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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592]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720만원 입찰일시: 2026-09-24 16: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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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공고문.hwp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 TEL. 061-289-2122 FAX. 061-289-111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 사 명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제출기간 : 2026. 9. 24.(목) 16: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발주(수요)기관 : 전남경찰청

이 안내서는 전남경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전남경찰청 경리계 정승현 (☎ 061-289-2122)

○ 공사와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전남경찰청 시설계 김재완(☎ 061-289-3125)

전 남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위 규정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재공고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에 따릅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전라남도경찰청 공고번호 : 제2026 -55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4. 전남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1.2.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17-1, 노안파출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1.4.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1.5. 공사 기초금액 : ₩7,92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920,000 7,920,000 7,200,000 720,000 - -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역제한경쟁 대상공사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조항 근거

2.4.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항 6의3호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없음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공사 관련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필요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전남경찰청 시설계(담당 김재완 ☏ 061-289-3125)

※ 열람시간 : 평일 10:00~17:00

5.2.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한 공사관련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낙찰 후(또는 계약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1.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4.(목) 16:00 ~ 2026. 10. 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결정

8.3.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6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일로부터 즉시 계약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전라남도경찰청 경리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12.1. 입찰관련 : 전남경찰청 경리계 정 승 현(061-289-2122)

12.2. 공사관련 : 전남경찰청 시설계 김 재 완(061-289-3125)

12.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업 체 명 : ㅇㅇ회사

사업자번호 :

성
명 : 대표 ㅇ ㅇ ㅇ (인)

전남경찰청 재무관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ㅇ월ㅇ일부로 ㅇㅇㅇㅇㅇ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남경찰청 관련 공사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노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ㅇㅇ회사

사업자번호 :

성
명 : 대표 ㅇ ㅇ ㅇ (인)

전남경찰청 재무관 귀하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공고문.pdf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

TEL. 061-289-2122
FAX. 061-289-1111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
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 사 명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제출기간 : 2026. 9. 24.(목) 16: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발주(수요)기관 : 전남경찰청
이 안내서는 전남경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
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 위 규정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재공고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에 따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전남경찰청 경리계 정승현 (☎ 061-289-2122)
○ 공사와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전남경찰청 시설계 김재완(☎ 061-289-3125)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전 남 경 찰 청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1.4.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1.5. 공사 기초금액 : ₩7,920,000원(부가세 포함)

전라남도경찰청 공고번호 : 제2026 -55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7,920,000 7,920,000 7,200,000 720,000 2.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역제한경쟁 대상공사입니다.

2. 3. 授受 2 2.4.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

2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을 취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4. 4 2 1 2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단서조항 근거
33

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 견적서 제출방식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5

[단위: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 24.

전남경찰청 재무관
<

1.3.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통신)

1.2.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17-1, 노안파출소

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3.2.

조 달 청 에 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을 한 자 이 어 야 합 니 다 . 입찰참가자격을

「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6.2.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본 입찰은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7. 견적서 제출 7.1.

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7.1.1. 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7.1.2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

7.2.

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항 6의3호

※ 제출기간 중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8. ~ 2026. 10. 2.(금) 10:00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12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4.(목) 16:00

7.2.1. 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

12 1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7 7

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3.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제 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3.4. 전자입찰은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결정 8.3.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공동 계약 : 없음

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8.3.2.

공사 관련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필요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

※ 열람장소 전남경찰청 시설계 담당 김재완 ☏
※ 열람시간 평일
:

: 5.2. ( 061-289-3125) 10:00~17:00

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한 공사관련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낙찰 후(또는 계약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찰자에게 있습니다.
6.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8.6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일로부터 즉시 계약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서」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
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4 ( ( ), 9.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5항에 따른 서약서

, 7 ) 4 4 15 , 6 .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당사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

5 1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27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1. 3 5 원 이상인 자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 」제 조 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

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전라남도경찰청 경리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3.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29 원 이상인 자 11. 기타 유의사항 11.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4.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4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5.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12. 보충정보 제공 12.1.

입찰관련 : 전남경찰청 경리계 정 승 현(061-289-2122)

12.2.

