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hwp =====
인천대학교 공고[재무2026–8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기관 인천대학교 공 고 명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입찰개요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800,000,000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10.01.(목) 10:00 계약방법 일반(총액)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6.(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6.(화) 11:00 인천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3) 제안 설명회 발표자료 (4) 기타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필하여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및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종합평가 결과가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 법령 등에 의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과 최정혁(032-835-9387)
- 사업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정보전산과 염기남(032-835-9457)
2026. 9. 24. 인 천 대 학 교 재 무 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pdf =====
인천대학교 공고[재무2026–8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인천대학교
발주기관
공 고 명
입찰개요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계약방법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금2,800,000,000원
일반(총액)경쟁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10.01.(목) 10:00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6.(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6.(화) 11:00 인천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3) 제안 설명회 발표자료
(4) 기타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필하여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및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종합평가 결과가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 법령 등에 의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과 최정혁(032-835-9387)
- 사업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정보전산과 염기남(032-835-9457)
2026. 9. 24. 인 천 대 학 교 재 무 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주관기관 인천대학교 정보전산과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염기남 인천대학교 정보전산과 032-835-9457 (032-835-073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5. 대상 업무 현황 2 Ⅱ. 사업 추진방안 4 1. 추진전략 및 목표 4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4 Ⅲ. 제안요청 내용 5 1. 주요사업 내용 5 2. 요구사항 목록 5 3. 요구사항 상세내용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20 1. 제안서의 효력 2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0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21 Ⅴ. 제안 안내사항 22 1. 입찰방식 22
2. 제안서 평가 방법
23
3. 기술성 평가기준 23 4. 입찰참가 제출서류 23 5.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24 6. 제안사 유의사항 24 붙임 : 제안서 관련 서식 26 Ⅰ 사업개요 1. 개요 가. 사 업 명 :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 금2,80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마. 용역장소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외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인천대학교 부속건물의 노후화된 유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나.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발생을 감소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다. 기존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IoT, AI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라. 노후화된 실습실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고성능, 안정적인 실습실 인프라 환경 구축
3. 사업범위
본 사업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의 구매·납품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설치, 설정, 기존 환경 연동, 시험운영, 성능검증, 교육 및 기술지원은 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부대업무로 포함한다. 세부 수량·규격·설치장소·산출물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4. 기대효과
가. 노후 장비 교체로 장비 오류(고장)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신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완성하여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나. 최신 장비 도입으로 기술 변화 및 트래픽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성으로 운영 효율성, 관리 용이성, 보안성을 향상
라. 기존 네트워크 대역폭 향상으로 고성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 건물백본스위치~전산원 메인스위치 : 10G ⇨ 25G
- 건물백본스위치~건물집선스위치~층간스위치 : 1G ⇨ 10G
5. 대상 업무 현황 가. 정보인프라 구성도 - [대외비] 제안사 요청 시 방문 열람 나. 부속건물 네트워크 현황 장소 용도 모델명 수량 비고 송도 캠퍼스 1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3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13 2호관 건물 백본 Extreme x450a-24x 1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2 4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2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5 실습실 Extreme x350-48T 외 8 실습실 6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4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7 9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3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11 팝업스토어 포함 10호관 건물 백본 CISCO C3560X-24 1 L2스위치 Extreme x450a-24x 3 11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4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5 실습실 Extreme x350-48T 외 3 실습실 12호관 건물 백본 Extreme x450a-24x 1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6 13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5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13 