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입찰 공고.hwp =====
서영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43호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대주차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입찰공고(긴급) (수액수의 견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대주차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나. 공사위치 :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다. 공사면적 : 아스콘포장(표층) 5,380㎡. 노면 청소:5,380㎡,)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5일(준공예정일 2026.10.31)
라. 추정금액 : 123,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최저가 총액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등 법정경비는 계약서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후 정산하는 공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 179,968 2,712,944 355,311
라.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신원을 지문인증을 통해 확인 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가. 2026. 9. 25.(금) 10:00 ~ 2026. 10. 01.(목) 10:00
4.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01.(목) 11:00
나. 개찰장소 : 서영대학교 입찰집행관PC 5. 현장설명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고 설계도서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사무처(☏전화문의062-520-5264)
6. 입찰참가자격
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제76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업체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3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경쟁은 2개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걍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붙임1,붙임2)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함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필요한 모든 관계 법령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사무처(☎062-520-5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영 대 학 교 총 장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영대학교와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아스팔트 포장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영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영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아스팔트 포장공사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서영대학교에 제출 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아스팔트 포장공사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영대학교총장 귀하
===== 전자입찰 공고.pdf =====
서영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43호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대주차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입찰공고(긴급)
(수액수의 견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대주차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나. 공사위치 :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다. 공사면적 : 아스콘포장(표층) 5,380㎡. 노면 청소:5,380㎡,)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5일(준공예정일 2026.10.31)
라. 추정금액 : 123,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최저가 총액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등 법정경비는 계
약서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후 정산하는 공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179,968
산업안전 건설기계대여금 보건관리비 지급보증서발급 2,712,944 355,311
라.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이 신원을 지문인증을 통해 확인 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가. 2026. 9. 25.(금) 10:00 ~ 2026. 10. 01.(목) 10:00
4.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01.(목) 11:00
나. 개찰장소 : 서영대학교 입찰집행관PC
5. 현장설명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사무처(☏전화문의062-520-5264)
6. 입찰참가자격
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제76조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업체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
록업체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
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
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3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경쟁은 2개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
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걍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붙임1,붙임2)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함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필요한 모든 관계 법령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사무처(☎062-520-5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영 대 학 교 총 장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영대학교와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아스팔트 포장공사 계
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
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영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영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아스팔트 포장공사 추진함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서영
대학교에 제출 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영
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
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영
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아스팔트 포장공사사업을 추진
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영대학교총장 귀하
===== 복사본 4. 공내역서.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D: 서영대학교 AI: 서정관 BB: 앞 BK: 대주차장 CJ: 아스팔트
AM: 포장공사비 BQ: 내역
AV: 서영대학교
[시트: 갑지]
B: 과 장
O: 2026년도
B: 팀 장
CF: 서영대학교 CT: 광주캠퍼스
AE: 서영대학교 BC: 서정관 BR: 앞 BY: 대주차장 CS: 아스팔트
BF: 포장공사비 CD: 내역
B: 설계년월일
B: 2026년
B:
9월
B:
일
O: 공사개요 X: : Z: 주
B: 심사자
O: 공사금액 X: : Y: 도급액 AH: : AJ: 금 AN: 원 AR: (:₩0)
Y: 총공사비: AJ: 금 AN: 원 AR: (:₩0)
BF: 서영대학교