공사관련 : 전남경찰청 시설계 김 재 완(061-289-3125)

12.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6. 서 약 자 업 . 체 명 : ㅇㅇ회사

사업자번호 :
성
명 : 대표

전남경찰청 재무관 귀하 ㅇ ㅇ ㅇ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ㅇ월ㅇ일부로 ㅇㅇㅇㅇㅇ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남경찰청 관련 공사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노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
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
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서 약 자

업 체 명 : ㅇㅇ회사
사업자번호 :
성

전남경찰청 재무관 귀하 일 명 : 대표 ㅇ ㅇ ㅇ (인)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 통신공사(시방서).hwp =====

건축정보통신설비공사 시방서

공 사 명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 통신공사

2026.09 건축정보통신설비공사 시방서 1. 적용법규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3)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6)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

정보통신공사 중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적용함.

3.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3.1. 국선의 인입 통신배관 공사

1) 국선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구내통신용으로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6mm의 2공 이상 설치하고 업무용건축물은 3공이상 설치하고 또한 종합유선방송선로 인입용으로 추가 배관을 1공이상 설치하여야한다.

3) 국선인입 지하인입 배관은 KS HI-PVC 배관을 사용하고 주름관(CD관)을 사용하는 경우 KSC8455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맨홀 설치하여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 맨홀에서 발주자 맨홀까지 지하 매설하여 지하인입 할 때는 36mm의 3개(전화-2, 유선방송-1)의 배관을 시설한다.

5) 대지에 통신전선지지대 설치하여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

도로의 가공통신선을 옥상 인입 방수 예방 방안으로 발주의 대지에 통신전선지지대(3-4m정도) 설치하고 하단까지 36mm의 3개(전화-2, 유선방송-1) 배관를 하여 가공 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하여 국선단자함과 장치함까지 배관을하고 옥외 배관은 방수가 되도록 서비스캡을 끼운다.

6) 도로경계 지점까지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

도로경계 지점까지 36mm의 3개(전화-2, 유선방송-1) 배관를 하여 가공 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하여 국선단자함과 장치함까지 배관을 한다.

3.2 핸드홀 설치

1)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핸드홀에는 인입 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핸드홀은 2중 철개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구내배관의 설치

1) 건축물의 구내에는 배관 또는 덕트 , 트레이를 시설을 설치한다.

2)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레이 및 닥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3)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옥내배관의 설치

가.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 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라.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이내로 한다.

5)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와 케이블트레이 설치

가. 덕트와 트레이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와 트레이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덕트와 트레이는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 내지 150㎝의 간격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금속형 덕트와 트레이는 100옴 접지를 하여야한다.

6) 국선단자함과 장치함(TV증폭기함)이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통신회선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선관 28C의 예비배관을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서로연결 되도록 시공을 한다.

7) 국선인입용 예비배관 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접지 시공 시, 접지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9) 사무실 벽면에 설치하는 실단자함은 단자함에서 바닥방향으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인출용 배관 28C 3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4 국선단자함 설치

1)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 단자함(국선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의 최저 크기가 400☓500☓80mm 이상이어야 하고 우측에는 2구의 전원 콘센트(권장), 낙뢰보호기, 110단자대가 내장 하고 단자함 벽면에는 합성수지절연판을 설치를 한다.

4)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통합한 국선단자함은 700X500X130mm 이상이어야 하고 낙뢰보호기, 110단자대, 3구의 전원콘센트를 내장하고 좌·우 칸막이 철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단자함 벽면에는 합성수지절연판을 설치와 좌측에는 통신용 기구설치와 우측에는 종합유선방송용 기구를 설치한다.

5) 회선의 표시를 위하여 회선표시판(선번장)을 비치하여야한다.

6) 국선단자함은 빗물이 스며들 외벽의 장소를 피하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실내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단자함 하부까지 30㎝높이에 설치한다.

7) 매입 국선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고 단자함의 문과 테두리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하고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8) 국선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선으로 접지를 하고 국선인입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가 되어야 하고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기간통신사업자 맨홀과 지하로 배관이 연결된 경우의 조치 : 지하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국선단자함에 유입되어 단자반의 부식을 막도록 국선단자함의 배관을 실리콘 등으로 배관의 빈틈을 밀폐하여야 한다.

