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정정)(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238호
협상에 의한 계약 안내 (정정)공고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6. 9. 23. 함 양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함양군 함양읍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1,556,217,000원(금일십오억오천육백이십일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fwSpace/>
2. 입찰 관련 일시(정정)
가.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10. 19.(월)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2026. 8. 28.(금) ~ 2026. 8. 31.(월) / 이메일([email protected])
② 답변: 2026. 9. 7. / 이메일 통보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19.(월) 10:00 ~ 16:00
라.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0. 19.(월) 10:00 ~ 16:00
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기타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함양군 대표누리집(https://www.hygn.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의 지분은 51% 이상으로 함
2)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2026. 10. 19.(월) 10:00 ~ 16: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본관 2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2026. 10. 22.(목) 13:00(예정)
나. 장
소: 함양군청 2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
다.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2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1)
라. 제안서 설명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설명(PPT)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사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양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제안요<hp:tab width="236" leader="0" type="1"/>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hp:tab width="9840" leader="3" type="2"/>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hp:tab width="9544" leader="3" type="2"/>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2)
∙ 전자 입찰이용 안내<hp:tab width="14748" leader="3" type="2"/>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문(정정)(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238호
협상에 의한 계약 안내 (정정)공고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제안
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6. 9. 23.
함 양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함양군 함양읍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1,556,217,000원(금일십오억오천육백이십일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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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관련 일시(정정)
가.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10. 19.(월)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2026. 8. 28.(금) ~ 2026. 8. 31.(월) / 이메일([email protected])
② 답변: 2026. 9. 7. / 이메일 통보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19.(월) 10:00 ~ 16:00
라.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0. 19.(월) 10:00 ~ 16:00
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기타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함양군 대표
누리집(https://www.hygn.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하
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
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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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은 2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의 지분은 51% 이상으로 함
2)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
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2026. 10. 19.(월) 10:00 ~ 16: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본관 2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
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2026. 10. 22.(목) 13:00(예정)
나. 장
소: 함양군청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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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
다.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2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1)
라. 제안서 설명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
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설명(PPT)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사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
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
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
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
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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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
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
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
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
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양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
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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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
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
다.
마. 제안요 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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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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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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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6 -