14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5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17 실습실 Extreme x350-48T 외 4 실습 15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5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15 실습실 Extreme x350-48T 외 2 실습실 16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4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10 실습실 Extreme x350-48T 외 2 실습실 17호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10 1 층간 집선 Extreme x450a-24x 4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7 19호관 건물 백본 Extreme x450a-24x 1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2 실습실 Baseline SW2024 2 실습실 20호관 건물 백본 Extreme x450a-24x 1 L2스위치 Extreme x350-48T 1 21호관 L2스위치 Extreme x350-24T 1 22호관 건물 백본 Extreme x450a-24x 1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2 23호관 건물 백본 Extreme x450a-24x 1 L2스위치 Extreme x350-48T 외 2 24호관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1 25호관 건물 백본 Extreme x450a-24x 1 L2스위치 Extreme x350-48T 외 1 미추홀 캠퍼스 미추홀 별관 건물 백본 Extreme BD8806 1 층간 집선 SFC4000A 1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21 E-Biz 층간 집선 CISCO C2960-48TC 1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5 미래관 건물 백본 CISCO C3560G-24TS 1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7 제물포캠퍼스 성지관 건물 백본 CISCO C3750G-24TS 1 L2스위치 Extreme x350-24T 외 5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및 목표
가. 노후화된 유선 네트워크 운영 인프라를 교체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고성능 통신 환경을 구축
나. 제조사의 분석 지원이 가능한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장애나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연속성 보장
다. 장비의 고도화를 통해 IT 환경 변화 및 트래픽 증가 등 미래 기술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2. 추진체계 주 관 기 관 주관 사업자 인천대학교 정보전산원 본 사업 수행사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주 관 부 서 별도 발주처 정보전산과 네트워크 공사 3. 추진일정 추진일정 내용 M M+1 M+2 M+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구축 환경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및 검수
※ 추진일정은 수행사의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사업내용
가.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 미추홀캠퍼스, 제물포캠퍼스) 노후 스위치 교체 설치
나. 실습실 노후 스위치 교체 설치 2. 요구사항 목록 분 류 요구사항 번호
요
구
사
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시스템 구성 ECR-002 납품 및 설치 ECR-003 부속건물 BB ECR-004 부속건물 층간 집선 스위치 ECR-005 부속건물 L2 스위치 ECR-006 부속건물 L2 스위치(실습실) ECR-007 SFP ECR-008 연동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테스트 요구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R-001 적용지침 준수 COR-002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 COR-003 인력 운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 관리 이행 PMR-002 프로젝트 수행체계 관리 PMR-003 프로젝트 추진일정 관리 PMR-004 프로젝트 수행 조직 PMR-005 사업수행 추진사항 관리 PMR-006 계약기간, 변경, 해지 등 PMR-007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품질보증 체계구성 지원 PSR-002 비상대응 체계 구축 PSR-003 하자보증 수행사항 관리 PSR-004 교육 및 자료제공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관리 일반 SER-002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SER-003 문서 및 자료 보안 SER-004 물리적 보안 3.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건 세부내용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운영 및 제안 제품 규격(장비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스위치는 통합된 운영·장애관리 체계를 제공하여야 하며, 표준 프로토콜 지원·통합 모니터링·통합 관리체계를 통한 정책 일관성 유지 기능이 검증 가능하여야 함.
○ 구성 중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납품해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을 1개월 이상 두어야 함. 단, 시스템 성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지원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추가, 장비 이전, 용도 변경,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기존 시스템(서버, 디스크, 네트워크, 보안 장비, DBMS, 정보시스템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및 관련업체와의 협업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된 주요 장비(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분리발주가 필요한 경우, 주관 사업자는 사업완료 시까지 분리발주사업자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구성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설치여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의 납품·설치·정상 운영에 수반되는 부대작업 및 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된 하드웨어 사양은 제안 이해를 위한 기준 제시이며,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갖춘 제품 제안 가능하며, 본 규격서의 최소 포트 수, 전송속도, 처리성능, 이중화, 표준 프로토콜, 보안기능 및 기존 운영환경과의 상호운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안사는 제조사 공식 데이터시트 등 객관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납품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및 설치 요건 세부내용
○ 납품 제품, 주요 구성품과 부품은 물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해야 하고, 모든 SW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신버전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제안한 제품에 성능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중대한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함
○ 납품하는 제품은 기존 인천대학교 장비 및 시스템(HW, SW, 네트워크 등)에 대하여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 기존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기존 장비 철거(폐기장소 이동) 포함)