10) 국선단자함의 설치위치는 단자함에 빗물이나 습기유입이 심한 외벽 설치를 피하고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국선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설치한다.

3.5. 중간단자함 설치

1) 국선단자함 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배관의 굴곡점,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곳에 설치되어야한다.

2) 매입형의 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 문과 테두리는 스테인레스 제품 으로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되어야 한다

3)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의 크기는 300☓400☓150mm이상권장, 바닥에서 30Cm 높이로 한다.

5) 중간단자함은 1.6mm 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하는데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 장치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중간단자함은 잠금장치,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접지단자가 구비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사무실에 설치하는 10회선 이상의 통신단자함은 바닥방향으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인출용 배관 28C 3공이상 설치하여야한다.

8) 중간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9) 금속형 중간단자함은 접지가 되어야한다. 3.6. 세대단자함 설치

1)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형의 세대단자함의 경우에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시는 잠금장치를 구비 할것.

3) 세대단자함 크기는 400☓500☓80mm 이상의 규격에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4) 세대단자함 내에는 전원용 콘센트를 내장하고 110단자와 종합유선방송용과 지상파TV, 위성방송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배관과 배선을 하고 충분한 공간의 크기로 한다.

5)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6) 세대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7) 세대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한다.

8) 세대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3.7 실단자함 설치(2023.06.07. 시행)

1) 업무용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물 (사무실이나 회의실, 강당 등)의 경우 광섬유케이블 2코아와 꼬임케이블 1회선씩 면적당 설치를 하기 위하여 벽면에 실단자함을 설치할 때는 단자함에 광섬유케이블 인출구와 꼬임케이블 110단자를 실단자함 내부에 설치하고 통신장비에서 케이블 연결이 쉽도록 실단자함 하부에 케이블인출용 배관 28mm 3공이상 설치한다.

2) 금속형 실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고 잠금장치 기능

3) 실단자함 크기는 400☓500☓80mm 이상의 규격에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권장한다.

4) 실단자함 내에는 절연보조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전원용 콘센트를 내장하고접속 단자 설치와 충분한 공간의 크기로 권장한다.

5)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6) 실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한다.

7) 실단자함의 단자는 꼬임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8) 실단자함의 광인출구는 손상 없도록 정리하여야한다.

3.8 보호기 설치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 유입을 차단하도록 구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3.9 접지 설치

1)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국선단자함, 구내통신단자함, 세대단자함, 장치함, 실 단자함, 금속케이블덕트, 금속케이블트레이 및 금속지지물 등에는 접지를 한다.

2) 통신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한다.

가.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

나.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국선단자함)

다.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라. 통신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3)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접지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경우 접지 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4) 100Ω 이하는 접지선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5)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 하여야 한다.

3.10. 구내 배선 전송특성 유지

1) 층 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링크성능 기준 (고시 제33조제3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16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측정항목 측정주파수(㎒) 기준값 반사손실 (dB, 이상) 1.0-10.0 18.0 10.0-16.0 15.0 감쇠 (dB, 이하) 1.0 3.0 4.0 6.5 10.0 11.2 16.0 14.9 근단 누화손실 (dB, 이상) 1.0 39.1 4.0 29.3 10.0 22.7 16.0 19.3

나. 100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측정항목 측정주파수 (㎒) 케이블 등급별 기준값 100 ㎒ 250 ㎒ 500 ㎒ 반사손실 (dB, 이상) 1 17.0 19.0 19.0 16.0 17.0 18.0 18.0 100.0 10.0 12.0 12.0 250.0 - 8.0 8.0 500.0 - - 6.0 감쇠 (dB, 이하) 1.0 3.0 3.0 3.0 16.0 9.1 8.0 8.2 100.0 24.0 21.3 20.9 250.0 - 35.9 33.9 500.0 - - 49.3 근단 누화손실 (dB, 이상) 1.0 60.0 65.0 65.0 16.0 43.6 53.2 53.2 100.0 30.1 39.9 39.9 250.0 - 33.1 33.1 500.0 - - 26.1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이상) 1.0 57.0 62.0 62.0 16.0 40.6 50.6 50.6 100.0 27.1 37.1 37.1 250.0 - 30.2 30.2 500.0 - - 23.2 원단감쇠대누화비 (dB, 이상) 1.0 57.4 63.3 63.3 16.0 33.3 39.2 39.2 100.0 17.4 23.3 23.3 250.0 - 15.3 15.3 500.0 - - 9.3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 (dB, 이상) 1.0 54.4 60.3 60.3 16.0 30.3 36.2 36.2 100.0 14.4 20.3 20.3 250.0 - 12.3 12.3 500.0 - - 6.3 전달지연(ns, 이하) 10.0 555 555 555 전달지연변이(ns, 이하) 10.0 50 50 50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 성능 기준 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업무용건축물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7㏈ 이하 1,550 7㏈ 이하 다중모드 850 13㏈ 이하 1,300 9㏈ 이하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나.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3.45㏈ 이하 1,550 3.45㏈ 이하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3.10 구내배선의 설치 방법