B: 설계자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폐기물처리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1.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2. C: 시설물공 D: F: H: 0 I: 0 J: 0 K:
B: 3. C: 사급자재 D: F: H: 0 I: 0 J: 0 K:
B: 4.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P:
B: 1. C: 포장공 D: F: G: 0 H: 0 P: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5,380 F: ㎡ G: 0 H: 0 J: 0 L: 0 N: 0 P: 단산3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5,380 F: ㎡ G: 0 H: 0 J: 0 L: 0 N: 0 P: 단산1참조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E: 53.8 F: 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일위1참조
B: C: D: F: G: 0 H: 0 P: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P:
B: C: 맨홀인상(T=5cm) D: 하수도,Φ648 E: 3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일위2참조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E: 0.133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일위4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4 F: D/M G: 0 H: 0 J: 0 L: 0 N: 0 P: 단산2참조
B: C: PE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48 F: 개 G: 0 H: 0 J: 0 L: 0 N: 0 P: 단산4참조
B: C: PE주차블록 철거(설치비의 50%) D: 750×150×120 E: 48 F: 개 G: 0 H: 0 J: 0 L: 0 N: 0 P: 단산5참조
B: C: 스텐 U혈볼라드 설치 D: 1500*600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일위5참조
B: C: 스텐 U형볼라드 철거 D: 1500*600, 설치비의 50%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일위6참조
B: C: D: F: G: 0 H: 0 P:
B: 3. C: 사급자재 D: F: G: 0 H: 0 P:
B: C: 아스콘(사급),광주 D: #78(표층용) E: 642 F: Ton G: 0 H: 0 J: 0 L: 0 N: 0 P: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4 F: D/M G: 0 H: 0 J: 0 L: 0 N: 0 P:
B: C: PE주차블록(고급) D: 750×150×120mm E: 50 F: EA G: 0 H: 0 J: 0 L: 0 N: 0 P:
B: C: 셋트앵커(STS) D: Ø10mm*150mm E: 8 F: EA G: 0 H: 0 J: 0 L: 0 N: 0 P:
B: C: D: F: G: 0 H: 0 P:
B: 4. C: 부대공 D: F: G: 0 H: 0 P: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20km)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P: 단산6참조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5.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P: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 E: 0.24 F: Ton G: 0 H: 0 J: 0 L: 0 N: 0 P: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0.24 F: Ton G: 0 H: 0 J: 0 L: 0 N: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낙찰율(%) K: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E: a F: 0 G: 0 H: 0 I: 0 K: Z: 8,354 AA: 8,354
B: 제2호표 C: 맨홀인상(T=5cm) D: 하수도,Φ648 E: 개소 F: 0 G: 0 H: 0 I: 0 K: Z: 841,810 AA: 616,366 AB: 170,277 AC: 55,167
B: 제3호표 C: 맨홀보수 운전경비 D: 하수도 및 기타 맨홀 E: 개소 F: 0 G: 0 H: 0 I: 0 K: 20년 품셈개정 Z: 689,039 AA: 616,366 AB: 42,160 AC: 30,513
B: 제4호표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E: Ton F: 0 G: 0 H: 0 I: 0 K: Z: 8,239,032 AA: 6,782,106 AB: 1,456,926
B: 제5호표 C: 스텐 U혈볼라드 설치 D: 1500*600 E: 개소 F: 0 G: 0 H: 0 I: 0 K: Z: 48,921 AA: 46,592 AB: 2,329
B: 제6호표 C: 스텐 U형볼라드 철거 D: 1500*600, 설치비의 50% E: 개소 F: 0 G: 0 H: 0 I: 0 K: Z: 24,460 AA: 23,296 AB: 1,164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F: a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J: 0. L: 0. N: 0. O: 1인/20a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맨홀인상(T=5cm) D: 하수도,Φ648 F: 개소 J: 0 L: 0 N: 0 O:
B: C: 프라이머 D: 맨홀보수용 E: 0.78 F: ㎡ J: 0. L: 0. N: 0. O:
B: C: 모르터 D: 맨홀보수용 E: 0.01 F: ㎥ J: 0. L: 0. N: 0. O:
B: C: 폴리머콘크리트 D: 맨홀보수용 E: 0.034 F: ㎥ J: 0. L: 0. N: 0. O:
B: C: 포장재 D: 맨홀보수용 E: 0.02 F: ㎥ J: 0. L: 0. N: 0. O:
B: C: SS높이조절재 D: 소,내경600mm,T50mm E: 1 F: 매 J: 0. L: 0. N: 0. O:
B: C: 맨홀보수 운전경비 D: 하수도 및 기타 맨홀 E: 1 F: 개소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공구손료및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맨홀보수 운전경비 D: 하수도 및 기타 맨홀 F: 개소 J: 0 L: 0 N: 0 O: 20년 품셈개정
B: C: 포 장 공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3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3 F: 인 J: 0. L: 0. N: 0. O:
B: C: 커 터 D: 320~400mm E: 8 F: hr J: 0. L: 0. N: 0. O: 1대/일
B: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D: 1.5kW E: 16 F: hr J: 0. L: 0. N: 0. O: 2대/일
B: C: 콘크리트 믹서 D: 0.3㎥ E: 8 F: hr J: 0. L: 0. N: 0. O: 1대/일
B: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8 F: hr J: 0. L: 0. N: 0. O: 1대/일
B: C: 덤프트럭 D: 2.5Ton E: 24 F: hr J: 0. L: 0. N: 0. O: 3대/일
B: C: ☞ 개소당 적용단가 D: 6개소/1일 E: 0.16667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F: Ton J: 0 L: 0 N: 0 O:
B: C: ㄱ형강 D: 50*50,5T E: 1 F: Ton J: 0. L: 0. N: 0. O:
B: C: 철
공 D: E: 16.09 F: 인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4.39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5.8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93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J: 0. K: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스텐 U혈볼라드 설치 D: 1500*600 F: 개소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15384 F: 인 J: 0. L: 0. N: 0. O: 2인/13개
B: C: 보통인부 D: E: 0.07692 F: 인 J: 0. L: 0. N: 0. O: 1인/13개
B: C: 공구손료및경장비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스텐 U형볼라드 철거 D: 1500*600, 설치비의 50% F: 개소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07692 F: 인 J: 0. L: 0. N: 0. O: 2인/13개
B: C: 보통인부 D: E: 0.03846 F: 인 J: 0. L: 0. N: 0. O: 1인/13개
B: C: 공구손료및경장비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34.8 E: 2024.9.2.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10.69 E: 2024.9.2.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474.35 E: 2024.9.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52.79 E: 2024.9.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시방서.pdf =====
서영대학교 서정관 앞 대주차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 방 서
2026. 9.