- 교체 후에도 기존에 연결된 서버·DB·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정상 작동해야 함(기존 시스템 정상화 포함)
○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전기, 통신 등 부대 자재를 이미 개통된 통신 및 전원설비에 맞게 설치되도록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해야 하며 납품ㆍ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이관이 필요한 경우 계획, 테스트, 변경 및 이관, 검증, 결과 보고서 등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함
○ 검수 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착수(계약 후 14일 이내) → 현황조사·상세설계 → 장비납품 → 건물별 설치·전환 → 기능·성능시험 → 안정화(최소 1개월) → 최종검수 순으로 마일스톤과 산출물·승인주체를 명시한다. 작업은 학사일정, 시험기간 및 주요행사 기간을 제외하여 대학 승인 후 시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속건물 백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물 백본 스위치 세부내용 ○ 수량 : 22식
○ Switching capacity : 2.0 T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 1 Bbps 이상 지원
○ 24 Port 1G/10G/25G SFP28 제공
○ 4 Port 40G/100G QSFP28 Uplink 제공
○ SFP는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하게 제공(호환)
○ Static, OSPF, BGP, VRF, VLAN 등 다양한 라우팅 기능 지원
○ Power Module 및 Fan Module 이중화 제공
○ SNMPv1, v2c, and v3 및 Syslog를 활용하여 NMS와 연동 가능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속건물 층간 집선 스위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물 층간 집선 스위치 세부내용 ○ 수량 : 33식
○ Switching capacity : 1.0 T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 744 Mpps 이상 지원
○ 12 Port 1G/10G/25G SFP28 제공
○ Uplink용 Option Slot 1개 또는 고정형 포트 지원
○ SFP는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하게 제공(호환)
○ Static, VLAN 등 다양한 라우팅 기능 지원
○ Power Module 및 Fan Module 이중화 제공
○ 물리적으로 분리된 2대 이상의 스위치를 단일 IP/CLI로 통합 관리하고 장애 시 자동 절체가 가능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구현방식 및 절체시간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제조사 공식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 SNMPv1, v2c, and v3 및 Syslog를 활용하여 NMS와 연동 가능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속건물 L2 Switch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물 L2 스위치 세부내용 ○ 수량 : 149식
○ Switching capacity : 176G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 130 Mbps 이상 지원
○ 48 Port 1G UTP 제공
○ 4 Port 1G/10G SFP+ Uplink 고정 제공
○ SFP는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하게 제공(호환)
○ 최대 16,000 MAC address Table 지원
○ Power 이중화 제공
○ 물리적으로 분리된 2대 이상의 스위치를 단일 IP/CLI로 통합 관리하고 장애 시 자동 절체가 가능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구현방식 및 절체시간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제조사 공식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 SNMPv1, v2c, and v3 및 Syslog를 활용하여 NMS와 연동 가능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속건물 L2 Switch(실습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물 L2 스위치(실습실) 세부내용 ○ 수량 : 32식
○ Switching capacity : 128G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 95 Mbps 이상 지원
○ 24 Port 1G UTP 제공
○ 4 Port 1G/10G SFP+ Uplink 고정 제공
○ SFP는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하게 제공(호환)
○ 최대 16,000 MAC address Table 지원
○ SNMPv1, v2c, and v3 및 Syslog를 활용하여 NMS와 연동 가능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SFP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FP 세부내용
○ SFP는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하게 제공(호환)
○ 수량 - 25G SR : 44개 - 25G LR : 60개 - 10G SR : 652개 - 10G LR : 6개
○ 네트워크 구성 중에 추가로 SFP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구성에 맞도록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분류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동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정상 연동 및 검증 세부내용
- 장비는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 대상은 발주기관 협의 후 확정함
- 시간 동기화를 위한 NTP 서버 연동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로그 수집을 위한 Syslog 또는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장비 설정정보를 외부 백업 시스템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관리시스템과 표준 프로토콜(SNMPv3, Syslog, NTP 등)을 통하여 연동되어야 하며, 장비상태·성능정보 조회 및 이벤트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접근제어, IPS 등 보안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IP 주소 자산관리 시스템과의 데이터 자동 연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연동방식, 제약사항 및 검증방법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검수 시 입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나.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인천대학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함을 입증해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해 입증해야 함
○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인천대학교의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해야 함
○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기간 중 동일 장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동일 또는 중대한 장애가 3회 이상 반복되고 정상 복구가 곤란한 경우, 동등 이상 신품으로의 교체를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증 항목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정상 작동 검증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 검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안 장비의 특성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 동작 검증
- 장비 전원 이중화, 부팅 및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인터페이스 포트 인식 및 링크 업 정상 여부 확인
