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7322] 에스엠지 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소방)

[공사] 발주기관: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5: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소방)].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소방)].hwp =====
참조번호 :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공고 제2026 - 0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소방)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젹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다음의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은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나. 공 사 명: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소방)

다. 공사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3길 7

라. 공사기간: 2026.10.13. ~ 2026.12.11. (60일)

마. 추정금액: 122,794,000원 (부가세 포함)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③=①+②) 도급자 관급자재(④) 추정금액 (③+④)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102,540,000 10,254,000 112,794,000 0 112,794,000 바. 공사업종: 소방시설공사업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9. 23.(수) 15:00 ~ 2026. 10. 1.(목) 14: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상남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및 A값 적용 대상입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

릅니다.

4)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1,893,626 1,433,176 916,913 188,319 2,056,478 0 0 6,488,512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 100%입니다.

6)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7)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38(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39(전기))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5.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는 생략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의)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연세병원 총무파트 담당자 (☎055-240-7554)

라. 입찰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제없이 입

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3.(수) 15:00 ~ 2026. 10. 1.(목) 14: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목)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11.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의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볍」,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연세병원 총무파트 박희동 담당자(☎055-240-7554)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 입찰공고문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소방)].pdf =====
참조번호 :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공고 제2026 - 0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소방)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젹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다음의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은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나. 공 사 명: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소방)
다. 공사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3길 7
라. 공사기간: 2026.10.13. ~ 2026.12.11. (60일)
마. 추정금액: 122,794,000원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③=①+②)
추정가격(①)
102,540,000

부가가치세(②)
10,254,000

합계(③)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도급자
관급자재(④)

112,794,000

추정금액
(③+④)
0

112,794,000

바. 공사업종: 소방시설공사업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
가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9. 23.(수) 15:00 ~ 2026. 10. 1.(목) 14: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상남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및 A값 적용 대상입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입찰공고 상세
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
릅니다.

4)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 3 -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1,893,626 1,433,176 916,913 188,319 2,056,478 0 0 6,488,512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 100%입니다.
6)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7)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38(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39(전기))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 4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5.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는 생략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
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의)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연세병원 총무파트 담당자 (☎055-240-7554)
라. 입찰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
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제없이 입
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3.(수) 15:00 ~ 2026. 10. 1.(목) 14: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목)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6 -

11.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의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
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볍」,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 7 -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 8 -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등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연세병원 총무파트 박희동 담당자(☎055-240-7554)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 9 -

===== 입찰공고서류(소방).zip =====

===== 2. [공내역서(소방기계,소방전기)] (2026.09.23 입찰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운동어린이집리모델링소방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도급(O),관급(X)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수수료 F: (계+일반관리비+이윤) * 0.364%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해운동어린이집리모델링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해운동어린이집리모델링소방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 소방전기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자동화재탐지설비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 시각경보기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 유도등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2. 소방기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간이스프링클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소화기구 및 피난기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해운동어린이집리모델링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 자동화재탐지설비 B: Q: 010101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13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 AV: 114
A: 배관용 홈파기 B: ∮28mm 이하용 C: M D: 20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D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6BB2C94AFB02365B6E335F051D59 AV: 115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바닥 C: 개소 D: 1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 AV: 5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5 N: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 AV: 6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4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AV: 7
A: 방화폼설치 B: C: L D: 1 N: 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 AV: 8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528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 AV: 9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743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AV: 10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3C*2.5㎟ C: M D: 10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 AV: 11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C: M D: 18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AV: 12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6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AV: 13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C: M D: 25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 AV: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7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AV: 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80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AV: 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35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AV: 1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3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AV: 1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7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AV: 11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93 N: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E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E0B AV: 1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3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AV: 1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31 N: 54038249DC4B874C5E9A8368059B24DDF2350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038249DC4B874C5E9A8368059B24DDF2350F AV: 20
A: 하이박스 B: 200*300*130 제어부 보호용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 AV: 118
A: 캐노피, 차양막 B: 600*1200mm C: M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 AV: 119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3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 AV: 21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 AV: 22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 AV: 23
A: 화재수신기 B: 화재수신기, P형 1급, 10회로/벽부 C: 대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 AV: 24
A: 화재수신기 B: 화재수신기, 자동화재속보기 C: 조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 AV: 25
A: 사이렌 B: 사이렌 C: 개 D: 2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 AV: 26
A: 가스누설경보기 B: C: 개 D: 2 N: 547662792596AE99589933DA094DC7B5E23E2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7662792596AE99589933DA094DC7B5E23E27 AV: 129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C: 개 D: 3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 AV: 122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C: 개 D: 3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 AV: 120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C: 개 D: 3 N: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 AV: 121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C: set D: 3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 AV: 27
A: 전화선 B: 전화선, TIV, 0.8mm*2C C: M D: 4 N: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 AV: 28
A: 분전반 B: 배전함,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 AV: 2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 시각경보기 B: Q: 010102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2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AV: 3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296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AV: 32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9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AV: 3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AV: 3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74 N: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E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E0B AV: 3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74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AV: 3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37 N: 54038249DC4B874C5E9A8368059B24DDF2350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038249DC4B874C5E9A8368059B24DDF2350F AV: 37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C: 개 D: 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 AV: 3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 유도등 B: Q: 010103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D: 5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 AV: 123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5mm, 바닥 C: 개소 D: 1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 AV: 4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5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AV: 41
A: LED 음성점멸유도등 B: C: 개 D: 2 N: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 AV: 42
A: 방화폼설치 B: C: L D: 1 N: 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 AV: 4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375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AV: 44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AV: 45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엘보ㄱ/ㄴ/T형, 50mm C: 개 D: 1 N: 54038249DC541F175248737904E846AA1D82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038249DC541F175248737904E846AA1D82E3 AV: 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88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AV: 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72 N: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E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E0B AV: 4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48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AV: 4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24 N: 54038249DC4B874C5E9A8368059B24DDF2350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038249DC4B874C5E9A8368059B24DDF2350F AV: 50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2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 AV: 51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4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 AV: 52
A: 유도등 B: 계단통로유도등,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4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 AV: 53
A: 유도등 마감재 B: C: 개 D: 4 N: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2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2A7 AV: 54
A: 유도등(방수형)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 AV: 55
A: 유도등 B: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천장양면 C: 개 D: 2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 AV: 56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322B26977983AA75813538806AA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2B26977983AA75813538806AAB6 AV: 57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1.간이스프링클러 B: Q: 01020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8 N: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 AV: 6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00 C: 개소 D: 15 N: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 AV: 61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40 C: 개소 D: 2 N: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AV: 62
A: 관보온(아티론. 포리마테프) B: 40t*D100 C: M D: 2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AV: 125
A: 수격방지기(W.H.C) B: D40 C: 개 D: 2 N: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 AV: 64
A: 압력계설치(백관) B: C: SET D: 2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AV: 63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6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 AV: 12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97 N: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 AV: 6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52 N: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 AV: 6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3 N: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 AV: 6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3 N: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 AV: 68
A: 일반송수구 설치 B: 쌍구형 C: 조 D: 1 N: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 AV: 69
A: 스프링쿨러헤드 B: (조기반응형)68C C: 개 D: 4 N: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 AV: 7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8mm C: M D: 144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AV: 7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32*2.8mm C: M D: 77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AV: 7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2.8mm C: M D: 19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AV: 7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3mm C: M D: 4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AV: 74
A: 신축배관 B: 3m C: 개 D: 69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AV: 7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엘보 C: 개 D: 170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1 AV: 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나사식, 엘보 C: 개 D: 4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0 AV: 7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나사식, 엘보 C: 개 D: 8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6 AV: 7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티 C: 개 D: 64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C AV: 7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나사식, 티 C: 개 D: 45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D AV: 8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나사식, 티 C: 개 D: 2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2 AV: 8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나사식, 티 C: 개 D: 1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3 AV: 8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나사식, 리듀서 C: 개 D: 49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F7BD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F7BD5 AV: 8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나사식, 리듀서 C: 개 D: 2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F7BD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F7BD6 AV: 8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32mm, 나사식, 리듀서 C: 개 D: 2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9D0C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9D0C3 AV: 8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캡 C: 개 D: 30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9D2F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9D2F3 AV: 8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52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8C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8C3 AV: 8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니플, 나사식 C: 개 D: 47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9 AV: 8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8 AV: 8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25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E AV: 9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소켓, 나사식 C: 개 D: 13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1 AV: 9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소켓, 나사식 C: 개 D: 4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E5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E52 AV: 9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EF84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EF848 AV: 9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6D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6D7 AV: 1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5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D4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D43 AV: 9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20mm, 리듀서, SP C: 개 D: 1 N: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E521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E521C AV: 127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5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2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 AV: 95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2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 AV: 96
A: 소방용밸브 B: 소방용밸브, 자동배수밸브, D20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 AV: 128
A: 소방용밸브 B: 소방용밸브, 앵글밸브, D40 C: 개 D: 2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 AV: 97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25 C: M D: 144 N: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 AV: 98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32 C: M D: 77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 AV: 99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50 C: M D: 19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 AV: 100
A: 밸브실 B: 밸브실, 소방용시험밸브함, 스테인리스스틸(1.6t), 300*500*180 C: 개 D: 2 N: 547602E9ACFFBA2E5E2C134609EA46C81AE89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7602E9ACFFBA2E5E2C134609EA46C81AE895 AV: 102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상) C: 개 D: 2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 AV: 105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하) C: 개 D: 62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 AV: 106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103℃(하) C: 개 D: 7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 AV: 107
A: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B: C: 대 D: 2 N: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 AV: 10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2.소화기구 및 피난기구 B: Q: 010202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7 N: 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9A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9AE AV: 110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C: 개 D: 3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 AV: 111
A: K급소화기 B: 강화액 소화기, 4리터 C: 개 D: 1 N: 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88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885 AV: 112
A: 구조대 B: 구조대, 경사식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 AV: 11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해운동어린이집리모델링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 B: 배관용 홈파기 C: ∮22mm 이하용 D: M N:
A: 536BB2C94AFB02365B6E335F051D59 B: 배관용 홈파기 C: ∮28mm 이하용 D: M N:
A: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 B: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C: 두께 15cm 이하 ∮50mm, 바닥 D: 개소 N:
A: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 B: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C: 두께 15cm 이하 ∮25mm, 벽 D: 개소 N:
A: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B: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C: 두께 30cm 이하 ∮25mm, 벽 D: 개소 N:
A: 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 B: 방화폼설치 C: D: L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 B: 내화전선 C: 내화전선, 0.6/1kv, F-FR-8, 3C*2.5㎟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B: 강제전선관 C: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B: 전선덕트 C: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 B: 전선덕트 C: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8각, 54mm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 B: 하이박스 C: 200*300*130 제어부 보호용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 B: 캐노피, 차양막 C: 600*1200mm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 B: 화재수신기 C: 화재수신기, P형 1급, 10회로/벽부 D: 대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 B: 화재수신기 C: 화재수신기, 자동화재속보기 D: 조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 B: 사이렌 C: 사이렌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D: set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 B: 전화선 C: 전화선, TIV, 0.8mm*2C D: M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 B: 분전반 C: 배전함,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D: 개 N:
A: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 B: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C: 두께 15cm 이하 ∮25mm, 바닥 D: 개소 N:
A: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 B: LED 음성점멸유도등 C: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 B: 유도등 C: 계단통로유도등,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 B: 유도등(방수형) C: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N:
A: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 B: 유도등 C: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천장양면 D: 개 N:
A: 5322B26977983AA75813538806AAB6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N:
A: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50 D: 개소 N:
A: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100 D: 개소 N:
A: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B: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C: D40 D: 개소 N:
A: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B: 관보온(아티론. 포리마테프) C: 40t*D100 D: M N:
A: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 B: 수격방지기(W.H.C) C: D40 D: 개 N:
A: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B: 압력계설치(백관) C: D: SET N:
A: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 B: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C: 두께 30cm 이하 ∮50mm, 벽 D: 개소 N:
A: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5 D: 개소 N:
A: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32 D: 개소 N:
A: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50 D: 개소 N:
A: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100 D: 개소 N:
A: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 B: 일반송수구 설치 C: 쌍구형 D: 조 N:
A: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 B: 스프링쿨러헤드 C: (조기반응형)68C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8mm D: M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32*2.8mm D: M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2.8mm D: M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3mm D: M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B: 신축배관 C: 3m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 B: 체크밸브 C: 체크밸브, ∮5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 B: 볼밸브 C: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황동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 B: 소방용밸브 C: 소방용밸브, 자동배수밸브, D20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 B: 소방용밸브 C: 소방용밸브, 앵글밸브, D40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25 D: M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32 D: M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50 D: M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 B: 소방용헤드 C: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상)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 B: 소방용헤드 C: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하)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 B: 소방용헤드 C: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103℃(하) D: 개 N:
A: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 B: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C: D: 대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 B: 수동식소화기 C: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D: 개 N:
A: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 B: 구조대 C: 구조대, 경사식 D: 개 N:
A: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B: 코아드릴 C: 15.24cm D: HR N: T
A: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40 D: 개소 N:

[시트: 일위대가]
A: [ 해운동어린이집리모델링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배관용 홈파기 ∮22mm 이하용 M 전기 5-29
( 호표 1 )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8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6BB2C94AFB02365B6E335F051CB3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 홈파기 ∮28mm 이하용 M 전기 5-29
( 호표 2 )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D5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2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D5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365B6E335F051D5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6BB2C94AFB02365B6E335F051D5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6BB2C94AFB02365B6E335F051D59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50mm, 바닥 개소 전기 5-29-2.나
( 호표 3 )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D: 0.43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 O: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P: T Q: F R: F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1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1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EB259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25mm, 벽 개소 전기 5-29-2.나
( 호표 4 ) N: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D: 0.36 N: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 O: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P: T Q: F R: F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5 N: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5 N: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C8290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25mm, 벽 개소 전기 5-29-2.나
( 호표 5 )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D: 0.72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O: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P: T Q: F R: F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4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4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DAB67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화폼설치
L 통신 3-7-1
( 호표 6 ) N: 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5 N: 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14F P: F Q: F R: T V: 1 AV: AW: 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14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73B209164233B05EBF833106C63E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38㎜ M 전기품셈 5-10
( 호표 7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 O: 541DE2E9F2D3B0495638538D01F8BB0237E4FB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541DE2E9F2D3B0495638538D01F8BB0237E4FB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88A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 M 전기품셈 5-10
( 호표 8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O: 541DE2E9F2D3B0495638538D01F8BB0237E4FA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541DE2E9F2D3B0495638538D01F8BB0237E4FA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991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화전선 내화전선, 0.6/1kv, F-FR-8, 3C*2.5㎟ M 전기품셈 5-13
( 호표 9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3C*2.5㎟ C: M D: 1.05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 O: 541DE2E9F2D3B04950A8F3DA0B158C79688512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541DE2E9F2D3B04950A8F3DA0B158C79688512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5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AB8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제전선관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M 전기품셈 5-1
( 호표 10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O: 54038249DC541F175356937104FF2D5FABA48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54038249DC541F175356937104FF2D5FABA48A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8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X: 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D70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선덕트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M 전기 5-7
( 호표 11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O: 54038249DC541F175248737905F5D9CD5BB980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54038249DC541F175248737905F5D9CD5BB980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9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995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선덕트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M 전기 5-7
( 호표 12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C: M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 O: 54038249DC541F175248737905F5D9CD5BB984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54038249DC541F175248737905F5D9CD5BB984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9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88E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M 전기품셈 5-1
( 호표 13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O: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1 P: F Q: F R: T V: 1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1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X: 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C69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전기품셈 5-1
( 호표 14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O: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0 P: F Q: F R: T V: 1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0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X: 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F3D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M 전기품셈 5-1
( 호표 15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O: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3 P: F Q: F R: T V: 1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3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X: 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E16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M 전기품셈 5-1
( 호표 16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O: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F1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F17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4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X: 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22B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M 전기품셈 5-1
( 호표 17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O: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F1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F16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X: 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6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331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8각, 54mm 개 전기품셈 5-3
( 호표 18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O: 54038249DC4B874C5E9A835F0EC8BD0B8147AB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54038249DC4B874C5E9A835F0EC8BD0B8147AB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15B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이박스 200*300*130 제어부 보호용 개 전기품셈 5-3
( 호표 19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
A: 하이박스 B: 200*300*130 제어부 보호용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 O: 54038249DC4B874C5E9A835F0EC8BD0B8E1BE4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54038249DC4B874C5E9A835F0EC8BD0B8E1BE4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104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캐노피, 차양막 600*1200mm M 품셈 7-1-6
( 호표 20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
A: 캐노피, 차양막 B: 600*1200mm C: M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 O: 54031219D5431643513913CA04CCB1BCD17330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54031219D5431643513913CA04CCB1BCD1733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7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4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07D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개 전기품셈 10-2-1
( 호표 21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 O: 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15A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15A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413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개 전기품셈 10-2-1
( 호표 22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 O: 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15D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15D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686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개 전기품셈 10-2-1
( 호표 23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 O: 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27D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27D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7AC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수신기 화재수신기, P형 1급, 10회로/벽부 대 전기품셈 10-2-7
( 호표 24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
A: 화재수신기 B: 화재수신기, P형 1급, 15회로/벽부 C: 대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 O: 54766279257BC7675CD9D35B0457FB28CBCCB3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54766279257BC7675CD9D35B0457FB28CBCCB3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65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ABB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수신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속보기 조 소방 8-1-4
( 호표 25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
A: 화재수신기 B: 화재수신기, 자동화재속보기 C: 조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 O: 54766279257BC7675CD9D35B0457FB28CBC502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54766279257BC7675CD9D35B0457FB28CBC50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53A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사이렌 사이렌 개 표준품셈 10-2-5
( 호표 26 )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
A: 사이렌 B: 사이렌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 O: 54766279257BC76755A4E32E09F97440C08FC2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54766279257BC76755A4E32E09F97440C08FC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8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55B42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수동발신기 개 전기 10-2-5
( 호표 27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 O: 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2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5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EDC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개 전기 10-2-5
( 호표 28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 O: 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3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3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8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FE2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개 전기 10-2-5
( 호표 29 ) N: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 O: 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C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C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70AC5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set 전기 5-4
( 호표 30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C: set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 O: 547662792596AE99589933C802AB203359D3D2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547662792596AE99589933C802AB203359D3D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5FF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화선 전화선, TIV, 0.8mm*2C M 통신 4-10
( 호표 31 ) N: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
A: 전화선 B: 전화선, TIV, 0.8mm*2C C: M D: 1.075 N: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 O: 541DE2E9F2D3B049552CE3680F075EE767B43F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541DE2E9F2D3B049552CE3680F075EE767B43F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N: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B44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B4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3A6B7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 배전함,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개 전기 5-30
