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정정)(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238호
협상에 의한 계약 안내 (정정)공고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6. 9. 23. 함 양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함양군 함양읍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1,556,217,000원(금일십오억오천육백이십일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fwSpace/>
2. 입찰 관련 일시(정정)
가.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10. 19.(월)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2026. 8. 28.(금) ~ 2026. 8. 31.(월) / 이메일([email protected])
② 답변: 2026. 9. 7. / 이메일 통보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19.(월) 10:00 ~ 16:00
라.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0. 19.(월) 10:00 ~ 16:00
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기타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함양군 대표누리집(https://www.hygn.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다.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의 지분은 51% 이상으로 함
2)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2026. 10. 19.(월) 10:00 ~ 16: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본관 2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2026. 10. 22.(목) 13:00(예정)
나. 장
소: 함양군청 2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
다.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2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1)
라. 제안서 설명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설명(PPT)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사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양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제안요<hp:tab width="236" leader="0" type="1"/>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hp:tab width="9840" leader="3" type="2"/>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hp:tab width="9544" leader="3" type="2"/>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2)
∙ 전자 입찰이용 안내<hp:tab width="14748" leader="3" type="2"/>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문(정정)(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238호
협상에 의한 계약 안내 (정정)공고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제안
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6. 9. 23.
함 양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함양군 함양읍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1,556,217,000원(금일십오억오천육백이십일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 관련 일시(정정)
가.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10. 19.(월)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2026. 8. 28.(금) ~ 2026. 8. 31.(월) / 이메일([email protected])
② 답변: 2026. 9. 7. / 이메일 통보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19.(월) 10:00 ~ 16:00
라.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0. 19.(월) 10:00 ~ 16:00
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기타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함양군 대표
누리집(https://www.hygn.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하
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
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 2 -
다.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은 2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의 지분은 51% 이상으로 함
2)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
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2026. 10. 19.(월) 10:00 ~ 16: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본관 2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
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2026. 10. 22.(목) 13:00(예정)
나. 장 소: 함양군청 2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
다.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2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1)
라. 제안서 설명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3 -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
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설명(PPT)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사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
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
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
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
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
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
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
- 4 -
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
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
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양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
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 5 -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
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
다.
마. 제안요 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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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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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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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6 -
===== 제안요청서(정정)(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hwpx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요청서(정정)
2026. 9.
목
차
Ⅰ.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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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용역 개요
<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1
2. 제안공모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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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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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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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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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입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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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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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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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Ⅲ. 제안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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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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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기술제안서
<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11
1. 일반사항
<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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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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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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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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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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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Ⅴ.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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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함양군 함양읍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라.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 1,556,2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바.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
2. 제안공모 일정계획(정정)
구분
일정
비고
사전 규격공개
2026. 8. 13. ~ 2026. 8. 17.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s://www.g2b.go.kr) 게재
입찰공고
2026. 8. 28. ~ 2026. 10. 19.
‧ 함양군 대표누리집(https://www.hygn.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s://www.g2b.go.kr)
질의
2026. 8. 28. ~ 2026. 8. 31.
‧ 질의(이메일 [email protected])
답변
2026. 9. 7.
‧ 답변(이메일 통보)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9.
(10:00~16:00)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hp:fwSpace/>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별도 통보
‧ 함양군청 2층 소회의실(2026. 10. 22. 예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별도 통보
‧ 세부평가결과 공고(함양군 대표누리집)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함양군
대표누리집(https://www.hygn.go.kr),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s://www.g2b.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위 일정은 함양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라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다.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의 지분은 51% 이상으로 함
2)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에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2.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2026. 8. 28. ~ 2026. 8. 31.