- 장비 OS/펌웨어 최신 버전 적용 및 정상 구동 여부 확인
2. 네트워크 기능 검증
- VLAN 및 L3 Routing 기본 설정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망분리 정책 구현(서로 다른 VLAN 간 격리 및 정책적 허용 여부 검증)
-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트래픽 정상 처리 여부 확인
3. 보안 기능 검증
- 접근 제어(ACL, 인증 기반 로그인)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보안 장비(Firewall, IPS)와 연동 테스트: 트래픽 포워딩 정상 여부 검증
- SNMPv3, Syslog 전송 정상 여부 검증
4. 연동 기능 검증
- NTP 서버와 시간 동기화 정상 여부 확인
- 로그 관리 시스템으로 로그 전송 정상 여부 확인
- 백업 시스템을 통한 설정 저장 및 복구 정상 여부 확인
- IP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확인 5. 성능 및 안정성 검증 - 구간별 최대 대역폭 보장
- 트래픽 부하 시험(최소 70% 이상 처리 시 패킷 드롭/지연 없는지 확인)
- 이중화/Failover 정상 동작 확인(전원, 링크, 클러스터 장애 시 자동 복구 여부)
- 장비 CPU/메모리 임계치 도달 시 알람 발생 여부 검증
6. 관리/운영 편의성 검증
- 장비 대시보드/CLI/관리툴 접근 및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사용자 계정 권한 분리 기능 동작 확인
- 모니터링 툴(NMS) 연동 후 트래픽/상태 조회 정상 여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적용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 및 보안 관련 정보화 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준
○ 기타 준수하여야 하는 통신 및 보안 관련 법·규정·지침
※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 기준 준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등 보호 및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적용, 활용하는 모든 구성 자원에 대해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소지 사전 조치
○ 제안사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안사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대학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
산출정보
저작권 제약사항 요구분석정의서, 수행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운영 제약사항 세부내용
○ 구축사업에 대한 경험, 기술지식 등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업 핵심인력으로 선정하고 투입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 계약상대자는 PM, 네트워크 구축 책임자 및 주요 기술지원 인력의 역할, 경력 및 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PM, 네트워크 구축책임자 및 주요 기술지원 인력의 역할, 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자격은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 제조사 기술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자료로 확인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이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및 수행에 필요한 공통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 참여 인력 명단”,“보안서약서”등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천대학교에 제출해야 함.
○ 인천대학교에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요청 시 제안사는 보완하여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인천대학교가 시스템 및 A/S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본 용역이행의 상주인력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인천대학교와 제안사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존 운영기반 접속, 상호연동 등을 위해 기 운영 시설·장비의 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천대학교의 승인 후 책임 조치
○ 각 단계 완료 시점에 수행 활동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 공정 순차 진행
○ 국가기관 IT기반 구축 운영에 관한 각종 법·제도(법령, 고시, 지침 등)를 사전 파악하고 해당 이행사항 준수
○ 사전협의 등을 포함하여 대외 평가의 미흡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에 적정하도록 반영
○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내용들은 정상적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 사업 취지, 관계자 협의 결과 등을 연계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관사업자가 적정하게 보완 조치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중심으로 목표 활동을 수행하고, 내용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기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를 우선하되,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체계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 제반 환경 구성 관리 세부내용
○ 실현 가능한 목표, 전략, 방법론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수행방안 제시
- 사업 관리 활동 전체가 통일성 있게 적용 유지되도록 필요한 요소, 기능, 분야 등을 적정 도출하여 체계적 구성
-‘목표, 영역 및 단계’ 측면에서 통합관리 전형을 개념적으로 형상화하여 다양한 관리 활동 조직적 운영
○ 유사 사업 경험 지식 등에 근거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점, 해소방안 등 중점 관리 대상을 도출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관리 활동에 적용
○ 장애 유발요인(소통 부재 등 일반 또는 잠재적 위험, 진도지연, 보안 취약, 위협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식별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구체화
○ 한정여건(기간, 비용, 자원) 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구현하기 위한 기법, 지식, 노력 등의 적용과 기술·관리적 활동 구체화
○ 모든 산출물(변경 내용 현행화, 협의사항, 검토 결과 등)의 형상 및 문서화 유지관리에 관한 운영체계 확립
○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협력 업체 간 효과적 의사소통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추진일정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일정의 설정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공정관리 계획 수립·제출
○ 목표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한 세부 활동(Activity) 정의, 활동의 선후관계 설정, 소요기간 산정 등의 일정 관리 활동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범위, 비용 등 전체 사업내용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착수 시기와 완료시기를 설정하고 전체 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도출하여 집중 관리
산출정보 수행계획(WBS/일정계획 포함)·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조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관련 조직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체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로 해야 함.
