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산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664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기초금액 : 금98,600,000원(금구천팔백육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터널) (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5】의
책임기술자를 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
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증 제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로철도과(054-480-5468)
다. 계약관련 문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4-480-506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산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 산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과
업
지
시
서
구미시
- 목
차 -
Ⅰ. 용역 설계설명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과업 예정공정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용역 설계설명서
1. 목적 가. 정밀안전진단
- 본 과업은 산호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구조물의 노후상태 및 내하성능을 정밀진단 조사함으로서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상 교량의 성능저하 현상조사, 구성재료의 강도 및 성능저하도 평가를 실시하여 교량구조의 거동을 평가 검토하고 이론적인 해석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대상교량의 구조성능 및 내하성능, 안전성 및 교량보수 방법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대상 시설물 가. 위치 : 구미시 비산동 584번지 일원 나. 과업대상 : 산호대교 1개소
다. 시설물 제원(본교)
구 분
교 량 명
위
치
교장
총폭
대표상부
구조형식
대표하부
구조형식
설계
하중
준공년도
1
산호대교
구미시 비산동
584번지
640
32.5
강박스거더교
(STB)
교각:T형
교대:역T형
DB-24
2005년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19.1」(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0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나. 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 이 세부지침에서 기술된 규정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을 대체할 수 있다.
라. 점검계획과 기법 선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점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시설물에 대한 특수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 점검 중에는 최신기술과 실무경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점검의 빈도 및 수준은 구조형식과 부위 그리고 붕괴가능성에 따라 결정한다.
- 점검의 책임기술자는 법에 의하여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점검 및 진단 시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는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진단을 실시한다.
나. 수급자는 점검 및 진단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점검 및 진단대상 시설물인 교량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보호구
- 점검 및 진단 참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마.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발주처에 보고한다
바.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가. 안전점검 결과에 의거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공법을 비교 검토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선정한다.
4. 점검시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진단기관은 점검 및 진단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나.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대상 시설물인 교량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5. 점검계획 및 방법
가. 고려사항
∘ 효과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전조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계획이 수립되고 적절한 점검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점검의 범위 및 내용, 장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
- 점검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 관리이력
- 개개의 시설물에 대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 및 특별한 문제여부
- 시설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 최근의 점검기술 및 장비 등의 적용
- 점검자의 자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상조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 기타 관련사항
<그림 1> 정밀안전진단 업무흐름도
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파악
∘관련자료 수집
현장조사계획수립
∘조사계획 수립 및 검토
∘조사 준비 및 착수
외 관 상 태 조 사 내 구 성 조 사
내 하 력 조 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수중조사(추가과업)
∘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염화물함량, 철근탐사 등
∘강재 용접부 비파괴검사
∘부재의 정․동적 변형률(변위) 측정
∘가속도 측정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손상 및 결함 원인분석
상 태 평 가 안 전 성 평 가
∘사용성, 내구성 검토
∘상태평가등급 산정
∘안전성 검토 및 분석
∘안전성평가등급 산정
종 합 평 가
∘상태 및 안전성평가 비교
∘종합평가등급 산정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수․보강방안 비교검토
∘최적 보수․보강방법 결정
보 고 서 작 성
∘진단내용 및 결과 정리
∘유지관리사항 제시
나. 진단내용
교량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 현장조사
◦ 제반 관련시험 및 측정
◦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산정
◦ 종합평가 및 종합평가등급 산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
◦ 보고서 작성
다. 진단계획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단계획을 수립한다.
◦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와 보수이력 및 유지관리 자료의 검토
◦ 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 교통통제 계획 및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 체제
◦ 현장 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문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 비파괴시험 및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 교량의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 단재하 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 확인
◦ 필요한 수중점검의 범위와 세굴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잠수․세굴과 관련된 자료와 같은 특기사항에 대한 확인
◦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 기타 관련사항
라. 진단방법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대책공법 제시를 전제로 하여 결함 및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항목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세부항목별 조사내용은 <표 2>, 부위별 점검사항은 <표 3>에 의한다.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필수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 하여야한다. (단,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갈수기이고 교각이 드러나 있어 육안조사가 가능한 경우, 수중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교각기초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조해석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조사 항목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사한다.