( 호표 32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
A: 분전반 B: 배전함,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 O: 54038249DC4B876F5B87F3FA0E978A199A940B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54038249DC4B876F5B87F3FA0E978A199A940B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28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0B4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개 전기 10-2-12
( 호표 33 )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 O: 547662792596AE99589933DA094DC7B5E23FCA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547662792596AE99589933DA094DC7B5E23FCA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4B4D8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25mm, 바닥 개소 전기 5-29-2.나
( 호표 34 )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D: 0.28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 O: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P: T Q: F R: F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2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2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EB1B2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LED 음성점멸유도등
개 전기 10-3-2
( 호표 35 ) N: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2 N: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유도등 B: LED 음성점멸유도등 C: 개 D: 1 N: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 O: 54038249DC70F0DF5D06D37E09F2C2A2165F19 P: F Q: F R: T AV: AW: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54038249DC70F0DF5D06D37E09F2C2A2165F1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6B7269B67DA9FE535FC36303C324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도등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개 전기품셈 10-3-1
( 호표 36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 O: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CAD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CAD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B5F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도등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개 전기품셈 10-3-1
( 호표 37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 O: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CA2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CA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C65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개 전기품셈 10-3-1
( 호표 38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
A: 유도등 B: 계단통로유도등,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 O: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344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344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D0C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도등(방수형)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개 전기품셈 10-3-1
( 호표 39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
A: 유도등(방수형)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 O: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8801C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8801C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E13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도등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천장양면 개 전기품셈 10-3-1
( 호표 40 )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
A: 유도등 B: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천장양면 C: 개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 O: 54038249DC70F0DF5D06D37E09F2C2A21651B9 P: F Q: F R: T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54038249DC70F0DF5D06D37E09F2C2A21651B9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AD32E91439A9BA5CDB5398028F3A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41 ) N: 5322B26977983AA75813538806AAB6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1 N: 5322B26977983AA75813538806AAB6 O: 53F2A229B983BC4E5C9793240BEAA3028C0A60 P: F Q: F R: T AV: AW: 5322B26977983AA75813538806AAB653F2A229B983BC4E5C9793240BEAA3028C0A60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1 N: 5322B26977983AA75813538806AAB6 O: 54030279438E89D35D7923DE0BC2E7BEDAC89D P: F Q: F R: T AV: AW: 5322B26977983AA75813538806AAB654030279438E89D35D7923DE0BC2E7BEDAC89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TIG) D50 개소 기계 1-3-1
( 호표 42 ) N: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55 N: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 O: 541DB21983A6AB7E5184834900FC4A89C9AC09 P: F Q: F R: T AV: AW: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541DB21983A6AB7E5184834900FC4A89C9AC09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265 N: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 O: 542FC299A6506B78572BE3190FB7F00162C033 P: F Q: F R: T AV: AW: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542FC299A6506B78572BE3190FB7F00162C03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4 N: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2 P: F Q: F R: T V: 1 AV: AW: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3E7121923E669D0584CD30E0A17E9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TIG) D100 개소 기계 1-3-1
( 호표 43 ) N: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313 N: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 O: 541DB21983A6AB7E5184834900FC4A89C9AC09 P: F Q: F R: T AV: AW: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541DB21983A6AB7E5184834900FC4A89C9AC09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699 N: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 O: 542FC299A6506B78572BE3190FB7F00162C033 P: F Q: F R: T AV: AW: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542FC299A6506B78572BE3190FB7F00162C03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2 N: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2 P: F Q: F R: T V: 1 AV: AW: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3E712191175C34A5097130309147C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D4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44 ) N: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A: 플랜지 B: 플랜지, ∮40mm*0.98MPa, STS C: 개 D: 1 N: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O: 547602E9ACFF8D5B5EB123A3095F21F7B3B4DD P: F Q: F R: T AV: AW: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547602E9ACFF8D5B5EB123A3095F21F7B3B4DD AX: AY: AZ:
A: SUS(볼트+너트) B: M16*60L C: SET D: 4 N: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O: 5403027978BC1A725F10735C093A80ACC708FA P: F Q: F R: T AV: AW: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5403027978BC1A725F10735C093A80ACC708FA AX: AY: AZ:
A: 평와셔 B: 평와셔,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C: 개 D: 8 N: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O: 5403027978BC1A725F10737F07362338E8EDAC P: F Q: F R: T AV: AW: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5403027978BC1A725F10737F07362338E8EDAC AX: AY: AZ: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40mm C: 개 D: 1 N: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O: 54030279785B9ED359AB739106B5BCBE13106A P: F Q: F R: T AV: AW: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54030279785B9ED359AB739106B5BCBE13106A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1 N: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 O: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 P: T Q: F R: F AV: AW: 53E71209716D9F2256B863BB0C6857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포리마테프) 40t*D100 M 기계 3-1-1
( 호표 45 )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00*40mm C: M D: 1.05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O: 547602E9ACB1E606585FA3FF0B713526F72F96 P: F Q: F R: T V: 1 AV: AW: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547602E9ACB1E606585FA3FF0B713526F72F96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포리마테프난연 B: 0.15t C: M2 D: 0.86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O: 54030279785B9ED359AB73800F434B18B460EF P: F Q: F R: T AV: AW: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54030279785B9ED359AB73800F434B18B460EF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74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O: 54030279785B9ED359AB73800F434B18B461F1 P: F Q: F R: T AV: AW: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54030279785B9ED359AB73800F434B18B461F1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P: F Q: F R: T W: 2 AV: AW: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W: 2 AV: AW: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E772892A71D1675DD7B36800F10F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격방지기(W.H.C) D40 개 기계 5-4-1
( 호표 46 ) N: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
A: 수격방지기 B: 수격방지기, W.H.C, ∮40mm C: 개 D: 1 N: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 O: 547602E9ACFFBA2E5E2943350F487E88317C5C P: F Q: F R: T AV: AW: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547602E9ACFFBA2E5E2943350F487E88317C5C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N: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E752B9889154A553D5936409ABA9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력계설치(백관)
SET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47 )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30kg C: 개 D: 1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O: 547612F93EAC83F25CDB13900F4679A0EB22D6 P: F Q: F R: T AV: AW: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547612F93EAC83F25CDB13900F4679A0EB22D6 AX: AY: AZ: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엘보, 나사 C: 개 D: 1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O: 547602E9ACFF8D2E5AD203A90FE05FABF52CA9 P: F Q: F R: T AV: AW: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547602E9ACFF8D2E5AD203A90FE05FABF52CA9 AX: AY: AZ: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소켓, 나사 C: 개 D: 1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O: 547602E9ACFF8D2E5AD203A90FE05FABFAA922 P: F Q: F R: T AV: AW: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547602E9ACFF8D2E5AD203A90FE05FABFAA922 AX: AY: AZ:
A: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B: C: EA D: 1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O: 547612F93E81F0705A5953950A39E733EA47DC P: F Q: F R: T AV: AW: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547612F93E81F0705A5953950A39E733EA47DC AX: AY: AZ:
A: 콕밸브 B: 콕밸브, 게이지콕, ∮15mm C: 개 D: 1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O: 547602E9ACFFBA38550E63B301303DB732FA21 P: F Q: F R: T AV: AW: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547602E9ACFFBA38550E63B301303DB732FA2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E742498334FFB45FF283230A2746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50mm, 벽 개소 전기 5-29-2.나
( 호표 48 )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