나. 질의서 답 변 일: 2026. 9. 7.(월)
다. 질의조건 및 응답
1)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16호]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2)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3)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대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4) 접수된 질의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나 질의서가 관련서식과 상이할 경우는 답변 하지 않음
5)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문 의 처: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055-960-4122)
3. 입찰 등록(정정)
가. 입찰등록
1) 일
시: 2026. 10. 19.(월) 10:00 ~ 16:00
2) 장
소: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본관 2층)
3) 참석대상: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4)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 관련 서류지참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 제본 1부(상철제본, 스프링 제본 불가)
1) 제안참가(응모)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5)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6)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서식3)
7)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서식7)
8)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서식8)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0)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각 1부(서식20 ~ 21)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 날인 후 제출)
11) 대표사 선임계 1부(공동수급인 경우)(서식22)
1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서식23)
13)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서식24)
14)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 ~ 9) 서류 각 1부
4. 제안서 접수(정정)
가. 일
시: 2026. 10. 19.(월) 10:00 ~ 16:00
나. 장
소: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본관 2층)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2부(1부 사본)[업체명 등 표기]
- 정량적 평가 규격 및 형식: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스프링 제본 불가, 단면인쇄
<hp:fwSpace/>- 목차 작성 요망,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추가)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9)
② 4대 보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보험 납입 증명 서류(보험 확인자에 한하여 참여기술자 인정)
③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조직도 1부(서식10, 11)
④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2)
⑤ 자격증, 학위증명서(대학·석사·박사 해당 사항 모두 제출), 경력 증명서
⑥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3)
⑦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14 참조)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15) ⑩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서식 19) 4)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등)(정정) ① 기술(정성)제안서 : 총 12부(추가)
-정성적 평가 규격 및 형식: A4규격, (A3 불허)
(표지 및 작성기준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업체명 미 표기 11부, 업체명 표기 1부
-목차 작성 요망, 표지,목차,간지는 페이지 미포함, 80페이지 이내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본문 페이지 하단 쪽수 부여 -제본: 세로편철, 단면인쇄
②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PPT)(추가) : 총12부
-업체명 미 표기 11부, 업체명 표기 1부
-매수 25매 이내, 표지,목차,간지는 페이지 미포함,
-본문 페이지 하단 쪽수 부여
-제본: 평가 제안서 PPT(A4)는 가로 상단 접착제본, 단면 인쇄
③ USB 1부(기술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정정)
□ 정성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예시)<hp:fwSpace/>(추가)
❍ 정성제안서 목차<hp:fwSpace/>(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 아래 작성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되 ,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8’로만 작성
◦제안요청서 서식 18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hp:lineBreak/>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라. 제출방법(정정)
1)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가격제안서 등 구분하여 동시에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2)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 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함양군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5.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
2) 평가위원: 제안서 접수 시 고유번호 24번 이상 중 선호 번호 8개를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8명 선정,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3) 평가기준:“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평가) ①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③ 유의사항
∙ 제안설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수행자로서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카. 발주청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됨.
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
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청 소유로 귀속한다.
2. 기술제안서(정정)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서식 제17호>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의한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함.
