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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795]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6579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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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429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72,365,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29.(화)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02.(금)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72,365,000원
개 찰 일 시
2026.10.02.(금) 11:00

추정가격
65,786,36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6,578,636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견적

<hp:fwSpace/>※ <hp:fwSpace/>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 <hp:fwSpace/>유찰시 재입찰 - 2026.10.02.(금)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 업 량 :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309-1, 310-1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간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임치완 ☎ 054-270-5243)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자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과 시설2팀 임치완 (☏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9. 28. 포 항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429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접수개시일자

2026.09.29.(화)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02.(금) 10:00 개 찰 일 시 2026.10.02.(금) 11:00 65,786,36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6,578,636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견적 추정 금액 72,365,000원 기초 금액 72,365,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10.02.(금)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 업 량 :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309-1, 310-1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간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임치완 ☎ 054-270-5243)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자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
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과 시설2팀 임치완 (☏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9. 28. 포항시재무관

===== 1. 과업지시서(포항시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hwpx =====

포항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건 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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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총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과업기간 1-5. 과업의 범위 1-6. 과업의 수행방향 1-7. 과업의 수행절차 Ⅱ. 설계지침 2-1. 일반사항 2-2. 법규검토 2-3. 설계 주안점 2-4. 분야별 설계지침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3-1. 공통적용사항 3-2.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기준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4-1.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농업·농촌 자원 활용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확산
❍ 경북 동부권 치유 서비스 거점기관 육성으로 시민의 힐링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 기여

1-3.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현장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309-1, 310-1번지
다.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대지면적 : 2,282.00㎡
마. 과업내용 : 치유농업센터 신축(330㎡)

기타 부대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바. 용 역 비 : 금72,365,000원(금칠천이백삼십육만오천원)
사. 공 사 비 : 금1,35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및 공사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BF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 업무 추가 소요기간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사유로 인한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에 따른 변경일 경우

3)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로 인해 발주청과 추가 소요기간을

협의한 경우
1-5. 과업의 범위
가. 일반 업무

본 과업은 건축<hp:fwSpace/>․<hp:fwSpace/>구조<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토목<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폐기물처리 등 전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용역으로 구성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나. 추가 업무

본 과업은 발주청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아래의 사항을 과업업무에 포함한다.

1) 조사 및 검사업무 ①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업무

② 유사 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2) 인․허가 관련 협의 및 각종 보고 등

①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인․허가)에 따른 필요 서류를 작성 및 인<hp:fwSpace/>․<hp:fwSpace/>허가 단계를 완료

②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의 작성 및 제공

3)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

1-6. 과업의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없이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추가용역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용역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설명<hp:fwSpace/>․<hp:fwSpace/>답변토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보완하여 납품하고,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 질의, 발주청 협의 등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5) 작업반 편성과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기계<hp:fwSpace/>․토목<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분야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6) 각 분야별 설계는 관련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업체)가 설계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②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이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hp:fwSpace/>․<hp:fwSpace/>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 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①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③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①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의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 계약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발주청은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①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②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관련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검토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한다.

1-7.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계약서상 착수일 이내로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야 한다.

1) 착수계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축사 면허증 사본

4)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5)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참여기술자 명단,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증명서 원본) 포함)

6)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

7)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8) 설계용역비 내역서(계약금액 기준:착공내역)

9)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
나. 각종보고(회)

1) 기본설계 및 최종 완료보고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구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전 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①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수집자료와 공법결정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②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수시회의

①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라. 각종 협의 및 심의 등

1) 수급인은 BF예비인증 및 행정절차(물품(관급자재)선정 심사·심의 등)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전 우리시를 대신하여 건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발주 가능한 도서(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관련 법규 등 세부사항 검토 및 적용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누락사항 없도록 유의할 것.
마. 기본설계도서 및 완료계 제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완료계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설계지침

2-1. 일반사항
가. 건축<hp:fwSpace/>․구조․<hp:fwSpace/>기계<hp:fwSpace/>․토목<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하고,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 상황, 우<hp:fwSpace/>․<hp:fwSpace/>오수관의 위치 등 기반시설상태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합당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용역 추진 과정 상 법적 검토사항에 해당될 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BF 예비인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 협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설계에 반영한다.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인 경우 해당 자재를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아.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카.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포항시의 각종 기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2-3. 설계 주안점 가. 외부공간 계획 1) 배치계획

① 사업대상지는 농경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활용도,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배치계획할 것

② 생육환경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적절한 휴식 공간 및 녹지를 계획할 것

2) 동선계획

① 차향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계획하며, 주차장 등 각 시설 이용자간의 편의를 위한 동선을 계획할 것

나. 내부공간 계획

① 지역주민 및 방문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무공간과 교육 공간이 유기적일 수 있도록 계획할 것

② 사무공간은 상담소 업무에 효율적인 물품 배치 및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2-4.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1) 일반사항

① 지질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반영한다

③ 건축물은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배치 및 평면계획

① 부지 내<hp:fwSpace/>․<hp:fwSpace/>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hp:fwSpace/>․<hp:fwSpace/>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본 공사 목적을 충분히 숙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목적에 적합한 용도의 배치 및 평면을 계획한다.

③ 실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평면을 구성할 것

3) 입면 및 단면계획

① 주변환경에 부합되고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내<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③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장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④ 실의 용도에 따라 최종 마감면을 고려하고 바닥면에 불필요한 고<hp:fwSpace/>․<hp:fwSpace/>저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⑤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등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⑥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⑦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4) 구조계획

① 건축물의 목적, 규모, 예산, 및 관련법규상의 제약 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구조방식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능에 적절한 스팬, 층고 등을 결정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및 풍 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 및 강구조계산규준 등에 의거 산정한다.