===== 과업지시서(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hwpx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5780" leader="3" type="3"/> 1
Ⅱ. 세부 과업 내용<hp:tab width="21780" leader="3" type="3"/> 3
Ⅲ. 과업 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17648" leader="3" type="3"/> 16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23248" leader="3" type="3"/> 21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용역 개요
가.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일원
나. 기초금액: 금 1,556,2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의 배경
가.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나.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교육‧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생활권 중심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
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과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주도형 운영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4. 용역의 목적
가. 지역의 자원과 공동체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테마 발굴
나. 함양읍 주민들의 건강·복지·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배후마을까지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운영체계를 구축
다. 중심지와 배후마을 서비스 적극 전달을 통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한 경험 및 기반 확충사업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5. 용역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일원
나.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다. 내용적 범위: 지역역량강화사업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용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1. 중심지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중심지, 배후마을]
소계
612
1-1.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2과정×3년
340
1-2. 주민 문화프로그램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2과정×3년
272
2.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배후마을]
소계
789
2-1. 문화 전달 서비스
문화 소외지역 문화서비스 전달
33마을×1회×3년
357
주민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33마을×1회×3년
225
2-2. 생활 복지 전달 서비스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33마을×1회×3년
207
3. 다음 세대로 이어줄 지역공동체 육성
[중심지, 배후마을]
소계
155
3-1. 운영주체 육성
주민 공동 학습회
3개 프로그램 ×3년
118
선진지 견학
1회/년 × 3년
24
3-2. 운영체계 구축
운영주체 사업운영교육
2회/년 × 3년
13
Ⅱ 세부 과업 내용
1. 중심지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1-1.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교육(고차), 문화(고차)
중심지·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부족)
문화(시설, 프로그램 부족)
대상자 2,010명
(함양읍 8세~19세 인구)
사업 대상
함양읍 청소년(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등)
사업 기간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144회 운영 / 340백만원
사업내용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24회/과정, 2개 과정 3년 운영, 총 144회 운영)
함양읍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적 소양 증진
대상자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만족도 증진
취미·특기 배양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청소년의 체험학습 및 그룹 활동 등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 형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 음악·밴드활동(작곡,밴드 등),요리(향토요리,레시피개발,푸드스타일링교육)
공예·미술활동(공예품: 수예, 목공 등) ,보드게임(체육, 카드, 놀이 등)
창의공학학습(미술, 수학, 과학 등의 이론과 실습 교구를 활용한 체험교육)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함양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등
시설 조성 후
함양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교육분과
운영위원회
사회복지과 연계
기대효과
청소년의 논리적·과학적 사고 배양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다양한 취미·특기 개발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과 직업탐색 기회 마련
지속 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지역 현안 과제, 교육청 관련 지원 공모사업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
함양군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기반한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보
사업 연계 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1-1-①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 함양읍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과 문화·예술적 소양 증진
- 대상자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 증진
- 취미·특기 개발을 통한 청소년 직업·진로 탐색 지원과 정서안정 기여
- 함양읍과 주민사회 현안과 연계한 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함
-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등 분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창의 융합인재 양성과 건강한 진로 탐색 환경 조성과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매년 6개월 과정(24회)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총 3년 운영함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악기, 청소년 요리 교실, 공예 미술 활동, 보드게임, 창의공학습을 기본 분야로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청소년의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매주 토요일 운영 주말 문화프로그램 제공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음악·밴드활동
오카리나, 칼림바, 리코더, 단소, 리라 등 이색 미니 악기 연주 교육과 합주 공연 기획 운영
청소년 요리교실
함양군 종가 대표요리, 성장기 간단요리, 계절별 요리재료 등을 테마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예·미술활동 등 창의공학 학습
악기, 물로켓, 과학실험 등 다양함 체험교구를 활용한 창의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두뇌 활성화, 수학의 개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전략적 사로력과 집중력,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획,
모니터링
기획
▶
▶
모니터링
기획
▶
▶
모니터링
1-2. 주민 문화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문화(고차), 복지(고차)
중심지·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결과
문화(시설, 프로그램 부족)
생활밀착형 복지 미흡
대상자 11,197명
(함양읍 20세~69세 인구)
사업 대상
- 함양읍 지역 내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주민 및 참여 희망자