(제안요청서 12쪽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관련사업: 다음 사업의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사업
4)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차수별) 준공 실적을 인정함.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과업 목표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① 제안서 작성기준
< 정성적 평가 준수 사항>
○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 제안서에는 표지와 내용에 제안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참여자실명,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및 기호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정성)제안서 : 총12부(업체명 표기1부, 미표기11부)(정정)
- 규격: 백색 A4(210×297mm)지(A3사용 불허)
- 표지: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18호>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에 쪽 번호 표기 (표지, 목차, 간지 페이지 미포함)
○ 발표자료(PPT) : 총12부(업체명 표기1부, 미표기11부)(정정)
- 표지: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18-1호(추가)>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에 쪽 번호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발표용 PPT: 컬러 사용 가능, 동영상 불가,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라. 가격제안서
1) 제출수량: 1부(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 제출방법: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3) 작성 세부지침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별첨1】-4. 가격평가를 참조하여 [서식 제20,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②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③ 세부내역서는 인건비, 경비, 재료비 등 세분하여 작성
④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4) 가격제안서 밀봉 및 날인 방법
◎ 봉투 앞면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재중
○○○업체명
대표 ○○○ (인) 인감 날인요망 ◎ 봉투 뒷면
5) 유의사항: USB 및 정량적‧정성적 제안서에 가격제안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정정)
가. 기술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나. 가격제안서: 가격평가 20점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6
절대평가
(사업담당)
∙수행경험(실적)
6
∙신인도
4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4
∙감점(‘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근거하여 위반사항 1건당 1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2)
정성적
평 가
(60)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상대평가
(평가위원)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과업추진
계
획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5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1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5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사후관리 사항
5
입찰가격 평가(20)
20
합
계
100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정정)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연구 인력의 효율적 구성 인원수, 관련 업무 경험 및 업무 수행 능력, 경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인력
구분
점수배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년 미만
6.0
책임기술자
2.0
2.0
1.0
0.5
0.0
인력
구분
점수배분
책임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참여기술자
4.0
1.2
0.9
0.6
0.3
공통
※ 관련분야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이거나 타 기관(기업)에서 위탁 운영한 용역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 농촌개발, 관광, 조경, 건축, 경제, 경영, 사회복지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 관련분야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 책임연구원의 경력 평가는 연구원 등급 기준 충족 이후의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상의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을 고려한 합산 평가
※ 연구원 등급
등급
기준
비고
책임연구원급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12년 이상
연구원급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미만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10년 이상
연구보조원급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종사 5년 이상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7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종사 9년 이상
보조원급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종사 5년 이상
※<hp:fwSpace/>인력 투입 평점(합산)=(각 등급별 인원×등급별 점수): 최대점수는 4점임
예) 연구 참여인력 5명(책임연구원급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급 1명, 연구보조원급 1명, 보조원급 2명)의 경우, 2*1.2+1*0.9+1*0.6+2*0.3 = 4.07→4.0
※ 관련분야 종사 증빙은 전문분야를 명기한 해당 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전문분야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위증명서 미 제출시 교육과정을 인정하지 않음(수료는 미인정)
* 경력사항은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증명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며 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0점 처리)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날짜나 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학위 관련 서류는 해당학교에서 정식 발행한 수료증, 졸업장, 학위증명서를 인정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여야 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건강보험료,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명부 서류 첨부)
- 참여기술자는 다음 용역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유사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0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0
30억 이상
25억
이상
20억
이상
15억
이상
15억
미만
3.0
2.7
2.4
2.1
1.8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이거나 타 기관(기업)에서 위탁 운영한 용역[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농촌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기성실적만 인정하며, 실적건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2. 사업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수행실적 양식에 발주기관 날인이 된 것,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함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씩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4.0
3.6
3.2
2.8
2.4
2.0
4) 재정상태 건실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
등급
4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 사 채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
수
4.0
3.6
3.2
2.8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정정)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
우수
(수)
우수
(우)
보통
(미)
미흡
(양)
아주
미흡
(가)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
- 과업내용의 이해도 등
(15)
15
13
12
10
9
용역
수
행,
추진
계
획
용역
수행능력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15)
15
13
12
10
9
과업
추진계획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hp:fwSpace/>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진행상황 점검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2
지원관련사항
기술지원
- 관련기술 이전
(5)
5
4
3
2
1
사후관리
- 사후관리 사항
(5)
5
4
3
2
1
계
(60)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등록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배분 점수를 적용한다.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고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4. 가격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X (
최저입찰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③ 협상이 성립된 뒤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발주청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라. 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6
2
3
6
3
2
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Ⅴ 첨부자료
가. 제출서(서식 제1호-제24호) 제출서식
나. (별첨1) 과업지시서
서 식 목 록(정정)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확 약 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7호〉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제8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0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1호〉
○
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3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서식 제15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16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7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18호〉
○
제안서(발표자료) 표지
〈서식 제18-1호〉(추가)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9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22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23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24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제안 공모에 함양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이 메 일 : 붙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1식 함양군수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업 체 명
확인필
성
명
이 메 일
주
소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함양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함양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귀 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함양군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함양군에서 발주하는「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함양군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감 날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 수 요 기 관 : 함양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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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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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살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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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2.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
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
(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2021. 8. 9.) 별표 2에 의함〕
<hp:fwSpace/><서식 제11호>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주) <hp:fwSpace/>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2호>
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타 기관의 경력을 첨부할 시,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하여 함께 제출)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4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중 큰 금액순으로 기재
<서식 제15호>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제16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2026.