○ PM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투입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및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
○ 투입인력 이력 사항 및 월별 투입공수 역할 등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함
- 투입 인력에 대한 경력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체 인력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2주 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의 교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인력, 시간, 비용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력·경험 등 수행능력, 가용자원, 자원 조직 운영 등 차별화된 고유역량의 극대화 방안 구체적 제시
○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행체계·환경 등의 관리역량을 집중화시켜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사항을 사전 도출하고 사안에 부합되는 적정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재적소 적용
산출정보
수행계획서(인력편성, 사무분장, 참여비율 등 포함)/수행결과서, 투입인력 경력/실적서, 인력변경요청/승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추진사항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사항에 대해 상호 공유, 검토, 협의 관리
세부내용
○ 단계별(착수, 중간, 완료) 사업수행 진행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 및 관련 결과를 상호 공유, 검토, 협의하기 위한 적정 소통 수단 마련 운영
-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 실시
- 중간보고 : 진행률 50% 시점(또는 총 사업기간 중 중간 시기)에 실시
- 완료보고 : 계약 종료 시점에 실시 - 정기보고 : 매주 및 매월 말에 실시
- 기
타 : 업무협의, 교육, 시연 등 비정기 실시
※ 일정, 장소, 방법 등 세부내용은 상호협의를 통해 진행
산출정보 산출물 점검표, 회의록, 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변경, 해지 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변경, 해지 및 분쟁 세부내용
○ 제안사가 반드시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만약 대학의 서면 승인 없이 사업을 하도급 처리하였을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비용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제안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대학은 관련 절차를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학은 제안사가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 기술 능력 부족 등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5일 이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하여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계약내용의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확정한다. 계약문서 간 해석상 이견은 상호협의를 우선하되,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계약기간 중 제안사와 대학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월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절차를 통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 통지일)까지의 대가를 정산 지급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라야 함
○ 계약의 해제·해지, 대가 정산, 계약보증금 처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는 각각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계약서·계약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검사·검수의 절차, 기간, 보완 및 재검사, 인수 시점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목록, 정품·신품 증빙, 라이선스 증빙, 설정백업, 구성도, 시험결과 및 교육결과 등 검수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불합격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 보완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체계구성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 지원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정과 결과의 품질 향상과 품질요청 사항대로 품질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품질보증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조직, 범위, 절차, 방법 등) 제시
○ 제시된 방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명시
○ 명시적, 묵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기대 수준 이상의 가치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품질관리 체계(계획, 보증, 통제) 확립 운영
○ 공정 단계별 품질관리 세부 활동 수행과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는 전문가 중심의 전담 조직 편성 운영
- 각종 산출물(분석서, 운영/사용 지침서 등)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 포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요구분석 정의서, 품질보증 수행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세부내용
○ 제안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하자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하자보수 방안(데이터 복구 포함)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수행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수행사항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결과물의 하자보증 관리 지원 세부내용
○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사업자는 결과물 분석‧검토 관련 요청사항 등을 지원
○ 사업 수행결과의 하자보증 이행을 위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수행조직, 수행절차 등 산출정보 하자보증 수행계획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자료제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자료제공 세부내용
○ 제안사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인천대학교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야 하고 교육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된 제품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결과물 인수업무 지원계획·완료확인서 인천대학교 전용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장비 운용 및 설정, 장애 대응)
관련요구사항
바.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보안 요건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발주처의 보안업무 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ISMS 인증기준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준수 및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도 모두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 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 사업수행 중 필요한 자료는 인계인수대장에 기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 활용 후 반납, 삭제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관련자료는 반드시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파기하고 그와 관련된 조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제안사는 개인정보 수집ㆍ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방안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누출금지 대상정보’유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붙임 4 별지 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참조
○ 제안사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4 별지 1] 위규자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납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산출 또는 활용 중인 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모든 산출물에 대한 외부 유출 감시 및 필요시 허가 후 반출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 주기적인 백업
○ 모든 자료는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승인 없이 제3자 제공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의 승인받은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에 사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 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 금지
○ 시스템실에 입실할 경우 유·무선 인터넷 사용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대학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대학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대학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붙임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자. 각종 증거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 요약본은 30페이지(15장) 이내로 작성(표지, 간지, 목차 제외)을 권고 하되, 페이지 초과 시 감점요소 없음.