사업 기간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120회 진행 / 272백만원
사업내용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20회/과정, 2개 과정 3년 운영, 총 120회 운영)
- 함양 전통 요리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 요리 개발을 통해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요리교실과 연계한 도시락과 문화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프로그램 형태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습 체험, 그리고 지역 현장 적용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높은 배후마을과 함께하는 중심지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함양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
시설 조성 후
함양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사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사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교육분과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 연계
기대효과
배후마을과 중심지 주민의 수요 맞춤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심지 이용 증가
요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강화
중심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배후마을 전달 주체 육성을 위한 공동체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역량 강화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신청
함양군 문화체육과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심지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연계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1-2-① 주민 문화프로그램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주민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교육(고) 및 문화(중) 분야 주민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
- 함양 전통 요리문화 보존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 확대를 도모
- 체계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통합형 문화복지 서비스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와 함양읍 및 인근 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매년 5개월 과정(20회)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총 3년 운영함
-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요리교실, 토탈공예, 놀이문화 프로그램, 건강과 심리를 기본 분야로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 청소년의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매주 토요일 운영 주말 문화프로그램 제공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요리교실
함양 한과, 선물하기 좋은 우리 떡, 건강 꽃차, 손님초대 요리, 건강한 집밥 요리, 한식 디저트 등
공예 프로그램
홈패션(보자기공예, 퀼트, 자수, 규방공예, 라탄공예)
업사이클(양말목공예, 커피박공예, 원예재생아트)
공예(포슬린아트 하바리움공예, 압화공예, 데코덴)
놀이문화 프로그램
인지놀이(칠교, 고리끼우기, 비즈홀더, 실꿰기페그보드)
실버보드게임(슐런, 다트, 할리갈리, 기억력게임)
실버놀이운동(비석치기, 풍선놀이, 탄력밴드 운동)
자서전(인생남김) 쓰기, 시집 만들기
건강과 심리
미술치료, 원예치료, 건강마사지, 자세교정 웃음치료, 대화법, 생활댄스, 도자기페인팅, 식물인테리어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획,
모니터링
기획
▶
▶
모니터링
기획
▶
▶
모니터링
2.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2-1. 문화 전달 서비스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교육(고차), 문화(고차)
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부족)
문화(시설, 프로그램 부족)
대상자 4,375명
(배후마을 주민)
사업 대상
- 함양읍 지역 내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주민 및 참여 희망자
사업 기간
[문화 소외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297회 진행 / 582백만원
사업내용
[문화 소외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 (33개 배후마을, 2개 프로그램 3년 운영, 총 198회)
- 문화 소외 지역에 작은영화관, 작은공연 등을 운영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
- 웃음치료와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 안정을 지원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33개 배후마을, 1개 프로그램 3년 운영, 총 99회)
중심지 문화프로그램 활동과 주민학습회 활동의 결과를 문화프로그램으로 발굴하여 배후마을에 문화프로그램(공예•미술, 실내 놀이교실)을 운영함
- 주민학습회 활동, 중심지 문화프로그램 참여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후마을 문화 서비스 전달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 운영
프로그램 형태
- 작은영화관, 웃음교실, 원예치료, 작은공연, 실내 놀이교실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배후마을 마을회관
시설 조성 후
배후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문화분과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연계
기대효과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정서적 안정이 크게 향상
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고 맞춤형 교육 기회가 확대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운영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지역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함양군 문화체육과 및 사회복지과 사업의 연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 연계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2-1-① 문화 전달 서비스 [문화 소외 지역 문화 서비스 전달]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문화 소외 지역 문화 서비스 전달]
-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 해소
- 웃음 치료와 원예 치료를 통해 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
- 지속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33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1회/년, 3년 동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2개 운영
-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찾아가는 작은 공원 프로그램 운영
- 중심지의 인기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배후마을에 전달하여 문화 격차 해소
-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토탈공예,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기본 분야로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이장단 회의,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작은공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의 역량을 활용한 배후마을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 국악(50명), 음악(40명), 연예예술인(60명), 기타(180명)
토탈공예
홈패션(보자기공예, 퀼트, 자수, 규방공예, 라탄공예)
업사이클(양말목공예, 커피박공예, 원예재생아트)
공예(포슬린아트 하바리움공예, 압화공예, 데코덴)
놀이문화 프로그램
인지놀이(칠교, 고리끼우기, 비즈홀더, 실꿰기페그보드)
실버보드게임(슐런, 다트, 할리갈리, 기억력게임)
실버놀이운동(비석치기, 풍선놀이, 탄력밴드 운동)