.
.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6.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8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11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18-1호(추가)> 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정성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서
(발<hp:fwSpace/> 표<hp:fwSpace/> 자<hp:fwSpace/> 료)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6
∙수행경험(실적)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4
∙신인도
4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제안금액
금
원(₩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임
찰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포함) 1부.
2026.
.
.
입 찰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서식 제21호>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 목
금
액(원)
산출내역
구성비
(%)
비고
순
용 역 원
가
인
건
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주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 가능
2. 산출내역서의 기초자료인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양식은 자유)
<서식 제22호>
대표자 선임계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상호 또는<hp:lineBreak/>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C.<hp:fwSpace/>P)☎
소 재 지
상기인을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입찰참가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hp:fwSpace/>및<hp:fwSpace/>법인명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2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2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상기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함양군수 귀하
===== 과업지시서(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hwpx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5780" leader="3" type="3"/> 1
Ⅱ. 세부 과업 내용<hp:tab width="21780" leader="3" type="3"/> 3
Ⅲ. 과업 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17648" leader="3" type="3"/> 16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23248" leader="3" type="3"/> 21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용역 개요
가.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일원
나. 기초금액: 금 1,556,2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의 배경
가.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나.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교육‧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생활권 중심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
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과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주도형 운영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4. 용역의 목적
가. 지역의 자원과 공동체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테마 발굴
나. 함양읍 주민들의 건강·복지·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배후마을까지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운영체계를 구축
다. 중심지와 배후마을 서비스 적극 전달을 통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한 경험 및 기반 확충사업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5. 용역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일원
나.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다. 내용적 범위: 지역역량강화사업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용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1. 중심지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중심지, 배후마을]
소계
612
1-1.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2과정×3년
340
1-2. 주민 문화프로그램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2과정×3년
272
2.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배후마을]
소계
789
2-1. 문화 전달 서비스
문화 소외지역 문화서비스 전달
33마을×1회×3년
357
주민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33마을×1회×3년
225
2-2. 생활 복지 전달 서비스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33마을×1회×3년
207
3. 다음 세대로 이어줄 지역공동체 육성
[중심지, 배후마을]
소계
155
3-1. 운영주체 육성
주민 공동 학습회
3개 프로그램 ×3년
118
선진지 견학
1회/년 × 3년
24
3-2. 운영체계 구축
운영주체 사업운영교육
2회/년 × 3년
13
Ⅱ 세부 과업 내용
1. 중심지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1-1.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교육(고차), 문화(고차)
중심지·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부족)
문화(시설, 프로그램 부족)
대상자 2,010명
(함양읍 8세~19세 인구)
사업 대상
함양읍 청소년(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등)
사업 기간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144회 운영 / 340백만원
사업내용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24회/과정, 2개 과정 3년 운영, 총 144회 운영)
함양읍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적 소양 증진
대상자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만족도 증진
취미·특기 배양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청소년의 체험학습 및 그룹 활동 등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 형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 음악·밴드활동(작곡,밴드 등),요리(향토요리,레시피개발,푸드스타일링교육)
공예·미술활동(공예품: 수예, 목공 등) ,보드게임(체육, 카드, 놀이 등)