A: 코아드릴 B: 15.24cm C: HR D: 1.1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 O: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P: T Q: F R: F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6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6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6BB2C94AFB021B5E9BA3C30DA893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25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49 ) N: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25mm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 O: 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1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1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 O: 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0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0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 O: 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D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90034B27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32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50 ) N: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32mm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 O: 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0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0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 O: 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0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0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 O: 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D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E80545B9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51 ) N: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50mm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 O: 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6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6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 O: 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0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0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 O: 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D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CD07E991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10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52 ) N: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100mm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 O: 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B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B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N: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 O: 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6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6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N: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 O: 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C P: F Q: F R: T AV: AW: 53E7B219F6D8A8DF52F4633F0ABF07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송수구 설치 쌍구형 조 기계 10-4-1
( 호표 53 ) N: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1 N: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소방용방수구 B: 소방용방수구, 쌍구매입형, 100*65*65 C: 개 D: 1 N: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 O: 547662792596AEAB5649F3050C88A994C60907 P: F Q: F R: T AV: AW: 53E792B9D7045DBB539E432502E84E547662792596AEAB5649F3050C88A994C6090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쿨러헤드 (조기반응형)68C 개 기계 10-7-1
( 호표 54 ) N: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68C C: 개 D: 1 N: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 O: 547662792596AEAB564D63E7091793DDC0881A P: F Q: F R: T AV: AW: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547662792596AEAB564D63E7091793DDC0881A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8 N: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N: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E782E9FA247F5D54F0431D02161C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8mm M 기계 1-3-2
( 호표 55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8mm C: M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O: 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2F58D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2F58D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F3D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32*2.8mm M 기계 1-3-2
( 호표 56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32*2.8mm C: M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O: 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38490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38490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0B8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2.8mm M 기계 1-3-2
( 호표 57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2.8mm C: M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O: 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3849E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3849E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3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15F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3mm M 기계 1-3-2
( 호표 58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3mm C: M D: 1.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O: 547602E9ACFF8D03573A13CD0A926F6B8038F1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547602E9ACFF8D03573A13CD0A926F6B8038F1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2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E16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신축배관 3m 개 소방 6-3-2
( 호표 59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A: 신축배관 B: 3m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O: 547602E9ACFFBA2E5E2B03D70725966D0A9933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547602E9ACFFBA2E5E2B03D70725966D0A9933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W: 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D705238D24933C431905A4C634004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체크밸브 체크밸브, ∮5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개 기계 5-1-1
( 호표 60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5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 O: 547602E9ACFFBA38550F03D308C170611CCCAE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547602E9ACFFBA38550F03D308C170611CCCAE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C69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볼밸브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황동 개 기계 5-1-1
( 호표 61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 O: 547602E9ACFFBA385D5AD3F50F3D186633AEEB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547602E9ACFFBA385D5AD3F50F3D186633AEEB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B42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용밸브 소방용밸브, 자동배수밸브, D20 개 기계 5-1-1
( 호표 62 )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
A: 소방용밸브 B: 소방용밸브, 자동배수밸브, D20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 O: 547662792596AEAB5648E3EE0CCA9128B970FE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547662792596AEAB5648E3EE0CCA9128B970FE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666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용밸브 소방용밸브, 앵글밸브, D40 개 기계 5-1-1
( 호표 63 )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
A: 소방용밸브 B: 소방용밸브, 앵글밸브, D40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 O: 547662792596AEAB5648E3EE0CCA9128B97198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547662792596AEAB5648E3EE0CCA9128B97198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392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재 고무발포, 25t*D25 M 기계 3-1-1
( 호표 64 ) N: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25 C: M D: 1.05 N: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 O: 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3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N: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6C6DA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재 고무발포, 25t*D32 M 기계 3-1-1
( 호표 65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32 C: M D: 1.05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 O: 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2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88E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재 고무발포, 25t*D50 M 기계 3-1-1
( 호표 66 )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50 C: M D: 1.05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 O: 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0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52995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상) 개 기계 10-5-1
( 호표 67 )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상)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 O: 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6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8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55F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하) 개 기계 10-5-1
( 호표 68 )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하)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 O: 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4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8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4B9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103℃(하) 개 기계 10-5-1
( 호표 69 )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103℃(하)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 O: 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5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8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70D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대 소방 6-3-3-1
( 호표 70 ) N: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
A: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B: C: 대 D: 1 N: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 O: 547662792596AEAB5E9E436D08DD3E0242D22A P: F Q: F R: T AV: AW: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547662792596AEAB5E9E436D08DD3E0242D22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2 N: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AV: AW: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4 N: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P: F Q: F R: T AV: AW: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9 N: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P: F Q: F R: T AV: AW: 53E76299893E8B1C5787C33C03647B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동식소화기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개 소방 5-1-1
( 호표 71 )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 O: 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881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8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6CA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6C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0DE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대 구조대, 경사식 개 소방 9-1-3
( 호표 72 )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
A: 구조대 B: 구조대, 경사식 C: 개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 O: 547662792569713D580583AB06A77C47296A1D P: F Q: F R: T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547662792569713D580583AB06A77C47296A1D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4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6CA P: F Q: F R: T V: 1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6C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AD32E9144A18D65475F3E10401E4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 15.24cm HR 공통 8-3(5901)
( 호표 73 ) N: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A: 코어드릴 B: 15.24cm C: 대 D: 0.5268 N: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 O: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 P: F Q: F R: T AV: AW: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CC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TIG) D40 개소 기계 1-3-1
( 호표 74 ) N: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4 N: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 O: 541DB21983A6AB7E5184834900FC4A89C9AC09 P: F Q: F R: T AV: AW: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541DB21983A6AB7E5184834900FC4A89C9AC09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191 N: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 O: 542FC299A6506B78572BE3190FB7F00162C033 P: F Q: F R: T AV: AW: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542FC299A6506B78572BE3190FB7F00162C03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N: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 O: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2 P: F Q: F R: T V: 1 AV: AW: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 O: 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3E7121923E669D0584CD33B0EF6485238D24933C431905A4C634004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해운동어린이집리모델링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4385219B42C0F0051E033BF0DBC025E80D868 B: 코어드릴 C: 15.24cm D: 대 Y: Z: AB:
A: 542FC299A6506B78572BE3190FB7F00162C033 B: 아르곤가스 C: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D: L Y: Z: AB:
A: 541DB21983A6AB7E5184834900FC4A89C9AC09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C: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D: kg Y: Z: AB:
A: 541DE2E9F2D3B049552CE3680F075EE767B43F B: 전화선 C: 전화선, TIV, 0.8mm*2C D: M Y: Z: AB:
A: 541DE2E9F2D3B0495638538D01F8BB0237E4FB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D: M Y: Z: AB:
A: 541DE2E9F2D3B0495638538D01F8BB0237E4FA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 D: M Y: Z: AB:
A: 541DE2E9F2D3B04950A8F3DA0B158C79688512 B: 내화전선 C: 내화전선, 0.6/1kv, F-FR-8, 3C*2.5㎟ D: M Y: Z: AB:
A: 54031219D5431643513913CA04CCB1BCD17330 B: 캐노피, 차양막 C: 600*1200mm D: M Y: Z: AB:
A: 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0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D: 개 Y: Z: AB:
A: 5403027978BC1A9D5574A33805ECACE6503AF6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D: EA Y: Z: AB:
A: 5403027978BC1A725F10737F07362338E8EDAC B: 평와셔 C: 평와셔,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D: 개 Y: Z: AB:
A: 5403027978BC1A725F10735C093A80ACC708FA B: SUS(볼트+너트) C: M16*60L D: SET Y: Z: AB:
A: 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D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Y: Z: AB:
A: 5403027978BC2B775D93934D0FF3095872F6AC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3, 12.7mm D: 개 Y: Z: AB:
A: 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1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25mm D: 개 Y: Z: AB:
A: 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0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32mm D: 개 Y: Z: AB:
A: 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6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50mm D: 개 Y: Z: AB:
A: 5403027978BC2B5B5023538201BB2CEFD3084B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100mm D: 개 Y: Z: AB:
A: 54030279785B9ED359AB739106B5BCBE13106A B: 패킹 C: 패킹, 플랜지용, ∮40mm D: 개 Y: Z: AB:
A: 54030279785B9ED359AB73800F434B18B460EF B: 포리마테프난연 C: 0.15t D: M2 Y: Z: AB:
A: 54030279785B9ED359AB73800F434B18B461F1 B: AL 밴드 C: 0.3*30w D: M Y: Z: AB:
A: 54030279438E89D35D7923DE0BC2E7BEDAC89D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Y: Z: AB:
A: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CAD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Y: Z: AB:
A: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CA2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Y: Z: AB:
A: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344 B: 유도등 C: 계단통로유도등,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Y: Z: AB:
A: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9A2A7 B: 유도등 마감재 C: D: 개 Y: Z: AB:
A: 54038249DC70F0DF5D06D37E08EBDDABE8801C B: 유도등(방수형) C: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Y: Z: AB:
A: 54038249DC70F0DF5D06D37E09F2C2A21651B9 B: 유도등 C: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천장양면 D: 개 Y: Z: AB:
A: 54038249DC70F0DF5D06D37E09F2C2A2165F19 B: 유도등 C: LED 음성점멸유도등 D: 개 Y: Z: AB:
A: 54038249DC4B876F5B87F3FA0E978A199A940B B: 분전반 C: 배전함,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D: 개 Y: Z: AB:
A: 54038249DC4B874C5E9A835F0EC8BD0B8147AB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8각, 54mm D: 개 Y: Z: AB:
A: 54038249DC4B874C5E9A835F0EC8BD0B8E1BE4 B: 하이박스 C: 200*300*130 제어부 보호용 D: 개 Y: Z: AB:
A: 54038249DC4B874C5E9A8368059B24DDF2350F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D: 개 Y: Z: AB:
A: 54038249DC541F175356937104FF2D5FABA48A B: 강제전선관 C: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D: M Y: Z: AB:
A: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Y: Z: AB:
A: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0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D: M Y: Z: AB:
A: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C43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D: M Y: Z: AB:
A: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F17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D: M Y: Z: AB:
A: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F16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D: M Y: Z: AB:
A: 54038249DC541F17535693440001B938FF0E0B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D: 개 Y: Z: AB:
A: 54038249DC541F175248737905F5D9CD5BB980 B: 전선덕트 C: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D: M Y: Z: AB:
A: 54038249DC541F175248737905F5D9CD5BB984 B: 전선덕트 C: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D: M Y: Z: AB:
A: 54038249DC541F175248737904E846AA1D82E3 B: 전선덕트 C: 전선덕트, 알루미늄, 엘보ㄱ/ㄴ/T형, 50mm D: 개 Y: Z: AB:
A: 547602E9ACB1E606585FA3FF0B713526F72F96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00*40mm D: M Y: Z: AB:
A: 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3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25 D: M Y: Z: AB:
A: 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2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32 D: M Y: Z: AB:
A: 547602E9ACB1E606585CD3A706CF2AE5965A10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50 D: M Y: Z: AB:
A: 547602E9ACFFBA385D5AD3F50F3D186633AEEB B: 볼밸브 C: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황동 D: 개 Y: Z: AB:
A: 547602E9ACFFBA38550F03D308C170611CCCAE B: 체크밸브 C: 체크밸브, ∮5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D: 개 Y: Z: AB:
A: 547602E9ACFFBA38550E63B301303DB732FA21 B: 콕밸브 C: 콕밸브, 게이지콕, ∮15mm D: 개 Y: Z: AB:
A: 547602E9ACFFBA2E5E2943350F487E88317C5C B: 수격방지기 C: 수격방지기, W.H.C, ∮40mm D: 개 Y: Z: AB:
A: 547602E9ACFFBA2E5E2B03D70725966D0A9933 B: 신축배관 C: 3m D: 개 Y: Z: AB:
A: 547602E9ACFFBA2E5E2C134609EA46C81AE895 B: 밸브실 C: 밸브실, 소방용시험밸브함, 스테인리스스틸(1.6t), 300*500*180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03573A13CD0A926F6B8038F1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3mm D: M Y: Z: AB:
A: 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2F58D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8mm D: M Y: Z: AB:
A: 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38490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32*2.8mm D: M Y: Z: AB:
A: 547602E9ACFF8D03573A13CD0A9AA37673849E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2.8mm D: M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엘보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나사식, 엘보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1293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나사식, 엘보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EF84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엘보, #10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C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티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나사식, 티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나사식, 티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9A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나사식, 티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10F96D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F7BD5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나사식, 리듀서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F7BD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나사식, 리듀서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E521C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50*20mm, 리듀서, SP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9D0C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32mm, 나사식, 리듀서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9D2F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캡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8C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니플, 나사식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니플, 나사식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니플, 나사식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소켓, 나사식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F7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소켓, 나사식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E5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소켓, 나사식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BE63301067FFC2228CD4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50mm, 리듀서, 용접식, #10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AD203A90FE05FABF52CA9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엘보, 나사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2E5AD203A90FE05FABFAA922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소켓, 나사 D: 개 Y: Z: AB:
A: 547602E9ACFF8D5B5EB123A3095F21F7B3B4DD B: 플랜지 C: 플랜지, ∮40mm*0.98MPa, STS D: 개 Y: Z: AB:
A: 547612F93EAC83F25CDB13900F4679A0EB22D6 B: 압력계 C: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30kg D: 개 Y: Z: AB:
A: 547612F93E81F0705A5953950A39E733EA47DC B: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C: D: EA Y: Z: AB:
A: 547662792569713D580583AB06A77C47296A1D B: 구조대 C: 구조대, 경사식 D: 개 Y: Z: AB:
A: 54766279257BC76755A4E32E09F97440C08FC2 B: 사이렌 C: 사이렌 D: 개 Y: Z: AB:
A: 54766279257BC7675CD9D35B0457FB28CBCCB3 B: 화재수신기 C: 화재수신기, P형 1급, 15회로/벽부 D: 대 Y: Z: AB:
A: 54766279257BC7675CD9D35B0457FB28CBC502 B: 화재수신기 C: 화재수신기, 자동화재속보기 D: 조 Y: Z: AB:
A: 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15A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15D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99589D9389086CA58914D27D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99589933DA094DC7B5E23FCA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99589933DA094DC7B5E23E27 B: 가스누설경보기 C: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2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3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99589933DA094226265BB8BC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99589933C802AB203359D3D2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D: set Y: Z: AB:
A: 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9AE B: 수동식소화기 C: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881 B: 수동식소화기 C: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E9E436D08D4D540D41885 B: K급소화기 C: 강화액 소화기, 4리터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E9E436D08DD3E0242D22A B: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C: D: 대 Y: Z: AB:
A: 547662792596AEAB5649F3050C88A994C60907 B: 소방용방수구 C: 소방용방수구, 쌍구매입형, 100*65*65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648E3EE0CCA9128B970FE B: 소방용밸브 C: 소방용밸브, 자동배수밸브, D20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648E3EE0CCA9128B97198 B: 소방용밸브 C: 소방용밸브, 앵글밸브, D40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6 B: 소방용헤드 C: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상)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4 B: 소방용헤드 C: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72℃(하)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64D63F00290624C6C0A65 B: 소방용헤드 C: 스프링클러, 플러쉬 조기반응형, 103℃(하) D: 개 Y: Z: AB:
A: 547662792596AEAB564D63E7091793DDC0881A B: 소방용헤드 C: 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68C D: 개 Y: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375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255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14F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4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0AB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7D6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6CA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8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415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333750A1AD78999DB44 B: 통신케이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3F2A229B983BC4E5C9793240BEAA3028C0A60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1 [소방설비시방서] (2026.09.23 입찰공고).xlsx =====