자서전(인생남김) 쓰기, 시집 만들기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문화 소외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
기획,
모니터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2-1-② 문화 전달 서비스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마을에 문화 서비스를 확산하여 문화 접근성 증가
- 주민학습회 활동, 중심지 문화프로그램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반 마련
-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지역민의 유대감 강화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33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1회 3년 동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관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역량을 활용한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 문화프로그램 운영역량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프로그램 선정하고 분야는 작은공연, 토탈공예, 놀이문화 프로그램, 건강과 심리로 함
-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작은공연
악기 연주, 노래, 연극 등 공연프로그램
토탈공예
홈패션(보자기공예, 퀼트, 자수, 규방공예, 라탄공예)
업사이클(양말목공예, 커피박공예, 원예재생아트)
공예(포슬린아트 하바리움공예, 압화공예, 데코덴)
놀이문화 프로그램
인지놀이(칠교, 고리끼우기, 비즈홀더, 실꿰기페그보드)
실버보드게임(슐런, 다트, 할리갈리, 기억력게임)
실버놀이운동(비석치기, 풍선놀이, 탄력밴드 운동)
자서전(인생남김) 쓰기, 시집 만들기
건강과 심리
미술치료, 원예치료, 건강마사지, 자세교정 웃음치료, 대화법, 생활댄스, 도자기페인팅, 식물인테리어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기획,
모니터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2-2. 생활·복지 전달 서비스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교육(고차), 문화(고차)
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부족)
문화(시설, 프로그램 부족)
대상자 4,375명
(배후마을 주민)
사업 대상
배후마을 내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주민과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사업 기간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99회 진행 / 207백만원
사업내용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33개 배후마을, 1개 프로그램 3년 운영, 총 99회)
위생관리, 정리정돈, 건강관리, 보이스피싱 방지 등 생활밀착형 복지 기본교육
프로그램 형태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 교육과 건강관리 등 참여형 학습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배후마을 마을회관
시설 조성 후
배후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복지분과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연계
기대효과
생활안전과 위생에 대한 주민들의 실천 의식과 자립역량이 향상
배후마을 주민의 문화 및 교육 서비스 증진과 중심지 서비스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함양군 보건소, 소방서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사업 연계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2-2-①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 생활복지 기본교육을 통해 위생관리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자립적 생활 능력 향상
- 중심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주민학습회 활동 등의 홍보 및 참여 유도
- 주민학습회와 중심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 배후마을에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정보 순환 구조를 마련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33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1회 3년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관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운영역량을 활용한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건강과 심리, 생활안전 및 예방 등을 기본 분야로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건강과 심리
미술치료, 원예치료, 건강마사지, 건강관리, 자세교정 웃음치료, 대화법, 생활댄스, 도자기페인팅, 식물인테리어
생활안전 및 예방
재난안전, 생활안전, 낙상사고, 범죄 예방, 보이스 피싱 예방, 위생교육
사업 추진 계획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기획,
모니터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3. 다음 세대로 이어줄 지역공동체 육성
3-1. 운영주체 육성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교육(고차)
중심지
주민수요조사 결과
운영주체 역량강화(5.4)
농촌중심지 리더교육(5.4)
대상그룹 : 함양읍 주민
사업 대상
참여 및 운영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주민위원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
지원 :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사업 기간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57회 진행 / 142백만원
사업내용
주민 공동학습회 (3개 프로그램 3년, 총 51회 운영)
: 지역 커뮤니티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 및 지속가능성 향상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다양한 운영주체 육성 및 교육
선진지 견학 (3회/3년 운영) :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 발전 적용 방안 토의
프로그램 형태
[주민 공동학습회]
리더십 교육 및 역량강화 :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교육 등 기초학습, 사업기획 및 운영관리 교육 등 심화학습, 서비스 전달주체 육성, 청소년-주민 상생협력
- 상호 협력 모델 개발 :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함양군과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 커뮤니티의 아이디어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선진지 견학]
주민 공동학습회,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선진지 견학 추진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시설 조성 후
함양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운영기획분과, 교육분과
운영위원회
기대효과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 육성 및 조직 구축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촉진
지역 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 강화 및 커뮤니티 내 문제해결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함양군 및 관련 부처 사업 연계하여 재원 조달
함양군 시군주민역량강화사업 연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업 연계 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 주민 리더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적과 추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향후 사업 추진간 각종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주민 공동학습회 사업을 시행
- 농촌개발사업의 분과별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사업 지원인력 확보
- 주민 워크숍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내용 공유 및 주민주도형 발전계획 수립
- 서비스 전달주체 발굴 및 육성 교육을 통해 서비스 전달주체를 구성하고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함양읍의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주체를 육성함