창의공학학습(미술, 수학, 과학 등의 이론과 실습 교구를 활용한 체험교육)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함양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등
시설 조성 후
함양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교육분과
운영위원회
사회복지과 연계
기대효과
청소년의 논리적·과학적 사고 배양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다양한 취미·특기 개발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과 직업탐색 기회 마련
지속 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지역 현안 과제, 교육청 관련 지원 공모사업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
함양군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기반한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보
사업 연계 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1-1-①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 함양읍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과 문화·예술적 소양 증진
- 대상자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 증진
- 취미·특기 개발을 통한 청소년 직업·진로 탐색 지원과 정서안정 기여
- 함양읍과 주민사회 현안과 연계한 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함
-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등 분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창의 융합인재 양성과 건강한 진로 탐색 환경 조성과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매년 6개월 과정(24회)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총 3년 운영함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악기, 청소년 요리 교실, 공예 미술 활동, 보드게임, 창의공학습을 기본 분야로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청소년의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매주 토요일 운영 주말 문화프로그램 제공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음악·밴드활동
오카리나, 칼림바, 리코더, 단소, 리라 등 이색 미니 악기 연주 교육과 합주 공연 기획 운영
청소년 요리교실
함양군 종가 대표요리, 성장기 간단요리, 계절별 요리재료 등을 테마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예·미술활동 등 창의공학 학습
악기, 물로켓, 과학실험 등 다양함 체험교구를 활용한 창의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두뇌 활성화, 수학의 개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전략적 사로력과 집중력,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획,
모니터링
기획
▶
▶
모니터링
기획
▶
▶
모니터링
1-2. 주민 문화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문화(고차), 복지(고차)
중심지·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결과
문화(시설, 프로그램 부족)
생활밀착형 복지 미흡
대상자 11,197명
(함양읍 20세~69세 인구)
사업 대상
- 함양읍 지역 내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주민 및 참여 희망자
사업 기간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120회 진행 / 272백만원
사업내용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20회/과정, 2개 과정 3년 운영, 총 120회 운영)
- 함양 전통 요리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 요리 개발을 통해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요리교실과 연계한 도시락과 문화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프로그램 형태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습 체험, 그리고 지역 현장 적용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높은 배후마을과 함께하는 중심지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함양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
시설 조성 후
함양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사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사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교육분과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 연계
기대효과
배후마을과 중심지 주민의 수요 맞춤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심지 이용 증가
요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강화
중심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배후마을 전달 주체 육성을 위한 공동체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역량 강화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신청
함양군 문화체육과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심지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연계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1-2-① 주민 문화프로그램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주민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교육(고) 및 문화(중) 분야 주민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
- 함양 전통 요리문화 보존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 확대를 도모
- 체계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통합형 문화복지 서비스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와 함양읍 및 인근 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매년 5개월 과정(20회)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총 3년 운영함
-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요리교실, 토탈공예, 놀이문화 프로그램, 건강과 심리를 기본 분야로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 청소년의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매주 토요일 운영 주말 문화프로그램 제공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요리교실
함양 한과, 선물하기 좋은 우리 떡, 건강 꽃차, 손님초대 요리, 건강한 집밥 요리, 한식 디저트 등
공예 프로그램
홈패션(보자기공예, 퀼트, 자수, 규방공예, 라탄공예)
업사이클(양말목공예, 커피박공예, 원예재생아트)
공예(포슬린아트 하바리움공예, 압화공예, 데코덴)
놀이문화 프로그램
인지놀이(칠교, 고리끼우기, 비즈홀더, 실꿰기페그보드)
실버보드게임(슐런, 다트, 할리갈리, 기억력게임)
실버놀이운동(비석치기, 풍선놀이, 탄력밴드 운동)
자서전(인생남김) 쓰기, 시집 만들기
건강과 심리
미술치료, 원예치료, 건강마사지, 자세교정 웃음치료, 대화법, 생활댄스, 도자기페인팅, 식물인테리어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획,