④ 건축물의 사용환경 및 노출 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압축강도, 피복두께 등 내구성 관련 설계조건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30MPa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①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은 위치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③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나.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hp:fwSpace/>․<hp:fwSpace/>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②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hp:fwSpace/>․<hp:fwSpace/>점검<hp:fwSpace/>․<hp:fwSpace/>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hp:fwSpace/>․<hp:fwSpace/>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hp:fwSpace/>․<hp:fwSpace/>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⑤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한다.

2) 위생설비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토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③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④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오<hp:fwSpace/>․<hp:fwSpace/>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⑦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시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설치기준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3) 소방설비

① 소방설비는 각 실별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환기설비

① 기기 용량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환기 적정여부 검토하도록 한다.

③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④ 닥트설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 닥트부속품 취부위치 결정 및 경로설정의 적정여부 검토
  • 송풍기 사양결정 및 설치위치 적정여부 검토

5) 냉․난방(열원)설비

①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④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한다.

⑤ 냉난방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하고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⑦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등의 기기류는 부하조건에 따라서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⑧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부하중심<hp:fwSpace/>․<hp:fwSpace/>장비반입<hp:fwSpace/>․<hp:fwSpace/>향후 증설<hp:fwSpace/>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등의 공종과 연관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④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hp:fwSpace/>․<hp:fwSpace/>변전설비

①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의 용량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증설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저압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20%이상 두어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한다.

②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④ 비상조명은 한전전원 정전 시 건물 전 지역에 소방법상 필요한 요구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⑤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등에는 충분한 조도 및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⑥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형광등, 형광등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등)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3011)을 참조하여 각 실의 조도기준을 설정한다.

⑧ 모든 조명설비는 유지관리 편리성 및 에너지절감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조명제어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조명기기는 LED제품을 3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4) 소방<hp:fwSpace/>․<hp:fwSpace/>방재설비

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며,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② 비상시 및 화재시 피난동선을 고려해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①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② 피뢰침 접지는 별도의 접지극 및 접지단자반을 시설한다.

③ 낙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단독 계통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

마. 소방분야 1) 화재경보 설비

①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②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④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한다. ⑤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한다. 2) 유도등 설비

①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

②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기타 소방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에 대해 검토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3-1. 공통 적용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고 그 외 관련규정을 기준으로하여 현재 가장 일반화 되어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구분

1) 도서의 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관급자재<hp:fwSpace/>․<hp:fwSpace/>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hp:fwSpace/>설계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나. 설계도서 표기

1) 설계도서의 표기는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3)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토목<hp:fwSpace/>․<hp:fwSpace/>조경포함)<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관급자재 설계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은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관련이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6) 설계도면에는 모든 분야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종합성과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의 작성

1)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hp:fwSpace/>「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건축<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관급자재 등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내역서로 표기할 수 없는 사항, 불명확한 사항 및 일반 시방서외 특별한 사항 등은 별도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되 재료, 규격, 색상, 품질, 시공방법을 상세히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③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④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책임한계 및 관련 공사 간의 시공한계 구분

⑤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⑥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각종 재료의 설치방법, 재료배합과 양생에 관한사항,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⑦ 공사전반에 관한 절차 및 주의사항 4)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③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 시공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④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3-2.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기본설계도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①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하여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기본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에서 연관분야의 시스템을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도서내용 ① 공사비 계산서 작성

<hp:fwSpace/>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계획서 작성내용 ․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 건축계획 -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및 조경 식재계획

․ 구조계획 - 구조계획 개요, 구조계산서 ․ 기계설비계획 - 기계설비계획 개요 ․ 전기설비계획 - 전기설비계획 개요

③ 법규 검토서 작성 : 공종별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나. 실시설계도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③ 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④ 납품 전에 발주청에서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 요구시 수정 보완한 최종분을 납품전에 제출하여 예비점검을 받아야한다.

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도서내용

①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등〕

② 공사 시방서(일반 및 특기 시방서) ③ 각종 계산서 작성

④ 공종별 공사비 산출서(수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⑤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⑥ 주요부분 색채디자인 설계도서 ⑦ 설계도면 작성

⑧ 지질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의 도서내용(중급)에 따라 작성하고, 업무완료보고 후 실시설계 성과품을 제출한다.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4. 성과품 제출 및 납품 목록
가. 최종성과품 납품 기준

1) 설계설명서 작성

① 용역 및 공사개요, 추진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현황조사 결과,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선정 사유 및 색감에 대한 의견, 성과품 도서목록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2) 제출시기

① 수급인은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고, 공사개요 및 조감도, 주요설계 도면이 포함된 보고 현황판을 작성하여 용역완료일로부터 7일전에 업무완료 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완료 보고를 시행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방법

① 용역완성 후 납품도서는 건축<hp:fwSpace/>․<hp:fwSpace/>토목<hp:fwSpace/>․<hp:fwSpace/>조경<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작성하고, 실시설계도서 일체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② 과업수행근거로 용역성과품은 사진 촬영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목록
연번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2부

  • 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 공기 계산서류 포함
  • 자재 관련 사항 포함

2
설계도면
A3
A4
2부
  • A3규격을 평철
  • A3규격을 반책(좌편철)

3
공사비 명세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등)
A4
2부
-수량산출서 별도 제본
4
시방서(일반,특기,관급)
A4
2부

5
구조계산서
A4
2부

  • 구조기술사 확인

6
조감도
A1
2부
  • 액자로 납품

7
성과품 전산파일
USB
1매
  • 공종별 USB제출

※ 모든 성과품의 종류 및 규격과 수량은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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