- 유사사례 사업지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노하우 확보 및 지역 반영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중심지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발전에 대한 토의식 교육 운영
- 주민위원회 및 관심 있는 지역민의 리더쉽 및 갈등관리 교육 운영
- 워크숍을 통한 주민 공동학습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
-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에 적용 검토
- 매회 프로그램 운영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리더교육
조직활성화, 리더쉽,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대화의 기법, 창의적 문제해결 등
지역발전 교육
마을발전 워크숍(퍼실리테이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활성화, 농촌개발, 자기개발, 농촌관광 등
서비스 전달주체 육성 교육
활동 주체 육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본사업의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로의 참여 기회 제공
청소년-주민
상생협력
청소년 기관 및 마을활동가 중심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 등의 교육 운영을 통한 청소년 참여 증진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주민 공동학습회
기획,
모니터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선진지 견학
▶ ▶ ▶
3-2. 운영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문화(고차)
중심지
주민수요조사 결과
운영주체 역량강화(5.4)
협업체계 구축 워크숍(5.3)
대상그룹 : 주민위원회
사업 대상
참여 및 운영 : 함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주민위원회
지원 :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사업 기간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6회 진행 / 13백만원
사업내용
[운영주체 사업 운영 교육]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정기적 역량강화 교육
: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중심지 사업 홍보 및 정보 공유 교육
: 운영위원회 조직을 위한 사회적 기업화 교육
: 조직 운영매뉴얼, 시설관리 지침 수립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형태
블로그 및 SNS 계정의 운영 및 관리(실습 교육)
조직 운영매뉴얼, 시설관리지침(전문가 강의, 단계별 실습 운영)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시설 조성 후
함양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운영기획분과
운영위원회
기대효과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 육성 및 조직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과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운영조직의 자립성 확보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운영위원회 조직구성을 통한 민간 중심의 지속 운영구조 마련
전문가 자문 및 재교육 체계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보장
법인, 사회적 기업 연계 지원사업 수행역량 강화로 운영위원회 자립화 강화
사업 연계 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
3-2-① 운영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주민주도의 운영체계 구축
- 주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역량 강화 및 조직 운영 내실화
- 중심지 시설(청소년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홍보, 정보 공유 등 운영의 실질적 관리 기반 및 운영 주체의 기본역량 강화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주민위원회 및 관심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운영위원회 육성 교육
- 매회 프로그램 운영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교육 프로그램(안)
- 사회적경제조직 및 협동조합 법인 설립
- 회계관리 및 사무체계 기획하기(성과관리 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사업 참여
-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조직을 위한 지원 조례 만들기
-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운영체계구축
▶ ▶ ▶ ▶ ▶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매뉴얼’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연구진 명단 및 보안각서 - 예산내역서
- 산출내역서
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어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함양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생활권협의회 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에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함양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함양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차. 함양군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함양군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함양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 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우수지역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PM단 및 전문자문단 협의 참여
가. 계획수립에 있어서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PM단 및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지원단 등의 전문자문가와 긴밀히 협조한다.
나. 계획 수립 시 진행되는 광역계획자원단의 자문에 따라 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 인력 소개
- 과업추진방안 및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나. 공정보고: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대면 보고
- 지역역량강화 : 주간공정보고(매월 1회 대면보고)
다. 중간보고 : 과업이 70%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라.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마.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 과업추진 결과 보고 및 질의 응답
9.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지역량강화 결과‧정산보고서 및 시행계획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한다.
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종합계획도(A3규격)를 작성하여 시행계획보고서에 삽입한다.
마. 기타 관련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추진매뉴얼에 따라 시행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를 진행하고, 생활권협의회·주민공청회·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하여 보고 및 승인 절차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최종 행정 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나.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규격
최종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USB포함)
준공시
10부
A4
◦최종정산보고서(USB포함)
준공시
10부
A4
연말보고서
◦해당연도 결과보고서(USB포함)
해당연도
종료시
5부
A4
◦해당연도 정산보고서(USB포함)
해당연도
종료시
5부
A4
전산파일
(USB)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의 전자파일
◦과업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관련 문서 일체
◦과업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 일체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