모니터링
기획
▶
▶
모니터링
기획
▶
▶
모니터링
2.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2-1. 문화 전달 서비스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교육(고차), 문화(고차)
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부족)
문화(시설, 프로그램 부족)
대상자 4,375명
(배후마을 주민)
사업 대상
- 함양읍 지역 내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주민 및 참여 희망자
사업 기간
[문화 소외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297회 진행 / 582백만원
사업내용
[문화 소외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 (33개 배후마을, 2개 프로그램 3년 운영, 총 198회)
- 문화 소외 지역에 작은영화관, 작은공연 등을 운영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
- 웃음치료와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 안정을 지원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33개 배후마을, 1개 프로그램 3년 운영, 총 99회)
중심지 문화프로그램 활동과 주민학습회 활동의 결과를 문화프로그램으로 발굴하여 배후마을에 문화프로그램(공예•미술, 실내 놀이교실)을 운영함
- 주민학습회 활동, 중심지 문화프로그램 참여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후마을 문화 서비스 전달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 운영
프로그램 형태
- 작은영화관, 웃음교실, 원예치료, 작은공연, 실내 놀이교실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배후마을 마을회관
시설 조성 후
배후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문화분과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연계
기대효과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정서적 안정이 크게 향상
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고 맞춤형 교육 기회가 확대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운영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지역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함양군 문화체육과 및 사회복지과 사업의 연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 연계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2-1-① 문화 전달 서비스 [문화 소외 지역 문화 서비스 전달]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문화 소외 지역 문화 서비스 전달]
-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 해소
- 웃음 치료와 원예 치료를 통해 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
- 지속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33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1회/년, 3년 동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2개 운영
-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찾아가는 작은 공원 프로그램 운영
- 중심지의 인기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배후마을에 전달하여 문화 격차 해소
-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토탈공예,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기본 분야로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이장단 회의,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작은공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의 역량을 활용한 배후마을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 국악(50명), 음악(40명), 연예예술인(60명), 기타(180명)
토탈공예
홈패션(보자기공예, 퀼트, 자수, 규방공예, 라탄공예)
업사이클(양말목공예, 커피박공예, 원예재생아트)
공예(포슬린아트 하바리움공예, 압화공예, 데코덴)
놀이문화 프로그램
인지놀이(칠교, 고리끼우기, 비즈홀더, 실꿰기페그보드)
실버보드게임(슐런, 다트, 할리갈리, 기억력게임)
실버놀이운동(비석치기, 풍선놀이, 탄력밴드 운동)
자서전(인생남김) 쓰기, 시집 만들기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문화 소외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
기획,
모니터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2-1-② 문화 전달 서비스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마을에 문화 서비스를 확산하여 문화 접근성 증가
- 주민학습회 활동, 중심지 문화프로그램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반 마련
-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지역민의 유대감 강화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33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1회 3년 동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관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역량을 활용한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 문화프로그램 운영역량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프로그램 선정하고 분야는 작은공연, 토탈공예, 놀이문화 프로그램, 건강과 심리로 함
-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작은공연
악기 연주, 노래, 연극 등 공연프로그램
토탈공예
홈패션(보자기공예, 퀼트, 자수, 규방공예, 라탄공예)
업사이클(양말목공예, 커피박공예, 원예재생아트)
공예(포슬린아트 하바리움공예, 압화공예, 데코덴)
놀이문화 프로그램
인지놀이(칠교, 고리끼우기, 비즈홀더, 실꿰기페그보드)
실버보드게임(슐런, 다트, 할리갈리, 기억력게임)
실버놀이운동(비석치기, 풍선놀이, 탄력밴드 운동)
자서전(인생남김) 쓰기, 시집 만들기
건강과 심리
미술치료, 원예치료, 건강마사지, 자세교정 웃음치료, 대화법, 생활댄스, 도자기페인팅, 식물인테리어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기획,
모니터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2-2. 생활·복지 전달 서비스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교육(고차), 문화(고차)
배후마을
주민수요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부족)
문화(시설, 프로그램 부족)
대상자 4,375명
(배후마을 주민)
사업 대상
배후마을 내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주민과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사업 기간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99회 진행 / 207백만원
사업내용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33개 배후마을, 1개 프로그램 3년 운영, 총 99회)
위생관리, 정리정돈, 건강관리, 보이스피싱 방지 등 생활밀착형 복지 기본교육
프로그램 형태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 교육과 건강관리 등 참여형 학습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배후마을 마을회관