<표 2> 부재별 조사내용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표 3> 점검부위별 점검사항
점검부위
손상유형
점검사항
비고
교
면
포
장
아스
팔트
균열
초기 미세균열
선상균열
격자상 균열
요철, 단차
바퀴자국, 소성변형, 단차발생
팻칭 및 보수부위 소성변형
함몰
포장면 패임 및 함몰
물고임(체수)
횡단 및 종단구배 불량
배수구 설치간격 부적절 및 유출구 크기 작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기준에 준함
배수시설
파손, 배수관 길이
연결 고정부 탈락으로 흔들림
배수관 파손, 부식
길이부족으로 거더에 물 떨어짐
누수, 물고임(체수)
배수관 내부 막힘
오염
배수구 및 배수관 오물퇴적
위치불량
배수관이 도로상이나 구조물 위에 위치
방호울타리
및 연석
강재
부식
강재 도막탈락 및 녹 발생
고정볼트 이완 및 지주부 하단 부식
변형, 파손
난간 충돌, 파손
콘크
리트
균열
부모멘부 균열, 종방향 콘크리트 침하균열
박리, 철근노출, 파손
콘크리트 난간 박리 및 철근노출
난간 충돌, 파손
점검부위
손상유형
점검사항
비고
바
닥
판
철근콘크리트
균열
거더사이, 헌치부 종방향 (휨)균열
슬래브교 받침부 측면 경사(전단)균열
박리, 철근노출, 파손
피복두께 부족, 철근노출
백태, 오염
누수, 백태, 철근노출
백태, 유리석회
강판, 시트등 부착상태 불량
구조물과 분리, 처짐, 누수
강바닥판
강교 거더 기준에 준함
신
축
이
음
고무형
본체
누수, 오염
배수시설누락, 하부구조물 부식
유간의 오물 퇴적
유간
신축유간 폐쇄 및 유간과다
노화, 탈락
충격음, 본체 흔들림, 고정앵카 파손
강재형
본체
누수, 오염
배수시설누락, 하부구조물 부식
유간의 오물 퇴적
유간, 이상진동
충격음, 본체 흔들림, 고정앵카 파손
신축유간 폐쇄 및 유간과다
부식, 변형
고무판 마모, 강재노출 및 부식
균열, 파손
슬래브 하부 보강부 콘크리트 파손
후타재
균열, 파손
후타재 패임 및 요철
전․후의 단차
교면포장 혹은 신축이음부와의 단차
점검부위
손상유형
점검사항
비고
교
량
받
침
강
재
받침장치 부식, 변형
강재받침 및 가동면 부식
받침장치 균열, 파손
균열발생으로 파손진행
받침부 균열, 파손
콘크리트 파손 및 침하흔적
교각 두부 연단부 및 하부균열
고
무
재
받침장치 노화, 균열
고무재 균열, 부풀음
받침장치 탈락, 파손
고무재 찌그러짐, 압출
받침부 균열, 파손
콘크리트 파손 및 침하흔적
교각 두부 연단부 및 하부균열
기
타
신축유간부족
신축방향으로 이동제한장치와 접촉
수직보강재와 받침편기
플랜지 및 복부판 국부 변형
받침과 거더의 분리
받침과 거더 밀착되지 않음(곡선교, 사교)
받침수평 설치불량
받침을 경사지게 설치, 소울 플레이트, 경사 미고려
받침과 부속물의 접촉장애
받침과 부속품 접촉으로 가동장애
받침가동방향 오물퇴적
콘크리트 덩어리 등 오물퇴적
가동방향과 다르게 설치
고정, 가동 받침의 설치방향 착오
앵커볼트 파손
앵커볼트 파손, 절단
물고임
받침대 높이가 낮은 부위 물고임
점검부위
손상유형
점검사항
비고
철근
콘크리트 거더
중
앙
부
균열
하면 및 난간부 횡방향 균열
박리, 파손, 철근노출, 파단
피복두께 부족, 철근노출, 부식
받
침
부
균열
받침부 측면 경사균열
하면 및 난간부 횡방향 균열
박리, 파손, 철근노출, 파단
피복두께 부족, 철근노출, 부식
기
타
충돌손상
파손, 철근노출
강판, 시트등 부착상태불량
구조물과 분리, 처짐, 누수
균열 주입보수부 누수,백태
백태, 유리석회
받침부 부스러짐
받침부 균열, 파손
프리스트레스트
거
더
중
앙
부
균열
하면 및 난간부 횡방향 균열
박리,파손
피복두께 부족, 철근노출, 부식
철근, PC강재, 쉬스관
노출, 부식, 파단
내부공동, 피복두께 부족
받
침
부
균열
받침부 측면 경사균열
하면 및 난간부 횡방향 균열
박리,파손
정착부 주변 수평균열 및 파손
철근, PC강재, 쉬스관
노출, 부식, 파단
내부공동, 피복두께 부족
기
타
외부강선 보강부 불량
강선 정착부 및 새들부 이완, 텐던 선형불량
점검부위
손상유형
점검사항
비고
강
재
거
더
변형
충돌손상, 면외변형, 처짐
균열, 파손
(붕괴유발부재 포함)
도막 부풀음, 쇳가루 부착, 녹발생 흔적, 균열, 면외변형
맞대기, 덧댐부, 보강재, 거셋판, 격벽 등 용접상세부 균열
연결부 부식
받침부 고착, 오물퇴적
게르버교 핀연결부 부식 및 고착
연결부 변형, 이완, 이상음, 볼트파손
볼트와 거더 접촉부 녹발생 흔적, 볼트이완, 볼트탈락
표면상태 오염, 부식
도막손상, 부식, 단면감소, Hole발생
브레이싱, 가로보 연결불량
볼트이완, 볼트탈락
교
대
균열, 박리, 백태, 파손
흉벽하부 시공이음부 횡방향 균열
구체부 수직균열 및 침식
두부 중앙부 하면 휨균열
연단부 균열 및 받침하부 전단균열
두부 물고임
교대회전
구체와 날개벽 분리 및 날개벽 이동
흉벽 후면으로 기울음. 신축이음부 유간 벌어져 충격음 발생
교
각
균열
두부 중앙부 하면 휨균열
박리, 철근노출, 파단, 파손
구체부 수직균열 및 침식
배수구 막힘
구체부 배수구 막힘, 두부 물고임
거더와 맞닿음
흉벽과 거더 접촉으로 유간없음
기
초
세 굴
기초침식 및 철근노출
기초 세굴 및 이동
침 하
세굴 및 침하
말뚝손상
홍수시 급류로 인한 말뚝손상
마. 상태 평가
상태평가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따라 진단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외관조사 및 간단한 현장실험 결과에 의한 상태평가를 포함하며 상태평가기준 및 절차는 동 지침 [교량편]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각 부재별, 시설물별로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조사망도를 작성하고 상태평가기준에 의해 상태평가등급을 매기며 이를 기초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상태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상태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 의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였으며, 부재별 상태평가등급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사용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별 상태평가등급은 소문자(a-e)를 사용하고, 전체 상태평가등급은 대문자(A-E)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바. 안전성 평가