서영대학교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기준(재정)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
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
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
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
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
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
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 (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
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 × 1.5m 이상이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
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
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착수후 1개월이전에 확인측량을 완료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수량 누락 유무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시공측량 결과보고을 하여야 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
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
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
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
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
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
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
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
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
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
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
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
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
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
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
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
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
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
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
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
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
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
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
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
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해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
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
국도유지 보수사업 또는 공사로 인해 발생된 기존 구조물 또는 아스콘등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제 1997-12호, ‘97.2.25)에 의거 폐기물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양식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3.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혜택, 노후대비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 부터는
퇴직공제 대상 사업장은 전자카드제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및
근로내역 등을 직접 기록하여, 퇴직공제금 누락을 방지하고 임금체불, 편리한 근태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반드시 공사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칙 특별시방서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
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
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
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
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
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
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
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
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
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
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
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
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
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
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
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배수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4)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5) 배수관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6)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8)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
여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한다.
사)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
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
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
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
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
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
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
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
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
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3부 착공과 동시 체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15cm 3부 준공계 부착 체출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
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해당없음)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측구
가. 일반 사항
절․성토부 법면의 단차구배가 심하고 세굴될 가능성이 많은 곳, 투수로 인하여 주변에 나쁜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1) 바닥을 평활하게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부터 시공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로 측량실시 후 시행한다.
3)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후 설치한다.
4)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측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5)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 시킨다.
2. 맹 암 거
가) 설치장소는 지하수의 용수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잘 조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저판은 유슈방향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필터 재료로서는 투수성 및 입도 배합이 좋은 모래, 자갈 또는 쇄석을 사용한다.
라) 맹암거 시공시 저판을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는 암 구간은 요철부가 없도록 빈배합 콘크리트로 레벨링을 실시
하여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맹암거 시공시 입구는 막고, 필히 출구에는 면벽을 설치하거나 기존 배수로에 연결하는 등 조치를하여 지하수가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로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공관의 안지름은 200mm이상을 사용한다.
사)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단배수관으로 처리할 때는 집수정에 모인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 설치위치에 주의해야 함.
아) 도로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암구간에는 부직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배수관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 콘크리트 품질기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리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1)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2)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4. 거푸집 가.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이 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
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
로 조일 수 있다.
차)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
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마)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
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
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리자, 경찰서 등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5.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oC이상일 때 1.5시간,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데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하
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
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oC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oC)
13
7-10
기온 -1oC 이상
16
10-13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기온 -1oC ~ 18 oC
19
13-16
최저 온도(oC)
기온 -18oC 이하
21
16-19
두꺼운 경우
5
7
10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고 계획하고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
를 0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구조물의 노출상태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oC 이상 도는 일평균 기온이 25 oC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 oC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oC 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
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
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 80mm(3") 50mm(3") 통40mm(1 과1/2") 19mm(1
3/4")
No.4
No.10
No.40
No.200
SB - 1
100
70-100
50- 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
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
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
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
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
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
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장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 보조기층 표면의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
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
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검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
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이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50mm
종류 종류
BB - 1
BB - 2
BB - 3
100
-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95-100 70-100 55- 90 30-70
100
- 55- 80 40-70
100 75-100 50-85
17-55
28-55
30-70
10-42
-
17-40
20-50
5-28
-
5-23
5-25
3-22
-
1-10
1- 7
1- 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 름 값 (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 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
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
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
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
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0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
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룰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다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안내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
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
이가 나고 균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
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2~0.6ℓ/m2
25 ~ 60℃
RC - 1
0.2~0.6ℓ/m2
30 ~ 70℃
RS(C) - 4
0.2~0.6ℓ/m2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
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다. 잔골재
구
분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모감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시 험
방 법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규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정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
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100
95-100
7590
45-65
콘크리트 (20)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100
95-100
55-70
콘크리트 (13)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
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100
No. 50
95 이상
No.100
90 이상
No.200
70 이상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
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다 짐 회 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포 화 도 잔류안정도
(최대입경)
(회)
(kg)
(1/100cm)
(%)
(%)
(%)
밀입도 아스팔트
50
500 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콘크리트
(75)
(750 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
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
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
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6. 콘 크 리 트 포 장 (해 당 없 음 )
제 5 장. 폐기물처리공
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
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4)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가)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8)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종조․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계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
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이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
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 건설페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초대
직경이 100일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발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수 있다.
제 6 장. 보안대책 및 유의사항
1. 보안대책 및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따른 연구내용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및 자료와 모든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대여 할수 없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수 없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7) 편입된 모든 도서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을 점검할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수잇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