시설 조성 후
배후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복지분과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연계
기대효과
생활안전과 위생에 대한 주민들의 실천 의식과 자립역량이 향상
배후마을 주민의 문화 및 교육 서비스 증진과 중심지 서비스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함양군 보건소, 소방서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사업 연계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2-2-①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 생활복지 기본교육을 통해 위생관리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자립적 생활 능력 향상
- 중심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주민학습회 활동 등의 홍보 및 참여 유도
- 주민학습회와 중심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 배후마을에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정보 순환 구조를 마련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33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1회 3년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관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운영역량을 활용한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건강과 심리, 생활안전 및 예방 등을 기본 분야로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 운영프로그램의 과정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건강과 심리
미술치료, 원예치료, 건강마사지, 건강관리, 자세교정 웃음치료, 대화법, 생활댄스, 도자기페인팅, 식물인테리어
생활안전 및 예방
재난안전, 생활안전, 낙상사고, 범죄 예방, 보이스 피싱 예방, 위생교육
사업 추진 계획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생활복지
기본교육 서비스
기획,
모니터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3. 다음 세대로 이어줄 지역공동체 육성
3-1. 운영주체 육성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교육(고차)
중심지
주민수요조사 결과
운영주체 역량강화(5.4)
농촌중심지 리더교육(5.4)
대상그룹 : 함양읍 주민
사업 대상
참여 및 운영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주민위원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
지원 :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사업 기간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57회 진행 / 142백만원
사업내용
주민 공동학습회 (3개 프로그램 3년, 총 51회 운영)
: 지역 커뮤니티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 및 지속가능성 향상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다양한 운영주체 육성 및 교육
선진지 견학 (3회/3년 운영) :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 발전 적용 방안 토의
프로그램 형태
[주민 공동학습회]
리더십 교육 및 역량강화 :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교육 등 기초학습, 사업기획 및 운영관리 교육 등 심화학습, 서비스 전달주체 육성, 청소년-주민 상생협력
- 상호 협력 모델 개발 :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함양군과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 커뮤니티의 아이디어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선진지 견학]
주민 공동학습회,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선진지 견학 추진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시설 조성 후
함양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운영기획분과, 교육분과
운영위원회
기대효과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 육성 및 조직 구축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촉진
지역 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 강화 및 커뮤니티 내 문제해결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함양군 및 관련 부처 사업 연계하여 재원 조달
함양군 시군주민역량강화사업 연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업 연계 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 주민 리더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적과 추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향후 사업 추진간 각종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주민 공동학습회 사업을 시행
- 농촌개발사업의 분과별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사업 지원인력 확보
- 주민 워크숍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내용 공유 및 주민주도형 발전계획 수립
- 서비스 전달주체 발굴 및 육성 교육을 통해 서비스 전달주체를 구성하고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함양읍의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주체를 육성함
- 유사사례 사업지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노하우 확보 및 지역 반영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중심지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발전에 대한 토의식 교육 운영
- 주민위원회 및 관심 있는 지역민의 리더쉽 및 갈등관리 교육 운영
- 워크숍을 통한 주민 공동학습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
-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에 적용 검토
- 매회 프로그램 운영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프로그램 계획
구 분
운영 프로그램
리더교육
조직활성화, 리더쉽,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대화의 기법, 창의적 문제해결 등
지역발전 교육
마을발전 워크숍(퍼실리테이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활성화, 농촌개발, 자기개발, 농촌관광 등
서비스 전달주체 육성 교육
활동 주체 육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본사업의 “주민 문화학습회 결과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로의 참여 기회 제공
청소년-주민
상생협력
청소년 기관 및 마을활동가 중심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 등의 교육 운영을 통한 청소년 참여 증진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주민 공동학습회
기획,
모니터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기
획
▶
▶
모
니
터
링
선진지 견학
▶ ▶ ▶
3-2. 운영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근거
구 분
내 용(분 야)
비 고