[시트: 시방서표지]
A:
H:

A: A:

A: 시 방 서
A:

B: [ 소 방 설 비 ] F: A:

A: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해운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65-6번지
A:

A: A: A: A: A: 2026 . 08

[시트: 소화기구]
D: 소화기구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소화기구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나. 소화기의 설치
A: 1. 수동식 소화기구
A: - 수동식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A: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A: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A: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A:
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A: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A: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
A:
에는 그렇지 않다.
A: -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A: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A: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
A:
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A: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
A:
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 소화기는 각 층에 보이는 곳에 거치대로 고정 설치한다.
A: 2. 자동확산소화기
A: -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2. 자동식 소화기구
A: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A: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A: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A: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A: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A: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A: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A: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A: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A:
(2)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A: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A: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A: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A: -
캐비닛형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A:
(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
A:
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A: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A: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A:
(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A: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A: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A:
그렇지 않다.
A:
(5)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
A:
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에
A: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A:
(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
A:
되기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A: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A:
(6)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7)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시트: 간이SP]
D: 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3. 배관 보온재는 무기화합물 소재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을 사용 한다.
A: 가. 수원
A: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A: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A: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
A:
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A: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화설비의
A: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A: 4.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A: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A: 5.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A: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6.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A: 7.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A: 8.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A: 9.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A: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A: 나. 가압송수장치
A: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A: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A: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3.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A: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A: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3.1.7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A: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A: 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A: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A: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5.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A: 6.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 설치하는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A: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하고,
A: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A: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A: 7.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하되
A: 전용의 수조를 설치하고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며,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A: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A: 8.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
A:
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A: 9.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A: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A: 10.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A: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다. 유수검지장치 등
A: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A: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
A:
에 설치할 것
A: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
A:
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A: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A:
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A: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A: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A: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A: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A:
그렇지 않다.
A: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A: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A: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A: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A: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렇지 않다.
A: 라. 제어반
A: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
A:
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A: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A:
제어반을 준용할 것
A: 마. 배관 및 밸브
A: 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A: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A: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
A: 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A: 사용해야 한다. 또한, 2.5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
A: 기준"에 따른다.
A:

  •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A:
(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A: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A:
(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A:
(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A: -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A:
(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A:
(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A: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A: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
A:
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
A: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 이상의 배관이
A:
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A: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A:
조치를 해야 한다.
A: 4.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A: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A: 5.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수조가 펌프보다
A: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A: 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A: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A: 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
A: 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A: 개폐밸브 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A: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되 펌프의 정격투츌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
A: 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A: 8.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A: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A: 9.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A:
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A: 10.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A: 11.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A:
다만, 다음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 격자형 배관방식을 채
A:
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A: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12.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
A:
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A: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13.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A: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해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A: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A:
분기할 수 있다.
A: 14.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A:
  •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A:
  • 개폐표시형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A: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A: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A: 15.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
A: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펌프

A: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
A:
하여 설치할 것
A:
  •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

A:
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A: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A: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A:
않다.
A: 16.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A: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A:
두어야 한다.
A:
  •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A: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A: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A: 17.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A: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

A:
음을 발할 것
A: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A:
  •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A:
18.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A: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A:
19. 상수도직결형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

A:
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 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A:
20.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A: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21.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
A:
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
A:
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A:
2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A: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A: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A: 바. 간이헤드
A: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A: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에서
A:
77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
A: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
A:
거리는 2.3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A: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A: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
A:
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A:
수 있다.
A: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ㆍ보ㆍ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A:
6.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간이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A:
차폐판을 설치할 것
A: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
A:
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을 준용한다.
A:
8.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103)」 2.7(헤드)을 준용한다.
A: 사.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A: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A: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A:
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
A:
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
A:
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A:
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A:
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A: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A: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A:
6.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A: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A:
7.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A:
  •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A: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A: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A: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A:
8.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을 준용한다.
A:
9.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전선으로 하고,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
A: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아. 송수구
A: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
A: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특별법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
A:
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2.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A: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3.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A: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A:
4.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A:
5.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6.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
A:
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A: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A: 자. 비상전원
A: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
A:
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
A:
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A: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A: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A: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A: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A:
로 할 것

[시트: 피난기구]
D: 피난기구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피난기구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나. 설치기준
A: 1.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A:
바닥면적 500 ㎡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A:
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A: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A: 2. 기준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A: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A: 3. 기준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A: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A: 4.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A: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A: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A: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A: 5.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
A:
간이완강기ㆍ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
A:
서는 그렇지 않다.
A: 6.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ㆍ바닥ㆍ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ㆍ매입ㆍ용접 기타
A:
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A: 7.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A: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A: 8.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
A:
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A: 9.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A: 10.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A: 11. 다수인피난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A:

  •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

A: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A:
  •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ㆍ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A:
수 있는 구조일 것
A:
  •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A:
  •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A:
  • 상ㆍ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A:
  •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A:
를 할 것
A:
  •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A: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A:
  •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A: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A: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A: 12.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A:
  •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A: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A: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
A:
에는 그렇지 않다.
A:
  •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A: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다만, 직경 60 ㎝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A: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A:
  •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

A:
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A: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 이상의 간격을 둘 것

A:
  •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A:
  •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A:
  •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

A:
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A:
  •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A:
  •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A:
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A: 13.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A: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A: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A: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할 것

[시트: 자탐]
D: 자동화재탐지설비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나. 경계구역
A: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A: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A: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A: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
A: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A: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A: 4.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A: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
A: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
A:
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A: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A:
해야 한다.
A: 5.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A: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A: 다. 수신기 및 중계기
A: 1. 해당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A: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A: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
A: 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A: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A: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A: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A: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A: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
A:
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A: 5.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6.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7.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A: 8.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A: 9.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A: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A: 10.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
A:
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A: 11. 중계기는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A:
설치할 것
A: 12.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중계기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A: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
A: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A: 라. 감지기
A: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
A:
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
A: 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A: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A: 2.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
A:
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
A:
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A: 3.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A: 4.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
A:

  •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

A:
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A: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A: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A: 5.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A: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A: 6.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A: 7.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A: 8.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A:
할 것
A: 9.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A: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A: 10.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A: 11.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 기준
A:
  •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A: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A:
  •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A:
  •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A: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설치 기준
A: -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A: -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A: -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A: -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하고
A: 기타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한다.
A: -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A: -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A: 설치할 것.
A: -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A: 설치한다.
A: 13. 불꽃감지기 설치 기준
A: -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A: -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A: -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A: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A: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
A: 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A: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 기준
A: -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A: -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A: -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A: -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 높이의 80% 이상일 것.
A:
  •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A: 마. 음향장치
A: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A: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기준
A: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A: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A: 할 것.
A: 4.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
A: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A: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A: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바. 발신기
A: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A: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A: 설치해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A: 사. 전원
A: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A: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A: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A: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A: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아. 배선
A: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2.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A: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A: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함을 설치하는
A: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하며,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A: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A: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A: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
A: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A: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A: 되도록 할 것
A: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A: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A: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A: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A: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A: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시트: 시각]
D: 시각경보기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나. 시공
A: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A: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
A: 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A: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A: 등에 설치할 것.
A: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A: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A: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A: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A: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A: 수 있도록 할 것.

[시트: 유도등]
D: 유도등설비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나. 피난구유도등 설치 기준
A: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A: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A: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A: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호
A: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A: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다. 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A: 1.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위 나목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A: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A: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복도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A: 3.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A: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4.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A: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5.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A: 6.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A: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A: 7.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A: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8.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A: 9. 통로유도등은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A: 라. 객석유도등 설치 기준
A: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A: 1.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A: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A: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4) - 1
A: 2.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A: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A: 마. 유도표지 설치 기준
A: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A: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A: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A: 설치할 것.
A: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A: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A: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A: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A: 바.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A: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A: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A: -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A: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A: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A:
  •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A:
설치 할 것
A: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A: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A: -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A: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A: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A: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A: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A: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A: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

A:
할 것
A: 바. 전원
A: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A: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A: 해야 한다.
A: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며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A: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A: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A: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A: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A: 3.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A: 4. 기준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A: 유지할 것.
A: 5. 규정에 의해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A: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한다.
A: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A: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A: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A: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A: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시트: 자속]
D: 자동화재속보설비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나. 설치기준
A: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A: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A: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A: 있다. 다만,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A: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호에 따른다.
A: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A: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시트: 가스]
D: 가스누설경보기
A: 가. 일반사항
A: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가스의 누출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A: 경보를 발함으로서 가스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A: 나.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
A: 1. 수신부는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A: 2. 수신부의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A:
3.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 dB 이상일 것
A: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A: 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
A:
할 것
A: 6.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 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 m)
A: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A: 7.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A: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 m 이하로 한다.
A: 다.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
A: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A: 2.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A:
3. 가스누설 경보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 dB 이상일 것
A: 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 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A:
에는 4 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A: 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
A:
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 m
A:
이하로 한다.
A: 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
A:
할 것
A: 라. 설치장소
A: 1.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A:

  •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A:
  •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인 곳

A:
  •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A:
  • 가구ㆍ보ㆍ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A:
  • 수증기 또는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A: 마. 전원
A: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시트: 1. 임시소방시설-표지]
C: 1. 임시소방시설 시방서

[시트: 임시소방]
C: 임시소방시설 시방서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A: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나. 소화기 설치기준
A: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A: 설치하여야 한다.
A: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A: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A: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
A: 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A: 다. 간이소화장치 설치기준
A: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A: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A: 2.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A: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A: 하여야 한다.
A: 4.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A: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A: 라. 비상경보장치 설치기준
A: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A: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A: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A: 확보하여야 한다.
A: 마. 간이피난유도선 설치기준
A: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A: 점등되어야 한다.
A: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A: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3.2 [소방시설설치계획표] (2026.09.23 입찰공고).xls =====

[시트: 서류(갑지)]
A: [별지 제1호의3서식]
A: 소 방 시 설 설 치 계 획 표
A: 건축주 B: 성
명 E: 주민(법인)등록번호
B: 주
소
A: 설 계 자 B: 설계 업체명 C: 주식회사 한손이엔씨 E: 대
표
자 F: 이 상 기 H: 서명(인)
B: 등 록 번 호 C: 제 2020 - 01 - 00049 호 E: 설
계
자 F: 정 주 열 H: 서명(인)
B: 주
소 C: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번길(향군회관3층) F: ( 전화 : 055-719-0106 )
A: 건 축 물 현 황 B: 위
치 C: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65-6번지
B: 건 물
명 칭 C: 해운동 어린이집 E: 공 사 종 류 F: 대수선
B: 구
조 C: 철근콘크리트 E: 층
수 F: 2층
B: 주
용
도 C: 노유자시설(어린이집) E: 부 속 용 도
B: 대 지
면 적 E: 건 축 면 적
C: 신청 D: 292.500㎡ F: 신청 G: 223.370㎡
C: 합계 D: 292.500㎡ F: 합계 G: 223.370㎡
B: 연
면
적 E: 지 하 면 적
C: 신청 D: 416.810㎡ F: 신청
C: 합계 D: 416.810㎡ F: 합계 G: 0.000㎡
B: 용
적
율 C: 142.4991% E: 건
폐
율 F: 76.3400%
B: 지
역 E: 지
구 F: 상업지역, 방화지구
B: 착공 예정일 E: 완공 예정일
A: 소 방 시 설 B: 종
류 C: 설
치
내
역
B: 소 화
설 비 C: 소화기구, 간이스프링클러
B: 경 보
설 비 C: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B: 피난구조설비 C: 유도등, 피난기구(구조대)
B: 소화활동설비 C: (해당사항없음)
B: 소화용수설비 C: (해당사항없음)
A: NOTE B: *방염 대상입니다
B: (가동,나동)
* 금회가,다동은 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연면적 2천이상인 장소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 제외함.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3. 피난설비중 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제외하고 피난구 유도표지로 설계반영함.