1) 구내배선은 세대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세대단자함 없이 배선하는 중간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통신선로와 유선방송,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배선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간선케이블과 수평케이블은 직접 접속되어야 하고 케이블 구간에 중간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구내케이블 인입 시 적절한 인장력으로 케이블 손상 및 특성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통신단자함에 케이블 성단시, 충분한 여장을 두고 성단하여야 한다.

7) 구내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간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8) 모든 도면에는 통신케이블 경로마다 구간별로 배관의 규격과 수량, 통신케이블 의 규격과 회선수량을 표기하야 한다.

9) 인출구(모듈러잭)의 핀 배열 및 페어별 접속

핀배열 1 2 3 4 5 6 7 8 LAN 568B 형 백/등 등 백/녹 청 백/청 녹 백/갈 갈 [페어별 색상구분] LAN 568B 형

13) 통신용 인출구는 8핀 모듈러잭을 사용해야 한다.

14) 인출구의 설치 개수는 각 실별(고정된 벽)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인출구/모듈러잭(ISO8877)]

10) 통신용 인출구(아울렛)의 높이는 바닥에서 아울렛 하부 까지 30mm 높이로 한다.(권장사항).

11) 통신용 인출구 설치는 하나의 모듈러에 전화용과 인터넷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모듈러를 각각 분리 설치를 하여야 한다.

(4각박스에 상단: 전화용, 하단: 초고속통신용, TV )-거실, 주방, 내실 등은 각각 설치를 하며 각 실별 2-3개소 인출구를 설치 권장 한다.

12) 구내통신인출구와 TV직렬단자는 전원콘센트는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4.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1) 300V 초과 전선과의 옥내통신선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 배관과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이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가.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회선수 확보 1) 주거용건축물

세대당 UTP케이블 1회선(4쌍 꼬임케이블)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설치한다.

2) 업무용건축물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UTP케이블 1회선(4쌍꼬임케이블)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설치한다. 3) 기타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주거용건축물과 업무용건축물의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한다.

5. 회선수 확보 (2023.06.07. 개정 시행)

1) 주거용건축물

세대당 UTP케이블 1회선(4쌍 꼬임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설치한다.

2) 업무용건축물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UTP케이블 1회선(4쌍꼬임케이블)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설치한다. 3) 기타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주거용건축물과 업무용건축물의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한다.

6.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6.1 TV 안테나 설치 1) 수신안테나 구조

가. 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DMB 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신안테나의 설치 방법

가. 지상파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DMB방송 안테나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위성방송은 공용방송수신 위주 설치)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3조를 준용한다.

6.2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한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직렬단자 7.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8. 보호기

6.3 증폭기 설치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기를 설치한다.

6.4 동축케이블 접속

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에 접속하여야 한다.

6.5 옥내배관 설치

사용되는 옥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5) 방송공동수신용 배관과 구내통신선로설비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장치함부터 직렬단자까지, 층 장치함부터 직렬단자까지, 세대단자함 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을 한다.

7) 방송공동수신설비 옥외 안테나에서 최초 장치함이나 중계기설치 장소까지 36mm 배관 2공(주-1공, 예비-1공)의 배관을 설치 권장

6.6 지하층 중계기 설치

1) 옥상의 FM라디오와 DMB 안테나에서 지하층 중계기까지 인입용 배관과 배선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2) FM라디오와 DMB 중계기 설치장소의 접속함에 AC220볼트 전원단자 2개 이상 시공

3) FM라디오와 DMB 중계기 접속함의 접지저항은 100옴 접지

4) FM라디오와 DMB 중계기에 무정전 전원설비 하여 최소한 12시간 이상 유지 권장

6.7 종합유선방송 인입배관

종합유선방송선로에서 장치함의 배관은 36mm 배관 하며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한다.