안전성평가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편]에 제시된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는 현장조사에 의한 부재의 실측치수,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매긴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 등을 보고서에 포함하며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1) 철근배근탐사
(2) 강재 부식두께 측정
(3) 변형율 및 변위 측정
또한, 안전성평가 시에는 시공 및 운영과정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에 근접한 상태로 제 현상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구조전용 프로그램은 유효성이 입증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등록 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ㆍ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의 구조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와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7. 진단 보고서
진단 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규정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의 결론에는 현장조사의 주요사항과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요약 및 평가등급이 기재되어야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손상 및 결함부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진단 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표준진단서식은 필요에 따라 부록으로 수록한다.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 진단의 과업내용
- 진단수행 일정
- 시설물의 이력사항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시설물의 개요 - 시설물의 이력사항
- 시설물의 일반도
◦ 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수행 일정
◦ 교량 기호의 정의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 비파괴 재하시험 및 계측결과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결과분석
◦ 구조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 시설물의 내(하)력의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 보강 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내진성능 평가시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진단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진단결과 시설물에 「법」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에는 다음사항을 수록할 것.
◦ 과업지시서(e-보고서에 포함)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별도 제본)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기타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8. e - 보고서 작성 : e - 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e - 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 - 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 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안전진단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이전에 발주처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 청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준공일
- 최종보고서(현장측정자료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3부
USB
준공일
- 최종보고서
2부
Ⅵ. 과업 예정공정표
Ⅵ. 과업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착공30일
착공60일
착공90일
비고
10
10
10
10
10
10
10
10
10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 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4) 교량의 보수.보강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구조물 외관조사
1) 교량의 제원확인 및 측정
2) 거더, 바닥판슬래브, 가로보, 교각, 교대, 난간, 포장상태
3) 대상교량의 이력조사
4) 대상교량의 수중조사
◦구조물 비파괴 시험
1) (초음파+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
2) 코아채취에 의한 실강도조사(필요시)
3) 균열의유무, 균열의 진전상태
4) 철근탐사법에 의한 철근 피복두께 측정
5) 철근의 부식유무 및 상태
과 업 내 용
착공30일
착공60일
착공90일
비고
10
10
10
10
10
10
10
10
10
◦현장재하시험
1) 정적 재하시험
- 재하차량의 의한 변형
2) 동적 재하시험
- 교량충격계수, 고유진동수, 고유진동주기, 대수 감쇠율
- 교량구조의 하중 스펙트럼
◦안전도 평가
1) 슬래브, 외측거더, 내측거더, 하중효과 및 저항능력계산
2) 기본내하력 산정(현 교량 하중저항 능력)
3) 공용 내하력 산정
4) 통과하중 및 속도제한
◦보수.보강대책 수립
1)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
2) 중간보고 및 종합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