차.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카.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타.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파.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 [붙임1] 참조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라.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령상 면허·등록·신고가 필요한 업무가 계약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필한 14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필한 서비스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00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및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기술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78점, 정량적 평가 12점)
○ 가격평가 : 10점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
○ 정성적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정량적 평가 : 담당부서(자)가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
- 제안사는‘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 총점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3. 기술성 평가기준 : 붙임2, 붙임3 참조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다. 제안 설명회 발표자료 라. 그 밖에 입찰공고에 명시된 사항
5.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대학에서 실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안내
나.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내
○ 발표 시간은 제안사 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발표내용이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사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대학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사는 대학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대학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대학은 참여핵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작성한 구성도, 설정자료,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의 이용권 및 소유권은 계약서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작업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
붙 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1 2. 평가항목 및 배점 2 3. 정량평가 세부기준 3 4. 보안 특약사항 7 5.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11 6.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2 7. 일반현황 13 8. 조직 및 인원현황 14 9. 투입인력 계획 15 10.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16 11.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최근3년) 17 12. 실적증명서 18 13.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9 14.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20 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21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목차 ○ 제안서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
Ⅲ. 수행계획 1.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 수행 조직 및 역할, 상호협력 방안 ○ 사업 수행 인력 방안 및 이력사항 2. 구축 수행방안
○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장비상세내역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구축 방법론
○ 구축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과 적용방법론의 경험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 방안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등
2. 사업추진 일정
○ 사업수행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자원 분배계획
○ 단계별 일정에 대한 세부 추진절차 및 방법
3. 업무보고 및 검토
○ 보고 및 검토 계획(월간, 주간, 수시 등)
4. 산출물 ○ 사업수행과 관련된 산출물 Ⅴ.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3. 보안관리
○ 인력 및 사업내용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 계 100 기 술 평 가 기술평가 소계 100 정량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수행실적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2 정 성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여부
10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5 제안의 타당성 (30점) 구축 및 연계계획 - 네트워크 구성방식의 논리적 타당성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 확장성, 운용 유연성 확보 방안 15 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 - 제안 장비의 성능, 기능, 기술적 적합성 - 설계의 적정성 15 수행 체계 (20점) 수행인력 구성 - 총괄책임자, PM, 핵심 인력의 기술등급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투입 인력의 전담 배치 계획 10 사업관리 체계 - 전체 사업 일정, WBS 구성의 적정성 - 이슈 및 리스크 대응 전략 10 품질 확보 (10점) 품질보장 및 유지관리 - 사양서, 인증서 등 성능입증자료 - 장애대응 및 하자보수 계획 5 시험 및 검수계획 - 구축 완료 후 검수 항목의 구체성 - 성능 검증 및 시험계획의 실효성 - 사용자 수용/인수 기준 명확성 5 보안 및 교육 (10점) 보안 계획
- ISMS, 교육부 보안지침 등 기준 적용 계획
- 사용자 접근통제 등 보안 아키텍처 설계 5 기술이전 계획 - 기술이전의 항목, 범위, 형식의 명확성 - 운영자 중심의 유지관리 가능 수준 확보 - 구축 이후 협조체계 수립 여부 5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10 붙임 3 정량평가 세부기준 1. 수행실적 : 5점 □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동등․유사 사업의 범위는 대학, 공공기관, 민간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구축(네트워크 부문 반드시 포함)
□ 참고사항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11.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최근3년)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 12.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 2점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참고사항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참고사항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4 보안 특약사항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인천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및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업체에서 책임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인천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담당자 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가기준
[별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및 관리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별지 2]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나.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인천대학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및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업체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붙임 5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붙임 6 정량평가 자기진단표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내용 1. 사업 수행실적 (3점) 사업 금액 및 건수
당해사업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합계(A) : (
원)
나. 당해사업 추정금액(B) : (
원)
다. 계산식(A/B*100) : (
%)
자가평가 배점 : 총점 3 / 배점 (
)
2. 경영상태 (2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자가평가 배점 : 총점 2 / 배점 (
)
붙임 7 일반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 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주 요 연 혁 붙임 8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붙임 9 투입인력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소 속 사 인원수 기술 등급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자격명 기재 자격명 기재 자격명 기재 자격명 기재 자격명 기재 자격명 기재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붙임 10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연령 만 세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해당분야경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등급’에 대한 항목은 SW산업진흥법의 SW기술자경력 관리 제도에 의한 등급과 경력으로 기재
- 경력사항의 경우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증명자료(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11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최근 3년) 1.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수행중”표기(※ 정량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붙임 12]『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 12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인천대학교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 제출
2. 용역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급기관별 별도 양식도 가능함
붙임 13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 용역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인천대학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참여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개인정보취급 :
동 의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붙임 14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 용역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본인은 인천대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인천대학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업무 중 또는 우연히 취득한 공적, 사적 보안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 관련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인천대학교 업무와 관련된 전산장비 및 자료의 반출 등은 인천대학교 보안담당자 입회 및 통제하에 실시한다.
4. 기타 보안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천대학교 소속 부서 보안담당자에 보고하여 조치사항을 지시받는다.
5.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하였을 때는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취급 :
동 의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인천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 입찰 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첨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작성일 2026.09.0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