6.8 보호기설치

1) 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 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6.9 장치함 설치

1) 장치함은 인입의 최초로 접속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2)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3)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시건장치 및 통풍구을 설치

절연보조판 설치방법은 단자함바닥 4곳에 볼트를 이용 바닥에서 10mm띄운 높이. (보조판넬위의 통신기기를 고정할 나사의 길이를 감안한 10mm공간 필요) 위에 합성 수지 절연판(10~5mm두께)을 얹어 고정 한다

4)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단자함 하부까지 30cm이상의 높이로 한다

5)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7) 종합유선방송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은 상호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장치함에 수용하고 하나의 장치함에 공용 설치하여도 된다.

6.9 배관 등의 설치 방법

1)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6.10 안전조건

1) 구내전송선로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제7조를 준용한다.

6.8 동축케이블 등의 배선

1)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축케이블의 주파수 대역은 54~2150㎒용을 설치 하여야한다.

5)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5.75~2,150㎒) 2. 동축케이블(5.4~2,150㎒)

3. 증폭기(54~864㎒) 4. 보호기(5.75~2,150㎒)5. 직렬단자(5.75~2,150㎒)

6.11 직렬단자

1) 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하고 주파수 대역은 (5.75~2,150㎒),

2) 지상파방송의 직렬단자의 측정 레벨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어야한다.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대역 54 ~ 2,150㎒ 출력레벨 (75Ω 연결 시) 아날로그채널(FM포함) 55 ~ 85㏈㎶ 디지털 채널(8VSB) 초고화질 채널(OFDM, QAM) 37 ~ 67㏈㎶ 39 ~ 69㏈㎶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23 ~ 53㏈㎶ 디지털위성방송채널 36 ~ 66㏈㎶ 채널 간의 레벨 차(동일변조방식) 인접사용 채널 간 5㏈이내 비인접사용 채널 간 10㏈이내 신호대잡음비 (S/N비) 아날로그채널 삭제 디지털 채널(8VSB) 초고화질 채널(OFDM, QAM) 22㏈이상 24㏈이상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14㏈이상 디지털위성방송채널 14㏈이상 6.12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1)「방송법」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2) 구내전송선로설비는 장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5.75~2,150㎒) 2. 동축케이블(5.4~2,150㎒)

3. 증폭기(54~864㎒) 4. 보호기(5.75~2,150㎒)5. 직렬단자(5.75~2,150㎒)

4)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한다.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한다.

5) 분배기와 분기기는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어야한다.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하여야한다.

6)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7)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8) 종합유선방송의 직렬단자 측정 레벨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어야한다.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범위 54~1,002㎒ 출력레벨 (75Ω 연결 시) 아날로그채널 55~ 85㏈㎶ 디지털채널 8VSB 37~67㏈㎶ QPSK 29~59㏈㎶ 64QAM 35~65㏈㎶ 256QAM 42~ 72㏈㎶ 채널 간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 간 5㏈이내 신호대 잡음비(S/N비) 아날로그채널 40㏈이상 디지털채널 8VSB 22㏈이상 QPSK 14㏈이상 64QAM 20㏈이상 256QAM 27㏈이상 7. 접지공사 7.1 접지체 설치

1)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

2) 접지체 상단은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록 매설하되 동결 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7.2 접지용 배관과 접지선 설치

1) 접지배관과 접지선의 깊이는 지표에서 75cm 이상 지하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7.3 국선단자함, 중간단자함, 장치함, 덕트, 트레이 접지

1) 국선단자함, 장치함, 풀박스, 접속함, 금속의 모든 단자함의 접지저항은 100Ω 이하로 한다.

2) 보호기 접지와 통신용 단자함 접지를 각각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함께 설치 할 수 있다.