IPA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
문화(고차)
중심지
주민수요조사 결과
운영주체 역량강화(5.4)
협업체계 구축 워크숍(5.3)
대상그룹 : 주민위원회
사업 대상
참여 및 운영 : 함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주민위원회
지원 :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사업 기간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사업비(량)
총 6회 진행 / 13백만원
사업내용
[운영주체 사업 운영 교육]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정기적 역량강화 교육
: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중심지 사업 홍보 및 정보 공유 교육
: 운영위원회 조직을 위한 사회적 기업화 교육
: 조직 운영매뉴얼, 시설관리 지침 수립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형태
블로그 및 SNS 계정의 운영 및 관리(실습 교육)
조직 운영매뉴얼, 시설관리지침(전문가 강의, 단계별 실습 운영)
시행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시설 조성 전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시설 조성 후
함양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주체
구 분
운영 지원
비 고
시업 시행 전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민위원회
시업 시행 후
운영위원회 운영기획분과
운영위원회
기대효과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 육성 및 조직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과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운영조직의 자립성 확보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운영위원회 조직구성을 통한 민간 중심의 지속 운영구조 마련
전문가 자문 및 재교육 체계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보장
법인, 사회적 기업 연계 지원사업 수행역량 강화로 운영위원회 자립화 강화
사업 연계 프로그램
함양읍 시·군 역량강화사업(완료 지구 등)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
3-2-① 운영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사업의 목적
-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주민주도의 운영체계 구축
- 주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역량 강화 및 조직 운영 내실화
- 중심지 시설(청소년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홍보, 정보 공유 등 운영의 실질적 관리 기반 및 운영 주체의 기본역량 강화
커리큘럼
기획 및 홍보
(참여자 모집)
- 주민위원회 및 관심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운영위원회 육성 교육
- 매회 프로그램 운영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모집 : SNS카드뉴스 홍보, 함양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교육 프로그램(안)
- 사회적경제조직 및 협동조합 법인 설립
- 회계관리 및 사무체계 기획하기(성과관리 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사업 참여
-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조직을 위한 지원 조례 만들기
-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2025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운영체계구축
▶ ▶ ▶ ▶ ▶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매뉴얼’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연구진 명단 및 보안각서 - 예산내역서
- 산출내역서
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어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함양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생활권협의회 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에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함양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함양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차. 함양군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함양군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함양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 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우수지역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PM단 및 전문자문단 협의 참여
가. 계획수립에 있어서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PM단 및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지원단 등의 전문자문가와 긴밀히 협조한다.
나. 계획 수립 시 진행되는 광역계획자원단의 자문에 따라 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 인력 소개
- 과업추진방안 및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나. 공정보고: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대면 보고
- 지역역량강화 : 주간공정보고(매월 1회 대면보고)
다. 중간보고 : 과업이 70%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라.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마.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 과업추진 결과 보고 및 질의 응답
9.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지역량강화 결과‧정산보고서 및 시행계획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한다.
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종합계획도(A3규격)를 작성하여 시행계획보고서에 삽입한다.
마. 기타 관련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추진매뉴얼에 따라 시행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를 진행하고, 생활권협의회·주민공청회·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하여 보고 및 승인 절차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최종 행정 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나.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규격
최종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USB포함)
준공시
10부
A4
◦최종정산보고서(USB포함)
준공시
10부
A4
연말보고서
◦해당연도 결과보고서(USB포함)
해당연도
종료시
5부
A4
◦해당연도 정산보고서(USB포함)
해당연도
종료시
5부
A4
전산파일
(USB)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의 전자파일
◦과업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관련 문서 일체
◦과업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 일체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