[시트: 을지]
A: ( 신청 )동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A: ① 주 용 도 D: 노유자시설(어린이집) G: ② 주 요 구 조 I: 철근콘크리트
A: ③ 연 면 적 E: 0.000㎡ G: ④ 층
수 I: 2층
D: 신청 E: 416.810㎡
D: 합계 E: 416.810㎡
A: ⑤ 무 창 층

바 닥 면 적 D: 2층 무창층 G: ⑥ 특수 가연물

취
급
량 I: ( 해당 없음 )
A: 소 방 시 설 설 치 명 세
A: ⑦ 층 별 B: ⑧ 바닥면적 E: ⑨ 용 도 G: ⑩ 설 치 세 부 명 세
A: 지상1층 G: *별 첨 참 조 *
B: 신청 C: 198.360㎡
B: 합계 C: 198.360㎡
A: 지상2층 G: *별 첨 참 조 *
B: 신청 C: 218.450㎡
B: 합계 C: 218.450㎡
A: 합 계
B: 신청 C: 416.810㎡
B: 합계 C: 416.810㎡
G:

[시트: 별첨]
A: 설
치
계
획
표
A: 건물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65-6번지 H: "별첨"
A: 시설구분 D: 지상 G: 합계 H: 비고
D: 1층 E: 2층 F: 옥상
A: 소화설비 B: 소화기구 C: ABC분말3.3kg D: 8 E: 6 F: 3 G: 17
C: 자동확산 소화기 3.0kg E: 1 G: 1
C: K급 소화기 4.0LIT D: 1 G: 1
B: 간이스프링
클러 설비 C: 송수구 D: 1 G: 1
C: 회로 D: 2 E: 2 G: 4
C: 헤드 D: 40 E: 31 G: 71
C: 케비넷형 패키지 D: 1 E: 1 G: 2
C: 전자싸이렌 D: 1 E: 1 G: 2
A: 경보설비 B: 자동화재 탐지설비 C: 발신기 D: 1 E: 1 F: 1 G: 3
C: 회로 D: 1 E: 1 F: 1 G: 3
C: 차동식감지기 D: 6 E: 5 F: 2 G: 13
C: 연기식감지기 D: 6 E: 4 F: 1 G: 11
C: 정온식감지기 D: 1 G: 1
B: 수신기 D: 1 G: 1
B: 자동화재 속보기 D: 1 G: 1
B: 시각경보기 D: 9 E: 6 F: 2 G: 17
B: 가스누설경보기 D: 2 G: 2
A: 피난구조설비 B: 유도등 C: 음성점멸유도등 D: 1 E: 1 G: 2
C: 피난구유도등(소형) D: 6 E: 5 F: 2 G: 13 H: 방수형 포함
C: 피난구유도등(수직형) D: 3 E: 1 G: 4
C: 거실통로 유도등 D: 1 E: 1 G: 2
C: 계단통로유도등 E: 2 F: 2 G: 4
B: 피난기구 C: 구조대 E: 1 G: 1
A: NOTE

[시트: 무창층검토]
A: 무 창 층 검 토
P: [별첨]-2
A: 신청동
A: 층 별 B: 무창여부 C: 바닥면적(㎡) E: 창호번호 F: 개구부 크기 I: 개수 J: 소계 K: 창문합계 L: 바닥면적/30
A: 지상1층 B: 유창층 C: 198.360 G: x J: 0.00 K: 8.67 L: 198.36 M: ÷ N: 30 O: = P: 6.61
E: 1/2.0*2.2/
SSD F: 0.96 G: x H: 1.95 I: 1 J: 1.86
F: 0.90 G: x H: 1.85 I: 1 J: 1.66
E: 1/0.9*2.1/
SD F: 0.84 G: x H: 2.07 I: 1 J: 1.73
E: 2/3.0*1.3/
CAW F: 0.95 G: x H: 1.20 I: 3 J: 3.42
G: x J: 0.00
G: x J: 0.00
D:
유창의 조건 : 개구부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을 초과할 경우
D: 8.6726(개구부) F: > G: 6.61(바닥면적/30)
A: 지상2층 B: 유창층 C: 218.450 E: 1/0.9*2.1/
SD F: 0.84 G: x H: 2.07 I: 1 J: 1.73 K: 9.70 L: 218.45 M: ÷ N: 30 O: = P: 7.28
E: 1/
5.0*1.95/
CAW F: 0.55 G: x H: 0.83 I: 2 J: 0.90
F: 0.55 G: x H: 0.85 I: 3 J: 1.39
F: 0.95 G: x H: 1.20 I: 5 J: 5.68
G: x J: 0.00
G: x J: 0.00
D:
유창의 조건 : 개구부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을 초과할 경우
D: 9.700865(개구부) F: > G: 7.28(바닥면적/30)

[시트: 임시소방시설]
A: 임 시 소 방 시 설
설 치 계 획 서
A: 1.공사 현장 B: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65-6번지
A: 2.설치 시기 B: 설치장소:화재위험작업장내 모든장소 C: 설치기간: 공사착공시~공사종료시까지
A: 3.임
시
소방시설 B: 대상 구분 C: 세부기준 E: 1F F: 2F G: 옥상 H: 추가 I: 합계
A: 가. 소화기 B: 1.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작업장 C: *각 층 계단실 출입구 D: ABC분말 3.3KG E: 2 F: 2 G: 2 I: 6
B: 2.제18조 제1항(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시까지 3단위이상 소화기 2개이상, 대형소화기 1개 추가비치. C: *작업지점 5m지점
*축광식표지 부착 D: ABC분말 3.3KG H: 2 I: 2
D: ABC분말 20KG H: 1 I: 1
A: 나.간
이

소화장치 B: 1.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시
2.해당층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이상의 층 C: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에 배치
*방수압0.1Mpa, 방수량65lpm
비상전원 확보 D: 방수압0.1Mpa,
방수량65lpm I: 0 L:
A: 다.비
상

경보장치 B: 1.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C: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
(1m 위치에서 100db이상)
*20분 이상의 비상전원 확보 D: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 E: 1 F: 1 I: 2
B: 2.해당층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이상의 층 I: 0
I: 0
A: 라.방화포 B:
1.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현장
C: *작업지점 11m이내에 가연물 D: 방화포 H: 1 I: 1 J: 2023.07.01일 이후 적용
A: 마.간이피난

유 도 선 B: 1.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C: *광원점등방식으로 상시점등
*바닥으로부터 1m이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이상 피난방향 표시
*20분 이상의 비상전원 확보 D: 간이피난유도선(M) I: 0
I: 0
I: 0
A: 바.가스누설경보기 B: 1.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C: *내부 바닥으로부터 30cm이하인 장소에 설치 D: 가스누설경보기 I: 0 J: 2022년 12월 01일 이후 적용
A: 사.비상조명등 B: 1.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C: *계단실 내부에 설치
*20분 이상의 비상전원 확보 D: 비상조명등 I: 0
A: 비 고
A: *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A: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A: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A: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시트: 수용인원 산정표]
A: 수용인원 산정표
A: 층 별 B: 바닥면적(㎡) D: 제외대상 E: 제외면적 H: 제외면적합계 I: 바닥면적-제외면적 J: 수용인원산정 Q: 수용인원
A: 지상1층 B: 387.330 D: 남여화장실 E: 24.23 H: 31.45 I: 355.88 J: 355.88 K: / M: 4.6 O: = P: 77.37 Q: 78인
D: 계단실 E: 7.22
A: 지상2층 B: 80.220 D: 복도및계단 E: 27.47 H: 27.47 I: 52.75 J: 52.75 K: / M: 4.6 O: = P: 11.47 Q: 12인
A: 합계 B: 90인
A: 층 별 B: 의자 D: 정면너비 H: 개소 J: 수용인원산정*개소 Q: 수용인원
A: 지상1층 B: 긴 의자 D: 1.8m H: 24.00 J: 1.80 K: / L: 0.45 M: * N: 24.00 O: = P: 96.00 Q: 96인
A: 96인 B: 90인
A: 산출근거 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m2로 나누어 얻은수,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한다.)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A: 비고 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1.에 4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면적별 수용인원(90인), 의자별 수용인원(96인)= 수용인원이 100명에 해당되지않아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아님

[시트: 참고]
A:

A: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A: 가. 소화기
A: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A: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A: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A: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A: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A: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A:
1) 연면적 3천㎡ 이상
A: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A: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A:
1) 연면적 400㎡ 이상
A: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A: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A: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A: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A: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A: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A: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