8.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8.1 설치 대상

1)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한다. (군사시설 제외)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지상과 지하에 설치하고 500세대 이하는 지하에만 설치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의 16층이상,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은 지상과 지하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이하는 지하층에만 설치한다.

4)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에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한다.

8.2 옥외안테나용 배관과 장소확보

1) 옥외안테나에서 중계기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덕트로 설치 한다.

2) 옥외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고 광케이블의 경우는 2공을 설치한다.

3) 배관의 내경은 36mm 광케이블의 경우는 22mm배관을 설치한다.

4) 옥외안테나 설치장소는 4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3 중계장치 장소 확보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중계장치 설치장소는 먼지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의 급전선 인입관로와 최단거리에 2제곱미터 공간 확보한다.

8.4 접속함

1) 관로의 길이가 40m를 초과할 경우와 관로의 굴곡점에는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두께 1.5㎜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여담이식 개폐장치가 있어야한다.

8.5 접지시설

기지국의 중계장치 설치장소까지 100옴의 통신접지 시설을 한다.

8.6 상용전원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용 전원은 용량이 4㎾이상으로서 교류 220V 전원차단기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정보통신공사 중 사용전검사에 해당 설계도면 범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범례-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범례-2

기
호

설
명

전화용 인출구 1구형 LAN용 인출구 1구형 인출구 2구형 세대단자함 중간단자함 국선단자함 (400☓500☓80mm) 세대단자함 주 배선반 실단자함 접지단자함 풀박스 국선단자함(통합) (700☓800☓130mm)

기
호

설
명

바닥매입 배관, 배선 천정노출 배관, 배선 단자함으로 귀로 표시 SYSTEM BOX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및 전선 수 보호기

상
승

인
하

소
통

통신맨홀 접 지 2. 방송공동수신 설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기
호

설
명

헤드엔드 FM, DMB중계기 증폭기 보호기 장치함(TV증폭기함) 분배기 분기기 위성안테나 TV안테나 TV직렬단자

기
호

설
명

접속 단자 이동통신용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누설동축케이블 접속함 접지단자함

===== 노안파출소 통신도면.pdf =====
나주경찰서 노안파출소 내진보강공사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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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건 축 사 사 무 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4번길 (2층)
TEL : 061)333-5538 FAX : 061)333-5539

공 사 명 도 면 명 축 척 T - 001 도면목록표 T - 002 1층 통신설비 철거 평면도 1/80(A3) T - 003 2층 통신설비 철거 평면도 1/80(A3) T - 004 1층 통신설비 신설 평면도 1/80(A3) T - 005 2층 통신설비 신설 평면도 1/80(A3) PROJECT TITLE 노안파출소 내진보강 설계 비 고 NONE 도 면 명 도면목록표 NAME OF DRAWING 축

척
NONE

SCALE 설계일자 DATE 2026.09. 설 계 DESIGNED BY 검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축사
윤대근

도 면 번 호
T - 001

DRAWING NO X1 X2 X3 NOTES X4 10050

본 도면은 현장조사 진행 후 설계도면 작성하였으며,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 감독관 및
감리원과 필히 협의 후 시공 하도록 한다.

4300
1600

5750 2700 Y1 1550

CCTV CCTV 모니터
RACK 통신 메인 랙

보일러실
CCTV 돔형 철거 후 재설치

CCTV 모니터 철거 후 재설치
통신 메인 랙 철거 후 재설치

Y6 UP 파출소 1600 국선단자함 철거 후 신설 화장실 1250 Y5 창고 CCTV 돔형 철거 후 재설치

무기고
CCTV 불렛형 철거 후 재설치

1300 Y4 4150 Y3 7900 2200 Y2 방풍실 화장실 +200 ±0

1층 통신설비 철거 평면도
축척:1/80(A3)

윤 건 축 사 사 무 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4번길 (2층)
TEL : 061)333-5538 FAX : 061)333-5539

공 사 명 PROJECT TITLE 노안파출소 내진보강 설계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통신설비 철거 평면도 축

척
1/80(A3)

SCALE 설계일자 DATE 2026.09. 설 계 DESIGNED BY 검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축사
윤대근

도 면 번 호
T - 002

DRAWING NO X1 NOTES

X3
10050

X2

본 도면은 현장조사 진행 후 설계도면 작성하였으며,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 감독관 및

X4 감리원과 필히 협의 후 시공 하도록 한다.

