속하여 운송한다.
4) 제품의 사용 :
① 기온이 5℃이하일 때와 우천 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본 제품이 뿌려질 곳은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이 깨끗하여야 한다.
③ 본 제품의 사용량은 택코트: 0.3~0.6ℓ/㎡, 프라임코트: 1~2ℓ/㎡의 범위에서 시험 시공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감독관의 승인
1) 본 제품은 절대로 다른 재료와
을 득한 후에 적용한다.
※ 동절기 사용 : 본 제품은 가열하여서는 안 되고, 동결된 제품은 폐기한다.
다만, 가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납품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6 - 증 8. 하자보
: 품질 시험결과 불합격 시는 반입된 물량 전량에 대하여 합격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한다.
8.2 품질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2개월
8.1 하자처리
9. 포장 및 표시
9.1 포장
L 단위의 액체용 강제드럼 용기에 담아 포장하여 운반차량으로 납품한다.
200
9.2 표시
용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업체명,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년월, 용량(L), A/S연락처를 표시한
다.
10.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
최신판을 적용한다.
1)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3) KS T 1076 액체용 강제드럼
4) JEAAS-2011 일본아스팔트유제협회 표준규격
5) KCS 44 55 10 : 2016 역청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6) KCS 44 50 10 : 2016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7) 신제품 NEP-MOTIE-2019-046 규소계 부착방지제가 함유된 타이어 부착저감용 개질유화아스팔트
8) 성능인증 20-C0Z0325 부착방지 기능을 갖는 유화아스팔트(유제) (택코트용, 프라임코트용)
은 자료는 - 97 - 6.1 적용범위 및 분류 제 6 절 노면표지용 도료 범
1.1 적용 위
이 규격은 교통 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노면표지용 도료로서 안료, 수지, 유리알, 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
로 사용한 노면 표지용(분체상)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도료의 종류는
색상, 교통량 등급 및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성능에 따라 분류한다.
6.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E 3605, 분괴 혼합물 — 샘플링 방법 통칙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L 6003, 연마지
KS M 0016, 원자 흡수 분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표기되지 않은 인용 표준은 - 98 -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 — 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KS M ISO 1514, 도료와 바니시 — 시험용 표준판
KS M ISO 2814, 도료와 바니시 — 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3856-1, 도료와 바니시 —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 제1부: 납 함량 측정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KS M ISO 3856-4, 도료와 바니시 —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 제4부: 카드뮴 함량 측정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석법
KS M ISO 4892-2, 플라스틱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2부: 제논-아크 램프
KS M ISO 4892-3, 플라스틱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3부: 자외선 형광 램프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 — 제2부: 규격 — 제1집
KS M ISO 11890-1, 도료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 측정 — 제1부: 계산법
KS M ISO 11890-2, 도료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 측정 — 제2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ISO 3864-4, Graphical symbols — Safety colours and safety signs — Part 4: Colorimetric and phot ometric properties of safety
sign materials
ISO 11664-2, Colorimetry — Part 2: CIE standard illuminants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EN 1824,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trials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s — Sampling from storage and testing
ENV 13459-3, Road marking materials — Quality control — Part 3: Performance in use
- 99 -
6.3 필요조건
1.1 형태
색 안료, 체질 안료, 유리알(살포 및/또는 혼합), 충전용 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 시 가열 융해하여 사용하는
착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
1.2 제조 및 가공
도료의 제조는 다음과
공정
배합
혼합
품질시험
조정 및 포장
같이 4단계의 공정으로 한다.
세부사항
수지, 안료, 유리알, 첨가제를 넣고 혼합한다.
혼합기로 균일한 조성이 되도록 섞는다.
용융하여 연화점 및 휘도율(β)을 점검하여 품질 균일성 점검.
규격에 맞게 조정 후 20 kg 정량 포장
1.3 기능
℃에서 노면에 시공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되는 노면표지 기능을 한다.
- 본 도료는 KS M 6080 한국산업표준 표시 인증제품입니다.
- 본 도료는 시공시 스크리드 및 스프레이 시공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 본 도료는 200
6.4 검사 및 시험
1.1 검사
1.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각 공정에서 1 배치의 작업량을 1검사로트로 한다.
- 100 -
1.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채취하여 소정의 량이 되도록 취한다.
단, 포장공정(부피 또는 실중량)의 시료채취는 KS Q 1003(랜덤샘플링방식)에 따라 n=1로 하고, KS E 3605의 6.5.2의 규정에
의해 축분한다. 시료의 채취량은 1500~2000g이고 제품용기는 전수검사한다.
각 공정 완료 단계에서 시료를 무게로
1.2 시험
1.2.1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족 하여야 한다
- 본 도료는 시험항목의 품질기준을 만
1.2.2 시험방법
-
KS M 6080:2019 노면표지용 도료 규격 및 인용 규격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6.5 포장 및 표시
포장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품 명
b) 종 류
c) 색 상
d) 용 도 (재귀반사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 표지용)
e) 실무게 (20kg)
f) 유리알 함유량 (wt%) (유리알 혼합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일 경우)
g) 살포시 유리알 [상품명,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살포방법]
h) 유리알 살포량(wt%)
- 101 -
i) 권장 도막 두께(재귀반사성능이 요구는 노면 표지용)
j) 내마모도(4종) [예시, P7-R3/RW2, P7-R4/RW3, P7-R5/RW4]
k)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주기 : 제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의 유효기간을 둔다.
6.6 현장시공
1)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는 스프레이식, 돌출식, 스크리드식 등으로 구분되며, 모든 장치는 반드시 간접 가열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도장장비는 수동식, 소형차량 운영식, 대형차량 탑재식, 예열 장비식으로 구분되며, 오일 등을 이용한 간접
열로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를 가열하여야 한다.
3)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주성분의 용융온도가 200℃ 장시간 유지할 경우 탄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해조에는 온도계를 설치
하여 200℃ 이상 올리지 않아야 하며, 최소 200℃에서 4시간 이상 정차시키지 않고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장시간 정차할 경우, 안료가 변하여 변색될 수 있음.)
4) 야간 시인성 및 우천시 시인성 향상을 위해 유리알을 살포하는데, 4종의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는 살포시 빠르게 건조되는 형상
때문에 즉시 유리알을 살포하여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내부 첨가된 유리알은 휘도의 성능향상을 위해 고굴절 유리알의 적정량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2)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