7300
1600

2750 2700 3000 TV UNIT 1구 철거 후 신설 2층 난간 Y1 1550

옥상난간 H: 700
옥상

씽크대

Y2
DN

1900 UP 2200

화장실
침실
모듈러잭 1구 철거 후 신설

2250 Y5 침실 TV UNIT 1구 철거 후 신설 4150 Y4 중간단자함 철거 후 재설치 주방 7900 Y3 모듈러잭 1구 철거 후 신설

침실
중간단자함 철거 후 재설치

Y6

2층 통신설비 철거 평면도
축척:1/80(A3)

윤 건 축 사 사 무 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4번길 (2층)
TEL : 061)333-5538 FAX : 061)333-5539

공 사 명 PROJECT TITLE 노안파출소 내진보강 설계 도 면 명 NAME OF DRAWING 2층 통신설비 철거 평면도 축

척
1/80(A3)

SCALE 설계일자 DATE 2026.09. 설 계 DESIGNED BY 검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축사
윤대근

도 면 번 호
T - 003

DRAWING NO X1 X2 X3 X4

10050
4300
1600

5750 2700 기호 Y1 3 FL +1200 TO. MAIN RACK 1550 J

TO. MAIN RACK
보일러실

명칭 및 규격 1

UTP CAT.6 0.5mm-4P * 1L (16C)

2

UTP CAT.6 0.5mm-4P * 2L (16C)

3

UTP CAT.6 0.5mm-4P * 3L (22C)

J TO. 국선단자함 Y2

UTP Cat.6 0.5mm/4P x 1L (CD 16C)
UTP Cat.6 0.5mm/4P x 1L (CD 16C)

2200 5C - HFBT x 1L (CD 16C) Y6 UP 파출소

TO. MAIN RACK
1

무기고
J

FL +900 1300 Y5 2

국선단자함
10/25P
보호기 10P
CATV AMP
화장실
4분배기
400x500x150

1250 4150 Y4 창고 1600 7900 Y3 5C - HFBT x 1L (CD 16C) 화장실 방풍실

통신설비주기사항
SYMBOL

내 용 내

8PIN 모듈러잭 1구
TV UNIT (쌍방향,종단형)
구

분 용 FL + 400mm 내

FL + 400mm
용

1층 통신설비 신설 평면도

UTP Cat.6 0.5mm/4P x 1L (CD 16C)
TV

5C - HFBT x 1L (CD 16C) 축척:1/80(A3)

윤 건 축 사 사 무 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4번길 (2층)
TEL : 061)333-5538 FAX : 061)333-5539

공 사 명 PROJECT TITLE 노안파출소 내진보강 설계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통신설비 신설 평면도 축

척
1/80(A3)

SCALE 설계일자 DATE 2026.09. 설 계 DESIGNED BY 검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축사
윤대근

도 면 번 호
T - 004

DRAWING NO X1

X3
10050

X2 X4

7300
1600

2750 2700 3000 2층 난간 Y1 1550

옥상난간 H: 700
J

옥상 J

씽크대
침실1

Y2
DN

1900 화장실 TV 4150 Y4 UP

2200
7900

Y3 침실2

J
J

2250 Y5 TV 주방 침실3 Y6

* 정면 외부마감: THK100단열재,
THK30화강석
통신설비주기사항
SYMBOL

내 용 내

8PIN 모듈러잭 1구
TV UNIT (쌍방향,종단형)
구

분 용 FL + 400mm 내

FL + 400mm
용

2층 통신설비 신설 평면도

UTP Cat.6 0.5mm/4P x 1L (CD 16C)
TV

5C - HFBT x 1L (CD 16C) 축척:1/80(A3)

윤 건 축 사 사 무 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4번길 (2층)
TEL : 061)333-5538 FAX : 061)333-5539

공 사 명 PROJECT TITLE 노안파출소 내진보강 설계 도 면 명 NAME OF DRAWING 2층 통신설비 신설 평면도 축

척
1/80(A3)

SCALE 설계일자 DATE 2026.09. 설 계 DESIGNED BY 검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축사
윤대근

도 면 번 호
T - 005

DRAW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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